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벅찬 희망 속에 맞이한 임진년도 벌써 2월의 끝자락으로 치달으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개의한 금년도 첫 임시회도 오늘로써 9일간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내 금년도 업무보고와 제반안건 심사 등 민생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동시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부터 한 사람의 지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제시된 많은 고견들을 바탕으로 금년도 주요시책들을 시행착오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도 발전은 도의회, 집행기관 모두의 과제이고 여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 중심의 의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도정으로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에 진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관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열 의원님 외 13인이 발의한 故 김종현 소방대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알펜시아리조트 스포츠파크 지구의 정부매입 건의안, 故 김종현 소방대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네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부의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한 건, 건의안 두 건, 결의안 한 건 등 모두 아홉 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의회운영위에서 협의한 결과 올해 제1차 도정질문은 3월 중에 개회될 제217회 임시회 회기 중 2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답변자와 질문 제목 및 내용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오는 3월 12일까지 의사관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계획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17회 도의회 임시회를 연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대로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두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알펜시아리조트 스포츠파크 지구의 정부매입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故 김종현 소방대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네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과 건의안 두 건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맞춤형복지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아울러 영ㆍ유아 양육 여성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출산ㆍ육아 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알펜시아리조트 스포츠파크 지구의 정부매입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지구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기 투자비용에 대한 전액 국고 보전과 알펜시아리조트 스포츠파크 지구 전체에 대한 정부의 매입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알펜시아리조트 등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막대한 투자로 인한 강원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시설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되는 만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故 김종현 소방대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7월 속초시 교동 소재 3층 건물 옥상에서 고양이 구조활동 중에 안타깝게 사망한 속초소방서 故 김종현 대원에 대한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을 건의하고, 아울러 소방대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순직한 故 김종현 대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오늘날 소방업무가 국민생활의 전방위로 확대, 다양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여념이 없는 전국 4만 여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적극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알펜시아리조트 스포츠파크 지구의 정부매입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故 김종현 소방대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ㆍ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지정 대상, 지정 요건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지정 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등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사항은 관련 업무가 시ㆍ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절차ㆍ방법,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비율 및 설치금액 산정,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위해 구성하게 될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상위법령 시행일부터 본 조례 시행일까지의 관련 업무 공백기간을 감안해 볼 때 시급성을 요하므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999년 도민의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강원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창단되어 운영 중인 강원도립예술단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람료 징수 및 출연료 규정을 개정ㆍ신설하여 공연의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립예술단의 공연 유료화를 통해 공연의 질적 향상, 성숙된 관람문화 정착 등 수익 창출이 아닌 전반적인 공연문화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강원도립예술단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발생된 수익은 공연사업에 재투자하여 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안으로 예산의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변경안 중 환동해출장소 부지 교환 건은 환동해출장소가 강릉시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환동해출장소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강원도로부터 강릉시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강원도 소유재산과 상호 교환하려는 사업으로서 교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안 중 백담사 주차장 부지 교환 건은 강원도 소유의 백담사 주차장 부지를 인제군에 교환 처분하는 대가로 교환 취득할 계획인 인제군 남면 및 기린면 119지역대 소방청사 부지가 협소하므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청사주변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악수련원 건물 철거 처분 건은 본 수련원 건물이 안전도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으므로 철거 처분해야겠다는 것으로 본 건축물은 건립된 지 20년밖에 안 된 건축물로서 건립된 지 57년이 지난 도청 본관건물과 비교해 봐도 전형적인 공유재산 부실관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에 앞서 관리부실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먼저 규명하고 국립공원구역 내인 수련원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가 되었을 경우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가치가 없어지는 문제 등 어느 것이 강원도에 더 이익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책임규명을 위한 자체감사 결과와 건물 존치에 대한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재논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번 변경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 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만진 의원님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진
남만진의원
(의석에서) 예.
기남
김기남의장
저는 남만진 의원을 가장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존경하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써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곽영승 의원님, 방승일 의원님, 신철수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개울가 양지바른 곳에는 벌써 버들가지가 피었습니다. 곧 응달진 곳까지, 구석구석까지, 온 세상 모든 곳에 빠짐없이 봄의 전령이 도착할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겨울의 묵은 때를 벗어 던지고 따뜻한 봄의 향연에 젖을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희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새로운 꿈에 도전할 것입니다. 자연은 그러한데 우리 인간사회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빠진 데 없이 찾아올까요? 포근한 봄바람이 응달진 곳까지 불어올까요? 겨우내 추위에 떨던 산동네 김씨 할머니 집에도 희망이 싹틀까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혜진이와 철민이, 철수는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보지 못했고, 그렇게 맛있다는 피자 한 조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웃 교회나 유치원에서 일해주고 남는 음식과 옷을 얻어다 손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손주들에게 새 옷 한 번 사 입혀보려는 할머니의 작고 작은 소망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동생을 먹이느라 끼니를 거르는 소녀가장 슬기는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 대학진학을 포기한 영식이는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의 얼굴조차 모르는 다원이가 다시는 울지 않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들에게는 아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일 것이라고……. 자연은 따뜻한 봄바람으로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겠지만 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오히려 잔인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연일 표를 사겠다고 미쳐 돌아가지만 우리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집단에 아부하는 정책은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추위에 떠는 김씨 할머니나 배곯는 슬기, 꿈 잃은 영식이를 위한 정책은 보기 힘듭니다. 자연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지만 욕망의 늪에 빠진 인간들은 햇빛을 독식하려합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는 김씨 할머니는 겨울이 오히려 따뜻할지 모릅니다. 차라리 봄이 오지 않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대지의 물기를 빨아올릴 한 가닥의 뿌리라도 남아있을까요? 이들의 삶의 터전이 돼버린 황무지에서도 라일락이 필까요? 힘 있는 자들이 돈, 명예, 권력이라는 우상에 매달리며 풍요를 구가할 때 짐짓 자신들의 정책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인양 선전하며 위선을 떨 때, 김씨 할머니와 슬기와 영식이는 힘 있는 자들의 그림자 속에서 그 존재조차 잊혀질 것입니다. 빈곤의 서러움을 도외시한 채 파괴될 우상에 매달린 사람들, 그들은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여름 해변을 때리는 파도가 추억이 아니라 칼날이고, 가을날 귀뚜라미 소리가 낭만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진실을……. 그들이 영식이와 슬기가 느끼고 있는 공포를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길, 그들이 김씨 할머니가 겪고 있는 서러움에 단 한 번만이라도 동참해 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그림자에 덮이거나 다른 그림자들이 그들을 덮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황무지에서 불어오는 먼지태풍에 휘말리는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강원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3만 7,000가구에 6만 7,000명, 차상위계층이 3만 2,000명으로 10만 명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럽고 고달픈 생활을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 빈곤층 아이들 세 명 중 두 명은 돈이 없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강원도 내 소년소녀가장, 양육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조손가정아동, 한부모가정아동 등 극한의 삶을 버티고 있는 어린이들이 1만 2,500명에 이릅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라야 생활수급대상자는 한 달 평균 1인당 22만 3,000원이 고작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보다 훨씬 못한데도 제도적 맹점으로 고통 받는 차상위계층도 허다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에게 이들 극빈층만을 위한 생활보호기금, 장학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분의 가슴에 흐르는 따뜻한 피가 이들의 황무지에 비를 내리고, 두 분의 정다운 눈빛이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씨 할머니, 영식이, 슬기에게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방승일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의 빈사상태에까지 가 있는 접경지역 상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 접경지역은 춘천 사북면과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시설보호법 및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행위 자체가 어렵고 교통 인프라 역시 열악하여 휴전된 지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경제력은 물론 인구도 반 이상이 줄어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은 도의원조차도 한 명으로 줄어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격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어려운 접경지역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롯데쇼핑과의 계약을 통해서 전국 107개 영외 PX에 신선식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차적으로 춘천, 화천, 양구 등 총 7곳을 개점하여 농수축산물 300여 점을 추가하면서 상품구색을 대폭 보강하여 사실상의 롯데마트 SSM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점 오픈일에는 지역주민에게 광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면서 말입니다. 본래 군인과 군인가족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아랑곳 않고 민간인에도 무차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을 위해서 대형마트와 SSM 진출을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는 입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일을 정하도록 하는 조례도 지자체별로 제정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접경지역 주민은 군인과 군인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을 최전방에서 보위하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공동으로 방위하는 제2의 보급대 내지는 제2의 군인가족이라고 해도 무방할 터인데 국방부는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강원도 영서 북부의 접경지역 주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개점한 지 약 한 달 보름 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우유대리점, 빵대리점, 음료수대리점, 목욕탕 등이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에게 물건을 공급받던 중ㆍ소형 점포들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월 7일자 국방부에서 도 경제정책과에 보낸 답변서에 보면 접경지 군인가족들에게 신선식품을 공급할 대책이 없어서 이 영외 PX에 SSM을 넣는다고 했는데 화천의 경우 영외 PX는 반경 700m 이내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중 한 곳을 SSM화 했습니다. 그 영외 PX 700m 반경 이내에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가 다수 있어 얼마든지 다양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같은 공급라인인 춘천롯데마트와 몇 가지 생필품을 조사한 비교서류가 여기 있는데 이에 보면 신라면 1박스 당 1,950원 차이, 커피믹스가 6,500원 차이, 소주 1박스가 2,500원 차이, 쇠고기다시다가 2,000원 차이, 포카리 캔 음료수가 8,700원 차이 등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롯데마트와 군인 PX에서 직접 똑같은 물건을 구입해서 나온 영수증이 있습니다. 롯데마트를 보면 물품대금 밑에 부가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PX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보면 품목 자체가 면세품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부가세는 제로(0)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면세라는 특전으로 오히려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보낸 답변서도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화천의 경우 군인들과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민자 추진 아파트를 지어 320세대가 입주한 것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천읍 내에 기존의 영외 PX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 아파트 옆에 새로이 군인 PX마트를 지어서 운영하면서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있으니 이는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맞는 격이라며 화천주민은 국방부와 정부를 원망을 넘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전국 군 병력의 거의 절반이 주둔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전국 총 107개 영외 PX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1개가 이번 조치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남
김기남의장
시간을 못 드려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의원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교육청의 교육연구관 임용에 대한 부당함을 강원도민과 특히 1만 5,000여 명의 교원과 교육가족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강원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혼란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도민과 교육가족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강원교육을 안정적 토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도교육청 파견교사 운영에 대하여 누차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병희 교육감님은 현재 파견교사인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장학관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대화와 소통이라는 작은 바람을 뿌리째 거부하고 교육현장에 혼란과 우려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작은 소망을 갖고 그 진의를 파악하고자 지난 2월 14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감을 출석 요구하여 그 답변을 듣고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병희 교육감은 출석요구마저 아무런 이유와 해명도 없이 거부함으로써 회의를 파행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강원도교육감은 도의회를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향후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교육과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란 이유로, 또 교육감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보좌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파견기간 만료 직전에 있는 특정단체 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재임용하여 강원교육과 행정을 특정 단체의 이념으로 통제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1~2명의 인사문제 때문에 강원 교육과 행정의 근간을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도내 1만 5,000여 명의 교원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법적 권한에 대한 논의를 떠나 진정 강원교육 가족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고하여야 합니다. 굳이 권한을 계속 논한다면 의회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왜 응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의 권한 행사는 늘 발목잡기로 치부하면서 교육감의 권한만 내세운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 수긍하는 권한행사를 할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권한의 행사인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감님의 철학은 그 누구보다도 교육감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지난 1년 8개월여 동안 도교육청은 나름 교육계획을 통해 교육감의 3대 교육철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원도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데 특정단체 교원이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의 여타 관계공무원은 모두 교육감의 철학을 이해 못하는 무능력자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철학을 실천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무능력한 조직 구성원을 모두 교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조직이 왜 존재합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이념과 논리를 추구한다면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여타 교원의 정서에 배치되고 인사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이번 인사방침을 철회하고 파견교사를 학교현장인 제자리로 돌려보내십시오. 또한 교육전문직을 거치지 않는 교원이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 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십시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도교육청 산하 모든 공직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소신과 책임을 다하여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강원교육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강원교육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공모활동 등 공개적으로 교육종사자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인사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감님의 큰 결단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남
김기남의장
신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우선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거론하지 않겠다던 저 자신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통해 도 집행부에 강력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을 도민 여러분과 선배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도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와 신의를 저버리는 행정으로 인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던 33만 원주시민의 자존심 훼손과 함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신지역의 의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주종합체육관 문제입니다. 원주종합체육관은 지난 2006년 2014 평창동계올림픽 재도전에 따라 김진선 전 지사가 원주에 설치 계획이었던 아이스하키경기장을 강릉으로 이전하면서 김기열 전 원주시장께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원주종합체육관은 5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당시 김진선 도지사는 국비 250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즉 도비 125억 원, 시비 125억 원 등 지방비 분담률을 5 : 5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계획은 2007년 5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09년 4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지금까지 52%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9년부터 국비가 균특에서 광특으로 변경되면서 국비가 50%에서 30%로 하향되어 100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줄어든 국비 100억 원을 모두 원주시가 부담하도록 하여 국비는 30%인 150억 원, 도비는 21%인 105억 원, 시비는 49%인 24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125억 원에서 두 배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써 사업비의 절반을 원주시가 떠안도록 한 것입니다. 그나마 도비는 지방비의 30%에서 10%를 감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 : 5의 비율이 아니라 2 : 8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지원된 도비는 총 68억 원입니다. 당초 약속대로라면 도비 분담금 57억 원이 지원돼 작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주종합체육관은 이대로라면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해도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보았던 횡성군의 경우 체육공원이기에 축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의 경우 짓다가 말 수도 없고 천장을 비닐로 마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원주종합체육관은 최단기간 우승과 최고 승률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원주 동부프로미 농구단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를 널리 홍보하고 있는 지역연고 스포츠구단이 국ㆍ도비의 지지부진한 지원으로 체육관 신축공사가 장기화 돼 지역연고를 옮기려 한다면 이에 대한 유ㆍ무형적 가치 손실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해 1년여간 비공식적 협의와 이번 216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해 본 결과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이제는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비록 전 집행부의 약속이라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과거의 대의를 위해 합의됐던 정책과 예산지원은 반드시 지속돼야 도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의 신뢰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양보한 원주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원주종합체육관의 지방비 분담비율을 당초 약속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당초 약속한 지방비 분담률을 끝내 지키지 않으려면 아이스하키경기장을 원주에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결정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으나 지사님의 조속한 결단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3월 도정질문의 의제로 선택되지 않게 지사님과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 구정면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행정의 신뢰도 추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문순 지사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골프장 신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강릉 구정면 골프장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다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11월 1일에 이미 강원도의 최종 허가권인 의제처리를 결정해 주고, 2일 민간협의체 회의에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자는 터무니없고 모순된 행정을 하고 몰랐노라 발뺌하는 참 얄궂은 행정입니다. 강원도는 순수자문기구인 민관협의체와 공동으로 골프장 의제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법에도 근거가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약속으로 스스로 신뢰도를 추락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강원도가 싸울 일이 아닙니다. 소관청은 분명 환경부이며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4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부 2007년도 고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동 지역 생태자연도가 3등급 내지 2등급 지역이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강원도는 그간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2주일 일정으로 전격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취소조치를 취하고, 관계공무원은 문책할 방침이라고 엄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지난 1월 16일 다시 시작한 감사는 2차로 2월 10일까지 예정되었으나 17일까지 3차 연장되었으며 어제 2월 20일 4차 감사기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지난해 11월 최종 허가를 받고 현재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처럼 지리멸렬한 감사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스스로의 우려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에 봉착할 경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일 강원도는 골프장 조성 업무처리개선책을 마련해 제19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며느리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새로 생긴 집단민원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 도지사 취임 이전 행정행위는 나 몰라라 식의 발표는 강원도민은 물론 열심히 일해오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맥 빠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간의 강원도정은 전부 불법, 탈법한 행정만 해 왔다는 말입니까? 당초 감사를 하려 했다면 최종 인허가절차인 의제처리 결정 이전에 했어야 합니다. 또한 기왕 감사를 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공표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행정이 이토록 갈팡질팡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소외된 소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것도 행정의 몫입니다. 지난 수개월간의 강원도정을 돌이켜 보면 분열을 부추기고 갈등의 씨앗을 자꾸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최문순 도정 출범 이후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 반응도 싸늘하다고 합니다. 도정의 무분별한 행정력 낭비와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은 지쳐만 가고 사기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일선 하위직 공무원의 목소리처럼 제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했듯이 민주주의는 대화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교육행정은 미래의 강원도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 만큼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청 소관 당면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도민들께서 더 이상 염려나 걱정이 없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종국 의원님과 김양수 의원님을 이번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곧 봄철이 되어 해빙기가 도래하는 만큼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방재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월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리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해 질문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들께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