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녹음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달입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도의회가 종료되고 다음 회기 후반기 원 구성으로 사실 이번 위원회 활동이 마지막입니다. 지난 전반기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그리고 도정수행에 따른 건의안 등의 처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도정질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위원회 활동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해 주실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 이른바 비파라치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현장민원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1월에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한 조례개정준칙안에 따라 광범위한 신고대상을 꼭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포상금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필요시 신고자료에 대한 보완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고대상을 종전 모든 소방대상물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시설의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로 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 지급방법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자가 보완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제도의 역기능인 비파라치 양산과 민원발생, 행정소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상구 확보가 꼭 필요한 대형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 조례 개정 추진계획에 의거 16개 시도 공히 추진 중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을 비파라치 방지한다고 축소를 시켜 놓으면, 그럼 신고가 되겠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전문 비파라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행정낭비가 되는 문제, 또 전문신고꾼인 비파라치가 신고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오히려 소방인력이 점검하고 그래서 비상구라든가 이런 소방 상황에 대해서 잘 점검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줘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면이 아주 강할 텐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서 비상구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대형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는 지금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다중이용업소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중인이 집중하는 시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단지 주거부분만 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가게들은 빠지고요. 실질적으로 화재의 하중이 높은 장소, 또는 화재가 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 분류되는…….
원오
김원오위원
연면적 관리는 안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연면적 관리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다 하는 게 아니고 판매면적이 유통산업진흥법에 의해서 3,000㎡ 이상 되는 경우에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것도 있지만 예컨대 규모는 작더라도 복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매장이 있고 위에는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미용실 이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 다 포함이 되어서 면적이 적어도 다 들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면적이 적어도 다 커버가 된다는 말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노래방이나 기숙사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결국은 주택시설만 삭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모든 매장은 전체 다 그렇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 비파라치로 해서 포상금이 나간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그 정도 포상금은, 나는 적어도 1,000~2,000만 원 정도 나가서……. 그거 신고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 월급 줘도 2,000만 원 연봉 줘서 그거 다 가려낼 수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비파라치들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없지 않아 있는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부분적으로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가 그 역기능을 자꾸 보고 겁내다 보면 순기능이 퇴색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하여간 일단은 주거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커버된다니까 그만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런 신고의욕이 저하되어서 그런 게 양산되는 실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국민들 신고정신이 너무 강해서 비파라치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소방서나 이런 데로 신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상품권에서, 제6조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면 5년, 10년,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죠? 바뀌기 전에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바뀌기 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이 5만 원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온누리’라는 이름이 5년, 10년, 20년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통시장상품권’이라고 해야지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하면 그때 ‘온누리’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온누리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온누리’라는 상품명을 넣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시장상품권 5만 원’ 하면 되지만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고유명사를 집어넣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래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고, 조례라는 게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도 다 알 수 있고, 또 다음에 필요하면 개정도 하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전통시장상품권이 ‘온누리’로 우리나라에서 다 통하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이 신고포상제도가 결국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문화의식도 높이고…….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결국 그런 큰 목적이 있는데 포상금이 과다지급되는 관계로 이렇게 축소를 하시면 시설유지나 안전관리에 더 소홀하지 않을까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중이용업소가 사실은 화재 부담이나 빈도가 상당히 높고 화재로 인해서 사망이라든가 부상을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대상은 종전과 같이 똑같이 운영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한 건당 포상금을 5만 원을 주는데요. 적발 시 신고되어서 적법하다면, 그러면 그걸 적발당한 당사자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 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안전도 유지하고 시설물도 유지되고 신고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경각심을 더 줄 수 있고,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축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사실은 국민들이 전부 신고자로 돌아가면 국민정서에도 문제가 생기고…….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 대형건축물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건당 과태료 나가는 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범칙금이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한 건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5만 원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포상금은 그렇고 적발된 시설 업주한테 말이에요. 똑같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이.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임남규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일률적으로 5만 원씩 똑같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게 신고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전부 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빠지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포상금은 주고 과태료는 부과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 강원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특정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어디에 가도 사용 가능한?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개정안대로 갔을 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신 것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본부장님, 이게 어느 조항에 의해서 비파라치를 막을 수 있나요? 어떤 조항으로 인해서 비파라치가 방지되시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일단 신고범위 대상을 아파트 쪽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2조의 ‘신고범위’에서 종전의 모든 소방대상물이라고 했던 부분을 2조의 3호에 보시면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5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3호에 보시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종전의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대규모 점포나 이쪽으로 한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럼 소방신고 대상물을 축소화시킨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신고대상물을 축소했다고 하면 그만큼 신고 건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네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곽영승위원
비파라치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는 거네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신고대상 건수가 대상물 수가 줄고 또 집중관리를 하다보면 전문신고건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김원오 위원님이나 임남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건 비파라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비파라치는 있는 쪽으로 가는데 대상물을 종전에 논란이 많던 주거시설 부분, 아파트 부분은 좀…….

곽영승위원
비파라치 난립 방지를 한다고 이게 나오니까, 비파라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래도 비파라치는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곽영승위원
지금 핵심 바뀌는 게 방금 말씀하신 특정 소방대상에서 대규모 점포 이걸로, 이게 핵심인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건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