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김성근위원장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8분 회의중지
02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중앙지원 사업과 농수산업 한미 FTA 대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공감과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ㆍ소모성 경비 삭감, 투자시기 조정 등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현안 부문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중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3조 7,391억 9,300만 원에서 33억 원을 감액한 3조 7,358억 9,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3조 2,970억 원에서 33억 원을 감액한 3조 2,937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79억 5,400만 원으로서 예산 감액은 지역언론 활성화 공개토론회 개최 1,000만 원,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에 3억 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3억 3,000만 원, 일반재정보전금에 8억 4,200만 원, 동해안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에 42억 9,000만 원, 대관령 야외음악당 위탁관리에 2,000만 원, 시ㆍ군 신성장동력산업 발굴ㆍ육성 지원에 1억 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에 20억 원, 선수품 판매장 건립에 2,000만 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산 증액은 의원연구실 장의자 및 전화기 설치 비용 3,500만 원, 강원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에 1억 원, 2014년 UN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유치 추진비에 6,000만 원, 독일 국경박물관 교류협력비에 5,000만 원, 무지개마을 제작지원비 1억 원, 장애인복지관 버스 교체비 1억 4,000만 원, 강원여성 정치지도자 육성비로 700만 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에 2억 6,000만 원, 2012 한국잼버리대회 지원에 1억 원,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5,000만 원, 선진노사문화 국내연수비로 5,000만 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2억 원, 지방하천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원, 어구보수보관장 시설비로 1억 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으로 1억 원, 강원도 해양심층수 홍보지원비로 3,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비로 6,200만 원, 그 외에 예비비 29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진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성근위원장
배진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앞당기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배진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향토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