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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영 의원 발언

222회 제1교육위원회2012-09-04

김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여름의 폭염과 최근 연속된 태풍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 영월동강시스타에서 개최된 올 하반기 교육위원회 연찬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별 무리 없이 개최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상남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2012년 9월 1일자로 본청에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엄 평생체육건강과장님이십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임성엄 인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현종 의정담당 이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입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결정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9월 5일 10시 제2차 회의에서는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6일 10시에는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도의회 개원 5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고 11시에는 라데나콘도로 이동하셔서 제14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7일에는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정을 마치게 되겠으며, 9월 1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유창옥위원장

예,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원안에 동의하면서 오늘 3호 의안 이후에 기타 토의사항으로 강원외고에 대한 그동안 추진경과 사항을-법적으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 계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유창옥위원장

조례안이 다 끝난 후에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기타사항으로 강원외고문제 또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질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안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로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 그리고 김춘광 정책기획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춘광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연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는 2002년 7월 12일 조례를 제정한 후 그동안 5기에 걸쳐 임기 2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2005년과 2011년에 일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교육비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의 혁신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발전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교육감 자문기구의 성격에 맞도록 현행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를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인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국장, 관리국장, 강원교육연구원장 중에서 강원교육연구원장을 제외하고 대신 위촉 위원 수를 1명 증원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에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강원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7개 지역교육청에는 관할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장자문기구로서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구성될 6기 위원회는 학교급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남녀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2년 5월 23일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직급 및 명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을 정비하여 주민이 법규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제6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 기획공보담당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부서장 명칭이 정책기획관으로 변경되었기에 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위 개정사항 외 기타 문구의 조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기존의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를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로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에 맞도록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호에 기존의 위원회 심의사항 중 교육정책의 혁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연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강원도교육청의 교육국장ㆍ관리국장, 강원도교육연구원장-중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을 제외하고 위축 위원 1명을 증원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산하에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던 것을 간사 1명으로 하고 간사는 정책기획담당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12조에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자문할 수 있는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문기구 성격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자문할 수 있는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3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20명 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당연직 위원 3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 위촉 위원 1명을 증원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직급 및 명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을 정비하여 주민이 법규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중 ‘예고하여’를 ‘알려’로 하고 안 제4조 제1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를 ‘예고가 필요 없거나’로 하고 제6조 제1항 단서 중 ‘기획공보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입법안에 대하여는’을 ‘입법안에는’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 또는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협의’를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있는’을 ‘있을’로 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결과 및’을 ‘처리결과와’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변경된 직급 및 명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현재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봐도 그렇고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는 어떤 자구수정 정도로 마무리가 되니 큰 문제는 없는데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교육정책의 혁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연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가는 데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점 한 가지하고요, 또 3조 3항에 그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국장ㆍ관리국장,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서 교육연구원장을 제외하고 위촉 위원 1명을 증원하였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던 걸 간사 1명으로 줄이고 간사는 정책기획담당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사항 중에서 교육정책의 혁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연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은 이유는 교육정책의 혁신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동안 회의 때 위원님들이 일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사실 교육정책 혁신에 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별로 자문드린 바도 없고 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주요업무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은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바꾸게 됐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연구원장을 빼고 위촉직 위원을 증원한 것은 지금 위촉직 위원들이 지역별ㆍ직능별로 또 성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특수교육 분야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위촉직 위원 1명을 특수분야교육을 전공하신 그런 분으로 위촉할 계획 하에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간사를 정책기획담당으로 한 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발전기획위원회 업무를 정책기획담당이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을 지정한 것이고요, 서기는 그 담당부서에서 아무나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그걸 뺀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을권위원

지금 답변을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안에 보면 기존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이 20명 중에 포함되어 있던 분 아닌가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정을권위원

그러면 그분을 빼고 새로 다른 분이 위촉돼서 가면 증원이 아니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죠.

정을권위원

그런데 여기 증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증원이라면 21명이 되어야 증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원이 아니지만 위촉 위원은 현재 열일곱 분인데 열여덟 분이 되는 거죠, 위촉 위원이. 그래서 위촉 위원 1명이 증원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 2명, 위촉 위원 18명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을권위원

간사와 서기도 20명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건 아닙니다.

정을권위원

그건 아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정을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제3조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국장ㆍ관리국장, 강원도교육연구원장 외 위촉 위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4명이 되는 거죠. 스무 분 중에 네 분이 된다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당연직 위원이 네 분이 되는 건가요?

정을권위원

예. 그러니까 연구원장은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위촉 위원 1명을 더 증원하는 거죠. 열여섯 분 포함 당연직 네 분 그래서 스무 분으로 총 인원수는 같습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당연직 위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명으로 표시돼서 재임기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 위원은 임기를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기를 정해서 공무원이 아닌, 저희 직원이 아닌 분 중에서 위촉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정을권위원

그러면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을 요구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국장ㆍ관리국장,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은 기존대로 포함하고 위촉 위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20명으로 요구합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총 20명이 되는 게 아니라 21명이 됩니다.

정을권위원

21명이 되나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당연직 위원 세 분…….

정을권위원

한 명을 더 늘려드리면 좋겠죠.

유창옥위원장

지금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은 도교육청에서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을 빼고 위촉 위원을 하나 더 증원하는 그런 요구사항인데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을 포함시켜서 당연직으로 넣자는 말씀이잖아요?

정을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야죠. 교육청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수정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예측되나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한 분 늘어난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정을권위원

그런데 교육연구원장만 유독 빼내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그분 일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들어가서 이러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계획을 잡는데 모순점이 있다든가, 예를 들면 저는 교육연구원장님이 어느 분인지 존함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니까 한 사람만 빼내는 것 같아서 뭔가 불합리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분을 빼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은 교육연구원장 초대 초빙원장이십니다. 단순히 지금 위촉 위원 중에 특수교육전문가가 없어서 특수교육전문가 한 분을 더 추가해야 되겠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그대로 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원을 한 명 더 늘려서 20명에서 21명으로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총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직이 3명씩이나 되니까 그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한 분을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을권위원

위촉 위원은 대개 어떤 분들이 되게 되죠, 관행으로 보면?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위촉 위원을 보면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교사도 있고 교육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또 도의원도 한 분 계시고 학교운영위원회, 또 교수…….

정을권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위촉 위원 한 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은 특수교육 쪽에다 목적을 두셨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정을권위원

그렇게 되면 주로 어느 분들이 예측이 되냐 이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을권위원

특수교육을 아는 분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면, 저희 5기 위원회 임기가 8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의 6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이 조례에 맞춰서 6기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때 특수교육전문가를 물색을 해서 적당한 분을 위촉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어느 분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을권위원

강원발전기획위원회를 20명으로 하든 18명으로 하든 예를 들면 22명으로 하든 저희들이 개정하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20명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나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20명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을권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정을권위원

그러면 위원들을 다 그렇게 채워서 21명으로 안 가고 위원이 하나 줄어들고 위촉 위원이 들어가도 20명을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20명을 맞추려면 당연직 위원을 한 명 줄인 다음에 위촉직 위원을 한 명을 늘려야 20명에 맞추는 것이고요, 그…….

정을권위원

아니요, 당연직 위원을 그냥 놔두고 위촉 위원이 한 명 더 들어가고 기존 위원 중에서 한 명을 줄이면 20명이 되지 않냐 이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 그러니까 다른 위촉 분야를 한 분 줄이고…….

정을권위원

예.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을권위원

이거 자꾸만 인원을 늘리면 수당지급예산만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종합의견을 위원님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예, 그러면…….
원일

오원일위원

잠깐만 다른 질의를 받고…….

유창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원일

오원일위원

정을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예,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에 정을권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명 중에 당연직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죠. 지금 8월 말에 다 끝나고 9월부터 새로 자문기구가 시작되는데 20명에 대한 것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당연직이 3명이면 위촉직을 17명으로 하면 되는데 위촉직이 17명이라는 게 여기에 없어요. 16명이 될 수 있고 15명도 될 수 있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물론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 위촉직을 왜 법상 늘렸다 줄였다 하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상하고요, 만약에 20명 이내면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을 4명 하면 위촉직은 16명만 하면 돼요, 그죠?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새로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사람을 다 정해놓고 여기 의회에서 교육연구원장하고 한 사람을 플러스하면 두 명을 더 플러스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정을권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직이 4명이 되면 위촉직은 16명만 하면 되잖아요. 법에 위촉직이 1명 더 플러스된다, 2명 플러스된다, 이건 없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되는데 자꾸 위촉직을 플러스해야 되느니 마이너스해야 되느니 이 소리를 왜 하냐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저희 내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외부의 목소리를 가급적이면 듣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부 위원을 줄이고 외부 위촉 위원을 늘리는 것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정을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단 말이에요. 꼭 인원수를 못 줄이는 식으로, 못 늘리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획관님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위촉직에 있는 많은 인사를 영입해서 많이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국장과 관리국장님만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을권 위원님이 네 명을 당연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정 그렇게 정해놨다고 하면 여기에서 25명 이내로 바꿀 수밖에 없고요, 25명 이내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21명이 되든 19명이 되든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책기획관님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제가 답변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대답을 드린 건데 답변이 명료하지 않아서 이해하는 데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위촉직을 증원 1명 해서 늘린다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위촉 위원들을 늘릴 필요도 없고 줄일 필요도 없어요. 20명 안에서 융통성 있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다음…….

정을권위원

저는 이야기가 다 안 끝났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명단을 가져오셨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정을권위원

한 부씩 복사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세요, 바로. 저희가 보고…….
원일

오원일위원

끝났는데 뭐 위원님들……. 결정했어요?

정을권위원

결정했는데 하나를 줄인다는 것으로…….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명단은 임기가 끝난 마지막 기의 위원님들 명단이 되겠습니다.

정을권위원

저희가 직함만 보려고 그래요, 어느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균일하게 구성이 됐구나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스무 분으로 그대로 가되 세 분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열일곱 분 중에서 한 분을 바꿔서 특수교육 쪽으로 한 분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뭐 조례를 수정하고 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정을권위원

그러면 인원도 줄거나 늘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 목적하는 특수교육담당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강원도교육연구원장도 빠져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 좋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정을권위원

예, 그러세요.

유창옥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명칭이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에서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로 개명되는 것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강원교육발전추진위원회, 이름이 세 번째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시대 흐름입니까? 혹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는 것인지?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 기구의 성격이 자문기구니까 거기에 걸맞게 자문위원회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발전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의 영역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느 게 더 듣기에 좋으냐? 그다음에 심의사항 일부 변경에서 교육정책의 혁신에 관한 사항을 연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실제 넘겨서 2조 기능 1번에 교육비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앞에 물론 주요내용에서 변경을 정책혁신 사항은 안 하고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됩니까? 정책 혁신하고 정책 개발하고는 용어상으로는 다르겠지만 차이가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혁신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자문기구에서 그런 혁신적인 업무를 다룬다는 게 어렵죠.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주요업무계획안을 만들었을 때 1년에 한 번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또 집행하고 나서 반기별로 집행실적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혁신에 관한 일은 뭐 지금까지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돈국

최돈국위원

기획관님,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지 교육감님의 정책이나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결론은 자문위원회든 기획위원회든 여기에서도 자문을 받고 심의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한다, 보고도 안 한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표현은 1호, 2호, 3호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사실 1호하고 2호, 3호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1호가 좀 더 차원이 높은 것이고 2호가 그다음 차원, 3호가 그다음 차원으로 서로 순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업무계획을 저희가 보고할 때 자문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정책에 관한 사항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어차피 그 용어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에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지만 일단 주요내용 변경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말씀주셨는데 본 위원도 강원교육발전추진위원회 1대 위원으로 위촉돼서 가서 함께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혁신이란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일일이 다 보고하고 제대로 하려면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이게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오히려 이거 빼고 혁신이 들어가야죠, 개발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조문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처음 주요내용 뭐 명칭이 바뀌고 심의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그냥 모양새인 것 같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당연직에서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을 빼고 위촉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은 교육연구원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죠. 정책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연구학교든 시범학교든 실험학교든 이런 것도 하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그러면 당연히 교육국장이나 관리국장님이 안 들어가도 이 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치중해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스무 분-이제 과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다 필요합니다. 속초경실련도 보이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다 필요하신 분들인데 오히려 정말로 강원교육의 정책과 비전을 실험하고 연구하는 연구원이 빠진다고 하면 이건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개 용어가 한자에서 한글로 많이 변했는데 바람직하고 쉽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말하자면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과거에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그 얘기를 우리는 다 알아듣지만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다보면 강제로 바꾸면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고민을 하셨다기 보다도 과연 이 자문위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중대가 되지 않도록…….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현재 지역교육청에 자문위원회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속초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지켜지지 않냐면 한 번 운영위원회를 여는데 경비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사주고 저녁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경비 때문에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열게끔 되어 있는데 석 달에 한 번씩 여는 것으로,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저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장님들을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교육청에 뭐가 있냐하면 생활지도 그것도 자문 비슷한 회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화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도 자문을 위한 위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물론 두었으면 좋겠지만 회의를 한 번 하는데 소집하기도 그렇고 또 지역에서 우리 교육장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지역교육청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반대하고 현재 있는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쓰시는 게 어떻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5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각과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5개 분과에 가서 다 설명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9개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분과위원회는 상설은 아니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했다가 또 필요성이 없어지면 없애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상설은 아닙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참여예산을 하니까 예산관계 분과위원회를 만들자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교육 분야에서 전략과 비전을 더 잘 알아요. 이 위원회를 두면 둘수록 9개 과에서 더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 하나 더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하는 체제로 분과위원회도 안 두었으면 좋을 것 같고 지역교육청에도 자문위원회를 두지 말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놓게 되면 과장님들 거기에 가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 하는데 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저해요인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제12조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그것을 지금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각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죠? 교육국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지역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설치된 곳도 있고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 거기 위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협의회 비슷한 건데 여기에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시장과 교육장이 공동의장이 되고 거기에 시청이나 군청의 정책국장이라든가 과장들, 그다음에 시의원들 그다음에 교육장 출신들,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또 12조에다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면 지역교육청에 이러한 위원들이 한 30명 40명이 됩니다. 엄청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소집해 보면 직접 경험을 했는데 소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지난 7월 11일자 강원일보에 보면 17개 교육청에 지역교육발전자문위 설치, 이게 내일쯤 보도되어야 되는데 7월 11일에 보도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왜 이렇게 보도가 됐나 혼자 생각해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이7월 9일부터 7월 29일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 내용을 보도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진짜 보도자료에 미리 흘려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자들이 이런 내용을 지레짐작해서 보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내일쯤 보도되어야 정상인데 7월 11일 이게 보도됐습니다, 17개 지역교육청 지역교육발전자문위 설치라는 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신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12조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까지 해놓으면 지역교육청에 약 30명에서 40명의 인원이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데 그런 인원도 없습니다. 엄청 어려우니까 이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소위원회를 다섯 개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한 과제가 생기면 소위원회를 두어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회가 그때그때 소위원회를 두어서 일을 한다면 전체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성격상 전체 20명이 다 모여서 어떤 협의나 심의를 하기보다는 몇 분이 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반기별로 업무실적을 보고해서 평가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소위원회가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한시적으로 하는데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회를 두면 소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막연하거든요.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일을 하는 자체가 막연합니다. 다섯 개로 나누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빼고 나면 18명인데 18명을 5개로 나눈다면 한 3명, 4명 있는 데도 있어서 그러면 소위원회에 위원장을 한 명 두면 위원이 두 명인데 그래 가지고 뭔 일을 하시냐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소위원회는 상설로 두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있을 때 일을 하는데 두세 명이 앉아서 뭔 일을, 뭐 크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니, 꼭 인원을 한 위원회에, 5개 위원회라고 해서 두세 명밖에 배당이 안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이 생겨서 그 문제에 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한 인원만큼 다섯 분이든 여섯 분이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일이 생길 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자문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전체 20명이 모여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있고 또 이것은 전체가 모이는 것보다는 몇 분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전체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전체위원회를 열지 않고 소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전체위원회를 한 번 열어야 소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전체위원회에서 얘기하면 되지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또 얘기를 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소위원회는 저희가 꼭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고…….
원일

오원일위원

대비하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만약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안 생기면 구성 안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조례는 이걸 둘 필요가 없네요? 그때그때 따라서 위원회에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위원들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 하자고 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글쎄,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나 심의를 하도록 하자고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근거규정이 없으면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을 아주 못하게 되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다섯 개 이내로 둔다는 얘기는 없어야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면 되잖아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지 소위원회를 꼭 5개 이내로 두겠다는 자체가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꼭 5개까지 필요해요? 그때그때 소위원회가 필요하면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다섯 개까지 뭘 필요하냐는 겁니다. 다섯 개 이내로 둔다고 하는 게 필요하냐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5개라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5개라고 개수를 정한 것은 위원 수가 20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숫자로 한꺼번에 구성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위원회에 2~3명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혹시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열어야 소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안 열면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안 되면 자문위원회에서 그냥 일을 하면 되잖아요. 긴급한 사안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육정책에? 소위원회에서 연구하고 또 해 나가야 될 일이 강원교육에 그렇게 많습니까? 이 자문위원회에다 이렇게 소위원회를 다섯 개 이내로 두어서 이걸 정책적으로 관여하는 이런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없는 게 좋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꼭 그걸 두어야 됩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ㆍ군교육청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옛날에 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7~8명 정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그게 신설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ㆍ군교육지원청에 신설하면 교육청마다 그 인원은 따로 결정합니까? 여기에 교육장이 정한다고 했으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장이 정하는 대로 10명이 필요하다면 10명, 다섯 명이 필요하다면 다섯 명,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딱 인원 제한은 안 하려고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인원 제한은 없고 그냥 시ㆍ군교육지원청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안 둬도 되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여기 조문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로 해서 꼭 하도록 조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설치한다.’입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설치한다로 되어 있네요. 꼭 해야 되면 교육장님이 재량 하에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사실 교육청을 보면 조금 전에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는 시청과 교육청이 교육전입금 문제로 협의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회 모임도 있고, 모니터요원 모임도 있고, 제가 알기로 여러 모임들이 10개 정도 있어요. 그 속에서 정책자문을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현재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의 성격이 저마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회 의견을 들으면 어머니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의 얘기가 나올 것이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또 그 기구의 성격에 맞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하여튼 저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존의 기구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각기 자기 입장에 따라서 내는 소리가 다르니까 이런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총망라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아마 지역교육장협의회 때 그런 게 필요하다고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역교육장님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서 다양한 행정을 해나가려면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각 시ㆍ군교육청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 그러한 의견들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듣기만 하면 일이 쉬워요. 듣기만 하면 쉬운데 안 듣는 예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시ㆍ군교육청에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역인사, 이런 분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관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예가 참 많이 있어요. 만약의 경우 이런 게 설치된다면 그런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라는 거죠. 그것을 구성 안 하면 이걸 구성 하나마나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 문제는 이게 되면 일선에 안내할 때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의견을 주신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 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정 결과 제3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관련 교육감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에 맞도록 실질적인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교육정책 현장진단 및 성과분석, 교육현안 과제 등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자문이 요구되므로 안 제3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관리국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관리국장, 강원도교육연구원 원장으로 하고’로, 안 제8조 제1항 중 ‘위원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안 제12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관할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관할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예고하여’를 ‘알려’라고 했잖아요. 이것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십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예고하여’를 ‘알려’라고 바꿨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그 밑에 예고라는 말은 전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만 ‘예고하여’를 ‘알려’로 바꿔서, 그리고 밑에도 제4조에 보면 강원도 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알려라는 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입법예고라는 말도 입법알려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바꾸면.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예고’라는 것은 상식적인 의미에서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 이하 예고가 그대로 유지된 부분은 입법예고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 관련 규정에 ‘입법예고’라는 것이 법률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4조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할 때는 명칭이 입법예고 명칭이라면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알려야 한다.’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조에 있는 말이나 4조에 있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위에만 바꾸고 아래는 안 바꿉니까? 놔두려면 다 놔두고 바꾸려면 다 바꿔야죠. 그래야 법령에 합당한 거 아니에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이것을 전부 바꾸실 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1조 ‘예고하여’를 그대로 두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법률 검토는 누가해요? 조례가 올라오면 그 법률 검토는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가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검토를 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조 목적에 있는 ‘예고’와 이하 뒤에 나오는 ‘예고’가 다소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1조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법을 바꾸려면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보고 또 검토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청 법무팀에 보면 일개 한 조례를 가지고 6번 내지 7번 검토합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고치고 또 검토해 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다가 이런 것을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즉각 보고 ‘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지 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 하나를 바꿀 때에도 앉아서 검토하고, 정책기획관님도 이 검토한 것을 사인했을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못 보고 사인을 한단 말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예고’와 밑에 ‘예고’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만 차라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예고’로 통일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면 처음 검토할 때 검토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는 없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아서 똑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 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정 결과 법령용어의 특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입법내용을 미리 알려’를 ‘입법내용을 미리 예고하여’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 서두에 협의하신 바대로 강원도 교육청 각종 업무추진 등을 관련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질의나 요구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강원외고 문제 어느 분이 답변하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서두에 말씀하신 강원외고 감사건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감사관은 지금 질병휴직 중에 있고 감사총괄담당서기관은 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또 그럼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리고 현재 본청에 교과부 감사팀이 내려와서 일부 감사팀들에 대응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소상한 답변에 대해서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최고책임자가 누구예요? 감사관의 최고책임자가 교육감이에요, 부교육감이에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직제상으론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답변할 사람이 없으면 부교육감이 와서 답변해야 되겠네요? 그럴까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여기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다른 내용에 대한 것은 답변에, 지금 검찰에 고발된 사항이니까 답변 못 한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저한테 답변 온 게 그래요. 답변 온 게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 끝나고 나서 답변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 외에 질의를 하려고 해요. 그 답변을 관리국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는 업무소관이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현재 소관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검찰에 고발할 당시 책임자는 부교육감입니까? 그다음 단계는 감사관이고요? 그때 감사관 직무대행은 없었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수사의뢰는 교육감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교육감 출석하라고 하면 당장 교과부 감사가 와 있으니까 출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럼 답변을 국장님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제 질의를 받아보시겠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질의하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부서에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또 한 달 가라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시간은 가능하면 빨리…….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내일 답변하실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단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원일

오원일위원

질의는 간단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감사부서에서 작성하는 대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질의드립니다. 강원도 교육청 감사부서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센 감사부서인데 한 쪽으로는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쪽으로는 업무가 엉망진창이에요, 감사관실이. 왜냐하면 전번 회기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직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것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왔어요. 또 감사 가서 근 한 달여를 감사를 해 놓고 그 결정을 못 지어서 검찰에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강원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그렇게 일할 줄 모릅니까? 그래놓고 교과부에서 내려와서 폭행문제로 애들 기재하는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지금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강원외고는 다 잡아놓고 나몰라하고 검찰에 고발해 놓고 다른 학교들은 이제 학교폭력사태가 벌어지면 학생부에 기재 안 하겠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감사 내려 온 게 잘못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럼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외고 감사 간 게 잘 했습니까? 이런 형태가 어디 있느냐고요? 감사를 했으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받아오든지, 감사를 갔으면 감사에 대한 벌을 주든지, 벌도 하나도 못 내리고 그냥 돌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한다고요. 우리 감사관들이 그렇게 일을 못 합니까? 이런 형태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놓고 지금 학생들은 내일모레 수능이고, 수시접수 하는데 학생들 기를 다 꺾어놓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제 처음 입학해서 1회생이 졸업하는데요. 얘들을 키워서 좋은 학교에 보내서 우리 강원외고가 역시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교라고 막 뜨려고 하는 판에 그 감사의견서 하나 갖고 가서 불시감사를 가서 어떻게 학교를 망가뜨려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일 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 책상 위에 답변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데요. 분명히 오늘 제1항 의사일정 결정할 때 본 위원회에서 2항, 3항 조례안이 끝나면 기타 토의사항으로 강원외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겠다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외고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강원도 교육청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든 중간발표, 최종발표를 대변인실에서 다 하고 모든 언론플레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이 또 감사총괄담당이 부재중이라고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관리국장님으로서의 태도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각종 업무보고를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위원장님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올리겠는데요, 내일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의사일정 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 외고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할 사람이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이든 아니면 말단 주무관이든 계실 테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7월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드렸더니 “지금 감사중이라 감사가 종결된 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감사총괄담당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감사관 자리에 아무도 출석을 않고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와 도교육청이 서로 상생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 위원장님 내일 우리 의사일정 전에 이 사항을 정식으로-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책임 있는 자의 답변을 듣고 가야 되겠다. 또한 외고문제 외에도 다른 현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난 후에 나머지 안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내일 조례안 시작하기 전에 답변자료를 요청하셨고 지금 조영기 위원님은 답변자를 정해서 답변하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관리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면 감사팀들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온당치 않고, 그대로 보고하실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내일 분명히 한 분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소상히 본 회의에 동참하셔서 답변을 들어야 된다. 또한 외고문제 외에도 다른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 관리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교육감님밖에 그 내용을 모른다면 당연히 교육감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위원

조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옥위원장

답변하실 분이 오셔서 답변하라는 말씀이시죠?

정을권위원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그럼 오원일 위원님 자료제출은 하지 않고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주고 답변하는 게 낫죠.

유창옥위원장

그럼 오늘 집행부 양 국장님들은 이 사항을 명심하셔서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분도 내일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9월 정기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좀 주셔야 되겠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파견교사가 연구관으로 승진해서 비서실장과 대변인으로 근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많은 파행을 의회에서 저질렀고 언론, 성명서 등 다양한 방법을 했고 또 교육감님은 의회의 약속을 능히 지켜서 9월 1일 정기인사에서 그분들을 원 소속에 복귀를 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오늘 이 순간까지 얘기가 들리는 게 이분들이 소속 학교에 부임하셔서 수업을 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조금 이따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교원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이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임용령에 보면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선생님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파견도 할 수 있고 출장도 할 수 있음이 법규에 명시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명에 의해서 하루든 열흘이든 또 장기교육연수든 출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위기상 봤을 때 출장의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출장 가셨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그분들은 한 분은 연수원에, 한 분은 사임당교육원에 해당 기관장이 학교에 요청해서 1개월 동안 출장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당해 학교에 1개월 동안 출장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배정은 받지 못하고 업무분장은 배정받은 것으로,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지금 한 달 출장을 가셨다고 했는데 교원이 배당을 받으면 학교에서는 그 교원이 해야 할 일, 즉 수업이지 않습니까? 수업 배당을 받아야 되고 또 업무에 관해서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업무는 배당받고 수업은 배당 안 받았다면 업무는 왜 배당받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업무는 학교 조직도표상 조직기구 속에 업무분장을 배정받아서 들어가 있고 수업은 역시 교과별로 들어가서 수업이 되어야 되는데 한 달 출장사유로 인해서 어차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좋습니다. 그럼 업무배정을 받았으면 그분의 몫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한 달간은 비록 배정은 받았지만 그렇게…….
돈국

최돈국위원

왜 그분들을 찍어서 출장을 요구했을까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연구원에서는 주로 연수과정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가 중심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현식문화 과정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의 특이성상 그분을 필요로 인해서 요청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가ㆍ피해학생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서 그분이 적격자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교육연구원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 게 바로 교육연구원에서 해야지 일부 교사를 파견해서, 그것도 TF팀도 구성 안 하고, 그 사람이 팀장입니까 연구원의 연구사들을 데리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사임당교육원에 한 분이 가신 것이고 연수원에 가셨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모르지만…….
돈국

최돈국위원

이제 변명은 서로 그만 합시다. 우선 인사를 내는데 중앙고등학교 교원 티오가 몇 명입니까? 직접 딱 바로 물어보니까 안 되겠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90명이었다, 그런데 9월 1일자로 91명이 됐어요. 티오를 왜 늘렸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정원 한 분을 더 추가로 주어서 기존에 수업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중앙고등학교인 특성화 고등학교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분 더 준 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 농어촌살리기 상치교사들도 있죠? 상치교사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상치교사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여기에 투입을 해서 상치교사를 해소시키는 것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감정만 격해지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세요. 티오를 왜 그 학교에 더 주냐 이거야? 연구학교냐 이거야?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미 이건 예견된 것이고 그리고 배당받은 학교 교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육과정에 시간을 배정해 주었다가 상부기관이든 명에 의해서 파견이 나오면 그 수업은 기간제교사를 넣든 대안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 이것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 보자 이거야. 수업을 배정 안 했어요. 그럼 뭐하는 거예요. 그게 교삽니까? 대한민국에 수업 없는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언성을 높이는데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관을 현지 교사로 원대복귀 시키라고 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전반기에 많은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유창옥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깨끗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의 바른 틀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내일 성명서를 발표하든 어떤 방법이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사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을 맞추든 안 맞추든 당해 학교 교장을 내일 출석시켜서 왜 수업배당을 주지 않았는지 이 직무유기도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련의 조치를 위원회 명으로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말로 이런 일을 없어야 되겠다. 뭐가 잘 하는 것인지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 학부모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정말로 서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하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의 여러 말씀 금과옥조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한 가지 부탁올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은 사실 해당기관에서 특별한 이 사업을 위해서 출장요청이 왔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장선생님께 여러 가지 허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닌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론 저희들이 가르치는 일에 종사해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해서 1개월만 이분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그럼 대안을 제시할게요. 아무리 강원도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면 용역을 주십시오. 교원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십시오. 그게 당당하게 떳떳하고 나중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다 짜여있는데 할애 요청이 왔어요. 그럼 8월 21일인가 22일 발령이 났는데 그때부터 9월 3일이 첫 출근인데 그때까지 시간표가 짜여져 있지 않았어요. 배당을 주지 않았어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럼 이미 발령을 낼 때 도교육청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할 테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뭐가 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 직속기관에서 교사를 지목해서 출장을 요청했는지, 출장요구 공문에 날짜, 넘버 다 나오죠?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내일까지 주십시오. 내일 외고문제 다루기로 했는데 외고문제 다루고 이 문제도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대로 전횡하는 이 엽관주의적인 인사형태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거나 권익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견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육위원회 위원은 뭡니까? 뭐 하는데 존재합니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대안 제시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십시오. 그 예산은 추경 때 하신다면 저희들도 심의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두서없는 요구사항을 정리하셔서, 이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자료 준다고 하니 그렇게 해 주시고 내일 교장선생님과 직속기관장도 함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이 문제를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방금 전에 최돈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양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양 기관의 기관장님 출석 요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조례안 심사 전에 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양 교육기관인 강원도교육연수원과 사임당교육원 원장님들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조치를 해 주시고, 내일 제 생각으로는 교원정책과장님도 여기 출석을 하실 건데 오늘은 교육부 출장을 가셔서 안 오셨지만 내일 인사에 대한 질의를 할 테니까 교원정책과장님도 함께 출석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거기 관계된 서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장

공문 요청한 서류도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공문을 사본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학교의 교과시간표, 업무분장내역 이런 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질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