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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규 의원 발언

219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2-05-11

최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 최지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지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강원도민들께서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맡고 계신 각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손수 챙기시며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으신 애정에 큰 힘을 받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의욕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각종 시험ㆍ검사 및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세입 당초예산 총액은 20억 1,993만 9,000원이었으나 5,501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억 7,4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총 5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도 대기측정장비 확충 사용 잔액 144만 3,000원, 2011년도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 사용 잔액 6만 9,000원, 2011년도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용 잔액 3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내용을 설명드리면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전파질환 조사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 학술용역사업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원의 금년도 세출 당초예산 총액은 70억 4,225만 8,000원이었으나 이번에 1억 273만 4,000원이 증액되어 71억 4,49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국고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전파질환 조사ㆍ감시를 위해 주요 지역에 대한 거점센터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감염병 매개체 및 병원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학술용역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것으로 용역사업비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환경위생학회 개최 예산으로 2001년도부터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 현간의 환경위생 분야에 관한 학술교류를 통한 정보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최 측에서 격년으로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였으나 예산 부족 및 예산집행 명확화를 위해 외빈 초청여비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에 관한 예산입니다. 무정전 전압장치로 토양 및 폐기물 등을 분석하는 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필수장비로 노후 등 장비고장이 많고 특히 올해 1월 장비고장으로 수리코자 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어 교체 불가한 상황으로 부득이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사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상여금으로 2012년도 비정규직 고용 개선 관련 지침에 의거 각 50만 원씩 13명에 대한 상여금으로 총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 반환 예산으로 총 반환금은 623만 4,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식품영양성분 분석사업 120만 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식의약청 용역개발과제 수행 중 기기수리비 집행액 회수 통보와 관련하여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국비와 도비의 경우 시험연구비에서 부품 교체 및 수리비를 집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식의약청 용역사업 시험연구비는 시약 및 기자재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업무 착오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 사업 집행 잔액 144만 3,000원과 이자 발생액 1만 5,000원으로 총 14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 집행 잔액 6만 9,000원,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350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술용역사업비 및 중요하고 긴급한 예산만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무정전 전압장치 장비를 고장으로 인해 수리코자 하였으나 노후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해 부득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하므로 이번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러해 오셨지만 이번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저희 연구원의 조직이 2개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염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34년여의 공직생활 마감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만, 또한 6개월이라는 원장으로서의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유인으로 나가서도 잊지 않고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모두를 사랑합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지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년

이학년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상여금 해 가지고 1인당 50만 원씩 13명이 책정되어 있죠?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정식으로 상여금 지급이 안 됩니까?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여태껏 상여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우대로 상여금과, 또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1일 3만 8,000원 정도 해서 20일 근무했을 때 90만 원 정도 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상여금을 주려면 90만 원 정도 채워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100%에 대해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20~30%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좋습니다. 50만 원을 준다는데 이게 1년에 한 번만 주는 겁니까?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비정규직 고용 개선 관련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30만 포인트를 기본 복지포인트로 주고, 이것도 10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총 근무시간의 50% 이상 근무 시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연 80만 원 정도로 해서 명절휴가비가 2회에 30만 원, 추석이라든가 구정 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분들이 계약만 그렇지 계속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년 이상을 쓰면 불가피하게 퇴직금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퇴직금에 대한 예산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을 쓰지 못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1년 이내로 쓰고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모집합니까?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 취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인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기간제근로자로, 1년 이상을 쓰게 되면 퇴직금 정산 등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년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규정을 찾아서 계속 쓸 수 있게끔 하고 상여금도 1년에 네 번은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법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개월 쓰고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여금도 최하 네 번은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법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개월 쓰고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정받는 게 대부분 11개월 정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이학년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개인사업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모범을 보여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원장님, 연구 좀 잘 하셔서 원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해결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정되게 먹고 살게끔, 기간제근로자라도 1년에 네 번은 상여금을 받게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취임인사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퇴임을 앞두고 계시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올라온 얼마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이 퇴임을 앞두고 계신 원장님의 마지막 자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저희 위원회하고 거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잠시 기억을 되짚어서 원장님께서 처음에 부임하시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재임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과를 좀 보셨습니까?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안휘성과의 교류ㆍ협력 체결 문제하고 저희 연구원 조직 개편 시 2개 과 신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농산물이용시험장, 이 3개 기관이 종합시험연구센터 내에 있습니다만 종합시험연구센터라는 것에 걸맞지 않게 각 기관이 별개로 돌기 때문에 3개 기관에 대한 정례협의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안휘성과의 교류ㆍ협력 체결은 저희가 4월 9일에 가서 위생청장과 외사판공실 주임님을 만났는데 잘 되어서 내년부터 저희가 격년으로 4박 5일씩 해서 학술교류를 하기로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 안휘성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조직개편 추진 때, 저희 연구원이 2008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개 과가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했었습니다만 금번에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한입을 모아 염려해 주신 덕분에 2개 과가 복원되어서 신설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종합시험연구센터 내에 각 기관마다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용시험장이라든가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고가 장비가 많아서 저희가 활용코자 정례협의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6월 말에 나가기 전에 정례협의회를 거쳐서 명실공히 종합시험연구센터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이 짧은 기간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퇴임하신다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만 있기를 기원드리겠고요, 추경예산을 보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네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된 장비는 어느 정도 교체가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GC라든가 중금속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가까운 그런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려고 중ㆍ장기적인 계획으로 지휘부에 내고 했었습니다만 워낙 많은 장비를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 2011년도에 7억 정도였습니다만 이번에 8억 정도 예산에 편성된 상황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었고 급하게 추경에 그런 것은 UPS밖에는 없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긴급하게 필요한데도 혹시 저기된 게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UPS 외에는, 저희 과장님이나 부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한 다음에 연구부장님께서……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벌써 추경자료가 다 들어왔는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한 예산이 없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쨌든 간에 연구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고민한 게 가능하면 노후장비를 바꿔드려서 본연의 연구업무에 충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늘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그렇고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한 것은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가 어느 정도 현대화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노력했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원장님,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뒤에 물어보시는 것을 보니까 급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끝나는 날까지 업무에 더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라고 있는데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생물안전연구동 준공식을 3월에 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용역비 5,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생물안전연구동에 거점센터로 해서 센터화시키는 어떤 명분을 세워서 이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청한 겁니까, 국가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에 유일하게 저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만…….
석암

손석암위원

아, 전국 중에서 강원도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충북까지 커버할 수 있게끔…….
석암

손석암위원

제 느낌이 각 시도가 돌아가면서 연도별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지 왜 한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다른 기관도 있는데 저희 강원도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유대관계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자 해서 용역비를, 거기에 해서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 국비 5,000만 원을 받게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돗토리 현 환경위생학회 이 관계는 2001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죠?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온 일인데 본예산에 했어야지 왜 추경에 했는지…….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당초예산에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위생학회와 관련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집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 내ㆍ외빈 초정여비를 계상해서, 일본에서 올 가을에 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7명 정도 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몇 명에 몇 박 며칠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지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 정돈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과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에 여러 가능성과 방향을 열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관련하여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을 운영하거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ㆍ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 또는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강원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에서 이미 장애인에게 시설의 50% 범위 안에서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두 조례의 상충을 막고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 시 “우선 반영할 수 있음”으로 완화하여 개정코자하였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업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가 설치ㆍ관리 중인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강원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에 의해서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50% 범위 안에서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양 조례 간의 상충ㆍ형평성 관계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 문장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넣었는데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노조에서 운영한다거나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청의 경우 1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우대로 50% 안에서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장애인 쪽에서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개가 있고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7개, 상조회에서 1개, 그다음에 일반이 1개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기존 단체의 반발은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랑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경문

남경문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ㆍ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장애인단체라든가 그 사람들의 자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배려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두 부분이 상충될 수 있는 문제와 대립될 수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장애인 쪽에서 50%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가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총무과가 이 부분을 주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리 협의를 통해서 일정한 수량을 할애를 받아서 무리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단순하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협의해서 하겠다 이럴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고시가 되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국가보훈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내놓으시오.” 하고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규사업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데 신규로 자판기가 운영되는 데에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국가유공자도 그렇고 서로 권리를 내세워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조정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우선해야 한다고 했던 것을 이번에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경문

남경문위원

서로 충돌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해 주어야 되지만 새로운 갈등을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노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전에는 급여고 뭐고 전부 다 관리자들이 주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 하게 하고 자체적인 부분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하셔서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5조, 6조, 7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전부 새로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게 몇 가지나 되어 있는지 알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5조, 6조, 7조에 한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고 신설된 것이 몇 가지가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공원, 도로, 주차장, 도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런 것은 옛날부터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6조에 보면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이런 데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단체의 규모가 얼마만한 어떤 행사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지원한다 이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상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석암

손석암위원

글쎄,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느냐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업 속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막연한 것이, 물론 조례내용에 어떤 단체는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지만 부칙이라든가 별도의 규정에 어떤 규모의 어떤 단체의 어떤 행사에는 얼마를 지원한다는 사항이 다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얼마 지원한다 이래서는 서로 얼마를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준이라기보다는 단체마다 규모라든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거나 조정해야 되는 문제이지 딱 정해 놓고 매번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조례가 발표가 되면 각 지역에서 유사 단체들이 전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달라, 지원해 달라고 조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데 1,000만 원을 줄지 100만 원을 줄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심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나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단체의 경우에 50% 범위 안에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전체 17개 자판기 중에서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 2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려놓지 않아서 2개밖에 배려를 안 한 것인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청 내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 말씀이시죠?

원태경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들어온 분들입니다.

원태경위원

더 신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놓지 않아서 못 들어온 것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7개 중에 노조라든지 일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온 것 아니냐 이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근거를 들이대고 50% 범위 내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줍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야 됩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청 내에 17개의 자판기가 있지만 장애인단체라든지 국가보훈단체에서 자기네한테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장애인 쪽에서 50%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조례상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계약기간이 보통 1년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5년입니다.

원태경위원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일반 학교라든지 다른 단체를 보면 자치단체 외의 기관에서는 보통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거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협의를…….

원태경위원

취지가 좋은 것이면 홍보를 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국가보훈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암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과 연결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다른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구성을 할 때 특정 지역의 사람만 구성위원으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춘천, 원주 이쪽으로만 위원들을 구성해 놓으니까 단체라든가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그쪽 위주로만 쏠려버려요.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지방은 지원책이 아주 미흡하다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구성위원을 구성할 때 분명히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위원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명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이학년입니다. 보니까 대상이 너무 넓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유족들은 많은데, 국가유공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혜택을 줄 공급은 없는데 대상만 잔뜩 늘려놓으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국가유공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월남에 갔다 온 사람이 수만 명인데 다 국가유공자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대상을 많이 했는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범위도 넓고 많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한테 저희가 모든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이 갈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가는 것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장애인단제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장애인단체를 접하다 보니까, 지체는 뭐고 신체는 뭡니까? 지체 따로 있고 신체 따로 있고, 장애인단체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국가유공자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간추려서 다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고려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학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범위가 너무 넓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 같은 분들은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유공자가 많아요. 조금 전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우선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너무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보훈단체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해야지 순위를 정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으로 한다면 여러 명이 신청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 나중에 조정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전몰미망인협회, 이런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면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해 준다니까요. 왜냐하면 보훈단체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회원 중에서 어려운 분들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이 신청한다면 유공자 유가족들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만약에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 많은 분들이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저소득자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단체를 먼저 규정해 놓고 유공자분들을 나중에 해 놓으면, 그리고 유가족까지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이 조례상에서 단체를 먼저 하고 대상자를 뒤로 한다 이렇게 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김양호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만약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감당을 못 한다는 얘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우선순위를 만들라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는데 희생 공훈자나 유족이나 가족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이라서 유가족을 빼놓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김양호위원

그것을 아는데 이 조례안으로 했을 때 불특정 다수인 유공자나 유가족들이 많이 신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출연동의안의 내용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의료 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인구 25만 이하로 해당 기관을 포함하여 병원급 3개 이하, 종합병원 1개 이하인 지역에 위치한 공공병원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속초ㆍ영월의료원이 2011년 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2012년 계속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 출연동의안으로 강릉의료원의 본관 리모델링 사업, 속초의료원의 장례식장 증축 및 건강검진센터 확충사업, 그리고 속초ㆍ영월의료원의 장비보강사업으로 총 80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공공의료사업의 기능을 강화하며 특히 의료의 질 개선을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5개 지방의료원에 운영 지원자금 총 5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의료원별 특별 자구대책 마련 등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위원님들께 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시설ㆍ장비 보강과 운영 등 경영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의료 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 출연동의안과 함께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경영지원 및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암

손석암위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하여 50억 원을 출연해 달라고 했는데 이 50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은 의료원마다 지원되는 금액의 50% 정도 안에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나머지 50%는 의료의 질과 관련된 혹은 경영개선과 관련된 사업들을 의료원에 맞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50억이라는 것이 전년도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돌려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로 왜 돌렸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 예산심사 때 집행부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합의서든 뭐든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돌리고 이것은 지방의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경영개선에 대한 것들을 노력해서 가지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노력에 대한 것이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번 예산심사 이후에 도와 의료원과 진행했던, 구체적으로는 도 권고안에 대한 협약서 이런 것들을 보고드렸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도에서 각 의료원에 다섯 가지 조치사항을 보낸 게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다섯 가지 조치사항 중에서 경영개선 권고를 했는데 해결된 곳이 어디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섯 가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자 쪽과 직원 쪽과…….
석암

손석암위원

대답을 너무 풀려고 하지 말고 중점적인 것만 얘기를 해 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5대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곳은 한 곳이고, 그렇지만 나머지 의료원들도 올해 1년 동결과 1년 임금 반납, 그리고 앞으로 2013년, 2014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해 나갈 것에 대해서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금년 1월, 2월, 3월과 2011년 1월, 2월, 3월의 실적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다소 실적이 올라간 곳은 지출이 그보다 세 배, 네 배가 많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권고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권고사항에 대해서 강릉이나 삼척의료원에서는 다소 수긍을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응답이 온 곳이 없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나머지 3개 의료원도 모두 했습니다. 5개 의료원 모두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임금 동결이나 반납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실적이 어떻게 저렇게 저조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1분기 실적을 뽑아보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22억 포함해서 37억인데 의료원별로 손실이 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지난 회기 때 내가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의료원 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도내 의료원 납품비리 내용이 도민일보에서 터졌어요. 터졌는데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검찰에 누가 고발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지난 회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의료원에 대한 개선책도 미흡할 뿐더러 감사를 의뢰했는데 도에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내용에는 도에서 감사를 해서 다소 비리가 나왔다고 했지만 검찰이 대들 정도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도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거예요. 심지어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입찰 문제가, 3차에 걸쳐 입찰을 부치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눈으로 보이도록 특정한 사람에게 납품을 해 주려고 3차까지 공고를 붙인 이런 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3차 공고까지 붙인 데에 대해서 한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3차까지 공고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저희가 1차 공고를 냈을 때 그 공고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채로 공고를 냈을 경우 그게 더 문제가 되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초 입찰공고를 했는데 모델명이 명시된 상태에서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으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수정권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공고 내용의 변화를 보면 최초에는 A라는 기기를 사는데 이와 상회하는 기기면 될 수 있다, 모델은 다르지만 기능에 있어서 이와 상회하는 기기면 될 수 있는 것으로 붙였어요. 그런데 3차 공고에는 모델사진을 찍어서 이 모델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내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예를 들어 1억이면 살 수 있는 것을 2억에 구입한다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을 내려오면서, 본 위원은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수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했고 이것이 원주지검으로까지 고발이 들어가면서 그쪽에서도 공동구매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몇 년치를 수사해서 저희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공동구매팀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 그리고 뭔가 오해받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석암

손석암위원

외부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갈 정도로 도가 무관심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도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관실이 감사하고 도가 아무런 처벌이 없어서 한참 있다가 지검에서 수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사가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지검으로도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어떻게 해서 검찰에서 손을 대게 됐다는 것은 내가 발표를 안 하겠어요. 안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횡행했고 이것이 검찰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검찰에 의뢰하는 상태까지 왔다는 것은 그동안 도가 너무 방치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 의료기기를 공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구매팀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할 때마다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십니까? 구매한 내용이나 구매팀 몇 명이 참석해서 했다는 보고를 받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석암

손석암위원

원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5명에 불과합니다. 구매팀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열고 있어요. 원장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동구매팀에 전문가도 아닌 5명이 앉아서 어떻게 공동구매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동조를 안 하는 강릉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내가 발표는 안 합니다만-핵심을 잡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찰이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으로 매년 10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억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장비구입비가 또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밑이 다 썩어 있으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시켜서 감사를 의뢰하라고 자료를 갖다 주면 담당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대상자한테 서류를 갖다 주는 강원도란 말입니다. 적자의 원인이 바로 그런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검찰권도 없고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조사를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의료원에서 리베이트 사건에 한 번이라도 걸린 일이 있습니까? 들어봤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내려오면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혼자 너무 떠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동안 의료원 매각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내가 돌로 찍힐 정도로 의료원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경영개선 권고가 얼마나 실현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직 여기 상임위원들 임기가, 우리 상임위원들이 전부 여기에 남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이라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상 의료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는 주민들 관심 밖입니다. 공공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없어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의료원이라는 자체가 이미 주민들의 생각 밖이라는 것입니다. 의료진이 아주 저질이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하는 임무를, 내가 태백시 도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는데 51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시행하는 것이 적어도 26~27가지 돼요. 치매예방교실이라든가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기계체조, 중풍예방교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의료원이 보건소만도 못 해요.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물론 나름대로 경영개선 권고에 대해서 순응하겠다고 하니 조금 더 믿어보겠습니다만 정말 각성하고 철저한 단속 내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강원도는 무너집니다. 1년에 200억이 뭡니까? 적자 100억에 매년 국고보조 100억씩 지원해 주고도 임금이 체불되어서, 지난 회기 때 최재규 전 의장님께서도 격분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만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적자폭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더 물어볼 것은 지금 체불임금이 총 얼마인지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83억 정도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원주는 지금 체불임금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적자는 있지만 체불임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왜 체불임금이 하나도 없는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곳보다 임금을 먼저 지불했기 때문에…….
석암

손석암위원

의사들은 봉급을 다 챙겨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봉급은 그렇게 연체를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다른 의료원들?
석암

손석암위원

의사도 중요하고 장비 구입, 약값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을 체불시켜서는 안 됩니다. 2007년부터 체불임금이 시작되었어요. 2007년도에 강릉, 속초, 삼척, 영월 다 있습니다, 2008년도도 그렇고. 지금 체불임금이 총 82억 6,000만 원인데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체불임금은 먼저 주어야 됩니다, 장비 구입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지난번에 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소라는 것이 없어요, 웃음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웃음이 없는 병원에서 누가 치료를 합니까? 오늘 상임위에서 의사를 결집해 봐야 되겠지만 50억 출연 문제를 짚어보고,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당장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 체불임금만은, 약값을 미루더라도 이것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오늘 출연동의안을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36억 정도 됩니다.

김양호위원

의료 취약지 파견 인건비 지원이 6억,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사업이 80억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0억이 경영개선 지원금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작년부터 의회에서 최소한 의료원 한 곳을 매각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매각은 안 하고 선지원 후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출연금 50억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경영개선 권고안을 각 의료원에 전달하고 난 후에 혹시 명예퇴직자가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퇴직하신 분은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한 분도 없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구조조정이 안 되고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조조정도 경영개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면 이 5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말이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 중에 50% 이내에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의료원마다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곳에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말씀하신 명예퇴직에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원 경영개선을 하는 데에 50%를 쓸 예정입니다.

김양호위원

의료의 질 개선은 어떤 것을 개선하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면 건강검진센터를 활성화하거나 약품 값의 유동성을 줄이는 데, 그리고…….

김양호위원

50% 내에서 체불임금을 주신다고 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의료원이라는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친절도가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강원도내 각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친절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친절하지 않느냐, 체불임금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50% 내에서 체불임금을 해결해 주겠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제 신문에 난 것 봤죠? “도내 의료원 납품비리 수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도의회에서 출연동의안을 동의해 준다면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여러 가지 전문성 부족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매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김양호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이게 공동구매팀에서 한 거예요? 3개 의료원의 의료기기 납품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데 3개 의료원이 어디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 삼척, 영월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지금 비리를 수사하는데 도의회에서 경영개선을 하라고 50억을 주어야 됩니까, 안 주어야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무슨 별개의 문제입니까? 다 같이 노력해야죠. 의료원도 노력하고 도도 노력하고 도의원도 노력해야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문제이고, 물론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 때문에 의료원이 또 한 번의 치명타를 입고 원장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조차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의료원 사태가 이 정도로 올 때까지, 지금 관리ㆍ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료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료원에서 경영개선을 해야 될 일이 있고 도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과장님 계시고 직원들 있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찾아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료원 경영개선이 되지 그냥 놔두어서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 동의합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봤어요. 미국 메이요 클리닉하고 존스홉킨스 병원이 세계 2대 병원이에요. 가만히 놔두어도 그 병원은 1년에 연 2,000만 명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최고 중요한 부서가 혁신센터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지만 환자를 어떻게 돌보겠다는 아이디어를 계속 거기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원에서 할 일, 또 방만하게 운영하고 계속 적자폭이 커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찾아내야 돼요.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본 틀을 짜내서 하라고 해야 됩니다. 납품비리 터져서 언론에 나는데 도의원들이 여기에서 50억 줄 테니까 써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런 노력들 속에서 이번 3월, 4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납품비리가 터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의료원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양호위원

국장님, 왜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요?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의회가 총대를 메겠다, 매각을 해라,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한다, 선지원해 주고 3년 동안 보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우리도 출연해서 얼마 동안 도와줘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도민들이 의료원을 보는 시각 자체가 안 좋아요. 이런 보도가 났는데 우리가 오늘 출연동의안을 다 해 주면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것들이 의원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수사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결론이 날 때까지 유보할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김양호위원

예비비로 돌려놓고 결론이 나면 집행하면 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저희가 매각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의료원수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김양호위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은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도면 의료원을 매각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용역도 한번 줘봐야 돼요. 의료원을 매각한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의료원을 매각할 것인지 이런 용역을 먼저 실시해야 된다니까요. 출연료 50억 가지고 용역을 하시겠어요, 저희가 동의해 줄 테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김양호위원

빨리 해야죠. 예산을 얼마를 세우든 빨리 세워서 그런 문제점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매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용역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니까요. 3년을 끌려고 의료원수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양호위원

어설프게 넘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사회문화위원들 후반기에 하나도 안 바뀌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원 매각 논의가 굉장히 강하게 있고,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김양호위원

국장님, 지금 못 하면 못 합니다. 의료원 문제가 한두 해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의료원 노조에서 욕먹고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언론에 나오면 우리 또 욕먹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부에 힘을 보태준다고 할 때 하시라니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의료원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많이 그렇습니다만 실은 50억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ㆍ시설 보강 출연료로 80억 2,000만 원이 있어요. 각 의료원별로 출연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왔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강릉의료원 50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무슨 분야에 얼마,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왔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영월의료원하고 속초의료원에서 장비를 사는 것도 잡혀 있는데 13억 4,000만 원하고 4억 8,000만 원이 딱 나와 있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국비로 신청하고…….
재규

최재규위원

국비로 신청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에서 저희가 신청한 그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정해져서 나온 금액에 저희가 매칭한 금액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매칭한 것인데, 국비는 국민들의 혈세가 아닌가요? 금액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느냐는 말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금액도 알아보고 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들은 구매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공동구매를 하는 부분도 위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최근에 그런 방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짓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국장께서는 이 문제하고 별개로 봐 달라는데 생각을 해 봐요, 도민들이 이해가 되겠는지. 장비도 사 주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예산도 해 주고, 여기 1/4분기 자료를 봤어요, 모 위원님이 요구한 것. 구체적으로는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시겠습니다만 1/4분기에 수입과 지출에서 마이너스가 대략적으로 30억입니다, 5개 의료원이. 이래서 의회에서 권고해서 매각하라고 했는데 2014년도까지 유보적으로 경영개선을 하겠다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사가 바뀔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합니까? 1/4분기에 30억 정도면 2/4분기에 30억, 금년에 5개 의료원이 최소한 120억이 적자예요. 경영개선을 하겠다는데도 1/4분기에 부채가 30억이 넘게 생기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2월부터 1월, 2월까지는 의료원이랑 합의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합의하는 것과 진료하는 것과 수익을 창출시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이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강원도의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랑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의사 한 사람이 빠지면 바로바로 수익이…….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강릉의료원 노인전문병원에 총 투자비가 얼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그런 기본적인 덩어리 예산을 알지 못하고 뒤에 과장한테 묻나요? 그러면서 무슨 경영개선을 한다는 하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25억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125억에 본관 리모델링이 50억 해서 180억가량이 들어가요.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을 만들었을 때는 또 의료진이 확충되어야 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지만 급성기 병원처럼 그렇게 의료진이 확충되지는 않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제가 왜 걱정하느냐면 그것을 만들어서 적자폭이 커지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본관 입원실에 있는 환자들을 옮겨서 진료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데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 인건비,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까 걱정되는 부분이라니까요. 5개 의료원만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재활병원 같은 것도 맨 처음에는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용역 결과 59베드에서 159베드로 늘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거창하게 “손익계산서상 됩니다.” 했는데 연간 지원해 주는 돈이 13억이에요.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서비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조정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본 위원은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1차 질의를 마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도의회에 경영개선에 대해 보고를 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때 3월 15일에 2012년도 의료원 경영개선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1년의 단기순손실을 58억으로 봤어요.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1/4분기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3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여기에도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저는 이게 좀 개선될 줄 알았어요. 이게 개선되면 조금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모든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기는커녕 37억 8,000만 원으로 7억 8,000만 원이 늘었어요. 무슨 이유를 대려는지 알아요. 강릉의료원을 새로 짓고 속초의료원을 새로 짓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원주를 따져봤어요, 그 얘기를 하실까봐. 그래도 수입이 가장 나은 곳을 제가 뽑아봤는데 수익은 9.4%가 늘어났어요. 2억 8,8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비용이 9.2% 늘어나서 0.2% 정도 이익이 발생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적자는 있고. 가장 환경여건이 좋은 원주도 이 정도란 말이에요. 1/4분기에 38억이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58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들한테 보고한 이 자체를 어떻게 짰는지, 1년에 적자를 58억으로 하겠다는 것 누가 짠 것입니까? 거짓보고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들로부터 목표를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김시성위원

내가 왜 이해를 못 하느냐면 이게 4월 25일인가 했어요. 그런데 1/4분기에 전체 의료원이 38억이 적자가 났는데 이것을 보고 짠 거예요, 아니면 50억을 받으려고 의회에 거짓보고를 한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4월 25일인가 회의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1/4분기에 38억 적자가 난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담당 과장이 잘못한 거예요, 국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보고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58억은요…….

김시성위원

잠깐만요. 최소한 제가 국장이나 과장이면 58억 안 만듭니다. 2011년도에 91억 적자났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유능하신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의회에 허위보고를 합니까? 1/4분기에 38억의 적자가 났는데 1년에 58억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자료를 의회에 어떻게 제출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혹시 감가상각비가 빠졌나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50억을 출연해 달라면 누가 동의합니까? 국장님 말따나 납품비리 수사 제켜놓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도저히 지원할 수 없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의료원에서 나름대로 경영개선과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 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의료원에서 도에 목표를 제시했는데, 분명히 도 직원들도 이 관계를 알았을 것 아니에요? 의료원을 관장하는 도의 과나 계에서 이런 자료를 매달 안 받아봅니까? 어디가 얼마고 어디가 얼마다 이런 자료를 안 받아봅니까?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서 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만 100% 믿고 제출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원 쪽에서 이렇게 집행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착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의료원에서 제출한 것 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강원도에서는 정식 검토보고도 안 하고, 이것 하나만 봐도 전혀 개선의지가 없어요. 이 자료를 보고 50억을 지원해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못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의료원 얘기만 나오면 전부 격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1/4분기 실적을 보면 답답해지는데요, 저희들이 의료원 문제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매각을 해야 되겠다, 소위원회까지 만들면서 그런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의료원도 그렇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들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함성을 지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가 맞다면 과연 공동실천협약서가, 경영개선책이라고 도에서 5개 항을 제시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영개선책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1/4분기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그 얘기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을 해 왔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 진짜 원장님들까지 모셔놓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예요. 앞으로 불과 9개월 남았는데, 시간적으로는 지금이 5월이니까 한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목표를 채울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경영개선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원장들이랑 같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뭘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경영개선을 해낼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민들의 혈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자리에서 저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투입되어 나가 있는 돈들은 어떻게 회수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날로 늘어나는 빚을 원장님들하고 재산을 털어서 메우실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2012년도가 경영개선을 하는데 첫 번째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의료원들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의료원은 결국 강원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그럽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건이 나쁜 의료원들은 과감하게 저거를 해서 제대로 하자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간다면 돈을 수없이 쏟아 부어도 도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달라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개선책이 아니라. 지금 5개 의료원에서 실천협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작년부터 위원들이 얘기하고 도에서도 그렇고 원장들이 와서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1/4분기에 어느 정도 가시화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의료원들이 어느 정도 경영개선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이제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고 50억을 신청하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처음에 경영개선책이라고 내놓은 5개 항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자는 반 기대에 찬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원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수치상으로 보면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동의해 주시면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하겠다, 평가를 언제 하십니까? 평가는 내년도에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평가하실 수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지급되는 것에 있어서는 경영개선평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올 성과 부분을 보고 내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이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경문

남경문위원

처음 도에서 수립해 놓은 목표가 부채 20억 절감하는 것과 수입실적 10% 증감으로 했는데 이 데이터를 충족할 수 있는 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저희가 경영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도에서는 원활하고 좀 더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50억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1/4분기 경영실적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믿음이 안 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원장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도가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 역시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50억을 배정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경영개선이나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짖어대고 했으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고 있고 강도 높게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책을 수용했으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아니면 달라지는 분위기라도 조성해 주자는 차원에서 보상해 주자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서 뼈를 깎는 대책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답한 것이 지금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제는 도에서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위원님들 생각…….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각 의료원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전부 경영개선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만 그렇게 안 보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의료원 문제만 나오면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샅바잡고 씨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료원 매각 이전을 권유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매각이라든지 이전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시고 기피하시는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각이든 이전이든 어쨌든, 이전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각 같은 경우 어쨌든 수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영의 문제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줄여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줄이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더 이상 의료원의 존재 이유가 없어서, 애초의 설립목적이 없어서 줄여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경영이 부실하고 적자가 쌓여서 줄여야 된다면 이것을 위한 대책을 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료원이 강원도에서 설립목적 내지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의회에서 경영만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경영 외에 의료원 매각을 통해서, 이전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춘천의료원의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에서 의료원 숫자를 안 줄이고 매달리고 있느냐를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을 매각한다고 해서 의료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원을 이전했다고 해도 그 지역에 의료원은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더 좋은 의료 환경 속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조차 만들어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인 경영개선 의지, 아무리 얘기해 봐야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더 지켜보자, 지켜보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1년이 지나면, 당초 집행부에서 내놓은 적자 58억까지 버텨보겠다, 턱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100억 수준이 넘어갑니다. 안 보아도 이미 결과를 뻔히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료원을 매각하거나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없어져서 도민들한테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안 될까봐 걱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나 염려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춘천의료원이 없어졌을 때 큰 난리가 날 줄 알았죠. 오히려 춘천의료원 매각을 통해서 춘천시민들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도에는 경영개선 부담을 덜어주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어요? 외골수로 가지 말고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고 이럴 경우와 저럴 경우, 여러 가지 안을 갖다 놓고 검토하셔야지 매각 불가만 가지고 계속 버티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각 불가만 말씀드리지는 않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춘천의료원의 매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강원대학교 국립대학병원에서 병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강원도에 국립대학 병원도 없고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타진해 봤을 때…….

원태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립대학 외에서 인수하는 경우는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는 그런 조건으로 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매각에 따른 1안, 2안, 3안 등 여러 가지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원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를 왜 위원들한테 안 줍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내놓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검토해 보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는 것이 뭔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1년 동안입니다, 검토하고 연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생계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큰 생각은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지방의료원으로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환경들이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료원과 비교할 때 의료수가가 쌉니까? 그런 것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똑같은 조건에서 지방의료원을 사용할 경우에 의료수가가 싸다든지 남다른 서비스가 있다면 당연히 가지고 가야죠. 그러나 그런 데에서 플러스되는 것도 전혀 없이,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도의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더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 상태로 놔두었다가는 이것이 강원도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지방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버티기는 그만하시고 용역을 통해서 매각관계, 이전관계, 관리전환관계 등등 다각도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위원이 아홉 분 계시는데 모든 분의 얘기를 들어도 의료원 문제만큼은 거의 대부분 한목소리로 비슷하기에,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보다 앞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요. 저는 같은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접근방식을 달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의료원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의료원 구성원들의 문제에 앞서 의료원을 감독해야 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 집행부부터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5개 의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강원도 재정형편상 이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용역 검토를 해 볼 것을 권유한 게 지난 행감 때입니다. 그때가 11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해 들어서도 반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용역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불어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불러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자료도 보았고 현재의 경영개선 사항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 보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답도 안 나온 상황에서 보고만 받고 그러면서 벌써 5개월, 6개월이 가고 있는 거예요. 1년의 절반,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이 시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원과 의회나 혹은 집행부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점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해서 매달 보고하러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제기했지만 지난달까지는 보고했을 때 손실 54억으로 줄이겠다, 지금 1분기만 해도 40억대에 다가가는데 그러면 남은 기간은 흑자경영에 자신이 있다는 소리인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집행부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고 늦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영개선을 해야 할 당사자인 의료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의료원이나 저희 의회나 무슨 장사꾼들처럼 흥정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원은 새로워진 상품을 보여주기 이전에 돈부터 달라, 돈을 줘야 내 상품을 준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일단 외상으로라도 좀 써 보자, 써 보아서 괜찮으면 돈을 주겠다, 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줘 가면서 하자, 그래서 당초예산에 출연동의안 올라왔던 것, 정말로 의료원들이 경영개선 의지가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늦어졌던 게 한두 달이 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합의했던 데도 있지만 다른 데까지 합의를 다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어찌되었든 이게 우리 의회도 당근과 채찍은 같이 가겠다는 의미를 준 바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을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만 가지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어떻게 하자는 소리인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현재 강원도가 안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고도 판단하고 있고. 하지만 의료원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지역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원주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원주에 종합병원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기독병원과 의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기독병원은 소문난 것이 일단 비쌉니다. 비싸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병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상 안 되는 분들은 의료원을 선호합니다. 또 경제적인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기독병원은 가면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줄을 서야 되고. 의료원이 조금 신뢰성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가면 빨리빨리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원을 가는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공공의료라는 것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진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노숙자라든지 무연고자 등이 길거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주의 그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119차에 실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의료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의료원에서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료를 담보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강원도 형편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5개 의료원을 감당할 수준이 되느냐, 나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더불어서 어쨌거나 우리가 공공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도 산하에 흑자를 내면서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만 우리가 자꾸 접근하다 보면 공항 지원하지 말아야 되고 박물관 지원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을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날 뿐이지,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공의료라는 측면이 도대체 어떤 측면이고 어떤 부분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 현실에서 그것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나오기에, 출연동의안 가지고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저희들이 본예산 때 50억을 추경 때 출연동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추경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국장님한테 명퇴 신청을 하신 분이 혹시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이것을 보세요. 첫 장에 강원도 원주의료원 경영개선 공동실천협약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섯 번째에 “근무기간 20년 이상 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사가 협의해서 쓴 공동실천협약서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에 “근무기간 20년 이상 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원주의료원뿐만 아니라 5개 의료원 어디에도 명예퇴직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현재 없고, 그리고 4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2012년도 당기순손실 58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4분기에 38억이라는 손실을 본 거예요. 지금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남았는데, 물론 분기별로 진료수익이 다르겠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58억을 맞출 수 있어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김양호위원

맞추려고 노력하겠다 그러지 말고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하라니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추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맞춘다면 저희들이 동의해 주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추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직원분들이 뒤에 다 앉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실천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천협약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4분기에 38억의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58억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의료원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제출한 거예요.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이랬으면 그 정도의 보고서가 우리한테 안 올라옵니다. 지금 1/4분기 수익구조가 이러니까 올 한 해가 지나면 어느 정도 되겠다, 예를 들어 작년도 5개 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이 91억이다 그러면 80억을 잡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보고를 해야지 의료원에서 준 서류를 보고 직원들이 만들어서 지난달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예산심사를 받는데 올라온 서류에는 1/4분기에 38억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출연동의 50억을 해 줍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한테 당위성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우리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될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58억으로 순손실을 낮추겠다고 목표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일분기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50억을 지원해 주시면 그것이 분명히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58억으로 손실을 줄이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료원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었다고 언론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예산이 지원되었던 것은 시설ㆍ장비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의료원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5개 의료원 합해서 5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ㆍ장비를 해 주었으니까 의료원에서 알아서 수익을 내서 꾸려나가야 된다는 게 강원도의 방침이었던 것이고, 그러면서도 강원도가 돈 버는 과만 운영하라는 지침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되어도 운영을 해야 되는 과들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손실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나온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역할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손실이 나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의료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4억에서 16억 정도, 조금 적은 데가 7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의료원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없애자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나는 손실금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것들이 단순히 경영에 대해서 더 개선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경영 방만, 혹은 단순히 직원들의 문제 때문에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67억이 되는 손실이 나는 것을 도가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강원도 형편상-줄여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것을 줄일 것인지, 어떤 것을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인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 의료원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손실에 대해서까지 모두 다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손실액에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양호위원

공익성을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알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기업 개념으로 본다면 지방의료원들은 존재가치가 없어요, 기업의 논리로 본다면.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의료원이 있어요. 그 옆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병원이 삼척시 세무서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 병원 관계자들은 왜 의료원이 적자가 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조금 전에 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조금 이따가 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의료원에 경영 방만,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조직문화,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저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체불임금을 해 주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예요. 조직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그리고 고정부채가 있다 이거예요. 사실 고정부채는 정부나 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의료원한테 전가시키면 안 돼요. 지역개발채권은 정부에서 해결을 해라, 왜? 정부의 권유사항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그때 들어간 돈이니까 정부에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위원들은 선조치하고 경영개선을 하자는 것이고 지사님 의견은 선지원하고 후에 경영개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노조팀들을 만나서 지사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좋다,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켜보았는데 1/4분기지만 뭔가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고 위원들한테 와 닿는 게 있어야 저희들이 50억을 출연동의를 해 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생각이 아직도 여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저는 아주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잘 들으세요. 공익적 수행을 위해서 의사들 말씀을 하셨고 꼭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고 어느 과목이 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사를 배치해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충분하게 모든 진료과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중복과목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까지도 공익성입니까? 그리고 그 과목을 하나 줄인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같은 과목을 개설하고 중복성을 갖고 경쟁도 되지 않는 속에서 딸린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누적되는 적자들은 많아지는데, 그런 경영 개선적인 문제들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저는 공익적인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꼭 개설해야 되고 저거한 문제들, 아니면 건강증진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속에서 다른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똑같은 다른 민간병원하고 경쟁도 되지 않으면서 비슷한 과목을 개설해서 유지시키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차라리 인프라가 좀 열악한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작년부터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국장님,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억에 맞추시겠다고 그랬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1/4분기에 대해 나온 자료를 보셨어요? 보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든 버티겠다는 얘기입니까? 1/4분기이고 앞으로 3/4분기가 남았으니까 저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4분기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뭐든 다 예측해 가는 거예요. 지금 1/4분기 동안에 수익이 증가된 것은 불과 5억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증가된 것은 13억이에요. 부채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수익이 5억이 나면 부채는 1억이 발생되는, 그래야 나중에 수익 대비해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보다 비용이 계속 더 발생되는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 하루아침에 줄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용을 보았을 때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 일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년 분기 대비해서 다 늘었어요. 심지어 권고사항으로 10%를 반납하고 뭐 저거하고 뭐 저거하고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건비고 뭐고 더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임금동결을 시켰는데도 임금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원을 더 뽑았다든지, 인건비를 동결시켰는데도 임금이 더 늘었다는 것은 그것밖에 더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인상분을 동결한 것이지 자연증가분까지 동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호봉이 올라가는 것까지 동결할 수는 없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개선을 해 보겠다, 부채를 줄여보겠다, 체불임금을 줄여보겠다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다면 진짜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1/4분기라도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거의 반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그런 게 보여야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오히려 부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경영개선에 효과가 없었다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뭔가 의지를 보여주고 추경에라도 세워 보십시오.” 한 것인데 단지 실천협약서를 다 받아왔다고 경영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나중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어도 책임질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제 말씀을, 우선 국장님의 생각부터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진료과목에 다 공익적 기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진료과목을 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의료안전망, 의료시설과 과를 나누어서 보는데 이것들만 계산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인프라가 좋은 데에 있는 의료원들은 민간병원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은 더욱 열악한 곳으로 가자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 결국 그것을 못 하는 이유는 거기에-솔직해 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협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시행사항에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경영개선 공동실천협약서라고 해서 다섯 장을 받아왔는데 강릉하고 삼척은 2월 7일에 공동으로 했고 다른 세 군데는 3월 29일로 해 왔는데 같이 한 데는 문구 자체도 비슷해요. 내용이 서로 짜고 했다는, 던져놓고 보자는 느낌을 받거든요. 문구에 단호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임금동결을 원칙으로 하되”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에 “근무기간 20년 이상 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막연한 얘기예요. 이런 협약서, 개선책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나마 강릉의료원 내용을 보면 아주 간결하게 “수준으로 동결”, 또 “구조조정 실시”, 나중에 하든 안 하든 단호하게 해 놓았는데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제로 의료원에서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의료원은 이번에 나가는 돈 가지고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한, 실제로 의료원에 명예퇴직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문구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을 제출할 때까지 노조하고 경영자 측하고 2년 동안 많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한두 번 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애매모호한 협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3월 29일이면 오늘이 벌써 5월 11일인데 그동안 추진되어 온 내용을 접수받은 게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임금은 동결하고 임금 반납한 것들을 따로 관리해서, 그것은 임금체불에 저희가 쓰기로 한 것이고 현재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명예퇴직 희망자들을 대략 받아보니까 11명 정도 되는데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긴 얘기를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속만 답답하고, 조금 뭣한 얘기로 예쁜 미인을 앉혀 놓고 만날 입씨름만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아서는 사실상 조금도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3월 29일하고 2월 7일에 협약서를 썼다면 지금쯤은 거의 어떤 단계에 올라갔을 것이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준비는 끝났을 것 아니냐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가슴만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제도 하루 종일 이 의료원 문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모이기만 하면 의료원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 “금년까지는 지켜봐 주세요.”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고임금 장기 근속자들 때문에 흑자가 날 수 없어요. 내가 여기를 다른 데랑 비교해 볼까요? 우리 강원도의 문제점인 알펜시아랑 똑같은 거예요.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알펜시아를 지어서 하루에 이자만 1억 3,000만 원씩 나가는데 지금 3개월 동안에 38억의 적자를 보았으면 1개월에 13억이에요. 하루에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4,333만 원 정도 매일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 다 가고 내년까지 가도 똑같은 현상일 테니까 국장님이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차라리 “3/4분기까지 봐서 안 되면 4/4분기에는 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낫지 4/4분기까지 가 봐야 내년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임으로 15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장기 근속자들이 300만 원씩 가지고 가니 흑자가 납니까? 안 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오래되어서 명예퇴직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저희가 명예퇴직을 시키려고 해도…….
학년

이학년위원

전부 다 새로 모집해야 된다니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것 없이, 그러면 20년 이상 명예퇴직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재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병원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의료원 없어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질 좋은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고, 아까 김 위원님이 거기에 가면 희한하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해 준다고, 빨리 하려면 계속 적자를 봐야 돼요, 손님이 없어서. 손님이 없으니까 가면 바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원이 잘 되면 많이 기다려야죠. 김 위원님 말은 의사가 졸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후다닥 해 주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매각을 말씀하시는 원태경 위원님 말씀도, 이전 아니면 고강도의 경영개선을 말씀하시는 다른 위원님 말씀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강원도립의료원은 결국 강원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강원도가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것이고 그것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은 강원도 또한 신뢰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심정으로 의료원을 조이고 있고, 위원님들 생각에는 저희가 의료원이랑 협의를 해서 뭔가 봐주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명예퇴직 희망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희망자가 있다는 명단이 나왔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명단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확인은 좀 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희망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좀 뽑아보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자

김동자위원장

알겠습니다. 희망자가 있다면 대안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중 의료 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출연금 6억 원과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사업 출연금 80억 2,000만 원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 출연금 50억 원은 의료원별로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경영평가 결과 적자폭이 감소되는 등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매각 또는 폐쇄ㆍ이전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도지사님의 의지를 예결특위 이전까지 사회문화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제안설명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249쪽의 시니어클럽 초기 설치비, 시니어클럽이 잘되는 데는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추경예산에 1,000만 원 해서 고성ㆍ삼척에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국비 확보가 왜 안 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원래 국비사업이었는데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시ㆍ군 지원 근거로 명시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적다는 의견도 많은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다시 목적세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국비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강릉시니어클럽은 정말 너무나 잘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잘했다는 생각이 있고 또 초기 투자비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잘될 수 있도록 뭔가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하다 보니까 재원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나 도비 부분에 있어서 확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설명자료 251쪽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당초에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가결해 줄 때도 도비부담률을 20%로 할 것이 아니라 몇 %를 상향하겠다는 조건이 붙었던 사항이에요.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해야 될 복지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도 있는데다가 또 지사의 공약으로 도 자체의 복지사업 예산을,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부담률이 자꾸 높아져요. 이것도 지사님에 의해서 새로운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좋은 것인데 도비를 확충해서 50%를 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게끔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20%로 생색만 내고 80%는 시장ㆍ군수한테 전가하다 보면 자치단체는 복지예산을 매칭하다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희 국에서도 해결해야 될 점 중의 하나인데 올해 다행히 난방비하고 양곡비가 국비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도비도 이번에 감액 신청을 했지만 시ㆍ군비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를 30%로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재규

최재규위원

당초에 사업예산을 세웠을 때 의회에서 도비를 높이고 기초자치단체에 매칭하게끔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으로 이것을 통과시켰던 거예요. 중앙정부가 시행해야 될 복지정책을 지방정부로 자꾸 이양 하고, 복지사업 예산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사업 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장님이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293쪽의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항, 이 사항도 한가지입니다. 우리 도가 결식아동에 대해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국비 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보십시오. 도비 15%, 지금 추경에 3억 얼마 올라간 것 이해가 갑니다. 요즘 3,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000원을 올리려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국비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도비는 15%를 주고 시ㆍ군비는 85%를 부담시켜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좀 보시고, 지금 공직자들이 고생하면서 복지정책에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비 부담률을 자꾸 높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못 하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부예산을 20%든 얼마든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도지사님 협의회가 있죠? 도지사님한테 이런 것도 페이퍼로 만들어서 드려요. 협의회에서 도지사님들이 중앙부처에 이 부분에 예산을 몇 % 지원해 줘야 된다고 건의도 하게끔 만들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세입 부분을 봐 주세요. 명세서 76페이지 기금 건인데요, 경증환자 응급진료실 지원 1억 2,000만 원이 왜 삭감된 거죠, 국고보조금인데. 기존에 경증환자 응급진료실 지원에 1억 2,000만 원이 잡혔다가 삭감되었어요. 이것이 국고보조금인데 왜 삭감된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평일 야간하고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전용 전문 진료실을 진료 역량을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효과 미비 등의 사유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김시성위원

당초에 내시되었다가 국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사업설명자료 215페이지의 보훈단체 보트 구입비 4,000만 원, 이게 지금 최초로 하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이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강원도지부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강원도지부도 필요하겠지만 동해안 쪽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에 하나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것도 도지부만 지원하지 말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내륙지방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동해안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23페이지의 잼버리대회 지원,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잼버리대회가 1년은 한국 대회로 하고 1년은 아시아대회로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것은 아시아대회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한국잼버리대회는 전국 대회는 아니고 아시아…….

김시성위원

그런데 여태껏 지원해 준 근거가 있습니까? 처음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시성위원

작년에 지원이 없는데요. 4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4년 전에는 얼마나 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5억요.

김시성위원

5억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예산만큼은 꼭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든가 아니면 세우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몇 개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결핵협회 쪽에 부속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거기에 인건비 5,000만 원을 세우려고 했다가 안 된 게 있고, 또 하나는 여성수련원이 지난번에 9억을 올렸다가 5억만 세워지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3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서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잼버리대회도 애초에 5억이 필요했는데 현재 3억이 세워져서 부족한 게 있기는 한데 잼버리대회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스카우트연맹 총재가 행안부 쪽으로 요청을 한 상태로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세워줘야 될 예산을 못 세웠을 때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예결위에서라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는 8억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는 예결위에서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없으면 세울 수 있는 재원이 없을 것 같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거의 국비 매칭이라서…….
경문

남경문위원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을 삭감해서 맞추어야 되는데 맞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는 예결위에서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고 또 하나 결핵협회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서 안 되면 예결위에서 세워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한국여성수련원을 정리추경에 가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이번 추경에 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경문

남경문위원

그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정리추경까지 여유가 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결핵협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서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겠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미 소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 예결위원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는 이 두 건은 주석을 달아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312쪽 좀 봐 주세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추경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것은 교사 인원수가 감소해서 줄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국비 변경 내시가 줄어들었는데 영아 전담이랑 장애아 통합시설 교사 인원수가 감소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보육시설 교사들 인건비 허위 수령한 게 발각되었죠? 그 내용 몰라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강원도 내에서 몇 군데 정도 돼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나온 건…….

김양호위원

통보가 안 되었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실무부서에서 대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몰라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제가 언론에서 본 것은 그 정도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인건비하고 시간 연장, 보육료, 이런 것을 허위로 수령한 데가 강원도에 몇 군데 있어요. 언론에 보니까 대여섯 군데 정도 돼요.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개선비를 많이 대 주는데 돈을 부당하게 수령하면 안 되죠. 그리고 관리ㆍ감독원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감사원에서 적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그만큼 현장을 가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외에 가 있는 사람을 보육교사로 쓰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제가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지도 확인하시고, 나가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현장을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계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이…….

김양호위원

몇 분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 나눠주고 정산하는 것도 바빠서,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김양호위원

우리 도에 직원이 두 명 정도 되면 시ㆍ군하고 협력해서 연찬회를 하든가 해서 시ㆍ군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연찬회도 갖고 이러시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이번에 도비를 안 넣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도비 안 세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것도 추계를 하는 것인데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국비로 추경에 선 것까지 합하면 10월에서 11월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게 지금 저희만 추경을 안 세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함께 안 세웠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랬으니까 전국적으로 안 세웠는데 우리가 안 세워도 10월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게 있잖아요. 90% 이상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은 어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중앙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TF를 만들어서 뭔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10월, 11월에 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작은 군 지역부터 해당될 거예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부터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대비해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앞으로 어떤 시책을 펼 때 시ㆍ군에 너무 전가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정부에서 돈 주고 매칭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재정이 열악하니까 애를 먹는 것 아니에요? 시ㆍ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강원도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최재규 위원님 물을 때 보니까 방학 중 아동급식 같은 경우 도비 15% 주고 시ㆍ군에 85%를 부담시켜요. 입장을 바꾸어 놓으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시책을 펼 때는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3 대 7로 하든가 6 대 4로 하든가 이래야 도의 위상이 서지 이름만 딱 걸어놓고 돈 몇 푼 주고 “너희들이 보태서 해.” 그래 놓고 도에서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동급식 지원하겠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가 통제능력 상실이에요. 시ㆍ군 멋대로예요. 시장ㆍ군수 마음대로라니까요. 도를 떡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펼 때 지사님이 그런 정책을 펴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건의를 제대로 해 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2쪽에 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호반보호작업센터,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기금을 계속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2003년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기금은 언제부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제부터인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기금 지원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시한부였던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료됨에 따라서 도비로 한 사람을 추가 지원하는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김현

김현위원

지금까지 기금으로 계속 운영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이 종료되니까 도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종사자 5명 중에서 1명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김현

김현위원

1명분에 대해서만 기금을 받아서 한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이 더 이상 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도비로…….
김현

김현위원

기금이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는 사유가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나중에라도 혹시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지 따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사업설명자료 292페이지,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중식인데 토요일ㆍ일요일에 대상이 되는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중식에 해당되는 학생요?
석암

손석암위원

일반적으로 토요일ㆍ일요일은 노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 가서 중식을 먹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학교에 가서 먹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석암

손석암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면 어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단체급식을 할 수 있는 곳에서도 하기도 하고, 학교를 이용하는 경우는…….
석암

손석암위원

대상 학생이 1만 3,200명이거든요. 그런데 1만 3,200명이 강원도 전체 학생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석암

손석암위원

저소득층 아동을 선정해서 카드를 지급한다. 그런데 다른 데에 가서 먹으려면 3,500원짜리 음식이 어디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번에 도교육청 특별회계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인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인상을 못 하고 3,500원으로 있는데 좀 더 인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현실적으로 일반식당에 가서 카드를 긁고 먹는다 해도 3,500원짜리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러운데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떡볶이집에 가면 카드도 안 되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편의점을 이용하고 거기에 있는 김밥이라든가 도시락, 아니면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500원만 긁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석암

손석암위원

토요일ㆍ일요일 95일 동안 다 먹지 못하고 한 30일이나 40일밖에 사용을 못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현실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드사용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단체급식을 해 줄 수 있는 곳들,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해 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특정한 장소에 가서 사용하거나 학교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토요일ㆍ일요일 집에서 놀다가 다른 학생들이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3,500원어치를 먹고, 이것이 분위기가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혼자 가서 3,500원씩 먹는 것도 멋쩍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마다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18개 시ㆍ군이 모두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이들이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모았다가 좀 더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석암

손석암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2000년도부터 반복사업인데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부분은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도시락 하나에 돈이 얼마인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부분은 위탁해서 도시락 배달로 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시ㆍ군이 한두 군데 정도…….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것이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율을 정하는데 지방비를 너무 과다하게 퍼센티지를 매겨서 어렵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 10% 대 40%, 국비 50%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10% 대 40%는 이해가 가는데 6% 대 24%, 이것은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어떤 룰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우는 국비가 지방 이양된 것이 70%, 그러니까 6% 대 24%라고 하면 지방비 비율이 3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70% 내려올 때 나머지 30%를 가지고 도하고 군하고 2 대 8이나 3대 7로 나누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6%…….
석암

손석암위원

그것을 나누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누느냐 이거예요. 무슨 룰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국비 70%,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머지 30%를 가지고 도비 10%, 시ㆍ군비 20% 이렇게 생각하는데 6% 대 24%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쪼갠다는 것은 무슨 룰이 있느냐 이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 대 8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를 가지고 2 대 8로 나눈 겁니다, 도하고 시ㆍ군하고.
석암

손석암위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계수적으로 봤을 때 30%면 15% 대 15%, 아니면 10% 대 20% 이렇게 해야지 6% 대 24%로 쪼개는 어떤 룰이 있느냐,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쪼개는지 이것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15% 대 35%,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룰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는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가 시ㆍ군하고 비율을 나눌 때 보통 2 대 8로 나누는데 이런 경우도 5 대 5를 적용하지 않고 2 대 8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336쪽의 병ㆍ의원 영ㆍ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인데요, 예산 성립이 안 되는 바람에 5개월 동안 예방접종을 했던 부모들에게는 예산 지원이 어떻게 다시, 이미 예방접종을 마친 영ㆍ유아들에게는 환불해 줍니까? 어떻게 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소급이 되는지를 지금…….

원태경위원

예, 이미 접종이 끝난……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을 뽑아서 했는데 집행단계에 와서 결국 활용을 못 하고, 벌써 5월이 다 가고 6월입니다. 절반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40% 이상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의 숫자도 일부이고. 이런 것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소급 지원은 아니라고…….

원태경위원

형평성에도 안 맞고,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정책이면 똑같은 혜택을 입어야지, 그러면 결국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어떻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좋은 정책, 도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혜택도 못 받고 세워둔 예산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어차피 불용으로 되는데 소급해 주는 방법을 법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1쪽과 252쪽의 경로당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초기에 일부 지역에서 예산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어떻게 해결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은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괄적으로 난방비하고 양곡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저희가 20명 이하는 20명으로 똑같이 취급하고 100명 이상은 100명으로 취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작은 데는 예전보다 돈이 적게 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계속 호소해서 저희가 그것을 40명에서 70명 정도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에다가 융통성 있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원태경위원

당초 계획하고 그렇게 변경했을 때 예산상의 변동 부분은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계산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국비로 난방비가 150만 원씩 내려온 부분이 있고 양곡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의 예산은 그것 때문에 늘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원태경위원

경로당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수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없이 시ㆍ군에서 그냥 막연하게 들어온 서류에 의해서, A경로당에 몇 명, B경로당에 몇 명 해서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한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원태경위원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실제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하고 보고된 숫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딱 나오시는 분들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회원명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매일 다 나오지는 않고…….

원태경위원

그 어르신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경로당에만 나가시는 게 아니라 좀 거리가 멀어도 시설이 편하고 좋아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A라는 경로당에 다니셔야 맞는데 B나 C경로당을 다니시기도 하고 또 양쪽으로 다니시기도 하고, 좋은 데를 택해서 가다 보면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애초에는 20명 이하, 그다음에 100명 이상, 그리고 그 안의 기준으로 해서 회원 수별로 했는데 그것을 40에서 70명으로 조정을 하면서 자기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회원 명부를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최저선과 최고선을 조정함으로써 크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시ㆍ군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지는 저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 오기 직전까지는 시ㆍ군도 다 정리된 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어르신들이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부분 가지고 서운해 하시거나 좋은 취지를 왜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근거해서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발생해서 국고로 내려온 부분이 반납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상태로 관리하다 보면 불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236쪽의 장애인 역량 강화, 장애인 야학 운영과 관련되어서 도내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디에 위탁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에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자립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야학입니다.

원태경위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립지원센터 건물 안에……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원태경위원

예산은 1,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출장소는 네 군데라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과연 몇 회나 야학에 나오시고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대개 어떤 분으로 운영되는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선생님들은 대부분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고요, 인건비를 충분하게 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교육청 평생교육 쪽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이 선 것은 도비라서 시ㆍ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1년이 아니라 6개월을 계산해서…….

원태경위원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야학은 하고 있었고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원태경위원

여기에 나오실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예상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원주 같은 경우 20명, 강릉 20명, 동해 13명, 속초가 8명 이렇게…….

원태경위원

사업내용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조금 소홀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그런 취지로, 올해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진행되는 것을 잘 점검하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43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분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명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학년

이학년위원

시설지원금 221만 원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을 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21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 규모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2012년도 단가를 반영해서 감액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왜 감액을 했다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보면 상담을 하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인건비의 단가를 반영해서 감액된 겁니다. 인건비가 감액되어서 2012년 단가를 반영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내가 여기를 좀 아는데 단가를 너무 감액해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성긴급전화 1366 퇴직금 지원은 누가 퇴직을 했습니까? 왜 갑자기 443만 원을 증액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임의로 감액한 부분은 아니고 시설 규모별로 인건비가 정해지는데 국비에서 정해지는 단가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것은 그렇고, 긴급전화 퇴직금은 갑자기 왜 443만 원을 증액했느냐 이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한 것인데 퇴직 적립금 부족액입니다. 적립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라서 그것을 100% 적립해 주려고 보전한 금액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리고 구강 건강관리비는 1억 5,592만 원을 감액했네요. 75세 이상 대상자 이 치료비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감액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사업량이 감소한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851명으로 잡았는데 118명이 감소했고 2012년 7월부터 그런 이유는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 안전의치 급여화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된 겁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건강보험에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75세 이상은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되니까…….
학년

이학년위원

알았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경에 기획관리실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꼭 필요한데 삭감된 게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몇 가지 정도 돼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 도의회에서 13억 4,000만 원의 출연동의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억밖에 안 섰어요. 그러면 8억이 섰다는 얘기인데 8억 갖고 여성수련원을 올 연말까지 운영할 수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까…….

김양호위원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직원들 임금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됩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확보해야 되잖아요. 도의회에서 13억 4,000만 원을 동의해 주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책임이죠. 그래서 제가 2억을 보태주려고 봤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깎을 데가 없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상임위에서 어려울 것 같다는…….

김양호위원

그래서 내가 하나 찾은 게 이것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323페이지입니다. 2012년 한국잼버리대회 지원, 신규예요. 이게 3억이 섰어요. 스카우트연맹에서 처음에 얼마를 신청했어요? 한 5억 신청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2억을 깎아서 3억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임시시설 임대비하고 시설사용료가 2억 5,700만 원이고 홍보물 제작, 행사비, 버스 임차비가 4,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위치가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인데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을 어디에서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스카우트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강원도스카우트연맹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도에서 도 스카우트연맹에 위탁을 줬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에 3억을 줘서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도 스카우트연맹에 또 3억을 준다 이거 아니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사는 한국스카우트연행에서 하는 거라서…….

김양호위원

행사비 중에 시설사용료 이런 게 있잖아요.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주지만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도 스카우트연맹에 줄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같은 스카우트연맹이니까, 한국여성수련원이 나중에 직원들한테 임금을 주기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비, 버스 임차비 4,300만 원은 주자 이거예요. 4,300만 원은 주고 나머지 2억 5,700만 원은 정리추경에 가서 사후 정산해 주자 이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대회가 있는 거라서…….

김양호위원

8월 1일부터인데 같은 스카우트연맹인데 도하고 한국 아니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고성 잼버리수련장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김양호위원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리추경에 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후 정산하자는 얘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김양호위원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 묻는데 왜 이지연 과장님이 뒤에서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님도 심각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5억을 하려고 했다가 3억밖에 안 되어서 스카우트연맹 총재가 행안부 쪽으로 해서 국비라도 받아서, 강원도가 도저히 5억을 못 한다고 하니 국비 2억을 챙겨보려고 하는데…….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재규

최재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 한국여성수련원 소나무 정비사업 다 끝났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 자체를 경시해 버려요,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소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한국여성수련원의 가치가 이루어지는데 다 망가진 다음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 위원이 2월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의료원이나 자꾸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어제 환경관광문화국도 본 위원이 질의해서 문제를 도출시켰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만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성과분석을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내가 점검해 보니 본 위원이 참석을 못 해서 그런 지적을 못 했습니다만 연내에 이루어지는 사업 중 성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끔 예산을 찔끔찔끔 삭감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국여성수련원의 사업예산 부분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9억을 세워놨네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어떠한 방법이든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정리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에 9억을 세웠어요. 위원들도 한국여성수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세출예산을 절감시키라고 지적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국장, 거기 갔다 왔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사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께 따로 제가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이 몇 월인데 지사한테 아직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 조정 및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하고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나 도비 재원의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결핵관리사업 지원비 5,000만 원, 출자ㆍ출연 동의를 기 받았으나 일부만 반영된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2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버스 교체비 7,000만 원, 여성지도자과정 워크숍 비용 7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4일부터 16일까지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