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1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17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근위원장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임시회 상임위 활동 및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여기 참석한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강원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운영예결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관께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 참석차 출장 관계로 오늘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ㆍ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병원 정밀검사 입원치료 관계로 예정된 시간에 답변이 어렵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내일 답변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바와 같이 오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 하고, 5월 21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도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원ㆍ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 지원 재원과 2011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연내에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 등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변경된 중앙 지원 사업을 조정하고 한미 FTA 대책 등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198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930억 원이 증가한 3조 7,391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2,9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21억 원입니다. 회기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00억 원이 증가한 3조 2,97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569억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82억 원 등 세외수입 825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2012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분 596억 원과 2011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91억 원 등 지방교부세 86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661억 원과 기금 164억 원 등 중앙 지원 재원 913억 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소방직공무원과 도로보수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위해 175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지방세 징수 증가에 따른 교특 전출금 78억 원과 재정보전금 1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예비비 161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림수산업의 특성화ㆍ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밭농업과 친환경직불제 등 FTA 대책사업비로 3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비권역지역과 낙후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지방도 확포장에 3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현재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에 있는 동계올림픽 접근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면 바로 건설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 도비부담분 49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80억 원, 경로당 운영비 33억 원, 아동급식 추가 지원 6억 원과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3억 원 등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469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60억 원, 청년창업프로젝트 10억 원, 레고랜드 개발 5억 원 등 216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 성장의 강원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21억 원,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12억 원, 문화관광축제 육성 11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33억 원 등 세계 속의 관광문화 중심도 육성을 위해 모두 128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FTA 사업과는 별도로 지속 가능한 농림수산업 육성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추가 지원 9억 원, 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 3억 원, 지방어항 보수 2억 원 등 107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동북아 물류 중심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 확ㆍ포장 300억 원, 도내 공항 활성화 7억 원,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7억 원 등 모두 4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49억 원, 상수관망 선진화 37억 원, 생태하천 복원 23억 원 등 전국 최고의 환경가치 제고를 위해 1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18억 원, 제대군인 정착 지원 2억 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1억 원 등 소통과 상생의 자치행정 강화를 위해 95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198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채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30억 원이 증가한 4,421억 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수업료수입 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3억 원, 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 1억 원 등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 7억 원과 예비비에서 감액한 13억 원 지원으로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8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32억 원을, 기금융자금 60억 원과 예비비로 2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 변경분과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당면 현안사업 위주의 필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준비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됨으로써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 달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관형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관형 위원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은 회복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경기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금년 하반기도 대선 정국 등 정치적인 부분이 더해져 경제 여건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로 도민들의 기대가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피부에 와 닿는 경기 호전은 느낄 수 없는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금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금을 포함한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과 지방교부세ㆍ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그리고 국비 사업의 도비 부담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에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나, 관행적으로 증액 반영된 사업과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925억 7,322만 원이 증액된 7,610억 6,1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209억 5,275만 원이 증액된 4,833억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도정의 기획조정 기능 수행과 인재육성 및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지원, 그리고 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서울~춘천 간민자고속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 원금의 조기 상환과 정보화 사업 등에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일부 현안사업의 신규 예산 편성과 금년도 중앙지원 사업비 확정 지체에 따른 예산액 증ㆍ감액 정리, 그리고 전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전출금ㆍ보전금 등을 자치단체나 특별회계로 이전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는 효율적 재원 배분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3억 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에 앞서 출연동의안을 심의하였으나 제출 동의안의 출연금 주 내용이 상당 부분 불확실한 사유로 인해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31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16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 요인으로서 도 및 시ㆍ군에 대한 융자금이 원금 및 이자분 회수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이는 시ㆍ군 도로사업의 융자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금관리 운영에 항상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46억 2,244만 원이 증액된 7,902억 3,5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23억 896만 원이 증액된 2,05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68억 9,206만 원과 도금고 출연금 15억 5,000만 원, 시ㆍ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에 따른 체육진흥기금 78억 6,528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세출은 특별교부세 중앙기금 확정 사업비와 일부 신규 시책사업ㆍ현안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그리고 조례 제정 등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를 계상하고, 아울러 비상계획과 설치에 따른 해당 부서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 요인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나, 문화도민운동과 관련해서는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계류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증액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53억 8,242만 원이 증액된 271억 4,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에서 추진본부로의 기구 조정 후 보강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문화행사 운영비,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비의 도비 부담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문화행사 운영비 4억 5,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1회성 행사 규모로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8억 3,676만 원이 증액된 40억 6,0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233억 584만 원이 증액된 1,688억 4,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지역 소방안전센터 및 구조대 청사 신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담금 8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3,227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세출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 따른 수당 지급액 170억 원과 인제소방서 등 소방청사 신ㆍ증축, 그 외 노후 소방차량 및 장비 교체 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소방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다수가 특수ㆍ고가장비임을 감안하여 장비용품 등의 관리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생활관 사용료 3,000만 원과 구내식당 위탁운영 임대사용료 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장기 외국어 교육과정 교육훈련 수입 1억 1,1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1억 894만 원이 증액된 46억 7,2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시설 유지 및 주변환경 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1억 2,000만 원과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4,7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장기 외국어 교육과정 인원 감소에 따라 운영비 1억 1,780만 원을 세출에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계획 수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 김 현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존경하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김 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으로 공보관실 소관 사업은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세입은 세무회계과에서 강원도 전체 세입으로 심사를 받게 되므로 별도의 공보관실 소관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은 30억 6,636만 원 대비 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6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계상된 사업비는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및 도청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높아진 도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집중 홍보하여 올림픽 성공 개최의 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다양한 관광자원 등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도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나, 심사 결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지역언론 활성화 공개토론회 개최비용 1,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등 현안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247억 6,292만 5,000원이 증액된 3,822억 4,63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64억 2,308만 원이 증액된 4,598억 3,12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분담분과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순수 도 자체 현안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 동해안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비는 2012년 당초예산 편성 시 42억 9,000만 원이 가내시되어 편성되었고 금년에 39억 6,50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3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나 이를 추가 교부액으로 오인하여 금회 추경에 39억 6,500만 원을 중복 편성한 것으로 4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대관령 야외음악당 위탁관리, 청춘밴드페스티벌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등 총 12개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등 복지 분야에 대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변동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대비 263억 2,657만 4,000원이 증액된 5,599억 6,11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계수정리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대비 400억 7,536만 3,000원이 증액된 7,279억 9,41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시급하고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나 도비 재원의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결핵관리사업 지원비 5,000만 원, 출연동의를 기 받았으나 일부만 반영된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2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버스 교체비 7,000만 원, 여성지도자과정 워크숍 비용 7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05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01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7,49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73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4,49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안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환경광관문화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오세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부터 제3쪽에 걸쳐 있는 목차, 소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입니다. 2012년도 강원도 추경예산안 특징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수산업 특별대책,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반 마련과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ㆍ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 추계 및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 상환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기조 유지에 초점을 두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ㆍ편성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당초예산보다 2,930억 원이 증가한 3조 7,391억 원을 확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조 2,970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56%인 2,6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가율을 보면 전년도 결산 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569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7억 원, 기타수입 184억 원 등 자체수입 825억 원, 보통교부세 788억 원, 특별교부세 35억 원, 분권교부세 39억 원 등 의존수입 1,775억 원순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3쪽 및 제2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대비 8.6%인 2,600억 원이 증가된 3조 2,97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는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추가분 170억 원, 교특 전출금 78억 원, 재정보전금 112억 원, 예비비 감액 조정분 162억 원 등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신규 내시 또는 변경 통보된 보조사업 반영분 1,141억 원, 시급한 도 자체 현안사업 계상분 818억 원, 용도가 지정된 편성분 23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198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채무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쪽부터 32쪽까지의 주요 자체사업 현황, 기능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쪽입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별 실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97%가 증가한 94억 2,739만 원으로 총 예산의 0.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강원의정 편집ㆍ제작ㆍ배포 7,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비 9,7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의회비 1억 1,135만 원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7쪽입니다. 기획관리실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45%가 증가한 4,733만 5,052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8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31쪽,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입니다. 소규모학교의 증가로 인한 교육력이 감소됨에 따라 교육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도내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타 시도 운영 사례,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9쪽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3개 시ㆍ군에-홍천, 평창, 철원-지원하기 위해 13억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및 연내 완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0쪽 자치행정국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37%가 증가된 2,055억 3,80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41쪽, 사업명세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핵심 과제로 제대군인의 취업, 소자본 창업, 귀농ㆍ귀촌 등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부ㆍ국가보훈처 등 중앙부처에서 전역 시기를 전후해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들 부서의 정책, 운영 노하우, 취업ㆍ인력정보 등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과 도내 소재 기업체 및 유관기관 참여 확대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2쪽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4.74%가 증가된 271억 4,185만 원으로서 문화행사 4억 5,000만 원, 경기장 인프라 확충에 49억 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로 건설은 지방도 456호 등 10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2012년도 추경예산에 4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기본이 되는 SOC 사업이므로 사업추진 기간, 효과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44쪽 소방본부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6.01%가 증가한 1,688억 4,217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45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원이 증가된 3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개설 예정으로 있는 인제소방서는 정원 88명에 금회 추경에 계상된 장비 9대를 포함해서 총 27대의 장비를 보유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화된 시스템과 장비를 갖춘 소방청사는 민원인 만족도 제고 등의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관련 사항입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712명에 대한 미지급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안에 17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7쪽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소방공무원 1,581명 중 소송에 참여한 712명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관련 인건비를 확보ㆍ지급하고, 미참여자 869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인건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형평성,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ㆍ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48쪽 인재개발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39%가 증가한 46억 7,2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유지관리 8,000만 원, 기본교육과정 운영에 4,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외국어교육과정 운영 1억 1,178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났습니다. 제50쪽 공보관실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8.05%가 증가된 39억 2,6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억 원이 증가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지상파ㆍ케이블 방송, 신문, 전광판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ㆍ광고 증액에 따른 소요액이 각각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외부에서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강원도에 대한 프레임을 새로 구성한다면 거기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홍보해 갈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2쪽 환경관광문화국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6%가 증가된 4,598억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3쪽, 사업명세서 204쪽 지역녹색명소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 1억 5,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내에서는 춘천ㆍ화천ㆍ인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난해에는 3개소가 선정돼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맞춰 사업 완공이 가능한지 추진일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쪽, 사업명세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 취항하는 국제선에 대해서는 운항장려금ㆍ모객인센티브ㆍ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국내선은 기준탑승률 75% 미만 시 손실보전 등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사와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운항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김해, 광주, 김포 등의 3개 국내 노선을 운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원주공항의 경우 지난해 696편을 운항해 7만 944명이 탑승해서 탑승률 62.9%를 보였으나 금년도 3월까지 탑승률은 크게 올라서 73.2%를 보이고 있고 이는 손실보전금 지원 탑승률인 66.5%보다 6.7% 포인트가 높은 수준입니다. 제55쪽이 되겠습니다. 원주공항의 탑승률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원주공항의 출발시간이 15시 05분에서 13시 15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용객의 입장에서 제주에서의 오후 시간 활용성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공항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 꼭 필요한 국가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국내ㆍ국제선 운항 협의 등 공항 활성화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쪽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선도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강릉 경포지구 일원에 녹색기술ㆍ생활체험센터 및 녹색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48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5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2단계 사업과 관련한 국비 사업 등 사업 준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8쪽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83%가 증가한 7,279억 9,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9쪽 강원도재활병원 운영입니다. 사업명세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분권교부세 2억 8,229만 원이 교부되어서 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강원도재활병원은 7월 중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4월 도에서 신축되는 재활병원의 운영수탁기관으로 강원대학병원을 최종 선정하였고 3년의 위탁기간 종료 후에는 관리전환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축병원의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의 경영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쪽 영ㆍ유아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4.1%가 증가된 918억 6,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안에는 0~2세아 무상보육 전 계층 확대 실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해서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회 추경에 도비 부담액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관련 보육대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1쪽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자립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5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56억 원이 증액된 56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의료원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 유도 및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5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사업으로 출연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체불임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경영개선사업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과 의료원별 자구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4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6%가 증가한 71억 4,4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5,000만 원,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2,7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66쪽입니다. 농정산림국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34%가 증가된 3,893억 4,514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대부분 한미 FTA 대응 관련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67쪽 농업 분야 한미 FTA 대응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277쪽에서 295쪽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한미 FTA 비준에 따라 금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중 강원도는 축산물, 과실류, 식량작물에 피해가 집중되고 기타 농산물은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149억 2,400만 원을 확보하였는바 피해 예상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8쪽부터 제70쪽에 한미 FTA 관련 2012년도 예산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쪽 유통관리의 강화와 성분분석기 지원은 금회 추경에 쌀 성분분석기 지원사업비 1억 1,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수, 우, 미로 구분해서 품질을 표시하는 양곡표시제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벼 품종 특성을 감안한 품질검사기준의 완화 가능성, 오대벼를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 육성 및 공급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7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대상, ℓ당 지원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77억 2,4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73쪽 밭작물 19개 품목에 대해서 ㏊당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 말까지 밭농업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FTA 대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재배 면적의 분석, 지원 조건 등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입니다. 한미 FTA 및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해서 한우 직거래체제 구축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5억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계획,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74쪽 농업기술원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97%가 증가한 345억 6,5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75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사업명세서 322쪽이 되겠습니다.-당초예산 대비 9.8%가 증가된 2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와 관련한 7개 사업의 유형별 추진상황 점검과 2년차 사업의 경험 전수 등 1년차 사업자와의 지식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제76쪽 환동해출장소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5.91%가 증가한 685억 9,4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77쪽 해양수산 분야의 한미 FTA 관련 예산을 보면 향후 15년간 피해 예상은 일반 피해 150억 원, 내수면 10억 원 등 총 164억 원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지난 1월 시설현대화 지원과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전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강원도에서도 2016년까지 5개년간 어촌경제 고정소득원 확충 등 5개 부문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 2012년도 사업으로 46억 42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시기 및 적정성, 향후 대책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346쪽, 당초예산 대비 35.9%가 증가된 18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8쪽, 따라서 국제유가 인상에 대비하고 어가의 안정적인 면세유 공급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유가인상 전망치를 어디에 두고 있고 그에 따른 추가 소요액은 적정히 반영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83.5%가 증액된 1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동해항을 중심으로 2개 국제항로가 운영되고 있고 운항선사 및 하역사, 화주에 대해 화물유치장려금ㆍ손실보전금 등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80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객ㆍ화물 유치, 항만 기반시설, 주변환경 등 국제항로 활성화 여건과 신규 항로 취항 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82쪽 국제협력실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52%가 증가된 8억 8,2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악기 운송료와 공연 지원 물품, 민간인 국외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83쪽 산업경제국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86%가 증가된 1,171억 3,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84쪽 풀뿌리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성장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풀뿌리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과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 적정 규모 등에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제85쪽 시ㆍ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ㆍ육성 지원은 1시ㆍ군 1특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추진성과 및 향후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제86쪽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0.0%가 증액된 5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된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지연 등 사업 초기에 시기를 잃지 않도록 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87쪽 투자유치사업본부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82%가 증가된 668억 4,8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15억 6,355만 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6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88쪽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액된 178억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9쪽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총 81개 기업에 699억 4,844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ㆍ재정적 지원 및 투자유치 홍보 등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과 2010~2011년도 기업이전보조금 환수액과 2011년도 춘천시 기업이전보조금 미집행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0쪽 건설방재국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48%가 증가한 5,310억 4,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제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사업명세서 39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델도시를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회 추경안에 9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강릉시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여해서 3년간 18.8㎞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그간 3년차 사업이 금년도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상황과 자전거대행진 행사 등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92쪽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은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가된 25억 1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 7월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개통에 따라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속도에 있어서도 추정 교통량의 3.7배에 이르는 등 통행료 결손분 지원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민자구간 국가 매수, 운영수입 보장재원 국고지원 등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제9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제출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1개 사업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은 2012년도 투자계획이 당초 9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94쪽 채무부담행위는 당초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400억 원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제95쪽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당초예산 대비 40.06%가 증가한 654억 8,794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제96쪽 및 97쪽의 부채총액 상환내역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8쪽 기타교부금 등은 당초예산 대비 111억 9,100만 원이 증가된 1,706억 4,55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41.7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한미 FTA 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 추진을 위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99쪽 사고이월사업은 총 12건이고, 이월금액은 총 예산현액 841억 5,310만 원의 5.19%인 43억 6,803억 원으로서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제100쪽 및 101쪽의 사고이월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쪽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1%가 증가한 4,421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개발기금 370억 2,000만 원, 강원도립대학 운영 8억 4,7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7억 6,6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의료기금 운영 2억 8,0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증액 규모가 큰 지역개발기금의 경우는 도 및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 상환과 회계법인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결과이고, 이는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출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 일문일답으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에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1차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 실ㆍ국부터 차례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진환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실장님, 정재웅 위원입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요구는 많은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으셨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항목을 보니까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이리저리 말들이 많습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은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편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명백히 예산서에 다 기록이 돼서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해명이라기보다는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 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발단은 실무자의 착오인데 예산을 중복 계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국비가 내시되고 그다음에 내려왔는데 또 한 번 지원된 것으로 담당자가 실수를 하고 중복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야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관 국 또 예산부서에서 4~5단계의 체크단계에서 체크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 강화하고 응분의 책임도 묻고 저희들도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정확한 금액이 얼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국비 33억이 허수죠. 안 내려올 돈을 국비 33억을 잡아놓고 저희 도비 9억 9,000을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매칭을 해 놓은 꼴이죠.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9억 9,000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냥 예비비로 돌려야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일단 국비 33억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 도비 9억 9,000은 물론 예비비로 돌려서 정리추경에서…….
재웅

정재웅위원

이중으로 계상된 거니까 당연히 예비비로 돌리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단은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되고 아니면 9억 9,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 심사를 하면서 긴요한 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있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9억 9,000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리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소관 실ㆍ국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지금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예, 바로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장

없는 위원님도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발언하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이것은 그 자료 나오고 나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설명자료 42쪽, 도, 시ㆍ군간 상생협력 강화(문화도민 캠페인 추진) 관련해 가지고 기정 1억이 섰죠? 추경에서 4,000만 원 추가신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마 상임위 과정에서 관련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돼서 일단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동계올림픽 대비한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정부 차원의 캠페인도 있겠지만 도 차원의 문화도민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아직 통과 못 시킨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기정에 1억은 서 있고, 집행 못 하는 거예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린다면 조례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도 편성을 해 주시고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집행부에서 문화도민캠페인과 관련된 실무적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네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기는 워낙 촉박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추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선심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꼭 정책적으로 긴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준비 부족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45쪽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강원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지원’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정에 7,000만 원이 서 있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추경에서 3,000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5,000이 꼭 필요한데 이것도 실무적 착오로 3,000밖에 계상을 안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득을 얻지 못한 예산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학교폭력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개 실ㆍ국으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 기회 때 반영을 한다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학교폭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긴요한 예산이 이렇게 누락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77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해서 ‘1주년 기념 문화행사’ 관련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전액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다 전액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다 예고됐던 사업예산인데?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물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고 할까요, 또 프로그램도 구체화 안 됐고 특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현재 범정부적인 지원 분위기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도민과 전 국민이 일체 합심해서 유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 왔는데 1주년 기념행사를 그 누구도 초라하고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정말 알차고 성대하게 치르기를 바랄 겁니다.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계획을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간이 됐습니다.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서두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할 게 하나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아침 강원일보 보셨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일보 2면에 톱으로 기사가 났는데 이거 보셨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이게 작년도 광특보조금을 정부에서 주지 못한다는 자료가 왔을 거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보통 광특자금이 부처별로 또 사업별로 내시되는 시기가 다른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세봉위원

내시됐던 자료하고 내려 보내지 못한다고 통보받은 자료를 지금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의 질의 중에 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유도리 있게 쓰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아까 하셨죠, 9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예비비로 돌리는 방안도 있고 당초예산에 반영 못 한 긴요한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당연히 그 예산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잘못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야기로는 이 예산은 때에 따라서는 쪼개 쓸 수도 있고 나눠 쓸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까 답변 내용을 들으면. 제 이야기가 혹시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 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먼저.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 말씀의 요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렸고 만약 이러한 일이 안 벌어졌다면 9억 9,000이라는 돈이 도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100개 사업이 있다면 그중에 우선순위의…….

오세봉위원

그게 다른 예산으로 편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9억 9,000만 원이 전체 예산 중에 다른 실ㆍ국의 사업으로라도 편제가 되면 되는데 당초 9억 9,000만 원이 광특보조금이 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예산은 당연히 다시 예산 편제로 다시 가야지 이걸 어떻게 추경에서 예산을 나눠 쓸 수 있다는 표현을 쓰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실장님, 정재웅 위원님의 답변 중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 하는 거예요. 정재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실장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예산 운영에 대한 생각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산부서에서의 편의적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잘못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대개 예비비로 돌려놓고…….

오세봉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기회를 보는 게 맞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실수였으면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게 정리추경까지 간다고 그러면 사실상 올해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정칙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잘 검토만 해 주신다면 그런 대안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예산이면 당연히 잘못된 대로 세우지 말아야지, 쓰지도 말아야 되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광특보조금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43억 얼마든지 만들어서 예산을 편제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예산은 없단 말이에요, 국고 광특보조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억 9,000은 예산의 어느 항목에도 설 수 없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산부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장님은 예산 편제하는 데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오늘 강원일보에 난 기사내용이나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다른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예비비로 돌려놔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마음대로 예산을 어떻게 고무줄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강원도 예산 편제를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잘못되었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9억 9,000이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건 인정해 주시고 이 부분이 예비비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비비로 돌아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딱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제안한 것이 위원님들한테 좀 곡해되게 들렸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응분의 책임도 지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저희가 할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당연히 이 부분은 책임자를 가려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예산 편제를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그러한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뜻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일단 자료 오는 걸 봐가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예산 9억 9,000에 대해서 잘못된 건 예비비로 예결위에 넘겨놓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는 게 맞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아까 제안한 것도 그런 취지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일단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 오는 걸 봐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업명세서 13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인데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3억 3,000이 섰어요. 그 예산이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이런 예산은 보편적으로 학교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걸 강원도 도 집행부가 학교사업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굳이 소관을 따진다면 교육청 사업은 분명합니다. 다만 강원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학교현실, 또 그거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과제의 하나로 저희들이 협약도 맺고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교육청이 주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를 보면 인구가 점점 줄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앞장서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도비 매칭을 해 줄 수 있겠지만 도가 굳이 앞장서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하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3억 3,000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한다, 이런 건 현재 우리 도 재정운영상 이것도 너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우리 강원도 집행부가 해야 할 필요시급한 사업인가, 제가 잠깐 듣기로는 농림수산위원회 계수조정 때 내수면 사료비 몇천만 원 때문에 위원들끼리 거수하고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 일이천만 원 가지고도 위원들 간에 사료비 때문에 계수조정이 안 되어서 거수하고 이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봐서는 정말 예산 편제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연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동해안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을 가지고 위원들 질의가 잇따르고 있고 저도 역시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담당국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올 때까지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장

실장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아까 회의 시작할 때 계셨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나올 때까지도 계셨는데요.

김성근위원장

자료 가지러 가셨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관계관석에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국장님들이 가지러 다니시나요? 담당 공무원들 안 계신가요? 환경관광문화국 담당직원들 안 계신가요? 국장님들이 자료를 가지러 다니시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장님들께서는 회의 도중에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요, 긴급한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최소한 실ㆍ국별로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을 항상 배석시켜서 바로 바로 여기서 주문을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관계관석에서) 예.

김성근위원장

지금 배포해 드렸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없는 분들이 달라고 해서요. 복사해서 바로 배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됐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관계관석에서)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럼 계속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일단 실수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착오에 의해서 예산이 허수가 잡혀 있고 도비 9억 9,000에 대한 처리 문제가 지금 도마에 오르고 9억 9,000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도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9억 9,000의 도비에 관하여 사전에 환경관광문화국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재편제를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용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예비비를 돌리는 안으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의 의견하고는 달리 주무부서인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편성을 한 거죠, 9억 9,000을?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상임위의 정확한 심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의견은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앞서서 오세봉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긴 예산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런 지침을 이미 환경관광문화국에 주셨다면 그게 옳다고 답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굳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비비는 최선이고 또 다른 차선책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9억 9,000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고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지휘부에도 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책임의 문제에서는 어쨌든 기획관리실도 예산담당부서니까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주무부서도 마찬가지겠죠? 환경관광문화국도?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더더구나 환경관광문화국은 예산담당관실 지침을 위배하고 의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들하고 협의가 있었든, 아니면 환경관광문화국 자체의견이든지 간에 재편제를 해서 더 문제가 있겠네요? 누락시킨 문제도 있고 거기에 부가해서 재편제한 문제도 있고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향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응분의 조치를 취하실 때 어쨌든 과오의 무게만큼 책임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실이나 과오의 무게가 어쨌든지 간에 저는 실무부서인 환경관광문화국에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당사자로서 책임소재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차후에라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세입 분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재원이 지난해에 2,017억 원 규모에서 올해 2,930억 원으로 913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추경재원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 대비해서 한 200억 원 정도 급증한 거죠? 2009년, 2010년, 2011년 대체적으로 600억 원 안팎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추경에 와서는 798억 9,000만 원으로 한 8,000억 원에 육박하는 급증의 현상을 보였는데 급증의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으로는 한 200억 늘었다고 하면 그중에 100억 정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혜택을 봐서 82억이 내려온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 지역상생발전기금분은 빠져 있거든요, 80억 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소위 말해서 세외수입이 늘어가는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상생기금이 한 100억 늘어난 것도 있다는…….
미영

김미영위원

상생발전기금 82억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늘은 게 아닌데…….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 정산분이 조금 늘었는데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특히 춘천지역 이런 쪽의 건설경기가 좋아서 취등록세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예산추계를 했다거나 너무나 보수적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미처 살피지 못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보통 저희들이 추산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까요, 방법이 있는데 예년의 방법하고 다르게 추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많다고 하는 건 어쨌든 정확한 추계가 아니니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상생발전기금 또 지방세의 증가, 교부세도 생각보다 정산분이 컸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기법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과제로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정정도의 수준은 어차피 다 추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올해 추경의 재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급증을 하였고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으로 추계하지 않는다면 당초에도 계상이 일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추계하는 방법이 바뀌지는 않았고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사유들로 인해서 증가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세입예산의 건전한 예산운영 또 적정한 추계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기타수입 부분에서 도금고출연금 15억 원이 새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에는 도금고출연금이 잡혀있지 않았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추경재원이 상향하는 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도금고출연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면서 증가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다가 올해 세입에 잡은 이유가 무엇이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금고출연금은 소위 말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안 잡고 신한은행이나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외로 사용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전부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결국은 그동안 예산 외로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일종의 약간 기부금 형태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성격적으로?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지정기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돈을 내는 측에서 이것이 자기네들 기업 이미지에도 맞고 도가 필요로 하는 것에 기여도 한다, 이렇게 해서 두 기관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도금고출연금 부분부터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은 제가 속한 상임위에 있는 것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피하고 거시적으로 몇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신문기사뿐만 아니고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강원도 공무원이 긴장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이번 추경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산이 각 실과에서 제출이 되면 그 예산에 관하여 충실히 검토하고 또 평가하고 이래야 될 텐데 예산이 어떻게 제출된 지도 모르고 예산이 제출된 내역을 실무부서에서 올린 내역과 예산에 나와 있는 내역이 다르고 예산심사를 할 때가 되면 그때 오기를 발견하고 환경관광문화국 같은 사건도 오기를 발견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오기가 된 거니까 예산에서 이렇게 달리 다루어야 됩니다.”라고 사전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속해 있던 인재개발원 사건도 그렇고 전적으로 지금 보면 뭔가 긴장이 풀어져 있고 공무원 조직의 일탈현상이 보여요. 우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안 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크고 작은 민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물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실무부서에 얘기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도 넣기 힘들어요. 그것도 예산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려는 판인데 10억, 3억 이런 것들의 내용도 모르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이게 도저히 강원도 행정이라니 말이 안 돼요. 다시 한번 긴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으셨지만 세입부분에 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사후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만 봐도 이월금이 240%가 넘는다, 이것은 비용추계뿐만 아니라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쓰다 남을 것 같으면 다음 회기에 넘기면 되고, 안일함이 모든 부서에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이월금이 생기는 거예요.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안 생겨요. 하물며 이월금 증가된 내역이 2008년부터 있잖아요. 이게 되도록이면 섬세한 검토를 통해서 이월금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월금이 자꾸 증가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2012년 이월예산이 여기에 쓰여 있는 걸 보니까 1회 추경까지 포함된 거라서 아마 연말이 되면 줄어들겠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줄어들 거 같은데 명시이월 부분 내지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다음부터는 100% 이하로 낮춰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예산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그냥 그대로 해 보고 이게 몇 년 걸릴 것인지 비용추계도 안 해 보고 적정한 비용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결국 손실은 도민에게 가는 거예요. 특히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는 것들 그리고 자산매각 수입들은 얘기할 바가 없는 거예요. 자산매각 수입이 어찌 배로 불어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 재산이 내년도 매각계획을 잡을 텐데 그게 배가 불어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세입을 잡아놓는다면 매년 이런 예산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지금 올해 총예산 추경이 2,900억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 다 따질 것 같으면 교부 좋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 결국은 1,900억밖에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계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세입 추계,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집행과정에서의 각종 이월이 규모가 크다, 아무리 예산회계상 이런 제도가 있어도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은 지나갔고 내년 예산에서도 최대한 적절한 세입을 잡고 집행에서도 올해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조서는 원래 안 만드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억 이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이상 정도 되는 건 순세계잉여금조서를 좀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1억 이하는 기타잉여로 해서 총괄 묶어 놓으면 총괄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사업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에 조서가 아무 것도 없어요. 사고이월조서는 있는데 명시이월조서도 없고 순세계잉여금 조서 1억 이상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입니다. 본 위원은 세세한 예산질의보다 우리 강원도정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의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제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보고에 감사관실에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했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도민들의 걱정 또는 기대에 맞는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형위원

실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떠셨어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 개인적으로는 강원도개발공사 감독업무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대책에서 밝힌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어제 특감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언론지상이나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추궁했고 그에 따른 특감요구를 강력히 해서 어렵게 특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이 정말 비리종합백화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 도의 재정적인 부담, 도민들의 많은 염려를 끼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의 조치계획에 의하면 도의회에 책임을 미루거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자행이 되었는데 도 지휘부에서는 그걸 지사님한테만 미루실 거예요? 실장님, 그 의지를 좀 표명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강원도정 정책이나 예산을 기획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어제 감사관실의 조치계획을 보고 나름의 의지를 가지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사님 대책회의에 들어가서 나름의 실장님 의견을 개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들이 절차적인 정당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소명 기회를 제시했고 진행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관형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니까 우리 강원도정에서는, 감사관실에서는 그에 맞는, 이런 비리종합백화점을 발견했으면 그에 따른 대책 강구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고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관실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임 사장님들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의견개진을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어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대요. 우리 실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우리 지사님 대책회의 곧 가지실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이관형위원

우리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의회에서 걱정하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감사관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당초계획보다 5,000억 이상이 더 투여되는 과정 중에서, 아니 건물을 다 짓고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못 한다? 도저히 저희는 납득할 수 없고 다시 한번 형사고발을 통해서 그 230억 원의 시행 용역계약사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공사를 다 하고 설계변경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겁니까? 강원도정에 책임이 있어요. 감사관실에 책임 있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이관형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 3억 예산 심사하면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엊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예산추계가 우리 기획관리실하고도, 강발연하고도 정확히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고 저희는 허위자료에 의한 예산 심사를 하다가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상임위원인 우리 김원오 위원님하고 임남규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세 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발연이나 기획관리실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ㆍ소명도 없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자체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에 따른 분명한 문책인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 문제도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것만 가지고 논의했고요. 지금 696쪽 중에서 300쪽까지 제가 훑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배가 넘는 예산을 제가 지금 12건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나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몇 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작위적인 예산 컷을 했든 편성을 했든 아니면 실ㆍ국에서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조정을 했든 못 했든 간에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건별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우리 위원장님한테-구두보고를 했는지 면담을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사전허락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 열 분이 공유를 못 해서 어제 위원장님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만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 조정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고 이게 도비가 9억 1,5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9억 9,000…….

박효동위원

이게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확정된 내시로 이게 되면 지금 추경예산의 총칙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총계 세입ㆍ세출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걸 예비비로 넣어서 될 게 아니고 세입이 없는 걸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허수로. 그래서 세출로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도 감해야 되고 세출도 감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로 넣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다른 목으로 풀어서 쓰지도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추경예산 전체에 대한 일반회계가 달라짐으로써 총계가 달라진다고요, 세입ㆍ세출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금액이 달라진다, 이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전부 계수를 조정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허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세입도 줄여야 되고 양쪽 다 줄여서 예산안 규모 자체가 적어져야 된다 이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적어서 그 금액만큼 적어져서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고 뭐고 이건 다 아니죠. 예비비 집어넣는 것도 안 되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계수조정으로 처리를 하고 국비 33억 허수가 들어간 것도 역시 정리를 해서 삭감을 해야 되고 도비 9억 9,000…….

박효동위원

세입ㆍ세출을 다 삭감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132쪽에 학교용지 매입비로 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ㆍ제4조에 의해서 지금 20억을 신설학교 두 개에 대한 용지매입비 50%를 지원하는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지구에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공립학교에 대한 용지매입비 지원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지금 원주 무실동에 있는 무이초등학교하고 원주 반곡동에 있는 봉대초등학교이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 두 개 학교에 용지매입비가 전부 40억이 들어가는데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2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우리 도에서 전출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전출금을 줘서 용지를 매입하게 한 후에 이 재산이 형성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 학교 수입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강원도에 있는 학교는 강원도교육청 소유로 되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강원도교육청 소유로 소유권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소위 말하는 강원도교육청 공유재산이 되겠죠.

박효동위원

공유재산이 되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심이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학교재산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잖아요.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재산은 교육청으로 소유권이 되는데 도청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일종의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시ㆍ군에서 걷고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주고 그게 도로 다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특별회계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교육청으로 전출해 가는 그런 절차상에 도가 있는 것이죠.

박효동위원

그 과정은 도에서 전출해 주면 법에 따라서 하는데 추후 재산관리상에 있어서 맹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초자치단체 시ㆍ군에서는 교육청 재산과 시ㆍ군 재산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교된 학교의 용지를 매각 처분했을 때 교육청 재산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학교부지나 교육청 사용부지가 시ㆍ군 재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육청 부지가 많습니다. 도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도청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교환이 이루어져서 도청에서 교육청 땅을 사용하고 있거나 교육청에서 강원도 땅을 사용하고 있거나 하면 교환이 이루어진단 말씀이에요. 그럴 경우에 재산관리도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비로 형성을 해 가지고 교육청 재산이 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용지구입을 하는데 그 재산에 대한 형성 이후의 관리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건 교과부라든가 전체 정책을 다루는 부서의 의견을 확인해 봐야, 이 내용을 위원님이 제기를 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박효동위원

강원도와 교육청이 50%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 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재산관리상 관리를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지금 제도상으로는 어려운데…….

박효동위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겠지만 추후 교과부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보시고 그런 재산관리상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한 질의의 90%가 공교롭게도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얘기라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저는 개괄적인 질의보다도 포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시는 실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ㆍ국별 요구하는 예산과 그걸 적절히 통제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하실 텐데 지금 실ㆍ국별 반영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서 소위 말해서 법정경비를 제외해 놓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8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818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ㆍ국에서 올라온 것이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들이…….
경문

남경문위원

요구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얼마나 됐는데 800억 정도 반영이 된 것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요구는 제가 다시 집계를 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자체사업 규모가 818억이라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818억인데 제 얘기는 그게 예산편성 전에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들을 실ㆍ국별로 알려줄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거기에서 맞춰서 올라오지 않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818억을 실ㆍ국별로 실링을 정해서 통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일단은 추경예산 내라?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내라, 추경을 세우는 목적이 뭔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추경은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 이후에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죠. 추경의 당초 목적은 본 예산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대로 편성했는데 예측하지 않은 부분이 갑자기 변경됐다든가 꼭 필요불가결하게 세워야 될 예산들을 반영해 주고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불용화 시키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번 우리가 추경재원에 대해서는 실ㆍ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숫자를 받았는데 실ㆍ국으로부터 요구받은 건 1,900억입니다. 1,900여 억인데 818억 원을 반영했으니까 한 45% 정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ㆍ국별로 요구를 받는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실ㆍ국별로 써야 될 예산들은 많은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통제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왕 어쨌든 우리 실ㆍ국에 정해져 있는 예산, 이랬든 저랬든 누구 실수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 당초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꼭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살려보고자 하는 것이 실ㆍ국의 국장님들이나 직원들의 당연한 소임 아닌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이해하시죠? 단지 실수로 인해서 오는 부분들이 고의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고의가 아니었다면 그런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부분이고 지휘부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고의로 그 부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선순위를 결국 예산부서에서 자른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반영해 줄 수 없는 문제, 그러다보니 예산부서에서 서로 협의한다지만 주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또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원하시는 사업, 여러 가지 도민과 약속된 사업들이 반영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삭감될 수밖에 없고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리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걸 예비비로 돌려서, 원칙적으로 간다면 사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의 권한이 없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예결위에서 만약 그런 삭감과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대로 심사ㆍ의결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다면 위원들이 과연 무슨 권한을 가지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들은 우선 보는 눈에 따라서 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보는 눈과 위원들이 보는 눈과 또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일반 사회에서 보는 눈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내가 보는 눈이 더 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그걸 합의와 적정한 조정에 의해서 서로 이해가 된다면 재편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논과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가 조정이 되고 서로가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예산과 의원이 발의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현

김현위원

예산은 왜 세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정부의 살림을 하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김현

김현위원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세우는 게 예산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의원이 발의한 게 따로 있고 집행부 발의가 따로 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어쨌거나 도민에 의해서 지역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이죠, 인정하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세운다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의원이 발의하더라도 집행부가 사전에 감지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고 그래서 집행부가 받아들이면 이거 자체가 그냥 엄밀히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예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리고 물론 지금 구조상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사실은 도민들 혹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제 얘기를 담당 공무원님들이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도도 그렇고 시ㆍ군도 그렇고 실제로 사업 예산은 오히려 기본적인 일의 속성상 대부분 지역민들이 원하는 걸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사업이나 예산을 보면 실제로는 현장 위주의 내용이 많죠, 아무래도 지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지어서 같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는 사업이나 그런 데서 수반하는 필요한 예산이 더 좋은 면이 많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건 여러 가지 개인별 의견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코 사욕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속에서 지역민들의 요구를 받으면서 세우는 예산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헛된 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었고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상호간 의견조율을 안 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의견조율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왜 안 한다고 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 사태 과정에서는 상임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협조를…….
김현

김현위원

의견조율이 없을 수가 없죠, 예산편성 하는 데.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편성단계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김현

김현위원

집행부서 간에 조율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산이 편성돼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올 때는 집행부 상호 간에도 분명히 다 서로 의견 상호조율을 한 것이고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실장님 답변내용을 듣자하면 몇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율이 사전에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어느 게 진실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회문화위원회에 갔을 때 예산안에 일부 허수가 있고 실수가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 소위 말해서 실무부서 의견이 다 존중된 것이고 집행부 예산을…….
김현

김현위원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 예산이 10억이라고 하고 10개의 부서가 있다, 그런데 각각의 부서에서는 예산을 처음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2억, 3억씩 올라오겠죠. 하지만 우리 재정 형편상 10개 부서에 1억씩 편성을 했단 말이죠. 10개 부서에 1억씩 편성을 해 주면서 그 부서한테 사업내용은 알아서 써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어느 부서든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점검이 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김현

김현위원

결정이 아니지만, 아니 어쩌면 결정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사업의 목이 예산부서에서 모르게 그렇게 해서 각 집행부가 알아서 편성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건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전에 어떤 허수가 있었든, 잘못 편성이 되었든 간에 이걸 예산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지금?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는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알았습니다. 허수가 있고 저희들이 도비를 잘못 계상했다는 사실을, 그전에 알았으면 다 고쳤을 텐데 인지한 시점 자체가.
김현

김현위원

의회에 올린 다음에 알았기 때문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뜻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적절한 보완조치를, 소위 말하는 계수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자를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김현

김현위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기획관리실장님과 혹은 기획관리실을 포함한 예산부서와 문제가 되었던 환경관광문화국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자, 이렇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되었다는 건가요, 지금?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조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의 뜻은 명확했는데 아마 사회문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심의과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실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앞서도 물었지만 예산부서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업항목이 잡혀서 그것이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 이런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모르고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사전보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국비는 허수가 들어간 것이고요, 도비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갔을 때의 입장은 어쨌든 도비 부분은 예비비로…….
김현

김현위원

직설적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직설적 표현을 해서 허수였든 착오였든 어쨌거나 9억 9,000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은 이것을 예비비로 돌리자고 제안을 했고 환경관광문화국은 예비비로 돌리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미처 반영되지 않은 걸로 쓰겠다, 상호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한 통보만 해 주고 이것이 의회로 올라왔다, 이것이 정답인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알았죠.
김현

김현위원

확실히 통보 못 받으시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박효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실장님께서. 국비 33억에 대해서는 세입을 감액하는 게 맞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도비는 세입 감액하는 게 아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도비는 그대로인 거죠.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지금 다른 위원들이 다 오해하시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국비는 광특보조금이 더블로 잡혔으니까 세입에서 감액하는 게 맞고 도비는 세입에서 감액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부 오늘 언론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이 일부 집어넣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다, 사전에 환경관광문화국 심사하기 전에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 기획관리실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희도 깜짝 놀랐고, 어떤 걸 해 달라고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요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게 집행부의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서 개인적인 의원들의 사익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오해 아닌 오해 같은 기사가 났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저희도 김 현 위원의 생각과 일치하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사전에 의회에 제출될 때 이런 오류가 발견되었으면, 국(局)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떻게 협의가 안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전에 알았으면 당연히 국(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치유가 되었는데 이미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제출된 날이 언제예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의 예산 심사하기 전에 시간이 좀 기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있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떤 예산을 넣을지 그걸 서로 조율하고 조정을 했어야지 조정을 안 한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결론적으로는 조율을 못한 책임이 있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잘못 편성된 예산이니까 예비비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죠.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은 아직 이해를 못 하겠고요.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12쪽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2 대 1로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투자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금분위원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도 다 세운 상태이시고 한데 기존에 1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 3,000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의 기본계획을 보니까 대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물량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3분의 1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총 사업규모는 30억인데 학교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15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결정을 해 줘서 당초에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저희들 부담이 좀 줄어든 것이죠.

김금분위원

그 20억 중에는 이미 그 안에 프로그램 비용도 있을 것이고 아토피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시설 만드는 비용이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포함이 다되어서 20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구분이 되어서 시설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2 대 1 매칭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단서는 없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계획 세우는 것은 2 대 1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시설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1로 해서 3억 3,000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데 이 작은학교 희망살리기를 포함해서 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를 맺으셨는데 작은학교 희망살리기 사업 제안은 도에서 하셨나요, 교육청에서 하셨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교육청 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도에서 먼저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들어서 명확하게, 물론 협의야 두 양측에서 하셨지만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셨는가, 만약에 도에서 제안하신 것을 이렇게 협의과정에 도교육청과 상의 없이, 물론 삭감이야 위원회에서 되었던 거지만 도 집행부 쪽에서도 크게 의지가 없으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다른 3개 시도 사례도 있고 대부분 교육청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교육청에서 나왔을 것이고 저희 교육협력관 서대식 교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분야에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해서 아마 양쪽으로 다 제안도 하셨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제가 좀 추정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처음부터 협의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어 오셨단 말씀인데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것과 도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단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삭감된 게 아니라 교육청 예비심사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거와 기존의 계획과 다른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가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이어서 삭감이 되었고요. 본예산 때 5억 1,900을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묶어뒀습니다. 도에서 15억 예산 편성을 한 연후에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을 달아서 그 예산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도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은 협의도 깨진 겁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상임위 단계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으로 하셨는데 금년만 협의를 파기하신 겁니까? 앞으로 이 희망살리기에 대해서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야 되고 요.

김금분위원

제가 3월에 교육행정질문 중에 이 사항을 질문한 게 있는데요, 답변이 와 있는데요. 2011년 10월 28일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처음 결성이 되어서 이 협의사항이 통과가 되었고요. 금년 1월 10일에 도청과 정책협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이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정과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협의가 파기가 된 것입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규모도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변하고?

김금분위원

사업규모 그대로 있습니다, 20개 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니 그안에 분담비율이라든지, 어떤 건 교육청이 하고 어떤 건 도가 하는 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김금분위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은 3억 3,000이 그대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건 집행을 못 한다는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와 교육청이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 개인의 생각은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일단 교육청만의 사업이라도 진행을 하고 성과를 봐서 더 확대 필요성이 있다거나 공감을 얻는다면 그다음에 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건 다시 도교육청 추경 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설명서 16쪽의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한 번 보시고 이건 간단히 상기만 시켜 드릴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2012년도에 무이초와 봉대초는 지금 2009년, 2011년 이렇게 발생된 것에 대한 부담을 하신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도교육청의 질의 중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에 대한 것을 도에서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5개 교 학교에 95억 원 상당하는 금액이 남아 있는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저희들 부채가 6개 학교 95억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95억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2년부터 계속 연례 반복이니까 최소한 다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해서 95억에 대한 것은 20억씩 해서 금년 본예산부터 상환하시는 것으로 제가 한번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번 20억 세운 건 올해…….

김금분위원

추경이고 본예산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내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금분위원

예, 2005년도 것이 여태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것을 실장님께 여쭈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서 13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국고이기는 한데 문화관광해설사 해설관광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관광해설을 하는 데마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인원 배치도 달라야 되고 관광객들의 성향이랄까 이런 등등 다 다른데 지금 춘천 같은 경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해설이 필요한 데는 너무 북새통을 이루고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죠. 직원들까지 나서서 해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예 폐쇄가 돼서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있고 이런 등등도 잘 파악을 하셔서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워크숍이라든가 스토리텔링 대회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다시 살피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원이 필요한 데는 필요한 대로 하셔야 되겠고 수요가 많은 데는 순환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정적으로 전문가 문화해설사를 두는 것이 더 강원관광에 효과를 더 얻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이미지와 제대로 된 해설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설명서 150쪽인데 여기에 보면 보험료라든가 기본 화재보험 포함해서 1,000만 원은 계상이 됐고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와 공공요금, 수선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추가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

김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 현 위원님, 5분 동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시간에 시간이 2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흥분이 되는 것 같아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기사내용을 보자면 이 신문은 150만 강원도민 뿐만 아니고 타지에 나가 계시는 300만 도민이 함께 공유하는 신문이고 다른 지자체가 공유하는 신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진짜 특종이라면 특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강원도 공무원 조직사회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더불어서 강원도의회의 도덕성에 상처를 주는 이런 기사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내용이 나오고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될 시기에 예산 세부항목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잘못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된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보고를 했으면 어떠한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단 정확한 조사라든가 경위가 좀 더 파악이 되면…….
김현

김현위원

적절한 경위파악과 적절한 조사, 이런 내용을 예비비로 세운 게 잘못 됐다면 예비비를 빼고 다시 애초에 세입ㆍ세출 예산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예결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강원도 공무원들 총체적인 문제 상에 대한 지적들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결국은 집행부 간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고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지사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 틀립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어쨌든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김현

김현위원

저는 예산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계속 담당부서의 국장님들 나오면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만큼 우리 집행부 전원 실ㆍ국장님들은 도민 앞에, 의회 앞에 그리고 도지사 앞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죠?

김성근위원장

예, 사실 지금 시간이 너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질의하실 위원님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아까 도금고출연금이 올해부터 세입으로 들어오는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돼서, 이게 결국은 예산 외 사용이 되다가 예산안으로 편입이 된 거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격 자체는 어쨌든 기부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출연하는 금고 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세입으로 잡히지만 나누어서 세출로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도금고출연금 15억 원은 어떤 사업들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일단 동계올림픽…….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FC 지원, 체육진흥기금 출연도 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1주년 기념행사, 전통시장 지원, 미래인재육성기금 출연, 대관령국제음악제 지원 등등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세입으로 잡히기는 하였으나 원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도금고의 출연분은?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대개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저희가 받는다면, 국가에서 어디에 쓰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의 재정수요에 맞게 쓰듯이 이것도 지정사업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분권교부세가 내려올 때 적절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부하는 기관이 원하고 도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쪽과 협의된 쪽으로 쓰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단 금고에서는 강원FC 지원, 체육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사업하고, 전통시장지원 셀렙마케팅 사업인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금고에서 출연한 돈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금고출연분이고 일부는 우리 도비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금고출연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억 전액이 금고출연금으로 세워진 건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셀렙마케팅 기존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그건 기존 우리 예산으로 세웠고 더 확대하는 예산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정예산 1억 원에 이번에 3억을 추가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는데 3억 추가분은 어쨌든 도금고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셀렙마케팅에 써 달라, 이렇게 해서 넣으신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런 과정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 4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건 당초에는 없던 예산인데 이 중에 도금고에서 출연한 것은 얼마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소위 말하는 일반재원이 2억이고 도금고에서 온 것이 2억 5,000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사실 삭감의견이 있어요,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부금적 성격으로 주는 도금고의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물론 일부 도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이것을 상임위에서는 이런 과정인 것을 모르고 그냥 전액 도비사업인 줄 알고 삭감을 하신 것으로 검토보고서 상에는 그런 식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각각 위원회마다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보면 저희가 국비 오는데 의무적으로 대응투자 해야 하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의 예산 아닙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상황이 그러하면 위원회에서 이런 설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굳이 삭감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예결위에서 질의ㆍ응답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이 됐으니까 이것은 사실 금고는 이런 목적으로 써달라고 출연을 했는데 그런 목적사업이 성사가 되기 어려우면 그렇게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금고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거 낸 것을 회수해 가겠다고 해도 도의적으로 말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협약 비슷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두 기관 간의 신뢰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신뢰의 문제도 있지만 출연한 입장에서 본인들 목적에 맞지 않게, 이게 기업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결국은. 도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이미지 광고도 하시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출연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신뢰의 문제도 있겠으나 결국 출연을 철회하겠다면 우리 세입에서 못 잡고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 그런 상황도 예견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차제에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깊이 혜량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배진환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때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자료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9억 9,000만 원 동해안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부분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리할 게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총체적으로는 한 가지 9억 9,000만 원 이 예산이 전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실링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 예산 자체를 전체 뜯어고쳐야 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9억 9,000만 원을 우리 도가 광특보조금으로 매칭을 시켜놨던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정회 때 다른 실의 예산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이게 예비비로 돌아갈 수 있느냐, 예비비로 돌아갈 수 없느냐가 논쟁이 되는데 이 예산이 예비비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돌릴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이 9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결국 다른 실ㆍ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발목을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전에 김 현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속 시원히 다 해 주었는데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잘못이 있고 기획관리실장이 유감도 표했는데 총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집행부가 의견조율을 해서 내일 예산심사 하기 전에 책임 있는 유감표명이 반드시 도민들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또 기획관리실장님이든 어느 분이든 책임 있는 분이 도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 줄 수 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유감표명을 해 줄 것으로 믿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잠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금고에서 15억 출연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출연이 되었죠? 도금고 이용해 주니까 고맙다고 주는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 돈은 우리 도에서 도금고 은행의 얘기에 따라서 “이렇게 써 주시오.” 하면 그대로 쓰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고 협약을 할 때…….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금고 협약을 해서 돈을 받으면 은행의 의사에 따라서 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도의 세입이잖아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부가적인 세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정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서 협의해서 사업내용을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도금고에서 “이것 이것 쓰시오.” 하면 우리는 따라서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절차가 거꾸로입니다. 저희가 일단 제안을 합니다.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출발이 지정기관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금고의 의사에 따라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 유치 1주년 행사를 도에서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는 도금고에서 2억 5,000, 도에서 2억, 그리고 어디의 후원을 받아서 8억 정도의 행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1주년 행사를 뭘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있느냐. 좋다 이겁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앞으로 강원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했으니까 ‘좋다,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도금고에 4억 5,000이나 만들고 후원을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까지 해서 축하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행사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도금고 출연금 2억 5,000이 있는 것까지는 막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 그것만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최소화하고 다른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다리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그런데 축하행사를 하는데 근 7~8억이나 되는 예산을 쓰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입니다. 내용을 봐도 그렇게 들어갈 일도 없어요. ‘감동 환희의 순간’ 영상물 제작 상영하는 것, 그리고 경축문화행사 공연, 유치 1주 년 초ㆍ중ㆍ고 사생대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는데 무슨 예산이 6~7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사를 축소해라, 딱 2시간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 행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유치 1주년이 되고 하니 행사를 굳이 하겠다고 하면 그럼 행사를 최소화해 달라. 보나마나 연예인 불러와서 불꽃 쏘고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지양해야 되고 이런 비용 낭비적인 사업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간이 넘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회문화위원회 어제 기사내용을 가지고 많이 질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예산 비목에 지역구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우리 강원도 4조 이상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뭐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도민의 복리라고 할까요, 그런 도민의 복리, 이익에 맞춰야 됩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렇죠. 가장 시급한 예산부터 편성하게 되어 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 열심히 편성하지만 미처 18개 시ㆍ군을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수정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최종 확정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수정가결해서 집어넣으면 지역구 예산이 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역구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00만 강원도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제 신문내용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도덕적인 문제, 지역구 예산, 그야말로 꼼수예산이라고 지난번에 그런 소리도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47명의 도의원님들께서는 일선 현장에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현장에서 뛰는 분들입니다. 가장 몸소 느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할 때 서로 조정하고 합의해서 계상하는 것 맞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장

합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금고 출연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국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단 저희에게 15억 원이 들어왔는데 도금고가 어쨌든 일반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했든 그쪽에서 제안했든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도하고 후원을 한 금고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개개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 15억분에 대해서는 강원FC 지원, 체육진흥기금 적립하는 것, 인재육성기금 적립하는 것,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전통시장 지원, 셀렙마케팅 등등 이런 예산이 된 것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금고 출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예산이 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요, 전체 사업비로는 4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중에 2억 5,000은 도금고에서 출연한 기금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일반 도비 부분 2억 원을 상임위에서는 삭감의견을 내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그럼 2억 원을 삭감했을 경우 신한은행에서는 이게 당초의 목적과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당초는 4억 5,000만 원짜리 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2억 5,000을 분담을 한 거잖아요, 도금고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이 삭감이 되고 도금고가 출연한 부분으로만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 사업철회 의사를 도금고에서 밝히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일단 금고 입장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 1주년 기념행사만으로 2억 5,000을 후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고 쪽에서 철회를 한다기보다는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협의가 된 부분은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고 다음에 도비 2억 관련해서 그 부분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유치 1주년 사업계획의 적정성 문제는 제가…….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그 문제를 여쭙는 게 아니라고 전제를 달았고요, 이런 경우 그럼 도금고에서 우리는 도비 2억을 대응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2억 5,000을 출연하는데 도비 2억을 삭감하면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2억 5,000을 기부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아예 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도금고인 농협 쪽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농협기금입니까, 신한은행기금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농협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는 농협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어쨌든 일반 도비가 2억 원이 삭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죠?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는 아니겠으나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도에 있는 것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도의적 책임이라기보다 당초 협의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농협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이상 여쭙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기부금성 예산을 계속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63쪽, 설명자료 73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정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조례에 의하면 정착지원센터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조례내용에 정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내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을 하는데 제대군인에 대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관련 군부대로부터 받은 숫자에 의하면-물론 사병은 아니고요, 장기로 근무하는 장교나 부사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1년에 3,500명 정도가 제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통상적으로 3,500여 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실지로 3,500여 명의 대상자 중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전제하에 정착비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간의 과정을 보면.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주셔서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관련 군부대로부터 통계를 입수한 부분이고요, 정착하는 부분은 아직은 통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기존통계는 못 갖췄다고 하고, 국장님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향후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도내에 있는 장기근무 군인들 중에 주민등록을 70% 정도 옮겼거든요. 그런 분들이 강원도 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을 맞이해서 제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차원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경기 활성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조례도 제정되고 의무화되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주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제대군인에 대해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컨설팅 등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럼 현재 전체예산인 2억 3,000을 추경에 세우자고 하는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000이 책정되어 있죠, 세부항목 산출근거에 보면.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농ㆍ귀촌이나 또는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주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실지로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비용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 인원을 보니까 공무원 1명, 사무보조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2명이 있고, 업체파견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2명,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럼 혹시 이 1억 2,000에 대한 비용 속에는 전문 컨설턴트 업자에 대한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취업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지금 국방부 제대군인지원센터도 그렇습니다만-컨설턴트와 외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 비용 내용에는 폴리텍 대학에 위탁해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100여 명 대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김현

김현위원

전문 컨설턴트 파견받는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협약을 위탁업체와 맺어서 컨설턴트 파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 부분을 폴리텍 대학으로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폴리텍 대학은 기술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부분이고 취업에 관한 전문 컨설턴트는 민간부분에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질의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앞서 얘기했지만 사실 주소이전이라든지 오히려 사업의 방향을 잡는다면 차라리 3,500여 명의 대상자 중에 실지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 한 성과를 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단순 수치 개념으로 보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주소 이전이나 혹은 주소 이전한 대상자에 대해서 그들 가족이나 이들에 대한 복지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지 않나 싶고요. 문제는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게 한다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소개소 형태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 센터가.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소자본 창업 관련된 쪽이라든가 귀농ㆍ귀촌 관련된 쪽으로 연계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 예산이 있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정착하겠다는 사람이 필요한 자금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결국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위원

예.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사업비 2억 3,000은 도비가 아니고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대군인이 제대할 경우, 국방부에서 3년 전부터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어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분들이 국방부에서 교육을 받다가 각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 강원도에 정착지원센터를 한 것이고요. 센터장은 실제로는 비상기획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민간부분에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적인 통제 속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세부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지원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연례 반복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를 매년 확보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다소 형식적인 과정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념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하실 예정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치가 도청 입구 정원 내에 설치하실 예정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도청이 건립된 후에 그 앞에 환경개선 사업이 없으셨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일반적인 조경 정도만 해 와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단순한 조형물만 만들어 놓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대시설이나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대시설까지 같이 설치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청 앞에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방문객이나 도청 앞에 주차장을 지날 때마다 상당히 차량 접촉사고나 원활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따라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말씀하신 대로 방문객들이 이 조형물을 봄으로 인해서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도청 내의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또 유사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업 플러스 나머지 앞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하고 공원조성 계획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차제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주차장 확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5,000만 원 정도…….

이관형위원

도청 앞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입니다만 세종호텔 앞 솔밭주차장 앞에 보면 민간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8필지인데 2필지는 매입 완료했고 2필지는 협의가 진행 중인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새로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형위원

근본적으로 도청 전체적인 주차장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청이 일제시대 때 설계되고 건립된 건물 아닙니까? 그때 이후 그 환경 속에서 주차라인만 변경해서 그림으로 인해서 원인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주차장하고 공원계획을 다시 설립해서, 이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공사로 인해서 옮겨야 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성을 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계수조정 전에 말씀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강원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지원비가 실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데 추경에 적게 요구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필요성을 말씀을 해 보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 관련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이 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제출했습니다만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치안협의회에서도 학교 폭력 없는 강원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제한된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학교 폭력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공익광고도 해야 되겠고 캠페인도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멘토ㆍ멘티 사업에 대해서 실제는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3,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된 상태인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상호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유감을 표명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은 담당 국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의 증액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되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순증을 요구 안 하고 예결위 계수조정을 통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같이 공감하는 것은 아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증액을 요구하면 동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오늘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도청 앞의 골프장 대책위 관련된 분들이 며칠 있으면 200일째 노숙 항의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행감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는데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실제 골프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은 투자유치본부 쪽에 있고 저희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나름대로 일단 자진 철거를 하도록…….

이관형위원

자진 철거 유도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도청에서 하는 일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방문객들 출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소요해서 3월까지 관리카드 지급해서 보완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일째 강원도청 정문, 도지사실 정문 입구에 노숙 항의를 함으로 인해서 오는 강원도의 이미지 훼손, 최문순 지사가 도민들한테 평가받을 땐 소통지사, 서민의 지사가 될 수 있다는 도민의 기대심리에 의해서 당선이 되셔서 지금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담당하시는 국장님 차원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우기 때는 질병의 우려가 높습니다. 또 제3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근본적인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기행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앞서서 김 현 위원님 질의하셨던 설명자료 73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이것이 취지는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은데 시범실시라든가 또 이런 센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의해 오는 빈도라든가 사례라든가 통계수치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도비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교부세 확보가 보장되는 겁니까, 연례반복 사업으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전액 도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가정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통계치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화상으로 문의가 오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제대 군인이 1년에 3,500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억 3,000을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서 100명 정도만 관련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가서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재웅

정재웅위원

센터가 없어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컨설턴트가 없는데 공무원이 자기 맡은 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따로 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 부분은.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사무실 소재지는 안 나와 있어요?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항목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201-01 사무관리비 운영 등에 포함되어 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4,000만 원 가지고 다 해결이 되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청내에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나 춘천시하고 사무실 문제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싸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범실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텝바이로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는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처음부터 크게 벌려놓고 나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랬을 때 뒷감당의 문제가 또 있어요. 사실 타 국에 보면 요즘 한창 주목받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을 통합 지원 관리하기 위해서 풀뿌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기본베이스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자립구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중요한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재고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대 군인 정착지원 사업은 사실 저희가 구상한 부분은 이미 작년도부터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적은 인구 늘리기 차원이 있고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시작한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방부 제대군인지원센터나 경기도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벤치마킹을 해서 혹시 이런 것이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까봐 실무적으로 단단히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고요, 이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상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념 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2억 원 섰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주변 정원 정리도 하고 이런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형물 시안이 나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협상에 의한 제안서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조형물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 기본계획만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거기에 2억 가지고 상징물을 만드는 사업비는 아니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또는 거기에 약간의 조경, 부대시설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88올림픽 때 성화 봉송 기념으로 해서 현재 자연석이 도청 앞 정원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 시커멓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하면서 세척도 같이 하는 전체적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조형물 제작 해서 2억 거창하게 들리니까 어떤 건지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는 것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칫 조형물을 잘못 설치해 놓으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 놓으면 해 놓고도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하는데 거기에 뭘 하나 놓겠다 이랬을 때 오는, 도민들이 와서 봤을 때 혹시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우려들이 자꾸만 들거든요. 어차피 청사를 관리하고 계시고 청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총무과 서무팀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들을 한번 깊이, 조형물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직접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원 관리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 하는데 조그맣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제목 타이틀 자체를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원에 이걸 설치하는 게 맞겠느냐, 어떤 정도의 크기가 맞겠느냐 이런 것도 잘 고민하셔서, 나중에 정말 예산 들여놓고 욕먹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형물은 안 나왔습니다만 수도권에 있는 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부분이고 예산 의결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미 있는 예술적 조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156쪽을 봐 주시죠. 산사태 희생자 지원금 중에 2억 9,500이 섰어요. 그런데 의원발의로 해서 지원금이 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강원도에 여러 곳에서 여름 되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데 이번에 도는 2억 5,500 지원금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춘천시에서 여기 산사태 희생자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금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조례 관련된 부분은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재난 방지나 예방활동 부분은 시장ㆍ군수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법제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조례제정을 강원도도 할 수 있고 춘천시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부분이고 춘천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왔다가 작년 여름에 아깝게 희생되면서 어떠한 경우든 우리 도가 적절하게 위로를 표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행정안전부 쪽에 공식적인 문서상은 아니고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같은 경우 자원봉사를 타 시도에 가서 하는 경우에 이러한 희생을 당했을 경우에 적절한 보상 대책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개정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타 시도에서 강원도에 자원봉사를 오게 되면, 우리 도내에 도 및 시ㆍ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는데 인하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과부 쪽으로 사업비를 조금 지원을 받아서 우리 센터에 보험처리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타 시도에 자원봉사를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행보험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국장님, 이런 부분은 작년처럼 어떤 산태가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조례나 지원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많은 정보를 취득했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나 타 시도에 연락도 해 봤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보험에 가입을 해 놓든가 아니면 미리 재난방재 기구를 만들어 놓든가 해야지 사사건건 시ㆍ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부탁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계속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대책을 건의도 드리고 도내에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된 숫자가 23만 명이 됩니다만 등록된 숫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연구해서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계올림픽 유치기념 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기념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치의 열기라고 할까요? 1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실전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추진하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흥이 약간은 가라앉은 상태에서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 성화봉송기념비가 있다고 그러셨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88올림픽 때 호돌이 동상이 길에 가거나 마을에 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호돌이 동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사라졌죠? 그것이 공기 중에 날아간 것은 아니고 폐기가 되었거나, 이것이 시기적으로 구상을 남발하다 보니까, 앞을 내다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원수라든가 자연경관을 조금 훼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기존 조경수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잔디밭 식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조경수는 최대한 덜 다치게 그렇게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유치기념조형물인데요, 제가 더 비약을 하자면 성화봉송처럼 성공개최 기념조형물도 도청 어딘가에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지만 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위봉문하고 조양루가 금년에 이쪽 의회 앞쪽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휴게소 쪽에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께서 도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쉬기도 하고 관람할 수 있는 조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대시설을 같이 갖추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위봉문ㆍ조양루에도 똑같은 쉼터 및 야간조명 설치가 또 있습니다. 도청 공간이 넉넉하다면 모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상당히 비좁아질 것 같은데 이것이 양쪽에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어디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통적인 위봉문과 조양루하고 이쪽 유치기념 조형물하고의 미적인 조화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칫 이것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또 2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상으로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작가한테 작품을 의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형물 자체만으로도 2억 원의 작품료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형물 자체도 어느 작가와 자료를 가지고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왕 하는 것 조잡하게 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대로 된 작가와 작품성을 가지고 예술성을 같이 겸비해야 하는 조형물이 들어서야 할 텐데,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2억 원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실명을 밝히기는 그럽니다만 수도권에 있는 모 미술대학의 미술대학장님이 그런 쪽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의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봉문하고 조양루 관계는 지금 휴게소 앞쪽에 가시다 보면 하우스 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진입을 하게 될 때 위봉문하고 조양루 쪽으로 진입이 되어야 합니다만 바로 왼쪽 편에 조경하는 정원 앞 거기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어서 양쪽으로 시민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물론 국은 다릅니다만 저희들 쪽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봉문, 조양루까지 포함해서 청사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견수렴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되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 가지고 일단 한 번 해 놓은 부분들이 나중에 일종의 시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예술적 공감대를 만들고 위봉문, 조양루하고 주변 환경 부분을 고려해서 멋있는 강원도청의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금분위원

도청 건물 청사라든가 그 앞에 조경, 정원, 뜨락에 꽃이 피고 지는 모습들은 상당히 문화재 못지않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출신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청 앞을 지나다녀 봤기 때문에 이것도 보전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것에 대한 추억과 향수와 또 이곳을 보기 위해서 오는 외지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만이 관광 자원이 아니라 지키고 보전하고 이것에 대한 향수를 보존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이다음에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 올림픽특별법 관계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올림픽 공원이라는 부분을 교육훈련 시설 쪽으로 해서 시행령으로 포함시키는 부분들을 하는데 올림픽공원이든 교육훈련 시설이든 그쪽에 하게 되면 평창 지역의 성공 개최가 되었을 때 그쪽에 조형물이 들어서게 되지 도청은 사실 유치를 했기 때문에, 세 번 만에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민들의 아픔과 앞으로 성공 개최라는 염원을 같이 담은 예술적 조형물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도청에 이 조형물 하나만으로, 더 이상 설치할 지역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 우려를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설명서 42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문화도민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명칭 공모를 2월 10일부터 29일까지 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명칭이 결정되어 있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대상은 없었고 가작만 나왔습니다,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작만 나왔기 때문에 현재…….

김금분위원

가작은 혹시 명칭을 알고 계십니까? 가작은 선정을 안 하시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가작으로만 한 부분이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김금분위원

그럼 재공모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가작으로 선정된 캐치프레이즈가 잘된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조합해서 그 브랜드를 곧 할 계획입니다.

김금분위원

추진 일정을 보면 명칭도 결정되어 있어야 되겠고 민간법인도 설립되어 있어야 되겠고 또 착수 단계에 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월 29일이면 시간도 한참 전인데 가작으로 결정이 못 될 경우라면 재공모를 해서 진척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가작이라도 제목을 공청회라든가 공론화시켜 보아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결정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렇게 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문화 도민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기본계획하고 시ㆍ군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추친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상임위에서 못 드려서 지금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만 6월 의회에는 다시 재상정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신만희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8쪽,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49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은 경기장 접근도로망 개설이나 확장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양수

김양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전체 예산이 10개 노선에 3,748억인데 이 중에 설계비가 164억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를 7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도비는 30%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지방비 30%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시ㆍ군 부담도 있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설계비는 시ㆍ군 부담이 없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도로건설비 중에서 시ㆍ군 부담이 있느냐고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일부 있는데 그것이 비드파일은 50 대 50으로 도와 시ㆍ군이 지방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 분담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3,748억 중에서 30%면 제가 얼핏 추계해도 한 1,124억 정도인데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것을 우리 강원도하고 시ㆍ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동계올림픽이 안 됩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접근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30% 부담이라는 것이 동계올림픽 지원법에 퍼센티지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일반법에 의해서, 기존에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계올림픽은 접근도로망이 50%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법조문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30% 지방비 부담 이것이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되어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규칙으로 별표 규정에 사업 명이 있고 몇 대 몇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부담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행사인데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하계올림픽은 50%를 하고 동계올림픽은 여건이 대개 설상경기장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법률에 70%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요지부동으로 어떻게 더 요구할 수가 없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에, 이것은 현행법령상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동계올림픽을 해 놓고 적자 올림픽이라고, 강원도가 여기에 대한 큰 실익이 없다는 그런 도민들의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을 가지고 적자 올림픽에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은 몇 년에 거쳐서 도로건설을 해야 됩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이 설계하는데 노선에 따라서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시설하는데 한 3년 해서 2017년 1~2월에 프레대회를 하자면 2010년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국비 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연차 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은 만들어 놨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도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실 것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내년에는 현재 국비가 오면 원칙이 설계비 부족분 전체, 국비는 115억 받고 30%에 대한 49억은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상비 전체, 그다음에 시설비 11%를 지금 국고보조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전체 도비부담을 해야 될 것이 한 1,100억 정도 되잖아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에 걸쳐서 완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1,100억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도비 확보할 예정이냐고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내년도에 하는 것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비부담이 가능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남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남

이석남공보관

공보관 이석남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보관실에서 반비레터라는 것 발행하고 계시잖아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것이 한 번 발행할 때 몇 부 정도 나가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월 1회 4만 5,000부 발행합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발행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발행 비용은 연간 1억을 갖고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것이 16면 정도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예, 16면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책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어둡고 글 자체가 너무 작음으로 인해서 보는데 불편이 많이 따르거든요. 제 나이에도 이런데 더 연세를 드신 분들은 보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사진이, 이것이 한 면당 활동사진 같은 경우 한 8장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의미를 이해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사진크기를 확대해서 한 6장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질을 향상시키고 색도를 조금 더 환한 색으로 바꿔주시면 도정을 홍보하는데 더욱 효율성과 극대화를 같이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서 다음 인쇄 때는 좀 더 도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읽기 쉽게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색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쇄용지의 질을,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재생용지 같아요. 인쇄용지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예산사정도 따를 것 같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시면 계수조정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오늘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현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잠깐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먼저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비 잘못 계상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예산이 중복 계상된 것을 알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벌써 도의회에 제출할 자료가 인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 제출 전에 수정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예산담당부서로부터 잘못 계상된 9억 9,000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의욕적으로 계상하다보니까 미반영된 예산액이 한 9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부서의 요청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운 도비를 활용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님들께 지난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중에서 꼭 추진해야 할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려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9억 9,000에 대해서 새로 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사업을 한 것이 절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라든지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겨울에 상수도 계곡수 취수로 인해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한 한파에 계량기 동파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꼭 정말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 요청을 드려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못 제출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전 도청 동료 공무원들과 예산담당 부서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위원장

끝났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성근위원장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저는 크게 질의할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페이지에 저탄소 녹색도시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국고가 145억, 도비가 12억 6,000만 원 해서 157억 6,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강원도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보급이 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총 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7대, 충전인프라 7기에 대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전기자동차는 한 대를 추가해서 8대, 충전인프라는 한 기를 추가해서 8기를 하는 것으로…….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기자동차를 지금 생산하는데 단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 예산 서 있는 것이 3억 1,000만 원이 섰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보기에 8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관해서는 국고에서 한 30%, 도비 30%.
세영

김세영위원

국고가 1억 9,000만 원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1억 2,000만 원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3억 1,000만 원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고 충전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용어 자체가 지금 현재 맞지 않은데 이것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엘지화학이 제일 먼저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한번 충전해서 먼 거리를 못 간다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충전 용량이 작은데도 배터리 값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실용화 단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3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시설에 대해서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앞으로 장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더욱이 저희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입장에서 환경올림픽을 구현함에 있어서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무공해 전기차라든가 수소전지차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것은 내가 보기에 골프장이나 그런 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대중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저탄소 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위치인 줄 알고 있는데 에너지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강원도가, 물론 산업경제국 소관 사업이 되겠지만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열, 태양광, 지열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이 풍력발전의 예산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산업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발전단가가, 이것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청정에너지정책과라서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급도 할 수 없고, 아까 보급을 몇 대 했다고 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전기자동차가 8대 보급되어 있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어디어디 보급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강릉 두 곳, 영월 한 곳, 철원 한 곳, 강원랜드 두 곳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충전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충전소는 11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충전소 하나 구축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급속충전기는 4,500만 원 들고, 완속충전기는 8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리고 한 번 충전해서 거리는 얼마를 주행할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고속차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시속 140㎞이고요, 운행거리는 135~182㎞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현재 강원도에서 속도를 그렇게 운행할 수 있다는 거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고속차는 그렇고 저속차는 좀 느린데…….
세영

김세영위원

승차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상용화는 못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2명 정도라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이것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립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험운행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국장님이 환경관광문화국의 수장이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환경관광문화국의 기정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3,800억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기정예산? 아마 4,234억 정도 될 겁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해서 계상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기정예산이 4,234억이고 이번에 364억 해서 4,598억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고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국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364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못된 예산을 빼고 나면 얼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잘못된 예산이 국비 33억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국비가 33억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임남규위원

도비는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9억 9,000만 원입니다.

임남규위원

예산 파악도 안 하고 국을 관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참고했는데 말씀드렸지만 기정은 4,234억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최소한 한 국의 총 수장으로 계시고 책임자로 계신다면 전체예산, 추경예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오늘과 같은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그만큼 관리ㆍ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동료 의원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오늘 언론 지면을 보고. 그래서 저희 소관 상임위인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았는데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상임위라서 안 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실 때 알아보지도 않고 각 계ㆍ과의 예산편성 내용도 모르고 올리신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취합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환경관광문화국의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강원도나 강원도의회 상임위나 저희들 도의원 전체 얼마나 큰 대미지를 입었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실지 모르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로 이런 누가 범해졌는데 2차로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뤘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국장님이 모두 발언에도 말씀하셨듯이 기획관리실에서 예비비로 돌리라는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의견을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임남규위원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지만 그 절차가 맞습니까?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원활하게 하려면 사전에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도정 전체를 살피면서 다른 국에도 그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 옳은 절차이지만 바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추경 심의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임남규위원

일차적으로 10억 가까운 돈이 강원도 전체 예산에 쓰여 진다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더 급하고 중요한 사업에도 쓰여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1회 추경하고 나면 정리추경밖에 없어요. 이런 예산들이 아차하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옵니다. 예비비로 돌려서 예결위원회에서 필요한 요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본인 스스로 직권을 남용해서 편성을, 그것도 상임위에, 제가 서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추가 확보 필요 사업’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위에 문안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대외 주의’ 이거 대외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부서의 의견대로 예비비로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9억 9,000이라는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겨울을 지내보니까 계곡수를 취수로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올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꼭 편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물론 급한 예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신청도 안 한 순증예산도 6건이나 올렸어요. 사전에 잡혀 있지도 않은 예산을 6건이나 올려서 잘못 계상된 예산 12건을 환경관광문화국 예산으로 편성하신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표명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고 세밀히 살피셔서 두 번 다시 도민이나 집행부나 저희 도의원들 위상에 누가 안 되도록 더 세밀히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물론 저희 국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을 올렸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임남규위원

저희들 예결위에서도 지난 기정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반영이 안 되어서 좀 모자란다, 증액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예결위원님도 순증예산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국장님 이익만을 위해서 강원도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다시 환경관광문화국에 다 편제를 한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물론 예산실에 신청을 하셨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이 강원도 파이가 총 818억인 줄 아는데 요구액은 1,800억이 넘는데 다 못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잘못 세워놓고 그 예산을 삭감시켜서 강원도민 전체에게 돌려줄 것을 환경관광문화국에 편제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옳다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상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남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 사업 얘기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오늘 국장님 소관 부서의 예산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유심히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 사태를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환경관광문화국하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안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임의대로 처리를 하신 거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예결위의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사항이 잘못 편성된 예산이면 예비비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서 이기주의가 작용한 겁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처리해서 예결위로 넘기면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쓸 수 있는 9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쓸 수 없으니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결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잘못된 판단과 관점에서 세워진 이 예산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국장님 입장을 얘기해 보십시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정말 또 다가오는 겨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생각해서 저희 소관 사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문제는 정말 부서 이기주의가 작용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결위가 필요 없죠.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면 전액 다 삭감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판단은 예결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다른 타 상임위 위원님들이 절박하게 한 푼이라도 더 도민 민생 현안과 관련된 예산들을 챙기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다른 상임위원님들에게는 박탈된 겁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설명자료 120쪽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경춘선폐선 철로 활용 관광자원화 지원인데 지금 춘천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춘천시가 작년 12월 말로 접경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접경지역종합발전 계획 사업에 춘천시에서 신청한 사업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자원 관광상품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이 사업과 접경지역종합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이 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접경지역 사업으로 신청했다는 사실은 오늘 제가 처음 알았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억 중에서 국비 50% 지원받고 도비 10% 해서 10억, 시비 40억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획관리실에 협조를 구하셔서 그 관계, 동일한 사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이 되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27쪽에 보면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관리ㆍ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작년 하반기에 되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정에 8,000만 원, 추경에 7,200만 원 해서 1억 5,200만 원이 연례 반복적으로 관리ㆍ운영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 관리ㆍ운영비 1억 5,200만 원이 고정되어서 나갑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도하고 철원군의 위탁관리 협약에 의해서 철원군에서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례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앞으로 계속 운영ㆍ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ㆍ관리비가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종합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 중복되지는 않지만 강원도가, 그 뒤에 보면 지금 총 5개 사업에 한 10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종합발전계획에 보시면 사업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사하거나. 꼭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이 철원군의 사업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이 중복되어서 유사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시기 주문드립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원하고 춘천 그 문제는 중복여부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62쪽입니다. 제9회 대관령국제음악제 문제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전혀 예산편성을 안 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추경에 6억 7,000을 올렸습니다. 기금보조 5억, 도비 1억 7,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 표시는 지금 없어요. 밑에 하단부에 표시만 되어 있지 꼭대기에는 정액 지원만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도비 1억 7,000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 민간행사보조입니다. 해외 초청음악가 보상금, 숙박비인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단 도비 1억 7,000을 지원하게 되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문화재단 기금 5억도 도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고보조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문화예술기금이고 도비는 1억 7,000을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2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논란이 되었던 도금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서상에 명기가 되지 않았지만…….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도 이 예산서 설명자료 작성하실 때 그런 예산의 근거, 표시를 다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오해를 하거나 불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실제로 작년보다 8,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행사에 문제제기 많이 들어 보셨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소규모의 행사라도 전향적으로 이 행사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음악제가 끝난 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다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을 계속 시작합니다. 오늘 예정된 예결위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 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