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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2본회의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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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체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시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 구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각종 현안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주말에도 특별근무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심으로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옛말에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듯이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 탄력을 받고 있는 도정이지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월 중에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만큼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기반을 확충해서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청정 환경은 우리 도 최고의 자산이니 잘 보호하고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소득을 올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회의에서는 이번 회기를 민생의정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면서 의원발의로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민생현장체험을 통해 서민의 애환과 욕구를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명심해서 도민을 위해 더 깊게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 한 걸음 더 뛴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관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 민속ㆍ문화ㆍ축제 육성지원 건의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안,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 민속ㆍ문화ㆍ축제 육성지원 건의안이 부의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아홉 건, 건의안 한 건 등 모두 열 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19회 도의회 임시회를 오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며 제219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하실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해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인사를 임기 1년의 명예도지사로 위촉 도정 참여기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정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향후 공적이 기대되는 인사를 명예도지사로 위촉함으로써 도의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예도지사의 위촉 시 비정파적ㆍ비영리적 인사 중 도민의 이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하도록 주문함과 아울러 명예도지사의 위촉 및 해촉 시 본 안에 도의회에 통보 규정을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의 발전을 통한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를 위해 강원도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FC에 대해 향후 5년간 도비지원과 함께 각급 도내 기관단체의 후원을 통해 원활한 구단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출범한 강원FC는 창단 초기 구단의 불안정한 수입구조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으며, 강원FC를 제외한 다섯 개 타 시도 소속 프로축구단의 경우 해당 시도의 지원조례에 따라 5년 또는 10년간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도내 축구 발전의 기반 마련과 강원FC 서포터즈 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의 일체감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단 경영진에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후원업체,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향후 강원FC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한 나름의 여러 노력들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국가사무 및 국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도 차원의 지방분권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분권의 세계적 수준을 위해 3년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정책과제 발굴과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수도권 집중화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분권추진계획의 입안 및 분권 촉진 활동에도 적극 앞장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월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대상 업체에 대한 행정서류 과다 제출 등 부분적 논란이 있어 계류되었던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처리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회기에 재심사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으로써 도내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체의 생업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속되는 경제 불안과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적 상황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어 당초 발의안에서 정한 제출서류 5종을 3종으로 간소화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일회적ㆍ단기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작년 7월 26일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 중 불의의 산사태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인하대 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과 부상학생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위로금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한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되었으나 조례안 제명 및 본문 일부 조문이 해석상 다소 혼란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번안동의가 발의된바 이는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중 희생의 숭고한 뜻을 강조하고 향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여러 유형의 사고에 있어 본 조례안 규정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 혼란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용어사용으로 입법목적과 규정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자열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이의 있으십니까?

구자열의원

(의석에서) 예.
기남

김기남의장

구자열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먼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면밀하고 신중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서 통과됐다는데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당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월 19일 의결된-만장일치로 의결된-내용과 다른 어제 재상정돼서 번안의결된 이 내용이 저를 포함한 몇몇 위원들의 의견과 전혀 다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건의 원칙적 무효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부 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월 19일에 이 안이 상정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적법성,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해서 조영기 위원장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전체 의견을 듣지 않고 타 상임위원회의 그런 의견을 지금 수렴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어제 회의가 소집되는지 몰랐고 그리고 이 문제가 상정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회의절차를 무시하고 최소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그 상임위원에게 회의 소집과 출석 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이런 조례안이 과연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되는가 저는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합리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고 계셨던 조영기 위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년여간의 우리 기행위 활동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끌고 왔습니다마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태를 이끌고 온 책임을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우리 김기남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우리 김기남 의장께도 공개사과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안건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기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자체가 위법이나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그 조례 내용의 언어 자체, 용어 자체가 부당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중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 다시 한번 번안 결의를 해봐라 그랬는데 마침 기획행정위원회가 현지 확인을 가 있었습니다. 다 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 통보를 했으니까 그건 거기에서 다 통보가 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라는 것이 어느 조례 전문에서 용어가 부당하다면 얼마든지 합의해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가 되고 외려 그런 말을 운운하는 그 자체는 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구자열위원

(의석에서) 상임위원한테 통보도 안 하는 회의가 어떻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남

김기남의장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상임위에다 얘기했다고. 출장을 가서 견학을 간 그 상임위원회에 얘기했으면 그게 통보한 거지 뭘 더 얘기해요? 본인이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신청을 해 가지고 할 얘기이고 어쨌든 원만한 의사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앞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구자열 의원님께서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시고 다수의견에 따르기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 민속ㆍ문화ㆍ축제 육성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 민속ㆍ문화ㆍ축제 육성지원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민과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유치하게 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을 지향해야 하며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 기준과 시각에 맞춘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강원도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동계올림픽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역대 동계올림픽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레이크 플레시드와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는 올림픽 개최 후 매년 각종 동계국제스포츠경기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휴양지가 되었고 일본의 삿포로의 경우 대회 개최 이후 대표적인 겨울여행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지역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위의 사례와 같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이후 개최 효과가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공ㆍ실패 사례 분석 및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 활용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문화예술 및 관광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 및 한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계기로 활용함은 물론 강원도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 민속ㆍ문화ㆍ축제 육성지원 건의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장 권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수산업을 성장농업으로 주도하고 선진농어촌 건설에 기여한 농어업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지난 1996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실여건을 반영하고자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수상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어촌계 등 농어업 경영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에서 ‘강원도 농어업 대상조례’로 변경하고 수상부문을 기능별로 분류하던 것을 품목별, 기능별로 병행토록 개선하여 기존 기능별 7개 부분에서 품목별 5개 부분과 기능별 2개 부분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상 후보자의 자격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농어업 경영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으로 개정하면서 농어업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촌계를 신설하였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자구를 수정 정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안 제3조 제1항의 시상부분 중 경영이란 용어가 지나치게 많아 제7조에 미래농업 경영을 미래농업 육성으로 수정하여 용어의 중복사용을 피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의 본문내용 중 농수산업을 농림수산업으로 수정하여 안 제4조 제1항 제1호와 용어사용에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철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가정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만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과 장학생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제3조 장학생의 여건과 관련하여 특별장학생 제1호 가목과 성적우수장학생 제2호 가목의 장학생 요건 구분이 동일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요건 구분과 일부 문구정리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지역 및 기간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정선유치원은 동일지역인 정선 읍내 정선초, 봉양초, 벽탄초, 정선중ㆍ고, 정선정보공고 등이 이미 벽지 라지역으로 지정된 점과 새들유치원은 동일지역인 철원읍 화지리 내 철원초, 철원중, 철원고등학교가 접적 라로 기존에 지정된 점을 감안하고 동일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들 유치원들을 특수지로 신규 지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중ㆍ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조영기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조영기의원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새누리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유산이자 남북대치의 상징물이기도 한 DMZ는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주변상황에 변화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DMZ가 다양한 시각에서 활발하게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DMZ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는 이같은 변화 국면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DMZ를 둘러싼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강원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회의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도내 DMZ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족쇄를 채웠고 중앙 정부와 강원도로부터 소외와 푸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철원군민들은 경기도로 가겠다고 합니다. 법원, 검찰, 노동, 세무 분야는 경기도에 위치한 의정부시에 있고 일반행정, 경찰만 춘천입니다. 또 춘천과 화천 간 도로 확포장의 경우 춘천구간만 4차선이고 화천방향은 2차선입니다. 전국의 국도 중에서 양구와 화천에만 4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중앙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해 달라고 수없이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났고 그 지역의 상주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구등가성을 이유로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는 7대까지 두 명이었던 도의원 정수를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접경지역 및 DMZ 관련사업들을 총괄하는 DMZ정책과를 신설하고 2012년도 경기도의 10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신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열어가는 DMZ 관리와 주변개발, 북한 변화에 대비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DMZ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세부전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접경지역 우리 군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 안타깝습니다. 2013년에 DMZ는 6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인생으로 말하면 환갑입니다. 즉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일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과거와 현재의 DMZ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DMZ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3년은 글로벌 리더십의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내로는 금년 대선을 통한 새로운 정권 등장, 내년 7월의 미 대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출범, 중국의 시진핑, 독일 수상선거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리더십의 대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통일ㆍ외교환경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과 주변의 역학적인 관계 속에 있는 DMZ의 역할과 기능을 정치ㆍ외교ㆍ군사학적 측면, 사회ㆍ역사ㆍ문화적 측면, 경제ㆍ산업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면서 한반도 통일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강원도의 위상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년 DMZ 6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정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DMZ 60주년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소외 받아온 접경지역 군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예측되는 변화보다 앞으로 훨씬 급격한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는 이미 DMZ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와 전문가 등 인적ㆍ물적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축적된 자산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네트워킹하는 등 DMZ 전략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덕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을 이번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했던 제반 안건 처리와 민생체험봉사활동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민생체험을 통해 파악한 도민의 요구와 도민이 여망하는 제반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의정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