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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옥 의원 5분자유발언

220회 제3본회의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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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당히 소규모 통폐합 관계로 강원도가 떠들썩합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나 여러 교육을 염려하시는 단체들이 반대를 많이 해 주시고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하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2012년 5월 17일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이 현실화되면 강원도의 적지 않은 학교들이 통폐합과 폐교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강원도는 학급 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가 전체 초ㆍ중ㆍ고 682개 교 중 217교 약 31.8%이며, 학생 수가 초ㆍ중학교 120명, 고등학교는 180명 미만인 학교가 682개 교 중 787개 교로 55.4%입니다.

도내 절반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며,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문 닫는 학교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가 급격이 이루어져 농산어촌 교육환경과 지역경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지난 6월 14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추진 여부에 따라 행ㆍ재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학교 통폐합 정책 선택권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동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