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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1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2-13

김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수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에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들의 민생현장과 직결된 현안해결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느끼는 의정활동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총선과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연계한 강원발전의 원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어느 해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도민의 생활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달 3월 중에 개의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존경하는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방승일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20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토기본법 등에 저촉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의 특성상 군사시설 지역이 많아 각종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원조달 방법도 각종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 재량 규정이 많아 법적규제에 강제조항이 없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 진정한 상위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특별법상 규정된 국비, 지방비 등 각종 예산의 실질적인 확보를 지원하는 등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위원회 구성위원 수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방승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생활현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활동기간이 특위구성일로부터 해서 2014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체로 특위를 1년 단위로 구성해 오고 있고 특히 접경특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효성 있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여타 다른 특위와 마찬가지로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더 활동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늘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상으로 접경특위 구성 인원은 당해 지역구 의원들께서 거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절차가 또 한 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의 활동하시니까 8대 도의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접경지역특위 구성 위원님들이 결국에는 다 접경지역 내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지역이 접경지역이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해서 춘천지역이 추가되어서 6개 지역이 되었고요. 해당되시는 지역의 소속 의원님 숫자도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안에는 여타 다른 특위에 준해서 10명 이내의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8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로 두면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 참여의 폭도 제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014년 6월 이전에 특위의 목적이 달성이 되어서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 해오던 대로 1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을 주셨으므로 따라서 본 특위 구성의 건에 대하여 특위활동 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2013년 2월 말까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