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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217회 제2교육위원회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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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군 감사담당관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정복우 예산과장님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지방교육재정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먼저 협의하신 바대로 민병희 교육감으로부터 파견교사 교육연구관 임용에 대한 그동안의 경위와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강원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의 경위와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한 저의 고뇌와 결정이 의도와는 다르게 교육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제기하였던 파견교사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모두를 위한 교육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면서 내린 결정이 제 뜻과 다르게 받아들여져 당혹스럽습니다. 먼저 비서실장과 대변인의 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인력풀제도나 직급 중심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팀을 꾸려 여러 정책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정원계획 및 임용계획을 수립했으며 교육전문직 수요를 종합해 본 결과 네 가지 정도의 교육전문직 임용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첫째,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 둘째 취업기능 강화와 미래지향적 진로교육 추진을 위해 진로교육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전문직, 셋째 강원교육정책을 도민들에게 잘 알려낼 수 있는 홍보 관련 지식을 갖춘 교육전문직, 넷째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ㆍ과장의 추천을 받아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역량ㆍ자질검증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임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 비서실장과 대변인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와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했고 제가 강원교육연구소장을 맡을 당시 연구원으로 강원교육방향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저의 교육철학과 정책,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서실과 대변인은 저의 일정을 조정하고 의중을 대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제 뜻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시도교육청이나 다른 조직에서도 비서실장과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을 임용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현재는 교육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보직을 마치면 다시 교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이분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이분들과 같은 학교에 근무도 하셨고 같은 지역에 계시기에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혹여 위원님들이 볼 때 미흡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개인적 욕심보다는 강원교육이 한 발짝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하려는 충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배치한 파견교사는 현재 기간이 끝난 파견교사를 복귀시키고 있으며 2012년 9월 1일 이후에는 해당 과에서 꼭 필요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그리고 모두 복귀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위원님들과 더 많은 대화와 노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강원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교육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ㆍ답변은 교육전문직 전직과 관련된 의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감이 앉은 좌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먼저 민병희 교육감에게 파견교사 교육연구관 임용 서류제출 요구서를 냈습니다. 본 위원이 했던 그 경위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는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전부 다 배부되어 자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2, 3분 동안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지난 2012년 3월 1일자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과 관련하여 임용 관련 서류 사본 일체를 강원도교육감에게 1차, 2차에 걸쳐 요구해서 답변을 받은 자료들입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월 21일 216회 임시회 폐회 때 위원장 방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2년 2월 21일 1차 요구서를 3월 1일자 임용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 즉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9일이 지난 뒤에-2월 29일이 되겠습니다.-제출된 답변이 각종 법규를 늘어놓는 내용 외의 제반 서류들은 비공개원칙이라는 단 두 줄의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재차 두 번째 요구서를 다시 서면으로 요구했더니 지난 3월 12일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나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 내용의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에 보시기에 시간을 많이 허비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역량ㆍ자질검증위원회 심의요구 내부결재 및 시행공문 사본, 그리고 심의위원회 개최결의 공문 사본만 첨부된 채 왔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결재자의 결재 여부가 지금 증빙자료가 배부됐습니다마는 불분명한 사본으로 진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왔습니다. 두 번째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의거해서 비공개라고 하였지만 같은 법 제1조 목적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와 같은 또 동법 제9조 2항에는 “기관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인사발령이 끝난 현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여도 된다고 판단되는데도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행태를 보면서 유감스러우며, 이 또한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늘 교육위원 시절에 부르짖었던 파견교사에 대한 비판에서도 아시다시피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봐서 우리는 진정 자질과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필요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용된다면 그 결과에 따른 관련 자료를 떳떳하게 공개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님께 재차 묻겠습니다. 임용과 관련된 사본을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번에 교육연구관 임용과 관련된 서류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장에서 전직 또는 교감에서 전직하는 경우 모든 경우도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랬을 때 그중에는 해서 탈락된 경우도 있고 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개했을 때는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교육위원 시절에 여러 차례 이런 것을 요구했다가 비공개라고 해서 못 받고 저도 상당히 불쾌했던 경험을 상기해 보면 위원님들의 심정은 헤아리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상 그리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임용하는 그 검증하는 과정이나 모든 절차상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감사원 감사나 또는 어떤 그런 계통에서 나와서 보면 분명히 문제를 점검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교과부 감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교육감님, 결론은 제출이 불가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관련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임용 관련 서류사본 제출이 불가하다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는 가져올 수 있는지, 교육위원회에 가져와서 열람을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원정책과장에게 알아봄) 인적사항과 관련된 것은 빼고 열람은 가능하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인적사항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할 때 그 내용도 방법도 여러 가지를 이미 알려드린 바대로 그렇게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출자료의 열람을 통해서 문제점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신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당부드린 말씀은 연구관 임용에 관한 건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서 추가시간을 줍니까? 1회…….

신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

이문희위원

10분 이내로 하고…….

신철수위원장

질의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해 주시되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위원님들께도 골고루 질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전직에 대한 질의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직에 대한 질의까지 오려면 그 과정도 조금 질의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직 외의 건이 질의가 된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중만 말씀해 주시면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진실과 또 지금 강원교육가족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실마리가 이번 시간에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11년 12월 14일 215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파견교사임기가 만료되는 규정에 따라서 파견교사 선생님들을 학교로 발령내신다는 교육감의 의도가 맞느냐고 교육국장님께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는 그전에 교육감님의 답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교육감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더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었다면 복귀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교육국장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전해 듣기나 모든 교육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2차까지 만료되는 2012년 2월 29일이면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마 이문희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의중은 관련 규정이라는 게 바로 교원에서 전문직이나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을 전제로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파견교사의 복귀가 어느 누구를 보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파견교사의 복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파견교사의 복귀를 원했고 또 아울러서 그 두 사람과 저는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함께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런 것을 채택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전직에 의도를 두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저한테 제출하신 파견교사 현황 중에서 2012년 2월 29일까지 파견되신 분이, 자료를 주신 것은 열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빼놓고는 다른 분들은 현재 학교로 복귀시키셨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복귀시킨 분도 있고요, 9월 1일자로 복귀시킬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2월 29일까지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파견교사가 9월까지 간다면 규정을 어기셨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2년까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연장해서.

이문희위원

이전인데 그 연장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1년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그 연장기간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 규정에…….

이문희위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연장기간까지 됐으면 다른 분들은 복귀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또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전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2012년 2월 29일 파견교사로 되신 분이 전직이 됐다면 또 그전에 2011년 12월 30일자로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에서 다시 또 발령을 내셨습니다. 그 의도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비서관에서 비서실장으로 시스템을, 장주열 비서실장 체제로 하기 위해서…….

이문희위원

그렇죠, 그 체제를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장주열 비서실장 체제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이문희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의 의중을 잘 알고 또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잘 하시기 위해서 비서실을 개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장주열 비서실장님이 속해 있는 특정 교직단체 여러분들이 교육감님의 교육철학도 의중도 아시고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보좌할 수 있고 뜻도 알고 핵심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 수립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업무추진력이라든지 친화력이라든지 섭외능력이라든지 장주열 실장님께 버금가거나 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장주열 실장님만 하시는 내용의 이야기는, 그러면 특정단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장주열 비서실장은 교원단체 소속이 없습니다. 현재 없고 예전에 전교조 소속이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연구원 활동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제 의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 데 현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이문희위원

예, 그래서 교육감님은 내 철학을 알고 내 의중을 알고 내가 잘 아는 것을 저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장주열 실장님에 대한 특혜다, 그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육감님 이걸 한번 꼭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물론 아끼시고 그 업무를 추진하려는 뜻은 좋지만 그것이 본인의 마음과 달리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뜻도 계셨는지는 몰라도 취임 직후에 각 국과의 모든 추진업무가 있을 때는 비서실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셨을 때 모든 결재라인이 과에서 담당계에 의해서 부감님을 거쳐서 또 교육감님이 결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집중이 비서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엄청난 것이 먼저 우리가 질의할 때 관리국장님 답변에서도 이번에 무상급식을 도하고 협의하실 때 6 대 4의 비율로 조율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이문희위원

그때 조율 교섭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때 도의회 창구가 도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비서실에서 가서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글쎄 비서실과 비서실이 했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눈도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감님의 의중을 아시는 것도 좋지만 무상급식, 저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도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다소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 의중은 5 대 5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6 대 4로 빨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교육감님의 철학을 알고 교육감의 뜻을 아니까 이게 강원도교육재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6 대 4로 한 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느냐,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놓고 봐도 이건 또 전직과 저거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군데로 모든 것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다시 드릴게요. 한 가지는 취임하시면서 교장연찬회에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격려말씀을 하시면서 교장선생님들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하셨어요, 교장선생님하고.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여러 군데를 이번에 하셨기 때문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 교장선생님, 제가 학교장에게는 학교장이라고 하는 행정가로서의 책무와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문희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호칭할 수도 있고 교장선생님이라고 호칭할 수도 있는데 교장선생님 연찬회에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교장선생님들이 그때 취임하시면서,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의 모든 책임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학교장의 힘을, 의욕을 저거 시키는 게, 그때 취임 다음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며칠 전 전문직 연찬회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마 전문직-장학사, 연구사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고생하시는 것을 아셔서 말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야간근무는 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랬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섬세하시고 좋은데 그걸 반대급부에서 생각할 때는 야간근무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낮에는 대민업무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야간근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현 사정을 모르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앞으로 믿고서 모든 것을 하려면 아까도 특정 교육단체에도 훌륭하신 교육감님의 뜻을 읽고 계신 분도 많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강원도교육청과 직속기관에는 많은 연구사, 장학사, 장학관, 연구관, 서기관, 사무관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을 믿고 따를 수 있고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믿어주고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 되도록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정된 사람에게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장학관, 연구관, 서기관, 사무관님들 또 이런 많은 강원도의 교육가족을 믿고 맡기셨을 때에 보다 더 바람직한 앞으로의 강원교육의 경영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국무위원 청문회 때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 중에서 위장전입이나 농지소유 때문에 말썽을 많이 부린 것을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위장전입이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국무위원들도 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합법은 아닙니다마는 편법을 써 가지고 옮기셔 가지고 화근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농지도 평창군 농지소유 관계도 나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전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감님의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연관된 것은 승진과 전직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교감과 교장을 거치고 교장에서 장학관이 되면 관계가 없죠, 또 임용시험은 있어요. 물론 법규에는 장학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교육감님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관례나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다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주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 이름을 호칭하는데 비서실장님께 이런 일을 맡기시고 하려는 것은 좋지만 이제는 임기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임기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한두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이와 같은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강원도교육청의 장학관 임용은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민병희 교육감이 현재 도민들께 약속하고 또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 이 모든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문희위원

예, 저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백번 이해하는데 저는 도민을 대변한다, 또 전 강원교육가족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왜 특혜라고 생각하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교감이 되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또 연구사가 장학사로, 현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10년이 돼도 교감으로 못 나가는 분들도 지금 많잖아요. 이 승진에 대해서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어떤 것을 바라기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 못하고 겪고 있는 고충을 교육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대변하면서 이런 기회에 홀가분하시게 ‘아, 그래 이렇게 도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견제를 해 주시면서 이렇게 할 때는……’, 한번 인정을 해 주시고 교육감님이 이번에는 이게 전직한 것이 잘못됐으니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용의주도한 답변을 한 번만 딱 주시면 강원교육가족들이 더 교육감님을 믿고 따르면서 아마 교육정책이 더 잘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전직을 승진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문희위원

글쎄, 승진의 개념으로 안 보고 전직의 개념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말하자면 장학사는 시험을 봐서 선발합니다.

이문희위원

그건 법에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리고 사무관까지도 시험을 봐서…….

이문희위원

교육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데 서기관 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더 큰 그러한 보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 사람들을 승진의 개념으로 보지마시고 저와 함께 일을 시키는 일꾼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글쎄, 교육감님, 본 위원이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꾼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지금까지 특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시다 보니까 현장과 괴리감이 생기고, 우리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전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왜,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청문회에서 물러나셨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 드리는 말씀은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본 위원은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편법을 이용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 누차 질의를 드렸는데 의중을 안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이번에 제215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의 진위가 해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규정에 따라서 복귀시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전직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을 말을 번복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사의 장학관 임용에서 물론 합법적이지 못하고 편법으로 됐습니다마는 교육 인사에서 특혜의 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서 모든 것이 강원도교육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본 위원은 추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마주 앉아서 우리 강원교육에 관해서 논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좀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요즘 현장 일선교사들한테 당부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이 무엇이라고 예측은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장 교원들이 교육위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할 때 참 교육감님 열심히 하시고 있지만 뭔가 우리 강원교육은 현장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육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을 해봅니다. 교육감님도 교육위원 8년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위원이 정말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후배 교육위원에게 다시 한번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교육위원 때 집행의 책임은 교육감이 그리고 그 집행에 대한 견제와 비판과 그리고 대안제시 이런 것을 하는데 저는 당시 교육감께서 도민들과 약속했던 것, 그것을 왜 안 지키냐고 한 적은 있어도 약속했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정책을 바꾸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민들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안 지키는지 또는 무엇을 잘못하는지 이런 걸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봐서 수렴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다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당선되셨으니까 도민의 선택을 받았어요. 사실 몇 %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한 40%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0% 되지 않나 그 나머지 분들은 교육감님을 선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교육감님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을 하는데 정책하시는 게 다 옳다 그르다, 우리 교육위원들은 그 정책을 진행하시는 데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건 옳지 못하다, 그래서 감시와 견제역할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또 때로는 조언도 해야 되겠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금번, 도교육청에서 행한 그 인사, 전직이든 파면이든 신규임용이든 승급이든 승진이든 다 임용이 아닙니까? 이 인사에 대해서 정말로 교원들은 왜 사기가 떨어질까, 내가 거기에 추천이 안 돼서 떨어졌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평생 노력해서 교장자격도 취득하고 발령 대기 중에 있는 그런 교원들에 대한 상실감 또 그러한 일방적인 인사에 대한, 때로는 교육감에 대한 배신감도 지금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전혀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직을 장학관이나 연구관을 교장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임용해 온 게 관례였습니다. 그 관행을 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논란이 있는데 교원에서 분명히 전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연구관으로 처음부터 임용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점은 그 두 분과 제가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견교사는 복귀해야 되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연구관 임용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감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수차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 지금 뒤에 함께 배석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도태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경우 로 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함께 일을 못 한다면 또 강원도에서 함께 일을 못 한다면 교육감님은 직을 수행하지 않고 내놓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대안으로 해도 된다는 게 일단 전제조건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기도 하고…….
돈국

최돈국위원

꼭 그분이 있어야만 내 철학을, 또 내 공약을 다 수행한다는 이 생각이 편협적이고 잘못됐습니다,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분들을 임용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궁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나오셨기 때문에 밤을 새더라도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16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할 때 교육감님이 출석하셔서-그때는 출두가 됐는지 몰라도-오늘과 같은 해명을 해 주십사,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미리 예약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하면서 15일에 대신 이런 서면으로 설명을 하신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간만 보내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강원도에도 민선교육감의 시대가 열렸으며……,” 전국 16개 시도에 다 민선교육감이죠, 강원도만 열린 것은 아니고 “이는 도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이었고 또 교사ㆍ학부모 눈높이 교육정책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라는 요청이었다.” 꼭 새롭게만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표현이 “지금까지 했던 데 대해서 기존 정책을 점검해서 거품을 걷어내고…….” 이게 무슨 기업의 무슨 가격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감님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물론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행정에 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이것은 아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임용된 분도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여기에서 보수다 진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준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됐다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뭐냐, 이분들은 나의 철학을 잘 알고 교육감 당선 전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좀 전의 반복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없으면 강원교육은 앞으로 남은 2년 반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임용한 것이고요, 이분들이 일을 잘 못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보직해임을 해야죠.
돈국

최돈국위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한번 줘 본 적은 있습니까? 없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제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뒤에 관습과 관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관습과 관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교육감과 철학이 같은 우리 286명의 도교육청 직원은 없어서 첫째,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기획조직담당도 과거 정당인 출신이죠? 한 사람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닙니까? 교육을 전공한 분입니까? 정당생활 하신 분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당생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고, 7급에 해당되는 주무관도 기획조직에 지금 들어와 있죠?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과거에 공보지만 3월 1일자 조직개편해서 조직됐는데 정말로 교육감님이 들어가 보고 교육위원 8년간 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아니고 옆으로 보니까 우리 강원도 조직 속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 지금 두 사람의 얘기에서 점점 넓어지면 그러한 얘기는 외람되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지적해 주시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전제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파트를 놓고, 그다음에 비서다, 정책비서 두 분이 있다가 한 분은 정책담당비서인가 정책관이 되어 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명을 하면 장주열 그분이 정책비서로 있다가 비서관이 1월 1일자로 됐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비서관에서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1월 1일자로?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돈국

최돈국위원

제일 처음부터 비서관으로 채용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명칭이 비서관이든 뭐든 간에 예전에는 파견교사였고 지금은 연구관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말고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실장이지만 연구관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연구관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전에는 파견교사로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파견교사고 부르기를 그냥 비서관으로 불렀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비서관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책비서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비서죠, 비서가 있고 직렬로 보면 비서관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지금 결론은 이 두 분의 얘기입니다, 연구관에 대한 얘기는, 그죠? 대변인까지 두 분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둘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무궁무진한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함께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교육감님의 철학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여기에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다른 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일을 함께 잘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교사들도 저희들에게 당부를 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마음속으로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교사 출신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감님,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사실에 근거하라고 해서 서류가 있고 한 건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위계질서와 조직의 사기를 깡그리 무너뜨렸어요. 교육감님 글을 누가 썼는지, 교육감님이 쓰셨겠지만, 조그마한 것도 가져왔습니다마는 함께 서로 소통되어야만 신바람이 나는데 지금 조직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안에서 잘 될지 몰라도 밖에서는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계속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특별채용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은 맞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고유권한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교육계에서 많은 타 시도도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적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교육감에 취임하면서부터 정말로 직원들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또 얘기입니다마는 신뢰하고 의지를 못 하는지 이분들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과 대변인 교육연구관 임용에 관한 답변이 두 번째 답변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면답변으로 15일 나오시지 못하고 대신 서면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오랫동안”, 앞이 끊어져서 “교육감은 도교육청 직원 모두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의 관례와 관행이 있었기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저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추진될까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까지의 관례와 관행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염려가 있었다는데 지금까지 관례, 관행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어서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인사에 관해서만이라도 해 주시든가 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관례와 관행이라고 했던 것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철학문제가, 예를 든다면 경쟁교육 이런 것이었고요, 저는 경쟁교육보다는 협력하고 협동하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큰 방향의 흐름을 바꾸려다 보면 세세한 내용까지 정책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예전 정책이 그대로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하다보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저를 보좌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감님…….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돈국

최돈국위원

다음에 또?

신철수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바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취임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선장으로서 배를 몰고 갈 것인가 고민하셨는데 결론은 지금 답변 중에서 기존에 있던 우리 조직을 다 부정하신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에요, 그 부서들은 다 그대로 거의 다 같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꼭 가까이에서 필요로 하는 비서실과 대변인실, 제 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그렇게 제가 연구관으로 임용한 것이지 그 외에는 현재 우리 본청 장학관 열아홉 분 중에 열여덟 분이 교총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교총이고 지금 여기에서 교육감님 얘기하셨어요. 단체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자, 입이 되고 두뇌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꼭 연구관 시켜야 됩니까? 연구관을 시킨 목적은 뭡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파견교사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계속 합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관으로 임용한 것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법을 이렇게……호소하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일선학교장이든 교육장이든 직속기관장이든 보좌기관이든 보조기관이든 간에 그분들이 장을 하면서 교사도 했고 교감도 했고 교장도 했고 장학관도, 연구관도 하셨어요. 우리 조직에는 수평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해서 관을 붙여놨을 겁니다. 교육국장님도 관이죠, 과장님도 관이죠, 담당도 관이죠, 얼마든지 아래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추후에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받고자 하는 핵심이 풀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예, 유창옥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또 교육감님께서 답변도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는 것은 저는 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기를 인사권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과 인사원칙이 지켜지고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인사원칙이라는 것을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금번 3월 1일자로, 주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두 분에 관한 얘기를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성과 인사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견교사로 와서 비서관을 했고 또 대변인을 했습니다. 맡은 일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파견교사를 복귀시키라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유창옥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파견교사의 현장 복귀를 자꾸 요구하시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연구관으로 승진시킨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전직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파견교사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연구관으로 했지 실제로 파견교사가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은 파견교사가 아닙니다.

유창옥위원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신 것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 중에 내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대변인은 내 입이기 때문에 부득이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대변인은 교육감님의 어떤 생각을 말 안 해도 자기가 다 대변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변할 때는 교육감님이 어떤 자료를 주고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또 언론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의 어떤 고집이라고 할까 그렇게밖에 저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아는 분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 사람 아니면 교육청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파견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먼저 서면답변에도 도교육청의 장학관 열아홉 분 중에서 열여덟 명이 교총이다, 아니 그분들이 평교사에서 그냥 장학관 된 겁니까?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열여덟 명이 교총 출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평교사에서 다 올라온 분들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일선에서 여론을 많이, 현장 목소리 많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인사발령을 내신 후에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다 잘했다고 했습니까, 현장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사기저하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듣기에는 교장선생님들은 좀 불만이 있고…….

유창옥위원

평교사는 찬성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일선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그 선생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듣기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사기가 엄청 저하되고 혼란스럽고, 교육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감이나 교장, 연구관, 장학관이 되려면 최소 30년 가까이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승진을 하려고 가족과 떨어져 고생하고 이러다가 승진이 됐는데 평교사로 그냥 연구관으로 하면 이건 사기저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장 교장선생들 외에도 선생님들의 사기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장주열 실장이, 교육청 내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월권을 하고 권력남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부에서.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지 못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못 느끼셨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오히려 그렇게 일을 맡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래도 순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리적으로? 실장이 무슨 하늘을 쓰고 도리질하는 자리입니까, 그게?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손 비서관이죠, 명칭이? 손호중, 그 양반 명칭이 비서관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은 비서실에 안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비서관으로 임용된 것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왜 비서실에 없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그분을 임용하실 때 그런 목적으로 임용했는데 왜 지금 현장 비서실에 없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건 본인의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했습니다.

유창옥위원

본인의 의사가 물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된 그런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서 비서실에 있지 않고 별관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비서실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에다 갖다놨으면 비서실에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별관에다 갖다놓고, 그건 임용권자가 잘못 임용한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로 갈 때는 뭔 원인이 있으니까 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우시죠,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본인이 원했습니다.

유창옥위원

본인이 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원하면 아무 데나 원하는 대로 보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나는 여기 힘들어서 못 하겠다, 다른 데로 보내달라면 다 보내줍니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이? 그런 원칙을 벗어나 가지고 인사행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인사원칙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분이 자기 권력을, 교육감 이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직원 분위기, 사기 다 떨어뜨리고, 이런 분이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 교육감 철학입니까, 이렇게 권력남용하고 그런 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구체적으로 어떤 권력을 남용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유창옥위원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거는 없습니다. 들은 얘기이고 또 직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우리가 느끼고 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병희

민병희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유창옥위원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그게 교육감님의 철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관찰하시고, 그걸 느끼실 텐데 말씀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청내 문제 또 외부적인 문제, 선생님들의 사기,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구성원이 ‘아, 그건 참 납득할 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 철학과 나를 잘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용했다 이렇게 하시면 그건 너무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시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럴 용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철회하실 용의는 없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없습니다.

유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에 조금……얘기인데 파견교사-교육감님은 이 규정을 잘 모르실 텐데-파견교사가 연간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무규정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1년 하고 또 필요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파견교사는 규정에서는 1년까지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하다는 게 항목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병가를 낼 때 40일 하다가 또 더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교사가 더 연장할 때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연장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거기 1, 2, 3항 몇 가지 항목에…….

유창옥위원

항목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 항목을 인사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유창옥위원

그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항목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서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여덟 명입니다.

유창옥위원

여덟 명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유창옥위원

여덟 명이 넘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아시나,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범용

정범용총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8명 정도가 맞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범용

정범용총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8명 정도 됩니다.

유창옥위원

여덟 명입니까? 먼저 인원이 늘었죠, 많이. 그런데 비서실 인원을 그렇게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직 개편상 필요해서 하셨겠죠, 물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비서실 일을 강화시켰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는, 서울 비서실에 인원이 열두 명이고 우리 강원도 여덟 명, 아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도를 보면 네 명, 과거에도 한 네 명 이렇게 계셨는데 비서실 인원을 확대하고 늘리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여러 가지 제가 일을 맡기기도 하고 또 점검도 시키고 그래서…….

유창옥위원

거기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이 중복돼서 하는 인원은 없느냐 이거죠.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괜히 인원수만 많고 일은 별로 없는데 인원수를 늘린 것은 아니겠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3월 1일자 임용계획, 교육청임용계획이 있는데 전문직임용계획-주신 자료입니다.-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제4장 14조 교원의 전문직으로의 전직,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 물론 하셨겠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유창옥위원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개인신상정보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랬는데 검증한 내용도 있고 협의록, 검증위원들이 협의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답변드린 바처럼 신상,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열람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다른 협의하는, 물론 위원회가 있으면 협의록이 있을 텐데 다른 협의록도 인사에 관련된 외에는 정보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안 합니다.

유창옥위원

안 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유창옥위원

감사를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창옥위원

그러면 그걸 보려면 천상 감사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열람 외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 최돈국 위원님께서 감사원…….

유창옥위원

열람 말고, 열람해도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최돈국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감사요청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 보실 수 있겠죠.

유창옥위원

아니, 교육위원님들이 감사요청 해 가지고 하면.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 그건 감사 때도…….

유창옥위원

감사 때도 안 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명단을 못 밝히는 이유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위원들이 구성은 되어 있어도 실제로 회의는 몇 번 하지도 않고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공개를 해도 될 만한 사항이고 또 그렇게 훌륭한 분을 추천했다고 하면 공개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명단을 요구한 건데, 여하튼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도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신철수위원장

예, 유창옥 위원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열람될 수 있도록 오전 중에 그게 이루어지도록 12시까지 자료가 오면 우리가 2시 전에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전직과 관련된 의제 범위 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의제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아마 중복된 내용도 많고 가능하면 피해볼까 했는데도 중복이 되는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2월 임시회를 할 때 저희들이 참석을 요청했는데 나와서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참석도 안 하시고 또 그 내용대로 그대로 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교육위원님과의 또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게 우리가 소통이 있어야 되겠고 또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매듭이 풀릴지 안 풀릴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때 특별히 출석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때는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일단 위원님들께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보도를 엠바고 요청을 했습니다. 연구관 임용과 관련해서 기자가 묻길래 그럴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그 이유는 위원님들에게 미리 가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화도 나시게 한 원인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래도 교육감님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음에 참석하겠다든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없이 불참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매듭이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이런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광주교육청에서 한 명을 임용했고 그다음에 전북에서 임용했고 경기도에서 아마 초빙제 평교사 교장을 시켰다가 아마 장학관을 또 시켜 가지고 문제가, 강원도까지 네 개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님이 우리 강원도는 설문은 안 했지만 일선에 알아보니까 우리 평교사는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우리 교장들은 대체적으로 불만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전북교육청에서 연구관을 한 명 임용했어요, 평교사에서.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2명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218명인지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72%가 잘못됐다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을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을 임용했는데 아마 아까 그 조사, 어떻게 조사가 나왔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교육감님이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퇴임하신 어떤 교장선생님이 알아봤다고 전화주신 게 있었고요, 저도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전체는 다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표집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설문내용이 인사가 잘못됐다는 비율이 높게 되면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한 치의 양보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도 한 치의 양보도 없다고 하게 되면 제3자 기관에서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3자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감사원에 가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괜찮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강원도,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감정싸움으로 비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되는데 조금씩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지금 임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고 또 제가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용한 것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그 법적이라는 것이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장학사도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장학사를 공개시험을 쳐 가지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장학관을 임용하는 데는 우리 교원이 이해할 수 있는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추천하면, 공모하면 어떻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장학관 임용할 때는 시험보지 않고 학교장이나 교감이나 다 그냥 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장학관을 공개모집하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 하면 승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두 분이 장학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승진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두 분이 갈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두 분의 승진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장학관이나 연구관을 승진으로 보지 않고 전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전직을 시켰기 때문에 두 자리에 다른 분이 갈 분이 못 갔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승진은 교감이나 교장, 원감, 원장이 승진인데요, 승진하는 자리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자리가 두 자리가 줄어들었는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직을 희망했던 분이 못 올 수는 있죠.
세영

김세영위원

예, 그분들이 불평이 클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승진할 수 있는, 전직할 수 있는 자리 두 자리를 그분들이 차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씩 양보를 해서 우리 강원도 쪽에서 서로 풀어야지 감사원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또 집행부나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푸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전혀 양보를 안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임용된 것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저는 사실 저나 교육감님이나 타 기관에 비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강원도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어느 기관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객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보는 눈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두 분에 대해서 장학관으로 임용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시민이나 우리 교원이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의 견해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인데, 아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다시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교육감님, 그래도 이런 것 저런 것 잘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하나로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교원 중에는 교장이나 교감이나 장학사나 장학관이 지금 한 5% 됩니까, 5%요? 승진이 한 5% 됩니까? 전체 교원 수에서 승진되는 %가 한 5% 됩니까? 교육감님, 저도 통계를 잘 몰라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직사회에서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무척 현재 자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교육감님이 코드에 맞고 자기 정책 철학을 해 줄 분이라고 해서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용했는데 참 우리 선생님들이 보는 눈은 다르게 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재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시간도 됐고 추가로 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전직하는 두 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앞에 자료가 배부됐습니다. 거기에 증빙자료들을 보면 석연치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핵심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보면 서면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서 부득이 이해를 요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내부결재상 문제가 중요한 사안은 교육감까지 분명히 결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결재사항 내용이라든가 증빙자료를 보면 그러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아주 의문점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물론 강원도교육을 위해서 교육감님이 신경을 곤두세우셔서 강원도교육이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까, 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16개 시도에서 교육이 제일 좋은 교육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러한 인사문제로 인하여 교육위원회와 이렇게 대립된 갈등이 세워진다면 교육장님 그건 강원도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에, 사실 216회 임시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2월 15일 오전 9시 40분까지 교육위원회에서 대화하자고 요청했을 때 그때 나와서 이런 대화를 했으면 아마 더 이런 문제가 증폭되지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참 큽니다. 너무나 애석하다 하는, 본 위원은 도민들과 앉아서 대화를 할 때 가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교육감님과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가, 그런 점을 볼 때는 교육감님 이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6회 임시회에서는 교육감님이 교육위원회와 대화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2월 16일도 대화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은 시도교육감회의에 가셨어요. 시도교육감회의가 먼저입니까, 교육위원회와 대화가 먼저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회의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제 출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15일이고요, 그건 15일에 서면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서면답변을 하고 나서 재요청을 했습니다. 재요청 했을 때 16일에 제주도로 시도교육감회의에 가셨어요. 그러면 시도교육감회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교육감님이 가셔도, 이따금씩 부교육감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지금 교육위원회와의 대화가 더 시급한 문제인데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본 위원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가셨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그 당시에 서면답변한 것 이외에 또 나와서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내 편 키워주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인정합니다. 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한 것을 했으면 위원회에 떳떳하게 교육감이 나오셔서 말씀하셔야죠. 대화를 하자면 떳떳하게 나와서 지금처럼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한 이유가 저는 더 궁금하단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때까지 증폭이 된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전부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의심받을 짓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라고 나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셨어요, 거기에 대한 감정이 본 위원은 더 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강원교육을 망치려고 그러나, 이것 하나로. 교육위원회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칼날을 세우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요, 소통하고 화합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것은 풀어나가고 돌아갈 건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원합니다, 원하는데 이번에는 교육감님이 이 문제만큼은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죠? 이 위원회는 이렇게 전직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직이…….
원일

오원일위원

역량ㆍ자질검증위원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러니까 장학사나 연구사를 거치지 않은 분이 올 때는 그걸 열게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은 교육감님이 요구하셔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여기 공문에 보면 교육공무원 역량ㆍ자질검증위원회 개최, 이것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전에 심의를 교육감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제가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요청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공개 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역량ㆍ자질검증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요구를 해달라고, 그리고 위원장이 여기 누군지도, 그냥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다, 이건 비공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비공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비공개 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령을, 그러면 위원장님 할 때, 그러면 위원장은…….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나 위원장님 선정은 누가 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 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 선정이 없는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위원들을 누가 선정하냐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한테 와서 위원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저한테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위원을 선정하겠다고…….
원일

오원일위원

누가 보고합니까? 어느 사람이 보고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인사담당공무원이 와서 보고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인사담당공무원이 누구누구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한테 물어서 하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인사담당공무원이 자질위원회, 검증위원회 위원들을 뽑아서 교육감님한테 결재를 맡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러이러한 분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교육감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공개 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개를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을 공개 안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번에 두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경우도 항상 이런 검증위원회를 하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이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죠? 두 사람만 가지고 검증위원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두 사람을 포함해서 더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더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아, 더 있으면 제 생각이 틀렸는데요, 그러나 이런 역량ㆍ자질검증위원회는, 인사위원회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위원회는 공개가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역량ㆍ자질검증위원회 그러면 여기는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열람하면 저희들이 다 볼 수 있을 텐데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의내용은 안 하셔도 됩니다, 회의내용은. 위원들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법상 정보공개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능력,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안의 내용을 알아야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에서 감사 해서 교과부에서 서류를 받아야 일을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과부 감사가 오면 해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교과부에다 자료요청해서 이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안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의회가 뭡니까? 위원님들한테 ‘이건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데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자료를 갖다 주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료 없이?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 시에도 명단 및 개인 신상은 제공 안 하는…….
원일

오원일위원

명단은 안 해도 심의한 내용은 공개해야죠, 그리고 위원들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위원들은. 여기 역량ㆍ자질검증위원회 위원장이 누구고 위원들은, 뭐 안에 다른 게 있습니까? 잘못된 게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회 회의하면서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거 공개 못 합니까? 이름만 공개하면, 교육청은 아무래도 청 내에서 다 위원회를 했을 텐데요, 위원장님은 뻔합니다. 여기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아닙니까? 부감님 아니면 교육국장님 아니면 관리국장님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건데 그거 공개 안 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회의내용은 이름은 안 쓰더라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떳떳하잖아요.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힘든 게 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열람시켜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요, 열람시킬 바에는 자료 갖다드리면 더 낫잖아요, 다 볼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왜 교육감님한테 이 인사문제가 잘못됐다고 할까요,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정당하게 했는데 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인사문제가 잘못됐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교육감님? 교육감님하고 견해 차이입니까? 교육감님의 생각과 교육위원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마 평교사를 연구관에 임용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을 가지고 합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위원님들의 의구심을 말끔하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말끔하게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옆에서 들으니까. 회의석상에서 앉아서 보면 말끔하게 그 생각을 못 버리게 하고 있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위원님들은 취소하라는 것이고 저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감님, 그것을 두 가지 방법을 대화 속에서 풀어보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가 너무 상반된 대화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교육위원님들의 질의와 말씀 속에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건 찾으셔야 돼요. 이걸 안 찾으면 앞으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모든 전반적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게 더 걱정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더 걱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져 가는 문제가 더 걱정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쳐나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 두 분 갖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당방위로 교육감님이 하셨으면 정당하다, 떳떳하다 교육위원회에 와서 책임감 가지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2월 15일 아침 9시 40분까지 오셔서 말씀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2월 15일에 오셔서 교육위원회와 대화했으면 이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실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했을 겁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교육감님한테 대화할 건 대화로 해서 교육감이 답변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하면 풀어질 수 있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하면 더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그죠? 교육감님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대화 속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 뜻있는 사람 ,정책에서 내 마음을 더 아는 사람 이렇게 답변서에 왔습니다. 그죠, 교육감님. 그런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으면 내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216회 임시회에서 오셔서 그 말씀하시면 풀어지지 않습니까? 안 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대립의 칼날을 더 세워놨답니다. 세워놨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더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화를 교육감님은 교육위원들한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5분까지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오늘 바쁘신 시간 내셔서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심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가 도의회에서 중대사안 설명을 듣기 위해서 교육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출장을 나간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계획되어 있는 업무를 추진하신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출석거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을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면답변으로 드린 것 외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리고 또 와서 제가 대화라기보다는 제가 답변드리는 가운데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심기가 불편하시거나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설령 개인적인 판단이나 생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 한 위원님이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한 게 아니고 다수 아홉 분의 위원님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출석을 해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비약시킬 필요는 없지만 외부에 잘못 비춰지면 힘겨루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교육감님께 도움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날 모시고자 했던 이유는 비상식적인 인사가 이루어질까봐 이로 인해서 교육계의 사기가 저하되고 위계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감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자고 위원님들이 모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모든 인사를 실행시키셨습니다. 인사를 실행시킨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도민들이 보거나 교육계에서 봤을 때라도 ‘아, 교육감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번 인사단행을 잘 하셨구나.’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남기는 인사가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의문을 남긴 인사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물론 교육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강원도교육청은 인사권 남용이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은 교과부에, 감사적인 부분은 감사원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신청을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해도 좋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강도 높게 조사위 구성을 요청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정을권 위원님 질의…….
을권

정을권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울러서 임용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 자체에서-자료에 더 잘 나와 있더라고요.-객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거쳐서 자료는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입각해서 일은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교육전문직 부분에서 전직이나 임용하는 부분도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는 마땅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자리에 임용을 하는 분이 그 부서의 이해관계나 조정능력이 충분한 분인지 그것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교육연구관 부분이 되겠는데 교육전문직공무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을 전직이나 임용 시에 직무수행역량과 자질검증 방법이 기본적인, 정해져 있는 방법에 따라서 기본검증은 거치는데 이번 검증이 과연 옳게 된 건지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은 매우 의구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3월에 교육감님을 저희 상임위로 출석 요구한 이유는 크게 봐서 간단한 한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이유 없는, 개인의 이유는 있겠지만 관례적인 이유 없는 출석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매사에 모든 일을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생각으로만 다 진행을 하고 저희 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겠다고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어느 사안이 진행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의논의 소지가 강원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님과 논의가 되지 않으면 누구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논의를 교육감께서 피해 가시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제 잠시 후 식사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1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지금 시간이 약 5분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한-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손호중 비서관님이 지금 현재 비서실에 안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이분을 특별채용할 때 임무가 있어서 그 분야에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 분야를 맞지 않으면 해임을 시키든가 뭐가 되어야 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문제는 따로…….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도 고유권한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직원수련원장도 이러이러해서 특별채용되었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하면 정책과에 갖다 놓든 감사관에 갖다 놓든 비서관에 갖다 놓든 막 옮겨도 됩니까, 특별채용하면?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그건 따로 인사상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리고 아까 비서실 인원이 몇 명이냐 잘 파악은 안 되시겠죠? 또 같은 부서도 몇 명 정도, 이건 얘기가 아닙니다. 몇 명 이렇게 가야 되죠. 아마 9명인데 빼고 8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연구관, 장학관 임용에 관해서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임용의 원칙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 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모든 신규임용이든 아마 이렇게 하고 있고 승진이라든가 합니다. 2항에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법조문입니다, 제가 낭독한 게. 잘 모르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장학관, 연구관을 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따지기 전에 교육공무원 임용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법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데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감님은 다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배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그런데, 모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원에서 넘어가든 장학관에서 연구관으로 가든 연구관에서 장학관으로 가든 그것도 전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어떠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러면 만약에 전체,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교원에게 똑같이 기회균등을 줘야 된다, 다 와서 이렇게…….
돈국

최돈국위원

법은 이렇다 하는 얘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종일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는 법조문만 자꾸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14조에 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에 1항 1호에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전직임용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되-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위임 받은 거지만.-그다음 교육전문직을 거치기 않은 교원이 장학관, 연구관으로 전직임용 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검증위원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일자 언론보도에 나간 내용에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전부 고유권한으로 하지 14조 2항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요지는 구법을 적용했지 신법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신법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게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전북에서 연구관인가 장학관을 임용했을 때 교과부에서 감사를 나갔습니다. 감사를 나가서 지적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갔다온 뒤에 공문을 통해서 검증위원회를 만들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하여튼 그 이후에…….
돈국

최돈국위원

대통령령 훈령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하여튼 그 이후에…….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 전 걸 썼지 그 후 걸 안 썼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치로 만든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후에 만든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없는데 9조 1항 5호에 의해서 자료 비공개라고 하는데 쭉 나열하고 싶습니다만 저희들의 자료요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게 아니고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럼 그 받아들이는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법,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차에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색깔도 칠했는데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비공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조 1항 5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5호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인사결정과정 이런 것에 관한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 위원회에서 서류 요청한 것은 이미 어떤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이 아니라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도의회에는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월 10일인가 준 이 공문에, 오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공문 시행자도 하나도 없고 결제자도 하나도 없고 시행날짜가 다른 건 다 타이핑 되었는데 이건 지우고 수기로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위조다 이겁니다. 그걸 오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29일 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9일 3월 1일자 임용계획 이것 있죠? 이것 저희들한테 줬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건 언제 만들었습니까? 언제 결재가 났습니까? 3월 12일 답변에 보니까 1월 20일 조직진단에 따른 교육전문직 임용계획을 최초 수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1월 20일 수립한 게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1월에 수립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1월 20일에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임용 필요성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갖다 끼워 맞추니까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이것 급조된 공문입니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 세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홍보 관련 쭉 했는데 홍보에 관한 전문직도 홍보 관련 연구, 경험,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검증이 사실은 되어야 되죠? 검증위원회에서 했겠죠? 그건 오후에 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은 갖고 계시지 않은데 임용계획서 필요성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갖고 계시면 한번 넘겨보십시오. 3쪽에 제일 첫 줄 조직진단에 따른 교육전문직의 임용 필요성 여기에 1, 찾으셨습니까, 관계 공무원님?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근절대책 종합대책과 관련, 피해학생의 성장추이를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 임용의 필요성 때문에” 필요성에 1, 2, 3, 4가 나왔습니다. 1월 20일에 계획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나오니까 2월로 넘어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혜안이 있어서 이런 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했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얘깁니다. 본 위원의 판단 잘못인지 몰라도 이건 급조한 위조공문이다, 이게 된다면 관계 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교육감님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앞뒤가 시간상 맞습니까? 연구하십시오. 해서 갖다가 잘 끼워 맞춰 보십시오. 본 위원은 이게 일단 급조한 거다, 서류 달라고 하니까 금방 열흘 간 맞추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 시기적으로 한번 또 봅시다.

신철수위원장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앞에 답변서를 배부해 드린 그 내용을 보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정말로 검증해 보고 물어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식시간에, 아까 오전에 준비시켜 달라는 부분 중에 임용관련 서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러면 오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2시 전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예.

신철수위원장

그럼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게 급조해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해명서, 참 답답한 해명서를 받았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나중에 해서 계획서에 삽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실입니다.” 인정한다는 장학사님의 말씀인데 장학사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미션 떨어졌으니까 하느라고, 서순원 장학사님 여기 참석하셨는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이건 급조한 게 맞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장학관님도 의아해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도 막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이런 서류가 어딨냐 하고 원인을 알아보니까 담당장학사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알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신뢰가 안 가는 행위를 먼저 집행부에서 하셨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급조된 거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3월 12일에 서류요구에 의해서 준 공문 사본하고 오늘 지금 이게 정본인지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공문 사본을 의회에 보냅니다. 또 일반단체에서 요구해도 되고 개인이 요구해도 이게 공문을 생산하는 데 장학사부터 인사담당, 정책과장, 교육국장, 교육감님 이걸 이렇게 가리고, 이걸 모릅니까? 이걸 가려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서면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건 의회를 정말 한 마디로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담당장학사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담당이라든가 정책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 또 부감님, 교육감님 성함을 모릅니까? 이것 왜 가려서, 정보공개할 때 원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결재자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돈국

최돈국위원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조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3장 정보공개절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6항에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9조?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돈국

최돈국위원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에서 “공공기관은 제1항의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 말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9조 6항입니다. 9조 1항 6호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9조 1항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의 정보는 제외한다.” 여기 말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주민등록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름도 공개하면 안 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저는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감님, 그렇게 따라서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개인이 달라 한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달라 한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교육위원 시절에 여러 차례 이런 걸 당해서 저도 사실 분개했었고 상당히 화가 났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정당하다는 얘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법리해석을 더 받아봐야 되겠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교원정책과에서 생산된 공문인데 공문 넘버하고 생산된 날짜가 이건 수기로 다 되어 있는데 원래 수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위원회 건 수기로 한다고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각종 위원회에 관한 건 수기로 한다, 전산 그건 아니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수기로 하고 전자문서에 등록한다고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전자문서에 등록된 건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볼 수 있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아까 심의 그 말씀을 했는데 전자문서 공문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본을 했는데 전부 지웠더라고. 지워서 수기를 했더라고, 이 서류를 보면. 오늘 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건 위원장에게 보낸 건 2012년 2월까지는 타이핑이 되어 있고 10일은 낱자로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사항인데 일단 금번 생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적용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9조 1항 5호에 의해서 비공개다, 도의회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이건 의회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비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도 그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를 해도 가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 2월 13일 대상자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당일 교육감님이 엠바고를 요청하고 하셨는지 몰라도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10시든 11시든 끝나고 얼마든지 하는데 이런 걸 하자면 사전에 기자에게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과 약속 이러한 게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게 허위공문이다, 그래서 이번 교사의 장학관하고 연구관 전직은 반드시 철회되어서 일선학교에 복귀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우리 위원들은, 동료 위원님들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한다든가 이걸 지금 없던 것으로 취소한다면 이는 우리를 선출해 준 도민에 대한 배신이고 각자 자신들의, 우리 위원들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연구관으로 전직 임용된 이번 인사를 다시 철회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물어야 할 그것도 없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사항을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의회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건의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요청을 오전에 동료 위원도 했습니다만 다시 감사 요청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정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사권은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고요, 그것을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상식적으로 공감을 다 얻어야 되는 부분, 그것이 조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추궁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간단히 제가 한번 이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모르겠고 또 교육감님의 의중이 어떠신지도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전에 교육감님께서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신 비서실장님하고 대변인에 대한 임용을 오전에도 그러셨고 방금도 철회는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 두 분을 꼭 옆에 두셔야만 공약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추진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제가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3월 새학기 시작이 되었고 또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지 1년 8개월이 지나셨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교육감님의 철학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배석하신 모든,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산하 모든 조직원들께서도 많이 다 파악이 되셨고 교육감님이 지향하시는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찬도 하시고 노력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지금 저희 부교육감이나 두 분 국장님, 또 과장님, 교육장님들 그 외 많은 직속기관장님들 다 우리 강원도 교육구성원들이고 그분들하고 다 소통하고 정책에 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참 조심스러운 제안입니다. 이분들이 1월 1일자 발령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3월 1일자입니다.

김금분위원

3월 1일자로 발령이 되셨으면 학기 단위로 발령을 내시는 관례가 있으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보통 9월 1일, 3월 1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 3월 1일자로 소급해서 이것이 철회가 안 되신다면 9월 1일자로는 이분들을 학교로 보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왜 이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교육장님이든, 대개 교육장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임기를 2년으로 봐 달라, 교육장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통 2년 정도를 임기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더 근무할 수도 있고 그전에 보직 해임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항상 일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다 이렇게 임기를 정해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육감님께서 물러서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셔야지 이 문제가 타결이 되고 이후에 의사일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위원님 주신 말씀 감사히 들었고요,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파견교사 복귀를 얘기할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순수하게 파견교사 복귀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특정한 사람들을 보내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또 저는 그 사람들이 꼭 내가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 나는 그 사람들 내보내라는 얘기는 교육감 그만 둬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상당히 서로 상반된 의견 속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셔서 어떤 경우든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교육감님의 철학을 꼭, 이게 서로 지금 똑같은 주장이 펼쳐지는데 요, 인사권은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고유권한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의 양보를 보여주셔야 이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지, 이 상황에서 법대로 하자,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셔서 지금 출구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교육의원님들께서는 전문적인 현장에 계셨고, 이런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또 조금 더 떨어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감님께서 조금만 이 마음을 푸시고 그리고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했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9월 1일자에 똑같이 적용되어서 파견된 교사도 현장에 다 복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포괄적인 제안으로 받아주시면 문제해결에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파견교사는 거의 복귀시킨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파견교사가 아니고 전직된 교육연구관입니다. 지금 교육연구관 임용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 문제는 저는 전혀 제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교직원들의 원성이 사실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신다는 어떤 명목으로 누군가의 자리라든가 희망을 박탈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수의 꿈을 꺾어버리고 목표를 저버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시고 강원교육을 바라보는 어떤 희망이, 자신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운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 테고요, 그렇지만 인사권이라는 고유권한에 교육감님이 그걸 행사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라든가 대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버겁기도 하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 대승적으로 이것을 조금 풀어주시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교육감님께서 좀 양보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하고 최소한 2년은 더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고 위원회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것과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출석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인사 철회에 대해서 제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셔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금분위원

교육감님께서도 아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전직임용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뭔가가 명쾌하지 않다는 것은 본인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소재라든가…….
병희

민병희교육감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면 그 방법 속에서는 제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그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철회가 아니고 이분들과 일할 수 있는 방법…….
병희

민병희교육감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다음에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교육감님께서 구상하시는 다른 방법은 있는 게 없으신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로서는 이미 파견이 해제되었으니까 다시 파견을 하면 또2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다시 파견으로, 그 자리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금분위원

그럼 결론은 같은 거죠? 행정행위만 바뀌는 거지 결론은 같은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러면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신다면 9월 1일자 연구관에서 교사로 복귀시키고 나서 다시 파견하면 되죠.

김금분위원

파견 1년 해서 또 비서실장…….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제 임기 전에 복직시키겠습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1년 하고 또 다시 1년 연임할 수 있다면 교육감님 임기하고 결국은 같이 가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하여튼 그다음에 1년을 하고 보내든 그건 제게 맡겨주시고, 하여튼 연구관 임용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연구관을 그 사람들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오전에 드린 것처럼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9월 1일자로 보직 해임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시면 최돈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관계에 따른 협의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민병희 교육감님의 파견교사 교육연구관 임용에 관한 해명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며, 교원의 정서에 배치되고 인사의 공정성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번 파견교사 교육연구관 임용에 대해서 재차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 제출하였거나 금일 열람하게 한 인사 관련 제반서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뢰가 가지 않는 서류상의 허점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원도교육청 인사권 남용 관련 조사위 구성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모든 결과를 확인한 후 향후 의정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의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는 교육감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강원도교육감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시간 날 때마다 소통과 화합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자리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155만 강원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 강원교육을 위한 선택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이후의 모든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