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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봉 의원 5분자유발언

220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2-06-20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임시회를 마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회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쁜 일정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의 심사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상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상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임시회를 마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회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쁜 일정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의 심사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상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상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되었다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한 것으로 지난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지시찰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본 안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조성 및 도유림 집단화를 통한 가치 증대를 위하여 사유 임야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환 처분 예정지의 가감정가가 교환 취득 예정지의 가감정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바 본평가 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의 가감정한 내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감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판단한 가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이 되면 정식 평가를 할 때 지형의 여건이라든가 인근의 발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정가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검토를 했고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실감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감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재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차기 회기 때 어떤 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충분한 현실가 보상, 그리고 감정을 하시겠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자체도 너무나 주먹구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나오셔서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을 매각이라든가 매입할 때는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유재산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지출해서 감정사에 의뢰해서 정식적인 감정을 하지는 않았고 가감정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보시고, 현실적으로 가격이 낮다면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정식적으로 감정 의뢰를 할 겁니다. 감정사에 의뢰할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을 포함시켜서 충분한 감정가격이 형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정식 감정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된 다음에 의뢰할 때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은, 지금 공개매각을 하는 게 아니죠, 도유지를. 특정인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안이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환입니다.

김성근위원

특정인에게 교환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우리하고도 교환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각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의 산림부서에서 필요한 땅을 도가 취득해야 될 입장이고, 도가 꼭 필요한 땅이 있기 때문에 취득해야 하고 취득하는 대신 그쪽에서 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상호교환하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뒤를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삼척동자가 볼 때 도에서 그 사유지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특정인이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유림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 지금 교환매각인데 이것을 공론화시키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의회에서 바라는 만큼 감정이 안 나왔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혜의혹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게 공론화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건의했던 공매,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이것을 일단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공매를 하시라는 얘기죠. 꼭 사유림이 필요하면 순수하게 매입을 하고, 따로 따로 1안ㆍ2안으로 나누어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되었다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한 것으로 지난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지시찰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본 안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조성 및 도유림 집단화를 통한 가치 증대를 위하여 사유 임야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환 처분 예정지의 가감정가가 교환 취득 예정지의 가감정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바 본평가 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사업에 필요해서 요청한 산림부서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도유림으로 매입할 수는 있는데 도유림의 매각은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금년도에 고시된 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매각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실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의 가감정한 내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감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판단한 가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이 되면 정식 평가를 할 때 지형의 여건이라든가 인근의 발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정가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검토를 했고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실감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감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재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차기 회기 때 어떤 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충분한 현실가 보상, 그리고 감정을 하시겠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자체도 너무나 주먹구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나오셔서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매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현지 산림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용도 폐지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환 취득을 하는데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 임계의 땅은 2007년 5월 9일에 임계에 동부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단화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인근의 임야를 계속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기보다는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땅에는 임도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동부지원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땅으로 관리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의 땅을 처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침 이 사람이 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교환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평가 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단지, 감정평가할 때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영월지역의 땅이 도로변 인근에 있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교환 취득이라든가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내놓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 이것이 잘못 평가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말씀 다 끝났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을 매각이라든가 매입할 때는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유재산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지출해서 감정사에 의뢰해서 정식적인 감정을 하지는 않았고 가감정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보시고, 현실적으로 가격이 낮다면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정식적으로 감정 의뢰를 할 겁니다. 감정사에 의뢰할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을 포함시켜서 충분한 감정가격이 형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정식 감정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된 다음에 의뢰할 때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은, 지금 공개매각을 하는 게 아니죠, 도유지를. 특정인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안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교환 처분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위해서 임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가 2만 1,0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하는 데도 딱 2만 1,025㎡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맞추어서 교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환입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필지가 2만 1,025㎡가 아니죠?
특정인에게 교환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우리하고도 교환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분할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평수를 맞춘 것이잖아요. ㎡가 2만 1,025㎡가 아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각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의 산림부서에서 필요한 땅을 도가 취득해야 될 입장이고, 도가 꼭 필요한 땅이 있기 때문에 취득해야 하고 취득하는 대신 그쪽에서 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상호교환하기 때문에…….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차액이 몇백만 원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액 정산을 하려는 것이지 끼워 맞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김성근위원

아니, 끼워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2만 1,025㎡가 똑같이 나와요? 이런 필지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이 면적에 맞추어서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김성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뒤를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삼척동자가 볼 때 도에서 그 사유지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특정인이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유림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 지금 교환매각인데 이것을 공론화시키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의회에서 바라는 만큼 감정이 안 나왔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혜의혹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게 공론화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건의했던 공매,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이것을 일단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공매를 하시라는 얘기죠. 꼭 사유림이 필요하면 순수하게 매입을 하고, 따로 따로 1안ㆍ2안으로 나누어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조금 곤란한 모양인데 전체 면적이 2만 1,025㎡가 아니고 큰 면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2만 1,025㎡를 분할해서 교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사업에 필요해서 요청한 산림부서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매입하고 매각하는 면적을 관련 부서에서 숫자하고 이름까지 딱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전체 면적 큰 것을 가지고…….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도유림으로 매입할 수는 있는데 도유림의 매각은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금년도에 고시된 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매각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실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정말 도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그 인근 부지가 정말 필요했다면 필지가 2만 1,025㎡가 아니고 10만㎡가 될 수도 있고 5만㎡가 될 수도 있어요, 필지가 생긴 그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5만㎡가 필요한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2만 1,0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면서 금액은 이렇게 나오고 이 금액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투명성이 좀 확보되는데 딱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물론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삼척동자가 보았을 때도 이것은 특혜라고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지적도를 보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면적을 맞추어서 들어온 문제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가 뒤에 문제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먼저 의회에 제시하고, 가감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감정이 안 돼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매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현지 산림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용도 폐지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환 취득을 하는데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 임계의 땅은 2007년 5월 9일에 임계에 동부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단화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인근의 임야를 계속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기보다는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땅에는 임도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동부지원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땅으로 관리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의 땅을 처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침 이 사람이 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교환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평가 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단지, 감정평가할 때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영월지역의 땅이 도로변 인근에 있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교환 취득이라든가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내놓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 이것이 잘못 평가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말씀 다 끝났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저희가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차리의 처분하고자 하는 땅이 68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2필지가 2만 1,025㎡이기 때문에, 가감정에서 금액이 1,100원, 1,2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밀 감정을 하기 전에 일단 영월 마차리 땅 68만㎡ 중에서 2만 1,025㎡로 면적을 맞추어서 협상을 했고 감정평가 금액이 100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밀 평가를 해서 금액 정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면적을 꿰맞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일인물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교환 처분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위해서 임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가 2만 1,0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하는 데도 딱 2만 1,025㎡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맞추어서 교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소유가 그분 소유예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필지가 2만 1,025㎡가 아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임계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차피 이것은 용도 폐지가 되어서 공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산림부서에서 임계의 집단화할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해서 가격이라든가 면적을 맞추어서 교환하자고 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평수를 맞춘 것이잖아요. ㎡가 2만 1,025㎡가 아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성원환경 합자회사입니다.

김성근위원

법인이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차액이 몇백만 원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액 정산을 하려는 것이지 끼워 맞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끼워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2만 1,025㎡가 똑같이 나와요? 이런 필지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는 누구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이 면적에 맞추어서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표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영월의 부지 있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강원도 소유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조금 곤란한 모양인데 전체 면적이 2만 1,025㎡가 아니고 큰 면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2만 1,025㎡를 분할해서 교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성근위원

그것은 도유지잖아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매입하고 매각하는 면적을 관련 부서에서 숫자하고 이름까지 딱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전체 면적 큰 것을 가지고…….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성원환경 것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쪽에서 취득해 놓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 했죠?

홍건표위원장

잠깐만요.

김성근위원

언제 했죠? 그것만 알려주세요.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과장님, 김성근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안 오셔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처음부터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드리세요. 영월군에서 탄광문화촌 앞의 부지를, 건설폐기물공장을 처리하려는 계획과 성원환경에서 교환해 다오, 우리 공장이 가려고 하는 도유지 땅을 내어다오 해서 그러면 방법이 현행법상 교환밖에 없는데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국에서 하려고 하는 도유림 집단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을 네가 사서 교환하자 이렇게 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이해가 되지 그전 단계를 생략하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설명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성근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정말 도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그 인근 부지가 정말 필요했다면 필지가 2만 1,025㎡가 아니고 10만㎡가 될 수도 있고 5만㎡가 될 수도 있어요, 필지가 생긴 그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5만㎡가 필요한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2만 1,0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면서 금액은 이렇게 나오고 이 금액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투명성이 좀 확보되는데 딱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물론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삼척동자가 보았을 때도 이것은 특혜라고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지적도를 보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면적을 맞추어서 들어온 문제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가 뒤에 문제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먼저 의회에 제시하고, 가감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감정이 안 돼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차리의 처분하고자 하는 땅이 68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2필지가 2만 1,025㎡이기 때문에, 가감정에서 금액이 1,100원, 1,2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밀 감정을 하기 전에 일단 영월 마차리 땅 68만㎡ 중에서 2만 1,025㎡로 면적을 맞추어서 협상을 했고 감정평가 금액이 100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밀 평가를 해서 금액 정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면적을 꿰맞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데는 국비ㆍ도비를 투입했고 영월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탄광문화촌을 만들어 놓은 관리사무실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성원환경이라는 자원분리시설을 옮겨달라고 그러던 차제에 이것을 영월군하고 저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원환경산업을 산골짜기 안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집어넣자 해서 협의가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유림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 동부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집단화 계획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자 그래서 성원환경에 너희들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임야를 취득해서 교환하면 좋겠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성원환경에서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을 취득한 날짜는 2010년 11월 26일이고 그다음에 1필지는 2010년 11월 2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지 일부를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취득한 땅을 저희가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일인물입니까?
지난 11월 26일하고 11월 2일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네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소유가 그분 소유예요?
그전부터 했겠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취득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유지하고 교환 처분하기 위해서 그때 다 준비를 마쳤네요, 그리고 바로 도에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영월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임계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차피 이것은 용도 폐지가 되어서 공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산림부서에서 임계의 집단화할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해서 가격이라든가 면적을 맞추어서 교환하자고 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그날…….

김성근위원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아니, 정식 공문이 있습니까? 구두는 필요 없고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성원환경 합자회사입니다.

김성근위원

법인이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공문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영월군 관광과장이 나와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영월군의 입장을 현장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대표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영월의 부지 있잖아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강원도 소유입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도유지잖아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성원환경 것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쪽에서 취득해 놓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 했죠?

홍건표위원장

잠깐만요.

김성근위원

언제 했죠? 그것만 알려주세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색안경을 쓰고 자꾸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차후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자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뒷감당을 못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 42번지의 2필지에 대해서 지난 11월 26일과 11월 2일에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환 처분과 교환 취득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고 매입이 된 이후에 성원환경에서 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환경이 매각하고자 하는, 교환 처분을 하고자 정선군 부지를 성원환경에서 매입하고 준비한 사실은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 임계리의 산 42번지가 2만 1,025㎡인데 2,52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지 산 94-1번지는 위치가 현저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2,312만 8,000원이에요. 약 210만 원 정도가 싸요,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공매한다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데 특정인한테 그냥 교환 처분한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감정을 받는다, 그러면 감정이 이 상태 그대로 나왔을 때, 지금 가감정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지적도상에도 나와 있지만 대로변 옆에서 조금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임야는 2,300만 원이고 산속에 있는, 물론 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인근 필지를 다 매입하지, 딱 그만큼만 필요치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강원도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정말 2만 1,025㎡만 필요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손을 댔으면 5만㎡가 되었든 10만㎡가 되었든 그 인근을 다 매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다 매입하고 도에서 더 지불을 하더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 시가로 감정을 해서 투명하게 해 주었으면, 투명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혹은 아닙니다. 그런 의혹은 아니고 하다 보면 사실 의혹 아닌, 색안경을 쓰고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과장님, 김성근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안 오셔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처음부터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드리세요. 영월군에서 탄광문화촌 앞의 부지를, 건설폐기물공장을 처리하려는 계획과 성원환경에서 교환해 다오, 우리 공장이 가려고 하는 도유지 땅을 내어다오 해서 그러면 방법이 현행법상 교환밖에 없는데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국에서 하려고 하는 도유림 집단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을 네가 사서 교환하자 이렇게 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이해가 되지 그전 단계를 생략하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설명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데는 국비ㆍ도비를 투입했고 영월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탄광문화촌을 만들어 놓은 관리사무실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성원환경이라는 자원분리시설을 옮겨달라고 그러던 차제에 이것을 영월군하고 저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원환경산업을 산골짜기 안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집어넣자 해서 협의가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유림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 동부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집단화 계획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자 그래서 성원환경에 너희들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임야를 취득해서 교환하면 좋겠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성원환경에서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을 취득한 날짜는 2010년 11월 26일이고 그다음에 1필지는 2010년 11월 2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지 일부를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취득한 땅을 저희가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지난 11월 26일하고 11월 2일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문제의 요인을 본다면 교환하는 땅의 면적을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문제, 두 번째는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 도유지가 현재 지가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게 나온 문제,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매각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셨는데 산 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매가 불가합니다. 교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공매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감정을 미리 하고 와서 하면 좋은데 감정을 하게 되면 예산도 소요되고, 또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사가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대해서 감정사도 책임을 질 것이고 행정에서도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 저렴하게 팔게 되면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쪽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겠고 공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에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폐기물처리장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에서 좀 조정을 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은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투명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그전부터 했겠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취득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유지하고 교환 처분하기 위해서 그때 다 준비를 마쳤네요, 그리고 바로 도에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영월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현장에 그날…….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지 확인을 가서 영월군의 탄광문화촌 주변 정비사업계획도 보고 또 정선 임계에 있는 도유림 집단화 계획도 보았습니다. 그때 충분히 지적되었던 사항이니까, 교환 처분할 영월 마차리의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그 토지가 건축폐기물 부지로 될 것을 상상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재감정을 해서 교환하도록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의 탄광문화촌 주변 유해환경 정비계획, 2009년 3월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사본을 하나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성근위원

아니, 정식 공문이 있습니까? 구두는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예.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공문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영월군 관광과장이 나와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영월군의 입장을 현장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상임위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이대용입니다.

김성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위해서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의 산 42번지의 2필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만 1,000㎡가 꼭 필요합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추후에 공문을 띄워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소신껏,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그 지역의 임야를 매입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7년 5월에 도유림 확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필지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계리에 한 750㏊ 정도 되는데 그 내부에 일반 사유지가 몇 필지씩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유림 확대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거기 약 100억을 들여서 하는 산림테라피기지와 연결할 수 있는 임도가 필요해서, 그 산을 딱 지나가게 됩니다, 2필지를.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고, 사유지는 언제가 되었든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김성근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색안경을 쓰고 자꾸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차후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자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뒷감당을 못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 42번지의 2필지에 대해서 지난 11월 26일과 11월 2일에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환 처분과 교환 취득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고 매입이 된 이후에 성원환경에서 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환경이 매각하고자 하는, 교환 처분을 하고자 정선군 부지를 성원환경에서 매입하고 준비한 사실은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 임계리의 산 42번지가 2만 1,025㎡인데 2,52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지 산 94-1번지는 위치가 현저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2,312만 8,000원이에요. 약 210만 원 정도가 싸요,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공매한다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데 특정인한테 그냥 교환 처분한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감정을 받는다, 그러면 감정이 이 상태 그대로 나왔을 때, 지금 가감정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지적도상에도 나와 있지만 대로변 옆에서 조금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임야는 2,300만 원이고 산속에 있는, 물론 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인근 필지를 다 매입하지, 딱 그만큼만 필요치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강원도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정말 2만 1,025㎡만 필요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손을 댔으면 5만㎡가 되었든 10만㎡가 되었든 그 인근을 다 매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다 매입하고 도에서 더 지불을 하더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 시가로 감정을 해서 투명하게 해 주었으면, 투명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혹은 아닙니다. 그런 의혹은 아니고 하다 보면 사실 의혹 아닌, 색안경을 쓰고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입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2만 1,000㎡만 딱 사업계획에 들어갔었나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몇 필지가 더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매입하죠, 그 일대를 전체 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우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문제의 요인을 본다면 교환하는 땅의 면적을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문제, 두 번째는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 도유지가 현재 지가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게 나온 문제,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매각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셨는데 산 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매가 불가합니다. 교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공매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감정을 미리 하고 와서 하면 좋은데 감정을 하게 되면 예산도 소요되고, 또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사가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대해서 감정사도 책임을 질 것이고 행정에서도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 저렴하게 팔게 되면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쪽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겠고 공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에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폐기물처리장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에서 좀 조정을 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은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투명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도에 몇천만 원이 없나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산 협의를 못 했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전체 도유림은 2만 8,300㏊나 되기 때문에…….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지 확인을 가서 영월군의 탄광문화촌 주변 정비사업계획도 보고 또 정선 임계에 있는 도유림 집단화 계획도 보았습니다. 그때 충분히 지적되었던 사항이니까, 교환 처분할 영월 마차리의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그 토지가 건축폐기물 부지로 될 것을 상상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재감정을 해서 교환하도록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의 탄광문화촌 주변 유해환경 정비계획, 2009년 3월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사본을 하나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성근위원

지금 인근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지난번에 지적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죠, 감정을 해서요.
한 가지만 더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예.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상임위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앞으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같이 해 버리죠, ㎡당 몇 푼 하지도 않는데요. 이것을 같은 2만 1,000㎡에 맞추다 보니까…….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집단화로 매입할 땅이 좀 많지 않습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이대용입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290만㎡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당장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도로를 놓아야 되니까 2필지를 우선 매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금년부터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김성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위해서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의 산 42번지의 2필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만 1,000㎡가 꼭 필요합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추후에 공문을 띄워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소신껏,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금년부터 4년간 조성하는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임도를 닦아서 우선 거기를 활용해서 자재도 운반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그 지역의 임야를 매입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를, 정선군을 다 사자는 게 아니고 그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유지 2만 1,000㎡을 잘랐지 않습니까?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지적입니다. 2필지의 총 지적이 2만 1,000㎡이고 우리가 주는 필지만 자른 겁니다.

김성근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를, 우리가 일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른 게 아니고 총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 5월에 도유림 확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필지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계리에 한 750㏊ 정도 되는데 그 내부에 일반 사유지가 몇 필지씩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유림 확대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거기 약 100억을 들여서 하는 산림테라피기지와 연결할 수 있는 임도가 필요해서, 그 산을 딱 지나가게 됩니다, 2필지를.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고, 사유지는 언제가 되었든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홍건표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김성근위원

다입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2만 1,000㎡만 딱 사업계획에 들어갔었나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몇 필지가 더 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월군에서 수립한 탄광문화촌 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 이전계획, 2009년도 3월에 수립한 이전계획을 요구해서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 교환 매각할 토지에 대한 감정을 공시지가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감정해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매입하죠, 그 일대를 전체 다?
위원장님.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우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김성근위원

우리 도에 몇천만 원이 없나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산 협의를 못 했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전체 도유림은 2만 8,300㏊나 되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조건부 승인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월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은 다음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월군의 민원에 의해서 대토 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자격으로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영월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에서 어떤 공문을 받은 이후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지난번에 지적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죠, 감정을 해서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다시 되었을 때는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같이 해 버리죠, ㎡당 몇 푼 하지도 않는데요. 이것을 같은 2만 1,000㎡에 맞추다 보니까…….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집단화로 매입할 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290만㎡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당장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도로를 놓아야 되니까 2필지를 우선 매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금년부터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금년부터 4년간 조성하는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임도를 닦아서 우선 거기를 활용해서 자재도 운반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29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를, 정선군을 다 사자는 게 아니고 그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유지 2만 1,000㎡을 잘랐지 않습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지적입니다. 2필지의 총 지적이 2만 1,000㎡이고 우리가 주는 필지만 자른 겁니다.

김성근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를, 우리가 일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른 게 아니고 총 지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월군에서 수립한 탄광문화촌 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 이전계획, 2009년도 3월에 수립한 이전계획을 요구해서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 교환 매각할 토지에 대한 감정을 공시지가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감정해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조건부 승인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월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은 다음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월군의 민원에 의해서 대토 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자격으로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영월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에서 어떤 공문을 받은 이후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다시 되었을 때는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되었다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한 것으로 지난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지시찰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본 안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조성 및 도유림 집단화를 통한 가치 증대를 위하여 사유 임야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환 처분 예정지의 가감정가가 교환 취득 예정지의 가감정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바 본평가 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의 가감정한 내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감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판단한 가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이 되면 정식 평가를 할 때 지형의 여건이라든가 인근의 발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정가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검토를 했고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실감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감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재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차기 회기 때 어떤 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충분한 현실가 보상, 그리고 감정을 하시겠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자체도 너무나 주먹구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나오셔서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을 매각이라든가 매입할 때는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유재산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지출해서 감정사에 의뢰해서 정식적인 감정을 하지는 않았고 가감정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보시고, 현실적으로 가격이 낮다면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정식적으로 감정 의뢰를 할 겁니다. 감정사에 의뢰할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을 포함시켜서 충분한 감정가격이 형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정식 감정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된 다음에 의뢰할 때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은, 지금 공개매각을 하는 게 아니죠, 도유지를. 특정인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안이잖아요?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환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특정인에게 교환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우리하고도 교환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각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의 산림부서에서 필요한 땅을 도가 취득해야 될 입장이고, 도가 꼭 필요한 땅이 있기 때문에 취득해야 하고 취득하는 대신 그쪽에서 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상호교환하기 때문에…….

홍건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되었다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한 것으로 지난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지시찰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본 안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조성 및 도유림 집단화를 통한 가치 증대를 위하여 사유 임야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환 처분 예정지의 가감정가가 교환 취득 예정지의 가감정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바 본평가 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의 가감정한 내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감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판단한 가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이 되면 정식 평가를 할 때 지형의 여건이라든가 인근의 발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정가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뒤를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삼척동자가 볼 때 도에서 그 사유지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특정인이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유림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 지금 교환매각인데 이것을 공론화시키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의회에서 바라는 만큼 감정이 안 나왔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혜의혹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게 공론화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건의했던 공매,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이것을 일단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공매를 하시라는 얘기죠. 꼭 사유림이 필요하면 순수하게 매입을 하고, 따로 따로 1안ㆍ2안으로 나누어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사업에 필요해서 요청한 산림부서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검토를 했고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실감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감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재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차기 회기 때 어떤 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충분한 현실가 보상, 그리고 감정을 하시겠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자체도 너무나 주먹구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나오셔서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도유림으로 매입할 수는 있는데 도유림의 매각은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금년도에 고시된 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매각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실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을 매각이라든가 매입할 때는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유재산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지출해서 감정사에 의뢰해서 정식적인 감정을 하지는 않았고 가감정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보시고, 현실적으로 가격이 낮다면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정식적으로 감정 의뢰를 할 겁니다. 감정사에 의뢰할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을 포함시켜서 충분한 감정가격이 형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정식 감정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된 다음에 의뢰할 때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은, 지금 공개매각을 하는 게 아니죠, 도유지를. 특정인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안이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환입니다.

김성근위원

특정인에게 교환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우리하고도 교환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매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현지 산림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용도 폐지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환 취득을 하는데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 임계의 땅은 2007년 5월 9일에 임계에 동부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단화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인근의 임야를 계속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기보다는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땅에는 임도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동부지원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땅으로 관리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의 땅을 처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침 이 사람이 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교환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평가 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단지, 감정평가할 때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영월지역의 땅이 도로변 인근에 있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교환 취득이라든가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내놓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 이것이 잘못 평가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말씀 다 끝났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각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의 산림부서에서 필요한 땅을 도가 취득해야 될 입장이고, 도가 꼭 필요한 땅이 있기 때문에 취득해야 하고 취득하는 대신 그쪽에서 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상호교환하기 때문에…….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교환 처분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위해서 임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가 2만 1,0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하는 데도 딱 2만 1,025㎡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맞추어서 교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필지가 2만 1,025㎡가 아니죠?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뒤를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삼척동자가 볼 때 도에서 그 사유지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특정인이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유림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 지금 교환매각인데 이것을 공론화시키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의회에서 바라는 만큼 감정이 안 나왔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혜의혹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게 공론화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건의했던 공매,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이것을 일단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공매를 하시라는 얘기죠. 꼭 사유림이 필요하면 순수하게 매입을 하고, 따로 따로 1안ㆍ2안으로 나누어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분할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사업에 필요해서 요청한 산림부서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그렇죠.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평수를 맞춘 것이잖아요. ㎡가 2만 1,025㎡가 아니죠.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도유림으로 매입할 수는 있는데 도유림의 매각은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금년도에 고시된 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매각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실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차액이 몇백만 원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액 정산을 하려는 것이지 끼워 맞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김성근위원

아니, 끼워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2만 1,025㎡가 똑같이 나와요? 이런 필지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이 면적에 맞추어서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조금 곤란한 모양인데 전체 면적이 2만 1,025㎡가 아니고 큰 면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2만 1,025㎡를 분할해서 교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매입하고 매각하는 면적을 관련 부서에서 숫자하고 이름까지 딱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전체 면적 큰 것을 가지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매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현지 산림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용도 폐지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환 취득을 하는데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 임계의 땅은 2007년 5월 9일에 임계에 동부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단화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인근의 임야를 계속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기보다는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땅에는 임도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동부지원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땅으로 관리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의 땅을 처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침 이 사람이 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교환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평가 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단지, 감정평가할 때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영월지역의 땅이 도로변 인근에 있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교환 취득이라든가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내놓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 이것이 잘못 평가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말씀 다 끝났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교환 처분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위해서 임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가 2만 1,0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하는 데도 딱 2만 1,025㎡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맞추어서 교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성근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정말 도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그 인근 부지가 정말 필요했다면 필지가 2만 1,025㎡가 아니고 10만㎡가 될 수도 있고 5만㎡가 될 수도 있어요, 필지가 생긴 그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5만㎡가 필요한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2만 1,0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면서 금액은 이렇게 나오고 이 금액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투명성이 좀 확보되는데 딱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물론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삼척동자가 보았을 때도 이것은 특혜라고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지적도를 보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면적을 맞추어서 들어온 문제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가 뒤에 문제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먼저 의회에 제시하고, 가감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감정이 안 돼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 필지가 2만 1,025㎡가 아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분할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평수를 맞춘 것이잖아요. ㎡가 2만 1,025㎡가 아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차리의 처분하고자 하는 땅이 68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2필지가 2만 1,025㎡이기 때문에, 가감정에서 금액이 1,100원, 1,2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밀 감정을 하기 전에 일단 영월 마차리 땅 68만㎡ 중에서 2만 1,025㎡로 면적을 맞추어서 협상을 했고 감정평가 금액이 100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밀 평가를 해서 금액 정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면적을 꿰맞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차액이 몇백만 원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액 정산을 하려는 것이지 끼워 맞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일인물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끼워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2만 1,025㎡가 똑같이 나와요? 이런 필지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가 그분 소유예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이 면적에 맞추어서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임계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차피 이것은 용도 폐지가 되어서 공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산림부서에서 임계의 집단화할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해서 가격이라든가 면적을 맞추어서 교환하자고 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조금 곤란한 모양인데 전체 면적이 2만 1,025㎡가 아니고 큰 면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2만 1,025㎡를 분할해서 교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성근위원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성원환경 합자회사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매입하고 매각하는 면적을 관련 부서에서 숫자하고 이름까지 딱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전체 면적 큰 것을 가지고…….

김성근위원

법인이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대표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영월의 부지 있잖아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강원도 소유입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도유지잖아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정말 도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그 인근 부지가 정말 필요했다면 필지가 2만 1,025㎡가 아니고 10만㎡가 될 수도 있고 5만㎡가 될 수도 있어요, 필지가 생긴 그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5만㎡가 필요한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2만 1,0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면서 금액은 이렇게 나오고 이 금액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투명성이 좀 확보되는데 딱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물론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삼척동자가 보았을 때도 이것은 특혜라고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지적도를 보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면적을 맞추어서 들어온 문제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가 뒤에 문제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먼저 의회에 제시하고, 가감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감정이 안 돼요?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성원환경 것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쪽에서 취득해 놓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 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차리의 처분하고자 하는 땅이 68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2필지가 2만 1,025㎡이기 때문에, 가감정에서 금액이 1,100원, 1,2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밀 감정을 하기 전에 일단 영월 마차리 땅 68만㎡ 중에서 2만 1,025㎡로 면적을 맞추어서 협상을 했고 감정평가 금액이 100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밀 평가를 해서 금액 정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면적을 꿰맞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잠깐만요.

김성근위원

언제 했죠? 그것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일인물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소유가 그분 소유예요?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과장님, 김성근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안 오셔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처음부터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드리세요. 영월군에서 탄광문화촌 앞의 부지를, 건설폐기물공장을 처리하려는 계획과 성원환경에서 교환해 다오, 우리 공장이 가려고 하는 도유지 땅을 내어다오 해서 그러면 방법이 현행법상 교환밖에 없는데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국에서 하려고 하는 도유림 집단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을 네가 사서 교환하자 이렇게 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이해가 되지 그전 단계를 생략하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설명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임계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차피 이것은 용도 폐지가 되어서 공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산림부서에서 임계의 집단화할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해서 가격이라든가 면적을 맞추어서 교환하자고 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성원환경 합자회사입니다.

김성근위원

법인이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데는 국비ㆍ도비를 투입했고 영월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탄광문화촌을 만들어 놓은 관리사무실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성원환경이라는 자원분리시설을 옮겨달라고 그러던 차제에 이것을 영월군하고 저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원환경산업을 산골짜기 안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집어넣자 해서 협의가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유림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 동부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집단화 계획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자 그래서 성원환경에 너희들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임야를 취득해서 교환하면 좋겠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성원환경에서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을 취득한 날짜는 2010년 11월 26일이고 그다음에 1필지는 2010년 11월 2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지 일부를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취득한 땅을 저희가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지난 11월 26일하고 11월 2일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네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대표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영월의 부지 있잖아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강원도 소유입니다.

김성근위원

그전부터 했겠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취득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유지하고 교환 처분하기 위해서 그때 다 준비를 마쳤네요, 그리고 바로 도에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영월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유지잖아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현장에 그날…….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정식 공문이 있습니까? 구두는 필요 없고요.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성원환경 것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쪽에서 취득해 놓았습니다.
공문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영월군 관광과장이 나와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영월군의 입장을 현장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 했죠?

홍건표위원장

잠깐만요.

김성근위원

언제 했죠? 그것만 알려주세요.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과장님, 김성근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안 오셔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처음부터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드리세요. 영월군에서 탄광문화촌 앞의 부지를, 건설폐기물공장을 처리하려는 계획과 성원환경에서 교환해 다오, 우리 공장이 가려고 하는 도유지 땅을 내어다오 해서 그러면 방법이 현행법상 교환밖에 없는데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국에서 하려고 하는 도유림 집단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을 네가 사서 교환하자 이렇게 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이해가 되지 그전 단계를 생략하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설명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데는 국비ㆍ도비를 투입했고 영월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탄광문화촌을 만들어 놓은 관리사무실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성원환경이라는 자원분리시설을 옮겨달라고 그러던 차제에 이것을 영월군하고 저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원환경산업을 산골짜기 안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집어넣자 해서 협의가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유림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 동부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집단화 계획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자 그래서 성원환경에 너희들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임야를 취득해서 교환하면 좋겠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성원환경에서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을 취득한 날짜는 2010년 11월 26일이고 그다음에 1필지는 2010년 11월 2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지 일부를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취득한 땅을 저희가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지난 11월 26일하고 11월 2일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네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색안경을 쓰고 자꾸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차후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자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뒷감당을 못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 42번지의 2필지에 대해서 지난 11월 26일과 11월 2일에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환 처분과 교환 취득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고 매입이 된 이후에 성원환경에서 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환경이 매각하고자 하는, 교환 처분을 하고자 정선군 부지를 성원환경에서 매입하고 준비한 사실은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 임계리의 산 42번지가 2만 1,025㎡인데 2,52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지 산 94-1번지는 위치가 현저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2,312만 8,000원이에요. 약 210만 원 정도가 싸요,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공매한다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데 특정인한테 그냥 교환 처분한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감정을 받는다, 그러면 감정이 이 상태 그대로 나왔을 때, 지금 가감정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지적도상에도 나와 있지만 대로변 옆에서 조금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임야는 2,300만 원이고 산속에 있는, 물론 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인근 필지를 다 매입하지, 딱 그만큼만 필요치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강원도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정말 2만 1,025㎡만 필요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손을 댔으면 5만㎡가 되었든 10만㎡가 되었든 그 인근을 다 매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다 매입하고 도에서 더 지불을 하더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 시가로 감정을 해서 투명하게 해 주었으면, 투명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혹은 아닙니다. 그런 의혹은 아니고 하다 보면 사실 의혹 아닌, 색안경을 쓰고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부터 했겠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취득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유지하고 교환 처분하기 위해서 그때 다 준비를 마쳤네요, 그리고 바로 도에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영월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현장에 그날…….

김성근위원

아니, 정식 공문이 있습니까? 구두는 필요 없고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공문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영월군 관광과장이 나와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영월군의 입장을 현장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문제의 요인을 본다면 교환하는 땅의 면적을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문제, 두 번째는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 도유지가 현재 지가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게 나온 문제,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매각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셨는데 산 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매가 불가합니다. 교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공매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감정을 미리 하고 와서 하면 좋은데 감정을 하게 되면 예산도 소요되고, 또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사가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대해서 감정사도 책임을 질 것이고 행정에서도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 저렴하게 팔게 되면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쪽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겠고 공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에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폐기물처리장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에서 좀 조정을 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은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투명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지 확인을 가서 영월군의 탄광문화촌 주변 정비사업계획도 보고 또 정선 임계에 있는 도유림 집단화 계획도 보았습니다. 그때 충분히 지적되었던 사항이니까, 교환 처분할 영월 마차리의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그 토지가 건축폐기물 부지로 될 것을 상상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재감정을 해서 교환하도록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의 탄광문화촌 주변 유해환경 정비계획, 2009년 3월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사본을 하나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예.

김성근위원

상임위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이대용입니다.

김성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위해서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의 산 42번지의 2필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만 1,000㎡가 꼭 필요합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추후에 공문을 띄워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소신껏,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색안경을 쓰고 자꾸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차후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자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뒷감당을 못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 42번지의 2필지에 대해서 지난 11월 26일과 11월 2일에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환 처분과 교환 취득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고 매입이 된 이후에 성원환경에서 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환경이 매각하고자 하는, 교환 처분을 하고자 정선군 부지를 성원환경에서 매입하고 준비한 사실은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 임계리의 산 42번지가 2만 1,025㎡인데 2,52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지 산 94-1번지는 위치가 현저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2,312만 8,000원이에요. 약 210만 원 정도가 싸요,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공매한다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데 특정인한테 그냥 교환 처분한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감정을 받는다, 그러면 감정이 이 상태 그대로 나왔을 때, 지금 가감정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지적도상에도 나와 있지만 대로변 옆에서 조금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임야는 2,300만 원이고 산속에 있는, 물론 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인근 필지를 다 매입하지, 딱 그만큼만 필요치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강원도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정말 2만 1,025㎡만 필요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손을 댔으면 5만㎡가 되었든 10만㎡가 되었든 그 인근을 다 매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다 매입하고 도에서 더 지불을 하더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 시가로 감정을 해서 투명하게 해 주었으면, 투명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혹은 아닙니다. 그런 의혹은 아니고 하다 보면 사실 의혹 아닌, 색안경을 쓰고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그 지역의 임야를 매입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7년 5월에 도유림 확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필지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계리에 한 750㏊ 정도 되는데 그 내부에 일반 사유지가 몇 필지씩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유림 확대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거기 약 100억을 들여서 하는 산림테라피기지와 연결할 수 있는 임도가 필요해서, 그 산을 딱 지나가게 됩니다, 2필지를.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고, 사유지는 언제가 되었든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김성근위원

다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문제의 요인을 본다면 교환하는 땅의 면적을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문제, 두 번째는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 도유지가 현재 지가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게 나온 문제,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매각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셨는데 산 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매가 불가합니다. 교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공매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감정을 미리 하고 와서 하면 좋은데 감정을 하게 되면 예산도 소요되고, 또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사가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대해서 감정사도 책임을 질 것이고 행정에서도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 저렴하게 팔게 되면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쪽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겠고 공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에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폐기물처리장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에서 좀 조정을 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은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투명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2만 1,000㎡만 딱 사업계획에 들어갔었나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몇 필지가 더 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지 확인을 가서 영월군의 탄광문화촌 주변 정비사업계획도 보고 또 정선 임계에 있는 도유림 집단화 계획도 보았습니다. 그때 충분히 지적되었던 사항이니까, 교환 처분할 영월 마차리의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그 토지가 건축폐기물 부지로 될 것을 상상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재감정을 해서 교환하도록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의 탄광문화촌 주변 유해환경 정비계획, 2009년 3월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사본을 하나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매입하죠, 그 일대를 전체 다?
한 가지만 더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예.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우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김성근위원

상임위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우리 도에 몇천만 원이 없나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이대용입니다.
예산 협의를 못 했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전체 도유림은 2만 8,300㏊나 되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지금 인근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지난번에 지적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죠, 감정을 해서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위해서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의 산 42번지의 2필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만 1,000㎡가 꼭 필요합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추후에 공문을 띄워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소신껏,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같이 해 버리죠, ㎡당 몇 푼 하지도 않는데요. 이것을 같은 2만 1,000㎡에 맞추다 보니까…….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집단화로 매입할 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그 지역의 임야를 매입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290만㎡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장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도로를 놓아야 되니까 2필지를 우선 매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금년부터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7년 5월에 도유림 확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필지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계리에 한 750㏊ 정도 되는데 그 내부에 일반 사유지가 몇 필지씩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유림 확대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거기 약 100억을 들여서 하는 산림테라피기지와 연결할 수 있는 임도가 필요해서, 그 산을 딱 지나가게 됩니다, 2필지를.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고, 사유지는 언제가 되었든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금년부터 4년간 조성하는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임도를 닦아서 우선 거기를 활용해서 자재도 운반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다입니까?
지금 29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를, 정선군을 다 사자는 게 아니고 그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유지 2만 1,000㎡을 잘랐지 않습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2만 1,000㎡만 딱 사업계획에 들어갔었나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지적입니다. 2필지의 총 지적이 2만 1,000㎡이고 우리가 주는 필지만 자른 겁니다.

김성근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를, 우리가 일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매입하죠, 그 일대를 전체 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른 게 아니고 총 지적입니다.
우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홍건표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김성근위원

우리 도에 몇천만 원이 없나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산 협의를 못 했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전체 도유림은 2만 8,300㏊나 되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지금 인근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지난번에 지적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죠, 감정을 해서요.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월군에서 수립한 탄광문화촌 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 이전계획, 2009년도 3월에 수립한 이전계획을 요구해서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 교환 매각할 토지에 대한 감정을 공시지가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감정해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같이 해 버리죠, ㎡당 몇 푼 하지도 않는데요. 이것을 같은 2만 1,000㎡에 맞추다 보니까…….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집단화로 매입할 땅이 좀 많지 않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290만㎡입니다.

김성근위원

조건부 승인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월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은 다음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월군의 민원에 의해서 대토 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자격으로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영월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에서 어떤 공문을 받은 이후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당장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도로를 놓아야 되니까 2필지를 우선 매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금년부터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다시 되었을 때는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김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금년부터 4년간 조성하는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임도를 닦아서 우선 거기를 활용해서 자재도 운반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29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를, 정선군을 다 사자는 게 아니고 그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유지 2만 1,000㎡을 잘랐지 않습니까?

홍건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지적입니다. 2필지의 총 지적이 2만 1,000㎡이고 우리가 주는 필지만 자른 겁니다.

김성근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를, 우리가 일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른 게 아니고 총 지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월군에서 수립한 탄광문화촌 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 이전계획, 2009년도 3월에 수립한 이전계획을 요구해서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 교환 매각할 토지에 대한 감정을 공시지가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감정해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조건부 승인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월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은 다음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월군의 민원에 의해서 대토 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자격으로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영월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에서 어떤 공문을 받은 이후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ㆍ건설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08년도 7월에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자하는 것이며, 또한 강원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합리적인 교통정책 시행을 위하여 강원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에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을 재정지원 대상사업에서 추가하고, 안 제13조에는 강원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과 벽지노선의 이중 지급 방지와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15조에서는 운송 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운송보조금 지급 운영에 따른 통제장치로서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기준과 방법을 신설하여 운송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원가자료 제출 거부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으로서 보조금의 중단과 지원된 보조금의 회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항 중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기준의 내용 외에 운수업체들이 겪는 수지 개선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보조금 지급내역과 운송원가의 산정근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31조를 신설해서 버스 재정지원금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도내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강원도의 운수업계 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다시 되었을 때는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조례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른 관련 법 조항 등을 개정하고,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에서 재정지원의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및 조문을 수정하고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환승할인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수익성 없는 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재정지원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운송원가 산정과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부패 통제장치 마련을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것과 같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버스정책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 및 택시운송 가맹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택시총량제 심의 및 택시운송 감액 사업계획서 평가도 함께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최형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 일자나 이해관계자의, 입법예고를 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가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검토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고, 입법예고 일자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강원도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작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고 ‘특기할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ㆍ건설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08년도 7월에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자하는 것이며, 또한 강원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합리적인 교통정책 시행을 위하여 강원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에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을 재정지원 대상사업에서 추가하고, 안 제13조에는 강원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과 벽지노선의 이중 지급 방지와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15조에서는 운송 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운송보조금 지급 운영에 따른 통제장치로서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기준과 방법을 신설하여 운송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원가자료 제출 거부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으로서 보조금의 중단과 지원된 보조금의 회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항 중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기준의 내용 외에 운수업체들이 겪는 수지 개선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보조금 지급내역과 운송원가의 산정근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31조를 신설해서 버스 재정지원금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도내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강원도의 운수업계 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의견이 없다는 거죠?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검토보고서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얘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회사들에서는 의견이 자기들은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별도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행정절차상 투명하게 하겠다니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 개정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제안자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지사가 공석 아닙니까?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조례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른 관련 법 조항 등을 개정하고,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에서 재정지원의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및 조문을 수정하고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환승할인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수익성 없는 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재정지원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운송원가 산정과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부패 통제장치 마련을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것과 같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버스정책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 및 택시운송 가맹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택시총량제 심의 및 택시운송 감액 사업계획서 평가도 함께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공석이라 해도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를 넣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최형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전에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분이 맡고 있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 일자나 이해관계자의, 입법예고를 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가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검토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고, 입법예고 일자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처음 만드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작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고 ‘특기할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집으로 이게 우송되어 와서 운송하시는 사업주나 운송업자들한테 여쭈어 봤더니 운송업자들이 지금까지 보조금을 다른 데에 유용해서 쓴다거나 문제가 많은 것같이 이해를 해서 법의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춘석

고춘석위원

의견이 없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검토보고서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얘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회사들에서는 의견이 자기들은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별도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행정절차상 투명하게 하겠다니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 개정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같은 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현재는 조합에서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합에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시를 거쳐서 저희 도에 오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 조금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위원회를 거치면, 운수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운수업체에서도 자기가 보조금 타서 쓰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더 떳떳할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아서도 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공인회계사에서 검토해 온 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23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제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 도에서는 건설방재국장님이신데 위원장을 건설방재국장이 해도 되는데 굳이 경제부지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제안자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지사가 공석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회에 경제부지사가 조금 높긴 높습니다. 단순히 보조금 지급만 심의한다면 경제부지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22조에 보면 총체적인 기능이, 여객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공석이라 해도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보면 택시나 여객 노선이나 전부 다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굳이 경제부지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23조의 위원장을 본 위원은 건설방재국장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어 있습니까?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변경하는 데 의견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를 넣었습니다.
상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경제부지사로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국장으로 하라면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전에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분이 맡고 있었습니까?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처음 만드는 거예요?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이 2010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중교통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강원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설치ㆍ운영하라고 되어 있죠?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통보가 온 것은 그것입니다.

오세봉위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집으로 이게 우송되어 와서 운송하시는 사업주나 운송업자들한테 여쭈어 봤더니 운송업자들이 지금까지 보조금을 다른 데에 유용해서 쓴다거나 문제가 많은 것같이 이해를 해서 법의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바람직한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별표에 있다고 했는데 운송원가 산정표가 만들어진 게 따로 있습니까? 제출되어 있나요? 운송원가 산정표, 따로 준비된 게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4쪽에…….
재웅

정재웅위원

아, 이것 하나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서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같은 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현재는 조합에서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합에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시를 거쳐서 저희 도에 오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 조금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위원회를 거치면, 운수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운수업체에서도 자기가 보조금 타서 쓰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더 떳떳할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아서도 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공인회계사에서 검토해 온 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17조에 보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졌는데 운송사업자한테 회계감사를 너희들이 섭외해서 받아서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오세봉위원

좋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23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제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 도에서는 건설방재국장님이신데 위원장을 건설방재국장이 해도 되는데 굳이 경제부지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회에 경제부지사가 조금 높긴 높습니다. 단순히 보조금 지급만 심의한다면 경제부지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22조에 보면 총체적인 기능이, 여객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외부 회계감사는 100억 이상일 때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필요는 없는데, 말하기가 그런데 혹시나 공인회계사하고 운수업체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좀 잘못 만들어졌다면, 저희들이 외부 회계사에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에 하나 그런 게, 지금까지 그냥 도에서 검증을 했는데 이제 위원회도 하지만 사후에 어떤 형사적인 문제도 발견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 감사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 근거에 의해서 지시를 해서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보면 택시나 여객 노선이나 전부 다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굳이 경제부지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23조의 위원장을 본 위원은 건설방재국장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변경하는 데 의견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대중교통 관련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건데 대중교통만이 아니라 우리 도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민간이전 예산 항목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또는 소관 부서에서 나중에라도 평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절차적 작업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정산서가 올라오면 정산서에 기초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증액된 예산을 지원 보조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이런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또 따로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상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경제부지사로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국장으로 하라면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떻게 보면 이 전부개정조례하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중복성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웅 위원입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이 2010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중교통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강원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설치ㆍ운영하라고 되어 있죠?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일반인들한테 주는 보조금은 사회단체를 운영한다든가 행사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벽지노선이나 비노선 등 공익성에 한해서 사업을 하면서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통보가 온 것은 그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접적으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운송사업자가 도의 요구에 의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시해서 봐야 될 대목이라는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바람직한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별표에 있다고 했는데 운송원가 산정표가 만들어진 게 따로 있습니까? 제출되어 있나요? 운송원가 산정표, 따로 준비된 게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14쪽에…….
재웅

정재웅위원

아, 이것 하나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서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든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든 그건 크게 중요치 않고요, 구성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의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만드세요. 물론 제23조 제3항 여섯 번째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도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냅니다.
제17조에 보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졌는데 운송사업자한테 회계감사를 너희들이 섭외해서 받아서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의견을 주시면 넣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조항이 없어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명문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을 전체에서 몇 % 이상 넣어라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 조례에는 도의회 의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없어도 통례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다 넣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위원회에는 도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더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홍건표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 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외부 회계감사는 100억 이상일 때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필요는 없는데, 말하기가 그런데 혹시나 공인회계사하고 운수업체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좀 잘못 만들어졌다면, 저희들이 외부 회계사에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에 하나 그런 게, 지금까지 그냥 도에서 검증을 했는데 이제 위원회도 하지만 사후에 어떤 형사적인 문제도 발견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 감사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 근거에 의해서 지시를 해서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대중교통 관련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건데 대중교통만이 아니라 우리 도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민간이전 예산 항목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또는 소관 부서에서 나중에라도 평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절차적 작업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정산서가 올라오면 정산서에 기초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증액된 예산을 지원 보조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이런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또 따로 있죠?
숙자

이숙자위원

올겨울에 본 위원이 여러 번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활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운행수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올겨울에 제가 여러 번 건의도 받고 불편사항을 여러 번 접수했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과 친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떻게 보면 이 전부개정조례하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중복성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일반인들한테 주는 보조금은 사회단체를 운영한다든가 행사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벽지노선이나 비노선 등 공익성에 한해서 사업을 하면서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접적으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운송사업자가 도의 요구에 의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시해서 봐야 될 대목이라는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불친절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삼척시에 있을 때 담당 과장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빈차로 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타고. 그래서 눈만 조금 오면 눈을 안 치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을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안 치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행이 되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한테 확인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제설을 제일 빨리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ㆍ군과 협조를 하고 지시를 해서 시간을 안 지키는 것, 교통 불편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처분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어떤 장치 같은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 10회를 운행한다면 출발지에서 몇 시에 떠나 도착지에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런 기계를 장치하는 것이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수기로는 되어 있지만 기계로…….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춘천하고 원주는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든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든 그건 크게 중요치 않고요, 구성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의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만드세요. 물론 제23조 제3항 여섯 번째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도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 춘천하고 원주는 GPS시스템에 연결해서, 지금 승강기에 보면 몇 호 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장치를 영동지역이나 되어 있지 않은 데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의견을 주시면 넣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조항이 없어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명문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을 전체에서 몇 % 이상 넣어라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 조례에는 도의회 의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없어도 통례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다 넣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위원회에는 도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더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홍건표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 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춘천시는 100% 시비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 다른 지역의 사례도 통보하고 이래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저희가 손실보전금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강원도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지금 보조금이 24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올겨울에 본 위원이 여러 번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활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운행수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올겨울에 제가 여러 번 건의도 받고 불편사항을 여러 번 접수했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과 친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불친절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삼척시에 있을 때 담당 과장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빈차로 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타고. 그래서 눈만 조금 오면 눈을 안 치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을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안 치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행이 되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한테 확인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제설을 제일 빨리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ㆍ군과 협조를 하고 지시를 해서 시간을 안 지키는 것, 교통 불편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처분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공공성, 공익성 때문에 대중교통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벽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 공용버스나 대중교통의 수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원가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수익이 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벽지나 오지 이런 쪽에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만 자꾸 볼멘 목소리를 내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도 평가를 해서 상쇄시켜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해 보면 어려운 점이 주민ㆍ시민 편의 위주의 운행노선 내지는 빈도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노선안내 같은 경우도 그 회사에 전화를 하면 자동다이얼로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여객 운송업자들도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자가 나면 보조금으로 보충해서 운행하려고 하는, 보조금은 그야말로 공익성 측면을 보완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강원도 같은 경우 그냥 버스회사에서 만든 버스를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겠지만 나름대로 좀 특화시켜서 관광버스처럼 해서, 가령 예를 들면 2층 버스를 운행해서 일정 부분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 승용차를 놓고 그런 버스를 이용해서 투어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는, 시내에 다니는 데는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버스가 획일화된 것에서 탈피해서 2층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속초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는데 크게 수익이 안 남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관광버스를 운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어떤 장치 같은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 10회를 운행한다면 출발지에서 몇 시에 떠나 도착지에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런 기계를 장치하는 것이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수기로는 되어 있지만 기계로…….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춘천하고 원주는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 춘천하고 원주는 GPS시스템에 연결해서, 지금 승강기에 보면 몇 호 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장치를 영동지역이나 되어 있지 않은 데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춘천시는 100% 시비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 다른 지역의 사례도 통보하고 이래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의 손실이 한 4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100% 다 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시외버스는 30%, 시내버스ㆍ농촌버스는 62%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운수업체가 비수익노선 말고 다른 노선에서 이익이 나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에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익이 남는 노선도 있어서 그런 것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그랬는데 유럽에 가 보면 2층 버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로는 2층을 잘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금방 타고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층계를 올라가고 이런 것을 별로, 그래서 2층 버스가 별로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는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보통 차가 다니는 데는 건축높이를 다 4m로 해 놓았지만 혹시 전주나 지장물에 걸릴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수업체가 만약에 2층 버스를 해서, 서울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된다면 하는데, 서울도 검토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것을 몇 번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2층을 절대, 2층은 비어있고 아래는 꽉 차도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2층을 올라가려고 안 합니다. 그것도 좀 있고 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저희가 손실보전금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강원도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성 측면에서, 예를 들어 지금 남춘천역이나 춘천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춘천에 와서 2층 버스를 타고 남이섬을 간다는 그런 쪽으로 특화시켜라, 획일적인 버스만 하지 말고. 대중교통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부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익을 냈으면 하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보조금이 24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저희가 뉴스를 보고 접한 경우도 있는데 보조금이 그분들의 경영 애로를 지원해 주는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잘못 해석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위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아까 위원회에 도의원들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 20쪽하고 24쪽에 보면 버스업체나 조합,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와 지방의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2010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위원님의 질문이나 답변이 상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지금 그것을…….

홍건표위원장

정회시간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제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지방의원은 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공공성, 공익성 때문에 대중교통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벽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 공용버스나 대중교통의 수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원가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수익이 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벽지나 오지 이런 쪽에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만 자꾸 볼멘 목소리를 내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도 평가를 해서 상쇄시켜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해 보면 어려운 점이 주민ㆍ시민 편의 위주의 운행노선 내지는 빈도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노선안내 같은 경우도 그 회사에 전화를 하면 자동다이얼로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여객 운송업자들도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자가 나면 보조금으로 보충해서 운행하려고 하는, 보조금은 그야말로 공익성 측면을 보완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강원도 같은 경우 그냥 버스회사에서 만든 버스를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겠지만 나름대로 좀 특화시켜서 관광버스처럼 해서, 가령 예를 들면 2층 버스를 운행해서 일정 부분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 승용차를 놓고 그런 버스를 이용해서 투어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는, 시내에 다니는 데는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버스가 획일화된 것에서 탈피해서 2층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속초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는데 크게 수익이 안 남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관광버스를 운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건표위원장

정회시간에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예, 없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의 폐업 또는 감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객자동차를 폐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 폐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게 없고요, 폐업에 대해서는 택시 감차 부분…….

김성근위원

그건 법인택시에 한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여객 운수사업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의 손실이 한 4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100% 다 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시외버스는 30%, 시내버스ㆍ농촌버스는 62%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운수업체가 비수익노선 말고 다른 노선에서 이익이 나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에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익이 남는 노선도 있어서 그런 것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그랬는데 유럽에 가 보면 2층 버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로는 2층을 잘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금방 타고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층계를 올라가고 이런 것을 별로, 그래서 2층 버스가 별로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는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보통 차가 다니는 데는 건축높이를 다 4m로 해 놓았지만 혹시 전주나 지장물에 걸릴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수업체가 만약에 2층 버스를 해서, 서울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된다면 하는데, 서울도 검토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것을 몇 번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2층을 절대, 2층은 비어있고 아래는 꽉 차도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2층을 올라가려고 안 합니다. 그것도 좀 있고 해서…….

김성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의 폐업 또는 감차라고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지금 뒤에 나와 있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감차도 지원해 주고 폐업은 전체가 다 없을 때도 수요를 보아서 폐업을 어느 업체, 법인 전체 다 없앤다든가 이럴 때…….

곽도영위원

대중교통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성 측면에서, 예를 들어 지금 남춘천역이나 춘천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춘천에 와서 2층 버스를 타고 남이섬을 간다는 그런 쪽으로 특화시켜라, 획일적인 버스만 하지 말고. 대중교통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부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익을 냈으면 하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부도에 의한 폐업은 어떻게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김성근위원

부도에 의한 폐업은 제외하고…….

곽도영위원

저희가 뉴스를 보고 접한 경우도 있는데 보조금이 그분들의 경영 애로를 지원해 주는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잘못 해석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순수하게 우리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폐업이나 감차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지금 법인택시 감차가 시행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아까 위원회에 도의원들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 20쪽하고 24쪽에 보면 버스업체나 조합,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와 지방의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2010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위원님의 질문이나 답변이 상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지금 그것을…….

홍건표위원장

정회시간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보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죠. 정확성과 신뢰성, 투명성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감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말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법인택시 감차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결정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제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지방의원은 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정회시간에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예, 없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도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지원하는데 금액이 다른 것은 감차할 때의 그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시ㆍ군별로 다르지는 않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의 폐업 또는 감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객자동차를 폐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여객자동차 재정지원의 어떤 근거를 보면 유류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거의. 벽지노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약 240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숙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차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내지는 다니지 못했다고 했을 때 예산반납을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 폐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게 없고요, 폐업에 대해서는 택시 감차 부분…….

김성근위원

그건 법인택시에 한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법정 노선을 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은 없지만 만약에 가야 될 노선을 결행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조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고 그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여객 운수사업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김성근위원

예산 지원을 할 때 근거를 보면 몇 회 운행함으로 인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투입이 안 됐을 때는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의 폐업 또는 감차라고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지금 뒤에 나와 있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반환보다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후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선지급하는 게 아니고 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사이에 검토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감차도 지원해 주고 폐업은 전체가 다 없을 때도 수요를 보아서 폐업을 어느 업체, 법인 전체 다 없앤다든가 이럴 때…….

김성근위원

그러면 부도에 의한 폐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제한조치,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그것을 시장ㆍ군수가 검토해서 우리 도에 오면 도가 검토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부도에 의한 폐업은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 확보는 사실 안 되었다기보다는 좀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순수하게 우리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폐업이나 감차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투명성보다는 전문성이 좀 결여됩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법인택시 감차가 시행되고 있죠?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택시에 부가세 반환금 지원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예.

김성근위원

법인택시에 부가세 반환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어디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택시노조의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보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죠. 정확성과 신뢰성, 투명성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감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말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법인택시 감차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결정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김성근위원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도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지원하는데 금액이 다른 것은 감차할 때의 그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시ㆍ군별로 다르지는 않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은 현금으로 직접 노동조합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김성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 강원도 관할이죠? 지금 법인택시에서 부가세 반환금을 받아서 택시기사분들한테 다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된 곳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객자동차 재정지원의 어떤 근거를 보면 유류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거의. 벽지노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약 240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숙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차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내지는 다니지 못했다고 했을 때 예산반납을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성근위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작용이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단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법정 노선을 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은 없지만 만약에 가야 될 노선을 결행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조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고 그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확한 실태를 한번 분석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 지원을 할 때 근거를 보면 몇 회 운행함으로 인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투입이 안 됐을 때는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부가세 반환금을 기사분들한테 전부 다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법인택시에서 착복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해야 죠. 일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반환보다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후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선지급하는 게 아니고 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사이에 검토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제한조치,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조합에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그것을 시장ㆍ군수가 검토해서 우리 도에 오면 도가 검토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 확보는 사실 안 되었다기보다는 좀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투명성보다는 전문성이 좀 결여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김성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택시에 부가세 반환금 지원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법인택시에 부가세 반환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어디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택시노조의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안 제23조 제2항 중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를 건설방재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다음 회의 준비를 하여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김성근위원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은 현금으로 직접 노동조합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김성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 강원도 관할이죠? 지금 법인택시에서 부가세 반환금을 받아서 택시기사분들한테 다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된 곳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성근위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작용이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단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확한 실태를 한번 분석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부가세 반환금을 기사분들한테 전부 다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법인택시에서 착복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해야 죠. 일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안 제23조 제2항 중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를 건설방재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다음 회의 준비를 하여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되었다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한 것으로 지난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지시찰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본 안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조성 및 도유림 집단화를 통한 가치 증대를 위하여 사유 임야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환 처분 예정지의 가감정가가 교환 취득 예정지의 가감정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바 본평가 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의 가감정한 내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감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판단한 가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이 되면 정식 평가를 할 때 지형의 여건이라든가 인근의 발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정가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검토를 했고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실감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감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재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차기 회기 때 어떤 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충분한 현실가 보상, 그리고 감정을 하시겠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자체도 너무나 주먹구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나오셔서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을 매각이라든가 매입할 때는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유재산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지출해서 감정사에 의뢰해서 정식적인 감정을 하지는 않았고 가감정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보시고, 현실적으로 가격이 낮다면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정식적으로 감정 의뢰를 할 겁니다. 감정사에 의뢰할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을 포함시켜서 충분한 감정가격이 형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정식 감정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된 다음에 의뢰할 때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은, 지금 공개매각을 하는 게 아니죠, 도유지를. 특정인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안이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환입니다.

김성근위원

특정인에게 교환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우리하고도 교환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홍건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되었다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한 것으로 지난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지시찰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본 안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조성 및 도유림 집단화를 통한 가치 증대를 위하여 사유 임야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환 처분 예정지의 가감정가가 교환 취득 예정지의 가감정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바 본평가 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각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의 산림부서에서 필요한 땅을 도가 취득해야 될 입장이고, 도가 꼭 필요한 땅이 있기 때문에 취득해야 하고 취득하는 대신 그쪽에서 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상호교환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의 가감정한 내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감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판단한 가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이 되면 정식 평가를 할 때 지형의 여건이라든가 인근의 발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정가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뒤를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삼척동자가 볼 때 도에서 그 사유지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특정인이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유림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 지금 교환매각인데 이것을 공론화시키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의회에서 바라는 만큼 감정이 안 나왔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혜의혹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게 공론화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건의했던 공매,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이것을 일단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공매를 하시라는 얘기죠. 꼭 사유림이 필요하면 순수하게 매입을 하고, 따로 따로 1안ㆍ2안으로 나누어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검토를 했고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실감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감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재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차기 회기 때 어떤 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충분한 현실가 보상, 그리고 감정을 하시겠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자체도 너무나 주먹구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나오셔서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사업에 필요해서 요청한 산림부서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도유림으로 매입할 수는 있는데 도유림의 매각은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금년도에 고시된 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매각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실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을 매각이라든가 매입할 때는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유재산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지출해서 감정사에 의뢰해서 정식적인 감정을 하지는 않았고 가감정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보시고, 현실적으로 가격이 낮다면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정식적으로 감정 의뢰를 할 겁니다. 감정사에 의뢰할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을 포함시켜서 충분한 감정가격이 형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정식 감정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된 다음에 의뢰할 때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은, 지금 공개매각을 하는 게 아니죠, 도유지를. 특정인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안이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환입니다.

김성근위원

특정인에게 교환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우리하고도 교환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매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현지 산림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용도 폐지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환 취득을 하는데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 임계의 땅은 2007년 5월 9일에 임계에 동부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단화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인근의 임야를 계속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기보다는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땅에는 임도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동부지원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땅으로 관리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의 땅을 처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침 이 사람이 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교환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평가 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단지, 감정평가할 때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영월지역의 땅이 도로변 인근에 있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교환 취득이라든가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내놓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 이것이 잘못 평가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각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의 산림부서에서 필요한 땅을 도가 취득해야 될 입장이고, 도가 꼭 필요한 땅이 있기 때문에 취득해야 하고 취득하는 대신 그쪽에서 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상호교환하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말씀 다 끝났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교환 처분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위해서 임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가 2만 1,0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하는 데도 딱 2만 1,025㎡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맞추어서 교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필지가 2만 1,025㎡가 아니죠?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뒤를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삼척동자가 볼 때 도에서 그 사유지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특정인이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유림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 지금 교환매각인데 이것을 공론화시키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의회에서 바라는 만큼 감정이 안 나왔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혜의혹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게 공론화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건의했던 공매,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이것을 일단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공매를 하시라는 얘기죠. 꼭 사유림이 필요하면 순수하게 매입을 하고, 따로 따로 1안ㆍ2안으로 나누어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분할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사업에 필요해서 요청한 산림부서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그렇죠.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평수를 맞춘 것이잖아요. ㎡가 2만 1,025㎡가 아니죠.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도유림으로 매입할 수는 있는데 도유림의 매각은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금년도에 고시된 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매각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실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차액이 몇백만 원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액 정산을 하려는 것이지 끼워 맞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김성근위원

아니, 끼워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2만 1,025㎡가 똑같이 나와요? 이런 필지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이 면적에 맞추어서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조금 곤란한 모양인데 전체 면적이 2만 1,025㎡가 아니고 큰 면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2만 1,025㎡를 분할해서 교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매입하고 매각하는 면적을 관련 부서에서 숫자하고 이름까지 딱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전체 면적 큰 것을 가지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매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현지 산림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용도 폐지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환 취득을 하는데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 임계의 땅은 2007년 5월 9일에 임계에 동부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단화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인근의 임야를 계속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기보다는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땅에는 임도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동부지원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땅으로 관리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의 땅을 처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침 이 사람이 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교환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평가 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단지, 감정평가할 때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영월지역의 땅이 도로변 인근에 있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교환 취득이라든가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내놓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 이것이 잘못 평가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정말 도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그 인근 부지가 정말 필요했다면 필지가 2만 1,025㎡가 아니고 10만㎡가 될 수도 있고 5만㎡가 될 수도 있어요, 필지가 생긴 그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5만㎡가 필요한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2만 1,0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면서 금액은 이렇게 나오고 이 금액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투명성이 좀 확보되는데 딱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물론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삼척동자가 보았을 때도 이것은 특혜라고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지적도를 보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면적을 맞추어서 들어온 문제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가 뒤에 문제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먼저 의회에 제시하고, 가감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감정이 안 돼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저희가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차리의 처분하고자 하는 땅이 68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2필지가 2만 1,025㎡이기 때문에, 가감정에서 금액이 1,100원, 1,2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밀 감정을 하기 전에 일단 영월 마차리 땅 68만㎡ 중에서 2만 1,025㎡로 면적을 맞추어서 협상을 했고 감정평가 금액이 100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밀 평가를 해서 금액 정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면적을 꿰맞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일인물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교환 처분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위해서 임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가 2만 1,0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하는 데도 딱 2만 1,025㎡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맞추어서 교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성근위원

소유가 그분 소유예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 필지가 2만 1,025㎡가 아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분할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임계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차피 이것은 용도 폐지가 되어서 공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산림부서에서 임계의 집단화할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해서 가격이라든가 면적을 맞추어서 교환하자고 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평수를 맞춘 것이잖아요. ㎡가 2만 1,025㎡가 아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성원환경 합자회사입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차액이 몇백만 원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액 정산을 하려는 것이지 끼워 맞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김성근위원

법인이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끼워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2만 1,025㎡가 똑같이 나와요? 이런 필지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는 누구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이 면적에 맞추어서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표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영월의 부지 있잖아요?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조금 곤란한 모양인데 전체 면적이 2만 1,025㎡가 아니고 큰 면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2만 1,025㎡를 분할해서 교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강원도 소유입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도유지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매입하고 매각하는 면적을 관련 부서에서 숫자하고 이름까지 딱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전체 면적 큰 것을 가지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성원환경 것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쪽에서 취득해 놓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 했죠?

홍건표위원장

잠깐만요.

김성근위원

언제 했죠?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정말 도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그 인근 부지가 정말 필요했다면 필지가 2만 1,025㎡가 아니고 10만㎡가 될 수도 있고 5만㎡가 될 수도 있어요, 필지가 생긴 그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5만㎡가 필요한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2만 1,0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면서 금액은 이렇게 나오고 이 금액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투명성이 좀 확보되는데 딱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물론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삼척동자가 보았을 때도 이것은 특혜라고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지적도를 보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면적을 맞추어서 들어온 문제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가 뒤에 문제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먼저 의회에 제시하고, 가감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감정이 안 돼요?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과장님, 김성근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안 오셔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처음부터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드리세요. 영월군에서 탄광문화촌 앞의 부지를, 건설폐기물공장을 처리하려는 계획과 성원환경에서 교환해 다오, 우리 공장이 가려고 하는 도유지 땅을 내어다오 해서 그러면 방법이 현행법상 교환밖에 없는데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국에서 하려고 하는 도유림 집단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을 네가 사서 교환하자 이렇게 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이해가 되지 그전 단계를 생략하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설명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차리의 처분하고자 하는 땅이 68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2필지가 2만 1,025㎡이기 때문에, 가감정에서 금액이 1,100원, 1,2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밀 감정을 하기 전에 일단 영월 마차리 땅 68만㎡ 중에서 2만 1,025㎡로 면적을 맞추어서 협상을 했고 감정평가 금액이 100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밀 평가를 해서 금액 정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면적을 꿰맞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일인물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데는 국비ㆍ도비를 투입했고 영월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탄광문화촌을 만들어 놓은 관리사무실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성원환경이라는 자원분리시설을 옮겨달라고 그러던 차제에 이것을 영월군하고 저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원환경산업을 산골짜기 안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집어넣자 해서 협의가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유림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 동부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집단화 계획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자 그래서 성원환경에 너희들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임야를 취득해서 교환하면 좋겠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성원환경에서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을 취득한 날짜는 2010년 11월 26일이고 그다음에 1필지는 2010년 11월 2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지 일부를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취득한 땅을 저희가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난 11월 26일하고 11월 2일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네요.
소유가 그분 소유예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계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차피 이것은 용도 폐지가 되어서 공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산림부서에서 임계의 집단화할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해서 가격이라든가 면적을 맞추어서 교환하자고 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전부터 했겠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취득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유지하고 교환 처분하기 위해서 그때 다 준비를 마쳤네요, 그리고 바로 도에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영월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성원환경 합자회사입니다.
현장에 그날…….

김성근위원

법인이죠?
아니, 정식 공문이 있습니까? 구두는 필요 없고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공문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영월군 관광과장이 나와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영월군의 입장을 현장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영월의 부지 있잖아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강원도 소유입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도유지잖아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성원환경 것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쪽에서 취득해 놓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 했죠?

홍건표위원장

잠깐만요.

김성근위원

언제 했죠? 그것만 알려주세요.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과장님, 김성근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안 오셔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처음부터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드리세요. 영월군에서 탄광문화촌 앞의 부지를, 건설폐기물공장을 처리하려는 계획과 성원환경에서 교환해 다오, 우리 공장이 가려고 하는 도유지 땅을 내어다오 해서 그러면 방법이 현행법상 교환밖에 없는데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국에서 하려고 하는 도유림 집단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을 네가 사서 교환하자 이렇게 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이해가 되지 그전 단계를 생략하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설명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성근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색안경을 쓰고 자꾸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차후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자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뒷감당을 못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 42번지의 2필지에 대해서 지난 11월 26일과 11월 2일에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환 처분과 교환 취득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고 매입이 된 이후에 성원환경에서 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환경이 매각하고자 하는, 교환 처분을 하고자 정선군 부지를 성원환경에서 매입하고 준비한 사실은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 임계리의 산 42번지가 2만 1,025㎡인데 2,52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지 산 94-1번지는 위치가 현저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2,312만 8,000원이에요. 약 210만 원 정도가 싸요,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공매한다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데 특정인한테 그냥 교환 처분한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감정을 받는다, 그러면 감정이 이 상태 그대로 나왔을 때, 지금 가감정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지적도상에도 나와 있지만 대로변 옆에서 조금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임야는 2,300만 원이고 산속에 있는, 물론 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인근 필지를 다 매입하지, 딱 그만큼만 필요치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강원도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정말 2만 1,025㎡만 필요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손을 댔으면 5만㎡가 되었든 10만㎡가 되었든 그 인근을 다 매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다 매입하고 도에서 더 지불을 하더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 시가로 감정을 해서 투명하게 해 주었으면, 투명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혹은 아닙니다. 그런 의혹은 아니고 하다 보면 사실 의혹 아닌, 색안경을 쓰고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데는 국비ㆍ도비를 투입했고 영월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탄광문화촌을 만들어 놓은 관리사무실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성원환경이라는 자원분리시설을 옮겨달라고 그러던 차제에 이것을 영월군하고 저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원환경산업을 산골짜기 안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집어넣자 해서 협의가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유림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 동부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집단화 계획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자 그래서 성원환경에 너희들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임야를 취득해서 교환하면 좋겠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성원환경에서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을 취득한 날짜는 2010년 11월 26일이고 그다음에 1필지는 2010년 11월 2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지 일부를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취득한 땅을 저희가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지난 11월 26일하고 11월 2일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네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문제의 요인을 본다면 교환하는 땅의 면적을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문제, 두 번째는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 도유지가 현재 지가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게 나온 문제,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매각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셨는데 산 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매가 불가합니다. 교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공매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감정을 미리 하고 와서 하면 좋은데 감정을 하게 되면 예산도 소요되고, 또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사가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대해서 감정사도 책임을 질 것이고 행정에서도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 저렴하게 팔게 되면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쪽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겠고 공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에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폐기물처리장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에서 좀 조정을 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은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투명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전부터 했겠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취득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유지하고 교환 처분하기 위해서 그때 다 준비를 마쳤네요, 그리고 바로 도에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영월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지 확인을 가서 영월군의 탄광문화촌 주변 정비사업계획도 보고 또 정선 임계에 있는 도유림 집단화 계획도 보았습니다. 그때 충분히 지적되었던 사항이니까, 교환 처분할 영월 마차리의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그 토지가 건축폐기물 부지로 될 것을 상상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재감정을 해서 교환하도록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의 탄광문화촌 주변 유해환경 정비계획, 2009년 3월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사본을 하나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현장에 그날…….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니, 정식 공문이 있습니까? 구두는 필요 없고요.

홍건표위원장

예.

김성근위원

상임위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공문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영월군 관광과장이 나와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영월군의 입장을 현장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이대용입니다.

김성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위해서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의 산 42번지의 2필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만 1,000㎡가 꼭 필요합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추후에 공문을 띄워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소신껏,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그 지역의 임야를 매입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7년 5월에 도유림 확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필지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계리에 한 750㏊ 정도 되는데 그 내부에 일반 사유지가 몇 필지씩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유림 확대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거기 약 100억을 들여서 하는 산림테라피기지와 연결할 수 있는 임도가 필요해서, 그 산을 딱 지나가게 됩니다, 2필지를.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고, 사유지는 언제가 되었든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김성근위원

다입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색안경을 쓰고 자꾸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차후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자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뒷감당을 못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 42번지의 2필지에 대해서 지난 11월 26일과 11월 2일에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환 처분과 교환 취득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고 매입이 된 이후에 성원환경에서 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환경이 매각하고자 하는, 교환 처분을 하고자 정선군 부지를 성원환경에서 매입하고 준비한 사실은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 임계리의 산 42번지가 2만 1,025㎡인데 2,52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지 산 94-1번지는 위치가 현저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2,312만 8,000원이에요. 약 210만 원 정도가 싸요,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공매한다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데 특정인한테 그냥 교환 처분한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감정을 받는다, 그러면 감정이 이 상태 그대로 나왔을 때, 지금 가감정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지적도상에도 나와 있지만 대로변 옆에서 조금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임야는 2,300만 원이고 산속에 있는, 물론 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인근 필지를 다 매입하지, 딱 그만큼만 필요치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강원도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정말 2만 1,025㎡만 필요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손을 댔으면 5만㎡가 되었든 10만㎡가 되었든 그 인근을 다 매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다 매입하고 도에서 더 지불을 하더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 시가로 감정을 해서 투명하게 해 주었으면, 투명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혹은 아닙니다. 그런 의혹은 아니고 하다 보면 사실 의혹 아닌, 색안경을 쓰고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2만 1,000㎡만 딱 사업계획에 들어갔었나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몇 필지가 더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매입하죠, 그 일대를 전체 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우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김성근위원

우리 도에 몇천만 원이 없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문제의 요인을 본다면 교환하는 땅의 면적을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문제, 두 번째는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 도유지가 현재 지가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게 나온 문제,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매각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셨는데 산 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매가 불가합니다. 교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공매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감정을 미리 하고 와서 하면 좋은데 감정을 하게 되면 예산도 소요되고, 또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사가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대해서 감정사도 책임을 질 것이고 행정에서도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 저렴하게 팔게 되면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쪽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겠고 공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에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폐기물처리장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에서 좀 조정을 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은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투명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산 협의를 못 했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전체 도유림은 2만 8,300㏊나 되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지금 인근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지난번에 지적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죠, 감정을 해서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지 확인을 가서 영월군의 탄광문화촌 주변 정비사업계획도 보고 또 정선 임계에 있는 도유림 집단화 계획도 보았습니다. 그때 충분히 지적되었던 사항이니까, 교환 처분할 영월 마차리의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그 토지가 건축폐기물 부지로 될 것을 상상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재감정을 해서 교환하도록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의 탄광문화촌 주변 유해환경 정비계획, 2009년 3월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사본을 하나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성근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같이 해 버리죠, ㎡당 몇 푼 하지도 않는데요. 이것을 같은 2만 1,000㎡에 맞추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집단화로 매입할 땅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290만㎡입니다.

김성근위원

상임위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당장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도로를 놓아야 되니까 2필지를 우선 매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이대용입니다.
금년부터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금년부터 4년간 조성하는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임도를 닦아서 우선 거기를 활용해서 자재도 운반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집단화 및 산림 경영을 위해서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정선군의 산 42번지의 2필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만 1,000㎡가 꼭 필요합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추후에 공문을 띄워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소신껏,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29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를, 정선군을 다 사자는 게 아니고 그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유지 2만 1,000㎡을 잘랐지 않습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총 지적입니다. 2필지의 총 지적이 2만 1,000㎡이고 우리가 주는 필지만 자른 겁니다.

김성근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그 지역의 임야를 매입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를, 우리가 일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른 게 아니고 총 지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7년 5월에 도유림 확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필지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계리에 한 750㏊ 정도 되는데 그 내부에 일반 사유지가 몇 필지씩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유림 확대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거기 약 100억을 들여서 하는 산림테라피기지와 연결할 수 있는 임도가 필요해서, 그 산을 딱 지나가게 됩니다, 2필지를.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고, 사유지는 언제가 되었든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김성근위원

다입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월군에서 수립한 탄광문화촌 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 이전계획, 2009년도 3월에 수립한 이전계획을 요구해서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 교환 매각할 토지에 대한 감정을 공시지가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감정해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그러면 2만 1,000㎡만 딱 사업계획에 들어갔었나요?
위원장님.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몇 필지가 더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매입하죠, 그 일대를 전체 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우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김성근위원

조건부 승인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월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은 다음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월군의 민원에 의해서 대토 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자격으로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영월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에서 어떤 공문을 받은 이후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몇천만 원이 없나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산 협의를 못 했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전체 도유림은 2만 8,300㏊나 되기 때문에…….

홍건표위원장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다시 되었을 때는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지난번에 지적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죠, 감정을 해서요.

홍건표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같이 해 버리죠, ㎡당 몇 푼 하지도 않는데요. 이것을 같은 2만 1,000㎡에 맞추다 보니까…….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집단화로 매입할 땅이 좀 많지 않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290만㎡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당장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도로를 놓아야 되니까 2필지를 우선 매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금년부터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금년부터 4년간 조성하는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임도를 닦아서 우선 거기를 활용해서 자재도 운반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29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를, 정선군을 다 사자는 게 아니고 그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유지 2만 1,000㎡을 잘랐지 않습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지적입니다. 2필지의 총 지적이 2만 1,000㎡이고 우리가 주는 필지만 자른 겁니다.

김성근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를, 우리가 일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른 게 아니고 총 지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월군에서 수립한 탄광문화촌 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 이전계획, 2009년도 3월에 수립한 이전계획을 요구해서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 교환 매각할 토지에 대한 감정을 공시지가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감정해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조건부 승인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월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은 다음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월군의 민원에 의해서 대토 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자격으로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영월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에서 어떤 공문을 받은 이후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다시 되었을 때는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ㆍ건설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08년도 7월에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자하는 것이며, 또한 강원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합리적인 교통정책 시행을 위하여 강원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에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을 재정지원 대상사업에서 추가하고, 안 제13조에는 강원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과 벽지노선의 이중 지급 방지와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15조에서는 운송 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운송보조금 지급 운영에 따른 통제장치로서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기준과 방법을 신설하여 운송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원가자료 제출 거부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으로서 보조금의 중단과 지원된 보조금의 회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항 중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기준의 내용 외에 운수업체들이 겪는 수지 개선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보조금 지급내역과 운송원가의 산정근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31조를 신설해서 버스 재정지원금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도내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강원도의 운수업계 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조례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른 관련 법 조항 등을 개정하고,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에서 재정지원의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및 조문을 수정하고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환승할인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수익성 없는 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재정지원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운송원가 산정과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부패 통제장치 마련을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것과 같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버스정책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 및 택시운송 가맹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택시총량제 심의 및 택시운송 감액 사업계획서 평가도 함께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최형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 일자나 이해관계자의, 입법예고를 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가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검토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고, 입법예고 일자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강원도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작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고 ‘특기할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의견이 없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검토보고서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얘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회사들에서는 의견이 자기들은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별도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행정절차상 투명하게 하겠다니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 개정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ㆍ건설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08년도 7월에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자하는 것이며, 또한 강원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합리적인 교통정책 시행을 위하여 강원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에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을 재정지원 대상사업에서 추가하고, 안 제13조에는 강원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과 벽지노선의 이중 지급 방지와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15조에서는 운송 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운송보조금 지급 운영에 따른 통제장치로서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기준과 방법을 신설하여 운송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원가자료 제출 거부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으로서 보조금의 중단과 지원된 보조금의 회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항 중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기준의 내용 외에 운수업체들이 겪는 수지 개선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보조금 지급내역과 운송원가의 산정근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31조를 신설해서 버스 재정지원금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도내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강원도의 운수업계 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제안자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지사가 공석 아닙니까?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공석이라 해도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를 넣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전에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분이 맡고 있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처음 만드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집으로 이게 우송되어 와서 운송하시는 사업주나 운송업자들한테 여쭈어 봤더니 운송업자들이 지금까지 보조금을 다른 데에 유용해서 쓴다거나 문제가 많은 것같이 이해를 해서 법의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조례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른 관련 법 조항 등을 개정하고,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에서 재정지원의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및 조문을 수정하고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환승할인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수익성 없는 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재정지원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운송원가 산정과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부패 통제장치 마련을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것과 같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버스정책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 및 택시운송 가맹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택시총량제 심의 및 택시운송 감액 사업계획서 평가도 함께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최형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같은 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현재는 조합에서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합에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시를 거쳐서 저희 도에 오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 조금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위원회를 거치면, 운수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운수업체에서도 자기가 보조금 타서 쓰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더 떳떳할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아서도 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공인회계사에서 검토해 온 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 일자나 이해관계자의, 입법예고를 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가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검토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고, 입법예고 일자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좋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23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제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 도에서는 건설방재국장님이신데 위원장을 건설방재국장이 해도 되는데 굳이 경제부지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강원도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작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고 ‘특기할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의견이 없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회에 경제부지사가 조금 높긴 높습니다. 단순히 보조금 지급만 심의한다면 경제부지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22조에 보면 총체적인 기능이, 여객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예.

오세봉위원

보면 택시나 여객 노선이나 전부 다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굳이 경제부지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23조의 위원장을 본 위원은 건설방재국장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검토보고서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얘기죠?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변경하는 데 의견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회사들에서는 의견이 자기들은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별도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행정절차상 투명하게 하겠다니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경제부지사로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국장으로 하라면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 개정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이 2010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중교통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강원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설치ㆍ운영하라고 되어 있죠?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통보가 온 것은 그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제안자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지사가 공석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공석이라 해도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바람직한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별표에 있다고 했는데 운송원가 산정표가 만들어진 게 따로 있습니까? 제출되어 있나요? 운송원가 산정표, 따로 준비된 게 없습니까?

오세봉위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4쪽에…….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를 넣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 이것 하나인가요?

오세봉위원

전에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분이 맡고 있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서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처음 만드는 거예요?
재웅

정재웅위원

제17조에 보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졌는데 운송사업자한테 회계감사를 너희들이 섭외해서 받아서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집으로 이게 우송되어 와서 운송하시는 사업주나 운송업자들한테 여쭈어 봤더니 운송업자들이 지금까지 보조금을 다른 데에 유용해서 쓴다거나 문제가 많은 것같이 이해를 해서 법의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외부 회계감사는 100억 이상일 때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필요는 없는데, 말하기가 그런데 혹시나 공인회계사하고 운수업체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좀 잘못 만들어졌다면, 저희들이 외부 회계사에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에 하나 그런 게, 지금까지 그냥 도에서 검증을 했는데 이제 위원회도 하지만 사후에 어떤 형사적인 문제도 발견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 감사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 근거에 의해서 지시를 해서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같은 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현재는 조합에서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합에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시를 거쳐서 저희 도에 오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 조금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위원회를 거치면, 운수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운수업체에서도 자기가 보조금 타서 쓰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더 떳떳할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아서도 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공인회계사에서 검토해 온 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대중교통 관련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건데 대중교통만이 아니라 우리 도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민간이전 예산 항목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또는 소관 부서에서 나중에라도 평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절차적 작업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정산서가 올라오면 정산서에 기초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증액된 예산을 지원 보조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이런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또 따로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23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제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 도에서는 건설방재국장님이신데 위원장을 건설방재국장이 해도 되는데 굳이 경제부지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어떻게 보면 이 전부개정조례하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중복성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회에 경제부지사가 조금 높긴 높습니다. 단순히 보조금 지급만 심의한다면 경제부지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22조에 보면 총체적인 기능이, 여객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일반인들한테 주는 보조금은 사회단체를 운영한다든가 행사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벽지노선이나 비노선 등 공익성에 한해서 사업을 하면서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오세봉위원

보면 택시나 여객 노선이나 전부 다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굳이 경제부지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23조의 위원장을 본 위원은 건설방재국장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변경하는 데 의견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상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경제부지사로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국장으로 하라면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든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든 그건 크게 중요치 않고요, 구성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의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만드세요. 물론 제23조 제3항 여섯 번째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도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냅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이 2010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중교통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강원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설치ㆍ운영하라고 되어 있죠?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통보가 온 것은 그것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넣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조항이 없어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명문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을 전체에서 몇 % 이상 넣어라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 조례에는 도의회 의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없어도 통례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다 넣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위원회에는 도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더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재웅

정재웅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바람직한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별표에 있다고 했는데 운송원가 산정표가 만들어진 게 따로 있습니까? 제출되어 있나요? 운송원가 산정표, 따로 준비된 게 없습니까?

홍건표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 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4쪽에…….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 이것 하나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서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제17조에 보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졌는데 운송사업자한테 회계감사를 너희들이 섭외해서 받아서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숙자

이숙자위원

올겨울에 본 위원이 여러 번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활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운행수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올겨울에 제가 여러 번 건의도 받고 불편사항을 여러 번 접수했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과 친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외부 회계감사는 100억 이상일 때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필요는 없는데, 말하기가 그런데 혹시나 공인회계사하고 운수업체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좀 잘못 만들어졌다면, 저희들이 외부 회계사에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에 하나 그런 게, 지금까지 그냥 도에서 검증을 했는데 이제 위원회도 하지만 사후에 어떤 형사적인 문제도 발견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 감사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 근거에 의해서 지시를 해서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불친절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삼척시에 있을 때 담당 과장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빈차로 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타고. 그래서 눈만 조금 오면 눈을 안 치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을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안 치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행이 되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한테 확인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제설을 제일 빨리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ㆍ군과 협조를 하고 지시를 해서 시간을 안 지키는 것, 교통 불편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처분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대중교통 관련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건데 대중교통만이 아니라 우리 도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민간이전 예산 항목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또는 소관 부서에서 나중에라도 평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절차적 작업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정산서가 올라오면 정산서에 기초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증액된 예산을 지원 보조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이런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또 따로 있죠?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어떤 장치 같은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 10회를 운행한다면 출발지에서 몇 시에 떠나 도착지에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런 기계를 장치하는 것이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수기로는 되어 있지만 기계로…….
재웅

정재웅위원

어떻게 보면 이 전부개정조례하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중복성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춘천하고 원주는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일반인들한테 주는 보조금은 사회단체를 운영한다든가 행사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벽지노선이나 비노선 등 공익성에 한해서 사업을 하면서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아, 춘천하고 원주는 GPS시스템에 연결해서, 지금 승강기에 보면 몇 호 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접적으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운송사업자가 도의 요구에 의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시해서 봐야 될 대목이라는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장치를 영동지역이나 되어 있지 않은 데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춘천시는 100% 시비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 다른 지역의 사례도 통보하고 이래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저희가 손실보전금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든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든 그건 크게 중요치 않고요, 구성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의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만드세요. 물론 제23조 제3항 여섯 번째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도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강원도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보조금이 24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넣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조항이 없어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명문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을 전체에서 몇 % 이상 넣어라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 조례에는 도의회 의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없어도 통례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다 넣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위원회에는 도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더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홍건표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 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공공성, 공익성 때문에 대중교통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벽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 공용버스나 대중교통의 수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원가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수익이 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벽지나 오지 이런 쪽에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만 자꾸 볼멘 목소리를 내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도 평가를 해서 상쇄시켜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해 보면 어려운 점이 주민ㆍ시민 편의 위주의 운행노선 내지는 빈도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노선안내 같은 경우도 그 회사에 전화를 하면 자동다이얼로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여객 운송업자들도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자가 나면 보조금으로 보충해서 운행하려고 하는, 보조금은 그야말로 공익성 측면을 보완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강원도 같은 경우 그냥 버스회사에서 만든 버스를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겠지만 나름대로 좀 특화시켜서 관광버스처럼 해서, 가령 예를 들면 2층 버스를 운행해서 일정 부분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 승용차를 놓고 그런 버스를 이용해서 투어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는, 시내에 다니는 데는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버스가 획일화된 것에서 탈피해서 2층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속초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는데 크게 수익이 안 남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관광버스를 운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올겨울에 본 위원이 여러 번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활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운행수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올겨울에 제가 여러 번 건의도 받고 불편사항을 여러 번 접수했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과 친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불친절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삼척시에 있을 때 담당 과장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빈차로 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타고. 그래서 눈만 조금 오면 눈을 안 치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을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안 치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행이 되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한테 확인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제설을 제일 빨리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ㆍ군과 협조를 하고 지시를 해서 시간을 안 지키는 것, 교통 불편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처분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어떤 장치 같은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 10회를 운행한다면 출발지에서 몇 시에 떠나 도착지에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런 기계를 장치하는 것이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수기로는 되어 있지만 기계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의 손실이 한 4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100% 다 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시외버스는 30%, 시내버스ㆍ농촌버스는 62%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운수업체가 비수익노선 말고 다른 노선에서 이익이 나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에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익이 남는 노선도 있어서 그런 것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그랬는데 유럽에 가 보면 2층 버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로는 2층을 잘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금방 타고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층계를 올라가고 이런 것을 별로, 그래서 2층 버스가 별로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는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보통 차가 다니는 데는 건축높이를 다 4m로 해 놓았지만 혹시 전주나 지장물에 걸릴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수업체가 만약에 2층 버스를 해서, 서울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된다면 하는데, 서울도 검토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것을 몇 번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2층을 절대, 2층은 비어있고 아래는 꽉 차도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2층을 올라가려고 안 합니다. 그것도 좀 있고 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춘천하고 원주는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 춘천하고 원주는 GPS시스템에 연결해서, 지금 승강기에 보면 몇 호 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곽도영위원

대중교통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성 측면에서, 예를 들어 지금 남춘천역이나 춘천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춘천에 와서 2층 버스를 타고 남이섬을 간다는 그런 쪽으로 특화시켜라, 획일적인 버스만 하지 말고. 대중교통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부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익을 냈으면 하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장치를 영동지역이나 되어 있지 않은 데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는 100% 시비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 다른 지역의 사례도 통보하고 이래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곽도영위원

저희가 뉴스를 보고 접한 경우도 있는데 보조금이 그분들의 경영 애로를 지원해 주는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잘못 해석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저희가 손실보전금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강원도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춘석

고춘석위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아까 위원회에 도의원들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 20쪽하고 24쪽에 보면 버스업체나 조합,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와 지방의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2010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위원님의 질문이나 답변이 상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지금 그것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보조금이 24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정회시간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제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지방의원은 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정회시간에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예, 없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의 폐업 또는 감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객자동차를 폐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 폐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게 없고요, 폐업에 대해서는 택시 감차 부분…….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공공성, 공익성 때문에 대중교통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벽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 공용버스나 대중교통의 수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원가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수익이 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벽지나 오지 이런 쪽에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만 자꾸 볼멘 목소리를 내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도 평가를 해서 상쇄시켜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해 보면 어려운 점이 주민ㆍ시민 편의 위주의 운행노선 내지는 빈도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노선안내 같은 경우도 그 회사에 전화를 하면 자동다이얼로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여객 운송업자들도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자가 나면 보조금으로 보충해서 운행하려고 하는, 보조금은 그야말로 공익성 측면을 보완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강원도 같은 경우 그냥 버스회사에서 만든 버스를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겠지만 나름대로 좀 특화시켜서 관광버스처럼 해서, 가령 예를 들면 2층 버스를 운행해서 일정 부분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 승용차를 놓고 그런 버스를 이용해서 투어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는, 시내에 다니는 데는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버스가 획일화된 것에서 탈피해서 2층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속초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는데 크게 수익이 안 남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관광버스를 운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성근위원

그건 법인택시에 한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여객 운수사업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김성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의 폐업 또는 감차라고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지금 뒤에 나와 있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감차도 지원해 주고 폐업은 전체가 다 없을 때도 수요를 보아서 폐업을 어느 업체, 법인 전체 다 없앤다든가 이럴 때…….

김성근위원

그러면 부도에 의한 폐업은 어떻게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니죠.

김성근위원

부도에 의한 폐업은 제외하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의 손실이 한 4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100% 다 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시외버스는 30%, 시내버스ㆍ농촌버스는 62%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운수업체가 비수익노선 말고 다른 노선에서 이익이 나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에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익이 남는 노선도 있어서 그런 것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그랬는데 유럽에 가 보면 2층 버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로는 2층을 잘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금방 타고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층계를 올라가고 이런 것을 별로, 그래서 2층 버스가 별로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는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보통 차가 다니는 데는 건축높이를 다 4m로 해 놓았지만 혹시 전주나 지장물에 걸릴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수업체가 만약에 2층 버스를 해서, 서울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된다면 하는데, 서울도 검토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것을 몇 번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2층을 절대, 2층은 비어있고 아래는 꽉 차도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2층을 올라가려고 안 합니다. 그것도 좀 있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순수하게 우리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폐업이나 감차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김성근위원

지금 법인택시 감차가 시행되고 있죠?

곽도영위원

대중교통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성 측면에서, 예를 들어 지금 남춘천역이나 춘천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춘천에 와서 2층 버스를 타고 남이섬을 간다는 그런 쪽으로 특화시켜라, 획일적인 버스만 하지 말고. 대중교통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부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익을 냈으면 하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보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죠. 정확성과 신뢰성, 투명성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감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말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법인택시 감차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결정하죠?

곽도영위원

저희가 뉴스를 보고 접한 경우도 있는데 보조금이 그분들의 경영 애로를 지원해 주는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잘못 해석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도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지원하는데 금액이 다른 것은 감차할 때의 그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시ㆍ군별로 다르지는 않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아까 위원회에 도의원들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 20쪽하고 24쪽에 보면 버스업체나 조합,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와 지방의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2010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위원님의 질문이나 답변이 상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지금 그것을…….

홍건표위원장

정회시간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객자동차 재정지원의 어떤 근거를 보면 유류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거의. 벽지노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약 240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숙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차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내지는 다니지 못했다고 했을 때 예산반납을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제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지방의원은 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정회시간에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예, 없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법정 노선을 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은 없지만 만약에 가야 될 노선을 결행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조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고 그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예산 지원을 할 때 근거를 보면 몇 회 운행함으로 인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투입이 안 됐을 때는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의 폐업 또는 감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객자동차를 폐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반환보다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후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선지급하는 게 아니고 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사이에 검토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폐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게 없고요, 폐업에 대해서는 택시 감차 부분…….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제한조치,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까?
그건 법인택시에 한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여객 운수사업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그것을 시장ㆍ군수가 검토해서 우리 도에 오면 도가 검토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의 폐업 또는 감차라고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지금 뒤에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 확보는 사실 안 되었다기보다는 좀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투명성보다는 전문성이 좀 결여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부도에 의한 폐업은 어떻게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택시에 부가세 반환금 지원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니죠.
예.

김성근위원

부도에 의한 폐업은 제외하고…….
법인택시에 부가세 반환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어디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택시노조의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순수하게 우리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폐업이나 감차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그것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김성근위원

지금 법인택시 감차가 시행되고 있죠?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은 현금으로 직접 노동조합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김성근위원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보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죠. 정확성과 신뢰성, 투명성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감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말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법인택시 감차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결정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 강원도 관할이죠? 지금 법인택시에서 부가세 반환금을 받아서 택시기사분들한테 다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된 곳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도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지원하는데 금액이 다른 것은 감차할 때의 그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시ㆍ군별로 다르지는 않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작용이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단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확한 실태를 한번 분석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객자동차 재정지원의 어떤 근거를 보면 유류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거의. 벽지노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약 240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숙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차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내지는 다니지 못했다고 했을 때 예산반납을 합니까?
부가세 반환금을 기사분들한테 전부 다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법인택시에서 착복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해야 죠. 일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법정 노선을 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은 없지만 만약에 가야 될 노선을 결행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조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고 그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 지원을 할 때 근거를 보면 몇 회 운행함으로 인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투입이 안 됐을 때는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반환보다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후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선지급하는 게 아니고 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사이에 검토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제한조치,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조합에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그것을 시장ㆍ군수가 검토해서 우리 도에 오면 도가 검토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 확보는 사실 안 되었다기보다는 좀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안 제23조 제2항 중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를 건설방재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다음 회의 준비를 하여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투명성보다는 전문성이 좀 결여됩니다.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택시에 부가세 반환금 지원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법인택시에 부가세 반환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어디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택시노조의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김성근위원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은 현금으로 직접 노동조합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김성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 강원도 관할이죠? 지금 법인택시에서 부가세 반환금을 받아서 택시기사분들한테 다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된 곳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성근위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작용이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단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확한 실태를 한번 분석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부가세 반환금을 기사분들한테 전부 다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법인택시에서 착복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해야 죠. 일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안 제23조 제2항 중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를 건설방재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다음 회의 준비를 하여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석암

손석암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오세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태백 출신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위원이 지역구 현안사항인 구 함태탄광과 현존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의 연계 개발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은 광산 도시로서 오랜 세월을 석탄 생산에 의존해 왔으며, 1988년 이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하여 30여 개의 광산이 폐광되고 겨우 장성광업소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광업소마저도 탄폭의 빈약함과 탄질의 저하 등의 이유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조기 폐광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성광업소의 점진적인 인원 감소로 태백시의 경제는 붕괴 직전의 위기라고 보아야 할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투리조트, 국민체험테마파크로 인해 태백은 미래가 암울한 도시, 꿈을 잃은 죽음의 도시가 될 것으로 예견할 수밖에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장성광업소와 인접 광구인 구 함태탄광을 연계 개발하여 석탄 생산을 지속함으로써 국가가 지향하는 실직자 구제와 지역경기 회생은 물론, 치솟는 유류파동에 대비하여 서민연료로 대체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연료탄을 비축하는 유비무환의 준비 또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여 재개발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수용불가라는 거부만이 돌아올 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태백지역의 어려움을 역설한 바 있지만 어찌 보면 어려움의 경지를 넘어 도시 붕괴의 위기의식을 느낄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없이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하고 시민 서명날인을 하여 왔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왔음을 감안할 때 또 다시 실패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할지라도 커다란 바위를 작은 망치로 수천만 번 두드려 깨듯이 미미한 작은 망치질 한 번에 불과할지라도 간곡한 마음을 담아 본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이러한 태백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낙종 전문위원님께서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3월 18일 손석암ㆍ임남규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 제안이유, 2쪽의 주요 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장성광업소는 2010년 총 57만t의 석탄을 생산하고 종업원 1,200여 명이 석탄산업에 종사하여 탄광지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석탄 매장량이 2025년까지만 채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채산성 악화 등을 이유로 장성광업소가 폐광될 경우 지역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성광업소와 비교하여 1993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된 함태탄광은 폐광 당시 총 매장량이 3,000만t에 달하고, 가채매장량은 약 900만t에 달하는 탄광으로서 장성광업소의 탄층과 동일 탄층이며 심부화되지 않아 개발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함태탄광을 장성광업소와 연계 개발함으로써 장성광업소의 심부화를 완화하고 작업 여건을 개선하여 채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가용탄광의 수명을 연장하여 탄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며, 나아가 석탄자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 개발의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상승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 개발에 앞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취지에 비추어볼 때 재개발을 허용할 경우 이미 폐광된 민영 탄광과의 형평성 논란, 재개발 시 갱내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시설 재투자 비용의 과다 투입 문제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정부를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석탄산업법 개정을 통한 인접 광구의 재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산업경제국의 오춘석 국장께서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담당 과장께서 건의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탄광지역개발과장

탄광지역개발과장 정용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이 출장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출장 전에 본건에 대해서 내부 조율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구 함태탄광의 재개발 문제는 먼저 석탄산업법의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98년부터 3차에 걸쳐서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도 태백시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손석암 의원님과 정용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석탄산업법 개정이 세 차례나 부결되고 개정이 안 된 주된 이유나 요인을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암

손석암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오세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태백 출신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위원이 지역구 현안사항인 구 함태탄광과 현존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의 연계 개발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은 광산 도시로서 오랜 세월을 석탄 생산에 의존해 왔으며, 1988년 이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하여 30여 개의 광산이 폐광되고 겨우 장성광업소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광업소마저도 탄폭의 빈약함과 탄질의 저하 등의 이유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조기 폐광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성광업소의 점진적인 인원 감소로 태백시의 경제는 붕괴 직전의 위기라고 보아야 할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투리조트, 국민체험테마파크로 인해 태백은 미래가 암울한 도시, 꿈을 잃은 죽음의 도시가 될 것으로 예견할 수밖에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장성광업소와 인접 광구인 구 함태탄광을 연계 개발하여 석탄 생산을 지속함으로써 국가가 지향하는 실직자 구제와 지역경기 회생은 물론, 치솟는 유류파동에 대비하여 서민연료로 대체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연료탄을 비축하는 유비무환의 준비 또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여 재개발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수용불가라는 거부만이 돌아올 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태백지역의 어려움을 역설한 바 있지만 어찌 보면 어려움의 경지를 넘어 도시 붕괴의 위기의식을 느낄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없이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하고 시민 서명날인을 하여 왔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왔음을 감안할 때 또 다시 실패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할지라도 커다란 바위를 작은 망치로 수천만 번 두드려 깨듯이 미미한 작은 망치질 한 번에 불과할지라도 간곡한 마음을 담아 본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이러한 태백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낙종 전문위원님께서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주된 이유는 예를 들어 한 곳을 재개발해 주면 그동안 폐광되었던 다른 지역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연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접 광구인 함태탄광과 장성광업소의 지상거리는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하로 탄을 파먹고 들어간 거리는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한 1~2년 정도에 걸쳐 관통만 시키면 붙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국가의 취지로 보면 돈 주고 폐광시켰다 다시 그것을 개발시킨다는 의미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류파동이 이렇게 극심한 입장에서 언제인가는 이것을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30년 동안 2조 4,000억인가를 들여서 석유를 비축해 놓은 것이 158일분을 해 놓았습니다. 158일이 지나면 석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축탄도 200만t이나 300만t을 해 놓았다가, 만날 포사격을 해 대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이런 것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이조시대의 법이 지금은 적용이 안 되듯이 세월이 가면 시대적 사항에 의해서 법은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 4월에 6ㆍ2선거 이전에 이상득 의원이라든가 이재오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재개발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식으로 선포를 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기대하는 의미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기분으로 자꾸 해 보는 겁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집행부에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손석암 의원님이 함태탄광 연계 개발 촉구를, 저도 정말 태백산이 좋아서 가끔 가는데 태백이 손석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가 아주 엉망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집행부나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손석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도와줄 어떠한 것이나, 아니면 석탄산업법을 빠른 시간 안에 정부에 좀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집행부에서 좀 고민한 게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탄광지역개발과장

지금 태백시의 문제는 재개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1,260여 명의 근로자를 유지하는 쪽에 목표를 둔다면 재개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대체산업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석탄공사에서 가행을 하는 중에 대체산업을 좀 해서 감축 없이 계속 유지되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그 방법을 뒷받침해 줄 어떠한 후속조치들을, 의지를 집행부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건의안만 내고 기다려서는 안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3월 18일 손석암ㆍ임남규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 제안이유, 2쪽의 주요 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장성광업소는 2010년 총 57만t의 석탄을 생산하고 종업원 1,200여 명이 석탄산업에 종사하여 탄광지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석탄 매장량이 2025년까지만 채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채산성 악화 등을 이유로 장성광업소가 폐광될 경우 지역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성광업소와 비교하여 1993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된 함태탄광은 폐광 당시 총 매장량이 3,000만t에 달하고, 가채매장량은 약 900만t에 달하는 탄광으로서 장성광업소의 탄층과 동일 탄층이며 심부화되지 않아 개발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함태탄광을 장성광업소와 연계 개발함으로써 장성광업소의 심부화를 완화하고 작업 여건을 개선하여 채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가용탄광의 수명을 연장하여 탄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며, 나아가 석탄자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 개발의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상승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 개발에 앞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취지에 비추어볼 때 재개발을 허용할 경우 이미 폐광된 민영 탄광과의 형평성 논란, 재개발 시 갱내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시설 재투자 비용의 과다 투입 문제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정부를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석탄산업법 개정을 통한 인접 광구의 재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탄광지역개발과장

지금 허 천 의원 외 9인이 입법발의한 것이 계류 중에 있는데 심사 자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은 대체산업 쪽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산업경제국의 오춘석 국장께서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담당 과장께서 건의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언제 시간을 내서 국회나 정부에 한번 방문해서 절박함을 전달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용기

정용기탄광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경부 석탄산업과하고 수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상충되고 있거든요.
탄광지역개발과장 정용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이 출장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출장 전에 본건에 대해서 내부 조율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구 함태탄광의 재개발 문제는 먼저 석탄산업법의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98년부터 3차에 걸쳐서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도 태백시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지경부도 우리가 한번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 같이 해서, 함께 같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손석암 의원님과 정용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석탄산업법 개정이 세 차례나 부결되고 개정이 안 된 주된 이유나 요인을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일과 13일에는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

석암

손석암의원

주된 이유는 예를 들어 한 곳을 재개발해 주면 그동안 폐광되었던 다른 지역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연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접 광구인 함태탄광과 장성광업소의 지상거리는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하로 탄을 파먹고 들어간 거리는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한 1~2년 정도에 걸쳐 관통만 시키면 붙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국가의 취지로 보면 돈 주고 폐광시켰다 다시 그것을 개발시킨다는 의미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류파동이 이렇게 극심한 입장에서 언제인가는 이것을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30년 동안 2조 4,000억인가를 들여서 석유를 비축해 놓은 것이 158일분을 해 놓았습니다. 158일이 지나면 석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축탄도 200만t이나 300만t을 해 놓았다가, 만날 포사격을 해 대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이런 것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이조시대의 법이 지금은 적용이 안 되듯이 세월이 가면 시대적 사항에 의해서 법은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 4월에 6ㆍ2선거 이전에 이상득 의원이라든가 이재오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재개발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식으로 선포를 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기대하는 의미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기분으로 자꾸 해 보는 겁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집행부에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손석암 의원님이 함태탄광 연계 개발 촉구를, 저도 정말 태백산이 좋아서 가끔 가는데 태백이 손석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가 아주 엉망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집행부나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손석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도와줄 어떠한 것이나, 아니면 석탄산업법을 빠른 시간 안에 정부에 좀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집행부에서 좀 고민한 게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탄광지역개발과장

지금 태백시의 문제는 재개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1,260여 명의 근로자를 유지하는 쪽에 목표를 둔다면 재개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대체산업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석탄공사에서 가행을 하는 중에 대체산업을 좀 해서 감축 없이 계속 유지되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그 방법을 뒷받침해 줄 어떠한 후속조치들을, 의지를 집행부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건의안만 내고 기다려서는 안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용기

정용기탄광지역개발과장

지금 허 천 의원 외 9인이 입법발의한 것이 계류 중에 있는데 심사 자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은 대체산업 쪽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언제 시간을 내서 국회나 정부에 한번 방문해서 절박함을 전달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용기

정용기탄광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경부 석탄산업과하고 수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상충되고 있거든요.

오세봉위원

지경부도 우리가 한번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 같이 해서, 함께 같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일과 13일에는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