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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학년 의원 발언

216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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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난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에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해 왔으며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어려운 도민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욱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국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내실화하고 새로운 보건ㆍ복지ㆍ여성ㆍ청소년 분야의 수요에 대한 대응기반 마련과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개선 요구하신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각 분야별로 모든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세심하게 보살피고 보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간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중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중호 인사) 이지연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지연 인사) 남원욱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원욱 인사) 양금란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양금란 인사) 김미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미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시책의 비전과 목표, 금년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시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4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2명에 현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인원은 한국여성수련원, 속초의료원 파견인력 및 육아휴직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8,940억 1,900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2011년 말 현재 4개 기금에 총 678억 8,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나눔과 배려,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및 복지기반 구축 등 9개 분야별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시책입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쪽의 세부 추진계획 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을 위해서 2014년까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311명 충원 목표로 올해에는 154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내 전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전용카드를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쌀 지원과 상이군경 복지회관 고령 소외이용자 급식 지원, 6ㆍ25전몰군경 미망인 위안행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3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어르신 이동안전을 위해 효도 교통편익서비스 시범제공과 노인보행보조기구인 실버카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만 5세아 무상보육 운영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고품질 무상급식 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복한 강원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지도를 제작하겠으며 도내에 2개소의 보건지소를 신규설치 운영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를 위해 3개소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이 올해 처음 시행되며 의치 시술 후 7년 이상 경과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시술을 지원하고, 도내 2개소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영양성분 정보를 음식점에 게시하는 음식점 영양표시제를 추진하고 강원도 음식대전 행사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3쪽의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는 모두 21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7쪽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400억 원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30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출연금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저출산대책사업 지원 등 4개 분야에 8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자수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 활성화는 도 복지사업과 연계한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우리 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로 제정해 주셔서 올해부터 사회공헌기여자에 대한 사회공헌장을 3개 분야에 대해 수여하는 등 앞으로 사회공헌사업 적극 유치로 민간복지자원 확대 및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등 2개 분야에 78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모에 우리 도가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19개소의 도,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해피투포유 행복나눔장터 운영 지원과 기부식품이 수요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목욕차량 13대의 운영 지원과 우수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회복지신문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도내 4,2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34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와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보훈회관 운영비와 옥상방수 등에 대한 보수비 지원과 9개소의 법정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문화 창달과 계승을 위한 보훈사업 지원과 상이군경 의료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훈의 달 문화행사 및 생활지원을 위해 제62주년 6ㆍ25기념행사 지원과 6ㆍ25전몰군경 미망인 위안행사, 상이군경 복지회관 이용자에 급식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적극적 탈수급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만 7,000가구에 대한 보호 지원과 비수급 저소득층 긴급복지, 그리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으로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5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자활사업 추진과 광역단위 창업ㆍ취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면서 지역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돌봄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과 자활센터 종사자 자활포럼 및 나눔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드림뱅크 사업 지속 추진과 지난해부터 시작한 성과 중심 자활사업을 춘천시 등 8개 시ㆍ군에 시범 운영하여 탈수급 촉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6만 9,0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4,000여 명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은 시ㆍ군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사업단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은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주관으로 춘천 1개소에 8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는 하나원 수료 후 도내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일부로부터 지정된 하나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사회적응교육 등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사업 지원은 체계적인 재활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등 5개 협회에 진폐환자 의료민원상담소, 민원법률상담소, 도우미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사업비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만 4,000여 명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만 9,000명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그리고 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건강관리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입니다. 3,700여 명에게 장애인 의료비 지원, 1,700명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50명에 대한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교육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9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개소,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3개소, 장애인 민원봉사실 19개소 등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67가구에 대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정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10개소에 대한 무장애 건축물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9개소,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18대, 무료순환버스 8대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원도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장애인IT경진대회 개최,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신문 구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하계체험캠프 등 문예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별 기념행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곰두리 한마음축제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수화경연대회, 지적장애인부모대학 운영 등 장애인단체 특화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34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14개소에 대해 신축, 증축 등 생활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생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와 기능보강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33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직업재활을 통한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면서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 사회재활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관과 주ㆍ단기보호소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점자도서관, 재활병원 운영 지원 등 장애 특성별 서비스 지원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장애아 가족을 위한 재활 및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1,240명,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60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90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533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활동보조사업에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추가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도 자체사업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새롭게 시도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146명, 복지일자리 226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6명 등 총 3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기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및 복지센터 종사자 41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 워크숍, 보수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일본 돗토리현에서 우리 도를 방문하는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상호 복지 분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양 도 간 우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45쪽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 이전ㆍ개원사업은 전문적인 의료재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앙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및 도 자체 맞춤형 일자리 등 총 1만 2,000여 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현재 10개소인 시니어클럽을 금년 말까지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7쪽입니다. 노후 생활안정급여 지급을 위하여 소득 인정액 월 78만 원 이하 노인 16만 7,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8,000여 분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노인 의료ㆍ재가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저소득 요양 필요노인 3,500명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와 61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축 4개소를 비롯하여 증ㆍ개축 3개소, 개ㆍ보수 8개소, 장비보강 9개소 등 총 24개소의 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과 가족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1,700여 명의 노인에게 식사ㆍ세면 도움, 외출동행, 청소ㆍ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6,4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및 생활여건 점검, 정서적 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5개 시ㆍ군에 기본서비스와 소방서를 연계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사업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합니다. 51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2개소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24시간 전화상담 및 학대사례 발생 시 현장조사 및 지원,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대 없는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관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33개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금년도에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의 노인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협소한 경로당 12개소를 신축 및 개ㆍ보수 지원하고 도와 시ㆍ군별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9명을 배치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로 112억여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와 노인복지관 신축 및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노인 권익신장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16회 노인의날 기념식 개최,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 참가, 노인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8개소의 실버예술단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지도자 해외역사문화탐방과 기금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효도 교통편익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차량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3개 시ㆍ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외출 시 보행안전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 8,000여 명에게 실버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저출산현상 극복 민ㆍ관 협력기반 구축사업은 저출산대책 기금공모사업 추진, 아이낳기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을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자녀양육 등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입니다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4,100명에게 양육수당을, 2,200명에게 고교학자금을, 만 24세 이하 대학 신입생 1,100명에게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장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태백시 공원묘원과 평창군 장례식장은 금년 5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강릉시립화장장 신축은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의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은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교육 및 전문가 튜터링 등을 통한 성별영향평가 이해 및 분석능력을 제고하고 분석 결과 정책환류를 통한 정책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앞으로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건강가족 육성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향후 기금지원사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은 글로벌시대에 열린 고품격 여성교육의 장으로, 또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출연금 5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련원에서는 12개 분야 36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운영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익 증대와 자립경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9월부터 8주간 도 및 시ㆍ군 화상회의실을 이용하여 제13기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 4주간 정치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을 가진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과정을 지원하고 시ㆍ군별 3명씩 강원여성정책모니터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여성단체 및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도내 여성단체는 총 309개 단체로 금년에도 여성단체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화, 여성주간기념행사 개최로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동북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로 여성지도자의 국제화 감각 향상 및 리더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69쪽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 추진은 역사적인 강원여성 인물의 발굴, 얼 선양으로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38회 신사임당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과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개최, 임윤지당ㆍ윤희순 여사 추모 헌다례를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도내 청소년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강원여성 문화유산탐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강원여성사랑방 운영,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축, 아동안전지도 제작, 시설종사자 교육을 통한 여성폭력상담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시설운영을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6개소 운영비 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 15명 지원,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 및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피해자 의료비 및 여성폭력근절 긴급도우미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 운영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18개 시ㆍ군에서 추진하여 가족의 기능회복 및 정서안정을 통한 건강한 가정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15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교육 및 언어지도를 위해 172명의 방문지도사 및 자녀생활지도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고교수업료, 학용품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대학입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권리 증진 및 육성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2개소, 기능보강 1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55개소 및 아동복지교사 125명을 배치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과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을 위해 1만 9,000명의 아동급식비 지원과 가정위탁아동 1,800명에게 상해보험료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와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 운영을 지원하며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위해 대학입학금, 주거안정,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3,000여 명에게 아동발달지원계좌를 개설하여 자립기반을 돕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 결연기관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통합서비스 사업으로는 위스타트 6개 마을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18개 지역에서 실시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ㆍ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및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의 미래인재 육성 및 자기 주도적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강원발전 선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4개 분야 14명의 미래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미래인재육성기금 150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춘천에 강원학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13회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을 발굴ㆍ시상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및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19개소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공공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32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 육성지원을 위한 2개소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청소년 활동기반시설 확충과 기능 제고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기능보강 등 9개소,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1시ㆍ군 1수련관, 1시ㆍ군 2문화의집 건립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창의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도 주최로 역사문화탐방 우수 프로그램 공모와 시ㆍ군 주최로 문화존ㆍ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도 청소년수련관과 한국청소년강원연맹에서 주관하는 5개 분야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120명에게 청소년희망기금을 지원하고 10개소의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및 비정규학교 6개 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대학생 장학지원과 취약ㆍ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3쪽입니다. 청소년 친환경 조성과 선도ㆍ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0개소, 두드림존 4개소,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4개소, 청소년 성문화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특히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취약 어린이집 육성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취약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아전담시설 27개소, 장애아 전담 및 통합시설 24개소, 시간 연장형 시설 165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총 38개소에 대한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모두가 혜택받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147개소, 보육료 지원 3만 9,000여 명,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3,000여 명,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1,000여 명을 비롯하여 교재ㆍ교구비 및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과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격무수당,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어린이집한마음대회를 오는 10월 횡성에서 개최하며 보육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률 제고 및 고품격 급식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1,147개소 중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은 81.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서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개최와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해 나가는 한편 평가인증 조력기관인 2개소의 보육정보센터 협력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정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91쪽,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16개 시ㆍ군 243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 장비보강 사업을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시ㆍ군 7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12개 시ㆍ군 35개소의 장비보강 사업, 5개 시ㆍ군 7개소의 보건사업 차량 구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확정 시ㆍ군별로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득한 후 건축공사 착공 및 장비구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은 도시취약계층 주민밀집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지리적 접근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확정된 강릉시 동부보건지소와 2011년부터 추진한 동해시 도시보건지소를 모두 금년 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93쪽입니다. 공공 U-헬스서비스 추진은 16개 시ㆍ군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치매, 허약노인 체력증진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개 시ㆍ군 63개 보건기관에서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시 13개 보건기관에서는 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4쪽입니다. 행복한 강원도 건강수준 향상 건강지도 제작은 강원도의 낮은 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95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내 공중보건의사는 151개소에 374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복무만료자 131명에 대한 신규배치는 오는 4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나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출 감소에 따라 기관별로 배치정원 감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근무인력 소요조사와 근무지 변경 희망자를 4월까지 변경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직무교육 및 복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ㆍ관리태세 확립입니다. 지난해에는 3,100여 명에게 감염병이 발생한 바 있으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강화를 위해 방역기동반 편성ㆍ운영과 전문가 교육훈련 및 비축약품 확보, 감염병 지역거점병원 지원 등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를 지원하고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추진하면서 17개 시ㆍ군 19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은 생물테러와 신종감염병 발생 시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보건기관에 제공하고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병원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감시자료 확보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5월에는 강릉시에서 생물테러 위기관리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니다. 지난해에는 9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예산 및 방역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언론과 매스컴을 통한 보건교육 및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 현장 모니터링과 환자 발생 실태분석 및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추수기 발열성질환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추수기 발열성질환 발생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추수기 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교육ㆍ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와 농업인, 군인 등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을 위해 학교 및 소집단 결핵발생 시 접촉자 검사 및 민간의료기관 환자의 접촉자 검진을 추진하며 결핵환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하겠으며 연 2회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권역별 위탁대학 선정, 조사원 선발ㆍ교육, 조사수행, 지표분석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영양, 신체활동, 비만, 절주 등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우수모델 육성을 위해 건강증진보건소 1개소를 운영하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건강검진사업지원단을 위탁 운영하여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노인계층 770여 명에 대하여 의치보철 등 구강관리서비스와 7,400여 명에게 불소도포ㆍ스케일링을, 437명에게는 의치보철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중풍, 고혈압 등 만성ㆍ퇴행성질환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시ㆍ군 보건소에 한방공중보건의사 81명을 배치하여 중풍예방 등의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진료 등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증진 Hub보건소는 올해에는 동해ㆍ삼척까지 모두 7개소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ㆍ출산 지원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196명에게 최장 24일간의 산모 식사ㆍ영양관리 및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7쪽입니다.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체외수정은 3회에서 4회까지, 인공수정은 총 3회까지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108쪽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의료취약 지역의 임신부 산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6개 군에 검진반을 편성 시ㆍ군별로 월 2~3회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산전진찰, 뇨ㆍ혈액검사, 태아기형아 초음파검사 등 임산부 건강보호 및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소외ㆍ서민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암 관리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무료 암 검진과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며 조기검진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166명이 7만 1,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원을 위한 거점 보건소를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11쪽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133종의 질환에 대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소모성 재료구입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진료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가진폐환자의 재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건강관리를 위해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장기 기증 인식전환 및 활성화 홍보를 강화하며 기증사업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과 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먼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는 19개소의 정신보건센터와 3개소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개소와 수면장애 예방 및 조기검진사업을 4개소에서 추진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5쪽입니다. 노인 치매관리사업으로는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환자등록관리, 치매환자 및 보호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12개소에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300명에게 치매환자 약제비를 지원하며 치매사례 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6개 보건소에 지원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과 함께 관ㆍ학 협력을 통한 광역 단위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관리 및 조사감시요원 16명에 대해 관동대학교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시범실시는 최근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아토피ㆍ천식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 홍보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시범적으로 5개 군 19개소를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 분야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119쪽의 식품의약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활성화 사업은 강원도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연리 2%의 융자지원을 위해 금년에 15억 원을 확보하여 HACCP 적용업소에는 4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3월까지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전통시장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위생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07년부터 지난해까지 3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위생수준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정비와 개인 위생관리를 통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6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3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으뜸ㆍ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으뜸음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모범음식점은 시ㆍ군 자체적으로 불량업소 정비 및 신규업소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된 으뜸ㆍ모범음식점은 상수도 요금 및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으뜸음식점 일제 재심사 추진 등 내실 있는 업소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자율실천을 적극 유도하고 영월과 평창에 ONCE Food 특화거리 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좋은 식단’ 실천홍보 및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 특색음식’ 발굴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모두가 신뢰하는 식품안전 일류 도 실현입니다. 도내에는 4만 3,000여 개의 식품관리대상 업소가 있으며 먼저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를 위해 도, 식약청, 시ㆍ군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중심으로 하절기 위해식품, 명절 성수식품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연말연시 등에는 도 자체 기획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 예방차원의 단속활동 위주로 전개하면서 고의적인 위반업소는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와 시ㆍ군별로 목표량을 부여하여 도에서는 곰팡이 독소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 700건을 수거ㆍ검사하고 시ㆍ군에서는 주민 다소비 식품 및 특별관리대상 식품 4,400여 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률적인 기준과 규격검사는 자제하고 필요한 위해항목 위주로 선정하여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위생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인 참여 확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운영을 통한 자율적인 개선풍토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20명을 위촉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식품 식별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분기별 시ㆍ군 교차 및 특별 단속 참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128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식중독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식중독 예방시설 지원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집중관리업소 2,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하절기에는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657개 지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 265명을 지정ㆍ운영하겠으며 보호구역 내 우수 판매업소를 6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근절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의료 관련 공무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 연찬회를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3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과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병원병상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2,100여 업소에 대해 관련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ㆍ불량의약품 판매행위 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완전 정착을 위한 단속과 부정ㆍ불량 한약재 유통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 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 점검, 대마 재배자 지도ㆍ점검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응급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30개소를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상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4쪽입니다.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급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35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게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진료 및 외래수술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136쪽, 계층별 특성화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린이병원 건립입니다. 어린이질환 연구 및 강원지역 소아ㆍ청소년 거점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어린이병원은 2010년 11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금년 3월에 완공하여 상반기 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은 도내 호흡기 질환자의 진료와 연구ㆍ교육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2010년 보건복지부 사업자 공모에 강원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기본ㆍ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에 착공하여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은 분만 취약지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충북, 경북, 전남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3개 지역에 대해 3월 초에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모 계획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노인들의 욕구 증대 및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강릉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2009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난해에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양질의 노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입니다.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지난해 말 경영개선 등 운영방향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강도 높은 경영개선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고 상반기 중에 경영개선 권고사항 수용여부를 평가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립경영 기반을 확립하여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입니다. 시설ㆍ장비 현대화로 경쟁력 있는 지방의료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릉의료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속초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리모델링사업, 영월의료원 기숙사 증축사업과 3개 의료원에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여성가족연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강원지역 여대생 취업 실태와 지원방안, 강원도 소규모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방안 등 9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강원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강원도형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튜터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도 및 시ㆍ군 성인지예산 도입 컨설팅, 성인지예산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 활용 및 맞춤형 정보제공입니다. 먼저 연구성과 정책활용 극대화를 위한 워크숍 3회와 강원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하겠으며 맞춤형 여성ㆍ가족ㆍ복지 정보제공 ‘여성ⓔ행복한 강원’을 1만 8,000여 명으로 확대하여 연 24회 정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다 소상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입니다. 86쪽의 보육교사들 처우 개선, 법인이 아닌 개인시설의 보육교사들 월 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보육시설의 급여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마다.
학년

이학년위원

평균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육교사자격증을 따 가지고 보육교사로 들어가도 1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지금 우리 도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도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시설장들이 본봉을 80만 원으로 내립니다,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너무 적어서 처우 개선 명목으로 돈을 좀 지원해 주면 시설장들이 그만큼 금액을 내려요.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에서는 50만 원밖에 안 줄 겁니다. 백날 지원해 봐야 백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말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건비를 책정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깎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교사들에게 주는 것은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시설장 입장에서는 또 어려움을 호소하겠지만 보육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일정 부분 침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최대한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그런 업주들이 있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나와야 됩니다. 요즘 여론에서 많이 보죠? 국회의원이 돈 300만 원 받았다고 사표내고 그러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의 시설장들이-내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안 보낸 그런 원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봉급만 가지고 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오는 돈은 투명하게 애들을 위해서, 진짜 무상급식용으로 지원해 주면 애들한테만 다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인식이 그것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보육교사가 내 양심상 도저히 여기에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그 어린이집은 그대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데는 과감하게 허가 취소를 시킨다든가 더 이상 못 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양심선언을 하면 진짜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직원은 다른 데에 취직도 안 됩니다. 월 100만 원 주는 데에서도 아예 안 받아줍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도나 시ㆍ군에서 시설에 감사를 나가서-담당들 잘 들으세요.-서류만 보고 “아, 수고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5세, 4세 애들이 소변은 잘 볼 수 있는지 화장실까지 다 점검해 보고 식당에 가서 재료는 무엇이 있는지, 강냉이만 잔뜩 있는지, 간식이 뭔지, 언제 들어온 것인지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서류만 보고 커피주면 한 잔 마시고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안 고쳐지는 겁니다. 진짜 내 자식이 여기에 다닌다, 내 자식이 먹어야 된다 이런 신념으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지금도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장들은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전액 안 쓰는 것 같으면 거기는 아예 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엄중히 만들어야 틀이 잡히지, 하여튼 이번 국장님 임기 동안에 그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해 놓고 나가시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과장님도 직접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보육원에도 대학교수 한 분하고 과장님 한 분이 다니시는데 서류만 보고 “고생했습니다.” 하지 말고 과자 한 봉지 사 가지고 가서 실제 애들하고 먹으면서 한 서너 시간 이야기해 보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성폭행까지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 강원도는 없겠거니 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원주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아직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하게끔 가셔서 애들하고 한 서너 시간 미팅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계획을 짜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관심에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저희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도만 해도 계장님 포함해서 4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 무상보육이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리고 예산이 많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그런데 지금의 인력구조 가지고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하거나 체계를 어떻게 다시 다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며칠 전입니다. 모 복지관에서 월 봉급 140만 원을 준다 그렇게 해 놓고 들어가니까 돈 105만 원 들어왔다 이거예요. “왜 이것만 줍니까?” 하니까 4대보험으로 개인이 50% 낼 것을 자기들이 광고를 낼 때 그렇게 냈다고 해 가지고 개인한테 다 부담시키고, 업주가 내야 될 50%를 개인한테 부담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140만 원 준다고 광고는 내놓고 실제로 가 보니까 이것저것 싹 떼고, 헌금 1만 원도 떼고, 헌금은 개인이 내고 싶어야 내는 것 아닙니까? 안 믿는데도 의무적으로 헌금 1만 원이라고 딱 떼어버리고, 그런 것도 고쳐주세요. 교회단체라고 해서 한 100명 있는데 의무적으로 1만 원씩 해서 100만 원 헌금이라고 떼고, 내기 싫은 사람도 떼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모집할 때 아예 ‘불교인들은 채용을 않습니다.’ 그렇게 냈어야죠. 하기 싫은 기도 맨날 하라고 그러고, 사회복지하러 갔지 기도하러 갔습니까? 그런 것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좀 잘해서 사회복지사들의 불만이 없도록 세세한 것까지 고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해 보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23쪽의 보훈의 달 문화행사 및 생활지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참에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62주년 6ㆍ25기념행사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6ㆍ25에 과연 기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용어를 붙여야 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념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기념이고 기념일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6ㆍ25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기념행사로 해서 용어를 써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기념행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써오던 용어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념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 기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픔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통일과 평화로 가는 데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기념이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잊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를 막연하게 기존부터 해 왔던 관행이라고 해서 아무 검토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적 용어부터 정리해 보고 잘못 쓰고 있는 것은 고쳐서 바꾸어줘야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더 좋은 용어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래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용어가 나올 겁니다. 기념이라는 단어가 쉽게 막 써야 될 단어가 아니거든요. 다음에는 5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경로당별로 1년에 251만 원 지원 플러스 등록회원 1인당 3만 7,000원 추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 자치단체에서 반발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 통합운영비와 관련해서 시행지침을 만들었는데 몇 개 시ㆍ군에서 저희가 잡은 예산에 시ㆍ군의 예산을 플러스해 가지고 집행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전에 지급하던 예산보다 사실 이번에 새로 만든 예산이 다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도에서 내려간 예산으로만 경로당을 운영한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도 시ㆍ군 자체 사업비를 플러스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 지금 내린 예산만으로는 모자란다는, 예전보다 적게 받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것은 내린 그대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시ㆍ군비를 덧붙여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시ㆍ군 정도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만약 시ㆍ군에서 이 자금보다 부담을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형평에도 안 맞는다고 했을 것이고 도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 자체에도 원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실수요라든지 이렇게 집행했을 때 발생할 사항들을 미리 예측을 못 했던 거 아니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 지침과 관련해서는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한 후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지원받던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도가 그동안 예산을 집행했던 것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ㆍ군에서 그동안 더 준 거죠, 각 경로당으로.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안 주고 도 예산에서 정한 대로만 하려다 보니까 그게 줄어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원태경위원

당초에 실사했을 때의 수치하고 현재 진행되면서 보고된 수치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이 예산을 마련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준비소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이 사업의 순수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게 좀 퇴색되거나 반감됨으로써 좋은 프로그램 자체를 받아들일 때 반감으로 받아들이면,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되는 부분을 빨리 줄이셔서 시ㆍ군에서도 고마운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66쪽의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완해 달라고 주문드렸던 것 있죠? 정관 개정이라든지 등등 불합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3월 이사회에 올려서 아마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원태경위원

지난번 소송에서 패소하고 곧 있을 대법원에서도 패소가 예상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동안 어필하지 못했던 공무원 파견과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도록,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게 단순하게 패소하느냐 승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정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 단순한 소송에도 이기지 못하고 대항도 못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95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계속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금년에 공중보건의가 감소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 같은 걸 도에서 마련한 게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한 30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를 채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기보다는 일단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병원이나 외곽 쪽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들이 1차적으로 고려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감소되는 것과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보건소의 역할을 의료취약지역은 진료기능을 계속 살려두지만 의료인프라가 충분한 곳에는 예방이나 관리 쪽으로 기능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해서 다른 의사들을 수급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원태경위원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미 예견됐던 거지만 가능하면 춘천, 원주, 강릉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켜서라도 취약지역, 군에다 배치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취약지역의 진료기능을 지속 혹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던데 이것은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당초 순수 의미를 퇴색시켰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그것이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드리고요, 140쪽,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염려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부분인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 위원들이 사실 맥이 빠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신문에 보도되니까,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발표해 버렸는지, 언론에 보도된 의도가 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원태경위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한 모든 조치나 향후 방안에 대해서 이미 언론보도로 나와 버렸어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었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상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나와 버렸다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그것은 저희가 낸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이상의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는 뭔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일방적으로 언론사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미 다 결정됐다는 식으로 나와 버리고 도지사의 의지까지 나온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12월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매각을 말씀하시고 또 저희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열어놓고 가는 것이고, 저희가 50억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면서 강도 높은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요구하셨고 저희도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의료원의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료원이랑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 권고하고 또 일부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직 조금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오늘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반박한다든지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오늘 빨리 준비하셔서,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 다음에야 언론보도로 미리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시킬 것,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에 대해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지원해 준다고 나가고 3년 동안 지켜보겠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3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구노력부터 요구했는데 그런 것은 다 배제시켜 버리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과 자구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안을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혹시 2월 7일자 언론보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태경위원

예, 그게 도민일보에 나왔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내용에 보면 권고안을 요구했고, 3년 동안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원태경위원

그 단어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게 그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언론보도가 왜 나갑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낸 보도는 아닌데…….

원태경위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자료를 낸 게 있습니까? 보도정정을 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내지는 않았습니다.

원태경위원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대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한 국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8개월째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부분이라든가 강원도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사항파악을 다 하셨다고 봐도 되겠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 왔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막상 국장으로 앉아서 강원도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평을 할 수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복지예산이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고 사실 강원도 내에서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좀 더 실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 데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더 깊이 있고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까 하는 것에 고민이 많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그래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중앙정부가 A라는 정책을 편다고 도에서 매칭만 하는 것이 정책은 아닌 거야. 말씀대로 깊이 있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그런데 인사를 하는 지사께서, 사회복지과장이 왜 그렇게 빨리 변하나?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2012년도 비전과 추진목표를 보면 나눔과 배려,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라는 비전 제시도 있고 추진목표가 각 실ㆍ과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를 보았더니 21개 시책과 제도가 있는데 여기를 보았을 때 실은 2011년보다 2012년도는 수요자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증액된 거야,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변한 게 없어.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책사업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했는데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시책한 것에서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증액된 거야. 여기 시책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2011년도에는 센터 종사자가 센터별로 2~3명씩이었는데 2012년도는 지원 확대 해서 센터별로 4~5명씩으로 증액시키는 게 다문화가족을 위해 질적ㆍ양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는 반면에 다문화가족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20%가량이. 그런데 센터별로 2~3명씩 종사자를 증원해 주는 것이 다문화가족을 위하고 학생을 위하는 길인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말과도 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종사자가 늘어나는 것을 단순히 양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고 질적인 변화에도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의 얘기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책과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위원한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한심스럽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센터 종사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도 변화가 오겠지만 강원도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일반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20%가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맞춤형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 주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이 앞에 있는 달라진 시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뒤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방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더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좀 더 좋게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학생들도 한가지이고 학교문제와, 시책이라는 것은 우리 도 집행부만의 시책이 아니라 교육청 시책과 유관기관과 다 맞추어서 맞춤형의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11년도 연말에 당초예산을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알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복지정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만 해도 지금 세출예산의 26%입니다. 25.9%, 26%인데 시책에도 나와 있지만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면,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복지정책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도 도에서 처음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할 때 최소한 50%는 마련하는 재원대책을 갖고 시행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삭감을 하면서 그러면 30%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없어. 위원이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권고한 사항이 변화가 없고 그대로 20%야.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가 국비 매칭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시ㆍ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지난번에 시ㆍ군 사회복지과장들 회의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권고를 해서 사업예산을 쓰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것 파악하고 있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 왜 20% 그대로 적용하느냐는 말이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사실은 예산부서에 가서 정말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권고한 사항을 하지 못하면 국장께서 와서 상황보고를 했어야지. 도민이 볼 때 A라는 당 위원들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말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 버렸어.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위원님들은 알고 계십시오 하고 보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미리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재규

최재규위원

그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도내 수급자들의 문제점 도출을 파악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몇 명 되죠? 과장님, 몇 분 돼요?
동자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중호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문제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안 된 사람이 많아서 올해 정부에서 그것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 130%를 185%까지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저희 강원도를 파악해 보니까 249가구에 339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언론보도한 사항을 보면 한 2,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중호

김중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탈락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을 봐 가지고 소속된 사람들은 다 탈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완화된 게 아니고 법을 강화시켰단 말이죠.
중호

김중호사회복지과장

강화시켰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니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에 한해서…….
재규

최재규위원

과장님, 339명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죠?
중호

김중호사회복지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득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339명이라는 분이 일단 현재 피해를 입고 있잖아.
중호

김중호사회복지과장

아니, 법을 완화시켜줬죠. 종전까지만 해도 최저생계비가 130%까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양의무자들이 돈을 조금만 벌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파악해 보니까 부양의무자 소득이 딱 나타나는 바람에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에 한해서는 185%까지…….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았는데 부양의무자가 강화되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중호

김중호사회복지과장

종전까지는 받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다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망을 정비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입력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탈락이 됐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탈락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중호

김중호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많아졌다는 식으로 자꾸 거꾸로…….
중호

김중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185%로 늘렸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39명이…….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은 1월부터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까 당장 수급 자체를 못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니까.
중호

김중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10가구 정도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양곡할인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가 1,510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습니다.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어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과장님은 들어가세요.-사전에 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운 부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받는 수요자의 부분 자체가 정확한 전수조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시책 중에서 예산심의, 본 위원이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강원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만 5세아 무상교육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또 도출되었잖아. 이게 전수조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기본적인 부분인데 좀 더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빈틈없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요. 다 고생합니다. 실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고, 작년도에 시책한 것을 금년에는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오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위원들이 일일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하면 잘못된 것은 의회에 와서, 의료원 같은 사항도 한가지예요. 언론보도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흘리지 않으면 언론에서 알 수가 없잖아. 위원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지. 슬쩍 흘려놓고는 여론추이를 보고 여론몰이를 해서 위원들을 어떠한 막다른 골목에 딱 세워놓고는, 그런 식으로 하고 말이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안 나간 것을 언론기자들이 그렇게 아나, 뭔가 흘림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위원장님, 시간을 5분만 더 주세요. 여성수련원에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까? 국장님께서 여성수련원에 한번 다녀왔느냐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이 시책보고가 다 엉터리인 거지, 엉터리.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성수련원에 출연금 얼마다, 매번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러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 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금년도에 한국여성수련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과 자꾸 소통을 해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런 개선점도 찾지 않고 여성수련원에서 페이퍼로 만들어 주니 그것을 그냥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최소한 국장이 여성수련원의 이사면-거기 원장도 있습니다만-출연금을 주는데 과장하고 같이 가서 뭔가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경영개선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목표를 세우면, 이것 계획안이 잘못된 보고 아닙니까? 최소한 방문해서 보고를 받고 시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또 애로사항은 뭐냐, 여성수련원의 아름다운 금강소나무가 다 찢어진 것을 압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가 보지 않고 보고만 받는 거야. 이래서 무슨 출연해 주는 기관이 발전할 수 있고, 본 위원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둥글게 그냥 엮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제안과 조언을 합니다만 가 보시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빨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예비비를 쓰게끔 만들어서, 나무를 몽땅 잘라내면 경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통을 해야지, 소통.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바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금년도에도 국장님, 과장님, 공직자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실ㆍ국이든 다 중요합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이 그냥 둥글게 질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더 발전적인 어떠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애 많이 썼어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출신 김 현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 관계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짚고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7쪽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고품질 급식, 물론 오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정황에 대한 얘기는 들었는데 국장님,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거 절차상 문제없나요?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세울 땐 그 예산이 소요되는 대상에 대한 적용범위까지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을 세웠던 데에서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대상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컨대 보고서상에 있는 것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3명 1인당 500만 원씩 1,5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500만 원씩 3명을 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나 집행부 자체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한 15명쯤으로 늘려야 되겠다 해서 1인당 100만 원씩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절차상 가능한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반드시 받아보시고요. 왜냐하면 1인당 136원이 추가되는 상황으로 0세부터 다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고품질에 대한 단어 선택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의회가 심의하고 세운 예산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변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설사 그대로 된다한들 1인당 136원을 더 추가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고품질 급식 지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계속 업무보고를 할 것인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침에 간담회도 진행했었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 해서 고품질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는 것으로 담당부서랑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미 전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통과된 내용인데 만약에 고품질이라는 내용을 철회하기 위한 작업을 하더라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 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절차도 검토해 보고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 가지 궁금사항 해소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시설 퇴소 시 자립기금을 3명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또 여성폭력피해자 같은 경우도 자립정착금 지원 해서 3,000만 원을 15명에 200만 원씩 하겠다, 이 정착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정폭력 피해여성 같은 경우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자립을 해야 되는 경우에 방을 얻는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입니다. 충분히 많지는 않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200만 원 가지고 방을 얻을 수가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으로 전적으로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일정 부분 힘이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장애인시설 퇴소자도 마찬가지이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일단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겠으나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1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개인운영시설 지원인데 개인운영 신고시설 34개소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어요. 전체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얼마나 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34개소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도 전체 숫자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 노인 장기요양기관 빼고 34개소, 그럼 42개소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42개소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 빼면 34개소, 그럼 개인시설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강원드림뱅크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인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간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지원한 융자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죠? 2010년 같은 경우에 4건으로 6,500만 원이 융자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6건으로 1억 7,000만 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2억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93쪽에 공공 U-헬스서비스 추진 관련인데 사업대상이 16개 시ㆍ군 75기관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도내 시ㆍ군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빠진 2개 시ㆍ군은 어디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가 없는 지역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해하고 속초. 보건지소는 읍ㆍ면 단위에 설치되는 것인데 거기에 읍ㆍ면 단위가 없는 관계로…….
김현

김현위원

그럼 동해나 속초 같은 데는 읍ㆍ면 단위로 보건지소도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쪽 지역에 대한 대책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지소가 없는 속초하고, 동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시보건지소를 거의 지어서 올해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속초 같은 경우도 계속 권유는 하고 있는데 올해 강릉에서 받아서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지역은 도시보건지소를 확대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료원 문제를 보면서 항상 걸리는 부분이 공공의료라는 측면이 있었고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또한 그러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강원도정을 살피고 있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기도 걸리셨는데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3쪽에 보면 달라진 시책 및 제도가 있어요, 21개 사업이. 이 중에서 2012년도 예산확정 후에 정부에서 하달된 시책은 어느 것이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2년도 예산 확정 후에요? 0세에서 2세 무상보육료 지원하고요…….

김양호위원

0세에서 2세 무상보육료 지원은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도내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시ㆍ군 양육수당까지 다해서 110억 정도 됩니다.

김양호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니까. 0세에서 2세 전 계층 무상보육을 합하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요?

김양호위원

국ㆍ도비 합쳐서 전부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ㆍ도비 합쳐서 197억 정도 됩니다.

김양호위원

뭐 그것밖에 안 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보육료가 국비까지 합해서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97억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방비가 얼마예요? 국비ㆍ지방비가 50 대 50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럼 반 하면 지방비가 98억 정도 되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김양호위원

그럼 도비가 얼마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3 대 7입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8개월되었다고 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보건복지부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김양호위원

정부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여야 막론하고 완전 무상시리즈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생색은 정치권에서 다 내고 부담은 자치단체에 다 떠넘기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매칭이 50 대 50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정책이 수도 없이 내려올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말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ㆍ군에서도 엄청나게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시도에서 정부에서 90%를 부담해라, 그리고 나머지 10%에 관해서 지방비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들이 저희 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나왔고…….

김양호위원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가서 강력히 건의드리라니까. 제가 지금 강발연에서 나온 정책메모를 가지고 있는데 매칭펀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잠깐 봤어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6%입니다, 총 인구 대비. 그런데 서울, 인천, 울산, 경기는 전부 1. 몇 %입니다.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요. 거기다 의료수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2.3%, 1.9%인데 우리는 총 인구 대비 5.0%야. 그리고 고령인구가 다른 데는 9.7%, 8.8%, 6.8% 이러는데 강원도는 지금 14.8%입니다. 그럼 총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훨씬 높은데 지방 재정자립도는 최고 낮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차등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은 전액 정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것은 국장님이 다른 시도와 같이 해서 건의를 하시라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 강원도 재정으로 당해 낼 수가 없어요. 정치권에서는 좋다면 막 나오잖아요. 나라 뒷 곳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표만 된다면 무조건 무상시리즈 다 나오는 거야. 그런데 무조건 정해서 돈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매칭 50 대 50으로 해,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견딜 거야. 서울, 경기는 재정자립도가 얼맙니까? 우리는 해봐야 27% 정도 돼. 어떻게 감당할 거야. 결국 손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이것을 중앙정부에 자주 건의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미 지난번 시도지사들 회의에서도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했고, 저희도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오셨을 때 했고, 저도 다른 시도 보건복지여성국장들이랑 같이 해서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일부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질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새해 벽두의 첫 업무보고인데 과장님들 다 바뀌시고 담당들도 많이 바뀌시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까 김 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87쪽에 대해 아침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제고 및 고품질 급식지원, ‘고품질 급식지원’ 이것은 지우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쓰지 말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어느 어느 대상 적용범위까지 정확하게 해서 5세 어린이 친환경 무상급식비로 지원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어린이집에 가 보니까 5세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고 0세부터 다 다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5세만 줄 수 없으니까 1인당 136원씩 추가해서 그 돈을 나누어서 다 주겠다 이런 발상,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애들한테 136원을 더 준다고 고품질 무상급식이 되느냔 말이야.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받았으면 승인받은 대로 해야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절차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분명하게 절차상 하자와 타이틀을 새로 짜시라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되지도 않는 얘기, 돈 136원씩 더 해 주고 친환경 고품질 급식지원이 어딨어. 그리고 137쪽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있어요. 이것 국장님 안 계실 때, 2011년도 예산 심사할 때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춘천 시비가 20억이고 강원도비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5억을 수립했어요. 그 당시 본 위원이 담당 과장한테 물으니까 이 내용 자체를 몰라.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론 지사나 춘천시장이나 강원대 총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전혀 협의가 없어서 5억 전액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결특위에서, 기획관실에서 로비를 해서 5억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야. 지금 춘천 시비하고 도비 5억하고 나왔어요. 앞으로 도비 15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주려고 한 거야, 안 주고 여기에서 마감하려고 한 거야, 137쪽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요. 담당 과장님, 더 주려고 낸 거야, 안 주려고 낸 거야? 여기에서 끝마쳐야 되느냐, 아니면 15억을 더 주어야 되느냔 말이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당초에는 20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5억만 서 있는데 15억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죠, 15억 더 주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15억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야지 왜 도비 5억만 나왔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런 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건립하는데 국비를 따기 위해서 도비, 춘천 시비 얼마 주기로 사전에 약속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처음 만들 때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삭감의 당위성까지 얘기하면서 삭감한 거야. 그런데 오늘 또 나왔어요. 내가 물으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잖아. 15억 더 주려고 하는 것 맞죠?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럼 15억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해야지요. 다음 140쪽,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아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민일보에 나온 것 말씀입니까?

김양호위원

예, 제가 지금 뽑아오라고 했어요. “인적 구조조정 등 5개 권고안 요구, 3년간 평가 후 퇴출 결정. 도는 오늘 17일까지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도내 5개 지방의료원들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자구대책안이 포함된 강원도 지방의료원 경영성과 및 2012년도 목표설정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담당부서에서 밝힌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양호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자료 누가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언론에 밝혔다고 나왔잖아, 아니면 담당 기자가 거짓말로 쓴 거야 이거?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제 선에서 보고받고 주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실무부서에서 나갔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의회가 13일부터 회기가 열린단 말이야. 그런데 6일에 주어서 7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17일까지 요청했다고 나왔어. 물론 본회의가 남았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내일 끝나요. 그런데 17일까지 가져오라고 했어. 그리고 3년 평가 후 퇴출한다고 했어. 지금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3년 후에 평가해서 퇴출 결정하면 최고 편하겠죠. 아주 희망사항이지,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매각이나 퇴출 관련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자구노력 기간을 3년으로 잡아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년 후에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유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유추하는 것이 아닌가가 아니고 여기에서 주어서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직원들과 좀 더 알아보고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의료원 관계는 따로 보고하세요. 위원님들이 숱한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이면 사회문화위원들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좀 괜찮겠지, 3년 후에 우리 나간 다음에 결정하면 그만이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시킬 수가 없다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저희도 이번 겨울 동안에 사실 가장 많이 염두에 둔 것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이 부분을 보고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몇 개 의료원에서 받았어요?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개 의료원은 받았고요.

김양호위원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과 삼척이……. 그리고 다른 의료원들도 대부분 합의되고 하나에 있어서만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조정되어야 됩니다.

김양호위원

고강도로 이런 경영개선 권고사항도 주고 관리ㆍ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지금 삼척의료원 같은 데는-제가 삼척 출신입니다.-병실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강도를 써야 된다니까. 안 쓰면 안 돼. 저희들이 남한테 왜 욕먹을 짓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압력을 받고 로비를 받아도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해명해야 돼. 이게 뭐야? 의회 하기 전에 언론에 넣어서 김 다 빼놓고, 정확히 맞추어서 해 놨어요. 3년 후에 퇴출 결정하겠다, 의원 니들 다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르지, 그만이지 이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설령 3년 후에 한다고 해도 내 임기 내에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니까.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가기 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무슨 3년 후에 결정이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미리 단속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제 생각에도 제가 있는 임기 내에 의료원 경영개선이라든가, 강원도에서 의료원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혹은 투자한 것만큼 효과나 이런 것 조정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 전체 강원도 예산의 25.9%, 거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큰 국입니다. 이지연 과장님 빼고 과장님 다 바뀌시고 계장님들 다 바뀌셨는데, 제가 첫날부터 사실 큰소리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강원도 내 복지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말 꼼꼼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시고, 한 푼이라도 잘못 쓰이면 안 되는 거야. 올 한 해 분발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괜찮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든 자리가 국장님 자리 같은데,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워낙 많은 분야를 가지고 계시지 그런데 괜찮다니까 이제는 업무에 출중하신 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작을 의료원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었고 소위원회까지 만들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책자에 경영개선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나왔고 지난 2월 7일자 언론에 난 것도 결국 다 이것을 근거해서 낸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주셨습니다만 3년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낸 자체는 누가 봐도 오해가 갑니다. 왜냐, 지금 저희들 남아 있는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이번 8대 의원님 잔여임기가 2년 반 남았습니다. 정확히 하면 2년 2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도 남아 있는 임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와 똑같이 가십니다. 국장님은 연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자리는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최대한 길어야 5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과연 이 부분의 내용을 누가 책임질까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남아 있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이 권고사항 부분이 유용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도백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보장을 뭘로 하십니까? 누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이대로 안 되었을 때는 제가 사표내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런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가지고…….
경문

남경문위원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 끝에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의회와 상의도 없이 3년으로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진짜로 해 보겠다는 뭔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 하니까 저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경문

남경문위원

일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진 임금 3년간 10% 반납 해서 부채 해소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10% 반납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5억 정도 예상됩니다. 의료원당 5억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과장님 이상 부분 임금 10% 반납이 5억이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임금동결 부분은 위에 있었던 것이고 3년간 동결기간에도 10% 반납할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임금동결 빼고 경영진 임금 삭감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문

남경문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부분은 따로 계산 못 해 봤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좋습니다. 5년 내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중ㆍ장기 계획이야 이 자금해소 대책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나오면 나오겠죠. 그리고 의료원별 정관 및 규정 개정은 도에서 제시한 개정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있으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자료를 넘겨주실 수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다음에 5항에 보면 명예퇴직 등 인적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20년 이상 근무한 자를 명예퇴직이라든가 인적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을 떠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명예퇴직자는 어떻게 대우한다거나 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금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자금계획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금계획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경문

남경문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권고안을 낼 때는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왔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된 사람을 명예퇴직을 시켰을 때는 어떤 대우를 해서 명예퇴직을 시키겠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자금계획이 같이 나와 주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도에서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구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출하도록 한다? 어쨌든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 과연 그런 것들을 다 저거해서 추가비용과 자금대책 부분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3년이라는 부분을 해 놨는데, 좋습니다, 아직 소위원회가 더 있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에 책자에는 총사업비가 240억으로 해서 국비 150억, 도비 5억, 시비 20억, 자부담 65억으로 했는데 나중에 15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총 사업비가 240억이 아니고 255억이라는 내용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란

양금란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양금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호흡기전문질환센터와 관련해서 도비가 5억만 지급이 되었는데 15억은 추가로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얘기는 아까 김양호 위원님한테 보고했고요, 제가 여쭙는 부분은 총사업비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금란

양금란식품의약과장

총사업비 240억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총사업비가 240억이면 도비 5억으로 해서 다 맞추었는데 왜 15억이 더 들어갑니까?
금란

양금란식품의약과장

도비가 5억인데 20억으로 되고 자부담이 65억에서 50억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까, 도비를 빼서요? 이 얘기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부담 65억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도비 15억 더 주고 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까?
금란

양금란식품의약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대로 집행하세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하시라고요. 나중에 추가로 15억 더 하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속인 것밖에 안 돼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 못 하고 있어서 파악해 보고 만약에 총사업비가…….
경문

남경문위원

도비 부분이 안 된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해서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처음부터 20억 들어가는데 당초 왜 5억이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 15억을 더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올라왔어야지요. 여기 보면 총사업비 240억으로 그대로 해 놨잖아요. 지금에 와서 15억을 어떤 부분에 더 주겠다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자부담에서 까주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좀 정확하게 짚고 가고 싶어서, 이 문제가 나중에 또 혼선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짚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일선에서 나오는 부분을 국장님이 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신다면 참고로 해 주시고 혹시 잘 못 들으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노인 여가 복지시설 해서 경로당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경로당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에 운영비 지원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 회비를 조금 걷어서 다녔고 또 경로당이 많지 않다 보니까 멀리서도 경로당에 등록해서 친분 있게 놀고 재미있게 생활하셨는데 요즘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로 인해서, 예전에 30명 단위에 얼마, 몇 명 단위에 얼마 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다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소지로 하든, 시ㆍ군에서 확실하게 해 보려고 실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당신들은 안 되니까 우리 경로당에 오지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연세드신 분들 그것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다니던 경로당을 못 다녀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분들끼리 쌈박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게 꼭 필요한 데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꼭 필요한 데 자금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분들끼리 사이좋게 돈 걷어서 밥 한 끼라도 나누어 먹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운영비 주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경로당에 오지마.” 이러면 차라리 “나는 옛날처럼 회비 낼 테니까 다니자.” “그렇게 해 주고 싶어도 이제는 안 돼.” 이래서 못 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안에 시ㆍ군 의견수렴도 하고 경로당도 직접 방문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최대한 처음 의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역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비도 주고 하는데 오히려 역차별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일선 시ㆍ군에서는 실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거꾸로 안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저거하면 되는데 그런 선을 자꾸 긋다 보니까 20년 동안 다니던 경로당을 못 다니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73페이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거기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다문화가족으로 들어온 여자 쪽들이-주로 여자들이 들어오니까-가장 빗나갈 수 있는 일번지가 또 거기를 통해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꾸 모이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서로 상대를 비교하게 되고 아니면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결혼정보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못 가게 합니다. 부모들한테 가장 주문하는 게 “절대 거기 보내면 안 됩니다.” 합니다. 들어와서 보통 1년 정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적응시기인데 그 시기에 거기에 가다보면 벌써 다른 것부터 주워듣는다는 것이에요, 말은 안 되고 답답한 가정에서 서로 비교하다 보면. 그 1년 안에 차라리 다문화가족을 방문해서 언어지도를 하든 뭘 하든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적응할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서, 적응한 뒤에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적응된 뒤에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간과하거나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결혼정보회사들은 1차적으로 1년 동안은 무조건 보내면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이구동성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내가 좀 겪다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의원이 별걸 다 주문하는구나.” 하지 마시고 멀리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더 적응시켜서 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까이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생각하시고 이왕 어차피 이런 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인력 보강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기왕에 인력 보강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기능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딜레마의 부분이기는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센터장들하고 같이 고민을,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같이 고민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80페이지 봐 주세요. 청소년활동 기반시설 확충 기능제고에서 2014년까지 1개 시ㆍ군 1수련관, 1개 시ㆍ군 2문화의 집 건립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건립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국가에서 대줍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분권교부세로 시ㆍ군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바로 그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이 시ㆍ군에서 운영비를 대고 있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시ㆍ군에서는 시설을 가져오면 가져오지 마라 할 정도로 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당장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김진선 지사님 계실 때 폐광지역에 청소년장학센터를 6개 건립했어요. 2개 시ㆍ군은 2개씩이고 해서 아마 6개소일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6개소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도에서 대부분 돈을 100% 내려줄게 해놓고 운영은 전부 시ㆍ군에 떠넘겼습니다. 시ㆍ군에서 전부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 청소년장학센터도 도비를 주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결국 운영은 시ㆍ군에서 하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장학센터 이런 시설은 만들어야 되는데 책임은 국가든 도든 지방이든 다 같이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같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운영비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식의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겠다, 6개 청소년장학센터 문제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문제를 국가든 도든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장래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전부 시ㆍ군비 부담으로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부임하신 지 8개월 되었는데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8개월 동안 몇 번이나 다녀오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95페이지의 공중보건의사 부분을 보면 강원도 2012년도 복무만료자가 131명이 되네요. 지금 배치인원 374명에서 131명이 감소되면 한 35%가량 감소됩니다. 여자 의사선생님들의 배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남자 의사선생님 배출이 그만큼 줄어들고 점점 이러한 현상이, 의료사각지대인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보건복지 관련된 사항이든 뭐든 8개월 동안 세 번을 갔다 왔다, 뭔가 느끼는 것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이 저소득층, 장애인, 여러 가지 복지혜택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앞에 타이틀도 비전에 그럴듯하게 문구를 써놓았지만 복지수요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중앙정부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좀 빈약한 사항으로 보인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도에서 주는 예산이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이거지.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20%가 되든 8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든 복지예산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8개월 동안 중앙부처에 세 번을 다녀왔다면 공중보건의사가 35%가량이나 줄어드는데 배치를 하는 담당자를 만나든 국장을 만나든 강원도의 실정이 이렇다 하고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해서라도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위원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 연말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한테 보고할 것 아니에요? 실ㆍ국별로 시책보고할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지사님한테 시책보고를 했죠? 안 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시책보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한 업무사항은 이러이러하고 예산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조목조목 하면 전부 답변을 계장들이 와서 해야 돼, 내가 보기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최소한 뭔가 보고를 하려면, 존경심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도민들한테 설명하는 어떠한 차원이라면 최소한 150페이지 되는 꼭지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 자체는 과장, 계장님들하고 함께 앉아서 이 사항은 왜 이렇게 됐는지, 비근한 예로 언론보도에 나왔던 의료원 문제 같은 경우도 국장은 본인들 스스로 안 냈다고 하지만 이 사항이 왜 나왔는지 담당 계장이든 담당 실무자한테, 또 강원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호흡기질환 이 사항도 한가지인 거야. 업무보고를 할 때 최소한 한 번씩만 훑어보고 한 번씩만 담당 계장님들과 과장님들과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기본적인 사항은 다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은 도민에 대한 어떠한 예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 앉아서 수요자 파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용액들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내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것을 느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이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 복지정책을 하는 분들도 뭔가 다가가면서 파악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어떠한 그런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과 현장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일하라는 말씀으로 잘 알아듣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페이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과장님들도 바뀌고 그런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최소한 기본적-과장님들도 한가지입니다.-업무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서라도. 첫 업무보고가 좀 부드럽게 가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교롭게도 병원 얘기를 또 한 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강원도 내에서 시 단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 중에서 좀 더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으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그게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선군이랑 인제군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국장님 들어오셔서도 여러 쪽의 채널로 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을 텐데 여기를 해소하시려는 노력이 뭐 있으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는데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그쪽 지역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결국 공공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담당 과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지역구가 고한, 사북, 남면, 신동으로서 인구가 약 1만 8,000명 정도, 2만 명이 넘었었는데 빠져서 한 1만 8,000~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고한, 사북, 남면, 신동에 의원을 포함해서 병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1만 8,000명을 커버하는 지역에 의원을 포함해서 몇 개의 병원이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좀 섭섭한 것은 이 지역이 의료문제로 인해서 벌써 2년 넘게 저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과 대응을 누구 한 사람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지역에 의원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의원이 2개가 있어요. 그나마 1개 의원은 병원화하려고, 그것도 원래 의원이었는데 병원화해서 응급기금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저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안한 것이 병원입니다. 장례식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루에 몇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수시로 사고가 터집니다. 경찰서의 통계에 보면 정선군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사북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벌써 2년간 거의 의료공백상태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요. 그게 정선군에서만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기관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두 분이 그 지역에 산다고 하시면 과연 2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말았을까요? 새로운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주든, 그 지역에 지금 보건지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고한사북보건지소라고 하나 있는데 그 보건지소가 제 기능을 하게끔 해 주시든지 공중보건의 한 분 파견해 놓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툭하면 휴진이야. 제가 거기 보건소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정선군에 파견되어 있는 보건의가 그 사람 한 분만은 아닐 것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 수를 봐서라도 대체해 놓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부탁을 드렸는데도 보면 금요일 오후는 아예 없는 날이 많고 이런 식이에요. 그분들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요구했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응급의료문제들이, 지금 지정해 준 한일병원에 공보의 한 사람 파견했죠? 그런데 공보의를 파견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원장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왜, 80이 넘으신 분이 진료를 한다면 어떻게 저거하겠으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놓았다고 해서 공보의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냥 맨날 공백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단 예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늑골이 부러지면 대부분 안에 장기손상도 같이 올 수 있는데 이 늑골 부러진 것을 모르고 괜찮다고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원주기독병원으로 갔어요. 물론 갈비뼈야 엑스레이만 찍으면 나온다지만 건강상태는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모를 수도 있어요. 기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를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잘못하면 다 죽을 뻔 했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와요.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요구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2년이 넘도록 도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쪽 지역에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 복지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권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저한테는 얼마나 많은 빗발이 오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안 되면 공공의료, 어떤 부분으로 하든 확충을 시키든지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있는 시설물 두고 또 지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대안을 찾아서라도 진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더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직접 가서 자세한 실태들과 상황들을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강원도의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강원도가 어떤 정책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고 빠르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서 의료복지가 갖는 비중이나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의료복지서비스를 강원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같이 연관시켜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맨날 공공의료, 공공의료 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 다 어디 갔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진짜 134페이지의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라는 타이틀을 보면서, 여기에도 나와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책자에만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고 매년 보고서에만 반복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포함해서 뒤에 계시는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분들 다 고생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라서 가볍고 간단하게 올해 이런 일을 하겠다는 그것만 확인하고 서로 “으샤으샤, 파이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적사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오히려 침체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일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눈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가 채택되어지기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는 국장님이신가요, 아니면 보통 과장님들 선에서 끝나나요? 보고서가 이렇게 완결판이 나올 때는 채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재권자가 국장님이 되시나요, 아니면 과장님들 선에서 끝나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님들한테 해서 저한테 올라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올라왔을 때는 국장님도 전체를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가 어떤 거죠? 결국 의회에서 심의해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집행해 보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워지지 않은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 말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러이러한 일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 그런 경우는 보고서에 채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내가 쭉 보다 보니까 여성가족연구 분야인데 사업개요에 연구과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4차 강원여성발전계획 수립에 예산 미확보, 강원도 복지비전 2030도 예산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업무보고서인데 예산 미확보된 부분이 왜 여기에 들어온 것인지, 이것을 굳이 여기에 기재했을 때는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4차 여성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사업은 진행시켜야 될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후에라도 어떻게든 세워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인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고서라는 게 채택되기 전까지는,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더 많았을 것이나 도 재정형편상, 또 예산부서하고의 논의과정에서 어쨌거나 성사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들 또한, 물밑에 가라앉아있는 사업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꼭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면 다른 것들도 다 기재해야 되게요? 업무보고서인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그러한 사업내용이 올해 업무보고라고 들어온 게 타당한 것인지 이게 좀 거슬려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크게 고민 없이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왜 처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결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국에서 올해 이런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는 건데 이렇게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것까지 보고가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보고서가 장난스러운 것도 아니고 결국은 도민에게 전체가 공유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어졌을 때는-여기에 기안이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김미영 원장님, 제가 사전에 당부를 드리건대 여성가족연구원이 제가 매년 예산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급인력을 데려다 놓고 실제로 일을 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예산부서와의 논의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올라오고,-아니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산심사 당일 되어서 급하게 와서 부랴부랴 이것 좀 더 세워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두 번 예산심사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느꼈던 감정이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여성가족연구원 대부분이 박사님들이고 학문적인 분야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있는 분이 원장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임박해서 항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예산부서에, 그것을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의 힘을 같이 업어서 가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업무보고서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여성가족연구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제4차 강원여성발전계획은 2013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발전계획을 세워야지만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있는 여성발전기금 예비비로 하든 올해 수립을 해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렇게 중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보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선 넘겨놓고 추경에 어떻게든 확보해 보겠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미영

김미영여성가족연구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도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도 자체에서도 사실은 용역까지 의뢰하면서 도에서도 같이…….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업무보고서가 사소한 부분은 같지만 전체 도민에게 공유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강원도재활병원 이전ㆍ개원이 나와요. 2012년도 예산액 48억 3,600만 원을 어렵게 확보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주 상당히 어렵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월에 준공이 되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4월에 준공이 됩니다.

김양호위원

4월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재활병원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2012년 3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수탁기관을 현재 운영하는 그대로 주려고 그러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양호위원

협약체결을 같이 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선정하고 나면…….

김양호위원

선정하고 나면 협약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님, 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협약내용을 가지고 3월 의회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호

김중호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왜냐하면 재활병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볼 때 이게 앞으로 잘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매년 적자보전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같이 큰 금액으로 적자보전을 하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수탁기관 역시 독립채산제로 운영시킬 예정이죠? 아니,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해서 이익금이 남으면 그 돈을 우리한테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자세히 검토를 하시고, 이게 지금처럼 강원도에서 수탁을 주어서 운영한다면 5개 의료원 플러스 하나의 미운 오리새끼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매년 8억의 적자를 도비에서 보전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재활병원을 몇 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지금 병상이 60병상이고 이것을 159병상으로 확대를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공공의료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이 재활병원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해를 적자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재활병원들이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운영하는 분들이 병상 수를 늘려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면 틀림없이 이익창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협약체결 단계부터 적자보전 부분은 빼야 되겠다 이겁니다. 물론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서로 협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협약체결을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걔네들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을 빼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갔을 때는 5개 의료원 플러스 하나가 더 생기는 이런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김중호 과장님, 유능하신 것으로 아는데 협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조금 보여주시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85쪽에 보면 보육서비스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듣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시설 외 민간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쉽게 얘기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보수가 120만 원이다 그러면 120만 원짜리 하나 쓰고 100만 원짜리를 하나 쓰고,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점검을 나갔을 때는 120만 원짜리를 제대로 보여주고 실질적인 보수는 10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은 원장 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뒤에 직원분들도 계시고 담당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정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대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좋으라고, 원장 좋으라고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 고품격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실태조사한다, 결국 안 된 거야. 그냥 내려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 해서 딱 가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5세 어린이만 다니는 게 아니야. 0세부터 다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뒤에 직원분들 정말 자주 점검을 나가세요. 나가시고 그런 실태조사도 평상시에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정책이 내려오면 이렇게 입안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탁 나와야지 그저 위원들 앞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현장에 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5세만 밥값을 주느냐는 말이야. 밑에 같이 다니는 사람도 다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유념하시고, 지금 분명히 제가 들은 얘기예요, 교사 인건비 이런 관계. 그런데 이게 어쩌면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밝혀내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과장님들이나 담당들, 뒤에 직원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시고 정확하게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용어를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는데요, 무상이라는 단어를 상대적으로 유상이 있을 경우에 유상과 무상을 나누어 쓰면 모르지만 이미 만 5세아 보육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정책으로 무상으로 결정이 났으면 그냥 무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보육비 지원, 마찬가지로 도내 어린이집 고품질 무상급식 지원, 이제는 무상이라는 단어를 빼고 당연하게, 주체가 국민 아닙니까? 지원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수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무상이라는 단어를 빼고 예산을 지원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용어를 정리해 줄 때 무상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연스럽게 만 5세아 보육비 누리과정 지원, 또 도내 어린이집 급식비ㆍ간식비 지원 이렇게 해서, 이미 무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앞에 무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좋게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의무교육을 한다고 무상의무교육 이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용어를 정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행정용어에서 무상이라는 단어를 빼내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만 5세아 보육과정은 정부에서 100% 지원하고 있고 또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도 고품질의 급식비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상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연스럽게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올해는 써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올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래요, 내년에 어떻게 되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