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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2-04-19

김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지역구 활동으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점점 연두색이 짙어져 가는 산을 보니 봄의 활력을 느끼게 되고 또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그런 4월의 계절입니다. 봄의 전령인 개나리꽃도 만개하여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고 있고 스치는 바람도 따뜻하게만 느껴지는 포근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봄 날씨가 점점 변덕스러워진다고 하니 환절기 감기와 황사피해 등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난관 끝에 지역별로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벌써부터 도민들은 지역 내 현안해결, 정부의 지원시책 등 강원도 발전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반목과 갈등이 있었고 대립양상까지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연의 역할인 도민통합과 화합을 주도하여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반목과 불신을 넘어서 포용과 화합을 통해 더욱 낮은 자세로 정성을 다해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 발전 및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의원, 강원도 모두 한마음으로 공동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회기 시 본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중 위원님들께서 일부 조례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심에 따라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계속 심사하여 본 안건의 처리를 매듭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심의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서류 간소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실제 체불임금 사례가 없음에도 본 조례의 대상인 도와 계약하는 모든 업체에게 추가적인 행정서류를 요구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도 관급공사 업체의 임금체불과 관련, 이는 실제 흔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시 행정지도로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 등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금일 시급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심에 따라 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오늘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추가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안이 지난 제21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계류된 이유가 관급공사의 경우 체불임금 사례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로 꼭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당초 발의된 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제2조 정의에 ‘공사감독자’를 추가하여 체불임금 방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4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은 ‘사업주의 책무’로 변경,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5종을 3종으로 간소화하여 제4조에 포함시키면서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면 하며 제5조 ‘서류 제출’은 지역건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보완하고 제6조 ‘대가지급 예고’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금 및 자재ㆍ장비사업자에게 지급한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지급내역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며 제8조 ‘협조 및 홍보’는 ‘자료 등 협조 및 홍보’로 보완하여 필요시 도지사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발생방지를 위해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은 듯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안드리는 수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표의 조례 수정 형식에 따라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당초 발의안과 비교하여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수정내용을 보면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간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계약당사자가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대가를 지급받고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인데 대가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게 도 발주에 대한 공사부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따로 규칙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종

이낙종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낙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을 포함해서 이 조례에 포함이 되지 않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이것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보완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서 의회에 다시 후속대책을 해서 보고를 올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후속대책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실행할 계획입니까?
낙종

이낙종세무회계과장

지금 조례는 우선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의결이 된 후에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후속적으로 저희가 규칙에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낙종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이관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제안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자문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운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도지사는 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시장ㆍ군수 또는 실ㆍ국ㆍ원ㆍ소장의 추천을 받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하며 위ㆍ해촉 시에는 14일 이내에 도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예도지사의 임기는 1년이며 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자문 역할, 도 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의활동과 협조, 도정홍보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명예도지사는 명예직으로서 도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등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명예도지사는 우리 강원도민만 위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출향도민이라든가 강원도 출신도 있습니다만 강원도와 연고가 있는 그러한 인사까지도…….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강원도에 연고가 없더라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명예도지사를 출향인사에 국한하는 것인지 강원도민이 아닌 사람 중에서 출향인사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풀로 그냥 풀어놓는 것인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물론 출향도민도 해당이 되고 강원도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연고가 있어가지고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강원도에 이익이나 가치창출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출향인사가 아니라도 우리 강원도와 연관이 있고 강원도에 대한 발전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나 추천에 의해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가 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직무에 보면 “명예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항 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자문역할, 도 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의활동과 협조 방안 강구 지원, 도정 홍보 활동 및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강원도 조례 중에서 행복한 무슨 위원회 조례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거기에 어떤 도지사에 대한 자문이나 정책적인 제언, 이런 부분들이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조례에 한 40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하고 그 부분들도 전부 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자문역할, 5조의 1ㆍ2ㆍ3항에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조례에서 거의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복되는 이런 업무를 또 명예도지사를 왜, 그 위원회 위원들을 잘 활용해도, 그분들도 자격기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전국에 풀을 가지고 어떤 진짜 학식 있고 덕망 있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이럴 분들로 전부 구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되지 왜 또 갑작스럽게 명예도지사를 위촉해서 도지사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언과 자문역할을 또 하고 명예도지사를 위촉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사실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는 어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정의 발전전략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설명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예도지사 관련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타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가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들을 포괄적으로 한 명이라도 더 해서 인적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고 강원도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어떠한 예산확보라든가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도지사의 어떤 정책적인 제언과 자문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특보도 상당히 많이 두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특보나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잘 안 돼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행복한 위원회 조례가 그 부분에 있는 인적자원만 잘 활용을 해도 정말 우리 강원도 발전에 엄청난 효과를, 그게 몇 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5개 분과로…….
종국

함종국위원

5개 분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부분이 있고 도지사에 대한 정책지원 부분과 자문은 특보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보단이 활용이 잘 안 돼서 자꾸 명예도지사라든가 뭐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보좌관 제도는 2006년도 8월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시행이 돼 가지고 5개 분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보좌관은 말 그대로 도지사가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적인 부분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좌와 자문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제도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약간 성격상 차이가 있고 명예도지사 같은 경우에는-물론 포괄적으로 정책제언이나 이런 방향으로 썼습니다만-사실은 작년도에 도지사께서 출향도민회를 방문하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에 현재 동서고속도로라든가 폐광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확보를 하는데, 해당 타 시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쪽 내부에 있는 인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예산확보나 당면 현안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절차는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도 1월에 와서 보니까 이미 작년도부터 이러한 구상이 검토가 되기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명예도지사를 위촉해서 활용을 하면 우리 강원도 발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의 예를 보게 되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강원도 출향 도민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 나가 가지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학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 효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이 부분은 비정파적으로 그러한 현안해결에만 중점을 두어 가지고 임기가 1년 정도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 번 잘 운영을 해 보고 운영결과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도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행복 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특보, 명예도지사 이런 부분들의 업무 영역이 거의 다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을 자꾸 숫자만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겠는가, 있는 위원회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예도지사 위촉을 하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그런 유사한 부분들을 자꾸,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제대로 활용도 안 해 보면서 유사한 부분들을 도정자문 역할을 한다든가 정책제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확대해 나가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성과가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함종국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과 저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출향도민회 때문에 대구에 갔더니 대구의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객지에 나와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량 많은 일을 하는데 그냥 출향도민 회장이라는 직함보다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더니 지난번에 지사님 다녀오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외부에 나가서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고 강원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주시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허나 명예도지사라는 것이 가볍게 여겨질까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줄 때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가졌던 사람들을 배제하는 문제까지도 심의ㆍ의결했던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만 혹여 명예도지사라는 직함이 기간도 1년이고 예산범위 내에서도 간단한 여비지출까지도 세부계획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이게 남발돼서 강원도지사라는 직이 외부에서 볼 때 격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큽니다. 그래서 명예도지사를 심의하실 때는 정치인을 배제한다든가 그리고 정말 타 지역이든 뭐든 강원도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에 대한 것이 도움이 되고 정말 명예도지사지만 강원도지사 못지않은 도정에 크게 기여할 사람들만으로 선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년 임기에 두 명씩 두신다면 임기 4년이면 여덟 명의 명예도지사를 내정할 수 있습니다, 지사가. 그렇게 몇 년 가다 보면 아마 명예도지사가 전국에 20~30명, 50~60명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된다면 도지사의 권위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서는 이런 분을 명예도지사로 모셔서라도 강원도에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될 때 심도 있게 명예도지사를 내정해야지 그냥 1년 임기에 두 명씩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계속 다 채워 나가신다면 앞으로 몇 년 안 가서는 전국에 강원도지사 아닌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배제 그걸 근거로 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맞춰서 명예도지사라는 직함을 줬는데 명예도지사라는 직함을 잘못 남용하면 깊은 내용을 모르는 강원도민들이 “저분도 무슨 도지사 합격을 했나보다.”라는 오해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정치인 배제는 완전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계획상 비정파성, 비영리성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논의되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물론 일만 잘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격이나 덕망을 갖춘 분들도 같이 판단기준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남발이 되지 않도록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명예도지사심의위원회를 보면 집행부 중심인데 이런 것도 또 다른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때는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되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명예도지사 관련 부분은 지방자치법 상의 어떤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 조례안에 위ㆍ해촉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ㆍ군수하고 실ㆍ국ㆍ원ㆍ소장들의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다면 도의회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글쎄, 어디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지사가 도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떤 범위 외에 꼭 필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상응하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있다면 우리가 모셔서 강원도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열의를 가지고 해 달라는 뜻에서 명예도지사직을 드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외에 더 달리 해석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만들어 드린 후에 집행부에서 혹여 정치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남발할까봐,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줬을 때에 다시 의회에서 검증하거나 확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이 없기 때문에 추후 통보사항에만 불과하다면 어떤 식이든 정해진 다음에 통보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명예도지사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공신력 있도록 만드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도입 근본 취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강원도의 당면현안과 미래에 대비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목적이신 거 같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지금 거론됐던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등 그 위원회는 강원도정의 어떤 소통과 참여에 목적이 더 높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소통이나 참여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들 쪽은 아무래도 예산확보나 이런 현안해결 쪽에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에 중심이 좀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명예도지사는 일정부분에 사전 어떤 집행부와의 조율을 거쳐서 나름의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뭐 권한이라는 부분들이 직무활동 관련된 부분들…….

이관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아쉬운 부분이 제3조 위촉 및 해촉에 보면 시장ㆍ군수 및 실ㆍ국ㆍ원ㆍ소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추천이나 우리 국회의원 아홉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강원도 지역구 의원들이? 이분들도 나름대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위촉을 추천받을 수 있는 스케일을 넓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3조 4항에 보면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강원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면 더 배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먼저 추천 범위 확대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 시장ㆍ군수나 실ㆍ국ㆍ원ㆍ소장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도의회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사실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기 위ㆍ해촉을 14일 이내에 통보 관련되는 부분들도 물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의회 상호 간에 존중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사전 협의절차 같은 부분들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나름의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강원도 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4항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강원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제1항과 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수정키로 하고 다른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주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7월 27일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희생을 당한 대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사태 사상자에 대한 위로금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로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봉사활동 희생자 예우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로금 지급 대상을 산사태 사상자로 한정하였으며 봉사활동 희생자에 대하여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일반인 사망자 세 명을 포함하였습니다. 위로금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춘천시 부시장,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그밖에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봉사활동 희생자 예우를 위하여 강원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도정기록 및 홍보물 등에 공적 게재,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위로금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명시함으로써 한시적 조례임을 밝혀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은 산사태 사상자의 대부분이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대학생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하고 봉사활동 희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아울러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조례 이렇게 김용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어떤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의 산사태에 국한된 조례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위로금을 주는 조례인데 조례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한 사항에 대해서 위로금을 주기 위한 조례가-어떤 절차를 다 거쳤겠지만-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주고 그것이 경과한 후에 자동 폐기되는 이런 조례가 상위법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의원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도 불의의 사고 때문에 자원봉사 이런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피해자가 속속 나오다보면 이게 혹시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천재지변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던 정말 숭고한 대학생들이 매년 찾아오면서 우리 관내의 초등학생 상대로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이 법에 없다고 해 가지고 지역의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재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하고 이 법이 위법이 될까봐 법제처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로 2억 원 정도를 보상해 주겠노라고 확약을 받았고 법제처에서도 대학생 10명 만을 하는 것은 법의 평등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일반인 3명까지도 포함을 해서 13명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 사항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급한 사례들이 타 자치단체에도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의원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 2월에 인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때 민간인이 사망했을 때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인천광역시에서도 1인당 5,0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한 순직경찰 5,000만 원 지급을 한 사례가 있고 2010년도에는 부산 온산공단의 방위산업체 안전사고 한 명 사망으로 그 한 명에게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역시 한시조례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한시조례로 운영이 된 겁니까?
용주

김용주의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

방금 김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행안부하고 법제처의 의견도 다 청취하셨다?
용주

김용주의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왔다?
용주

김용주의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춘천시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구자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국가와 지방사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 수준에 머무는 등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도 차원의 지방분권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3년 단위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정책과제 발굴과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도화 추진 등을 위해 강원도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 및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지방분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분권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틀 안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보다 지역사회의 요구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안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우리 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체제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남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의원

임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강원도민의 열망을 담아 창단된 강원도민프로축구단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클럽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프로축구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축구대회 개최 및 국제축구 교류,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강원서포터즈 활동 지원, 경기장 우선사용 및 시설사용료 감면 협조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운영을 지원하고 도와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ㆍ도민프로축구단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6개 시도 중 강원도를 제외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 등 5개 시도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을 지원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원실적도 2010년 도정광고비로 10억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창단 자본금을 대부분 잠식하였고 우수선수 영입 등 전력강화에도 차질을 빚어 지난해는 K리그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수모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은 강원도민프로축구단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명문 구단으로 육성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축구발전과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강원도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임남규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칙에 보면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부칙 제2조에 있는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한 이유가 뭐죠?

임남규의원

지금 저희 강원도에는 대형 기업들이 없는 편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FC 지원을 해 주는 강원랜드가 연간 한 40억 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폰서를 마련하기 전까지 최소한 2016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또 그 후에도 대형기업의 스폰서를 못 했을 때는 다시 조례안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고 현재는 2016년까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차후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일단 2016년까지 기한을 정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의 지원을 통해서 2016년 이후에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면서 한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는 나름대로 강원FC가 자생력을 갖춰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키워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임남규의원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금까지 지원이 전무했습니다. 단지 광고비로 10억 정도 나갔었는데 매년 강원도 예산에 따라 10억 내지는 20억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강원도나 강원도의회에서 강원FC를 관리감독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의회나 강원도에서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재정적으로 스폰서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넓혀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한시적으로 이걸 5년 동안 기간을 못 박는다는 부분이 의아해서, 강원FC가 존재하면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해 주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두지 말고 계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효력을 딱 5년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임남규의원

함종국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너무 무한대로 됐을 때는 구단 운영의 방만한 경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강원FC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사항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임남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10억씩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거보다 더 상향해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적게 지원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10억씩 해 가지고 5년 동안 지원하는 부분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임남규의원

아닙니다. 지금 부칙으로 매년 10억씩 5년 간 50억 원으로 산출근거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10억이 아니고 강원도 재정에 따라 또 강원FC 운영상황에 따라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변동이 가능한 최소한의 지원금액이 10억이라는 것이죠. 꼭 10억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건 아니다?

임남규의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내용들이 변합니까?

임남규의원

그렇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야겠습니다만 강원FC 재정 상황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재정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강원FC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셔서 10억을 할 수 있든 20억을 할 수 있든 그런 유동성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유동성은 열어놨다?

임남규의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강원FC 지원조례안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1년 내내 우리 기행위에서 너무 많은 관심과 저희가 걱정도 많이 했던 구단이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FC 구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적이 잘 나와야 존재의 가치가 있고 미래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남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강원도에서 201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을 한 차례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지원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특정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였거든요?

임남규의원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광고에 집중했던 것 같은데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선수 영입 및 훈련에 재원이 투여가 되어야지 이런 경기장 A보드 난간배너, 전광판 이런 광고는 사실상 일반 사업체한테서 스폰을 받아야 저는 맞다고 보고 강원도의 재원이 투여가 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부분에 투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강원FC 구단이 발전되고 강원도에 향후 보고ㆍ감사의무가 있는데 여기에도 재원이 투여되는 것만큼, 또 강원도지사가 구단주인 것만큼 구단에 어떤 일정부분의 통제력을 가지고 더 지원하려면 더 지원하고 지원을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가 되어야지 이 구단이 앞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임남규의원

이관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전에는 저희들이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강원도와 우리 강원도의회에도 감사 및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강원FC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은 경기력 향상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도의회에서 권고사항이나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성적이 좋아질 것이고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4월 23일과 24일에는 1박 2일간 평창동계올림픽 스키활강경기장 조성 부지인 정선 가리왕산 중봉지구와 강원랜드에 대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고 24일 오후에는 자치행정국 직원과의 간담회가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