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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19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2-05-11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국은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및 철원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지방도 정비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분야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과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한 사업비 추가확보 등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현황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4억 2,227만 원이 증액 계상된 3,499억 6,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24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세입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820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물량 확정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2억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인한 증액분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에 72억 4,8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77억 8,99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8,23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가축위생사업소 구(舊)남부지소 외 2건에 대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7억 5,7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2억 2,5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은 859억 51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금년 1월 시도지사 회의 시 건의한 노후제설장비 교체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5억 3,680만 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비 2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광특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금 7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20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입예산은 1,476억 92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88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증지수입분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2012년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6,000만 원, 4월 강풍ㆍ풍랑피해복구비 9,555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 6,0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9억 5,000만 원, 2011년 7월 호우피해 지방하천 복구사업 43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 하단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11억 5,997만 원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도로점용공사 위탁 시행에 따른 세입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14억 9,527만 원이 증액 계상된 5,310억 4,638만 원이 되겠으며, 당초대비 8.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추가 지원 및 당초예산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의 증액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298억 8,12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금 1,000만 원과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자치단체보조금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분권교부세 편성 방침 변경에 따라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사업 자치단체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 에코홈페어 건설건축자재박람회 개최 경비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93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억 4,8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946억 4,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4억 4,0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4,000만 원, 아름다운 경관주택 지원사업 1억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72억 4,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95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041만 원이 증액 계상된 45억 6,5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측량대상지 확대 및 측량수수료 인상에 따른 미등록 토지 조사ㆍ등록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 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813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1,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사임차 및 도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6,000만 원, 도 점유사용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7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9억 7,624만 원이 증액된 2,015억 8,0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사업 증액분 32억 5,161만 원 중 남산~춘천 간 도로 확포장 사업 5억 3,800만 원, 남산~동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 2억 1,500만 원, 반곡~남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 19억 9,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98쪽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을 위해 5억 1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충사업 증액분 219억 원은 노후 제설장비 현대화 사업비에 19억 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에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 CCTV 설치사업 분리에 따라 시ㆍ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시ㆍ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비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강원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8억 6,6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3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비 5억 8,683만 원은 분권교부세 증액분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4억 627만 원을 기존 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조정하였으며,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5억 1,8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비 3,288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비로 3,5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재무활동비 중 '98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은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2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3,551만 원이 증액 계상된 1,745억 9,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예산은 훈련방식 변경에 따라1,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비로 마을단위 소규모 경보시설 구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제학술포럼 개최 지원 사업비 5,000만 원과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자치단체 보조금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립 전 사전 사용한 4월 강풍ㆍ풍랑피해 복구사업비 9,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9억 96만 원은 하천 재해예방 사업 국비 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 18억 5,14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억 14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2011년 7월 26~29일 호우피해 지방하천 복구사업비는 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329만 원이 증액 계상된 88억 8,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터널전기요금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잦은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과다 소진된 재해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 1억 3,800만 원과 차선도색 자재구입비 5,200만 원, 솔치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중 제설장비 임차료 4,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터널관리원 야간근무수당 499만 원과 도로보수원 임금소송에 따른 미지급 수당 1억 9,82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2,189만 원이 증액 계상된 56억 9,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긴급ㆍ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 1억 5,000만 원, 미시령 긴급제동시설 개선사업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제설작업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차량ㆍ장비 유류대 1억 3,000만 원, 차량ㆍ장비 수리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로보수원 임금소송에 따른 미지급 수당 정산분 7,1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6,162만 원이 증액 계상된 69억 8,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터널전기료 1억 6,000만 원, 긴급ㆍ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 1억 1,000만 원, 원인자부담 도로점용 대행공사비 11억 5,997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ㆍ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ㆍ유류비 2억 1,000만 원, 청사 이전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수당정산분 1억 4,165만 원과 터널 추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1,827만 원이 증액된 42억 1,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설자재구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 원과 임금소송에 따른 도로보수원 수당정산분 4,8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지방도 확포장 사업 관련 채무부담입니다. 강원북부권 및 올림픽 접근도로망 조기 추진과 교통 애로구간에 대한 조기 완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채무부담분 10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내시 또는 변경분, 당초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등 2012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안녕하세요. 곽도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강원도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설방재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47페이지를 봐주세요. 남산~춘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이 올해가 마지막 종료 기간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경에 5억 3,800이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보상비 3억 5,000은 어떤 내용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5억 3,800 말씀이죠?

곽도영위원

예, 그중에서 보상비가 3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왜 3억 5,000이 추가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3억 5,000은 연초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5억 3,800 중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중에 보상비가 3억 5,000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곽도영위원

추가로 더 보상비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다 정리되었습니다.

곽도영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보상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3억 5,000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당초에 3억 5,000입니다, 보상비.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5억 3,800은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남산~춘천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지적했느냐 하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추가보상비가 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더 들어가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50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으로 미시령터널 관련인데 결손보전이 '07년도부터 보면 이것이 도 재정에 막대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보전한 금액이 많아서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가면서 호전되는 것 같아요,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통행량이 기본적으로 많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어드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통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나서 통행료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보면 교통량이 300만 대인데 저희 추정교통량이 한 67% 정도 됩니다. 지금 서울~춘천 간 동홍천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후에, 그리고 미시령 용대리 그 부분이 4차선 확장된 후로 교통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되어서 통행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도영위원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또 다시 그쪽으로 통행량이 몰리면 결손보전금액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겠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예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가 되면 미시령 쪽 국도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동반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생기면 경춘국도 교통량이 엄청나게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별도이고 또 국도의 교통량은 별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크게 많은 변동은 없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곽도영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저희가 보전해 주게 되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이 2036년까지입니다.

곽도영위원

앞으로 23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6년부터 2036년까지인데 민자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도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라서.

곽도영위원

참 이 문제는 저희가 항상 지적을 하고 그래도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넣어도 넣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도 한 40조 규모의 민자투자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향후 민간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가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금액이 계속 줄어야 되겠지만, 영동권 관광수요라든가 수도권 인구 유인책을 써서라도 이 부분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도가 직접적인 민자에 의한 사업은 철저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미시령터널 자체가 우선순위가 뒤떨어져 있어서 민자로 사업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부분이 국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 당시 터널사업비는 민자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도가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곽도영위원

일정 부분 그쪽 지역주민들 할인해 주고 있는 부분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몰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설득을 시키는 방안도 노력해 보셔서 도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부분을 완화 내지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 금액이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마다 이 문제가, 도 재정이 그야말로 술술 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이것이 3억 5,100만 원이 올라왔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곽도영위원

특별히 추경에 올라올 사유가 있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고보조금 지원이 금년 2월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비가 2억 7,000만 원이고 도비가 8,100만 원인데 국가에서 운행기록장치를 디지털장치로 전국적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버스, 택시, 화물, 특수자동차 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를 주고 국비 지원, 도비 지원…….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매칭을 시킨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금년 4월에 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금년에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기존에 저희 도내 택시에 대해서는 100% 완전히 장착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택시는 운행 CCTV 설치이고요, 이것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로 다른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면 대중버스나 이런 것이 운행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는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면 택시에 장착한 CCTV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CCTV는 운행하는 실제 상황을 녹화해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몇 ㎞ 운행하고 얼마 쉬었다, 시속 몇 ㎞로 달렸다는 이런 기록장치를 디지털로 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지금 전체 택시, 버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를 충당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2년간 하는 것으로 국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2년간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년에 처음 시작입니다.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차종이 대형…….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버스, 특수여객,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 특수차 이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개인택시도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개인택시도 할 겁니다. 우리가 4,561대인데 그것도 다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설로.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CCTV도 들어가고 디지털영상기록장치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운행기록장치입니다. 교통안전법 개정 후에 안전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법에서 의무화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25%를 대고 자부담 50%하고 나머지는 도비, 시ㆍ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편익을 제공 받는 기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보조장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소에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준법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제어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연일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41쪽을 봐주십시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올해는 춘천시만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에 11개 사업에 538억입니다. 춘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하는 곳이 춘천, 원주, 태백,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다 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8개 시ㆍ군에 31개 읍면동 19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국비, 시비, 군비만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지침에 도비는 부담비율이 없습니까? 있는데 여력이 안 되어서 부담을 못 하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기존 지침에는 현재 국비 27%, 지방비 73%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 사업은 국비 66%, 시비 34%,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0%,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ㆍ군비로 지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방비가 50%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ㆍ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시ㆍ군도 강원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가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 부담해서 같이 하면 도에서 통제하고 관리가 되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돈 내려오는 것을 예산에 반영만 해서 시행하는 그런 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비부담 기준이 있었으면 얼마라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액 시ㆍ군비로 대는 것으로 해서요.
춘석

고춘석위원

그 부담비율에 대한 지침을 저한테 줘보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669쪽을 봐주십시오. 669쪽하고 671쪽에 보시면, 지금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하고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달라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지원조건은 국비 60%, 지방비 4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도가 추진하는 것은 도비 40%이고 시ㆍ군이 추진하는 것은 도비 8%에 시ㆍ군비 3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방하천이고 도지사가 하는데. 시장ㆍ군수가 하면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시ㆍ군비를 부담시킬 수 없으니까 국비 60%에 도비 40%를 들여서 도가 직접 하는 것이고 시ㆍ군에다 주는 사업은 국비 60%에 지방비 40% 중에서 8%만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32%는 시장ㆍ군수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국비는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18억이 늘은 것도 저희들이 매년 하천사업을 9개 내지 10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5건만 도가 하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시ㆍ군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방하천은 도가 해야 될 입장인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도가 하던 10개 정도는 도가 하지 왜 자꾸만 시ㆍ군에 내려 보내느냐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좀 그래서 시ㆍ군에서 하는 4건은 다시 도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10건 정도는 지금 도에서 하는데 일단 부담은 지금까지 도비 40% 중에 8%, 32% 이렇게 해왔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은 도에서 책임을 져야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다 사업비에 맞게 해야지 군에게 떠넘기는 식이 되는 거예요. 도지사의 권한인 일을 갖다가 시ㆍ군에다 넘겨서 시ㆍ군에 부담을 시키는 거잖아 요,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하천 2급을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다가 도지사 관리 권한 위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옴으로 해서 옛날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금까지 사업을 시에서 하고 나머지를 도가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100% 도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이 있죠? 계획을 저한테 한 부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마찬가지로 뒤에 생태하천들, 이것도 지방하천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60%에 시ㆍ군비 40%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생태하천은 지방하천인데 그것은 100% 시ㆍ군에서 사업을 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방하천이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도의원들이나 도지사가 기강이 안 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담할 것도 부담을 못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권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불이익 받을까봐. 그거라도 감지덕지해서, 국비 60% 받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지방비 40%라고 하면 도에서 20% 부담해 주고 군에서 20% 부담하면 도의원들도 괜찮고 도도 기강이 서고,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다 행사를 못 하니까 시장ㆍ군수가 도지사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하셔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강이 안 서는 거예요. 시장ㆍ군수들이 도지사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도의원들한테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다음 사업설명서 672쪽에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 그러니까 터널 전기요금 관계인데 여기 오룡터널 전기요금 1,800만 원요. 이 오룡터널이 준공된 지가 제가 알기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군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을 전부 홍천군에서 낸 돈 도로 반환해 주세요. 맞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1,800만 원씩 잡고 4년 치 반환해 주라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6년도에 준공하면서 공사를,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공사를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지방도인데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금년 1월에 전기세를 도에 세웠습니다. 많지 않은 돈인데요.
춘석

고춘석위원

군에서는 많은 것입니다, 1,800만 원씩 4년 치면. 국장님 1년 연봉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바로 도의 횡포입니다. 시ㆍ군 재정이 열악한데 도와 주셔야죠. 당연히 도지사가 할 일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676쪽,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니까 유류대, 제설기, 기타 관리하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유류대하고 임차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마지막 추경까지라도 정리를 다해 줍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겨울에 임차를 안 할 수가 없고 유류대가 없어서 차량을 운영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부서에서, 그런데 당초는 크게 많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가서라도 정리는 지금 까지 다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경유 제가 ℓ당 1,855원 드릴 테니까 좀 사주실래요? 여기 가격을 보시면 유류대 단가가 ℓ당 1,855이거든요. 이것이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죠? 유류대가 지금 안 맞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류대가 부족현상이 나와요, 연말에 가면. 이 부분도 국장님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라도 이것을 증액시켜서 겨울을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유류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하고 잘 해서 법적으로 들어가는 유류대나 임차료는 우리가 요구한 것대로 다 세워왔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680쪽인데 이것이 제동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설계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을 가만히 뒀으면 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지도이기 때문에 보상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데 시설도 우리가 또 10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유지관리는 저희들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당초 시설을 제대로 안 해 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예측 못 한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제동시설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니까 사후약방문으로 사고가 나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시설기준에 좀 부족해서 길을 현재 한 20m 정도, 시속 한 40㎞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사고가 나기 때문에요.
춘석

고춘석위원

설계는 다 해 놓으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직까지, 가설계는 해 놓았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작년도에 설계를 해 놨잖아요? 설계서를 지금 주세요. 금액이 10억이 맞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681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설작업장비 임차료인데 이것도 3개월이면 3개월이지 2.7개월이면 며칠 한다는 얘기입니까? 맨 밑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기간을 500만 원씩 20대를 해서 2.7개월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왜 2.7개월이죠?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을 하든가, 눈이 와서 제설장비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2.7개월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2.7개월이 된 것 같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임차관계가 내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적게 세웠는데요.
춘석

고춘석위원

글쎄, 이것이 억지로 거꾸로 맞춰놔서 그래요. 4개월이면 4개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2월, 1월, 2월까지 최소한 3개월은 되어야죠. 영동지방에는 3월까지 눈이 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영동지방은 보통 3월 10일이면 장비를 뺍니다. 전체 장비 말고 일부 장비는 3월 말까지 갑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우리 장비도 쓰고 임차 장비도 쓰는데, 3월 10일에 장비를 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차문제를…….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 이번 추경에 다 세우고 다음 추경에 세우지 말아요. 이러면 나중에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숫자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때 가서 또 증액시킨다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저희들 요구로 1억 하면…….
춘석

고춘석위원

다른 데서 삭감시켜서 이것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이 금액을 제대로 내주세요. 이것을 보니까 2.7개월은 금액에다가 전부 억지로 맞춘 거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임차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것이고 계수조정을 할 때 제가 궁금한 것을 참고적으로 알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657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법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차량운전자의 운전습관, 과속, 난폭운행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도 국ㆍ도비, 시ㆍ군비를 합해서 50%이고, 자부담 50%인데 지난번 영업용 장치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 소위 블랙박스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가 된 그 내용 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록할 수 있는…….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대당 18만 원씩 하는 게 자부담 20%이고, 도비와 시ㆍ군비 80%로 설치하다 보니 관에서 업체 선정까지 개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량부품을 설치하게 되고 나중에 납품업체가 부도가 나서 소모품인 CD카드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CD카드 자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사용 시는 불량률이 3~4%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D카드 1,000개를 확보해서 불량 발생 시 즉시 교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이 신문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없어져서 카드를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현재 춘천시내 개인택시 1,000대는 아예 블랙박스가 먹통이 되어 있대요. 그나마 회사택시는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피해가 적은데 춘천시내 개인택시 1,000대는 아주 먹통이 되어 있어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신문에 난 거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신문에 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조합에서 주관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택시회사는 조합에서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업체를 선정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에서는 안 했습니다. 돈을 다 시ㆍ군에 보조비로 줬기 때문에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언론이 문제가 있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도가 사업체를 선정했다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선정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선정 업체가 어디예요? 부도가 나고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가 도비하고…….

홍건표위원장

잠깐,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택시를 타서 몇 번 블랙박스에 대해서 물었어요.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최원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발주되었던 업체가 부도 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전에 다른 업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인수인계가 되어서 AS 자체는 부도업체가 아닌 인수업체에서 AS를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업체에서 AS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메모리 자체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AS를 하면 되는데 일정기간이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숙자

이숙자위원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는 회사제품이 다르다면서요? 그럼 지금 도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ㆍ시비 50%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었던 메모리카드 중 일부 불량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현재 새로 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투명성 있게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사업자 선정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사업비 자체는 시ㆍ군으로 가는데 조합에 줘도 크게 바람직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추경에 서면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고, CCTV는 계속하던 건데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S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번에 다 메모리를 교체했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50%는 자부담 하고 국ㆍ도비를 지원하는데 자부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 그게 만일 관에서 다 대준다면 관에서 직접 하면 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CCTV 꼴이 안 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숙자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4쪽을 봐주세요. 자전거길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얼마나 서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9억을 세웠습니다. 금년 3월 9일에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비가 총 50억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강릉이 거점도시 육성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10개 자전거 거점도시로 강릉이 선정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총 사업비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총 사업비가 47억 7,500만 원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50억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47억 7,500만 원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0%를 우리 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가 작년에 6억을 세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도가 왜 6억을 세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47억 7,500 중에 2010년도에 10억의 교부세가 내려왔고, 작년도에 10억 내려 왔을 때 도ㆍ시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비 6억, 시비 9억을 세워서 15억으로 작년도 사업을 했고, 도비ㆍ시비를 세웠기 때문에 교부세 9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 13억 7,500만 원은 금년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시비 13억 7,500만 원요? 본 위원이 총 사업비 50억으로 봤을 때 작년에 저희가 10억을 받았어야 돼요, 지금 추경에. 그런데 지금 9억을 받고 도에서 작년에 6억을 부담했다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국비 1억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국비 1억을 도가 대신 낸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에 636쪽을 봐주세요. 강원에코홈페어 개최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행사를 계속 춘천에서만 했잖아요? 지금 금년이 몇 회째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3회째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세 번을 다 춘천에서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에도 춘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 국장님께 약속을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그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전액 삭감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살리면서 조건을 단 것이 그럼 춘천에서만 하지 말아라, 춘천ㆍ강릉ㆍ화천ㆍ원주 등,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이 대형 체육관시설이, 전시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주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원주는 지금 정기농구경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 한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시간을 바꾸면 안돼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3일을 한다 해도 농구를 계속 원주에서 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강릉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강릉도 장소 문제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강릉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지역도시과장

지역도시과장 남동진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구두상으로 누구하고 했습니까?
동진

남동진지역도시과장

강릉시 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 교육을 가셨는데 하여간 현재 강릉시 여건이 전체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동계올림픽 준비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박람회장 부스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박람회장의 임차ㆍ부스, 행사운영, 홍보비로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행사장에 가보면 부스는 업체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본인 부담으로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부스 임대료를 받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본인 부담으로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결국 행사비는 신문사에다 주는 건가요? 행사비로 9,000만 원을 주는데 이 행사비 사용 용도가 뭡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작년에 1억인데 올해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어디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먼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 채무상환한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에 우리 도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150억 기채 상환한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분은 몇 % 가지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올해 강원도가 150억 채무상환한 내용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
재웅

정재웅위원

확인을 하셔서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가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서 불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의 역할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차제에 행감 때라도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채무상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나 봐요. 다음 페이지 658쪽을 봐주십시오. 운수업체 재정 보전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인가 행감 때 재정 지원에 대한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신 적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그것이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없었습니다. 새로 구성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이제까지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없이 운수업체 재정 보전이 이루어져왔던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운수업체 관계는 용역을 줘서 얼마 적자가 나는지 그게 나오면 시ㆍ군에서 검토하고 다시 도가 검토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작년에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주무 부서의 재정 지원금에 대한 적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감시ㆍ감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7쪽에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 공사입니다. 이게 도로점용허가 원인자부담 위탁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법적인 결격은 없죠? 그런데 예치금을 받아놓고 나중에 다시 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어떤 행정력?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은 지금 삼척지역에 가스 굴착을 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굴착은 가스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복구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 받아 놓고 있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 사업소에서 복구를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이 물론 도로관리청에서 예치금을 가지고 완벽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춘천시내의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최초의 포장된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포장된 도로에 원인자부담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복구공사를 도로관리청에서 예치금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인자 부담으로 굴착을 한 업체가 복구까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 가를 여쭙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한 차선을 굴착하는 게 아니고 한 20~30m정 도 굴착을 합니다. 옛날에는 굴착한 부분만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누더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 관내에도 그렇게 다하도록 했고, 지방도도 굴착을 폭을 1m를 하든 50m를 하든 한 차선 전체를 복구하도록 합니다. 굴착은 저희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인자가 굴착해서 시설한 후에 도로의 복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복구를 해야 도가 책임 한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게 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인수를 받아야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의 입장, 이용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원인자부담 행위가 일단락되고 나서 복구가 적기에 이루어지면 아무 불평이 없을 텐데 이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는 스케줄이 따로 있는데 만약 적기에 공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자재가 투입되지 못 했을 때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복구를 한 10㎞든 20㎞든 다 파헤치고 일단 가복구를 하고 나중에 공사가 완공된 후에 10㎞ 포장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줍니다, 적기에 하지 않아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현지에 나갔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소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단 구간 1㎞가 완료되었으면 바로 복구를 해라. 설계하기 불편하더라도 그때그때 설계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복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도로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지금 춘천시가 파헤쳐놓고 두 달, 석 달씩 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기는 전 구간 복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하더라도 복구는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삼척에 호산 쪽에서 도계로 오는 신리~가곡 쪽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복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용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 불만도 있지만 관리하는 우리 도로사업소 입장에서 봐도 행정력 낭비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어요. 관리ㆍ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원인자부담 행위를 한 데에서 복구까지 하게 하면 오히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복구를 해서 다시 인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구 자체는 도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책임지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복구는 저희들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411쪽의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관련해서입니다. 국장님, 올해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 100억 추가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제가 상임위 활동 2년 정도 하다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별로 다 현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압력도 받고, 지금 900억이 다 배분이 완료되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기존 600억에다 500억을 더 신청했습니다. 500억을 더할 때는 필요한 사업장별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300억 추가된 것 해서 900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할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 회기 때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들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5개 현장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방도 23개 현장이 있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지방도 신규현장들을 계속 추가로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적정한 수준이,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현장들을 신규로 시작하는 거겠지만 우리 재원규모에 맞는 적정 현장수라든가 총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각 현장들이 장기공사로 이어지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다른 사회적 비용들을 발생시키는 이런 또 다른 문제를 낳는 비효율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현장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800억, 900억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20개 현장이 적정한지, 18개 현장이 적정한지 이런 판단은 새롭게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집중적인 투자, 착공한 현장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 말고 조기 마무리 문제, 장기적으로 감으로 해서 인근지역의 토지보상가의 상승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능하면 신규보다 기 발주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도로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원북부지방이라든가 올림픽하고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해서 신규착공 문제, 저희들이 적정하게 1년에 3건 정도 마무리하고 3건 정도 신규발주를 하고, 신규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20건이 맞는지 18건이 적정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무리할 부분은 객관성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건설방재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하고 같이 식구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예산운영에 어떤 일정 작은 부분만큼이라도 제안을 받는, 위원님들한테 공모 제안을 받는 예산운영 방식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인데 우리가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줘서 공사가 350억에서 400억으로 늘었죠, 당초예산 대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기채발행을 해서 하면 깨끗한데 또 다른 공사업체한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부분들은 점차 줄여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 총액 규모가 800억에서 900억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은 환영할 일이지만 내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채무부담공사가 400억으로 늘었다고 하는 것은 개인업자들한테나 시행업자들한테 피해를 우리 관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예산이 많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업체가 선 시공한 부분도 꽤 있습니다. 현지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장비나 인력들을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노는 사람들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 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관에서 꼭 그 부분을 연결해야 될 때는 선 시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는 예산을 당연히 받으면 좋지만 채무부담행위라도 자기들한테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공을 빨리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업체에다 우리가 1년에 한 50억 내외로 주고 있으니까, 지금 장비는 다 갖다놓고 …….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거든요. 발주처와 계약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발주처에서 예산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 돈 들여서 빨리 현장 마무리 짓고 다른 현장으로 가야 자신들의 생존 이윤에도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지 춘향 격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무부담행위 공사가 관행으로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는 당해연도 1월에 다 지급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공사의 진행이, 원래 공사는 진행이 마무리된 후에 돈을 타지 않습니까? 계속공사를 해서 12월에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 이듬해인 1월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채무를 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단지 보상비가 좀 문제입니다. 보상비는 현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현금을 세워달라, 공사는 채무를 해도 좋다, 그것은 당연히 공사 끝나고 한 달 정도만 있으면 현금을…….
재웅

정재웅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사에서 이행할 수 없는 겁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마당에 자기 현금을 들여서 보상비를 선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 기채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현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채무로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많은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건설방재국장님, 날씨도 더워지고 우기도 가까워져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정재웅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을 200억과 채무부담 100억을 신청해서 배분을 받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리고 일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또 아쉬운 점은 기공식 할 때 전체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게, 일정상 참여할 수 없는 의원님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참석 가능 유무를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다른 지역 기공식 할 때도 말입니까?

오세봉위원

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철원서 할 때나 홍천서 할 때 시간이 있는 분들은 기공식에도 참석할 수 있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은 일이니까 가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아까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사업이 18개소, 현재 설계 중인 곳이 2개소 등등해서 2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자료에 보니까 25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건데 추경예산으로 신규착공 내지 설계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요구는 500억을 추가로 했는데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저번처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하고자 하는 것이 신규가 2개소이고, 화천의 쑥고개 봉오교~파포리하고 강릉의 사천~연곡을 신규로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는 지금 여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계는 한 곳만 더하려고 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전체 현장이 몇 개가 늘어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 25개입니다. 설계하는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다고 봤을 때 개발수요가 많이 발생할 텐데 아직도 준공하지 못하고-아까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백화점식으로 나열만 쭉 하고, 물론 국장님 답변은 일부지역의 민원해결 차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런 예산 구조라면 집행부가,-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이런 예산으로 도내 두 시간대 교통망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최문순 지사님의 공약대로 강원도 전역이 두 시간대 교통망으로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예산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하는 곳까지 25개가 되는데 예산을 우선 배정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전역 두 시간대 교통망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집중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할 사업은 마무리하고, 예산확보에도 저희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지방도로가 712억이고 작년에 800억, 올해 9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1,100억이나 1,200억이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에는 1,000억 정도 올릴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예산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신규도 지역의 민원해결, 또 금년에 마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진행하는 것이…….

오세봉위원

물론 아까 답변을 하셔서 저도 이해를 하는데, 모르는 바는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대 들어오기 전인 2010년도 이전에는 적어도 지방도 사업비가 1,200~1,300억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광재 지사나 최문순 지사님이 오셔서 지방도 사업비가 다운되었어요. 최문순 지사님의 공약인 두 시간대의 교통망을 이루려면 내년부터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500억 정도 요구해서, 그 정도 되어야 숨통도 트이고 신규사업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두 시간대 교통망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적어도 1,500억 정도를 요구한다고 그렇게 집행부에다 전달하시고 요구를 하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는 아이 떡 주고 젖 물린다고 자꾸 투쟁해야, 지사가 두 시간대 공약을 했으면 1,500억대를 내놓으라고 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대처하시리라고 믿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한 가지만 더, 사업설명서 640쪽에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지금까지 전체 공모전을 하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했는데 2,000만 원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매년 2,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21점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대상은 200만 원 주는데 저희들 간판에 대해서 130점 정도 출품을 해서 이 중에서 20점이나 열 몇 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오세봉위원

어제도 산업경제국을 하다보니까 포상금인데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 딱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2,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도 주려면 그럴싸하게 줘야지, 20개 간판 선정되면 한 곳당 2,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데 예산을 앞으로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외상 깔아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갚았습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 봄에 예기치 않게 눈이 늦게까지 많이 왔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다행이네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어떨 때는 참 민망하게 외상으로, 이번에는 다 정리했다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건설방재국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질의는 안 하고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에 대한 미지급 수당 지급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판결에 의해서 수당지급을 하는 것이니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번에 상고심이 아니죠? 대법원 판결이 아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김성근위원

잘 모르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직접 노조하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없어도 됩니다.
용래

김용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용래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 근로자인 도로보수원, 또 각 국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이번에 수당지급을 하는 거죠?
용래

김용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조정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재판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도로관리사업소장

판결 자체가 조정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소과에 90%를 지급하는 것을 조정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죠.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소과는 다 지급하고 작년에 소송제기를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금년도 예산 인건비에서 지급하고 또 그 부족분을 지금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시간외수당을 전체적으로 또 일부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소송해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시간외수당이 전부 통상 임금에 해당되거든요. 통상 임금산정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 그러니까 그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죠.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항소한 것 알고 계시나요?
용래

김용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항소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수로원.
용래

김용래도로관리사업소장

보수원에 국한됩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방재국 전체, 그리고 강원도 전체를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로교통과 소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얘기했는데 소장님이 지금 나오신 겁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 총괄 실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항소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부 소송에 대해서 판결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가 재판에 졌잖아요. 그래서 일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어차피 가야 되는데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일부 지금 소방본부부터 시작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50%. 그리고 내년도에 50% 지급하겠다고 성급하게 결정이 되었는데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 보전금 말입니다. 금회 5억 1,601만 원 청구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전체 올해 총 당초예산 20억 세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총 25억 1,601만 원입니다. 미시령터널 장기적인 대책 없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놔두면 국가에서 사업을 할 것이다…….

김성근위원

추상적인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 그냥 결론만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질의ㆍ답변했지 않습니까? 반복된 질의ㆍ답변을 듣고자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웠습니다. 대안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안 왔습니다. 담당부서인 건설방재국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없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당장 계획한 것은 없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동안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억 1,600만 원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법정 분쟁을 야기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여기에 1년이 넘도록 거의 2년 동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없었고 허공의 메아리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미시령도로 사업에 10억이 책정되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10억은 아까 간단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형사고가 났고 지속적으로 위험을 안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소 말고 전망대에 들어가서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가면 도로가 한 80m 정도 나옵니다. 원래 모래로 가는 길이가 한 80m 나오는데 지금 2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치니까, 또 제동시설이 전망대하고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오인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망대를 없애고 거기서부터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벽은 안 할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휴게소 바로 밑에 보면 안전시설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 안전시설에 여러 번 가보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대형 차량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앞에 받으면, 거기가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새로 만들 것입니다, 기준에 맞도록.

김성근위원

그것을 놔두고 하나 더 만들지 왜 그것을 없앱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오인하기 쉽습니다. 바로 위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그것도 놔두시고 앞에다 또 만드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많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있는 안전시설이 너무 거리가 짧아서 대형 차량들은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들이받기 때문에 운전사가 현장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대형사고 났던 톨게이트까지 가게 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들이받는 것입니다. 안전시설이 무지무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시설을 한다면 기존시설은 놔두시고 새로 설치하는 휴게소에다가 또 설치해 주시고 그 밑에다가 할 수 있으면 하나 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기존시설하고 신규하고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최초에 용역을 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시령터널을 뚫을 때 그런 안전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시설이 안 되었잖아요. 안전시설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는 미흡한 것이 맞습니다. 설계 속도 40㎞, 요즘 와서는 그 시설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엄청 부족합니다. 미흡한 것이 확실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번 대형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통행료를 받는 회사에서 전부 다 비용처리를 해야 되고 사실 이 시설비도 지금 최초에 시설했던, 민자유치니까 그 회사에서 전부 단전시설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사업비로 했습니다. 민자는 터널만 했습니다. 터널구간만 민자로 했고 연결 도로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직접 도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민자사업이 몇 ㎞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터널구간만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딱 터널까지만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접속도로는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은 보전해 주시고 추후로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그냥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형사고가 계속 나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립하게 됩니다.

김성근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벽지노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근거도 없고 용역에 의뢰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운수업체 위주로, 지난 번에 본회의장 도정질문에서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제일 비싸다는 얘기 들으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 수준에 가깝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ㆍ군별로 해서 지자체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도 없이 용역에 의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의뢰하면 그 용역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없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ㆍ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해 관에서 들어가도록 하는 사업인데 농어촌 지역에 한두 명 타기 위해서 버스를 넣어야 됩니다. 14명 이상 타지 않을 때는 적자가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29억이 적자가 나는데 저희들이 한 30%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영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농어촌지역에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관에서 이 농어촌지역이 적자가 나지만 운영을 해라, 이래서 버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참고로 국장님, 고속도로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도 보면 굉장히 흑자가 나는 곳이 있고 적자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어떻게 입찰을 보죠? 흑자 나는 곳은 절대 누가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흑자 보는 곳과 적자 보는 곳을 매칭해서 같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우리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식을 할 때 벽지학교같은 경우 50명, 100명을 보고 납품하러 시골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학교와 매칭해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다 끼워 넣어줍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00명, 3,000명이 있는 학교의 급식과 벽지 작은 학교의 급식을 거기에 다 같이 포함시켜서 입찰을 본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왜 버스만 벽지노선은 따로 주고, 흑자 나는 데는 다 벌어서 업자가 다 가지고 가고 왜 적자 보는 곳만 따로 우리가 보전해 줘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의 폭을 넓혀서 새로운 업체를 공모하세요. 운수업체를 새로 공모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업체를 지정해서 업체 허가를 내주시라는 얘기죠. 이것은 특혜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니,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돈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왜 그냥 줍니까? 손실이 나니까 주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흑자노선과 벽지노선을 함께해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업자를 같이 정리합니다. 저희들이 특혜를 어떻게 줍니까? 특혜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니까 손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특혜를 어떻게 줍니까?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법률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흑자와 적자를 다시 포함해서, 그 노선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인허가를 다시 내줘야죠.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특혜죠.

홍건표위원장

잠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허가를 노선별로 하는 것인지, 군 전체 노선을 묶어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인지, 단가입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 얘기는 춘천 시내버스 노선하고 춘천 오지 가는 노선하고 전체 노선을 다 묶어서 입찰을 해서 노선을 허가해 주라, 그러면 적자하고 흑자하고 다 상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버스 노선을 허가할 적에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는지, 그것이야 직업의 자유이고 회사의 자유인데 군 전체를 한 업체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세요.

김성근위원

국장님이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오랜 답변이 필요 없고 딱 두 마디면 됩니다. 그것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러면 새로운 대책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테니까요. 조례를 개정해서 인허가 문제를 다시 문제 삼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시ㆍ군에서도 지금 몇 % 지급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에서 국비하고 교부세, 도비, 시ㆍ군비로 해서 전체 손실액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한 30%선에서 지원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최원식입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지난해 지원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시ㆍ군까지 다 포함해서요?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예.

김성근위원

몇 개 회사죠?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도내 시외버스 운송업체가 10개 업체이고 시내ㆍ농어촌버스가 20개 업체로 총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10개 업체라는 것이 뭡니까?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그것이 금강고속, 강원여객 이런 회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20개 업체는 뭐예요?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 같은 업체입니다.

김성근위원

시내버스가 전부 다 금강이고 강원이죠, 20개 노선이. 회사가 전부 같은 회사잖아요?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그 회사이지만 보전해 주는 것은 노선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분리시켜 놨죠?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묶어서, 어느 노선은 떼돈을 버는데 어느 노선은 적자 본다고 강원도에서, 도민이 봉이냐고요.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근 5년간 지원해 준 자료, 그리고 18개 시ㆍ군 국비, 도비, 시ㆍ군비 지원 예산안과 지원해 준 현황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줄 수 있죠?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운수업체를 허가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불합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손실액의 한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이익이 남고, 하여튼 시내버스는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와 시ㆍ군비 지원을 하고 시외버스만 도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도비 지원은 없고 순수 시ㆍ군비와 국비 지원만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시ㆍ군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원래 시내버스는 도비 지원이 안 되고요.

김성근위원

시ㆍ군비 지원이 되니까, 시ㆍ군비 지원이 18개 시ㆍ군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전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용역을 해서 단가가 나오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준을 해 주는데 만일 손실이 난 것을 100% 지원해 준다면 검토를 하는데 손실에 대한 30%선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세한 내용, 회사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너무 가니까 버스노선 허가를 노선별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제일 흑자가 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한테 강원도에서 제일 적자 노선 나는 데 여기 같이 두 개를 운행해라, 이렇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 헌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정회 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김성근 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도로교통심의위원회 말씀하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정책심의위원회.

김성근위원

도로교통정책심의위원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도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참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생방송 나갈 때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야말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냥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결과를 버스 관계자, 도시가스 관계자, 그 회사 관계자들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이만한 용역 책자를 갖다놓고 한 시간 내에 다 끝내려니, 그것이 껍데기만 몇 장하고 끝나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끝인데. 이 심의위원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심의 다 없애버리세요. 아니면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심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나 도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의회의 최종 심의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 있으나 마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문성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교통협회라든가 교수들 위주로 해서 교통심의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교수님이, 우리도 교수님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가스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서를 줘서 검토를 한 후에 심의를 합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그리고 도로교통에서 버스요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분석을 할 줄 몰라요. 그냥 왔다가 20만 원만 받아 가고, 정말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결론과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든 공무원 직원 분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함께 공감을 해보자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향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바꿔가자는 뜻이지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를 무시하는 이런 뜻으로 질의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역대 그렇게 해왔다는 관행이 있다면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잘못한다, 과장님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분명히 심의위원회는 잘못되었으니까 뭔가 진짜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국장님도 여기 잠깐 계시다가 떠나시면 그만이고 다른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인정하고 잘못되었으니까 서로 고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강원도가 더욱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심의위원회를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때는 신중하게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5억 3,600이 책정되었는데 저상버스는 우리 강원도 도비가 15%밖에 지원 안 되죠?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차량 구입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차량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버스회사에서 구입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 버스회사에서 대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된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상버스 2억 정도입니다. 한 50% 자부담이고 나머지 국비, 도비, 시ㆍ군비 이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버스가 국산제품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담당과장님?
원식

최원식도로교통과장

(관계관석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수입품이었는데 지금은 국산이 나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작년까지는 수입품을 해서 했다는데 올해부터는 국산이 나오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제가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2층 버스 같은 것, 버스를 사라고 5억 이상을 지원해 줬더니 중국에 가서 싸구려를 갖고 왔어요, 중국산 버스를. 현지에서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것입니다. 저상버스를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면 원가분석을 해봅니까? 현지에서 얼마에 공급되었는지 계산서 다 첨부해서 도에서 확인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ㆍ군에서 합니다. 시장ㆍ군수들이 확인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1억 5,000짜리 매입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5,000 반납합니까? 대당 2억씩 계상했다고 그랬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비율이 자부담 50%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자부담 50%가 아니죠. 자부담 25%인가 될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도비 15%, 국비가 25%, 시ㆍ군비가 35%, 자부담 25% 같은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부담 25%입니다.

김성근위원

자부담 25%에서 1원도 안 내고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것은 탕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부 다 받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결국은 몇 년도 제대로 못 쓰고 다 망가지고 또 보전해 주어야 되고 수리비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 감독을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매입 과정을 강원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나중에 정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책임 감독 문제, 후임의 문제, 나중에 정산의 문제 이것을 시ㆍ군에다 별도로 지시도 하고 정산될 때 저희들도 확인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행감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한 모든 지원비에 대해서 원가분석, 거기에 세금계산서까지 첨부해서 영수증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저도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은 국고보조를 많이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고보조비가 낮다보니까 결국은 도비, 시ㆍ군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물론 자부담이야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니까 한 25%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국고보조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국고보조 비율을 높일 방법이 건설방재국에서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고보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하고 문서상으로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전체 저상버스 도입을 몇 년도부터 해오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6년부터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현재 보급된 대수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작년까지 91대 도입이 완료되고 금년에 33대를 할 계획입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물론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전체 강원도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시 또 추경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원주시에서 1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었고 도비가 별도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지원되는, 당초에는 춘천하고 강릉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주가 추가로 신청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대를 원주시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사실 다른 것은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유독 이것만 국비보조 비율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사업설명서 669페이지에 하천 재해예방, 이것이 지난번 1회 예산심의 때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하천 정비사업이 도비가, 지금 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40%이고 시ㆍ군이 추진하는 것은 도비를 8%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것이 어떻게 1회 추경에 9억씩 신청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비가 9억 5,000이 줄었습니다, 추경에. 9억 5,000이 줄고 그것이 생태하천 쪽으로 10억이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국토부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는 18억이 늘었는데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100% 도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40개 정도 사업을 하면서 이 중에서 10개 정도는 도가 시행을 해왔습니다. 나머지 30개는 시ㆍ군이 하다가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은 요구했지만 도 사정에 의해서 5개만 도가 하고 나머지 5개는 시ㆍ군이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아도 이 사업을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도가 해야 될 사업인데 시ㆍ군에 부담을 또 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다시 8% 도비를 40%로 넣어서 도가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10개 사업 정도는 도가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별도로 18억을 추가로 더 세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도가 다 해야 되지만 40개 사업을 도가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10개 사업 정도는 도가 그대로 하고 당초예산은 5개만 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한 5개 정도 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사실 하천을 보면 이런 하천은 지방하천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국가에 많이 위임을 시켜서 지방재정을 더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을 늘려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국고보조금을 감액을 시키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9억 5,000은 하천사업비 국비를 줄이고 생태하천 쪽으로 10억을 돌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세봉위원

하려고 하는 생태하천은 어디어디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생태하천이 금년도에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시간 관계상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쭉 이렇게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생태하천 12개 곳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런 비슷한 것을 환경관광문화국 맑은물보전과인가 거기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환경부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질개선 쪽에 가깝습니다.

오세봉위원

생태 및 수질 개선하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문제를 상당히 많이 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횡성군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건설방재국에서 현장도 나가 보고, 제방이 없는 하천,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켜서 건설방재국에서도 직원들이 나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그 내용이 어땠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천인데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폭을 정해 놓고 개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 안 된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도에서 공문도 나갔고 가서 현장도 돌아보니까 실제로 제방이 없는 하천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사진도 제가 봤어요. 설명도 충분히 들었는데 이 문제가 충분히 집행부하고 잘 얘기가 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에 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빠졌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산이, 예산계에서 중요한, 하천이란 게 제방이 있어야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할 텐데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참 너무 착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비만 오면 상습 침수지역이 되어버리고 그런데도 아직 하천기본계획마저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견뎌온 것은 그쪽 분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인가, 본 위원이 충분히 지역주민들 집단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예산을 꼭 세웠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은 되었네요, 건설방재국이 판단할 때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민원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사업설명서 664페이지 동계올림픽 대비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심포지엄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왜 재난방재과, 이것이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올림픽을 한 지역의 전문가들과 해서, 하여튼 올림픽을 할 때 재난안전이 최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인지를…….

곽도영위원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자연재해 얘기입니다. 눈이 왔을 때의 문제.

곽도영위원

자연재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을 가지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시설의 인프라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안전요원을 더 배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 구상을 가지고 안전을 제일 척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꼭 이 분야를…….

곽도영위원

올림픽 경기가 실시되면 분명히 재난이나 테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어시스템을 분명히 갖춰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학술심포지엄을 하는 것은, 긴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사전에 준비를 해서 거기에다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분명히 필요한 것은 아는데 시점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곽도영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조정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데 저는 개념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법에서 얘기하는 교통약자의 개념 정립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저상버스 타 보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곽도영위원

저상버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플랫폼에서 차에 승차할 때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또 일부 특수 차량은 리프트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정거장 플랫폼에서 버스를 타는데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플랫폼까지, 정거장까지 이동하는데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용 빈도로 따지면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교통약자를 포괄적으로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스의 운행하는 속도나 이런 것이 일부는 심하게 얘기하면 기사 분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 난폭운전도 하기 때문에 개념에서는 지체장애인, 정말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해야, 예를 들어 강릉에서 춘천 도청을 오시려고 하면 지금은 일부 장애인콜택시나 시설을 보강해서 오지만 예전에는 버스로는 전혀 안 되니까 열차를 타고 경유해서 청량리로 해서 여기에 오고 그랬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저상버스 이런 것을 가지고 전혀 이분들이 이동을 못 해요. 개념정립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저상버스 이쪽으로 투입되는 것보다는 정말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한테 초점을 맞추셔서 정책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들은 버스 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그런데 그것을 하자면 택시 큰 것을 개조해서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차량비만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원주, 춘천, 강릉 이렇게 거점별로 제가 봐도,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지만 급한 대로 10대 정도, 한 30대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커버할 것 같아요. 저상버스는 저도 타봤는데 별도로 타서 거기에 휠체어를 놓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 저상버스가 나왔는지, 아까 김성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국고하고 버스제조회사하고의 나름대로 정책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존버스하고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장점이 없더라고요, 시내버스가. 시외버스는 제가 아예 저상버스를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해서 아마 그래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이 9건이나 올라와서 이번에 도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하라고 해서 교통약자 이동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상버스가 교통약자, 지체장애인한테는 이동하는데 별 편익이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을 일정 부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도 장애인전용 택시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상버스는 국고 지원이 되고 장애인택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택시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시ㆍ군에 한 10대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협회에서 운영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저상버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상태에서 멈춰도 되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부담 20%는 그 회사에서 안 내고도 보조금 가지고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로교통과 소관 398쪽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보전 5억 1,061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재난방재과 소관 지방하천 석문천 하천기본계획 용역비에 5억을 신규계상하고,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며, 399쪽 저상버스 도입 도비 증액분을 금회에 한하여 원안대로 하되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율 상향에 노력하고 사업비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사전에 설명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최형선 국장님, 예산 조정에 이견 없으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5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투자유치분야 출연 동의안과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