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의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 위원님 여러분!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의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농어업인 대상제를 운영하면서 종전의 수상 부문 분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상위 법에서 정한 농어업경영체로 규정하여 전문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농림수산 부분을 사안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농어업 대상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조례”에서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안 제2조와 제6조의 해당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수상 부문과 인원은 현행 기능별 분류로 인해서 특정 품목과 특정 단체 중심으로 시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품목별로 수상 기능을 균형 있게 발굴ㆍ시상하고자 작물경영, 친환경농업, 수출ㆍ유통, 축산발전, 산림경영, 수산진흥, 미래농업경영 등 7개 부문을 품목별ㆍ기능별로 병행 선발 시상하도록 분류하였으며, 안 제4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지금까지 농어업인이나 단체로 하던 것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어업 경영체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어촌계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규정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품목별 전문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수상 부문을 조정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부합되게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 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농림수산 사업을 성장농업으로 주도하고 선진농어촌 건설에 기여한 농어업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6년 6월 5일 강원도조례 제2513호로 최초 제정하여 시행한 이래 지난 1998년 9월 9일과 2001년 3월 3일 등 두 차례에 걸친 강원도 행정기구 명칭변경 사항에 따른 조례 내용상의 관직명칭 변경 등의 개정이 있었고 그 외 지난 2004년 5월 15일 시상 부문에 “수산진흥”을 신설하기 위한 사실상의 조례개정은 약 16년 동안 단 한 차례에 불과하여 변화된 농어업 여건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상존해 왔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강원도조례 제3020호로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2012년 4월 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농어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의 제정ㆍ시행이 약 16년이 지나는 동안 실질적인 조례개정은 “수산진흥” 부문 신설을 위한 한 차례의 개정에 불과했고, 변화된 농어업 여건을 감안할 때 시상 부문 명칭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종전에 수상 부문 분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상위법에서 정한 농어업경영체로 합치시키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가 없으며,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에서 “강원도 농어업대상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수상 대상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어촌계 등 농어업경영체가 포함되고, 조금 더 광의의 산업 개념인 “농어업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강원도가 시행 중에 있는 강원도 문화상과 강원도 환경대상 등 다른 부문의 시상 명칭과 비교해 보아도 시상 명칭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3조의 시상 부문을 기존 기능별 7개 부문에서 품목별 5개 부문과 기능별 2개 부문으로 바꾸면서 달라진 농어업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기는 하나 총 7개 시상 부문 중 “경영”이라는 용어를 3개 부문에 사용하여 지나치게 많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4조 제1항의 수상후보자 자격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으로 개선하면서 농어업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어촌계”를 제3호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 외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기존 조례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의 수정과 현실 여건에 맞도록 부분적인 조문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안 제3조 제1항의 수상 부문의 명칭에 “경영”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덕위원
국장님,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경영”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작물경영이나 산림경영은 큰 이의가 없는데 미래농업경영은 “경영”을 빼고 “미래농업”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실 경영 때문에 이 안을 만들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농업” 이렇게만 해 놓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래농업, 미래농업양성 쭉 검토를 했었는데 “미래농업” 이렇게만 딱 해 놓으니까 미래농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어서 “경영”을 넣었습니다. 수상 부문 때문에 각 과 과장님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했었는데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검토보고에 “경영”이 세 군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딱딱 띄우지도 못 하고 이것을 더 넣지 않으니까 뒤가 보이지 않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경영”이라는 것이 7개 중에서 세 군데나 들어가는 게 조금…….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를 들면 “작물재배”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재배를 하면 그다음에 판매나 유통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미흡합니다만 숙고를 많이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판매는 유통이 있으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병합되는 부분도 같이 있고요.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미래농업을 경영한다, 이것은 말이 조금 이상해요. “미래농업육성”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경영은 지금 현재 하는 과정이고 육성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육성”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4-H가 29세까지인데 4-H 부분을 넣다 보니까 4-H가 회원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선발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규칙에서 35살 이내로 이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 35살 이내로 해야 되는데 35살 되는 사람들한테 육성이라는 말은…….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게 미래농업을 육성하는 것이지 인적 사항을 육성한다는 말보다, 여기에 보면 미래농업, 앞으로 우리가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경영보다는, 경영은 지나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고 육성은 앞으로 희망적인 얘기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제4조에 보면 “농림수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쪽 제4조 제1항 제1호, 다음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7쪽에 4조 1항 개정안에 보면 “성장농업을 주도하고 동일 부문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이렇게 했는데 그쪽 옆에 1번으로 해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이들 산업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장
다른 부분은 법이나 어떤 규정에 보면 다 “농수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농림수산업”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여기에서 농림수산업이라고 한 것은 임업이 대상의 한 부문으로, 7개 중의 하나의 부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넣든지 아니면 똑같이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관계 법령에 봐도 농림수산업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농업 안에 임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맞습니다. 농어촌기본법이라든가 모든 데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쪽에 축산을 또 넣어달라는 경향도 있는데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국 이름이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국 이름이 농정산림국으로 정해진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요구들도 당초에 있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농어업이라 하지 말고 농림수산업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인 거죠, 그 말만 왜 농림수산업이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농업의 범위가 쭉 나와 있잖아요? 10페이지 기본법 시행령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거기에 보면 전부 농어업이에요, 농어촌이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축산업도 들어가고 임업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수산이라는 그 말만 넣어도 되는 것인지,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법적 용어대로 하면 농어업이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수산분야의 7개 중 하나가 임업 쪽으로 들어가고 산림을 하시는 임업경영인이나 그런 분들 의견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하셔도, 용어를 전체적으로 통일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작성을 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작성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작성은 그런 의미에서 했지만 조례도 법이니까 법에 나온 문구로 통일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안 제3조 제1항 제7호의 “미래농업경영”을 “미래농업육성”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의 본문 내용 중 “농수산업”을 “농림수산업”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장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주 23일과 24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 및 민생체험 봉사활동이 있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