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권혁열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농정산림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권혁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강원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도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강원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도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에서는 도지사는 강원도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도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9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 기관의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조례를 부산, 대전, 경기, 전남, 울산광역시, 인천, 충북, 경북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9개 시도에서 이미 제정 시행 중에 있는 등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본 조례안은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 및 발전, 강원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식생활 교육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제정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보아 조례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식생활에 대한 강원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 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권혁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원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 문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나아가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목적 하에 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12년 2월 16일 권혁열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제안되어 같은 해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입시위주의 교육, 핵가족화 등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기회가 줄고 어른으로부터 식사예절을 배우던 우리의 식생활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 촉진, 식생활 교육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식생활 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2012년 3월 현재 부산, 인천, 대전, 울산광역시, 경기, 충북, 전남, 경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등 상위법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나 권한이 명확하게 위임된 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건 조례안의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 입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아 관련 법령 등에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도지사의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울러 이 건 조례안의 정의 규정이 없는바 강원도 자치입법 실무편람을 인용하면 모든 자치법규에 정의 규정을 반드시 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에 아래와 같이 이미 규정되어 이를 준용하면 되는 것이고, 법에 규정한 사항을 중복적으로 기술하지 아니한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 등을 들어 삭제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계획과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강원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하여 외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안 제3조 제1항과 제3항에 “도지사는 강원도 식생활 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강원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정하면서, 안 제5조 제1항에는 “강원도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하여 관련 조문에 배치되는바 안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거나-참고로 경기도를 제외한 8개 시도가 본 내용이 없습니다.-안 제5조 제1항의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역시 경상북도를 제외한 8개 시도가 “둔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식생활교육센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 이 건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9개의 광역시도 중에서 2개 시도-울산과 충북이 되겠습니다.-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나머지 7개 시도는 이 건 조례안과 같이 임의조항으로 정해져 있는바 이는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13조에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에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또한 연간 소요 예산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 건 조례안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지원을 집행부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검토한바 안 제11조와 안 제12조 제2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그 외에는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보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2012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는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의 적법성에 있어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나 앞서 검토보고와 같이 안 제3조 제3항과 안 제5조 제1항의 강제조항과 임의조항 사이의 상호 관련성에 비추어 일부 조항의 삭제 또는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 제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 각 조항 및 조문 내용 등 형식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창수 농정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혁열 의원님, 그리고 농정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19일과 20일에는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이 있으며, 21일부터 22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 일정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