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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21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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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2년도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8대 도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건설위원회로 새로이 자리를 옮기신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건설방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진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남동진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인사) 최원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원식 인사) 손창환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창환 인사) 김춘기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수자원관리팀장 김춘기 인사) 한경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경호 인사)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가급적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 건설방재국 시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국 제일의 강원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전 도역의 균형개발로 소득 2배, 행복 2배 실현에 목표를 두고 국토 공간구조의 효율적 관리 및 균형개발, 품격 있는 건축 환경 조성, 정확한 지적정보 및 고객만족 토지행정 구현, 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의 신광역교통망 확충, 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형 방재기능 강화, 주민친화형 수변공간 및 하천환경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쪽의 국토 공간구조의 효율적 관리 및 균형개발입니다. 토지이용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해까지 3,779㎢를 조정하였고 금년에는 103㎢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잔여 118㎢를 조정해 나가는 한편 접경지역 5개 시ㆍ군의 시가화지역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관련 법령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림픽 개최지 및 특구지정, 삼척 LNG기지ㆍ발전단지 건설 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특구 등에 대한 토지이용ㆍ기반시설을 재배치하고 도시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평가분석 결과를 부문별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정비입니다. 주민의 사유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발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지난해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6개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년부터 기반시설 등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종합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 5월 7일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연내에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승인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은 지금까지 182개 사업 중 85개 사업을 완료하고 5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63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도로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지난해에 지정된 철원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은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택지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91개 지구 중 78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3개 지구 중 춘천 온의 2지구, 춘천 11토지, 양구 상리ㆍ송청지구는 금년에 완료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원주 태장 2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는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 건설공사ㆍ용역 발주계획 및 건설자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ㆍ군의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에코 홈페어 건설ㆍ건축자재 박람회 개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름다운 경관형성 및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관형성 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완벽한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경관관리 최고화 관리 편람, 경관ㆍ미관지구 지정, 경관협정 시범지구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경관협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확대하고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의무화,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등 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명품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7월 중 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분석 후 지역의 특화거리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강원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15개소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계획된 산소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등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은 금년에 4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 시ㆍ군 11.6㎞를 추진 중에 있으며 디엠제트 평화자전거누리길, 4대강 사업 연계 자전거길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안정적인 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신규 주택건설 확대 등으로 안정권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한편 7개 단지 3,050호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등의 사업계획 승인과 조속 착공 유도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품격 있는 건축환경 형성입니다.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주택에 대해 동당 500만 원씩 67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관주택 지원 및 경관우수 건축물 시상제 운영 등을 통해 건축문화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건축물 확산이 되겠습니다. 1만㎡ 이상 공공건축물 또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모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지금까지 34건의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ㆍ군 건축심의 시 민간건축물 인증 권장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지구 419개 간판을 정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운영 및 동계올림픽 대비 불량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특성화 사업은 금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CI간판 등 12개 관문을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 및 이미지 훼손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을 위해 금년에는 3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지구 47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추진 중인 6개 지구를 완공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17개 마을에 328억 9,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8개 마을에 3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건축, 기반 시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74동에 337억 원을 투자하여 82동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15개 시ㆍ군 262개소에 362억 원을 투자하여 16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처음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8개 시ㆍ군 300동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169동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빈집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 25개 구역 중 1,03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구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추진 중인 20개 구역에 5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및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5개 읍에 2,744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읍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추진 중인 6개 읍과 신규 5개 읍에 26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53개소에 12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3개소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4억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진입로ㆍ주차장 등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0개소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는 538억 원을 투자하여 반환공여구역 2개 사업과 주변지역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원주 캠프롱 발전종합계획이 행안부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 및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완벽 대비를 위해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ㆍ고시를 하였고 공중파ㆍ지역 언론ㆍ시ㆍ군 축제행사를 활용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 도로명 주소 활용 및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정책정보 제공 및 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 구축작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는 도청 민원실과 토지관리과에 공간정보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64억 원을 투자하여 8개 시ㆍ군에 국가공간 정보통합 체계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지역의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고 군지역의 전산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2개 군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미추진 시ㆍ군에 대하여도 계획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 제공 및 고객만족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지적선진화 추진을 위해 100년 전에 작성된 종이지적과 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22개 지구 6,895필지를 우선 정비 지구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지난 5월 31일과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사항을 검증 처리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을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중개업소 지도ㆍ단속,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부동산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개업 선진화, 대규모 사업예정지 허가구역 지정 검토 등을 통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의 조사ㆍ등록은 지난해까지 동해안 지역 354필지, 104만 8,000㎡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잔여 1,174필지, 565만 9,000㎡에 대하여 조사 등록을 추진하는 등 지적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협의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한 조례를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고 8월까지 추가 대상지를 조사 선정하겠습니다. 지적세미나 및 지적측량 달인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6월 이틀간 강원도내 지적측량달인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 행안부에 지적측량 달인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31쪽, 국ㆍ공유재산 가치증진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금까지 행정목적 일실재산 4동,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45필지, 미등록 토지 540필지를 조사 측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목적 일실재산 매각 지속 추진,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도 점유사용 토지 매입 및 국ㆍ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입니다. 지금까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점ㆍ사용 국유지 매수신청 및 지자체 점유 국가재산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점유 해소 추진과 더불어 국방부 및 교육청 소관 국유지에 대한 교환과 매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토지 조성 및 입지분석 추진으로 투자 예정지 입지분석 정보 제공, 도유지 규모화를 위한 취득대상 선정, 도 사업소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물이 있는 도유재산 입지분석, 비정형 도유재산의 규모화 등을 통해 도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 신광역 교통망 확충입니다. 광역 복합교통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수도권 1시간대 친환경 철도망 구축입니다. 금년에 9개 노선에 5,1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입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부터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착수해서 금년 8월 완료계획으로 경제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철도는 동계올림픽 핵심철도망으로 대관령 구간이 지난 6월 1일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해중부선 철도는 실시설계 중인 삼척~매원 구간 연내 착공을, 홍천~용문~춘천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전반기 착수사업으로 반영, 그 외 중앙선, 신탄~철원 구간은 연내에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고속도로망의 완벽한 조기 완공입니다. 금년에 3개 노선에 4,57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인 2015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11월에 민자사업으로 착공하여 현재 보상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으로서 2016년 개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고속도로도 공사 중인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구간 중 금년도는 하조대~양양 간을 개통하겠으며 전 구간은 2015년까지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사업, 남부고속도로, 남북종축고속도로사업은 국가적으로 어젠다화하여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도내 2시간대 생활권 형성을 위한 국도망 확충입니다. 총 11개 노선에 3,168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27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 6호선, 7호선, 38호선은 구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 46호선 배후령 구간 8.8㎞는 지난 3월 30일 임시 개통하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도 전역 30분대 기간도로망 접근로 개설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사업은 금년에 440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인 남춘천IC 구간은 금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3개소와 신규사업 1개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은 금년에 900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 2개소, 계속사업 15개소 등 2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금년에 군도 4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에 대한 확포장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연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수도권과 접근교통망인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원주~강릉 복선철도,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 제2영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는 계획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요 경기장 간 30분대 접근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 6호, 국도 31호 등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3개 노선에 대해 계획기간 내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모두 95개소에 35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년에는 17억 원을 투자하여 석화교와 조동 3교 등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마무리입니다. 금년에 7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10개 노선에 대한 전산화를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최적의 도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지방도 4개 사업, 위임국도 5개 사업 등 9개 사업에 28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이 연내 조기 완공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유니목 등 노후장비 5대를 1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하여 시외버스, 시내ㆍ농어촌버스 710개 노선에 대하여 251억 7,000만 원을 재정 지원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 교통량 조사 및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말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163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32억 4,550만 원에 대해서 12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2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영버스 14대를 구입하였으며 공영버스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금년에 66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 20대, 원주 11대, 강릉 2대 등 모두 33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복지 무임교통카드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발급하여 지금까지 4만 616명이 발급받았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발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에서는 연내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민자투자방식 추진입니다. 주식회사 KT 등 3개 업체의 제안을 지난 5월까지 접수를 받고 6월 1일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ㆍ군별 추진 일정, BIS 추진협의체 구성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대중교통서비스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우수업체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12월 중 친절 서비스 왕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 교육입니다. 도내 버스, 택시, 용달화물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안전운전 체험교육 효과를 분석하여 2013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신규 운수종사자, 법규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불법행위 자동차 338대를 적발하였으며 지정 정비 사업자와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회사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홍보활동 및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법규위반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와 교통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를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택시를 대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형 방재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방재기준 및 관리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양구 서천권역 등 12개 하천에 대한 강우빈도를 상향 조정하였고 인명피해지역 재해위험지구 13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8월 중 산사태 위험지를 산사태 취약지구로 확대 전환하는 한편 하천기본계획 강우빈도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새롭게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국지성 호우 대비 수계별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삼척 오십천을 대상으로 7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하고 홍수예측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난방송 구축사업은 2억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방송카드 99개소, 강우량계 2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49쪽, 안전관리 사각지대 365일 재난안전망 구축입니다. 금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시설 등 16개소는 완료하였고 2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징후 발견 시 재난영상정보 공유 및 유관기관 HOT라인 연결을 공고히 하고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0쪽, 항구적인 지진해일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대피소 및 대피로 일제점점과 지진해일 주민대피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진해일재해지도 제작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지진해일 방재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재난취약지 사전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 상습침수위험지 등 26개 지구에 561억 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지역관리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 10개 지구에 85억 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발생위험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도 11개 지구에 69억 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정비가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23회에 걸쳐 7,98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 4개를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재난취약시설 일제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은 금년에는 8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 웹정보 알림서비스 확대, 물놀이지역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 대책기간 일일상황 유지 및 주말 지도점검반 운영 등으로 물놀이 인명사고 절반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유시설인 주택과 농경지 복구는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시설 740개소가 완료되었고 공사 중인 공공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준공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참여형 자율방재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은 금년에 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2,274가구의 전기ㆍ가스 시설 등을 점검ㆍ정비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협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의 지속 운영을 통해 선진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11월에는 민간협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6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가입목표의 85%인 3만 1,767건을 가입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단체상품 및 재난지원금 수령자와 보험 가입기간 만료자 재가입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금년에 728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 팔미천, 강릉 경포천 등 39개소 42.9㎞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47%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369억 원을 투자하여 15개 시ㆍ군 34개소 20.9㎞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60%입니다. 이어서 58쪽, 주민 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금년에 383억 원을 투자하여 동해 전천, 삼척 오십천 등 12개소, 13.7㎞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금년에 7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릉 경포천, 춘천 신촌천, 속초 청초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포천은 연내 공정률을 35% 목표로, 신촌천ㆍ청초천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68쪽,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토공굴착, 구름다리, 가동보 설치 등 총공정률 93.4%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내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은 국가하천 5개소는 준공하였고 잔여지구 2개소는 7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평화의 댐 등 4개 댐주변 7개 시ㆍ군에 1,012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한탄강댐에 3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3개댐에 39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개댐에 농로포장 등에 76억 원을 지원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3개 댐에 1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개 댐에 농산물집하장 등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61쪽부터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추진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요 SOC 사업의 내년도 국비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건설방재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국 업무도 전반기 제 의정활동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생소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관심이 많이 있던 곳이라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완벽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마무리된다는 뜻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48%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금년 추진율이 48%입니다. 전체 것은 작년까지 76.5% 했고, 금년도 7억 2,400만 원의 48%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렇게 되면 23개 노선 전 구간이 전산화된다는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예산도 확보되었고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의회에서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계속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작년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래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방도가 현재 19개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600억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개소를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공사는 19개소이고 설계 추진이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도 재정상으로 해서, 재작년에 712억이고 작년 800억이고 금년도는 900억으로 100억 정도 올려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수로 봐서는 예산이 적은 것은 확실하지만 도 전체 재정을 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자열위원

증가하는데 올해도 발주한 게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계속 발주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물론 지방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런 민원이 늘어날 텐데 적정성이 있느냐는 것을 저는 자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적어도 1,200억 정도는 있어야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발주하시면 준공시점이 자꾸 늘어나죠.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지방도 사업 하면서 최고 1,200억이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중과 투자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현재 발주한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물가상승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20개소 정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어떤 것을 집중해서 투자하게 되면 신규발주에 대해서도 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1년에 3~4개 정도 준공하고 또 3~4개 정도 신규 착공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도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지방도를 우리 18개 시ㆍ군에 고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법으로 나가되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를 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자열위원

예산 확보가 쉽게 되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작년보다 금년에는 한 100억 정도 더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 부분은 조금 지나면서 관심을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엊그제 방송나온 게 있던데 남춘천IC인가, 지금 국지도 70호 노선이요. 거기 안전관리문제로 나온 게 있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

구자열위원

못 보셨나요? 거기가 국지도 70호 남산~춘천 간 도로사업 구간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방송 나온 것 제가 듣지는 못해서 어느 위치인지 지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자열위원

남춘천IC 연결하는 구간은 맞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남춘천IC 연결하는 것은 저희 국지도 사업이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건설현장에 보면 아무리 안전관리를 잘 해도 요즘에는-감독관이 있겠지만-주민들이 감독관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이 거의 감독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봐도 야간에 사고 날 위험이 상당히 짙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점멸등 같은 것도 설치해서 야간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언론에 비춰지고, 이게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여기 보니까 9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미리 개통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임시 개통을 해놨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자열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로를 완벽히 했으면 그렇지만 도로에 어떤 위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자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업체에도 있겠지만 관리감독하는 발주처에도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는데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안전관리비용 다 주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구자열위원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못 보고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문제는 적극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안전관리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라는 곳 아시죠? 서울~춘천 간, 이게 민자사업 투융자회사입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전국에 15곳인가 민자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회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민자산업으로 한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구자열위원

이 회사가 여기 투자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첫날이라서 지분율도 그렇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에 이 회사의 지분율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분율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광주 같은 곳, 서울 같은 곳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지역 해당 단체에서는 이쪽하고 상당히 갈등도 빚고 있는데 강원도의 문제는 어떤가 관심을 갖고 싶어서 질의드리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상대를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가 위원님들 도정질문에서 SOC 사업 관계 적극 대응, 또 지방도 사업과 민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건 바꾸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지 그런 계획서는 전혀 없고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만 한단 말입니다. 이런 위원들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시령터널 같은 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럼 그동안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책을 내놔야지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이건 가능성이 있다, 업무보고에 이런 글자 하나 없잖아요.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성

김시성위원

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로부터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안 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연계돼서 좀 그렇습니다. 미시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회기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는 만들어 왔는데 시간을 내서 종합적으로 SOC 사업과 미시령 문제 이것을 지금까지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 건이요. 이게 6개 사업이 용역 중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을 시ㆍ군별로, 이번에는 시ㆍ군에서 예산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설악동 집단시설 재정비 건도 건설방재국 소관입니까? 여기에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 정비사업은 30억 확보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8월에 나오는 그 용역이죠? 속초시에서 하는 그걸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용역은 9월까지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그 사업과 똑같은 것이죠?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속초시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가 작년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지구로 해서 7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시ㆍ군이 속초하고 고성, 인제, 강릉까지 단오권으로 넣어서 전체적으로 1조 2,000억 정도 되는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 국비가 한 4,000억 정도 지원이 되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속초시에서 하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따로 단오문화권 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단오문화권을 승인을 받을 때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사는 도에서 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할 것입니다. 시ㆍ군에서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관계입니다. 2015년도 개통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때까지 개통이 되겠습니까? 2013년 예산도 우리 강원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국비가 축소될 것 같은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가서 대응을 해 보면 동서고속도로도 올림픽과 같은 맥락에서 기재부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얘기하기도 쉽고 예산확보도 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고속도로도 가능하면 동계올림픽과 연계되는 노선으로 생각하고 기재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저희가 3,000억 정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기재부에는 2,347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며칠 전 언론에 많이 줄었다고 걱정스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보도가 저희 강원도와 기재부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난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저진 간 철도사업은 쑥 들어간 것입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얘기가 전혀 없어요. 2년 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관련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업무보고 자체에 전혀 없어요. 계획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계획으로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장기계획으로 가지고 가면 뭐해요, 계획을 잡아야지요.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2년 전의 업무보고에는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은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철도분야가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비율이 많습니다. 원주~강릉 간 3조 9,000억이고 춘천~속초 간이 3조 4,000억, 그래서 거의 8조가 됩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삼척 올라오는 철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철도를 가지고 논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별도로 미시령 터널 관계는 위원님들이 다시는 얘기를 안 하게끔 따로 날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강원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3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특회계로 100억을 신청하게 되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강릉이 30억, 속초 20억 등 인제, 고성, 양양에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산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ㆍ군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ㆍ군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전번에 100억을 올리라고 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저희가 1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계정의 지역개발계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지역으로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 강원도 전체 몫이라고 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사업비가 오는데 이것을 이 분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묶어서 포괄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포괄적으로 와도 이 사업계획서가 있고 이렇게 올렸으면 이 예산을 일정부분은 세우셔야지요. 이번 예산에 하나도 안 서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도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가 있는 것 어느 정도 쓸 부분을 해서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1차에는 하나도 안 서 있잖아요. 1차는 저번에 심사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100억 예산에 1차는 10억도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럼 2차, 3차에는 세우실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꼭 책임지고 하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에서 안 되면 기재부에 가서 무슨 돈이라도 100억은 다 못 세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설계를 시ㆍ군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어야 된다는 논리이고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도 위원이 세우도록 하고 또 기재부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가더라도 어떤 부분이 있어도 내년도는 예산을 세워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짚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의원 되면서부터 한 사업이고 계속 진행되어 온 사항을 꼭 짚고 있으니까 책임지고 해 주시고 이게 소외된 영동지역에 대한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는 국장님이 챙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믿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천 재해예방 사업이 있죠. 지방하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방하천 관리청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저희 도가 해야 되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일단 이것부터 짚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이 무조건 준설하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준설 외에 재해예방 사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저희들이 준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방 축조하는 것입니다. 제방이 없는 데 돌 붙이고 돌망태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여기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조만 하는 게 정비사업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사업으로 합니다. 제방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하천에 대한 관리는 시가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 베고 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강릉 하천에 덤프트럭이 열 몇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 봤더니 밑에 준설을 해서-거기에는 준설해야 될 데도 아니에요.-내가 어떤 사업비로 하느냐고 하니까 시에 2,000만 원의 사업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물을 잘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걸려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땅을 다 파서 돌을 차에 다 실었어요. 돌을 다 실어서 그냥 반출이에요. 내가 사진도 다 찍어놓고 봤는데 돌을 다 가지고 가니까, 이게 홍수가 날 때는 물이 바로 내려가요, 이게 치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물이 홍수날 염려가 엄청 많더라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설하고 하천의 유지관리는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설 문제의 골재채취 허가로 시장ㆍ군수가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하천인지, 그게 소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 모르는데 만일 내용을 주시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의미로 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자연석 하나도 개인이 들고 나가면 범법행위입니다. 그런데 한 열 대의 차가 실어나른다고 생각해 봐요. 시청 직원 불러서 얘기하고 사진 찍어놓은 게 다 있어요. 업무보고에 하천에 대해서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는 드리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에 45페이지를 봐 주세요.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빈도로 봤을 때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영업용 배달기사가 사고빈도가 높은데 이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반사경 지원이나 야간 반사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생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사고율이 높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도내 버스, 택시, 용달화물 운수종사자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오토바이 운전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육이나 계획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50㏄ 미만이 사고 났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장면 배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일제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인원도 많고 해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반사경이나 이런 장비에 대한 지원계획도 없으시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50㏄ 미만에 대해서는 숫자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등록하게 되어 있고 보험도 들게 하고 조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들으면서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유창하게 자신만만하게 업무보고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건설방재국 업무를 꿰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신 지 몇 년 되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0월 되면 2년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건설방재국 업무를 계속 해 오셔서 그런지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자신만만하게 많은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자신 있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몇 년 근무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경제건설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아직 업무 숙지가 미숙한 점을 양지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천전리 산사태 복구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한 50%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천전리 산사태 복구가 지금 대부분…….
용주

김용주위원

금년 10월에 마무리될 것 같이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산사태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를 합니다만 산사태 복구는 산림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합니다. 산사태 업무에 대해서, 재난업무나 모든 걸 다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여기 보니까 재난방재과가 있는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재난방재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건설방재국 소관이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산사태의 종합관리ㆍ복구 이건 산림관리과 쪽에서 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나와 있어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재난 총괄적으로는 명은 다 들어가 있지만 세부추진은 산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세부추진은 산림관리과에서 하지만 총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재난업무로 인한 건축이고 산림이고 이런 걸 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걸 취합해서…….
용주

김용주위원

여기 54쪽에 보면 춘천 천전리 공사현장을 보면 현 공정이 50%이고 10월 준공 예정이라고 써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이건 천전리 느치골은 산사태 사고 난 지역이 아니고 요, 지금 수해복구는 작년에 수해 난 건 다 완공이 되고 이 한 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느치골이라고 해서 소양댐 올라가기 전 바로 거기인데 거기의 집들을 다 이전하는데 이전하는 집들이 아직도 준공이 덜 되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숙지가 서투른 것을 양해하시고 어쨌든 간에 어제 뉴스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기가 시작되고 장마가 계속 들쑥날쑥하는 시기에 천전리 산사태 지역이 아직 복구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하천, 수로도 정비가 안 되어서 일부는 거기에 돌도 들어가 있고 나무쪼가리도 있고 잡동사니가 있어서 우기에 물이 몰리면 원만한 수로가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재난방재과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그쪽에서 관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쭸는데 ‘재난방재’라는 말 자체가 재난과 재해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있었던 사항을 마무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그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기는 오는데 아직 공사가 안 되어서 비가 어느 정도만 와도 지금 더 큰 산사태, 산사태는 아니지만 홍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도 좀 재난방재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서둘러서 위험지구라든가 낙석이라든가 방재가 될만한 데를 미리 점검하셔서 그런 데부터 급선무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재난방재에 대한 업무가 아닐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총괄적인 업무범위로 봐서 저희들이 한번, 어제 저희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우리 산림관리계장인가가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재난업무 총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이번 장마 전에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어느 과 소관이고 어느 계 담당이라는 업무보다는 그래도 강원도에 관계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다 어느 지위를 망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농정산림국 쪽의 일이라고 하시기 전에, 재난방재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돌발상황이 생기면 국장님이 총괄지휘를 하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의 어떤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춘천~홍천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고속도로 말고 춘천에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도 5호선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도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건 건설방재국 소관이 아닌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도하고도 관계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게 국도이기 때문에 설계고 뭐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국가가 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SOC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 등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게 원주부터 횡성~홍천 북방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4차선이 북방에서 끝나서 춘천까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죠? 거기에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게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SOC사업 중에 도에서 절실한 감이 없어서 아직 그걸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춘천~홍천 간 21.4k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여쭙는 건 내년 설계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북방까지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알기로 한 3~4년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여기까지 못 오고 있는 이유가 군사보호라든가 아니면 문화재가 걸려 있거나 공사에 장애가 될만한 일이 있어서 지연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타당성용역 결과가 0.6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낮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용주

김용주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건 아니고 원주에서 춘천 간 도로가 지방도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도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도를 하는데 타당성용역 결과를 북방까지만 했을까요? 원주에서 북방까지만 했을까요, 아니면 춘천까지 했을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구간 구간별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1차하고 2차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가 고속도로가 완공되니까 고속도로와 같이 병행해 가는 구간을 4차선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적게 나오니까 국가에서부터 사업추진 우선순위가 좀 밀려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기본설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필요성을 알고 계속 국가에다 “SOC사업 연결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여러 가지로 도에서 절실한 감이 있고 추진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계속 올리다 보면 그게 4~5년 정도까지 방치되었을 리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는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감히 못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춘천이 도청 소재지로서 각 지역에서 도청 소재지로 접근하는, 또 춘천에 접근하는 접근망으로서도 고속도로 외에 국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쭉 보니까 원주에서 횡성을 거쳐 홍천을 지나 북방까지는 무난히 왔는데 거기서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예, 반드시 좀 지켜 주세요. 또 한 가지는 하천관리를 어디서 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하천관리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나눠서 소하천 쪽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지방하천은 도가 하고 국가하천 쪽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춘천댐 쪽에 매운탕골 골목 있지 않습니까? 매운탕골, 거기가 하천하고 도유지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지금 하나도 안 맞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적에 안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예, 전부 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하천은 딴 데 있고 지금은 도유지로 하천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 8년 전인가 그때의 폭우로 인해서 그 댐 골짜기가 다 밀렸던 때가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쓸려갔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복구사업을 하면서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있던 자리에 집을 빨리 빨리 지으려고 복구를 하고 집을 지어놨는데 어떤 집은 반이 하천에 들어가 있고, 어떤 집은 3분의 1이 도유지에 들어가 있고 개인유지는 길 건너에 있고 이게 하나도 안 맞다 보니까 건축물대장도 없고 무허가예요. 지금 그 무허가를 인정하고 있는 게 춘천댐 생기고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40년 가까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도유지에 이미 하천이 나서 그걸 인정하고 그 하천에 축대를 쌓아서 나머지 복구를 해서 지금 하천으로 지목은 되어 있으나 하천으로 안 쓴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하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하천으로 물이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건 어떤 상황으로 판단해야 될지 지역주민들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봐도 그런데 그걸 측량을 하든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천지목이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한 지가 오래된 게 다 인정이 되고 시나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묵인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폐하천 신청을 해서, 그게 건교부 승인인가요? 그게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 잘 모르겠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건 하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운탕골 그 옆에 있는 하천 그 이야기 말씀이시죠?
용주

김용주위원

예.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건 본류는 국가하천이고……제가 그것을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지금 현재 도유지로 하천의 물이 나가고 있어요, 계속. 그걸 인정하고 거기다 축대까지 쌓아서 거기로만 물이 나가게끔 아예 하천정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정비된 대로 현황 측량해서 그걸 하천으로 지목을 바꿔놓고 중간에 있는 폐하천은 허가를 받아서 개인한테 불하를 하든가 하고 도유지를 지금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큰 평수가 아니고 그게 완전히 상권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것도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 목적 외에는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땅이니까.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서로가 좀 미루고 있다 보니까 방치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정비를 해서 어떤 재해가 또 나더라도 사고 원인이 확실치 않고 불분명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요, 그게.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먼저도 임시변통으로 복구에 목적을 두다보니까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인정을 해 줘가면서까지 해 놓고 그것을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걸 만드는 데는 그것도 인정을 안 해요. 이런 이원화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일원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지를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실태 분석을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불부합지 정도로 보입니다. 하천이 골이기 때문에 하천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이렇게 휘어서 흘렀기 때문에 지금 집이 있는 부분도 하천일 수도 있고 하천의 한 쪽을 냈으면 하천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불부합지이면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불부합지정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시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분석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문제는 집들이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서로 개인들 간에 토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해결방안이 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예, 그리고 오지노선 지원금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오지노선 지원예산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비지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ㆍ군비도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버스 공영버스 여기 지금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비, 지방비 다 포함되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지금 농촌동에 버스노선이 원만치 않아서 불편을 겪는 게 많은데 지방의회에서도 항상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지방에서 보면 기초단체에서도 노선 선정할 때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런 내용을 접하다가 와보니까 기왕이면 지방비를 더 붙이든, 국비를 더 받더라도 원만하게 오지노선 지원비가 충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예 100% 지원하는 벽지노선을 해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것은 뻔하거든요. 농촌지역은 하루에 한 명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아예 명령을 합니다. “아주 거기에 노선을 넣어라.” 이래서 그것은 손실의 100%를 보전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되지만 어느 노선인지 추가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인지……그리고 이 버스업체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러느니, 그런 어려움을 다 감안해서 지자체로부터 예상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충족하게 국비 내지는 도비를 충분히 합쳐서라도 그런 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2012년도 전반기 업무추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업무를 무난하게 전반기 동안 잘 추진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볼게요. 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지금 언론에서 보는 거나 우리 도에서 우려했던 부분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접근성 도로망 말이죠. 지금 당초 우리 도가 국비 요청해서 추진하는 접근도로 이게 우리 도가 요청한 대로 국비가 원만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국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도 많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숫자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SOC사업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게 800억 정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조 정도 세웠는데 금년에 국토부에서 넘어간 게 2,400억 정도 플러스되어서 1조 조금 넘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봐서는 내년도에 금년 대비 한다면 1조 2,000~3000억 정도 세우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로는 한 20~30%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당초 우리 도가 생각했던 대로 올림픽 접근도로망 구축하는데 국비지원이 원만하게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국비 때문에 계속 중앙정부에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 방문한 부분에서 우리 도가 이런 부분, 건설방재국이 갖고 있는 SOC사업이라든가 내년도의 여러 국비요청이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 고속도로, 철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주~강릉이 3조 9,000억 정도 된다면 1년에 한 7,000~8,0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4,500억인가 했는데 지금 3,000억 정도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이월된 게 한 1,500억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 4,500억 정도인데 실제 공사를 절대적으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도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3,000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후년부터는 한 1조씩 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2016년 내지 2017년 초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원주~강릉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국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올림픽 접근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내년도에도 국비요청 지원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끝까지 챙겨 주시고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장시설도 정부가 75% 내에서 지원하겠다는데 그게 명시적으로 어떻게 75%가 되었다는 것도 확실치 않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정말 자세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건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그 너머 38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신광역교통망 확충계획도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저쪽 포항에서 올라오는 동해중부선이 실제로 우리 동해안 쪽에 축을 해서 올라오는 이게 사실 철도망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강릉을 경유해서 동해, 삼척까지 내려가는 복선전철도 우리 강원도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동해중부선 그다음에 정부가 삼척에 원전을 유치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발전단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 마당에 적어도 우리 강원도에 이러한 연결도로-연결철도죠.-이걸 러시아까지 가는 TSR 연결 이건 참 나중에 우리 바람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당장 우리 도는 강릉과 동해, 삼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을 이제는 중앙정부에 계획을 전달해서 수립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소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원주~강릉까지는 복선전철로 올림픽 대비를 하고 있고 동해까지 철도가 넘어가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동해시의회나 번영회 이쪽에서 건의도 되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계속 국토부나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분들의 생각은 원주~강릉까지만 올림픽 대비해서 사업을 하고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은 지금 원주~강릉이 3조 9,000 해서 한 4조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보다도 하여튼 일단 동해까지 연결해야 이게 전체적인 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계속 건의를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해보다는 삼척 근덕까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원자력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더 내려가서 정부가 이러한 교통망을 구축해 줌으로 해서 우리 이쪽 지역주민들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신뢰를 갖고 도움도 주고 하지 정부는 도와주지 않고 지역에만 자꾸 희생을 하라고 하면 누가 희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우리 도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잘 협의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는 단계를 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대응을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주 위원이 말씀했는데 그 연장선상입니다만 이제 우기와 장마가 다가오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특히 우리 건설방재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춘천 산사태 그런 걸 겪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하는 게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사전 기상전망으로 보면 7월 하순경에 비가 예년보다 많이 올 걸로 보이고 8월 가서는 예년보다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중에 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사장 점검이라든가 대형골프장 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으로 다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도 하천변에 있는 공사는 가능하면 마치고 구조물을 설치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ㆍ군과 저희들 합동으로, 또 전문가도 합세해서 점검을 일체 다 했지만 좀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보이고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도민들이 우기, 장마 때 재난재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니까 우리 건설방재국이 잘 지도ㆍ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방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역시 첫째 시간이니까 미시적인 것보다도 원론적이고 방향성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가 현재 처해 있고 장래 예상되는 것들이 결국은 변화가 2018올림픽 같아요. 올림픽을 통해서 이른바 수도권과 강원도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접근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그동안 미래의 땅이니 약속의 땅이니 하며 남겨뒀던 걸 가지고 여하히 그러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느냐, 이게 올림픽과 연계해서 관심을 둬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신문에 하나 기고한 것 ‘용(用)자형 교통망’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데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뭔가, 저도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를 들여다보는데 대개 사업이 한 20년 걸리네요. 구간은 걸려져 있는데 이게 짧은 게 10년, 대부분이 20년 동안에 추적추적 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왠지 강원도의 소외감, 그리고 강원도의 미력함이 여실히 느껴져요. ‘강원도에 힘이 없고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게. 저쪽 부산에서부터 주문진까지의 철도망계획도 경북까지는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여전히 무슨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이거 진짜 속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속터지는 소리지만 지사를 포함해서 전 공무원이 사표를 확 내던지고 “너희들 멋대로 해라”하고 국가에 이야기할 필요가 좀 있다 이거예요. 너무 홀대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더구나 올림픽 유치해 놓고 법은 만들어 놓고 찔끔 예산 배정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뭔지는 모르게 강원도 인력풀들이 너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행정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예산 주면 일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추적추적 출근해서 도장찍고 월급 받아먹고 살면 그만이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원주~강릉 철도사업에 우리 강원지역 업체들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참여할 공간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강원도 업체가 공구별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어딘가 보니까 20%도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한 20% 미만 그 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정도면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이건 40% 이상으로 했는데 그게 도급한도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크게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은 특히나 건설 분야의 전체를 컨트롤하는 건설방재국이니까 그런 곳에 좀 더 성의 있게, 그리고 특히 지역 건설업체들이 허덕이고 있는 걸 감안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십사 당부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릉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을 적어도 동해, 삼척까지 연장시켜야 된다, 그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원도가 수도 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말이에요. 전기 대주고 물 대주고 다 하면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수계기금 있죠? 수계기금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대부분 경기도 쪽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98%가 경기도에 가요. 강원도에는 2%를 배정한다고요. 춘천 김진태 의원님이 써놓은 걸 며칠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강원도에서 물관리해서 수도권 다 먹여살려놓고 그래놓고 겨우 쥐꼬랑지 만큼도 안 되는 2% 배정받으면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강원도에서 SOC사업을 하고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국가의 배려를 요청해야 합니다. 강릉~원주 같은 이런 철도 하나를 가지고 몇 년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2018년까지 그때 완공이 되면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가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을 배정하려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20년 동안 추적추적 하는 것, 이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강원도가 뭡니까? 청정해역하고 수려한 자연경관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런 데에 계속 발전소나 세우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2018년도 아무리 SOC사업이 잘 되어서 수도권에 한 시간에 접근하면 뭘 합니까, 가볼 데가 없는데? 온 천지가 발전소뿐이고 하늘은 매연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른바 우리가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도정의 방향성을 찾고 그리고 건설방재국뿐만 아니라 환경, 관광, 경제, 건설, 전체 업무부서에서 연찬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로 뚫고 어디서 요청하면 해 주고 완전히, 이건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각오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는 내가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뇌물 받지 마세요. 내가 소설 하나 써 볼게요. 어느 사업이 하나 나왔어, 담당감독관이 배정이 되었어, 계약을 해, 감독을 들어가, 그런데 지휘하는 지휘관이 한 1주일이 지나도 그렇고 한 달이 지나도 그렇고 서랍에 돈봉투 올 때가 되었는데 안 온단 말이야. 저 자식이 혼자 먹었네. 이런 소설 가능하죠? 혹시 국장님 어떠세요, 제 소설에 대해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제가 소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한수원사건 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언론에서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늘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는데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추호도 흠이 없어요. 절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딱 보면 그렇게 강렬하게 저항하던 사람이 사고를 내더라고요. 내 소설이 사실은 현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특히 건설 분야, 인허가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참공복이 되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마철이 되고 나면 우리 강원도는 사고가 안 날 것 같은데 비만 오면 태풍 루사, 매미 그거 보면 마을을 전체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건 물론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적어도 이른바 방재관련 부분이 미약하다, 예컨대 산사태가 날 수 있을 만한 버트러스댐이라든가 이런 걸 요소요소에 만들어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키워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강원도 인구가 우리 한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예요. 5,000만에 150만이니까 3%인데 자동차는 등록대수를 보니까 3.8%, 그런데 건설기계는 5.4% 그렇죠? 그러면 뭔가 모르게 비율로 건설기계가 배정되어 있는 비율이 두 배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에. 이게 원인이 뭐겠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대부분 포크레인인데요, 그게 대부분 매미ㆍ루사 때 많이 구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강원도가 한 7조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거 할 때 많은 장비가 도입되었고 다른 데보다 많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하게 건설기계는 많은데 현장은 없고 기계는 서있고 그러니까 일할 데가 없다고 하소연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때는 좀 야속함이 있어요. 예컨대 어떤 사업장에 일을 시키면 6시까지 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한 반 시간 정도 더 걸리면 끝날 일을 가지고 그걸 탁 꽂고 나가버린다고요. 이건 아니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좀 지도ㆍ계도가 안 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딱 6시 되니까 차가 발동을 끄고 있습니다. 다른 조합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 자체가 근로시간 준수 문제, 노조의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하는 걸 소장들은 좀 더 하려고 하는데 건설공사장은 꼭 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건설기계와 인부와 모든 게 다 조합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건설기계가 발동을 딱 끄니까 전체가 다 스톱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진짜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낭비도 많고. 그런 것을 좀 계몽시켜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른바 강원도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구속되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번 한수원 사태 같은 것 이게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일이라면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그게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신으로 일하시고 특히 건설방재국에는 인허가업무 내지는 감독부서가 많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 소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내 소신으로, 진짜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근무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건설 분야 공무원들 만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12시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용문~춘천철도 이건 추후에 한번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듣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볼 게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 들으시면 돼요. 39페이지에 지방도 44개소 38개를 했는데 2011년까지 24개소를 했단 말이죠. 2012년도에 2개소를 하고 앞으로 2013년부터 12개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껏 한 걸 보면 1년에 2개 정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12개를 하려면 6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한 건 그때 가면 또 노후화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2개소는 너무 약하다, 예산은 물론 없죠. 그렇지만 1년에 2개는 약하니까 사업을 확대하는 걸 노력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아까 존경하는 김용주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앞서서 벽지노선 운영개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버스노선 운영개선 이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지진ㆍ해일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해일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해일의 피해는 크게 없습니다. 없고 일본의 서쪽에서 지진이 났을 때 쓰나미 피해를 우리 삼척 임원에서 봤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쓰나미가 있을 겁니까,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80몇년도인가 임원에 나서 사람도 한두 사람 죽고 이랬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도 제가 의장을 하면서 이 문제는 도정질문을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못 했는데 우리 생각을 해 보자고요. 만약에 일본의 쓰나미 같은 게 왔다고 그러면 지금 피해가는, 도망가는 도로 어쩌고 호루라기, 전등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화면을 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상한 게 와요, 차를 돌렸어요. 조금 시동을 걸었어요, 50m도 안 가서 사라졌어요. 개가 딱 보고 돌아서더니 냅다 뛰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5초 만에 개도 없어졌어요. 이게 쓰나미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요, 고성에 가면 해변에서 무너졌어요. 모래가 다 파여갔어요. 그냥 기둥발이 해변에 섰어요. 그런데 난리를 쳐서 3억인가 주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내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보철을 해 주는구나, 그걸 뭐하겠어요? 쓰나미가 와서 냅다, 그건 아주 약한 쓰나미새끼가 와서 툭 쳐도 그냥 가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와서 이러고 있지, 뭘 여기 지금 배치도? 도망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개들도 가다가 금방 사라지고 차도 사라지는데. 시동을 거는 차가 사라졌어요. 뛰어가는 개가 사라졌어요. 집에서 특히 나 같은 노약자는 어쩌다보면 문밖도 못 나가고 죽어요. 그러니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쓰나미가 올 수 있겠느냐, 안 오겠느냐? 안 오겠다면 이런 짓이 다 헛장난이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민방위훈련이나 하지. 그런데 왔다고 그러면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이건 항구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죠. 저는 동해안에 가면 고성부터 임원까지 쭉 가보면……국장님 잘 알잖아요? 쓰나미 오면 다 죽어요. 바닷가에 전부 다 집을 짓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강원도가-물론 경상도도 그렇지만 거기는 근심할 게 없고-해변가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영업하는 사람들 500m, 600m 산으로 다 올려서 집을 짓고 이 밑에서는 장사만 하고 영업만 하다가 호루라기를 불든지 사이렌이 울면 케이블카가 와서 끌고 올라가기 전에는 다 죽었다, 그렇게 늘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는데요. 이건 우리 강원도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다음에 국장님 또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끝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을 하죠, 국장님?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홍천 가면 방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면에. 그런데 그 골짜기가 상당히 커요. 그 골짜기에 한 150필지 정도 되는 한 동네가 다 전부 틀려요. 그런데 그걸 요새 바로잡아 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고마워하죠. 그래서 도의 담당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모르죠, 직원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는데 다만 아는 게 박동훈 과장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동네로. 대접을 하겠다고, 꿀도 갖다 준다고 그래요. 나를 주면 되는데 배달사고라도 날까봐 자기들이 갖다 준다니……. 그러니까 그건 엄청 잘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시범해서 자꾸 빨리 확대를 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건설방재국에서 잘하는 것이 있는 게 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농어촌주택 보조해 주는 것 아시나요? 주택개량사업 아시나요?

좌중 웃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이 엄청 효과를 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서로 군에 신청을 해서 잘 짓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도 확대하고 5,000만 원인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해서 농어촌의 저소득층이라든가 농가라든가 주택개량을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참 잘하신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예,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세요. 강원명품 산소길에 대해서 지금 335억이 산소길에만 쓰여지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길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바우길, 관동팔백리길, 강원삼천리 자전거길까지 하면 길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이 335억 이게 너무 예산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는 서로 자율경쟁에 의해서 적자생존한다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이처럼 동일지역에, 동일센터에 이 같은 중복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의 산소길이 전체적으로 335억인데 금년도에 3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소길 자체를 시범적으로 한 시ㆍ군에 하나씩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에도 관동팔경길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ㆍ군 쪽으로 제주도의 올레길이라든가 지리산 둘레길처럼 우리도 산소길을 한 시ㆍ군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산소길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중복되는 길이 많아요. 길의 홍수예요, 강원도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아주 대표적인 중복투자사업이라고 보니까 하여튼 하반기에 이걸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더 이상 길게 할 시간도 없고 다 배고프면 짜증나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건설방재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오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48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5,166억 6,789만 원, 2010년도 이월액 82억 2,658만 원, 예비비 73억 4,127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모두 5,322억 3,574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187억 4,483만 원이고 이월액은 130억 9,431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24억 4,453만 원, 사고이월이 6억 4,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억 9,660만 원으로 불용률은 0.07%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총 예산 현액은 421억 1,053만 원으로 이 중 419억 1,8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예산은 179억 7,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3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예산 56억 3,000만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예산 1,1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000만 원으로 중앙부처 용역 중지 요청에 따라 익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예산은 2억 6,956만 원으로 이 중 2,633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 예산은 1,830만 원으로 이 중 187만 원은 국내여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예산 2억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예산은 40억 1,933만 원 중 199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산소길ㆍ자전거길 활성화 예산은 9,760만 원으로 불용액 736만 원은 자전거대행진 및 산소길 3000리 대행진 행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 214만 원과 예산절감 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예산 85억 2,265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 19억 6,000만 원, 강원 에코홈페어 건설ㆍ건축자재 박람회 경상보조금 1억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 25억 4,200만 원, 2월 대설피해 복구비 2억 1,598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 2,360만 원 중 인건비 및 부서운영경비로 3억 9,9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450만 원으로 육아휴직 및 파견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511만 원,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액 296만 원,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주택과 총 예산 현액은 786억 4,734만 원으로 이 중 786억 4,1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487쪽과 488쪽입니다. 행안부와 농식품부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전원마을 조성 사업비 216억 1,300만 원과 32억 1,7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농촌지역 개발 예산 1,039만 원도 당초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88쪽 하단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사업비 63억 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농식품부 주거환경사업 17억 4,900만 원, 국토부 소관 주거환경개선 46억 4,700만 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47억 4,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4억 5,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과, 490쪽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2억 2,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변생활환경 개선 4,078만 원 중 정책세미나 및 안전실태 점검 등으로 3,87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0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억 원과 한브랜드 한옥도시건축지원 1억 3,000만 원, 행안부 소관 소도읍 육성 113억 5,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 예산 198억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 예산 29억 5,243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자치단체보조금 29억 5,2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예산 27억 2,515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1쪽 하단 및 492쪽입니다. 건축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158만 원으로 불용액 351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92쪽 중단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총 예산 현액은 39억 189만 원으로 이 중 32억 2,191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6,088만 원을 익년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예산은 5,000만 원으로 불용액 10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 3,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관리 예산은 4,260만 원으로 불용액 260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56만 원과 집행잔액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현행화 4,640만 원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4억 8,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새주소ㆍ공간 정보화 사업 8억 1,800만 원 중 도로명 주소 홍보와 전산장비 운영,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8억 8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906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55만 원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계약금 잔액 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홍보 1억 8,000만 원과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7,9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예산 13억 12만 원 중 불용액 391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365만 원과 각종 수수료 등 집행잔액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도유재산 취득 등을 위한 도유재산 시설 보수 예산 8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도 청사 주변 사유재산 취득에 1억 7,712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6,088만 원은 상속등기 절차 및 이주주택 구입 지연, 매각대금 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95쪽 하단 및 496쪽입니다.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3,691만 원으로 불용액 254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6쪽 중단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 총 예산현액은 2,149억 2,550만 원으로 이 중 2,103억 3,686만 원을 집행하였고 45억 1,216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매~오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은 96억 9,9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춘천~신남 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98억 9,708만 원은 관급자재 구입 집행잔액 1,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남산~춘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액 143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143억 4,0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1,29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정양~하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은 75억 9,900만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2억 7,975만 원과 관급 자재구입 집행잔액 8,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남산~동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17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114억 2,2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5,883만 원을 이월하였고 관급자재 구입잔액 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와석재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은 49억 7,371만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2억 247만 원을 제외한 47억 7,1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예산 34억 2,747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예산 27억 9,599만 원 중 불용액 524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51억 4,100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공기부족으로 1억 6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6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채무부담 상환 예산 350억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예산 37억 2,126만 원 중 불용액 247만 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예산은 1억 1,295만 원으로 공제료 및 배상금 집행잔액 1,00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114억 8,586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6억 1,8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57억 1,4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01쪽입니다. 도로 재해복구 예산은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136억 1,299만 원으로 공기부족 등으로 35억 5,16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77억 원과 도로 재해복구 예산 13억 14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 4억 8,490만 원 중 불용액 505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9억 5,220만 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8억 원,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 1억 3,300만 원,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 7억 5,000만 원, 광역 BIS 지원 7억 원, 운수업체 재정보전 36억 5,214만 원, 운송사업 재정지원 43억 4,552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5억 6,609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2억 2,129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934만 원으로 불용액 6만 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재무활동 예산은 113억 3,730만 원으로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차입금이자, 원금상환액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49만 원은 변동이자율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난방재과 총예산 현액은 1,659억 8,212만 원으로 이 중 1,585억 3,377만 원을 집행하였고 73억 8,292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추진 예산은 3억 6,635만 원으로 불용액 3,012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50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 예산 6,580만 원 중 집행잔액 17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 5,8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예산 5,289만 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예산 8,035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예산 1억 1,920만 원,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예산 2억 원, 대설피해 복구 및 제설비 지원 예산 2억 4,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사전대비 예산은 1,940만 원으로 불용액 85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예산 6,2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800만 원과 심의수당 지급잔액 2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안전지원사업 1,6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예산 5,119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 예산 345억 7,700만 원, 풍랑피해 복구비 1억 8,620만 원, 대설피해 복구비 2월 재난지원금 42억 760만 원, 대설피해 복구비 2월 공공시설 14억 3,472만 원, 7월 호우피해 복구비 3건에 47억 5,191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하천유역 유지관리 예산은 17억 3,101만 원으로 불용액 303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예산 20억 원과 소하천 정비 지원 예산 249억 1,178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예산은 587억 3,030만 원으로 513억 3,7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익년도 73억 8,292만 원은 설계 및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과 토지수용재결 등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금액이며 불용액 94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생태하천조성 예산 199억 2,000만 원, 소하천 재해복구 예산 47억 1,477만 원, 하천재해복구 예산 19억 6,389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내 댐 관련 현안추진 예산은 1,440만 원으로 불용액 144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512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 예산 2억 7,7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재난방재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7,621만 원으로 불용액 1,059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재난방재과 재무활동 예산은 49억 5,415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하천재해예방공사 이자상환 및 지역개발지금 이자상환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3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총 예산 현액은 75억 6,457만 원으로 이 중 74억 8,3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27억 24만 원으로 불용액 38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7억 5,325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 41억 1,108만 원 중 불용액 7,714만 원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총 예산 현액은 41억 6,623만 원으로 이 중 41억 4,4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14억 1,792만 원 중 14억 1,6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90만 원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518쪽입니다. 구영동고속도로 정비 사업비 2억 원과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8억 1,497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7억 3,335만 원으로 불용액 1,981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총 예산현액 111억 8,749만 원 중 107억 4,2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 및 청사이전신축비 4억 8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15억 5,101만 원으로 불용액 235만 원은 대민활동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 예산은 35억 8,186만 원으로 이 중 4억 835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5억 4,449만 원, 도로관리태백지소 청사이전신축 예산 20억 5,621만 원, 도로관리태백지소 도로개설 16억 8,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7억 7,392만 원으로 불용액 3,449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 총 예산현액은 37억 5,006만 원으로 이 중 37억 2,2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15억 4,028만 원으로 불용액 175만 원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3억 9,975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관리 북부지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8억 1,003만 원이며 불용액 2,626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예산 전용은 5건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 1건은 국유재산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 패소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과목에서 480만 원을 배상금 과목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북부지소 소관 사항 4건은 동계올림픽 실사 준비 및 이상기후에 의한 폭설 등에 따른 제설장비 유류비 부족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과목에서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과목으로 6,700만 원을 예산 전용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75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지방도 도로대장전산화 연구용역비 5억 원과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이전신축비 20억 5,621만 원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6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으로 우선 지방도 및 국지도 체불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화해권고, 조정성립 확정, 1심 판결 등에 따라 총 8건에 1억 7,885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 재해복구 48억 4,199만 원은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도로 및 교량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국고 채무부담분으로 내시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국고채무부담액 및 일부 도비 부담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방재과 소관 2011년 2월 발생한 대설피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난 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용으로 5억 2,000만 원과 6억 1,998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77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호우피해의 조기복구를 위하여 공공시설 복구비용으로 11억 700만 원과 재난지원금으로 7,344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 및 79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명시이월은 총 10건으로 이월액은 124억 4,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토지관리과 소관 도청 청사 인근 사유지 매입협의 등 지연에 따른 도유재산 시설 보수사업 6억 6,088만 원, 도로교통과 소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정양~하동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 7,975만 원과 와석재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 247만 원, 호우피해복구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도로 재해복구 사업비 35억 4,207만 원 및 부대비 1,133만 원, 재해방재과 소관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와 감리비, 부대비 등 73억 4,147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도로점용구간 내 암반층 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한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건에 4억 83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사고이월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6억 4,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중앙부처 용역 중지 요청에 따라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남산~춘천 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299만 원, 공정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남산~동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3억 5,883만 원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1억 651만 원, 재난방재과 소관 토지수용재결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추가소요로 인한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 4,14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채무부담행위는 1건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350억 원을 채무부담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적립액 85억 2,239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160억 7,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발생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채무발생은 총 3건에 600억 원으로 지방도 확포장 1차분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 지방도 확포장 2차분 지역개발기금 150억 원, 지방도 확포장 채무부담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이루어 나아감은 물론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495쪽, 도유재산 시설 보수에 예산이 8억 3,800만 원이 서 있었죠? 아까 설명을 대강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 주변에 있는 토지를 당초 9필지 952㎡하고 건물 8동을 매입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지사님 관사 가는 쪽하고 의회 바로 옆에 있는 무너져가는 건물이랑 해서 9필지 952㎡를 사기 위해서 8억 3,8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만 협의가 되어서 1억 7,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평수가 어떻게 되는데 1억 7,000밖에 안 돼요,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적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청사로 결정되지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강제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 매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인근지역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도청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매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월되어 있지만 금년에 3건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다시 등기 같은 것도 수습 중에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전에 파는 사람들하고 도하고 미리 협의가 잘 안 되어 있었나봐요,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사전조율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예산이 설 것 아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처음에 9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도청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운 것인데 일부 보상이 지연이 되고 해서 이월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도 예산도 많지 않은데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 된 것 같아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추진이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금년도는 집행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너무 예산을 알뜰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지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런지 잔액 부분이 거의 없어요. 유독 있는 데가 수로원 인건비 그것만 많이 남았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그 이유는 왜 일까요? 제가 작년 연말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관계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인데 수로원들이 근무를 안 나갔더라고요. 왜냐고 했더니, 호출을 해야 나가는데 호출하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그네들이 노조인가 뭔가 때문에 집행부하고 갈등이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4개 사업소 공히 2,000 내지 3,000~4,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수로원 보수비입니다. 크게 나누면 두 군데는 수로원들이 퇴직한 후 채용하지 않아서 남은 부분이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하고 예년까지 나간 것을 봐서는 공무원들처럼 몇 시간만 하면 수당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대로 다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는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면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일을 충실히 시키고 밤으로는 조금 그거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남았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장님은 주로 현장에 가 보실 일은 적으실 것 같고 실무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이 오히려 그쪽 사람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다니다 보면, 비근한 예로 날 더운데 고생하면 가다가 쉬어서 수고한다고 얘기도 하고 얘기를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의 할당거리도 길고 상당히 불편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시간외 수당을 안 주려고 연말에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들어주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의 시간외 수당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몇 시간까지 기본적으로 하고 몇 시간 이외에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지만 그들은 계속, 다시 말씀드려서 6시간 하면 6시간을 다 달아주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시가 넘어서는 두 배 정도의 심야수당을 주어서라도 도로관리를 확실히 하고 도로 주변을 확실히 관리한다면 굳이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그들과 갈등을 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분들이 계약직이죠? 무기계약직 형식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인건비가 많은 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인건비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3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동절기에는 일찍 해가 어두워지니까 모르겠지만 하절기에는 6시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훤하고 시간이 기니까 주변을, 어차피 내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자진해서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뙤약볕에서 오고가는 차에서 나오는 열기를 감수해 가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 보통 중노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수로원들의 시간외 초과수당에 대해서 그들과 갈등을 하기 전에 배려차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일이 필요하면 심야수당을 주더라도 시키겠습니다. 일이 있고 수로원의 시간외 근무가 필요하다면 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무시간에 타이트하게 일을 시켜서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활동거리가 긴 것에 대해서도 또 수로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도로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관리할 것으로, 오늘은 여기하고 내일은 저기하고 나누어서 5~6명씩 그룹을 지어서 수로 작업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해 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 때문에 사업소장들하고 수로원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에 대해서는 강제로 끊지는 않고 필요한 시간이면 언제든지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또 어떤 여론은 아침 출근이 무분별하다고 해서 대기소에 출근카드를 갖다놓고 시간을 찍어라,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해서 수로원 관리문제가 철저히 되면 보수의 문제도 일이 있을 때는 꼭 추가로 시켜서 그만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절대로…….
용주

김용주위원

물론 돈이 있으니까 그냥 주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도 적은 시간이 아니고 또 원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의 관리거리가 상당히 길어서 혼자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혼자 하는 것보다는 2~3명 그룹으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보고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최대한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권이 멀리 있는 데도, 혼자 하잖아요. 그들 얘기 들어보면, 착한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인 없는 일이 더 힘들다.’고. 왜냐하면 주인이 같이 일을 하면 자기 일한 양을 다 같이 했으니까 아는데 주인이 없을 때 일한 것은 그 사람들이 더 할 수 있었는데 덜 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주인 없는 일 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옛 속담이 있듯이 그들도 보이지 않게 오고가는 차량이 어떨 때는 자기를 감시하거나 점검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배제하고 그들끼리 여러 가지 집단행동 비슷하게 지난 연말에 작업이 되다 보니까 도 관리부서와 갈등이 있어서 눈이 많이 왔는데도 제설작업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호출령이 안 떨어져서 못 나간다는 얘기를 두 번을 들었어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 인건비만 다 남았습니다, 천단위가 넘는 금액이. 나머지는 100 몇십만 원 이러는데, 그거야 잔액이죠. 왜 하필 그 예산만 남는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수로원 문제는 작년부터 불거졌습니다. 노조관계 때문에 불거졌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같은 우리 직원이고 우리 직원들이 공동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같은 직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하고 내년까지는 정착이 되도록 문제없이 진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올해 잘 협의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서 최대한 맞춰서 충분한 인건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정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될 권리도 있는 것이고 또 장마철이나 가을 낙엽관계, 또 요즘 제초작업 문제, 동절기에는 제설 작업 문제로 사실 사계절 내내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기에 재난방재도 되는 게 작은 소로에 낙엽이라든가 돌들이 막혀 있어서 큰 비가 왔을 때 역류하는 것도 사전 예방하고, 하여튼 다녀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서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연말에 당초예산 때 눈여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앞서 김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월액 생긴 것은 주로 절대공기 부족 이런 이유가 많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당해연도 착공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7~8월 계약, 전기 같은 것은 12월 계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터널 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고, 또 수해복구 사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이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국고라든지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도 이월이 된다면 다음해 국고보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고는 집행이 저조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철저히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대체적으로 잘 활용하셨다고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적은 부분에 대해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 523쪽입니다. 북부지소 것,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로 전용했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제설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제설 작업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눈이 많이 오고 계속적으로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장비도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을 전년도 대비로 해서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을 치우려면 자재를 써야 되고 하는데 추경 할 기간은 아직 남아 있고 해서 일부 시설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충당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부서하고 계속 노력하지만 당초예산이 충족하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 노력해서 전용하는 것은 금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의회 심의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경건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행위에 있을 때 밤을 새우면서 예산 심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집행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면 이 부분은 아니지만 다소 의회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시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적극 대응해서 전용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새로 경제건설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과장님들께서는 미처 업무파악이 안 되셔 가지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시고 할 텐데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설방재국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진행사업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면 지금 이 비회기 기간이 끼고 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각 과별로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9월 회기에 순탄하게 상임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이 점은 잘 헤아려 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도 실정에 부합하는 광역적 옥외광고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현재 시ㆍ군별로 상이한 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일원화하여 도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 조례 중 5개 조항과 시행령에 위임된 6개 조항과 시ㆍ군조례에서 도조례로 이관된 17개 조항을 합하여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 총 수량은 2개로 규정하고 소형 돌출간판과 연립간판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설립한 간판 등은 총 수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종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중 도시지역 내 지주이용 간판규격을 종전보다 축소하고 공공자전거보관대와 지상변압기함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특정구역 지정 권한이 시장ㆍ군수에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의 요청으로 행정예고, 도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특정관리구역을 고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광고물 관련사업 및 시ㆍ군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으며 강원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광고물실명제는 스티커와 전자태그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2년 6월 28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3월 29일과 2011년 10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절차 면에서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가 모두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간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례의 조문 간소화를 위해 같은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5조 내지 제8조를 합하여 제5조 간판의 표시방법으로 하고 각각의 내용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구분하고 그 이하의 조문은 제6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제4호는 도시 지역 내 지주이용간판의 규격을 일반지역에 비해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용되던 시ㆍ군조례를 보면 도시지역을 별도로 추가 규제하지 않았으며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의 표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이 단서조항의 의미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사료되는바 상정된 조례안에는 예외조항도 없이 모든 지주이용간판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 내에는 더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주유소, 충전소 등은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3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소위원회는 조례안 제24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도 아닌 도지사가 어떻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의문시되므로 심의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당연직위원장이므로 제2호의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하든지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한다는 조문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6조에서는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세부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조례안 별표1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5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상충되고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형선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조례안 제26조 및 별표1의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이 있는데 이 근거조항인 상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을 보면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조례안 별표5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도조례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을 여기에 제시한 것은 시ㆍ군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26조 및 별표1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주민을 규제하기 때문에 위법한 입법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지만 우리 법조항에는 공공시설이용광고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옆의 별표1에 보면 광고물의 종류에서 공공시설이용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혼돈이 좀 올 것 같아서 앞의 제목을 ‘공공시설이용광고물 이행강제금’ 이렇게 바꾸든가 해서 혼동이 안 오도록 하는 게 좋을……이건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건 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여기 광고물의 종류에서 ‘공공시설이용광고물’에만 제목을 하나 달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조례에 관해서 전문위원님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여기서 시간을 끌면서 질의ㆍ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회를 해서 조정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좀 남겨야 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속기록에 남는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다 있잖아요? 굳이 이걸 가지고 여기서 질의ㆍ답변하는 것도 좀…….

「그것도 괜찮은 안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장

지금 우리 김원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다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안에 반영을 시켜서 조정안을 다시 수정안을 내는 걸로 갈음하자고 제안하신 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김용주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집행부하고 언쟁을 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보고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원안도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의견을 나누는 것보다는 조율로 하자는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일단.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첫째, 주유소 및 충전시설은 주민 편익시설임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4호 하단에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며 둘째, 제26조 관련 별표1은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26조의 인용조항 중 “영 제43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16일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서 규정한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장ㆍ군수인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승인사항, 시ㆍ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국장,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서 임기는 2년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기피 및 해촉 대상을 따로 정하였고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관하여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외부 의견은 없었으나 내부의견 2건의 의견이 있었기에 일부 반영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2년 6월 28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제29조제8항에서 규정한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절차 면에서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고 내용 면에서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하게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형선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 종전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강원도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정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간정보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법률 제6조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과 관련된 강원도 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과 도지사가 공간정보정책과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 변경 시 관리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체계 구축ㆍ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령 제24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강원도 공간정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2년 6월 28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7일에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종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절차 면에서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고 내용 면에서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공간정보에 관련된 용어를 규정하고 공간정보정책과 관련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형선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