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을 원만하게 마치는 한편, 오늘을 끝으로 예정된 모든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고 9일간의 도의회 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고, 다수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원도에서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신중히 심의ㆍ처리하시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하시고 제반 안건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많은 의견들은 곧 도민의 여망이자 의견임을 명심하셔서 향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으니 끝까지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께서는 도 현안 협의차 출장 중이신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못 나나오셨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관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접경지역 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7건이 부의되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가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건의ㆍ결의안 2건, 기타 안건 등 모두 10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처리한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21회 도의회 정례회를 연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대로 오는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6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1년 8월 29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0월 10일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성근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과정을 거쳐 2012년 6월 14일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 강원도 평창이 2018년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기장 및 교통망 확충 등 제반 준비,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강원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제반 준비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은 적절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접경지역 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 건의안, 이상 7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8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번 회기를 끝으로 벌써 상반기 의회를 마감하게 되니 그동안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보게 되면서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그동안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건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혁신과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영평가 대상으로는 강원도가 자본금이나 재산의 4분의 1 이상,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기관으로 정하였으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법인 및 기관은 본 조례에 따른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우리 도 출연ㆍ출자기관 27개소 중 본 조례에 의거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 법인 및 기관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출자ㆍ출연기관 수와 예산 지원액이 매년 증가함에도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음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판단으로 평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 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폐합,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의 변화를 도모하며 아울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본청 실ㆍ국ㆍ본부를 기존 1실 6국 3본부에서 1실 7국 2본부로 변경하였는바, ‘기획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감사관실 법제ㆍ송무 업무와 폐지되는 DMZ관광청 소관 업무, 그리고 규제개혁ㆍ분권이양 업무를 소관으로 포함하고, 자치행정국은 기존 업무 중 체육진흥 업무는 제외하고 특별사법경찰 운영 총괄 업무를 그 소관으로 추가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은 기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 중 환경 업무를 제외하고 체육 관련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존 소관 업무와 큰 변동이 없고, 농정국은 기존 농정산림국 업무 중 산림 관련 업무를 제외하였으며, 금번 신설되는 녹색자원국은 기존 산업경제국의 에너지 관련 업무와 농정산림국 산림 업무,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의 환경 업무를 그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은 공업발전,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관리 및 연료 수급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기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의 대부분 업무를 그 소관에 포함하여 재편하였으며, 그 외에 건설방재국ㆍ동계올림픽추진본부ㆍ소방본부는 기존 업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은 기존 18개소에서 한 곳이 증가한 19개소로 이는 인제소방서의 신규 설치로 인한 것이며, 출장소는 기존 환동해출장소를 해양수산 및 항만 기능 전담 기구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강원도 환동해본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업소와 관련해서는 기존 17개 사업소에서 15개 사업소로 감소되는바 이는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동강관리사업소는 해당 군으로 이관하고 DMZ관광청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이에 대한 열띤 논의도 있었으나 조직의 경직성 탈피와 인사 운영의 부담 요인 완화, 그리고 유사ㆍ중복 업무 등에 대한 조직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활력 있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고려,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인제소방서 신설과 태백시 국민안전테마파크 운영 지원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에 따른 기능직 감원과 그에 비례한 일반직 증원, 그리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기존 4,069명에서 50명이 증원된 4,119명으로 조정하였는바 이는 기능직 공무원 21명 감소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21명 증원과 인제소방서 신규 설치에 따른 증원 27명, 태백시 국민안전테마파크 운영 지원 파견 소방인력 증원 5명, 그리고 평창소방서 소방인력 추가 증원 18명으로 소방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인력 확보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선 제2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병행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추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중복 구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본 조례준칙 개선안에 따라 기 조례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고 범위를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대형시설로 축소하고자 하고, 신고자 증빙자료 보완 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 시 현금 외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와 행정낭비 요인들을 제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건전한 시민정신 도모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강원도의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 및 타 시도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수여 대상자 14인의 주요 경력 및 공적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도정과 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엄선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민증 수여 이후에도 명예도민으로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접경지역 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지역인 접경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타당성조사 기준이 경제적 측면의 논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강원도의 경우 현행 기준하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를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영
김미영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좌중 웃음
기남
김기남의장
고맙습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묵시적으로 늘 찬성하셔서 제가 떠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접경지역 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제도개선 및 예방대책 마련 등 사회적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은 위험수위를 지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제정 등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이러한 양적 증가에만 그치지 않고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ㆍ정신적 폭력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를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대회 외에 문화올림픽 실현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국제미술전람회 및 국제미술축전의 개최를 지원하고 이를 추진하게 될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올림픽ㆍ월드컵 등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에서 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성공 개최 여부를 가늠하는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문화마케팅을 통한 강원도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전략적 실천 방안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국제미술전람회 및 국제미술축전 등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지원과 이를 위한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지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기타 조례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장 권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잠수어업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조업환경 등에서 오는 잠수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잠수어업인이 지정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효동 의원 대표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를 시키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 제2조 제1호의 잠수어업인 대상에 수산업법 제27조를 포함하여 잠수어업인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액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고, 안 제9조에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비 부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세봉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봉 의원입니다. 본 특위는 2011년 5월 20일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하고, 같은 해 6월 27일 제2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제21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에, 김 현 의원이 부위원장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김양수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오원일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이학년 의원님, 유창옥 의원님 등 10명으로 구성하여 송전탑 및 송전선로와 관련한 피해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해 특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전탑특위는 총 4회에 걸친 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원회 구성과 송전탑 관련 업무보고 청취, 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했고, 2011년 10월 22일 765kV 신태백변전소를 방문하여 발전에서 소비까지 전력이송 사항을 확인하고, 이어서 154kV 횡성 선로 및 송전탑 현장을 방문하여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주변 피해 최소화 및 자연친화적 공법 도입을 주문하였습니다. 2012년 5월 8일에는 신양양변전소 및 송전탑 복구지를 방문, 산림 훼손지에 대한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 실태를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에도 세 차례나 참여하여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고 자연 훼손이 적은 최적의 노선이 선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전선로의 입지 선정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현지 개선 요구를 통해 송전탑 설치 시 헬기를 이용하는 등 친환경 공법을 도입함으로써 더 이상의 자연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트러스 형태의 송전탑에서 관형주 형태의 자연친화적 디자인이 도입되도록 하였습니다. 특위 활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결과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이 전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주민들과 한국전력 등에서 송전탑 및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 특위 활동이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현재의 에너지 체계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전력 송ㆍ변전 설비는 필수적인 것이고 이에 따라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기에 앞으로도 송전탑특위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간략하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오세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송전탑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관형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이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횡성한우의 고장 출신 이관형 의원입니다. 제8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강원도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료 감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은 과거의 어떤 시기보다 물질적ㆍ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으며, 과학 및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 예방과 치료의 발전으로 인하여 수명은 연장되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되면서 시민들의 웰빙에 대한 욕구와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도 국민 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1주일 2~3회 이상 참여빈도는 2006년 61.82% 대비 11.3% 증가한 73.1%로 건강 증진과 체력 증진을 위해 운동을 생활화하여 질 높은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체육시설과 동호인 수를 살펴보면 18개 시ㆍ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센터는 총 50개소이며, 학교체육시설은 다목적실 342개, 체육관 38개소 등 총 384개소로 조사되었으며, 2012년도 4월 현재 강원도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등록 상반기 현황을 보면 실내 종목에 6만 3,000명, 실외 종목에 7만 6,000명, 기타 1만 5,000명 등 총 14만 6,000여 명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도민과 날로 다양해지는 스포츠 욕구를 감안했을 때 그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의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이를 충족시킬 만한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생활체육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시설이용료가 비싸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각급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의 개방, 운동시설 확충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 산하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약 380여 개의 학교체육시설이 있으나 학교시설의 사용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체육관의 이용은 시설의 면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등 학교장의 재량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학교시설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도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지키고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이며, 생활체육의 대중화가 국민건강의 지킴이가 되고, 특히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 허가 조건, 사용료 면제 및 감액 방안을 대폭 확대하는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여 도교육청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저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례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양보를 하였으니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준비하여 더 많은 혜택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특별히 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께서는 전액 면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수 의원님과 구자열 의원님을 이번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과 제반 안건 처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대 강원도의회는 6월을 끝으로 전반기 도의회를 마감하고 오는 7월부터는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0년 7월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지난 2년간 326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제7대와 비교해 보면 51건이나 증가하는 등 일하는 도의회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또 ‘찾아가는 도의회’를 개최하고, 도민들의 민생 현장과 도정 주요 사업장을 시찰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을 대변하는 ‘섬기는 의회, 가까운 의회’ 구현에도 열과 성을 다해 왔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도민들께서 도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도내 곳곳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갑자기 옛날 시인의 시구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가노라 의장석아, 다시 보자 의원님들아. 정든 의사봉을 놓고 가려 하려무나. 의원들이 다 어수선하니 올 듯 말 듯 하여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의장석에서 여러분들을 뵌 지가 수십 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 머리 속에서 저쪽의 고춘석 의원으로, 남만진 의원으로, 저 오원일 의원으로 전부 마음과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소중하게 안 잊어먹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좌중 웃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