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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219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2-05-14

고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건의안 각각 1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이동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저를 비롯한 환동해출장소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강원도 어업인들과 모든 해양수산 관계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와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과 당면한 현안 사업 중 재정 형편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FTA 관련 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9억 1,749만 원이 증액된 405억 2,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은 8억 6,798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2011년 여권발급 운영에 따른 국고 사용잔액 8만 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해양항만 업무 인건비 및 기본경비 8억 6,7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개발과 소관 세입예산 54억 784만 원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비 10억 3,326만 원, 2011년 수산업경연인 육성지원 사업비 834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호산항 건설 어장피해 대체어장 조성 대행사업비로 36억 6,3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내시된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6억 7,320만 원과 기금으로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세입예산 26억 7,780만 원 증액 내역은-106쪽입니다.-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지원사업비 5,340만 원, 우수해변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5,000만 원, 가평 오산지구 국민여가휴양지 조성사업비 10억 원과 화천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부서운영경비 7,44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해수산사무소 소관 세입예산 3,6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011년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비 집행잔액 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비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사업비 664만 원과 수산자원 회복사업비 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부서운영 기본경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685억 9,4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억 1,5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198만 원이 증액된 90억 8,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난 11일 개막한 여수세계박람회 강원도관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1억 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과 국내여비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 이양된 항만물류팀 16명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생활기반 확충사업으로는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4,400만 원 증액 내역은 통근버스 운영 및 청사 공공요금 등 2,500만 원과 대회의실 및 민원봉사실 집기구입비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8억 4,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항만기능 지방 이양에 따른 항만물류팀 16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기본경비 1,700만 원도 항만물류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내시된 국비 1,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여권발급 운영 집행잔액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다음 수산개발과 소관 예산은 당면한 FTA 관련 사업비 등 69억 516만 원이 증액된 331억 2,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은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비 2억 원과 토사매몰어항 준설비 5,000만 원, 어구보수보관장 시설비로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비 3,000만 원과 선수품 판매장 건립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비 52억 3,356만 원은-344쪽입니다.-호산항 건설 어장피해 대체어장 조성사업비 36억 4,503만 원과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사업비 5억 원, 정착성 신품종 종묘 방류사업비 3억 3,000만 원, 호산항 건설 어장피해 대체어장 조성 적지조사비 1,800만 원과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에 7억 4,052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직매장 시설 지원사업비 9,000만 원, 수산물 국내소비 촉진행사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비 5,000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과 2011년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4,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17억 8,040만 원이 증액된 82억 5,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액 내역은 당초예산 시 재정 형편에 따라 확보가 부족했던 어업용 면세유 4억 8,600만 원과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비 1억 1,550만 원,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사업 8,360만 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3억 7,800만 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 6,000만 원, 채낚기어선 냉동팬 지원 4,500만 원, 대형 채낚기어선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내수면어업 육성은 4억 4,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망ㆍ어구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 설치 1,030만 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2억 9,100만 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도시설 보수 지원 6,000만 원, 내수면 어류축양장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사업비로-347쪽입니다.-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비 600만 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사업비로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공선 통합관리사무실 신축비 629만 원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은 33억 9,530만 원이 증액된 96억 8,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연안정비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사업비로는 26억 1,59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우수해변 시설환경 개선사업 6,250만 원과-349쪽입니다.-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340만 원, 가평 오산 국민여가휴양지 조성사업 10억 원, 화천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15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사업비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0년 손실보전금 미지급금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국비로 항만기능 지방 위임에 따른 항만물류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은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 2억 200만 원과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청사보수 시설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종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 소관 예산은 5,386만 원이 증액된 16억 9,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664만 원과 도루묵 자원회복 교육 및 사업비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질병관리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도루묵 자원회복 산란장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특회계 감액분 4,000만 원에 대해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비 집행잔액 52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예산은 4억 2,142만 원이 증액된 16억 3,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상여금 50만 원과 뱀장어 자원조성 연구개발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사경영관리 사업으로 순환여과 양식시설 발전선로 설치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어류 수송용 화물차량 구입비로 부족한 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사업비로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45만 원이 증액된 19억 8,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 및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45만 원, 시험연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는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중 해수취수구 정비 및 해수펌프 수리비 2,500만 원, 전기실 배전반 설치 등 시설비 3,000만 원, 청사운영 기간제근로자 상여금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동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열

권혁열위원

안녕하세요?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먼 거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북한수역 내에 중국어선이 대거 침입해서 우리 고품종 어족을 싹쓸이함으로 인해서 어족이 고갈되는 상태이고, 또한 유가는 상승되고, 인력은 부족하고, 이렇게 어업에 3D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고충과 역경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동철 소장님을 중심으로 각 과장님, 환동해출장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꿋꿋이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업명세서 5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 상임위에서 FTA에 대응해서 우리 농어촌 예산이 너무 열악했다, 그로 인해서 지난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상임위에서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로 인해서 우리 환동해출장소 추경에 얼마만큼 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순수 FTA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총 30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도비만 순수하게.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왔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FTA와 관련해서 저희들 수산 분야에서 국비는 특별하게 없었고요, FTA와 관련해서 국비를 추가로 배분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농어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 본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 재정 여건상, 농정 분야하고 저희 수산 분야하고 배분을 했는데 예전에는 없던, 그래도 올해는 이번 추경에 많이 확보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 예산은 정말로 우리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15페이지의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에 대해서, 2008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인데 지금 까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 지원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도비ㆍ시비ㆍ국비 등 해서 총 13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이순신 장군이나 장보고가 있으면 동해안에는 이사부가 있다는 것을 스토리텔링을 하자, 지역 역사문화를 발전시키자고 했고, 그다음에 또 동해안 해양문화 창달을 위해서 이사부를 역사 고증을 통해 발전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역사문화사업을 추진했는데, 특히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해양수산부가 태동하면서 해양문화 창달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아이템 발굴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었는데 그러한 와중에 강원도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자체 용역을 만들어서 국비를 요구한 것이 태동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각 시ㆍ군 간에 용역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ㆍ군에서도 참여할 기회를 배분해서 중간보고를 통해서 시ㆍ군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초청했고, 그다음에 또 역사학자들이라든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저희들은 지역 발전을 위하고 갈수록 해양문화를 가까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특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화하는 그런 시대상황에 맞춰서 필연적으로 더 확대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어항 유지보수를 보면 당초에 3억이고 추경에 2억으로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위치별로 고성 가진, 강릉 영진항, 삼척 신남항인데 위치별로 예산 투자 규모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3억을 의결해 주신 것을 가지고 시ㆍ군의 여건과 우리 도에서 판단했을 때 개발하는 항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그래서 삼척 남쪽에 있는 신남항은 물량장 포장을 위해서 8,000만 원을 배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고성군 문암2리는 방파제 외곽에 TTP 보강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진항하고 가진항은 완공을 하기 위해 사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7,000만 원 배정해서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무엇을 완공하기 위해서…….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완공 항…….
혁열

권혁열위원

완공 항에?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완공 항에 대해서는 사후영향평가를 3년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완공 항이라면 예산이 당초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5년차, 7년차 로드맵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된 어항에 대해서는 사후영향평가를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동해안의 소규모 항구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강릉 영진항 같은 경우도 보면 매년 항내 매몰로 인해서 어선 출ㆍ입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게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항구마다 찔끔찔끔 예산을 해 가지고 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항구들이 매몰로 인해서 출입을 못 하는 그러한 현상을 봤을 때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분들이 모래 침몰로 인해서 항구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그러한 현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보수ㆍ보강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께서 동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소상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공 항으로 분류된 어항에 대해서 국비를 추가로 안 주겠다는 그런 정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존에 개발한 것은 단면도가 낮아서 해일ㆍ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단면도를 높여야 되고 이런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좋다, 그것은 공감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단면이라든가 항 개발 리모델링 계획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 용역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번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5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항 건설 어장피해 대체어장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호산항만 건설로 인해서 인공어초 어장이라든가 어민들 어장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있었죠. 그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한국가스공사나 (주)한국남부발전에서 36억 6,000만 원을 우리 강원도에 납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에서 호산항만 주변을 개발하는데 거기 수역이 무려 남북으로 7km가 되고 동서로는 약 2.6~3km가 되는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1개 수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는 조업을 못 하기 때문에 어장을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만 건설공사로 인해서 어업인들 양식장에 피해가 많은데 어업인들이 바라는 대로 보상이 제대로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보실 때 이 보상이 어업인들이 바라는 대로, 피해액대로, 건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보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양식장에 건설로 인해서 흙탕물이 들어간다든가 이래서 항구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런 점에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보상은 시행과 관련되는 시ㆍ군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삼척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중간 정도의 보상금 지급을 했는데 일부 서로 협의 중에 이견이 있어서 마무리 보상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업권을 가진 분이나 비어업자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522쪽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에 돌기해삼 씨뿌림양식이라고 했는데,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연례 반복사업인데, 돌기해삼은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다시 요즘에 중국시장에서 인기가 좋다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중앙정부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전국의 주요 품목 중에 10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해삼인데 동ㆍ서ㆍ남해안 중에서 강원도 지역의 돌기해삼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국비도 앞으로 확보해 준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시장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한중 FTA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호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략품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ㆍ남해보다도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상당히 거대한 중국시장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항간에는 현재 중국시장에 해삼이 정식으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어떤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고 또한 국내 해삼에 대해 중국인의, 요즘 국내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호품목이 아니다, 인기품목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중국시장을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케팅 파악을 해서 정책에 반영시킨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출 나가는 상황이 중국에서 상당히 통제를 강화하고 보호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식 루트를 통해서 수출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홍콩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올해보다 상당한 기대심리를 갖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돌기해삼 양식업자들이라든가, 만약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마케팅 전략을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우리 동해안에 금년도부터 돌기해삼 특화단지도 선정되어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게 삼척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삼척에 종묘생산시설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 예산이 40억인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국비까지 50억입니다, 시비까지.
혁열

권혁열위원

동해안 해삼의 경쟁력과 어떤 상품의 가치를 볼 때는 삼척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해안 고성에서부터 이쪽에 추운 데 것이 상품성이 더 좋다,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삼척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말씀하신 대로 학술상으로는 우리나라 북위 38° 이북, 강원도 강릉 이북이라든가 서해 백령도 쪽 이쪽에 우수 산품이 있다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척의 일부, 초곡이라든가 신남이라든가 몇 개 해변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어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ㆍ도비를 통해서 총 50억을 지원하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매입비 10억을 특별 예산을 확보해서 60억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ㆍ군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삼척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더욱더 효율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좋으면 이쪽 북쪽 해안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시ㆍ군 형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527쪽을 봐 주십시오.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 개척인데, 사업 위치가 일본ㆍ중국ㆍ미국 등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수산물 가공 품목들은 이 3개국에 어떤 품목들이, 선호 품목들이 어떤 품목들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우리 도가 지난해에 수출이 나간 것이 한 4,000만 불 나갔는데-한화로 약 450억 정도 되는데요-그중에 최고 많이 나간 것이 일본에 홍게살, 유럽에 홍게살이 나갑니다. 반가공품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는 조미오징어가 많이 나가고, 황태 이런 것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포들도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나름대로 충분히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시장 개척을 위해서 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확하게 4,050만 불을 수출했는데 이 중에서 최고 많이 나간 것이 홍게살이 약 1,100만 불 나갔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간 것이 어분 사료용으로 동남아시아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 FTA로 인해 개방이 되는 이런 입장에서 수산물에 대해 획기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려면 내수만 의존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FTA 개방에 대비해서 이 3개국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도 좀 확보해서 우리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이제는 내수만 바라보지 말고 더욱더 수출에 의존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528페이지, 어업용 면세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사업인데 528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참조해 보면 이번에 민생안정에 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추경에 그래도 좀, 아주 만족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아주 반가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세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세유 국비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면세유는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면세 품목을 정해 주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보는데 일반 시중가하고 비교해 보면 한 55.4% 정도 차이가 납니다. 45% 정도 면제가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 조금 넘는 수치가 비과세되어서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까지 국가에서 우리 면세유에 지원해 준 예산은 없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어업용 면세유만 공급하지 거기에 대해 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 국비를 많이 따와야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강원도에서 지방비에만 의존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 정책상 잘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이동철 소장님께서는 추진력이 좋으시고 하시니까 우리 환동해출장소가 동해안 어업인들의 그러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국가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538페이지 내수면 소득기반의 어도시설, 우리 하천과 바다와 연계되는 하천의 어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개로 되어 있는데 이 도내 하천이 어디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강릉시 강동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 강동면도 그렇고 동해안 쪽으로 보면 해안과 하천과 접목되는 어도가 노후화된 것을 많이 봐서 지금 어딘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갖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좀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에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도 어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어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5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해년마다 계속 지원되고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까지 도비만 지원하고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간접적으로 국비를 일부…….
혁열

권혁열위원

211억 융자를 주었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특별융자금을 받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러시아 입어자금 211억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융자를 주다 보니까, 당장 어업인들이 생계가 곤란한데 융자가 뭡니까? 담보도 제공받아야 되고 보증서를 끊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정말로 제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러시아, 특히나 채낚기어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해서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542페이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현재 어선 지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5t 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한데,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5t 미만 소형 어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어선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5t 미만 영세 어업인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이 제도를 저희가 운영함으로써 이분들의 가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 옆에 543쪽에 보면 우수해변 시설환경 개선이 있는데 우수해변 선정 기준은 뭡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가 해변을 운영한 사항을 체크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우수해변으로 지정받으면 인센티브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청정 동해안에, 고성에서부터 동해ㆍ삼척에 정말로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그러니 한 지역에만 치우치지 말고 동해안에 균형적으로 선정해서 좀 공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5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해양레저스포츠 지원인데, 여기 다 참 지원이 좋은데 경포대에 보트협회가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에 상당히 관광객들을 위해서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트협회도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영업용을 배제한 순수한 체험활동 내지 즐기는 레저스포츠 그쪽을 염두에 두고 이 예산 확보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상,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예산 사정상 못 하고 있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반복 사업인데 국제 크루즈항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지금 금년도에 정상 운영되고 있는, 동해에서 사카이미나토ㆍ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하고 있는 DBS크루즈는 올 연말만 넘기면 아마 흑자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그렇게 되도록 도와 시ㆍ군, 업체 등 3개 기관이 협력해서 그렇게 전환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로 미팅을 한 결과, 올해는 하여튼 흑자로 전환하자고 목표를 두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하면 우리 도민의 혈세인 도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는 데에 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현재 저희가 회사하고 미팅을 한 결과는 올해가 아마 흑자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551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갔을 때 참 아름다운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한 우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그 지역에 학생이라든가 어업인들이 많은 견학과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관광을 즐기는 것을 봤는데 편의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우리 동해안의 이런 명소에 관광객과 또 견학하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된 편의시설, 커피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관리는 못 하더라도 편의시설을 제대로 해서 이것을 임대를 주면 그 수익을 다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운영비라도 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께서 현지에 방문하셔서 발전을 위해서 주문을 주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일부를 확보했습니다만 기대치만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기존 영상홍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좀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문하신 사항은 충족을 못 하고 일부 휴게공간 시설만, 파고라라든가 벤치라든가 그 정도만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새로운 시설물 내지 간이 시설물을 확보해야지만 되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어차피 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해서 우리 수산연구소를 방문한 분들이 정말 우리 어종을 방생하는 것도 견학을 하면서 참 즐기고 뭔가 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앞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두 가지만 더, 5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이 있는데 우리 해양심층수 개설 이후 지금까지 종묘 생산 및 방류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작년 5월 31일 정식 개소식을 가진 이후에 지난 4월까지 약 85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뚝지, 곰치, 도루묵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략 품종을 지금까지 방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58만 마리면 소장님께서 봤을 때 기대치에 부응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다소 미흡하지만 그것은 바로 인력 부족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도 확충되고 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미흡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1차적으로 시설은 저희가 최우수 시설을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고, 단지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도 본청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목표한 대로 목표량을 다 달성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가 해양심층수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투자율만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정말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562페이지 해수펌프 부속 교체 및 수중배관 취수구 정비인데 이것은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 해수라는 기능이 염분 농도가 높다 보니까 일부 부속품들이 자꾸 녹이 슬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몇 가지 교체를…….
혁열

권혁열위원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실제 2년 정도 됩니다, 올 연말이면.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가 이런 물품을 공급하고 시설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일반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만 소모품적인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자재 제품도 중요 제품은 기간이 있고 그러면…….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단순히 마모되는 소모품 성격입니다.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관리를 좀 잘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옆에도 보면 애당초 농사용 전기가 아니고 제대로 된 구좌분할적산용 한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 건물동이 양식동이 있고 본관 건물동이 있고 그다음에 숙소동이 있으니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전에서 양식동은 적용하는 요금 요율이 다르고 본관동은 배제되기 때문에 분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쓰는 배전반을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배전반을 분리 설치하도록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식동은 농업용 저가의 공급을…….
혁열

권혁열위원

애초에 제대로 했으면 이중적인 예산 부담을 좀 덜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FTA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나마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많은 어업인들한테는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의 증가율이 25.91%, 도 전체 8.5%보다는 크게 상회되고 있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 중에 사업명세서 344쪽에 보면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수산물직매장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직매장이 당초예산에 속초시 대포항에 지역특화상품직매장 시설을 한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도비 5억 원에 시ㆍ군비 8억 2,400만 원 해 가지고 13억 2,4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어디를 하는 거죠? 원덕수협에 하는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원덕수협이 호산항 개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임원항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원덕수협에서 작은 직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사업 제안서가 들어와서 수협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 소규모의 직매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박효동위원

기존 직매장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기존에 냉동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켠에 직매장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도비가 30%, 보조 비율이 30%, 50%, 자부담 20%인데 앞전에 보면 343쪽에 선수품 판매장 건립을 하는 게 있어요, 강릉수협에. 이것은 도비 지원 보조 비율이 40%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같은 판매장인데 어떻게 한군데는 30%를 지원하고 한군데는 40%를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보조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일률적인 적용을 해야 원칙입니다만, 사업 규모와 시ㆍ군 재정 여건, 수협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시ㆍ군과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특히 원덕수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사전 협의가 되어서 저희 도비를 줄이고 시ㆍ군비 부담을 더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단지,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수협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시하고 수협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고, 그런 내부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지금 도와 시ㆍ군 간 경비 부담 기준에 대한 강원도 예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대다수 다 지키고, 극소수 예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정도는 재정 부담이 크게 가는 것도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직매장을 짓는데, 당초예산에 속초 대포항같이 지역특화상품직매장 시설을 하는 데에 13억 2,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8억 2,400만 원인데 이런 대규모 사업일 경우 도비 부담이라든가 시ㆍ군비 부담이라든가, 시ㆍ군에서 도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많을 경우에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8,000만 원, 9,000만 원이 대등한 금액인데 여기에서 30%를 지원하고 40%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형평성은 그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다른 시ㆍ군의 예를 따른다면 도비 40%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ㆍ군비를 10% 더 부담을 시키겠느냐고 양해를 구해서 협의가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

시ㆍ군과 문제는 없겠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정착성 신품종 종묘 방류 해서 정착성 신품종 종묘 방류가 이번 추경에 3억 3,000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전체 도비만 3억 3,000이지 시ㆍ군비를 합하면 8억 2,500이 되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8억 2,500에 정착성 신품종 종묘를 방류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시고 이것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 정착성 신품종 어종이든 회유성 어종이든 연간 우리 강원도의 종묘 방류 전체적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지금까지 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효동위원

아니 연중…….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1년 중 말씀입니까?

박효동위원

예.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1년 중 방류사업비가 15억 정도가 됩니다.

박효동위원

전체가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종묘 방류는 얼마나 돼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 도하고 시ㆍ군비 예산이 있고요 시ㆍ군에 자율관리어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방류사업을 하는데 연간 30억 내외의 방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연간 30억?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지금까지 수십억에 달하는, 몇백억 원 정도 했을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방류사업비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방류를 하고 나서 방류된 효과 분석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류한 것에 대한, 어종에 따라서 지금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오는, 수확을 하는 어종을 보면 많은 고기를, 많은 어종을 실질적으로 방류를 했는데 특별어종들 2~3개 정도밖에 방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동해안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효과를 본 어종이 대구예요. 이것은 실제 경상도나 강원도에서도 이 얘기는 전부 어촌에 가면 어업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효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어업인들의 소득을 창출시키고 있는데 이 대구 외에 지금 정착성 어종으로 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일명 도치, 뚝지가 있는데 그 외에는 실제적으로 방류한 어종을 잡아서 소득을 올리는 어업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방류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3억 3,000으로 정착성 신품종 종묘를 방류하는데 사후관리를 안 하면 방류를 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어업인들의 얘기예요. 특히, 어린고기를 저인망이라든가 어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잡아서 이것이 치수 미달이 되어서 위판이 안 되니까 이것을 바다에서 버려요. 버리는 게 많습니다. 바다에 허옇게 고기가 떠 있는 상태도 어민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전달 받고 있는데 치어방류 사후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요 어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방류 조사 효과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입을 하고 있고, 넙치라든가 조피볼락이라든가 전복, 내수면 다슬기 등 주요 품종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것이 3년차가 끝나면 다시 다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넙치라든가 조피볼락, 전복 같은 경우에는 6% 내지 14%의 방류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방류 후에 그것이 바로 어획되는 사항, 방류 후에 치어ㆍ자어에 대해서 자원 관리가 안 되는 것,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류 기법을 지금까지 수중 깊이 방류를 한다든가 적시 수온에 맞춘다든가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채포 금지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체계화하는 방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 동ㆍ서ㆍ남해에 전부 같이 적용되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자원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방류한 지역은 꼭 접근을 금지시킨다든가 정착성은 특히 금어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어린고기를 성어가 되기 전에 잡지 않는 금어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런 치어에 대해 좀 더 제한 규정을 둬서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낚기어선 냉동팬 시설, 지금 냉동시설이 346쪽입니다. 이 5척은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접경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관계로 해서 고성군에 당초예산을 전량 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ㆍ군에서 이 사업 성과가 상당히 높다고 인지가 되어서 왜 고성군만 사업을 배정하느냐는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예산은 FTA와 관련해서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한 결과 두 번, 세 번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비만 하자 해서 두세 번 협의한 결과 3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간 균형 배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을 갖고 지난번 당초예산 배분에서 배제되었던 시ㆍ군인 강릉ㆍ속초ㆍ삼척ㆍ동해시 이런 지역에 우선 배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8,000만 원 도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 고성 지역의 어업인들이 이 냉동시설을 하게 되면 수협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부대적으로 주민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또 이틀씩 배가 나가면 냉동시설을 해서 들어와야만, 고성 지역에 위판을 하게 되면 수협 위판수수료도 들어오고, 냉동보관료도 창출되고, 주민 소득도 오고, 거기에 대한 건조라든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어서 이 8,000만 원에 대한 도비는 실제 실링을 받아서 한 거예요, 사실상. 어쨌든 저쨌든 도비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었고, 또 우리 소장님도 환동해출장소에서 이 사업을 권장해서 확대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고성이 5척을 했는데 실제 예산상으로 환동해출장소에서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추경에 FTA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도 재정 형편상 어떻게 된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해 보니까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소장님께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5척 예산 반영된 사항은 적정하게 배분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들 지적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시ㆍ군비하고 자부담, 도비 분담을 하는데, 조금 전에 박효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예외가 인정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전적으로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차등을 둬서 오면 기본적으로 형평의 문제가 있다. 특히 분담을 하는 경우에, 자부담도 있고 시ㆍ군비도 있고 이런 경우에 재정 형편이야 시ㆍ군에 좋은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했는데 삼척 원덕수협이 지난해에 주장하는 것을 들어 보면 평년보다 30억 원의 위판고가 줄어서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는 아우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도비 부담도 줄이면서 그렇게 해결했는데 이런 예외를 앞으로는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게다가 강릉수협에서 하는 선수품 판매장은 이번에 FTA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아마 신규로 들어간 사업인 것 같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전부터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 했고요, 수협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수품을 팔면 일반인들하고 가격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많으면 20%까지 저렴하게 판다는 제안서를 받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사업비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본적으로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같이 하시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도비하고 시ㆍ군비 분담하는 비율을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따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두 번째로 호산항 건설 대체어장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36억 6,0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보상비는 누가 산정하는 건가요? 이 규모는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그동안 호산항만을 개발하면서 남북으로는 7km 되고 동ㆍ서로는, 북쪽은 2.6km, 남쪽은 3km 이렇게 되는 면적이 어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만 구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 안에 저희가 그동안 인공어초를 투하했습니다,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투하한 기본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수없이 협상한 결과 인정을 해서 산출을 받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피해 규모는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대략 이러할 것이다 제기를 하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대략은 아니었고 정확한 자료가, 20년 동안 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인정을 못 하다가 그분들도 수긍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어민을 대표하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제기하는 만큼 개발업자 측에서 100% 수용해 준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것을 수용 안 하고 보상을 못 하겠다고 해서 법적 질의도 하고 농림부ㆍ국토부에도 질의하고, 거기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안 하려고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강화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긴 셈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항만공사 시행자하고 액수나 보상비 가지고 협상이나 이렇게 해서 늘고 줄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어느 범주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20년 넘은 것은 그것이 훼손되어서 어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합의가 되었고, 20년 이내 것은 어장으로 같이 있는 것으로 잔존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초어장 기능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보상비는 항만공사 시행사가 우리한테 세입으로 넣어주면 이것을 다시 보완하는 것…….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상실될 어장 주변에 다시 새로운 어초어장을 조성해 주게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성사업은 환동해출장소가 100% 권한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하고도 협의를 하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시하고 간담회를 다 가졌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의 시행 주체가 도가 되는 것이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당초에는 시행사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하기 곤란하니까 대행을 하도록 위탁을 넘겼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게 관련 법상에 가능하다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3월 기타 잡수입이 들어왔고,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항만 공사 관련해서 어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체로 자치단체에 보상비를 주고 자치단체가 어장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대행하는 형태로 하나요, 우리 도뿐만 아니더라도?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이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2년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긴 셈이 되겠습니다. 사례가 있었으면 저희들 빨리 이겼을 텐데 저기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우리는 피해 어장이라고 주장해서 법령 질의ㆍ답변을 받고 해서 저희가 결국은 그 부분에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미영

김미영위원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사례가…….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겠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상비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도 어장을 상실하면서 행정에서 지면 저희들이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 방어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승복을 받았고, 그 대신 사업 집행도 어업인한들테 다시 되돌아가게끔 복원사업이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복원을 하게 되면, 복원 공사를 마치면 당해 연도부터 효과가 나오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산술적으로는 3년 이후부터 20년까지는 7.44배의 효과가 있다고 계량화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30년까지 계속 어장 기능이 되도록, 특히 원덕수협 같은 경우에는 어획고가 30억 원 주니까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집행해서 가능한 원상 복원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최초의 복원 사업비는 36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이후에는 저희가 3년 전에 어초어장 조사한 것을 다 장비, 수중 전파로 해서 위치ㆍ개수 다 정리해 놓았고, 매년 사업비의 10% 이내 예산을 보수ㆍ보강에 쓰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후관리 비용은 연안어장 관련해서 우리가 세우는 본래 예산에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것까지 그분들한테 요구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인공어초 사업비 20억 원이 온다면 거기의 10% 이내의 사업비를 어초어장 보수사업비로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수하는 것도 사실은 항만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보수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년 이후부터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세입에 갑자기 잡혀서 저도 과정이 궁금했었는데…….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 세입 안 잡고 제공자인 남부발전이나 그분들이 다 하면 저희들 세입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분들이 우리 보고 대행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고, 예산총계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세입 편성을 다 했고 지출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아닌데요,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연안침식 관련해서 모니터링 사업인가요? 이 관련 예산이 얼마였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당초에 6억 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형태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알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께 답변을 소상히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2월 업무보고와 관련 질의를 하셨을 때는 저희가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당시에도 계속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최종 결과가 온 것은 저희들 방법에서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연안침식 방지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제일 앞서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후발 주자로 참여한 국토부나 경북에서 저희들하고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그래서 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사업을 개선하는 방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하고 학술용역과 공사와 믹스한 그런 사업 형태를 취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난감한 게 아니라 감사원 처분 결과가 잘못되었다가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그 당시…….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문서로 처분 결과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난감한 일이 아니라 환동해출장소가 그동안 잘못해 온 거죠.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을 해마다 6억 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해 온 거죠. 이게 오래된 사업 아닌가요? 몇 년부터 한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3년차 정도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년 내내 사실 공개입찰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감사원에서 처분 결과가 왔으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처분 결과에 의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처분 결과에 의한다는 게 그동안 해 왔던 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인정을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되었는데도 처분 결과가 그렇게 왔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노라,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바른 행정을 했다고 판단했었는데 감사원 결과에 의하면 수용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입찰 방식이야 바뀌어야 되겠죠. 공개입찰로 바뀌고 규정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그럼 지난 3년 동안 수의계약 해 왔던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감사원에서의 행정조치상이라든가 신분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지적사항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처분 결과는 어떻게 왔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도록 문서가 그런 형태로 왔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할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인데 계속 감사원 결과만 엉뚱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죄송하고요, 2월 답변드릴 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는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징계 절차는 언제 마무리되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심의회는 끝났습니다만 아직 정식 결과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처분 결과에 따라서 징계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그런 것이잖아요.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이것이 문제라고 감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를 하기도 하고 마땅한 이런 저런 수사상의 첩보가 필요하면 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한사코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물론 잘해 보려고 하시다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일부러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알겠습니다.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저희 위원회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선진적으로 시작을 했든지 간에 한 해에 수억 원씩 들여서, 올해 6억 원이니까 어쨌든 해안침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모니터링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거나 새로 복원하거나 이런 예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성의 예산일수록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31쪽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인데요, 이것이 기정에서는 4,200만 원이 서서 그것이 70마력 기준으로 해서 20%면 21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척이 기정 당초예산에 섰는데 지금 180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노후선외기라는 것이 바닷가의 어선도 사용하지만 내수면도 사용하는데 도내 2,900여 어선 중에서 선외기를 사용하는 어선이 무려 922척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어선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모율이 빈도가 높습니다. 길게는 5년이지만 거의 그 이내에 기관이 마모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히 소형 어선들에 한해서 사업비가 확대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 FTA 관련해서 대응 사업 차원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것이 내용연수를 다 보고 하신 겁니까? 200척 기준이 뭡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922척인데 922척 중에 200척이면 근 5분의 1도 더 됩니다. 이것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맥시멈으로 보면 어선을 5년 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지원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산술적으로 판단하셨듯이 4.5년이 주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연도부터 사업비를 줄여서 확보해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가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편중해서 과다 지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기정에 20척을 산정할 때 그때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만 사업비가 없어서 확보를 못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 기회에 이분들 수요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사업비를 철저히 확보했습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180척이 이번 추경에 섰지 않습니까? 그것을 150척으로 줄여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내리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176척인데?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시ㆍ군 희망 물량을 파악했을 때는 전량 소화시키고 이분들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었는데, 가능하면 예산 계상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하자고 하면 돈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척이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맥시멈으로 잡아도 당초에 세웠던 20척하고 해서 150척이면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따가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올 초에 소장님께서 내수면 쪽의 양식업자와 내수면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간담회 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다는 기억을 못 할 것 같습니다만…….

방승일위원

거기에서 보면 산천어 치어를 확보해 달라, 내수면 전문 연구가가 필요한데 지속적인 연구원 확보가 필요하다, 내수면 출하 때 경기도 인접한 지역에 경매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양수기 지원이 필요하다, 양어장 시설을 현대화해 달라, 하여튼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또 소규모 양어장에 대한 사료비 지원까지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내수면 쪽의 예산이 나름대로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제 내수면 관련해서 양어장이라든가 내수면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동철 소장님께서 오시고 나름대로 많은 국비 확보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민들하고 연계되는 쪽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수면 양어장 쪽에 사료비를 확보해 달라-지원할 수 있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2~3억 정도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6,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것마저도 삭감되었습니다, 달랑 6,000만 원인데.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의 송어축제에 올해 4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43만 4,4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접 경제유발효과가 375억 원이고요, 이것은 환경관광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저한테 김남수 국장님이 직접 갖다 주신 자료예요. 화천 산천어축제는 직접 효과가 988억 5,000, 간접 효과가 1,040억, 대관령 눈꽃축제는 56억 원, 태백산 눈꽃축제가 451억 원, 인제 빙어축제가 401억 원, 홍천 황금송어축제는 아직 직접 경제효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 빼고 2,400억 정도가 겨울철에, 가장 경기가 없고 유동 인구가 가장 적은 겨울철에 강원도 축제에서 강원도 경제를 도와준 게 2,400억 원 정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저희 산천어축제를 예로 들면 그 축제장에 왔던 분들이 “야, 화천 산천어축제 여기에서 놀 거 놀고, 즐길 거 즐기고, 회는 속초 가서 먹자.” 이럽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회는 속초 가서 먹는다는 겁니다. 또 산천어축제 때문에 춘천에서 가장 노가 난 데가 소위 얘기하는 주유소가, 저는 음식업일 줄 알았더니 주유소가 가장 노가 났답니다. 다음에 닭갈비집, 다음에 숙박업, 마찬가지로 평창 송어축제나 인제 빙어축제 이런 축제가 내수면 관련되어서 같이 띄워졌기 때문에 대관령 눈꽃축제도 살아났고 태백산 눈꽃축제도 더 빛을 발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또 평창 송어축제에 왔다가 꼭 평창에서 먹는 게 아니라 강릉으로 넘어가서 강릉에서 회를 팔아주고 거기에서 자기도 하고, 인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많은 액수도 아니고 달랑 6,000만 원, 1년 12달 길러서 내면서 달랑 6,000만 원 사료비 지원하는 것도 깎아버렸습니다. 물론 이동철 소장님께서 깎은 것은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깎았겠지만 과연 강원도가 관광을 얘기하고 또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얘기하면서 6,000만 원이 나올 데가 없어서 깎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어양식장은 어떤지 몰라도 이것을 조사하게 된 이유가 지역을 다니다 산천어 양식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겁니다. 시설 지원 전혀 안 되고, 다른 데는 무슨 시설 무슨 시설 하면서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시ㆍ군비 지원이 되는데 산천어 양어장은 거의 없더라고요. 또 과연 양식을 해서 얼마나 버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따져봤는데 수매 가격이 ㎏당 1만 1,000원에 수매를 하는데 1t 생산하는 데에 1억 1,000만 원을 벌면 거기에서 나가는 돈이 1억 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처음 양식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네가 잘못 길렀으니까 너 혼자 다 독박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느냐 이거죠. 강원도 겨울철 경제효과를 그렇게 많이 유발시켜 주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 행정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결론까지 내고 소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노후선외기 쪽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망가져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쓸 만한 것들도 많다고 봅니다. 30척 정도를 유예하면, 170척만 교체를 하고 30척 유예를 하면 210만 원씩 30척이면 6,300만 원입니다. 기왕에 내수면 사료 지원하기 위해 6,000만 원 세웠던 것이 예산 부서에서 깎였으니까 이쪽으로 돌려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답변을 해 주시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1차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할 때 사료비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만큼 철저한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득력 있게 이해를 못 시킨 것은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확보해 준 예산을 저희 스스로가 이것을 덜어서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는 난감한 일인데요 도와주신다면 계수조정에서 다른 실ㆍ국의 예산을 더 갖다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방승일위원

다른 실ㆍ국에 있는 것을 빼오면 다른 실ㆍ국 소관 위원님들이 서로 난감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저도 그전에 뜻하지 않게 화천 파로호 어부 생활을 5년 했어요. 그래서 선외기까지 끌어보고 다 했는데 실제는 안 해도 되는 것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원래 20척만 하려고 했던 것을 180척을 늘려서 200척으로 했으니까 30척 정도는 줄여도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료비 지원은 당장 급하다고 얘기죠. 제가 지역에서 들은 얘기는 작년에 400만 원 사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정말 강원도 경제에 누가 효자 노릇을 하는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이따가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동철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4쪽, 그다음에 설명서 526쪽 수산물 국내소비 촉진행사 말이에요.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죠? 자료 보니까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수산물이 그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산량이 남아서, 공급량이 남아서 그렇게 판촉을 해야 할 만큼 그 정도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신품종을, 가공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서 판촉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절박하냐 이거예요, 수산물이. 없어서 못 파는 것 아니에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홍보를 가지고 가면 상당히 매출도 신장되고, 지역 업체들도 발전되고…….
양수

김양수위원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젓갈류를 많이 선호하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가공도 있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지난번에 강동구에 있는 암사동인가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는 임연수어를 가지고 가니까 상당히 선호하시더라고요. 동해안에서 나는 자연산이라고 그랬더니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고요, 또 가공품은 가공품대로 호응이 높아서 판촉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 보니까 또 바이어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 그런 등지에서 지금까지 판촉 활동을 하고 소비촉진운동을 벌였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이제 수산물이 많이 알려져서 공급량에 비해서 소비가 어느 정도 촉진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판촉을 할 만큼 아직도, 이렇게 국내 소비 판촉을 할 만큼 계속 행사를 한다는 게 조금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해외시장 개척도 하는데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도 품목이 그것입니까, 젓갈류?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젓갈류도 있고, 그다음에 홍게살 있지 않습니까? 홍게살이 지금까지 보면 반가공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황태, 그다음에 조미오징어 이런 것들을 갖다 판촉을 해 주고…….
양수

김양수위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다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예전에 이런 사업을 계속 해 왔었는데 금년에 예산 확보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FTA와 관련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FTA가 생산 쪽에 주력해야 할 그런 사업 같은데 판촉 활동, 시장개척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 업체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민간 업체들을 선발해서…….
양수

김양수위원

공무원들도 같이 갑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공무원은 한두 명 나갑니다. 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해서 선별해서 업체를 인솔해서 나갑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 그렇게 간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상해, 홍콩, 미국 라스베가스하고, LA하고, 그다음에 독일 이런 지역에 유명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가 가지고 또 그 지역의 상품은 어떤 것을 개발하는지…….
양수

김양수위원

그 효과를 한번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판촉 행사를 했을 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근간에는 안 했습니다만 예전에 한 실적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요 근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워싱턴하고, 타이페이하고, 홍콩, 호찌민 이런 데에 나갔는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거든요. 농산물 위주로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까 수산물 국내소비 촉진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쪽 영동지역에는 재첩이 상당히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영동지역 재첩이. 그런 것도 촉진 활동을 하는 데에 품목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생산 업체들하고 앞으로 연락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것을 좀 유도해 주시고, 그다음 쪽입니다. 면세유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산출 공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연간 사용량에 유가인상분을 감안했고 그다음에 올해 2012년도 지원율을 감안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유가인상분만, 그러면 리터당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 같은 경우는 99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터당, 한 드럼이 200리터 아닙니까? 그것이 20만 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14%를 지원하는, 인상분에 대해서, 작년도 동기 대비 인상분 25% 중에서 예산을 확보한 비율을 갖다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배분해서…….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이 충분하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추경예산이 4억 8,600입니까, 4억 8,600을 추경에 세웠는데?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너무 부족해서, 국제유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만 소요량을 저희가 전량 확보할 수는 없고 맥시멈 해봐야 연중 소비량의 약 30%대, 소형 어선들은 30%대이고 큰 어선들은 약 8%밖에 보조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도 지원하는 데에 상한이 있겠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큰 배들은 조금 주고, 작은 배들은 더 많이 주고, 영세 어선 위주로…….
양수

김양수위원

소형 어선은 더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소모량에 비하면 더 많이 지급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1쪽,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호산항 대체어장 조성사업은 단년도 사업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금년도 하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제작하는 기간이 한 2개월 걸리고요,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한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보면 대체어장 조성 적지조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적지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할 수 없고요, 되면 바로 적지조사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적지조사를 해서 금년에 다 마칠 수 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특별 수요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지원단에 얘기해서 공정을 당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여기는 36억에 더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겠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그 예산 내에서 맞춰서 집행하고, 잔액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455쪽에 가평 오산지구 국민여가휴양지 조성사업이 이번에 새로 나온 사업인데요? 그렇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난해부터 연안 유휴지 주변을 갖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정책 제시가 있어서 시ㆍ군 중에서 준비한 시ㆍ군이 참여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양양군과 화천군이 참여했는데 두 시ㆍ군이 다행히도 기준에 통과가 되어서 이번에 양양군에 10억, 화천에 15억의 국비를 추경에 받았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따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2012년까지 하실 사업이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2014년까지…….

이영덕위원

3년간?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3년간 국비하고 일부 지역에는 민자도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민자까지 들어가서 167억 사업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167억은 국비만 150억이고 군비가 17억, 이 사업의 특성상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국토부에 가서 다시 협의한 결과 국비를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상당히 난감한 표현을 하는데 한 번 약속한 것은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에도 계속 국비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비 따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도비는 없고 그냥 국비하고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의 어떤 개요라든가 사업계획을 한 장 별도로 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에 ‘가평 오산지구’ 제목 보고서 경기도 가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한 사업계획을,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을 한 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환동해출장소의 내수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누차 강조했는데 내수면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환동해출장소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인가 하면 제가 당초예산 때도 그렇고 2018 동계올림픽이 되었으니까, 동계올림픽이 되면 외국인도 많이 오지만 외국인보다 내국인들이 더 많이 옵니다, 관람객들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외국인이 20%면 내국인은 한 80% 정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국인들이 우리 강원도, 더군다나 평창에 오면 평창이 송어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평창송어를 먹고 가겠다는 그런 심리가 발동해서 계속 먹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엊그제도 제가 평창 송어장에 가니까 외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거기 온 의미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원조 송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있는 송어장들은 전부 영세업자들이 하고 또 시설도 오래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노후시설 대비, 그다음에 올림픽 때 상당히 급진적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항은 이번 추경에서, 아직 날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에는 그냥 지나가지만 내년 예산부터라도 이런 쪽에,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송어를 명품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앞에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못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창송어는 특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에 우리 강원도에 와서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겨울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송어나 산천어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수산물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요를 늘리고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지금 기존 시설이 노후되었다는 것, 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농림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분명히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로 채택되도록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신규 송어장 시설을 하는 것은 어렵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확장하든지 보수하든지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시설 방법은 신규는 환경 문제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고요, 기존 시설을 갖다 현대적으로, 지금 수조가 1.5m 되는 것을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조를 5m까지 깊게 팝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성이 유지되고, 사료의 효율도 높고, 성장도 빠른 이런 효과가 있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부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잘 협의하셔서 동계올림픽 때 우리 송어가 명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9페이지 해파리 구제요. 이 부분이 금년도에 첫 사업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지금까지 국비를 받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계상되어서 오기로는, 이번에 처음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 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첫 사업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기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지금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형식으로 이 사업비를 쓸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조금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성격은, 해파리라는 것이 발생량이 계량화된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발생하는 시점에 정치망이라든가 참여하는 저인망 어선이라든가 일반 어선들이 주로 개입되어서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양을 갖다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참여하는 그것을 감안해서 지급을 하는…….
금석

한금석위원

참여하는 배 척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인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40t급 이상은 하루에 500만 원 지급, 3t급 미만은 35만 원 이렇게 t급으로 기준을…….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 참여하는 배는 해파리 제거를 위해서 그날은 출항을 하는 것이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 대신 지도선이 같이 참여해서 지도감독에 임하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이 지금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게 고성부터 동해안 6개 시ㆍ군 전 해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해파리가 발생하는 것이 남쪽에서 발생해서 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발생 빈도를 보면 남쪽이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성까지도 생기지만 대량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속초 이남 쪽에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시기적으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남쪽에서 대량으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시험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기법으로 하면 많이, 해파리가 뭉쳐 있으면 그 망이 끌면서 몸체가 분해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몸체를 분해시키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분해가 되면 그게 죽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생물체가 죽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첫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첫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실시해 보시고 효과성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2쪽에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돌기해삼 조그만 것을 갖다 어느 지점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돌기해삼이 6~7월이 주로 산란 시기가 됩니다. 이때 어미를 확보해서 치어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되면 9월에서 11월 이때까지 방류하게 되는데요, 해삼이 서식하는 환경이 주변에 암반이 있고 하면 그 주위에 모래, 좀 굵은 모래가 있는 거기에 집단화되어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어미를 잡아서 산란을 시켜서 우리가 키워서 방류해 주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하는 무상 방류가 있고요, 도 수산자원연구센터가 무상 방류를 하고, 이 사업비는 민간인들이 만든 것을 갖다 시ㆍ군비를 합쳐서…….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시ㆍ군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시ㆍ군비를 플러스해서 방류사업을 하도록…….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가 사서 시ㆍ군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이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536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이것도 자치단체에 우리가 보조하는 거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금액이 부족해서 어업인들께서 희망하는 기대치에 미흡해서 금년도 추경에 별도로 추가 확보해서 시ㆍ군비를 플러스해서 주요 희망하는 어종을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패류 16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온 것은 붕어, 메기, 동자개, 쏘가리가 있는데 그 외에 또 주요 품종들은…….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메기하고 다슬기, 꺾지, 열목어, 미우기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첩도 할 수 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내수면 쪽이 강원도 전역에 상당히 분포되어 있고,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전체 분포되어 있고 또 여름철이면 대도시 주민들이 휴가 때나 이때 우리 산간계곡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의 토종 물고기가 그래도 하천에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천 쪽에 가 보면 토종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18개 시ㆍ군 하천에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 문제는 하여튼 우리 내수면시험장에서 경제성이 아닌 어종들, 토종 어종에 대해서는 내수면시험장에서 중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내수면시험장도 지금 인원이나 예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다가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하천은 광범위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부화하고 키우려면 인원이 문제이고, 이러한 부분이…….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2명 정도 정원을 늘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번에 안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직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내수면연구소, 내수면 부분을 우리 환동해출장소가 끌어안고 가지 말고 차라리 축산과나 이런 쪽으로 떼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 환동해출장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내수면 어업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원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우선 제일 불편하다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요즘 새로운 업무 영역 중에 하나가 자율관리어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본청에 와서는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업 중에서 자율관리어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본청에 만약에 기구가 신설되면 그것이 저희와 동떨어져서 이원화되는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내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수면 어업인들이 거리가 멀어서 별도로 이쪽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이러한 의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너무 예산 배정 부분에서 취약하다 보니까 차라리 별도로 도청 축산과나 이런 쪽에서 관리하다 보면 예산 부분을 더 배정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어떠한 희망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내수면 쪽에 관심을 우리 출장소장님이 가져 주실 때 내수면 어업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내수면 쪽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541쪽에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 당초 2,400만 원에서 추경에 1,200만 원을 더해서 3,600만 원인데 이게 2차 추경에 예산 요구를 더 할 건가요, 이거면 가능한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작년 수준을 따지면 약 8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고 정 안 되면 2차 정리추경에서라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선원이 줄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운영하는 것은 같을 것이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 물론 인원도 적당한 기준을 둬야 하겠지만 기존에 사무실 운영하던 데가 있기 때문에, 기본 운영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800만 원이…….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준 것은 아니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인력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도 당초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지난해에는 4,400만 원을 전체 다 썼을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속 요구하는 것보다 이번 1회 추경 때 전체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이것이 부족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꼭 필요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이것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끌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했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전체를 확보해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우리 한중 FTA가 지금 협상 중에 있고 한중 FTA가 타결된다고 그러면 우리 어업 쪽의 피해는 얼마 정도, 어느 선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는 수산물 중에서 활선어는 배제하자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안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수산물이 2016년도부터는 전 세계적인 수산물 생산량을 봤을 때 양식을 커버하지 않으면 수산물 생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국가적 흐름으로 봐서 오히려 중국이 거대시장을 개방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역수출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업인들이 지금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출장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전 직원들이 우리 어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대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우리 어업인들이 살아가는 데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문제점은 다 제기가 되었고요, 또 지적도 다 하셨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 질의가 좀 중복됩니다만 전체적인 것 한 가지 맥락에서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업무 영역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 기구는 환동해출장소가 강릉에 와 있지만 업무 성격은, 내수면은 도내에 있는 곳은 다 총괄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해안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ㆍ군 전체를 포함한 18개 시ㆍ군 내수면 업무까지 다 관장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업무 영역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주로 연안사업 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먼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내수면 업무 부담 비율을 얘기한다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우리 환동해출장소 업무 중에서?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어느 업무는 확실하게 내수면으로 분류가…….

고진국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이것은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말씀하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지금 내수면 어업과 관련된 부서는 어디에서 하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어업지원과와 수산과에서 유통가공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개발 관계는 개발시험장에서 하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고진국위원

지금 10% 정도가 업무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업무 비중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상 중요성으로 말하면 20%는 넘어야 합니다. 환동해출장소가 전체 18개 시ㆍ군의 내수면 업무를 관장한다고 그러면 이 업무가 당연히 10%가 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그러면 예산도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또 그 이하입니다. 예산 전체를, 이것은 내수면 업무에 대한 예산이고 다른 것은 바다에 대한 예산이라고 딱 구분 짓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국비가 투자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숫자로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개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수면 사업이 우리 도민으로부터, 내수면 어업인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특히 시ㆍ군에서는 내수면 사업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환동해출장소 사업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관행적으로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환동해출장소에서 도비 내시해 주는 금액에 대한 부담 비율 사업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요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사업을 시ㆍ군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이것은 환동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시ㆍ군에서 부담만 할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수십 년간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깨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위원님…….

고진국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ㆍ군의 그런 틀을 깨기 위해서는 도에서 내수면 사업에 대해 확대해 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 기능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시간에 우리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관광과 연계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이 내수면 사업이 지금 강원도의 청정이미지하고 맞아떨어져서 상당히 지역경제의 효자 종목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중심에 서 있어요. 18개 시ㆍ군의 전체적인 관계는 아니겠지만 그 비율로 본다고 그러면,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경제효과로 본다고 그러면 18개 시ㆍ군에 상당히 많은, 50% 이상을 몇 개 축제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산천어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송어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빙어축제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이 부분은 겨울축제라는 의미 때문에 더, 다른 데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경쟁 우위에 서서 선점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분석하면서도 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송어축제 같은 것은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그 당시 개최 시기에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송어축제하고 화천 산천어축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아마 환동해출장소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그 문제점을 여기에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을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경쟁력이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4% 내지 5%, 일부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4%도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지난 예산심의 때 방승일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처음 하시고 저도 문제 인식을 했습니다만 일반 내수면 양식업자에 대한 사료 지원, 이것 참 거론하기 창피할 정도로 적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부에서는 이것을 왜 지원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똑같이 FTA 때문에, 사료 가격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당시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히 배경 설명이 이루어졌고 지금 강원도 전체 내수면 업자들한테 조그만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생색내기 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대 지원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고, 소장께서도 그 당시에 약속을 했고, 또 지금 6,000만 원을 하더라도 1개 어가에 몇 푼 안 돌아갑니다. 그것마저도 이유를 불문하고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출장소의 업무 능력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질의ㆍ응답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원만하게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지만 그 6,000만 원 재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을, 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손댈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죠. 당초예산도 출장소 관련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온 예산 편성이 가장 100%입니다. 그것을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이 입장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사료값은 이달부터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30척을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2차 추경에서 충분히 세워서 시기적으로, 몇 달 만에 그 기계가 마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소장께서는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통해서 해결하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초예산 심사 시에도 얘기했지만 문제 인식을 아직까지도 출장소장께서는 제대로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60억도 아니고 6억도 아니고 6,000만 원을, 그렇게 의회에서도 충분히, 일방적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경 설명에 의해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어민들을 대신해서 얘기했으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세웠어야죠. 예산 관련 부서에 그것을 충분히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이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수면 사업, 지금 업무 영역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럴 바에는-문제점을 지금 제기했지만-차라리 농정국으로 옮겨서 일반 농업 분야하고 내수면 부분을 같이 관장해서 18개 시ㆍ군을 통솔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로 봐서는 환동해출장소가 당연히 맡아야 하는 거거든요, 기술개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맡았으면 그만큼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지금 조직개편안이 끝났기 때문에 더 거론할 입장은 안 되지만 그럴 바에는, 앞으로 내수면 사업들이 예산이라든가 업무 비율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게 되면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 맡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지적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2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듯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었는데 아쉽게 확보를 못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들이 그 당시의 분위기라든가 집행부하고 같이 일하면서, 예산 부서와 일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었는데 마지막에 짜면서 아마 사정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료비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철저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자료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논리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 행정에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진국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내수면에, 지금 이 사료구입비 문제가 아니고 내수면에 대한 환동해출장소 업무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수면은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다른 업무 같으면 그렇게 가도 돼요. 되는데, 시ㆍ군에서 내수면 업무는 환동해출장소 아니고는 자기네들이 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체계를 바꿔주든가, 바꾸지 못할 바에는 환동해출장소에서 내수면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3쪽 어촌정주어항 개발의 토사매몰어항 준설, 기정에 5,000만 원하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정주어항에 매몰된 것을 준설하려고 세운 예산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 강릉도 있고, 강릉 네 군데, 동해 하나, 고성 하나, 양양 다섯 군데 이렇게 있는데 고성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반암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이 반암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반암항은 작년에 준설했습니다. 준설한 지 1주일 만에 또 그렇게 찼어요. 지금 한번 가 보시면 알 것이고, 직접 안 가 보시려면 위성사진을 한번 보시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매일 준설비만 세워 가지고 준설을 한다고 그러면, 아니 몇천만 원씩 들여서 준설을 하면 1주일 만에 금방 또 모래 다 차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만 낭비되고, 사실 방사제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모래가, 토사가 매몰되지 않게끔 근본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000만 원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준설해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46쪽 부력판 설치에 8,36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사업설명자료는 530쪽입니다.-이것은 6개 시ㆍ군에 공급을 하는데 기존에 4개 시ㆍ군만 공급된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당초에는 예산을 충족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4개 시ㆍ군만 배분했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유류절감 효과가 좋고 선박의 안전성에도 좋다고 서로 인지가 되어서 각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확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형 어선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사항 같아서 좀 형평성 있게 시ㆍ군에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 더, 561쪽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이것은 지금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지금 우리 한해성 종묘를 생산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번에 종묘를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꽁치가 종묘 생산이 되었고 또 뚝지라든가 여러 가지 한해성 종묘를 생산해서 어민들한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수산자원센터에서 기능에 맞게끔, 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채용되어야 되는데 직원 정원이 19명인데 지금 몇 명 근무하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정원이 13명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요구하기로는 25명, 21명 얘기하다가 지금 정원이 이번에 추가로…….

박효동위원

정상적으로 풀로 운영되려고 하면 정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한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정원이 당초에는 25명까지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시설 규모나 그 수요를 봐서?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런데 이번에 조직을 정비하면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몇 명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4명이 추가…….

박효동위원

이것은 기간제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된 정원이 다 잡히게 됩니다.

박효동위원

여기는 기간제?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기간제 인력입니다.

박효동위원

소장님,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가끔 여기 가 보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양식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간제들이 익히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근무를 안 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간제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양식 쪽에 일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 장화를 신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70만 원밖에 월수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100만 원 정도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한 1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많지 않으니까 기간제로 들어갔다가 몇 개월 동안 기술을 익히고 좀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게 되면 그다음에 일이 힘들고 보수가 적으니까 그만두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간제 있는 것을……이게 계약직인가요, 전부?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처음에는 기간제로 근무하다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로 바뀌게 됩니다.

박효동위원

전환시켜 주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그 계획은 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예산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신분상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3년이다 보니까 기간이 사실상 너무 길고, 보수는 적고, 일은 힘들고, 그래서 업무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총정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방승일 위원님, 또 고진국 부의장님도 다들 말씀하셨는데 사료값에 대한 지원은 제가 업무계획을 보니까 내수면에 양어용 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1억 1,3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고, 88개소예요. 88개소인데, 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해 주는데 지금 사료비가 적어서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영세 어업이고 FTA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해 주는 쪽으로는, 실제적으로 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치가 안 맞는 것이 사료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양어에 대한 종묘 생산을 위해서 종묘생산비를 좀 늘렸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종묘생산비…….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여기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우리 내수면시험장에서 종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박효동위원

아니, 뱀장어라든가, 뱀장어가 지금 1회 추경에 3억의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뱀장어는 저희 시험장에서 종묘를 구입해서 키워서 방류해 가지고 소득화하는…….

박효동위원

이것은 시험장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내수면 쪽 예산에 보면 향토어종 방류 2억 9,100만 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시ㆍ군에 배분해서 시ㆍ군비를 플러스해서 방류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방류사업을 하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방류사업을 하는데 이 종묘 생산은 누가 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종묘 생산은 민간 업체들이 합니다.

박효동위원

민간 업체들이 하는 데에 지금 사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어종수를 늘리면 사료비는 점점 더 들어가죠? 이것을 지금 2억 9,100만 원을 가지고 향토어종을 방류하기 위해서 민간 업체한테 종묘를 생산하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종묘를 생산하려고 하면 사료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종묘 생산을 위해서 사료비가…….

박효동위원

아니, 사료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것은 지금 바로 강이라든가 호수 이쪽에 방류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양식하는 어가하고는 관계가 없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우리 방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제에 사용되는 고기에 대한 양식은 아니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치어를 생산하는 데도 들어가지만, 치어 때는 사료를 많이 먹지 않지만 치어가 성어가 되어서 상품화될 수 있는 그 과정이 그것이 성장 기간이 길고 먹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때 사료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 업계의 어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축제…….

박효동위원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노후선외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신축성이 있는 예산이 있어요. 신축성이 있는 예산이, 아까 기계도 노후된 것은 연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1,000여 척에 가까운 것도 이것을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5년을 해야 됩니다, 5년을. 그러나 여기 방류사업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3억대 선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수면에도 있고, 뱀장어도 있고, 또 이쪽에 해수면 쪽에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료비를, 본 위원은 사료비를 꼭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이쪽에서 좀 감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축소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 급하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이나 정리추경 때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530쪽입니다.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인데 부력판이 지금 대당 440만 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거죠? 저희가 잘 몰라서…….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배 선저에 새로 간이 날개를 하나 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복원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떠 있기 때문에 유류비가 적게 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게 그러면 5t 이하 이런 것도 다 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주로 이 사업은 10t 이하 소형 어선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복원력이 유지되고, 안정성이 유지되고, 배가 떠 있기 때문에 기름이 덜 들어가는 그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95척이란 말이에요. 95척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박효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노후선외기 쪽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528쪽에 보면 또 면세유 지원이 있습니다. 면세유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지금 이것은 얘기할 게 아니지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면세유도 그렇고, 다 지금 소형 어선의 어려운 것에 대해 세 번에 걸쳐서 중복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뱀장어 치어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나마 아까 고진국 위원님께서 실제 한 10% 정도의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는 4~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동해안에 치어방류 사업이라든가 치어사업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뱀장어를 또 걸고 넘어간다는 게 이게 동료 위원으로서 참 뭐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정회를 한 이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유사한 사업인 수산물직판장 시설지원 사업과 도비보조 비율이 상이한 선수품 판매장 건립사업 예산 2,000만 원과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사업예산 4,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영세한 내수면 양식어가의 사료비 지원 예산으로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이번에 감액한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 20척 4,200만 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2차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한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사업 20척 4,200만 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어업인들의 선외기 기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동해안에 지역구를 둔 위원이 박효동 위원님하고 저다 보니까 불가피한 다수결의 원칙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는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도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오늘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FTA 협상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어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박효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환동해출장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박효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 종사자들은 바다에 잠수하여 작업하는 특성과 힘든 조업 환경 등으로 인하여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보장적 차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잠수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부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잠수어업인과 진료 기관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지원받도록 하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진료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 및 발급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진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잠수어업인의 진료기관에서의 진료 절차와 진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도지사가 진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잠수어업인이 효율적인 진료를 받아 진료비 혜택을 지원받음으로써 경제적 혜택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직업의 특성상 열악한 조업 환경 속에서 잠수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체계적인 진료비 지원 근거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박효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같은 달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들이 바다에 잠수하여 작업을 하는 특성과 힘든 조업 환경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현실 문제를 개선하고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위법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한편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광역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잠수어업인 및 진료기관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잠수어업인증의 발급 관련 사항, 지원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진료기관의 지정, 진료기관에서의 진료, 진료비 청구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그 외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의 적법성에 있어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 내용 등 형식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이동철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 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까지 한국폴리텍Ⅲ대학의 챔버(chamber)를 이용하고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환동해출장소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잠수질병을 2007년도부터 도비를 들여서 진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제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한국폴리텍Ⅲ대학이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 장비인 챔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9개 기관에서 이런 진료 장비를 갖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강릉대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 의료업계에서 부당하다는 것을 제기하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만큼 설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타 시도처럼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전문 대형 병원에서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게 치료기인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기계입니다. 수중 15m, 20m 들어가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환경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기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감압치료기…….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수중 20m 있다가 올라오면서 서서히 몸을 풀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이 장비가 없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약물이나 이런 것은…….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런 것으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 추계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이 대학 말고 앞으로 이런 의료 지원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의료원이라든가 다른 병원에서 이런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기 조례 이전에 잠수병 환자들한테 지원해 왔던 규모하고 비슷한 건가요, 지금 이 추계서에 있는 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을 연도별로 조금씩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추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현재도 20% 정도 지원하셨던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2007년도부터 하셨던 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2007년도부터 도비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분들한테 100명 내외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제로는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다소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예산 지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도비가 지원되게 되면 치료비의 몇 % 이렇게 되는 것인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ㆍ군은 부담을 안 하나요? 시ㆍ군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행규칙이 제정될 적에는 시ㆍ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행정에서 만들 때는…….

박효동의원

조례상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도에서만 하고 있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규칙을 정할 때 시ㆍ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박효동의원

그것이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것 외에 본인부담액만 도비로 지원하는…….
미영

김미영위원

본인부담액을 도비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반반 나누어서 시ㆍ군도 하고 도도 하는 이런 형식으로 규칙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박효동의원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1억 500만 원의 도비 예산을 들여서 본인부담금을 주는데 본인부담금에 대한 치료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105명을 계획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체 잠수인은 739명인데 지금 100명 정도만 하고 있고 또 그 비용이 1억 500만 원이면 비용이 1인당 10만 원만 수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잠수인들에게, 폭넓게 다수인들한테 수혜의 폭을 넓히고 지원 금액도 1인 기준 35만 원선에서 지금 이렇게 비용 추계를 낸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고 붙여갖고 오고 그러면 정확한 비용 추계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자료상 21쪽에 보면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고 해서 쭉 썼는데 비용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어업지원과장

어업지원과장 이병구입니다. 지금 현재 비용 추계에 붙여 놓은 것은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우리가 비용을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20%를 지원했을 때 1인당 35만 원씩 기존에 써서 5,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고 여기 20%, 25%, 35% 해 놓은 것이 이것이 5,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안은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 20%, 25%, 35% 있는 게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될 때 수혜를 볼 잠수어업인 숫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부담액의 비율을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병구어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잠수병 치료를 받아야 할 분이 739명입니다. 그중에서 1인 기준해서 연간 지원 대상은 전체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잠 이런 분들은 사실 깊은 수심을 안 타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최저로 봤을 때 148명 정도로 본다고 하면 35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어야 하고, 만일 최대로 볼 수 있다면 285명까지로 해서 35만 원 기준했을 때는 6,000만 원 나온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추계서는 그런 내용으로 붙어 있는 거군요.

이병구어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진료를 연간 몇 명 정도가 받을 것인가, 거기에 따른 비율로 해서 지원 기준은 35만 원 그 정도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739명의 잠수어업인이 있지만 이분들이 모두 다 잠수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환자가 발생할 숫자의 최대치가 258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신 것이고…….

이병구어업지원과장

최소는 148명으로 봐서…….
미영

김미영위원

1인 지원 기준에 35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로 지금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잠수병 환자들의 본인부담액의 전액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이 기준액이라는 35만 원이?

이병구어업지원과장

최저로 진료비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연간 1,500만 원 갖고 하는데 15만 원 정도는 챔버비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소 35만 원 정도의 진료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상에는 시ㆍ군 분담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규칙에 넣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사실 도비 전액으로 하기에는 조금 재원 분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규칙에서 시ㆍ군 분담을 삽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조 지원 범위에 보면-5조 2항입니다.-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은 진료비하고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급받을 진료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슷한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진료비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사실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차액 부분이 생기면 굉장히 미묘해지고 복잡해질 가능성들이 꽤 있어서 차액과 관련한 2항은 수정을 했으면, 아예 삽입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1항에 이미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액 부분은 논란이 시행 과정에서 있을 수가 있어서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박효동의원

1항에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2항에서는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2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차액에 관한 규정을 둬버리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에서는 얼마 생겼는데 이 법으로 얼마 해서 얼마가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논란을 차단하게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소한 이런 규정만 남겨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효동의원

중복 지원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신설했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도지사가 진료기관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진료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보면 중복 지원되는 사항이 다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해 놓은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차액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액이 예컨대 최대액이 35만 원이었다 치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무리가 없는 것이고, 다른 법령에 20만 원인데 도 조례상으로 봐서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환자 어업인 입장에서는 35만 원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으신 것이지, 이 차액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치료받는 환자들이 피해를 볼 일이 전혀 없거든요, 더 많이 지원받는 데서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박효동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여기 금액 제한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지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좀 불필요한 논란을, 이걸 나중에 향후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을 줄이려면 이것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실제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시면 해소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박효동의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효동 의원님께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27조가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잠수인들의 완벽한 치료나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도비가 과다하게 늘어났을 경우 시ㆍ군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계류하는 데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금석 위원님으로부터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의원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위원

예, 재청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금 방승일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계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오늘 회의에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양ㆍ수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해양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국가 간의 무한경쟁과 원양조업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 등 국가 해양정책의 역할과 책임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2008년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흡수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해양ㆍ수산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청와대,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을 최초로 제안 검토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해양ㆍ수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로 해양을 중심으로 국력을 신장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과거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불변의 해양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해양과 수산이 각각 양분되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흡수되면서 해양ㆍ수산정책에 공극이 발생하여 주변국와의 마찰 등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곧 어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동해안은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회로 청정 해안으로서의 장점을 부각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어업생산기지로서의 역할과 항만물류, 해양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지구온난화 시대를 대비하는 모범적인 해양모델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는바, 이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현행 해양ㆍ수산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어업인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촉구하면서 청와대,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여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