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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2본회의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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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애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에 예정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며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당면한 도정과 교육행정 추진에 대단히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의 준비와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 우리 도는 모든 도민들이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강원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그토록 염원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곧 시행 예정인 한미 FTA에 대비해서 농업 분야를 비롯한 취약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청년실업 대책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 듯이 내년도에도 도민 복리 증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고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역시 행복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조선왕조의궤 환수 고유제 및 환영 참석차 평창에 출장 중이시고,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폐광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해외에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원태경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김동자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김 현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김동자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정재웅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도영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2012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건의안 등 아홉 건이 부의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등 열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등 세 건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 등 여덟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스물네 건, 예산안 다섯 건, 동의안 열한 건, 건의안 두 건, 기타 한 건 등 모두 마흔세 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2012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이승복 장학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세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심사ㆍ의결하고 본회의 의결로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건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었고, 지난 10월 17일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각각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15회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의를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양지해 주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해야 할 선결안건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안건부터 먼저 심의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건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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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등 10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1세기 미래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상산업은 투자수익률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관련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비중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 영상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환경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 각종 환경문제로 인한 다양한 환경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환경문제는 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며, 한 번 파괴되고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대해서도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게 되므로 사전 예방과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을 배양함으로써 도민의 작은 관심,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 길임을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함은 물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양극화 및 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권의 정치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복지 등 사회공헌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로 인한 인명손실을 막고 생명존중문화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차원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의 국가 중 1위이며 전체 사망원인 중 31.2%가 자살로 나타났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관련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은 물론 일반 국민 등 사회 전반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살 사망자 수 증가 및 생명 경시풍조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은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등 폐기물 처리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외국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지원금 152억과 4개 법인구성원의 출자금 76억 원, 금융기관 융자금 76억 원 등 총 304억 원이 투자되며, 그중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금 38억 원 전액을 강원도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2010년 15억 원이 기 출자되었으며 금번 2011년 제2회 추경에 나머지 23억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의 재정부담 완화나 유기성 폐기물의 연료화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외자유치는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출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와 시ㆍ군의 전용 홍보미디어의 확보와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광역규모로 추진하는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12 총 사업비 8억 3,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통한 인터넷방송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홍보영역을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 및 도와 시ㆍ군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도정브리핑, 주간 뉴스, 도의회 임시회 등 생중계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은 2건에 총 33억 원으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15억 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15억 원은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까지 500억 원의 재단기금 조성을 위해 도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 및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취약한 활동 기반을 개선하고 지역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강원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육성기금 이자수익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비를 충당하는 등 문화재단의 독립적 운영 여건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8억 원, 도내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율은 신청 대비 67%에 불과하며 도 단위 문예단체 및 지역예술인의 문예사업비 증액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확대 운영을 위해 2011년도 대비 2억여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출연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사업 출연금 2억 원은 국비 추가지원 중단으로 강원의료원 현대화 이전 신축사업이 무산되고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신축과 분리하여 강릉의료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것으로 총 사업비 중 기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은 전체 3건으로서 먼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13억 4,000만 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가 설립한 한국여성수련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수련원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중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 5억 원과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 출연금 50억 원은 지방의료원 5개소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 및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각 의료원의 경영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대책 내용이 미흡하고 아울러 각 의료원의 자구대책에 대한 집행부와의 합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출연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상기 3건의 출연 동의안 중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13억 4,000만 원 출연에 동의하며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 5억 원과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 50억 원은 출연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들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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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장 권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강원도립화목원 외에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이 조성됨에 따라 신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3항의 수목원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1월 1일 설날, 추석날 및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원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 및 별표 2에서 주차장 이용료 규정은 삭제하고 솔내음수련관과 산림문화체험학교 숙소의 이용료를 시설이용 요금표에 반영하고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수목원 안의 산림유전자원의 보전과 수목원 관람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자의 강제퇴원, 입장제한 등의 규정을 두는 한편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8조 제1항 제1호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시행령 제8조로 변경하고 안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의 시설 구분기준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그 외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이 조례안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청정우수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 및 물류기지 역할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비 2억 원의 출연동의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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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 이상 8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종전에 운영하던 강원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나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현황이 노와 사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노사정협의회를 이어받는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웅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원근거는 제정되어 있으나 그 밖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부처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종료 시 지원근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부 시책사업의 경영조직 형태를 풀뿌리기업으로 통합ㆍ정의하고 지원근거 마련 및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나 법률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으로 권고 통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시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나 외부전문가의 위촉 위원 임기를 최대 6년까지 가능하도록 두 차례 연임 가능성을 규정한 것은 조례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4조 제4항 가운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ㆍ운용의 제도개선을 위해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조례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던 기금의 사용용도를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폐지조례안으로서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강원도 유치를 위해 제정된 본 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산업경제진흥원 기금 출연 30억 원과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28억 4,000만 원,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 출연금 10억 원,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22억 4,500만 원,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12억 2,500만 원,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 10억 원 등 총 113억 1,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금 1억 2,000만 원은 강원테크노파크가 사업단별로 별도의 홈페이지 운영, 전자결재시스템 등이 미비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 1월 원주시가 강원원주혁신도시 입지로 확정되면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원주시는 물론 강원도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온 도민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전이 예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의 이전규모 축소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도민들의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뒤늦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희선 원장이 원주시청을 방문해 축소 이전 의혹 논란에 대한 애초 승인된 170명 규모로 원안 이전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에는 150만 강원도민의 의지를 담아 혁신도시 조성과 이전 기관의 조속한 원안 이전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서 채택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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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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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8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1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1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에 제출된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ㆍ회부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07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조 4,45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370억 원, 특별회계가 4,089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6개 기금에 4,772억 835만 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건전성의 조기 회복과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 평가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소모성 경비와 투자시기 조정을 통한 자체사업을 추가 감액하여 당면한 서민경제와 도민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부분에 증액하기로 하고, FTA 정부대책과 관련해 2012년도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209억 7,503만 원이며, 201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63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조 6,133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1,879억 8,400만 원, 특별회계가 4,253억 2,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 반영, 계획변경, 축소분, 감액 조정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등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56억 3,455만 2,000원으로 세부적인 수정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8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자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어 먼저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자

김동자의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산안에 대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비합리적으로 심의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제도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예산의 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 등 과정을 거치고 집행부와의 합리적인 동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증액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신 있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예결특위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단 한마디 지적이나 발언도 없이 계수조정위원들의 끼어 넣기 식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예결위원들조차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꼼수예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위원님들의, 물론 예결위원님들 사이에도 마찰과 불신을 만들고 있는 것은 강원도 의정사상 유례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12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시 증액된 예산의 내용이 무엇인지 집행부 관련부서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결위원 중 많은 위원님들이 일부 증액예산에 대하여 어떤 내용인지 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전혀 모르고 심의조차하지 않은 채 끼워진 예산이 있으며 이 런 잘못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 못한 예산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사전에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받고, 예비심사를 받은 예산에 대해서만 예결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많은 추가예산을 예결위로 넘깁니다. 각 상임위별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집행부 예산에 반영 안 되어서 별도로 예비심사를 거쳐 추가로 예결위에 제출하여 배정해 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강원도의회로 도입하면 금번과 같은 꼼수예산은 사라질 것이며 예결위원님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모든 예산 심의는 관련 상임위를 반드시 거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좀 더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고 명확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좀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이며, 특히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는 예산이 절대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해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김성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잠깐 기다세요.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발언한 의원님하고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님, 정당 무소속 대표께서는 3층 의정협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먼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여기서 해결하고 받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앞서 김동자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감과 인식을 같이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도민의 생활 안정과 도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므로 김동자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의원님의 소신이자 향후 도의회 운영의 개선이 요청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속기록에 기록으로 남기는 동시에 앞으로 2012년 1월 중에 있을 의원총회 시에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김동자 의원님께서 대승적으로 양해해 주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양해를 해 주신 김동자 의원님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의장으로서 거듭 당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셔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도출되어 향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제반사항들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음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심으로써 도민 복리 증진에 가일층 진력해 주실 것도 함께 주문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은 앞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0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도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한 달여 남짓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24건의 조례를 세밀하게 검토ㆍ의결해 주신 바 역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간 염려해 주신 도립대학과 양양공항, 디엠제트박물관 활성화 문제, 동계올림픽 도비 부담 문제, FTA 관련 대책, 의료원 경영 개선 문제 등을 중심으로 도정 전반에 대해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강원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새해 모든 시책들과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강원도의 지난 한 해는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는 우리 강원도민이 이뤄낸 큰 역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과 함께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회연수원을 고성으로 확정한 것과 내년도 국비예산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한 것, 그리고 레고랜드 유치 같은 일들은 큰 보람이고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정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종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천전리 산사태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올림픽특별법, 알펜시아 문제, 오투리조트 등 폐광지역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농어촌지역, 접경지역, 도립의료원 문제, 골프장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해결한 문제보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허황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진실과 사실, 오직 강원도민들의 이익에 입각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하고 앞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도의원님들께 드립니다. 도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늘 그래주셨듯이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한 달여 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전반적인 도정을 살펴주신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잘 마무리하시고 60년 만에 맞는 흑룡의 해인 임진년 새해에도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잘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역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했음을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제 강원도민들 모두는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값진 조언으로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5회 정례회에서는 그동안 강원교육계의 주요사안이었던 고교평준화와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들의 열망을 모아주셨습니다. 동시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대로 2013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단순한 입학전형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간 교육 여건의 실질적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을 유ㆍ초등학교에 실시하여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하여 주신 친환경급식의 확대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강원도 농민들과 강원도의 친환경 지역농업경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강원교육은 그동안의 대립과 논란을 넘어서 함께 협력하고 뜻을 모아 미래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교 현장을 바꿔 내는 데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이제 강원교육이 현장에서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학교혁신이자 강원교육 혁신의 기틀이 되고 있으며,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고 학습하는 교사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으로 실질적인 업무경감, 효율적인 연수제도, 수업시수 감축, 학습연구년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강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권이 존중받는 존중과 책임이 함께 어우러진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학생인권개선사업을 학교인권개선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앞으로는 무엇보다 교육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의 폭을 넓혀나가는 과정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만, 일부사업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이런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사업의 목표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한 후 내년도 1회 추경사업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을 실천하고 학교 현장을 바꿔내는 강원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교평준화, 친환경급식 실시 등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한 5대 핵심사업들은 이제 큰 방향을 잡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도의회에 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2년부터는 강원교육의 구체적인 정책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온힘을 쏟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주요업무 중 6개의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입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지도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심리ㆍ정서 등 종합적 학생지원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기초학력의 바탕 위에 학생 개인의 특기ㆍ적성 계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작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지원을 통하여 소규모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떠나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셋째, 진로교육 강화입니다. 미래지향적 진로교육 추진으로 교육적 체감을 높이는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5세 누리과정 교육입니다. 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상담지원체제 강화입니다.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사의 학생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적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운영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구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영역의 재능이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역점사업들은 강원교육의 기틀을 더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공감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배우려는 의욕과 능력을 스스로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으로 배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워나가는 의지와 학습 능력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원교육은 결과보다 과정에 치중하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며 누구나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천으로 할 것이며 이는 우리 도교육청만이 아닌 강원도민과 의원님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12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큰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결해 주신 예산은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고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두가 공감하여 함께 실천하고 누구나 참여하여 발전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그간 보여주신 강원교육에 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는 2012년에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승인하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발언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김성근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 김양수 의원님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등록금 정책개선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 부서 실무자님께서는 애정을 담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대 대학생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대학등록금의 고충은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까지 점령하여 학생들의 꿈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대출금을 갚기는 고사하고 대출이자를 갚기에도 벅찰 뿐입니다. 막다른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학진학률 85%,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지만 대학에 가지 않으면 취업도, 결혼도, 평생 동안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랑거리가 아닌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되었을 뿐이고, 허리가 휘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고충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힘겹고 버겁기만 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강원도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학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대출금 갚느라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를 찾아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방황의 마침표를 찍고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등록금과 장학금 제도에 대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료를 모니터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보며)첫째는 강원도립대학교 반값등록금제도 실행을 제안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은 12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면 1인당 평균 등록금은 150만 원으로 낮출 수 있어 부담스런 등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립대학의 총 장학금은 10억 400만 원으로서 현재 학생 수 857명에게 골고루 나누어준다면 1인당 12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립대학교 학생은 1인당 30만 원만 내면 대학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학금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조건 없는 장학금 제도, 명분 없는 혜택이 아닌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우수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장학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도 건강한 교육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원하는 이 시대에 백화점이나 할인마트형 복합교육이 아니라 졸업과 함께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개편을 통하여 특성화대학 그리고 전문화교육으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대학, 쓸 데도 없는 공부가 아니라 꼭 알아야 하는 공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배움이 아니라 시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셋째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금 설치 조례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장학금 지원책 마련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2011년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은 총 20억 원으로서 이 중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약 16억 500만 원입니다. 2012년부터는 매년 30억 원으로 장학금을 증액하여 100만 원씩 3,000명의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장학금을 지원해야 하며, 강원도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어미가 바깥에서 동시에 알을 쪼아야 병아리가 무리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줄탁동시(啐啄同時)라고 표현합니다. 적기에 이루어지는 공조, 느려서도 빨라서도 안 되고 안과 밖이 함께하는 노력만이 성공과 발전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 발전하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관련 실무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 더 분발하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해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동계올림픽의 효과, 도 전역에 수혜로 스며야’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수많은 사건사고를 명멸하는 역사의 저편에 남기며 한 해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난 궤적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고자 저마다의 신앙을 찾게 됩니다. 세계조류의 영향인지 너무나 현란한 지도자들의 영향인지 알 수 없으나 올 한 해도 우리네 서민들은 너무나 힘겨운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문득 도가니가 보여준 그늘진 사회에서 인간 정체성마저 회의되는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최근 보편적 복지의 탈을 쓰고 번지는 포퓰리즘적 무상복지시리즈로 오히려 정의를 조롱하는 꼼수들, 부끄럽게도 OECD가 꼴찌라며 한국에 권고한 소득 불평등 개선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철면피한 위정자들, 도저히 희망을 걸 수 없는 현실에서도 고단한 삶을 근근이 꾸려가는 사람들, 며칠 전 버너의 온기에 의지하여 추위를 견디다 화마가 덮쳐 숨진 장애인 가족들, 절망을 이기지 못해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버리는 젊은 가장들이 생각납니다. 과연 이 사회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아 갈 수 있게나 하고 있는지 심각한 숙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역시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사건은 2018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근거인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고 한 해가 저물도록 대회준비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도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올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지난 7월 8일자 “인천~평창 고속철 70분, 인천~강릉 고속도 170분 간다.”는 기사의 표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달 9일 국회 예결위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현재 인천공항부터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경원선으로 갈아타고 중앙선을 이용한 다음에 원주~강릉 간 새로 건설하는 철도를 이용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왠지 누더기 철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걱정이 큽니다. IOC가 약속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와 대처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제2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고속철을 조기 건설하여 우리 강원도의 동과 서, 남과 북이 사통팔달 원활히 소통되는 대동맥을 연결해 내야 합니다. 이제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정선에는 콤팩트한 경기장 운영을 위한 도로시설도 완비될 것입니다. 이달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 교통망구축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실입니다. 또 평창올림픽특구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평창올림픽특구가 개최지역 내 세 곳 내지 여섯 곳 정도 지정되어 대형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개최지역은 사후 대형 레포츠관광타운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솔직히 샘도 많이 납니다. 그러나 경기장 시설을 제외한 SOC사업은 주변 지역에도 충분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개최지 주민들의 양해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강릉 간 고속철 계획은 동해 삼척지역까지 연장될 수 있는 밑그림 속에 계획,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해항과 북평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원남부지역의 물류와 관광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추진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개최지의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요구가 주변지역의 피해로 결과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도민의 행복한 삶과 안녕, 강원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써 오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남

김기남의장

이어서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장장 33일의 긴 시간동안 업무보고, 감사, 예산심의 등으로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합니다. 특히 김기남 의장님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예산편성을 위해 노심초사하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이미 이광재 지사가 계실 때 짚었던 사안입니다만 지사님이 바뀐 관계로 한 번 더 짚을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는 2010년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에 편입되었다가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가슴에 담기 이전 어려운 도 살림살이가 올림픽으로 인해 예산편성의 쏠림현상을 막아보자고 했던 사안임을 밝힙니다. 지난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예스 평창의 그 뜨겁던 환호와 온 국민의 열광의 도가니는 점점 식어가고 국회의 동계특별위원회 구성의 문제마저 국회의 진흙탕 싸움으로 오리무중의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요망했던 국민의 여론은 한때 90% 이상 지지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상 강원도에서 치러지는 집안사정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평창, 강릉, 정선 복선전철로 인한 원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을 돌아보면 그 실상은 단 20%도 반기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듣건대는 정부 예산 30%, 지방비 70%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과연 이 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이루어질 것인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물 쓰듯 쏟아 부었습니까? 가장 애물단지로 전락한 알펜시아, 하루 1억이 넘는 이자를 물어가면서 유치를 한들 과연 그 후유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알펜시아의 빚이 탕감되는 것도 아니라면 비극의 알펜시아로 영원히 남아 강원도의 목을 조르는 꼴이 눈에 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정부로부터 끌어내야 하며 강원도는 더 이상의 투자로 스스로 숨통을 조이는 일이 없기를 지사께 강력히 주문합니다. 천신만고하여 얻은 2018올림픽이 새로운 애물단지가 되지 않기를 말입니다. 한 말씀 더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야기되어 오고 작년부터 1년이 넘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5개 의료원 매각 내지는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자구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작금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34개 의료원 중 최하위권으로 눈덩이 같은 부채를 끌어안고도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작태는 실로 분노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몇 차례 집행부에 간곡하고도 강도 있는 단안을 요구했지만 그저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각이 아니면 폐쇄까지도 서슴지 않기를 지사께 권고합니다. 저의 지역구 일도 아니고 강원도야 망하든 쑥대밭이 되든 그저 그렇게 의정비만 받아먹고 지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진정 태백시 도의원이기 이전에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무언가 한 가지만이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없다면 이 자리를 지킬 이유조차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세워놓은 예산, 무협지에 나오는 무사처럼 멋지게 칼질하고 지역구 예산 한두 개 끼워 넣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도 때에 따라 집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의원으로 남기를 희망하며 밑 빠진 독을 때울 줄도 아는 의원이기를 또한 요망합니다. 연간 국비, 도비 100억을 지원하고도 8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지는 의료원, 또 출연금을 요구하고 지역개발기금 338억을 꾸어 쓰고도 탕감을 요구하는 의료원, 의료수가가 싼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공성으로서는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의료원, 시대에 뒤떨어진 의료원은 개혁을 해야 합니다. 내년 7월이면 상임위원회 개편이 있습니다. 누군가 바통을 받아 제8대 의회에서는 진정 할 일을 했다는 의원으로 남을 수 있게 지속적 개혁의 노력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개 의료원 1년 투자액 200억 원이면 그렇게 논란이 많던 도립대학 9개 규모의 전액 무상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흘러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강원도정, 이젠 희망의 밥상을 차려야 할 때!’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018동계올림픽과 강원도정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지사를 선출했고 남아공 더반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의 행복한 눈물을 맛보았으며 경춘선 개통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2018년 동계올림픽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6년하고 55일 남았습니다. 당장 내일 삽 뜨고 공사 시작해도 인천에서 평창~강릉을 잇는 철도개통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5개의 경기장과 선수촌, 숙박시설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다시 시각을 달리하여, 만약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라는 황금가지를 얻지 못했더라면 저 많은 국책사업과 예산들을 언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남의 탓을 하며 알펜시아를 가장 큰 이슈로 삼아 새해 벽두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 입안한 공무원도, 그것을 의결한 동료 의원님도 계신데 말입니다. 물론 조사도, 감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정 출범 후 그동안 최대 현안이라는 알펜시아 문제를 7개월이 넘도록 문제의 본질이 뭔지도 몰라서 감사하겠다고 한다면 어디의 문제이겠습니까? 동계올림픽의 메인 컨벤션 시설이자 국제적인 숙박단지라며 유치신청 당시 영상으로, 책자로 그토록 자랑하던 공간을 이제 우리 스스로 문제투성이로 만든다면 결국 그 손실은 누가 입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최악의 투자시설이라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알펜시아에 아무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의 달콤한 유혹을 쥐어준다고 해도 과연 본인들이 투자자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또 기존 투자한 강원도민들의 손실은 누가 보상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도정 출범 후 전임 도지사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모두 실패했다는 혹독한 평가에 몰두해 있는 분들도 봤습니다. 경춘선 개통으로 2,000만 수도권 인구가 쏟아지고 원주혁신도시로 국책기관들이 이전을 시작해 인구 30만을 훌쩍 넘어서도, 동계올림픽 유치로 원주와 강릉의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솟고 있는데도 그것은 남의 나라 일인가 봅니다. 저는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의정활동 중간 중간 김장 담그기와 연탄 나르기 등의 봉사들로 앓아눕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급식봉사와 같이 밥을 나누고 김치를 나누고 연탄을 나누는 일은 현재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강원도를 책임지고 계신 도와 도의회의 책임 있는 분들은 현재 우리가 가진 예산을 잘 나눠 쓰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앞으로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일들, 우리 자식들이 취업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계획하여 희망의 깃발을 꽂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강원도정이 성공하려면 과거에 머물러 매몰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젠 스스로 도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강원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진심어린 밥상에 차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강원도민들께 손해 끼치는 도정이 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해뜨는 고장, 송이와 연어의 양양 출신 김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발언기회를 본 의원에게 양보하신 강릉 출신 권혁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복지와 통일의 시대를 위해 강원도가 앞장서자!’란 주제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대사를 보면 중요한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엔 반듯한 나라를 세운다는 ‘건국’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엔 ‘경제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으며,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민주’란 고귀한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시대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지’와 ‘통일’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은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그래서 흥하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교육감 그리고 지사 선거에서 복지와 통일을 추동할 도민의 뜻은 이미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정신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반통일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우리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목표지상주의 사회원리가 온통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천민자본주의가 뒤늦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의 탐욕스런 부를 향한 월가의 시위는 전 세계 1,500여 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방적 FTA의 비준처리는 지금 국내의 많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농수위는 예산심의를 거부하며 FTA의 졸속 비준세력에 대한 각성과 강도 높은 강원도 차원의 예산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8대 의회 처음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는 김무상 의원이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물론 상대에겐 김태클 의원이란 별칭을 돌려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바라보는 서로의 인생 궤적과 삶의 가치 차이를 증명하는 별칭이라는 생각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는 무한경쟁의 시장원리에서 낙오하는 계층을 무상으로 돌보고 1%의 부자들만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FTA는 무한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소수 재벌들만의 잔치일 뿐입니다. 중소기업과 농ㆍ수ㆍ축협의 자립기반은 붕괴되어 빈부격차만 더 커지는 협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재벌들에게 반드시 증세를 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은 결국 부유세 문제로 귀결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상의 통일과 복지 시대정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강원도만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고성군과 인근 속초시의 누적 피해가 1,000억 이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냉전 정책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보면서 강원도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소 떼 방북을 능가하는 강원도만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강원남북도만이라도 교류 상생하는 멋진 프로젝트를 개발해 실천해 주시고 정부의 냉전정책 전환에 일대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낙후지역인 강원 영동지역에 대한 예산 배려를 촉구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강원도 스스로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할 때 전체 국민의 50% 인구와 자본의 80%가 모인 수도권 집중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잘못을 수정, 요구할 수 있고 강력하게 비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 영북지역은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영세민과 차상위계층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도립의료원에 대한 매각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공익성 있는 기관에 대하여 B/C분석만을 근거로 매각하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내내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예산심의 기조에 대하여 혼돈스러웠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따뜻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을지언정 명예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전 이상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립의료원 당사자들의 뼈를 깎는 자체 노력도 함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넷째, FTA에 대한 강원농정 대책으로 앞으로 전체 강원도 예산 15%를 농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야 합니다. FTA 졸속비준에 대하여 그 흔한 성명서 한 줄 발표하지 못한 강원도의회도 반성해야 하며 강원도가 관광을 기반으로 발전하려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농업 기반이 강원도에서 끝까지 유지하도록 농업분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연말연시 모두 건승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돈국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을 이번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 예정했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등 제반 의안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2011년도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금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만 우리 도는 역동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민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들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모든 분들께도 한결같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