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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221회 제4본회의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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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오늘을 끝으로 이번 제221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 등 안건을 밀도 있게 처리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국내외 여건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경기는 여전히 침체 일로이고 우리나라 수출실적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불안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청년실업 문제 또한 쉽게 풀리지 않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제8대 도의회 후반기를 출범하는 우리 모두는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항상 도민을 위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내실 있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을 통하여 강원도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한다면 분명 행복한 강원도는 구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강원도의회가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냉방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관계로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고자 하절기에는 노타이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도청에서 실습 중인 대학생 실습공무원들과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강원지회 변은숙 회장 외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인사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익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주익 인사) 이어서 심태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태흠 인사) 인사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원표

홍원표의사관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0일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릉시 제2선거구 출신 오세봉 의원님, 부위원장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이숙자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고 같은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7일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김금분 의원님, 부위원장에 원주시 제4선거구 출신 구자열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결산 2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7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2011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심사ㆍ의결하고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22회 도의회 임시회를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홍원표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부개정 추진과 연계하여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을 함께 조정함으로써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강원도의회 의정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상임위원회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업무기능에 맞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4~6개 소관부서를 각각 관장하도록 조정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직무 소관인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경우 기본업무가 동계올림픽 경기시설 및 SOC 등 기반시설 건설과 특구지정 등을 담당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별 직무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감안, 경제건설위원회 직무 소관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번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친환경 학교 급식을 통해 성장기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 형성과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아울러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의 완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사항과 절차,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급식체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 심의 중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시 계류되었다가 이번 회기에 재상정을 하였는바 광역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는 강원도가 직접 운영이 가능하고 제9조에 의거 설치되는 친환경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강원도 광역급식지원센터 기능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8조 제2항 광역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정책적 갈등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민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는 본격적인 지방화ㆍ산업화 시대를 맞아 분출하는 집단민원 처리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상임위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안 제11조 제2항에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하여 상임위원 선정에 혼선이 예견됨에 따라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겸직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를 현행 고충처리 업무 전담부서인 감사관실에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와 도민통합,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민간자율의 범도민 운동추진단체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도민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도민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민간협의체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성숙된 시민의식을 정착화하여 글로벌 강원시대로의 도약기반 마련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기존단체의 고유사업을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한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협의회적 성격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간 제명을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서 ‘강원도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 본문의 ‘단체’는 ‘협의회’로 수정하며 또한 조례목적에 부합하고자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부칙 제2조에 신설, 한시적 조례로 운영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또 관련법령의 명칭, 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 인터넷시스템 참여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행사범위,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변화하는 인터넷 정보환경에 따라 강원도 인터넷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제고와 도민들과의 소통에 더한층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 이상 5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지원과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최근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혹행위나 방임 등으로 가정에서 버려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조례제정을 통해 상위법에서 정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참여, 관심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을 위해 설치되는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해 시설 설치 시 사전검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맞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행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건축법에서는 장애인 등의 보행과 시설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지원센터의 전문건축요원이 관련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센터가 없는 시ㆍ군에서는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부족,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및 사전검사원의 구성 및 활동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기타 조례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향유에서 소외된 저소득계층의 문화욕구 해소와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능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재능나눔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 써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 제1호의 재능나눔에 대한 용어정의 중 ‘대가없이’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및 상수도공급 미수혜지역 주민들에 대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감면에 대한 도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강원도지하수관리위원회는 비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및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질검사수수료 지원 정책을 통해 수질검사의 이행률을 제고함으로써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상수도 보급지역과의 형평성과 공공서비스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도 수수료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의 제명을 ‘강원도지하수조례’를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9월 강원도 탄광문화촌에 대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의 현지 운영실태 점검 시 논의되었던 탄광문화촌 내 체험시설, 콘텐츠의 확충ㆍ지원 검토 요청에 따라 관광객이 직접 옛 먹거리를 체험함으로써 탄광지역의 옛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탄광문화촌 내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의회인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집행 전에 먼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그 추진상황을 차기 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남경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웅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3월 29일과 2011년 10월 10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강원도의 실정에 맞는 옥외광고물 관리정책을 구현하고자 업소별 간판 총 수량을 정하고 각종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도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나 본 조례안에 보면 예외조항도 없이 모든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 내는 더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은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예외조항을 두도록 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근거 조항을 상위 법조항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준용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공간정보와 관련된 용어를 규정하며, 도지사의 공간정보정책과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유창옥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고용불안 요인을 개선하고자 계약제직원의 임용권자를 교육감으로 하고 그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계약제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근로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교육감 권한 사무 중 일부 위임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5조 제65호 및 제66호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관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 지원 계약제직원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하여 지역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6조의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제10호 일용직 임용 및 관리를 제5조 제65호에 의거 임용되는 계약제직원을 제외한 계약제직원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유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ㆍ의결을 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조 7,044억 5,297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3조 7,465억 2,728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5,846억 7,143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18억 5,585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449억 268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억 3,205만 원, 순세계잉여금 1,150억 2,112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2,651억 2,397만 원으로 이 중 3조 3,768억 97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조 3,044억 7,403만 원이 실수납되었으며 723억 3,56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3조 2,651억 2,397만 원으로 이 중 3조 1,771억 4,7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449억 26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4억 7,406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393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4,429억 8,535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420억 5,326만 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억 3,20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93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4,069억 2,420만 원을 지출하고 324억 48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총 31건에 189억 1,90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16종에 3,285억 2,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6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2,788억 2,522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39억 4,659만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648억 7,86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287억 4,821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74만 원, 순세계잉여금 1,361억 2,568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출별로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2조 2,687억 5,47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2,798억 1,404만 원 중 2조 2,788억 2,522만 원을 실수납하고 1억 2,06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8억 6,82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조 2,687억 5,478만 원으로 이 중 2조 139억 4,659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287억 4,821만 원과 불용액 1,260억 5,998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 등 두 건에 7억 1,48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6억 3,2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633만 원과 불용액 7,622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 기능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금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는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 역시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곽영승 의원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새누리당 곽영승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청의 인사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인사팀과는 무관합니다. 집행부는 오래 시간 공을 들여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새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잘 채워야 할 상황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조직개편의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운영에 인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것도 인사이고 인사는 제로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도 예외 없이 소지역주의가 도 발전의 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동ㆍ영서로 나뉘고 영서는 춘천ㆍ원주로 나뉩니다. 저는 강원도청의 인사가 소지역주의의 한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도지사가 영동사람이면 영동권 공무원들이, 춘천사람이면 춘천권 공무원들이, 원주사람이면 원주권 공무원들이 득세하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지역연고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지역주의를 부추긴 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성ㆍ양구ㆍ화천 같이 유권자가 적은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은 더 소외됐습니다. 도청인사에서 계보가 형성되어 왔던 점도 있습니다. 국장급이 이동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홍길동 사단, 김갑돌 라인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ㆍ국장들이 줄 세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묵묵히 일만 하는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노력이 보상받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도청 내에서는 기강 해이, 간부공무원들의 인간미 부족 등을 지적하는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과장되게 보고하는 공직자도 있다고 합니다. 주무과 위주의 근평은 국장ㆍ주무과장에 대한 과잉 충성을 낳고 승진보직자의 임지가 기준이 없다는 점도 일부 지적받고 있습니다. 인지상정인 학연ㆍ지연ㆍ혈연을 100% 무시할 수는 없으나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본인의 전공이나 의지를 반영하는 희망보직제 도입이 어떨까 합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요직부서에 근무했던 분들과 추운 데서 근무했던 분들을 교차 발령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건재순을 바꿔서 자치행정국을 맨 뒤로 보내고 사업부서를 맨 앞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은 조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더 좋은 성과는 구성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행태, 마음과 정서가 변해야 조직개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료조직의 병폐 중에 과잉동조, 전문화로 인한 무능 등이 지적받곤 합니다. 그냥 대세를 따르는 것이 보신에 좋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만 몰두하다 보니 다른 분야와의 협업이나 시너지효과 등을 내지 못하고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부서 간 할거주의입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A과는 B과로, B과는 C과로, C과는 다시 A과로 핑퐁 하는 것입니다.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할거주의는 한 사람이 한 업무만을 계속해서 담당하거나 한 직렬에만 오래 근무하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활력과 아이디어가 떨어집니다. 직렬 간 승진소요연수의 형평과 소수인 기술직공무원 및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조직의 활력에 필수적입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지사님이 직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ㆍ국장님들의 헌신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도의원으로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도청 조직의 활력을 찾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원일 의원과 신철수 의원님을 이번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2011회계연도 결산 등 제반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마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하절기 장마철로서 잦은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반 방재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