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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21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2-05-14

구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 및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주시고 또한 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사제도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강원도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시험 절차의 준용 근거를 그런 마련하며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거나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 사유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다른 기관과 임용시험을 공동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삭제하며 휴직기간에 장기요양, 소재불명, 간호휴직을 허용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제도의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숙된 도민의식 정착을 위해 손님맞이 등 3개 분야ㆍ12개 과제를 중심으로 범도민운동을 추진하여 도민통합을 통한 글로벌 강원시대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장애인동계올림픽을 성공개최하기 위하여 오는 7월부터 문화도민캠페인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자율 범도민운동을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도민운동에 대한 도의 책무와 단체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단체의 조직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공무원 파견 등 행정지원에 관한 근거와 단체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파견공무원이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부서와 소속을 달리하는 사람을 파견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조례안 제8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 도민통합을 통한 역량 강화와 손님맞이, 도민의식 함양 등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기반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도민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굳이 공고를 생략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해오던 부분인데…….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에는 비서관 및 비서직하고 외국인을 초빙해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되는 사항이 기구개편이나 직제정원 조정으로 재임용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동일직무 분야에서 직위를 하위에서 상위로 재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직제 및 정원조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건데 신규임용의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다시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인사운영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직제나 정원조정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동일직무 분야에서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보통 약 4.7년 근무를 하는데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별정직 직원들의 사기양양이라든가 신규공고를 하게 되면 마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조례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해도 좋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직급별은 그렇다고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이 좀 달라졌는데도 전문성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직급이니까 바로 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크게 무리가 없으면 굳이 절차상의 문제만이라도 공신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깊이 검토를 해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이 지금 행안부에서 그런 예외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기 유사한 업무를 보던 기능직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변경해서 발령을 내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별정직을 대개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농기계 교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현재 17명이 별정직으로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대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직 전체의 기구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부서이동이라든가, 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대개 조직개편이나 정원관계로 해 가지고 타의에 의한 이동이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또한 동일한 직무분야에만 허용이 됩니다, 다른 부분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동일한 직무분야에만…….
용주

김용주위원

기구개편에 따라서 동일한 직무일 때는 공고 없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혹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무가 변경됐거나…….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는 그거였는데 너무 국장님이 장황한 답변을 하셔서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조례안 10쪽의 직권면직 사항 중에서 구 조례안 1항 사유가 삭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규정안이 삭제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직권면직을 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금 신체ㆍ정신상의 장애가 직권면직 사유에서 이미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은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면 정신장애가 있어도 가능하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정신장애 몇 급 그런 규정도 없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신체ㆍ정신상의 장애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직권면직은 못 시키겠습니다만 휴직이라든가 의원면직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한 이분들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가 있으면, 저희들이 근평을 하지 않습니까,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하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있는 이유가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어서 차별에 해당된다는 그러한 유권해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현재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건 운영상의 묘미일 것 같은데 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신체적인 장애는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만 정말 정신적인 장애는 분명히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일반직ㆍ별정직을 막론하고 기존에 안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별정직 같은 경우에 병역하고 육아휴직이 해당되거든요. 이번에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질병이라든가 소재불명, 간병 여기에 해당되는데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는 질병휴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차별에 해당이 되니까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가지고 직권면직을 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관형

이관형위원

상위법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반영을 하고 인사운영상으로는 질병이라든가 간호휴직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글쎄, 요새 사회가 극단적으로 발전되고 거기에 따른 정신질환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물론 본인이 자기 상태를 진단하고 휴직이나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버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신 근평이나 이런 것은 상당한 소요시간이 필요한 기간이고 그런 환자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발생됐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배제하면 장애인차별에 해당이 되니까…….
관형

이관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체장애는 빼고 정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정신장애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질병, 소재불명, 간호휴직 등이 있는데 정말 소재불명 사례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최근에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과거 시ㆍ군에 근무할 때 일종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가지고 1년에 한두 달씩은 가족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여행을 떠나고 그런 경우를 제가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우리 현재 도청에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제가 바로 전에 질의드린 사유가 공무원이 한두 달 그것도 정말 어떠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근무지를 이탈하는 건데 지금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한 15~20년 됐습니다만 제도개선에 소재불명에 관한 부분들을 포함시킨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조례안 3쪽에 보면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빙이라면 내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하게 되면 외국인등록법에 의해서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총칭하는 법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부분에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 공고를 하지 않고 임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내국인을 초빙해서 임용할 경우에도 공고에 따른 경쟁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외국인만 해당이 됩니다, 내국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다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종국

함종국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외국인 중에서도 초빙에 의한 부분만 한다, 내국인은 여기에 관계없다 그게 맞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조례에 대해서 수정이나 협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3쪽에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장애인 등 여러 가지 도단위 행사를 추진하는데 단체를 설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항들을 목적을 두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대상 사업은 우선 문화도민캠페인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의식이라든가 손님맞이, 도민통합 등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각 분야별로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51개 세부적인 실천덕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민통합도 이끌어 내지만 동계올림픽 관련돼 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민간주도의 운동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강원도 사단법인을 설립하시겠다는 얘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18개 시ㆍ군의 지역단체도 결성을 하실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도단위 조직은 법인 형태로 가고 시ㆍ군단위 조직은 지부 형태로 비법인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문화도민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강원도에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아요. 민예총이라든지 작가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시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굳이 또 문화도민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고 12가지 51개 덕목들을 연찬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중복되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시민의식 부분에는 준법의식이라든가 친절 문제라든가 교통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손님맞이 부분에는 음식, 숙박이라든가 건전상거래라든가 안내표지판 관계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민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강원문화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화예술 단체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 도 전체의 민간운동 역량이 총동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도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임남규위원

기존 문화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문화단체를 중복으로 설립했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서 반발이라든지 이의제기가 있을 법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설립을 하고 나서 충분히 홍보를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동계올림픽이나 장애인올림픽이 끝나면 이 단체가 해산이 됩니까, 한시적인 단체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금년도 7월부터 본격 추진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안은 일단 202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잡았습니다.

임남규위원

현재 시안은 2020년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12가지 가치라든지 51개 덕목에 대해 함양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장애인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문화도민운동을 전개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취지를 좀 설명드리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도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문화시민캠페인 같은 경우를 2년분에는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국제행사를 하면서 그 지역의 시민의식 수준도 높이지도 못하고 메달도 못 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또 이러한 시민의식 관련된 부분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강원도민들이 글로벌 도민화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시작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그런 시민의식 덕목, 계몽활동을 하는 단체가 민예총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엄청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 단체 정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단위 사단법인 단체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임남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도 충분할 텐데 또 문화도민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나 반발을 사지 않을까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득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말썽이 안 생기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어차피 저희도 법인을 하게 되면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만 하고 민간단체가 주도를 해서 도내에 있는 각 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각 단체별로 하는 역할이 별도로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 민간중심의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잘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각 지역에 가면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1인이 한 서너 개 단체를 해요. 적십자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의용소방대도 하고 문화예술도 하고 중복으로 가입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마 이 문화도민운동 단체도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 도민에게 우리 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단체 구성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임남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설립 자체는 이 주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립 자체는 도가 주도를 하고 이후에 운영적인 부분을 자율적으로 하겠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민간위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 운영 자체도 자율적이지 못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관이 주도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단체가 또 다른 문화단체 사단법인을 결성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현재는 단체 관련 돼 가지고 과거에는 단체등록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어떤 단체를 등록한다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거에 88올림픽이라든가 2002년도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민간운동이 펼쳐졌습니다만 특히 2018동계올림픽 관련돼서는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법인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법인이 총괄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그것을 실천하는 분들은 강원도민이고 또한 도내에 있는 단체별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임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총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미리 예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자율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반발을 해서 그 단체들이 모일 수가 있죠. 그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합당한 기준에 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도비를 받고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관이 주도했던 이러한 사단법인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비확보 부분들도 확정된 것이 아니죠? 미리 중앙부처하고 확보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작년도에 문화부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담당 국장, 과장을 직접 만났는데 체육진흥기금이나 관광파트에서는 관광진흥기금 두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는 7월부터 신청을 합니다만 내년도 기금신청 관련 부분은 금년도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도에 문화부하고 일단 교감을 갖고 이런 내용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문화부에서도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도 지원을 할 테니까 신청 시기에 신청을 하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아울러서 기존에 동계올림픽이나 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언론 관련해서 협찬을 해 주셔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방송이나 언론이 시민을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지금 관 주도에서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계올림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립은 주도를 하되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그 자체를 조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관이 주도를 하는 부분들이 과연 올바르냐 하는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좀 숙박업이면 숙박업대로, 시민통합이라고 하면 시민통합 분야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지도하면 그것이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물론 문화도민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겠습니다만 실제 운영 과정을 보게 되면 시민의식, 손님맞이, 도민통합 3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를 실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만진

남만진위원

그 과정에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각종 단체들의 인사를 통합하겠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사회가 다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이 주도하는 것 외에 다른 단체가 이 내용들을 알게 됐을 경우에 추진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본 조례안의 주 목적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그다음에 장애인올림픽에 관해서 거의 한시조례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도민통합까지 아우르는 세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예, 그래서 거의 한시조례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202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목적은 좋으신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재원조달 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도비와 국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국비 관련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충분한 협의 아니면 확약을 받고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문서상으로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될만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올라가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관광진흥기금을 담당하는 부서 양쪽을 다 만나 뵙고 취지를 말씀드렸고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이 되면 2013년도 기금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면 조금 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무에서 국장, 차관까지 다 확약이 된 사항인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개 기금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게 되면 국장 선에서 보통 다 해결이 되고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인사이동이 됐을 경우 이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비 부분을 보면 금년도에 1억5,000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어떤 계획 하에 1억 5,000이 잡혀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 7월에 시작이 됩니다만 비용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비는데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건 예산…….
관형

이관형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산 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비용추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동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1억 5,000을 금년도에 세우셨는데 당초에 1억을 세우셨다고 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당초에는 무슨 근거로 1억을 세웠어요, 무엇에 쓰려고?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디에 편성됐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당초예산에 문화도민캠페인을 추진하는데 비용판단을 하면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냐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무엇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1억 원이 서있고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로 금년도에는 1억 5,000을 반영하고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5억씩인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도비 3억하고 국비 5억씩이요.
용주

김용주위원

8억씩인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매년 8억씩 4년 동안 32억을 소요하겠다는 계획이죠, 이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국비가 5억이고 지방비 3억으로 해서 1년에 8억씩 2016년까지 4년 동안 32억을 소요할 계획이고 조례가 한시기구냐고 여쭈었을 때 2020년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020년까지 한시면 4년, 16년 이후에도 4년이 남아있는데 그때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이 단체는 매년 8억 가지고 사업을 해 오던 단체인데 국비확보 안 되면 나중에 지방비로라도 충원시켜줘야 되는 사항이 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2016년까지 한시조례로 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 하고 말아야지 2020년까지 해 놓고 2016년까지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4년 뒤에 가서 국고지원 5억이 안 되면 순수 도비로 8억을 맞춰야 될 그런 우려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에 1억을 도민운동단체라고 이렇게 가칭을 했는데 그때 문화사업으로 해서 쓰려고 잠정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7월부터 본격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조례제정 문제도 있고 이게 같이 가야 되고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례제정 예산 구성 관계가 불가피하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출 수도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용주

김용주위원

양해나 마나 원칙도 모르고 우리가 1억을 계상했다는 게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문화도민운동단체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는 과정에서 지금 각종 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 될 것 같은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1년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200만 원, 5,0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바르게살기는 연 얼마를 지원해 주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바르게살기도 근거 법률인 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합쳐서 그 정도 규모가 될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거와 이거에 8억이면,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16배나 큰 사회단체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예산도 물론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용주

김용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하고 도민화합 목적에 나와 있는 내용 3가지 목적인 장애인ㆍ동계올림픽으로 결국은 올림픽 2개하고 도민들의 화합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목적사업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는 매년 8억 원씩 해서 한시적으로 4년간에 32억, 동계올림픽까지 6년간 32억에 16억 정도면 48억 정도로 거의 5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추상적인 8억이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에 시민의식하고 도민통합 해 가지고 3개 분야에 12개 실천과제, 51개 실천덕목이 있거든요. 51개 실천덕목을 수행하는 부분들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단체가 되겠고 자원봉사면 자원봉사단체가 되겠는데 대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러한 단체를 선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내서 각 분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동계올림픽이나 도민통합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용주

김용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를 보면 예를 들면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변단체랄까 하여튼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있고 사회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또 만들면서 그 단체들을 취합해서 가는 단체가 되어 버렸거든요. 물론 자체적인 사업도 하지만 문화도민운동단체를 또 만들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천을 받고 심사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그네들에게 어떤 인폼을 주면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화도민운동단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한 번의 중첩된 업무를 가지고 지원받는 부서가, 여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연 8억이라는 지원을 받다 보니까 공무원까지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파견까지 계획이 된다면 상당히 큰 조직인데 이 조직이 계획하는 역할이 기존에 민간사회단체나 일반봉사단체하고 차별화되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실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문화도민캠페인을 추진하는 단체는 고유의 사업이 물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유의 사업이 있고 또 해당 도내에 있는 각 단체하고 실천덕목별로 같이 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꼭 기존 단체와의 활동이 중복된다기보다는 기존 단체마다 또는 문화도민 관련 추진 단체도 고유의 역할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이것을 도 전체로 놓고 봐 가지고-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사무국이 되겠습니다만-공무원도 일부 파견이 되고 그에 관련된 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용주

김용주위원

하여튼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각종 사회단체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도 역할을 분명히 하는데 문화도민운동단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세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구성이 절실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평창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그다음에 도민화합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단체에서도 충분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많이 있음에도 활용하는 방안보다는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더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가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하고 중식 끝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중식,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본 결과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안건은 계류할 것을 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방금 김용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용주 위원님의 계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용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을 비운 사이에……. 하여튼 이거 만드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도의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문화도민운동 검토하시는 데 몇 달 걸리셨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작년도 10월부터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6개월 걸리셨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지역단체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적십자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 강원도에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새마을 많은데 그 일환으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조금 색깔이 다르지만 강원도 문화도민 정신을 도민들한테 알리고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게 맞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계류하기로 했는데 계류 이전에 뭘 부탁드리고 싶으냐면 이 단체는 분명히 강원도적인 특색을 갖고 강원도민이 동화할 수 있는 강원도적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이 대통령이 만든 단체하고 다르게 강원도적인 거니까 확실하게 의견 조율을 하셔서 강원도적으로 강원도민답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더 연구하셔서 다음 조정 시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예, 해 주십시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동계올림픽 부분도 있고 도민통합도 있습니다만 본 조례는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 강원도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러한 문화도민캠페인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당장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1회 추경하고 맞물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계획은 7월에 일단 사무국 발족을 해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모든 일정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아서 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이나 조례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러한 조례 부분이 계류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당장 이번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게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인 큰 사업에 일단 차질도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강원도 입장은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대통령이 정한 것도 아무 것도 아니고 50개가 넘는 사회단체가 강원도에 있으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강원도적인 강원도민 문화 캠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계획을 세우셔서 계류시켰으니까 다음 달에 잘 하시고 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주 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계류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지침 및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금년에 목표한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용 위주의 사업들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46억 2,244만 원이 증액된 7,902억 3,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6,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2만 원과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 특별교부세 5,800만 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위령제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584억 4,2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568억 9,206만 원과 도금고 출연금으로 1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는 61억 1,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이는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932억 2,904만 원에서 123억 896만 원이 증액된 2,05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8억 9,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에서는 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념 조형물 제작비 2억 원과 도청 회의실 접의자 구입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침에 따라 여권발급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으로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사유로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업비 5,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3월 도청 반비어린이집 개원식 당시에 조언해 주신 대로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수련원 운영 중단에 따라 직원복지차원의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를 위하여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양질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 45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사업비 2억 600만 원은 국내 장기교육과정과 직무전문 위탁교육비이며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비 부족분 1억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사업에서는 봉의B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인건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53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는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민 대통합을 위한 문화도민캠페인 추진사업비 4,000만 원, 적대세력 희생자 위령제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50만 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육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도 새마을 회관 기능 보강을 위하여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강원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사업에서는 미수복 강원도민회 특별사업지원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출향단체 도 홍보사업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800만 원을 주부모니터단 활동 지원사업 등에 계상하였고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제정하여 주신 조례에 따라 천전리 산사태 희생자 위로금 지원사업비 2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신설에 따른 자치행정과 정원 축소에 따라 부서운영기본경비 6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1년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국고보조금 반환금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1억 6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원수수료 납부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납부인증기 및 카드단말기 구입비 5,654만 원과 도 세입징수 포상금제 운영사업비 증액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92억 8,9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 2억 1,050만 원은 장비 및 운동용품 구입비 4,000만 원과 운동경기부 숙소 전세금 4,000만 원,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부족분 1억 3,0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는 원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17억 원, 속초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보조금 2억 5,000만 원, 횡성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보조금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동계스포츠시설 위탁관리 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레저스포츠시설 공모사업 기금보조금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체육시설사업으로 고성 천진초등학교 등 9개소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를 각각 3억 5,0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16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삼척 호산초등학교 등 2개소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도 장애인체육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비 증액 계상분 3억 2,000만 원은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사업비에 2억 4,000만 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 원, 척수장애인 전국 탁구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국체전 훈련비 지원사업비 1,6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지난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를 근거로 강원FC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비 증액분 3,789만 원은 지도자 배치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지원비는 도비 지원비율 상향에 따라 5,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체육진흥기금의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예산안은 3억 6,6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사업비에서는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지원비로 1억 원, 춘천대첩 재현행사 지원비 2,000만 원, 38선 돌파 재현행사 지원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신설에 따라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1,187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 분야의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부 경상적 사업비 부족분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151쪽 총무과 소관 자산취득비에 12억 1,000만 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매를 하는데 직원휴양시설로 설악산의 공무원수련원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직원들에게 휴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이 시설을 어디에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회원권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알펜시아하고 대명하고 한화하고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14구좌가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회원권은 우리 강원도에 있는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구매할 계획이에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도내에 있는 콘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그게 체인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회원권 구매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명이나 한화는 체인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타 도의 휴양시설에 가서도 같은 체인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이건 설악수련원 폐지에 따른 직원휴양시설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공무원시험문제 출제 그게 총무과 소관인데 당초예산에는 7,350만 원인데 예산에 1억 8,000을 잡았어요. 1억 65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공무원시험문제 출제 이 부분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의해서 한 문제당 출제비가 3만 5,000원인데 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한 문제당?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시험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수탁출제위원들 수용 한계로 인해서 도 자체 출제 과목이 확대가 되어서 한 번 공채시험 보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당초예산 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하는 시험이 올해 20명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출제수당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1억 65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민간단체 도정참여 부분의 민간인 자본이전 부분에 도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 2억 5,000인데 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기능보강에 무엇 때문에 2억 5,000을?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새마을회관이 2007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는 스프링클러나 살수시설을 하도록 소급하여 의무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현재 예식장으로 사용해 왔던 부분인데 그런 비용 부분하고요, 건물이 '94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노후되고 이래서 옥상이라든가 창틀 사이로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수선을 위해서 도비 2억 5,000하고 자부담 1억을 들여서 3억 5,000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소방법 기준에 맞춘 부분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개보수하는 비용이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161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척수장애인 전국탁구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하고 제4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지원에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척수장애인 전국탁구대회 개최는 강릉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강릉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다음에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은 철원에 주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철원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육대회 관련된경비로 처음 하는 데는 40억, 두 번 이상 한 경우에는 30억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시설비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운영비 관련되어서 해당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ㆍ군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용도는 개최기념 각종 문화행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 또 대회 진행보조자라든가 개회식 행사 지원 등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충남이나 전북 등 타 시도에서도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일부 도비 부담을 해서 시ㆍ군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부분에서 시설비는 지원을 했지만 운영비는 지원한 사례가 없는데 금년에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걸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척수장애인 전국탁구대회 개최 지원은 우리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강릉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척수장애인은 대회 자체가 강릉시 장애인생활체육회하고 강원도 척수장애인협회하고 거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명목하에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전국대회 이런 부분,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등을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릉시하고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가, 물론 예산은 적겠지만 이 부분이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다 보면 우리 강원도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우리 이런 부분도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 물론 장애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부분에 자치단체별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음은 강원FC 지원 부분에서 당초에 조례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통과를 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매년 10억 정도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10억 지원하지 왜 5억만 지원했어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강원도의 기본계획이 앞으로 5억씩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해서 5년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재정형편상 일단 5억만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 쪽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나 이런 쪽에 반영해 달라고 별도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제대군인 부분이 있는데 이건 먼저 우리 조영기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되어서 예산이 서는 것 같은데 제대군인지원센터 사무실 등 집기구입이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어떤 민간단체로 이관해서 이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우리 도청 산하의 비상기획과에 두고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민간은 아니고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장을 비상기획과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운영상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무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대군인지원센터도 민간단체로 조직을 해서, 거기에 인건비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비상기획과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인 업무보조요원 하나 정도는 써서 처리를 하겠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매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단골메뉴 있으시죠? 집행부의 편의적 편성, 요구, 집행……. 금번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은 그런 사례가 눈에 들어오네요. 우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강원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비를 보면 작년도최종예산이 8,000만 원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실에서 커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기정액이 7,000만 원이에요. 그럼 전년도 예산만큼은 기정액에 들어와야 될 것인데 오히려 1,000만 원이 줄어놓고 지금 추경에 2,000만 원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과정에서는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강원도 전체로 해서 경상적비용이 몇 %를 넘어가면 교부세를 삭감 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부분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치안협의회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용도로 3,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런데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재발되면 안 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꼭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물론 학교폭력이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겠어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치안협의회 자체 부분은 2008년도에 법질서 확립운 동 차원에서 저희들 자치행정과 쪽에서 그 업무를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알았고요, 3,000만 원 편성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똑같은 사례인데 도 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있으시잖아요? 작년에 1억 6,000 사용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303명에 1억 4,000인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11년 최종예산은 1억 6,000으로 나와 있고 전년 대비 1,000만 원 삭감되었는데요.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 분명히 1분기에 3,100만 원 지출되었다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데 편성을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건,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그냥 편의적으로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집행부 마음 내키는 대로 예산편성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 전체의 재정이나 이런 걸 봐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 하고 일부 반영을 하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 편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사정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체육시설 위탁관리 동계스포츠시설 위탁관리를 보면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강원도개발공사에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 예산을 보면 12억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12억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작년도가 10억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요구를 했고 지금 추경에 2억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면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된 내용입니까? 이게 그때 당시 약속이 협약체결로 분명히 10억에 관리를 하기로 했을 텐데 2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된 동기는 어떤 내용이 있으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12억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관리비용이나 위탁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항목별로 선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비가 1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동계시설로 인해서 1년에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4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한 13억 정도가 되었는데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억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대신 12억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부담하는 걸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을 불가피하게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물가인상이 6개월 만에 20%씩 됩니까? 전년도에는 10억 가지고 관리가 되셨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10억이었는데 실제는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손해를 보고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관형

이관형위원

강개공이 일반회사도 아니고 도 출연 회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 강개공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필요하고 예산절감 노력도 필요한데 한꺼번에 20%씩 더 요구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12년도…….
관형

이관형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2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집행부의 편의적인 예산편성, 좀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련원에 대한 것 때문에, 페이지를 보면 콘도미니엄 몇 구좌를 사시겠다고 되어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물론 직원들 복지 문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인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련원에 대해서 너무 방치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차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건물의 안전도 검사에서 D급을 받아서 철거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소관 위원회에서 판매보다는 수리를 하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위치도 괜찮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궁여지책으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확보해 가지고 직원들 하계 휴양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인 건 가능할지 몰라도 영구적으로 가려면 설악수련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될 것 같은데 2년 여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받았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받았다면, 그래서 이게 도의 행정이 재산관리하고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서와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구개편 안에도 그런 것 때문이라도 엄중하게 반영을 시켜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수련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빨리 내릴 수 있도록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건위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또 속초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일단 철거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수련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련원 재산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수련원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용주

김용주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건물의 상태가 안 좋아서 안전도 검사 D급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타 상임위원회에 가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은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심의 기능이 경제건설위 쪽에 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금문제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하여튼 행정이 획일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악수련원은 우리 강원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시설이 있는 겁니다. 단지 시공할 때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관리의 책임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 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것도 그냥 아주 없애려면 빨리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든가 그것은 그것대로 방치하고 직원들의 복리적인 차원에서 콘도미디엄 회원권을 구입한다는 것도 한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악수련원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면 강력하게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빨리 철거를 해야지 그냥 남의 물건 같이 너무 방치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해서, 금년 안에 어떤 조치가 돼서 증축을 하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1순위가 되고 나서 그 시설을 이용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콘도미디엄 회원권 같은 것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이 그게 오히려 합당하다는 사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자료 책자 53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종합운동장 시설비가 당초예산보다 무려 7%의 도비 부담을 더 늘려서 17억으로 계상하셨더라고요. 당초에는 14% 기준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는 그대로 30%, 도비가 14%, 지방비가 56%였던 것이 30%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도비는 21%로 상향조정됐고 시ㆍ군비는 49%로 해 가지고 17억의 도비부담금을 더 늘려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셨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원주종합체육관은 2008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2008년도에는 국가의 국비지원 기준이 균특에 의해 가지고 국비 50%하고 도비, 시ㆍ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광특으로 바뀌면서 국비가 50%에서 30%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도비와 해당 시비 비율도 5 대 5에서 3 대 7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도 가 가지고는 다시 도와 시비 비율이 3 대 7에서 2 대 8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00억인데 국비도 재원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 2008년도에 광특에 의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었고 체육관 자체가 치악체육관이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돼서 노후가 됐고 당초계획상 2012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도 줄어들고 시비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 봐 가지고 2 대 8에서 도하고 시비 비율을 3 대 7로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35억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단 17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2008년도에는 국비 50%, 지방비인 도비 50%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2009년도에 또 3 대 7로 되고 나중에 8 대 2로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2 대 8로…….
용주

김용주위원

이런 매칭 비율은 자체적으로 병행해도 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도하고 시ㆍ군비 비율 조정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재원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9년, 2010년도 이때에 강원도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도비 분담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2008년도에는 5 대 5로 갈 수 있었던 것이 2009년도에 7 대 3으로 바뀌고 8 대 2로 바뀌면서 14% 적용밖에 안 된다고 했다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는 21%, 무려 7%를 상향조정해서 도비 매칭을 더 했는지 묻는 건데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매칭 퍼센티지가 정해진 것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한…….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2012년도 당초예산까지도 조정 안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건 4년이면 벌써 준공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여기 올라온 것은 공정률이 55%에 불과한데 체육관 하나 짓는 데 6~7년 걸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비를 당초에 행안부의 지방재정법 관계 매칭 비율을 7 대 3, 8 대 2로 정해 놓은 것을 계속 고수하다가 갑자기 추경에 7%를 인상시켜 가지고 17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삽입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에 시작된 사업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까지도 3 대 7로 되어 있었는데…….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2008년도까지는 그때의 현행법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중 도비 25%, 지방비 25%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다면 그 후에 법이 개정되어도 이미 그렇게 정해진 법률이라면 이 사안에 대한 것만큼은 시작할 때 비율을 적용해서 마무리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도와 시 간의 지방비 분담 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비율이 일률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서 정해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가…….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라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비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지금 모든 국비 지원에서 지방비 들어가는 것을 보면 거의 14%, 15%대로 매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거의 2 대 8이나 3 대 7 비율인데요…….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이건 왜 21%로 해서 비율을 높였느냐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2008년, 2009년도부터 한 사업부분이고 지역의 요구도…….
용주

김용주위원

원주시에서는 49%의 비율로 매칭하기도 벅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비를 더 올려서 한 30억이든 40억 더 줘서 조기에 끝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원주시하고 협의과정에서 3 대 7로 하기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다른 사업도 도비 매칭 사업이 퍼센티지가 약하면 사전 조율하면 다시 상향조정해 줄 수 있는 여운을 남기시는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조율 부분이 아니고 원래 2008년, 2009년도에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는 3 대 7인데 지금은 갑자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2 대 8로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작된 사업의 비율인 3 대 7로 최소한도의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글쎄, 그게 왜 2008년도에 시작한 게 4년이 지나간 이제야 그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비율을 높여서라도 진작 마무리를 짓게 하던가 아니면 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가든가 해야지 그렇게 임의대로 그쪽 사정, 물론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걸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입맛대로, 모양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삭감을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아시고 아까 강원FC 증액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예산설명서 45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국 소속인 것 같습니다만 치안협의회에 우리 이관형 위원님께서도 3,000만 원 증액한 거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하신 게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또 동료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너무 무성의한 대안,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 있지만 학교폭력 예방 그다음에 공익활동 홍보 등 홍보영상물 제작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은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학교폭력 관련된 동영상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의 예산을 가지고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동영상을 송출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정도로는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관형 위원님께서도 3,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5,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의 필요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게 뭐 저희들도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용주

김용주위원

2,000만 원에 대해서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7,000만 원 세우신 것 중에서 행사비성으로 가는 2,000만 원이 빠지면 실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더 추가하자는 얘기니까 그건 이따 의견개진을 할 때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3쪽을 보시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념 조형물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맞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세에 우리 조형물을 만들어서 기념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위치가 ‘도청 본관 앞 정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청을 출입하시거나 도청직원이나 기타 도민들은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숙지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위치가 굳이 도청 본관 앞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왕래가 많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통행량이 많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굳이 도청 앞 정원에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기념물을 만든다고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까, 기념이 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위치 변경은 가능한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설명을 올리면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니까 그간에 두 번씩 실패를 하고 세 번만에 됐던 도민의 의지와 염원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임남규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동계올림픽 유치기념 조형물이다 보니까, 본관 현관 앞에는 과거에 88올림픽 했던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임남규위원

아니, 대회가 끝나고 나서 성공개최 기념조형물이라면 본청 앞에도 영구히 기념으로 남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유치기념, 아직도 대회를 치르려면 6년 남았고 저희들이 홍보도 해야 되는데 범국민적으로 홍보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청의 정원 앞에 두는 것보다는 더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성공개최와 관련된 조형물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평창에 올림픽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쪽에 조형물이 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유치 1주년 해서 앞으로 성공개최를 하는 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모아보자는 부분이고 단순한 조형물 설치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부대시설 이런 것까지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일반 춘천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단지 2억이라는 예산으로 조형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휴식 공간, 우리 도청 직원이라든지 춘천시민이 주위에서 여가활동도 하고 벤치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부대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자료 54쪽 속초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다음에 더불어서 55쪽에 횡성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국민체육센터가 먼저 착공을 했어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준공은 횡성 국민체육센터보다 더 늦게 잡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률도 엇비슷하고 먼저 착공한 게 속초 국민체육센터인데 준공은 또 횡성 국민체육센터가 먼저 하게 계획이 잡혀 있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속초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한 2억 5,000 정도가 계상이 됐고 횡성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계상됐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속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률이 약 35% 정도 되고 있는데 공사기간 사유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횡성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2011년 말까지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2회씩 하다 보니까 공사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 관련된 것은 속초가 2억 5,000이 이번에 반영됐고 횡성은 1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부에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금 배정된 부분을 이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속초도 이 기금입니까, 전체가? 도비 매칭 아닙니까, 15억 된 것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기금입니다.

임남규위원

총 예산 81억 중에 2012년도 기금 운영이라는 것이에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속초가 85억이고 횡성이 81억인데 이 부분은 문화부에서 기금 30억 원을 정액 지원을 합니다. 정액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ㆍ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별로 30억 원을 가지고 연도별로 문화부에서 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30억 정액 기준 기금에 횡성은 2012년도에 15억 주고 속초는 2억 5,000을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추후에는 형평성이 동일하게 기금사업에 대해서 30억, 30억은 공히 배정이 되는 것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1개 센터당 30억 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도 점검 차원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회원권을 구입하는 거죠? 알펜시아, 대명, 한화리조트의-사업설명자료 37쪽입니다.-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향후 기간을 보니 한 20년 계약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향후 20년 내에는 추후 우리 수련원 내지 연수원 그다음에 휴양시설들을 시설을 안 할 생각이십니까? 보통 회원권은 저희들이 미래투자를 봤을 때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기간을 계약하고 연장을 한다든지 여운을 남겨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20년으로 해 놨어요. 이렇게 장기로 했을 때 저희들이 계약서에 의하면 나중에 환매를 하거나 매매를 했을 때 또 저희들이 수련원 시설을 갖췄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환매해야 되는데 계약기간 때문에 못할 우려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장기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회원권 자체가 보통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용주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대개 1개 시도당 회원권을 평균 한 56에서 57개 구좌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임남규위원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와는 별도로 수련시설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서 설악수련원 문제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직원들 휴양시설의 필요에 따라서 알펜시아,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회원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만 하고 추후로는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의 설명을 드리면 알펜시아는 현재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명이나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내부조사를 해 가지고 선호도가 가장 높고 전국적으로 체인이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만 당장 수련시설이 건립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도내에 있는 리조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올해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 도내에 있는 리조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은 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직원들 휴양을 하고 필요할 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한시적으로 이 3개 업체 회원권만 취득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 출자한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제 지역구는 말할 것도 없고. 구입하라는 소리도 못 하겠습니다, 곧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배려를 하셔서 알펜시아가 어렵다고 해서 알펜시아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강원도에서 출자한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적당히 직원들이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에서 직원들 여론조사를 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3개소로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6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부분인데 제가 건축 이런 쪽은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건 노피라는 게 어떤 겁니까? 건 노피 설치 3개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 케노피…….
만진

남만진위원

건 노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인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건 노피가 케노피인데 단비어린이집을 보게 되면 2층에서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방법상으로 피난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지붕도 설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피난통로로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알겠습니다. 건 노피뿐만 아니고 그 밑에 환기팬에 닥트 이런 안전시설도 어린이집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안전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중요한 안전시설이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왜 설치가 안 됐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만진

남만진위원

중요 안전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안전시설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세 번째 사업내용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개소식을 할 때에 어린이집 안전시설 부분이 매우 정밀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소식 할 때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을 여닫이 할 때에 모서리 부분에는 스펀지 같은 것으로 덧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영ㆍ유아 보호용 안전장치에는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하고…….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그 점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직장 어린이집 부분에서 언론의 질타를 굉장히 받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도민캠페인 조례 자체가 계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통과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정부분 사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어떤 부분이 진행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5가지 정도의 추진 상황에서 3월 현재로 캠페인이라든가 명칭 공모 이런 것이 쭉 진행이 됐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같이 나갔겠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은 도민의식 조사하고 포럼 운영 부분이 있고 언론홍보비하고 선진캠페인하고 연말에 우수단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연말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만진

남만진위원

하여튼 상당부분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명칭공모도 576건이 되어 있는데 명칭이 확정됐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일단 지금까지 문화도민캠페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문화도민운동추진협의회 이런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단순한 공모를 함에 있어서 576건이 공모됐는데 보통 ‘문화도민’ 할 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평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공모를 했습니다만 우수작이 안 나오고 가작 정도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가작 부분만 예산을 집행했고 최우수 작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진

남만진위원

공모를 또 할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 해 가지고…….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또 집행되겠죠. 예산이 또 나갈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건 전문가들 수당 정도이고 그 외에 별도로 특별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만진

남만진위원

적어도 명칭 공모를 할 때는 뭔가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기 위해서 또 역발상적인 발상 하에 좀 더 새롭게 명칭을 명명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것에 덧붙일 바에야 괜히 예산을 없애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실제 공모를…….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게 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치안협의회는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치안협의회 회장은 누가 되죠, 도지사가 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치안협의회는 도지사가 되겠고 간사가 경찰청장이고 11개 기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인데 경찰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100% 지원하고 따지고 보면 생색은 경찰청에서 내더라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물론 경찰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치안협의회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순찰차에 CCTV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치안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 자체는 도가 100% 지원하고 생색은 경찰이 챙겨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일 지나치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 인권의 문제도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CCTV 설치 부분이 학생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교직원들의 인권도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설명서는 48쪽인데 주부모니터단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아까 계속 단체를 얘기했는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활동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주부모니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겠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주부모니터단은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도내에 한 367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반 가정주부도 계시고 주말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활동 내용을 보게 되면 순수하게 주부모니터의 영역을 벗어난 그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눔봉사활동, 일반적으로 모니터단들이 이런 것도 합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시ㆍ군 단위별로해서 월 1회씩 간담회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눔봉사활동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도록…….
만진

남만진위원

독거노인 사랑잇기 교육, 주부모니터단, 개개인이 독거노인들하고 이런 연계를 지어나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활동 자체가 좀 일회성으로 끝나 가지고 형식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형식적인 사업 활동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부모니터단이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주부모니터단에 실제 많이 들어와 있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5,800만 원은 도비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5,800이 금년도 사업비로 지난 3월에 통보가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정해 놓고 맞추는 부분들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희생자 관련 부분입니다. 춘천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도에서는 자원봉사자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명을 받을 때에 춘천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서 꾸물거리니까 도가 먼저 자원봉사자만이라도 위로금 형태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켜 줬던 부분들인데 춘천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은 알고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조례 제정 관련된 부분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사태 관련된 부분은 강원도의 책임이고 일반적인 재난관리는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관련 부분의 조례 제정은 강원도에서도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고 춘천시장도 춘천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건 알고 있고 도에서는 위로금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위로금 부분들로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들이고 순수하게 보상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과 관련해서 춘천시가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춘천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지금 희생된 봉사자나 유족들이 춘천시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춘천시의 진행은 재난관리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춘천시 쪽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추진 상황이 없습니다, 보상금 부분은.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도가 지난번에도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지만 지나치게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 보상금 위로금뿐만 아니고 추모행사를 하고 추모비 건립까지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설명 받을 때도 춘천시를 압박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전혀 춘천시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 상급단체인 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도 하고 싶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춘천시의 보상금 지급 문제는 사고원인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었던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보상금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만진

남만진위원

위로금이죠.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의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100%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삭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집행부가 고민했던 흔적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다만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후의 문제는 자치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 챙기는 부분들이어서 가짓수도 많고 지적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챙겨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춘천시는 현재 부락이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97억을 들여 가지고 현재 4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금모금 관련돼서는 도도 성금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시에서도 모금을 하겠다는 의견이 개진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고 계십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3,050만 원이 추경에 되었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운동부 인건비는 이해하는데 예술단원 등에 대한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술단원ㆍ운동부 보상금이 인건비가 1억 3,0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예산 과목이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청에 소위 직장운동 경기부 실업팀 정원이 9개 팀에 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 9개 팀에 6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육상하고 역도 한 명하고 지도자 한 명 해서 세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제목을 ‘예술단원 등’이라고 하니까 예술단원에도 들어가는 게 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건 예술단원은 없고 예산과목 표기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기가 의무적으로 저희 도청 실업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도 이 과목으로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운동부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는데 예술단원에 대해 항상 약간, 아예 제목 표기가 ‘예술단원ㆍ운동부 등’이다 이거죠. 그렇게 묶어간다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과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과목 자체가요? 그러면 예술단원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술단원을 포함한 운동부에 갔다는 얘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12억 4,000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을 주고 그다음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에 4억 2,000 주고 그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니까 ‘척수장애인 전국탁구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척수장애인체육대회에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척수장애자 몇 명 정도에 1,000만 원만 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몇 천만 원, 몇 억인데, 척수장애자가 탁구대회에 오는데 왜 1,000만 원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강원도척수장애인협회하고 강릉장체하고 공동으로 행사하는 사업인데 참석 규모는 선수 및 보호자가 350명 정도 되고 심판ㆍ임원진 7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60명 정도 되는데 도비 1,000만 원하고 강릉시가 1,0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2,000하고 나머지는 자체 자부담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도비고 어디고 다 대 주고 생활체육대회도 다 대 주는데 장애자들은 자비부담을 하면서까지 대회를 하면서 1,000만 원씩, 이것은 장애자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좀 강원도가 복지 쪽, 장애자 쪽이 잘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남이 봐도 어떤 사람이 예산을 보더라도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400~500명 오는 규모에서 장애자들한테 혜택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일단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달라고 하지 않는데 더 주자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을 맞춰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많이 배려를 하도록 앞으로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장애자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사업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강원도에서 1억 1,000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9,000만 원은 이미 기정에 되어 있고 2,000을 추가했거든요. 추경에 올렸어요,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지원조건이 도비 100%라고 하더라고요, 생활체육대회. 도비 100%인데 100%를 주면서 주최자가 도지사하고 생활체육회장이 같이 해야지 도생활체육회장만 하는데 도비 100%를 줍니까? 여태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도 이것은 도비 100%면 도지사하고 도생활체육회장하고 같이 해야지 어떻게 체육회장한테 다 줍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건 뭐 그렇게…….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야죠. 도지사 100% 주면서 도생활체육회장 혼자 다 밀어줍니까? 그건 안 되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명칭은 도지사하고 도생활체육회장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을 때 도청에서 100% 주지만 이것이 아닐 때는 도생활체육회 거기서 100% 다 해야 되는 체육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앞으로 도지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100% 하려면 생활체육회에서 다 하시든지 저는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설명서 70페이지예요.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출신부대 방문의 날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이것을?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도에 이것을…….
병길

윤병길위원

하고 갔었는데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가을에 하니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니까 주최자가 시장ㆍ군수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도비 50%하고 시ㆍ군비 50%인데요…….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만요. 시행 주체가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장ㆍ군수가 시행 주체인데 그런데 왜 도비 반, 시비 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도지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도청에서 일을 하시는데 도비가 나갔을 때 분명히 도지사 이름이 같이 합당하게 들어가야지 시장ㆍ군수 주최라면 돈을 아예 시장ㆍ군수들이 100% 물어 가지고 해야 되는 체육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100% 냈을 때는 시장ㆍ군수 주최이고 도지사가 도비와 시비 50%, 50% 나갔을 때는 도지사, 시장ㆍ군수 같이 해야 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사업이 서게 되면 실제 가면 시장ㆍ군수가 물론 합니다만 실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는 각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관이 되고 강원도지사 명칭도 같이 들어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희도 여기 갔다 왔거든요. 솔직히 가서 막 뛰다가 보면 의미가 없는 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갔다가 그냥 점심 먹고 오는데 참 중요한 행사기는 해요. 민ㆍ관ㆍ군하고 도청하고 시장ㆍ군수들하고 교류하는 거 강원도를 위해서 사기앙양도 되고 다 좋은데 조금 이런 부분의 급을 상승시키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산사태, 저도 춘천시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했는데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런 건 다 이해가 되고 밑 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추모비 건립에 3,000만 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들 봉사하러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만큼 마음 아파했고 추모비를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영령을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추모비는 삭감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추모비 관련된 부분은…….
병길

윤병길위원

추모비 예산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제안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추모비 문제에 대해 유가족하고 협의과정에서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 6ㆍ25참전기념비 모양으로 크게 탑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조그맣게 일정 장소에 시설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유가족들이 와서 분향이라도 할 수 있는 조그만 규모의 공간을 하나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유가족 요구에 의해 가지고 포함을 시켰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재 시에 소방본부 직원들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다 추모비를 세웠습니까? 10명, 5명씩 한꺼번에 불 끄다가 죽은 데도 추모비를 세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타 시도 사례를 보게 되면 부산 동의대 사건도 있고 경남 화왕산 화재 억새풀 태우다 죽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조그맣게 하나씩 그 지역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규모를 적게 해서 가급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쪽으로…….
병길

윤병길위원

3,0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대개 춘천시 논의과정에서는 1억 정도까지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춘천시에서 내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도비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줄여 가지고 최소한도로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비석 안 맞춰 보셨어요? 3,000만 원이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도비 낭비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더 주더라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비석 다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시든가 다른 데로 하든가 비석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로를 인정하는데 이건 낭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000만 원짜리라면 비석이 얼마나 큰데, 그거 모르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유가족 측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병길

윤병길위원

유가족에서 요구하면 조그맣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이고 다른 데다 더 들이시면 되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다 의사전달은 됐으니까요.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우선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31억 5,000만 원 예산-사업설명자료 58쪽인데요.-거기에 각 고등학교 시설 면적이 나와 있는데 대개 축구장이라면 적어도 9,000~1만㎡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쓰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잔디구장을 만들려면 축구경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뒤에 평창고등학교, 횡성고등학교 그리고 설악고등학교 이 규모는 축구가 가능할 면적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축구가 가능하지 않은 면적이에요. 이런 건 검토가 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학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마다 기존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하는 작업입니다만 이 부분이 공식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생활체육시설이다보니까 주민들이 와 가지고 공식적인 것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기존 운동장을 가지고 단순히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시행을 하는 게, 어떠한 공인된 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지원을 하면서도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업비가 전액 지원되잖아요. 이것은 크고 작고, 시설이 있고 없고 이렇게 하는데 전액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 2011년, 2012년도 각 시ㆍ군 체육진흥기금 신청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59쪽에 동계올림픽시설 위탁관리비용, 작년에는 10억을 썼는데 올해는 12억이 되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2억 2,000이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는지 위탁관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163쪽에 춘천대첩 재현행사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전적지 투어가 있는데 어떤 분이 참여하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춘천대첩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예, 춘천대첩 재현행사.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물론 2군단이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위원

설명자료는 71쪽에 있는데 춘천대첩 재현행사라고 해 가지고 춘천시에서 3,000만 원 같이 매칭하죠? 그래서 5,000만 원 행사 아닙니까? 5,000만 원 사업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1억 4,800만 원인데 국방부가 8,7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국방부 부분이 자료에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없네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국방부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2군단 사령부하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국방부하고 보훈처하고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전적지 투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적지 투어 참여자도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일반 시민들하고 학생들도 해당이 되고 청소년들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춘천시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춘천 외곽에 계신 분들이에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춘천시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춘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려고 해도 귀찮아서 참여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적지 순례를 하고 예컨대 전쟁상황을 보면서 되도록이면 국방강화 의식도 고취시키고 이러자는 건데 이건 각 시ㆍ군에서 참여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교육청 쪽으로 해 가지고 호국문예행사하고 안보투어를 같이 하는데 거의 다 학생들하고 학부모 쪽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전적지 투어는 각 시ㆍ군으로 해서, 제 생각으로는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러면서도 학습 성취가 높은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각 시ㆍ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조례가 공포됐지 않습니까? 시행을 대략 이번 달 25일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분권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신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이번에 추경에는 분권 관련한 예산이 없는데 그때 조례 추계비용에 1억 정도로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강원도 분권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분권관련 부분은 이미 분권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돼 가지고 당초 예산에 일부가 있고 저희들 조례 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기존 경비를 가지고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세미나라든가 위원회 같은 부분들은 일반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사무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세미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자열위원

기존 예산 어디에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분권아카데미 관련…….

구자열위원

아니, 분권아카데미는 자체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거지 지금 저희가 조례로 추진하고자 했던 강원도 지방분권 추진위원회하고 한국분권아카데미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물론 예산 사항의 성격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은 사무관리비라는 그러한 비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폭넓게 여러 가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선 집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작년에 분권아카데미도 기행위에서 현지시찰도 다녀오고 의견도 들어보고 했지만 그쪽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례로 추진하고자 했던 분권추진위원회 운영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당하시겠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 정도로 충분히 운영할 만한 운영비가 있다 이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권조례에 보게 되면 앞으로 분권촉진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분권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회도 구성하고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 풀운영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우리 예산심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분권의 중요성 특히 강원도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이런 지역에서부터 분권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좀 믿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깊게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어떤 형식적인 틀에 의한 분권운동을 벗어나서 명실상부한, 우리 지방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는데 우리 강원도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부모니터단이라는 게 무엇을 모니터를 하는 단체죠? 제일 궁금합니다. 도정모니터는 도 전체의 기능이라든지 도정을 모니터한다 이러는데 이건 그냥 주부모니터단이에요. 뭘 모니터를 한다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생활공감정책이라고 해서 주부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도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구자열위원

일반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작은 것들입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도 온라인상으로 그런 걸 해서 제공하고 민원 관련된 토론이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상에서 토론도 하고요. 오프라인상에서는 전국적인 간담회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도에서도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시ㆍ군에서는 월별로 367분이 해당 시ㆍ군별로 해서 시ㆍ군의 대표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도 하고 좋은 정책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특교세로 내려온 거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애매모호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원주종합체육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충설명이랄까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체육관을 건립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되었던 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강릉으로 이전하면서-2014년도 재추진할 당시에 강릉으로 이전을 하면서-원주에 있던 것을 강릉지역으로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옮기면서 원주에는 선물 하나를 줘야 되는데 체육관을 지어라, 그러면 도비 50% 주겠다 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은 해당 시 자치단체에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요청했던 바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걸 놓쳤다는 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잘 하셨는데 당초에 총액 500억짜리 공사를 국비 250억, 도비 125억, 시비 125억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작년까지 마무리를 짓기로 했던 겁니다, 이건. 앞서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균특이 광특으로 바뀌면서 국비가 250억에서 30%로 줄었어요, 100억이 붕 떴습니다. 그걸 시에 부담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 약속대로 도비 125억에서 14% 줄었잖아요? 그 55억도 지자체로 넘겼어요. 그래서 총 155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가 책임져라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 아니에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걸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오해를 안 하실 게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광특하고 균특 제도 개선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동계올림픽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내용을 제가 와서 실무자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명확한 근거를, 그게 얘기가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린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그러한 점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 외에도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물론 도비 부분은 좀 상향시키기로 합의를 봤다고 하시는데 그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자재 부분의 물가상승률, 그리고 공기 연장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40억 정도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155억이 아니라 시에서는 200억 정도를 더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비단 원주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비, 도비, 시ㆍ군비 매칭비율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겠지만 당초 약속대로 했다면 아직도 배가 고픈 거죠, 이것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 놓친 것인지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신 것인지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증빙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사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33페이지요. 조형물 제작 2억 들여서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안 했으면 좋겠고 굳이 하신다면 도청보다는 공지천 쯤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본관 현관 정원 앞에 88올림픽 때의 성화봉송로 잘 했다고 해서 표지석이 하나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조형물이라는 부분들은 관광지나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부지문제가 우선하고 비용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강원도도 88올림픽 때 성화봉송을 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일단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청 내에 그런 조형물을 하나 해 놓고 또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평창 쪽에 시설이 되는 거지 도청에는 사실 그러한 조형물들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공개최라는 부분도 남아 있어서 도민의 염원이나 이런 부분을 모아보자는 차원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만 보면 안 되니까, 물론 도청 내이기는 합니다만 민원인들이나 도청을 찾아오는 강원도민들이 진입로라든가 부대시설까지 같이 해서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도청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게 원래 시작이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첫 번째 안으로 삭감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설악수련원 철거를 하시는 걸로 정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설악수련원은 아직 최종 철거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곽영승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부지가 남는데 거기에 새롭게 신축을 하시려는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철거여부가 아직 결론이 최종적으로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철거 여부를 최종결론을 내면서 직원연수시설이나 수련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로 검토과정을 거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이건 저한테는, 제가 도정질문하고 나서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건물은 일단 공유재산심의회 과정을 거쳐서 철거 결정이 나면 건물은 철거하고요, 부지는 강원도가 일단 보유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도의 방침입니다만 그 부분이 국립공원 쪽이다 보니까 국립공원 내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각을 하고 매입을 했는데 환경부 쪽과 협의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들 현재 방침은 건물은 일단 철거를 하고 부지는 현 상태대로 보유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콘도회원권만을 가지고 운영을 쭉 해 나가는 부분도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직원용 수련시설 부분들은 하반기에 내부적으로 조속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회원권 14구좌라는 것은 방이 14개라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방인데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구좌니까 두 사람이, 말하자면 저하고 또 다른 회원권을 가진 한 사람이 연간 180일씩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화나 대명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구좌입니다. 그래서 1년에 30일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거면 직원들이 쓰는 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타 시도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만-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고려를 했는데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 연간 1,170일 정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청 직원은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킬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결국은 설악수련원이 굉장히 요지이고 경관이 좋아서 매각을 하면 값을 잘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회원권을 하느니 장기적으로는 직원용 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게 차라리 예산적으로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토지의 층고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 건물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지정되기 전의 건물이 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42페이지요. 아까 조례가 계류되었는데 그게 연간 8억이 든다고 하고 캠페인이 1억 4,000씩 해서 계속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매년 1억 4,000이 드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조례 설명을 드리면서 비용추계에 나와 있습니다만 1억 5,000 정도를 잡은 부분이고요.

곽영승위원

8억에 1억 4,000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1억 4,000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것은 1억 5,000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내년도부터 도비 3억에 국비 8억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기정예산 1억의 경우에는 의식조사 및 포럼 운영이라든가 시ㆍ군 포상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가 언론홍보비 등이고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 들어간 부분은 캠페인CI 제작이라든가 법인창립행사 관계도 있고 집기나 홈페이지 제작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의 4,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포함된 8억에 1억 4,000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매년 쭉 연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곽영승위원

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이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1억 편성했다가 5,000만 원 더 늘리셨는데 작년에 1억 6,000 들어온 거 그걸 기준으로 삼으신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보통 전년도에도 1억 5,000 정도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현재 1분기에 3,000만 원 들어갔으면 이건 아까 말씀대로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심사할 때 10억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억을 더 올리셨네요. 이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56페이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동계스포츠시설 위탁관리비 부분요? 아까 저희들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17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곽영승위원

17억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중에 4억 3,200만 원 정도는 수입으로 되고 나머지가 남는 게 12억 9,000만 원인데 9,100만 원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자구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부담을 하고 12억만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게 당초예산에 10억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2억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곽영승위원

우리 위원들이 저쪽 방에서 농담삼아 우리가 위탁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국제행사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의외로비용이, 저희들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할 때 하다못해 광열비 같은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만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곽영승위원

2억을 왜 당초에는 12억으로 안 하시고 10억을 하셨다가 올리신 겁니까? 계산대로 하면 당초에 12억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당초에 12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2억이 삭감되어서 10억만 되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예산부서에서는 10억 정도면 되는 걸로 보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실제 작년도에 관리한 비용을 가지고 12월 말까지 전체적인 비용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예산편성 시기하고는 약간 차가 좀 있습니다만 추정자료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강개공 사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원들이 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관리를 외주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강개공에서 직접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영승위원

관리를 외주를 줬다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외주를요?

곽영승위원

예, 관리를 외주를 줬습니다. (관계공무원이 국장에게 설명함)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강원도개발공사에 준 부분은 맞고요. 그걸 부분적으로 일부는, 자기네들이 다 못 하니까 외주를 줘서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외주 맡은 분들이 특별한 기술력이 있거나 과학적 장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놀고 있는 직원들 쓰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국장님 다 끝났는데 제가 여담으로 우리 유재붕 전 전문위원, 조례 통과 안 시켜 줬다고 지금 삐져있는데 마음이 넓은 분이시죠?

좌중 웃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부 한 번씩 1차 질의는 마쳤는데요,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주 위원님과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원주종합체육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이 2008년과 2009년에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매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방비 부담이 3 대 7에서 2 대 8로 바뀐 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 원주종합체육관 건립 부분은 지원조건에 보면 매칭비율이 바뀌었어요. 도비 21%, 시ㆍ군 49% 매칭비율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2 대 8의 부분이 무너지고 3 대 7의 매칭비율로, 이걸 접목을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지역의 문제이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와 똑같이 시작한 둔내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할 부분이지 둔내체육공원 부분도 아까 우리 구자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원주하고 둔내에 사업을 진행하게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한 쪽은 매칭비율을 임의대로 2 대 8을 3 대 7로 바꾸고 어떤 부분은 매칭비율을 그대로 똑같이 2 대 8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원주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원주시민들이 열망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는 가운데 매칭비율은 적의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타 사업들의 매칭비율이 있는데 도에서 매칭비율을 고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차라리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지역주민들의 열망 부분을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으면 듣는 저도 기분이 언짢지 않았을 텐데 도 자체적으로 비율을 적의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여타사업들의 매칭비율은 고수를 안 합니까? 매칭비율 고수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 매칭비율은 강원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5 대 5가 되었다가 나중에 2 대 8이 되고 3 대 7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2 대 8에서 3 대 7로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다른 사업…….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말씀이, 예산이 여건이 허락을 하면 매칭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예산이 허락되는 부분이면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 부분에서 그러면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어떤 부분은 주고 어떤 부분은 매칭을 고수하고 어떤 부분은 매칭비율을 무시하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줄 수 있다, 그런 근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는 도 전체로 보면 관광이나 환경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2 대 8을 고수하다가 예산부서에서 금년도부터 3 대 7로 일부 사업들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2대 8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2008년도에 5 대 5로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고 프로미농구단도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아까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계올림픽 시설재배치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문서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둔내체육공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해서 그것도 비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불가피한 부분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둔내체육공원은 매칭비율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사실 횡성군에서 저한테 당초에 약속했던 3 대 7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6억인가가 지금 내려오지 않으니 “의원님 이걸 꼭 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 아니시고 먼젓번 과장님한테 가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매칭비율이 2 대 8로 바뀌어서 이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 돈은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주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에 배제됨으로 해서 차라리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편한 거지 재정 여건이 되면 매칭비율은 적의조정할 수가 있다,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횡성 둔내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칭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횡성군비를 더 투여하게끔 만들었고 이 부분은 또 그렇고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많은 질의를 하시고 세부 부분은 일부 위원님들이 삭감요구도 하셨는데 의견 협의가 좀 필요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예산편성상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국이 원만하게 후반기 행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셨고 이것은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성실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많은 배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업명세서 154쪽의 문화도민캠페인 추진사업비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여타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문화도민캠페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사전에 잘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기 의회 때는 좀 더 답변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레 5월 16일 오전 11시부터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동의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0시부터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자치행정국의 별도보고, 또 감사관실의 별도보고가 있겠사오니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