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춘석 의원 발언

221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2-07-12

고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과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김영범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승호 인사) 김남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남섭 인사) 최문순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최문순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살펴주시고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70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크게 전문행정인 육성과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4억 4,969만 원으로 이 중 32억 9,87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2,159만 원과 청사관리 운영 민간 위탁금, 핵심리더 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공무원 인건비 등에서 입찰후 잔액 발생분과 예산 집행 후 남은 잔액 1억 2,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 추진 사업은 예비비 5,0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억 5,634만 원 중 14억 4,61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0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2,359만 원 중 5억 9,273만 원을 집행하고 3,0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추진을 위한 예산현액 4억 2,889만 원은 청사 관리 및 조경작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수 219만 원, 청사시설 유지ㆍ보수 소규모 수선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160만 원, 청사운영 전기ㆍ가스 사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223만 원,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에 따른 업무추진 국내여비 190만 원,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비 및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3,153만 원 등 3억 9,945만 원을 집행하고 2,9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9쪽 하단,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현액 6,200만 원은 청사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710쪽 상단부분입니다.-분임실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로 5,896만 원 등 6,19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실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 850만 원은 정기간행물 구입 및 학회 연회비 등 180만 원, 도서자료 수집 등 국내여비 45만 원, 교육용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600만 원 등 825만 원을 집행하여 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운영 및 지원으로 7,360만 원의 예산현액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99만 원, 교육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99만 원,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해외연수 추진 및 중국 학술교류 추진에 따른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2,540만 원, 교육과정별 교육시책 업무협의 및 강사섭외 등의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입니다. 711쪽 상단부분에 정액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 수당 성격인 특정업무경비 1,509만 원 등 7,24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비로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원내 뒷면 사면피해 복구에 따른 시설비로 예비비 5,06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711쪽 중단 부분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내실운영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9,513만 원 중 8억 2,015만 원을 집행하고 7,4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 7,166만 원은 신규공직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강사 수당 및 현장연수 차량임차,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6,456만 원, 현장 연수에 따른 안내 공무원 국내여비 477만 원 등 6,9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 2억 6,640만 원은 직무와 직결되는 전문지식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및 현장연수 차량임차,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 3,996만 원, 현장 연수에 따른 안내공무원 국내여비 213만 원 등 2억 4,209만 원을 집행하고 2,4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하단 부분 기타 교육과정 운영으로 예산현액 3,300만 원은 도민의 안전의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및 여비보상금 등 사무관리비로 2,9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2쪽 상단 부분입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 6,800만 원은 도 및 시ㆍ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른 강사수당 및 현장연수 차량임차료,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3억 493만 원, 교육생 현장 학습을 위한 국내여비 1억 2,415만 원 등 4억 2,9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92만 원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생 소속 기관으로 반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장비 확충으로 예산현액 720만 원은 정보화 교육 운영에 정보화 교육장 전산장비 유지ㆍ보수 계약 체결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701만 원을 집행하고 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운영 증진으로 예산현액 4,887만 원은 교육운영에 따른 공통교육 교재 및 의약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332만 원,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 교과편성 운영 협의에 따른 국내여비 362만 원, 과정별 자치유공 공무원 농산물 상품권 및 신규공직자 및 핵심리더과정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1,830만 원 등 4,324만 원을 집행하고 5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2쪽 하단 및 713쪽 상단 부분입니다. 교육연구 기능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3,762만 원 중 3,325만 원을 집행하고 4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 관리를 위한 예산현액 2,932만 원은 교육과정별 학습평가에 따른 평가 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886만 원, 교육훈련 관련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430만 원, 중국 길림성 행정학원 연수단 강원도 방문에 따른 국외초청여비 1,290만 원 등 2,6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를 위한 예산현액 830만 원은 교육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참석 참석수당, 여비, 회의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327만 원, 매년 개최하는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 국내여비 392만 원 등 719만 원을 집행하고, 1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3쪽 중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18억 4,633만 원 중 18억 55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인력 운영비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 3,115만 원 중 16억 9,683만 원을 집행하고 3,4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현액 17억 1,015만 원은 일반직 및 계약직 인건비인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16억 763만 원, 직급별 직급보조비인 직무수행경비 7,023만 원 등 16억 7,78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714쪽 상단 부분입니다.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현액 2,100만 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1,897만 원을 집행하고 2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518만 원 중 1억 873만 원을 집행하고 6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위한 예산현액 6,294만 원은 부서운영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438만 원,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71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집행하는 기준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620만 원, 업무직책 직무수행경비 1,941만 원,-715쪽 상단 부분입니다.-팩스 및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80만 원 등 6,150만 원을 집행하고 1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위한 예산현액 2,122만 원은 부서운영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926만 원,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6만 원,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45만 원 등 1,7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위한 예산현액 992만 원은 부서운영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26만 원,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7만 원, 사무실 사물함 및 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만 원 등 898만 원을 집행하고 94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715쪽 하단 부분입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 2,110만 원은 당직수당 및 당직실 비품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2,0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무활동 사업은 예산현액 4,702만 원 중 4,70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핵심리더과정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산 후 교육생 소속기관으로 반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777쪽 맨 하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비비는 지난해 7월 호우피해 시 인재개발원 뒷면 사면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5,0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지침 및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한 건전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보완 및 개선을 통해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 뵈니 좋네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110페이지에 도서 구입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깎았던 것을 올렸는데 600만 원을 책정해서 책을 사셨더라고요. 제가 책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몇 가지 책을 빌리려고 달라고 했더니 그 책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 시간이 되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만한 책은 공무원들이 4,000명이기 때문에 빌려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 구입비를 올려서 매수 구입을 더해서, 그래서 강원도인재개발원 도서관에 있는 책을 공평하게 빌려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몇 권 사달라고 해서 사다 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이 있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어에 대해서 제가 신청했더니 교육과정 중에 시간을 내서, 아마 제가 갔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초급반ㆍ중급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의원들이 47명이 여기에서 보름씩, 20일씩 묶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럴 때를 이용해서 영어나 일어나 잠깐 동안 일주일이라도 하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민이나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공무원 위주더라고요. 고위공무원 연수과정도 있던데 저는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가 보니까 3시에 있고 2시에 있고 1시에 있던데 제가 한 번 갔고 두 번째 가서는 허탕을 쳤어요, 그날은 공부 안 하는 날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도청에다 혹시 하든 안 하든 도의원이랑 공무원 합해서 저녁이든 아침이든지 한 시간 정도씩 6개월이라도 시범으로 해보는 게 어떤지요. 너무 이런 계획을 안 세우시는 것 같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영범 :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과정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교육은 지방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차출되는 인원만큼 경비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 편성하는 돈은 교육생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만약 외부 민간인을 교육시킨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제가 도청에 고시계장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만 도청에서는 아침에 강의하는 게 있을 겁니다. 외부강사 초청해서…….
없는 것 같던데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을 상대로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총무과 고시계에서 별도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간인이 인재개발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는다면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그 예산으로 집행되어야지 시ㆍ군 예산을 가지고 도청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을 강의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옛날에는 영어ㆍ일어ㆍ중국어 3개를 도청에서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고시훈련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그것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그 시간에 맞춰갔는데 맞출 수 없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712페이지 하단에 교육훈련 계획 및 평가 분석에 2,6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가 분석에 2,600만 원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외국초청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는 교육훈련계획 책자라든가 일정 현황판 이런 것을 제작하고요, 종합평가서도 제작하고, 기자재 그러니까 OMR 용지라든가 논술용지 등 평가계획 용지가 있고요, 국내여비는 실무 여비라고 해서 협의회에 참석한다든가…….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만요,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 분석에 2,600만 원이 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집행잔액이 200만 원밖에 안 남았고, 거기에 외부초청여비가 있어요. 중국 지린성에서 6월에 왔다 갔습니다만 행정학원 연수단이 강원도를 방문하면 저희가 체류비, 항공료는 자기네가 가지고 오지만…….
병길

윤병길위원

평가 분석할 때 그 돈을 지출한다고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평가 분석 항목에 그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초청여비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가지 국외여비가 여기 란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까지는 중국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인재개발원에서 대 줬잖아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아, 그것은 저희가 내준 게 아니고 교육생으로 차출되어 가서 교육비는 총무과에서 다 대는 거죠.
병길

윤병길위원

분명히 인재개발원에서 국외여비를 책정해서 교육생 연수 같은 것을 2주일짜리, 한 달짜리 보내주신다고 지난 회기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여기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게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핵심리더과정이라든가 외국어과정의 총 경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하고 협약해서 영어반은 14명이 나갔습니다, 4주.
병길

윤병길위원

핵심리더과정에 있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외국어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여비가 별도로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총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캐나다에만 가 있나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중국하고 일본은 9월에 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희망자가 많나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희망자가 아니고 교육생 2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번에 교육 받고 있는 사람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교육 받고 있는 사람들 28명이 다 나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영어ㆍ중국어ㆍ일어 합해서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영어는 캐나다 대학하고 MOU 체결해서 14명이 나갔고, 지금 중국ㆍ일본은 7명씩 교육생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에 하나도 써 있지 않아서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전체적인 교육운영 경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고생하시는데 건강한 모습 보니까 정말 좋고요, 건강관리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인재개발원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예측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9쪽에 공공운영비 있죠? 거기에 1,995만 원인 2,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고, 또 711쪽에 보시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이 불용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71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보면 보수가 2,790만 원인 2,800만 원 정도, 찾으셨어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인건비 말이죠?
춘석

고춘석위원

예, 이런 것을 계산하니까 1억 5,000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측이 조금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마지막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올해는 재발되지 않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1억 5,000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이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쪽에 공공운영비 1,950만 원 남은 것은 당초에 저희가 2011년 예산편성 때 공공요금 인상분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 공공요금이 동결되어서 비슷하게 나가면 바람에 남았고요, 결산을 보면서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고요, 또 전문교육과정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은 강사수당하고 임차료, 교재비 이런 교육운영비입니다. 그 집행잔액 2,400만 원은 임차료하고 기타운영비 절감액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

712쪽에 교육운영 증진에서 여비가 757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394만 6,600원입니다. 거의 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715쪽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여비가 57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30%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2쪽 국내여비 394만 6,600원은 작년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이 나서 하반기에 계획했던 벤치마킹을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 발령에 의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하고자 했던 시도 벤치마킹을 못해서 그 경비가 절감되었고, 그때 원래 절감액 75만 7,000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715쪽에 여비 180만 2,000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액이 86만 4,000원이에요. 사실상 불용액이 93만 8,000원인데 이 부분도 절감액이랑 합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간 부분입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도 30%, 50%라는 것은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남은 건데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적은 금액이라도 세밀하게 편성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711쪽 상단에 특정업무경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 피해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국비, 도비를 받은 사업비입니다. 5,060만 원을 받아서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당초에 설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고요, 저희는 호우피해 복구를 하다 보니까 식생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5㎝에서 10㎝ 높여 놓으면 풀이 더 잘 살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612만 2,000원 정도 올라서 전액 집행이 된 겁니다.

김기홍위원

이것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선 답을 해주셨는데, 그 위에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저희 월 초 수당으로 나오는 겁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불용사유가 육아휴직이 2명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지급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남은 겁니다.

김기홍위원

호우피해 복구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선 답을 주셨는데 호우피해 복구에 5,060만 원 사용된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직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내역을 봤을 때는 적은 예산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712쪽에 보면 핵심리더과정이 있습니다. 예산이 4억 6,800만 원인데 집행액이 4억 2,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8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전체예산이 도비가 아니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다 시ㆍ군비하고 도에서 오는 교육생비는 도비입니다.

임남규위원

집행잔액이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장님 보고에 의하면 임차비, 강사수당 등 이런 부분에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3,000여 만 원 정도 남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남은 부분은 다시 지자체나 교육생에게 돌려주는 예산인가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교육생 개인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해당 기관으로 내려갑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44주라는 장기간 교육을 받는데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강사의 질도 높이고 여가선양도 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인당 교육여비를 780만 원씩 연간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 쓰다 남은 게 개인당 780만 원 부담금에서 1인당 64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전체 60명을 곱하다 보니까 금액이 3,400만 원까지 되었는데 우리가 세입 잡은 부분에서 10% 정도 남은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지 않게 우수강사를 쓴다든가 해서 교육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부 교육 외에 남는 것은 반환이 되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임남규위원

44주 장기교육을 받으시는데 이 예산이 교육생에게 쓰이면 더 좋지 않으냐, 또 교육생에게 수당으로 돌아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그쪽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냈는데 다시 보내면 그쪽에서도 또 불용처리가 되고 해서 교육의 질 향상에 다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 성격인데요, 711쪽 제일 위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전체적인 예산 수립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자꾸 간과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예측 가능한 것, 예측 불가능한 것이야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지만 육아휴직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두 분이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육아휴직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입양을 해서 육아휴직을 한 건 아닐 것 같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의 수당 관계는 저희 현원에 대한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 세워지는 것이라…….
양수

김양수위원

세웠어도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불용액을 정리를 안 했다는 거죠. 예산 원칙을 간과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운영하면서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함 위원님 말씀에 김기홍 위원님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생략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보고하시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원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 것을 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하여 실무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쭉 스케줄대로 하고 계시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수용태세는 만족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숙박시설이 160명, 여자ㆍ남자 80명씩 가능하고요, 식당은 풀로 했을 때 240명 들어갈 수 있고요, 강의실도 준강의실까지 해서 8개 정도 되는데 강의실도 크게 부족한 건 없는데 장기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분임실이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시설이나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가 있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평가는 교육과정 중에 몇 주 이상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평가는 42과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교육은 시험 평가가 있고, 장기교육도 시험이 있고, 전문교육과정은 그냥 출강, 교육생들의 출강만 가지고 근태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점수를 받는 게 있죠? 그것도 시험을 봅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것이 전문교육과정인데 시험 보는 과정이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또 중요한 것은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에도 꿀과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에는 교육을 받고 교육 성적이 좋으면 도로 차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졌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시험제도가 있으면서 1~3등, 시ㆍ군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기회를 줘야만 학습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아,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럼 평상시에 공부해서 교육원에서 교육받을 때 성적이 좋은 우수한 인재들을 도에 등용시켜 주고 그럼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평가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런 혜택 관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또 전문교육인 양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사건ㆍ사고가 많습니다. 의식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신문지상을 봐도 공금 횡령 또 뇌물 수수 이런 게 심심찮게 자꾸 나오는데 그런 데 대한 정신교육도 공무원들한테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올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지사님께도 지적을 하셔서 정신교육이라든가 윤리교육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공무원들 정신 무장도 시켜야 합니다. 국가관도 정립시키고, 그리고 지금은 개성이 뚜렷해서 신규직원들을 보면, 우리 과ㆍ계장님들은 충성을 다 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기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강원도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이 35억이라는 예산은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분들이 실제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민 관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뜻에서 인재개발원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고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1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핵심리더과정 부분인데 교육편성이 4개 분야에 연간 1,491시간 연수를 하게 됩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4개 분야가 있는데 직무역량, 자기계발 역량, 창의ㆍ소통역량, 핵심가치 역량이 있는데 이 4개 분야로 충분히 교육 인지도가 높아질까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작년에는 7개 분야로 분산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집약해서 4개 분야로 해서, 그렇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약적으로 4개 분야로 줄였습니다.

임남규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 7개 분야여서 4개 분야로 줄여도 가능한지 의문이 갔고, 또 여러 가지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만 취미라든가 자기 특기 계발 이런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골프라든가 이런 특기교육 부분도 담겨져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그것은 자기들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기교육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현재 60명이 교육 연수를 하고 있는데 정원 다 출석률, 기타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도가 20명, 시ㆍ군 40명인데 출석부분은 저희 자체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가감점이 되고요,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13쪽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역량 강화 해서 28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핵심리더과정하고 다른 교육이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것도 똑같이 44주 1,491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1년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이것은 주로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어 14명, 중국어 7명, 일본어 7명인데 해외연수를 몇 박 며칠로 갑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이번에 영어반이 4주로 나갔습니다. 길게 보내 주려고 해도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4주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영어반이 4주 나가면 앞으로 중국어ㆍ일본어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시겠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는 길림성의 행정학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일본은 돗토리현하고 하고 있는데 영어반도 앨버타주 마운트 로얄대학하고 MOU 체결해서 1인당 경비가 375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7월 2일부터 29일까지 나가 있고요, 중국어ㆍ일본어는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것 다녀오고 나면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합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평가가 있습니다, 자기발표도 하고요.

임남규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교육과정이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아직까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분석해봐야 되겠네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분석해봐야 합니다.

임남규위원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는 외국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도 계속…….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인원도 동일하게 28명으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40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62명 신청했는데 금년도에 대학의 교육과정이 늘어나는 바람에 28명이 되었는데 당초는 4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40명을 계획했는데 지원자는 62명이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당초에 62명이 지원해서 40명 선에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 나중에 들어온 게 28명입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62명이나 지원을 했는데…….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도에서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1년 과정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 교육생이 당초에 비해 줄어든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글로벌리더십과정을 주기적으로 매년 인원을 확대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많이 양성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원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18~19페이지에 있는 게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드린 사항인데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임남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리더십과정에 해외연수를 4주 동안…….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4주를 당초부터 계획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매도시인 앨버타주하고 협의하면서 4주 계획이 나왔고요, 또 교육비가 그 정도 기간밖에, 사실 해외교육을 길게 잡으면 좋은데 조금 그런 게 부족한데 이번이 첫 번째 교육이니까 운영을 해보고 더 확대해서 기간을 늘릴 것인지는 분석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우선 외국어 중에 영어교육만 지금…….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를 1년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영어반만 해외연수를 나간 겁니다.

김기홍위원

어느 지역으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7월 2일 캐나다 앨버타주 마운트 로얄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대학에서 과정을 운영하면서 저희 교육생을 받아준 겁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해외연수 외에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내부적으로 듣기평가도 있고 원어민과의 회화라든가 이런 것은 1년 내내 운영이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간 동일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듣기평가 이런 것을…….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과정별로.

김기홍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어라는 것이 4주 기간이나 단기간으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외국인을 자주 접함으로써 외국인을 상대했을 때 두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앨 수 있겠지만 실력 향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도 원어민강사하고 1 대 1로 회화도 들어가고 공인 어학시험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연수기간을 길게 늘려주시고 그것 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김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방승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민원의 갈등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도민과 행정기관과의 조정자적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민의 기본적 권익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고충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학계ㆍ법조계ㆍ전문기술계ㆍ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전문성을 갖춘 비정치적, 비영리적인 도내외 인사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토록 하고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매년 운영 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토록 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환경ㆍ농림ㆍ수산ㆍ폐광 분야 등에서 고충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 상충, 제도적 한계 등으로 민원인의 반발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이런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해결하여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김기홍 의원님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1조 제1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항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위원회에 상임위원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위원회 전체에 상임위원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을 설치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무기구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한 10명 이내라고는 했는데 7명 정도로 각 계의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구성하는 겁니다. 그 7명의 상임위원 중에서 상근이 가능한 분을 사무국장으로 두고, 상근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임남규위원

제4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위원회 구성에 보면 상임위원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제2항에 보면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에는 상임위원이 없는데 제11조 사무국의 설치에는 상임위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김기홍의원

위원회의 위원들을 상임위원이라고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상임위원을 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이, 지금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상임위원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국의 설치에 보면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을 하고”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이, 이게 조금 이 내용과…….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재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례의 형식의 문제인데 지금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2조에 “사무국 기구를 별도로 둔다.” 그래서 사무국 배치와 관련해서는 조례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사무국을 두면서 상근위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 내부 규정으로 보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위원회의 구성에 상임위원 부분이 나왔어야죠.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한 분을 두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위원회의 구성에 상임위원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얘기가 나오니까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10명 중에서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지…….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무국에 상임위원을 두면서 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기구를 별도로 조례안에서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처나 이런 데에 조문형식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결과 별도로 해도 괜찮다는 것을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구로 뽑아 놓은 것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 상임위원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구성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제11조 제2항에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를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분이 겸직한다.”로 문구를 고치면 될 것 같은데요, ‘상임’자를 빼고. 지금 상임위원이라는 자체가 거론되지 않은 게 나오니까…….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그것은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과장님 계십시오. 김기홍 의원님이 의욕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이란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하는 거죠? 고충이 뭡니까? 자기 입장에서 고충일 수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다보니까 인허가가 불허가가 되고, 또 허가라는 게 자기의 권리를 독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다 보면 고충이라는 것은 우리 민원이 볼 때 고충입니다. 보통 불허가가 나고 제대로 원하는 게 안 되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려서 법과 제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처리를 못해주다 보니까 고충이 되는 거죠?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시ㆍ군에서 인허가를 받다 안 되면 국민권익위에도 올리고 도에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도에는 감사관실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죠?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혼자 책임을 지기 어려울 때 또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위원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불허처분을 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불허처분에 대해서 나는 정당한데 안 된다면 행정심판청구가 있고, 또 행정심판청구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고충처리가 해결되겠느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안 되는 게. 그러면 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원주시나 영월군은 고충처리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골프장 해결 났습니까? 해결 안 나서 여기 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잘못하면 감사관실에서 고충처리업무를 회피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법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 들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예.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 처분을 했을 때 부당하게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방법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처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하고 또 그것은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한 사전적 절차 단계인데 이 고충처리위원회는 그런 인허가 처분에 의해서 입법 부당한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한테 불편ㆍ부당이 갔다, 예를 들어 도로가 났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했지만 도로 옆에 있는 배수로나 농경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이해관계가 있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예를 들어 온천관광지가 승인이 났지만 10~20년 개발이 안 되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다 보니까 공무원도 거기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했는데 안 되니까 이런 것을 관계기관하고 민원인하고 중계자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금 골프장 인허가를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인허가협의회를 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된 게 반대쪽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도청에서 허가를 처분한 공무원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처분청 부서에 가서 얘기하면 자기가 법적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정당하다, 그러다 보니까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중계자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좀 더 해결 모습을 찾고, 또 공무원도 법에 의한 것도 있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에 대해 제도 개선도 해라, 국가권익위원회에다 이런 문제는 지역에 파생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고쳐달라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고 이행사항도 만들고 좀 더 도민의 편에서 이익을 위하고 불편ㆍ부당 해소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는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보면 업무 한계가, 어차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거기에서 강제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강제규정이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면 7가지 사항이 주어집니다. 우선 자료조사 제출 요구권이 있고, 감사 의뢰권이 있고, 진실요구권이 있고, 또 도지사나 의회에 보고권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이행 안 했을 때 그것을 확인해서 이행을 촉구하게끔 언론이나 이런 데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 내에서는 법에서 장치를 마련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어차피 업무처리는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권고한다고 해도 법에 맞지 않으면 공무원이 처리 못합니다.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찬을 하면서 상당히 그쪽으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가 하고 따져보니까 원주시 사례하고 몇몇 사례를 보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에 김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선이 50년 전에 나갔는데 도시계획선으로 도로가 안 나가고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50년 동안 나간 도로계획선을 고칠 수 없으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공무원은 법정 내에서 어렵고 또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제3자된 입장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소신껏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운영 규정을 잘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타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받아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원주시 예를 들으셨는데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겁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으면 도시계획대로 나갔어야지 행정에서 하자가 있는 거예요. 50년 동안 뒀다고 하면 도시계획 결정 나고 20년 이상 되면 강제적으로 보상을 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한해서는.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보상을 주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시ㆍ군을 보니까 원주시는 낫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력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은 관에서 잘못한 거라고요. 그것은 관에서 인정을 하고 해결해야죠. 그것은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주민들께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민원을 계속 제 기해도 안 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서로 직권 조정도 하고 합의 권고도 하면서 양쪽에서 수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다가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을 책임 전가를 해서 고충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핑퐁당할 수 있다, 이것은 고충처리위에서 하니까 우리가 모른다, 그럼 감사관실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라…….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고충위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장기적이고, 고질적이고, 집단적인 민원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도에 고충처리 건이 200~300건이 들어옵니다만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14개 내지 15건 정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파헤쳐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보면 거기에 60%가 인력이 부족해서 고충처리 민원접수를 해서 도로 처분청인 시ㆍ군에다 내려 준 게 60% 이상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위원회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되면 좋죠.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제가 명심하고…….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업무를 서로 회피하는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떠 넘기 식 행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담당부서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아보면 우선 감사에 걸릴까 안 걸릴까를 생각합니다.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죠.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미워서 처리를 안 해주는 건 없습니다.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이 법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아까 온천관광지가 몇 년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서로 핑퐁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밀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왕 만드는 거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고춘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일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민간파트에서 보면 공무원 분들이 간혹 법이라는 잣대 때문에 해결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법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민간파트 쪽에서 보면 또 한 축이 법이라는 잣대에 의한 것이 아닌 법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축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우려는 되지만, 서로 핑퐁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우려는 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할까요?
양수

김양수위원

좀 더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죠.
미영

김미영위원

광역권에서는 아마 고충처리위원회가 처음 시도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기홍의원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참여정부 때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시도되고 운영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극심한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었고 결국에 그런 것들이 뿌리가 되어서 기초는 원주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강원도가 광역 단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건데 잘 되어서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를 근거로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갈등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아마 고충처리위원회가 원주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어떤 민원의 문제, 그런데 이 민원이 법으로는 해결하기 난감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지금 석산개발 허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인허가도 사업자들은 법률적인 민원의 대상이 돼요. 예를 들면 사업지에서 반경 500m, 2㎞ 이런 정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을 맞춰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2㎞ 밖에 있는 주민들은 석산개발 허가가 나고 골재를 실은 차량이 농로를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법적으로 인허가를 할 때 주민동의를 받을 수 없는,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사실은 피해를 보지만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 허가가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인허가 부서에 탄원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인허가 관청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법률적 조건에 맞으면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 문제도 그렇게 해서 이런 갈등의 사태까지 온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법이라는 게 사실 최소한의 것들을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미처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사업자와 인근의 주민들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건부 인허가를 할 수도 있고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저감대책을 허가 조건에 부대해서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역할들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말이 재량권이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핵심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다, 그럼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그런 취지로 고충처리위원회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입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하고 이게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저는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동감하는데 제2조 관할에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은 강원도 및 그 소속기관”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 전국단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만약 강원도 어떤 민원인이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안 하고 전국단위 국민권익위원회에다 고충처리를 요청했어요. 그랬을 때 자동으로 위촉되는 건지 아니면 그랬을 때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겁니까?

김기홍의원

상호 독립,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했을 경우에는…….
양수

김양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요.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유재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도의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시도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나 도에 고충처리위가 설치되어서 접수되면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이나 그런 것은 소관 부서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허가청이다, 시ㆍ군이 허가청이다 하면 도의 고충처리위에서 같이 하고, 또 그것이 중앙과 연계가 될 때는 중앙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 있고요, 지금 국가의 사무가 시도로 많이 위임되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청이라든가 토지, 산림 분야 이런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위임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인허가 처리나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위원들의 자질이나 함양 이런 것에 따라서 여전히 국민권익위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도내 인사를 구성할 때-어차피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겠지만-도뿐만 아니라 도 외의 저명한 인사도 위촉해서 우리가 반드시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들을 위촉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제가 한 실례를 들자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로 합의 조정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권고안이 부당하다고 다시 국민권익위에다가 민원을 내서 국민권익위에서 납득하지 못할 결정을 했더라고요. 다시 그 안을 받아들여서 원점으로 돌려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고안이라는 것이 문제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재붕 : 일단은 민원처리 조사 과정에서 그런 권고안이 다시 재접수가 안 되도록 정확하게 심의를 하고…….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권고안에 대해서 재권고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규칙에서 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김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상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제11조 2항에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으로 되어 있어 상임위원 선정에 혼선이 예상되는바 제11조 제2항 본문 중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를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겸직하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를 현행 고충처리업무 전담 부서인 감사관실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1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문화도민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민간협의체의 설립과 관련 도내 기존 문화단체와의 사업 중복성이 있고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료 후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 2020년까지 단체사업비를 도비로 충원해야 되는 우려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난 회기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주시고 또한 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성숙된 도민의식 정착을 위해 손님맞이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범도민운동을 추진하여 글로벌 강원시대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고자 오는 8월부터 문화도민운동을 본격 전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의 실질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 자율적 범도민운동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추진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키로 하였습니다만 관련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민운동의 필요성은 도내 언론은 물론 학계, 사회단체 등이 발로가 되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순수 민간법인으로 하여금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기존 단체들의 사업영역이나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별 각자 고유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문화도민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협력하고 성과가 더욱 극대화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기존단체의 반발과 사업 중복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각 단체별 연관사업 지원 등으로 활성화 및 시너지 극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대구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 문화시민운동 민간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10억 원의 국비지원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경우 국비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5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도까지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청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다는 말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용옥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조례 관련해서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예산확보가 1억 4,000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사실 예산편성 관련된 부분은 조례가 꼭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임남규위원

당초예산 1억 원도, 제가 지난 전반기에도 상임위에 있다 보니 자세히 아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4일 관련 조례안을 유사 중복된 단체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니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 예산심사 때도 동료 위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예결위원 계수조정위원들을 설득해서 기행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순서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추경예산에 기행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잘못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단체와 유사중복 문제인데 이게 실제 문화도민운동추진협의회가 되든 단체가 되든 하게 되면 실제 사업 수행을 기존 각종, 예를 들면 자원봉사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교통, 숙박 이런 분야에서 기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협의회에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라는 큰 틀에서 모여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지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시ㆍ군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기존단체 쪽에 공모사업비를 지원해줘서 기존단체가 각자의 맡은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을 시키면서 문화도민협의회라는 큰 틀에서 그렇게 함께 가자는 부분이지 중복이나 이런 건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아는데 중점과제 3개 분야 12개 과제가 있습니다만 살펴보면 거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내 단체와 충돌되는 단체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현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교육연찬을 시키면서 하는 게 낫지 굳이 이런 단체를 만든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조례가 꼭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비확보에서 문화도민캠페인단체에 별도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 실링 안에 있는 예산입니까?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임남규 위원님 잠깐만요. 유재붕 과장님, 이전에 설명할 때 세부적인 사업내용 적힌 것 있었죠? 몇 개 단체 어떻게 활동하고 하는 것, 세부적인 운동방향 그걸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양수

김양수위원

8억 원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을 알아야지, 새로운 위원들도 있으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국비 확보 관련된 부분들은 국비 관련된 게 실링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얼마 이렇게 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과거에 작년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도 기금을 10억을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 내려오는 몫이 아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문화부에다가 신청을 했고 제가 담당국장도 만나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쪽으로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동계올림픽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사단체와 충돌할 우려가 상당 부분 있고 또 이런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 방식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지금 이 단체가 설립이 되면 18개 시ㆍ군도 다 단체를 설립할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시ㆍ군은 지부 형태로 가게 됩니다. 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보면 미소, 친절, 음식, 숙박……요즘 요식업, 새마을지회, 상공회의소 거의 상충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것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곽영승위원장

예.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유사단체 중복 문제인데 그건 중복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도내에 이런 기능을 하는 단체가 140여 개 단체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단체에서는 음식이라든가 또는 관광, 서비스, 자원봉사 이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이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참여를 시켜서 통합화시키자는 것이지 문화도민운동추진협의회가 어떤 기존단체의 기능을 무시하고 별도의 자원봉사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복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요, 아까 투자 문제입니다만 현재 관광진흥기금 쪽을 확보하려고, 지금 문화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문화부의 담당국장하고 그저께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전례가 있고-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또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저희들도 2018동계올림픽은 아직 시기적으로는 남았습니다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 나가야지 그때 가서 도민들의 의식이나 서비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금씩 해 나가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문화부 담당국장도 그러면 기금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기금신청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문화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담당국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재원이 확보가 되게 되면 진행방식은 시ㆍ군의 지부를 통해서, 거기 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민간 차원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한 기존 단체들과의 중복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단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자기네 맡은 고유의 기능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든가 서비스 수준을 높이든가 이런 민간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기존단체를 무시하고 따로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의 말씀은 국장님, 이런 취지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들로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새로운 조직을 또 옥상옥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지적 같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존 각 단체들이 수행을 하는 부분들은 각자 법인인 경우에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게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져서, 각 개별적 활동이 모여져야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나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한 데서 좀 수정한 부분도 있는데요 문화도민운동에 대한 시기를, 2018년 2월 말에 경기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2018년까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시기는 확실히 정해서 2018년 해산하면서 3월이나 4월까지로 해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한다면 시기를 정하는 것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까지나 문화도민운동단체는 동계올림픽을 위한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동계올림픽이 있고 또한 도민통합이라는 두 가지가 들어 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도민을 통합하자는 얘기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동계올림픽은 사실 국가적인 행사지 우리 강원도적인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적인 행사고 동계올림픽을 우리 장소를 빌려주고 우리 강원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건 문화도민운동본부를 하시면 강원도 주도도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걸 하시는 걸 국장님께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는 1년만 했습니다. 10억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1년만 하다 보니까 메달도 못 따고 시민의식 개선도 못 했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쪽 파트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또는 서비스 수준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먼저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 분들과 토론회 과정에서 그쪽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인식했기 때문에 차제에 메달도 따고 시민의식도 개선해서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수준으로 도민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보자는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비슷한 유형에서 혹시 동사모라는 것도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단체를 인정한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동사모는 그 부분은 아니고 별도인데 저희 문화도민운동추진협의회는 동계올림픽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민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6조에 따라서 이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동사모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도민운동단체를 연도로 정해서 2018. 4월, 3월로 정해서 이걸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갖고 계속 사람들이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2018년도 2월 25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남과 동시에 청산절차를 갖는 걸로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고 조례안 부칙에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악용되지 않게 명시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기행위에서 다뤘던 문제인 것 같은데 추경에서 1억 5,000 예산을 확보하셨다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가 되었던 부분이고 추경에 4,000만 원…….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앞으로 4년간 3억씩 12억을 확보해야 되고 국비는 4년간 5억씩 해서 20억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억 5,000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국비확보는 우리가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조례를 정비한 다음에 국비를 달라고 해야 논리가 서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는 얘기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강원도문화도민운동단체, 용어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용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우리는 비문화도민이었나?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례안 발의할 때 조례 제명이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단체가 들어가니까 마치 어떤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서…….
양수

김양수위원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 때 유사한 단체 명칭이 어떤 명칭이 있었죠, 다른 데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이렇게 대구 같은 경우에…….
양수

김양수위원

그게 오히려 좀 부드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용어가. 강원도문화도민운동단체, 이건 이상하게 어색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도민통합과 성공올림픽지원단체연합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낫지, 강원도문화도민운동단체 이렇게 명칭을 붙여 놓고 올림픽 지원하고 도민통합을 하시겠다, 문화도민운동단체, 용어가 좀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지적이라든가 고민은 내부에서 토의가 있었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때는 단체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봤는데 이게 단체가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기존 사회단체와의 여러 가지 중복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도민운동 예를 들면 협의회 설립…….
양수

김양수위원

간혹 약칭을 써야 할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약칭은 그럼 단체로 합니까? 약칭을 할 때는 뭐로 하려는지 염두에 뒀을 것 아니에요? 이걸 길게 다 계속 이렇게 사용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실무적인 경우에는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이렇게 하고 약칭은 강문협으로 해서…….
양수

김양수위원

강문협, 약칭은 오히려 괜찮은 느낌인데 문화도민운동단체,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글쎄요, 지금 조례 심의단계에서 단체 제목을 가지고 논의하는 건 제가 처음 이걸 들었기 때문에, 또 기행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단순히 그냥 의견 개진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제기하기에는 좀 늦었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33억 5,000 지출내역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린다고 했는데 왜 안 갖다 주시죠? 그걸 좀 봐야 예산이 조례도 그렇고…….

곽영승위원장

33억을 어떻게 쓰겠다…….
양수

김양수위원

33억 5,000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건 대충 알아야 조례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통과시킬 것 아니에요, 앞으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지출내용을 상세하게 본 다음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의견개진 마저 듣고 그다음에 어차피 조율하려면 정회해야 되는데 그때 자료도 같이 검토하면 되지 않습니까?

곽영승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데 10분 정도 걸리니까 10분 정도 정회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계류되어서 지금 두 번째 심의되고 있는 조례안인데요 대체로 현재까지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신 바와 일전에도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짚어보면 이런 저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우리 도민들도 글로벌 에티켓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으니까 공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고요, 조례 이전에 이미 당초예산이 섰었던 부분, 그 이후에 조례가 제출이 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은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 과정 등을 통해서 다시 예산이 서고, 물론 예결위 의결사항 중 하나도 예산을 세우면서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통과를 시켜라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예결위원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는 문제가 단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 성격 자체가 협의체기 때문에 중복이 아닌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중복의 의미로 보시면 곤란할 것 같고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근한 사례가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때도 있었고 88올림픽 때도 있었을 거고 월드컵 때도 있었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다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례안 자체가 집행부에서 제출이 되긴 하였으나 이 조례의 근본적인 내용은 민간주도의 문화의식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인프라를 깔기 위한 조례죠, 이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성격적으로 관 주도로 민간운동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좀 사실관계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웰컴투강원협의체인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웰컴투추진협의회…….
미영

김미영위원

강원도에 협의회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시ㆍ군에도 다 있죠? 웰컴투강원협의체가 있고 시ㆍ군에도 같은 이름으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시ㆍ군은 지부 형태로 있고요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는 강원도관광협회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웰컴투강원은 월드컵 성공개최 이런 것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협회가 정관을 두고 만든 거고 지금 이 추진협의회도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각종 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웰컴투강원은 일종의 협의체 형태인 거고요. 이 협의체에도 예산 지원되고 있죠?
그런 겁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 비근한 사례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는 호스트 자치단체로서 조례상에 근거를 두고 국비지원도 받으면서 강원도에 있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일종의 캠페인, 의식개혁의 어떤 캠페인 이런 걸 하겠다는 취지로 나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조례 자체를 필요성도 공감하시고-발언하시는 것 보니까-조례 자체를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게, 게다가 계류되어서 다시 심의하는 건데 좀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이 의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차적인 하자 때문에 논란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해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한 번 계류된 거라는데 그 전에 왜 어떻게 계류되었는지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 제가 느끼고 제가 본 대로만 조금, 이게 지난번에 계류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 말씀이, 우리 강원도에 단체가 많죠? 그중 단체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기 이사가 되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여기 1,000명이라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기존 단체 분들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들어와서 각자 고유한 활동을 물론 하고 계십니다만 하나로 민간 차원에서 통합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1,000명이 됩니까? 임원진이 다 들어옵니까?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문화도민협의회는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주민들, 일반 강원도민들뿐만 아니라 출향도민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타 지역에 가 계시는 강원도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효과가 더 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는 범도민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향도민회나 이런 인사들까지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사가 만일 우리 강원도에 있는 작은 단체라든지 다 하면 숫자가 많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회원 수는 1,000여 명 됩니다만 단체는 현재 저희들이 요즘 단체를 별도로 등록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보조금심의회 때 보게 되면 도내에 140여 개 단체 정도가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사가 140명…….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사가 140명은 아니고, 다 참여는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안 되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사는 한 50여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어느 단체는 빠지고 어느 단체는 가입되고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말이 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민 주도, 관 주도 이랬는데 민 주도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어떤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 단체가 운영해 보니까 정말 도정에 필요하다, 도민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 그 단체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이 단체가 필요하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아무 것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단체를 조직한다고 이러면 어차피 관 주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아까 예산서를 쭉 보니까 올해는 경상보조비라든지 쭉 섰는데 밑에는 경상보조비나 이런 건 8억에 1억인가 얼마 있는데 그건 별도로 빠지고 8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7억을 가지고 사업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전부 사업비로만 넣어놨는데 이것도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조금, 지난번에 검토한 사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겹쳐서 말이 나가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곽영승위원장

예.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사실 기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협의체를 하려고 그러면 초기단계에는 물론 관이 나서서 틀을 잡고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초기단계니까 그렇고요, 실제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대학교수나 전문가 분들, 또 먼저 제기되었던 언론사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이건 민간 주도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게 저희들이 조례를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거기에 형식상 비용 추계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안 붙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매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민간 부분에서 다시 자기네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와 평가절차를 거쳐서 경상보조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민간 부분에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도에서 이걸 하지는 않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말씀도 저희들도 무슨 뜻인지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차질 없이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요, 또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아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거의 민간 주도로, 행정기관에서는 지원만 하고 운영은 전부 민간 부문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도 어떤 행정기관의 장이 되는 게 아니고 민간위원장이 전부 추진을 하고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고 기본적으로 50여 명 정도 이사를 두고 그 옆에는 자문을 받기 위한 민간자문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완전히 민간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기본적인 계획은 다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단체는 많지만 숫자는 잘 모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건 전부 풀보조에서 나가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줍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새마을요?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여기.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육성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활동비하고 운영비 같은 걸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일시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고 2018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사업비 관계도 좀 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형태가 각 단체 같은 경우에는 고유기능을 중복논란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대개 공모형태로 해서 단체의 고유한 부분들을 끌어내서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 지부를 별도로 앞으로 조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화도민운동에 대한 활동비 같은 부분들도 도와 시ㆍ군에도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ㆍ군 쪽에도 지원을 하고 단체에 대한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운영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8억 중에서는 시ㆍ군 지부라고 그러나요, 시ㆍ군에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8억 가지고 1개 시ㆍ군에 3,000만 원씩 준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18개 시ㆍ군을…….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꼭 정액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예를 들어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활동을 했을 경우에 여기 항목에 보게 되면 우수기관이나 단체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시상은 잘 하는 데 주는 시상이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런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유도해서 각 시ㆍ군지부에서도 도 전체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어떻게 통과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되면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제출하신 것 비용추계 관련 이게 2013년도에 8억 든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12억 6,500인데 8억으로 갖고 오셨네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화부 쪽에 2013년도 기금 10억을 일단 계획서를,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10억 정도를 신청을 하는 부분들은 신청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억 정도가 다 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산출근거하고 이쪽에 나와 있는 기금하고 이게 5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실제 국비기금을 10억으로 해서 계획서를 작성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기행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오늘 집에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알게 된 건데 2013년도에 집행계획 세우신 것 보면 범도민실천다짐 페스티벌 개최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이런 유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문화부에 기금신청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떠한 장소에서 얼마나 참여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세부계획을 매 연도별로 한 번씩 다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집행계획 세우신 것 보니까 1억 2,900만 원을 들여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8억 중에 15% 넘는 예산을 이런 페스티벌 개최에 투입을 하고, 쭉 보면 참여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인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더라고요. 와 닿는 건 시ㆍ군 릴레이 붐 조성, 마을순회공연 이 정도고 나머지는 문화도민운동이라기보다는 일부 행사나 아니면 워크숍 및 세미나 형태로 예산이 집행 예정인데 이걸로 과연 그런 범도민적인 운동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문화도민캠페인 중점과제를 쭉 보니까 이건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되는 거지 이걸 실천함으로써 여기 있는 내용들이 홍보가 되고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걸 꼭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천덕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이 이게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준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플랜을 만들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2018년도 가서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13년도 재원확보 집행계획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틀을 갖춰야 되고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선 처음에는 붐 조성도 해야 되고 참여촉진이나 평가 완료 이런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2018년도 가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중점과제가 별도의 예산투입이 아니라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를 사랑하고 또 세계인의 축제이자 전국적인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문화도민캠페인을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의구심도 들고 또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런 캠페인을 한다면 2년, 3년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굳이 6~7년까지 잡아서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회가, 우리나라가 각종 국제대회를 하면서,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드컵도 있었고 88올림픽도 그랬습니다만 88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 이러한 문화시민운동 같은 부분들을 1년, 거의 2년을 못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회가 종료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1~2년 안에 이런 부분들이 운동을 해서, 결국은 청산시점에 와서 보니까 아무 것도 개선이 된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도 그렇고 대구 쪽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의식을 개혁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루아침에 이게 바뀐다는 건 저희들로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그때그때 개선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덕목에 대해서…….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세입ㆍ세출 결산도 해야 되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덕목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각 단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려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동계올림픽 때 일정 수준의 관람객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마치 조례 심의하다가 예산심의처럼 되어 버렸는데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수반되는 예산 비용추계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비용추계를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마치 예산심의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산심의는 예산심의 때 가서 하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한 번 계류되었던 조례인데 좀 노력을 덜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조례를 너무 소홀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석

고춘석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림픽이 초기단계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발점을 만들어주기 위한 단초를 만드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시민의식이라든가 손님맞이 준비 또 더 나아가서는 도민통합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집행부가 이렇게 계류되었던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시 못 하고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처음 오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사전에 와서 “이런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의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었겠죠, 빨리 결정이 났을 거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또한 지금 비용추계한 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단체가 구성이 되면 이건 다시 그분들이 만들어올 거예요, 그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되게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걸 설명을 충분히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오늘 같은 이런 시간낭비가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정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조례는 통과되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안 들게 관 주도로 계속 간다든가 아니면 원치 않는 데로 예산이 간다든가 하면 예산 심의 때 우리가 예산 삭감시키면 이 단체가 경비 없이는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조례는 통과를 시켜 주고 내년도고 후년도고 계속 우리가 예산심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는 통과를 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운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전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새로 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조례를 다 읽어보니까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에서 뽑아야 된다는 그게 없어요.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실 때 사회문화,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 뽑아온다니까 옥상옥이라고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도 보니까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과시키되 여러 위원님들이 불편함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단체에서 누구를 뽑아 와서 한다는 건 이중 지출이 됩니다. 바르게살기에 있는 사람 뽑아다가, 사회문화 어디에 있는 사람을 뽑아다가 하는 건 이중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도 가담 안 된 그런 신선한 문화도민운동추진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부분들을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 조례에 넣든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그건 좀 그러니까 그걸 좀 다시 대안제시를 하면서 저는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꼭 단체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 부분들이 모여서 그걸 해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하니까 꼭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만 오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 신선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도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안 제명을 “강원도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10조 본문에 표기된 ‘단체’ 또는 ‘협의체’를 ‘협의회’로 수정하며, 안 “제6조(단체의 사업)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를 “제6조(협의회의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로, 안 제9조 제2항 “도지사는 ‘단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앞에 조문 제목 “제1조(시행일)”을 표기하며,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의여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다. 허남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허남석 인사) 유재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붕 인사) 이낙종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낙종 인사) 홍원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원표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반기 회기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을 늘 살펴주시고 또 큰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후반기 도의회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3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3조 3,768억 971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의 97.9%에 해당하는 3조 3,044억 7,40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23억 중 88억 3,894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634억 9,675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88억 3,894만 원에 대하여 사유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45쪽입니다. 결손처분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재산은 55억 989만 원으로 전체의 62.3%이며, 행방불명이 2억 6,062만 원,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8억 9,983만 원, 재산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21억 6,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61쪽입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634억 9,675만 원의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이 52억 8,458만 원, 행방불명이 41억 5,935만 원, 납세태만이 119억 9,090만 원, 징수유예가 219억 7,958만 원이며, 소송계류와 재산압류 중인 것이 200억 8,23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관리 전담팀 운영 등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35쪽입니다. 이어서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7,413억 1,640만 원을 부과하여 90.7%인 6,723억 1,3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690억 290만 원 중 73억 7,093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6억 3,197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360억 7,39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6%인 2,327억 4,11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3억 3,278만 원 중 14억 6,80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8억 6,478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는 6,421억 2,780만 원, 보조금은 1조 6,949억 9,155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6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39쪽부터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2,025억 2,193만 원, 전년도 이월액 11억 6,315만 원, 예비비 103억 3,928만 원으로 구성되어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40억 2,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2,115억 2,7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9,683만 원이며, 집행잔액률은 1.18%입니다. 세부내역을 결산서에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173억 37만 원 중 1,159억 7,91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2,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제 사업순으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 강화예산 현액은 19억 5,749만 원이며, 그중 18억 7,603만 원을 도정 역점시책 추진 등 7개 사업에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145만 원입니다. 124쪽입니다. 직원복지 증진예산 현액은 89억 7,273만 원으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장보육시설 건립, 구내식당 운영 등 도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에 88억 6,1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106만 원입니다. 125쪽 하단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예산 현액은 20억 1,106만 원으로 그중 19억 8,785만 원을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을 위한 제반사업과 수습행정관 운영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하단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예산 현액은 20억 4,942만 원으로 19억 4,103만 원을 업무역량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사업과 공무원 채용 및 자격ㆍ면허시험 운영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설악수련원 운영 중단에 따른 미집행액 등 1억 839만 원입니다. 128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 현액은 24억 9,651만 원으로 24억 1,0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유지ㆍ관리를 위한 각종 공공요금과 소수선 공사 등에 17억 3,419만 원, 관용차량 수리와 관련 보험료 등 공공요금, 노후관용차량 교체구입 등에 2억 7,813만 원,-129쪽입니다.-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국고보조금 1억 7,816만 원, 2011년 7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2억 1,9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628만 원입니다. 1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현액은 988억 3,416만 원으로 그중 980억 1,700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보수,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1,716만 원입니다. 130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9억 7,901만 원으로 8억 8,530만 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당직실 운영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7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하단입니다. 예산 현액 258억 2,325만 원 중 249억 9,48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2,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예산 현액은 예비비 99억 3,297만 원으로 그중 91억 8,720만 원을 도지사 보궐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관리경비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ㆍ군 선거관리경비 교부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7억 4,577만 원입니다. 132쪽입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예산 현액은 63억 9,801만 원이며, 도민의 날 행사와 시ㆍ군 특화사업 지원,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등 7개 사업에 63억 7,7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규제 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예산 현액은 3억 1,995만 원으로 그중 3억 1,689만 원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강원도형 분권과제 발굴 및 성과 창출을 위한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예산 현액은 14억 830만 원이며,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등 민간단체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3억 8,70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신청단체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에 따른 집행잔액은 2,127만 원입니다. 138쪽입니다.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예산 현액은 3억 744만 원이며, 고객만족 행정 추진 사업과 강원도 콜센터 운영에 2억 8,71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계약낙찰 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034만 원입니다. 13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 현액은 12억 9,967만 원이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과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 등에 12억 9,4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예산 현액은 59억 6,361만 원이며,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교육훈련,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에 59억 5,9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5만 원입니다. 142쪽 하단입니다. 비상 대비 대처 능력 배양 예산 현액은 1억 2,657만 원이며,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2011 충무훈련에 1억 2,1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7만 원입니다. 14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6,673만 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와 국방협력관 직무수행경비로 6,3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예산 현액 148억 9,428만 원 중 146억 4,32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 예산 현액은 128억 6,751만 원이며, 지방세ㆍ세외수입 평가 및 연구발표 포상과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등 6개 사업에 128억 2,7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09만 원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예산 현액은 3억 3,505만 원이며, 결산업무 추진 등 회계ㆍ계약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업에 3억 1,2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34만 원입니다. 147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6,681만 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 6,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79만 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현액은 16억 2,492만 원이며,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금으로 12억 8,502만 원, 재정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예비비 1억 5,7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취득세 감액분 보전금 미집행분 등 집행잔액은 1억 8,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예산 현액 560억 646만 원 중 559억 1,0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예산 현액은 51억 9,253만 원으로 체육진흥 활성화와 강원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등 4개 사업에 51억 8,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3만 원입니다. 149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 현액은 339억 2,842만 원이며, 그중 339억 2,657만 원을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39개 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5만 원입니다. 건별 집행내역은 결산서 149쪽에서 15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하단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예산 현액은 130억 9,486만 원이며, 그중 130억 8,319만 원을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지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67만 원입니다. 158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 현액 22억 7,179만 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000만 원은 강원FC 협의체 구성 계획 취소에 따른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 현액은 1억 8,972만 원이며,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국제 체육교류 사업에 1억 5,5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2013 스페셜 올림픽 지원 예산 현액은 10억 500만 원이며, 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설립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3만 원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 예산 현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스포츠과학박람회 개최 지원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7,411만 원으로 체육진흥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6,7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현액은 4만 원으로 2010 생활체육지원사업 기금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9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강원도민의 체력증진 및 강원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 적립금액은 90억 9,465만 원이며, 이 중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진흥 고유사업에 3억 원을 사용하고, 2011년 말 예치금은 87억 9,4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예산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12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35쪽 세입부분에 과오납 반환액이 148억 정도인데 이 부분이 부과를 잘못해서 반환된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011년도에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취득세가 9억 이상인 경우 4%에서 2%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반환해 준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환급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오납 반환액이 148억 정도, 특히 지방세 부분이 134억 정도인데 이렇게 부과를 잘못하면 세무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했는데 취득세ㆍ등록세 인하에 따른 차액분을 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15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찾으셨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하고, 강원FC를 통한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다음에 161페이지 행정운영기본경비 중에 자산취득비 30만 원, 지금 이 세 가지가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100% 불용시킨 내용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50만 원인데 이것은 원래 2011년도에 체육시설 현황 책자를 제작해야 되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되고요, 다음에 강원FC와 관련된 부분은 FC가 작년에 성적도 안 좋고 해서 FC를 좀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제 FC 측하고 도 간에 조율이 잘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부분은 체육진흥과의 팩스가 오래되어서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 팩스를 수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세 가지는 다 예측된 일이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계획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정리추경에서 정리했어야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것을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미 다 끝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지적은 안 합니다만 앞에도 보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실ㆍ과는 예산이 부족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기채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내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전체 작년도 채무부담행위나 기채승인이, 지방만 봐도 600억 정도 됩니다. 강원도 전체 불용처리액이 400억 정도 돼요, 물론 자치행정국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10원, 10원 모여서 금액이 커집니다.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홀히 하면 그게 큰 금액이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고 또 이자를 주면서 돈을 차입하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들 모두가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부속서류 41쪽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2011년에 88억 3,893만 원인 88억이 좀 넘는데 2010년에는 59억 정도였는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실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을 시ㆍ군 단위에서 많이 합니다만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니까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실제 징수할 수 없는 돈인데도 그런 부분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여러 번 연찬회나 회의를 하면서 아예 못 받을 돈, 또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된다면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지 받지 못할 돈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에 과감하게 결손처리 부분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못 받는 것은 처분하시는 게 예산의 건전한 운용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했고요, 다음에 부속서류 55쪽을 봐주시겠어요? 이월액,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월액 중에 징수유예를 원인으로 해서 이월한 부분이 전체 이월액이 64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19억 7,000여 만 원이에요. 이것도 징수유예를 원인으로 전체 이월과 관련해서 30% 육박하는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징수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춘천에 있는 관광지 개발하는 업체와 관련해서 140억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가 여건이 어려워서 유예시켰는데 140억은 지난 3월에 징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111억짜리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분납을 해서 금년 8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250억 정도, 또 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빼게 되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징수유예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받는 게, 예를 들어 받아야 될 게 140억, 110억 정도 되면 이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도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세입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결산서를 보다 저도 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나름대로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법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징수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업체도 좀 보호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분납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에 결산서에 예산 전용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737쪽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전용 부분을 보다 보니까,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대체로 전용을 할 텐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아놨다가 전혀 사용 안 하고 운영비로 전용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ㆍ통장 사기진작 능력 배양 부분이 그러하고,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 이 사업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실제 행사실비보상으로는 별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서 있어도. 이ㆍ통장 거기는 300만 원 전액이 전용되고, 생활공감정책 이것은 5,400만 원 서 있다가 3,7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전용된 건데 그럼 이 결과만 보면 당초부터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공무원들이 관련 행사에 가셨을 때 쓰는 돈인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 12월에 강릉에서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요액이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비보상금을 전용하고, 행사는 이ㆍ통장 임원 초청 간담회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전용되다 보니까 과의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ㆍ통장 초청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참석자 여비 이런 부분들이…….
미영

김미영위원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이ㆍ통장들한테 나가는 비용인가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게 아닌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이ㆍ통장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회의에 오면 회의 수당 비슷하게 주는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회의라기보다는 이ㆍ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재난재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개발교육이라든가 임원초청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ㆍ통장분들이 보상금을 받지 않고 자부담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발적으로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를 간담회나 이런 것 참석하면서 받은 비용으로 보태서 행사를 치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뒤에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370만 원하고 기타보상금 270만 원 해서 57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전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도내에 367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오프라인 활동도 합니다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트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노트 제작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특별교부세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목을 정해서 세워놓기가 어려운 종류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출범식이라든가 전국단위 워크숍이라든가 정책대안 탐방에 대한 해피마일리지를 지급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예산 과목으로 정확하게 딱 하기가 어려워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과목으로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상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이것은 특교로 오고 어렵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와 관련해서는 2012년에는 예산을 늘렸나요? 이ㆍ통장들이 간담회나 워크숍 왔다가 받아야 될 돈을 자진 반납해서 행사를 치를 정도면…….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1,000만 원을 늘렸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합이 1,000만 원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전용된 부분 900만 원에 실제 300 해서 1,200만 원이 되었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ㆍ통장 운영비를 800에서 1,8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많이 늘리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에 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기관공통재정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꾸어놓은 거거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형태가 모호해서 주로 전용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전용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5쪽 잠깐 봐주세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세무회계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니까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필요한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차입한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도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정조기집행은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건데 이자상환을 하는 부분에 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800억을 차입할 때 작년도 3월 30일부터 19일 정도만 차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자금이 돌아서 16일 만에 일단 상환을 하면서 이자가 당초에 차입조건이 4.48%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행안부하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4.48% 중 3%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선서 145페이지 네 번째에 보면 징수 포상금 지급이라는 게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게 우리 세무직들에게 세금징수를 잘하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과년도 채납액 중에 1년차 채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이라든가, 2년차인 경우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 해서 2010년도까지는 도 직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작년도부터는 시ㆍ군 직원한테만 그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10년도에는 도도 주고 시ㆍ군도 다 줬는데 2011년도 지난해에는 시ㆍ군만 주고 도는 안 주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제 도도 활동을 합니다만 시ㆍ군이 거의…….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도비를 세워서 시ㆍ군에 주는 것도 좋지만 도 공무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면서 시ㆍ군도 해야지,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침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도세, 시ㆍ군세 다 합해서, 그런데 도세도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가 다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 세워서 도 공무원이 받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시ㆍ군 직원들만으로 대상을 바꿨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계속 그렇게 할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조례 내용대로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조례에 시ㆍ군 공무원들만 주라고 되어 있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보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 도 직원이 9명이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130만 원 받았거든요. 실제 도 세금파트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도에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건 조금 조례를 검토할 부분도 되고 또 시ㆍ군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뜻에서 도 직원도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2011년도에 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1,900만 원 정도.
석주

권석주위원

이건 절감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감예산에 포함된다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재검토하시고 도 직원들도 수고한 분, 고생한 분 또 도에서 세금 징수하는 데 공헌한 분들한테 꼭 좀 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일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27쪽 하단에 보면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 예산이 1억 정도 섰는데 50%가 넘게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설악수련원은 '90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공무원들 휴양 목적으로 속초에 건립해서 운영해 왔던 부분인데 당초에는 사업소가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그 뒤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계속 적자보전을 해 주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건물이 노후되고 해서 작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위원님들이 현지시찰도 했었고 거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용역을 해 보니까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와 있어서 재난위험시설로 작년 12월에 지정고시를 했었고, 이 건물에 청소년들이 밤에 들어와서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철거하는 걸로 저희 도에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단 부결이 되었습니다.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도 속초시하고 나름대로, 거기가 국립공원지구다 보니까 숙박시설을 새로 못 짓습니다. 그런 제한문제도 있고 건물도 노후가 되어서 하반기에 도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하고 나대지 형태로 활용방안을 찾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면서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럼 지금 방침은 철거방침으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36쪽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현재 10억이 섰습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하고 나서 사용효과라든가 결산서 같은 걸 받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7월하고 8월에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이나 전문가들하고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9월에 2차 사업비 교부를 하고 전체적으로 11월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도 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정부의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심리가 공짜를 바라는 심리로 많이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풍토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이 들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리고 131쪽 하단에 공정선거관리, 이게 내용이 뭐죠? 131쪽 맨 하단 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성립 후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99억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91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여기에서 보궐선거 과정에서 도와 시ㆍ군의 각종 선거 준비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나중에 선관위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거가 끝나게 되면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들어간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지난해 도지사 선거 관련 바로 직전에 도정질문을 할 때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건데요, 순수 도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순수 도비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도지사 선거에 100억을 썼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는 나중 문제고 여기에 대한,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서 하든 자금관리를 하는 어느 부서가 하든 여기 이 돈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한번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순수 도비인데 국비가 보전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열악한 강원도 재정상 100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선거 끝나고 누구 하나 말 한 마디 안 한다면 될 일이냐 이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선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관위 지침에 따라서 관련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을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 예산편성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공무원의 입장이 도민의 세금이라든가 강원도로 보면, 내지는 나라의 돈을, 세금으로 걷힌 돈을 적정하게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공선법하고 도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서 산출이 되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지침에 의해서 쓰긴 썼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선거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보궐선거가 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보궐선거가 아니라 미리 예견되어 있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 중에 결국은 보궐선거를 하게까지 되었고 그렇다면 미리 예견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뭔가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도 또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여튼 국장님, 공무원의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얘기하기 곤란한 점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도민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면, 적은 돈도 아니고 100억씩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날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여기에서 답을 제가 원할 수도 없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26페이지에 공무원자녀 장학금이라고 나왔어요. 13억 6,499만 3,000원인데 제가 보니까 이 난에 대해서만은 불용액이 제로더라고 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 쪽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공무원자녀 장학금은 이번에 결산검사니까 할 수 없지만 다음에 하실 때 늘려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어떤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현직 공무원 본인하고 대학생들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여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의 집행 잔액이 없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공무원들이 부자인가 봐요. 신용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1조가 넘는 경제적인 게 있는데 이 정도만 해서 혹시라도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봐 혜택을 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공무원자격시험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3억 2,666만 7,000원인데 공무원자격시험 관리 강화라는 게 공무원시험을 보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각종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공개경쟁도 보고 경력경쟁이라고 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각종 연구관이나 이런 사람 뽑는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시험은 간호사라든가 영양사, 간호조무사 이런 자격면허시험을 하는 부분이 있고 공개 공직채용설명회를 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비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공무원 자격시험 관리 강화에 3억을 쓴다는 건 관리를 한다는 건지 시험문제를 제출한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격시험 제출하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격시험을 하게 되면 평소에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보수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시험출제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가 총무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6페이지에 민간단체 도정 확대 참여 해서 14억 8,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36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누가 하셔서, 위에서 다섯 번째 민간단체 도정 참여 지원 해서 14억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9페이지에 체육진흥 그쪽에서 보니까 국제교류와 활성화에 대해서 지출된 게 있는데 제가 첫 해에 국제교류 해서 중국, 일본 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종목을 중국에서는 탁구, 일본에서는 펜싱이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걸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책자를 보니까 똑같은 종목을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잘 하는 걸 중국하고 하고 우리나라가 잘 하는 걸 일본하고 해서 그걸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결산이 나갔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이익을 보려면 중국에 탁구 같은 건 굉장히 많으니까 유명한 선수하고 가서 교류를 하면서 보름이고 한 달이고 배워오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참작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제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강원도가 배워올 수 있는 데 가서 외국과 교류를 하면서 국제화를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참작을 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3년 째 그냥 갑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종목을 저희들이 해당 종목별 전문단체하고 이렇게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예를 들면 요녕성이면 요녕성, 길림성이면 길림성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갔다 오셔서 강원도가 성적을 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도민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쪽에 일반현황입니다만, 3쪽이 됩니다. 저희 국은 5과 23담당에 정원이 192명이고 현재 20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기능과 예산현황,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목표는 자치역량 강화로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람 있고 활기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 종합검진 지원이라든가 직원 휴양시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을 구입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들 49명을 대상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1개 반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0세반을 1개 반 증설하고 CC-TV나 안전시설물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3쪽에 유연근무제 확대 및 모성보호 근무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탄력근무제 중에 강원도가 하고 있는 게 시차출퇴근형제도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69명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은 지난 3월에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도정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청사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해빙기ㆍ우비 대비해서 자체 안전검점이나 정밀검사 등을 실시했고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8월에 위봉문하고 조양루 이전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시범청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발전설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3개소 설치가 다 완료되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ED 조명기구를 전체 약 55% 했는데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및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금년 7월 20일자로 조례가 공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처리규칙이라든가 사무위임조례, 규칙개정 등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해 놨고 특히 시ㆍ군 사회복지 인력 관련되어서 금년도에 90명을 뽑고 행정직을 사회복지 쪽으로 재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154명이 확충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순증 52명 부분하고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미리 뽑아서 사회복지 쪽에 인력을 조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공정하고 신뢰 받는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소수직렬이 한 80명, 여성 공무원들이 37명 승진이 되었고 도내 특성화고 졸업자라고 해서 고교 졸업자를 기능직 1명을 채용했습니다. 다음에 중앙 및 시ㆍ군 인사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만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 시ㆍ군 간 인사교류 추진실적은 81명이 되겠고, 중앙-지방 간 교류희망직위에 대해서는 기상청하고 환경부, 국토해양부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에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우수인적자원 확보 및 우수공무원 선발이 되겠습니다만 시ㆍ군 직원 중 행정직 7ㆍ8급을 대상으로 도 전입시험을 정례화하고 있고 금년도에 22명을 뽑았는데 7월 이후 인사요인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8명이 되겠습니다만 7월에 공고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공무원 연중 수시포상제는 가급적이면 6급 이하 실무자들을 선발해서 도지사 포상을 주게 되고 인사 가점도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9명에게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우수인력의 지방공무원 채용 및 직원 교육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종 공개나 경력, 경쟁 임용 필기시험 부분이 있고 지난 6월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추가ㆍ변경 공고를 해서 9월 22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로서 상시학습체제 교육프로그램이나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집중적인 장기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전문행정인 육성이나 어학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참여하는 강원일도 조성과 관련된 문화도민 캠페인 전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7월 30일 창립 출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강원행복추진단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한 2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종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생활공감정책 발굴 주부모니터단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각종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도민통합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과 관련되어서 이ㆍ통장 능력향상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했고 8~9월에는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이ㆍ통장 선정 및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향단체 관련해서는 현재 123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 시에 격려도 하고 있고 먼저 추경예산에 세워진 울산 강원도민회 공원 내 도종합홍보관 및 상징물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미수복지 강원도민 자긍심 고양은 미수복지역이다 보니까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의 날에도 왔다 갔습니다만 앞으로 이북도민 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현재 도내 외국인은 2만 1,940명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팀으로 업무가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인 지뢰피해자 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233명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수술을 다시 해야 될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60여 명 되는데 삼성으로부터 7억 원의 기금을 받아서 현재 강원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0억을 가지고 도내의 121개 단체에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평가나 효과,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소통하고 상생하는 자치문화 정착인데 도, 시ㆍ군 상생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시장ㆍ군수와 정책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매월 부단체장 회의도 했고 시ㆍ군 현안사항에 대해서 특히 215건을 카드화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순C와의 만남은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부분인데 생활현장 찾아가는 ‘문순C’라고 해서 각 시ㆍ군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 부분이 되겠고, 대화의 시간하고 1일 체험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회 정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선거사무의 공명정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 부분은 끝났고 18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선법에 의해서 선거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 25만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시ㆍ군에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사업의 내용도 질적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8쪽에 도민가치 우선의 지방분권과 대민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분권아카데미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2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기행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월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 부의를 해서 시도지사협의회가 분권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9쪽에 시ㆍ군 특화사업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 5기 도정출범과 관련해서 시ㆍ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60억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도 6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차적으로 13개 사업에 약 40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9억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평가지표 개발이라든가 점검ㆍ평가라든가 사후관리에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에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은 규제개혁위원회도 했고 여러 가지 건의과제도 발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중심의 고객만족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콜센터를 KT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부분은 도내에 95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와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은 신고가 133건 정도 접수가 되었는데 사실조사를 해서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명예회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6,830억입니다만 5월 말 기준으로 2,850억, 약 42%가 징수되었습니다만 현재 거래세 비중이 높은 도세 특성상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세원 발굴입니다. 카지노 레저세는 매출액의 5%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2010년도에 체육단체 반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해양심층수 지역자원시설세는 행안부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 해서 중장기과제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인데 금년도 예산에 1,250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현재 부가가치세의 5%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부가 10%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에 효율적 세무조사와 합리적인 지방세 시가표준액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의 효율적 세무조사 강화가 되겠습니다만 정기 세무조사는 104개 법인 정도를 해서 27억 8,5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시ㆍ군의 세무지도를 통해서도 27억 6,5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지방세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만 금년도는 주택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4.9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시가 대비 50~6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8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에 상시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같은 경우에 현재 목표 대비 74%인 277억을 징수했고 공매 의뢰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3억 7,300만 원 중 약 2억 3,800만 원은 했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압류재산 체납처분과 관련된 부분하고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분이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부분입니다만 도의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보고, 고시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이 결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시정ㆍ권고사항은 지속적으로 환류가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도내업체 수주ㆍ공공구매는 전체 금년도 대상의 55%가 되는 약 947억 정도를 도내업체에 수주를 했고 공사입찰 시에 지역업체 지분을 49% 이상 참여,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계약업무 집행과정에서 도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생산적이고 엄정한 계약심사 업무의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나 시ㆍ군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원가심사를 하고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절감액이 현재 한 29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9쪽에 강원체육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목별 계열화를 위한 팀 창단 및 우수선수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창단팀을 5개 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나 우수지도자를 배치했고 도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9개 팀에 70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잘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에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요녕성, 한ㆍ일ㆍ러 같은 경우에는 상호 방문, 초청에 의한 체육교류를 쭉 해 오고 있고요, 환동해권하고 한ㆍ일ㆍ러 청소년 체육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4개 국, 3개 국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종목 선정 과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계스포츠 꿈나무 학교ㆍ선수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2 지원계획이 36개 교에 80명 7억 2,000인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36개 교가 아니고 40개 교입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도교육청하고 최종 확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교육청에다가 교육비지원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에 네 번째,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만 도생활체육회하고 18개 시ㆍ군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회 운영이나 지도자 배치 등 4개 분야에 44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조성 및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조성도 한 4개 사업 정도가 되고 또 지도자 배치라든가 이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2개 사업, 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28개 대회가 있고 종합체육대회 5개 대회, 그다음에 연례적 체육대회가 17개 대회가 있고 종목별 대회가 약 70여 개 대회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강릉을 주 개최지로 해서 도내 일원에서 하는 전국체육대회가 되겠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 신설을 비롯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기획단도 구성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6쪽에 열린 친환경 체육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찾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체육진흥시설이라고 해서 이건 광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9개소가 됩니다만 계속사업 이외에는 연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7쪽하고 48쪽의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스포츠토토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준공 후에 20년 이상이 된 공공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구종합운동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금년도 사업으로 강릉하고 삼척, 양양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최대한 마무리를 잘 짓고 내년도에도 많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열 군데입니다만 한 여섯 군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50쪽에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는 지금 스키점프장이나 크로스컨트리 등 알펜시아 스포츠지구에 4개의 큰 시설이 있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에 위ㆍ수탁을 해서 예산을 12억 정도 가지고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15만 7,000명, 21개 대회가 열려서 최대한 비용을 보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1쪽에 등록체육시설인데 현재 골프장 49개소, 스키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되어서 특히 하반기 골프장 농약 사용 및 잔류량 조사인데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해 보니까 고독성농약을 사용한 부분은 없었고요,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특히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지역발전과 연계한 주민친화형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인구늘리기 등 여러 가지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난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 10월에는 강원호국문화 컨퍼런스를 15일 정도 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두 번째,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은 도내 거주를 희망하는 5년 이상 복무자 또는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특교세를 가지고 정착지원을 유도하는 사업인데 금년 7월 19일 정착지원센터 개소식을 할 계획이고 각종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귀농ㆍ귀촌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청 내의 각종 부서 또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세 번째,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는 통합방위협의회도 계속 개최를 했고 주민신고망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비상대비태세 관련된 부분은 상반기에는 화랑훈련이라든가 기술인력 실제 동원훈련도 실시를 했고 8월 20일부터 을지훈련이 있게 됩니다만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3,925개 대에 10만 5,000명 정도의 민방위대원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대피시설이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5개소 부분입니다만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국가기반재난의 효율적 대응체제 구축입니다만 이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국가기반시설을 정해 놨는데 동해안에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기반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 대응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 준비 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박용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하여 실무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대하다 보니까 좀 수준 이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12쪽에 반비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반비가 무슨 뜻입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강원도의 로고라고 보시면, 반달곰 있지 않습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아, 반달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조직개편이 7월 20일에 공포가 되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 조직관리라는 게 해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이게. 이번에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강원도정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 문제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잘 챙기셔서, 인사가 잘 해야 본전입니다, 그렇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아마 청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겁니다만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하고 달라진 게 중앙하고 시ㆍ군 인사교류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하는 문제 이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현재 기능직들 중에 사무직렬의 기능직을 일반행정 7급이나 8급으로 전환하는…….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정규직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능직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18쪽에 도 전입시험을 정례화하고 계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건 인재개발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 사람들, 우수 수료자들을 도에 전입하는 방안도 있었어요. 그게 전입시험을 보는 것도 일부 해도 좋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자 그 사람들도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도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런 걸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 채용할 때 보면 도일괄이 있고 지역제한으로 시험을 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지역제한으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문화 수준이 높고 교육이 편리한 데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몇 년 이상 생활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과 같이 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채용을 할 때 시ㆍ군 단위에서 3년 이상 거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 성적이 좀 나쁘니까 타 시도에서까지 강원도로 왔다가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해당 시도로 가버리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들은 우리 직장이 인재양성소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는 발생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시면 이ㆍ통장 사기진작문제 이게 시ㆍ군마다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겁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도에 홍건표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도 단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분들이 일선에서, 행정의 말단에서 이분들이 홍보도 하고 심부름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엊그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횡성에서 이장님을 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마지막 가시면서까지 장기를 다 기증하고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 돌아가신 후라도, 지금이라도. 그래야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을 같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하셔서 챙겨주십시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25쪽, 제가 자치행정국장님 보고 “용옥씨!” 이렇게 부르면 권위가 안 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춘석 위원님” 하지 말고 “춘석씨” 해 보세요, 좋은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뭐냐, 선거 때 이용하는 얘깁니다. 여기 공조직사회에서는 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보세요. 아무리 소통도 좋지만, 정당한 권력이 권위 아닙니까? 권위의식 없이 “문순씨, 용옥씨” 이렇게 불러보세요. 과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 보고 “용옥씨” 한번 해 보세요. 결재 받으러 가서 “용옥씨 결재 좀 해 주세요.” 해 보세요. 이건 좀 한번 고려를 하십시오. 권위도 있어야 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29쪽에 시ㆍ군 특화사업, 우리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3개 시ㆍ군의 내역하고 앞으로 19억 6,000만 원에 대한, 이건 아직 내역이 안 나왔겠죠,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13개 시ㆍ군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34쪽에 탈루ㆍ은닉세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어때요, 지금 104개 법인을 해서 27억 8,500만 원 징수를 하셨는데…….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이건 5월 말 실적으로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6월 말로 나온 게 보게 되면 124개 법인에 42억 정도를…….
춘석

고춘석위원

42억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42억. 6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기획세무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할 게 많은데, 궁금한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눈총을 줘서. 출퇴근하시다 보면 지금 노상에, 기분 안 좋죠, 내려가면서 볼 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에서 중재에 나서서 국제레저대회에 불참을 유도하는 공문에 대해서는 도에서 바로 조치를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공개사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체육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사무처장 교체 문제는 도의 권한 밖이고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결정여부에 따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아마 도생활체육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교체 여부를 최종 결정을 내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그걸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강원도지사가 뭘 크게 잘못해서 그런 거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문제 관련되어서 기자실에 가서 기자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그다음에 춘천시의 각종 단체에서 도청을 많이 방문해서 그런 과정에서 도의 권한이 아니라는 부분들은 명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권한도 없는 사람보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꾸 호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다가 많이 좀 보도를 내서 춘천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저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지금 보면 일반인들이 불법현수막을 달아놨으면 벌써 뗐을 겁니다, 그렇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참 보기 흉한데 저걸 저렇게 방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춘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세요. 이제는 없애야죠. 도에서도 중재를 하고 춘천시도 양보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십시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고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고춘석 위원님이 빨리 끝내시려고 다 훑으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하시는데요 하여튼 국장님이 도정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세입ㆍ세출결산서 읽으실 때도 달변하시고 업무보고도 너무 잘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것도 있고 잘 하신 부분도 있고요. 1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며칠 전에 여성국장까지 올 수 있는 김미영 가족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숙제였거든요. 그 부분이 숙제가 아니라 강원도 여성국장 될 사람들이 지금 세 명을 거쳐서 국장 자리에 못 가고 다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원성이 높았었는데 이번에 김미영 국장을 고성부군수로 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여성을 대표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인사의 적체, 한 명이 승진하면 38명인가가 승진을 못 한다고 지난번에 김학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연쇄적으로 3명이 국장 하는 바람에 100명 이상이 승진을 못했는데 이번에 하나를 풀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여성 공무원 수가 전체적으로 도청 공무원의 한 11%가 됩니다만 5급 이상의 경우는 한 4% 정도 약간 넘는데 그래서 하위직은 많은데 상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여성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 소수직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배려해서 골고루 균형 있게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21페이지인데 이것도 제가 좋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주부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 분들은 정말 주부로서 의견만 개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로 활동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전체 367명 정도로 3기입니다만 이분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중앙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전국단위 워크숍도 하고 있고 실제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다 받아서 관리하고 반영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문화도민운동협의회도 추진했는데 이런 분들을 새롭게 잘 활용하시면 그런 데도 참작이 될 것 같고, 이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으러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저는 항상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강원도의 기업들이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업들이 공사를 많이 땄으면 좋겠는데 37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공사입찰 시 지역 업체 지분이 49%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어떤 건축법인가에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에 주는 게 25% 이상은 줘야 된다는데 49%라면 약간 수치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참작해서 쓰세요. 정말 49%인데 반만 주는 줄 알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계약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정이 다 있어서…….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바뀌었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규정에 따라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강원도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선수들에 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선수 유입에 대한 게 문제없이 잘 풀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에 대해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선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실력이 우선적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고 또 훈련을 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국체전에 가보니까 수영 2관왕 등 선수들이 많던데 그분들을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타도로 뺏기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9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립대학이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에 우리가 매년 도비를 100억 가까이 투자하고 수업료도 면제를 한다 해서 점점 투자를 늘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교 수가 모자라지는 않죠? 학생수가 적지 대학이 모자라서 학교를 못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대학보다는 학생수가…….
석주

권석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100억씩 투자를 하는데 인력을 양성해서 이분들을 활용할 대책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졸업만 시키고 취직이 안 되는데도 우리가 그냥 방관만 할 게 아니라 도에 필요한 학과를 만들고 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서 강원도에서 인재를 쓰든지 시ㆍ군에서 인재를 쓰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도립대와 관련해서 발전방안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도 도 전체로 볼 때는 경쟁력 있는 그런 과를 집중으로 육성해서 명문대학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졸업했을 때 도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지역 애향심도 높이고 명문대학으로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앞으로 도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수업료 면제 이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필요한 과를 만들고 강원도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정말 직업인으로서 아니면 강원도에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키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시험 볼 때 어떤 방법은 없는지, 똑같은 조건으로 해놓으니까 입학을 해도 졸업 안 하고 가는 사람도 많고, 또 명문대학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육성하는 강원도립대학이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우수선수 지원” 이런 것도 있고, 그 위에 보면 “2012년도 신규 창단 5개 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어떤 팀을 창단할 때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팀 창단 지원금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약간씩만 주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초ㆍ중ㆍ고 다 주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강원도 FC 축구단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만날 하위예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12위입니다. 16개 팀이 있는데 12등 달리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도민들의 관심을 끌려면 만날 이긴다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만날 진다니까 관심 밖입니다. 앞으로 우리 FC가 잘 크려면 강원도에서 축구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인재가 그 팀으로 가야지 타도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소홀한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해서 앞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어떤 창단팀이 있으면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한다든지 또 어떤 행정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해서 체육 발전을 위해 도에서 큰 역할을 주문하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팀 창단 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만 도내 고등학교나 대학, 일반선수들 중 우수선수 162명 정도 해서 19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우수지도자도 지원하고 있고, 대학체육에 대해서도 육성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수준이 떨어져서 과거에 보면 선수들이 타 시도로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국체전을 2015년도에 강원도 강릉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강원도가 한번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서 선수 육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좀 전에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립대학 졸업생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충남청양도립대학이라고 졸업생들한테 도청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금 전국에 도립대학이 7개 정도 있는데 그 대학이 전국 국공립 22개 전문대학을 다 통틀어서 학교 수준이며 취업률이며 이런 게 굉장히 상위에 링크되어서 좋은 도립대학으로 성공하고 하는 있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우리 도립대에서도 김정호 총장 계실 때 벤치마킹 겸해서 현지에 다녀오신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도립대학이 구조 개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미처 못 챙기더라도 도에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쪽에서 사례도 조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14쪽에 청사 석축 정비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잖아요, 위봉문 및 조양루 이전하는 것. 이게 어느 정도의 공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춘천지검 석축 공사하시는 것 보셨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도 조금 개방형으로 손을 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법원이나 검찰은 가장 보안이 되어야 할 청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조차도 문을 열고 있으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5쪽에 시ㆍ군에 사회복지 인력 확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건비를 어떻게 하고 있죠? 국비 70%, 지방비 30%인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방비는 시ㆍ군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일부 부담합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교부세 30%이고 국비 70%라 다 국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바로 시ㆍ군으로 교부세 내려주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2014년까지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 이후에는 총액인건비로 반영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ㆍ군에서 사회복지 인력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많이 생기는 게 우려가 되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문제를 국비를 2014년에 끝내지 말고 더 계속 하라든지 장기적으로 건의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복지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사회복지 인력 확충으로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건의를…….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 강원도에 2014년까지는 몇 명이나 채용이 되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311명인데 순증이 171명이고 재배치가 140명입니다. 2012년도에 90명이고 내년도에 52명인데 금년 하반기 때에 미리 뽑을 예정이고요, 2014년도에 29명.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 하반기에 2013년 순증 52명 및 결원 39명 선발 예정이라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결원 39명은 뭐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직 결원된 자리하고 작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서 못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하반기에 미리 뽑겠다는 내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지난해에 저희가 채용했어야 하는 인원인데 채용 목표치에 못 따라 갔다는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성적이 나쁘게 나와서…….
미영

김미영위원

경쟁률이 높지 않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높은데 거기에 과락도 있고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합격률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를 장기과제로 인식하셔서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리시든지 장기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52쪽에 “군과 상생의 위기관리 능력 배양”이 있는데 군과 관련된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인 것 같아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워낙 강원도에 군인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호국문화 컨퍼런스라는 명칭이 확정된 건지 아님 바뀔 수도 있나요? 아니, 안 바뀌죠, 올 10월 1일 해야 하는 거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중점기간으로 설정해서 개막식도 하고 다이나믹 페스티벌이라든가 도내의 10개 사단을 대상으로 하는 출신부대 방문의 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체험 행사하고 같이 해서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외부의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 들이자는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취지는 좋고 저도 적극 동의하는데 아까 문화도민 캠페인도 그렇고 호국문화 컨퍼런스, 명칭이 좀 그래요. 신선하지 않죠, 약간 관제 냄새 비슷한 느낌도 있고. 이런 일을 하실 때 직원들한테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요즘 시대에 맞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제대로 붙여놔도 사실 절반 이상은 성공을 먹고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많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난해 원주에서 군 관련 축제를 개최하면서 그때도 시민공모를 했는데 그게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나온 게 ‘군과 함께 하는 다이나믹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명칭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네임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축제도 그렇고 문화도민 그것도 그렇고 좀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실제 저희들 행정용어상으로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도민도 그렇고 호국문화 컨퍼런스도 그렇습니다만 실제 밖으로 포장이 될 때는 예를 들어 ‘문화도민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같이 붙여서…….
미영

김미영위원

그거 붙여도 이상해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명칭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반적으로 뭘 하실 때 비용을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 자문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 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국문화 컨퍼런스가 나왔기에 건의를 드리는 바고요,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어디 도청 안에 있는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현재 준비는 마무리되었는데 춘천에 신한은행 건물에다 제대군인 부분하고 문화도민하고 같이 입주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같이 낼 수 있도록 사무실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여기는 위탁하는 건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제대군인은 센터장은 비상기획과장이 겸임하고 있고요, 국방부나 이런 쪽에 이런 사업을 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 컨설팅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인력을 지원받고, 또 자체 인력하고, 필요할 경우는 1군사령부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만 한 사람을 거기에 배치해서 제대로 된 효과가 조기에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도 말고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경기도 의정부 쪽에서 했었는데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보훈처나 국방부에도 제대군인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벤치마킹을 해서 강원도 여건에 맞게 해서 네 가지로 주로 창업이라든가 귀농ㆍ귀촌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또 춘천에 폴리텍Ⅲ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술 교육시키는 부분들 해서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을 도 실정에 맞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ㆍ귀촌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정착 지원금은 얼마나 주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원금은 귀농ㆍ귀촌인 경우에 농업파트에서 지원하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건 서로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군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다 다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제 저는 지역구가 원주이고 거기에서 쭉 자랐는데 제대군인 정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1군사령부, 1군지사에서 퇴직하시고 고향이 강원도나 원주가 아닌데 군복무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체로 하는데 젊은 분들도 있지만 정년퇴직하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자녀들이 거기에서 자라니까 정착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인구 계산은 제가 정확히 해보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원주에도 귀농ㆍ귀촌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센터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원주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기획과장님이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비 어린이집에 정원이 9개 반에 9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입니까, 아니면 현재 어린이들이 99명이라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 정원이 99명이고요, 49명으로 9개 반이 편성되어 있고 7월에 0세짜리 해서 1개 반을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기홍위원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자녀들입니다.

김기홍위원

공무원 자녀들 중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100%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들이 반비 어린이집이 있기 전에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이동하면 어린아이들도 낯설어하고 부모의 여러 가지 여건도 있기 때문에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홍위원

보육시간을 보니까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봐주고, 야간도 있던데 이런 어린이집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쟁률이 높았다면 저는 증축이나 증원을 통해서라도 공직자들이 편하게 업무에 임하실 수 있게 증축이나 증원을 요청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및 LED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다 된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됐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같은 경우는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우리 도청에 발전설비가 3개소에 205㎾의 용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전체 전기사용량의 4.6% 정도를 태양광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국비 지원이 50%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아무리 국비 지원을 받아도 도비가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얻어지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착수한 거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 지원이 안 되면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관련 청정에너지정책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청사 전기요금을 사실 점점 감당하기 어렵고 청사도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ㆍ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보고 예산이 적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도비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혹시 앞으로 교체함으로써 예상되는 이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 환경이나 녹색성장 쪽으로 교체하신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그냥 에너지절감이나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하면 앞으로 몇 년 지났을 때 얼마가 더 이득인지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하신 건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이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의해서 부처별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19페이지에 “창의적인 전문가 양성 교육 훈련” 해서 국내외 장기교육훈련에 국내 12명, 국외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16명은 국외의 경우는 캐나다하고 미국 쪽에 가 있고요, 국내는 교육기간이 보통 1년짜리 코스로 해서 세종연구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장기교육 훈련이라고 하셨는데 국외에 어느 정도 체류하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집중 장기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에 5명이 가 있습니다만 강원도하고 서울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글로벌 인재들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인재개발원에 있는 25명은 6급 이하 직원들, 앞으로 2018년도 되면 사무관이 되어서 다 그런 일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이 아니라 국외 4명 장기교육 훈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KDI에 두 명이 가 있는데 국제정책대학원입니다만 행정 5급하고 행정7급 두 명이 국제정책대학원에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이고, 캐나다에 행정6급 직원이 역시 2년짜리로 가 있고 행정6급 직원이 미국에 2년짜리로 가 있어서 4명입니다.

김기홍위원

무슨 어학 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기술을 배우거나 제도나 정책 등을…….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직무훈련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어학보다는 직무훈련과정으로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물론 어학도 있습니다만 어학보다는 거기에 가서 예를 들면 미국이면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문화의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습득하면서 어학실력도 자연히 높이는, 그래서 어느 정도 어학실력이 일정수준 이상 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대학을 다니는 겁니까, 학부과정이나 석사과정이나…….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대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나중에 이것은 따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순C와의 만남’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도지사님이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신 그분의 인품이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존경하는데 저는 도지사는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순C가 도지사일 수도 없고, 문순C와의 만남은 본인께서 업무를 마치시고 개인적으로 하실 일이지 이게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에 이렇게 ‘문순C와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문순C가 들어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권위를 내려놓으신 모습이라면 “도지사랑 만나요.” 이런 식으로 문순C보다는, 그래도 강원도정의 도백이시니까 그렇게 한 번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저는 제도 개선 문제가 하나 있어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건설방재국에 건설경기활성화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무회계과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건설경기가 아주 위축되어 있고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윤병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무회계과에 계약담당부서가 있고 또 설계 검토하는 부서가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해내는 물품이 설계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계약 분야에서도 49%를 꼭 유지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시ㆍ군을 통제해서 포상을 해야 됩니다. 지역 업체 물품을 많이 구입한 시ㆍ군에는 포상금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그게 바로 경기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건설방재국에서는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ㆍ군을 통제해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해 낸 것을 많이 쓴 데는 연말에 포상하는 방법, 그래서 매월이나 분기별로 보고를 받으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ㆍ군에 전파해서 경쟁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도지사도 건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대내외적으로도 보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계약심사부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실제 설계과정에서 과다 설계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도 있고요, 다음에 거기 내용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이나 물품들을 설계과정에 반영해서 지역 업체가 좀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계약심사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포상과 관련된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시ㆍ군에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는데 만약 안 되어 있으면 자치행정국에서 챙겨주십시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고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주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도청 청사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임남규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3월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청사에 강릉 구정골프장과 관련해서 아마 오늘이 제가 알아보니 까 252일째인가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 조속히 4월 30일이라고 기한까지 확정하셨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님께서 한 달 안에 합의ㆍ해결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도 청사 안에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법령의 위반 여부를 떠나서 소유자나 건물관리자가 용인을 하면 불법이 아니고 용인을 안 하는 데도 들어와 있게 되는 경우에는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노력하셨겠지만 분명히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아직도 안 하시는데 저 모습이 정부부처나 타지에서 우리 도청을 방문 시 강원도를 보여주는 모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현재는 홍천 쪽에서 지역 주민 분들이 와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자율적으로 나가시도록 요청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골프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여건이 변하게 되면서 이것까지도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만 골프장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골프장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저희 청에서 전기ㆍ식수는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답변은 추후 언제 해결될지 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도 계속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 골프장 관련부서에서도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다시 한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든지 골프장 업체 측과 대면을 하든지 해서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강원도를 찾아오는 외지인이나 기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첫인상부터 저런 모습이 너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4~5가지 질의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도 그렇고 뒤에 우리 공직자 분들 화장실도 못 가고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