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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16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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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김영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성철 인사) 김남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남섭 인사) 지난 1월 10일자 승진 인사발령을 받은 백승호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백승호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면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시책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와 함께 강원도 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든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교육훈련 여건,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 그리고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교육훈련은 110개 과정에 1만 3,61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 대비 3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리더 과정, 신규공직자 등 기본과정, 직무분야별 전문과정 운영 등을 통해 중견간부의 정책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 역량을 강화하였고, 신규공직자의 공직가치관 및 도정철학을 확립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행정인을 육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 971명을 대상으로 도정방침 및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의 역할 교육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도민 역량을 내실화하였으며 세 번째로,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등 정보화교육 1,004명과 스마트 비즈니스 교육 대상자 70명에 대하여 스마트ㆍ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화, 외국어, 직무과정 등 사이버교육 대상자 9,100명에 대하여 상시학습 지원을 통해 공무원에게 교육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끝으로 핵심리더, 신규공무원의 역량 수준 진단을 통해 맞춤형, 수준별 교육훈련 과정을 설계하여 교육생 역량에 기반을 둔 교육 훈련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훈련 결과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통한 도민만족행정 수행능력은 배양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정시책교육은 지역리더 위주 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교육 참여는 부진하였으며 또한 도민과 함께 교감하는 교육프로그램 내실화도 미흡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2년도 교육훈련 여건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된 강원도를 위한 비전과 철학의 이해 증진을 위해 도정철학 및 핵심가치에 대한 공무원과 지역리더의 교육 강화와 두 번째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어 등 국제화 역량 제고 및 동계올림픽 개최 계획 등 홍보가 필요하며 세 번째로, 민선 5기 핵심가치 인식 확산을 위해 강원도의 비전, 가치, 전략 등을 포괄하는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인재 양성과 네 번째로, 뉴미디어 및 사회적 연결망(SNS) 확산에 따른 뉴미디어에 부응한 스마트러닝 대응 서비스 개발입니다. 끝으로 상시학습체제 정착에 따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수요자의 눈높이 상승에 따른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9쪽입니다. 이를 위해 2012년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입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를 위해 ‘강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양성’을 교육 목표로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는 첫째,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전문행정인 육성과 둘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대비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셋째, 지식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육성과 넷째, 도민과 함께 교감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다섯째,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ㆍ평가 기능 강화와 여섯째, 최적의 교육 환경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등 6개 중점 시책에 16개 추진과제를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2년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먼저 공직가치관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본 과정은 신규공직자 과정 등 3개 과정 6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할 교육 내용은 신규공무원의 공직관 확립 및 청렴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조직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는 조직력 강화 훈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직무 역량 배양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본 과정은 핵심능력 강화 및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도 및 시ㆍ군 6급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 13일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44주간 12월 24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중점 추진할 교육 내용은 국ㆍ도정 주요시책의 이해와 자기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주도학습 강화 및 정책관리 능력 배양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능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본 과정은 도 및 시ㆍ군 공무원의 실무와 직결되는 전문지식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 과정 중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강원도 신성장 동력 등 49개 과정 2,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동계올림픽 이해 과정과 통역 자원봉사자 과정 그리고 새터민 표준어 교육과정 등 8개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15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먼저 국제행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입니다. 본 과정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행사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업무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도 및 시ㆍ군 6급 이하 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반으로 핵심리더과정과 같이 이번 주 13일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44주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할 교육 내용은 외국어에 능통한 외국어 전문가 및 국제업무를 주도할 국제행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습 몰입도 제고를 위한 참여형 자기주도학습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자 양성입니다. 본 과정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인력 확충을 위해 도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60명씩 2017년까지 6년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할 교육 내용은 한국어 구사 능력 및 자국 언어를 활용한 통역 능력을 제고하고 통역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소양 함양 그리고 강원도의 역사, 문화, 전통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먼저 현장 업무친화형 실용 정보화 교육입니다. 본 과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 수준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으로 엑셀, 포토샵 등 10개 과정 9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최신 IT시대의 트랜드에 맞는 스마트폰 활용 과정과 그리고 포토샵, 오토캐드, UCC 제작 과정 등을 교육 수요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상시학습체제를 지원하는 사이버교육 확대입니다. 본 과정은 상시학습체제 구축 및 자기주도형 학습 능력을 제고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열린 과정으로 지방계약 실무 등 42개 과정 6,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지금까지 교육 신청 후 1주일 정도 대기 후 수강이 가능하였으나 교육신청과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개인능력 및 현업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토익, 예산실무, 소셜미디어 활용 과정 등을 확대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교감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이해 교육 확대입니다. 본 과정은 국ㆍ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지역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등 9개 과정 1,0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새터민들에게 표준어 교육을 실시하여 언어 차이에서 오는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ㆍ관 공동학습과정 운영입니다. 본 과정은 민ㆍ관 상호 교감을 통해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학습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스포츠마케팅 등 9개 과정에 14개 민간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공동학습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 과정별로 공통 주제를 선정하여 도민과 공동으로 학습하고, 상호 이해를 위한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 및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 관련부서와 함께 참여 기관ㆍ단체에 찾아가는 순회 간담회를 운영하여 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을 협의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 하는 공개강좌 운영입니다. 본 과정은 도민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강좌 운영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4월과 10월 중에 공개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건강증진, 자녀교육 등 다양한 계층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도민의 평생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ㆍ평가기능 강화를 위해 먼저 강원도 핵심가치 내면화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강원도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강원도 전 공무원이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를 발굴하고자 연구 용역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 및 교재를 개발하여 금년도 9월 시범교육 실시 후 내년도부터 강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 이수과목으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재육성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역량 진단 및 현업적용도 평가실시로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맞춤형 교육훈련 수립을 위한 역량진단은 교육대상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 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운영과 교육효과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핵심리더 과정 등 4주 이상, 3개 과정에 대하여 교육 과정별로 직렬별, 직급별로 역량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 차기 교육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업적용도 평가 강화를 통한 교육효과성 제고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성 검증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의 현업 활용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교육, 장기교육, 5일 이상 전문교육 과정 등 15개 과정을 대상으로 사전ㆍ사후 현업 적용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업 적용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기 교육과정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평가 및 설문조사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엄정한 평가관리는 문제해결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따른 참여식 평가방법으로 교육효과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교육, 장기교육, 사이버교육 등 2일 이상 모든 과정 106개 과정에 대하여 학습평가, 논술, 분임토의, 근무태도, 학습진도율 등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평가ㆍ환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 분석은 설문조사 평가로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이버교육을 제외한 기본교육, 장기교육, 전문교육 등 2일 이상 전문과정 71개 과정에 대하여 매 과정 교육 수료일에 교육효과, 교육운영, 교육환경 등 23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 한국여성수련원 등 교육협력기관과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논문 지도, 교육과정 위탁 등 교육자원을 확대하면서 전국 공무원교육원과 교류를 통해 교육 훈련의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교육 훈련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외 교육훈련기관으로는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과 맺은 공무원교육 상호교류를 지속 추진하면서 새로 신설된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권역별 현지연수 추진과 함께 국내외 교류기관과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상호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최적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ㆍ장비 개선을 위해 먼저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강의실 영상ㆍ음향 장비 개선 및 오수 정화조 방류수 처리시설 보강시설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생활관 옥상 방수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시설사업은 교육생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끝으로 교육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교육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과 교육행정시스템 개편 그리고 도민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선진 교육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오는 6월까지 용역사업 완료 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9쪽부터 36쪽까지는 2012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강사가 먼젓번 감사할 때 보니까 300여 명 되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강좌내용도 거의 300개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도정업무하고 서로 협조가 되고 공무원들 직무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먼젓번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나 프로그램적이다, 이런 것은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민, 관이 함께 하는 교육 있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함께 하는 교육내용은 대개 보면 오히려 민도 다 그 부분에 전문가이고 공무원도 전문가이고 굳이 교육받지 않더라도 대개 그 부분에 이해가 깊으 신 분들이에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각 위원회 활동이 있잖아요?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걸러낼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이건 군더더기 같은 일이 아니겠는가, 교육을 서로 한다는 게? 그래서 기왕에 우리 강원도는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현재로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관광인력들 그리고 통역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공무원과 민간이 서로 한번 호흡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마련해야 되겠다, 오히려 전문부서보다도. 그래서 교육내용에 보면 관광영어라든가 동계올림픽의 이해 그리고 강원관광마케팅, 통일안보 의식함양 이런 부분이 공무원과 민간에 함께 교육을 받아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아마 '12ㆍ'13ㆍ'14ㆍ'15ㆍ'16년 한 5년 동안 두텁게 해 가면 올림픽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자원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그게 장기적으로는 관광강원의 이른바 안내자 역할도 하고, 소개자 역할도 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을 좀 두텁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시간 편성을 같이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시ㆍ군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여기 여러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직무교육이나 전문교육 같은 것은 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한 소양교과과목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감사결과보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21개 과정 정도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 얼마 전에 김문수 도지사님이 소방공무원한테 전화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경우를 보셨는데요. 느끼시는 게 좀 있으시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게 언론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도출이 된 건데 물론 행정전화로 해야 될 전화를 119전화로 했다는 게 도지사로서는 잘못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응대태도 이런 걸 본인이 확인해 보려고 하셨다가 다른 방향으로 더 부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직접 한번 전화해 보시면 우리 원장님도 가끔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전화해 보면 정말 잘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무엇을 묻는지 생각지도 않고 응대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으시고 현업에 나가보면 업무적인 자세나 앉아서 응대하는 태도나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어서 가끔 언론이나 민원 자유게시판에 민원사례로 뜨는 것을 보면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서비스교육을 할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친절교육이 많이 되는데 전화대응이라든가 세부적인 것까지 세세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따져서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듣는 교육보다는 그 서비스 강사가 당연히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겠습니다만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직접 테스팅을 해 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직접 하지 않으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기가 직접 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전화를 해 보거나 태도에 대해서 해 보면 본인이 느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직급 정도 올라가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매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은 과정을 준비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현장참여교육이라든가 자기계발 프로그램 이쪽으로 힘을 실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 이해 교육에 있어서 일반적인 다문화교육들은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의 교육들은 좀 미비했다, 이렇게 내용을 적으셨더라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되겠죠. 그들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례 부분들을 많이 좀 중점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야 된다, 특히 다문화 관련 서적들을 보게 되면 문화가 정반대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낳게 되면 그 부모나 어머니는 머리맡에 칼을 두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저희들은 정반대죠. 그런 관계로 해서 시댁 가족들하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고 그쪽 베트남의 문화는 나쁜 잡귀라든가 이런 것을 칼을 놔둠으로써 사전에 쫓는다는 의미, 그런 문화적 차이가 결국 다문화가족의 갈등의 문제로 심각하게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사례 부분들로 많이 하고 또 그 사례 가운데는 영화라든가 소설로도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례별로 교육과정에 좀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게 해서 직접적으로 깊숙이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고령사회의 이해는 아무래도 저출산과 같이 맞물려서 갈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고령사회라고 과정을 넣어놨는데 고령사회는 항상 저출산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과정은 고령사회의 이해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에는 저출산의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터민 표준어교육은 올해 처음 들어간 거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1회에 40명 정도인데 강원도에 거주하고 계신 새터민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춘천에 주로 저쪽에, 집단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40명 정도는, 대상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처음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언어가 좀 약하신 분들, 지역 사투리 쓰시는 분들, 언어가 좀 부족하신 분을 대상으로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처음 시작 단계니까 4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이건 조금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만진

남만진위원

새터민들의 표준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사회주의 속에 살았던 것이 자본주의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꿈을 향해서 고통을 겪고 왔는데, 그래서 그들은 ‘새터민’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걸 일부는 싫어한다고 해요. ‘새터민’이라는 단어 자체에 포함된 내용은 탈북의 고통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사회적 갈등의 문제도 풀어갈 수 있게끔, 잘 맞지 않으니까 자살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재교육 직업을 1년이나 2년 동안은 수급자로 지정이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 제외되게 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새터민 일자리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다문화가정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 도민 새터민과정, 통역 자원봉사자라든가 다문화 이해도 횟수를 확대했고요. 교과도 15개 과정에 다문화 쪽을 삽입을 하자 하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례 중심 쪽으로 많이 싣고 새터민 쪽은 일자리 부분까지 섬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고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는 물질적 여건보다는 가치 창출을 통해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갈 인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여 강원도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하여 강원발전에 선도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권고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2년도 시책 실현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범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정재웅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 한 건 및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시고 아울러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재웅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정재웅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건설기계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의 기본생활 영위 및 건설현장의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 관련 계약체결 사업체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계약상대자는 임금지급 서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강원도 홈페이지 등에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를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우수 및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함은 물론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정재웅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 강원도가 공사를 발주하잖아요. 공사를 발주하면 원청업체하고 공사계약을 하잖아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대부분 원청업체 회사들이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공사의 시행은 하청업체들이 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강원도가 계약을 맺은 것은 원청업체이고 원청업체가 하청을 다 준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이 조례대로 움직여 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임금지급 부분의 관리가 잘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의원

조례 제정의 기본 취지 자체가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청을 주더라도 원청업체한테 귀책사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대금 지급은 원청으로 내려가지 시공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직접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대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사 시행은 하청업체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원청에서 하청업체까지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의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공사의 시행은 하청업자들이 대부분 하는데 우리 건설현장의 실태가 그렇잖아요. 원청이 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원청업체가 전부 하청을 줘서 공사시행을 하는데 강원도는 계약당사자가 원청업체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한테 대금만 지급하면 그걸로 강원도의 몫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까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인부들이 공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밑에까지 먹혀들어 가겠느냐 이거죠.
재웅

정재웅의원

일단 현장 감독은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최소한도로 입찰 요건에 평가점수들이 누적돼 가지고 입찰자격에 배제된다든가 이런 페널티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강원도가 원청업체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업체는 하청업체지만 거기에 대한 임금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이 관리감독이 될 수가 있다, 이 조례가 되면 관리감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먼저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열다섯 분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과연 연간 몇 개 업체 정도가 체불임금을 하고 있다는 통계는 혹시 나와 있나요?
재웅

정재웅의원

통계 수치는 미처 조사파악은 못 해 봤는데…….

임남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 내에, 말하자면 종합건설회사가 1,000여 개, 전문건설 회사가 2,000여 개 된단 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현재 서류간소화 시책을 정부에서도 하는데 보면 서류를 엄청나게 많이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한두 개 업체로 인해서 수백 개, 수천 개 업체들이 이러한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만 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재웅

정재웅의원

일단은 이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항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기본 대상이 임금 근로자라든가 기계 임차인들인데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해 보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다수인 임금근로자라든가…….

임남규위원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수를 보호하다가 다수가 많은 불편을 겪는 조례 같아요. 도내에 임금 체불된 업체들이, 뒤에 담당 과장님 몇 개 업체인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아직 파악된 건 없다고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많은 업체들이, 물론 일장일단이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 피해를 보는 강원도민들 또 업체들이 생길 우려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심도 있게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원청업체가 강원도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청에서도 재하청, 재하청에서도 각자의 기능근로자들이 있어요. 철근이면 철근, 거푸집이면 거푸집, 건설기계면 건설기계 이러한 제반적인 서류를 모두 갖추기에는 건설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글쎄, 이것을 단순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도가 발주하는 공사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라도 체불임금이라든가 임대료를 주지 못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 줄 책임이 있는데…….

임남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많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보다 간소한 증권을 끊어서 6개월짜리라든지 1년짜리 증권을 끊어서 체불임금이 되었을 때는 단 한 가지 제도로 인해서 서류간소화를 시켜주고 체불임금 되는 대상자들도 보호해 주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업체마다 이 많은 서류를 대금청구를 할 때마다 강원도나 발주처에다가 제출한다는 것은 아마 상당한 불편이 초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웅

정재웅의원

이행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내 업체들이 그렇게 자금 유동성이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또 다른 부담으로…….

임남규위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업체에 여론조사를 해서 임금에 대해서 증권을 단순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서류를 원하는지 예를 들면 비용이 안 들더라도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마 여론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을 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에 한두 개 업체에서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수천 개의 업체에게 막대한 시간적, 재정적 서류가 과다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 낭비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의원

사실 그렇게 복잡한 서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임남규위원

제가 서류내역을 보면…….
재웅

정재웅의원

임대 부분하고 임금 부분인데…….

임남규위원

지금 보면…….
재웅

정재웅의원

사실확인서 수준이거든요.

임남규위원

하여튼 여섯 가지 정도의 서류 포맷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을 다 찾아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금액을 산출해서 제출했을 때는 건설업체에서 한 담당자가 최소한 5억, 10억 그 이상 했을 때는 수백 명이 투입되거나 수십 명이 투입되는 그런 현장의 모든 근로자 내역을 조사해서 발주처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에 서류로 인한 행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도 현장에서 다 작성되고 있는 서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임남규위원

요즘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시책을 하고 있는 게 일용직근로자들의 입금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했을 때는 바로 업체에 처벌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두 업체로 인해서 강원도에 너무 많은 건설업체가 행정적, 재정적, 시간적 피해가 올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임금을 체불했을 때에 강원도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대신 지급해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재웅

정재웅의원

아닙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하청업체가 제1하청업체만 있다고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가 컸을 경우에는 제2하청, 제3하청 쭉 내려가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각 종목마다 다 하청이 내려가다 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노동부를 통해서 그러한 임금체불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선언적인 조례안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웅

정재웅의원

노동부에서도 이 역할을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문제를 국한시켜서…….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거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강원도가 발주하는 공사라고 하는 부분, 일정규모 이상의 도 발주 관급공사에 관한 부분으로 국한시키는 것으로 봤을 때…….
만진

남만진위원

개인적인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효성 측면에서는 이게 있거나 없거나 거의 비슷한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다만 기본법에 의해서 다른 조례를 가지고 제정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실효성 문제에서 좀 더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이후에 다시 조례가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이것은 우선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원안가결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시행하면서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공사자재 납품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이른바 함바, 밥값 떼먹고 도망가는 하청업체들도 많거든요. 함바가 집단급식이죠, 인부들. 그것도 수정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재웅

정재웅의원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곽영승위원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문외한이니까. 그다음에 우리 임남규 위원님 사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우려를 동감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사실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은행과 협조를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하청업체에게 지불했는지를……과장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공사대금을 은행으로 지급하면 은행에서 하청업체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발주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걸 하면 우리 임남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불편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낙종

이낙종세무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곽영승위원

어쨌든 착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상이십니까?

곽영승위원

예.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이게 저도 발의 때 서명을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읽어보니까 우려되는 게 있는데 제가 정확히 조례안 가안을 가지고 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임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근로자들이나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조례를 통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취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도내에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보면 근로자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에서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대금수령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업체는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강력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이런 걸 시행을 안 하는 거죠. 직접 돈을 달라고 안 하는 거죠. 특히나 연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60일 정도 현금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체들이 겪는 재정적 비용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오히려 건설기계를 소유하신 분들은 또 다른 권력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심지어 이분들은 각 시ㆍ군에 넘나들지 못하는 자기네들의 룰을 만들어서 건설업체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 회사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조차도 현장에 투입을 못 시키게 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권력화 되고 있는 이분들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도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고려 안 하셨죠?
재웅

정재웅의원

또 다른 권력화 된다고 하는 측면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내에 있는 대다수 많은 업체들이 발주량도 엄청나게 모자라고 법제도적인 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받는 고통도 상당히 심하단 말씀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것으로 또 다른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그분들 다 공사 끝나면 당연히 받아야죠, 돈을.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취지는 적어도 강원도가 발주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해자도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거를 하나 만들자, 노동부가 하는 역할은 노동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발주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관급공사 발주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도 취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방법론에 대한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의견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료 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한 것이라서 참 얘기하기가 뭣하네요. 그런데 우선 첫째로 정재웅 의원님도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걸 살필 때 “왜 이 조례를 만드는가?”하고 공무원에게 묻죠.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조례가 필요합니다.” 하잖아요. 결국은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얼마나 발생을 했느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데이터를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첫째로 흠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임남규 위원님께서, 나는 사실상 한 10년 간 현장에서 일하다 온 노가다 꾼이에요, 원래. 그런데 관급과 사급 중에서 어떤 부분의 고통이 더 클까요? 사실 현장에서 관급은 아무 염려 없습니다. 사급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은 진짜 처참한 거예요. 내가 공사를 해도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원급자도 모르고 밑에 하도급자도 몰라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공사현장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사실상 관심을 갖지도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사적 자체가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우리 기관에서 터치하고 있는 것은 근로감독관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체불임금이 발생됐을 때 나오는 법적 제재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특히 관급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급에서 일을 하다가 급여나 장비사용료를 주지 못했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것은, 물론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제재가 되죠. 원급자를 불러 가지고 “당신 이렇게 해서 다음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도내 전체 지자체에 다 알려 가지고 “당신 공사 받지도 못 한다.” 이런 압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사실상 거의 미미해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관급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다가 또 다시 이런 보호막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 의원활동을 하는 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적을 쌓으려는 생각을 혹시 의원님들이 갖게 된다면 그런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 내가 언제 의원총회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데에 애를 쓰고 있는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정재웅 의원님께서도 많은 연구 속에서 이런 걸 내셨겠지만 되도록 현장의 일들을 더 깊이 좀 파악하시고 이런 것에 접근하시는 게 바르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본 건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방금 임남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남규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의 찬성이 있는 관계로 임남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임남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관광문화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박용옥 국장님께서 오늘 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박용옥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도청 실ㆍ국 중 핵심부서로서 조직 및 인사관리, 재정지원, 체육진흥, 시ㆍ군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 도정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민생안정과 지역발전,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등 도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붕 인사) 홍원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원표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비상기획과장은 작년도 12월 3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챙겨 주시고 또한 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강원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으로 결실을 맺고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만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선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들이 진솔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만 이에 우리 국에서는 자치역량 강화로 행복한 강원도 실현의 기조 아래 소통으로 상생하는 도민대통합, 지역경기 활성화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영유아 양육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이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아울러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들이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제도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할 때에는 기관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며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강원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주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직원이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임신 중인 공무원이 21명 정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만진

남만진위원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들의 통계를 갖고 계셔야만 될 것 같은데요. 그 근거하에 이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대략 생후 2년 미만이다, 평균적으로 여성 직원들이 생후 2년 미만의의 영유아를 뒀을 경우에 재직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재직기간이 한 5~6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재직기간이 5~6년이면 한 17일 정도 연가일수를 사용한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12일에서 15일 정도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거기에 플러스 5일을 보육휴가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려면 좀 더 많이 주든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보육특별휴가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아마도 시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그 효과라든가 실효성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여성들을 위한 특별휴가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봤고 여성들의 모임에 전화를 걸었더니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요. 기존의 연가도 받고 있는데 특별휴가까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직원들 스스로가 눈치를 봐서 그렇겠죠.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5일을 더 주는 것이 실효성 있게 공무원들한테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만 제시를 하고요, 차후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보육휴가로……어차피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열위원

이의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께서…….

구자열위원

지금 남만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우리 여성공직자 중에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연 5일 이내 추가했을 때의 심적 부담, 이런 여러 가지를 예상했을 때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구자열위원

예.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럼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하던 회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구자열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신 관계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셨습니다만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되는 목적이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을 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개정안을 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나눠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목표와 추진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구는 5과 22담당에 정원이 192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현원은 225명인데 33명이 과원이 되어서 이 부분이 파견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쪽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통합방위협의회 등 군ㆍ관 협력사업과 비상대비 태세 구축사업을 비상기획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의 6.36%인 1,93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는 1만 6,355명입니다, 도, 시ㆍ군 포함해서. 그리고 출향단체는 123개 단체에 165만 명, 민방위대는 3,925개 대에 10만 5,000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는 자치역량 강화로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목표를 두고 보람 있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소통과 상생의 자치역량 강화,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기 활성화,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 군과 상생의 위기관리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람 있고 활기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1인 평균 약 950포인트가 되겠고 적용 인원은 4,555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후생복지조례를 제정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종합검진 지원 부분은 암이나 성인병 질환 등 주요질환 패키지검진에 대해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대상이 사무직 중에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대상자는 제외하고 비사무직은 별도로 선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보육 대상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해서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 야간보육을 위해서 밤 10시까지 1개 반도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학부모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개원식 및 입학식을 3월 2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및 모성보호 근무 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우선탄력근무제를 시행한 후에 향후 확대를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184명이 실시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교육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 여건이 되겠습니다. 출산ㆍ육아공무원 고충제도 마련을 위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은 동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임신공무원 배려를 위한 기능성의자나 쿠션 등 보호용품 지원 부분은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청사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부분은 금년도에 재해 취약시기별 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검사 및 점검 등과 본관 노후냉온수기 교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시범청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태양광 발전설비, 수냉식 냉방설비 등을 설치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청사 조명 LED등을 약 1,100등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소방본부 등에 전산실 수냉식 냉방장치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및 전문행정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정목표 달성과 도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도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운영을 위한 기준으로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한 성과 중심의 인사, 소수직렬 및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균형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승진자 교육의무제를 운영하고 작년도에 행정직 부분에 대해서 희망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인사관리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도 자체 신규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 및 시ㆍ군 인사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교류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1 대 1 상호 협의 추진하고 5ㆍ6급을 중점 교류대상으로 희망자 발굴 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과의 교류는 5급 이상에 대해서 1 대 1 상호 협의를 추진하고 기술직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 및 파견과 관련된 부분은 4ㆍ5급 장기교육 및 파견자는 각 복귀 후 가급적 희망보직 및 주요보직에 부여하도록 하고 교육기관의 근평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우수인적자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 전입시험 정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직 7ㆍ8급을 대상으로 20명 내외로 선발고사를 4월 중에 실시를 해서 6월 이후에 인사요인 시에 선발된 인원들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 13명 등 시ㆍ군 포함해서 104명을 선발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필기시험을 10월에 실시를 해서 합격자 발표 후에 이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 부서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우수인재 채용제도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5월, 9월에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제한경쟁 임용시험을 치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제한경쟁 임용시험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기 1회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공채시험과 관련된 거주지 제한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만 3년 이상 거주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부분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수공무원 연중 수시포상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정례포상에서 연중 수시포상제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대상자는 6급 이하 실무자를 선발해서 월례조회나 실ㆍ국장 회의 시 도지사표창장을 수여하고 인사가점을 부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전문인력 국내외 특별연수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도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도정발전을 위한 차세대 리더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동계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은 4~7급 대상으로 5명 정도를 선발해서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등에 1~2년 정도 연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 글로벌리더 육성은 도, 시ㆍ군 6급 이하 36명을 선발해서 인재개발원에 44주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동계올림픽 및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어 능력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9쪽의 차세대 리더 육성이 되겠습니다. 도, 시ㆍ군 6급 직원 30명을 서울대학교의 경영연구소에 10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영리더십 및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스포츠마케팅 및 지역브랜드 파워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서 교육을 마치게 되면 연수 후에 관련 분야 희망보직 부여 및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무전문화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5급 이하 20명을 계획하고 있고 팀별로 해서 선진국에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전체 소요액의 70% 정도만 도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도민이 참여하는 강원일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도민캠페인 전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성숙한 도민의식도 향상시켜야 하고 또한 도민통합도 필요한 차원에서 시민의식, 손님맞이, 도민통합 등 3개 분야 12대 문화운동 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202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캠페인 슬로건 명칭을 2월에 공모를 하고 추진체계도 확립하고 가칭 문화도민협의회도 설립을 하고 포럼도 설립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문화도민운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추진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250명을 인터넷 공모 및 시ㆍ군 추천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정정책 제안과 명예심 고취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각종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통합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4,071명의 이ㆍ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향단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금년 5월에 출향도민회 임원을 초청해서 도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출향단체 행사 개최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수복지 강원도민 자긍심 고양 문제입니다만 이 부분은 중앙도민회 및 5개 군민회에 사업비 지원을 하고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발굴을 위한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모니터단 36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나 토론활동 등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오프라인상에 모니터단 워크숍이라든가 정책현장 탐방, 나눔봉사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부분은 금년도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 다민족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전체 자율사업 100%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문화도민캠페인을 권장사업으로 해서 권장사업 30%하고 자율사업 70%로 개선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1차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2월 중에 2차 심의위원회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최종 확정을 짓고 사업비 교부 등을 하고 이들에 대한 중간평가나 정산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쪽의 소통하고 상생하는 자치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시ㆍ군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부단체장 회의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발전적 운영을 하고 작년도 도지사께서 시ㆍ군 현안청취 순방을 한 21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순C와의 만남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현장 찾아가는 문순C는 금년도에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순C와의 대화의 날이나 1일 체험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공명정대하고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일제 정비나 전산장비 점검, 공명선거 홍보,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외국인 주민 선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 2,0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제도 및 투표절차 안내, 모의투표 등을 체험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으며 금년 2월에서 3월까지 선관위 주관으로 시ㆍ군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작년도 현재 23만 명으로서 우리 도내 전체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변화하는 자원봉사 환경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여러 가지 참여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나 자원봉사 보험 가입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쪽에 도민 가치 우선의 지방분권과 대민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은 작년도에 65개 과정에 2,700여 명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구용역이나 컨설팅 등 7건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구조조정 등 내부 혁신이나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산하 지방분권연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2013년도부터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ㆍ군특화사업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사업에 사업비가 60억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특화사업 평가단을 구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효과성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3월 중에 특화사업지원단을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등록 규제한 2,700여 건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규제 심사 및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도민 중심의 고객만족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도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을 2월에 체결하고 직장교육 및 워크숍 등을 해서 콜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9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에 대한 자치의식 역량 강화라든가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명예회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2쪽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지방세 징수 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을 6,830억으로 잡아서 작년도 대비 420억 원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대규모 SOC사업이 거래세 부분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목표가 6,382억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집계를 해 보니까 6,713억 정도 해서 초과징수된 걸로 현재 나타났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쪽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카지노 레저세 같은 경우는 연간 8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체육단체 반발로 인해서 이게 무산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세전문가나 중앙부처, 국회의원, 도의회 등과 협조를 해서 도입 여론이 확산되도록 그런 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작년도 7월에 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부가가치세의 5%를 해서 저희들은 1,250억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강원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효율적 세무조사와 합리적인 지방세 시가표준액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탈루은닉 재원과 관련된 부분은 10억 원 이상 취득 및 1,00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법인은 도가 직접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1,70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감사를 받지 않는 12개 시ㆍ군에 대해서도 시ㆍ군 세무지도 등을 통하여 추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지방세 시가표준액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주택이라든가 차량 및 기계장비, 시설물, 선박 회원권 등이 되겠습니다만 시가 대비 한 80% 수준으로 현실화를 해 나가고 기타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불합리한 내용들은 개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상시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금년도에 징수목표는 92% 이상을 현재 잡아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재산압류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징수목표는 2월 체납액의 약 20% 정도를 찾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자동차 과태료 징수 등에 중점을 두도록 그리고 무재산자나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쪽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통한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고 5월 중에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수검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 보고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7쪽에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내 업체 수주 공공구매가 전체의 63%인 1,511억 원 정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공사입찰 시에 지역업체 공동참여는 지분은 49% 이상 했는데 금년도에는 50% 이상으로 권장을 하고 도내 지역업체 수주를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적이고 엄정한 계약심사업무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도와 시ㆍ군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740억 정도를 절감했고 금년도에는 설계도서 중심 확인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주요 공사 자재에 대한 심사조정 단가를 목록화해서 활용하고 지역생산 물품 자재의 우선구매 기회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강원체육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목별 계열화를 위한 팀 창단 및 우수선수 육성이 되겠습니다. 팀 창단에 따른 예산 지원은 300만 원에서 일반부 2,000만 원까지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연고나 비인기ㆍ비계열화 종목 위주의 팀 창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러한 팀 창단을 위해서 합동추진반을 구성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선수 162명과 우수지도자 99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1월 중에 이 부분은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청 실업팀이 9개 팀에 70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팀 쇄신을 통해서 경기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의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및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경기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각종 대회 개최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28개 대회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연례 반복적인 체육대회도 10개 대회 그리고 전국 단위의 종합대회가 5개 대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지원을 해서 각종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 체육교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 같은 경우에는-3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5월 중에 여자농구를 교류하는 것으로, 그래서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길림성과 요녕성은 초청 및 방문 등 상호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회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교류 기본계획을 2월 중에 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의 동계스포츠 꿈나무학교 선수 육성 및 팀 창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계스포츠 꿈나무학교 선수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는 꿈나무학교 및 선수 전수조사를 하고 도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지원금을 교부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합동으로 9월 중에 합동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계종목팀 창단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25개 팀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체육중ㆍ고등학교의 동계종목을 확대하고 다음에 자치단체의 창단이나 유망기업체를 발굴해서 팀 창단을 하는데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차등을 둬서 지원할 부분이고 이 부분도 역시 자료수집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에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이 44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하고 어르신체육 및 생활체육회 지원, 스포츠바우처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이미 1월 중에 수립을 했습니다만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체육활동 기반 구축 및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각종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나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또 장애인 체육기반 조성 관련 부분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전일제 지도자 배치 등 이러한 부분들을 1월 중에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퇴계동의 빌딩 4층에 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접근이나 시설 사용에 불편도 있고 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부분도 있어서 금년 6월까지 도 체육회관 1층을 리모델링해서 6월에 사무실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4쪽에 2015년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10월 중에 주 개최지인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도내 일원에서 되겠습니다만 현재 소요비용이 약 9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물 일제점검이나 확충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체전준비팀을 구성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친환경체육 인프라 구축으로서 먼저 쉽게 찾고 이용이 편리한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보시게 되면 체육시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 15개소하고 계속사업으로 16개소 해서 3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운동장체육시설은 학교 및 지자체 등 12개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2년도 사업은 현재 2월 중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최종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통보가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6쪽에 전문체육시설 10개소하고 생활체육시설 21개소는 시ㆍ군별로 세부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의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부에서 준공 후에 20년 이상된 운동장, 체육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나 각종 편의시설, 야간 조명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양구종합운동장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은 전수조사를 해서 6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문화부에 올리고 최종심사를 거쳐서 7월에 확정이 되게 되면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이나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스포츠경기장 운영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금년에 2년간으로 해서 강개공과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해서 연간 12억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면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올림픽 시설물들의 이용객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약 16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 24만 명 정도가 예상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등록체육시설업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골프장이 49개소, 스키장이 11개소 있습니다만 이미 작년도에 시설변경이나 회원모집 등 민원 해결도 했고 합동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자체 친환경녹색경영인증제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지역발전과 연계한 주민친화형시설 운영으로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 사용 및 잔류량 조사는 31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군과 상생의 위기관리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운동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군ㆍ관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군의 도민운동 추진 우수부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도내 거주를 원하는 전역자 대상으로 정착지원사업을 한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제대군인 부사관들이 1년에 1,800여 명 정도가 제대를 하기 때문에 강원인구 늘리기나 이런 차원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의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6월에 신고망 정비를 하고 예비군의 날 행사와 이와 관련된 보호의 등 필요물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상대비태세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상대비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으로 충무계획 23개 분야에 대해서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에 기술인력 동원 훈련과 화랑훈련, 을지연습 이러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쪽,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방위대 신규편성 및 관리 부분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훈련ㆍ풍수해 등 재난예방활동 자율참여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민방위대 검열, 시설ㆍ장비 점검과 현재 접경지역 대피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국가기반재난의 효율적 대응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내의 국가기반시설은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박용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아닌데 업무보고 내용에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관 앞에서 자동차가 계단으로 굴러내린 사고 났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거 느끼신 점이 뭐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거기 공간이 골프장 문제 관련돼서 주민들이 같이 있는 좁은 공간인데 저희들도 보고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가 못 내려가도록 전에 한번 휀스 같은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과거에 한번 했다가 그게 또 없어지고 이래 가지고 사고예방을 위한 그러한 안전시설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구자열위원

휀스가 아니라 볼라드 작은 것 몇 개 설치해 놓으면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장기간 골프장 관련해서 농성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골프장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관련하는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구자열위원

아니, 그 골프장 인허가에 관련된 게 아니라 청사 내에서 장기간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골프장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상황도 있기 때문에…….

구자열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국장님은 공직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한 34년 정도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정년이 언제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올해 말입니다.

구자열위원

오래 하셨는데 우리 도내 도청의 주요부서 국장님으로 역임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공직기간도 올해까지이고 지사님께 직언을 서슴지 않아도 어떤 두려움 이런 건 없으시겠네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과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직언을 하시면 대략 수긍을 하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다고 해 가지고 지사님이 수긍하신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지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지 않으시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자열위원

앞으로도 남은 공직기간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거야 얘기할 게 없겠지만 혹시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직언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골프장 관련 여러 가지 협의체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이 판단하셔야죠. 그것을 100일이 넘게 저렇게 청사 내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인다는 것,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확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직언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 계단에 사람이라도 앉아 있었으면 대형사고 나는 겁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시고 지적을 하셨어요. 안전한 장소로 옮기든지 합법화 시켜서 농성을 하게 하라고, 청사관리를 하시는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건 지사님에게 강력히 건의를 하고 빠른 판단을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분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올 연말까지 계속 갈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도의 입장이, 지휘부에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2월 중에 감사결과가 종합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도의 입장이 정해지면…….

구자열위원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강원도청 문 앞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가능한 한 빨리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30년 이상 여러 부서를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혹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도와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중앙부처를 찾아갈 일도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부서 쪽에 근무를 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찾아갈 때는 일단 해당 부서에 찾아가겠지만 어떤 쪽으로 인맥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가셨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 쪽은, 물론 도나 서울사무소가 주된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 부분이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여러 부처를 다니다보니까 이 부처 저 부처 많이 개인적으로 인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구자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도 출신 인사들이 누군지 적극 활용할 방법을 찾으시겠죠? 구체적인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우리 중앙부처에서 강원도 출신의 장차관이 없다든지 고위공직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 언론에서라든지 도내에서의 여론은 아주 나빠집니다. 전국의 인구 대비 3%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강원도 출신의 장차관이라도 한 명 있으면 그리고 여러 부서에 도 출신들이 있으면 우리 도를 위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죠, 보통 국장님도 중앙부처 가실 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고 여건이 달라 가지고 어떤 지역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산이나 업무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지역색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연말 인사라든지 우리 최문순 지사 취임 이후에 인사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인사 관련된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고 또 일 중심의,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인사방침에 따라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준수해야…….

구자열위원

원칙적인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에서 중앙부처를 찾아갈 때 우리 도 출신인사들이 있는지, 어느 부서에 누가 있는지 최소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활용을 할 겁니다. 우리 도청 소속의 공직자들이 계시면 18개 시ㆍ군에서는 우리 지역 출신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똑같이 도에 와서 찾아보고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면도 아주 없지는…….

구자열위원

당연히 있는 거죠, 아주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중앙부처에서 인사 할 때를 보면-그쪽도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답변하실 겁니다. 국회의원이 국정질문 할 때-당연히 보편타당성 있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역 안배를 꼭 한다는 얘기예요,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강원도 전국 대비 인구가 3%밖에 안 되지만 인구비율로 보면 강원도 장차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역 안배라는 차원에서 강원도 출신 꼭 찾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18개 시ㆍ군의 특성을 생각해서 그런 인사방침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도내의 모 대학 교수께서 쓰신 논문을 제가 재미있게 열 번 이상 읽어봤는데 아주 재밌어요. 민선 1기부터 4기까지의 인사, 예산에 관한 자료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1기 최각규 지사 때는 그렇다 치고 2기부터 4기까지 왔을 때 거의 지역 편중적이었다, 이건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문순 도정이 시작된 이후에 인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건데 이 논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사방침에 따라 인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자열위원

인사방침은 누가 정하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지휘부에서 정하게 되죠.

구자열위원

지휘부라면 지사님이 방침을 정하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셨는데 이런 직언 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18개 시ㆍ군을 공히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능력 있는 분들은 좀 배려를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ㆍ국장 회의에서 지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인사방침을 밝히셨습니다. 노조 쪽에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당장 답변하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의를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제시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여러 부서에서 하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셨겠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 있으신가요, 한 가지 좀 있으신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

구자열위원

너무 많으시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국장님께서 전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시다가 다음 부서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임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오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하시던 일이 지금 현실에 영 맞지 않다, 그리고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모순덩어리인 것 같다, 그래서 재검토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혹시 있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는 다니면서 그렇게 재검토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어차피 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ㆍ국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의 세부적인 시행 과정에서 일부 주변 여건이 변화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몇 가지 정도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사업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것 또한 지휘부의 방침 곧 지사님의 결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어쨌든 행정조직은 보통 수장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자열위원

그런데 국장님의 의견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가 다니면서는 지금까지 전임자가 해 놓은 걸 바꾸거나 그런 건…….

구자열위원

국장님은 없었는데 국장님이 하던 것을 다음 후임자가 와서 뒤바뀐 경우는 없었냐는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됐습니다. 원주종합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사실 도의원으로서 지역 문제를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1년여 넘게 비공식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원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식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동계올림픽 재추진을 하면서 김진선 전 지사님과 김기열 전 원주시장님이 합의를 하십니다.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강릉으로 옮겨갈 테니 원주에 종합체육관 하나 지어라 이거죠. 그래서 총액 500억을 가지고 국비 250억, 도비 125억, 시비 12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2007년도 5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균특에서 광특으로 법제정이 되는 바람에 50%인 250억이 30%인 150억으로 깎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100억이 붕 떴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약속했던 5 대 5 부분이 깨집니다. 3 대 7로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원주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물가변동률 또 공사지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 일명 에스컬레이션이 발생돼 가지고 170억 이상이 원주시 부담으로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통사정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강릉으로 가면서 지어라 이거예요. 전 지사님과 전 시장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문제를 가당치 않은 얘기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도 여기에 온 지 한 달 됐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아마 2014때문에 균특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5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게…….

구자열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균특으로 했다가 광특으로 가면서 30%가 됐고 2010년도부터 도비 재원이 없으니까 도비, 시ㆍ군비 부담으로 3 대 7에서 현재 2 대 8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체육진흥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니까 타 시ㆍ군과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결방안이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저도 충분히 알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건의를 드려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최선을 다 하신다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데 문제가 국장님 이거예요. 이런 유사한 경우가 횡성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 신뢰가 담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횡성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을 하다가 축소를 시켰어요, 거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짓다가 어떻게 반을 자릅니까, 지붕을 안 덮습니까? 비닐을 쳐야 되나요, 지붕에다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지사님과 전 시장님이 약속을 했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성 있게 가야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다른 지역에서 올림픽 한다고 시설을 옮겨간 지역이 어디에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기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도 자료를 갖고 있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충분히 내용을 읽어봤습니다만 당장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구자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챙겨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자열위원

직언을 한번 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을 그대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구자열위원

이거 이대로 가면 지금 많은 행정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의해서 보면 도의 무용론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중앙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 이런 상황은 안 나오잖아요. 그냥 100억만 손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도비 부분까지도 지금 도의 재정이 어렵다,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약속한 건 지켜야죠.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은 신뢰와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지사님께 직언을 한번 드리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래 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올해 첫 시작한 업무보고인데 괜히 딱딱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구자열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드릴 게 있으니까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공직을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을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관형위원

현재 자치행정국의 간부공무원들 구성을 보면 공통점이 있으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이관형위원

우리 비상기획과장님을 제외하고 다섯 분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의 전 직이 바로 의회 출신이시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러면 팀워크를 발휘하면 정말 멋있는 조직이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의회와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뭔가 모르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전체적인 상임위원회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한, 의회와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방금 전에 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2010년, 2011년도 행감 등을 통해서 늘상 인사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드리는데 정말 이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6ㆍ2지방선거를 통해서 강원도청 공무원들도 신임 지사님을 두 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선출 과정 중에서 나름의 기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사가 정말 만사가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이광재 지사님은 나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최문순 지사님을 맞이한 후에도 우리 전임 JSK 지사님의 인사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그런 청 내의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고과 평점을 받기 위해서는 점수 받기 좋은 자리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같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맴돈다, 그것이 가장 불만적인 요소예요. 승진도 승진이지만 승진을 하기 위한 전제 과제가 그러한 평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기존의 JSK 인맥이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이제 4월에 조직개편이 있으시잖아요, 국장님?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후에 5~6월 이어서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으로는 3월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4월에 부의를 해 가지고 5월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마음의 아픔을 많이 겪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직의 마무리가 앞으로 한 10개월 남으셨는데 정말 이번 인사에서 지금까지 음지에 계셨던 공무원들이 우리 국장님이 무언가 정말 강원도청을 위해서 존경받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실무 국장님으로서 또한 지사님께도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강원도청을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같이 공감하시겠어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근평을 잘 받으려면 일하는 부서로 가야 되고 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현안이나 덩어리 큰 일을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근평에 가점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수직들도 있고 여성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도정 조직이 목표실현을 하는 데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예, 정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우수인재 채용제도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실시가 된다면 정말 그동안 못 했던 사업을 하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등록상 만 3년 이상 거주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을 새로 도입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정말 잘 착안하시고 꼭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법률적인 제약은 없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법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지난 2월 9일에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도내 주소지에서 출생해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만 주민등록이 있게 되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게 되면 거주지 제한으로 응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이 여러 가지 공무원 확보나 관련된 인구 늘어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금년도에 이렇게 한번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잘 정착 운영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도, 시ㆍ군 상생협력체계 강화 방안에서 지사님과 시장ㆍ군수님과의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연 2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정이 시ㆍ군에 정확히 구현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계량화한다면 6개월에 한 번인데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사님께서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은, 또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나 시ㆍ군의 기관장님들이 모이는 부분들은 어떠한 특별한 현안이라든가 상호 같은 공동 관심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ㆍ하반기 정도 해서 두 번 정도를 일단 계획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고 더 만날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일부 단체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만나는 게 핫이슈가 돼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서로 간의 오해도 풀고 강원도정이 정확히 시ㆍ군에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정도라도 강화해서 연 3회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현안 사항을 지사님도 챙겨 주시고 또 강원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도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돼서, 부단체장 회의는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마지막으로 종목별 계열화팀 창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더딘 것 같습니다. 팀 창단 합동추진반을 구성과 동시에 자료수집 검토를 2월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늦지 않나, 너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장 2015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게 되고 2018년도에 동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고려돼 가지고 저희들이 팀 창단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나 유관기관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팀 창단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국장님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열정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충실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동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세무회계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직개편 관련 부분의 일정을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2월 중에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3월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4월에 심의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ㆍ의결이 되면 5월에 시행해서 공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5월에 조직개편을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그와 관련된 인사도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세무회계과에서 세무과와 회계과를 분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 단위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만일 세무과와 회계과로 나누었을 때에? 문제점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집행부에서 낸 건데요, 분리ㆍ운영할 경우에 공통사무 담당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물론 담당도 일부 신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하면서 세무과 기능이 금년도에 지방세 징수 목표가 6,830억입니다만 그런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고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현재 민선 5기 도정방향도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세무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된 부분은 재산 관리 부분인데 먼저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산 업무가 건설방재국 쪽으로 해서 토지관리과로 넘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만진

남만진위원

일선 시ㆍ군에도 세무과와 회계과로 나누어 있는 곳이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저는 이걸 굳이 세무과, 회계과로 분리하는 것을 주장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주장하셨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또 문제점이 많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비상기획과의 조직표를 보니까 위기관리담당이 아직 선임이 안 되어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선임이 됐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됐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빈 공간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위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만진

남만진위원

별정직입니까, 위기관리담당도?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별정직이시고 군관협력담당 세 분 다 별정직으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군관협력담당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자치행정국의 편제를 보니까 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3명이 과원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33명인데 실제는 스페셜올림픽이나 동계 쪽의 파견인원이 전부 총무과 쪽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습니까? 후생복지 관련해서 조례가 그대로 통과됐는데요. 후생복지 관련해 가지고-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가 있었고요-그 내용 중에서 복지점수 자체를 연도별로 부여를 하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부여를 하고 이것이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상위법령에 규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도 대개 보면 연내에 만일 사용잔액이 남게 되면 이월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예산부분들하고 관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개 연내에 복지포인트는 다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대로 없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 부분을 연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 아닌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전체 도청 공무원 중에서 잔여포인트가 총액으로 얼마 정도인지 혹시 있는지요, 서무 쪽에서? 부위원장님, 잠깐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실무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다고 하시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순근

윤순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순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여포인트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하여튼 이게, 됐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잔여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연도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반 사기업 같은 데를 보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가 기부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걸 일정부분 남겨 가지고 클릭만 하게 되면 다른 기구로 넘어가서 좋게 사용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를 할 때에 무기근로계약직에 대해서 기본포인트 500을 주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올해는 어차피 예산 관련도 있고 추가로 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똑같은 근무를 하면서 복지포인트가 과거에는 7만 5,000원밖에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이제 50만 원 정도니까 어차피 다른 일반직공무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감정 상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똑같이 기본포인트에 다른 여러 가지 포인트가 같이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300포인트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도청의 기간제근로자가 581명인가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현재 313명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연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다음에 시ㆍ군 조직을 합리적으로 지도ㆍ감독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제가 춘천시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합리적으로 시ㆍ군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춘천시 같은 경우가 춘천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시키지 않았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다른 시ㆍ군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춘천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을 했다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맞지 않고 과거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어떻게 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실제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설립하는 근거나 근거법률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ㆍ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관련된 부분들은 도 단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관여를 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체육회뿐만 아니고 춘천시하고의 관계에서는 도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정반대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도가 시ㆍ군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예산부분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무상급식과도 마찬가지로 맞물렸지만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의 위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시ㆍ군 조직 관련된 부분은 업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4급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이렇게 됐을 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이 되겠습니다만 국을 몇 개 두고 그거에 따라서 과를 편제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자율적인 권한에 있다보니까 도에서 어떠한 지도ㆍ감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직을 임의로 인력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보다 늘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항을 예를 들자면 부단체장 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거지고 있죠. 특히 춘천시하고 갈등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소속 국에서 좀 더 뚜렷하게 확신한 소신을 가지시고 지사님한테 마찬가지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꾸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도 위상 자체가 흐려지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시ㆍ군의 지도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것하고는 맥락에 맞지 않다는 거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우리 강원도가 대관령을 경계선으로 해서 영동, 영서하고 지역감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니까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아까 구자열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영동, 영서 가뜩이나 인구도 적은 강원도에서 영동, 영서로 나뉘고 영서가 원주, 강릉, 춘천으로 나뉘고 선거를 하다 보니까 군 지역에서도 읍ㆍ면끼리 나뉘고 이래요. 정말 딱한 상황인데 이런 소지역주의가 결국 강원도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데 이것이 저는 영동, 영서의 지역적 상황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함종한, 이상룡, 최각규, 김진선, 이광재, 최문순으로 이어지는 도지사들의 인사에서 오는 영향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원주 출신 도지사가 오면 원주권이 약진하고 강릉 출신 영동지역의 도지사가 오면 영동권이 약진하고 이광재 지사가 되니까 원주권이 약진하고 이런 식으로 우 몰려다니고 말이죠. 이것이 결국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인사의 난맥상이 결국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갖고 계신 국장님께서도 참작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유연근무제가 다른 시도에서도 다 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보면 공직 생산성 향상이 목적인데 사기진작, 실제 우리 도에서 187명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들인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여성도 있고 물론 남성도 있는데 대개 사업소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면 9시 출근을 8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를 저녁 5시에 퇴근해 가지고 자기 가정의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쪽의 탄력근무제로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 밑에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혼율이 47%래요. 미국하고 스웨덴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데 곧 세계 최고의 이혼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산부이신 분들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분들이지만 높은 이혼율을 감안할 때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둔 이혼가정의 어머니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현 추세로 볼 때? 그분들도 여기 제도에 포함시켜서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이게 일과 가정을 양립도 하고 어떠한 개인적인 성취라든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탄력근무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이혼을 했는데 미취학 아동이 있다거나 또는 저학년에 다니고 이래 가지고 가정적으로 누가 일을 봐줄 사람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인간적인 고통이라든가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또 1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중앙 시ㆍ군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만 우선 볼 때 시ㆍ군하고 도의 교류가 잘 안 돼요. 저는 견문이 사람을 만들고 해서 어떤 공무원 공직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서 이걸 조례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까, 시ㆍ군간 도의 교류를?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 때 위임을 해 주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걸 해 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이 정도 인센티브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오려고 하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시ㆍ군에서 도로 올라오는 경우는 62명 정도 되는데 도에서 시ㆍ군에 오는 경우는 29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교육문제라든가 생활권 변경에 따른 부분도 있고요, 인사권인 기초자치단체장도 인사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ㆍ군에서는 기피를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시장ㆍ군수들이 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자기 시ㆍ군 출신들을 도에 많이 올려 보낼수록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책도 집행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우선 시장ㆍ군수들이 딱한 것 같고 도에서도 전체적인 도민의 복리 증진에도 도, 시ㆍ군 간의 교류가 왕성해야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 전입시험 정례화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도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행정직들이나 기술직 할 것 없이 그냥 어떤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도에 전입이 되다 보니까 도청에 그때그때 수요에도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20명을 선발했는데 도에 다 전입이 되어 가지고 도 소속으로 조치가 됐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번 행정직 7ㆍ8급을 대상으로 해서 4월 중에 전입고사를 통해 가지고 실력 있는 시ㆍ군의 인재를 도 차원에서 받아야 되겠다는…….

곽영승위원

이것은 시ㆍ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뽑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전입고사를 해서, 보기에는 기술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술파트 부서하고 해당 시ㆍ군의 기술직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전입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그다음에 23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이른바 다문화가정이지요. 이게 물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다문화가정을 보면 연령 차이가 한참 나는 딸 같은 아이들 데리고 사는 또 빈곤하고 의식 수준도 낮고 그러니까 외국여성 처녀들이 한국드라마만 보고 다 한국남자들은 한국드라마의 주인공인 줄 착각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와 가지고 결국은 혐한파가 돼 가지고 한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혹 그런 토론회라든가 계기가 된다면 국회의원들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여성들한테 한국남자들의 신상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는 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력은 어느 정도고 건강상태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한다든가 학력증명서를 첨부한다든가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남자가 어느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걸 제도화한다면, 이런 패륜적인 범죄도 발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두드려 패서 죽이고 말이죠. 이게 가슴 치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이런 것을 하면 무슨 인권침해니 헌법정신 위배니 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제도상으로 얻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곽영승위원

강원도 국회의원들 모일 때 있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국회의원 협의회를 할 때 개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저를 국회의원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좌중 웃음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왕 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문화부터 얘기를 한번 더 해 볼게요. 곽영승 위원님하고는 시각이 정반대인데요.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50%에 육박하고 한국에서 가난한 남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인가, 적어도 공직자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라는 탈을 쓰고 어쩌면 포퓰리즘적 정책에 휘몰려서 온갖 정치권이 휘감겨 들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 가슴이 터져요. 어렵게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배려할 수 있을 만한 도정을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외국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려고 애를 쓰겠어요? 죽을 때까지 결혼도 못 해 보고 살 형편에서 어떻게, 그래서 막상 외국 여자를 데려오면 이제는 약아 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가서 5년만 있으면 주민등록증을 주기 때문에 그걸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여기서는 도저히 배우자를 구할 수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막상 애도 낳고 이렇게 살아볼까 하는데 5년 지나니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자기들끼리 몰려서 나가버리는데 어느 것을 배려해야 되겠어요? 문제점이 많아요. 모든 것은 감상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으면 한없는 거예요. 냉혹하게 현장을 보고 와서 가정이 파탄될 만한 그런 거라면,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면 자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막상 들어오면 뭐해요, 와 가지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한번 파악해 봐 주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정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아주 일반적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력하는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강원도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헌법국가가 되고 난 이후부터 핵심적인 얘기가 관광강원일 거예요. 시종일관 그걸 떠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강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은 관광강원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려한 환경이 깨지는 걸 보면서도 일단 어려우니까 공해 업체니 뭐라도 들어와서 먹고 살았으면 하는 이런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사항을 보면서도 이른바 일선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장래적인 부가가치의 평가에 좀 미흡했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현재는 소득이 어렵지만 장래에는 이걸 우리가 탄탄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게 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죠. 더구나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가 수도권 2,000만 인구가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올해부터 학교도 5일 수업을 하고 5일 근무제가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고 이러면 쉼의 문화, 레저의 문화가 급속하게 팽창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관광강원, 관광강원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마련해 가야죠.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핵심적이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체육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른바 생활체육이 뭡니까? 주민들의 건강한 생존을 조력하고 그런 기반 속에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생활체육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활체육의 기반을 든든하게 해 줘야죠. 그 든든한 생활체육 기반 아래 이른바 스포츠마케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는 굴뚝 없는 산업, 굴뚝 없는 산업 이야기는 하면서도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형태 같아요.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동해 같은 경우에는 STX발전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 발전소 들어와도 불과 3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날 정도이고 그 소득 부분은 얼마 지원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깨지는 환경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어제 의회 나오면서 춘천 중앙로터리 거기에 사인볼 있죠? 네온으로 해서 하는 홍보판…….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LED전광판요. 거기에 강원 홍보사진이 나왔는데 첫 번째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진이 추암 일출이에요. 그렇게 강원도의 상징적인 첫 번째 홍보사진이 있는 거기가 온통 석탄 잿더미로 묻힐 판인데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광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관심한 상태에서 무슨 관광강원이에요? 지금 말이죠, 이도귀촌 현상이 많이 두드러졌어요. 그걸 바탕으로 강원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모습이 생겨나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상 이제는 노령인구가 증가되면서 은퇴자들이 이제는 이른바 노후생활자금이 복지 부분에 의해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환경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죠. 하루 온종일 차 안에서 차 밀리는 데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 온통 환경공해에 시달리는 찌든 그곳에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그쪽으로 가겠어요? 나는 환경 깨끗한 강원도로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물고 있는 고기를 두고 옆에 조그마한 멸치 한 마리를 두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런 뭔가 입체적이고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정책을 펴가야 될 텐데……. 그리고 동해항을 통해서 국제크루즈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국제크루즈선이 운항될 것 같으면 외국손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좀 미약했지만 늘 기사 나오는 것 보셨을 거예요. 가장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쪽에 타깃을 두고 다른 데를 좀 정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온 강원도 전체에서 해안선에 크루즈선 띄우고 그냥 골목에 슈퍼마켓 만들듯이 말이죠. 집중과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일선 공무원들이 적어도 그런 것에 사고의 전환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또 다시 인사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공직풍토를 마련해야 됩니다. 아마 업무보고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그 단어가 빠진 업무보고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실제로는 그걸 보지 못하겠어요. 좀 저속적인 표현입니다만 지문 없는 사람이 최우선이에요. 지사님도 이번 첫 도정연설에 지연, 학연, 혈연 반드시 배제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게 실현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일하는 사람이 우대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이래한다고 이래하고 저래한다고 저래하고, 그게 적어도 우리 공직 풍토에서는 합리적인 부분에서 밀려간다면 뭘로 대중을 설득할 거예요? 먼저 우리 고위공무원 선발과정에서도 있었죠? 법률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 법률에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법률의 확장해석을 통해서 탈법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조직에서 전체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고위공무원을 그렇게 인사해 놓고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는 인사풍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적법을 가장한 불합리이고 탈법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선 자치행정국장이 좀 더 유념하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그런 공직상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답까지 다 했는데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좌중 웃음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안 한다고 해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김원오 위원님까지 하셔서 저만 안 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걸 작년 예산심사에서도 보면 물론 공익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하지만 매년 신청하는 단체만 거의 그 단체에만 연속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단체만 지원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또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성과가 미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없애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저 보조금 주고 사업 이런이런 내용을 했다 정산만 하면 그 이듬해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또 보조금을 주는 이런 관례가 답습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나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 이듬해에 반영을 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대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중간평가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해서 내년도 1~2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매년 받는 단체만 거의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까 성과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해당 실무부서들 중에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탈락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관례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받는 데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충분히 성과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미비된 부분이라든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이듬해에는 과감히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가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보면 거의 매년 신청하는 단체가 사실상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년도에 받은 단체가 그 이듬해에도 거의 90% 이상, 거의 100% 그 단체에 보조금이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9쪽에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인데 국장님, 우리가 2015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강릉이 주 개최지가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015년에 유치를 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팀들을 속속 해체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팀 창단 가능학교를 자료수집해서 검토했다는 게 2월, 3월, 그리고 대상별 협의 및 팀 창단 추진을 3월경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팀을 창단하겠다는 가시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단계에 있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카누팀을 창단을 했고 정선에 사격팀이 곧 창단이 예정이 되는데 동계종목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계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ㆍ군하고 또는 기업체하고 이런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교육청 관계 협의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저희도 빨리 좀 서둘러서 유관기관이나 도교육청 시ㆍ군 협의를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18개 시ㆍ군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실업팀 운영을 안 하는 시ㆍ군도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안 하는 시ㆍ군은 현재 없습니다. 도내 실업팀이 전체 45개 팀에 342명인데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원주의 복싱, 역도, 평창군의 레슬링하고 동계종목인 스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시ㆍ군마다 하나에서…….
종국

함종국위원

홍천에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홍천이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태백도 없지 않습니까? 태백도 다 해체했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태백은 있다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체에 팀 창단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에 와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팀을 창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강원도의 실업팀이라고 하면 우리 시ㆍ군이나 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주가 되고 있는데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선수단 종목을 보면 거의 개인종목 위주, 체급별 위주,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단체종목 같은 것은 인원이 많고, 인건비라든가 경비도 많이 소요되니까 이런 부분에 창단을 좀 기피한단 말이에요, 단체종목 같은 부분은. 물론 자치단체가 다 어렵겠지만 우리 강원체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단체종목을 육성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종목을 육성하는 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강릉시청의 축구라든가 삼척의 핸드볼팀이라든가 이런 게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비용들이 엄청나니까 이런 데는 단체종목을 창단하거나 이런 데에는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문화부에서 5억 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요. 실업팀 창단을 해서 운영할 때 운영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2월 중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청에도 팀 창단을 할 경우에 300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을, 도비를 추경에 1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계획을 확정지어서 조금씩이라도 창단비용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선수들 운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단체종목을 육성하는 데가 경비, 인건비가 인원수가 많으니까 창단들을 기피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시나 군 단위에 보면 시 단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에 보면 군청 소재지에 있는 지역은 체육인프라가 아주 넘쳐납니다. 어느 군 단위를 가 봐도 군청소재지 지역은 인조잔디구장이든 뭐든 체육관이든 인프라가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 지역은 체육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체육기금에서 학교운동장 설치해 주는 부분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하고 시ㆍ군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면 단위에 한 개의 인조잔디구장을 갖춰주는, 시간을 두더라도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면 단위 부분에는 전혀 그런 체육인프라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금에서 3억 5,000 정도 내려와서 학교운동장 시설하는 그 부분을 면 단위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군 단위에서 전부 신청을 받으니까 학생수 많은 쪽으로 해서 전부 우선적으로 먼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순위를 정해서. 이러다보면 면 단위 소재지에는 운동장시설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면 단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운동장 잔디구장 하는 부분들은 읍면 단위를 우선하도록 그렇게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취합해서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학생수 많은 지역을 우선 고려해서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면 단위 학교들은 다 소외가 되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도에서 시ㆍ군의 신청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화부에 올릴 때 그런 읍면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 단위에서 걸러서 신청서를 문화부에 제출을 하니까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박용옥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처음이라서, 제가 사실 오늘 못 나오는데 지금 아픈데 나와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요.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인사를 이번에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여성분들이 승진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성이 몇 % 정도 고위공직자에?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 일반직을 보게 되면 1,866명인데 여성공무원이 362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5급 이상의 비율이 22명인데요. 3급이 1명, 4급이 9명, 5급이 12명, 이래서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을 한 것 같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4%가 넘지 않았는데, 제가 들어올 때도 4%였는데 지금 한 1년 반 동안에 그래도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여성들은 좀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현재 몇 명이 앞으로 많이 가 있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갖거든요, 일하는 입장에서요.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16페이지에 말씀하신 대로 도 전입시험 정례화 말씀하셨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혹시 기술직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기술직은 협의에 의해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사요인에 의해서 자리가 많이 납니다만 기술직은 그러한 자리 변동이 일반직보다는 크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전입시험을 해서 일단 10명이든 해 놓게 되면 마음이 움직여서 현재 소속해 있는 데서도 일을 게을리한다기보다는 약간 마음도 사실 없어지고 ‘어차피 도로 가니까’ 이런 마음도 있게 되고 그런데 이쪽 도에 기술직 자리가 없게 되면 뽑아놓고 금방 못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본인도 여러 가지 불만요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직은 기술부서를 통해서 협의에 의해서 대개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하건 도로 올라오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입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를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공정하고 우수인재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기술직이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10년 이상을 한 군데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갔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기술직도 문을 열어서 도로 오고 이전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합리적으로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예외의 질의인데 자치행정국이 인사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출자ㆍ출연기관은 도지사의 선택적인 그거죠, 발령이? 출자ㆍ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건 대부분이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 소속의 이사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왜냐면 24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강원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행안부 공무원입니까, 강원도 공무원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사기업이죠.
병길

윤병길위원

사기업이면 강원도에서 출자한 곳에서, 강원도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강원도개발공사 예를 들면 거기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나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병원도 다 출자ㆍ출연기관이고 24개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은 인사에 전혀 노터치에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이것도 자치행정국하고 인사 관계를 좀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도지사의 특권이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민이 볼 때 형평성에 맞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도지사가 발령권자라고 해서 이걸 쉬쉬 하면서 맞거나 안 맞거나 가면 안 되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출자ㆍ출연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만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 인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련이 있고요, 일반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어떠한 업무 관계가 없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이걸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인사권자는 윗분이라도 모든 강원도에 돌아가는 것, 모든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다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가면서 같이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안 됩니까, 이건?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행 규정 가지고는 어려운데 별도로 한번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히 의사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을…….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원론적인 걸로 자꾸 끌지 하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딱 끊어 주세요.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기관장을 도지사가 발령을 냈는데 강원도에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강원도는 어디까지나 강원도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지사님께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저런 이야기도 있더라 하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떤 특별한 제도적인 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되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과연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여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 발령낼 때 지사님이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인사할 때 이분은 강원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된다, 이런 조언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히 원칙을 고수하고 강원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원도 사람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중요한데요. 앞으로 2012년부터 국장이나 그런 분들을 아웃소싱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머리가 아파요. 왜 아프냐면 아웃소싱할 때 진짜 일을 잘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고서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데 법에 아웃소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난이 있더라고요.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의무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학철 국장님한테 한 명이 아웃소싱되었을 때 몇 명이 승진을 못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3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했을 때는 한 100명 정도가 승진을 못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아웃소싱을 할 게 몇 개 있어서 소문이 돌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해서 강원도를 발전시키고 강원도민들한테 유익하다면 아웃소싱을 얼마든지 100명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이익이 있다라든지 없다라든지 그 결론이나 판단을 못 내렸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개방형직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케팅본부장도 있고 지금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관을 공개모집하도록, 그 부분은 내부에서도 할 수 있고 외부충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부공모를 하든 외부사람이 들어오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고 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 앞으로도 아웃소싱을 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공무원들이 완전히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보다 10배, 100배 낫다면 아웃소싱해서 조직적으로 강원도를 위해서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장님께서는 아웃소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오늘 장시간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은데 저도 질의 내용이 한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만 마지막에 하다보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질의한 내용들을 2012년도 업무를 보시면서 시책에 검토, 반영하실 수 있는 여건이나 용의는 있으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결과나 그런 여부들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믿고,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제일 멋있는 위원인 것 같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건의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인 상무부대에는 인기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종목은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상무팀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문화체육부하고 국방부한테 지사님명으로 협조를 의뢰해서라도 한시적으로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상무부대나 아니면 원주에 있는 1군사령부에라도 동계올림픽 종목을 국군체육부대팀에 상설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무부대 운영 목적이 군대 2년 동안에 운동선수들의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기량의 연속성을 보고하는 게 상무부대인데 우리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한시라도 동계올림픽 종목을 상무부대팀에 상설 요구해 달라는 것을 제가 정식 건의를 드립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좌중 웃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국방부 쪽하고 빨리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1, 2년 후에 상무팀에 가서 마치고 바로 어떤 실업팀으로 연계가 되어서 해야 2018년도에 기량 좋은 선수가 취약종목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는데 3월 임시회까지는, 3월에는 도정질문이 있는 회기입니다. 도청 앞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주변정리를 청사관리 차원에서 정리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청사관리가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계신 분들하고 빨리, 어떤 방법을 가지고든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조율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2012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준비를 해 주시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의안 2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감사관실 및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