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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학년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2-07-11

이학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진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15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고진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고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지원과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조성 및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운영 주체 및 기능과 입소 대상자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이 협력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룹홈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센터에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 지원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센터에 대한 지원을, 안 제13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한 보고 및 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여건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룹홈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가혹행위나 방임 등으로 가정에서 버려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며, 7명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하며, 현재 우리 도에서는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설치된 시설 2개소를 제외한 21개 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본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 협력ㆍ연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참여ㆍ관심도 제고 및 향후 미지원 시설 발생 시 지원 근거 마련 등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의 그룹홈 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인 담당 공무원의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방임되거나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는 물론 적절한 정서적 치료를 지원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도에서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내 보호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고진국 의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학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15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대표하여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설치되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 시설 설치 시 사전검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맞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의 실행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책 시행과 예산의 확보,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의 시설 주관 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시기 및 검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사전검사원의 임명ㆍ위촉 및 임기, 업무의 범위, 의무와 제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사전검사 예정사항 통보 및 시설 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검사결과의 보고 및 반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심의위원 및 사전검사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등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대상 시설에 대하여 적정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등의 보행과 시설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경우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지원센터의 건축 전문 요원이 도면 검토 및 준공 시 설치 여부 등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센터가 없는 시ㆍ군에서는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 부족,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편의시설심의위원회 및 사전 검사원의 구성 및 활동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계 법률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사 대상 시설의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허가는 대부분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 사무로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ㆍ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 등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가능케 하는 시설확충과 이동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 4월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많은 부분 향상되었으나 장애인들의 피부에 집적 와 닿는 적정 편의시설 설치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이학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는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사전검사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세부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경 의원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명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먼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남경문 위원장님과 새롭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이 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한 하반기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한 사업들 대부분은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국은 나눔과 배려,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내실화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한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등 각 분야별로 어려운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세심하게 보살피고 보듬어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임 김준호 사회복지과장은 7월 5일자로 강원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으로 파견 발령되어 현재 공석입니다. 이지연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지연 인사) 남원욱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원욱 인사) 양금란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양금란 인사) 김미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미영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규

최재규위원

실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전년도 예산이 강원도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합니다만 이미 기 집행된 사항이고,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남기고, 또 우리 위원회에 대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제안설명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이런 제안이십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새로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속기사님은 이 제안설명서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도영위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뉴페이스입니다.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도의 복지 또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

전반적인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보건복지여성 이쪽에 정책이나 예산 경향이 5년간 늘어나는 추세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복지라는 게 어떤 기부이고 나눔이고 배려인데 이쪽에 예산이 한 번 정해지면 이것은 사실상 철회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관심과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다가 끊기면 그분들은 굉장히 서운해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여성 쪽 정책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될 것이고 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하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곽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 번 배정된 예산을 다시 깎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을 여성복지에 다 포함해서 총체적인 평가 작업들이 한 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강원도를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놓고 평가해 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정말 잘 쓰이고 있는지, 이러냐 저러냐를 제가 국장이기는 하지만 국장의 입장으로서만 그렇다, 아니다 하고 대답을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그런 것의 결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서 접하다 보면 복지정책이 어떨 때는 가보면 과하다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섬세하게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소외되고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지원되어야 될 곳에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 매너리즘에 빠지셔서 지원되는 대로 지원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뭔가 지원 예산이 반영되는 데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촘촘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우리가 행복국가로 가기 위한 복지정책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집행되기를 요구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아침 신문에 보니까 여성계가 굉장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저는 기행위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주장해 왔었고 또 여성 고위 공무원들의 진출을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지사님의 의중이 좀 반영되었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남성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가 점차적으로 평준화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보게 되면 보건정책과 부분에서 지출원인행위 날짜하고 지출일자 사이가 굉장히 간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정책과에서 정신보건사업 추진 세부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갖다가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2011년도 1월 19일 지출 결정을 했어요.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된 날짜는 5월 12일입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물론 이런 것은 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했겠지만 지나치게 간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보면 2011년 1월 19일이고 2011년 5월 12일인데 이 내역이 구제역 유입 확산에 따라서 긴급 방역 지원에 대한 것인데 이게 구제역을 저희가 방역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구제역 당시에 매몰하고 이러면서 매몰했던 농민들, 매몰을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엄청난 외상스트레스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제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역에서 발생하니까 보건정책과에서는 원래 예산이 없었고 예비비를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그래서 이런 간격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더라도 충분히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와 지출할 때를 예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해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이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에 보건정책과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 부분도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다른 사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간격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고, 이것은 구제역이 발생할 당시에는 너무나 다들 정신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제기에 의해서 했지만…….
만진

남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은 재원이 어떻게 조성되는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기금은 주로 도에서…….
만진

남만진위원

도에서 출연한 출연금하고 이자로 되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조례를 제가 보니까 기금재원 조성이 아홉 가지 정도로 되어 있어요. 국고보조에서부터 기타 수입까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 이 자체가 도의 출연금밖에 없습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 출연금 외에 기금재원조성에 보니까 도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도 재원조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 이외의 각종 개인이라든가 그룹 이런 데로부터의 출연금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합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출연금이랑 융자했던 것 회수하고, 먼저 과거에 기탁했던 것 이런 것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사회공헌정보센터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기탁금 등이 있고 당초에는 국비보조금이 있었고…….
만진

남만진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LG 이런 대규모 기업에서 사회공헌기금을 받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1년 단기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대기업들로부터의 출연금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출연금만으로 이자라든가 또 예치금으로 해서 이자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좀 소극적이 아니겠느냐, 좀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에 나서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26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과목인데요,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들이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대부분이 국고로 내려온 것인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부분들인데 지금 미사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지자체에 돈을 내려 보내지 않았다, 그런 얘기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에서 예산은 배정해 놓고, 미수령 금액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수령을 못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는 세워 놓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국비로 세워 놓는데 이쪽에서 저희가 해 줄 것 다 해 주어도 예산이 남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해 줄 거 다 해 주고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을 예상해서 세워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예산이 6억, 4억 이런 정도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내려온 게 아니라 세워 놓고 실제로는 내려 보내지 않은 돈,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다 사용한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변경 내시를, 12월에 감액 내시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 감액할 수 있는 정리추경을 놓쳐버려서 이게 불용액으로 남아 버리게 되는 거죠.
만진

남만진위원

이러한 예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똑같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애초부터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이런 것들은 대상자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 게 아니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새로 진입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100명이다, 200명이다 예측 수요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상자를 예상해서 잡아 놓는데 저희가 그 규정에 맞게 쭉 급여를 지원하고도 남는 돈이 생기는 거죠.
만진

남만진위원

남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의 폭을 넓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넓히는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기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것의 폭을 넓힌다고 하면 이것의 기준을 어떻게 완화하든지 이것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저희는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금의 기준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추경을 보통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오니까 미처 정리추경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국한된 부분들이 아니고 전국적 사안이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보건복지 쪽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결국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회의 어려운 계층이 좀 더 많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외에도 있지만 결산의 부분이고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김금분 위원님이 대표로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결산이 다 끝난 사항을 갖다가, 그러나 한 번은 피드백을 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이 몇 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중에서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것 중에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자율도 다 나와 있고 기금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4,0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간 중에서 3,490만 원을 남겼다는 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고 과다계상을 했다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연말에 내년도 차기연도에 세워야 할 예산을 확보할 때 어렵게 예산확보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사업 한두 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불용 아닌 불용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이런 사항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과 원태경 위원님이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사업도 지금 다 쓰지 못하고 2억 9,0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 때도 실은 부대시설, 세계잼버리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 때도 더 세워줬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대회 진행에 큰 문제가 없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은 저희가 총 60억 원 중에서 57억 5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불용액이 공사감리비 낙찰 차액, 시설비 대비 잔액 이런 것들이고, 아마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예산절감 문제에 있어서 시설사업비가 예산절감 부분에 관한 사항도 있겠지만 2010년도에 2억 9,000이라는 예산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고 금년 추경에도 이렇게 더 세웠는데 이렇게 이뤄졌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거죠.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더 세워달라고 해서 더 세웠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예산은 시설 예산이 아니라 행사 예산이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아, 행사 예산이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숙박시설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돈이 남아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도비로 재편성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시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4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2명에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 인원은 속초의료원 파견, 육아휴직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9,343억 7,100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2011년 말 현재 4개 기금에 총 678억 8,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금년도에도 나눔과 배려,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및 복지기반 구축 등 9개 분야별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별로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9쪽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30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출산 대책사업 지원 등 4개 분야에 6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자수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활성화는 도 복지사업과 연계한 민간복지 자원을 최대한 우리 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53건에 9억 1,900만 원의 유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정보센터 활성화 및 기업과의 사업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개 분야 51개 사업에 84억 8,0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원 체계인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교육 및 컨설팅과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 및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는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5월 말까지 5억 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접수ㆍ배분하였으며, 광역 푸드뱅크 및 목욕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우수 자원봉사자와 복지대상자 등에게 사회복지신문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한 법률 홈닥터 사업을 위하여 변호사 1명을 법무부에서 파견을 받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역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하여 노후 목욕차량을 교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개인 운영 시설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4,2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수당 39억 5,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개인 운영 신고시설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 및 복지수당 지급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보훈회관과 9개의 법정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보훈 행사 개최 지원과 상이군경 의료재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하반기에 상이군경복지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훈의 달 문화 행사 및 생활지원 사업으로 제62주년 6ㆍ25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상이군경복지회관 이용자의 급식 지원, 6ㆍ25 전몰군경 미망인 위로연 및 안보 결의대회, 저소득 고령유공자 쌀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향상과 생활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적극적 탈 수급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7,000가구에 대한 보호ㆍ지원과 비수급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 양곡 할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으로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5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활실무자 직무연찬회 6회, 강원드림뱅크 3개소 지원과 성과중심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자활센터 종사자 자활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6만 9,00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 설명회 및 권역별 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1,183억 원을 예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ㆍ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하여 21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무주택 서민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은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주관으로 춘천 지역 1개소에 8세대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로부터 지정된 하나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사회적응교육 등을 실시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과 정착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워크숍과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만 4,000여 명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만 8,000명에 대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대여,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활ㆍ자립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및 건강검진 지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장애인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9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3개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개소,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민원봉사실 19개소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의 지속적 운영과 농어촌장애인 주택 66가구에 대하여 개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편의시설 부적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 및 보완과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 건축물 선정, 2013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비 공공건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으로 19개소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과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 무료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원도 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장애인IT 경진대회 개최,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단체 문예 활동 및 인식 개선 지원사업 4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곰두리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단체 특화사업 및 역할 제고를 위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적장애인 부모대학 운영 지원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와 장애인 단체별 하계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별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사업 지원은 체계적인 재활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등 5개 협회에 진폐환자 의료민원상담소, 민원법률상담소, 도우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25개소에 대하여 13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 현지 점검과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생산품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총 33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촉진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주간보호소 14개소, 장애특성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37개소, 강원도 재활병원 1개소에 대해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재활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장애아 가족을 위한 재활 및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 재활 및 돌봄서비스 결원자 추가 모집과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활동보조 사업에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추가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도 자체사업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사자ㆍ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137명, 장애인 복지 일자리 204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6명 등 총 35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홍보 및 참여자를 모집하여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기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연찬회, 장애인복지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복지 국제교류 추진은 자매도시인 돗토리현과 격년제로 교류하는 사업으로 상호 복지 분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양도 간 우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올해는 9월경에 돗토리현에서 우리 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개원 사업은 전문적인 의료재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중앙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및 도 자체 맞춤형 일자리 등 총 1만 4,622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을 11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후 생활안정급여 지급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월 78만 원 이하 노인 16만 7,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8,000여 분에게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수급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노인 의료ㆍ재가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저소득 요양 필요 노인 3,500명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와 6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 24개소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0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2013년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과 가족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1,700여 명의 노인에게 식사ㆍ세면 도움, 외출 동행, 청소ㆍ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6,4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및 생활여건 점검, 정서적 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5개 시ㆍ군에 기본서비스와 소방서를 연계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2개소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24시간 전화 상담 및 학대 사례 발생 시 현장조사ㆍ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대 없는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관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31개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3만 1,884명의 요양보호 어르신들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차량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3개 시ㆍ군 4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외출 시 보행 안전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자 8,000여 명에게 실버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저출산현상 극복 민ㆍ관협력 기반구축 사업은 기업체 등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 CEO 포럼 개최, 저출산 대책 기금공모 사업에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관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출산율 제고 및 자녀양육 등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인식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이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고교학자금과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장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강릉 시립화장장은 2013년 3월 착공, 태백시 공원묘원 자연장지조성 사업과 평창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은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장사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의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13건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ㆍ평가 및 담당 공무원 등 9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9월 중으로 내년도 성별영향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대상정책별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에 직업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5명을 배치하여 구직, 취ㆍ창업,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2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주부인턴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통한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구인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쪽의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10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금년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사업 등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40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기금지원 사업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을 위해 10억 6,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6월까지 교육연수, 문화예술프로그램 과정에 1,3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시설 대관으로 4,3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비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자립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4월에 47명의 차세대 여성 정치지도자육성 교육과 54명의 강원여성정책모니터를 위촉하여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으며, 오는 9월부터 8주간 제13기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여성단체 및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도내 여성단체는 총 328개 단체로 금년에도 여성단체 사업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시상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 12일 내일 영월군에서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제21회 강원여성문예경진대회를 강릉에서 개최하여 6개 부문에 30명의 입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제38회 신사임당상을 5월 25일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윤지당 얼 선양 추모 헌다례를 5월에 원주감영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월에는 윤희순 여사 추모 헌다례와 10월까지 강원여성 문화탐방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조성 분야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 및 시ㆍ군 19개 기관, 1,500여 명에 대한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와 10만 명 성인지력 테스트 및 폭력 예방다짐대회를 연중 실시하였고,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 연대 실무자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희롱ㆍ성매매 고충상담 및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과 시설 운영을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과 보호 및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등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그룹홈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 업무 연찬과 종사자 보수교육, 자립정착금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가족의 삶의 질…….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많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합동 컨설팅과 154명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가정지원 및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적 점검 및 영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하여 15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지도사 및 자녀 생활지원사 파견과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어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및 특성화사업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6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고교 수업료, 학용품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가구자산형성 계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권리 증진 및 육성입니다. 먼저 희망이 가득한 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2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58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입양 활성화 사업과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을 위해 1만 9,000명의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와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 생활안정,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개설하여 자립기반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와 14개 시ㆍ군 35개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사업으로는 위스타트 6개 마을과 18개 시ㆍ군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ㆍ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 및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 드림스타트 사업 전국 평가 결과 우리 도 동해시가 최우수, 횡성군과 영월군이 우수로 선정되었으며, 신규 4개 시ㆍ군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 시ㆍ군에 대한 신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12월에 철원 위스타트센터를 이전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의 미래인재 육성 및 자기주도적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발전 선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08명의 미래인재를 선발하였으며, 미래인재육성 기금 122억 4,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과 춘천에 강원학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4개 부문 6명에게 제13회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을 발굴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 미래인재 선발과 미래인재육성기금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및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19개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공공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32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개소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시설ㆍ단체 간 지도자 연찬회 운영과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지원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청소년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기능 제고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 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4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지난 4월에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1시ㆍ군 1수련관, 1시ㆍ군 2문화의집 건립을 목표로 청소년활동 기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창의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도 주최로 역사문화탐방 우수 프로그램 공모와 시ㆍ군 주최로 문화존ㆍ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청소년수련관과 한국청소년강원연맹에서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해 70명에게 청소년희망기금을 지원하였으며, 10개소의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및 6개 교에 비정규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대학생 장학지원과 취약ㆍ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청소년 친환경 조성과 선도ㆍ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4개소, 청소년 성문화센터 3개소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을 위한 6개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상담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10개소인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2013년까지 전 시ㆍ군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취약 어린이집 육성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아전담ㆍ시간연장형 등 194개소와 장애인전담 및 통합시설 2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4개소의 국ㆍ공립시설 확충과 34개소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어린이집 추진현황 점검 및 2013년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모두가 혜택 받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만 0~2세 및 장애아 등 보육료지원, 다자녀가구 보육료 및 보험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 등을 추가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으로 보육서비스 제공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과 보수교육 대체교사 운영, 격무수당, 장애아 전담보육교사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오는 10월 영월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 및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 5월 말 현재 어린이집 1,195개소 중 평가인증 유지시설은 797개소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서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개최와 12개 시ㆍ군 90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조력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해 나가는 한편, 강원도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81쪽의…….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어차피 보건정책 분야하고 보건 분야는 중식 전에 다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보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명희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의 보건정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공공보건의료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특별회계지원 사업으로 16개 시ㆍ군 243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 사업을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시ㆍ군 7개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13개 시ㆍ군 42개소의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7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은 도시지역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동해시 묵호도시보건지소를 준공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강릉시 동부도시보건지소를 완료하여 도시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공공 u-헬스서비스 추진은 16개 시ㆍ군,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치매, 허약 노인 체력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도 자체사업인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사업은 15개 시ㆍ군 63개 보건기관에서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원격 협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시범사업인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은 강릉시 13개 보건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을 강화하여 국가 u헬스 표준화 방안 마련 이후 도내 보건기관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행복한 강원도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지도 제작은 도내 읍ㆍ면ㆍ동별 사망수준 및 건강행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관동대학교에 위탁하여 8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내 공중보건의사는 143개소에 34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지난 4월에 99명을 보건기관 및 공공 병원에 우선 배치하였으며, 보건기관 근무자에 대해서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무관리 및 직무교육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의료취약지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ㆍ관리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방역기동반 편성 및 질병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여 연중 감시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비축약품 확보 및 하절기 비상근무를 통해 재해와 여름철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사업과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등을 통해 감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출산 및 양육가정의 사회적 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부담 확대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을 통해 접종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6월부터 민간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방접종자 전산등록관리로 접종자 누락방지와 예방접종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응급실 증후군 및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생물테러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항시 생물테러 대응처리 능력을 갖추도록 매년 모의훈련을 시ㆍ군별로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예산 및 방역사업을 지원하면서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유행지역 예측을 통한 방역활동과 보건교육 및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제사업과 환자발견을 통해 말라리아 퇴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추수기 발열성질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추수기 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교육ㆍ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와 경찰서, 교육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농업인, 군인 등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위해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과 민간의료기관의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을 통해 신속한 치료와 조기완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결핵환자 관리로 결핵전파 차단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의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권역별 위탁대학 계약체결과 표본작성 서식 등을 완료하였고, 오는 8월부터는 면접조사 수행 및 지표분석 등을 시작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영양, 신체활동, 비만 절주 등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우수모델 육성을 위해 건강증진 보건소 1개소를 운영하고, 강원대학교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하여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계층에게 의치보철 시술,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 의치보철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완벽한 사업 마무리와 의치보철대상자 지속 발굴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노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7쪽의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중풍, 고혈압 등 만성ㆍ퇴행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서 한방진료실의 설치운영과 특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2개 보건소를 추가하여 7개 보건소에서 허브보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ㆍ출산 지원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 및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983가정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였습니다. 금년 8월 5일부터는 도우미 지정기관이 도 지정제에서 시ㆍ군 등록제로 전환되며, 앞으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난임ㆍ불임 부부 지원사업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도시 근로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25건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의료취약 지역의 임산부 산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6개 군에 검진반을 편성하여 산전진찰, 뇨ㆍ혈액검사, 태아기형아 초음파검사 등 지금까지 1,126명의 임산부에게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운영결과 분석 등을 통해 발전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소외ㆍ서민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암 관리 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8만 9,000여 명의 국가 암 조기검진과 1,000여 명에게 11억 원의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166명이 7만 1,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예방ㆍ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에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134종의 질환에 대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소모성 재료구입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만 여 건에 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진료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만 5,00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가진폐환자 등록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건강관리를 위해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 추진하고 장기기증 인식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민간단체 지원과 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먼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는 19개소의 정신보건센터와 3개소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수면장애 예방 및 조기검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노인치매 관리사업으로는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환자 등록관리, 치매환자 및 보호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12개소에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28명에게 치매 조기 검진비와 823명에게 치매환자 약제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원격진료시스템과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08쪽입니다.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함께 광역단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은 2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8만 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실시는 최근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아토피ㆍ천식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 홍보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5개 군 19개소를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 분야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111쪽의 식품의약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활성화 사업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연리 2%의 융자 지원을 위해 금년에 15억 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업소 60개소를 선정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전통시장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6개의 전통시장에 위생용품 등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업소별로 공무원, 소비자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책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50개소의 모든 전통 시장에 대해 연차적으로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5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으뜸ㆍ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7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64개소의 으뜸음식점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까지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에 대해 재심사 및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116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좋은 식단 실천홍보 등 관련 민간단체의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7개 시ㆍ군의 지역대표음식 홍보지원과 영월군과 평창군의 "ONCE Food" 특화거리 시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황 하단 지역특색음식 적극 발굴 및 지원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800만 원으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의 모두가 신뢰하는 식품안전 일류 도 실현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시ㆍ군 교차 단속 3회, 도 자체 기획단속 1회를 실시하여 18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위해식품, 명절 성수식품을 중점단속 하고, 연말ㆍ연시 등에는 도 자체 기획단속을 추진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은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와 시ㆍ군별로 목표량을 부여하여 도에서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대상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을, 시ㆍ군에서는 주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여름철ㆍ김장철ㆍ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위생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인 참여 확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운영을 통한 자율적인 개선풍토 조성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20명을 위촉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위해식품 식별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시ㆍ군 교차 및 특별단속 참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급식소 및 집중관리업소 1,325개소의 지도점검과 지하수 살균ㆍ소독장치 설치 지원, 예방ㆍ홍보물 배부 등 식중독 발생대응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업소 지도 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657개 지역을 지정하고 전담 관리원 265명을 지정하였으며, 보호구역내 599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우수 판매업소 4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조사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7개소에 대해 시ㆍ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시ㆍ군 교차 합동 지도 점검과 의료 관련 공무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3쪽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감독 강화를 위하여 한약재 취급업소와 일반 약국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시ㆍ군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약국 22개소, 한약재 취급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총 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부정ㆍ불량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의약분업 완전 정착을 위한 단속과 규격 한약재 유통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독자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마약류 취급자 점검 및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선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보건기관 30개소에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지역별로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당직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 응급진료권인 강원북부권 1개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등 현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게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진료 및 외래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현재 4명에게 1,000여만 원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계층별 특성화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린이병원 건립입니다. 어린이질환 연구 및 강원지역 소아ㆍ청소년 거점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어린이병원은 2010년 11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88%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내로 준공 및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건립은 도내 호흡기 질환자의 진료와 연구, 교육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2010년 7월 보건복지부 사업자 공모에 강원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24%로 현재 지하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은 분만 취약지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영월, 정선, 양구군에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영월의료원이 최종 선정되어 5월 2일부터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103년도에는 횡성, 정선, 양구군에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31쪽입니다. 노인들의 욕구증대 및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건립은 2009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세부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노인전문병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 지속으로 부채 증가와 공공의료 기능의 저하 등 운영 방향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며, 조직 내부 구조의 혁신적 개선을 통하여 공공의료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경영개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입니다. 시설ㆍ장비 현대화로 경쟁력 있는 지방의료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릉의료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속초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 영월의료원 기숙사 증축사업과 3개 의료원에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 분야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135쪽의 여성가족연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강원지역 여대생 취업실태와 지원방안을 비롯한 7개 기본과제와 강원도 복지비전 2030 등 4개의 수탁과제를 포함해 모두 11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강원도형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입니다. 올해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제ㆍ개정 자치법규, 3년 이상 주기의 법정 계획, 성인지 예산작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집합교육, 1 대 1 맞춤형 튜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치법규 작성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 주류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연구성과 활용 및 맞춤형 정보 제공입니다. 연구성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워크숍 및 포럼을 개최하고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정보 제공 및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한 웹진 여성 ⓔ행복한 강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성 주류화 기반구축을 위한 포럼을 지난 6월 27일 개최하였으며, 향후 연구성과 정책활용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을 개최하고, 웹진 여성 ⓔ행복한 강원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콘텐츠 발굴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맞춤형 실시간 정책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다 소상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한명희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을 춘천에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올해 완공되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것을 당초에 위치 지정을 하실 때 용역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곽도영위원

왜냐하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실 때는 충분히 춘천, 원주, 강릉 그런 지역이 서로 유치하려고 기본적으로는 하겠지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요라든가 의료 인프라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정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앞으로 활용 면이라든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적자 발생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다소 부담이 될 때는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위치 선정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 부분이 너무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시설은 지어놓고 그냥 적자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노후생활 안정급여 지급 관련인데요, 일본에서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사망하신 분이 몇 십 년간 기초노령연금을 계속 받아서 자녀들이 쓰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사망하시면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도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사통망에 의해서 관리가 훨씬 더 철저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혹 그런 것들이 적발이, 그러니까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이러한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년부터인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례들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도내에서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스템으로는 사망했는데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시스템은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곽도영위원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곽도영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적발이 되면 그것은 다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곽도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여,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정 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혹시 국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구의 날?

곽도영위원

예, 오늘이 인구의 날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7월 11일, 예, 맞습니다.

곽도영위원

국장님은 아무래도 인구의 날 행사를 안 하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기념식을 당겨서 하는 바람에, 7월 11일이 인구의 날 맞습니다. 오늘이 제1회 인구의 날입니다.

곽도영위원

왜 당겨서 하셨나요? 경사스러운 날이어서 당겨서 하셨나? 지금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한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좌중 웃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도영위원

도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데 저출산 문제가 결국은 국가의 존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임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늦어진다든가 또 여성 분들도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사실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주는 데가 지금 서너 개 나라로 알고 있어요, 미국, 한국, 네덜란드인가. 그래서 정말 이 국가가-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2050년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5,000만이 6월 23일에 넘었지만 208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남한 인구는 2,900만 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인구 구조상 일할 사람은 없고 노인만 증가하면 국가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출산 문제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하고 잘 연계를 하셔서 도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가 두세 명 있으면 국가에서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저출산 대책도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지자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인구의 날 기념 포럼도 그렇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포럼을 또 하나 했어요, 저출산 관련해서. 이어서 두 번을 했는데, 국가적으로도 계속 분위기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과 그런 조직체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아기가 몇 명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두 명입니다.

곽도영위원

두 명만 돼도 괜찮습니다. 농담 삼아 두 명 정도 되면 업고 안으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어머니들이 아이들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천덕꾸러기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니고 그러면 업어도 주고 옆에서 용돈도 1만 원씩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과거에는 애들 줄줄이 달고 다니면 폄하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세대, 앞으로 50년 살고 말 게 아니라면 이 정책은 정말, 나름대로 국장님도 강원도 내에서 다자녀 관련 축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아이 10명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밥도 사드리고 격려도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TV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11명인가 12명 가진 분을 최고로 알고 있는데-어디 목사님이-그래서 도에서도 자꾸 아이 많이 낳고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국가가 세제 혜택도 줘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2080년에 2,9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면 나라의 존폐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으로 오시고 혹시 서울 강원학사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곽도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사는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지자체 학사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강원학사만 방문했습니다.

곽도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사도 가보셔야만 비교검토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것만 봐서는 이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끝나거든요. 본 위원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냥 온돌로 되어 있었고 침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거의 어렸을 때부터 침대 생활을 하는데 지금 온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군대도 침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침대로 교체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위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설이 너무 요즘 아이들, 진짜 강원도 인재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 너무 미흡하고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보고 오셔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갔을 때 건물들이, 식당 바닥이나 식탁, 의자 이런 쪽이 너무 낡아있어서 작년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그쪽을 바꿀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세워주셨던 게 있고, 벽 쪽이 조금 많이 낡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와서 저도, 저희 강원도의 아이들을 키워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또 도와주시면 그런 시설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데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정말 우리 강원도의 인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은 정말 학생들이 빚을 지고 있다, 우리 고향 강원도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절실히 느껴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공하면 강원도에 정말 빚을 갚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적당히 해 놓으면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사실 여러 가지로 강원도가 열세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할 거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시설도 좀 현대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지금 재단에서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 지자체와 이런 협조를 맺기도 하고 또 후원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해서 그렇게…….

곽도영위원

일단 충청남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가 봐야 우리 강원학사의 현주소를 알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바쁘시면 우리 담당 과장들이든 계장들이든 방문하셔서 정말 우리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132쪽 우리 강원도의 최고 현안 사항인 지방의료원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약속하신 것부터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서,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정리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세워서 용역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의회에서 약속하기로는 분명히 금년 중에 지방의료원 매각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년이라면 이거 약속이 다른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 추경을 할 때, 6월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이어서 이것을 금방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가능하면 정리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판단하겠습니까? 분명히 금년 중에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하고 금년 중에 용역을 줘서 판단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하신 약속이 약속이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경영개선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가지고 평가해서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이 평가를 용역을 주자는 것은 아니었고 강원도에 5개 의료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강원도가 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용역을 맡기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영개선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태경위원

저희들하고 약속할 때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반영시킨다고 그랬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삼척 지역에 1,800병상을 가진 의료원이 들어온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삼척의료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도 직접 삼척에 내려가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지는 못한 상황이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시고, 삼척의료원의 존립 여부도 이것과 함께 검토해 보시고, 또 강릉 쪽에 있는 관동대학에서 의료원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 혹시 진행하신 것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관동대학교는 아직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거기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십시오. 대학에서 지금 의료원 같은 것 우리가 매각 의사를 자꾸 밝히는 바람에 대학 측하고 접촉하시면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실 게 아니라 다음 우리 사회문화 회의를 할 때는 최소한 각 대학들하고 접촉하셨던 사항이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의료원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특히 122쪽에 의료기관 지도관리 내실화를 기하실 때 분명히 도내에 있는 5개 지방의료원도 함께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의료 수준 질적 향상과 의료서비스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22쪽입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고, 8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저희들이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 파견하는 것을 좀 지양해 주고,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를 가능한 한 많이 배치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민간병원에 10명이나 파견되어 있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취약 지역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 10명씩이나 줄 만큼 여유가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민간병원이 시 단위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역의 민간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구라든가 이런 의료취약지역의 민간병원에는 여전히…….

원태경위원

그러면 민간병원에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10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69쪽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Wee스타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6개 마을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춘천하고는 타협을 좀 보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드림스타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원태경위원

예, 드림스타트.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Wee스타트는 춘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원주는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아니, 춘천에서 막연하게 거부한다고 그래서 물러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춘천시에서도 춘천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인력도 지원해야 되고 등등 앞으로 차후에 춘천시가 예산까지 떠맡는 결과가 올까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오해가 있으셔서, 드림스타트가 앞으로 아동복지사업의 허브 기능을 하고자 강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도 좀 난감하기는 한데 많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여성가족부로부터 2개 중에 하나는 반납해 줘라 하는 압박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춘천을 설득해서 하려고 저희도 반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원태경위원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중요 사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데에 대해서 심히 저도 통탄스러운데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노력 좀 하셔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에-58쪽인데요-소나무가 많이 훼손되었는데 복구는 좀 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복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거 생명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이건 방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수련원 자체 내에, 저희 도에서는 예산이 내려갔는데 수련원에서도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9일에…….

원태경위원

시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로 충분히 지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죽은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면 뭐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시급을 요합니다. 빨리 집행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원태경위원

빨리 서두르세요. 이거 마냥 기다릴 사항이 아닙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 51쪽에 장사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강릉하고 태백은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평창 북부권 장례식장과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를 못 했거든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주요 요인이 뭡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평창 북부권 장례식장은…….

원태경위원

이런 중요한 시설을 국비로 확보해야지 지자체에서 무슨 돈이 많다고, 이거 집행부에서 소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례식장은 수익사업이라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다른 화장장이라든지 공원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좀 쉬었다가 하시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오늘 상임위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첫 대면이고요, 하여튼 우리 강원도민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위원장님께서 첫날이라고 부드럽게 질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좀 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질의로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태경 동료 위원님께서 평창장례식장을 얘기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장례식장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지는 국비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지원을 그래서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관계법령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장례식장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례식장의 지원내역이 나와 있죠? 자료를 드렸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편법이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했는지 그 자료하고 정확한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드리면 됩니까?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국비를 내시 받아서 도비를 50% 매칭해서 지원한 시ㆍ군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은…….

김성근위원

그냥 추측으로 얘기하지 말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원의 장례식장 증축이나 혹은 리모델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성근위원

리모델링 증축이 아니고 신축 말입니다. 신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축도 마찬가지이고 증축도 그렇고…….

김성근위원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바로요. 우리 담당 과장님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질의 끝날 때까지 정확한 답변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자료준비 되죠?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지금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한 자료를 달라고요. 법적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강릉의 관동대학에서 강릉의료원 매입 의사가 있다라는 항간에 언론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방문을 했었다는 답변을 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방문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방문해서 총장님과 만났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났습니다.

김성근위원

만나서 뭐라고 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예, 편하게 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방문한 목적부터 얘기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론에서도 관동대에서 강릉의료원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었고 지난 추경 때도 예결산위원회 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관동대가 강릉의료원을 매입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관동대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찾아뵈어서 어떤 얘기를 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관동대의 지금 상황과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여쭈어봤고, 관동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하면 관동대가 처음부터 매입할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 검토를 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한테 요청한 것도 있었고, 제가 또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고, 도가 관동대에 강릉의료원을 매각하겠다는,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검토와 논의들은 있을 수 있지만 매각하겠다는, 정확하게 이것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지금의 강원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후에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상황은 지금이 그렇고 관동대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공유를 하려고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혹시 가시기 전에 지사님과 어떤 대화가 있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께는 관동대 총장님이 다른 목적…….

김성근위원

국장님 말씀만 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사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동대 입장에서는 강릉의료원 매입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오셔서 생뚱맞은 말씀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입장이 오히려 난처해졌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근위원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고 싶은 사람이 쫓아와서 매입 의사를 밝혀야지 우리 강원도에서 팔 의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대화였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총장님도 지사님을 뵙고 갔지만 이것을 그러면 팔자, 어쩌자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관동대에서도 이것을 살 의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동대가 살 의사가 있는지를 저는 여쭤봤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동대는 답변을 하셨고 관동대에서도 우리가 사려고 하면 이것을 다 검토를 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지사님하고 총장님하고 만나 뵈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도지사님하고 왜 한 번 상의도 없이 혼자 가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이것을 팔겠다, 말겠다 그런 차원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놀러갔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김성근위원

최소한 총장님과 도지사님이 만났으면 그 상황,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들은 듣고 움직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하게 팔겠다, 아니다 하는 입장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국장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관동대는 어떤 상황인지, 관동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보고를 드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이것을 관동대에 팔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막으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혹은 팔지 않겠다는데 팔라고 하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단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기왕에 갔을 때 충분히 합의 내용 내지는 간담회 내용을 알고 갔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간담회 내용을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알고 갔습니다.

김성근위원

알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강원도의회 사문위에서 지금 5개 의료원 중에서 최소한 한두 개는 이번에 처분을 해야 된다고 수없이 누누이 얘기가 나왔던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모든 것이 헛돌고 있어요.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정말 우리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밖에서 봐도 한심스러운 정도예요. 아까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감 때까지는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론적인 책자를 갖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위원님께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아직 3개월,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내놓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사회문화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의료원의 문제는 단순히 도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원도민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 질책에 대해서 도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 도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쓰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정말 그 짧은 시간을 약속으로 내놓으면서까지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런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진실로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데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이 앞에서 하시는 말씀과 뒤에서 하는 행동들이 전혀 엇박자라는 얘기입니다. 사겠다는 곳에 가서 엉뚱한 말씀을 하고 오고 말이에요. 지사님께서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엇박자라는 얘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경영개선은 매각이 아닙니다. 제가 11월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는 의료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자손실을 줄여내겠다는 약속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못 했을 때 매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경영개선 자체가 저는 매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사님의 뜻을 어겨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갔던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경영개선은 결국은 그냥 이론적으로 끝나는 경영개선이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경영개선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성근위원

과연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근위원

믿고 있냐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만약 안 나올 때 사직을 하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얘기는 이미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차례대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 응급취약지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응급센터 지정 지원, 이 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126쪽에 보면 1개소 15억 6,000만 원이 지원되죠? 이게 매년 지원되는 게 아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26쪽 말씀입니까? 예.

김성근위원

이것이 단발성으로 1회에 한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되면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의사가 3명 이상 필요하죠? 지금 현재 응급 담당 의사가 한 분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렇게 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면 의사가 3명이 있어야 되죠, 담당 의사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간호사가 몇 명 있어야 되죠? 현원 몇 명에서 앞으로 몇 명이 증원이 되어야 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간호사 말씀이십니까?

김성근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응급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국비 몇 푼을 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엉뚱한 예산을 늘려가면서, 규모 늘려가면서 어떻게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한심해 죽겠습니다, 진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짧은 소견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은, 강원도에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데이터를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말장난 좀 하지 마시고 자료를 갖고 와요, 자료를! 자료를 다 내놓고 얘기하세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조금 저거하게 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답변할 때. 이것은 행감으로 바로 다 가지고 들어갈 거니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5개 의료원에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장비도 구매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의약품 구매를 할 때 거의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의사들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의사들인지는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 10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의하면 거의라고 나옵니다, 거의.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거의. 그래서 리베이트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불법입니다.

김성근위원

의료장비 구입할 때 리베이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불법입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사건이 있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관행으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실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투명성 담보를 위한…….

김성근위원

관행이랍니다, 관행.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도, 지난번에도 한 번 좋은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것도 지금 한 가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관행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인정은 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인정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야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럼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해 주세요. 의지만 표명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적발하기가 쉽기 않습니다만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도 리베이트 관련해서 조사해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토대도 하고 가능하면 지역의 어떤 제보센터나 이런 창구들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마땅히 뾰족한 것들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나와요. 장기 근무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저한테 물어봅니까? 직원들하고 자주 좀 만나보세요. 10년 이상된 장기 근무 직원들하고 좀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과장님들께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아시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 10년 이상된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김성근위원

예.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분들 잡고 물어보면 다 아신다고요. 모르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나 과열되는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강력하게 질책하는 부분들은 의료원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애정을 갖고 사회문화에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이 참 많이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을 보고 받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평소에 보건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각 항목마다의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의료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료원 문제에 접근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주요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은…….
만진

남만진위원

지역의료와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이런 측면이 있었겠죠. 전국적으로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고 강원도에 6개 의료원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5개가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강원도가 많은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남과 강원도에 5개가 좀 많은 편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인구비례에 비해서 많다는 이런 얘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만진

남만진위원

단순하게 봤을 때는 많은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 수나 이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만진

남만진위원

지방의료원이 6개였는데 춘천의료원이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매각이 되었고요, 그러면 당초에 지방의료원이 설립될 때는 강원도가 어떤 이유로 국비를 타내기 위해서 국가에 요청을 했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설립될 때 강릉 같은 경우는…….
만진

남만진위원

국고도 같이 보조해 달라고 해서 국가에 요청을 했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는 그야말로 도립병원이라서 그 병원의 직원들도 공무원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만진

남만진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공공의료라는 측면에서 요구를 했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강원도의 입장은 이랬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가 굉장히 산과 지역도 넓고 흩어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집중화되어 있는 다른 지역보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열악하니까 사는 사람들도 생활이 열악했다, 그런 측면에서 각 지역마다 의료원을 설립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을 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각각의 의료원 설립연도를 봐야 하는데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100년이거든요.
만진

남만진위원

그것은 다르더라도 그 외에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가로 해 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지방의료원이 같은 연도는 마찬가지라는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더욱더 열악하니까 의료원을 더 많이 지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 국비를 요청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수익성의 문제와 같이 연관시키려고 하니까 이제는 매각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문제도 발생되고. 그러면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할 때는 요구했다가 불리해지니까 이것을 매각하라,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국회의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논리는 어떤 것이냐, 강원도가 굉장히 인구는 적지만 지역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많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료원도 같은 조건 속에서 요구했으리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의료원이 결코 강원도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을 보는 시각은 당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료원을 보는 시각은 보건소와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된다, 보건소에 공무원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 그 인건비와 운영비 대, 보건소도 진료를 하고 있죠? 진료 수입이 있겠죠? 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투입 대 산출을 비교해 봤을 때 산출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산출이요?
만진

남만진위원

다시 말해서 들어간 돈하고 나중에 수입하고 따졌을 때 적자가 더 크다는 얘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도 물론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만진

남만진위원

지방의료원도 그런 시각에서 공공의료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수익성의 문제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와 같은 기능과 역할로 지방의료원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만 공공의료가 유지되고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춘천의료원을 갖다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춘천의료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강원대병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의료원이 매각될 때 민주노총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당초에 춘천의료원의 직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당초에 도와 춘천의료원이 협약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상당수는 그 의료수가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개 중에서 2개 정도를 매각했을 때 이참에 민간에게 매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공의료원은 약화되거나 지역에서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동대가 이것을 매입 의사를 밝혀서 매각했다고 했을 경우에 처음 일정 부분 계약을 체결하겠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수가를 갖다가 싸게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계약들이 없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비싼 돈을 주고 똑같이 일반환자들과 같은 의료수가로 병원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공의료원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공백들을 어떻게 메워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에 할 용역에서 그런 것들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정 안 되어서 지금 있는 의료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그리고 춘천의료원을 강원대에 매각할 때 전혀 그런 데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이것이 연구되거나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공공성과 경영개선 혹은 수익성, 그러니까 경영개선이나 이 부분이 꼭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료원의 설립목적이 공공의료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원은 필요한 것인데 저는 그 재원을 어느 쪽에서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의료원들이 최대한 재원들을 마련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영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도는…….
만진

남만진위원

경영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원의 문제는 국장님이 들어와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끊임없이 계속 되어 왔던 문제라는 말이죠.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좀 성급한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들은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지금 잘 아시는 지방의료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적극성을 갖지 않는 도의 입장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여기에 있을 때, 의료원 문제가 크게 신문에 났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삼척시하고 동인병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것을 몰랐다는 얘기는, 이런 게 사실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삼척메디컬타운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한방실버의료단지를 도계 권역에 두고, 전문재활치료단지를 근덕 권역에 두고, 최첨단종합의료단지를 시내에 짓는다,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신경을 안 썼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만진

남만진위원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없이 접촉했을 것이다, 동인병원하고 삼척시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 정확한 정보와 계획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도이기 때문에 이미 보건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그나마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냐고 묶어서 했는데, 국장님하고 양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게 6월 보건의료신문에 나왔습니다. 4월부터 5월 보건복지부가 회계법인 각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경영개선 진단을 한 것이 있죠?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그런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5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부분공공의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관리라든가 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록 지방의료원을 매입하는 부분을 부결했다 하더라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끊임없이 접촉해서 시범적으로 강원도에 한두 개를 갖다 매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공공성이 무시되고 없게 되는 것이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의 비영리특수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입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방법들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간부들을 만나서 매입할 수 있게끔 적극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일산병원이라고 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병원을 갖다가 설립한 이유는 표준적인 의료보험수가와 약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34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강원도의 시ㆍ군 한두 개 정도를 매입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끊임없이 접촉해서 공격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장시간 업무보고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분위기도 환기할 겸 간단하게 여성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관심이 깊으신 업무에 비해서 여성 관련 업무에 대한 국장님의 마음의 비율은 얼마나 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드러나는 게 워낙 의료원으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료원 문제가 70~80%다 그래서 나머지 것 가지고 나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여성이기도 하고 의료원만큼이나 굉장히 크게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김금분위원

관심도 많으시고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6개소가 있고, 제가 작년 10월인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성장애인 쉼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것이 국비사업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쉼터만 하면, 실제로 저희가 수요조사도 더 해 봐야 하겠지만 쉼터로 했을 때 폭력을 당한 여성장애인들로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것이 이용이 덜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단기보호소, 소개소 그런 부분까지 담당을 하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고 해서 쉼터든 아니면 단기보호소 쪽이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금분위원

일반 여성들이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쉼터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더군다나 거기에 더 장애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쉼터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국비 지원 이전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했어야 했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관심을 가진 단체라든가 접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처럼 어떤 건물을 구입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라든가 조그마한 공간을 전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작게 시작하면 장애여성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시급한 여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진척이 더디게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료원이라든가 당면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미처 못 챙기시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여러 경로로 만나 뵙기도 하고 의견을 듣고 안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금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61쪽에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 제가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여성 얼 선양, 얼 선양 인물의 예산 투입과 규모에 비해서 여성국에서 추진하는 여성 얼 선양 사업에 대한 비중, 규모,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례를 들어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허 균ㆍ허난설헌 선양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시기에 제가 그때 예결위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두 분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공통점은 남매라는 것 이외에는 분명히 다른 선양사업으로 나가야 하는데 한 꼭지로 묶여서 예산도, 말하자면 두 분이 한 사업으로 묶이니까 반만 지원받는 것이겠죠. 지금 제가 강릉 현장의 추진 사업체를 보니까 허 균 사업과 허난설헌 사업 추진 자체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금년이나 내년에는 구분해서 지원도 하고 사업을 분리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허난설헌의 얼 선양 사업을 여성이라는 성으로 구분해서 여성국에서 이것을 얼 선양사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허난설헌이 여성이기 때문에 신사임당, 윤희순, 임윤지당의 계보와 같이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이 규모가 벌써 달라지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각각의 얼 선양 인물에 대한 사업비가 3,00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윤지당에 360만 원, 제례비죠. 윤희순 여사 360만 원, 지금 추경에서 세미나 비용 500만 원 추경에 더 선 것 이외에, 신사임당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차적인 사업 겸해서 2,000 얼마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상당한 갭을 여성국에서 이것을 채워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참에 허난설헌이라는 얼 선양 인물을 이관시켜 오시면서 윤희순 여사라든가 임윤지당, 신사임당을 같이 강원 얼 선양 인물에 걸맞은 그런 수준과 규모와 예산을 맞춰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제가 온 이후로도 매번 기회가 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바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허난설헌을 지금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쪽으로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는데 그 부분을 저희 안에서도 이야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신사임당과 임윤지당과 윤희순 그런 여사를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것까지 해서 그것이 강원여성들에게 주는 교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여성계, 여성 의원님들과 조금 더 의견들을, 뜻을 모아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뜻을 모은다는 것은 도에서 주최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확산을 시켜 주시고 위상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것이 여성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그 수렴 후에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금분위원

허난설헌에 대한 분리를 기점으로 해서 허난설헌을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얼 선양 인물에 맞는,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여성 얼 선양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여성 정책이라든가 여성 위상에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국에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강원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눈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 지금 네 분이시잖아요? 얼 선양 인물이 네 분이신데 한 분은 문화예술과에 소속되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예산상, 규모상 대우를 받으시는 것이고, 세 분은 여성국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홀대를 받으시고 이렇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하셔서 서로 간에 얼 선양 인물의 대우라든가 사업 규모, 예산이 공평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번 당장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되도록 강력하게, 여성계의 힘을 빌리시든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옆에 보면 여성단체 및 국제교류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구제역인가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4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400만 원 가지고 여성 국제교류 행사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도 상당히 여성 쪽의 예산 규모는 소박합니다, 정말. 국제교류를 400만 원을 가지고 몇 명의 인원이 여러 국, 지금 보니까 몽골 튜브도 등 여러 군데서 오시지 않습니까? 4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계획 자체가 이것은 실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김미영 원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할 때도 대거 여성단체 임원, 여성지도자들, 각계각층의 교수님들, 리더들을 모시고 한 그룹을 형성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한 때 여성들이 상당히 고무가 되고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위축되어 가는지 조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안 하려면 모를까 4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데 국제교류 행사에 비해서 이것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볼 때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물론 사업에 따라서 경중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에 대한 할당이라고 하죠, 상당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 놓았는데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긴밀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오늘 8대 의회 후반기 업무보고를 이렇게 접하면서 아침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 우리 여성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김미영 원장님이 부군수로 가는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국장님도 도에 근무하신 지 1년 되었죠? 1년 좀 넘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오늘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되어서 그런지 자신감이 있고, 조금 오버한다고 그럴까? 상당히 내가 중간에 불편하게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오늘 업무보고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각 실ㆍ과별로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들을 중간 점검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3~4개월 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과대로 보고를 하면서 이 점검 자체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을 점검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2011년도의 예산 결산검사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고 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중요한 복지 사항에서는 수요 측정 자체를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답변을 좀……다른 위원 얘기할 때는 빡빡 하면서 하더니 내가 질의할 때는 쑥 들어가요? 자신 있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우리 강원도 예산의 25~26%를 차지하는 게 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준국장으로 인사 부분에 있어서 간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사회복지 분야 쪽,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쪽이라 이거예요, 업무가. 그런데 또 공석으로 비워놨어요. 사회복지과장이 항상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형태로 비쳐졌을 때 이것은 좀 아니다, 중간 시점에서 볼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업무보고에서의 성과를 보고 11월 초에 감사를 합니다만 그때 깊이 있는 얘기를 논하지만 지금 의료원 문제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에 50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지-출연금을-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사님과 국장, 담당 과장이 꼭 해 주시면 의료원 경영개선을 시키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본 위원이 소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예산을 할 때 의료원별로 경영개선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용역비를 세워주지 않았던 것이 본 위원도 상당히 그 문제에 있어서 후회가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정리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 주는 어떠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진단에 있어서 여기가 적자를 전년도에는 50억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0억을 했으니까 경영개선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받아줄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거 그래도 안 된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킨, 또 집행부 국장은 집행부만 책임이 있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는 식으로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할 때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 내 얘기 들어봐요! 강원도재활병원 같은 경우도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맨 처음에 50베드로 용역을 내서 그 병동을 지은 거야. 국비, 도비로 해서 지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320 몇억을 들여서 159병상으로 이전하고 있어. 327억이야, 아! 357억인가. 금년도에 기능보강 시설정비 사업 4개 의료원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국장님?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80억 정도 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80억? 3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4개 의료원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작년에요?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300 몇십억이 들어갔잖아요? 강릉의료원 리모델링비 100 몇십억 빼놓고 지금 4개 의료원에 총 투자된 돈이 340억 몇천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각종 대안을 냈습니다. 공공의료 부분, 많은 것을 냈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느꼈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했을 때, MOU를 체결하고 할 때 의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강릉의료원도 강릉 아산병원 옆에 지을까 하다가 용역이 제대로 안 나와서 백병원을 통해서 지금 유천택지 지역에 부지까지 매입해 놨었어요, 용역이, 옛날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삼척에 복합메디컬센터를 짓는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만진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얘기했지만 A라는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도하고도 무슨 협의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도로망 확충하는 데에도 기업이전 문제니까 역시 한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이 정확하게 그것을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서 경영개선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오늘은 사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그냥 얘기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자신 있게 감사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소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더 깊이는 안 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자치단체에 이런 병상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정말 공공의료서비스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산부인과가 없는 시ㆍ군이 7개인가 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5개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건소 같은 것도 외부 진료에 있어서 지금 점점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비 보강이라든가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없는 시ㆍ군에 의사를 채용해서, 뭔가 투자되는 돈이라면 도민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강릉의료원 문제 같은 것도 A라는 대학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온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요양병원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병상들을 리모델링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병상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거기는 법인이 또 다릅니다. 인력 자원이 또 투자되어야 됩니다. 의사 문제라든가 간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계속, 지금 여기 도립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도 강원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게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의사들이 종합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개인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료장비 다 사놔. 그러면서도 적자를 보면 그 부분 자체가 병원이 계속 늘어나겠습니까?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해 줘, 기계장비 현대화시켜 줘, 모든 것을 투자해 주고도 적자를 이렇게 보니 이것은 경영개선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오늘 기본적인 사항을 쭉 볼 때, 지금 우리 원태경 위원이 잠깐 질의한 것이 한국여성수련원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또 갔다 왔어요. 본 위원이 2012년도 첫 업무보고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가지라고 했어요. 그랬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추경 때도 이루어졌고, 예비비를 쓰든 간에 어떠한 부분을 하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요구를 했고, 제시를 했어요. 지금까지 안 되었다? 중간 업무보고에 그 사항을 내가 보고 지금 업무보고를 내가 받을까 말까 사실 아침에 그랬었어요. 비근한 예로 의원이 하나를 지적하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2월에 지시한 사항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 5개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을 세워놓고 제가 수련원에만 맡겨놓은 것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빠른 시간 안에…….
재규

최재규위원

뭐를 책임을 느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시작을 하고 이루어졌어야지, 첫 업무보고가 2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쓰든 간에 빨리, 거기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의 가장 명품이 뭡니까? 소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업무보고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한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앞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 어떠한 사항을 지적하고 어떠한 사항을 예비비를 쓰더라도 빨리 진행하라고 할 때 그게 안 돼버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예산심의,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오늘 중간 시점에서 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은 했습니다만 보고서를 만들면서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투자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차원이고 하니까 하여튼 연말까지는 계획을 세웠던 어떠한 사항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으면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 지원 사항은 지금 자치단체별로 재원을 안 세워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도 추경을 저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국비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지금 상황으로는 10~11월 정도까지 보육료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것은 16개 시도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튼 저희가 10~11월까지 가면서 그다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정책이라는 것이, 국장님이 우리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이고 또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사탕발림의 어떠한 부분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전 대의 국장님한테 제안했던 경로당 운영비 같은 사항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이 있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도비를 기초자치단체에 보낼 때 최소한 30% 이상은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정책적인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추경 때 “그러면 그 재원을 더 확보해서 해 줄 테니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도와줘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작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지도 않고 지금도 은근슬쩍 20%로 기초자치단체에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이죠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무슨 사업을 예산을 내려보내 줄테니 좀 하라고 하면 못 하겠다고 내려보내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간 계시면서 이런 시책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래서 올 연말 감사 때 처음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이런 사항들을 100%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척의 복합메디컬센터와 관련해서, 그 업무가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 사항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삼척의 복합메디컬센터가 나가고 있는 진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원태경위원

도에서는 지금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이것은 따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태경위원

참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를…….
재규

최재규위원

그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다 궁금해 하는데.

원태경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투자협약체결 계획을 세우고 동의안을 만들었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권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출되고 있고, 사업 기간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고, 투자비가 2,600억 원, 병상 수 1,800병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투자자는 강릉에 있는 동인병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원태경위원

국장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삼척에 그런 대규모 복합의료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과 걱정이 반반입니다. 지금 삼척에서 의료진을 구하기가 힘들다 해서 삼척의료원 원장부터 해서 의사들을 아주 고가의 연봉을 줘 가면서 삼척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지금 우리 삼척의료원에서는 의료진을 구하기 힘들어서 고가의 연봉을 줘 가면서 의사를 데려와야 되는데 삼척에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온다면 어마어마한 의료진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효과가 나올 텐데 그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까? 뭐가 문제죠? 우리 삼척의료원의 문제인지, 거기에 대규모 복합메디컬센터가 들어온다는데 그게 투자의향서처럼 가능하게 될는지, 국장님이 판단하시기 힘들면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페이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의 향후 전망이 복합의료단지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삼척의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내지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보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계획이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다고 한다면 국장인 제 입장에서는 삼척의료원의 문제도 연관시켜서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삼척의료원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이 판단하기 힘들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아니, 그런…….

원태경위원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 느꼈을 때 삼척의료원에 대해 향후 전망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어떤 결과물, 또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제로 드렸던 것은 삼척메디컬타운이 그야말로 신뢰성 있는 확실한 계획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저희도 삼척의료원과 연동시켜서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이 상황만 가지고는 도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전번에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관동대학교하고 접촉해 보시라는 주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접촉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제대로 안 받아주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관동대하고의 문제는 아직 매듭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원태경위원

한 번, 두 번 만남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의회 의원들의 생각, 도민들의 생각, 지사님의 생각을 여러 가지 각도에 놓고 다양하게 접촉해 봐야지, 지금 저희들이 받은 뉘앙스는 우리 국장님은 매각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접근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나올 때 사무처장님과도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어놓고 왔던 것이고, 관동대에서도 5년 동안의 재무제표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낌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가서 그것을 안 하려고, 무조건 안 하려고, 매각은 안 하겠다는 이런 것만 가지고 제가 거기를 찾아뵈었던 것은 아니고 정말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서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갔던 것인데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라는 것이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겠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의료원이 매각되는 순간 의료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원 매각을 통해서 더 좋은 의료 인프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개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료원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국가에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급했을 경우는 이런 경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현재 구조가 따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임금 부분에서 상당히 고임금을 주다 보니까 이런 적자 부분이라든지 경영 부분에 어려움이 나타나서 자꾸 이게 발생되는 것인데, 옛날에는 이게 다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봉급을 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언급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각이라든지 이전이 결코, 직원들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승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쪽 지역 주민들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열어놓으시고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게 상당히 오픈된 상태에서 얘기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의료원 문제를 참 어디에다 진맥을 잡고 봐야 되는지, 저도 먼저 위원회에서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우리 의료원이 뇌사상태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그 전 단계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성이냐, 공공성이냐를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향을 지금 기존 개인병원들, 나름대로 대형병원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자꾸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도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 투입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그러니까 잘 좀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미시령터널 같은 경우도 잘못해서 1년에 25억씩 거의 보전해 주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병든 자에게 병원이 그래도 그 정도, 도에서 매년 50억 정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아예 기사회생이 안 되는 의료원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올 연말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와 관련해서 더불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접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자기 발전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직장 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대로 그냥 굴러가려는 것도 감지되고 있고, 하다못해 장비 하나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도 외국 장비가 10억 한다고 그러면 국내 장비도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가격은 거기에 절반인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상대 업체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기능을 정확히 비교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하게,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도, 아니 국내산 훌륭한 장비가 있다면 그것을 써서라도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괜히 거기에서 더 오해가 생기고 우리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리베이트도 있는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정말 연필 없다고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만날 장비 타령이나 하고 그러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해서 하고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강원도 내에 자녀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가정을 소개시켜 주면 제가 개인적으로 든,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방문해서 그런 것을 자꾸 홍보해서 권장하게끔 할 테니까 그것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확하게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제가 본 분은 7명의 자녀를 둔 분이 한 번 토론회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개인 신상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위로도 할 기회가 있으면 위로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너무 과열이 되고 그래서 좀 분위기 좀 식힐까 해서 제가 질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다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도민을 위한 일이지 국장님과 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서 답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리베이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일부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알게 모르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지금 오픈한다고 그래서, 사실 신경이 거슬리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의사 분들이 약의 매출에 대해서 10%의 리베이트로 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정말 양심적인 분들은 괜찮은데 또 더러는-저는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는 크게 내지는 작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말 리베이트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를 테면 약을 4알만 주면 되는데 더러는 6알도 줄 수 있고 7알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웃기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부도덕한,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물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감기약도, 감기 치료를 한번 받아보셨나요? 일반 개인병원하고 해서 한 다섯 군데 쭉 한번 돌아보세요. 똑같은 증상을 얘기하면 어떤 병원에서는 3알을 주고, 어떤 병원은 7알을 주고, 어떤 병원은 5알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느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직접.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의사 분들 마음대로 줘요. 어떤 분은 8알까지 주더라고요, 친한 곳에 가니까 3알을 주는 곳도 있고. 그런데 금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나겠죠, 다 보전을 받으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되죠? 병을 고치러 가는 게 아니고 몸을 해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벌제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근절하려고 애를 쓰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처벌된 의사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이런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근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의료시설ㆍ장비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눈 여겨서 이제 들춰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국장님이 행감 때 모르시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습니다.”라는 관행적인 얘기를 의례적으로 다시 답변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발언으로 삼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은 한다면 하는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관동대가 이슈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150만 도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의료원 직원들 고용승계 문제, 중요합니다. 100% 다 고용승계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 분들에게도 어떤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동대에서 대학 부속병원을 인천 부평에 MOU 체결한 것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부평의 병원과 MOU 체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몇 개월 전에. 그리고 교과부에 인가 신청을 한 것도 알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 모든 분들도 강원도민입니다. 만약에 우리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부속병원 할 곳이 없어서 인천으로 가서 거기에서 병원을 매입해서 거기다 수백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벌어진 거예요, 지금, 설마 설마 했던 것이. 그런데 학교로서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페널티 먹는 것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번에 또 부속병원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오갈 곳이 없습니다. 관동대가 이제 설자리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그쪽으로 선택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전부 다 승계를 하겠다, 100% 다.”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과의 어떤 말씀, 그것은 여기에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강릉의료원, 그것을 떠나서 우리 관동대 부속병원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죠? 국장님도 공감하시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 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력이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 병원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하튼간에 우리 공공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도 대두되고 또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는 것이고, 서로 WIN-WIN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더라고요. 10년 동안 지켜봤더니 검토로 끝나더라고요. ‘검토’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일선에서 한번 뛰어보시고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실적을 올려보세요. 부탁드립니다. 해보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관동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동대에 매각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제부터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릉의료원을 관동대에 매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보겠느냐라는 이런 질의에는 역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김성근위원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해 주세요. 국장님의 입장이 제가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 분들-노조-그분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의식해서가 아니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노조 활동가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위원님께서 ‘검토’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상황을 알아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막는다고 해서, 혹은 제가 더 활성화한다고 해서 진행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확답을 안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끝나는 문제냐 하면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선에서 제가 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지금 조심스럽게 답변하기 때문에 더 깊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매입 의사는 100%,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 확실합니다. 관동대에서, 본 위원이 답변드릴게요. 매입 의사는 100%입니다. 100%는 확실하기 때문에 과연 인천으로 뺏기느냐, 강원도로 유치하느냐, 그것은 지사님과 국장님과 실무 공무원님들의 어떤 능력과 평가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개 의료원에 예산을 투자할 때,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시설비가 2010ㆍ2011년도에 약 4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지금 거쳐서 하고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회가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회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을 한 건 한 건 다 심의를 거쳤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관련해서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지금 의료원에 투자하는 시설비, 모든 장비라든가 내지는 신축ㆍ증축에 대해서 심사를 거쳤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운영비까지도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출자금 출연이 아니고 심사위원회. 용역은 했나요? 용역 같은 것 한 적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은 하지 않고…….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금란

양금란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양금란입니다.

김성근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지금 의료원에 최근 2년 동안 400억 이상이 투자되었거든요. 신축ㆍ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비부터 시작해서, 장비구입비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느냐 이거죠. 그리고 사업 타당성, 이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준 적이 있나요?
금란

양금란식품의약과장

용역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라서 도비를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성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는 우리 도에서 신청하지 않은 국비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달라고,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죠?
금란

양금란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신청한 다음에 오는 거죠, 국비를 그냥 줘서 그다음에 도비 매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말씀하셔야죠. 우리 강원도에서 요청을 할 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50%가 국비니까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국비가 50% 내시되었으니까 강원도에서 주는 도비는 그냥 당연히 매칭해야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여태 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알고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각 의료원에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사업계획서 올리니까 그냥 신청하고, 신청을 하니까 50%가 내려오고, 결정이 되니까 도비 매칭을 했고, 여태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했다는 얘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해도…….

김성근위원

실무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들어보고요.
금란

양금란식품의약과장

의료원에서 국비를 신청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여기 도에서는 도비 매칭을 해서 출자ㆍ출연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취소가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 동의가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출자ㆍ출연은 예산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사업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가, 그리고 수요와 공급, 그리고 향후 5년, 10년을 봤을 때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고 정말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공의료시설로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 타당성 용역을 줘봤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한 적은 없죠?
금란

양금란식품의약과장

도에서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각 의료원에서 사업계획서 올리면 다시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시되면 50% 매칭해서, 여태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맞죠?
금란

양금란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혹시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성근위원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이것은 누구를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좀 바꿔 나가자는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일단 각 의료원에서는 무조건 국비는 받고 보자, 그리고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무조건 벌이다 보니까 엉뚱한 일도 자꾸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고, 자, 공용물이 되는 거예요. 시설은 비대해지는데 계속 투자가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인원을 감축하라고, 계속 구조조정하라고 그랬죠? 경영개선하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일단 인건비 절감이지 않습니까? 인력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시설은 커지는데 어떻게 인력이 줄어드느냐고요? 이 자체가 언밸런스란 얘기죠.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예요. 계속 쏟아 붓고, 계속 비대하고, 계속 증축시키고 신축을 만들어가는데, 게다가 베드 30개짜리가 60개가 되는데 어떻게 간호사를 증원 안 시키느냐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 경영개선안을 내놓아라, 내놓아라, 그리고 감원을 시키라고 계속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콧방귀 뀌면서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축한 의료원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제가 한 달 내로 싹 해보겠습니다. 해서 베드가 몇 베드나 늘었으며, 앞으로 간호사들이 더 증원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베드를 갖다 창고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한번, 저기 국장님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조사해 보세요. 증원시켜야 된다고 올라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완전 엇박자지 않습니까? 의회에는 지금 경영개선안을 3개월 만에 내놓아야 되는데 베드는 늘어나고, 시설은 늘어나고, 지금 응급의료센터 지정병원에 의사가 3명 들어와야 돼요. 의무시설이에요. 고용 인원이 의료원 응급실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아직 안 갖고 왔나요? 자료 갖고 왔으면 이리 주세요. 그런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되면, 물론 시설비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의사 3명이 여기에 고정배치가 되어야 되고, 간호사 6명이 고정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 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경영개선책을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딱해서 아까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지금 전부 다 따로국밥이에요.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요. 3개월 뒤에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인가요? 그것 말고 또 있나요, 3개월 뒤에? 하여간 한 달 내로 모든 시설 바뀐 것, 베드 수라든가 앞으로 계획, 향후 인원 배치, 증원 계획, 감원 계획을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런데 감원 계획을 저희는 권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명예퇴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무엇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명예퇴직, 감원 계획을 권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전반기 위원회에서 감원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명예퇴직을 시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회에 여러 가지 경영개선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경영개선안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

김성근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집행부에서 경영개선안으로 내놓은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감원을 시키지 말고 명퇴를 시키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안을 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어’와 ‘아’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감원 계획안, 그러면 명퇴 계획안, 그다음에 혹시 시설을 더 늘렸으면 계획안, 그다음에 시설, 증액, 평수, 베드,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아마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원 계획안을 하겠다고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경영개선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번 회기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줄 수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별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근위원

경영계획안을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5개 의료원 시설 보강을 이번에 했죠? 시설 보강을 하고, 장비 보강을 하고, 또 증축ㆍ신축을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의 지금 준공이 7월, 10월, 거의 다 되었네요. 거의 다 되었으니까 한번 그 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 데까지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또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 추가도 다…….

김성근위원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첫 질의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부분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전문위원실에서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챙기셔서 하나는 김성근 위원님한테 드리시고 나머지는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와 답변을 끝내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한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바뀌고 나서 질의하신 모습도 봤고 답변하는 모습도 봤는데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모든 쪽에 전문성을 가졌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후반기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더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질의하신 부분들은 결국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질의하셨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직원 분들도 그 부분을 같이 보조를 해서 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연구하시고, 더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국장님 이하 진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와 같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한명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및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