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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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22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8

구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신 후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해 왔던 FEZ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두 번, 세 번 가시적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불용액을 보니까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신 것입니까? 여비가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은 활동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나 지경부 방문 안 하셨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투자유치 전략을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는 작은 기업 큰 기업 망라하고 전부 저희 도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 해서 작년 중반부터는 50인 이상 중ㆍ대기업 위주로 전략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곽도영위원

지사님도 판공비를 예산절감 측면에서 줄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을 할 때는 여비가 들어가야 되고, 가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만나면 밥값이든 찻값이든 들어가야 될 텐데 결국 여비가 남을 정도로 일을 안 하시고 방문 안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좋은 점수를 받고도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비 남는 것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가서…….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1조 5,000억 정도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많은 유출을 했는데, 도는 앞으로도 작은 기업은 가능한 시ㆍ군에 맡기고 큰 기업 위주로 전략을 수정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곽도영위원

FEZ 9월에 동해안으로 정해지겠어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유무역지역도 제가 그때 지정을 받았고요. 그때의 노하우를 본부장하면서 충분히 살렸고요, 또 이번에 지경부가 확답처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9월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자세히 실행가능하게 해서 개발 본계획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거의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국장님, 정말 죽기살기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9월에 반드시 이뤄내도록, 지경부 문지방이 닳도록 가서 강원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되면 배수진이 없다는 식으로 강력히 요청하셔서 9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도록 가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로 나갔고 평가위원들이 대표로 2명이 나왔고 담당 서기관 이상 두 분이 나와서 그때 충분한 토론을 했고요, 강원도의 전략, 비전, 콘셉트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거의 되지 않겠나 보고요, 또 그렇게 우리 실무자나 저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금액도 적은도 왜 또 남았어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들이 있는데요, 혁신도시 이전기관하고 연계된 개발사업을 모색한다든지 유치를 한다든지 이전기관과 지역주민과의 연계고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한 번 모일 때마다 10만 원씩 수당을 주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곽도영위원

이게 원주 혁신도시가 아니고 강원도 혁신도시라는 것은 알고 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죠.

곽도영위원

이런 회의비용이라면 모르지만 이전하는 13개 기관 직원들에게도 홍보자료라든가 강원도에 와서 살면 어떻다는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지원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본부장님, 46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5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기업유치 자문위원들의 성과보상금입니다. 매년 1,000만 원 나갈 때도 있고 100만 원 나갈 때도 있고 들쭉날쭉한데 제가 볼 때 작년에는 한 500만 원 되지 않겠나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한 80여 건을 연결시켜 주었는데 지급기준이 20억을 넘어야, 20억에서 30억일 때는 60만 원, 30억에서 40억일 때는 12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 주는데 전부 20억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남았는데 역할을 더 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동자

김동자위원

물론 차등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미달되어서 전액 다 불용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하더라도, 이런 좋은 목적사업을 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기준을 낮추어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본부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외자유치도 좋고 하지만 미래산업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잠깐 산업경제국에 어필한 것도 있지만 기업유치,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강릉에 보면-제가 강릉 출신이라서-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부도로 인해서 거의 문을 닫고 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도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신경을 써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살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적극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기업유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치해서 그들 기업이 지역에서 살아남게 하려면 다양한 지원시책이 다른 기업보다 더 필요합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분기마다 한 번 나가서 불편은 없는지 더 추가적으로 도와줄 게 없는지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경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기업이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자금, 판로, 인력지원, 정보,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내부에서만 챙긴다는 개념보다는, 어제도 제가 산업경제국에 잠깐 질의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불용액 처리를 했더라고요. 노동부에서 정말 좋은 사업비를 얻어서 어렵게 국비를 반영을 시켰는데 불용처리를 했다면 저희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사업을 우리가 투자유치에서도 윈윈하면서 연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안배해서 그 기업에 맞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지원과와 같이 윈윈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악한 도내의 기업들이 수익 창출하고 고용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절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 처리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세출예산과 지출이 제로상태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도에서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유보됨에 따라서 도민의 실망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다고 봅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성장하려면 그 지역의 산업이 다른 지역과 특화되어야 되고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원가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서비스경쟁력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가경쟁력과 기술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소재 산업이 이 경쟁력에 부합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산업을 합리적으로 잘 발굴했다는 게 저희 도의 큰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를 들면 동해안 도로마이트층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 쓰고도 남을 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버려져 있었고 또 버리는 데 비용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포스코 같이 차세대 분리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는 버리게 안 됩니다. 버린 자원을 마그네슘으로 잘 환원해서 하면 중국보다 더 원가경쟁력에서 앞서 갑니다. 고품위 마그네슘을 생산할 수 있고 이렇듯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있고요, 다음에 중국, 러시아, 몽골 쪽에 지르코늄이나 티타늄이나 탈사늄, 니켈 등 첨단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이걸 가까운 나라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살 수 있고요, 그런 산업도 저희가 발굴했고요. 또 최근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력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포스코라든지 영풍이라든지 동부메탈, LS 이게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게 정착해 가고 있고 정착되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오게 됩니다,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이런 노력을 해서 그간에 128개 기업을 했고 개발사업자도 충분히 확보했고, 이렇게 개발 콘셉트, 비전도 확실히 했고 그래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일본 여건이, 일본 사람들은 불행하겠지만 우리 강원도는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128개 기업 중에 거의 반수가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은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거의 다섯 배 비쌉니다, 땅값은 말도 못 하고. 이런 기업들이 동해안을 통해서 크루즈가 왔다 갔다 하고 양양공항이 있고 가을에는 크루즈가 하나 더 뜹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접근성이 더 많이 좋아져서 기업을 최근에 8개 더 해서 개발수요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원가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이 일본보다 우리 강원도가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28개 기업들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결산서 473쪽을 보니까 8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내용은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사업비에서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게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의 문화재 발굴사업입니다. 프로젝트 개발사업비로 해서 집어넣었는데 명시된 사유는 문화재청의 발굴허가가 늦게 나왔습니다.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2011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7월이면 거의 다…….
용주

김용주위원

계속비이월에는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22억 정도가 있는데…….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 연말에 토지보상비 50억을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랬는데 현재는 거의 90% 이상 집행된 상태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강원도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급한 예산도 많이 필요할 텐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이월예산이 발생되면, 여유로운 살림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강원도는 그렇지 않으니까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다음에는 이월되는 예산이 없고 그 예산이 꼭 필요한 부서에 배정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뭉텅이 돈이 이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이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했습니다. 당해연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글자 그대로 투자 유치가…….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누구에게 유리한 조건입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하는 기업에게 좀 더 유리한…….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죠, 도민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투자유치사업본부를 보니까 연 예산이 790억을 썼더라고요. 강원도민이 바라보는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를 해서 강원도민이 다함께 잘살자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3억씩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이 투자, 투자 하시고 강원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본부장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지사님이 하시는 레고랜드가 정확히 몇 월에 착공을 하는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 목표는 대통령을 모시고 연말쯤에 착공식을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중도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승인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그전에 본 SPC가 설립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는 프리 SPC라고 준비법인, 준비 특수목적법인을 머린이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서명을 해서 13만 5,000불을 초기 법인에, 관광지 변경하는데 설계해야 되고 도면 그려야 되고 하는 이 비용을 승인해서 계약서에 서명해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이게 작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출된 돈이 하나도 없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작년에는 MOU를 9월에 협약하고 그 사이에 본SPC를 만들려고…….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만이요, 작년에 100억이 중도 레고랜드에 강원도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100억은 땅으로 현물 출자하려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면 이게 강원도 춘천이 사느냐 안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레고랜드가 됨으로써 춘천이나 인근 위성 도시에 오는 수입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사시켜야 되는데 작년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중도 손해배상청구 때문에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도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중도에 제방을 쌓았습니다. 종전에는 제방수위가 72m면 모든 사업이 개발 가능한데 정부가 그것을 76m로 높였어요. 그러면서 제방을 쌓았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그 내용은 그렇고 지금은 결산한 것 잘 쓰셨나 못 쓰셨나를 보는 자리인데, 다음 검토보고서 55페이지를 보니까 외자유치과와 미래사업개발과는 명시이월되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기업유치과하고 관광시설유치과에서는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몇 %가 되었냐면,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되었더라고요. 불용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는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는데 저는 기업유치과와 관광시설유치과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어느 과의 무슨 예산이 불용처리가…….
병길

윤병길위원

기업유치과 집행잔액이 5억 3,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작년도 예산이 122억입니다. 이것은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수도권에 이전해 와서 준비하는 기업들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게 한 122억이라고 판단하고 기업유치 보조금별로 예를 들어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요조사해서 정했는데 3억 2,000만 원이라는 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오다가, 예를 들면 춘천에 100평 구매에 100명을 고용하겠다라고 수요조사를 하면 그것으로 예산편성 수요를 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면 100평이 99평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85명으로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고용촉진보조금이 100명이면 딱 맞는데 89명, 90명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차이가 난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122억 중에 3억 2,000만 원이 그 차이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은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선배 도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성과금 지원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 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면 기업유치를 해서 끌어들이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후하게 주어야 됩니다. 그것 이해하십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해합니다. 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민간인이 20억 이상 투자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10억으로 내릴까, 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본 위원이 50억짜리 제약회사 하나를 끌어오면 수입이 생기나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드립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셔서 강원도에 들어오면 사업이 잘 된다, 잘 된다, 이런 부분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강원도에 오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하여튼 강원도가 유별나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1년이 걸려도 서류가 잘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 제가 근거 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찾아가면 쉽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가 과장 때도 이 업무를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저는 유치 마케팅은 강원도민이 전부 유치 마케팅원이 되어서 모든 기업이 다 올 수 있게 일조를 하면 본부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수상을 하시든지 어떻게 잘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같이 해 주세요.
병길

윤병길위원

중도에 계시는 분들의 이전 문제와 레고랜드는 꼭 성사시키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결산서 469페이지에 창업 및 공장설립에 대한 돈이 3억 얼마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9조 6,000억 원 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중에서는 일반재산이 775억 원 정도 되나요? 1,053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1,053쪽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29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증가 요인은 무엇으로 해서 290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작물, 도로나 선박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290억 원이 증가된 것은 대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상승률로 인해서 대부분 증가가 되었지 않나 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토지 같은 것은 보통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임대도 일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행정재산으로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행정재산 말고 일반재산 중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수입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인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숫자를…….
석주

권석주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일반재산을 관리하는데 관리비라는 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출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대부분 저희들은 행정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별도로 예산 투자되는 것은 없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임대수입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행정재산 토지라든지 폐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데 가 보면 집을 갖고 있는데 도유지 같은 것을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분들한테 매각해서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유재산이라든가 소유하고 있는 중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토지들. 그래서 현재 대지 중에서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ㆍ군에서 신청해 오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개인한테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행정재산도 안 되고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계속 시ㆍ군에서 신청이 되는 대로 현지를 확인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크게 도 재산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고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토지, 제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일부 나대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불하를 하시든 특별한 어떠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짚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위원회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못 짚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 전체의 사고이월 건수가 5건 정도 되는데 6억 4,97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사고이월이 저희들 5건에 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도로공사가 우리 지방도 사업이 3건이고 하천사업 1건이고 지역도시과에 있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도시과에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수립을 하는 1억 3,000은 이월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통합된다고 해서 중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중지 지시를 했다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발주를 해서 추진해서 일부 돈은 나가고 금년 8월경에 국토부에다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000을 이월했다가 지금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사업은 남산~동산 부분인데, 이 사업은 3억 5,800인데 전기공사를 연말에 계약했습니다. 저희들 지방도 사업이 작년에 800억 원 중에서 450억 원 인가 이게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전기는 채무로 못 하고 현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 12월인가 계약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고 금년도에 다시 착공을 해서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 4,100만 원하고 지방도로 사업하고 그래서 대부분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고 용지보상협의 지연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월이 6억 4,000 정도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앞으로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이 사업예산 규모가 크고 현장을 계속 추진해도 어떤 여건이 변동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월되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사고이월의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니만큼 지금 현재 사고이월 되었던 사업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도로사업은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로하고 하천은 되었고 1억 3,000만 원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국토부에 신청하는데 신청한 후에 돈을 지급할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이라고 하니까 업무적으로 사전에 어떤 협의나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서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었는데 그런 소지가 일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중앙으로부터 잠시 업무중지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이 집행하시는 행정부에서 업무 소홀이나 사전에 정보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의 오류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 전에 지금 강원도 소관 결산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아직 7개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 사업 중에서 이월사업을 보면 전체 66건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3건, 명시이월 33건, 계속이월이 19건 이렇게 해서 65건에 445억 원 정도,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 소관별로 보면 이월사업비의 경우 건설방재국이 15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명시이월이 124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6억 5,00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전체 금액을 보면 130억 2,4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기간 장기 및 추가 소요가 많고,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사업 지연 3건,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 지연 등등으로 이렇게 많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비용성 증가율로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그런 요인도 초래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명시이월 124억 원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 7월에 수해로 인해서 국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비 지원이 되고 저희들 7월에 수해로 인해서 대부분 10월에 착공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것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강릉에 있는 경포천 생태하천 한 게 4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바로 옆에 선교장이 있어서 문화재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 부분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수해 같은 것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에서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월된 것이 몇 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늦는다하더라도 공사부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사기간하고, 이것은 해서 금년도에 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공사를 늦게 해서 주민 불편은 많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공사 추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없고, 불용액도 적도록 매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앞으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서 60쪽에 보면 지역도시과에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에 보면 건설도시 분야에 장관 회의 개최비 3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투자유치에도 기업유치성과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까다롭다, 이게 까다로운 것은 누가 했습니까? 까다로운 것은 도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조항을 좀 더 보완을 시켜서 보상금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찾지 못했다는 무책임도 있고요, 지금 보면 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개최비로 해서 300만 원 전액 불용을 했다는 것은, 이런 전문가 위원회가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시책을 할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는 참석수당 3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참석수당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시책간담회는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타 수당에서 3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수당은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수당을 세웠는데 하나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실비보상금으로는 수당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세우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참여수당이라서 수당으로 세워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간담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 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못하셨죠? 이런 것은 정말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사업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건설방재국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곳인데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187억 원 정도, 1년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 골고루 잘 나눠 쓰시려니까. 그런데 아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월액이 130억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뭐를 여쭤 보느냐 하면 명시이월이 잘 넘어가고 잘 진행되고 있었는지요? 130억 원 금액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되고 있었는지요? 여기 명시이월 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죠? 올해 끝나는 게 아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계속사업은 아니고 명시이월을 한 게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 마쳤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다 마쳤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2011년도로 마쳤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11년도에 수해가 나서 명시이월을 금년도로 해서 금년도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마치고 내년에 이 정도가 들어가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해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이것이 만약에 계속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장님 잘 쓰시고 잘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상단에 불용 원인이 되어 있어요. 불용 원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강릉지소, 태백지소, 북부지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대로 불용인데 불용인 이유가 무엇인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사업소에 불용된 것이 1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수당인데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에 T/F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시ㆍ군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씁니다. 그런데 파견해 온 분도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수로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수로원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 후 채용기간 동안 몇 개월 차이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는 것이라서 사업성이 아니고 대부분 인건비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놓고 안 썼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인건비 소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쓰게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공무원들의 인건비라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490페이지에 보니까 이건 국고지만 한옥도시건축 지원이라고 해서 몇 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어디인지 찾다 보니까, 490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어요, 한옥도시건축 지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만 주세요, 여쭙고자 하는 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결산서 499페이지에 지방도 350억 부채를 상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 부채를, 그러니까 2011년도에 350억 원 했고 금년에도 채무가 30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매년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350억 갚고 올해 300억 원 갚으면 끝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상환을 하면서 또 내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방도를 보면-본인의 사견인지는 몰라도-멀쩡한 길을 연말이나 연초나 막 파헤쳐서 도로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채가 있는 게 혹시 쓸데없는 지방도에 줘서 그런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어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지방도 사업은 보도를 교체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남춘천IC에서 들어오는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록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연말에 잔액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그런 게 대부분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길을 헐어놨는데 비가 오니까 더 헐어지거든요. 아예 지금 시작을 하지 말든가, 이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께서 빚에 쪼들리면서, 부채를 갖고 시작하면서 자꾸만 그런 게 늘어날까봐 걱정돼서 그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채무도 상환을 하고 내년 채무도 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93페이지에 새 주소명 15억 원은 강원도 전체를 쓴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
병길

윤병길위원

결산서 493페이지에 새 주소라고 해서 15억 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그게 강원도 전체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새 주소 사업,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하는 데에 4억 8,000이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새 주소 명시를 하면서 15억 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8개 시ㆍ군이 같이 쓴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 같이 쓴 거라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에 새 주소를 명시해 주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새 주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뭐 붙이고 이런 사업비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붙이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붙이고 전산화를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관심이 있는 것은 주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실 도민들도 혼선이 오거든요. 그런데 꼭 주소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도 묻고 싶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냐 아니냐만 여쭙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김금분위원장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출자 관련 유가증권 관리에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영동축산개발하고요, 한국앙고라실크주식회사 두 회사가, 지금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이 영동축산 주식이 5주가 있고 앙고라실크에 30주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유가증권이 '68년도에 발행된 겁니다. '68년도에 발행되어서 지금 유가증권, 우리 결산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 2개를 합하면 금액으로는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회계 부서에서 말소처분이라든가 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사업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것을 확인해서 만일 사업체가 없으면 폐지를 한다든가 말소처분을 한다든가 조정 처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지난번 2011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니까 액면이 500만 원하고 690만 원 해서 1,190만 원인데 국장님은 7,500만 원 액면가를…….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액면가는 그 당시 '68년도에 발행했을 때는 1,19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7,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지금의 영동축산개발회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기업의 농어촌개발공사가 1973년 7월에 부실 회사 공매 실시로 주식의 자산가치가 전무한 상태로 파악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 회사, 영동축산개발하고 한국앙고라실크주식회사 두 군데에 대해서 법인 등기부 추적이라든가 해서 현재 법인 자체가 사업명을 변경해서 살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없어졌는지를 판단해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도에서는 유가증권 실물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조사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68년도에 된 것이라서…….
동자

김동자위원

너무 오래 되었는데, 국장님, 지금 그것을 오래되었다고만 하시고,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유가증권은 저희들 토지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금년에 내용이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저희들이 방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맞습니다. 너무 방치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2개 회사는 현지 조사를 해서 주식평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매각을 하든지 폐기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를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식 이전에 다음 교육청 소관 결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쳤으면 하는데요,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진행을 해서 점심시간 전에 7개 부서를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전반기에 같은 상임위에서 일을 했는데 후반기에도 경제건설위원회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또 같이 2년간 일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기행위에서 설계비로 도비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기억 나시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구자열위원

그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기행위원님들을 비롯한 나름의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 아닌가 보는데 지금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이 전액 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21억 6,500만 원이. 이게 전액 국고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 이후에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국가도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전체가 254억이 6개 경기장에 소요되고 법에 75%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75% 부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구자열위원

계속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도 예산을 심사했던 사람으로서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산과 관련이 있다고도 보는데, 짧게 여쭐게요. 지금 동계올림픽경기장 분산 개최로 인해서 시ㆍ군에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일부 시ㆍ군과 타 시ㆍ군과의 감정적 대립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도에서 이런 조정하는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고 저조하지 않느냐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도의 기능이라는 게 조직위원회와 대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치신청 할 때 비드파일을 어떤 콘셉트로 했느냐, 다음에 IOC와 관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장 입지는 조직위원회가 합니다만 그 상황에서 지난번 7월 4일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유치 이후 1년 동안 IOC와 국제경기연맹과 협의된 사항을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한 이후에, 그리고 도의 입장은 2006년도에 IOC에 2014 비드파일을 제출할 때 원주, 횡성이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차 평가를 하면서…….

구자열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 도의 입장은 2006년도에 이미 원주와 횡성군이 비드파일에 콤팩트하게 30분 이내로 조정하면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시ㆍ군에서 분산 개최를 유치하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구자열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 조직위원장님이 빌미를 준 것입니다. 그때 해당 시ㆍ군에 가서 시장ㆍ군수, 또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유치되면 이쪽으로 옮겨주겠다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일절 해당 시ㆍ군과 협의도 없이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경기장 분산개최는 불가하다.” 이러니까 당연히 해당 시ㆍ군에서는 감정이 안 일어날까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금 전에도 원주 시장님과 횡성 군수님이 도의원님들과 번영회장님과 군의회 의장님과 회의하는 데 참석 하다가 답변 때문에 왔는데요, 도의 입장은 공식문서가 왔다 갔다 해서 원주 같은 데는 다목적 체육관을 짓고, 횡성 같은 데는 일일이 열거하기 뭐하지만 지역 숙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문서로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도의 입장은 기존 비드파일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구자열위원

비드파일을 고집하시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ㆍ폐회식 장소를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구자열위원

그럼 그것은 왜 비드파일대로 안 하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인근지역이고 겨울에 추위에…….

구자열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자꾸 남긴다고 보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요청도 해 보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애매모호한 게 많더라고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더라도 조직위원회에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서 도의 입장도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의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해당 시ㆍ군과 조직위원회를 결정할 수 있다면 조직위원회와 해당 시ㆍ군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줄 수 있고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물론 본부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보는 것이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오늘 시장님과 군수님이 오셔서 지사님과 논의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더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 관계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사실에서 간담회를 저는 마치고 오고 본부장님은 답변 순서 때문에 먼저 이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엊그제 시발이, 물론 시ㆍ군에서 민들이 궐기대회 등 여러 가지 유치를 위한 활동, 어떻게 보면 반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김진선 올림픽조직위원장님과 우리 지사님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다.”. 오늘 시장ㆍ군수, 전직 도의원님들이 오셔서 당시 김진선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없었다. 내부적인 판단도 아니고 작년 7월 6일 더반에서 유치된 후에 당시 제가 한만수 단장님한테 “경기장 재배치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전례가 있냐?” “전례가 있다.” 말씀드렸고, 지금 횡성이나 원주에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해당 지자체장이나 도의원들한테 한마디 의견개진이나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사는 전혀 인포메이션 없이 가서 발표해 버리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임 본부장으로서 인수인계 받은 게 없으세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업무야 계속 연속성 있게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제가 다 인수인계를 받았고…….
관형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재차 촉구했고 그동안 저한테도 한말씀이 없으셨잖아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그동안 협의를 안 한 게 아니고 IOC 조정위원회도 있었고, 캐나다 퀘벡 주에 열리는 IOC 조정위원회도 가서 협의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을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안 났다고 보고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조직위가 IOC와 관계를 하니까 우리는 입지가 결정이 되면 경기장을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직위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제경기연맹하고 IOC하고 조율을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1년을 끌어오다가 이제는 2017년 프레대회를 하자면 2016년 10월까지는 경기장을 다 해야 합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4년 5개월 되는데…….
관형

이관형위원

죄송합니다만 말씀대로 그럼 경기장 시설 건설은 강원도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경기장 재배치는 올림픽조직위 IOC가 아닙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맞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런데 거기에 강원도가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무슨?
관형

이관형위원

시ㆍ군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되니 안 되니를 왜 강원도에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꼬여가는 겁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직위원장님하고 지사지님께서 합의를 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으니까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형

이관형위원

그럼 해당 지자체나 지역민들은 도민이 아니에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런 판단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제가 아까 지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본부장님 이석 후 마지막 결론으로 내린 것이 지금 조직위원장님이 당시 지사님이기 때문에 개인 김진선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도지사 신분에서 지역의 군수, 도의원, 의장, 해당 지역 군의원을 본인이 모셔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다 증언이 되고 있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전혀 모르셨다, 그것을 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하자, 그리고 다시 논의하자.’ 이것이 정리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도 주관부서가 되시겠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기행위에서 많이 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씀은 없고요. 61페이지 맨 하단에 불용원인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887만 6,650원이고 불용이 713만 원이어서 이 부분을 그것까지 처리한 것은 좋은데 유인물에 부서명하고 합계하고 내용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동계올림픽지원단이라고 해서 공식기구는 국제행사과 하나만 있어가지고…….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만요, 그럼 부서명 밑에 합계 해놓고 돈만 써도 되는 거예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개 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식기구가 아니고 비공식기구였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했습니까? 예산이 많지 않은 데에서 많은 금액을 불용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887만 6,000원 정도 되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너무 적은 액수잖아요. 그런데 왜 불용을 700만 원을 했느냐고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은 입찰을 하면 필수적으로 낙찰잔액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낙찰 차이가 생겨서 불용이 되었다고요,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이 있죠, 2,000만 원.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영월소방서 직원이 그때 어린이 구조하다가 순직한, 그렇게 되어서 안타까운 일인데, 다음에 속초에서 일어난 일이 있죠? 같은 해가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같은 해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예비비로 안 쓰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다른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왜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때 예산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포괄경비로 그때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안타까운 일이 두 번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예비비로 쓰고 하나는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문제는 없지만 어느 게 더 바람직합니까? 똑같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비비가 아니고 포괄경비로 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거는 예비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월에서 순직하신 분은 국립현충원으로 갔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장례가 끝나는 날 6월 27일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속초소방서에서 순직하셨던…….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속초소방서는 국립묘지법에 의해 갈 수 없는 조항이 있어서 현재 속초 시립영안실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직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어제 17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심판을 받도록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출퇴근하는데 사고가 나도 순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추가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국립묘지법상 개인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홍건표위원

기행위에서 하세요.
석주

권석주위원

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국립현충원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오늘이 초복이고 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본부장님 기행위에서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중간에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하신다고 했어요. 하신다고 계속 들었는데 확실히 2011년도 다 하셨나요? 여기는 명시이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항인데 금년 10월 중이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신축이나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만.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항공대 부분에 항공기 시설장비 보강에 4,2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항상 보니까 헬리콥터 이런 것은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비가 와도 나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계실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헬기는 특히 예비부품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지 유사시에 고장나는 부분을 바로 고쳐야 헬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헬기 부품 확보에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장비 때문에 헬기를 두 달씩 못 쓰고 하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월되는 금액도 확실히 쓰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방호구조에 있어서 예산을 70%를 불용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입니다. 신고가 있을 때 적법하게 인정되었을 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건수가 작년에 30건밖에 인정이 안 되어서 150만 원밖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15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른 부서는 예산절감이면 돈을 안 썼다고 얘기하는데 소방본부는 예산절감이 45%라고 하니까 불이 안 나고 수재가 안 나서 이렇게 되었는지, 하여튼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불용액 전체 중에 45%가 예산절감부분이고요, 예산 집행잔액이 54%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경호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죄송합니다. 각 부서에 돈 열심히 잘 쓰셨나 하고 제가 질의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반갑습니다. 66페이지에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있어서 국외업무 여비를 54% 불용처리했습니다. 기술원이라는 직종은 연구직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낙농 쪽이나 외국에 가서 많이 배우고 와야 되는데 왜 박사님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여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미래농업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농업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일본 연수를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인솔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을 계획했었는데 실제 일본 연수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인솔자가 2명이 가려고 했는데 1명으로 축소를 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잘 추진하고 완료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는 어디까지나 박사님이나 연구원들이 계시는데 축소해서 예산절감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189만 6,000원을 남겼는데 몇 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49명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18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삼약초시험장에 6억이 있습니다. 인삼약초시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철원에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제 본업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인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한 번 농사를 지면 3년에서 6년 동안 농사 못 짓는 것 알고 계시죠?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남쪽에서 계속 하다가, 본 위원 입장에서 금산이니 고려인삼이니 관광 가서 거기에서 30~40만 원어치씩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가 농업기술원이라면, 강원도가 또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인삼재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부터 늘렸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께서 FTA 대응사업으로 인삼예산을 2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강원인삼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수성을 분석하고 재배법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인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강원도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젤리나 사탕을 만들어서, 강원도 인삼으로 하면서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연구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고 자금도 주셔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강원도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인삼공장이라든지 인삼시설에 대한 것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데는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계에서는 한국 인삼을 가장 인정하는 것 아시죠?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강원도가 선봉장이 되어서 인삼연구에 대한 것을 원장님께서 충분히 많은 액수로,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10배로 늘려도 60억이 안 되니까 더 많은 액수로 하셔서 연구원생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세출결산서 614쪽 상단에 지역농업기술 연구와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국고입니다. 국고인데 전용한 부분이 진흥청 지침에 의하면 기술 정보화 경쟁을 했을 때 포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상장과…….

조영기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왜 포상이에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 밑에 행사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성공사례집을 발간한 사항입니다.

조영기위원

행사를 안 했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행사도 했지만…….

조영기위원

행사를 했으면 당초대로 보상금을 주셨어야지 왜…….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보상금이 시상금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포상할 경우에는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해서 상장이나 행사는 일반적으로 하고 500만 원을 성과가 좋은 농가경영사례를 발굴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조영기위원

잘 하셨네요, 이게 국비라고 했잖아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게 따온 국비 500만 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전용까지 해서 사용했는데 왜 굳이 50만 원은 남겼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절감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이 일반사무비는 10%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국비를 타와서 무슨 절감을 합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래도 절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은 절감부분입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이동철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을 보시면 환동해출장소 총 예산액이 54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집행잔액이 2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2009년도, 2010년도 집행잔액을 대강 알고 계신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이 어선감척 사업비 국비 10억 3,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2009년도에 환동해출장소가 6억 5,000 정도로 약 0.7%, 2010년도에는 19억 3,000 2.91%이고 이번에 2011년도에는 23억 4.1%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늘어났는데 이게 사업별, 항목별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편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목적에 따라서 집행해야 됨에도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비 100% 지원사업이 되는데요, 그동안 정부에서 '97년도부터 감척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2009년도까지는 거의 감척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아직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근해어선 감척을 추가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아래 2009년도에 국비 10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감척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예상한 감정가격에 미달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감정까지 평가했는데 기대치에 미달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시행착오가 나면 보완을 해서 집행잔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그러나 과목이 많지만 잘 쓰셨나 확인하느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7페이지를 아까 선배ㆍ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 예산이 518억 정도 되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많이 크더라고요. 저는 환동해출장소가 작은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4.1%로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많은 편이더라고요. 뒤에 와서는 계수별로 보면 많더라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전년 대비 늘었더라고요. 아시죠, 늘은 것?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거기에 동해수산사무소 불용률이 30.6%예요. 16억 원에서 4억 9,000만 원이 불용액인 이유를 듣고 싶더라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동해수산사무소가 국가 기관에서 지자체로 2009년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19명 정원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었는데요, 작년 3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동해수산사무소 직원 8명을 감원해서 해양심층수센터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여기 동해수산사무소는 국비로 지원되는 기관인데요, 그 당시에 국비 예산이 이체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8명을 더 쓸 수는 없었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관계로 해서 동해수산사무소 정원이 1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전체 10명인가요, 19명인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19명에서 10명으로 최종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런 국고가 오면-죄송합니다.-다 낭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맞게 일자리창출도 되고 정확하게 예산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원이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잘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실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문제점 없이 지원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 70페이지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수산개발, 해양개발 여기 유인물에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30% 이하도 아니고 67%, 55%, 68%인데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 원인 좀 규명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를?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8%가 된 환동해권 항로활성화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위원들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요,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유인물상으로 봤을 때 계획을 세워 놓고, 2011년도 결산인데 68%, 67%, 55%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처리 했다면 계획도 잘못 세웠고 이 정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환동해출장소장님의 책임인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 예산집행에 모순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건 아주 틀렸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모든 예산이 10%나 20%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우리가 가계 살림을 할 때도 그래요.-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67%, 68%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누가 이해하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단지 실비라든가 참석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돈을 많이 쓰시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알뜰하게 세워서 10%, 20%의 차별이 있고 소장님이 하시는 대로 일을 잘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환동해출장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영범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태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심태흠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죄송합니다. 우선 72페이지 하단에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불용이 인재개발원 앞에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인데요, 인재원개발원 앞의 페이지가 또 뒤에 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것은 유인물에, 도의회에서 나가는 책자인데, 연구원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유인물을 만드신 도의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77억 원이더라고요. 여기에도 똑같이 불용액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불용액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은 거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집행 잔액이 8,194만 원이 남았습니다. IPC-MS라고 하는 장비를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를 사다 보면 관세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하게 생기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IPC-MS가 있고, 골프장 농약검사를 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할 때 환율이라든가 관세 감면액이라든가 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생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낙찰이나 관세에서 면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액수가 생겼다는 거죠?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이해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고 강원도 보건을 책임지면서 검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예산에서 불용처리가 되는가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서 75페이지, 75페이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가요?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국외이전 42.7%더라고요.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75페이지를 보세요.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75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닌가요?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연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태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총장님,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애정과 열정을 가진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도립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 방향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언제쯤 납품이 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최종 보고회가 8월 30일입니다. 그래서 9월 3일에 모든 것을 끝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2011년도에 65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78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4년도에 등록금이 면제되면 이게 우리 도에서 적립해 주는 재원이 100억 원을 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일부 도민들이 왜 강원도가 그 많은 돈을 부담하느냐, 우리가 단위 사업에서 100억 이상을 투자한 데는 강원도에 얼마 안 되거든요. 도민의 세금으로 왜 대학을 이렇게 육성하느냐 이런 말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때 학과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학과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 반드시 학과를 통폐합해서 학과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강원도 세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학과를 통폐합하실 때 강원도 실정에 맞게끔, 강원도는 우리 동해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와 관련된 학과와 미래지향적인 그런 학과를 선택해서 학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물론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만일 학과가 더 늘어난다든가 학생이 더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의 자립도가 22%밖에 안 되는데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대학을 육성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과를 많이 줄여서 강원도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학과로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병관 강원도립대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본질의를 마치고 5분 이내의 보충 질의를 간략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어느 국장님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것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예산액을 100억 원만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액은 381억 원입니다. 그러면 281억 원은 지난해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데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수입액이라면 지난 연도 말까지 지방세를 부과했다가 징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당연히 강원도가 받아야 될 채권입니다. 그러면 수입원인데 징수할 수 없는 사유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항을 예측해서 일부를 예산에서 누락시키고 일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조 조건이 변경되어서 세입원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을 수정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도금고로 세입이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결산서상의 집행잔액과 도금고 통장의 잔액과 일치하지 않고 또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도 돈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놓은 들어올 돈도 없고 그런데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회계질서 문란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허위문서 작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이라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집행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상에 보면 예산 전용이라든가 예산 변경하는 내용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예측 가능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을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인이라면 배임행위라야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도 공무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라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ㆍ국에서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예산편성 집행 시에 유념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진환입니다.

곽도영위원

결산 심사가 막바지 종치기 1분 전인 것 같은데요, 향후 내년 예산이 4조대로 진입하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명칭이 바뀌겠지만 내년 살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년 예산 확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여건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계 관련 투자가 약 900억 원 플러스 알파, 무상 보육 확대, 친환경 학교 급식 해서 1,000억 플러스 알파가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신규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불용이나 전용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까?

곽도영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금 세 분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농정산림국장님.

김금분위원장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괜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산서 33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6억 3,0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 대학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마이스터 기술을 독일에 가서 배워오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은 연결성이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연결성이 없습니다. 농업인만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세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1~2년 동안에 60몇 명이 마이스터 기술을 독일에 가서 배우고 왔는데 거기에 지출이 많이 되었거든요. 지금 마이스터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것하고 독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내용하고 이름하고 전혀 다른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강원발전연구원이 하는 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 내용은 확실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마이스터대학 자체 운영은 뭐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업인들이 정말로 최고의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한국에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다시피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병길

윤병길위원

3개 대학에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출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김금분위원장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진환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러나 저는 쓴 것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의 비목별 지출비 중에서 자치단체이전 28%, 민간이전 쭉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국외이전 42.7%라고 되어 있어요. 국외이전은 무엇을 어떻게 국외이전을 했다는 것인지…….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
병길

윤병길위원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빨리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병길

윤병길위원

실장님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이것을 보면서 1조씩 나가는데 그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데 지출 출연금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외이전 42.7%라고 하니까 어떤 나라에 어떻게 갖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김금분위원장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김금분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608페이지 결산서를 보니까 작물경영연구 해서, 이 기술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287억 원 중에서 지금 쓰신 것을 보고 있거든요. 작물경영 연구강화 해서 2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인지, 연구원이 몇 명인지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작물경영과가 주무과입니다. 주무과라서 연구부를 살림하는 총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는 연구원들이 벼라든가 잡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작물경영연구과에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연구원은 11명 정도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특별 연구를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인센티브를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것은 없고요, 연구성과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성과상여금으로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농업기술원 것을 보다 보니까 국고에서 나오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지출한 것도 많고 결산한 것도 많아서, 다음에 60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지역전략작목 해서 밑에 하단 부분에 또 있어요. 15억 원이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 사업은 진흥청에서 100% 국고로 받아서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만듭니다. 저희들이 6개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컨설팅을 동시에…….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15억 원을 6개 대학에 나누어줍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대학은 6개가 아니고 강원대하고 강릉대 2개 대학에 저희들이 산학단을 별도로 구성을…….
병길

윤병길위원

산학단장은 교수님들이 선정됩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단장이 교수님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도 되고 전문가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술원에 연구원이 80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70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70명인데 그 연구원들한테도 같이 나누어…….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을 이름을 공통으로 해서 공통으로 연구과제를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대학에 나누어 주고 기술원장이 인심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중앙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 받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 단장은 대학교수가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에 있는 전문가를 놀리지 마시고 이런 돈이 왔을 때 무조건 많이 따다가 기술원 연구원들한테 계속 줘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게 원장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더 많은 게 있는데 제가 간단히, 질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쓴 것에 대한 결산을 보면서 이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원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강원도가, 지금 남쪽에서는 인삼으로 다 돈을 벌고 다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남쪽의 땅은, 인삼농사를 지으면 5년에서 6년 동안은 아무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수입원이 창출될 수 있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만 할 수 없어서 강원인삼조합하고 MOU를 해서 공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공동으로 하지만 강원인삼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술원이 연구하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하고 나서 그다음에 판매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하셔야지 같이 하면 그건 안 됩니다. 퇴색됩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휴식 없이 이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시고 시간을 맞추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영 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영 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의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 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구자열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에 집행된 강원교육행정의 살림살이를 면면히 잘 살펴보고 집행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재정 집행의 환류 기능을 세밀히 점검할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강원교육행정의 현실이 미래 강원도의 백년대계임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 예정된 결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위원장으로서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용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부교육감 박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 보고서 등 부속 서류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2조0902억 6,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784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2,687억 5,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2,788억 2,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139억 4,700만 원으로 2,648억 7,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648억 7,8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607억 4,800만 원, 사고이월 429억 500만 원, 계속비이월 250억 9,500만 원 등 총 1,287억 4,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 5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6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687억 5,400만 원으로 2조 2,798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2,788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1억 2,000만 원과 8억 6,8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2,788억 2,5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5.8%인 1조 7,278억 4,0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5%인 2,157억 8,900만 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2%인 38억 2,6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3,313억 7,0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9억 8,900만 원으로 1억 2,100만 원은 퇴학ㆍ자퇴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8억 6,8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ㆍ재력부족ㆍ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0,902억 6,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84억 9,0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2,687억 5,400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2조 ,139억 4,6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87억 4,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260억 6,0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6%입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의 지출 총액은 1조 9,331억 9,700만 원으로 인적자원 운영에 1조 1,367억 6,7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1,864억 6,100만 원, 교육격차 해소에 534억 4,3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752억 8,100만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2,396억 3,800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2,416억07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의 지출 총액은 189억 7,100만 원으로 평생교육에 57억 1,100만 원, 직업교육에 132억 6,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의 지출 총액은 617억 7,800만 원으로 교육행정일반에 188억 8,8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28억 9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55억 7,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5억 6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7쪽부터 833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7쪽의 이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838쪽부터 844쪽의 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의 교육성취도 연도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총 20건에 29억 3,9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845쪽의 이체액은 1,977억 4,700만 원으로 201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이며, 강원도교육연구원 등 34개 소관에서 402건의 예산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943쪽의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재해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 7억 1,400만 원 중 6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49쪽부터 992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5.7%인 1,287억 4,800만 원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연 확보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74건에 607억 4,8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 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의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비가 115건에 429억 500만 원이며, 학교 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계속비이월이 3건에 250억 9,500만 원입니다.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 세부 내역과 계속비 결산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95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17쪽의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49억 6,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59억 6,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4억 3,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5쪽의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34억 3,5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4억 9,1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9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조 8,065억 4,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3,183억 5,8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1,053억 8,2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19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3쪽의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64억 5,7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77억 5,900만 원이 증가되고 214억 5,4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2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079쪽입니다. 총 지출액 2조 139억 4,6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9,242억 4,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5.9%, 물건비는 893억 9,1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4%, 이전지출은 1,536억0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7.6%, 자산취득은 2,633억 3,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13.1%, 상환지출은 141억 3,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0.7%,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5,692억 4,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28.2%입니다. 이하 결산서 1,085쪽부터 1,090쪽까지 세입ㆍ세출 세부 설명자료와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 보고 등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11쪽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7,876억 4,3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118억 7,5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5,757억 6,800만 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3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2조 899억 6,4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1조 8,807억 5,3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092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2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금번 제221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 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박기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집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11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인 농협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인 2012년 3월 10일자 증명서와 세입ㆍ세출 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금에 대한 외부 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 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회계 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 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ㆍ권고 및 개선 사항 3건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예산의 변경, 기금, 채권 및 채무, 명시ㆍ사고 및 계속비이월,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 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시정ㆍ권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견서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주력하였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ㆍ개선 및 권고 사항은 총 3건입니다만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채택된 3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하여 중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의 효율적 관리 방안의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집행부의 세입금 징수 노력을 보면 매 건별로 독촉장 발부 4회, 채무자 재산 조회, 재산 압류, 주거지 파악, 방문 독려, 법적 절차 진행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잡수입 중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 대비 수납 실적은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 수납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미납액 과다 관리로 인한 행ㆍ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 일시사용 활성화 방안의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교실, 체육관, 일반 운동장, 잔디운동장 등의 시설은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반 시민에게 일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수입금을 받고 학교장이 허가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최근 체육동호회 활동 인구 증가 등의 추세로 시설 사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설 보안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보류하는 등의 행정편의적 업무 처리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실질적인 행정재산 운영 실태 파악 및 행정재산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한 관리 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행정재산 일시 사용 개선 방안, 학교별 사용료 수입금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탄력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용액 해소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불용률은 2010회계연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의 상승은 도비 부담 예산의 상당한 금액이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원인별로 파악한 결과 계획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추진한 다수의 사업이 계획재정 운영 취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지방비 재원 예산의 상당액의 사장을 의미하므로 향후 집행부는 사업계획 추진 단계 시 실질적인 수요예측과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과 집행 불가 내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에서 삭감 및 조정 처리하여 타 사업으로 재투자할 것 등 탄력적인 예산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8일간에 걸쳐 성실히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김세영 위원님, 김 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김금분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운영예결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부터 제8쪽의 목차, 소관, 심사경과, 결산승인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쪽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액은 2조 2,788억 2,522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7.56%가 증가하였습니다. 제10쪽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조 139억 4,659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9.46%가 증가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8.7%, 이월률 5.67%, 불용률 5.56%로 확인되었습니다. 제11쪽입니다. 최근 5년간의 결산 현황을 보면 2011회계연도 집행률은 평균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이월률ㆍ불용률은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는 전년 대비 4.98%가 감소된 2,648억 7,863만 원으로서 최근 5년간 잉여금 발생 추이를 보면 2008년도부터 그 규모에 있어 2,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잉여금 발생은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에 의한 재정투자 전망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연도 중 조세수입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 등 차액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4쪽부터 제32쪽의 세입ㆍ세출 부문별 결산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쪽 조직별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공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8억 4,726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의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4쪽, 한편 기획공보담당관은 2011년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부서로 10억 6,523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66.2%, 불용률 34.8%로 불용액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5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7.7%가 감소한 2억 1,002만 원으로서 특별회계 결산액 중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6쪽 교육국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8.2%가 증가한 3,048억 2,228만 원으로서 전체 결산액 중 1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규모는 전년 대비 40.3%가 감소한 10억 7,358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전용액 중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7쪽 강원 프로젝트 운영사업의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교실 운영 프로젝트를 공모 선정하여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포상금 등의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목을 변경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47.7%가 감소한 98억 8,510만 원입니다. 제38쪽, 이어서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202억 8,327만 원으로서 교육비 전체 불용액 중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9쪽, 불용액을 수준별로 보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으로 박사이수과정 교원연구비, 진로교육협의회 145만 원, 한-카자흐스탄 교육교류방문 초청비, 강원학생빙상대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0쪽, 이와 관련해서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액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41쪽, 관리국 소관은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1조 2,124억 7,057만 원입니다. 전체 결산액 중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규모는 17억 원으로서 전용목적은 관사장기임차보증금, 기관제교사인건비, 계약제교원 초과근무수당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전용액 중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2쪽, 도교육청에서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당초 관사매입을 추진했으나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등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감정평가액을 상회하여 매입에서 임차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입 변경 및 장기임차 현황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63.7%가 감소한 346억 5,425만 원입니다. 43쪽, 이와 관련해서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원체육중ㆍ고 및 춘천여고 이전ㆍ건립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계속비 96.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상황 및 계획된 기간 내 완공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44쪽,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20.8%가 증가한 697억 6,458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불용액 중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6쪽, 직속기관입니다. 전년 대비 46.5%가 감소한 183억 6,491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전용규모는 1억 6,630만 원으로서 전용목적은 강원도교육연구원의 행복더하기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교육성취도 연도별 비교연구수행 등입니다. 제47쪽, 다음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94%가 감소한 4억 3,151만 원으로서 모두 명시이월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이월액 중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48쪽,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13.8%가 감소한 34억 3,554만 원입니다. 제49쪽, 불용액을 수준별로 보면 전액 불용된 사업으로 강원도교육연구원 진학진로교육 등 3건, 사임당연구원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강원학생연구원 홈페이지 운영 등입니다. 제51쪽, 교육지원청입니다. 전년 대비 26.9%가 증가한 4,772억 3,255만 원으로서 교육비 전체 결산액 중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52쪽,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48.9%가 증가한 847억 7,735만 원입니다. 제53쪽, 지역교육청의 최근 3년간 이월액 및 이월사업 수를 보면 규모나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54쪽, 이와 관련하여 각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199%가 증가한 320억 9,688만 원으로서 교육비 전체 불용액 중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55쪽, 불용액을 수준별로 보면 전액 불용된 처리사업으로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상설전시실 운영 등 34건에 6,010만 원입니다. 제56쪽, 또한 불용액 규모에 있어서 원주교육지원청 무이초 신축 144억 6,816만 원, 춘천교육지원청 중학교배정 개선에 외부용역 추진 등 9,464만 원, 삼척교육지원청 삼척중학교 등 5개 교 외부환경 개선 6억 5,225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무이초 신축사업은 원주시 무실동 산29번지 일원에 26학급 규모의 학교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2010년 5월에 공사설계를 완공하였으나 무실아파트 신축공사시기에 맞춰 2012년 7월에 착공하고 2013년 11월에 준공한 후 2013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 불용발생 사유 및 사업별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확인한 결과 한 건도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제58쪽입니다.-2011년도 20건에 29억 3,988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전용추이를 보면 전용규모나 건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59쪽, 이와 관련해서 전용사유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 이체-제60쪽입니다.-현황을 보면 2011년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별 사무변동에 의거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2건에 7억 1,480만 원으로서 6억 3,225만 원이 사용되었고 633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62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011년도 2월 영동지역 폭설피해 시설복구에 5억 3,793만 원,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9,432만 원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ㆍ채무결산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대비 7%가 증가한 694억 9,003만 원입니다. 학자금대여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3.4%가 감소된 999억 4,400만 원으로서 채무상환은 무이초등학교 및 원주여자고등학교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 대비 5.6%가 증가한 4조 195억 1,745만 원입니다. 건물과 공작물의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제76쪽입니다. 물품결산입니다. 물품결산은 10개 분야에 전년 말 대비 3.4%가 증가한 1,927억 6,303만 원입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아래 서류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현재 회의장에는 중앙 발언대 외에 측면 발언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앙 발언대는 교육국장께서 사용하시고 측면 발언대는 관리국장께서 사용하셔서 소관 질의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하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이송하게 되겠으니 이점 유념하셔서 결산심사 및 그 결과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나름 꼼꼼히 그동안 살펴보셨던 내용일 것 같은데 관리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쪽을 봐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긍정과 부정만 말씀하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최근 3년간 이월액과 이월사업 수가 과도하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황표를 보면 최근 3개년간-2009년도부터 2011년도-이월액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 288억, 프로테이지는 22.2%, 2010년도에 562억으로 급속히 뜁니다, 94.9%. 2011년도에는 837억 해서 전년 대비 48.9%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물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발생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무리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추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2009년부터 차츰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월액을 줄이도록 점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벌써 2009년 대비로 해서 2010년도 것이 잡혔으면 그때 이것이 더 세밀하게 다음 연도에는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똑같이 조사를 해봤어야 될 텐데 그렇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월 건수도 그 밑에 보시면 2009년도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31건에서 2010년도 명시이월이 61건으로 늘고 사고이월이 25건, 2011년도에는 사고이월이 102건으로 급속히 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걸 사실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교육청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적시하지 않으셨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고 더 확대해석하면 도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틀리고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부 사고이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명시하고 사고의 차이는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특교나 지자체 전입금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양년차 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한 것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사의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교과부 결산지침에 따라서 불용액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4가지 요인이 나오는데 계획변경취소 그 큰 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된 것, 그다음에 집행잔액인데요, 금년도 불용액 사유를 분석을 하니까 특히 지급사유 미발생된 게 작년보다 6.2%가 늘었습니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예비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 9.8% 사용하고 2010년도에는 16% 가까이 썼는데 작년도에는 4.8%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예비비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까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사고이월 관련법과 내용을 풀이를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또 이걸 읽어드려야 되겠습니까? 향후에는 명시이월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관형

이관형위원

사업성격을 여기에 풀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2항에 의하면 “사고이월은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으로서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 더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솔직하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셔야 되겠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이렇게 엄청난지 몰랐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국장님이고 일도 잘 하시고요, 윤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검사의견서 20페이지 예산액이 2010년도에는 불용처리로 1,700억이 이월됐고 2011년도에는 1,280억이 이월됐더라고요. 이건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워낙 예산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도의원이 볼 때는 발생원인과 불용액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마다 10% 이상 불용처리가 되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유형으로 불용액 발생사유가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예비비를 특히 많이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당해 연도 사업에 소요되는 것만 편성하고 가능하면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 이상이 되다 보니까 1,200억, 1,800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몇백 억이라면 몰라도요. 교육청이 워낙에 큰 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교육기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하여튼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예비비 이런 것이지만, 그러면 이걸 못 하시고 넘어간 건 없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웠다가 정말 중간에서 잘려서 못한 것은 없었는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금 보면서 하여튼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10% 이상 불용처리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게 도교육청이지만 강원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살림을 잘 하시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중간에 불용처리되고 이월된, 아니 완전 불용처리된 것을 말씀드리는데 강원도교육청과 카자흐스탄 교육청하고 교류를 맺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보면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똑같이 외국하고 교류를 맺어놓고 MOU를 체결하고 나서는 머리만 있지 꼬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강 봤을 때. 그냥 거창하게 교류해 놓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교류에 3,022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 것을 2007년도부터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불용처리되는 것을 계속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액 불용처리된 내용이 카자흐스탄 알마타시 교육청하고 교육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알마타시 교육청에서 그쪽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상황이 돼서 교육교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2007년부터 한 5년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은 교육청에서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교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 내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도 좋지만 조금 더 좋은 국가를 택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많이 배워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특히 국외사업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어디 우리나라보다 약간 어려운 나라, 이런 데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것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국장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 검토보고서 46페이지 하단부에 행복더하기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1억 6,000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저희들 행복더하기학교는 혁신학교의 학교로서 저희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잘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진행절차도 예산방침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다른 사업에는 몇십 억, 몇백 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다 하지 마시고 교육청 자체에서 더 많은 액수를 세우셔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염려를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많이 기대를 걸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해서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미 결산은 했지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단에 원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이건 객관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신축에 144억 6,000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춘천은 9,464만 원, 삼척은 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5개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실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맞다는 아니더라도 춘천은 더 하실 수 없었는지, 결산은 했지만. 교육청 자체 문제에 대해서 개보수하고 신축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냐 하면 원주교육지원청 무이초 신축에 144억 6,800만 원을 썼고요, 춘천교육지원청 중학교배정개선 외부용역에 대해 액수가 9,464만 원이고 삼척도 하여튼 5억을 썼는데 형평성에 맞게 계수조정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프로테이지로 해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6쪽 상단 셋째 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원주교육지원청 무이초 신축 144억, 춘천교육지원청 중학교배정 개선예산 외부용역 추진 9,4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길

윤병길위원

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 무이초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이뤄지지 않아서 학교신축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에 따른 불용액 규모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불용액?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불용액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쓰지 못했다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교육청에 바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일단 쓰실 때도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불용액이 안 생기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은 6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중간에 예비비사용내역 11월 2일 영동지역 폭설피해 시설복구에 5억 3,793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런 기금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시설복구에 들어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시설복구인데, 예를 들어서 영동지역 교육청으로 보냅니까? 시설복구에 직접 보냅니까? 동사무소로 보냅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학교에 직접 투자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학교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그게 초ㆍ중ㆍ고ㆍ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시설사업이 추진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좀 미진하게 가지 않나,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교육청으로 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김금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남, 배선철 두 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361억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1,361억, 상당히 많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좀 많습니다.

홍건표위원

강원도교육청에 지방채무가 총 얼마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999억 4,400만 원입니다.

홍건표위원

999억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집행잔액 중에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 1,361억이니까 예산편성만 잘 하면 강원도교육청의 채무를 다 갚고도 400억 정도 돈이 남는다는 결과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숫자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건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99억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연간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방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2009년도에 정부에서 세수결함 때문에…….

홍건표위원

압니다, 지방채는 부득이하게 발행했는데 999억에 대해서 이자를 매년 얼마를 지급합니까?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꿔온 게 지방채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상에 2011년도 결산에 차입금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얼마 지급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매년 18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1,361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이건 순수하게 쓰고 불용처리해서 남은 금액인데 강원도교육청이 승인을 받았건 어떻게 했건 999억의 빚을 지고 있어서 이 빚 때문에 매년 18억씩 이자를 지급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서 집행을 잘 했으면 빚을 다 갚고도 400억이 남으니까 매년 18억이라는 이자를 안 갚고 그 돈을 다른 데, 학교시설이라든가 학교 교직원들 처우개선,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재정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국가에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자도 국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아, 지방채원리금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이자도 국고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지방채를 상환할 필요성은 지금 없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이론상으로 봤을 때 빚을 이렇게 많이 남겨두고 또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불용잔액을 많이 시킨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남는 돈이 이렇게 강원도 전체 빚보다 몇백 억이 많게 잔액이 생기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이건 예산을 편성한 강원도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예산을 승인해 준 강원도의회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1,300억 정도는 삭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다음 11페이지, 예산현액이 1조 7,219억.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1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건표위원

11쪽, 세입결산 총괄 거기에 보면 이전수입이 1조 9,399억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조 9,474억.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많습니다.

홍건표위원

왜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만 좀…….

홍건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의회에서 예산승인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홍건표위원

교육청예산은 추경을 몇 월에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대개 5월 정도 하고요 연말에 정리추경,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잡수입이라든가 이런 건 징수결정액이 예산성립 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도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강원도의회에서 예산 의결하는 것, 강원도청이나 강원도교육청이나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 봐야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강원도 예산이 의회 의결 받아서 통보받아서 편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건 안 맞을 테고 아마 주겠다고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텐데 어떻게 정리추경에 예산 다 편성한 이후에 또 징수결정액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라든가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특교금 같은 게 연말에 예산편성 이후에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교 같은 것, 강릉고 급식소, 원주고 체육관 같은 게 54억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부에 여러 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집중해서 내려 보내지 말라, 그래서 일단 교부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수시로 신청하는 대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큰 차이 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홍건표위원

돈이야 연말에 내려오고 상ㆍ하반기로 내려온다 하겠지만 교과부에서 강원도교육청에 돈을 얼마 주겠다, 이건 중앙정부도 국회 의결되면, 국회 의결이 끝나면 각 시ㆍ군에 뭐에 얼마 쓰겠다고 예산서가 다 나오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도 중앙정부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하다 보면 국회에서 의결 딱 되면 얼마가 된다는 것 다 알 수 있는데 예산성립이 다 된 이후에 중앙정부 이전사업비를 예산에 가산한다는 건 예산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홍건표위원

예산총계주의원칙이 뭡니까? 그 해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그 해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맞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교부금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내려오는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연말에 몰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특교를 내려 보내주는 것도 예시를 하면 괜찮은데 예시 없이 연말에 모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 특교 교부방법이 내년부터 좀 달라질 겁니다.

홍건표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강원도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특별교부세도 받아보고 별걸 다 받아보지만 가내시해 주고 결정내시해 보내고 자금을 배부하고 이러지 어디 국가기관에서 하는 회계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야, 돈 남았으니 강원도 몇천 억 줄 테니 이것 써라.”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중잡배들 예산운용도 아니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교과부에서 예산성립 이후에 준 게 있으면 공문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영월 출신 권석주 위원입니다. 이번이 예산결산 심의가 되기 때문에 관리국장께 질의가 많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산과 집행의 괴리 정도 그다음에 재정운용 결과 등을 분석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에…….
석주

권석주위원

예, 거기에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전용, 이체 이런 것이 과연 법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또 예산을 세운 것을 적절하게 썼는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불용액을 지나치게 남기지는 않았는지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번 우리가 심사할 때는 많은 부분이 지적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특히 교육청 보면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불용액도 많고, 이월은 학교신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은 있겠습니다만 예비비도 이렇게 보면, 또 불용액을 만들어놓고 그런 것이 항상 제가 보니까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 지적이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적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명년도 예산 올 10월, 11월부터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 오시고, 저희들도 한번 좀 세밀히 예산심의를 해서 지적도 하고 아니면 감액도 한다든지 아니면 증액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문위원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아까도 나온 얘깁니다만 기초단체전입금이 예산현액이 484억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것도 아까 설명한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확정 이후에 전입된 지방자치단체 재원이거든요. 지역교육청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예산의 편성시기에 맞춰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사전에 교육지역교육청과 시ㆍ군청과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얼마 주겠다 아니면 얼마 전출금을 넣겠다, 이런 게 서로 협의되면 그 금액이 오는 거지 그보다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서로 의견 교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보고서 51쪽에 보면 각 지역교육청 예산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많은 데가 원주시교육청이 제일 많습니다. 크니까 많겠지만 각 교육청별로 엄청난 편차가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렇게 편차가 큰 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원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관련 건 해서 신설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많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동해도 좀 많고 그다음에 홍천, 삼척 이런 데가 많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별로 예산 배정을 할 때 기본지수하고 보정지수를 포함해서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변수가 있는 건…….
석주

권석주위원

예, 앞으로 형평성이 맞게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으니까 이월률도 많겠지만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불용률도 거의 그래요. 이월률은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만 불용률이 많다는 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불용률이 없게 해 주시고, 불용률이 많을 때는 그 교육청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원주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제일 많은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무이초등학교 신설학교 건 때문에 이렇게 한 학교에 이월률이 높으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이월은 좋습니다. 불용률도 15%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삼척이 좀 많고, 퍼센티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률이 많은 이유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보고 과연 교육청에서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하는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전액 불용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 사업소, 기관에도,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소관의 기관에도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이것은 전부 위원님들이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이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모두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국장님께서는 이런 불용액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도교육청에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하는 평가를 한다면 과연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두 국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우선 불용률이 많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지적했다시피 불용률이 100%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같은 경우 220만 원을 세우고 전액을 안 썼거든요. 그 사유가 뭔가 하니까 자치법규 개정할 때 주민의 권리나 의무 이런 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 개정 내용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알뜰하게 예산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교육규제완화추진위원회를 미개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보통 적은 액수들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라든가 지원청에서도 보면 적은 액수가 모여서 전체 전액 불용액을 미집행했다는 내역을 보면 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미한 금액이지만 이런 것을 집행을,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미개최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이건 지금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꼭해야 될 사업이다 하고 계획을 세운 부분인데도 미집행했다, 이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교육청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관리를 했느냐, 운영을 했느냐, 정말 진정 강원도 교육 발전에 노력했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었습니다. 국장님도 한말씀 해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관리국장님 말씀도 동감하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액 불용 처리한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관련 규정 내지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컨대 빙상대회 같은 것은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해서 못했고요 또 박사과정 돈도 지급하려고 했는데 박사과정 관련규정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지원청들을 보면 대부분 계획변경 및 개최계획이 취소되었다, 선거법 저촉에 따른 시상품 구입 이런 것은, 선거법은 이게 왜 당초계획에 세워져 있습니까? 선거법 규제 때문에 시상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계획은 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교육국 소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행과정 중에서 면밀한 검토 이런 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런 건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시상을 못했다 하는 것이 각 지원청에 엄청나게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선거법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계획을 했다는, 자체 내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관리국장님, 검사의견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8쪽,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세입 관계에, 검사의견서 10쪽 중간에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총 8억 6,800 그게 교수학습활동수입 해서 2억 9,000 약 3억인데 이게 수업료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수업료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다음에 자산수입 그 밑에 보면 자산수입에 임대 관련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다음 잡수입 같은 건 임대나 처분 관계 맞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이 세 가지가 8억 6,80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 하면 1~2년 사이에 우리 도 행정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입과 관련된 사고가 몇 건 있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세입관리에 관계된 사업인데 이게 바로 수업료 징수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8쪽, 19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계 해서 1억 9,100이 있고 제일 오른쪽에 기타 난에 1억 2,500, 보셨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 되는 것이 지난연도는 한 2억 5,000인데 작년 것을 본 위원이 준비해서 봤더니 똑같은 내용인데 기타에 900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1억 2,500하고 900을 비교해 보면 왜 이렇게 기타 차이가 많이 나는 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년 사이에 세입과 관련되어 있는 징수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서 감사라든가 각종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웠기 때문에 지난해 2011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이 잘 징수되어서, 수업료가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만 수업료 징수하는 데는 정말 예민한 학생지도가 있어야 됩니다만 수업료가 2011년도에는 아이들이 자진해서 많이 낸 것도 아니고 잘 낸 것도 아닐 텐데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기타 난에 봤을 때 기타가 900이고 한쪽은 1억 2,0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수업료 세입관리 면에서 큰 변화가 오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한 이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각 업무를 맡아보는 담당자가 그런 일을 범하지 않고 잘했다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경제가 호전되어서 아이들이 수업료를 잘 냈다 이렇게 좋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징수하는 계원들의 경각심을 일으켜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교육을 시켜서 잘 징수되어서 이런 큰 차이가 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온 1억 2,500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도내 모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회계지원에 세입금이나 발전기금, 세입ㆍ세출의 환급에 관한 문제 건입니다. 그 직원은 법원에 구속되어 있고 관련 건에서 나온 미징수액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지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2010년도와 2011년도의 비교인데 그 사안은 2012년도 초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입징수와 관련된 업무는 정말 철두철미해야 되고 누가 봐도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안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의 징수관계라든가 세입관계가 아주 철저하지 못했다는 결론인데 그런 부분에 교육이 철저해야 되겠다고 느껴서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교육회계를 보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교부 받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교부금을 받는 데 있어서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예산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내려오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대개 보통교부금은 예측되어서 내려오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는 특교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이후에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부에다 하반기에 몰아주지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할 때 조절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교부 방법이 조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말에 집중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

교육 하면 백년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속된 말로 엿 장수 맘처럼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오면 예측 가능한 정책도 안 될 것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도 안 될 텐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산이 교부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되는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연말에 몰리는 것은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교 교부방법의 시기가 달라지니까 개선될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면밀성을 기해서 불용액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신철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9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1억 2,100만 원은 퇴학ㆍ자퇴 및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멸시효 기간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소멸시효 기간은 1년입니다. 수업료는 1년입니다.

곽도영위원

통상 상법에서 얘기하는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짧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미수납 금액이 8억 6,800만 원인데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납부자 태만은 뭐예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납부자 태만은 저희들이 고지하면 납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부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곽도영위원

가령 폐교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분들이 임대료를 안 내는 것도…….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료 같은 경우는 납부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경우를 납부태만이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폐교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있는데 임대기간이 지나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가정리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곽도영위원

폐교된 학교를 임대해준 학교 숫자가 나와 있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난 1981년부터 금년까지 폐교된 학교수가 426개인데 그중에서 현재 152개는 매각이나 처분을 했고 274개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세입은 어디 잡수입에 해당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임대수입에 들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폐교가 274개인데 그중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학교가 224개 교고 나머지는 대부나 향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최근 뉴스에 의하면 강원도내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폐교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강원도내에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폐교 기준은 교과부에서는 학교당 60명입니다. 60명 정도 하면 저희는 38% 정도 문 닫아야 되니까 우리 도내는 본교는 20명, 분교장급은 15명 정도로 폐교 기준을 삼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한 289개 정도가 폐교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폐교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 조사하고 분기별로, 반기별로 추적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만약 그 정책이 실행된다면 교육청 예산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예산 면에서는 관리 숫자가 줄어드니까 많이 줄어들겠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면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19페이지인데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라는 것은 뭡니까? 영동지역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입니까, 학교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전에는 그랬습니다. 영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시설을 관리하던 사업소였는데 저희들 조직개편에 의해서 폐쇄되었습니다.

곽도영위원

작년 3월 1일자로 기관폐지가 되었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럼 작년 추경에 이것을 정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불용처리를 하셨죠, 42만 1,000원을? 이런 것을 추경에서 정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불용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대부분의 사업은 다른 데로 이체를 했는데 이것은 경상운영비라서 기관과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세출결산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담당관실은 신설된 부서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기획공보담당관실이 그 전부터 있던 기구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해서 안 쓰고 다 이체해서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작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공보담당관실로 명칭만 바뀐 겁니다.

홍건표위원

명칭만 바뀐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기구가 바뀌고 일부 조직도 바뀌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예산을 이체해서 썼는데 어느 부서에 있던 예산을 이체해서 쓴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기획관리과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이체해서 편성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기획관리과에 있던 예산을 기획공보담당관실로 이체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런데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에 보면 5,480만 원을 이체했는데 이체해 쓰고도 1,14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항 사이에서는 예산을 이용해서 쓸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 기구개편이나 이럴 때는 예산을 이체해서 쓸 수 있는데 신설기구를 만들어서 다른 과에서 이체해 왔는데 돈을 필요한 만큼 이체해 와야지 많이 가져와서 쓰고 1,100만 원을 남기면 이체해준 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부서가 기획계가 있었습니다. 기획계가 기획공보담당관실로 오면서 기획계가 가지고 있던 예산 규모 전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홍건표위원

기구를 그대로 명칭만 변경했으면 신설된 기구가 아니니까 예산 자체는 당초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계라면 기획계의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기획계에 있던 예산을 조직이 바뀌면서 기획공보담당관실로 오면서 그 기획계가 가지고 있던 예산을 몽땅 가지고 온 겁니다.

홍건표위원

전체 다 이체시킨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홍건표위원

3월에 기구가 개편되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홍건표위원

추경이 5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홍건표위원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필수경비는 이체해서 써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교육감과의 대화의 마당 운영’ 이런 것은 5월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 후에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판정해서, 5,200만 원 이체시켜서 1,100만 원씩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3월에 기구가 개편되어서 먼저 있던 부서에서 예산을 옮겨왔다면 필요한 금액만큼만 이용하든가, 안 그러면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면 추경에서 예산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각 교육지원청과 각 실ㆍ국에서 예산 편성할 때 관리국으로 예산 요구가 보통 얼마 정도 옵니까? 처음에 예산 요구 들어오는 것을 다 편성해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거기에서 몇 % 정도 반영해 줍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대개 30~40% 정도 합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30% 정도밖에 못 해주고 나머지 70%는 각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각 실ㆍ국에서 이 사업은 꼭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렇게 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의 전체 채무 지방채 990억보다 많은 1,300억을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기면 이것은 참 예산 운영이 너무 방만하고 무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실ㆍ국에서 의욕적으로 일해 보려고 예산 요구한 것을 그중에 돈이 없어서 30%밖에 반영 못 해주고 70%는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데 예산 편성된 것은 1,300억이나 남겨서 불용처리를 시킨다면 강원교육 재정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원도교육청 재정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예산 이월 문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관리국장님, 아까 대부 학교가 224군데라고 하셨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임대료를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임대수입으로 잡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임대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8억 9,000 정도 됩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기본적으로 폐교 건물이 유지ㆍ관리가 잘 되어야 잔존가치가 높지 않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그런데 현지의 폐교를 임대해서 마을이 쓰든 개인이 쓰든 사법 법인이 쓰든 간에 일부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아까 말씀대로 임대료도 안 내는 사람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는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아니겠어요, 폐교가 완전히 없어지기 이전에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를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어 도 학적은 못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폐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자기 모교를 갔을 때 실망감을 금할 수 없고 또 이웃에 현제까지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은 정말 쳐다보기 볼썽사나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유지ㆍ관리 보수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항을 삽입해서라도 최소한 교문 관리는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교문에 학교의 명패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교문이 녹슬어서 정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곳이 많아요. 거의 학교가 길가에 있지 않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 눈에 보기도 안 좋고 현실적으로 잔존가치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임대조항에 넣든지 아니면 그 지역 지원교육청에서 폐교가 많으니까 그것을 직접 1년에 한 번이라도 풀이라도 깎고 페인트라도 다시 칠해서 영원히 부숴 버리기 전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폐교 학교에 대한 활용 실태하고 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터치를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살피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를 더 하실 분이 계시면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안 계시면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남ㆍ배선철 두 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5분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또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1년 예산을 잘 쓰셨나 하고 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화시대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좀 잘 하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1년에 7억 8,000 정도밖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고 계신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글로벌화가 되면서 영어를 배우는데 학생들이 한 달에 드는 비용 알고 계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 1년 예산이 2조 이상 되는데 이런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예, 이 뒤에도 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여기 제시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200명을 모아서 초등학교ㆍ중학교에 배치하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이런 내용만 지금 담았는데 이 활성화 사업 말고도 원어민을 모셔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급 학교에서 원어민 캠프를 이용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탄광촌에서는 원어민이 학교별로 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원어민에 대한 내용은 몇 가지 사업만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전체 저희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수업은 대단히 많은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115페이지에 7억 8,400하고, 116페이지에 1억 7,000하고,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3억 6,000이 있습니다. 교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보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준화되면서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실로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친다면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 맨 마지막 150페이지에 있는 교원 국외연수, 이것은 어디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초등교원 국외연수, 중등교원 국외연수는 지금 선생님들 테마연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테마연수를 초등 선생님들, 중등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쪽으로 가서 교육의 내용, 방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배워 오려고 하는 사업이 여기 지금 두 꼭지…….
병길

윤병길위원

거기에 섞여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영어권은 없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영어권은 지금 장기연수, 그러니까 3 플러스 3, 3개월은 국내에서 받고 3개월은 외국 가서 받고, 또 4 플러스 1, 국내에서 4개월 받고 외국 가서 1개월 받는, 외국어교육원에서 다양한 연수과정을 저희들이 또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단위학교 속에서 원어민 교사를 모셔다 놓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외국어교육원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캠프ㆍ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내실 있는 다양한 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인원수를 많이 늘리셨다고 그랬어요. 원어민 200명도 모셔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를 보니까 한 10억이 넘어요. 한 12~13억인데, 앞으로 하여튼 글로벌시대가 되면서 유럽 가는 것도 다 좋고 세계적으로 다 좋은데 특히 영어에 대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지만 그래도 영어권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요, 원어민들이 올 수 있는 시설과 어떤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예산이 100억이 들더라도 이것은 교육청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몫이고, 강원도가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꼭 좀 머리를 짜셔서 좀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7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지원청을 보면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ㆍ개축에 당초예산도 없고 전년도 이월도 전혀 없는데 이 많은 65억 6,796만 5,750원을 이체를 해서 지출하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1억 5,590만 원 정도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잠깐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갖고 있던 고등학교 시설사업이 기타 교육시설 신축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다 내려간 그런 예산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당초에 교육청에서 세웠던 예산들이 조직개편 때문에 지원청으로 내려간……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신축 및 증ㆍ개축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철원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분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이 내려간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본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 지원청으로 내려갔다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도교육청에 전용액도 많고 이체해서 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조직개편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한 문제는 많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어차피 결산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과 연계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자에 학교 내 학생들 간 폭력 문제가 많이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결국은 학교에서 치유하려고 하고 조정, 이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선 학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제가 예산서를 정확히 찾지 못했는데-제가 참여를 같이 해 본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 있죠? 이제 그런 사업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물통에 물을 집어넣고 커피를 한 컵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물 색이 시커멓게 변하죠. 그다음에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평소에 퉁명스럽게 대하던 그런 부모님들이 사랑스러운 말을 한 마디씩 하면서 한 컵씩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저도 한 컵을 부어봤습니다. 저의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결국은 그 물이 흘러넘치면서 다시 하얗고 깨끗한 물로 변하더라는 말이죠. 저는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이런 쪽의 예산 지원이 저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올 연말 예산심의 때도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이런 가정교육, 그리고 부모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찾아보는 이런 사업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두 분 중에 어느 국장님 소관이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 앞으로 그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학부모교육, 그리고 가정교육, 내지는 유관기관 관련해서 학부모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좀 내실 있게 확대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주변에 보면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곳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정말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가정의 어린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원도 내의 학교폭력 문제도 결국 문제가 점차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상남ㆍ배선철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영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영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예결위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