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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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22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2-06-15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 건의안 한 건 및 조례안 세 건,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 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접경지역 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접경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 지역은 그동안 국가의 교통 및 SOC사업의 확충에 있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수요 중심의 경제적 논리가 적용되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에 따라 이를 중앙부처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이와 같은 조례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강원도내 학교 등에 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9월 말까지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며 지원계획 수립 전에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담았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으로 하고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지원 규모 및 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도지사는 ‘강원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강원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서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이 의무를 해태하거나 목적에 위반해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영기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미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례 8조에 보면 우리가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급식 공급이나 급식의 지원은 시ㆍ군 자치센터에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저희가 학교급식법 상에는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가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원도가 서울이나 인천하고 다르게 특수한 상황이 뭐냐 하면 저희 강원도산 생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시ㆍ군에 이미 학교급식센터로 지원되는 도내산 농산물들에 대해서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컨트롤타워적 기능의 역할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 조례안에 포함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례를 들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가깝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쌀을 비롯해서 농산물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쌀 생산량이 ‘0’이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쌀을 당장 학교급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북 봉하에서도 올 수 있고 철원에서도 올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센터를 둠으로 인해서 일단 도내산 친환경 쌀을 태백 지역 같은 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적 기능을 이 센터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센터가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강원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들의 판로를 확고하게 지원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수급체계를 갖추려는 취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광역학교급식센터가 시ㆍ군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광역학교급식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시ㆍ군이 주관되어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친환경 급식자재를 구입해서 쓸 수 있는데 굳이 광역급식지원이라는 것을 두어서 시ㆍ군의 이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아니겠는가, 시ㆍ군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을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는가, 광역급식지원센터에서 조정을 한다면 자치단체의 어떤 업무영역이나 이런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김미영 의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되도록이면 광역급식센터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농산물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협의하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유도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맞습니다. 센터의 개념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미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이 앞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내에서도 4개 시ㆍ군에서 지역급식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충청남도에서 질의한 결과를 보면 사실 광역단체에서는 교육청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광역단체에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의에 심도 있게 검토를 요망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상급 단체에서도.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는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안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광역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게 맞지 광역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범위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혹시 김미영 의원님께서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일단 법제처가 현재 내리고 있는 해석은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것이 주된 업무이고 그다음에 급식센터는 시ㆍ군을 통해서 학교급식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법제처 해석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조금 다른 해석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급식비의 절반 정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고유의 업무는 교육감 권한이 맞는데 저희 조례안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심의위원회라는 표현이 있고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원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는 아이들한테 도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공급하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는 사실은 교육청이 관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서 급식센터에 대한 설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저희 조례상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로 하고 그 업무 자체도 아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도내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이 됐을 때 그것들을 우선 도내 학생들한테 공급하게 하는 역할,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주

김용주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방자치 광역단체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따져본다면 20~25% 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60%, 지자체에서 한 20~25% 이렇게 해서 전면급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광역단체에서 지원센터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센터와 지역에 필요한 친환경 급식을 하는 데 제도적으로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범위를 잘못 하다보면 자발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거에 오히려 우리가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역과의 관계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 농산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지역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만한 것이지 광역단체에서 특별히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조례를 과연 지금 해야 되겠는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예.
미영

김미영의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도내의 친환경 농업을 저희가 확대시켜야 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일단 학교급식이라는 안정적인 판로로 수급하게 해서 농민들도, 우리 아이들도 서로 상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겠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끊어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런 역할은 사실상…….
용주

김용주위원

친환경 지역 농산물은 지역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 때문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입장은 압니다. 물론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역센터에서 지역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안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잘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필요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선행되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광역단체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가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덜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애써서 준비해 오신 것을 이래저래 하는 게 죄송스러운데 김미영 의원님을 제가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 아시죠? 사람마다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바탕에 깔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을 하면서 급식단가가 1,000원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상급식 할 때 3,000원짜리 먹던 아이들이 지금 2,000원짜리를 먹습니다. 질이 확 떨어지는 1,000원이 깎인 점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모르셨던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의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곽영승위원

아니, 학교급식 단가가 1,000원이 깎였다고요. 급식 질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1등급 한우를 육우로 먹는다든가 심지어 중국산 양념을 쓴다든가 친환경은 엄두도 못 내요, 비싸서. 그런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세계에서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인구 500만인 핀란드, 인구 800만인 스웨덴밖에 없는 거 잘 아실 테고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2~3배 잘 살고 거의 소득의 50%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2~3배 잘 살면서 2~3배 세금을 내요. 인구도 500만, 800만밖에 안되고 이 나라도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안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년에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갖고 올 텐데 예산반영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어느 게 선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 내년에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산심사 논란이 분명히 있을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김용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역무상급식센터가 1개 되고 시ㆍ군별로 무상급식센터가 생길 겁니다, 산하에. 분명히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서 잡음이 일 겁니다, 각 시ㆍ군에 교육지원청이 있거든요. 그 교육지원청에서 공무원을 한두 명 전담시키면 학교와 같이 협조해서 훌륭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급식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우선은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 확대를 전제로 한 조례안이 아니냐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가 조례안에 전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곽영승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조례에.
미영

김미영의원

급식 경비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식경비라 함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곽영승위원

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고 뒤에 법에 의해서 관계법령 4조에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미영

김미영의원

2조에 용어의 정의 부분을 보시면 급식경비라 하는 것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래서 첫 번째 제기하신 문제는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곽영승위원

해소가 안 된다니까요.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이 조례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로, 급식경비를 짜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조례를 해 놓으면 공직자들은 조례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고등학교 급식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미영

김미영의원

일단 조례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장차로 확대될 수 있을 때 한계점 같은 것들을 고등학교로 명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대학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급식 경비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식재료 공급 업체가 아이들 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급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장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가공ㆍ유통하기 위해서 시ㆍ군에 급식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시ㆍ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을 통합적으로 조절해야 될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광역급식센터 신설이 조례에서 제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급식센터에서 가공ㆍ유통을 해요?
미영

김미영의원

시ㆍ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곽영승위원

유통이라면 일부분 수긍할 수 있지만 가공은 아니겠죠.
미영

김미영의원

원주 같은 경우는 푸드센터에서 식재료를 일단 전처리를 해서 학교에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의 급식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우리 조례에서 제안되고 있는 광역센터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기본적으로 조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단 강원도내 농산물을 강원도내 학교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제안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곽영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발의자께서 무상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에 혹시 한번 가보신 데가 있어요?
미영

김미영의원

위원님, 무상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 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미영

김미영의원

무상급식 여부와 관련 없이 본래도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는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례는 있는데 센터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냐고요, 실제 운영하는 데.
미영

김미영의원

실제 운영하는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를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원주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지 못하셨죠?
미영

김미영의원

예.
원오

김원오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시죠?
미영

김미영의원

아직까지는…….
원오

김원오위원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초적으로 어느 지자체건 간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재료로 몇 % 정도 쓸 수 있을까가 베이스가 돼요. 그런데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친환경 쌀이라고 되어 있는 쌀 하나만 쓰고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의원

당초예산 때 기행위에서 품목을 확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을 의결해 주셔서 지금 찹쌀, 감자, 양파까지로 품목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확대되어 있더라도 그게 전반적인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 것 하나 뿐이에요.
미영

김미영의원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내가 무상급식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친환경 식자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료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재료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도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으로는 친환경 재료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전남 순천시가 급식재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캐비닛 식으로 전체를 나누어 가지고 학교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 중에서 자체 구매되는 것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넣어줘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에서 공급해 오는 거예요. 공급률이 20%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도 못 넘길걸요. 그리고 현 일선에서는 식자재 구입을 만약 강원도 생산 농산물로 하려고 하다보면 이것은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하물며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식자재, 특히 강원도에서 구매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농민들 스스로가 친환경 농사를 짓기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농약 농산물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의원

개념을, 저희 농업분야에서 농민들하고 갖고 있는 개념하고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념하고 다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 인증이 이루어진 농산물이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친환경 인증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결국 저농약으로 재배한 농산물이죠.
미영

김미영의원

저희가 저농약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친환경인 개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 말하자면 언어의 유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스스로 우리 지자체에 맞는 식재료를 선택하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그런 선택이 곤란한 걸 가지고 도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까지 관리해 가려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운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발의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토록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당근을 재배하고 너는 무를 재배하고 너는 배추를 재배해라.” 이거예요. 그게 매년마다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올해 가격이 쌀 것 같으면 나는 그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현장에서의 혼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계약재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현장에서 공급과 수급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품목을 해서 프로그램화 하고 그것은 말로는 될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도 기왕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급식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 지원을 하거나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급식센터를 도 차원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못해요. 오히려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건 안 하건 각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도에서 되도록이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 달라고 권장하거나 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농산물 형태 내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직접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그렇게 배정하고 수급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은 하기 힘든 일을 굳이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역할을 센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베이스를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농산물도 생산품이기 때문에 시장질서 안에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를 좀 더 늘려서 촉진하고 친환경 농업을 촉진하고 그렇게 촉진된 농업의 생산품들을 안정적으로 조절 기능을 해서 학교급식에 수급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들을 센터가 하는 것이지 더 이상의 역할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한계적인 의미로 센터를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요.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은 센터라고 하는 것이 각 지자체에 하나씩 센터를 만들도록 자꾸 권유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결국은 급식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센터를 만들어서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은 결국 학교에서 영양사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커다란 군더더기를 만들어 내는 결과밖에 못할 거예요. 지금은 각 학교에서 영양사가 충분히 하고 있어요. 단지 학교의 영양사가 선택하는 그런 식자재 선택의 폭에서 강원도에서 농산물을 잘 생산해라, 그리고 우리 예컨대 철원에서 뭘 생산하고 화천에서 뭘 생산하고 이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굳이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영

김미영의원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급식단가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내지는 도내산 우수농산물을 친환경 급식 자재로 학교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차익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알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의원

그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사실 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내 친환경 농업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차익 예산이 어디서 나가죠? 어디서 보전을 하죠?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했을 때 차익 보전을 어디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미영

김미영의원

행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어느 행정에서 해요?

곽영승위원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세요.
원오

김원오위원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급식 식재료를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식자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환경 식자재가 아닌 식자재를 사용했을 때 차익 보전을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광철

최광철기획관

(관계관석에서) 도비로…….

곽영승위원

교육청에서 안 하고 도에서 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도비 25%, 시ㆍ군에서 25%,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익 부분에 대해서.
광철

최광철기획관

(관계관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5 대 5로 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비는 차익금이 부담이 안 되어 있잖아요.
광철

최광철기획관

(관계관석에서) 비중이 도비 50%, 시ㆍ군비 50% 나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급식비지원 조례를 가지고 다 했잖아요. 없는 데 있어요?
광철

최광철기획관

(관계관석에서) 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자체에서 다 공급을 하는 것, 도에서 친환경 급식비 지원하는 것…….

조영기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관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최광철기획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초ㆍ중ㆍ고에 쌀, 감자, 양파, 찹쌀 경비 보전분에 대해서 도비와 시ㆍ군비 50%, 교육청에서 50%를 분담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고 지방비 50% 중에 도비 25%, 시ㆍ군비 25%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급식비 몇 % 정도를 차지하죠?
광철

최광철기획관

총 급식비 도, 시ㆍ군…….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한 끼로 볼 때요.
광철

최광철기획관

한 끼에 단가 차액이 50원 정도 나옵니다, 친환경과 일반 농산물의 단가 차액이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내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다르네, 한 끼당 200원인가 300원인가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철

최광철기획관

2개 초등학교의 표본조사 결과 나온 자료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긴급 제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일단 질의 끝나시고, 기획관님 답변 다 되셨죠?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죠.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이러한 급식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저도 한 번 가봤던 적이 있고 그쪽에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순천 같은 경우는 아주 농업기반이 탄탄한 데예요. 그런데도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통한, 이렇게 너무 획일적이고 그런 통제 방식은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농민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도 못 한다, 그리고 이런 도 차원의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진짜 불필요한 간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의 수정을 통해서 센터 같은 것 없이 각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식자재 사용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만 감당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제가 답변을…….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

조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충분히 두 분이 대화가 됐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발언권을 주세요.

조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다소 중복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중복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으로만 대답을 듣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기획관님이 중간에 나오셨는데 세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숫자를 잘 모르는 내용은 김미영 의원님이 양해해서 기획관님이 답변하도록 할 테니까, 대부분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김미영 의원님 외 여러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질의와 답을 일문일답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영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지금까지 보면 질의인지 설명인지 답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안이유가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상 진도가 나가면 안 되죠. 제안이유가 있는데 질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저는 제안을 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강원도가 이런 조례를 정해놓지 않으면 막 할 수도 있고 무상급식이 되면서 친환경 급식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김미영 의원님 외 18명이 만든 것을 인정을 하시고 잘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찬성의 뜻으로 알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는 공감도 가는 부분이고 조례안 시행 전에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본적으로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3조에서 다 설명을 하고 모든 게 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며 지원계획 수립 전에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함.” 이게 제3조에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은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교육청이나 기초자치단체나 도나 충분히 협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식’ 또 ‘무상’자만 나오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무상급식은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강원도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주군으로서 우리 도민들의 아들딸들인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농산물을 먹여서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때는 수확량을 늘리고자 통일벼 보급을 권장했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증진되면서 미질이 좋은 대한벼 등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온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아주 선도적으로 예산 투여도 많이 하고 농업인들도 적극 동참해 주고 있는 그런 추세고 우리가……. (윤병길 위원에게)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병길

윤병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이관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질의하시는 거니까 윤병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제 대충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기에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김미영 의원님께서 혹시 답변을 못 하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광역센터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광역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즉시 설치가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센터 자체를 설치 추진 중인 데가 서울하고 인천하고 제주가 있고-그건 1월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능은 아까 설명한 대로 기본적으로 시장의 질서를 떠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생산물,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도내 학교에 우선 보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잉여되는 부분은 수도권에 판매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조절 기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설치의 시기에 관해서는 조례도 근거가 있지만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도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시도의 진행 상황 그다음에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후에 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아마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조해 드렸지만 당장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걱정하시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까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조율하고 적정한 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김미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은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지난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가 좀 길다고 이관형 위원님한테 제가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 약간 옆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관형 위원님은 농사를 짓는 분으로서 횡성 도의원인데 어떤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걸 말씀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과드리면서 이관형 위원님한테 발언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건의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아까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질의를 끝내셨을 때 위원장이 부연설명으로 아마 찬성의 뜻으로 발언하신 것 같다고 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혹시 이관형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발언을 통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윤병길 위원님이 저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병길 위원님께서 공식사과를 하셨으므로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8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이번 임시회 회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기인데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진짜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다 도와 주셨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의견이 계시더라도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마무리를 잘 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처럼 좀 더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제8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 1항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부터 1조부터 8조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더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에는 이 안을 계류시키는 안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함종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 제1항부터 각 항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함종국 위원님의 계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함종국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조영기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도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회의적입니다. 어제도 문화도민운동단체도 계류를 시켰고 친환경 급식센터도 마저 계류시키고, 상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하면서 생각이 좀 교차하는데 만약에 이걸 계류시키면서 제8조 제2항만 수정한다면 통과가 되는 건지 저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저희가 의견조율 중에 잠시 윤병길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이야기를 못 들으셨는데 일단은 이 조례안 전체적인 부분에 상당부분 우리 위원님들과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의 의사소통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그 2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또 일부 위원님들은 부결까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문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서로 쌍방 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조율시간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무조건 계류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심도 있고 세밀하게 여러 분야에 의해서 각 항별로 서로 의견조율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데 이거 발의할 때 25명이 했습니다. 발의자가 25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지만 이런 부분을 무조건 계류로 나가고 항상 이렇게 된다면 어떤 조례안도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도의원으로서 초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무조건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계류시키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이건 다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선이신 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초선이라서 몰라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런 식으로 어제 문화도민 계류, 오늘도 이것 계류, 내일은 또 뭘 계류시킬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묻고 지금 저는 계류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걸 통과시키는 걸로……저는 계류는 아닙니다. 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지금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찬성자들에 대한 문제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모든 조례를, 의원발의를 할 때 우리가 찬성을 할 때는 모든 조례안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찬성을 할 것인지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윤병길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음을 다 말씀드리고 윤병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제 문화도민조례는 상정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조례안이지 어제 계류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가 여러 논의 끝에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마지막 회기 운영 일정이고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많이 양보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윤병길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한 내용대로 의견을 따라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조율과정에서 다 나왔던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문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발의자는 3명이고 찬성자는 16명이라서 19명이고 그다음에 16명 중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7명은 잘 모르시고 서명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건 알겠는데요, 이 조례안의 본질에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윤병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요, 또 후에 별도의 조율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그런 부분이 많이 통감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모든 의원발의 조례안을 찬성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찬성을, 조례안을 다 검토한 후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 주의가 되었던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함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방금 윤병길 위원님께서 강원도민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계류시켰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류가 아니고 상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계류시킨 것처럼 속기록에 남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제 조례안 계류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시켜드렸고요. 그러니까 윤병길 위원님이 착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지난달에 계류시켰다고 수정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말도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조례안은 지난달 회기에 계류되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다시 한번 윤병길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무조건 저희 위원회에서 모든 조례안을 계류시키는 건 아니고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서로 상반된 질의ㆍ답변이 충족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심도 있게 조율한 결과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해서 본 조례안은 계류를 시킨 사항이니까 이것을 가타부타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부분보다 이 조례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청의 모든 행정의 뒷받침이 되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더 살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말씀…….
병길

윤병길위원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문화도민운동을 계류시키면서 다음 회기에 상정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부 있는 데서. 그런데 여쭤보시지도 않고 상정을 안 하셨네요?

조영기위원장

그 부분은 행정적인 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집행부에서 상정을 안 했습니까?

조영기위원장

그 사항은 위원장의 사항이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저도 알 건 알고 넘어가야죠.

조영기위원장

그 이야기는 제가 회의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도의원이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계류시키는 거하고 부결시키는 거하고 그냥 원안통과 분명히 세 가지는 있을 수가 있죠, 저 안에서 합의를 봤는지 몰라도.

조영기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회의가 끝난 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저는 계류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저는 이걸 여기서 원안통과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계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윤병길 위원님 말씀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듣고요,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친환경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그동안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막대한 출자ㆍ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지방의료원 등 법령에서 규정한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전반 평가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혁신과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예산 및 보수체계와의 연계에 반영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4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리, 경영평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경영평가 대상은 강원도가 자본금이나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기관과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법인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경영평가로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실시계획은 대상기관에 평가실시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평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인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자료요구와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영평가 등의 공정한 실시와 주문을 위하여 경영평가위원회를 두되 현재 구성ㆍ운영 중인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경영평가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최근 유사위원회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 구성된 위원회의 행정책임성 제고와 더불어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제4장은 경영평가 결과조치로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 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강원도의회에 보고한 후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경영평가 결과 중 시정,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혁신과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3항 먼저 하신 거죠?
재웅

정재웅의원

예.

조영기위원장

4항까지 같이 해 주시고……. 구분해서 할까요? 바로 설명해 주시죠.
재웅

정재웅의원

바로 같이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4항도 바로 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의원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의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 활용함으로써 기존 재정운영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호 중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도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호 중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 구성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 경영평가에 관한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행정 책임성 제고와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3조 제1항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이 자료에 보면 27개 기관인데 1항, 2항에 보면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하는 법인기관으로 한정하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 27개 기관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13개 기관입니다. 이 13개 기관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뭔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우리 강원도 예산에서 출자ㆍ출연을 하는데 있어서 금액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국

함종국위원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7개 기관 중에서 13개 기관으로 한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부분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잖아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재웅

정재웅의원

상위법령에 규정된 기관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는 8개가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그건 공기업법 규정이고요.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연구기관이고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 산하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요. 또 지방의료원, 이렇게 해서 8개 기관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경영평가 의무강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얼마 이상 출연ㆍ출자한 부분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현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 조례에 의하면 27개 중 13개만 경영평가를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13개 중에 공기업평가로 해서 8개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안 되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이 조례는 그걸 제외한, 공기업법에 의해서 제외된 8개 말고 그거에 제외된 부분을 경영평가를 받는 걸로 만든 겁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조례안에 보면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걸 따로따로 물어봐야 되는데 같이 상관되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예요. 그리고 재정운영위원회에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기능 일부를, 이 경영평가 일부를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쪽으로 이게 조례가 정리가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란 말이에요. 출자ㆍ출연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이고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인데 이 부분이 조금, 위원장이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
재웅

정재웅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요, 분과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재정운영위원회에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의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내용에 나온 거 보면 일부 출자ㆍ출연 경영평가하는 부분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이고, 출자ㆍ출연 부분이 전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해당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조례의 내용상 보면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안 되겠느냐?
재웅

정재웅의원

그 문제는 사전에 집행부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추세이고…….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통폐합 부분은 어차피 기능이 거의 비슷한 부분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서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어떤 경영평가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상에 보면 맥락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재웅

정재웅의원

질의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같은데 여기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이고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는 기획관리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부분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느냐? 행정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따로따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재웅

정재웅의원

사전에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상의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나왔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행정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또 유사기능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측면의 의견을 모아서 이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검증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 출자ㆍ출연 심의 부분과 평가기능을 같이 할 때 자신이 한 동의안의 결과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과연 다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행정책임성 제고와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즉시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과정들을 밟기 때문에 그 검증작업을 통해서 기능적 문제점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위원장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나타난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나름대로 이 조례에 의한 부분들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다는 그 부분의 논의가 된 겁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되었습니다, 기능적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당히 면모가 있고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제8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와 출자ㆍ출연심의평가위원회를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연ㆍ출자를 하기 위해서 심의할 때는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평가를 한다면 냉철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경영평가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목적부터 거기의 모든 운영 등 여러 가지 종합하는 걸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출연기관에서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평가의 의미가 희석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우려되는 생각인데 혹시 우리 정재웅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으신지?
재웅

정재웅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입안해서 그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규모가 정해지면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죠. 그러면 그 출자ㆍ출연심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의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심의 동의 절차를 밟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아니, 그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고 행정이란 것이, 물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 절차를 모르는 건 아닌데 같은 기관에서 출연ㆍ출자를 해 놓고 또 어느 시점에서 그 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한다면 그걸 누가 명확하고 현명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제가 도 산하 어느 단체의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가보면 그걸 외부경영평가 내지는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기관에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뢰해서 가져오는 것들을 보면 실질적인 그 기관의 어떤 특수성 이런 걸 떠나서 통상적인 평가기준의 잣대로, 숫자로만 표기해서 와서 합산을 내는 그런 평가를 보고 과연 이게 현명한 평가일까 그런 지적을 몇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또한 같은 출연ㆍ출자한 기관에서 평가까지 한다면 그건 내부적인 평가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좀 구분이 되었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요.
재웅

정재웅의원

아까도 함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위원님처럼 본 의원도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견조율 상의하는 과정에서 제6조에 보면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그리고 행정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으신 걸 자꾸 근거로 이야기하시는데 집행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가야 되지만 본인들이 주관하고 취지에 맞게끔 출연ㆍ출자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성과에 대한 냉철한 판단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려면 오히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감사담당관실 쪽에서 평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재정평가라든가 경영평가를 하고 감사까지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 도에서 출연ㆍ출자해서 가는 여러 기관들이 처음의 시작과 결론적으로 봐서는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는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감독체계도 조금 강화시켜 가는 것이 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위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나온 문맥으로만 판단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감사하고 경영평가는 별개입니다. 감사도 받고 경영평가도 받는 그런…….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기관에서 경영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냉철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출연ㆍ출자기관보다 오히려 경영평가하는 것은 감사기관에서 하면 다른 잣대에서 놓고 보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파악해 내고 또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영능력도 더 좀 치밀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굳이 제가 감사기능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기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잣대를 따로 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위원님, 우리 강원도에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책임성을 더 부여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경영평가 수행기능까지 부여하는 안으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지켜보면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연구와 많은 사례를 들어서 좋은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출연ㆍ출자를 동의하는 위원회에서 감사까지 한다는 것은 내부적 자체평가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기왕이면……물론 감정원이나 평가기관에 위탁을 주지만 발주하는 사람의 목적과 취지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평가서가 나오는 걸 내가 봤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증절차들을 밟기 때문에 도 집행부에서 평가지표라든가 사업목적에 걸맞은 그런 평가기준과 원칙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켜보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저도 우려는 되지만 정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혹여 중복되어 있는 업무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숨길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평가기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웅

정재웅의원

예.
용주

김용주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니까 출연ㆍ출자심의위원회에서 출자해 놓고 출연ㆍ출자심의위원회에서 경영평가해 보니까 이상 없는 걸로 해서 모든 걸 다 이상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큰 내면이 더 확산되어서 오히려 더 큰 위험한 상황이 도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웅

정재웅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기 구성되어서 운영 중인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어떤 재구성이랄까 강화조치가 후속적으로 따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잘 원만히 되기를 기대하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서 좋은 조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원도 출자ㆍ출연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출자ㆍ출연 심의를 하고 그간에는 경영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경영평가를 해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이런 조례안이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지금 만들어진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발의자께서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심의위원이면서 본인의 의견이나 제안을 했을 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 안대로 무조건 일사천리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평가 부분도 같은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에서 출자도 하고 경영도 평가하고 이랬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위원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구성원을 보면 저희 도의회에서도 저와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각 교수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는데 주가 각 실ㆍ국장님들이세요. 그러다보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부 의견대로 다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원도 의료원에 대한 출자ㆍ출연 하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반론이 많지 않습니까? 동의 못 한다, 개선안 갖고 오면 출자ㆍ출연 심의 동의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의견대로 가는 거예요. 혹시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재웅

정재웅의원

위원회 구성 권한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그런 논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남규위원

차제에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경영평가 조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삽입하고 강화시켜서 의견이 좀 개진되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방안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최광철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이관형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강원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급, 어떤 직렬의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광철

최광철기획관

강원도 소속 4급 이상이면, 직렬별ㆍ직급별 구분 없이 서기관급 이상이면 해당되는 것으로…….

이관형위원

물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위촉할 생각이시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광철

최광철기획관

일단 실ㆍ과장급 이상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관형위원

당연히 4급 이상이면 실ㆍ과장급이죠.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광철

최광철기획관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정도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위촉할 건가에 대해서 사전적인 준비를 하라고 늘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강원도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알펜시아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강원도에서 감사관이 이사회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광철

최광철기획관

예.

이관형위원

그중에서 여러 분의 감사관님들이 계셨지만 참석도 안 한 분이 있고 참석을 해도 발언권 한 번 행사한 적도 없고 문제점을 제시한 분이 한 분 없어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와서 어느 감사관님 한 분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감사관실에서 이것에 해당되는 분을 꼭 이 위원회에 위촉해서 정말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감사에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외면적인 효율성보다 내면적인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광철

최광철기획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과 제가 같이 출자ㆍ출연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출자ㆍ출연에 관한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20일에. 이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와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잘 해 놨어요. 잘 해 놓으셨는데 아까 이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5페이지에 10조에서 ‘강원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있는데 바로 윗부분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촉’인데 이 부분에서 공무원이 여기에 1~2명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출자ㆍ출연 심의회 할 때 가서 보면 공무원이 다예요. 8명이 공무원이고 도의원 2명 있고 교수님 2명인가 3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여기에 안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감사의 기능까지 여기에 플러스 시켜주면 출자ㆍ출연기관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기획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기획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기획관님, 현재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조영기위원장

뒤에 직원들, 명단 안 갖고 계세요? 숫자만 알려주세요.
광철

최광철기획관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8명과 위촉직 8명 해서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16명 명단 좀 한 번, 뒤에 갖고 계시면.
광철

최광철기획관

예,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명단 하나 주세요.

조영기위원장

명단을 직원분들께서 곽영승 위원님께 드리세요.

곽영승위원

이분들이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되시는 거군요?
광철

최광철기획관

예.

곽영승위원

16명이, 그렇습니까? 바뀌나요?
광철

최광철기획관

새로 위원회 구성을, 2013년 3월 28까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곽영승위원

조금 바뀌겠습니다, 그렇죠?
광철

최광철기획관

예, 새로 구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임기가 있으니까 이 조례가 되더라도…….

곽영승위원

내년 2월까지요?
광철

최광철기획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때까지는 위원님들이 그냥 하죠? 임기가 안 찼는데 중단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에 새로 된 조례에 따라서 아마 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곽영승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조 3항을 둔 모양인데, 그렇죠?
광철

최광철기획관

예.

곽영승위원

지금 현재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 이분들은 전문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광철

최광철기획관

상지대, 강발연, 한림대 대학 교수님들이 있습니다만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위원회 구성 조례하고 현 위원회 위원 구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 점을 앞으로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위촉하실 때.
광철

최광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9조 2항에서 경영평가 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기준이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되나요, 9조 2항에?
광철

최광철기획관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 경영평가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곽영승위원

이것도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야 되나요?

조영기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자료가 있으면 드리세요.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당연직 8명이죠. 아까 어떤 위원님인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 8명인데 이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좀 줄이는 게, 오히려 도의원을 늘리든지 말이죠.
광철

최광철기획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곽영승위원

예, 당연직 8명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광철

최광철기획관

거기의 기준은 경영 전반에 관한 회계, 인사 등에 관한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해서 별도로 구체화시켜야 될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한 가지만 정재웅 의원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나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가 경영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건 아니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꾸, 그래서 정재웅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 경영평가위원회까지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들었고 저도 들었고 대다수 그렇게,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경영평가위원회를 대행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위탁하는 기능만 수행을 하는 거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이라고 하는 기관 대상이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한국생산성본부라든가 능률협회라든가 이런 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그러니까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위탁하는 그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제6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출자ㆍ출연을 해 놓고 평가까지 거기서 하면 제대로 평가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되풀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얘기가 위탁 주는 거 맞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6조 4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답변이 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의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는데…….

곽영승위원

지금 해야 되는 순서인지 제가 몰라서…….

조영기위원장

아니, 재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이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그게 아니라…….

곽영승위원

현재 이 안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안 제4조…….

조영기위원장

잠깐, 곽영승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죠? 그러면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제4조 경영평가 실시를 보면, 거기를 약간 보완했으면 합니다. 4조 1항에 “도지사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다만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몇 자 더 들어가는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를…….

조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27개 기관이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해서 현황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는 매년 평가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매년 실시했을 필요가 없는 기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지를 두기 위해서 지금 제안 주신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의견조율이 필요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1항 단서조항 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평가 효율성 차원에서 “다만,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의 내용을 수정해서 “다만,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 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아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외국인과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등 14명이 되겠습니다. 수여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도와 독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진지역과의 우호교류는 물론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협력사업 지원 등 강원도 국제교류 확대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개발 분야는 물론 강원도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윤동찬 KBS 인적자원실 인력개발원 교수께서는 KBS춘천방송 총국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공영방송사로서 공정한 보도와 지역사회에 유익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제작,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조영기위원장

잠깐만요. 곽영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시죠.

곽영승위원

국장님 읽으신 것 저희들이 다 읽어봤거든요. 그냥 생략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영기위원장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대체하기로 하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도민의 날에 명예도민 수상자가 14명이네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선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청 내의 각 부서로 문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실ㆍ국으로부터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지사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았는데 14명만 추천되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명예도민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작년도까지 전체적으로 172명이 있는데 그중에 외국인은 14명이고 해외동포가 7명이 있고 나머지 151명은 타 시도 출신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명예도민이 되면 강원도에서는 특별히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명예도민에게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국내나 국제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도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정 주요시책이라든가 공보관실의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시고 특히 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국제 경제교류 협력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우리 명예도민으로부터 강원도에서 많은 혜택도 받고 도움도 받고 있는데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하셔서 성의 표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현재 도움만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시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국제적으로는 그렇고 타 시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도내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명예도민증을 제시하게 되면 전액 감면이나 50% 정도 감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감면을 받고 있고 스키장이나 리조트 관련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감면을 실제 받고 있고 또 타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직장교육이라든가 이런 때에 특별히 초청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조그만 성의표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이분들 임기는 따로 없죠? 한 번 명예도민으로 인정되면 영구히 명예도민인 것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 14명이 선정이 되셨는데 국제교류협력 분야, 언론분야, 법ㆍ검ㆍ경분야, 군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검ㆍ경분야에 네 분이고 행정분야에 세 분인데 사실 요즘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인들 이런 분들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홍보대사로 많이 위촉을 하고 이러는데 다양하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네 분, 세 분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국내나 국제 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공이 있는 분들한테는 수시로 표창패라든가 감사장이든가 이런 것들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번에 14명 중에 보게 되면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사무소장 한 명 빼놓고는 전부 타 시도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계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분야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현재 7개 분야인데 추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강원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많이 참고를 하셔서 추후에 강원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명예도민으로 위촉받은 분들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명예도민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대장에 기록을 해서 영구히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정의 후원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혹시 명예도민으로 있다가 강원도에 대해 어떤 애향심이 생겨 가지고 강원도로 이사를 오거나 해서 도민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72명의 명단을 보니까 해외에 사시고 타 시도에 사시는데, 도내에 거주하시는 제가 아는 한 분은 확인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도 차원에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용주

김용주위원

지금 172명은 많은 인원도 아닌데 도에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강원도에서 명예도민증을 받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강원도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해 오다가 강원도에 대해 향수가 젖어서 강원도로 이사를 오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명예도민증을 주면서 출향도민회하고 조율을 해서 그쪽 지역의 출향도민회에도 가입을 해서 강원도민들하고의 모임을 가지면서 강원도에 대한 정취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만들어서 연결고리도 해 주시는 게 진정한 강원도민이 되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으로 임무 다 하고 명단만 해서 캐비닛 안에 보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요즘 근황이 어떤지 그 지역의 출향도민회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가는지 그쪽 분야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도민들에게 도움을 얼마나 주는지 우리 도민들도 그런 명예도민으로서 친근감을 가지고 가게끔 해서 명예도민이지만 강원도의 일에 참여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진정한 도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출향도민을 관리하는 계가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거기에서 이렇게까지 연결해 줘야지 그냥 한시적으로 공이나 강원도에 유익했다고 해 가지고 도민증서를 주고 명단이나 확보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공감하고 조사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출향도민회하고 연결을 해서, 대구를 예를 들면 대구도민회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지역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같이 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실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만 명예도민들을 지역별이나 권역별로 해 가지고 도정설명회 같은 것도 실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일 좋은 것은 출향도민하고의 연결고리를 맺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놓고 같이 자꾸 공유하다보면 강원도가 고향은 아니지만 마음 속으로 고향인 것처럼, 자기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외지에 있지만 나중에 그런 것이 다 끝나면 나는 강원도에 가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도 전달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강원도민보다 도민의 애향심이 그분들로 하여금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6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