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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2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2-07-10

윤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로 국제협력실장에서 감사관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주익 감사관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관은 도, 시ㆍ군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자체감사 수행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도정 수행의 적법성, 책임성 강화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소속 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막중함을 인식하시어 강원도에서는 단 한 건의 비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익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 여러분! 도 인사 발령에 따라 지난 7월 3일자로 감사관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감사행정의 부서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면이 많지만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쳐 ‘도민감동 만족 2배, 청렴 일등 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기가 보장된 개방형 직위의 초대 감사관으로서 그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엄정하고 품격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늘 살펴주시고 금년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알찬 결실로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과 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시택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장시택 인사) 한원석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한원석 인사) 이규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규운 인사) 최봉걸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최봉걸 인사) 김금수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김금수 인사) 고정배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고정배 인사) 박호연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박호연 인사)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81쪽입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2,978만 5,000원으로 이 중 94%에 해당되는 5억 9,304만 4,000원을 집행하고 3,67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의무적 예산절감액이 1,220만 8,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98만 원, 그리고 순수 집행잔액은 2,3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중간 상단입니다. 먼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506만 원으로 이 중 2,12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7만 4,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액은 1,655만 7,000원으로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93만 1,000원과 청렴도측정 용역비 900만 원, 재산등록 공직자 금융조회 수수료 314만 6,000원 등을 집행하였고, 공직윤리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472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77만 4,000원은 예산절감액 153만 원과 순수 집행잔액 2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의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5,296만 원으로 이 중 4,15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39만 5,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집행액은 571만 1,000원으로 명예감사관 연찬회 운영 355만 1,000원과 시ㆍ군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216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예감사관 시ㆍ군 간담회 운영 등 국내여비 22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은 3,354만 9,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명예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1,787만 원, 우수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 1,568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139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 529만 6,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6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억 1,510만 원으로 이 중 2억 92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2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감사활동 수행 국내여비 1억 4,463만 3,000원, 감사ㆍ법무 분야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1,763만 4,000원, 감사시책 추진 기본업무추진비 1,499만 5,000원, 감사ㆍ법무 분야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131만 9,000원, 기획감사 민간전문가 참여 여비보상 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82만 1,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98만 원과 순수 집행잔액 4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982만 원으로 이 중 3,88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는 3,188만 7,000원으로 이는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 대본발간비 1,836만 8,000원과 법령집 추록분 619만 6,000원, 법률교육 운영비 218만 원 등을 집행하였고, 법제업무 추진 기본 국내여비 6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100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 408만 2,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692만 5,000원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57만 원으로 이 중 1억 2,86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3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1,230만 6,000원으로 변호사 사건 수임료 3,928만 2,000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549만 원, 소송수행 인지 및 송달료 697만 2,000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수당 등 4,312만 4,000원 등을 집행하였고,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국내여비 1,170만 원과 행정심판위원 현지조사 여비보상 등 62만 8,000원,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93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 130만 원과 순수 집행잔액 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직급보조비 1,620만 원으로 이 중 7,56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만 2,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007만 5,000원으로 이 중 7,78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5,035만 2,000원으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4,942만 7,000원과-84쪽이 되겠습니다.-공공요금 92만 4,000원 등을 지출하였고, 감사관실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1,222만 원과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47만 6,000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13만 원, 텔레비전 구입비 6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26만 7,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소관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을 해서 업무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주익 감사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에 유명하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여섯째 줄에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저는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항상 약간 의구심을 갖는 게 감사관실 예산이 워낙 적어요. 그러나 감사관실이 해야 될 일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MOU를 체결하거나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할 때는, 분명히 외국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앨버타가 왔는데 10억을 준다, 무슨 스웨덴의 어떤 회사에 75억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국제화 여비를 관광 차원보다는 액수를 늘려서 어디하고 합작했다, 영국 어떤 회사하고 합작했다고 했을 때는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그 회사에 가서 일주일이고 5일이고 그 회사의 정체를 다 파악하면서 돈 나가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국제화라고 해서 관광이나 여행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1억을 세워서, 예를 들어 외국인하고 합작했는데 무모하게 강원도에서 50억, 30억, 20억, 100억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꼭 무모한 것은 아니고 합당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화 여비를 많이 1억 정도 해서 50억 나갈 것, 30억 나갈 것을 막는 수준에서 감사관실에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이라면 무조건 우리 강원도에서 주는 그런 관행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우는 감사관실의 해외연수 여비는 말 그대로 감사나 법무 분야의 연찬이나 연수를 위한 경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외합작 법인과의 추진 과정에 감사에 필요한 여비 쪽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관실에다 따로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공통경비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알펜시아 감사하셨잖아요? 알펜시아 감사한 액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경비 말씀이십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예.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펜시아는 금년도에 감사를 했고 이것은 2011년도 결산이라…….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하여튼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많이 하셔서 어떤 법무 부분보다는 그런 쪽의 것을 확인하는 작업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부속서류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 추진에 98만 원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으로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닌데,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잠깐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부속서류는 145쪽이고요, 결산서는 81쪽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98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인데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쪽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2011년도에 개최 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감사청구는 저희가 감사 청구가 있을 때를 예상해서 세워놨습니다만 절차상도 까다롭고 또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하셨는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 건이 한 건도 없다면, 제가 2012년도 예산을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여전히 반영은 되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것은 말씀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그 정도로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올해도 98만 원 수준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2010년에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몇 번 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98만 원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적어도 한 번 정도 하면 이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개최를 했을 때는 세워놓은 예산으로 소화를 하고요, 만약 예기치 않게 더 했을 때는 풀 경비나 이런 것을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미영

김미영위원

결국 해마다 개최 건이 거의 없고, 절차적으로 까다롭기도 하지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속 계상하시는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드린 대로 청구하는 데만 해도,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려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실제 2년 내에 한 번밖에 개최된 바가 없다면 이게 법률적인 의문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세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지방자치법하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른 시도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맞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대비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계속 불용처리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홍보를 제대로 하시든지, 안내를 잘 하시든지, 비슷한 건의 제보나 이런 사례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감사 건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민감사청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든지 해서 실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건전한 예산집행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에 결산서 82쪽 하단에 있는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에 여기도 집행잔액이 893만 원 정도 남았어요. 사업명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발간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 법령집 추록비가 있고, 법률 교육하는 교육경비가 있고, 그밖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890만 원은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들이 나왔느냐 하면 저희가 매년 자치법규집이나 가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세워놓는데 점차적으로 전자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매년 전자를 활용하는 추세를 봐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 저희 차원에서는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점차로 온라인 활용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잔액이, 전체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잔액 893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면 20% 정도를 상회하는 잔액이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중에 10% 정도는 절감목표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상황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불용액 수준을 10% 정도로 낮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지적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6억 2,978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수준이 5% 정도 수준이고, 감사수요라는 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5%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참 알뜰하게 집행을 잘하셨다고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지적이지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유념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감사관님 축하드리고요, 81쪽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서 일반보상금이 지금 98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보상금 부분은 명예감사관들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결론은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잘하지 못 했다는 겁니까, 행사에 대한 실비 보상금인 것 같은데?
주익

이주익감사관

명예감사관들에 대한 연찬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경비들을 인원수에 딱 맞게 예산을 세워놓는데 실제 행사를 할 때는 개인들의 사정 때문에 불참자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명예감사관제 예산을 세워놓는데 연수를 간다든가 할 때 못 오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 보상금을 집행 안 하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분들이 오시면 수당이라든가 왕복교통비 이런 실비 보상인데, 이를 테면 지난달에도 동강시스타에서 1박 2일 행사를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작년에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주민 명예감사관들을 울릉도에 한 번 보내신 적 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날 울릉도에서 강릉인가 이쪽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8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밥도 안 주고 보내더래요. 식사도 안 주고 보내서 굉장히 서운했다면서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도대체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녁 8시 정도에 떨어졌는데 밥도 안 주고 보내는 게 어디 있느냐고 저보고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해서 제가 결산 심의 시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밥 좀 주세요.

좌중 웃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제가 감사관으로 있는 한은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에 83쪽에 도민 중심의 행정 쟁송 수행 추진에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전액을 집행했어요. 포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거죠? 승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 집행한 거잖아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400만 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400만 원.
주익

이주익감사관

변호사 말고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소송 수행을 할 때 승소를 하게 되면 본안소송은 건당 30만 원, 물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 사무관을 비롯해서 3~4명 정도의 소송 수행 담당공무원이 따라 붙고요, 어떨 때는 법제계 4~5명의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소송 수행을 하는데 이길 경우에 본안수송은 30만 원, 일반소송은 1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승소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직원들에 대한 승소 포상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이 있습니다. 1,100만 원을 집행잔액이 되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방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부분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관행처럼 된다, 전년도 수준, 어떤 온라인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그 이듬해에는 반드시 전년도에 집행한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4,982만 원을 요구해서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4,854만 원 해서 약 120만 원 정도를 적게 예산편성을 했고, 그럼 1,1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다면 1,100만 원 정도를 금년도에는 적게 잡아야 되는데 예산절감, 시스템 변화에 의해서 절감된 것보다도 전년도에 얼마나 섰느냐,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은 차기 연도에 반드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셔야지 관행대로 요구를 하시면 안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가 전자매체의 활용으로 추록 같은 데서 절감된 1,280만 원은 덜 세우도록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명심해서 전년도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2011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1,100만 원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절감되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 불과 128만 원 정도밖에, 1,100만 원을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감사관님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에서, 우리 도청에서도 유능한 공무원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청과 시ㆍ군 감사, 감사라는 것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시책 발굴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타 시ㆍ군에서 잘 된 것은 인근 시ㆍ군에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절감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 절감액은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예를 들면 그 해 예산이 서서 집행할 때 절감액을 미리 지정해 놓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절감액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과 동시에 특정 항목에 대해서 약 10% 정도를 정해줘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2011년도 예산 선 것은 2011년도에 활용하고 2012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자꾸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도민들한테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면에서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안 쓴 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다만 저희가 말 그대로 예산은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우선 산출해놓고 말씀대로 10% 절감을 해놨다고 해도 어떤 때는 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세우게 되고 그런 게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불용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한 낮춰서, 또 불용액이 많으면 시ㆍ군에 가서 감사할 때 지적을 안 하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사실은 시ㆍ군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전 실ㆍ국 중에서 최대한 낮게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우선 이주익 감사관님 축하드립니다. 한 달이 채 아직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3일자니까 열흘이 안 되었습니다.

방승일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4,082만 원 중 893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전년도 4,082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2010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방승일위원

예, 4,082만 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전년도에 사무관리비가 4,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는 4,082만 원이니까 약 9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그것도 20% 정도 감액을 시킨 거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정확히는 8,780만 원.

방승일위원

그럼 올해도 20% 정도 절감되어 불용처리가 되었으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도 판단해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2010년도에는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을 180질을 편성했었는데 130질로 축소해서 870만 원 정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고 적절하게 절감하고 있는 중이 라고 보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절감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포상금 문제인데 포상금 400만 원이 전액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방승일위원

그런데 아직도 조금 남았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포상금 400만 원이 좀 모자라는 것은 아니냐, 2011년도인데 그때 전액이 지출되었으니까 모자라지는 않았느냐…….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방승일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서만 무조건 집행하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방승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승소한 직원이 더 있거나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말에 가서, 재판 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연말에 가서 예산은 다 떨어졌는데 승소한 경우는 못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방승일위원

그분들은 못 받는 건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형평에는 그런데 그럴 때는 예산담당관실에 풀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2010년도 포상금 지급 예산은 얼마였으며 그때도 전액 지출되었는지 봐 주시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400은 매년 같은 액수입니다.

방승일위원

매년 같은데 전액 다 지출이 됩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방승일위원

그럼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런데 말 그대로 승소는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데 쓸 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매년 세워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초선입니다만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도 연말에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한다면 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이런 문제는 오히려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승소 개념이 특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질지 이길지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추가로 예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이 100% 다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없게끔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남규위원

먼저 이주익 감사관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관실은 예산이 원체 적어서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총예산이 6억 3,000만 원이 좀 안 되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임남규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 감사관실 운영하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특별히 사업이 있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실제 국내여비를 사업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나갈 때 주로 여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추경 때에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풀 경비에서 충분히 보충해 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된다는 논리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관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획일적인 감사, 획일적인 내용만 가지고 업무를 보시니까 예산증액을 더 못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시스템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예산도 충분히 더 받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액이 한 94% 정도 되고 5.2%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떤 목표에 맞춰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액 내려 온 것하고 순수 불용액입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4,100여 만 원이 책정되었어요.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일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수 갔다가 저녁 8시가 되었는데도 식사 대접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적하신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더군다나 민간인 명예감사관제를 위촉해 놓고 연수를 갔는데, 예산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남겼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다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83쪽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양수

김양수위원

본안소송일 경우에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400만 원을 지출했는데 4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증액해서 세워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포상금 지급 내역, 그리고 또 소송에 이겼어도 지급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 내역하고 승소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앞서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저희 감사관실 구성원 모두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일등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책과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관 7담당으로 감사파트가 5개 담당, 법무파트가 2개 담당입니다. 인력은 10개 직렬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7억 1,7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9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송과 행정심판, 소청 증가에 따른 행정쟁송 수행예산의 증액과 부조리신고보상금 예산의 편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전체 91개 기관입니다. 이 중에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37개 기관이며 회계감사 대상기관은 54개 기관입니다. 정기감사 주기가 2~3년이기 때문에 올해 감사대상 기관은 종합감사가 10개 기관, 회계감사 24개 기관 등 총 34개 기관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관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감사행정은 도민감동ㆍ만족 2배, 청렴 일등도 실현을 위해서 민선5기 도정철학과 목표실현을 지원하는 감사 실행 그리고 도민의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시하는 감사행정 구현, 전국 최고 수준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전략은 감사의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한 열린감사의 내실 운영, 도정현안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대안제시형 컨설팅감사 그리고 전환기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 부패예방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시책 확대 추진 그리고 도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아래의 주요성과지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감사행정 분야에 8개 시책, 법제ㆍ송무 분야에 2개 시책 등 모두 10개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참여와 전문성 강화로 감사성과 제고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 불편 사항, 제도개선 등 명예감사관 제보사항은 121건을 처리하였고 주민참여 감사관제는 4개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 시 12명을 참여시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창구 운영을 통해서 현장민원 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감사공무원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도와 시ㆍ군 연찬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감사관 활성화를 통해 주민불편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처리하고 주민참여 감사관의 지속 운영, 감사결과 공개 및 확인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안제시형 컨설팅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정기종합감사 대상기관은 10개 기관으로 직속기관이 3개소, 소방서 1개소, 시ㆍ군 6개소이며 일선의 애로사항을 수렴ㆍ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ㆍ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양, 태백, 인제, 화천 4개 시ㆍ군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 222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재산세 과세특례분 기재방법 개선 등 9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서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13일까지 일정으로 양구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실시 중인 양구군과 함께 고성군,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무감사를 통한 건전재정 및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정기 재무감사 대상은 24개 기관으로 본청에 7개 실ㆍ국 그리고 8개 사업소, 3개 지방의료원, 6개 출자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중점은 공금의 횡ㆍ유용과 관행적 부정ㆍ비리, 예산낭비 등이며 의료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시 경영성과 감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0개 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해서 위법 부당사항 80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하였고 154억 4,300만 원을 회수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 부당한 행위는 엄정한 처분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상시 모니터링 활용을 통해서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 취약분야 및 도정현안 기획감사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기획감사와 함께 도정의 현안 및 관심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이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알펜시아조성사업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설계변경 부적정 등 18건을 적발, 시정ㆍ조치하였고 1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는 강릉C.C 조성사업 특정감사를 통해서 산지 불법훼손 등 9건을 적발해서 시정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재정조기집행 실적부진 9개 시ㆍ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춘천, 속초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절기 대비 재해예방감사를 실시해서 24건을 적발하고 우기 전에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조금 지원, 대형공사장 관리실태 등에 대한 테마감사와 이와 함께 도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정책ㆍ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ㆍ치유가 불가능한 도정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행ㆍ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 132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예산과목 및 계약절차 변경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책 분야가 8건, 계약업무 분야가 117건, 예산관리 분야 7건 등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담당이 신설되게 되므로 계약심사업무와 병행해서 일상감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직무감찰 강화ㆍ전환기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 연말 대통령 선거국면에 편승한 공직자 선거개입을 중점 감찰하고 복무기강 해이나 무사안일 척결을 통해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직기강 점검 기동감찰단을 편성해서 설 명절과 국회의원 선거 때 집중 감찰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업무 부당 처리, 복무기강 해이 등 6건을 적발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자를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공직비리 제보사항 5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해이나 위법한 민원처리 등에 대한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말 대통령 선거를 맞아 공직자의 선거 개입 차단을 위해서 집중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성심 처리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은 6월 말 현재 1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접수가 114건, 감사원 등 중앙으로부터 이첩된 것이 32건입니다. 처리실태는 도가 직접 조사한 것이 46%인 67건이고 시ㆍ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 79건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은 22건을 중점 관리하고 있고 집단ㆍ고충민원 요인의 사전 파악을 위해서 지역전담제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고충민원의 직접조사를 확대하고 다수인 민원의 현장확인 및 지속관리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청렴 일등도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사회와의 반부패ㆍ청렴 활동 공조를 위해서 청렴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위공직자가 솔선하는 청렴문화의식 정착을 위해서 지난 6월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직무관련 범죄 형사고발 등 부패공직자 처벌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등 청렴공직자 우대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는 완료하였으며 이 중 공개대상자 239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그 재산내역을 관보와 도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청렴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법제행정 선진화로 도민권익 뒷받침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 485건에 대해서 입법심사를 지원한 바 있고 유형별로는 조례가 321건, 규칙이 158건, 훈령ㆍ예규가 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청문 102건 중 41건을 찾아가는 행정청문으로 실시한 바 있고 지난 3월 공무원 129명에 대해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열람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 운영 확대로 도민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 행정신뢰도 확보입니다. 행정쟁송은 총 20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 행정심판이 94건, 소송 80건, 소청이 32건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모두 96건으로 행정심판이 31건, 소송이 59건, 소청이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장상담이나 구술심리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신속히 결정하고 행정심판 소청심사 결과는 온라인으로 통보하는 한편 신속한 행정쟁송절차 지원을 통해서 도민들 즉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쟁송 사건의 적기 처리를 통해서 도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은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2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이주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주익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구면이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춘석

고춘석위원

9쪽 좀 봐 주세요. 알펜시아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치가 아직 다 이루어 진 건 아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여기서 시정 조치라는 건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감사결과를 통보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정 조치하는 건 개발공사에서 어떤 건 단기적으로 할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치가 다 끝났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죠? 18건을 적발했는데, 형사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18건 중에, 이렇습니다. 알펜시아 감사결과는 지난 6월 28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문도 계셨습니다만 의회의 소명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주문사항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의 전임사장에 대해서 고소하도록 조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게 형사사건 얘기입니다. 부연해서 설명 올리면 저희가 6월 28일 강원도개발공사의 전임사장을 고소하도록 조치 지시를 내렸고요.
춘석

고춘석위원

고소했나요, 지금?
주익

이주익감사관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고소하려고 저희가 감사한 집행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어제 넘겼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 그를 근거로 해서 지금 변호사 선임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재정조기집행 관계인데 조기집행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 실장님은 깊게 생각 안 해 보셨죠,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배고프다고 한 번에 밥을 콱 먹여놓고 저녁을 굶기는 식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재정조기집행해서 상반기에 67%를 해라, 몇 % 목표치를 주고 나면 하반기에는 또 일이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노동시장에 인력들이 달려, 그러니까 인건비가 또 올라가요. 그다음에 장비비가 또 올라가. 하반기에는 일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또 아우성을 치고. 이게 1년 내내 꾸준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돈을 선급금을 지급한다고.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춘석

고춘석위원

사업 시행자가, 사업주가 무슨 일도 안 했는데 선금을 주겠습니까, 인력시장에 저 사람이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돈이 어디 가 있냐, 회사대표들 방석 밑에 깔고 앉아 있다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지금 빨리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되라고 하는 건데 집행기관에서는 돈을 내줘, 실적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이 저 아래 노동자 인건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 않아요. 중간에 차단이 된다고. 그러니까 돈은 미리 내주니까 지방정부 예산의 3배 부분의 이자가 손실이 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라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실제 서민들한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지, 이게 나쁘게 말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 대표들한테 에쿠스 사는 데 보탬이나 되는 이런 조기집행은 필요 없다, 이건 제도 개선의 문제이지 않느냐, 시ㆍ군에 나가서 조기집행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이걸 문제점을 잘 좀 짚어주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조기집행 주무부서는 예산담당관실이고 저희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는 나가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집행과정이 합리적인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돈의 흐름이 사장 수중에 들어가서 묶여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중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기집행을 많이 한 시ㆍ군은 마이너스를 줘야 돼요. 실제 검토 대상이에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조기집행 관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선대책이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 좀 봐주세요. 시ㆍ군에서 인허가라든가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서 제대로 안 되는 걸 도에 올리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게 많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요새 또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업무를 못 하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또 무슨 조례로 고충민원 처리하는 위원회 만들려고 그러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이걸 해 주면 그게 필요 없는 업무예요, 그 위원회가. 이게 여기 보면 시ㆍ군에서 불허 처분되고 안 되는 걸 도 감사관실에 요구하는데 이걸 도로 시ㆍ군에 내려 보내, 반 정도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볼 때는. 이게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가렵기 때문에 도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려운 걸 긁어줘야 되는데 도로 시ㆍ군에 내려 보내면 불허 처분했던 부서에서 도로 불허 처분되는 거잖아. 그럼 가부를 결정해서 도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걸 처리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로 내려 보내면 민원인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 만들자, 여기가 보루라고.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춘석

고춘석위원

오죽하면 이르겠어요? 시ㆍ군에서 안 되니까 도에 올렸는데, 그것도 불허 처분한 사람한테 도로 내려 보내서 이것 조사해서 처리해라. 이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런 인력은 여기도 더 보충하고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 만들지 않고, 여기에서 본연의 업무를 다 못 하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직접조사 67건, 시ㆍ군에 내려간 게 54%야.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 부분을 감사관님은 제대로 보고, 이게 그렇게 되면 누구를 욕하냐, 강원도지사를 욕합니다. 그놈들 하는 게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생명줄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시ㆍ군에서 잘못할 수도 있어, 법리해석을 잘못 해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걸러주고 또 긍정적으로 되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를 민원인들한테 정확히 설명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사실 아침에 의회 오기 전에 저희 담당 한 분이 민원관계를 가지고 이건 자꾸 반복되긴 하지만 직접 나가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 결재를 해 주고 왔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의 말씀이신 것 같아서 아, 이런 주문이시구나 이해하고요 어쨌든 민원처리가 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가능한 한 도에서 직접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전임사장 고소는 전임사장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누구…….
주익

이주익감사관

우선 두 분인데요, 초임 박 사장님이 계시고 조 사장님이 계시는데 일단 박사장님 쪽입니다. 왜냐하면 후임 분들은, 저희가 감사한 결과에서 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한 분이 초대 사장님이시고 뒷 분은 그 부분에 직접 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 사장님…….

곽영승위원장

그리고 고춘석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기집행 문제점은 꼭 문제점을 점검하셔서 기획관리실하고 협력하셔서 조정을 하시는 게 낫겠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진행과정에서 문제점 관계를 집중적으로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꼭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민주당 윤병길입니다. 감사관님이 오셔서 좀 달라진 결과를 보는 것 같아서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처벌의 대상이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주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 18쪽에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을 10개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10개라고 해 놓으면 안 돼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에 출자출연기관이 17개고 또 사업소는 10개고 그다음에 시ㆍ군을 통폐합하면 출자출연기관이 36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감사관님이 보시라고요. 제가 이번에 출자출연 도정질문하면서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감사관님들이 감사를 잘 했을 것으로 믿는데 제가 10년 치를 뒤졌습니다. 10년 치를 뒤지고 도정질문한 건 5년 치를 뒤졌는데 정말 감사가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7~8년 동안 1조 5,000억의 빚을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10개를, 의료원을 거기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빚을 안 지는 출자출연기관이 되지 여기를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의료원 5개 출자출연기관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무리 옛날에 만드셨어도 이것 좀 다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들어가 있고 의료원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같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감사관들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감사관께서 빚을 지게 만들었는지 요인 좀 먼저 듣고서 질의 드릴게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우선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면 출자출연기관이 저희는 10개로 되어 있고 의료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료원은 사실은 그 위에 표시는 되어 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의료원도 전액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넣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분리한 건…….
병길

윤병길위원

도에서 돈이 나가는 건 거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취급하던데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런데 의료원은 특별히 따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출자출연기관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감사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해당법이 개별법에 의해서 따로 되는 출자출연기관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같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냐니까 일단 경영에 관한 한은 출자출연기관들이 주로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경영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 쪽에서는 깊숙이 관여를 안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는 감사 시에 경영성과 부분도 저희가 일정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금 대강 부채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접수하고 있거든요,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액수 모르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감사관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저는 좀 혁신적이고 변화된 감사관님의 모습을 보고 싶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온 액수가 제가 부채를 계산해 보니까 한 1조 5,000 됩니다. 이자만 해도 엄청난 것 아시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 강원도개발공사,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정말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고발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이걸 누누이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배임을 하면 사장은 관리 책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이 책임지고 전 사장들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네 사업소가 빚을 지고 있는데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든가 고발을 당해야지 지금 다들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의 사장들이 다 빚을 지고 있는데 그냥 있는 것,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저한테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규를 따진 거거든요. 신규로 사업소가 4,200건을 접수했는데 1,200건을 대위변제해 주면 33.4%예요. 전체 액수는 1조 3,000이더라고. 1조 3,000에 대한 3.7%를 저한테 모른다고 그러는데 저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사관님이 철저하게 보셔서 책임을 지고, 1년에 10억만 빚을 져도 엄청 무서운데 빚을 진 분들은 본인들이 나가거나 사장님들이 대위변제하든가, 그렇게 못할 바에는 운영을 하지 말든가 도산을 내든가 하셔야지 이것 철저하게 하시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많지만.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감사관님 계속 수고 많이 하십니다. 쉬운 거 한 가지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주민참여 감사관 운영을 4개 시ㆍ군만 하는데 이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4개 시ㆍ군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확대할 건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 명예감사관…….
석주

권석주위원

6쪽, 주민참여 감사관 해서 4개 시ㆍ군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앞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ㆍ군은 안 해서 그러는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감사관은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명예감사관님들이 실제로 감사장에 같이 와서 근무를 하십니다. 저희가 4개 기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양구를 하고 있는데 양구에서도 명예감사관한 분이 와서 현장에 같이 계십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감사대상 시ㆍ군에 나가서, 금년도 4개 시ㆍ군이니까 온다 그런 얘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얘기 한 가지 감사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사님 직속인가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그 밑으로 들어가 있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기구 직제상으로는 행정부지사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건 감사관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당정협의회를 했어요. 감사관님도 가셨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갔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청에서 했으니까 도의 공무원들이 참석한다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무직은 관계없죠, 지사님이나 아니면 보좌관이나 정무직으로 있는 분들이, 어느어느 분들이 정무직으로 있어요, 도청에?
주익

이주익감사관

지금 지사님만 정무직이시고 그다음에 거기 특별보좌관분들이 아마 계약직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나…….
석주

권석주위원

그분들은 특별보좌관이니까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당정협의회에 일반직들도 갈 수가 있는지, 그건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다만 당정협의회가 정치 논의를 하는 장이라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로 3대 현안사업에 대한 서로 협조관계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내용은 그렇다 하지만 만약 예를 들면 밖에서 당정협의회 한다, 그럴 때도 참석이 가능한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당정협의회 주관부서는 저희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사님이 계신 당은 갈 수 있고 지사님이 안 계신 데는 못 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가 알기에는 새누리당 할 때도, 국회의원들 당정협의회 할 때도 실ㆍ국장들이, 물론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현안사항이 없는 데는 빠지고 이렇게 전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올라갔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면 국ㆍ과장들 빼놓고 과장들이나 계장들도 부르면 가서 답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서 그래도 그 부분은 감사관께서 제일 잘 알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도의 현안사항 협조를 구하고 당에서도 도와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내용은 어떻든 간에 오늘 신문에 실ㆍ국장들이 다 나고 사진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에 보면 민원들이 많아요. 그게 행정심판으로 올라오는데 행정심판에서, 시ㆍ군에서 예를 들면 허가가 안 났을 때 행정심판이 많이 올라오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허가가 안 났을 때보다도 불법한 것이 걸려서 취소되었을 때 많이 들어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게 반영이 안 될 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걸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서 심판해서 해 줘라, 아니면 재검토해라 그렇게 내려가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은 당사자들을 청문을 해서, 청문이라는 건 그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 충분히 들어서 해당 과에 검토하도록 전부 뿌립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온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 심판위원들이 법률적 검토까지 해서 재결을 내리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내려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역에 다녀보면 허가 받은 사항 아니면 행정심판에서 뭐 된 사항이런 것 가지고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한 민원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도 감사관실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행정심판에는 현직 판사님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감사관님, 명예감사관이 시ㆍ군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좀 정예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지금 명예감사관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보통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군 지역에 5명 정도…….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습니까? 아닌데…….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 읍ㆍ면ㆍ동당 한 분이기 때문에…….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죠? 명예감사관 선정은 어떻게 하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시ㆍ군에서 우선 추천을 하죠.
양수

김양수위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양수

김양수위원

명예감사관이 제보사항 처리한 것 보니까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게 제보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보가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줄어든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명예감사관 역할이 줄어든다,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감사관님들이 제보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감사관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상당히 자긍심도 갖고 실제 참여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더 명예감사관들에 대한 예우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분들이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 주셔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번에 조례로 제정될 예정인데 국가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명칭은 뭐죠? 고충처리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주익

이주익감사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안 해서…….
양수

김양수위원

거기 민원처리도 상당히 줄었네요. 줄어든 걸 보니까 13% 감소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권고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했다 이거예요. 권고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죠? 권고에 대한 법률적 해석, 권고를 했을 때의 처리방향,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했죠?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을 때의 도 처리방침은 어땠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대부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건 일반적으로 수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도 국방부나 이런 데서도 약간 수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됐습니다. 제가 아는 민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특정 시ㆍ군을 제가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도 감사관실에서 권고에 대한 처리 안 된 이유를 파악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번에 설치가 되면 도에서도 그 업무를 시작할 건데 감사업무하고 거기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자치행정국에서 이달 중에 설치하는 걸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서 다시 처리는 감사관실 쪽으로 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이런 것은 서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고 처리는 이쪽으로 넘어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협조를 해서 분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전체를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 참 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것 두세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대안제시형 컨설팅 해서 문제점 해결ㆍ예방 및 제도개선 등 중점을 두는 성과감사 운영, 각종사업 및 정책의 문제점 발굴ㆍ개선으로 행정발전 도모, 그러면 대안제시인데 혹시 대안제시한 사례나 건수가 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업무보고서 추진상황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원 내 사유지 제도개선, 재산세 과세특례분 기재방법 개선 이런 것들 9건 정도는 대안제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임남규위원

대안제시를 하면 각 시ㆍ군 감사대상자 전체에 다 그런 대안제시를 하신다는 얘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전파를 합니다.

임남규위원

보면 행정상 조치가 222건이고 재정조치를 19억 3,900만 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재정상 조치는 우선 회계 관련해서 이행해야 될 것들을 해태해서 과태료를 못 받았다든가 이런 회계질서에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임남규위원

아, 이게 비리라든지 집행을 잘못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이 아니고…….
주익

이주익감사관

구상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돈 안 받은 부분을 추징하는 개념 쪽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범칙금, 재산세 이런 안 받은 부분을…….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누락된 것들을 다시 추징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감사를 하면서 발견을 해서 추징하게 된 겁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게 지금 2012년도 감사내용만 그렇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19억 3,900만 원은 상반기까지 실적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8쪽에 보면 재무감사에서 재정상 조치가 154억 4,300만 원이 추징, 회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7쪽은 정기종합감사 사항만 말씀드린 거고요, 뒤에는 저희가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감사가 있고 재무감사가 있는데 재무감사에서 나온 건수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회수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 다르다는 겁니까, 아니면 항목이 다르다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기관이 다른 개념입니다.

임남규위원

기관도 다르고 항목도 다르고, 그럼 별개로 보면 되겠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재무감사도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회수하거나 하는 돈이 154억 4,300만 원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현재 회수율은 어느 정도 진척이,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이번에 우리가 조치 지시를 내리면 보고받는 기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집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남규위원

2건에 대해서 조치만 취해 놓고 있고 회수율은 아직…….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건 왜냐하면 처리기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0쪽에 보면 주요정책 집행분야 8건, 계약업무 117건, 예산관련 7건 이랬는데 계약업무가 그간의 지침이라든지 법률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위법하게 적발이 되었는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이건 적발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데 대상범위가 주요정책이나 계약업무나 예산관리나 기타 업무추진비 같은 임의사항 해서 특정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상감사를 실시한 실적 개념입니다, 위법한 지적 개념이 아니고.

임남규위원

지적 개념이 아니고 실적…….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임남규위원

이건 실적이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뇨, 일상감사의 기본취지가 이쪽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사전예방 차원의 감사거든요.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감사를 했을 때 시ㆍ군 그다음에 직속기관 했을 때 제일적발이 많은 공무원 분류가 어느 분류입니까? 직계로 따지면 6급, 7급, 8급, 9급 이런데 몇 급이 제일 많이 적발이 됩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제가 들어 보니까 7급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유는 이럴 것입니다, 시ㆍ군 특히 이런 데 가면 7급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담당자입니다. 6급들은 계장급이라서 어쨌든 결재라인에 있고요. 그러니까 최초 담당자가 잘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가 봅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6급, 7급들이 가장 조사를 많이 받고 감사대상에, 또 징계도 많이 받더라고요. 이분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일을 안 하면 감사 받을 이유가 없고 징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올해 상반기에 적발되어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의뢰한 건수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보조금 관련해서 경찰에 넘긴 게 있나 봅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그 자료만 부탁드리고, 제가 시ㆍ군을 다니다 보면 감사 적발이 제일 많이 되고 징계 많이 받는 분들이 6급, 7급인데 그분들이 사실 불법한 것 알면서도 일을 합니다. 특히 선거 전에는, 예를 들면 2010년에 선거가 있었으면 2009년에 상사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런 일이 위법인줄 알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제상. 그게 감사에 다 걸려서 징계를 받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징계라든지 감사부분을 각별히 감사관실에서 배려를 하거나 그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현장의 내용을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저도 공직생활을 다년간 해 왔으니까 그 내용 압니다. 알고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유능하게 가서 감사를 진행하고 오면 들어와서 이 부분이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거냐 이런 것을 징계양정을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일하다가 그런 부분들 또 부득이 하게 이런 부분들, 또 하위직 위주로 처벌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경찰에 고발한 건수하고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임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재무감사 10개 기관에서 80건에 150억을 회수하셨다는데 순수하게 10개 기관에서만 150억이 회수된 경우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맞습니다.

김기홍위원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을 안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강원도개발공사에서만 154억 2,9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온 겁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 기관의 담당자들이나 공무원들의 처벌이나 고발 같은 게 함께 이루어졌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8명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분들에 대한 처벌이나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주익

이주익감사관

경징계가 하나가 있었고요 훈계가 일곱이 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정직이나 이런 식으로까지는 아니고…….

곽영승위원장

경징계나 중징계의 내용을 말씀드리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을 말하고 경징계는 저희 공무원에게는 견책부터가 경징계인데-감봉 이렇게 들어가는데-사실은 표현상이 경징계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경징계 맞아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징계 맞았다면 최소한 승진이 2년 정도 남하고 확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경징계지 상당히 큰 개념입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큰 개념이지만 제가 보기에 액수에 비해서는…….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 액수가 이렇습니다만 추징이 가능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경징계 정도로 내려갈 수 있고 고의성이 있다면 파면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건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돈만 회수에서 치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사를 해서 시정 조치나 재정상 회수만으로는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도 내가 그렇게 크게 징계를 당하지 않겠다, 이건 개선방향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보니까 명예감사관이 1년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데 이게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이 되는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추천 받아서.

김기홍위원

그러면 추천받을 때 어떤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신망이 있어야 되고, 지탄 받으면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명예감사관으로서 몇 가지 조례에 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명예감사관 제보사항 처리가 121건인데 단순히 제보만 되는 건지 아니면 제반 처리사항까지 다 명예감사관들이 하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명예감사관들이 처리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저희한테 제보를 하는데 그 제보사항 중에는 단순히 확인해서 큰 문제가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크게 벌어지는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관 활동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역추천 말고 전문성 정도는, 각 지역마다 전문성을 갖춘 요건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에도 전문성을 강조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다만 그 전문성은 저희 공무원들이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명예감사관들은 말 그대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는 정도의 식견만 가지고 계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곽영승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종합감사가 양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양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열흘씩 현지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가능한 한 해당지역에 부담을 안 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워낙 먼 데는 할 수 없이 숙박을 하고 양구라든가 화천 같은 데는 저희 감사요원들이 아침에 가서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까지 한 다음에 퇴근해서 춘천으로 돌아오고 이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 분의 감사요원들이 가서 열흘 동안 적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걸 청취도 하겠고 서류검사를 세밀하게 하실 텐데 그러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적발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예감사관제도가 실제는 어떤 사건의 단초가 될만한 정보를 많이 주거든요. 또 지역에 있는 명예감사관들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감사관으로 임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6쪽에 보면 명예감사관하고 주민참여감사관하고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뇨, 주민참여감사관이 명예감사관 중에서…….

방승일위원

실제 감사기간 동안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방승일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들을 감사기간 동안만 접촉하시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 명예감사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할까 이러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접촉을 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소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집합해서 모이는 건 아까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찬회라든가 그다음에 우수한 분들은 따로 다시 선발해서 그분들을 국내외에 선진지 여행을 시키면서 다시 접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제안하시는 내용도 항시 접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각 시ㆍ군마다 다 있을 텐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그분들하고 접촉하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기본적으로 1년에 모여서 하는 집합연찬회가 있고요.

방승일위원

연찬회 말고 각 시ㆍ군별로…….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러니까 어쨌든 시ㆍ군을 전체 오시도록 하기에는 그분들도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힘들 거고 저희가 전체를 모으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ㆍ군별로 회의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감사관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어떤 단초를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건의 단초가 이분들한테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분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사 때만 얘기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라 자기가 적어놓지 않아요. 머릿속에 갖고 있어. 있다가 감사 때 1년에 한 번 하든가 2년에 한 번 가서 얘기하면 때도 늦고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여기 감사관 분들이, 시ㆍ군에 맡기지 말고 감사관님들이 18개 시ㆍ군에 파견이 되어서 오전에는 화천하고 양구, 인제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들면 점심이라도 하고 저녁 때는 양구에 가서 저녁 먹거나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주면 그분들이 소명의식도 가지면서 평소에 더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10일 동안 체크하지 못하는 무수한 정보들을 가지고 쉽게 감사에 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예감사관제도가 단지 유명무실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그분들한테 소명의식도 주고 자긍심도 줄 수 있는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발전시책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된 예산도 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 관계는 그런 쪽에서 더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9쪽이요, 강릉C.C 조성사업 특정감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 앞에 벌써 수 개월 동안 천막농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강릉C.C 조성사업에 특정감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럼 그 문제점하고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 또 농성은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건지 이런 문제는 검토하신 게 있으신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우선 강릉C.C는 저희가 따로 거기 표현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부분이고요 지금 농성을 와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관리부서는 투자유치사업본부의 관광시설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강릉C.C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여러 골프장이 각각 다른 유형이고 다른 이유들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강릉C.C 부분만 조사를 해서 끝마쳤고요 농성 부분에 대한 대책은 그쪽에서 따로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감사에 적발이 되었으면, 그분들이 사실은 감사에 적발된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농성을 하는 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해결책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쪽에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강릉C.C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그런 적법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감사를 저희가 따로 해 본 내용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까지 감사 쪽에 의뢰가 있으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요 일단 농성 부분은 저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리고 지금 올 6월까지 전반기 여러 군데 재무감사도 했고 시ㆍ군별 지역감사도 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시면 감사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별도로 안 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ㆍ군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보고하면 혹시 이런 저런 문제도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예를 들면 전반기 감사를 했는데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은 몇 건, 처리는 어떻게 내지는 행정상 문제는 몇 건, 처리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6개월 단위라든가 아니면 분기 단위로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까지, 조치까지 이루어질 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처리가 끝난 것까지는 어차피 공개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승일위원

그런 건 별도로 취합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장들이 2014년도에 끝나는 단체장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자치단체장 안 나가겠다고 선언한 단체장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혹여 공직기강이 좀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아까도 잠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 관련해서 벌써 줄서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행정상이라든가 또 공금횡령 내지는 공직기강의 문란이 많이 우려되는데 그런 쪽에서 미리 미리 그런 게 자꾸 공표가 되면 조금 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긴장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일이 터진 다음에 막는 것보다 터지기 전에 자꾸 경각심을 주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면 사람이니까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업무내용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ㆍ군에는 어차피 전파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약을 해서 보기 쉽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19페이지 보니까 감사대상이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이 나와 있는데 영월하고 삼척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거긴 팔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간단하게 감사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영월의료원이 지난번에 출자출연기관 때 보니까 의료원 원장은 의사여야 영월의료원에도 도움이 되는데 의사가 아니고 행정직 교수님이 거기에 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병원계나 이런 데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중의 지불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감사관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출자출연기관장들이 20명 이상 오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거의 관사를 얻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연봉체계에 플러스가 되어야지 이 부분을 5,000만 원짜리든 3,000만 원짜리 전세를 내 주는데 이걸 연봉 체계에 집어넣지 않으니까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부채를 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감사관님이 뭔지 모르게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세 가지를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답 좀 듣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우선 의료원 이게 삼척하고 영월은 벌써 작년에 했거든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도 돌아가야 돼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랬으면 합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라도 제일 먼저 순위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겠고요, 다음에 영월 원장이 관리직이 오고 출자출연기관의 관사문제 이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어서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양수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 문제 그건 예산이 다 바닥나서 올해 지급을 못하게 되면 내년에라도 지급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든가 아니면 적당액을 증액하든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다음에 방승일 위원님 명예감사관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보시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다음에 임남규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적발되고 감사에 걸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이 7페이지에 대안제시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 감사가 일을 할 수 있게 독려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도 해야 된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재발되고 하는 것은 그 해당부서와 함께 논의하셔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똑같은 사안이 계속 재발되지 않습니까, 이름만 바뀌고?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재발방지책을 모색할 때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어쨌든 감사가 두려워서 일을 안 하는 풍토는 없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주익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방승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기자실 방문일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철 지원총괄과장입니다. (지원총괄과장 최성철 인사) 진대일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진대일 인사) 최선희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시설지원과장 최선희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 소관 업무를 늘 살펴주시고 또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어 2011회계연도 예산을 알차게 확보했고 계획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강원도의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동계올림픽의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 데 이어 시행령이 8월 초에 제정ㆍ공포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장 및 진입도로 등 대회관련 시설의 효율적 건설을 위하여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도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3일에는 위원님들께서 가리왕산 중봉을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알파인 활강 스키장 입지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직원 모두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가 우리 강원도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긴장의 끈을 더욱 조여 매고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본부는 지난연도에 동계올림픽지원단으로 국제행사과만 정식 기구였기에 지원단 모든 예산이 국제행사과 예산으로만 편성ㆍ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1년도 국제행사과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5,0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72억 7,688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6,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87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드림프로그램 운영 예산현액은 5억 1,400만 원으로 그중 5억 1,33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만 9,000원입니다. 동계관련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 예산현액은 6,396만 원으로 동계종목 국제대회 총회, 유치 참가 등 사업에 6,09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03만 6,000원입니다. 530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예산현액은 46억 원으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전액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11 ISU 세계주니어 피겨선수권대회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강릉시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1 FIS 스노보드 월드컵대회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대한스키협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1~2012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지원 예산현액은 3,000만 원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 예산현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유치 붐 조성 및 유치 성공기원 도민 한마당 행사로 1억 6,96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4만 1,000원입니다. 531쪽입니다. IOC 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 지원 예산현액은 1,000만 원으로 8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인프라 확충사업 예산현액은 22억 2,096만 5,000원으로 5,58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6,500만 원은 계속비이월 조치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6,528만 원으로 그중 6,301만 3,000원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직무수행 경비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6만 6,00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656만 원으로 7,506만 8,000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만 1,000원입니다. 533쪽입니다. 보전지출예산 12억 원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집행하였습니다. 753쪽, 767쪽, 785쪽, 797쪽 하단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시설비 계속비이월액은 21억 6,000만 원이며, 시설부대비 500만 원도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단체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장기 소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12일 동안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가셨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3쪽에 보면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12억을 쓰신 게 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원금에 대한 이자만 12억이라는 거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원금이 얼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원금이 300억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00억에 대한 이자가 12억이에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두 번 나눠서 했는데 2007년 12월 31일에 100억 했고, 2008년 10월 31일에 200억을 차입했는데 차입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연 4%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차입을 하겠지만 이런 차입금이 많으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커지잖아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도 차입금이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예산으로 다 충족이 되나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인 강원도 재정 여건을 알지 못 해서 즉석답변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경기장 건설 같은 경우 비드파일에 보면 6개의 경기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5,404억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국비 75%를 받는다 해도 25%면 1,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년 동안 분산되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채 차입은 최소화하면서 재원 범위 내에서 계획된 기간 내에 경기장을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차입금 관리 및 이자 상환 이런 데에도 세심한 관리를 해주시고 잘 판단하셔서 정말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정말 전 도민이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29페이지에 국제동계대회라고 있어요. 58억 8,700만 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드림프로그램 등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행사가 있으면 저희 도의원들이 전부 47명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도 계시고 춘천처럼 먼 데 계신 도의원들도 계신데 도의원들한테 초청장을 보낼 때,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의장, 부의장, 위원장까지만 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실 때 도의원들 다 오시라고 하면 안돼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사실 전번에도 한 번 갔다가,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인데 저도 관심이 많은데 도민들도 그런 데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물어봐요. 그런데 초청장을 못 받아서 못 갔다고 하기에는 너무 창피하고 또 그냥 갔을 때는 오지 말라는 거 간 거 같아 너무 웃기는 것 같고,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행사에, 도의원들 47명이 도민들한테 PR하는 기관이에요. 꼭 참석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보내주세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앞으로 의원님들 예우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못 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동계올림픽 1주년기념 행사에 본부장님 오셨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저도 갔었고, 그런데 예산이 동계올림픽 쪽에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단지 제가 춘천 도의원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춘천에서 하는 행사인데, 1주년 행사를 하는데 기금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깎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나중에는 원안으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춘천에서 행사를 하든 원주에서 하든횡성에서 하든 간에 이런 부분의 행사는 강원도 전체의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분위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럽지 않게, 1주년 행사를 춘천에서 하든 2주년 행사를 내년에 다른 데에서 하든 괜히 예산에 넣고 깎느니 마니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본부장님의 재량으로 동계올림픽 프로그램에서 다 나갈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셔서 그쪽에서 다 행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의원들 간에 기분도 언짢고 그럼 곤란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실ㆍ국의 기능이 따로 있는데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또 한 가지는 드림프로그램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왕성하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강원도가 어려운 데에도 해야 하는지,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지 더 묻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IOC에 약속을 했고요, 2017년까지 하게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6년 정도 더하는 것으로, 하여튼 모든 걸 성심성의껏 2018에 지장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초청장 발급하는 것은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막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도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꼭 발급해 주시고 의전관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1주년 행사할 때도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발송이 되었는지, 주차증도 같이 보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먼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차피 결산감사는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압니다만 2013년도 예산 반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비가 5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2011년도에는 9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임남규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이 됐나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기업후원이 1억 9,000만 원이 있었고, 공익사업적립금 3억이 있었고 도비는 5억이고요.

임남규위원

그럼 결국 다 강원도 예산이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원금 받은 것도 강원도 예산입니다.

임남규위원

후원금 받은 게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1억 9,000 받았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동계 관련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 2018동계올림픽 유치 사업 46억, 민간보조가 된 겁니다. 그럼 민간보조를 하고 나면 결산서를 받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임남규위원

정산서를 받아서 지원 유무에 대해서 성실히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합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1년 ISU 세계주니어 피겨선수권대회에 2억 5,000, PSI 스노보드 월드컵에 2억 5,000 등 국제 행사비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국제대회 동계종목에 한해서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대회 경험도 쌓아야 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 부분만 가지고 행사를 집행합니까,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합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에서 ISU 세계주니어 피겨선수권대회에 총 13억 원이 들었습니다. 도비 2억 5,000이고 시비가 1,00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억 5,000, 대한빙상연맹에서 8억 원을 대고, 그러니까 도가 하긴 하지만 일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대부분 도비를 가지고 다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대한스키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면서 강원도가 주최ㆍ주관에 참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해당 시ㆍ군이 강릉시면 강릉시에서 1억 댄다면 우리가 부족분 2억 5,000을 댄다든가 해서 전체사업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 일부 부족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 예산으로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거기에다 시설비 보강한 것 4억 하면 17억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이런 행사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2018년까지 유지가 된다, 계속 유치를 해야 된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결국은 혜택 받는 시ㆍ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경기장이 있는 데…….

임남규위원

경기장이 있는 지역, 강릉이라든가 평창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FIS 같은 경우에도 군비 1억씩 대고, 강릉시에서 하면 강릉시에서 대고 그것은 분명히 매칭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홍보도 더 해야 되고 알리는 차원에서 대회를 계속 유치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역할분담도 골고루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차질 없도록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아서 당해연도에 집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상당히 이월이 많이 되었어요. 531쪽 하단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21억 6,500만 원입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21억 6,500만 원은 시설비가 21억 6,500만 원이고요, 부대비가 구성비로 보면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설계용역비로 계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특별법 제정 전에는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였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는 2회 추경에 77억 7,900만 원으로 56억 3,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었는데 특별법이 되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고요, 다음에 예타라든가 사전 행정절차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가 발주되면 집행이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한 겁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법이 되면서 간이 예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적격성 검토를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다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설계를 발주해서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기행위에 안 있어서 사업명을 잘 몰랐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531쪽에 경기장 인프라 구축에 22억 정도인데 지금 5,589만 원 정도 집행된 것이죠? 그 밑에는 기술자문 및 협력,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이런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받았고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이 어떤 게 이루어진 겁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국제경기연맹에다 예를 들어서 중봉 알파인 경기장 기본설계를 하면 설계과정에 기술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오면 기술자문협약을 해서 주는 것도 있고 국제연맹에 기술자문도 받는 것도 있고, 그 밑에 내역에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은 다 공무원이 쓴 겁니다.

김기홍위원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에 3,6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그 내용도 지금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이 당초에는 6,750만 원이었는데 영구 구조물을 축조하려고 했어요,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지하구조물을. 당초에는 6,750만 원이었는데 영구시설로 보강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이 시설을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우선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임시방편으로 반은 쓰고 반은 정리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지하통로 보강사업에 썼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너무 뭉뚱그려져서 명시가 되어서 궁금해서…….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산 기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석주 위원님께서는 차입금 관리를 세심하게 해서 우리 도비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윤병길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한 의전관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임남규 위원님께서는 민간이전사업일 때 정산관계를 철저히 해서 도비가 다른 데로 누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 유념하셔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11년도 결산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분야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기구는 1본부 3개과 7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23명이나 현원은 35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초과 사유는 2013스페셜올림픽 지원을 위한 T/F팀과 조직개편 전 대회 관련시설 설계 등 조기 착수를 위한 설계기술 인력이 근무지 지정을 받아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초과 인력은 7월 20일 도 조직 개편과 맞물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본부 주요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본부 예산규모는 총 271억 4,200만 원으로 동계올림픽 홍보 지원 및 특구종합계획 수립, 드림프로그램 운영,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쪽의 2012년도 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대회준비 원년인 금년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완벽 지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동계올림픽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과 대회 준비 본격화,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국제스포츠 인적교류와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시설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성공적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내실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작성하여 문화부에 제출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KBS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국제스포츠 인적교류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2012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활강경기장 입지를 가리왕산 중봉으로 결정했습니다. 7쪽의 하반기 중점 추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12년도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대회준비 본격화입니다.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실화 제정을 위해서 시행령 안을 작성하여 지난 2월 15일 문화부에 제출했으며,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5개월간에 걸쳐 협의ㆍ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6월 15일 문화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안에 우리 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일부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2일 문화부에 추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제출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수립은 올림픽 배후도시 기능 조성 및 지역의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회 관련시설 등과의 접근성과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림픽 개최지 3개 시ㆍ군을 공간범위로 설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계획에 반영되는 주요사항은 특구의 명칭과 위치ㆍ면적, 산업유치계획, 특구 관광개발계획 등이 담기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특구종합계획수립 연구ㆍ용역을 착수했으며, 현공정은 일반현황과 사례조사를 완료하고 특구용도 가용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성과물을 납품 받고 내년 1월부터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특구지정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운영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도 소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정ㆍ통합을 위해서 도 관련부서 등이 참가하는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본부의 기능은 성공적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도 차원의 분야별 준비전략과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파일 등에 의한 분야별 실천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신청파일 및 보증 내용 이행 추진을 위해서 신청파일 및 보증서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ㆍ시행했으며 앞으로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베뉴도시 소개 스토리텔링 북을 제작ㆍ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초자료 조사 및 시나리오 작성을 완료했고 삽화 디자인 구성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제작 완료 후 베뉴지역 초ㆍ중학교에 배부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 등 전면광고, 외신 특집기사를 게재했고, KBS 열린음악회 등 대국민 홍보이벤트도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성공적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국민참여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국제스포츠 인적교류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입니다. 2012년도 드림프로그램은 지난 2월에 30개 국 136명이 참가하여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등의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까지 9년 동안 50개 국 1,083명이 참가했고, 전 세계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평창의 노력을 증명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런던올림픽 기간 중 코리아 하우스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제48차 FIS 총회 개최 지원입니다. FIS 총회는 강원랜드에서 회원 70개 국 1,000여 명이 참가하여 동계국제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변환경 정비 등 지역관광 및 동계경기시설 견학, 행정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다짐과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2 FIS 크로스컨트리 대륙컵대회는 금년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5개 국 1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한스키협회ㆍ강원도스키협회와 사업 주관 등 운영 방안을 협의ㆍ완료했고, 앞으로 분야별 세부 준비상황을 마련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비인기 동계종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적ㆍ도민적 관심 유도와 저변 확대가 올림픽 성공 개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마추어 컬링 강습회, 유소년 스키점프 캠프,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아마추어 컬링 강습회를 춘천과 강릉권에서 개최했으며 앞으로 컬링 강습회 참가율 제고 및 3개 종목 캠프 및 강습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대회는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113개 국 1만 4,9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도청공무원 인력 90명을 조직위에 파견했고, 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과 종목별 선수 발굴 및 지적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내 지적장애인 관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 건설 추진입니다. 대회 관련시설 사업계획 수립은 유치 신청 시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을 지역특성과 입지, 사업규모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대회 관련시설 설치ㆍ이용 등에 대한 계획 용역을 착수했으며 앞으로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고 문화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은 대상시설 13개 중 5개 경기장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8개 경기장을 신축 또는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은 대상시설 4개소에 대하여 경기장시설 설치 및 사업 추진방향 제시 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대회 관련시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시설인 경기장 8개소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대상인 신설 6개 경기장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입찰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은 일괄입찰 방식으로, 중봉 알파인 스키장은 기타공사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것입니다. 설계용역 추진대상 시설은 6개 시설로 설상 2개와 빙상 4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98억 원으로 중봉 알파인 스키장은 설계용역 업체를 현재 선정 중에 있으며, 5개 경기장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ㆍ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설계용역 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설계용역 대상도로서 8개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에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회 관련시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은 친환경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계ㆍ전문기관 등 환경전문가ㆍ환경단체 등 2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자문대상은 신설경기장 6개소가 되겠으며 앞으로 실시설계와 영향평가 용역 발주 후 환경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은 경기장 시설의 기술적 사항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설계시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문대상은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월 중에 설계자문회를 구성ㆍ완료하고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경기장 건설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소관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저를 비롯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직원 모두는 결의와 다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신만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19쪽을 봐주세요. 19쪽하고 21쪽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상 시설 중 진입도로 건설계획이 8개 진입도로라고 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진입도로 확충이 10개 노선입니다. 자문은 10개 노선이고 건설추진은 8개 노선이고 해서 뭔가 틀린 게 아닌가 해서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대상 시설은 10개 노선이 맞고요, 기본설계가 끝 난 게 2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교통ㆍ환경 용역이고…….
춘석

고춘석위원

아니 보시면 진입도로 8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문대상은 10개야.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19쪽 상단에 있는 박스 안을 보시면 대상시설은 10개 노선이고 지방도 있고…….
춘석

고춘석위원

지방도 2갠데 밑에는 지방도 1개잖아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하나는 지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용역 추진대상이 8개 노선이라는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예, 그리고 8쪽에 동계올림픽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대회준비 본격화 해서 시행령 안이 문화부에 제출되어 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입법예고가 되어서 의견을 제출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7월 2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서 22일에 강원도 의견을 제출했고, 지금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법률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지역의 건설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 업체 공동 수급 문제 이 부분에 본부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49% 이상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방도 2개 노선은 어디어디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방도 408호하고 456호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내부연결도로는 다 평창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접근도로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고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신만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9쪽, 동계올림픽특별법이 언제 통과가 되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금년도 1월 26일 공포ㆍ시행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특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특구의 명칭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 특구종합계획은 특별법에 의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현재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범위를 가용토지를 불필요한 것을 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최 도시가 산악지역이니까 강릉을 제외한 산악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산업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특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개발이 제한되었던 자연공원법, 여기 자연공원법을 쭉 읽어보니까 “백두대간 보호구역,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강원도가 많은 제약을 받았죠? 자연공원법도 또 제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제약이 특구로 지정되면 다 풀리고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시설 확충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에 의제 처리가 되는데 보고서 9쪽의 하단에 박스 작은 것은 특구 지정으로도 개발이 불가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구역은 특구가 지정이 되어도 개발이 안 되는 것이고 의제 처리가 안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법을 볼 때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이잖아요? 특별법으로 정하고 특구로 정하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다면 특구지역으로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국토의 개별 법령이 다 입법 취지와 법에 왜 입법이 되었는지 농업진흥구역이면 농업진흥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게 의제처리가 되면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든가 보존이 어렵죠. 특별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제한되었던 것을 풀어주지만 전체를 다 풀면 안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양양공항을 동계올림픽 공항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한때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대회 운영상 조직위원회 소관인데 지정하고 안 하고는 조직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가능성을 묻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제가 보기에 활성화가 되면 지정도 가능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특구 지정이 되어도 이러이러한 법들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된다, 그런 게 우리 강원도로서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국제적인 행사인 동계올림픽을 하는데도 그런 제한 때문에 시설 확충이라든가 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문제가 아니겠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발하는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리한데 무엇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면 토지를 매입 못하면 못하니까 수용이 가능합니다.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적으로 필요해서 이것을 할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발에 있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불이익을 받지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계획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전체 다는 아니고.
양수

김양수위원

늘 하는 얘기지만 이런 많은 제한된 법들에 의해서 강원도민들이 늘 피해를 보고 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규제 받고 제한 받는 사람들한테 반대급부를 주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본안과는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있죠.
양수

김양수위원

문제입니다. 특구 지정은 몇 년간 지정하려고 추진하는 거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은 특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9년 3월이면 폐지가 되고, 특구는 지역도시개발이기 때문에 계속 영속적으로 남아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특구에 관한 조항은.
양수

김양수위원

한시법이 아니고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특구는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특구는 계속 진행된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동계올림픽에 궁금한 게 많습니다. 9페이지인데 지금 김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립기간을 2012년 3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0일간이라고 하셨고, 다음에 공간범위는 올림픽 개최지 3개 시ㆍ군 강릉ㆍ평창ㆍ정선이라고 했고요, 시간범위를 2013년부터 2032년까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포럼을 두 번을 했어요. 도의회에서 한 번 했고 공영빌딩에서 한 번 했는데 저는 두 번 다 가봤는데 평창지역과 맞지 않는 구도가 많이 나와서 제가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한 것을 인구밀도 이런 거 다 보고 하셨어야지 이것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계올림픽 열린 곳을 몇 군데 가봤더니 10년 전, 20년 전에 한 데가 지금까지 자연 그대로 남아서 사람들을 유치하지 우리처럼 인위적으로 시설해서 인구밀도도 많지 않은데, 이것을 해서 소용없게 되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2020까지 계획해서 10년 동안 많이 해놓고 그다음에 차차 해나가야지 20년 후의 것을 해서는 약간 계획이 어긋난다고 제가 두 번씩 제안을 했는데 오늘 또다시 올라왔는데요,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여기에 보건ㆍ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외국인 투자유치, 정주권 준다 해도 하나도 안 오는 이 마당에, 대답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계획이 무계획적이라고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특구는 아까 김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구를 지정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개별법령에 의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인허가 의제처리를 받아서 빨리할 수 있고…….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20년 단위로 해야 됩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장기계획은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구위원회라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대회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스터프로그램은 만들어놓고, 여기는 산업을 유치하겠다, 여기는 관광을 개발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2018년이 동계올림픽이니까 2020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이득이 될 수 있고 모든 문화권이 다 올 수 있고, 지금 5억, 10억만 줘도 정주권, 영주권 다 준다고 해도 알펜시아 사러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은 15일이나 20일 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줄 때도 20년까지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 20년은 계획기간이 그렇고요,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또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강원도에 맞는 현실적인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추상적인 것보다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또 한 가지는 11~14페이지에 액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 2012년 계획 같더라고요. 11페이지에 5,000만 원, 12페이지에 5억, 13페이지에 8,000만 원 이런 것은 12년 계획 같은데 그 이유를 여쭤보려고 해요. 17페이지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추진 계획 해서 사업비가 5,404억입니다. 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예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2011년도에 입찰은 다 봤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직 설계도 착수를 안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2011년도에 얼마나 나갔는지를 여쭤보려는 겁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8월까지…….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아직 전혀 지출된 게 없는 거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설계를 하기 위한 모든 과업 검토를 다하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했더니 지금 기재부에서 사업적정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5,404억은 비드파일상이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추가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 사업기간에다 2011년 11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돈이 확보되고 나간 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심의해주신 설계비가 하반기에 집행될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2011년도에 하는 게 2012년도에 나간다는 거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죠.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500억이라고 책정된 게 있어요. 용역비가 500억인데 이것도 5년 치인지 1년 치인지를 묻고 싶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은 대형공사를 하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500억 원 이상인데 그중에 국비가 300억 원 이상이 사업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공사 입찰방법 심의 대상 사업의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19페이지의 3,748억 원도 같은 거겠네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진입도로 사업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도 연도가 5~6년 동안인가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도 2016년 12월까지는 다 되어야죠.
병길

윤병길위원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다는 거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강원도 사람들한테 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께서 추진본부장님이시니까 모든 입찰 관계에 관여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강원도민한테도 25~30% 정도 적정선이 있다니까 강원도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 돈 액수를 따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신만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랑 추진본부랑 역할의 차이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은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거기는 마케팅도 하고, 그러니까 대회를 운영하고 임시시설 등 방송, 수송시스템 이런 것을 다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경기장을 건설하고 접근도로망을 건설하고,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가 합니다. 국도라든가 철도 같은 것은 국가가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접근도로망, 경기장 건설, 특구개발, 특별법 관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대회 운영은 전체 조직위원회 책임이고 하드웨어적인 면은 우리 추진본부 소관입니다.

김기홍위원

경기장 배치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경기장 배치는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 가서 경기장을 설계하고 건설하면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추진본부가 조직위원회 하위기관 같은 개념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협력 관계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몇몇 지자체에서 분산개최 얘기가 나오는 것 아시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절대 불가능한 일인지…….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 1년 동안 조직위원회에서 IOC조정위원회라든가 외국에 나가서 IOC조정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수차에 걸쳐서 나오니까, 유선관리도 중요하고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 국제적인 사기라는 거죠. 유치 과정에서 30분 이내, 그전에는 원주, 춘천, 목동 실내 아이스링크까지 다 검토대상이었는데 도시 단위니까 도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010년 실패하고 2014년부터 국제사회에서 그래서는 너무 멀어서 경쟁도시에 안 된다, 토리노 개최하면서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가니까 선수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유치를 하고 보자 해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유치가 되니까 바꾼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IOC도 중요하지만 아이스하키면 아이스하키, 빙상이면 빙상, 스키면 스키 이런 데에 각 국제연맹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절대 불가하다는 거죠.

김기홍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거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직위에서 협의를 했는데 안 되었으니까, 지금 1주년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거꾸로 하면 2017년 2월에 하려면 4년 5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럼 중봉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설계를 했는데 사업기간이 4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대회 개최를 놓고 보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위치 가지고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내용을 분산 개최를 요구하는 해당 지자체에 명확하게 통보를 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사전에 이번에 할 때 조직위에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에 대해서 함구를 하시는 것 같고, 조직위에서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지를 주니까 이런 요구사항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지역민이나 의원님들은 각 지역 사람으로서 그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신에 도 전체적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이건 도의 행사니까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해당지역 주민들도 염원이지만-양보의 개념은 아니죠.-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다 같이 함께 그 지역에서 잘 개최되도록 응원하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면 된다, 불가하면 불가하다 이렇게 확실히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유 같은 것들을 소상히 밝혀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게 갑자기 나중에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 해당의원님들이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 안 도와주셔서 이게 안 된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게 조직위 차원에서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그렇게 말을 해 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안 도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시라도 빨리, 조직위랑 서로 유기적으로 하시니까 모든 지자체나 특히나 분산개최를 요구하는 데에 확실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방침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 해당 지자체에서 용역도 발주하고 왜 안 되는지, 건설비, 유지비, 사후관리 문제 등을 쟁점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쪽에서 용역 발주해서 그렇게 나오는 결과도. 그런 것에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신에 왜 안 되는지를 다른 방향으로 확실하게 방침을 정해서 각 지자체에게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게 추가적인 예산이나 아니면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당 지자체나 강원도 전체 차원에서 확실한 방침을 하루 빨리 내려주시고 그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유치 이후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제 도하고 당정협의할 때도 얘기가 나와서 그걸 바로 제가 나와서 참석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주년 기자회견하면서도 사전에 의견조율은 되었는데 그게 완전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걸 다시 한번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딱 O다, ×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갑갑합니다.

김기홍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리 그렇게 나와야지…….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게 정답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0쪽에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가 완성되는 게 동계올림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스포츠 그랜드슬램이 완성되는 게 맞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우리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현재는 각종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도 하고 실무적인 협의회도 있고…….

임남규위원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개최 시ㆍ군이 있습니다. 평창, 강릉, 정선 이 3개 시ㆍ군에서는 올림픽 성공 관련해서 지원부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평창은 지원단이고 강릉도 강릉시에 국 단위가 새로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정선은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정선은 앞으로 할 계획인데 현재는 안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 계 단위로 지금 계에서 업무를 같이, 거긴 중봉활강경기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 만든다고는 했는데 현재까지는 안 만들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어차피 인허가 부분들도 시ㆍ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인허가는 대부분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해당 시ㆍ군에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시ㆍ군에서도 지원본부라든지 지원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지원단하고 우리 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하고도 네트워크가 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 조금 전에 착오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처럼 공무원 조직이 강릉하고 평창은 도처럼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선은 안 되어 있고 도에는 행정지원본부고 3개 시ㆍ군은 중간에 보시면 대회추진본부, 그다음에 다른 15개 시ㆍ군은 대회지원본부를 앞으로 설치해서, 이건 무엇을 하냐면 경기운영 이런 게 아니라 환경정비 그다음에 도민의식 제고, 문화도민캠페인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이래서 환경정비라든가 친절, 질서, 신용 이런 정신운동도 함께 하는 그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비개최지 15개 시ㆍ군도…….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거기도 동참을 해서 대회지원본부를 앞으로 만들 겁니다.

임남규위원

대회지원본부를 만들게 독려하시겠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이게 2013년부터 진행이 됩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단계별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2012년에서 2013년까지 그다음에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그래서 홍보활동……. 그러니까 아직 15개 시ㆍ군에는 안 되어 있고 3개 시ㆍ군은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정선도 되어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평창, 강릉, 정선 3개 시ㆍ군에 지원본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원본부라는 게 도도 예를 들어서 지원총괄관 이러면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이 되고 홍보사업부 이러면 업무와 연관해서 공보관이 되고 그냥 이렇게 공무원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임무를 부여해서 도표를 만드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도처럼 추진본부 이런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

임남규위원

그렇게 해서 국가대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건 대회 개최하는 경기 외적인 도민의식 제고, 환경정비 이런 걸…….

임남규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최소한 평창이나 강릉이나 정선 같은 경우에는 개최지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처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이런…….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강릉하고 평창은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되어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발령 다 났습니다. 강릉은 단장이 서기관이고…….

임남규위원

3개 시ㆍ군에 그게 되어 있는, 공무원이 어떤 분이 몇 명이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조직표를 자료를 주십사 하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야 시설을 한다든지 모든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었으면 빨리 되게끔 우리 도에서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드림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세계 각국에서 아이들이 참가하는데 동일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같은 사람이 참여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2년도 할 때 외교통상부하고 협의할 때 공문에도 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왔던 사람이, 심지어는 세 번 이상 온 사람도, 코치 같은 사람이, 그 코치가 계속 있으니까, 이번에 아카데미 형식으로 하니까 코치가 또 온 거예요. 그건 앞으로 2013년부터는 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참가를 못 하게 하더라도, 전체를 못 오게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습니다.

임남규위원

참가자 중에서 대부분 그 나라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장관 아들이이라든지 시장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요직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왕에 할 거 우리나라처럼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능하면 접하기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참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확대해서 참여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추진본부에서 가장 큰 역할이 올림픽경기장 시설 부분이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접근도로망, 올림픽특구 개발…….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차피 올림픽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가해서 성적이 나야 흥행이 되고 국민들 관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수선수 육성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추진본부에서 관장을 안 하십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프로그램 같은 건 우리는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컬링이라든가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키점프 같은 건 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경기 룰도 모르고. 하계캠프 이건 의회에서 예산을 적지만 3,000만 원, 5,000만 원 세워주셔서 학생들,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연중 기간을 정해서 캠프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계종목이 낯서니까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동계종목,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25개 기관을 실업팀 구성하고 이런 건 체육부서에서, 경기력 향상 부분은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추진본부에서는 안 하고 2018 대비해서 꿈나무들 육성을 체육회 쪽에서 하고 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

임남규위원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추진본부에서 시설이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육성하는 방안도 혹시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예를 들면 대학교 스케이트 선수들한테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컬링팀에게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월드컵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도 저희들이 4강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에 그렇게 붐 조성이 되듯이 2018때 성적이 나고 금메달도 따고 해야 성공적인 대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며칠 전에 라데나콘도에서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방안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토론자로 가서 참석했었는데 하나 고무적인 얘기가 초ㆍ중ㆍ고 그다음에 대학, 실업팀이 연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지나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서는 동계종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무팀이라고 그러나요, 국군체육부대 거기에서 아마 동계종목 네 개 정도를 육성해서 하계종목처럼 운영하겠다고 나온 관계자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럴 때 우리 강원도에서도 방치하지 말고 지원을 해서 우수 선수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19쪽에 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3,748억이고 국비가 2,620억, 지방비라고 하면 강원도 예산만 얘기하시는 거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시ㆍ군비도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가 있습니다, 평창지역에. 그건 자치단체에 일정 부분을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매칭이 되는 겁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1,128억 중에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이런 부분에는 시ㆍ군 매칭을 해서 사업비가 편성된 겁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니, 이건 소요액만 해 놓고 지방비에서 평창군이 부담할 게 얼마인가는 노선별로 해서 자를 겁니다. 전체가 현재 3,748억 원이 드는데 국비 2,620억은 어떻게 됐냐 하면 현행 법령상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장 진입도로는 우리 도가 해야 되고 농어촌도로가 있고 군도가 있습니다. 2개 노선에 대해서는 평창군에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농어촌도로하고 군도가 지방비 1,128억 중에 30%이지 않습니까? 그 30%를 100으로 환산해서 시ㆍ군 얼마, 우리 강원도 얼마 이렇게 책정하신다는 얘기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부분에 1,128억이 전액 도비는 아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알겠고, 또 하나 물론 설계용역 또 입찰이 국가에서 규정된 내시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짜저희 지방비도 1,128억이라는 막중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 도내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입찰방식에서는. 그런 부분을 꼭 찾아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신만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답변도 아주 잘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1월이니까 한 6개월 남았는데 전체 참여 국이 113개 국, 참 많은 나라가 참가하고 그다음 선수라든지 임원 등 해서 1만 5,00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소가 용평도 있고 용평 돔도 있는데 이 용평 돔이 지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가끔 가 보면 활용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사 한두 번 하는 거고 거의 가 보면 빈,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시설만 가지고도 개최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지…….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은 경기에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적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축제분위기로 합니다. 난이도가 있는 건 못하기 때문에, 이건 경기장 규격에 딱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이미 해서 실사가 다 끝났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90명 정도 나간다는 내용이 앞으로 갈 건가요, 현재 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에서 4개 종목에서 4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 전체에서는 몇 종목이나 참석합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제가 그건 계수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이 6개월 남았으니까 스페셜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다음에 평가도 좋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서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이 정말 잘 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곽영승위원

본부장님, 두서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할 때 도지사님한테 동계팀 육성을 여쭤봤는데 초ㆍ중ㆍ고ㆍ대학팀ㆍ실업팀을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대회는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거고 올림픽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민들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해지고 또 대회 이후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원도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조직위원회는 대회만 하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추진본부나 경제정책과나 농정산림국, 환경관광문화국이 서로 함께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돈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유치가 되고 나서 기획관리실에서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전략 해서 7대 원칙을 정한 게 있습니다. 흑자올림픽을 해야 되겠다, 균형올림픽을 해야 되겠다, 환경ㆍ문화ㆍ평화ㆍ휴머니즘 이런 7대 원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정이 어차피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시책과 사업이 개최지역이 아니더라도 접경지역이든 영서중부지역이든 시ㆍ군이 전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크게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곽영승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이걸 기회로 어떻게 지렛대 삼아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개최도시 중심으로 특구 개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구가 법정계획이 되면 거기에 특구관광개발계획, 특구산업유치계획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건 개최 도시가 산악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회 개최가 물론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지만 대회 개최 이후에 우리 도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뭘로 소득을 올려서 잘 살 수 있느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게 개최지역이고 거기가 허브지역이라면 이쪽으로 분산할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특구는 한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되고 그건 거기대로 하고 강원도종합발전전략은 함께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곽영승위원

다음에 이번에 여수 가 보고 깜짝 놀란 게 건물이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산간도시에. 엑스포 건물이 여기 저기 큰데 그걸 사후에 어떻게 할까 싶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대회 이후에 경기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경기장 건물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게, 아주 멋들어지게, 건물 보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기기묘묘하게 해서 경기장 자체가 상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문외한의 전문성 없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도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경기장의 사후 활용, 빙상경기장도 하나 정도는 강릉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겠다, 설상경기는 스키점프대면 될 것이다, 거기에 여러 경기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강릉 지역에 하는데 외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수엑스포 예를 드셨는데 임시시설을 많이 할 겁니다. 되면 철거하는 시설이 많을 겁니다. 대회 운영과 관련된, 여기 열거하지 않은, 경기장만 나오지 선수대기시설부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보조경기장 이런 것도 다 임시시설로 했다가 대회가 끝나면 철거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후에 유지관리비용이 덜 드느냐 거기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단계부터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에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 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408호선은 어디에서 어디 가는 겁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보광 들어가는 데, 면온에서 들어가는 데.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분산개최가 신문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이건 공연히 도민들의 에너지만 소진하게 되는 거고 갈등만 일으킨다, 분명하게 지사님께서 안 된다, 아니면 조직위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셔야,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횡성ㆍ원주지역 도민들 엉뚱한 기대하지 않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분명하게 하는 게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 전체를 놓고 그동안에 문제되고 IOC와 협의한 사항을 조직위원장님도 유치 1주년을 기념하면서 조정된 사항을 발표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확실히 해야 될 것인지…….

곽영승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몰랐어요. 그다음에 아이스하키경기장인가요, 원주 이전하는 게. 그것도 지사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원주에 다른 선물을 하나 주시고, 그것 낭비 아닙니까, 수백 억을 들여서 짓고 수백 억을 들여서 옮기고? 차라리 다른 선물 하나 원주에 주고 이전하지 않는 것이…….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공식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미 그건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전하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전하는 걸로 했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곽영승위원

야, 예산 그것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하면……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하고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어떤 관계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서로 협력관계죠.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는 협력관계에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주가 되는 부분이 시설물이나 SOC 설치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거고, 대회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직위에서 하는 거고 그런 관계잖아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방금 곽영승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둔내 지역을 갔다 오는 중인데 둔내 시가지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버렸어요. “김진선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각성하라,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분산개최를 요구하는 그런 액션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님이 집행위원장이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뭐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직위 부위원장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김진선 지사가 위원장이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에서 언론사나 세계 기자들을 다 초빙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어떤 부분을 먼젓번에 발표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분산개최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ㆍ군에서 분산개최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발표를 보고 적극적으로 분산개최를 요구하면서 지역주민들을 해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직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일선 시ㆍ군에서는 분산개최를 계속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산개최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지사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든지…….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전체 대회운영과 관련해서 IOC와 관계는 개최지 경기장 입지 결정소관이 조직위원회인데 그동안에 1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발표 전에 제가 알기로는 횡성군수하고 원주시장한테 조직위원회 측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그래서 발표를 하고 현재 와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래서 어제도 제가 조직위원회에 지역의 동향을 전해 드렸어요. 전체 내외신기자 다 해서 그동안 IOC와 협의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역에서 이런 동향이 있다 그 내용은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직위원장하고 조직위부위원장님이 입회해서 분산개최는 없다고 분명히 방침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사님이 어떤 부분에 결단을, 분산개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분산개최는 어렵다고 시장ㆍ군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지 무조건,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갈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저희 횡성 둔내지역을 가 보니까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서 대책위원장까지 해서 보니까 현수막이 쫙 걸렸어요, 사회단체별로. 될 수가 있다면 줘버리면 되는 거겠지만 아니라면 자꾸 행정력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걸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확실한 지사님의 액션이 필요해요, 이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와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저도 함종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사님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자꾸 지사님을 말씀하시는데 IOC와 경기장 콘셉트라든가 수송체계 이런 것 전체가, 경기장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접근도로망 해서 KDI 기재부에 올라간 접근도로망 하는 거 있잖아요. 사업 적정성 검토 다 들어가서, 경기장도 적정성 검토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올린 사업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실사 다 왔다 가고 문화부도 내려오고 기재부도 내려오고 다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장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대회 운영하는 IOC와의 약속을 해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지 경기장만 여기다 빼고 여기다 빼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둔내를 간다 그러면 둔내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럼 이게 완전히 여태까지 IOC의 신청파일에 있던 것과 엉뚱한 계수가 나오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 가보면 현수막 다 걸려있고 그게 공론화가 되기 전 상태로 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분명하게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는 건 아직 충분하게 입장 표명이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감이 안 되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발표 정도만 해 버리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지사님이 지자체에 공문형식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하시든지 그런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발표는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각 지역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충분하게 아직 공감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제가 오늘 오전에도 8시에 출발해서 대관령면 지역을 갔다가 진부면하고 대관령면 지역주민들 충돌이 있고 해서 점심도 못 먹고 올라와서 이 회의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는 개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역 접근도로망 때문에 다 해서, 다 되었는데 올림픽을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마무리되고 준비를, 도로를 설계하고 경기장 설계를 해서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지역의 갈등으로, 소지역주의가 자꾸 일어나니까 도 입장에서는 갑갑하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입지를 결정하고 이건 그냥 입지만 자치단체 이쪽이다 이게 아니라 IOC의 전체 수송체계라든가 그다음에 대회 운영을 하면 선수들 숙소는 어디에 어떻게 갖다놓고 이런 배치를 다 설명해서 실사 때 확정이 되어서 “오케이, 그러면 이 대회가 되겠다.” 이렇게 된 상태니까 조직위원회가 1년 동안 여태까지 협의를 한 거예요. 수시로 협의를 했는데 안 되니까 지난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지사님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물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개최도시니까 도지사님 책임이 있지만 그런 큰 틀에서 IOC와의 관계 이런 걸 해서 기본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입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조직위원회를 배제하고 지사님이 이건 여기에 해야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도 말씀주시고 이랬으니까 조직위원회에도 의사를 전달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하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홍위원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랑 협의를 하셔서 확실한 액션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드림프로그램같이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아직 동계스포츠를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드램프로그램처럼은 운영을 안 하고요, 비인기종목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컬링이라든가, 학생하고 일반인들 신청을 받아서, 강릉하고 춘천에서 그다음에 하계캠프는 스키점프 그다음에 연습장이 있습니다, 루지ㆍ봅슬레이ㆍ스켈레톤경기장. 금년도 예산 선 걸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홍위원

이건 건의사항인데 아까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내에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국내에도 섬에 사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결손가정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원 아이들이 동계스포츠를 접하고 싶어도 못 하는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소규모라도, 20명, 30명이라도 국내인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떤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계올림픽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률을 좀 높게 해달라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문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남규 위원님하고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우수선수,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또 강원도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이 남의 잔치가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선수들 특히 강원도 선수들을 육성해서 우리 강원도가 그야말로 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김기홍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에 있는 드림팀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들도 이런 기회에 체험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신 것이 지금 원주나 횡성 쪽에서 분산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커다란 국제적인 행사를 만들어놓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강원도에 커다란 분열을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결정해서 빨리 진화하는 것도 큰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김진선 조직위원장께서도 며칠 전 방송매체에서 분산개최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걸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뭔가 원주나 횡성 쪽에서 무슨 낌새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발전연구원과 기획관리실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