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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2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2-06-14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덕분에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6월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도의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면섭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면섭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즉시 지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당초 6월 5일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함에 따라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도민들은 심한 절망감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을 온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정부 관계부처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즉시 지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성명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즉시 지정 촉구 성명서를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경제건설위원회와 의장 공동명의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아울러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자 의원님과 이숙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어린이 안전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어린이 안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라야 할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2년 5월 2일자 김동자ㆍ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제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13세 이하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등 안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어린이 사고 발생자 수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평균 31명에 달하고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추이 또한 매년 상승하는 등 최근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음으로써 한 자녀만을 가진 세대가 많은 요즘 시대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 1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참여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협조 요청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 안전과 같이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내용을 도 단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시ㆍ군 조례로 제정함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도 조례 또는 시ㆍ군 조례 둘 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더 적절한 것이 어느 쪽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자 의원님과 이숙자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및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이 높은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위해요소에 취약한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 발의하신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동자 의원님과 건설방재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김동자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이 이 부분의 담당부서가 건설방재국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부분은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건설방재국 소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건설방재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도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내용을 쭉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정의에 보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대부분 이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등ㆍ하교 학생들의 어린이 안전지도,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관리 등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가 안전교육, 진단 이것도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합니다. 주택단지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 상업지역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에 관해서도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택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봐서 정신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는 저희들하고 조금 벗어나지만 전체 들어가 있는 맥락이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교통 안전시설물, 도로의 안전시설, 놀이시설의 안전시설물 이 모든 것을 저희 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인 것이 저희들 국 아닌 업무도 있지만 저희들 국에서 종합적으로 주관하고 저희 국에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국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 자체가 관리, 앞으로 사후관리 이런 부분으로 저희 국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 추진을 저희 국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제가 보면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관장해야 되는데, 13세 이하이기 때문에 교육 부분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안전관리계획이나 집행관계는 거기에서 하고 거기의 일부분만, 시설에 관한 문제만 건설방재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된 후라도 그 규정이나 규칙이 마련되어야지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하나의 옥상옥으로 남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봐서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계획 이런 것을 보면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어린이 안전 정보관리 사항 수립,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각 부문별ㆍ사업별 계획,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예방에 필요한 예산 확보, 유관기관 협조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업무가 하나가 추가되고 있는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시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 계획지표, 안전사고 발생 원인 분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앞으로 또 추진계획과 투자계획도 포함시킬 계획이고 정보관리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인프라 CCTV 설치를 저희 국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위사업별로 어린이 공원에다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의 기본 설치 등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홍보에 대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재난예방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시설설치나 개선 소요 사업비와 등ㆍ하교 안전지도 민간단체 지원 소요예산 사업비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봐서, 일부 기본적인 보호라고 한다면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쪽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은 저희들 쪽이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집행부에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쪽이 업무 비중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양보한 것 아닙니까?
동자

김동자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건표위원장

예.
동자

김동자의원

감사합니다. 발의했던 김동자입니다. 처음에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 상임위인 줄 알았습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을 때는 도로교통과로 공문이 내려왔고 제가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행안부에서 오기 전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소관이 여기가 아니라고 했을 때 위원회에서 도지사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다가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소관을 명확하게 해 달라, 이것이 건설방재국이냐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이냐 그 소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냈습니다. 낸 결과에 따라서 공문이 왔을 때는 소관부서가 건설방재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냈습니다. 서류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사무분장표를 갖고 오십시오. 정회해서 보고 얘기를 합시다. 사무분장표 좀 갖고 오세요.

홍건표위원장

사무분장표는 정회 시에 보도록 하고, 또 고춘석 위원님은 정회 시에 사무분장표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면 교육을 앞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태백에 있는 국민안전테마파크 거기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건설방재국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이것은 큰 것이 아니고 13세 미만 어린이들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소방 안전테마파크하고는, 그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봅니다.

곽도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 3살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단 강원도 내에 있는 청소년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거기도 나름대로 수요가 있어서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건설방재국에서 일정 교육청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교육청 업무 내지는 그쪽으로 개입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방금 전에 지적했던 고춘석 위원님처럼 시설에 관한한 건설방재국이 맞는데 일정 의무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업무에는 이질감이 있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직접은 안 할 것입니다, 교육관계는. 시설 분야는 우리가 하지만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라든가 사회복지과 이쪽의 업무를 받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분장을 너희들이 요구해라 이렇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 조례는 전문적으로 하고. 조례는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고 우리 국이 아닌 업무는 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집행도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곽도영위원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나오신 의견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조례 제안자를 강원도지사로 착오해서 잘못 낭독을 했습니다. 그것은 김동자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제안자를 속기록에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강원도 사무분장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지금 볼 때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은 건설방재국 소관은 아니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다음에 사무분장표에도 건설방재국에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조례안 제정을 한 담당부서를 봐도 건설방재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류를 시켜서 다시 검토가 된 다음에 상정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으로부터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곽도영위원

동의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과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춘석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조례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