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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2본회의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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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만 도민이 희망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서 고심하고 또 안타까워했습니다. 다행히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관님들께서 짜임새 있고 알찬 예산안을 편성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도 발전과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많은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우리 도 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개최가 실질적인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먼저 강원도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글로벌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강원도가 앞장서서 과제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발전과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올림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소리를 크게 듣고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관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열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해양ㆍ수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건의안과 김미영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한중 FTA 농수산물 보호촉구 결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해양ㆍ수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활촉구 건의안과 한중 FTA 농수산물 보호촉구 결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과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부의되었고,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예산안 2건, 동의안 3건, 건의ㆍ결의안 2건 기타 안건 등 모두 12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처리한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하고 이를 본회의 의결로 간주 처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올해 제2차 도정질문은 오는 6월 중에 개회될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2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답변자와 질문제목 및 내용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오는 6월 14일까지 의사관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도정질문 계획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20회 도의회 임시회를 오는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의안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기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가스시설 등 각종 화기와 열기구의 상시 취급으로 화재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자력 피난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노약자 등 화재 취약계층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한의 소방안전과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안전의식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며, 아울러 인력 충원에 대한 제도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또한 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시행 근거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방법과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동안 준용해온 규정들을 본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인사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손석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해양ㆍ수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중 FTA 농수산물 보호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장 권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해양ㆍ수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해양을 둘러싼 주변국가의 경쟁과 잦은 분쟁 등으로 이는 해양수산분야의 국제적 관심 고조와 이에 대한 대응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200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폐지된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로서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가의 소유 분쟁과 우리 해역에서의 주변국의 무분별한 어로행위 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미흡으로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고 어업인에게는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은 200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회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되어 소관 업무의 중복 또는 책임소재의 불명확한 상황을 초래하여 이러한 국제적 분쟁 등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정부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동해안권은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항만 물류, 해양바이오 산업,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해양수산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해양수산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활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기적절하고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중 FTA 농수산물 보호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서 농어업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전망 확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최근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에서 국내 또는 우리 도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한중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된 가운데 협상의 시작단계에서 협상내용이나 골격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기후, 농업생산 구조, 재배품목 등이 유사하고 인건비가 낮아 중국산 농수산물은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자칫 불리한 내용으로 FTA 협상이 진행될 경우 엄청난 규모의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중 FTA 협상은 우리나라 농어업인을 살리고 농어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쌀, 콩, 채소류, 오징어 등 민감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과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세이프가드(safeguard)제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가 도내 농어업인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한중 FTA 협상 개시 시점에서 향후 협상 발효 시 농어업인 분야 피해를 우려하면서 식량자주권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보호와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어업 부분에서의 신중한 배려와 안전망 확보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차원의 의사를 모아 국회와 정부 등 대외적으로 표명하려는 것으로서 매우 적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건의안 및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해양ㆍ수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건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중 FTA 농수산물 보호촉구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주

김용주의원

예.
기남

김기남의장

우리 의원 중에 가장 대답을 잘하는 분이 김용주 의원인데 이번에는 심사보고서 보시느라고 안 해서 이의가 있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웃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두 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30억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3항 및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설립운영조례 제9조에 도비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여 자립경영체제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재단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비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60억 원과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1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소요경비를 반영하려던 사항이었으나 의회의 출연 동의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였다가 예산심의 시 지적되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으로 금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다시 반영하기 위하여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그린바이오산업과의 연계성 및 향후 지역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 등 도비출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일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93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조 7,391억 9,300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2,970억 원, 특별회계가 4,421억 9,300만 원으로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중앙 지원사업과 농수산업 한미 FTA 대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과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 소모성 경비 삭감과 투자시기 조정 등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현안 부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79억 5,400만 원으로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322억 원이 증가한 2조 2,552억 원으로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용도지정 사업비와 법정기본경비 및 필수경비 추가소요액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복지 예산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평가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예산집행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안 조정규모는 20억 6,176만 4,000원으로서 세부적인 수정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각각 이행했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심의하신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ㆍ확정해 주신 예산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한 푼도 새지 않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제출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없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크게 뜻을 모아주시고 널리 이해해주신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주신 의료원 경영개선, 동계올림픽 시설확충, FTA 대응특별대책, 그린바이오연구단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전통시장 살리기 등의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주요 국책사업들이 확정 단계에 있고 국비 예산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주요현안들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의원님들께서 이 현안들의 추진에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역시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에 애써주신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강원도교육감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멀지 않은 7월이면 모두를 위한 교육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행복을 교육 목표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온 강원교육이 출발한 지 2년이 됩니다. 그동안 강원교육의 구성원과 도민들의 열망을 담은 정책들이 보다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간 도교육청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의 소통 문제와 강원교육 정책의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항목들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도민의 뜻을 담아 강원도교육청의 발전과 행복한 학교를 위해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교육청의 정책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교육 발전에 튼튼한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민의 행복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위해서 위원 선임과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김금분 의원 등 아홉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함종국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이관형 의원님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횡성 출신 새누리당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FTA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FTA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FTA는 2004년 한ㆍ칠레 간 발효 이후 싱가포르는 2006년, 아세안과 유럽연합(EU)은 2011년, 페루와도 2011년, 미국과는 2012년 등으로 각각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통상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면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농ㆍ수ㆍ축산업 부문은 국제경쟁력이 낮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FTA는 농ㆍ수ㆍ축산업 부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의 80~9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현실에서 FTA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난 3월 15일 발효한 한미 FTA만 하더라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6,785억 원, 10년차에 9,912억 원, 15년차에 1조 2,354억 원이 감소하고 15년간 누적 생산액 감소는 12조 2,25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강원발전연구원은 우리 도의 농산물 생산액은 5년차에 261억 원, 10년차에 427억 원, 15년차에 563억 원이 감소하고, 15년간 누적 감소액은 4,9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럼에도 정부는 지난 5월 2일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고, 5월 14일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데다 농업생산 구조가 유사하며 기후대가 다양하고 농지가 광활하며 인건비가 낮아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의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농ㆍ수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과실산업과 축산업 등 농업 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지금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씨를 뿌려야 하나 농업인들의 근심어린 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FTA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도 지난 2월 한미 FTA 대응전략으로 2020년까지 7조 8,760억 원을 투자하는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을 마련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340억 원 규모의 FTA 대책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FTA 대책은 무엇보다도 실행력 확보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행력 확보는 예산의 투자와 시스템 구축 없이는 안 됩니다. 올해는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해이자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시작된 중요한 한 해로서 첫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의 마스터플랜을 갖고 단계적으로 밀도 있게 예산을 투자하고 분석하고 농업ㆍ농촌을 살피는 농정을 추진해야만 다소나마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쌀, 채소, 한우 등 지역경제의 영향력이 큰 품목은 보다 더 치밀해야 합니다. 품목별 마스터플랜에 입각하여 보다 철저한 분석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도 단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이행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고성 출신 박효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업인들의 소득 2배, 행복 2배를 위한 동해안 참문어 자원 조성 방안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강원도 어업인의 현실을 살펴보면 안으로는 계속되는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구의 이탈과 한정된 어장을 둘러싼 업종 간 어업인의 갈등 및 유류비 등 각종 제경비의 부담으로 인한 조업 포기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고, 밖으로는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협상 개시 등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흐름 속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어업자체의 존폐 위기를 논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강원도 수산업이 늦었지만 이제 생산자 중심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근해어선 어업 및 양식어업을 도내 지역과 어촌의 현실에 맞는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육성해야만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우리 강원도 어업인이 도태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우리 지역 동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고부가가치 품종인 참문어의 특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포획되는 참문어는 연체동물의 일종으로 다리가 8개이며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고, 수요가 많은 고가의 품종으로서 문어는 태어나서 1년 내지 1.5년이면 어미가 되며 생존력이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품종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약 600여 척의 어선이 문어 연승 및 통발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구당 연간 4,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소득을 올리며, 어획량은 도내에서 2011년 기준으로 1,314t을 어획하여 고성군의 생산량은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어의 자원량은 감소 추세에 있어 자원회복 및 조성을 위해 일부 수산연구기관에서는 문어의 종묘생산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는 참문어의 종묘생산에 대한 방류실적을 내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문어의 소비증가로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문어연승 어업인 및 유통 상인들은 관계기관에서 문어의 종묘생산 기술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문어의 생산량이 어종 전체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문어 자원이 감소할 경우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어업인구의 도시 유출로 지역인구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반면 문어의 자원을 잘 관리하고 특성화시킬 경우 양식, 가공, 유통, 먹거리 조성, 축제 등 이와 관련된 각종 파생산업의 육성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으며, 경상북도 영덕ㆍ울진지역이 대게의 고장이듯이 고성을 대한민국에서 문어의 고장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문어 총생산량의 70%에 해당하는 약 14만 t을 소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우리가 문어자원을 잘 관리하여 활용하면 충분히 수출이 가능하며 다가올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제에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소득을 2배로 높이고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문어는 성장이 빠르고 소비시장이 풍부한 만큼 산업화가 가능한 품종으로서 도내 수산자원센터와 민간종묘생산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연구 및 시험생산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원도에 요구하며 두 번째, 이와 관련하여 자연서식지에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문어의 은신처 및 산란장 조성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어축양사업은 기간이 짧고 다른 어종에 비해 수익도 크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취약한 강원도의 현실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지역 어업인들에게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참문어 특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자원조성 사업이 성과를 거둘 경우 어업인의 평균소득은 연간 4,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평균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은 물론 관련 산업의 확대로 문어의 고장에 대한 지역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제고시킬 수 있으며, 어촌의 지역 현실에 맞는 전략적산업 특성화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자원 조성의 효과는 너무 광범위하여 금방 눈에 보이지 않으며 산술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꾸준한 투자와 자원관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진정한 소득 2배, 행복 2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300만 내외 강원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우의 고장 횡성 출신 이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개최 후의 강원도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조건과 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으로부터의 낭보 이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출범하였고 특별법이 발효되었으며,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에 있으며 강원도와 중앙정부에서 경제올림픽, 흑자올림픽을 표방하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경제올림픽에 부응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든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것에만 급급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은 단순히 동계스포츠 경기를 치러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서의 가치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올림픽, 흑자올림픽이 필요하고 올림픽 이후를 내다보는 안목과 혜안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꼭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장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올림픽 유치 신청 당시 비드파일의 내용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공적인 올림픽, 경제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충분한 명분이 있다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스노보드 종목의 경우 횡성 소재의 신안 성우리조트에서 지난 2005년부터 5회에 걸쳐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치러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기장시설로서 평가를 받았고 또한 국제대회 유치 경험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접근성 면에서도 주경기장인 알펜시아에서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콤팩트한 경기장 운영이라는 대회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스노보드 종목은 신안 성우리조트에서 개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성 논리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구의 지정은 올림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고 올림픽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 발전, 대규모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올림픽 이후의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역의 독창성과 경쟁력 또한 특구 지정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해 볼 때 동계스포츠시설벨트축이라는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관문격인 원주ㆍ횡성 등도 특구지역으로 검토할 필요성 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공항의 올림픽 공항화입니다. 원주공항은 동계올림픽 경기장까지 단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활주로의 확장 없이 국제공항 승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일부 시설의 보완만으로 국제노선 취항이 가능한 규모의 공항입니다. 특히 수도권 동남부 지역 및 중부내륙권 약 400만 인구의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올림픽 이후에도 중부내륙권의 허브공항으로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공항의 동계올림픽 공식 공항 지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올림픽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중앙의 논리, 어느 특정인의 입김, IOC의 논리보다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강원도와 도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일간의 대회도 잘 치러내야 하지만 올림픽을 치른 후 뒷감당이 안 되어서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른 국가와 지역을 우리는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 냉철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본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세영 의원님과 김양호 의원님을 이번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했던 추경예산안 등 제반안건들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에는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원일보에 전국 3대 명품길의 하나인 강릉 바우길 이름을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로 명명했다고 나왔습니다. 논어에 처음 나오는 얘기로서 배우고 때로 익히고 이렇게 사니 즐겁지 아니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생활이로구나, 배우고 익히고 갈지자처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도민들과 함께 즐겁게 임무를 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런 의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