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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217회 제4교육위원회2012-03-21

정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군 감사담당관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구응모 행정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 관련 담당과장 워크숍에 참석 중인 관계로 오늘과 내일 제4차ㆍ제5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호 학교정책과장은 오전에 제1야전군사령부와 교육기부 MOU 체결 관계로 오후 일정부터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교육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 두 건과 관리국 소관 조례 및 보고 세 건으로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국 소관별로 의안은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되 관리국 보고 건은 별도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3월 1일자로 본청에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교육진흥과장 이종찬 인사)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안일성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의 9명을 11명으로, 안 제2조의 제1항 제1호의 5명을 7명으로 변경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3호의 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변경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선서문을 개선하고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6항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19조 제1항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ㆍ문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전문과 관계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병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맞춰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능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 제1항에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9명을 11명으로, 같은 조항 제1호의 5명을 7명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고, 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 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과 동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상위법령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적용 범위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복무선서의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서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문구 조정과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 6조, 7조에서는 공무원의 책임과 업무처리자세,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의무와 직장과 가정에서의 자세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는 당직 및 비상근무자의 임무를, 안 제9조, 10조, 11조, 12조에서는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임무, 겸임 및 파견근무자의 복무 지휘 감독기관을 명시하고 해직된 공무원이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의 복장과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이 가능한 민간경력인정규정을, 안 16조, 17조에서는 공무원의 연가계획수립과 연가사용방법, 미사용연가에 대한 보상, 다음 연도 연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경우에 연가일수 공제방법 등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19조에서는 공무원의 병가 사용방법 및 범위와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에 대해서, 안 제20조, 21조에서는 공무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과 초과한 휴가일수 처리에 대하여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14조에서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기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적용한 것이나 동조 단서규정에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부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 직무의 특수성, 지방공무원의 1주간 40시간 근무원칙과 현행 학교근무교원의 근무시간,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 및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무슨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몰랐던 지식을 얻고자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위원의 임기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2년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년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오늘 개정에 보면 2조 1항의 1에서는 사실 글자, 있는 ‘자’자를 ‘사람’으로, ‘5’명을 ‘7’명으로 그것이 되는데 물론 상위법이 7명으로 됐기 때문에 바꾸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했는데 추천 기간이 어디에 나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추천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추천하자면 언제, 아무 때나 추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구성하는 방법, 추천하여야 한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천을 공모로 한다든가 그런 기간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쭈는 것은 궁금해서, 다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배 국장님을 추천하고 싶다면 아무 때나 교육청에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뭔 기간이 있다든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임기만료 15일 전에 저희 본청에서 민간단체나 법관, 교육자, 이렇게 스크린을 해서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보고 선임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그렇게 잘 해서 가장 투명성이 있고 정말 신뢰 있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법에 의해 있는 비영리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거기에 다 연락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법관, 교육자, 참 추상적인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청홈페이지에 뭔 기간에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압니까? 하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공문으로 단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면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보낼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잘됐다 못됐다 이걸 떠나서, 하는 과정과 절차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시민단체, 이러니까 한 5~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각 영역별로 자문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법관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강원도변호사협회에다 공문으로 “추천을 의뢰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방법은 있는데, 결론은 우리 요전에 검증위원들은 자체 내 국ㆍ과장님들이 전부 추천하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 식으로 추천을 누가 한다든가 명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과연,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것으로 해서 하겠죠, 7명을 우리 청 내가 아니고 외부인사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인사를 지금 위원으로 영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영입방법이 이게 결론은 표현을 잘못하면 그저 아는 사람들끼리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모절차도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여쭈었고,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됩니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면 되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여기…….
돈국

최돈국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시민단체를 이렇게 추천하도록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돈국

최돈국위원

글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같이 그냥 갖다 넣은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천과 선정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공정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했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두루뭉술하다 이런 얘기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고 했는데 추천은 제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법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회라든가 교육위원회 같으면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보낸다든가 해서 추천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거하다는 얘기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중앙정부에서 공직자윤리법이 내려와서 바꾸는 거죠,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려와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문서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안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죠? 없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거의 다…….
원일

오원일위원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국장님.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이 왜 달라요, 똑같은 건데? 국장님,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시행하든 안 하든 일선 17개 지원청과 일선학교로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공문에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시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있고 각급학교,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있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의 공문을 가지고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시행하는 모든 공문들은 민병희 교육감의 정책에 맞든 안 맞든 일선학교로 그대로 내려보내 달라는 거예요. 민병희 교육감의 정책에 안 맞으면 안 내려보냅니다. 꼭 갖고 있어요. 만약에 공직자윤리법도 의회에서 이거 통과 안 하고, 뭐가 내려와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위에서 내려왔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 그죠? 안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하지 마라면 안 할 수 있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안 해 주시면 못 하죠.
원일

오원일위원

예,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법이 진행되면 거의 100% 맞춰서 일을 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과부에서 시행되는 어떠한 공문이라도 내려오면 일선학교로 꼭, 하든 안 하든 간에 연락 통보를 해 주는 건 맞는 이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공문이 혹시나 내려왔을 때 민병희 교육감의 반대되는 정책이 있을지라도 학교에서는 알아야 되겠다하는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고요, 그런 게 있어도 꼭 일선학교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으로 올리면서 원안동의를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궁금해서 묻는 것은, 지금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근무시간 변경이 가장 핵심이죠, 여기에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중에 하나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중에 하나지만, 그런데 교원이 5시에 말하자면 퇴근을 하게 되어 있죠, 지금 법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학교장이 지역특성이라든가 학교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서 아침 8시 30분이면 4시 30분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교원은 5시이고 우리 교육행정직은 6시 아닙니까, 지금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왜 차등을 두었다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상위법부터 5시면 5시, 똑같이 6시면 6시로, 이게 사실 형평에 안 맞습니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직렬이 다르다고 해서 5시에 퇴근하고 이쪽은 6시에 퇴근하고 저는 반대하는데 왜 이걸 5시로 하고 6시로 했을까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교원은 무슨 특권이 있어 가지고 5시고 우리 교육행정직은 6시냐는 얘기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교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시수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게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수업시수는 아니죠, 수업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교수ㆍ학습을 위한 교재연구를 한다든가 생활지도를 한다든가 상담 이런 것 등등을 하게 되어 있죠. (교육국장 박상남, 관리국장 배선철에게 설명함)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엿들어보니까 우리가 중식시간에 학생들 생활지도를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을 해서 해 준 거죠. 실제 일선학교에 보면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 데 행정직이 오히려 더 합니다. 가서 아이들 질서나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으로서도 조금 미안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점심시간, 우리가 학교폭력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제일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정말로 우리가 이게 핵심주제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정말로 내 점심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생활지도를 얼마만큼 하느냐, 교육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특혜를 사실 준 겁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직은 말하자면 중식시간에 학생들 생활지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게 주업무는 아닌데 이건 특혜를 받는 꼴이 됩니다, 노동시간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5시, 6시로 구분해 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이 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더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애들 수업료 납부라든가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시간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생활안전지도의 도우미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돈국

최돈국위원

요즘 수업료 수납하는 분도 없고, 요즘 학교에서 뭘 받습니까, 다 은행에서 바로 하죠. 그건 아니고 정말로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냐, 보건과 환경에 관한 것이 사실 행정실 것이냐, 교무팀이냐 옥신각신합니다.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학교 생활담당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시간에 학교를 순회한다든가 지도하기 위해서 순찰이란 표현이 그런데 지도 조를 짜는데 그러면 행정실도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같이 함께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걸 권장할 공문을 내보낼 여유가 있으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비록 업무영역이 조금 다를지라도 전체 학교 학생생활지도에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잘 하시는 분은 정말 잘 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중식시간에 나가서 아이들 질서도 유지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이러면 그렇다면 특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라고 했는데도 잘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주 40시간에 포함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해서 학교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당연한 건데 거의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할 얘기도 없어요, 사실은. 시키기도 뭐하고 행정직렬로 되어 있는데 이 직렬의 일을 저 직렬로 시키기도 뭐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건 더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적으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구성원이 함께 원 취지가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 사실 교원들을 1시간 단축시켜 줬기 때문에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 속기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부분이 주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공무원이라 함은 현행 학교에서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교원은 비포함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교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니까 비포함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연가를 받는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는데 내년도에 내가 받을 연가를 당겨서 금년도에 쓸 수 있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연가일수를 다 쓰고 초과할 경우에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반을 당겨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상위법에 공표가 된 겁니까, 이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금년까지는 내가 근무를 하고 내년도에 내가 근무를 만약에 못 하거나 안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휴가만 그냥 찾아서 사용을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아닌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미리 관둔다고 예정은 못 하니까 제한을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니까 조금 미비한 것으로 보여요. 다음에 14조 안에 보면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것이 어떤 직종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검토가 되는 거죠? 제14조입니다.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그리고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러니까 업무 중에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각 근무지의 성격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농산어촌이나 도심지 이런 것도 구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게 특별하게 변경할 소지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까지 근무하신 게 일이십 년 근무하신 게 아닌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교육이란 게 보수적인 업무니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구 자체가 근무시간 변경 등이 상위법에 이렇게 문서화돼서 나온 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제 생각도 근무시간이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제 생각도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시작과 끝나는 경우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래야지 지방공무원들이 1주간에 40시간 근무하는 원칙하고 또 현행 학교 교원의 근무시간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는 지금 동감하신다는 내용대로 그렇게 수정을 할 수는 없나요?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같이 만들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요, 학생들이 끝나는 특수성 때문에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일부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보통 교원 분들의 첫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계산하는 거죠, 아침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한 9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9시…….
을권

정을권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 시간은 학교장이 학교급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금 8시 30분이나 9시 정도에 시작하는 게 대개 많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대부분 8시 30분이나 또 9시나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오후 5시 반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퇴근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8시간 근로기준으로 본다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을 거의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은 교원과 일반 지방공무원 간 출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도 거의 같아야 되겠죠, 출퇴근 시간을 달리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봐야 되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퇴근은 5시 정도에 하는데 일반직은 6시에 하니까 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출근도 더 늦게 하나요, 일반직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출근은 대개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1시간 초과근무하는 건가요? 8시간인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직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대개 교원들하고 거의 근무, 출근시간은 같다고 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아니, 같으면 같이 끝나야죠, 1시간이 더 늘어나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다만, 아까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심시간에 대해서 교원들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일반직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 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1시간 정도.
을권

정을권위원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도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런데 교원들은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것은 형평성이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나네요, 교원분들도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분이고 일반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본인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처리하든 그 임무를 처리하는 것도 동일한 근무인데 왜 교원분들은 그러면 전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1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지방공무원분들에 한해서는 점심시간은 별개이고,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면 9시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업무성격상 교육 지방공무원분들이 1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형평상 맞는다고 본다면 강원도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제기를 위원으로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 교원들에 비해서는 초과근무라고 봐도 맞는 얘기죠,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은 점시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 플러스 거기다가 학생들에 대한 지도ㆍ관리ㆍ감독 차원으로 본다고 해서 근무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거기에 형평성이 많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방공무원분들이 1시간 근무를 더 하는 것을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강원도 쪽에서 형평성을 잃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1시간 동안 초과근무수당이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초과근무는 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초과근무수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상위법으로 정해졌습니까, 그게? 노동시간은 똑같이 규정되지 않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초과근무수당은 그렇게 나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게 나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은 2시간 이상 해야 초과근무수당으로 계산이 돼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노동법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법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 초과근무수당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에.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노동법에는 30분 이상이면 초과근무로 다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공무원보수규정에 초과근무수당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그건 규정대로 맞춰 가지고 1시간밖에 안 돼서 수당을 못 주고 일은 1시간 더 부려먹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이나 똑같이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조례로 튀어나온 겁니다, 이번에.
을권

정을권위원

탄력적이 아니고 그런 조례는 아주 명문화를 딱 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탄력적이라는 것을 두다보니까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고 강제규정으로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강원도 자체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조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 행정지침으로 해서 가능하면 맞추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조례에서 딱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을권

정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ㆍ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그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교육국장님이 설명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중식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때문에 1시간을, 만약에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1시간을 생활지도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있고 우리 행정직은 그 중식시간에 식사를 바깥에서 하고 업무를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사람은 교대근무하면서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있는데 그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교직원끼리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이 내용에 다 포함돼서 지금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게 필요없다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렇게 해석이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다음 질의하실 내용이 또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

김금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시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13조 복장을 한번 봐주세요. 13조 2항을 보면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 14쪽에 있는 공무원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1항은 같은데 2항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원도 조례에는 2항이 바뀌어 있어요. 1항은 같습니다.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1항은 같은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2항, 정치적인 어떤 이런 복장이라든가,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그것은 빠지고 공무원증, 신분증 패용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14쪽하고 몇…….

김금분위원

14쪽하고요, 5쪽에 강원도 조례 13조죠,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3조 2항이고요, 14쪽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모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내용 변경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그냥 그대로 인용 안 하시고 왜 내용을 바꾸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면 관련되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총무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정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범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에 저희들이 규정한 복장 등에 관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14쪽에 있는 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행하기 때문에,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르려고, 여기에 넣으면 중복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김금분위원

어디에 중복이 됩니까? 지금 13조에 복장 등에 관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1항은 같이 적용이 됐어요, 똑같은 문구가 1항에는 있는데 지금 2항에 강원도에서 조례를 만드신 문구를 보면 이 내용이 아니라 단지 신분증 패용에 대한 규칙, 이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항이 빠져 있어요.
범용

정범용총무과장

내용을 바꾼 게 아니고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넣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굳이 여기에 정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김금분위원

이 조례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넣는다면 이것이 딱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야죠, 이 항목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고 하나는 상위법을 보고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을 정리하시는 과정이신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이것만 보면 어떤 정치적인 주장 이런 복장을 했을 경우에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만 봐 가지고는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상위법과 분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1항도 적용해서 복장에 관한 조항을 넣으셨지 않습니까?
범용

정범용총무과장

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리고 도에서는 신분증 패용을 하나 더 넣으셨죠?
범용

정범용총무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 항목도 그대로 적용하셔서 한 항목을 더 늘리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용

정범용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해서 굳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김금분위원

안 넣는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됩니까?
범용

정범용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르면 된다고 판단해서 안 넣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페이지 수를 늘리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복장 등, 그러면 1항도 지금 상위법에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가 또 상위법 1항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여기에 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범용

정범용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넣어야 되는가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건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범용

정범용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김금분위원

신분증 패용이라는 것은 굳이 복무조례에 안 해도 관습이라든가 어떤 신분확인을 위해서 으레 이것은 해왔던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증 패용은? 그것은 굳이 여기에서 문구를 다시 만들어서 넣으시면서 기존에 상위법에 있는 문구를 왜 제외시키는가, 그 이유가 저는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범용

정범용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때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다 넣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넣는데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에 따른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

넣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명확한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외시키고 신분증 패용 같은 나머지 상식 같은 그런 문구를 배치하셨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 법제심의를 담당하는 기획 김춘광 과장님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위원장님.

신철수위원장

그 내용에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 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지금 근무시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퇴근하시는데 나머지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시간 때문에 남고 이러는데 탄력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8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유창옥위원

주 40시간 해서 하루 8시간인데 그렇게 되면 하루 8시간 근무가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이건 상위법에 저촉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은 8시 반까지 출근하십니다. 그래서 4시 반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직공무원들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출근시간도 명확하게 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에 본청이나 교육청 같은 공무원들은 더 일찍 출근하시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직공무원들은 9시에 오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안 맞아요, 8시간 근무가 아니야, 이게.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대통령령으로 복무시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법 알고 계신가요? 이걸 위배하면서까지 할 수 있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유창옥위원

글쎄,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하는데 퇴근시간만 탄력적으로 하지 출근시간은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복무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게 위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안 되잖아요. 복무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단 말이에요. 8시간으로 정해져있는데 이럴 경우는 8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출근시간을 다소 조정해서…….

유창옥위원

학교마다 8시 반까지, 그래서 퇴근을 4시 반 또는 5시 이렇게 하는 학교가 초ㆍ중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공무원들은 8시 반까지 출근 안 하는 분이 반은 되거든요, 행정실을 보면. 또 행정실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9시 돼서 출근을 하고. 이렇게 되면 복무시간이 맞지 않아요. 하루 8시간이 아니고 하루 7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복무시간을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막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위배될 것 같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기본 8시간을 충족시키도록 이렇게…….

유창옥위원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복무시간을 어기면서 이렇게 조례를 바꿀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보세요. 관련법규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국장과 교육국장이 서로 의견 나눔)

신철수위원장

관리국장님, 그 내용이 교육국장님하고 연계된 답변이 있을 때는 교육국장이 발언신청해서 답변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관리국장님, 이게 지금 탄력적으로 학교장이 할 수 있게 요구한 건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건의한 사항이죠? 우리 도교육청 자체로 아, 이건 평소에 보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넣은 게 아니고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부 요구도 했었고 일선학교에서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유창옥위원

공무원노조가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부 노조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위배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아마 교과부 같은 데서 안 될 겁니다. 상위법에 어긋나잖아요, 현재 보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 경북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경북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경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같은 것 보면…….

유창옥위원

행안부의 복무규정 그런 지침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지침은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하여튼 하루에 8시간 근무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 안 되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점심시간을 선생님들께서는 생활지도를 위해서 그걸 근무시간으로 넣기 때문에 다른 일반직공무원보다 1시간 앞당겨 퇴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 똑같이 퇴근하자는 내용이잖아요, 학교장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어느 학교는 5시에 하는데 어느 학교는 6시면 다 그렇게 쫓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8시간 근무가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보다 1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은 그것 인정 안 하면서 똑같이 한다면 근무시간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이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창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관리국장님, 자료를 가지고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보면-작년 2011년 6월에 지침이 나온 겁니다.-“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기간별, 업무별 특수성이 있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점심ㆍ저녁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 다만 단서조항을 갖고 저희들이 조례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유창옥위원

예, 됐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조 2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상위법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도 또한 이렇게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봉급이, 일당이 아니라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분의 1, 월급에서 하루치를 공제하고 지불하는 겁니까? 자기가 생리휴가를 썼을 때는 내 돈을 물어놓고 휴가를 받는 건지, 이것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도 이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성공무원들이 많은데 말만 생리휴가를 주는 거지, 이것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일당을 반납하고 내가 휴가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다 휴가를 유급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에 대한 특혜처럼, 특별히 대우하는 것처럼 생리휴가를 준다고 해 놓고 이것은 무급으로 한다, 이것은 정말 상위법이라고 해도, 강원도조례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김금분위원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이게 문제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제정하는 시도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 문구는 ‘무급으로 한다’가 아니라 그냥 ‘생리휴가를 한 달에 한 번씩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무급, 유급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안부의 지침인가 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단서조항에 ‘다만 특수한 경우’가 되어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게 다만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데 참 이 법이, 그래서 대개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만 특수한 경우를 점심시간에 생활지도라든가, 사실은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업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뭐가 특수한지, 아무 것도 없지 않냐하는 얘깁니다. 교원처럼 점심시간에 생활지도를 일단 하든 안 하든 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그게 복무규정에 넣어야 할 건 아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공문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지금 조례에 ‘다만’ 해서 단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명확하게 해 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개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업무영역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은. 각자의 해야 할 업무영역이 다 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원인데 왜 그걸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뭉뚱그려서 ‘특수한 경우’ 해서 한다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점심과 저녁시간은 복무시간으로 안 한다. 다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 뭘 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깁니다. 뭐가 특수하냐 하는 얘깁니다. 교원은 아이들 중식지도도 같이 하고 그게 생활지도며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데 행정직은 중식시간에 뭘, 실제는 안 한다 해도 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걸 넣어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걸 공문으로 보낼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왕 조례를 만드는데.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는 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이 조례를 동의를 하든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최돈국 위원님, 지금 이 조례내용에 관계되어서 수정가결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딱 뭐를 넣으라고 저는 자구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특수한, 중식시간에 해야 할 업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관리국장님, 이 조례 내용상의 문제보다도 사후에 조례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일반행정직이나 관련되어 있는 조례 인식을 재교육시킨다는 그 말씀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공문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영역을 아까 위원님 말씀은 그걸 포함시키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답변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명확하게 해야지, 뭉뚱그려서 특수한 경우, 공문으로 특수한 경우가 1년 열두 달이 되는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그것만 되는지, 그 지역에 축제가 있다든가 지역주민과 함께 할 때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건 1년 열두 달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 이게 공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라면 딱 명문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게 공문으로 한다면 공문에다가 학교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지침 같은 걸 표시해 주면 그게 일종의 근무환경에 대한 지침서가 되니까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복무규정조례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되지 지침이 뭐 또 있습니까?

신철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그러면 관리국장님은 이 조례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고, 최돈국 위원님은 조례에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예.

신철수위원장

국장님,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로 충분하다, 이것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조례로는 이 문구로 해 주시고, 다만 근무에 대한 건 공문이나 지침으로 내보내는 게 가능하지 않나, 또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그 규정까지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갖춰진 조례가 되자면 그 부분을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각론으로 어떻게 갈지는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 조례 제 틀을 갖추자면 분명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야 학교장이 업무를 지시할 때도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첫 발언에서도 우리가 중식시간에 생활지도를 교원들이 할 때 같이 동참해서 조를 짠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특수’ 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의 의안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당장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고민해서 4월에 해도 무슨 지장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돈국

최돈국위원

이왕 할 거면 그거한데,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렇게 급한 거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집행부의 생각은 금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고…….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해서 바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김금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급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차후에 기회가 되면…….
돈국

최돈국위원

그건 우리가, 김금분 위원님 말씀드린 걸 제가 그거하긴 뭐한데, 교육청에서 행안부든 건의를 드려야 될 거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건의를 드려달라고 아마 김금분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고, 이건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넣으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명쾌하지 않으면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조례에다가 학교장의 지시사항, 학교 근무직원에 대한 근무영역까지 다 포함하기에는…….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생활지도에 한다든가 이렇게 뭘 넣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1년 12달 특수업무가 다 존재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자구를 수정해서 금회에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구가 뭘 한다고 하는 게 그거 하니까 계류시켜서 4월에 하자 이런 얘깁니다.

신철수위원장

관리국장님, 최돈국 위원님,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장이 내용을 질의하신 최돈국 위원님과 답변하신 배선철 국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내용인즉 조례 관련되어 있는 일선에서 조례와 적용될 수 있는 행정직공무원이라든가 선생님들과 생활규정, 거기에 따른 복무규정 관련을 공문 시행으로 적극 참여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질의ㆍ토의 종결을 아까 선포했는데 선포를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6조 제3항과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조 891억 5,000만 원보다 11억 1,437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902억 6,4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증액된 11억 1,437만 7,000원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및 공동수업과 마이스터고 취업계약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비법정전입금으로 도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운영지원사업 외 6개 사업비 3억 6,2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지원금으로 횡성군체육회에서 학교체육육성지원비 8,800만 원, 하나감정평가원에서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비 150만 원, 총 8,95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잡수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지원된 동해 중앙초 체육관 보수 및 묵호여중 체육관 보수 6억 3,0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증액된 11억 1,437만 7,000원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은 교수ㆍ학습활동지원사업에 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 외 5개 사업비 3억 3,460만 원,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사업비 15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친환경쌀 급식지원사업비 181만 1,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양구초 교육여건개선사업비 1,4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황주고 운동장 스탠드 보수 외 2개 사업비 7억 5,046만 6,000원이 증액되어 5개 정책사업에 총 11억 2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마이스터고 취업계약 및 맞춤형교육과정 운영사업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 안건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내용을 충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이건 간주처리예산 보고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까? 결정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신철수위원장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원일

오원일위원

질의ㆍ응답은 하더라도 결정할 건 없지 않습니까?

신철수위원장

예, 결정할 건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사항이 간단한 얘기거든요. 대충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보고 받는 걸로 그냥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이 2011년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알 수 있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원격교습학원의 경우 2011년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학원의 범위에 새로 원격교습학원이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일반학원 및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특성에 따른 보험계약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원격교습학원의 등록은 그 특성상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학습자 편익 및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해서만 그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도 학원 및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체벌 금지 등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ㆍ보호되도록 그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3조 학원시설과 관련해서 학원 사무실은 교습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므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권장시설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학원의 단위시설의 기준과 관련해서 학습자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별표1로, 채광, 조명, 환기 및 온습도 조절기준을 별표2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학원의 교습과정을 시설기준과 관련해서 개정된 법률에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논술ㆍ진학상담 지도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바리스타, 소믈리에,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과정 등 신설된 과정에 대해서 별표3 학원의 시설규모와 별표4 실험실습 및 실기 교습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을 반영하여 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안 제6조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해서 방학기간 중에서 한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교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행령 제 5조의2에 따라서 급식시설에 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숙박시설에 화장실, 급수시설과 강의실, 기숙사, 급식시설 등 그 시설ㆍ설비 기준을 정하되 조리실과 식당설치 면적의 경우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맞춰 적절한 면적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등록할 수 있도록끔 한 규정은 포괄적인 등록 제한규정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서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 단축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상적인 학교수업 운영과 학생의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우리 교육청의 신학력신장방안 교육시책에 따라서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습시간을 현행 오후 12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강사 등의 채용ㆍ해임과 관련해서 강사의 채용ㆍ해임의 경우 기존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등록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설치장소가 건축법시행령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구 수강료조정위원회가 교습비등조정위원회로 변경되면서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의 연수 관련 세부사항을 교육감이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조례의 규율 범위가 아니므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습비 등이란 교습비와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말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있어서 같은 위반사안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현행 처분기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교과부의 주관으로 시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통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행정처분기준의 근거를 조례에 두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등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불법 운영을 규정한 위반사항 등의 변경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존에 위임되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전문과 관련 법령 등은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학교수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의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교섭시간 조정 요구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부기준에 맞도록 조례 전체에 대해서 검토하여 반영한 관계로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크게 늘어났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12월 30일 공포ㆍ발효되어 교육감이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학교군은 시도별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해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걸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군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군 설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군 설정안은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대하여 각각 단일 학교군을 설정하고 각 지역의 일반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춘천지역은 강원고등학교를 비롯한 7개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단일 학교군으로 설정하고, 원주지역은 대성고등학교를 비롯한 8개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단일 학교군으로 설정하며, 강릉지역은 강릉고등학교를 비롯한 7개의 일반고등학교 대상으로 단일 학교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3개 지역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 중에서 원주지역의 문막고등학교, 부론고등학교, 강릉지역의 주문진고등학교는 도심과의 거리가 멀어서 통학이 불편한 지역으로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지 않고 당해 학교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지역의 원주삼육고등학교는 종교상의 이유로 학교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4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지 않고 당해 학교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3항에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군에서의 고등학교별 학생배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의 시기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훈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토록 안전조치를 하였고, 수강생에 대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보상 노력과 인권존중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를 정하여 학습자의 교육복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4조, 5조에서는 학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의 내용과 단위시설별 기준 및 교습과정별 시설규모, 시설설비기준, 교습과정 운영에 요구되는 교구의 기준을 명시하여 학습자의 교육환경과 보건환경위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 인력의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방학기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생의 건강보호와 학교수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나 학교의 재학 중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방학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건강보호문제 등과 연계하여 적정한 교습 대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현행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한 것은 정상적인 학교수업 운영과 학생의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 강원도교육청의 신학력신장방안, 교육시책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지나 이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입법예고기간 중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된 의견 총 2,697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457명으로 나타나고 그 반대사유가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하교시간이 늦어 학원수강시간 부족, 개인과외 및 고액불법과외 성행, 자율적인 학습자의 선택권 배제, 학원수강요일의 이동, 학력향상욕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 학부모, 관련 단체의 반대 의견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학생건강권, 사교육비 경감, 신학력신장방안 교육시책 및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습시간을 신중히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를 정하여 일시 수용능력 초과교습을 금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 인력을 채용이나 해임하였을 경우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등록이나 통보로 변경하여 강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풍토 조성을 위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행정 처분에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현행 처분기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시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통된 기준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운영을 규정한 위반사항 등의 변경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처분기준의 근거를 조례에 두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학원과 교습자가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금액과 학원의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설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고등학교 학교군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정사유는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일반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군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제21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고 2011년 12월 30일 공포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군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로 구분하는 것으로 춘천시지역은 동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7개 일반고등학교 단일 학교군으로 하여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원주지역은 동일지역에 위치한 11개 일반고등학교 중 대성ㆍ북원여자ㆍ상지여자ㆍ원주ㆍ원주여자ㆍ육민관ㆍ진광ㆍ치악고등학교 8개 교를 단일 학교군으로 하여 교육감이, 문막ㆍ부론ㆍ원주삼육고등학교 3개 교는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며 강릉지역은 동일지역에 위치한 8개 일반고등학교 중 강릉ㆍ강릉명륜ㆍ강릉문성ㆍ강릉여자ㆍ강릉제일ㆍ강일여자ㆍ경포고등학교 7개 학교를 단일 학교군으로 하여 교육감이, 주문진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입학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일반고등학교 별표2에 원주시지역 3개 교와 강릉시지역 1개 교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입학전형 학교군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와 동일학교군에 속한 일반고등학교 간 시설, 재정, 인적자원 등 교육환경의 형평성 확보, 교육감과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간의 교육환경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며, 아울러 당해 4개 고등학교 소재 지역주민, 학부모, 동창회 등의 반발과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이 실시하는 입학 전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학생 배정의 신뢰성 확보방안과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별표1에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지원 가능한 중학교를 강원도 전체 중학교로 함으로써 예상되는 시ㆍ군 간 학생 이동에 따른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생의 동일지역 일반계고등학교 탈락과 춘천, 원주, 강릉지역 일반고등학교 지원으로 인한 기타 타 지역의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정원미달사태 발생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교육감은 매년 다음 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신청서를 해당학교장으로부터 3월 말까지 제출받아 6월 말까지 학과 개편 등 체제 개편을 확정하므로 동 체제개편계획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통학급이 신설될 경우 별표1에 춘천, 원주, 강릉지역 일반계고등학교 학교군에 해당학교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별표1의 하단에 비고, ‘향후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에 의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보통학급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지역 학교군에 포함한다.’라고 삽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영에서 맨 끝에 보면 1항에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이런 데 가서 교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원주지역의 예를 들면-다는 아닙니다.-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이 타 지역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서 교습을 받고 방학기간에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됐던 것은 강원도에 몇 군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군데 내지 세 군데인데 원주에도 한 군데가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데하고 시설이나 모든 것은 비슷한데 이 기간 동안 생존권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방학기간을 예외로 한다고 해서 문호를 열어준 면에 대해서는 형평성으로 타 도와 비교해 볼 때 같이 상통한다고 해서 이제 강원도교육청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관계는 타도와 형평을 맞췄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8조에 보면 교습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전에는 오후 12시까지로 되어 있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기간 동안의 의견 중에서 2,697명이 의견을 줬는데 반대가 91.1%, 2,457명이 반대를 했어요. 이건 반대를 해도 조금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교습시간을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으로 들어온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이유는 찬성도 있고, 찬성이 200몇 명 되고 나머지 2,000여 명이 전부 반대를 했는데 찬성한 분들이 학원 원장님, 그리고 그 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 중학생이 주로 중심이 돼서 집단적으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수용을 하지 않고 일단 입법예고를 종료했는데 지금 저희들 정부시책도 그렇고 아이들의 기본적인 원래의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오후 10시로 규정하는 그런 것들이…….

이문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원안대로 10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이것은 교과부의 안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과부안입니다.

이문희위원

교과부안인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교과부안대로 한 시도는 별로 없죠,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데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한 네 군데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있죠, 있기는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 시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원도는 특히 모든 것이 열악한 조건, 이런 모든 특혜조건을 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10시까지로 하는 그 안의 깊은 뜻은 압니다마는 반대하는 많은 입법예고기간 동안의 의견을 보더라도 다소 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 조정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의 예도 오늘 아침까지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안대로 10시안으로 네 군데로 파악되고 있고 나머지 4개 도에서는 이미 완료됐고, 기타 또는 진행 중인데 완료된 것은 부분적으로 됐는데 시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서로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초등학교는 각 부분적으로 개정된 게 9시, 중학교는 10시, 고등학교 11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온 것이 일단 타 시도에서 수집된 자료 내용입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은 다른 조항을 보면 별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단지 교습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후 10시까지로 한다는 게 교과부의 안입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그 안도 여기 지금 조례개정이 됐거나 경과를, 조례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이 요구하는 10시까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얘기해야지, 만약에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안도 좋지만 이런 반대의견을 생각해서 그러면 초등학교는 몇 시, 중학교는 몇 시, 고등학교는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최후의 교육청안을 조금 한번, 10시까지 무조건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적인 결정권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지만 저희가 타 시도의 예, 교과부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원관계자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이 초등학교 오후 9시, 중학교 오후 10시, 고등학교 오후 11시 이 정도의 수준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받아들이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안을 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을 다소 조정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러면서 지금 타 시도가 비교적 많이 하는 시간대가 9시, 10시, 11시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마련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6조에 보면 제5조의2 제1항이 어디 있어요? 제5조에 보면 1항은 나와 있습니다, 2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이 어디에 있어요, 1항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4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몇 쪽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42쪽 중간에 시행령…….
원일

오원일위원

아, 그러면 여기다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영이 시행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영이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아, 그러면 여기다가 시행령이라고 했으면 빨랐을 텐데 그게 없어서……. 그러면 학생들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학생들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숙박시설을 갖춘 교과교습학원 같은 경우에 평일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생들은 평일에 할 수 없고, 방학 때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방학 때만 허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만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시간문제는 협의시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협의시간을 요청해 올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최돈국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2조, 지금 타 시도의 조례하고 배상액이라든가 비슷한데 타 시도는 치료비가 좀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1명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타 시도는 되어 있고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이상 이건 타 시도도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보니까 명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만 단서조항을 “1인당 의료비 배상금액은 3,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대구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또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서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를 한번 생각해서 수정하든가 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넣지 않아도 되는지, 그다음에 2조 2항, 그러니까 5쪽이 되는데 “제1항의 배상범위는 학원 및 교습소의 내외를 불구하고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배상범위로 한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마는 “운영 활동”에 이건 사실 교육 활동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 운영이라는 말을 빼고. 오히려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교육 활동에 관한 공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운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화 할 단서조항으로 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규정은 전체 금액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율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용어를 운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육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저도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정규교육과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운영되는 것들은 교육활동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명쾌하게 되는데 어차피 학원이라는 것은 교육수행도 필요하지만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하면 운영이라는 용어가 차라리 개념상으로 가깝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교육활동을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어떤 안전사고에 관한 것, 안전사고 운영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 이런 게 우리가 조례로 하는데 만약에 민사상으로 들어가면 법리 쪽으로 해서 상당히 자율이 아니고 그거 할 것 같다, 그래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뭐다, 2층에 올라가다 엎어진 것도 교육활동도 교육활동입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되면 계단 폭이 몇 m냐, 각도가 얼마냐, 전반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운영이라고 하면 이익 창출도 운영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학교교과에 관련된 학원은 사실 교습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영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습소, 교습활동 이렇게 개념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운영이 더 접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교육활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상을 받는다, 아닐 것 같은데……. 즉답으로 나올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검토해서 위원님들도 다시 해서 하도록 하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운영 속에 아이들의 교육 모습도 있지만 차량운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두 포괄해 가지고 운영이란 용어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상액 10억은 교과부에서 표준…….
돈국

최돈국위원

아마 그렇게 해서 타 시도도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다만 5억으로 한다 이렇게 달았는데 물론 요즘은 차량운행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대개 하고 있잖아요, 학원이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차량운행도 운영에 관해서 조금 더 연구해봐야 되겠고, 그다음 3항에 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 법이 그렇습니다, 자구가. 신체상 뭘 손해를 봤을 때 당연히 보상받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요즘에 옆 짝하고 싸워도 조금 그거하면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한다.” 이게 참 우습네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어떤 기론 롤모델을 보고 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간다, 전반적으로 4항, 5항 다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습활동,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보니까 말과 행동이 안 맞아요. 뭔가 하면 교육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왜 재학생은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방학 동안만 할까요? 평상시에도 끝나고 가서 하다가 새벽에 나오든 나올 수 있잖아요? 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답하시기 그러한가요? 제가 묻는 포인트는 뭘 물으려고 하느냐 하면 신학력신장방안이니 뭐니 해서 자율권을 준다 등등 다 좋습니다마는 맞아요, 아이들에게도 건강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신학력신장방안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야간자율학습이라고 안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이겠죠, 그것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몇 시까지 하면 안 되고, 다만 어려울 때는 도서관 같은 데서 모여서 하도록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민원이 발생하고 등등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는 건강권을 들면서 자율학습시간도 통제를 하고 하는데 또 학원시간도 왜 12시까지 하던 것을 10시까지 통제하려고 합니까? 12시까지 놔두지, 건강이냐 아니냐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일이지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건강권이 1차죠? 10시까지 하자는 이유가 사교육비 경감 때문입니까, 건강권 때문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다 통합적으로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나 교육청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다른 것을 보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아주 강조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여기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는 뭘 합니까, 아이들이? 사실 다양한 체험활동도 하고 정말로 건강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숙박 시설에 들어간다, 흔히 스파르타식 학원이 아닙니까? 교육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방학 동안이라도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조건이 주어진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은 기숙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걱정하고 하는 그 사항을 보면 참 건강권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럴 때는 건강권이 아니고 이건 스파르타식입니다, 이 학원이. 여기에는 허용하자고 안을 옮기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앞뒤가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들을 잘 합니다.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참 말 잘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되면 전부 신뢰할 수가 없고 포인트가 다릅니다마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흡연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강원도가. 이건 내일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신뢰 안 하실 겁니까? 폭력 뭐 한다니까 신뢰를 못 한다, 정말로 참 다음 건이지만 고교입시제도 개선 설문, 그건 신뢰합니까? 만족도 90몇 %는 신뢰하고 다른 건 신뢰 안 합니까? 제가 얘기하자는 것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건강권을 위해서 10시까지 하자고 이 학원조례까지 올라왔는데 시종일관 밀어야지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걸 하지말자 하자, 필요한 사람은 방학 동안에 이런 데라도 가서 나를 위해서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야죠, 할 수 있다면 필요합니다. 명쾌한 답이 없을 겁니다.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 안 그렇습니까? 건강권을 얘기하면서, 시종일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건강원, 옛날 우리 클 때도 그렇고 10시면 “청소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방송도 하고 했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 신뢰하고 남이 하는 것은 언론보도에 보면 신뢰 못 하고 신뢰 못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시간은 타 시도도 보고, 이게 얽힌 거잖아요, 그죠? 공부 좀 한다는데 나쁜 게 뭐가 있고, 물론 거기에 사교육비도 있고 건강권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하자는데 제1이 건강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고 그건 위원님들이 협의해야 될 것이고 저는 나름대로 개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이 보험하고 공제 이쪽에는 우리가 감독할 권한은 있습니까, 도교육청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에 지금 학원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다친 부분에 관해서 공제회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없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학교 교원공제회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 다치는 경우는 공제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 못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위원이 되어 가지고 노상 서면으로……. 그거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3월이면 다 보험에 가입하죠, 학교에서,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감독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사장이 있고 한데 관리국장님이 이사장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다 내가 해, 내가, 그렇죠? 거기에서 한번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의회에서는 한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적정하게 다 보상해 주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표현을 업자라고 해야 되나 운영자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모른다.’ 이것도 조금은 그거하다, 우리가 감사는 못 하더라도 감독권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이왕 이게 나왔으니까. 다른 학원은 인가고 뭐고 다 감독하잖아요, 감사까지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돈국

최돈국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넣어라 말아라가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골 아파지는 겁니다. 사전에, 정말 안타까움이 많아요. 끝나고 나면 공무원은 뭐 합니까? 법조항 가지고 슬슬 넘기면서 ‘여기에 저촉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평생교육시설도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가지고 그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조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서 학원을 설립하려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다음에 그 보험이 한 번 들게 되면 5년, 10년을 드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마다 계속 감독ㆍ확인을 하게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사실 이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내용이 거의 1년 가까이 반복되고 또 이렇게 수정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는 그런 조례안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이제 아실 만큼 아셨고 또 교육청에서도 많이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을 보아서 거기에서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에 대한 현황 또 검토의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종합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6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에서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교육청안으로 나와 있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급식시설이나 시설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게 강원도는 어떤 인원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황당하게 넓은 면적이 적용이 됐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쳐졌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교습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내용에 대해서 이따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 후에 결정하겠지만 자구는 기록해 주십시오. “제8조 교습시간 1항,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했는데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로 자구수정을 원합니다. 괄호를 치고 초등학교 22시, 중학교 23시, 고등학교 24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연구한 그런 결과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열세 군데 지자체에서 나온 데이터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10시로 하는 곳도 있고, 또 12시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저희가 제안한 내용대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강원도에는 어떤 강원의 학원경제라든가 도시에 비해서 지역적인 교육조건의 열악함,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초등학교 22시, 중학교 23시, 고등학교 24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야 교과부에서 주어진 안 10시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학교급, 저희들과 비슷한 유사한 지역들-전북지역, 전남지역-기타 유사한 지역의 시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오후 9시, 10시, 11시 수준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충남, 충북, 울산, 그러한 곳들은 오히려 저희가 지금 제안한 것보다 한 시간씩 다 웃돕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을권

정을권위원

거의 협의가 그렇게 되면 결론도 그렇게 난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론이 다 날 때까지 있으면 강원도는 지금 하고 있는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또 계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하려면. 그리고 왜 강원도는 어떤 조례안을 앞서서 정하지 않고 맨날 전국 지자체들이 다 하는 것을 본 다음에 뒤따라서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자구수정을 요구한 부분을 타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신 후 조례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아까 잠시 전에 우리 오원일 위원님도 내용상 의견조율을 해야되겠다는 이런 잠정적인 발의를 하셨고, 또 이문희 위원님도 그렇고 최돈국 위원님도 그랬습니다. 지금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의견조율에서도 되겠습니다마는 교과부의 권고시간이 10시라 할지라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탄력적 시간을 초등학교는 21시,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중학교는 22시, 고등학교는 23시로 만약에 시간이 조율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도,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관련단체 등의 반대의견과 학생건강권, 사교육비 경감, 도교육청 교육시책, 학원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ㆍ고별로 교습시간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1항 중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를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로, 안 제8조 제2항 중 ‘오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독서실의 출입을 금한다.’를 ‘24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는 독서실의 출입을 금한다.’로 일부 조례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시간 표기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학군을 보면 지원가능 중학교에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는 단일학교군으로 하되 지원 가능은 강원도 전체를 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가 되면 동해시 중학생들이 춘천도 올 수 있고 원주도 갈 수 있고 강릉도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ㆍ군에 있는 중학생들이 원주, 춘천, 강릉으로 가면 학교에 미달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요, 춘천, 원주, 강릉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걱정은 그런 걱정이 충분히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지금 비평준화 상황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이 비교적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상황 속에서 타 시ㆍ군 아이들이 전입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10명 내외가 됩니다. 향후에 평준화가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입시의 방식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학생들이 사실 이동이 많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10명 내외가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90여 명이 이동을 합니다. 90여 명이 이동을 하면 고등학교는 미달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를 보면 고등학교에서 중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춘천시는 춘천시에 있는 학생들만 받고 원주시는 원주시 대로, 강릉은 강릉시 이렇게 해서 바꾸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동해시를 말씀하셨는데 강릉지역이 유독 두 지역만 빼놓고 계속적으로 비평준화지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동해시에서, 평창에서 많은 아이들이 강릉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입시제도, 내신성적의 여러 가지 가중치가 커지고 변화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 학생들의 강릉 유입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 60명 갔습니다, 작년에 90명 갔고요. 평균 보면 90명 정도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옥계에 있는 학생들이 동해시로 오긴 옵니다만 그러나 이건 맞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강릉시에 가려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강릉시로 가라는 거예요, 아예. 옮겨서 가면, 그렇게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마저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전형을 지원하는 관련법령이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 소재하는 지역, 그 지역은 시도를 의미하거든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제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의 이동사항에 대한 파악은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관련 법규정 자체가 그렇게 열어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동해시니까, 동해시에 있는 학생이 강릉지역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강릉지역에, 내가 어느 학교 가겠다가 아니고 추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 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릉지역에 100명이 필요하다면 100명만큼 소요되는 동해시에서 중3 말기 되어서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강릉을 가겠다, 그러면 이 아이의 내신성적을 저희들이 환산해서 그 내신성적이 100명 속에 포함이 되면 이 아이는 강릉지역 속에서 무시험 추첨, 컴퓨터추첨 방식으로 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로 갈지 모르고 추첨해서 가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계 학교들이 인문계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 이렇게 조례에 정해놓으면 그 학교들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3개 지역에서, 예를 들면 종고 같은 경우에 일반계 과가 개소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저희들은 평준화 지역으로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례에 그걸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조례…….
원일

오원일위원

이 조례안에 그걸 집어넣어놔야 해결될 게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체제개편이 되어서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설정안을 개정…….
원일

오원일위원

또 조례 개정해야 되잖아요. 조례 개정을 그때 하지 말고 지금 단서조항을 달아놓으면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안 하고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단서조항을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에 의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보통과 학급이 신설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지역 학교군으로 포함한다’는 내용만 넣어놓으면, 그내용만 넣어놓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추후, 이 동의안을 제가 낼까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 있지 않습니까?

신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추후 토론시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이 3월부터 제출을 받아서 6월까지 체제개편을 확정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게 원주 북원여자고등학교가 포함되었죠. 그다음에 강릉 문성고등학교가 포함되었죠. 그다음에 경포고등학교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다시 또 보통과를 신설한다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평준화 지역에? 그래서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걸 비고란에다가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 보통과가 신설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걸 넣으면 조례 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으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개편을 담당하는 게 창의인재과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특성화고등학교는 창의인재과입니다.

유창옥위원

그다음에 학교군 설정은 학교정책과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정책과입니다.

유창옥위원

이게 왜 이렇게 서로 체제가, 3월 신청 받아서 6월까지 하는데 서로 체제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유기적인 체제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에 스케줄에 따라서 하도록 교과부 기본안이 나왔는데 그걸 준용해서 절차를 마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통과가 신설될 경우에 그럴 때에 대비해서 이 단서조항을 넣으면 두 번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조례 또 바꾸고 이러지 않아도 단서조항 넣으면 보통과가 신설되니까 평준화지역으로 학군조정할 수 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4페이지에 당해 고등학교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하는 일반계고등학교인데 그럼 주문진중학교 나온 학생들은 강릉시내의 평준화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할 수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면 이 주문진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전부 평준화지역으로 간다면 이 학교는 학생 수가 모자랄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학교장이 입학을 전형으로 하는 학교는, 이게 전기입니까, 후기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전기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먼저 뽑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 후기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후기라고 하면 입학을, 예를 들어서 100명 모집인데 200명이 왔다 이거야. 그럼 선발을 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선발하는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내가 보기에는 특히 원주 삼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같은 원주권에 있잖아요. 그럼 이 학교에 학생,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학생이 많이 간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육고등학교는 안식교이기 때문에 안식교 학생만 모집한다고 해서 아마 이게 평준화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종교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하루 교회에 가서 등록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되면 이게 명문고등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학생 수가 완전히 없다든가 두 가지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강릉 같은 경우에 교통여건 때문에 주문진고등학교가 지금 평준화에 포함이 안 되고 원주의 삼육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 사실 주문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말 나름대로 교육과정이 특성화 되어서 잘 좀,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학교의 모습으로 저희들은 사실 기대하는 것이죠.
세영

김세영위원

그건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투자나 교육환경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주문진고등학교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주문진중학교 졸업생은 강릉시내 평준화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럼 이 주문진고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 아마 문막고등학교, 부론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원주시내로 중학생들이 나갈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인문계고등학교는 최소한 학급당 세 학급, 네 학급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고등학교 같은 데 영ㆍ수ㆍ국을 수준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커야 학생들한테 수준별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학교는 앞으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규칙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물론 자기가 특기나 적성이 좋은 아이들은 가겠죠. 그러나 강릉시내, 원주시나 춘천시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앞으로 인문학교로 다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조금이라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신성적 가지고 그 인원수만큼만 묶어놓고 전기에 특성화고등학교를 뽑으니까. 이런 걸 유념해서 이걸 다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규칙을 정하든지 할 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가 이제 일반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분적으로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특성화교육은 또 전략적으로 아주 소수 이런 학교들은 좀 키워야 할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시ㆍ군에 있는 학교는 특성화학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 개 시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동창이나 그 지역에서 전부 인문계학교로 전환하려고 그럴 겁니다. 왜, 좋은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평준화 가지고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성적 좋은 아이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강릉도 지금 중앙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해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 학교에 그래도 좀 능력 있는 학생이 와서 인재를 길러야 될 텐데 전부 인문학교에 못 들어갈 아이들이 다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니까 학교의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긍정적인 분위기랄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강릉 중앙고등학교 말씀이 계셨지만 최초에는 그런 의견들이 퍽 지배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많은 학부모들이 취업률이 아이들이 크게 늘어나는 상태를 보니까 학부모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켜서, 물론 취업이 좋은 자리가 있으면 취업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부형들 입장으로 봐서는 대학 진학을 희망해요,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상고 나와서 은행 같은 데 들어가는 건, 그런 데 외에는 일반 기업 같은 데 가서 한 달쯤 실습을 해 보게 되면 다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와서 진학하려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 관계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앞으로 이런 점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걸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진 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지학교 4개 학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가 같이 전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기고요…….

신철수위원장

특수지 4개 학교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특수지는 후기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런데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기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리고 특수지학교는 후기, 그렇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신철수위원장

그 관계를 지금 일반계니까 특수지 일반계 4개 학교는 후기다,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다음 질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전환관계는 미리 예고되었던 내용이고, 본 위원이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 평준화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서 앞으로 평준화가 결정된 후에 오는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제1선으로 대안을 내놓았던 얘기 중에서 학교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걸 왜, 혹시 국장님, 전국 시도 중에서 평준화 학교군마다 서울시나 부산시나 인천시가 좀 다르잖아요. 학교선택권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했거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같은 학교군 속에서는…….

이문희위원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건 학자나 교수님들의 의견도 있고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꼭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 이건 선택권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있는 강원도 원주지역만 봐도 학교선호도가 여러 가지 교육환경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좁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학교선호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좋아하는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에 갔을 때 학업성취도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향상되는가 하면 들어가기 싫은 학교-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학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학교선호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호도가 분명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대로 평준화로 학생을 배정하면 어떤 결과로, “예, 저는 그 학교 다니겠습니다.”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나는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가더라도 이 학교는 가지 않겠다”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어요. 그게 소수가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아니면 많은 인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이 집단화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학생이나 학부모로 오는 고통과 고욕은 엄청나거든요. 검정고시를 치르면서 대학을 가겠다면 어떻게, 물론 그 길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택해서 가는 사람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학교선택권을 주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건학이념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마다 선의의, 좋은 인재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와 같은 것도 사전에 방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면서 지금 별안간 어디에 넣어서 이렇게 하자는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측되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도 아무런 준비가 이번에 안 되었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벌써 몇 번을, 만약에 평준화가 되었을 때 이런 걸 꼭 고려해서 한번 대비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겠지만 향후에는 준비를 잘 해서, 또 준비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문제, 교육과정의 문제, 시설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초기에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는 안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할 수 있으시다면 각 시도 평준화지역에, 서울, 인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학군에서 학교선택권을 실시하고 있는 평준화 학군이 어느 어느 학군이 있는지를 저희 교육위원들에게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학교선택권은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굉장히 좋고 또 학자들이나 교수님들도 권하고 있습니다.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요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평준화를 찬성했던 학생이나 학부모도 있지만 반대했던 단체들의 반발이, 민원이 계속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지금 법원에 고발 중이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이문희위원

잘 모르시죠? 벌써 언론상에 보도되었고 거기에 아마 그건 법적인 면으로 되리라고 봅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비도 국장님, 모르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원주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직접조사를 했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문막하고 부론이 특수지가 되었기 때문에, 부론은 마이스터고 쪽으로 부론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문막중학교 건이고 문막고등학교 운영 건인데 문막고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 우선 문막중학교 아이들이 다 가도 지금 현재 예정하는 학생 수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준화지역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학생들이 역으로 문막고등학교로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주지역의 학생들을 저거하기 위해서도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이게 문막에 있는 아이들은 원주로 학교를 통학해야 되고 원주에 있는 아이들은 역으로 문막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걸 좀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은 하셨는지, 만약 예측하셨다면 대비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체는 문막중ㆍ고등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에 왔구나하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일들, 거기에 몰두하는 일, 그래서 만족을 주는 일들을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몰라서 대안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원주나 강릉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보면 주문진이나 강릉이나 또 문막이나 원주권은 단일 학교군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문막고등학교가 역행을 해서 학생 수가 그렇게 된다면 문막중학교 아이들이 이리 오지 않고 저거해서 교통도 같아지고 어느 정도 환경도 같아지면 단일학군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역행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평준화를 반대한다, 적극적 찬성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정말로 우리 강원도에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각자가 갖고 있는 소질과 특성에 맞는 교육여건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를 평준화해야 한다는 게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고 시종일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 통과되었는데 안 가지고 교육청에서 툭하면 언론하고 해서 발목잡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참 행정 답답합니다. 그걸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3개 권역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여건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그 문항을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서 결과가 몇 % 나왔습니까, 되어 있다와 안 되어 있다가? 기억을 못 하시죠? 한 65%가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한 해 한 해 보완을 하면 되겠죠, 그런 얘깁니다. 교육감의 임기도 선출직은 임기 떠나면 끝입니다. 국장님도 정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대통령은 책임집니까? 그 시대에 다닌 아이들의 몫으로 남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도 그런 여건은, 평준화할 여건은 갖춰져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잖아요. 다른 데는 썩어가고 있어요. 시책 다섯 가지를 위해서 모두 올인하고 있잖아요. 이제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왜 좋은 일이면 축하를 받고 이렇게 좋은 콘셉트를 갖고 있으면 소송이 걸릴 거예요. 지금 무효확인 소송이 계류 중에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모른다면 국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책임회피입니다. 2월 말 확대간부회의에서 3월 행사할 때도 다 그런 게, 지금 국가를 상대로 민사행정 몇 건이라고 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른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건 중에서 한 건은 무혐의처리가 되었고 한 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돈국

최돈국위원

무혐의처리가 아니고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법원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정말로 앞뒤가 안 맞아. 주문진지역의 바람은 좋은 아이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평준화의 취지가 뭡니까? 제가 원래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주문진고등학교에 교감으로 근무도 했고 해서 제일 처음 몇 분들 보고 도에다가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예결위 할 때 전 부교육감 보고 질의했어요. 한 300억 내지 500억 가능하겠냐,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금 주문진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앞에 강릉정보공고가 있고 교문도 기둥이 나란히 네 개가 되어 있죠. 저녁에 잘못하면 이리로 간다는 게 이리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옮기고, 제대로 조그만 학교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과거에 경기도가 평준화 하니까 서해안 백석고등학교가 명문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평준화 하니까 다 흩어져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날짜를 2012년도부터 하려고 교과부에 하다가 두 번씩 반려되었지 않습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뒤에 보완서류가 이런 게 붙었잖아요, 동의서가. 여러 번 제가 써먹습니다, 이 동의서를. 이 동의서가 뭔가 하면 “강원도교육청의 고교입시제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주문진고등학교의 특수지 지정에 대하여 아래 지원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 이 조건 달아놓은 것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직에 30~40년씩 근무했던 사람들이 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수지로 한다고 해서 창호 교체하고 급수대 교체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면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대표자들입니까? 잘 모르시죠?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한 번 다녀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 핵심 주무과장님은 지금 인사이동 되셨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주문진고등학교 동창회장, 이분 들어가야 되겠죠. 운영위원장, 들어가야 되겠죠. 주문진지역 총동창회장, 로터리클럽회장, 자율방범대장 이렇게 지금 성함 딱 써서 서명날인해서 교과부에 붙여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문진을 대표하는 분들입니까? 무슨 추진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쭉 해서 위원들 서명했으면 인정해 주겠지만 이 사람들 무슨 사람들입니까? 함께 했잖아요. 복사해 드릴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닙니다. 복사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동의서는 추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서명하신 분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결성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이런 걸 먼저 제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가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커 가는 아이들에게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야 되냐”고 하니까 답을 못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 지금 하는 것 보면. 그래서 지금 발목 잡고, 때가 내일 모레고 이래서, 그거합니다. 정말로 참 안타까워요. 그게 모든 행복이고, 세상에 학교마다 현수막 붙이고, 지난 얘기지만 국장님, 교육위원들 점심 한 그릇 사 주십시오. 교육장들이 도의원들 전부 점심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것도 어떤 미션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 시기에 교육장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했겠습니까?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제가 여담 비슷하게 여기에서 했잖아요. 교육장님, 강릉이기 때문에 강릉에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진 국장님에게 공덕비 하나 세워볼까,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남습니다, 남아. 자리도 중요하지만 남습니다. 제가 이걸 왜 들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여기 있어요. 주문진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진학 관련, 이것도 질의 많이 했습니다. ‘주문진중학교 졸업예정자는 누구나 강원도 내 희망하는 지역(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질과 능력이 없어서 체고를 못 가고 외고를 못 가고 예고를 못 가고 춘천 쪽으로 못 오고 경제력이라든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진로 선택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얼굴 좀 마주합시다. 주문진에서 말입니다, 학부모들이고 일반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 평준화가 되면 주문진의 아이들은 강릉으로 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위원님하고 반대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우리 동료 도의원이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고 다닙니다. 해명하고 다녀요. 어느 의원인지 짐작 가죠, 주문진 지역의 도의원이 어느 분인지? 제가 요구하는 건 금주 내로, 내일모레입니다만 설명회 좀 하세요. 이래 가지고 이거 해서 되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시키세요. 지금 특수지 만들어놓고, 이것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희는, 우리 의원들은 이걸 만약에 한다면, 욕먹기 좋아합니까, 좋은 게 좋지. 위원님들 손자들, 손녀들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10년 내에 고등학교에 갈……없잖아요. 이것 설명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학부모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 향후의 계획은 지금 고입전형에 관한 기본계획도 저희들이 3월 30일자로 공고를 하고요, 학생 배정방법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홍보, 설명 이런 것들이 차후에…….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이미 특수지가 되고 다 권고했는데 차후에 설명이 무슨 설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몰매를 맞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뭔데 동의를 합니까?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질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시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 금주 내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도 꼭 참석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이것 한다음에 동의하고 싶은데 3월 말일까지 다 딱 틀 맞춰놨잖아요, 그죠? 그러고 옥죄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언론플레이 하잖아요, 잘 합니다, 머리 좋습니다. 일단 이 시간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계속 말씀 중에 교육과정의 질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혁신학교든 뭔 학교든 간에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교수ㆍ학습방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에 부론고등학교를 원래 특수지로 할 때 계획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교육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론고등학교가 향후에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상업계열 쪽으로 앞으로 향후 키워갈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전망을 했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214회 임시회인가 거기에 보면 국장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립대안학교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때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복사해서 달라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학교폭력, 이렇다보니까 공립대안학교도 우리가 한번 가야죠? 우리가 Wee스쿨은 없잖아요, 우리 강원도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Wee스쿨은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잘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더 그런 게 있었겠죠. 반대로 회계ㆍ금융 이쪽으로 마이스터고를 한다고 했는데 제발 그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콘셉트를 잘 잡았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이스터고가 계속 매년 10개씩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숙사를 짓겠죠, 기숙사도 짓고 제반 여건을 만들어서 준비해 가지고 해야지 바로 특수지를 만들고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강원 인재 양성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또 얘기합니다마는 그 5대 시책사업, 정책사업 하듯이 불을 켜고 달려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삼척전자공고가 삼수만에 됐잖아요, 삼수. 삼척시에서 축제를 했잖아요, 되고. 지자체 모두 그렇게 열정을 갖고 해 가지고 그것도 삼수만에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언제 부론고등학교가……내년부터 평준화를 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군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뭔 대비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얼굴 마주보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더 하지 않아도 이제는 시책이 다 됐죠,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저도 참 죄송합니다. 다 똑같이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저도 그런 부분을 국장님에게 어떤 사적 감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계실 때까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체제 개편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 보통과 학급이 신설될 경우 별표1의 춘천, 원주, 강릉지역 일반계고등학교 학교군에 해당학교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별표1의 하단에 비고를 하고 “향후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의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보통과 학급이 신설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지역 학교군에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