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217회 제4본회의2012-03-23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을 성황리에 마치는 한편 오늘을 끝으로 예정된 모든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10일간의 도의회 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시킬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제반안건을 처리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도정 전반을 점검하는 도정질문 운영과 함께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서민과 직결되는 안건을 다루고 주요사업 현장 및 공유재산 실태를 현지확인하시는 등 많은 의정 성과를 거둔 가운데 오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니 끝까지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원 십수년 경험에 의하면 발언을 편하게, 듣기 좋게 하는 의원, 겸손하게 언행하는 의원, 양보를 잘하는 의원은 그다음 대에도 꼭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중 웃음

원표

홍원표의사관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협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승일ㆍ조영기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국군복지단-롯데쇼핑 납품계약 철회 촉구 건의안과 김미영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북한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등 두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 촉구 건의안, 북한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세 건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군복지단-롯데쇼핑 납품계약 철회 촉구 건의안 등 세 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0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강원도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표의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중 그 단서로서 향후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 개편에 의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보통과 학급이 신설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지역 학교군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고 이를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화천군 선거구 출신 방승일 의원님, 부위원장에 철원군 제2선거구 출신 한금석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끝으로 다음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18회 도의회 임시회를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대로 오는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세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5년 이상 성실히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제대한 군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지난 '96년부터 추진해 온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과 연계 군ㆍ관의 협력 증진과 아울러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의 도내 전입과 안정적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과 각종 취업 및 창업지원 그리고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이는 민ㆍ관ㆍ군 유대강화와 더불어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故박왕자 씨 사망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특히 고성군지역은 관광객 감소와 일자리 부족, 지역인구의 타 지역 유출 심화, 그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지방세 감소 등 그 피해액이 무려 월평균 29억 원으로 총 1,2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속초시 또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있고 여기에 기타 도내 접경지역 시ㆍ군의 유ㆍ무형 피해까지 합하면 그 피해액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동해안 접경지역의 경기침체 해소와 아울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보장 등을 위해 이는 매우 필수적인 조치라고 사료되며 제출된 건의문의 피해액 산정액 중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고성군 지역 피해액에 인근지역인 속초시의 피해액을 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중국정부에 북한이탈 주민들의 난민 지위 인정 및 강제북송 중단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총력적 외교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정부는 현재까지 400여 명의 북한이탈 주민들을 강제북송시켜 오고 있으며 최근 30여 명의 탈북자를 또 다시 강제북송함으로써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 안타까움이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마땅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원오 의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원

(의석에서) 예.
기남

김기남의장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 권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장 권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 그리고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도지사의 책무, 강원도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규정,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관련 규정,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식생활 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국군복지단-롯데쇼핑 납품계약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세 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 4일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나 조례안 제7조의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에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이전기업’이라는 문구를 신규로 삽입하였는데 이 문구는 고용보조금 지원을 특정 업종에만 국한함으로써 타 업종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본 조례의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조례 제18조 제4항의 기업유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촉위원의 임기를 최대 8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타 위원의 위원임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도유림 집단화 및 119지역대 소방청사 부지 확보를 위하여 도유재산을 상호 필요에 의하여 사유재산 등과 교환하려는 것으로서 교환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바 특별한 사안은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국군복지단-롯데쇼핑 납품계약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방승일ㆍ조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국군복지단이 롯데쇼핑과 계약을 통하여 군부대 영외마트에서 신선식품관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에게까지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면세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지역 소규모 영세상인의 상권을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국군복지단과 롯데쇼핑 간에 체결한 납품 계약의 철회와 영외 군인마트를 영내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이와 같은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경지역 중소상인에게도 면세의 혜택을 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국군복지단-롯데쇼핑 납품계약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철수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의 책무, 시설의 기준, 교습시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관련단체 등의 반대의견과 학생건강권, 학원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ㆍ고 학생별로 교습시간을 달리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동자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동자ㆍ김동일 의원, 본관이 강릉김씨입니까?
동자

김동자의원

(의석에서) 예.
기남

김기남의장

강릉김씨는 확인했는데 촌수관계는 의장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중 웃음

동자

김동자의원

강릉 출신 새누리당 김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작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확정된 평창의 꿈 2018동계올림픽을 전 세계 지구인의 아름다운 스포츠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는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국제적 지위 상승,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 등에 따라 대내외적인 변화를 수용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환경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균형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환경에 대하여 모두가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즉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글로벌 선진사회를 구현하고 매력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다함께 공유하고 사용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은 장애의 유무, 성별, 연령, 국적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지구인들의 축제로서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친환경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공공시설과 제품에 더더욱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민선4기 내에 유니버설디자인 조성으로 도시, 교통, 관광, 복지 등 계획 수립 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병행한 유니버설디자인 상품개발 기업체 지원 및 2007년과 2008년도에 유니버설디자인 지침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이광재 전 지사님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도내의 민간단체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원도의 자체적인 지침이나 조례 제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한 타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에서 2008년 10월 2일에 전국 최초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를 비롯한 서울시 다수의 구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강원도형 유니버설디자인의 기초연구’라는 연구보고를 통해 22세기 글로벌 도시 및 사회로의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강원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단계별 계획 등 강원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한 바 있으므로 강원도가 도입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제도와 정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최하자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공공건축물과 시설 그리고 환경을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강원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초연구를 토대로 세부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며 민간단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실천운동 및 계몽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새누리당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교육가족 여러분,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소방ㆍ경찰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강원도민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접경지역은 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문을 열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각종 공공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기에 정부는 1998년 말부터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의 노력으로 1999년에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예산의 적정성을 위하여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시행시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로 구분되는데 타당성조사는 주로 기술적인 검토로 사업부처가 시행하는 반면에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ㆍ정책적 조사로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수요나 경제성이 없는 공공투자사업의 비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원도와 같이 낙후지역이 많은 경우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비용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경제논리 때문에 사업을 늦추거나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은 도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통일시대 대비와 서울근교라는 이미지 부각 등을 볼 때 접경지역은 도로ㆍ철도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도로사업의 경우 '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8년 말까지 총 12건의 사업이 조사되었으나 통과된 사업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국평균 통과율 31.87%인데 비교하여 강원도의 경우 18.94%라는 것을 보아도 강원도의 도로ㆍ철도사업이 결정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은 가장 큰 피해지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예산 편성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항목에 ‘접경지역 교통시설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의 제약과 주민의 생활권 침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된 지금 지역 균형발전의 근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아픔을 잘 아시는 최문순 지사께도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구에 내려가시면 건강 챙기시면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수어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직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이 할 일을 자기가 다하면 나는 어떡합니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좌중 웃음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경문 의원님과 손석암 의원님을 이번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과 제반 의사일정이 예정대로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봄철이면 도내에서는 산불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4월 총선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자칫 안전사고 대비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종 방재업무에 진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17회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