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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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2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2-09-03

윤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정연찬회는 우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하반기 의정활동방향 등에 위원님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서서히 계절의 흐름 속에 잊혀지고 아침저녁 서늘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그러나 태풍 볼라벤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도에도 주택 6,000여 가구가 정전되고 광풍으로 인해 도내 과수농가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9월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풍요에 감사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기쁜 날이지만 소외된 이웃은 더 서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지역구를 두루 살피셔서 모두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요사업장을 현지시찰하고 지난 3월 개소한 평창소방서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홍영기 의정담당 홍영기입니다.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총 8일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 의결 및 현지시찰, 기념행사 참석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자별로 보고드리면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로 먼저 의사일정 결 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사업장 등 강원도개발공사 주요사업장과 평창소방서를 현지 시찰하시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으며 9월 6일 강원도의회 개원 56주년 기념식과 제14회 강원자치봉사대상시상식에 참석하신 후 9월 10일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석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참고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 후 이어서 도 회계과장으로부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 7월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재산관리업무가 기존 건설방재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홍영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월 4일 원주 갔다가 평창을 가서 알펜시아에서 자는데 임남규 위원님께서는 그다음날 정선 임대아파트 사업장을 둘러보는 것을 생략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메모를 통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사유가 뭡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임대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곽영승위원장

정선 사북에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 데는 가봐야 돼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확실하게 가서 보고, 이것 비공개인가요?

곽영승위원장

공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임 위원님이 아까 메모 넣으신 걸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윤병길 위원님께서는 정선 임대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남규 위원 회의장 입장, 좌석에 착석

임남규위원

제222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살펴봤습니다만 9월 5일 수요일 정선 임대아파트사업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한다든지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건설현장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외 저희들이 현 실태에 대해서 분양률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데 현장을 내빈들이나 귀빈이 방문했을 때 현장 일정상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고요,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굳이 그런 모습을 보이느니 여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집행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양하고 오히려 작업현장 말고 더 현안이 있는 쪽을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건설업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면 수요일 하루 현장근무가 거의 마비된다고 봐도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빈들 맞을 일정들이 여러 모로 힘이 들 거예요. 그러면 갔을 때 근로자들도 어려워하고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서 봤을 때 크게 얻는 지식이 별로 없고 집행부를 통해서 충분히 연찬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제안을 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상황 설명은 되었는데 저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보는 게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아닌가 그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장에서는 우리가 가서 득과 실이 있을 때 별로의미가 없다면 저는 그냥 임남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 대신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것만 위원장님이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그것은 알펜시아 방문해서, 강개공사장이 일본 출장을 갑니다, 내일. 그래서 그 밑에 알펜시아사장하고 경영지원실장이 대신 보고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로부터 보고받으시면 되겠죠.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는데, 90%는 알고 계시고 10%는 모르시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면…….

곽영승위원장

인터컨티넨탈호텔의 세계 각 지부의 계약자들이 일본에서 모인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계약조건이 일종의 노예계약이니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하려고 가는 거라서, 아마 그 밑에 알펜시아 차인규 사장이나 윤종성 실장, 이정용 본부장이 충분히 답변할 겁니다. 임남규 위원님 제안에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선에 가는 대신 시간이 많이 남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날 저희가 알펜시아를 가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게 13~14건 되거든요. 그걸 이번에 가실 때 다 가져가시고 없으시면 제가 갖고 있으니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갖고 가셔서, 이날 내일 가면 점심 먹고 평창에서 소방본부장 보고 받고 알펜시아 가고 하면 보고 받고 질문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바로 저녁도 먹어야 하는 시간이라서. 그다음 날도 질의시간을 연장해서 10시부터 2시간 정도 더 하고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선 가는 대신 그 시간을?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그건 끝났으니까 다른 의견.

곽영승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먼저 위원장님이 다른 질의 없느냐고 말씀하셔야죠. 이것 비공개인가요?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기행위에 계셨던 분들은 현장을 가시는 데 대해서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같이 첫 기행위에 온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서 현장을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갔을 때는 거기에 지적사항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되고 있는 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지식을 득할 수 있는 한 장의 차트라도 준비해서 위원들이 가서 무엇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려주시든지 현지 현황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가서 효율적인 현지시찰이 되고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준비가 가능하면 저희가 현지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백데이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전문위원실 직원들하고 함께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또 다른 안건…….

곽영승위원장

이것 끝내고 하시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금 결정내리신 건 정선 임대아파트 건입니다. 첫째 날 원주를 가는 게 있었어요, 원주 SBI사.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SBI사를 알아봤는데 국비가 75억, 도비가 75억, 개인이 150억 해서 300억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이 회사를 알아봤는데 이 회사가 이름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바이오메탄자동차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병길

윤병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산을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300억씩 투자하는 회사의 자산을 봤더니 총자산이 15억인 회사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나도 안 된 회사고, 연간 매출은 7억 5,000입니다. 사장은 피터 엔던 사장이고 직원이 22명이고, 그렇게 이 SBI사를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았고 도의원들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이걸 보면서 SBI사를 찾아봤는데 스웨덴의 어떤 한 마을에서 하는 회사예요. 이걸 하는 데가 네 도시가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면, 처음부터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왜 수입을 안 하고 다른 어떤 회사도 왜 수입을 안 하느냐고 계속 반문을 했는데도 이걸 계속 올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서 3~4년 전부터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75억이 도에서 결정이 나서 나갔는데 국비는 아직 못 받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가는 것을 여기 가는 것보다,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다면 75억을 안 버리려면 이 회사를 우리 기행위에서 다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에 있다고 안 가본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모르는데 이 회사에다 국가에서 국비 75억, 우리 도에서 75억 150억에다가 무슨 회사 회사 붙여서 150억 해서 300억짜리 하는데 아니, 자산이 15억인 회사에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돈을 내야 되는 건지…….

곽영승위원장

이 회사가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아뇨, SBI 본사가 스웨덴에 있다고요.

곽영승위원장

스웨덴에 가잔 말씀이십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스웨덴을 가 봐야지 75억, 150억을 들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들이고 이런 회사를 믿고 도에서 MOU를 체결하고 돈 주는, 그건 아닙니다.

곽영승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해외연수 외에는 동계특위가 지난번에 외국에 가봤지만 앞으로는 한 건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가면 직원들이라도 가 봐야죠.

곽영승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스웨덴에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개공이나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알아보고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라도 현장에 가 본 자료가 있는지,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난번에 중국의 홍수림인지 옥심인지 7억, 5억 재산 있는 사람이 와서 난리쳤잖아요, 굉장히 부자처럼 난리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알아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에 75억씩 150억을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도 무모한 거고, 이건 아닙니다.

곽영승위원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건 아니에요. 1,000만 원 들여서 가서 보고 확인한 다음에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자동차를 65대밖에 해결 안 하고 있어요. 65대의 버스에 바이오메탄가스 넣는데 이것 가다 폭발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곽영승위원장

우선 내일 가서 강개공 임원들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듣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현지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난 8월 3일 제정 공포함에 따라 갈등해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고충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갈등분야, 학계, 법조계, 환경,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대상자 명단과 위촉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집단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법조계 등 각 분야별로 한 사람씩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행정심판과 약간, 예를 들면 시ㆍ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지금 인허가 관계 이런 게 많아요.-그런 게 전부 행정심판으로 올라오죠, 도에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게 주로 보면 고충이에요, 전부. 어떤 걸 시ㆍ군에서 허가를 해준 게 있고 안 해준 것도 있고 그게 전부 고충인데 행정심판과 같이 두 군데로 보내게 되면 본인은 어떤 행정심판에 들어가고 또 안 하는 사람은 고충위원회에 보내고, 이런 건 해결방법이 있나요? 양쪽에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심판이라든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든가 정치적인 결정 부분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감사원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고충처리위원회가 터치할 수 없도록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지만 시ㆍ군에서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데는 허가가 나간 게 있고 안 나간 게 있고 이게 전부 행정심판에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어디는 행정심판을 넣고 또 한 군데는 거기 못 넣으니까 고충심의 올리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그에 관한 불복 절차로서 되는 부분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법률에 따라서 행정의 처분이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갈등이라든가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를 들면 여기 끝났나 모르겠는데 골프장 관계 이런 걸 고충처리위원회로 넣게 되면 거기에서 해결할 방법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위촉동의안에 보시게 되면 갈등관련 분쟁조정을 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모셨고요 이런 분들이,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환경부 출신 관료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고충처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적인 힘이 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시정, 합의, 권고를 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심판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양쪽을 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있을 때는 양쪽에 다 이걸 하는 그런 게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심판 같은 것도 보면 거의 법조인이 몇 명이 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뜻은 참 좋은데 이게 앞으로 정말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법조인이 한 명인데, 변호사는 한 분이잖아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잘 운영되어서 지역의 고충을 많이 해결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제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를 못하도록 권익위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한계를 기존 구제절차 제도하고 명확하게 차이를 두도록 그렇게 법적으로도 되어 있고 저희들도 무조건 고충이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고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집단민원화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신 부분이고요, 또 의원입법으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하시죠.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원 처분청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건 행정심판이고 이건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것, 처분은 없지만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그런 분쟁요소가 있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것, 원 처분청에 대한 이의를 심판하는 건 당연히 사법기관에 이의신청하는 행정심판의 절차가 있고 이건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제도, 제도의 이러한 모순이라든가 그런 걸 요청하는 게 아니겠어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었네요, 보니까. 이분들 경력을 보니까 거기에 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도 자문위원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따로 있었나요? 경력을 보니까 세 번째 분, 김학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을 하셨네요, 위원이 아니고 자문위원을 하셨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위원도 있고 자문위원도 있고 이렇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있고요, 어떤 특정분야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때 당시에,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간과한 것 아니냐, 우리도 위원이 있고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특정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조례를 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지나친 것 같은데 혹시 우리도…….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건 조례규정에 관계없이 일반 행정시책에도 특별한 분야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우리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각계각층에 골고루 사회분쟁이라든가 갈등을 처리할만한 좋은 분들을 위촉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는 이 아홉 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문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조례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별도 운영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현지조사라든가…….
양수

김양수위원

조례에는 없어도 내부규정으로…….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규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규정에 전문가 자문으로 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우선 국장님, 각 분야별 전문가 분들을 위원님들로 선별하고 위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충처리위원회가 상임위원을 한 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선임이 되셨는지.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지금 상임위원은 선임이 안 된 상태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을 할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도 아홉 분 중에 윤곽이 전혀 없이 그냥 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내정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내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 중에서도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적임자를 선정해서 상임위원으로 해서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쪽으로, 그분들이 현지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게 되고 거기에서 심의절차를 밟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 감사관실 관계요?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 업무가 서로 떠넘기기가 되면 안 되겠다, 민원인들의 원성을 살 수 있다 해서 이 업무를 될 수 있으면 어느 부서를 한 군데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감사관실에서 지금까지 고충처리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이 업무를 그쪽으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한 것 기억하시죠?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국에 업무분장을 했는지 아니면 업무분장 그대로 감사관실에 있으면서 고충처리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자치정책과로 업무분장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조례안 의결 시에 권고를 했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감사관실은 기본적으로 감사원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나 담당공무원이 입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든가 일부러 지연한다든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 부정이라든가 소극적 행정행위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불편부당을 주는 건 감사원법에 의한,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민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고충처리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도 국민권익위원회법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장기적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델대로 저희들도 국민권익위법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치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다만 불평부당한 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냐, 그 업무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건 감사관실로 가야 되고 이건 자치행정국을 찾아가야 된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원래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앞으로 담당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도민들한테 널리 알려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갈등을 깊게 보면 그게 나쁘게 말하면, 저속하게 얘기하면 밥그릇싸움 하는 거거든요, 거의가 보면. 그걸 아무리 좋은 기구를 만들고 좋은 방안을 내놔도 자기한테 손해가 가면 양보를 못하는 게 지금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유능한 분이 와 있어도, 아무리 해도 갈등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없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난 이게 한 군데서 업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사관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고충이, 아까 의회에서 감사관을 만났습니다만 거의 하루에 많이 올 때는 다섯 건 이상씩 고충민원 관련되시는 이해관계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일을 못할 정도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약간 다른 부분이고 법적근거를 달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운영에 활용해서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 배치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감사관실 의견도 그렇고 이것은 건수 자체가 우선 적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올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도 감사관실이나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고 민원을 올리면 전부 그걸 시ㆍ군에, 도에 이관을 시킵니다, 업무를. 그래서 그분들은 행정기관인 말단기관부터 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 고충을 다 헤아리고 올라온 분들인데 그걸 다시 군에 가서 군이 화해 권고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업무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게 시ㆍ군에 조사해라, 시ㆍ군에서 해서 결과를 보고해라 이런 건 없어야 되겠다, 도에 올라온 건 도에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걸 가부를 결정해서 그분을 이해 설득시키고 화해를 시켜서 그분들이 다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감사관실 자료를 봐도 한 60~70%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아마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진짜 국민들이, 도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홍천 매봉산 관련되어서 직접 나와서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 고충처리위원회도 물론 시ㆍ군이나 관련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관련 당사자나 대상이 되는 군부대나 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의견은 받습니다, 권익위원회와 똑같이. 관련자료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뭐든 여기에서 결정이 딱 나면 그것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만드시고 위원까지 위촉하는 동안 큰일을 하셨는데요 제가 고충처리를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문과적인 분위기는 잘 있는데 이런 고충처리라는 것은 이과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변호사니 법조계니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의사나 약사나 그런, 법조계 등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분을 더 추천해서 훌륭하신 분 하나, 병원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한 분 더 추천해서 같이 일을 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충처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한 명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1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아홉 명인데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홉 명으로 했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한 명 더 들어가도 되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니, 의사결정을 하려면 짝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홀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내부에서도 조율이 안 되게 되면 마지막까지 가는 걸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홀수로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반쪽같이 보여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약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어떤 특정부분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나온 대로 그분을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보강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약사는 아니고 병원 쪽에, 건의만 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감사관실에서도 도민들의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직자들이다 보니 경직성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는 공직자 외에 전문가 분들께서 고충처리를 다른 시각에서, 좀 더 그런 고충을 완화나 아니면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제대로 되려면 정말 전문가 분들 잘 선임하셔서 위촉하셔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위원 위촉대상자들을 보니까 주소지가 춘천 분이 딱 한 분만 계시고 다 타 지역 분들이시잖아요. 상임위원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아홉 분 중에서 춘천 이외의 지역 분이 상임위원이 되셨을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그런 걸 얘기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상임위원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상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도 주민등록이나 이런 생활 거주지가 아무래도 도청 쪽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상임위원 부분은 위원장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김기홍 위원님 말씀에 덧붙인다면 춘천 사람을 하나 놨으면 이 사람을 상임위원 시킨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상임위원은 월급이 나갑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상임대표가 월급이 나갑니까?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다른 분들은 안 나갑니다. 활동비, 여비, 말하자면 회의했을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요 실제…….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춘천 사람을 위원장을 시킨다면 그런 건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건 안 됩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위원장은 위원들이 모여서 호선을 하고…….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춘천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니, 춘천이 아니고, 위원장이 아니고 상임위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상임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보여지는 구성원이 아니고 실제 상임위원들이 여기 와서 상근하면서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먼 데 있다 보면 출퇴근하기도…….
병길

윤병길위원

먼 데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사람은 타 지역이고 춘천사람 하나 놓고 이 사람을 상임위원 시키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춘천이라고 상임위원 하는 건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1박 2일 간 강원도개발공사 사업장과 평창소방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