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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영 의원 발언

221회 제3교육위원회2012-07-11

김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일 회의불참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수 감사총괄담당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조성호 학교정책과장은 교육과정 국외실태조사 참석 중인 관계로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교육국 소관 기금결산 3건과 정책기획관 및 관리국 소관 조례 각 1건으로 모두 5건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과 기금결산은 분리하여 처리하되 의안 성질별로 일괄상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들과 정책기획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게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관 및 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제직원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제직원의 본 조례안 적용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제직원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음을 정하고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 임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관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관리기준 내용으로는 관리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관리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신규임용 시 공개채용원칙과 일부 장애인 채용의무, 계약제직원의 교류 및 전보 실시, 계약제직원의 복무기준 및 교육훈련 실시, 계약제직원에 대한 차별금지 노력을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계약제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각급 기관에 대한 권한위임사무 중 일부를 조정ㆍ신설하여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의 제명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4조 중 사무관리규정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는 제63호에 공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제반절차 이행 및 집행 중에서 제반절차 이행 문구를 삭제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제65호 및 제66호에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관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 지원 계약제직원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하여 지역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는 제10호의 일용직 임용 및 관리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계약제직원을 제외한 계약제직원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0호에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계약제직원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계약제직원에 관한 사항 중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학교회계연도 개시 시점인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연일 회기기간 중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의 전에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앞으로 모든 회의를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는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들어서 그걸 확정을 하셨는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들어가서 윗분들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감님께서 출장 중이어서.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그 말씀을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요, 이건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것부터 먼저 확답을 받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앞으로 모든 조례안과 의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그건 약속하셔야 됩니다. 못 할 것 없잖아요, 결정 난 뒤에 보도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에 꼭 보도를 해야 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원일

오원일위원

예.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저희가 금년 3월 1일 전까지는 기획공보담당관실이라고 해서 공보업무가 저희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조직개편으로 총무과로 갔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문광부에서 저희에게 온 문서에 의하면 지금 정부와 국민과 어떤 소통 관계를 위해서 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각 단계마다 사전에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서 국민들이 과연 정부가 현재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매 단계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책기획관님, 그 서두 말씀은 다 아는데 결정되기 전에 결정된 내용을 보도한단 말입니다. 결정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그러면 그런 보도는 주민들이 알권리를 끝나고 난 뒤에 보도를 해도 알 권리가 생겨요. 숨기자는 게 아니에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문광부에서 나온 지침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 정부에서 수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정부 내부에서만 그런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이런 것을 사전에 거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정책입안 과정에서 그런 방향 같은 것, 어떤 내용 같은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어떤 의견을 제출하고…….
원일

오원일위원

입법예고는 왜 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것도 사전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걸 알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 이것은 결정 난 뒤에 해야 돼요. 의회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미리 결정된 것처럼 보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 보도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능동적으로 내서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자들이 취재해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일

오원일위원

정책기획관님, 보세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95%가 대변인실에서 자료를 줘서 보도합니다. 보도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와요. 그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다른 말씀을 하세요. 변명을 할 것도 변명을 똑바로 하세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니, 변명이 아니라…….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사전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원일

오원일위원

전번 예산문제도 미리 공포를 해서 예결위에서 한번 힘들게 겪었잖아요, 그죠? 그게 몇 번입니까? 두 번이에요. 2년 동안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바꾸는 데 큰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의 알권리, 당연히 있죠 해야죠. 하고 난 뒤에 하면 되는데 왜 하기 전에 꼭 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사전에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그 정책의 어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의회의 의결권을 사전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의회의 의결권을 제약하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라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앞으로 그런 보도자료를 내면 의결 안 합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하여간 이것이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사전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보도자료를 낼 필요가 있었다고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해할 건 이해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변인실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면 본 위원한테는 그게 변명이 안 돼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의회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보도자료들은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 임용 3항에 보면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제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임용한다.”했습니다. 그죠, 관리국장님?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일부라는 얘기가 몇 명이며 몇 %라는 얘기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장애인 비율은 2.3%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일거에 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매년 20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충족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총 정원 안에 20명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총 정원의 2.3%입니다. 2.3%인데 매년…….
원일

오원일위원

계약제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계약제직원이 한 6,100명 가까이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더 되지 않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금년 3월 1일자 현재 51개 직종에 6,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 자료에는 6,400 몇 십 명이던데 6,100명이 맞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6,100명이다, 2%면 120명이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120명 정도는 장애인을 고용한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하지 말고 퍼센티지를 내놔야지 아예 퍼센티지를 정해놓으면 그게 더 안정적이 아닙니까, 일부 마지 말고? 일부는 변동이 있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퍼센티지도 일부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한 5% 내에서 임용한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2.3%는 기준이니까 기준 범위 내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일부라는 게 2.3%가 기준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늘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까지는 조리종사원들은 학교장이 임용했잖아요,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임용해서 학교에서 조리종사원들을 썼습니다. 지금 되면 조리종사원들은 영원히 그 학교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영원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싫을 때까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왕이면 학교에 있는 급식 조리종사원들은 학부모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드렸어요, 국장님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렇게 되면 3년만 지나고 나면 학부모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여기 계신다면. 만약에 춘여고라고 하면 현재 춘여고 조리종사원들이 15명이 있다, 현재 15명으로 출발할 때는 춘천여고에 있는 학부모들이 있으니까 출발합니다. 그런데 한 해 지나고 나면 3학년 학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1학년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3년 뒤가 되면 전부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고 나면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자식이 먹는 반찬, 내 자식이 먹는 식사는 하나라도 더 알뜰히, 깨끗이, 정결하게 애들한테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안 먹는다고 하면 조금 소홀해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는데 그 체제가 현재 있는 틀에서도 가능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현재 체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작용이 나온다면 학부모가 우선 조리종사원으로 신청한 숫자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졸업하게 된다면 당해 직을 떠나고 다음 학부모한테 인계해야 되는데 개인 선호에 따라서 계속 직장을 다니고 싶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불안에 대한 어떤 신축적인 문제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학부모가 조리종사원으로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체제로도 가능합니다. 학교장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능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된다면 그 문제가 걸려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졸업했는데도 나는 여기에서 조리종사원으로 있고 싶다면 퇴직을 못 시키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강제퇴직을 못 시키잖아요. 계약직은 계약을 안 하면 되는데 이게 통과되면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으로 가니까,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죠.
원일

오원일위원

무기계약으로 가니까 계속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내 자식은 졸업했지만 나는 그대로 하고 싶다고 할 때는 그분을 어떻게 내보내겠느냐는 겁니다. 내보낼 수 없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는 학생이 졸업했다 하더라도 학부형은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학생이 졸업했으면 학부모를 교체하라는 거예요, 조리종사원을.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런 것을 이 규칙에 어떻게 정해놓을 것인지 여기에는 못 집어넣겠지만 앞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규칙을 만들 때 그런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제가 걱정이란 얘기예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고용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없는데,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시 어떻게 할 거예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사고유형에 따라서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늘 급식만 얘기하면 학부모가 조리종사원을 해라, 영양사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조리사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조리종사원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장이 임명만 하면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조리종사원을 중학교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죠? 중학교 학생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도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규칙에서 학부모만 조리종사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연구를 안 하면 학교에서 조리종사원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해이해 집니다. 내 자식이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안 쓰시면 뭐든지 조리종사원만, 다른 직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급식하는 조리종사원만큼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청소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계속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리종사원만큼은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번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여기 입법예고기간을 보면 10일인데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죠, 10일도?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 조례안을 보면 20일로 명시해 놓는데 이것은 10일이에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신철수위원

여기 뒤에 보면 입법예고결과요약서에 의견이 4건 제출됐고 조치사항에는 4건을 조치했는데 전부 다 미반영했는데 내용적으로 미반영한 것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료 오원일 위원과 몇 가지 유사한 내용인데 교육감이 임용하다 보니까 사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급하게 임용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 기간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손해,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신철수위원

그런 부분들, 적기에 수용 곤란한 부분의 대처방법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저희들이 단축한 것은 금년 2학기부터 이걸 시행하고자 이렇게 입법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다만 8월에 도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금번 7월에 의결을 받고 9월부터 일선학교에 배포돼서 나름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안정적인 차원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을 짧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사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일부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교육감이 지역교육장이나 직속기관, 학교장에게 임명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임명권 위임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것은 우리 관리국장님 개인적인 의견 제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일선학교에서 급하게 노동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길었으면 그런 예고에 관련된 어떤 대처 의견도 더 많이 올라왔을 텐데 짧았던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렇게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조례안을 착안하셔서 예고기간을 넉넉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 교육감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관리국장이 예상한 대로 일이 빨리 처리되면 좋은데-그렇지 않을 때에는 일선학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계약제직원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오원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조 임용과 관련해서 아까 장애인과 관련돼서 2.3%라고 얘기하셨는데 2.3%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규정이죠? 아까 장애인 고용비율을 2.3%라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게 계약제직원에도 같이 적용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직원에 대한 채용에 대한 지침 아닙니까, 그것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반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비율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지금 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임용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임용에 대한 별도의 어떤 조례나 규칙은 없고, 혹시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별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별도는 없고 고용노동부의 일반적 규칙에 의거해서 2.3%로 잡는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앞서 오원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조례안으로 확정이 된다고 할 때는 조항에 일부를 장애인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해놨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제적 조항의 성격도 띤다는 말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걸 규칙으로 퍼센티지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김현

김현위원

퍼센티지를 적용한다는 게 결국 임용에 응하고자 하는 대상자 중에 오바될 때만 퍼센티지를 걸러내는 거지 부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아예 없거나, 아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죠.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부를 장애인으로 임용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의무조항인 건지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건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의무조항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응시자가 없으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도내에 특수학교 일부에 그런 졸업생을 대상으로 유도할 수 있고 나름대로…….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유로 건 그 비율에 미달이 되면 미달된 사유는 따지지 않고 미달된 만큼 부담금을…….
김현

김현위원

페널티를 물린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물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실제로 대상자가.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교원과 달리 임용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이 비율만큼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만 별도로 전용을 합니다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도 부담금은 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은 페널티는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세심하게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알겠고요, 5조 2항에 관련해서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공개채용을 안 할 상항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비정규직이 51개 종류 가까이 됩니다. 재원도 4개 분야 가까이 되는데 특수한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필요할 경우에는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럴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안 하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이에 대해서 특수한 자격이 필요하다든지 선발인원이 극히 적어서 공개경쟁까지 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는 그런 직종의 경우는 제한경쟁을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신규임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든 간에 공개채용이 원칙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런 점이 조금……. 이 문항 속에 규정되어 있길래 의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리는데 혹여 위원님들 질의에 다른 국장님께서 답을 할 이유가 발생하면 위원장한테 발언신청을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각급학교라든가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들을 도교육청에서는 표준화하고 채용기준이라든가 근무조건, 보수 이런 것을 일원화한다는데 바람직하고 일찍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일괄공개해서 각급학교로 배정해 주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부조리가 발생할 요인도 없을 것이고, 또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가끔 채용이 안 됐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라든가 또 학교장이 하다보니까 사람도 제때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장 업무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개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2.3% 고용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안 됐을 때는 부담금을 지급한다고 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도교육청이 현재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요전에 이것도 아픈 일입니다마는 신문에 우리가 장애인고용 퍼센티지가 낮아서 언론에 한번 나왔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부담금까지 지급하면서 이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안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부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것이 아니고 특별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강제조항으로 해서 안 되면 부담금까지 하는데 이제 뭘 뒷북치듯이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선뜻 안 간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는 있었겠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금 일반직하고 교원이 있는데 일반직은 기준에 초과가 됐습니다. 교원만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원에 대한 장애인 채용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도교육청 답변이 언론 신문에 난 답변은 “계약직을 채용할 때 고려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짚지 못했다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부담금까지 물어가면서 채용을 못 했다 또 우리 장애인들은 비록 일은 서툴지 몰라도 일할 장소가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이걸 국가에서 법을 정했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꼭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5조 2항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모든 법이 다 잣대로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교육감에게 너무 포괄적인 권한을 준 게 아니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포괄적이어서 본 위원은 삭제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계약제직종이 워낙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도 51개 직종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직종이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직종에 대한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돈국

최돈국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모든 법 규정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해야 한다.’ 이래 놓으면 꼭 걸리죠, 그죠? 그런데 이건 너무 포괄적인 권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 정한다고 그러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다 거기에다 잣대를 넣으면 되죠,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용시기가 촉박한 경우하고 6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스런 부분은 규칙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의 단시간이라든가 촉박한 경우에 공개채용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서 제한하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가장 모범 답입니다. 모든 게 잘 안 될 때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러면 법이 다 넘어가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6개월 미만으로 규칙으로 정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맞아 들어가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법이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규칙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는 권한이니까 규칙을 제정해서 했을 때는 위원은 알지도 못할 것이고, 주시겠지만 너무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약제직원이 채용된 다음에 얼마 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용어가 바뀌게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전환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상시근로자라든가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기간을 평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2년이 경과되고 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포된 다음부터 임용한 분은 바로 되느냐, 그분도 2년 후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2년 기간이 명시된 분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상시로 계속 근무할 그런 직종이라면 평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관리국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권한 위임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계약직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도 있고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학교회계직이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다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같은 계약직이라도 두 종류로 또 나눠지는 게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뒤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직종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무기계약제로 바로 전환되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2년이고 없습니다, 맞죠? 이 조례가 제정돼도 2년간에 걸립니까, 해야 돼요, 2년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계약제직원의 정의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다 무기계약제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조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정의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 조례가 승인됐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전부 다 무기계약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조례는 왜 만듭니까? 결론은 계약제직원들이 우리의 신분을 위해서 교육감이 임명해달라는 것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몰라도 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용권한을 정리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계약제로 해서 과거에는 그냥 1년으로 했으면 2년이 지나게 되면 무기계약제로 자동적으로 가게 법이 변해 왔지 않습니까,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학교장이 해 왔잖아요. 물론 교특비에서도 받겠지만 과거에는 대개 학교회계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교특비에서 받는 분들은 말하자면 이제 공무원입니다. 계약제 이렇게 용어만 썼지 그렇잖아요? 무기로 갈 수 있으니까 정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2년이라는 단서 유예기간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예스다, 노다’, 그걸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 조례 건하고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별개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무기계약직은 2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상시평가를 해서 이게 2년 이상 될 것 같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고 이 조례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그 후에 임용된 사람은 바로 여기에 저촉되는 게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전환하고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원래 질의하려는 요지는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뭔가 하면 법관도 시보생활을 해요, 다 시보생활을 하셨죠? 그 기관, 적성에 맞다고 해야 되나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1년이라든가 이런 숙려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질의하려는 요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임용하는 그날부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원은 임용하면 바로 그날부터잖아요, 말하자면 유예기간이나 시보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임용했는데 참 뽑아놓고 보니까 판단을 잘못했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1년이든 2년이든 간 그분에게도 숙려기간을 주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2년을 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임용해 놨으니 이제는 해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장치가 어떻게 되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이게 하느냐 안 하느냐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검토를 해서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무기계약직은 상시근무자라든가 2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고…….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2년간 해서 그 기관장이, 우리가 흔히 공무원 세계에서 근무평정을 하듯이 평정을 하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건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부족하다.’, 물론 임용할 때 모든 것을 검토해서 했겠지만 부족하다고 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시킬 방법은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게 계약조건 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론 노동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죠, 근로계약조건.
돈국

최돈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조에 보면 관리총괄부서에서 안정적인 근로와 효율적 관리는 다 형용사고 중요한 것은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또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 총괄부서는 어딥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산과 계약제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제5조에 임용과 6조 교류 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5조 계약제직원의 임용은 교육감이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임용할 수도 있고…….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조례가 되면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느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것은 현재 비정규직 각 사용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현재는 각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시달하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거기에 맞춰서 뽑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일반직공무원, 물론 교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기준은 조직담당에서 하고 배치는 인사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디, 인사?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조직과 인사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걸 지금 보면 여기에 차별을 줄인다든가 금지한다든가 몇 조에 있더라고요. 9조에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 사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보건교사들이 초창기에는 보건행정 쪽에서 인사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교원정책과에서 하죠, 맞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분들이 많은 것을 주장했어요. 일반직공무원은 여기에서 임용하고 전보하고 인사권을 하는데 왜 우리 기간제, 이제는 기간제나 일반직 용어도 없애야 돼요. 똑같고 보수체계가 다를 뿐이지 신분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괄부서를 두는데 기간제 너희들이 이쪽에서 관리하고 일반직공무원,-정규직이라고 합시다.-정규직은 이쪽에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가슴의 차별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비정규직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조례도 만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담당도 하고 임용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차별금지 노력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까 우리 신철수 위원이 입법예고기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여유가 있고 돈 있고 하면 공청회도 해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일 좋은 정답이 연구ㆍ검토인데 조례를 손질한다든가 제정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시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아니고, 연구하자면 해야죠,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답변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조영기위원장대리

잠깐만 기다리세요, 최돈국 위원님 간단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돈국

최돈국위원

마무리요?

조영기위원장대리

예. 한참 하셔야 됩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이제 끝을 보고 점심 먹고는 오후에 안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관리국장님 답변이 미흡하시면 정책기획관도 답변을, 필요하시면 하시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십시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저희 부서에서 정원 조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약제 인원수는 한 6,100명인데 그중에서 공립은 5,4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다 합쳐도 한 3,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인원수로 보면 계약제 직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은 좋은데 일원화한다면 숫자상으로 보면 현재 총무과 인사담당이 계약제담당하고 합쳐야 맞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 인사계하고 합치는 것은 업무효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건 별도로 여기에서 별도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에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차별 문제는 사실상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신분보장, 근무기간 이런 것은 보장받지만 그러나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과 공무원을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인사관리부서를 별도로 두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 설명이십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많은 인원을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수요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계약제직원 담당부서가 예산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로 나눠서 한다면 모든 수요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에서 총괄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저희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돈국

최돈국위원

예산과에 지금 가 있는 이유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회계하고 예산문제가 딱 붙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비정규직 이쪽으로 된 것은 교특비를 받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총액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예산과입니까, 기획과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예산과 비정규직담당부서에서 그런 인건비 총 소요액 이런 총액자료를 파악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면 저희가 총액인건비 속에 그것을 담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다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총소요액의 파악은 예산과 쪽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총액인건비 틀에다 그것을 담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교육감님 2년 근무하셨잖아요, 그죠? 조직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건 단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신공격 같지만 바로 무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세 번이라고 했죠, 그죠? 인사를 1년에 두 번씩 하면 네 번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6개월에 한 번씩 한 거예요. 조직개편에서 제일 처음 용역을 줘서 했던 게 뭡니까? 집행부에서는 무슨 중심으로 한다고 큰 타이틀을 넣었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기능중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기획정책이죠, 그렇죠? 전문기관은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전문이요.
돈국

최돈국위원

전문성이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일선학교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교육중심이 되겠죠, 아무래도 교수ㆍ학습 중심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현장 중심으로 한다고 했어요. 지금 한번 조직을 검토해 보셨어요?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총액인건비를 앞두고 다시 또 정비를 해야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죄송한데 이건 무능의 극치입니다. 조직도 장악을 못 하고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걸 하는데 모든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총무인사담당, 싫어할 겁니다. 일이 오는 것을 이쪽으로 미는 거죠, 학교에서도 교무과냐 학생부냐 서로 이것을, 교육에는 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인원을 충족시켜 줘 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10명이 한다면 6,000명이 들어간다면 30명으로 늘려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어디에서 나눠서 하건 합쳐서 하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돈국

최돈국위원

효율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부서에서 하면 제일 편해요. 각 학교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죠. 그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교육감이 임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어만, 모든 책임의 그것은 교육감 임용으로 가지만 실제 내막적으로 보면 교육장, 학교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 보면 권한위임사항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교육감으로 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잘못 판단하는지 몰라도 정원이라든가 조직관리는 그야 말마따나 부서가 거기에 가야 되고 인사는 이쪽 총무담당 쪽으로 가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 이게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걸 저는 건의하면서 물론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수정의결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의하면서 제가 보는 관점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정말 현장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방향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약제직원임용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 늦게나마 잘 처리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급식의 질 향상이나 구성원의 문제 또 일의 능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근무기간하고 업무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강제 쫓겨나다시피 한 학교에서 급식에 종사했던 사람, 학교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대동소이합니다. 지금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첫 번째 근무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썩습니다. 일의 능률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업무도 그 자체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순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에서 구성원들끼리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보내야 되겠다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누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을 꾸미는 조직들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조건이든 간에 왕따를 시켜서 일을 못 하도록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그 사람은 착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한 서너 댓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모함하기 시작하면 버텨나가기가 힘들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영양사가 잘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영양사가 힘이 없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밑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게 아주 큰 조리종사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또 업무 이것을 확실하게 해둬야만 규칙으로 정할 때 한다든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조리종사원들도 자기들끼리, ‘끼리’라면 어폐가 있고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 일이 있느냐하면 A라는 학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나가서 일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여기 일은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따로 조합을 둬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남은 사람들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막강한 저걸 휘두른 데요. 이것은 정말 보지 않는 그네들의 저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만 조정될까를 관리국장님이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그런 데는 알파 플러스 한 명을 두든가 아니면 별도로 그분들이 조직을 해서 그네들에 의해서 운영토록 한다든가 해야지 거기 일을 보면서 이쪽을 보면서 여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배로 저걸 두면서 하는 일은 형평성이나 능률,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학생들 급식의 질로 가거든요. 일의 능률로 가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근무기간, 또 구성원에 대한 갈등, 순환근무, 이런 문제하고 구성원의 노조활동 두 가지 문제인데 종전에는 학교회계직원을 학교장이 고용했을 경우에는 순환근무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됩니다.

이문희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문희위원

순환근무를 꼭 시켜야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가장 큰 염려가 비정규직노조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방법도 강구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이문희위원

그것은 글쎄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없는데 어떻든 간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같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네들의 업무를 추진하고 이야기해야지 양쪽에 하면서 자기들은 일을 하지 않고 회의에만 다니면서 모든 저걸 다-봉급을 받는다고 그럴까-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했는데 조리종사원 평균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평균 120 정도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평균 조리종사원-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인데-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보수가 적다고 느꼈는데 아까 비정규직이 6,000 몇 백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초ㆍ중ㆍ고에 포함된 조리종사원의 숫자입니까, 빠져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조리종사원을 포함해서 전체 다 입니다. 51개 직종에 6,100명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도 수치가 포함돼서 6,000 몇 백 명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본청과 각급기관에 포함된 숫자 다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보수가-재원-네 군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부분 학교에서 필요 없는 그런 직종도 많아요. 예를 든다고 하면 학교상담교사가 있는데 또 상담보조교사를 두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 도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국가예산이 한 50% 되죠, 보수금액이요? 왜냐하면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얼마 줄 테니까 도에서 얼마 줘라.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 재원이 뭐냐 하면 네 군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크게 네 군데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네 군데인데 이게 업무특성상 다 달라요, 금액이 다 달라요. 만일에 이런 분을 무기계약으로 했을 때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같은 학교에 있어도 재원에 따라서 봉급이 다 달라져요. 이럴 때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뭐냐 하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면 나도 똑같이 학교에서 근무하면 나도 저 사람만큼 보수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수를 인상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만약에 이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가정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학교가 마비가 됩니다, 마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규칙에다 잘 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6,000명이 넘는 숫자가 학교에서 뭐냐 하면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선생님들, 행정직 직원들은 교부금에서 봉급이 책정되죠, 내가 보기에는 교육세에서 내국세의 몇 %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선생님이나 행정직의 봉급은 국가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은 국가에서 손을 떼면 까딱하면 강원도에서 다 맡아야 돼요. 해임을 못 시키고 지금 해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보통 2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들어와서 1년 됐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학교장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도록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임명을 우리 교육감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책임경영이 어렵습니다. 왜? 나는 교육감이 발령을 냈는데 지금도 학교에서 교장이 일을 못 시킵니다.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내 직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력은 남아돌아가는데 학교에서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기능직도 나가서 학교운동장에 풀을 뽑자면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인건비 들여서 사람 뽑아서 하면 됩니다.” 지금 학교에 남아서 돌아가는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학교장이 부려먹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교육청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인력을 학교에다 배치할 때 업무진단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교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주면서 쓰라니까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할 때 그분들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해야지 지금 학교에 있는 6,000 몇 명의 직원을 다 무기계약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게 되면 몇 년 후에 강원도가 재정의 압박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참에 그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이 진짜 뭐냐 하는 것을 업무진단표라든가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선에 나가보니까 학교별로 인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사들은 애들을 가르치는데 너 몇 시간을 하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아직 딱딱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남는 과외인력을 업무판단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조례가 만일 통과된다면 지침에 담아서 무기계약직 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학생이 주인입니다. 학생이 주인이기 때문에 학생이 필요한 인력을 써야지 사실 학생이 필요한 인력을 안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필요한 인력을 쓰는 그런 무기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잠깐…….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돈국

최돈국위원

일괄이죠, 계약제직원하고.

조영기위원장대리

아니, 우선 이것만.
돈국

최돈국위원

행정권한은 또 나중에?

조영기위원장대리

예, 이것 끝나면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조영기위원장대리

안 계신 거죠? 혹시, 질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수정안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권한위임사항에서 새로 신설된 것, 제6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제5조 제66호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하여 지역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고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 해석이 맞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지자체를 얘기할 건 없지만 사실 교육보조경비를 주지 않는 데도 그런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지자체에 조례에 의해서 몇 %, 5%도 되고 10%도 되고 이렇게 교육경비를 비법정전입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 사용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서 교육장이 받습니다. 일부는 초ㆍ중학교에서 받고 일부 고등학교는 따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과거에는 고등학교에서 지자체장한테 따로 받고 초ㆍ중은 일괄로 주면 했잖아요.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히 얘기하는 비법정전입금을 지자체에서 의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주기까지는 그 나름대로 지자체에 심의기관이 있어서 심의한 다음에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순위로 올리고, 대개 그렇게 해서 올 겁니다, 지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은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해 주세요.
돈국

최돈국위원

답변은 어디서 하시든 간에, 지금까지는 비법정전입금이 매년 들어오지 않습니까? 강릉시도 38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써왔기 때문에 지금 권한위임사항에다 넣어서 교육장이 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전에는 교육감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는 양태를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 등 9개 시ㆍ군에서는 교육장이 고등학교군을 포함해서 지자체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그 경비를 교부해 주면 이것을 도 해당 과에다 올리고 해당 과에서 그것을 또 예산과에다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교육청에 재교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양양 같은 9개 시ㆍ군에서는 초ㆍ중은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고등학교는 별도로 고등학교별로 신청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일단 본청 해당 과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예산과에다 바로 예산성립전 사용신청을 하고 그러면 예산과에서 그걸 조치를 한 다음에 바로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소관 각과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다음에 시장ㆍ군수에게 고등학교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시ㆍ군에서는 이게 개정된다고 해서 교육장이 고등학교 분까지 포함해서 신청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편성ㆍ집행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했다고 하면 그 시ㆍ군교육청에서 해당 시ㆍ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관리권을 위임받았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분도 우리가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할 근거가 생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교육장에게 책무성을 더 주는 건데 지금까지 받아서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성립전으로 쓰고 거기에 대해서 주든 깎든 매칭을 하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한 시ㆍ군에서 학력 제고를 위해서 비법정전입금이 왔으면 그때는 정책과든 무슨 과에서 허용을 해 주었습니까? 왜? 교육감의 정책과 위반되는 사업들을 했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만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 제가 위원으로서 묻는 것은 지금 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교육장이 임의대로 했다면 지자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교육장도 거치지 않고 학교장에게 바로 해서 어떤 서울의 강사를 데려와서 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랬다면 이것은 교육장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까? 위임도 받지 않았는데 멋대로 한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고등학교의 경우에 그런 경비를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말하자면 한 예로.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글쎄요, 지금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그게 도에까지 올라오지 않고 그게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역 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기획관님 지금까지 대개 시설사업에 관해서는 특히 인조잔디라든가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칭해 왔잖아요,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조그마한 1,000만 원짜리 일을 했다고 성립전으로 해서 씁니까? 과에다 보고해 가지고 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아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권한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자꾸 아래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가 묻는 요지입니다. 위임을 받지 않고 집행했다면 월권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시장ㆍ군수가 고등학교장에게 직접 준 그런 경비를…….
돈국

최돈국위원

초ㆍ중ㆍ고 항목별로 순위를 해 가지고 줍니다. 주면 저쪽에서 심사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해서 주지 않습니까? 이걸 다 각 과로 지역교육청에서 보고드렸냐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이건 지금 이 안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해.’ 하고 넘어갑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글쎄요, 지금 제가 직접 개개사안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본원칙은 그렇게 받은 경비를 쓰려면 본청 각과에다…….
돈국

최돈국위원

기획관님 물론 그 업무를 안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제 감사관직무대리님 말씀도 그랬고 내가 안 해서 잘 모른다, 책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총괄적인 책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 세계에서 그렇죠? 덮겠습니다. 더 할 것 없고 하여튼 교육장에게 위임해 준 데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연관되는 질의인데요, 횡성군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수님하고 협의 하에 횡성군에서 인재육성을 위한 학력향상을 위해서 횡성고등학교장에게 학력향상비를 주면서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님을 모셔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횡성고등학교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 정책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횡성군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횡성고등학교장이 이걸 반대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좋다 강사를 쓰는데 횡성군에서 운영할 테니까 교실만이라도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실도 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냉혹하게 횡성고등학교장이 저거 했어요. 그래서 횡성군수님도 횡성중ㆍ고등학교가 모교면서 저걸 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교육의원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하는 것이 횡성군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그칠 수는 없고 해서 그것을 송호대학장하고 협의해서 그 먼데, 횡성군에서 이 아이들을 차를 태워서 송호대학에 가서 공부를 가르쳐서 1년 동안 운영해 오고 올해 결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교육감님이 교과교실제라든지 수준별이동수업이라든지 학력향상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까지 이렇게 심하게 이걸 맞부딪쳐서 이것이 얼마만큼 좋은 일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차제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꼭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고 학교장에게 위임할 사항은 과감히 넘겨줘서 아무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지만 이것이 말 못하는 불신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차제에 이와 같은 것을 최돈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님 답변해주세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데요,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철학 그것을 일선에서 학교장으로서 학교에서 학교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자기가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하시는 일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니까 나중에 이것은 도정질문 때에 교육감님하고 직접, 아니면 다른 좌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든가 해서 바뀌는 방향에 있어서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는 바뀌셔야 될 때가 됐다 오늘 신문보도에서 나온 것을 보면 교과부 안하고 교육감의 철학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우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6,000명이 넘는 인원과 보수체제가 4~5단계로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조리종사원하고 체육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다 달리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재원에 따라서 또는 고용형태에 따라서 임금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데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유사직종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업무나 업무의 강도라든지 난이도 또 근무기간 이런 데 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이해 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체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더 이상, 그러니까 일하는 내용이 다르고 강도가 다른데 그걸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본 위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많은 인원이 보수의 체계에 따라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되는 사안이 있을 것이 예측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을 미리 생각하셔서 최소한 어떤 사안을 막을 수 있도록 이것을 조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이문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되도록이면 일선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이런 형평성 있는 보수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안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의 기금설치 목적은 이질화된 남북강원도 간 교육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기금이 설치되고 동년 10월에는 개성에서 양측 간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여러 사유로 인한 남북대화 경색으로 일체의 교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1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2차 수입을 포함하여 총 5억 1,598만 8,995원입니다. 세입내역은 2010년도 결산액 5억 857만 1,455원과 2011년도 이자수입 741만 7,54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내부요인 등으로 일체의 교섭이 중단됨에 따라 지출된 바는 없습니다. 최근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면 김정일 사망 이후 인공위성 발사 등의 대외적 강수를 두면서 한반도 정세불안을 가중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권력승계 과정에서 체제안정을 이루는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화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북관계도 호전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고착 상태에서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목적은 반공소년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9억 1,99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이자수입금으로 각종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0억 7,343만 7,132원입니다. 세입내역은 2010년도 결산액 10억 1,944만 1,276원과 2011년도 이자수입 5,399만 5,856원이며, 세출내역은 장학금 지급 118명 3,140만 원, 교육활동비 지원 500만 원, 어학연수경비 지원 800만 원, 민주평화통일 나의주장 발표대회 시상 171만 원, 운영비 지출 115만 225원 등 총 4,726만 2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 지역, 인근 안보통일학습장으로 적극 홍보하여 본 기념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강원도 소재 사립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1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억 4,061만 7,89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2010년도 결산액 1억 3,541만 323원과 2011년도 이자수입 520만 7,570원이며 세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세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영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일단 안건별로 구분하는 것이니까 연관된 질의를 하시되 우선 첫 번째 것만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이자율이 있어요.

조영기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영

김세영위원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요.

조영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 이자율이 얼마냐 하면 2.9%, 2.2%, 1%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면 2페이지에 이자율이 4.1%, 4.6%, 3.5%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이자율이 얼마냐 하면 4.1%, 4.4%, 4.3%인데 강원도에서 운용하는 기금인데 이자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승복장학기금에 관해 가지고는 조례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기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담고 있어 가지고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북교육교류기금은 당초 저희들이 5억을 조성했었는데 남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보통 금액에 일정 넣었다가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은 2012년 1월 9일부터 하나은행에 연이율 4.5%로 남북교육교류기금이 들어가 있고, 교육연수상에 대한 이자는 사실 이 기금은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쓰이는 내용이 연수기간 속에서 우수 연수생에 대한 부상으로 주어지는 돈인데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향후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향후에 조례를 위원님 동의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가 금방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2010년 7월 2일부터 2011년 2월까지 6개월 했고 2.9%인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가 이자다, 그런데 사실 이 기금은 쓸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1년짜리 높은 이율에 넣으면 상당히 기금이 증가됐을 텐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너무 이자가 적어요. 세 가지 놓고 봤을 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많은 데는 4.6%, 4.9%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자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강원도의 기금을 관리하는데 도에서 잘 알아봐서 어떤 쪽의 이율이 제일 많은지 찾아 가지고 도에서 안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도에서 관리하면 이름을 공유해 가지고 최소한 3% 이상이나 한 4% 정도로 했으면 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텐데 이자가 적은 쪽에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서 금년부터 이율이 가장 많은 쪽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그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 국민 세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이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을 집행한 게 없기 때문에 이자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예치기간이 길면 이자율이 높은 게 통상적인 은행의 거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결산세입에서 1년 예치가 4.1%이고 9개월 예치는 4.3%이고 3개월 예치는 4.4%라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긴 게 오히려 이자가 적고 짧은 게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1쪽에 남북교육교류 정기예금은 2010년 7월에, 같은 6개월간 5억 원은 2.9%이고 800만 원은 2.2%의 이자율로 예치했습니다. 또 이승복장학기금도 보면 1년간 7억 500만 원 4.1%의 이자율, 비록 돈은 적지만 300만 원은 같은 1년인데 4.1%의 이자율로 같은 기간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다. 또 세 번째 줄에 800만 원은 2010년 7월 22일부터 6개월간 이것도 3.5%의 이자율, 또 2010년 7월에 남북교류 6개월간 예치한 것은 5억 원에 2.9%, 김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그대로인데 우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은 강원도교육감과 농협중앙회와 금고계약 규정에 의해서 이자율이 정해져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시중금리하고 금고계약상 어떤 특약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금고하고 당시 시중은행하고 특약을, 그런 것은 안내받은 바 없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특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해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 농협에 들어가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농협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자율 때문에 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은 기업은행에 들어가 있고, 남북교육교류기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은행에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는 어떨 때 예치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정기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정기예금으로 집어넣을 때 그 시점에서 시중은행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돈국

최돈국위원

선택한 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농협에 넣은 것은 어디라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승복장학기금은 농협에 집어넣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승복이 4.1%로 제일 높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것은 2010년도에 하고 나서, 그 시점에서 4.1%로 제일 높고, 그리고 하나은행도 4.05%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때는 바로 금고계약보다 이자율이 높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남북교육교류기금도 2010년도에 예산결산검사 위원들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아서, 2010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처리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처리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이자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리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2010년도 처리결과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 조례를 개정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도 이것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이 조례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틀은 강원도교육청 금고가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이보다 높은 데로 갈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나은행에 4.05%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몇 푼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이왕이면, 기금을 어디에 모아서 갖다 넣을 수도 없고, 참 가난한 살림으로 이자 몇 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교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정말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이런 1원이라도 이자수입이 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이자율을 시중에 알아보니까 하나은행이 많다고 해서 하나은행에 넣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또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결산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지적도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승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이것은 오늘 결산이니까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북교육교류기금은 시한이 있죠? 계속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기금은 5년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2008년도 상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5년 됐네요. 올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해야 할 얘기는 아닌데,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 기금하고 교육ㆍ학예 기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만날 연구검토하다 해 진다고요, 명쾌한 답은 안 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적은 돈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위원장님, 아주 끝내도록, 하나씩 하시라고 했는데…….

조영기위원장대리

건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자 얘기에 대해 중복된 얘기로 죄송합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에 처음 오다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도교육청 출연으로 일단 5억 기금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래 계획상 총액입니까? 더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최초 금액은 5억이고요, 조례에 보면…….
김현

김현위원

처음에 이런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냈을 때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남북교육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서로 교류하고 여러 가지 물적 자원도 서로 교류하는 데 필요로 하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고자…….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금인데 처음에 목표였던 총 금액이 5억이냐 이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최초 기금조성 금액이 5억이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최초가 아니고 기금을 처음 만들 때 목표액이 얼마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목표액은 없고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은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운영 수익금, 그리고 그 밖의 수익금으로서 기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김현

김현위원

지금 그러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목표액도 이렇게 그냥 갖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니면 이 상태로 정체될 수도 있는 상황의 기금인 것이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목표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김현

김현위원

아니, 그런데 목표금액도 없이 정하는 기금이 있나요? 기금을 그렇게 목표도 없이 우선 얼마 그냥 대충 만들어놓고 보자, 이런 기금이 있나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5억 원인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이자수입으로 발생해서 이자수입의 범주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원금을 까먹어가면서까지 사업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기금을 사용할 때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승복장학기금하고 다른 것들은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남북교육교류기금은 지금…….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타 기금들을 볼 때 대체로 목표액이 있고, 그 목표액에 따라서 출자를 받든 후원을 받든 채워나가는 양상을 취하고, 보통 거기에서 그 기금 사용에 대한 사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자수익 한도 내에서 세워나가는 게, 그러니까 원금이 고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목표는 없고, 그리고 다만 설정된 금액을 운영할 때는 협력위원회에서 돈의 쓰임에 대해서 심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현재 5억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5억에 대해, 현재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 최대 2.9%를 잡아도 이자수입이 연간 730만 원대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오늘 준 자료에 근거할 때 어쨌거나 현재 5억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이자율이 높은 데에 예치했느냐, 낮은 데에 예치했느냐를 떠나서 최대 2.9%의 이자율을 잡아도 7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연간 발생하는 수입은 730만 원 정도이고 이 기금을 갖고 다른 남북교류를 위해서 쓰이는 사업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런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사업설정을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교육교류기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해하고 제가 보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은 인적교류, 그리고 물적교류…….
김현

김현위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최초 조성했던 배경, 그리고 목적 등등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의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일단 무슨 사업이 됐든 5억 원 어치의 그냥 남북교류 사업을 세우는 거예요, 기금이 아니고. 원금 자체가 깎여나가든 말든 5억 한도에서 남북교류에 의해서 필요하겠다면 계속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추가 보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까 보면 비록 사업에 쓰이지는 않았지만 북강원도 교육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남북강원도학생 및 교원교류협력사업 등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세웠는데 쓰지는 않았으나 원금을 까먹어 가면서까지 필요하면 쓰겠다, 기금으로서 확보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남북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5억짜리 사업이 있으면 5억짜리 사업을 세워서라도 쓰겠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금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최초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기금을 세웠는지 그것에 대한 보충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 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거듭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생소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승복장학기금 결산 관련해서 결산내역을 보면 예치를 하는 과정이 앞서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도 거론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왜 3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쭉 예치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죠? 재원이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승복장학기금 9억 1,990만 원으로 하다가 이 장학사업을 수익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차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거든요. 장학사업하고 남은 금액이 누적되어 가지고 쭉 왔는데 온 돈을 정기예금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정기예금이 기간만료가 되고 그 시점에서 이율이 좋은 곳을 찾다보니까 5개 통장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5개 통장으로, 그런데 제가 이해도가 떨어집니다만 예를 들면 900만 원에 대해서 2011년도 1월 21일부터 3개월 동안 2.5%로 하고, 밑에 줄에 보면 400만 원을 똑같은 기간부터 5개월 동안 하고, 밑에 300만 원은 같은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10개월짜리로 하고, 왜 이렇게 기간을 다 틀리게 집어넣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기간만료가 되고, 당시 이자가 높은 쪽을 찾아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하다보니까 5개의 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래서 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었는데, 왜 90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4월 만기되어 가지고 찾고 4월 20일에 400만 원을 넣었느냐, 이것은 사업 시기가 있잖아요. 사업 시기에 찾아서 쓰고 남는 것은 갖다 넣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자가 높은 것을 찾는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정기예금 해 가지고 기간 종료 되는 것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돈하고 그 당시에 이율이 높은 쪽으로 찾아 가지고…….
돈국

최돈국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나의주장 발표대회’에서 시상금하고 장학금 주고 남은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은 10월에 행사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두 가지 다입니다. 기간 만료하고 사업 만료하고 다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자를 쫓아서 가는 것은 아니고, 김 현 위원님이 왜 400인지, 4,000인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느냐, 뭉뚱그려서 1억이면 1억 하지, 그 답변으로 이자 쫓아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이 잘못되는지 몰라도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제가 한번 여쭈었고, 속사초등학교에 교육활동비 5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500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속사초등학교를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 세 명까지 합쳐서 25명인지 이렇더라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20만 원씩 돌아가죠? 500만 원 되어도 20만 원 들어가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500만 원 주고 무조건 학교장의 책임으로 그냥 돌리고, 어떻게 썼던 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정산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학회에서 받습니까? 지도감독이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장학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에게 주어지고 정산에 관해 가지고 장학회에서 정산도 되고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도 않으시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때 자료들을 다 받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보조금 뭐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것을 주고 나중에 어떻게 정산을 받고 지도감독을 하느냐, 이것도 교육청에서 큰 문제입니다, 남는 게. 이런 게 잘못되다 보니까 언론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비단 속사초등학교 얘기가 아니고-이런 것도 얼마 안 됩니다만, 서울에 한 번 갔다 왔는지, 어떻게 썼는지, 이래서 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데, 잘 썼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고 학교장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쭈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 배선철 관리국장님, 그리고 김춘광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질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