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2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2-06-19

윤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방향과 행정환경 변화 및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사ㆍ중복기능의 통폐합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며 강원도형 글로벌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미래가치의 자산인 환경ㆍ산림 분야의 통합과 저탄소 녹색산소 기능을 확대 재편하며 산업경제 등 성장동력 분야의 전문화와 농수산 분야의 특성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기구를 보강하는 등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중심,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도민과의 약속인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를 실현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부지사 및 경제부지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본청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및 장의 분장사무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설치목적, 기관의 장, 소관사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환경생태 기능을 통합하여 녹색자원국을 신설하고 환경관광문화국은 환경 기능을 이관하고 체육 기능을 편제하여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변경하며 농정산림국은 산림 기능을 이관하여 농정국으로 변경하고 산업경제국과 투자유치사업본부는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진흥국으로 재편하며 직속기관으로 인제소방서를 신설하고 사업소인 DMZ관광청 및 동강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기구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0쪽부터 45쪽까지 입법예고 결과서를 보아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 중심, 일 중심의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그 사무량에 맞게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신설된 인제소방서와 태백시 국민안전테마파크 운영 지원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 조정하며 기능직공무원의 10급 폐지에 따라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을 위해 기능직 정원을 감원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 조정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및 기능 10등급 폐지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069명에서 50명이 증원된 4,119명으로 조정하고 인제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전체 2,203명에서 50명이 증원된 2,25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증원 조정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쪽의 입법예고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정의 폭넓은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제안 취지를 십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몇 년 준비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이광재 지사 들어오고부터 조직개편안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근 2년을 준비한 조직개편이라고 하던데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작년도 7월부터 직원토론회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용역기관에 의뢰한 건 없고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거죠? 용역기관에 의뢰한 사항을, 우리 강원도 조직에 대해서 외부용역기관에 의해서 효율적인 업무, 유사업무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진단한 그런,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 적은 없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신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직접. 또 실ㆍ국장 및 과장, 주무담당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외부용역에 의한 부분은 없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조직개편안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은 되었지만 심의 자체를 하지 않았죠. 오늘 심의를 하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오늘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도의회의 어떤 문서에 보면 마치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어서 도의회의 상임위 배정 부분 이런 건을 다루기 위한 문서가 나돌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준 겁니까? 아니면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런 문서를 만든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회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구개편이나 정원조례안이 일단 되게 되면 의회에서는 소관 사무처나 또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아마 상임위별로 소관실ㆍ국을 정하는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의회 자체적인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그 문서를 접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문서가 나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언짢아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심의도 안 된 부분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문서로 해서 나돈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도의회에서 잘못했는지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문서 자체를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 적은 없고요. 아마 사무처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원인이야 어쨌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심사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를 끼친 부분들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과하시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반적인 사항을 이 조례안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세부적인 실과 배치 부분은 따로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녹색자원국하고 글로벌사업단을 두는 그러한 조직개편안이란 말입니다. 녹색자원국하고 글로벌사업단은 신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주가 되는데 왜 글로벌사업단하고 녹색자원국을 조정안으로 내놓으신 건지 그 이유는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글로벌사업단의 경우에는 지금 국제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해서 강원도가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관계 쪽에 그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지금 국제관계 업무가 여러 실ㆍ국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취득한 각종 정보, 인적네트워크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사업단을 만들어서 기존 국제협력실의 국제기획이나 국제협력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외자유치라든지 수출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녹색자원국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환경 쪽에서는 보전 쪽으로만 위주로 주로 업무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산림 부분에 있어서는 보전도 있습니다만 산림소득이나 산림의 이용가치를 높여야 하는 강원도의 특수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그런 부분들도 기획관실이나 이 쪽 환경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서로 갈려져 있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녹색자원국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특히 녹색자원국은 우리 직원들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환경이나 산림직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니까 한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도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직 편제안을 그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희가 먼젓번에 예비적으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우리 강원도는 산림의 면적이 강원도 전체 면적의 81%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환경하고 산림은 정책관제로 임명을 하다가 정책관이 폐지가 되면서 과로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산림 부분이 우리 강원도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고 강원도로 봤을 때는 가장 가치가 높은 부분이 산림 부분인데 이 산림 부분하고 환경 부분을 같이 묶어놓고 봤을 때는 환경 부분은 되도록이면 규제하는 쪽이잖아요. 환경 부분은 규제하는 쪽인데 산림 쪽은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전을 해야 되겠지만 산림 부분을 활용한 소득창출 이 부분, 또 산림 쪽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가가치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녹색자원국에서 환경이라는 그 부분하고 연계되었을 때 산림 부분이 모든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같이 예견되지 않겠어요? 그런 건 없겠어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환경 쪽은 규제기능도 있습니다만 요즘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이 환경파트에서 강릉 쪽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쪽에도 그런 개념의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되어서 환경 쪽은 규제 측면도 있습니다만 요새 소위 브라질의 리우선언 이후에 일종의 지속 가능한 개발로 환경 쪽도 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산림 쪽은 보니까 금년도 국비하고 지방비, 기타 해서 약 2,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환경 쪽은 3,450억 정도가 현재 강원도 내에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물론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보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이용가치를 증진하는 쪽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환경하고 산림 쪽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도가 11개 시도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쪽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전 쪽이나 개발 쪽이나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정하게 잘 운영되는 사례도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제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농정국에서 산림 부분만 빼서 녹색자원국으로 조정안을 내놓으셨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의 농림수산식품부 이게 산림 부분까지도 다 농림수산식품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녹색자원국으로 산림 부분을 환경에서 떼어냈을 때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관계 이런 부분이 농정국에 있을 때나 녹색자원국으로 갔을 때하고 중앙부처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산림부서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강원도에 2,105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만 94%가 산림청 고유사업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산천생태마을이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시도를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대부분은 산림청의 고유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부서 쪽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실무의견을 들어 보니까 산림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외청이고 별도의 자체사업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산림 파트는 90% 정도의 예산이 산림청 예산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져오는 예산은 약 10% 정도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관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행정안전부의 산천생태마을이 137억이고요, 2,105억 정도 중에 137억만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흡수원사업이라든가-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만-그런 부분들은 전부 산림청이 직접 시도나 산림관리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자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우리 도의 산림정책 부분의 예산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질의가 많은데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어서 저는 다른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부분들이 길면 지금처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쓰시고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부분에서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크게 봐서 행정직렬, 보건직렬, 환경직렬 이렇게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니까 대기환경과와 수질환경과를 확대시켜서 2개 과를 4개 과로 하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여기에 인사적체가 좀 있습니까? 과가 보통 사무관님이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연구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예를 들어서 대기평가과장님이라고 하시면 여기서는 사무관에 해당되는 연구관이 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예를 들어서 크게 봐서 미생물과, 질병조사과 이런 분들은 보건직이 연구관으로 계시는 거죠? 그리고 수계조사과라든가 대기공학과, 대기평가과는 환경을 공부하신 분들, 환경직의 연구관이 여기에 팀장으로 계시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것 좀 설명을 잠깐…….
만진

남만진위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수질환경 쪽은 현재 환경연구관이 되어 있고 수질환경과가 수계조사과하고 먹는물분석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수계조사과는 말하자면 하천수라든가 호소수 이런 수질측정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연구관이고 먹는물분석과 쪽에는 1년에 1만 3,000건 정도 먹는 물 분석을 합니다만 거기에는 보건의 기능도 있고 환경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하고 환경연구관을 일단은 저희들 안은 복수로 해서 책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미생물과라든가 대기평가 이런 다른 과는 복수직으로 하는 건 없고 먹는물분석과만 보건의 성격도 있고 환경의 성격도 있으니까 복수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대기 쪽은 아무래도 환경 쪽이고 미생물과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은 보건 쪽에 있는 일반미생물 쪽이 있고요, 미생물 쪽에 좀 전에 먹는물분석과 거기에도 그렇게 넣은 이유가 그렇습니다만 먹는 물이나 지하수에 대한 미생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 안으로는 공정한 승진기회를 두기 위해서 보건직하고 환경보건하고 환경연구관 복수직으로 일단 안은 지금…….
만진

남만진위원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건 쪽이 크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과거의 미생물과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과거에 미생물과의 연구관님은 보건직이셨습니까, 환경직이셨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과거에 보건이었는데…….
만진

남만진위원

쭉 계속해서 보건이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환경직도, 그러니까 복수직이어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단수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번에 수계조사과 부분은 환경직으로 갈 거고 먹는물분석과 부분은 복수직이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그전의 수질환경과가 두 개 과로 나눠졌는데 수질환경과는 환경직이 계속 맡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환경직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안이 승진 이런 문제는 아니고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단수로 할 거냐 복수로 할 거냐,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생물도 과거에는 보건 쪽으로 했었는데 이 기능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되고 하다 보니까 환경직도 일부, 환경파트 쪽이 좀 들어가 있어서…….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미생물과도 과거에는 단수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미생물과도 복수직으로 되었다, 이번에?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전체적으로 미생물과라든가 다른 과 자체가 단수직에서 복수직으로 전환된 게 어디어디 과입니까? 미생물과하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미생물과하고 먹는물분석과가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제가 직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은 좀 수렴이 되었는지, 수렴이 되었다고 하면 왜 그런 부분들이 의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인지, 6개월~1년 전부터 의견수렴을 해 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직원들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실ㆍ국ㆍ원장이 직접 조직설계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특히 일부 연구직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조직의 장으로부터만 의견을 받아서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조직원인 구성원들하고는 의견의 교환이 없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실ㆍ국ㆍ원장이 조직설계를 할 때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저한테 의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이 전달되지 말았어야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직이 11명이 있고 환경직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 쪽이 전체적으로 보면 3배 정도 많은데요.
만진

남만진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적체를 더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측면이 이번의 조직개편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과정에서 보건직은 기존의 기득권을 좀 뺏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한두 분이 이런 의견을 냈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먹는물분석과는 사실 환경 쪽의 기능이 더 많은데 거기를 보건직도 같이 기회가 되면, 여건이 되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하려는 부분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았던 환경직들에 대한 문호를 조금 개방한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존에 보건직들이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또 건설방재국 관련해서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방재담당관이 과거의 방재정책관하고는 좀……준국장이었고 지금 방재담당관은 서기관인데 실제적으로 방재담당을 모르는 사람이 국장으로 승진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방재담당관이 과거의 방재정책관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입니까? 지금은 준국장은 아니지만 방재담당관을 하셨던 분이 건설방재국장으로 승진하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방재정책관과 같은 준국장의 역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조직상으로 볼 때는 과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건설방재국 쪽이 그런 재난재해 예방이라든지 복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모르게 되면 건설방재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이 부분이 지사님까지도 보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에서 최문순 도정의 앞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 혼란을 좀 초래할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을 하신다고 올리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앙부처나 타 시도와의 균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획관리실이 맞지 않겠는가, 도정의 업무는 행정의 업무이고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기획조정실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사업과 영업을 위주로 하는 집단이고 도정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관리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의 기획관리실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문화관광체육국이 신설이 되면서 기존 우리 중앙부처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명칭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고 타 시도와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경기, 충남, 전북, 대전, 울산, 부산 등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러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명칭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강원도도 기획관리실이 관리실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서울, 경기라든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이런 데 6개 시도는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사례가 이렇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요. ‘기획관리실’ 하게 되면 부서를, 공무원을 관리하는 권위주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제 기획관리실이 남의 일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의 핵심부서로서 조정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조례안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부분입니다만 보통 중앙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현재 공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이 GRDP의 2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평균 10몇%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 ‘문화관광’ 하게 되면 외국의 경우에도 관광이라는 것이 문화와 접목이 되지 않으면 관광을 실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를 앞에 놓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은 우리 강원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광을 먼저 넣고 체육은 맨 나중에 빼는 의미이지 특별하게 체육을 경시하거나 그런 의미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먼저 사전보고 때 세무회계과 분리를 주문했는데 이번에 분리를 해서 올리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나 회사나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세입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부서의 조직이 정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제가 되고 거기에 맞는 정원이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ㆍ북, 전남ㆍ북, 경남ㆍ북, 제주도까지 모두 과표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만 지금 유일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과표하고 심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배려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 조정시간을 통해서 국장님이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방금 전에 우리 남만진 동료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온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아무래도 보건 파트하고 환경직 파트하고 의견이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양 기능이 똑같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미생물과에 온 분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복수직으로 승진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세무회계과 관련된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가 현재 지방세 7,000억 시대를 맞이했고 앞으로 2015년까지 1조원 시대를 계획하고 지사님께서도 세입관리의 중요성을 다 인식을 하시고 관심이 그쪽 분야에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무과, 회계과를 31명 했는데 세무과에 세무직들이 14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만 대개 전남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도 되고요, 세무파트가. 그리고 충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1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무직 관련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은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이 1,835명이다 보니까 총액인건비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직을 갑자기 늘리기가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무직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다만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사운영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세무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남만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기 조례나 이런 쪽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규칙에만 세부적으로 들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최종 정리를 하도록,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세하게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세무 파트는 지금 한 명이 과표를 전담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 그 많은 재원을 부과를 하시는 것을 한 명이 전담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인원 재배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조직개편 얼마 만에 하시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1996년도에 전반적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는 소규모적으로 조직개편을 해 오다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곽영승위원

김진선 지사 계실 때 자주 하셨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

곽영승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오랜만에 하는데 충격적이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제 느낌에는. 국을 하나 신설하는 게 가능한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국이…….

곽영승위원

지금 현재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

곽영승위원

개편안 대로 하되 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9개 실ㆍ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한시조직은 하나 둘 수 있는데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2014년도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우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대변인이라고 하면 뭔가 도지사를 대변하는 업무로 중점을 두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보관 업무라는 것이 도정이 돌아가는 것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되는 중요한 업무인데 대변인이라고 하면 도지사의 뜻을 대변하는 듯한,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 글로벌사업단이라는 명칭 말고 다른 명칭이 없을까요? ‘국제화, 세계화, 세계의’ 이런 뜻인데 그건 지엽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에 아이티서비스 정보보호 이런 게 있습니다. 제 판단에 정보화담당관은 경제진흥국 전략산업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과 DMZ정책담당관은 경제진흥국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대신에 글로벌사업단이 기획조정실로 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답변을…….

곽영승위원

잠깐만요.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정보화담당관은 지금 보면 아이티서비스 정보보호 이런 데서 돈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IT에서. 정보화담당관은 도청 내의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행정정보화하고 지역정보화가 되어 있는데 행정정보화는 행정 쪽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정보화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돈이 요즘……아니, 개편안을 보시면…….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을 보시게 되면 행정정보화는 그대로 행정정보가 되고 지역정보화는 생활정보로 담당 명칭을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어쨌든 주민 관련해서 한다는 거죠, 사업을?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생활정보가 주민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요즘 돈이 다 IT기술, IT산업에서 나오니까 오히려 DMZ라는 것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인데 이게 그렇다면 여기에 있을 게 아니고 경제진흥국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글로벌사업단은 밑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니까 정말 기획하고 조정해야 되는 업무들이다, 큰 시야에서. 그래서 기획조정실로 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녹색자원국에 산림소득을 보면, 우리 골프장에서 보듯이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게 지사님의 이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과 상충되지 않나, 환경규제, 이건 오히려 개발이니까 상충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두서없이 여쭈어보겠습니다.-녹색자원국장은 농업직이 옵니까, 산림직이 옵니까, 행정직이 옵니까, 기술직이 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안으로는 환경하고 산림부분하고 농업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소수직렬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편제할 계획입니다.

곽영승위원

농업ㆍ산림ㆍ기술직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가 저는 차라리 녹색자원국으로 와야 되지 않는가, 또 자원개발과는 앞에 산림소득이나 산림자원이나 이거 다 비슷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녹색자원국으로 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투자유치과-지금 조정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세부 업무를 보면 글로벌사업단과 중복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환동해본부 어업지원과에 내수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림자원과와 환경정책과 업무와 연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산림자원과나 환경정책과와 업무가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면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고기 잡는다고 해서 어업이라고 볼 게 아니라, 육지에 있는 강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니, 강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건설파트에서 관리가 되고 이 부분은 민물고기 중심의 양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동해본부 쪽으로 그렇게 편제한 것이고 내수면 담당을 바다에 있는 공유수면뿐만 아니고 하천에 있는 내수면 부분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내수면담당을 신설하게 된 부분입니다.

곽영승위원

신설했는데 오히려 업무를 더 활성화 시키려면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유사한 산림자원과와 환경정책과 쪽으로 해서 녹색자원국에 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의 편제가 자치행정국이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서별로 실ㆍ국간 고유기능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편제를 해 왔던 부분이지 자치행정국이 다른 실ㆍ국을 통합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능의 전체적인 부분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앞쪽에 놓은 것뿐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곽영승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국장님이 서열 넘버원 국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국은 조직 내부를 관리하니까, 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직 통할이 중요하니까 1순위로 보아야 되겠다 싶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진흥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이런 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국이 1순위로 와야 되는 것은 이광재 지사 이후에 강원도가 기업유치를 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만큼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게, 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다면 글로벌사업단이 기획조정실 밑으로 가고 경제진흥국을 2개로 쪼개서 더 중점으로 두고 무게를 더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영승위원

예.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질의만 하시고 답변기회가 없어 가지고, 우선 먼저 질의하신 공보관실 부분인데 타 시도에서도 공보관실을 운영하다가 대변인실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대변인이 보통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고 요즘 도정 전체를 도청 공무원들이 도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당연히 도정홍보를 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보관실의 개념이, 공보의 의미는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썼던 부분이 되어서 현대적으로 주민 친화적인 용어로 쓰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변인으로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글로벌사업의 명칭 문제인데 글로벌사업단은 말하자면 기획관이나 감사관, 공보관 같이 준국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장 밑에 바로 계장이 있게 됩니다, 과장이 없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나 이 쪽으로는 편제가 어렵고 성격상 글로벌사업인 게 해외 관련 기능을 하나로 모은 부분이고 여러 가지 명칭 관련돼 가지고도 경기도나 타 시도에는 비전기획관이라든가 충북에 바이오추진단이라든가 이렇게 외래어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보화담당관이 경제진흥국의 전략산업화 쪽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보화담당관실은 타 시도에서도 전부 기획 파트에서 하고 있고 행정의 내부 정보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정보화마을 육성이라든가 중앙부처와의 연계를 고려해서 기획조정실 쪽으로 편제를 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DMZ 관련된 부분은 현재 환경관광문화국의 DMZ관광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기획관실에서도 DMZ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DMZ 관련 지역이 접경지역이라고 합니다만 각종 접경지역 사업 쪽은 기획관실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DMZ 자원을 체계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연구 이런 기능들이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DMZ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총괄을 하고 기존에 관광 관련 부분만 관광마케팅팀으로 편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국의 자원개발과가 녹색자원국으로 편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부분은 자원개발이라는 부분은 지금에 있는 탄광지역개발과가 있겠습니다. 주 업무가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강원도내에 지하자원들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광물자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탄광지역개발과에서 자원개발과로 명칭을 바꿨다는 부분들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제가 자원개발과가 녹색자원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경제진흥국에 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원개발이라는 것이 탄광지역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고 광물자원 쪽,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파트고 지금 강릉에 있는 비철금속이라든가 각종 희귀ㆍ희소 금속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업들이 전부 자원개발 파트이기 때문에, 주로 경제진흥파트이다 보니까 이쪽에 편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동해본부의 어업 관련 부서를 산림자원이나 환경정책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어업 쪽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곽영승위원

내수면만 떼어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내수면 쪽이 일반 육지 쪽에 있는 하천이나 호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산업법에도 수산분류를 할 적에 바다뿐만 아니라 내수면에 있는 부분까지도 수산 쪽으로 분류가 되고 실제 중앙부처에서도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동해본부에 내수면 쪽을 편제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투자유치과와 글로벌사업단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느낌인데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투자유치 부분은 경제진흥국 쪽에 기존에 경제정책기업지원이 있고 투자유치과가 있고 기반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할 적에 그러한 유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기반조성을 하고 기업지원을 하는 것까지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글로벌사업 쪽에는 외자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유치본부에. 외자유치 쪽하고 수출지원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두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글로벌사업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준국장급입니다만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국내적인 부분을 경제부지사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휘감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편제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거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관 말씀이죠,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하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모험을 안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감사에 걸릴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툭 까놓고 서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감사관은 적발위주가 아니라 요즘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모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감사관이 시정을 하면서 감사관 업무 중의 중요한 업무로 볼 때 감사관이 지적을 할뿐만 아니라 지적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 행정에 대해서 방통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라 이거죠. 새로 개선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로 오신 감사관님은 잘하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감사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각 시도에, 말하자면 자체감사기구를 두도록 그렇게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 영역이 사실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감사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감사관을 공모해 가지고 선발을 내부적으로 해 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관실에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면 감사관에서 얘기하는 정책감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잘못 수립을 해서 시행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한 일상감사 부분까지도 감사역량의 범위가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하나 답변 안 하신 것 제가 마저 하나 여쭈어보면 편제를 경제진흥국, 문화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이렇게 하고 자치행정국을 맨 꼬리로 놓는 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시도 편제 국 순서를 보니까 전라북도는 말하자면 준국장 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전부 자치행정국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행정국이 어떠한 내부적인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만 중앙부처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시ㆍ군 간의 소통이나 교량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자치행정을 앞쪽에다 편제를 해 놓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자치행정국이 어떤 실ㆍ국 간 국의 우열순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편제의 순위에 따라서 높낮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게 잘 생각은 안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다만 해당 국의 실ㆍ국장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소임만 철저히 수행을 해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그게 어떤 순서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오랫동안 고정된 편제로 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개편을 통해서 새바람을 불어넣고 그래서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업무협조적인 문제에서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개선시키기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나들면서 방 앞에 붙어있는 팻말을 보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빛도 바래고 ‘저것도 갈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조직개편도 한 번 하지 않나, 좀 희화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자는 것일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항이 추진될 때는, 이미 사전보고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정해지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좀 관리하고 외부로부터 이미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관리 좀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끼리 서로 얘기도 한 번 못 해본 상태에서 정해진 것으로 나가고 말이죠. 회의에 들어왔는데 자료가 이리로 굴러다니고 저리로 굴러다니고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뭐 하실 말씀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되는데 뭐 또 할 말씀이 계시다면 한번 해 보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규칙에다가 의회 소관 상임위별로 소관 실ㆍ국을 정하는 방법은 우리 조례규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안 집어넣게 되면 여기 의회에서 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규칙에 안 집어넣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면개편을 해야 되니까 규칙에다 넣지 말고 내부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위원회 조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할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면 소방서 신설하고 어디죠? 다음에 다룰 조례지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인제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인제소방서 해서 50명 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제소방서하고 태백에…….
원오

김원오위원

50명 증원 사항은 신설되는 소방서라든가 그런 요소 때문에 되는 것이지 순수한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증가요인이 없다고 봐도 되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인력을 늘리게 되면 행안부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인력증원 요인이 없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웃소싱으로 배려되고 있는 직이 보건복지여성국이죠? 그 외에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개방형 직위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관광마케팅본부장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관광마케팅본부장은 여기 직제에 들어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현재 직제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여기 직제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고 그게 무슨 차이에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개 규칙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글로벌사업단이 조례에 이런 데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규칙에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조례 밑의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도 어디에 부기를 해 놨으면 볼 수 있겠는데 예컨대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서울사무소 소관에 속해 있는 기획관리실 얘기를 하다보면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아니, 사업소에 들어가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서울사무소는 사업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느 사업소에, 여기에는 서울사무소가 없어요.
아, 그래도 변경이 없더라도 표기를 해 놔야죠. 서울사무소는 5급 보직 자리인데 계약직으로 복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5급 정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성격상 서울사무소가 중앙부처하고 국회 쪽, 이런 쪽에 여러 가지 국비활동이라든가 또는 우리 농특산물 판매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계약직하고 개방형 직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계약직의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일반 정원을 하나 까고 대신 들어가는 부분이고 개방형 직위는 그 직위를 정해놓고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선발을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계약직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계약직도 일반 공모 절차는 거칩니다. 과정상으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약간 업무의 전문성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보좌역도 조직개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보좌는 말 그대로 참모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특별보좌, 지금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보좌역에도 민원을 다루는 일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보좌역은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공식적인…….
원오

김원오위원

직접 민원을 다루는 사항은 없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직접 하는 건 없고…….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부서에서 할 적에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지원해 주는 기능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민들을 지원합니까, 도지사를 지원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도지사 보좌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교육이면 교육,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해 가지고 맡은 바 그쪽을 도지사 보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도정질문 과정에서 손님이 하도 많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손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민원을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민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개청준비단이요. 이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있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청준비단으로,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개청될 때까지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언급해 두고, 기왕 조직개편 얘기를 하니까 언급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강릉, 동해, 삼척 세 개 지역 중에 어디다 짓겠죠, 지정을 해서. 그렇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강릉, 동해, 삼척 그 세 지역을 봐서 가운데 지역이니까 동해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재지가 되어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 업무 담당이 아니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내가 전문적으로 뭘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통상 상식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봐주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자유구역이 강릉, 동해, 삼척 세 군에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구역에 대한…….
원오

김원오위원

나한테만 기분 좋게 얘기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장내 웃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면적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경제활동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하고 본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례제정을 하게 됩니다. 조례내용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거기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례제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별로 기분 좋은 소리를 안 해 주시네요. 하여간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가 예산을 다룰 때도 있었고 늘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확정되어 갈 즈음에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낼 때도 ‘몇 시 이후 보도바람’하고 내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얘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굴러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고 단단한 그런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머리가 아픕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조정안을 보면서 대변인, 글로벌사업단, 감사관, 복지국장 등은 거의 공모직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공모직 아닙니다. 글로벌사업단…….
병길

윤병길위원

공무원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관광마케팅본부장 그쪽이 해당이 되고 대변인 이 부분은 공무원이 전담을 합니다, 외부에서 뽑는 건 아니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도청 전례를 보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는 국장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조직개편을 다 해 놓고 인사발령에 대해서 저희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웃소싱을 할 때는 관에 맞는 30년 이상의 경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공무원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하고 그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대화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렸다, 맞았다는 아닙니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여기 몇 백 명이, 강원도적으로 치면 많지만 강원도청 안에도 300명 이상 여성공무원이 있는데 어떤 자리 하나 바라보고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웃소싱을 배제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개방형 직위 지정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변인은 현재 공보관을 우리 내부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마케팅사업본부장하고 감사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네 명이 되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네 명을 몇 급으로 개방형 공모를 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부공모로 해서 공무원이 안 됐습니다만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5급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에서

석에서관계관

4급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마케팅사업본부장은 개방형 직위 4호를 기준으로…….
병길

윤병길위원

4급?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4급입니다. 1, 2, 3, 4, 5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대변인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다 4호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감사관은? 왜 그러냐 하면…….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4호가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3호가 되고 감사관은 4호가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도정질문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그다음에 아웃소싱에 안 나왔는데 도표에는 없지만 서울사무소장, 보건복지여성국장에 대해서 많이 단련되신 거 아시고 계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먼저 도정질문 때…….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적합한 사람을 갖다 놨다면 그런 부분들이 나왔겠느냐고요. 조직개편 하면서 제일 문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걱정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당장 우려하는 게 저의 본심입니다.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그래도 도청에서 30년 이상 경력이 되신 공무원들 다 처지에 맞게 전문분야를 따져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쪽의 경우에는 이미 지정이 되어서 뽑은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개방형 직위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의 예규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라든가 학교 뭐…….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는데 행안부 방침이라고 해서 강원도적으로 이것저것 따져 가지고 뽑을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한 열심히 일을 하면 승진을 한다는 기회를 주어야지 폐쇄적으로 아웃소싱 5~6명 다 해 버려서, 정무직 기능은 아웃소싱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저 사람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도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나 남성공무원들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한 사람이 승진을 하는 데 38명의 승진을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웃소싱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아웃소싱을 했을 때, 공무원이 나가서 사표를 내고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또다시 38명씩 승진을 못 하고 그렇다면 계속 적체가 일어나니까 국장님,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전문성, 전공 또 인적 그다음에 경력은 맞아야 됩니다. 10년도 안 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30년 공무원 한 사람이 그 밑에서 “예, 예.” 하면서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강원도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직개편 잘하셔서 공무원들의 적체를 없애주실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시면서 아웃소싱 하시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을 아웃소싱 하셨더라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이분이 참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그만 두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것은 공무원의 기간이 3~4년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좀 무언가 달라질, 그만둔 자리에 누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직이 많이 개편되면서 직원들이 많이 승진도 하고 누락도 될 수 있지만 형평성에 맞게 국장님께서 잘하셔서 정말 비리가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잘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세부적인 질의는 생략하고 과가 몇 개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당초보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1개 과가 줄어들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1개 과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 외부에서 들어보면 너무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이 일파만파 외부까지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방대하게 벌려만 놓은 조직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진들보다 과의 숫자만 많다는 그런, 일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자리에 연연해서 자리만 그냥 그대로 가지고 밑의 실무진들은 오히려 인원을 정원이다 뭐다 해 가지고 크게 증원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너무 방대하게 그려져 있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과 단위의 TF조직이 6개 과가 있고 담당이 11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직이 너무 많고 기구나 정원 규정에 없는 그러한 TF조직이 있다 보니까 책임소재도 불명확해 지고 또 행정기능이 각 실ㆍ국에 막 중복이 되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게 그러한 유사 중복기능도 통폐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원조직은 최대한 줄이면서 사업부서 쪽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윤곽은 잡았고 직원들이 또 과나 계를 많이 만들게 되면 기준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 일할 분들이 많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과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기존 인력운영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해서 위에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가 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996년도 이후에 대대적인 전면 조직개편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조직개편으로 인한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될 거라는 기대도 합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어느 쪽에다 방향을 맞추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급변해 가는 시대적 감각에 맞는 업무처리라든가 수용할 수 있는 도의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편제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 됐으니까 조금 업무적으로 획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최문순 도정의 가상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한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강원도정에 미쳐질 만한 역량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면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조직개편의 방향을 우선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내용적으로는 인사기능, 중복기능 이런 걸 통폐합을 하고 도정방향이나 새로운 신규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TF조직 관련되어서 정원규정에 없는 TF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불편도 따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선제적 대응조직으로 개편을 해보자 해서 글로벌사업단 문제라든가 환경이나 산림분야를 한번 통합해 보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능까지. 그다음에 FTA 관련되어 가지고 농정분야를 전문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경제파트 쪽에는 도민들이 앞으로 미래에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과나 이런 쪽을 두어 가지고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게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색된 측면이 많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TF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데 실ㆍ과장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나 정원 부분들을 실ㆍ국장이나 과장들이 기구정원 조정권한을 가져서, 지금 현재는 조직부서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었을 때 기구를 만들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ㆍ국장한테 기구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4가지 정도로 해서 개편의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답변하시는 국장님 말씀 중에서 우려가 되는 게 정원과 직원의 정수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고 재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실ㆍ국장한테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실ㆍ국장한테 주는데요. 이번 안에는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잘못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았습니다. 협의를 한다는 것은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말이 거기에 권한을 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지 않게 지금 지휘부하고 직원 간 상하 간에 모든 업무가 획일적으로 진행이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여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실ㆍ국에 인원배치라든가 인원관리 권한까지 준다고 하면 지휘부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은 우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실ㆍ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지휘부하고 실ㆍ국 간에 업무적으로, 지휘부는 하나인데 업무 분야가 다르다 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업무가 이원되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서로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본청 앞의 골프장 사건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이 그 근원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디서 특정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서로 면피에 해당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어디까지나 지휘부의 권한과 인사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실ㆍ국의 권한과 분배된다면 더욱더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조금 현실감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면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단으로 도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구상하시고 계획과 목표를 세우신 걸로 알고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혹여 앞서 동료 위원들이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인해서 조직이 조금이라도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해이해지거나 업무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업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방치하거나 과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ㆍ국별로 기구나 정원의 조정 권한을 준다고 해서 전혀 통제장치 없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잘 좀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휘부하고 직원들 간에 소통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기구조정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세부적인 규칙을 다시 내부적으로 정하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것도 의회에 보고하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용주

김용주위원

물론 원칙상으로는 보고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조직개편안이 원만히 가결되셨다고 가상했을 때 세부적인 조직에 대한 어떤 내규라든지 지침이 정해지면 우리 기행위에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규칙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되고 난 다음에 보고하면 의미가 없죠, 되기 전에…….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에서 공식 의견으로 다뤄져서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조직개편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5년 이래 대대적으로 강원도 조직개편안을 하신 큰 사유를 보면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도정방향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행정수요도 발생이 되었고 그간에 운영을 하면서 유사ㆍ중복기능이나…….

임남규위원

결국은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조직개편 중에 가장 중요한 국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녹색자원국이라고……제일 크게 보시면 되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녹색자원국의 제일 큰 모토가 환경보전, 환경관리 이 부분이 모토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게 목적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보전만이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환경 파트에서도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보전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강원도가 이러한 청정숲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자연환경 등을 이용해서 가치를 증진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도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내용은 계속 답변에서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고 본질을 봤을 때는 환경관리, 보전에 더 편중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정책을 쓰시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함종국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이 강원도 산림이 81%를 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전관리만 하시면 강원도민들에게 소득창출이 되겠습니까? 개발은 전혀 하면 안 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 쪽이 금년도에 국비나 지방비 투입을 2,105억 원을 투입해서 소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최문순 도정에서 골프장이나 기타 리조트사업들을 환경보전 차원에서 앞으로 지양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한 모토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녹색자원국 신설에 편제되어 있는 과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녹색자원국은 사실 시작은 산림하고 환경 파트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합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겠다고 해서 녹색자원국 안이 나온 부분이고 전국적으로도 11개 시도에서 환경하고 산림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편제를 봤을 때 사실 에너지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앞으로 국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 사업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임과가 있고 말석과가 있는데 이 중요한 부서를 앞쪽으로 해서 보전 쪽이고 뒤쪽으로는 등한시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삼척 같은 경우 LNG 산업단지, 에너지 이것도 삼척시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국장님, 골프장 하나 있으면 강원도민들 고용창출, 소득증대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보전하는 게 낫습니까, 개발하는 게 낫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요즘 지방세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약 50억에서 70억 정도 보통…….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80%가 넘는 산림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부분은 개발을 해서 도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일부 환경보전, 환경단체로 인해서 개발이 오히려 강원도에 저해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고,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의견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업소가 17개이고 지소가 9개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제출의견에 보면 농업기술원과 미래농업교육원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사업소로 하자 그랬는데 검토의견에서는 향후 노력하겠다, 향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우선 미래농업교육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실무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실제 나왔습니다. 농정국 소속 직속사업소인데 농정 기능 쪽에 사업소가 현재 타 시도에 비하면 많이 편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능상에 미래농업교육원이 같은 교육기관이라는 측면도 있고 농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도 있고 농정국 쪽으로 할 경우에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관련부서에서는 인재개발원 쪽하고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많기 때문에 지금 더 못 하니까 그러면 지금 방안으로 인재개발원하고 추후에 통합을 하겠다? 그걸 추후에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 할 때 한꺼번에 해 버리면 쉬울 텐데 왜 또 뒤로 미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면개편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 도민들의 의견도 있고 관련부서 간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현재로서는 일단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할 때 다 해 버리면 잡음도 없고 좋을 텐데 추후에 미뤄지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담당 이게 내용으로 보면 우리 18개 시ㆍ군 강원도 전체 합치면 404명이고 우리 강원도가 48명인데 어떤 사법경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환경도 해당되고 산림에도 해당이 있고 일반 농축수산물 분야도 있고 42개 분야에 특사경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도에는 48명 사법경찰담당들이 자치행정과에 전부 배속이 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전부 배속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 단위의 통일된 계획이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단속도 잘 안 이루어지고 여러 분야가 같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도민생활에 불편도 따르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특사경 전담부서를 자치행정 파트에 둬서 전체적인 1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농민단체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가 정부나 타 시ㆍ군에 우리 한국어가 아닌 외래어를 쓰는 국이나 부가 있습니까? 정부에 외래어 쓰는 데가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경기도에-3급인데요.-비전기획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충청북도에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도 유비쿼터스기획과 이런 식으로 외국어가 아니고 외래어로 된 부분들하고 외국어로 된 부분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 저희 강원도에서 써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만드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서비스 잘 하고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또 일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잘 해서 잘 개편을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을 회의하는 건 아마 드물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강원도 조직개편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현행 ‘공보관, 국제협력실, 감사관’ 이분들을 준국장이라고 그러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준국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공보관 하게 되면 그 밑에는 과편제가 아니고 계편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도 그렇고 감사관실도 그렇고 국제협력실도 그렇고 기획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상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이 되게 되면 그 밑에 과편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국장이 아니고 준국장이라는 제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인사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준국장 부분은 대부분 보면 도지사 직속으로 라인이 연결되죠, 거의? 지금 조직기구표에 보면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다만 과장도 현재 4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이나 공보관이나 국제협력실장이나 보게 되면 직급상 4급 보직이 같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운영을 통해서 국장으로 승진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의 과정을 거쳐서 국장급 승진을 3급으로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부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여기가 예비훈련 하는 데예요, 그럼?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도 인사운영상 보시면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공보관이나 국제협력실장, 감사관은 우리 실ㆍ국 부분에 포함되지 않죠? 우리가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게 9개 실ㆍ국이에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9개이고요, 한시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하고 합쳐서 10개가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이 공보관, 국제협력실장, 감사관은 행자부의 실ㆍ국 10개 편제에서 빠진?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빠져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기구표를 보니까 전부 도지사 직속이에요, 지금 공보관, 국제협력실, 감사관이. 앞으로 현행 조정안인 대변인, 글로벌사업단, 감사관도 그렇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대개 이런 부분들은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포함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규칙에 내용이 포함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제가 왜 우리 강원도 조직기구표를 말씀드리느냐면 대변인이나 감사관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사업단을 딱 보면 제가 아까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사업단이 우리 어떤 실ㆍ국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내포는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글로벌사업단은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운영이 되게 되고 여기에서 다만 명칭에 맞게 국제적인 부분들에 관한 업무를 집중을 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내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기존의 국제협력실 업무를 글로벌사업단에서 일부 흡수를 하면서 인원을 확대했는데 이 글로벌사업단은 먼젓번에 예비설명회 때도 글로벌사업단의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실ㆍ국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글로벌사업단으로 빼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는 원인은 뭐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협력실은 국제 간의 국제기획이나 국제협력 부분의 부서가 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제교류는 단순한 문화나 체육교류나 이런 단순한 교류 쪽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교류도 강원도의 실익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교류 그런 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각 실ㆍ국에서 운영을 하는 국제적인 경제에도 포함이 되고 국제도시훈련센터 같은 인적네트워크 구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사업단으로 해서 하나로 편제를 해 놓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인적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글로벌사업단의 각 부서에 연결이 되어서 같은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말씀에 실ㆍ국의 국제업무 부분을 이쪽 부분 글로벌사업단하고 협의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글로벌사업단의 국제협력실 업무하고 수출지원 업무하고 외자유치 관련되는 업무라든가 국제도시훈련센터하고 남북경제협력 관련된 주로 경제파트 쪽의 측면에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로 합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실ㆍ국에서도 충분히 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진흥국의 업무에서 지금 여기 글로벌사업단의 수출지원, 외자유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남북경제협력 그 부분은 지금 조정안을 보면 기획조정실의 DMZ정책담당관으로 해서 남북경제협력을 같이 묶어서 하면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남북경제협력을 DMZ정책담당관하고 같이 해도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수출지원과 외자유치 부분도 경제진흥국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그쪽으로 하면 나머지 국제적인 국제회의나 국제협력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사업단 부분을 없애고 기획조정실 쪽으로 국제업무를 주면 어떻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의 현재 각종 자원이라든가 경제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해외 관련된 부분에서 강원도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이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경제진흥국의 투자유치과에서 하면 이 업무가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도시훈련센터 이쪽에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심지어는 고위공무원들, 또 일반 민간인들도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거기에서 구축된 인원들이 그 인적네트워크가 이러한 경제교류 쪽의 수출지원이라든가 외자유치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인 효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차원의 경쟁력 확보와 인적네트워크 구축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제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글로벌사업단으로 모아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 부분은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경제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일단 하는 쪽으로 안을 잡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굳이 경제진흥국 투자유치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또 기획조정실 DMZ정책담당관에서 남북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그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외자유치나 수출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투자유치 쪽은 국내적인 민자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쪽을 담당하게 되고요. 외자 관련된 부분이나 국제적인 부분들은 글로벌사업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유치과나 기반조성과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경제진흥국도 경제부지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서 같은 경제부지사 밑에서 경제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와 국제적인 부분들이 한꺼번에 통합ㆍ조정되고 원스톱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글로벌사업단을 편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제가 판단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경제진흥국과 글로벌사업단의 수출지원과 외자유치 업무가 중복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었고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농정국하고 녹색자원국 부분에서 산림 이 부분은 아까 충분히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국장님, 이 조직개편을 하면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연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까 하는 관심이 많고 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금번 조직개편안을 올려놓고 우리 도청직원들이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다, 하기야 인사가 나면 인사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이 조직개편안을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안으로 확정하고 나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나 조직개편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번의 조직개편안 부분들은 작년부터 해서 우선 직원들부터 전 직원 대상 토론회를 한 달 동안에 걸쳐서 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실ㆍ국장이나 과장, 주무담당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 홈페이지 내에 자유게시판 이런 게 있습니다만 단 한 건도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도 다 한 거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받은 것은 있습니다만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부불만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정말 없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이 조직개편안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엄청 잘된 조직개편안이네요? 불만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하의상달식으로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녹색자원국에서 환경파트나 산림파트 직원들이 환경하고 산림을 묶는 것이 업무의 시너지효과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원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 볼까요? 국장님, 환경직하고 산림직들이 국장 한 번 올라가려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파트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앞으로 승진하는 부분들로, 사실 농정산림국으로 있으면 산림직이 농정국장 맡기가 어렵잖아요? 또 환경관광문화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환경직이 정책관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장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직원들의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원했던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직원들이 환경이나 산림파트 쪽에서 내부적으로 속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 산림 쪽이 하나로 통합이 되겠다면 좋겠다는, 토론회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쪽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산림직이나 환경직이나 또는 소수직렬들도 정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이라든가 소수직렬들의…….
종국

함종국위원

어떤 업무의 효율성보다 그런 부분을…….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결국은 통합해 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측면이죠. 원래 그런 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직원들이 환경하고 산림하고 업무를 같이 했을 때 이 부분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더 날 거다,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개인적인 노파심에 환경직하고 산림직들이 꽤 어려움을 겪잖아요,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직원들이 업무를 핑퐁하지 않습니까? 이 국 업무다, 저 국 업무다, 이 과 업무다, 저 과 업무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른바 부서할거주의인데 이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피가 마르는 일이죠. 빨리 일이 진전되어야 되는데 이 과 가면 저 과 가라고 하고 저 과 가면 이 과 가라고 하고 업무를 미루니까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정말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개청준비단,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쪽으로 몇 명이나 갑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런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타 시도의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60~80여 명 정도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게 지정이 된다고 봅니다만 만약 지정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일정부분 기구조직을 조금 손을 봐야 되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는 이번에 심의하시는 기구개편이나 정원조례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다만 정원관리는 저희들 총무과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쪽은 아무래도 경제파트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정원관리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되게 되면 기구나 조례에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인사상으로 인사요인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곽영승위원

기구, 조직은 그냥 있고 인원만 빼간다는 말씀이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아까 제가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 체육진흥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관리하고 체육진흥은 뭐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은 주무기능인데요, 팀 창단 육성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쪽의 주무적인 기능을 하고 체육시설 부분을 설치를 하게 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제 생각에는 생활체육계의 주업무는 도민들의 생활체육이 주가 된다고,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육진흥과는 자치행정과에 민간협력계가 있듯이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녹색자원국의 환경정책과, 이것도 환경 없는 관광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환경은 관광과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면서 그래서 이 환경정책과는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체육진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중앙단위의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서 자치행정국에 있던 체육부서가 거기로 가게 된 거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대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처럼 환경이라는 부분하고 문화관광체육의 이질적인 기능이 섞인 조직이 전국 16개 시도를 보더라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질적인 부분들이, 또 중앙부처와 다르고 법령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체육을 일단 문화관광 파트로 해서 조직안을 만든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환경정책은 일종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 부분부터 해서 하다못해 수렵면허 이런 부분들까지도 환경정책에서 종합적인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앙부처는 환경부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광하고 문화관광 이런 파트에 하게 되는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면 관광파트에서 생태관광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관광마케팅의 한 기법일 뿐이고 관광마케팅대상에서는 이런 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심지어는 전통시장 같은 경제 부분도 다 마케팅 대상으로 넣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 부분을 녹색자원국으로 편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당초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셨었잖아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초안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성 있는 시각으로 조직개편안에 여러 가지 주문도 하시고 변경을 요구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아주 전문적인 시각 그런 지식들도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전문성에서 본다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어떤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 이런 것도 고려했지만 인사적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보는데 맞는 말씀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은 사실 인사 부분하고는 별개로 한 작업이고 사실 그간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자열위원

일부분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취임하신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2010년도 6ㆍ2지방선거를 통해서 이광재 도정이 출범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과거에 우리 김진선 지사께서 12년간 도정을 이끌고 온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개편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적어도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1년쯤 지났으면 이제는 새판을 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 정부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도 계속 조직개편이 될 때마다 부처라든지 명칭, 조직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을 기획관리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도 재정경제부였어요. 그런데 '08년도에 기획재정부로 바뀐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도 그렇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과거에 내무부였다가…….

구자열위원

내무부부터 해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뀝니다, '08년도에. 이렇듯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이런 조직개편에서 찾는다는 말씀이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식당을 하나 개업하시려고 하면 막국수집 하던 집을 우리 국장님은 칼국수집을 하고 싶은데 그 메뉴를 그냥 가져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논리의 비약인 것 같은데,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메뉴를 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좀 해 보려는, 장사하는 데에도 그런 게 적용이 되는데 12년간 이어져 온 강원도의 틀에서 뭔가 변화의 흐름을 지금 이 조직개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지만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이런 결단을 내리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편안을 준비하셨다면 일을 하게 우리가 도와주자 저는 그런 의견을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편을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이제 1년 지났는데, 뭔가 일 좀 해 보겠다는데 지지를 한번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당초안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안에 동의를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놓친 사항을 간략하게 약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부칙의 2조에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존속기간을 2014년도까지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라서 그런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한시기구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장

승인을 2년만 받아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그래서 2014년 1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조영기위원장

했다가 다시 또 2014년 그때 승인을 다시 받아야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요. 저희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존경하는 이영덕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산채시험장 복원에 대해서 주문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복원이 안 되고 명칭만 평창분소를 산채연구분소로 바꾸신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채연구분소하고 태백에 있는…….

조영기위원장

규칙에서 바꾸실 거잖아요, 그렇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장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산 임야가 80%가 넘는다는 등 소득사업에서 산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정원은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 구조조정 때 증원이 되는 바람에?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연구관 두 명하고 연구사 세 명이 그때…….

조영기위원장

기술원이든 어디든 강원도의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차후에 계속 자연감소가 되면 증원만 하나요, 아니면 혹시 모든 게 어떤 대기업이든 어떤 부서든 연구의 중요성은 다 익히 공감하는 것인데 연구직은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데 그런 거예요? 연구직이라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산채시험장 복원에 대해서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거기에 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관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연구소가 가지는 연구기능들을 연구관이 해야 될 부분들이…….

조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그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문드리는 사항은 연구 쪽에 해당되는, 특히 우리 농업농촌, 농업기술과 관련된 연구 부분에 예전에 비하면 많은 인원이 감소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대상에서 그쪽에서 다섯 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해서 우리 강원도의 산채를 잘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에 지대한 공로가 있던 부서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차제에라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농업기술원 명칭을 보니까요, 현행하고 조정안을 보니까 이름은 농업기술원인데 밑에 보면 연구개발부, 농촌지원부……전에는 기술지원부라고 했는데 농촌지원부라고 바꾼 의도가 이해가 안 되고 연구개발부 밑에 작물과, 원예과, 환경농업과, 농촌지원부 밑에 지원기획과, 현장지원과, 생활자원과 이렇게 농촌지원부는 이걸 왜 농촌지원부라고 하는 건지 농업기술원은 차라리 환동해출장소처럼 환동해본부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농업연구원이라고 바꾸든지 농업자원본부라고 명칭을 바꾸든지 하지,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기 안 좋다, 농업기술원은 다 농촌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농촌지원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술이란 말을 은근히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조에서 농업기술원의 소관 사무를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연구 부문이에요. 연구를 하고 7번부터는 현장애로 기술개발, 우량종자ㆍ종묘ㆍ종축의 보급,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기술지원, 기술지원, 기술지원 이렇게 했는데 명칭은 생뚱맞게 농촌지원부 이러면서 기술이란 말을 싹 빼버려서 이름만 농업기술원인지 밑의 하부조직의 이름을 현실에 안 맞게 해서 혼선을 빚을 것 같다, 그래서 염려가 되니까 규칙을 어차피 안을 잡으셨으니까 혹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농촌지원부 이런 것이 기존대로 기술지원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연구개발부에서는 작물과, 원예과, 환경농업과 이러면 농촌지원부하고 혼선이 오니까 말 그대로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이렇게 연구로 구분해 주면 우리 농업인들도 금방 이해가 쉬울 거고요. ‘농촌지원부’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이라. 농업기술원이 농촌만 담당하는 부서인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기술지원부’ 이러면 아주 편안할 텐데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질의ㆍ답변은 다 마쳤습니다만 혹여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계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고 관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까지 의견을 수렴하신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혹여나 우리 강원도정 조직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또 각 실ㆍ국간 업무가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행정공백 없이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본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조직개편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강원도정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에서 정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규칙안에 수정이 돼서 규칙 부분도 시행할 때 원만하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장래에 새로운 조직이 개편될 때 또 인원이 충원될 일이 있을 때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시간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폐회 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12여수세계엑스포를 참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아울러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태백에서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이 개최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