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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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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이어서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 우리 위원회 권혁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등급조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7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녹색자원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전제훈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전제훈 인사) 이재석 에너지자원과장입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 인사) 이용진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용진 인사) 김준해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김준해 인사) 현재 산림소득과장은 공석 중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신설된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녹색자원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해 줄 환경ㆍ산림ㆍ에너지 분야가 편제되어 있으며,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영역도 넓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녹색자원국이 이루고자 하는 큰 틀을 세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 일등도로 육성하고 산림ㆍ녹지분야는 지속 가능하고 다기능적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강원, 그린드림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애정과 큰 성원이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과제와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고견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처음 드리기 때문에 보고서 분량은 다소 많습니다만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분야별 주요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환경ㆍ산림ㆍ에너지 분야가 통합되어 신설된 녹색자원국의 기구는 5과 2사업소에 현원은 171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녹색자원국의 예산 규모는 총 5,034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의 기본현황, 2015년도 발전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 1등도 기반구축을 위하여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과 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 착공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사업을 본격 착수하였으며, 전국 최고의 하천수질 유지를 위해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노후 하수관거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수계기금 증액지원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전국 제1의 산림도 위상 강화를 위해 전국 최대 휴양시설과 산촌마을 조성 등 휴양과 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 자원화 사업과 전국 최초의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 산림소득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과 사방댐 등 산림 수해방지 대책 추진으로 7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실현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일등도, 그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와 태백 풍력발전단지 준공으로 24MW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등 그린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저소득층에 신재생에너지 나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최근 국내외 동향과 대응전략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위기 가속화로 국제사회가 환경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 산림재해 발생 증가, 고유가, 전력난 등 환경과 산림ㆍ에너지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응전략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과 강원도 최고의 가치자산인 산림과 생태환경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자원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금부터는 2012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환경분야 주요시책입니다. 강원환경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 일등도 실현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우수한 생태자원 보전과 가치 제고, 전국 최고의 수자원 보전과 맑은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관리 및 실천역량 강화입니다. 환경행정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환경경영시스템은 목표 이행과 성과관리, 심사 등을 통해 ISO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으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는 구매담당자 교육과 지속적인 구매 독려를 통해 녹색제품 구매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강원환경 대상 시상은 금년이 15회째로 4개 부문과 가족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녹색환경실천 공모대회는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글짓기 등 3개 분야 10명을 선정하여 10월에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시ㆍ군별로 6명 내외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활동요령과 환경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행위 감시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시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체험환경교육 지원은 자연학습원 주관의 청소년 환경교육과 민간단체 주관의 녹색 체험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간주도형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은 차 없는 날 행사,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지역 민간단체로 구성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도민의 환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북아 지자체 환경교류 협력을 위해 5개국 2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황사모니터링, 해변표착물 조사와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참가 등 국제환경 협력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5월 17일 통합컨벤션센터 건립 등 선도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연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16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착수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4개 사업도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등 시설별 맞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점검과 시ㆍ군 교차단속, 민원유발 사업장 중점 점검 등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규모 배출사업장은 기 구성된 환경관리 기술지원단 등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자율관리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은 영세 대기배출 사업장에 설치된 노후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보급 잔여분 32대를 10월까지 교체 완료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은 1종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의 오존이나 황사ㆍ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주의보 발령 등 대기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석면피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은 금년 8건의 피해가 접수되어 한국환경공단의 심의 결과 3건은 피해가 인정되어 구제급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1,192동으로 지난 5월에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와 위ㆍ수탁처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내에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순환 사회 구축입니다. 먼저 원주 고형연료화시설 증설사업은 기 설치된 RDF의 효율성이 입증되어 확장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여열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해 준공된 춘천시 시설이 시험가동을 마치고 9월부터 도내 16개 시설 모두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사업은 원주, 홍천, 양구, 고성 4개 시ㆍ군의 노후된 시설을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더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ㆍ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은 기존시설의 매립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4개 시ㆍ군 모두 공사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 폐기물매립지 정비는 침출수 차수막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없는 사용 종료 매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양양군은 금년 말 완료하고 춘천시는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은 현재 14개 시ㆍ군에서 종량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8개 전 시ㆍ군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생태자원 보전 및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디엠제트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 신청하였으나 금년 7월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 심의에서 철원지역의 완충ㆍ전이지역 용도구역 설정 미충족으로 지정이 유보 결정되어 9월 말까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용도구역 재설정 후 유네스코에 재신청하여 등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디엠제트 생태ㆍ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0월부터는 십자탑 코스, 전망대 등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에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관리는 도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인 태백시 대덕산ㆍ금대봉은 상시 감시원 배치, 탐방예약제 실시,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등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을 통해 산간계곡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활동과 생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연생태계가 원상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한 자생 민물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소한굴 하류지역 일부를 도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주민소득을 위한 증ㆍ양식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2006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7월 말 현재 510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 후 방사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구조ㆍ치료 사업과 아울러 밀렵도구 전시회 등 보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겨울철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해 철원지역의 농가와 볏짚 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ㆍ군 조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해 7개 시ㆍ군에 순환수렵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에 생태탐방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영월, 화천, 양구 3개소에 43㎞가 금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 사업은 정선 생태체험학습장 등 2개 시설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7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국ㆍ도립공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정비는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이 10월에 완료되면 상가 이주단지 조성과 공원구역 해제 등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태백산 등산로와 낙산 노후 화장실 정비에 총 12억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낙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은 9월 중, 도립공원위원회 현지조사 및 심의를 통해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에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해 동강 환경지킴이를 통한 감시활동 전개와 편의시설 정비, 생태경관 보전지역 주변 사유지 매입 등 자연휴식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연구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완료, 녹색교육기관 지정, 멸종위기종 복원 등으로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과 자연체험 에코캠프 운영 등으로 전국 최고의 생태연구 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후변화 선도대응 저탄소 사회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물재해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단지 조성연구를 통해 생물재해 방재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고 시멘트 산업 폐열을 재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구와 백두대간 내 기후변화 취약종 조사 등 자연생태영향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은 지난 6월에 기본ㆍ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0쪽에 동계올림픽 녹색도로 조성은 알펜시아 경기장 주변 1~2㎞에 효율적인 도로제설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한국환경공단, 도로교통연구원과 사업방향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 중에 대행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력 생산시설과 도로 제설시설을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연구과제 수행, 워크숍과 포럼,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위탁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과제 수행과 녹색기술 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최고의 물 환경 보전ㆍ관리입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소양호 및 도암호 유역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은 2011년까지 총 692억 원을 투자하여 완충식생대 등 흙탕물발생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도로, 나대지 등 도시비점오염 증가에 따라 도내 7개 시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춘천 퇴계농공단지에 장치형 여과시설을, 태백 동점동에는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2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그동안 이ㆍ치수 중심의 하천 정화사업에서 수생태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9개 하천에 1,81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87억 원을 들여 신규사업 4개소와 계속사업 12개소 등 총 1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석호는 한반도의 유일한 자연호로서 그 희소성과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포호 등 7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속초 영랑호 등 3개소는 2016년까지 총 383억 원을 투자하고 금년에는 석호별 보전ㆍ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에 도내 257개 하천ㆍ호소를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하천수질 목표인Ⅰa등급 유지율 71.5%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개선사업 투자 확대 등 Ⅰa등급 유지율 전국 1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생태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그동안 수질개선사업 투자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고 이와 함께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해 홍천 자운천 등에서 토사퇴적, 생태변화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역관리의 체계화ㆍ선진화 사업입니다. 목표수질 달성 여부에 따라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지난해 개정된 한강수계법 시행에 따라 도에서는 2018년 이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오염자료를 구축하는 등 청정지역 총량제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태백지역 낙동강수계 2단계 오염총량제는 총량제로 인한 우리 도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유역협의체 운영과 목표달성 이행평가 등 철저히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은 금년도에는 1,055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규정이 팔당상수원 주변지역 배분구조로 되어 있어 청정상류지역인 강원도가 불리한 실정입니다만 우리도 지원확대를 위해 금년 7월 의원입법 발의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하여 더 많은 수계기금을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춘천 국제물포럼은 금년 제10회 개최를 기점으로 학계, 기관, 시민단체 간 공감대 조성과 글로벌 물포럼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에 2006년부터 추진해 온 한강 살가지 운동은 수계 상ㆍ하류 상생과 공존ㆍ공영을 위한 한강문화 발전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강유역 5개 시도 협의회를 통해 각종 수계위원회 의제를 실행해 나가고 금년부터 추진하는 한강문화제는 정부와 한강유역 5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여 내실 있는 문화로 정착되도록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강발원지 상징화사업과 한강유역 공동 정화활동을 통해 상류의 가치가 인정받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보전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2,811개소를 양성화시켰으며, 연말까지 16개 시ㆍ군의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ㆍ군 지하수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수 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자원의 보호와 공공이용 증진을 위하여 5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도 소유의 양양 오색온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환동해본부에서 업무 이관된 먹는해양심층수와 기존 먹는샘물의 수질관리 강화를 통해 내수ㆍ수출 경쟁력 우위 등 먹는샘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돈사, 우사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취약시기 지도점검 강화와 맞춤형 기술진단 실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수도서비스 확대와 경영 효율화입니다.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은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누수율 감소를 위하여 2014년까지 3,543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는 강원남부권 지역의 공사를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강원남부권 4개 시ㆍ군이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영월ㆍ정선군은 개별 위탁을 시작하였으며, 평창군과 태백시도 금년 말까지 위탁관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41쪽에 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추진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총 대상 51개소 중 지난해까지 2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개소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추진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난해까지 55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47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한파피해 제로화 대책 사업도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에 동계올림픽 지역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입니다. 대관령 지역 물 부족을 해결하고자 대관령면 소황병산 계곡에 계획 중인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과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2013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돗물 수질관리는 주민이 안전하게 식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취ㆍ정수장 등 4,200개소의 시설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 수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물질을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 설치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물 환경기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공공하수 처리장 확충사업은 금년도에는 52개소 1,176억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계획물량을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1조 2,642억 원을 투자하여 5,714㎞를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1,012억 원을 투자하여 781㎞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반기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금년부터 동계올림픽 대비 태세로 전환하여 올해 계획 중인 145개소의 공중화장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연차별로 시설개선과 청결유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화장실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토양, 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토양오염 관리는 주한미군 반환지,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과 폐광지역의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에 대한 환경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가축매몰지 환경관리는 매몰지 주변 378개소의 지하수와 관측정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조사를 통해 오염여부 등 가축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산림ㆍ녹지분야 주요시책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다기능적 산림경영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통한 산림자원의 가치제고와 단기임산물 소득원 개발과 휴양ㆍ치유ㆍ등산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하여는 예방 중심의 대책추진으로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에 산림자원의 가치제고입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춘기조림 목표량 2,325㏊는 완료하였고 현재 활착률 조사 중에 있으며, 가을철 조림 224㏊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량묘목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묘목생산은 기반시설인 간이온실, 토양개량 등을 완료하였으며, 종자 채취, 종자검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량 묘목생산과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2만 5,120㏊를 추진하였으며 안전사고 등에 유념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추진상황은 신설은 70%, 구조개량ㆍ보수사업은 80%를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에 강한 친환경 임도 건설로 산림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에 공ㆍ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조림, 숲 가꾸기, 벌채 등 체계적인 산림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83%를 완료하였으며,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업 기계ㆍ장비 보급은 벌채 등 목재생산 단가를 줄이고 톱밥제조 등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계화장비 보급 사업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6종 117대를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기계화장비 확대보급을 통하여 산물수집, 이용 활성화와 기술지원, 교육 등 목재자원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에 목재자원을 이용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으로 펠릿ㆍ나무보일러 보급 사업은 1998년부터 우리 도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3,286여 대를 보급하였으며 농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받은 보일러 보급에 철저를 기하고 연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은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느릅마을에 조성하는 에너지 자립형마을 시범사업으로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는 단열형 주택신축 20가구, 기존 주택 창문ㆍ단열 리모델리아, 중앙집중 난방시설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저탄소 녹색시범 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명ㆍ건강ㆍ관광 자원화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보완사업은 성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체험로, 관찰원 등 체험시설은 11월까지 마무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어른, 어린이 등 맞춤형 휴양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여 운영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숲길 등산로 조성은 금년도 계획량의 95%를 완료하였으며, 등산객의 안전ㆍ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등산문화 창출과 주변 관광지, 둘레길 등과 연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백두대간 산림문화 체험단지 조성은 정선군 임계면에 조성 중인 산림테라피 기지조성 사업으로 2011년까지 진입로 등 기반공사와 산림학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치유숲 길, 오감체험장 등 공사를 추진 중으로서 백두대간생태 수목원 등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제일의 다기능 종합휴양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부 내륙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은 영월 장릉을 테마로 스토리텔링화 하여 관광자원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산책로, 편익시설 등 70%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수목식재, 역사ㆍ문화숲 조성 등 산림과 역사가 공존하는 관광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및 강원숲 체험장 운영은 상반기 성수기 이전에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등산로 정비 등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방문객은 2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강화, 프로그램개발, 쾌적한 시설유지를 통하여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여 수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은 도시 근교에 자리 잡고 있어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말 가족단위 관람객, 공예체험, 야생화 전시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전년 대비 9,000명이 증가한 약 11만 2,000명이 방문하였으며, 앞으로 가을 국화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도민의 학습체험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쪽에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도심지 내 국ㆍ공유지 자투리 유휴공간을 활용한 숲공원 조성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개소를 조성계획으로 4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시숲 시범 모델사업은 도시근교 산림을 이용하여 경관개선, 녹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태백시 황지동 산51-4번지 일원에 10㏊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야생화원, 수목식재 사업은 완료하였고 광장조성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개교에 조성하였고 자연학습 등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춘천 봉의초교 등 10개 학교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마을 숲 조성은 마을 주변에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숲을 보전하여 산림 문화자산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개소를 복원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진밭 마을숲을 대상으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숲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고 주민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숲조성을 통하여 정서 함양, 치유 등 소외계층에 대한 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소에 숲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보다 많은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조성 관리는 현재까지 94㎞를 도로변 복층림 조성 등 도시 가로경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원주, 인제 2개 시ㆍ군에 10㎞ 구간에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58쪽에 나라꽃 무궁화 보급사업 무궁화동산 신규조성은 홍천 서면 모곡리 남궁억 선생 묘역 주변에 조성하고, 기존 무궁화 집단 식재지를 대상으로 제초, 전정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나라꽃 무궁화 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는 보호수로 지정된 노거수목을 대상으로 외과수술,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4본을 대상으로 조기에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생활권 주변의 노거수를 보호수로 발굴 관리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기반 육성은 산림농업단지 등 단기임산물 소득자원 육성사업으로 2011년까지 2,065㏊를 조성하여 전국 최대의 임산물 소득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63㏊의 산채류, 산약초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은 소득기반 조성에 따른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표준출하 등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출하, 규격출하, 수급조절 등을 통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개발제한으로 인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8마을에 임산물 생산단지 및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ㆍ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9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작물 식재, 경관개선, 휴양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현재 조성 중인 17개 마을 중 금년도에 11개 마을이 완료되고 6개 마을은 내년도에 완료되면서 지원이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61쪽에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 감시원 배치, 홍보강화 등 예방 위주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92㏊의 산림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방지는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실화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거하여 처벌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혹파리 방제는 적기에 완료하였으며 최근 피해를 주고 있는 꽃매미 방제는 농산부서와 협력하여 알집제거, 끈끈이트랩 설치 등 지상방제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적기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상기후로 인한 신규, 돌발해충 발생에 대비 예찰과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산사태 등 산림피해가 증가하여 산사태 예방시설을 매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방댐 82개소, 산지사방 10㏊, 계류보전 25㎞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있는 생활권 주변을 우선 실행하여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에 민북지역 백두대간 산림복원은 미래 자원인 민통선 지역 및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3㏊를 복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1㏊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산지관리지역 계획수립은 도내 산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용역비로 지형구분, 산지보전, 이용실태 등 지역 토지이용 여건 등을 조사하여 2013년 강원도 산지관리 지역계획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각종 산지개발지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목을 기증받아 굴취이식하여 공공용 조경목으로 이용하고자 시ㆍ군 유림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 시ㆍ군에서 부지조성을 마치고 수목 536본을 이식하여 그중 97본을 수목원, 도시숲 조성 등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64쪽에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입니다. 산림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립수목원 조성은 원주 동화마을, 홍천 무궁화수목원 2개소로서 금년도에는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종보전 및 유전자원 보존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속초시 노학동에 자생식물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영월읍 거운리에 조성 중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65쪽에 산림문화 교육, 체험시설 확충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은 백두대간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생태 체험 등을 통한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양양군 양양읍 월리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 중으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목재산업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 화천군이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양양ㆍ철원군에 조성 중으로 체험학습, 목공예교실을 운영하여 국산 목재의 우수성 홍보 등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6쪽에 녹색 생명산업 대비 임업연구 내실화입니다. 탄소배출권에 관한 연구는 탄소배출권 대응논리 개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방안, 탄소확충 시범사업 계획수립 등 향후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탄소시장 우위선점 및 탄소흡수원 확충에 노력하고 산림의 환경적 기능유지 및 기술개발은 공립 나무병원 운영, 병해충 예찰조사, 산성화 모니터링, 산림 생태계조사 등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우리 도 산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활권 주변 수목병해충 진단 등 산림의 환경적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에 산림소득원 연구 개발 보급은 단기소득원인 임산버섯, 경쟁력이 높은 산약초 자원의 발굴 및 재배기술 연구로 지금까지 임산버섯 유전자원 120종 수집과 1종은 특허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특허등록 2종 등 유용자원을 발굴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산림소득자원 개발에 주력하여 농가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산지자원화를 위한 우량묘목 발굴과 소득원 확충을 위한 단기 임산물 자원증식 연구로 그동안 우량묘목 20종을 선발하였고, 산마늘 11만 본, 종자 4,000kg을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묘목생산 및 종자보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끝으로 에너지분야 주요시책입니다. 에너지 강원ㆍ그린드림 실현 토대 마련을 위해 에너지 강원, 그린드림을 위한 자립기반 추진, 신동력산업 발굴과 그린인프라 구축, 그리고 따뜻한 에너지 상 구현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에 에너지 강원, 그린드림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먼저 친환경 풍력단지 조성은 지난 5월 태백 풍력발전단지를 준공하였고 인제 풍력단지 등은 내년 초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기 운전 중인 9개 단지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시설 및 유휴공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 11개소에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 설비 시설은 10월까지 설치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은 민간주택 822호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에너지 자립형 올림픽 타운 조성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탄소제로 환경올림픽 구현을 위해 올림픽특구 내 조성계획으로 지난 6월 정부지원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지식경제부, 한전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강원성장을 주도할 신동력 산업 발굴입니다. 농업용 보 등 소수력 자원개발 산업화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시ㆍ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소수력 자원개발 협약식 체결,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은 2011년 8월 착공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공사가 금년 8월 말 준공되었으며,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 사업자 유치, 발전단지 집적화 등 신동력 산업화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2쪽에 바이오 에너지화 사업 추진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축산부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메탄가스를 정제해 자동차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특수목적법인인 강원바이오 에너지를 설립하고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연료화 연구사업은 한국가스공사 등이 39억 원을 출연하여 원주 하수처리장에서 개발하는 연구 사업으로 가스 정제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는 9월부터 실증연구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특허권 발생 시 지적재산권 5%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오일 생산기술 개발은 도와 강릉원주대가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으로 미세조류 배양장 등 시설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세대 해양바이오에너지 상용화기술 선점효과 및 연관산업 유치 등이 있습니다. 73쪽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린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은 올해 128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부문에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0개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4쪽에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형 시설 보급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폐열회수시설 설치 등 15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에너지 절약 생활화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우리아파트 전등 끄기 릴레이 추진과 중ㆍ고생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골든벨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연말 에너지시책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75쪽에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은 올해 보급계획인 천연가스자동차 42대, 전기자동차 8대는 10월까지 보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에너지 복지를 통한 따뜻한 에너지 상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사업은 2012~2013년까지 폐광지역 4개 시ㆍ군 아동복지시설 24개소에 개소당 5㎾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3개소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고성군 도시가스 조기 도입은 속초~고성 구간 23㎞의 가스공급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에 저소득층에 가스, 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890가구의 서민층에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4,000여 가구에 누전차단기, 전등교체 등 전기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315세대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도시가스비를 월 2~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에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은 9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연탄쿠폰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동절기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내 11개 연탄생산업체에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벽지 3호 이상 전기 미공급 마을에 지원하는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금년 지원 대상은 4개 마을 17호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다중이용시설 내 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9월 중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및 전기공사업체 현지실태 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녹색자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시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박효동위원장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위해 별도의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를 장시간 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새로 편입된 업무도 많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무량이 아주 광범위한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새로이 된 업무이니까 서로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에 나온 것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내 가스ㆍ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이번 삼척에 폭발사고로 도내가 요란한데 삼척에서 일어난 사고가 가스 폭발 사고가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가스 폭발 사고가 맞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가스가 폭발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국과수라든지 소방, 경찰 등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그냥 지하층에서 가스가, 점화원인은 모르지만 가스가 폭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홍건표위원

도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도에서는 가스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먼저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그런 위험시설을 점검토록 했었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모금도 했고 또 피해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해 주려고…….

홍건표위원

거기가 어떤 가스를 사용하는 건물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LPG가스를 사용합니다.

홍건표위원

가정용 취사와 난방을 하는 이런 가스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내 전 모든 가구가 다 가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가정용 가스가 폭발해서 100동이 넘는 건물이 파괴되는 큰 사고가 났다면 가스관리 기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크기가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3층 건물입니다.

홍건표위원

상가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상가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지하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하 1층이요.

홍건표위원

지하 다중이용시설은 아마 20평 이상이면 다중이용시설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에는 2층에 엘엔지 노래타운이 해당되고, 2층에 위치한 엘엔지 노래타운이라고 해서 거기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업자로 지정되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정기검사를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 16일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영동지사로부터 받았더라고요.

홍건표위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보면 가스나 소방검사를 위임했죠?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 위임되어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해서 그 결과를 소방서에다가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5월에 안전점검을 한 시설이 이렇게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나서 폭탄을 터트려도 이렇게 100몇 채가 폭발되지 않을 텐데 가정용 가스가 하나 폭발해서 건물 100여 동 이상이 피해가 날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소방관리라든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지 의연금 먼저 모금하고 이런 것 할 때가 아닙니다. 의연금 이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해야겠는지 이런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인가 거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왜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사고가 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가스사고인 것 같다, 이것은 답답한 얘기이고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의연금이나 걷어서 갖다 주어서 우선 피해주민들 무마나 하려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업무가 처음 들어온 업무지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제일 큰 의무니까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을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업무에 대해 특별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 업무가 기구가 개편되어서 우리 국 업무인지 자세히 몰라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강원도 소방당국이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큰 직무유기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혹이 듭니다. 뜻있는 도민들은 강원도정이라든가 아니면 삼척시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마 법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하는 재난관리 업무 이런 것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이라도 특별점검을 하시고 원인을 규명하셔 가지고 아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거기 현장을 두 번 갔습니다. 사고가 2층 노래방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지하층에서 폭발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홍건표위원

지하층은 뭘 하는 업소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돌아가신 분, 건물주가 사무실로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LPG통이 네 개가 있었고 검사 받았던 2층 엘엔지 노래타운인가 거기는 LPG 가스통이 두 개가 있었고, 그래서 엘엔지 노래타운은 액화석유가스로 특정사업자라고 해서 그것을 쓰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어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에 정기검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인 같은 것도 지금 알 수가 없고 너무 건물이 많이 파괴가 되어서 안전시설 때문에 출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지연되고 있고…….

홍건표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들으면 2층 노래방은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정기점검을 하는 곳이고 지하는 사무실로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난 것 같다는 얘기는 행정편의적인, 면피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스가 폭발한 것이 2층에서 폭발했는지 지하에서 폭발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하 사무실에 가스를 네 통 두었다는데 그것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부서의 책임을 떠나서 앞으로 가스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홍 국장님, 이제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홍 국장님의 주요경력을 보면 산림분야 전문가이신데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정책과, 맑은물보전과, 에너지자원과 등 생소한 업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좀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 산림소득과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사연이 있으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승진하면서 자리가 비었는데 또 사람을 채우려면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9월초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업무보고서 정ㆍ현원 기준표에 보면 많이 불합치 되는 것이 있거든요. 9급 같은 경우는 정원은 없는데 현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ㆍ현원이 불일치가 되는 것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수습직원들이 추가로 배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서도 수습차원에서 현원으로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5ㆍ6ㆍ7급이 다 안 맞잖아요, 기능직하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공무원들 승진 소요연한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6급 자리가 몇 명 이런 것이 아니고 6ㆍ7급은 같이 정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것이 여느 때 같으면 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이동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시기이죠. 자치행정국장님이 기행위에 있을 적에 분명히 정ㆍ현원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누차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때 항상 핑계가 조직개편하면 다 일소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직개편한 지 한 달밖에 더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맞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녹색자원국의 입장을 당연히 자치행정국에 의견전달을 해서 정ㆍ현원이 맞는 인적 구조를 가지고 국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한 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총 분량이 79쪽이라는 장문의 분량을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쭉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우리 국장님은 스스로 부족한 면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많이 부족하죠.

이관형위원

쭉 보면 백화점식으로 나열은 해 놓으셨어요. 보면 계획, 목표, 향후 계획이라고 하신 데도 몇 장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녹색자원국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실ㆍ국에 나누어 있던 것이 다시 조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비상한 각오로 일을 하겠다는 목표의식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산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 아니겠습니까? 늘 자료에 보면 81%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산림자원을 어떻게 강원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농정산림국에서 녹색자원국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이렇게 강원도가 끌고 가야 되겠다는 목표지향점이 여기 표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관형위원

특히 도유림을 보면, 한 2만 8,000㏊가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관형위원

2만 8,000㏊를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이런 것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도유림만큼은 앞으로 어떻게 조림을 하고 경영하고 소득화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도유림에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일반 사업에 포함해서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도유림 내 사업하는 것 자체가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이관형위원

여느 때는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강원 도유림만큼은 자체사업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조성을 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그 말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도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도유림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기가 재정 여건상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반사업을 하는 데다 넣어서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향후 업무보고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것을 분리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시고 제가 주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 19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급실적을 보면 계획대비 한 30% 정도뿐이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도 것을 수요조사를 하고 국비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우선 수요 같은 것도 많이 못 다루는 것 같고 하여간 우리가 계획된 대로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의 예산은 그렇게 따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관형위원

그래서 이것이 페이퍼 보고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46대 대비 국비만 나누어 보면 대당 790만 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10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 만에 이것이 가능하시겠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가능하다고…….

이관형위원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을 봐서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의문이 생기는데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국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5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관광강원도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화장실은 강원도가 상당히 앞서가는 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다른 기타 시도에 가서도 자긍심을 느끼고 자랑도 하고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보면 디자인이나 시설은 잘 갖춰졌는데 한 가지 2% 부족한 것이 너무 미관만을 생각하다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 관리하는데 불편이 많이 따른다, 일례를 들면 주문진이나 영동지방의 항구지역을 가면 수산시장에 물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래가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을 들어가 보면 전부 타일로 바닥 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에 항상 젖어 있고 모래가 그 안에서 서로 묻혀 들어오고 묻혀 나가고 해서 항상 지저분합니다. 국장님은 안 들어가 보셨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은 설계과정 중에서 화장실이 위치하는 지역에 특수성이 항상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우리 강원도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더욱 빛나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에 오면 정말 청정녹색지역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관광객들이 느끼고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아까 제가 산림조성 소득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도유림, 국유림, 사유림에 대해서 분리해서 국장님 생각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몇 건을 제가 더 준비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취임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착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지금 환경마크인증이 151개 품목이 있고 우수재활용인증 품목이 226개 품목으로 한 370개 품목이 되는데 이 품목이 주로 어떠한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이것이 컴퓨터도 있고 복사지도 있는데 다음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수재활용인증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재활용 관계는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레미콘 건설자재 같은 것도 있고 그것은 지경부에서 인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표준인증은 환경부에서 하는데 인쇄용지라든지 사무용지, 토너, LED등가구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상반기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분석하신다고 했는데 7월에 분석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금년도에 121억 1,6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전체 구매계획의 12.8%를 확보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도내 각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구매한 게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은 일반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세요. 금액 부분도 상당히 쌀 것 아닙니까, 일반 정품 이런 것보다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이것을 보니까 좀 비싼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금석

한금석위원

일반 생산품이나 거의 비슷하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도 더 공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20쪽에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이것이 지금 골칫거리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 내에 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우리 도내에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없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간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강원도에는 없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포항하고 구미시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포항하고 구미로 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에 제가 듣기에는 강원도 원주 쪽에 한 군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강원도는 없고 포항이나 구미로 간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도 빈집들이 강원도에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이 슬레이트가 얹어 있고 일부 시골 쪽으로 가면 거의 다 지금도 많은 농가들이 슬레이트 지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헐어내고 함석이나 이런 것을 씌우도록 유도해 주어야 되는데 이 물량이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이 사업량을 보면, 1,192동이 금년도 사업량인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만 6,000동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 내에?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사실 국비지원이 30%밖에 안 되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기재부에도 갔지만 슬레이트 지붕에서 사는 사람들 자체가 영세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국비지원율을 70% 정도로 올려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이 지금 좋으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연세도 많으신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40% 자부담을 한다는 부분은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선까지 간단 말이죠. 처리비용이 그렇지, 거기에다 그것 뜯어내고 새로 입혀야 되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시ㆍ군 부담도 좀 늘려서 자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에 생태자원 보전 및 가치제고 이 부분이 꽤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지역의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깊이는 모르지만 우선 전방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인다는 자체가 자기네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되고 개발에 족쇄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피해의식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전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같은 것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이 부분을 보전지역으로 등재했다고 그랬을 때 주변의 피해는 없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전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오히려 유네스코라는 브랜드를 갖춰서 지역개발이라 든지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렇게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이 3~4년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경지역주민들이 다 그래요. 군사시설보호법에다 자연환경보전법, 상수도보호법, 농지관리이용보호법해서 엄청나게 중복이 되다보니까 무엇을 하나 한다고 하면 자꾸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확히 피해가 없다는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 주시고 이것이 접경지역 내 철원이 반대를 해서 이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타 시ㆍ군에서는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철원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홍보해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5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요즘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536건에 1억 7,400만 원이라고 여기다 표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큰 피해를 본 농가들이 신청한 부분이고 요즘 멧돼지나 노루 이것이 천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집 축사까지 내려오고 야생 멧돼지가 도심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 옥수수나 돼지들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을 심어 가지고는 거의 접경지역 쪽은 못 먹어요. 아예 심지도 않지만 들깨 외에는 멧돼지 피해 때문에, 콩은 노루가 와서 먹고 옥수수 같은 것 심으면 멧돼지가 와서 먹으니까 들깨 외에 심을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접경지역만 해도 순환수렵장을 운영해 줄 수가 없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경지역 쪽에 군사시설보호법이 많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고 그런 지역에서 돼지나 노루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가을철 되면 농경지로 내려오고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으면 민가로 내려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기 철책이라고 하나, 목책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에 이러한 멧돼지나 노루가 오지만 접경지역 쪽에는 특히 더 하다, 접경지역 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요즘 전기 끌어다가 막 농가들이 하잖아요. 본인이 해 놓고 본인이 죽는 수도 있고, 거의 수확시기 된 것 와서 밟고 하니까, 농업용 전기 끌어다가 막 설치해서 잡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농가들도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한강 살가지 운동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한강유역 5개 시도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5개 시도가 어디어디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우리 강원도, 경기도, 서울, 인천, 충북이요.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한강을 살리고 또 우리가 상류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한강을 살려야 되는 면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한강수계기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있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주로 팔당댐 주변 쪽으로 엄청 지원이 되고 사실 우리 강원도 전역에서, 앞에 물관리 쪽을 보니까 1등급 수질을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매년 수질은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민은 하고 있는데 한강수계기금은 엉뚱한 양평군이나 팔당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70% 가까이 배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강원도가 정말 50% 이상은 받아서 우리가 한강을 살리기 위해서 상류에서 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수계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지금 발의해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시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도 강력하게 촉구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좋은 수질로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은 받아야 되는데 20% 미만, 그저 찔끔찔끔 주는 돈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냥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국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같이 배우면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질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시자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이 있는데 금액이 약 1조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국비나 지방비는 확보하면 되겠지만 민자가 50% 넘는데 민자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민자사업을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민자사업이 제드빌리지 조성이라든지 녹색관광농업, 그다음에 녹색비즈니스 단지 조성, 전통한옥문화체험단지 이런 사업들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경포 주변에 보면 현대호텔을 새로 증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지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문화재가 나와서 지금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포 주변에 문화재가 나오면 이 사업을 하는 데도 문화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표조사를 다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영덕위원

하여튼 202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017년으로 당겨서 하신다고 하니까 꼭 성공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한 거니까 강릉이 저탄소 녹색시범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전면시행을 하자면 처리장이 다 있어야 될 텐데 각 시ㆍ군별로 처리장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13개소가 있고 안 된 데는 어떻게, 앞으로 전면시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영덕위원

처리장이 없으면 전면시행이 어렵게 되겠는데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새로 짓는 데는 없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이런 시설도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반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 평창에 민자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고 있답니다.

이영덕위원

그 외에 다른 지역은, 타 시ㆍ군? 18개 시ㆍ군을 전면시행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종량제를 전면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아니, 종량제를 시행하면 종량제 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처리를 할 텐데, 그러면 시설을 안 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데에 하면 그런 데서 바이오가스도 생산하는 이런 식입니다.

이영덕위원

아, 보내 가지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을 남부권으로 묶는다고 했는데 지금 영월, 정선, 평창이 전국에서 상수도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수도요금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싸지게 되면 싸져도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예, 4개 시ㆍ군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위탁을 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하여튼 현재보다는 싸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영덕위원

그리고 54쪽에 도립화목원하고 산림박물관이 있는데 도립화목원 있는 지역하고 농업기술원 있는 지역이 도시화 되어 가지고 도시권으로 편입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원을 외지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도립화목원도 제가 볼 때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가 운영하는 화목원인데 규모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수목원 중에서는 전국에서 강원도 수목원이 제일 작습니다.

이영덕위원

우리 자매도인 돗토리현에 가 보시면 화목원이 있는데 아주 넓은 면적의 산에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현지에도 가 봤는데 우리 것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쪽이 땅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이것을 팔고 어디 산 쪽이나 외곽으로 나가면 좋은 곳에다 화목원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고맙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리고 일본도 한번 가 보시고요, 돗토리현 화목원을 선진지 견학을 해보시고 좋으면 접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사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는데 요즘은 한전에서 매입하는 단가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도 풍력 문제는 영월이나 태백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림청이나 환경부에서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훼손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걸림돌이 있어서 그렇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에는 하려고 하는 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렇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영덕위원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수지타산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변경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고성군 도시가스 조기 도입인데 LNG가 도내에 아직 공급 안 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많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우리 도내에는 7개 시ㆍ군밖에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7개 시ㆍ군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영덕위원

그러면 연료 중에서 도기가스가 가격이 제일 저렴하잖아요? 기름하고 LPG하고 LNG 중에 LNG가 제일 저렴하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시ㆍ군밖에 안 들어가는데 타 시ㆍ군에도 확대할 그런 계획을…….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이영덕위원

그러면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도 계획은 아니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정부 계획에 의해서, 가스공사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영덕위원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지 수지타산이 안 맞는 지역까지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고 주택이 산재해 있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역의 도시에도 단독주택 지역은 많이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까지는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양양 정도 하고, 2015년까지는 평창, 정선, 고성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처럼 뚝 떨어진 독가촌까지 가기에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LNG 가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이 보급되고 국가계획에 꼭 반영해서 가스공사에서 많이 설치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인데 78쪽에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인데 사실 저소득층들이 겨울을 날 때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분야는 하여튼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계 저탄도 잘 융자해 가지고 원탄이 모자라서 연탄을 못 찍어 가지고 서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태 국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반기 회기에서 우리 농정산림국 소속에 있을 때는 산림정책과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큰지 몰랐는데 오늘 홍성태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신 모습을 보니까 역시 현원이 171명, 정원이 165명이라는 큰 기관으로서 녹색자원국이 승격화 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못 짚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 가지고 특히나 ‘소금강집단시설지구 정비’ 이랬는데 여기가 저희 지역구 관할이다 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립공원이 해제가 됐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이주단지 조성 후에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여기 ‘선복구 후해제 방침 결정’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작년 5월 3일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나 봅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원구역을 해제하고 국ㆍ공유지는 존치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금년 8월에 주민공청회를 했고, 그다음에 공원구역 계획변경결정 고시를 금년 2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했고 철거대상건축물 세목 조서를 했고,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주단지 편입에 대한 도유지는 매각해 가지고 이주단지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정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곡면사무소에서 소금강 집단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그 후에 그냥 통보만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금강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국립공원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말이 되면 등산 진입로에 틈이 없을 정도로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또한 구룡폭포에서 노인봉, 국립공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여기에 수십년 전부터 생존해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에 건물이 옛날 판자촌처럼 아주 노후화 되어 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더욱이 여관 하나가 있습니까, 식당이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묶이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 등산객들이 많이 왔을 때 숙박시설과 식당을 갖추어 놨다면, 관광코스의 시설을 갖추어 놨다면 여기에 와서 노인봉 등산 한 번 하고, 먹거리 즐기고, 보고, 하룻밤 자고 감으로써 그 지역에 미치는 고용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규제에 얽매여 가지고 전혀 그것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명실상부한 소금강국립공원이 제대로 이번 기회에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포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조로 해 가지고 경포천 이런 것은 정비가 됩니다. 주문진 신리천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냄새나는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지역을 보면 연곡천, 사천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오래전에 봤을 때는 아주 깨끗한 하천이었어요. 그 맑은 물에 은어가 많아서 낚시꾼들이 많이 올 정도로 깨끗한 하천이었는데 연곡천 같은 경우는 하천인지 산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러한 하천들은 언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특히나 영동지방의 연곡천, 사천천 같은 경우는 하천 정비를 아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곡천 같은 데는 저희가 강릉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하천개발계획이 있는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볼 때 완전히 산인지,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정말 좋은 하천에서 은어가 살던 곳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요, 우리 도의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하천 복원을 하자면. 그러한 것을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하시는데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가구당 100만 원, 이것은 저소득층만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도관 원관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원 라인에서 집집마다 호스로 따주는 가지관을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들어와 가지고…….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원관에서 집집마다 따주는 수도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되는 게 1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맞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도 저소득층만 지원한다는 얘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농촌에 가면 집이 드문드문 있잖아요. 원관에서 가까운 집도 있고 먼 집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먼 집은 자부담이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집마다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혁열

권혁열위원

멀고 가까운 것을 떠나서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담당과장님 계세요?

박효동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수도 관로는 시ㆍ군에서 설치를 하고 본관에서 가는 가지관은 수용자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00% 자부담입니까?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그렇습니다. 100% 자부담인데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 가정만 100만 원씩 지급한다?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일률적으로 100만 원입니다.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분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먼 거리에 있는 집은 부담이 더 된다는 얘기죠.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본관에서 가까이 있는 쪽은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지만 1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가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존에는 1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ㆍ군에서 상수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융통성을 발휘한다?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한 부담이 되는 농가라든가 집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정책에서 고려해 볼 사안이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요즘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관령이나 태백에 풍력단지가 있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투자율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A/S가 잘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도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대관령하고 영월 접산의 예를 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수익은 별로 없다, 그다음에 그 전에 낙뢰 피해를 봤었나봐요. 그래서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제가 알기에는 풍력단지에서 그렇게 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낙뢰피해를 입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수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된 것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태파괴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대부분 시설 회사들이 국내 회사들이 아니고 외국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속이 없어서 수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런 것도 도에서 앞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우리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률이 강원도는 몇 %입니까? 그것도 뭐 국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강원도가 유일하게 약 12%가 되는데 상당히 높더라고요,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그만큼 태양열, 지열, 주택보급 사업은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2008년도부터 2012년도 2,057호로 467억 원, 2008년에서 2011년은 1,235호 347억 원, 2012년 계획은 822호 120억 원으로 점점 줄어드네요. 그만큼 보급이 많이 되어서 줄어든 것인지,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도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 지원이 적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효율이 좋고 인기가 좋으면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도비도 많이 확보하고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있으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물어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고 다음에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 녹색자원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은 상수도 공동관리를 하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상수도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홍건표위원

앞으로 그 지역의 상수도 시설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투자하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관리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홍건표위원

시설하고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 식수전용저수지 조성이 있는데 식수전용 상수도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 댐을 다시 만들자면 환경단체 이런 데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동계특위에서 중앙에 가 보니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동계올림픽을 하자면 식수전용 상수도를 확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했지만 저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식수전용저수지를 만들고 상수관망을 만든다는 게 저희 방침이고, 기재부 쪽에서는 식수전용저수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상수관망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하여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대고 올림픽을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상수관망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이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상수도는 기초자치 사무니까 다른 시ㆍ군 상수도 업무에 대해 도비 지원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지원하면 선례도 남을 것이고 또 중앙에서도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이디어로 어차피 도암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개선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암댐 물의 수질이 개선되면 도암댐을 이용해 가지고 상수도를 사용하면 안 되겠는지, 한수원 실무자들 얘기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한수원 예산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한수원 실무자들은 강원도에서 제안이 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활용하려면 도암댐 수질 문제도 해결되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수원 같은 데는 돈도 많으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동강관리사업소가 없어졌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앞으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기구가 없어졌는데 어느 인원 가지고 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먼저 있던 인원을 9월 말까지 한 명씩 현지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정원을, 아까 이관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맞추다 보면 그 인원도 언젠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래서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당 시ㆍ군의 인력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홍건표위원

하나의 제안인데 동강유역 자연휴식지는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 조례로 자연휴식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후에 환경부에서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맞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빨리 선제적으로 하느라고 자연휴식지를 지정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할 일을 강원도가 성급히 서둘러 가지고, 지금까지 휴식지를 지어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이 기회에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조례로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하기가 더 엄한 상위법에 자연생태보존법으로 규제하는, 환경부의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환경부에서 관리하도록 주고 강원도에서는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금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사유지도…….

홍건표위원

아니, 그것은 원주환경관리청이 아니라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조례를 우리 강원도가 지정했으니까 강원도가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임 지사 있을 적에 한 것을 폐지안 조례로 집행부에서 하기가 곤란하면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동강자연휴식지 관리조례를 폐지하도록 발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업무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곤란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그런 것을 폐지하는 게, 어정쩡하게 남겨놓고 지금 그 업무를 시ㆍ군에다 자꾸만 일부 떠넘기니까 시ㆍ군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원칙으로 따지면 사무를 위임하면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 기회에 조례를 폐지하고 자연휴식지 지정을 해제하고 환경부에서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업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면 거기부터 필요한 경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다음 회기까지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용어가 전문용어도 있고 외래어도 많이 쓰고 이러는데 한 가지 예로 굴취라는 얘기는 나무를 판다는 얘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굴취라는 말이?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한자겠죠.

홍건표위원

일본식 한자어죠. 쉬운 우리말로 해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순화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또 바이오메탄, 저녹스버너 이런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기본법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쓰는 용어는 한글로 써야 된다, 어문규정에 맞추어서 한글로 써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문규정에 보면 고유명사나 새로 생긴 명사 같은 것은 부득이 외래어로 써야 될 경우에 괄호 안에 외래어를 표기하고 그 내용을 하도록 국어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적에 우리 국민들이 국가 정책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글을 만들었는데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자꾸만 외래어를 쓰고 일본식 한자를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은 6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요즘 대통령도 많이 쓰기는 쓰시던데 그래도 보고서라든가 공식 공문서에는 한글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답변은 필요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에서 ‘벽지 농어촌지역에 전기공급으로 소득증대 및 농어촌 정주의식 고취’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벽지농어촌 지역에 전기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우리 도내에는 14개 시ㆍ군에 74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몇 개 마을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74개 마을입니다.

박효동위원장

74개 마을에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14개 시ㆍ군에 74개 마을이 전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한 후에도?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한 것 말고…….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14개 시ㆍ군 74개 마을에 언제까지 전기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러니까 대상지 같은 것이 들어오면 지경부나 한전에서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먼저 6월까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14개 시ㆍ군 74개 마을에 대해서 전기공급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해 주시고요, 조속히 벽지농촌지역에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41쪽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여기 계획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상수도를 사용 안 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은 파악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시ㆍ군에 알아봐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공급이 되는 게 얼마나 되고, 상수도 공급 안 된 사람들은 지하수 내지는 마을상수도를 먹게 되는데 그 수용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ㆍ군에 상수도 공급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수도 요금을 면제하고 있어요. 면제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놓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상수도를 먹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의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면제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상수도를 시설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됐다고 하면 향후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꼭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따르면 환경부 안대로 추진될 경우 도와 시ㆍ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개발만을 고려한다면 우리 도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개발과 보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삼척시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수습 대책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도내 현실에 비추어 녹색자원국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요구되고 있는 점을 깊이 상기하시고 당면현안은 물론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당초 계획했던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녹색자원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수정 반영하였고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지원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조례내용 중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수정하였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기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 하에 2007년 7월 27일 강원도 조례 제3195호로 최초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 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2011년 4월 5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친환경상품 용어의 변경,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2012년 8월 2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상위법의 제명과 친환경상품 용어의 통일을 기하며, 법 제17조의3으로 신설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의 수정 등이 주된 개정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지방자치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는 등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함께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제명과 중앙정부에서 변경 사용하는 친환경상품 용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15조까지의 개정안 대부분이 상위법 제명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그리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13조의2로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녹색구매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준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옳고 그름을 가릴 사안은 아니지만 상위법과 이 건 조례안의 제명에서 각 조문 안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녹색제품’이란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였고 자칫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특정의 제품보다는 일반화된 ‘색깔’을 구매하는 뜻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으므로 비록 상위법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로 약칭을 하였다 하더라도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로 수정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이 건 조례와 관련하여 그동안 강원도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2011년도 기준으로 연간 약 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안 제13조의2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약칭으로 규정하였다 해도 특정의 녹색제품이 아닌 ‘색깔’ 개념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바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숙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강원도 친환경이라는 말은 거의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녹색제품이라고 나오니까 새로운 측면을 맞게 되는 것 같아서, 친환경보다 어설프게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상위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제13조의2에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쓴다 하더라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이러면 조금 받아들이는 느낌이, 약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이게 더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위법에 약자를 사용해 가지고 그냥 ‘녹색구매지원센터’보다는 ‘녹색제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위법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쫓아가는 거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있을 때는 구매지원센터가 없었잖아요? 신설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환경부에서는 2개 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안산이나 부산에서 운영했는데 법에 이것을 담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녹색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번에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녹색제품구매센터를 실제적으로 운영한 사례 를 봐 가면서 앞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지금 당장에 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니까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도 신설을 해서 아주 넣겠다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례 신설을 한다는 게 잘 됐다고 보거든요. 강원도 녹색제품을 전국에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보는데 설치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그게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왔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녹색제품’이라면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녹색제품이 있으면 빨간색제품도 있고 노란색제품도 있고 검정색제품도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제품이라는 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를 보면 에너지나 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온실가스라든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녹색제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녹색제품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말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녹색제품이라는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녹색제품이라는 게, 친환경상품이라는 것도 어문규정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친환경으로 써왔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이런 상품들을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데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국립국어원이라든가 국어학자들한테 녹색제품이라는 말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요새 외래어도 많이 쓰고 일본식 한자어도 많이 쓰고 자꾸만 새로운 용어를 쓰는데 친환경상품을 많이 팔아주고 많은 제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 조례제정을 친환경에서 녹색제품으로 바꿨다고 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잘 못 하고, 지금 국장님도 왜 녹색제품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조례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가? 이 조례를 바꾸려면 녹색제품이 어떤 뜻이고 왜 녹색제품이라고 하는지, 또 그런 녹색제품이 아닌 일반제품,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은 무슨 제품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나서 이것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의를 보면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범위를 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상에 환경표지인증제품이라든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는 우수 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은 품목을 녹색제품이라고 합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은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녹색제품이 뭔가 해서 국어대사전을 찾아본다면 녹색제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알아야 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고 우리나라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러니까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이나…….

홍건표위원

글쎄, 공공기관에서 쓰는 말이 따로 있고 국민들이 쓰는 말이 따로 있어야 되느냐,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하고 다른데 중국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로 쓰니까 국민들이 국가에서 하는 일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고심해 가지고 우리 고유의 말을 만들었는데 600년 후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초등학교만 나와서 국어만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일반 대학을 나온 국민들도 알지 못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모르고, 이런 용어를 굳이 써 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야 되느냐, 법령을 전체 국민들이 다 쉽게 알 수 있는 법령으로 정비해야 된다는 게 법제처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법제처의 기본 방침과 맞지도 않는 녹색제품이라는 생소한 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친환경이라는 말을 써 가지고 국민들이 그나마 친환경제품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게 됐는데 또 녹색제품이라고 바꾸어 가지고, 좀 쓰다가 녹색제품이 좋지 않으면, 대통령 바뀌고 이러면 녹색제품이라고 한 것을 노란제품이라고 바꾸려고 합니까? 노란제품이 무엇이냐고 하면 노란색 제품이라는 게 저탄소라고 해 가지고 깨끗한 상품이 노란색 제품이다, 환경부에서 정의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말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가지고 전체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는 게 언어지 국가기관에서 새로 말 만들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써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계류해 가지고 좀 더 연구한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국어원이라든가 법제처라든가 관계부처의 자문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과 홍건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이 건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안 제13조의2의 조문 제목과 본문 내용 중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조영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구 출신 조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질공원 조성사업은 자연공원법에 지질공원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질공원 인증 및 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 경우 체계적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들이 지원되고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질공원 조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풍부한 지형ㆍ지질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디엠제트 접경지역 5개 지자체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지질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속초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광주광역시, 충남 태안군, 전남 화순군, 경북 울릉군 등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지질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해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하고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지질공원 보전ㆍ관리ㆍ활용 관련 조례와 지질공원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 등 전담기구를 선제적으로 구성ㆍ운영해야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차원의 체계적인 지원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형ㆍ지질 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형ㆍ지질 유산의 보존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부 4장 2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과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관리ㆍ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질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서는 지질공원 업무를 전담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8조에서는 지질공원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의 교류와 기능 향상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서는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보전ㆍ활용 및 관리를 위한 강원도 차원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디엠제트, 백두대간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공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전ㆍ활용 및 관리를 통해 자원의 특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3번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철원군 등 도내 5개 군 일원에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디엠제트 지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속초ㆍ태백시, 영월ㆍ평창ㆍ정선군 등 5개 시ㆍ군에서도 지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시도하려는 가운데 2011년 7월 28일 지질공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2012년 1월 29일 시행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질공원 인증 및 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지형ㆍ지질 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형ㆍ지질 유산의 보존,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8월 27일 조영기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금년 1월 29일부터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에 지질공원 인증 및 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현재 강원도가 강원대학교(강원도 디엠제트 지질공원조성사업단)에 대행하여 2010년 7월부터 디엠제트에 접한 5개 군이 추진하고 있는 디엠제트 지질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약 10개 시ㆍ군이 지질공원 관련 사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현실에 비춰 도 차원의 국가 또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향후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이 연초부터 개정ㆍ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현행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지방자치법,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등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적용범위,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안 제5조는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에 가까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제2장이 제6조 단일조항으로 편제된 점을 고려할 때 제6조 다음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또한 제5조의 조문 내용 중 ‘기간 내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간에’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은 이 장의 조문 내용이 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지질공원의 보전 등 또는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6조는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제3장 강원도 지질공원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 수당과 여비, 운영세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9조 제2항의 경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 또는 정무부지사가 되고’라고 되어 있는바 2010년 10월 29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경제부지사로 직위명칭을 변경 사용하다가 2012년 7월 13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ㆍ시행으로 정무부지사가 폐지된바 ‘또는 정무부지사‘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제4장 그 밖의 사항으로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국내외 협력 강화, 경비보조,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정한 사항이나 안 제19조(경비보조)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7(비용부담) 조문을 인용하면서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에 한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의 방법은 보조금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전담기구 또는 주체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출자ㆍ출연ㆍ융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또한 재정지원도 경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업비 등으로 폭넓게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제19조(경비보조)를 (재정지원)으로, ‘경비의’를 ‘경비 등의’로, ‘보조’를 ‘지원’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큰 틀에서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은 안 제4조 다음으로 옮겨 장의 명칭을 지질공원의 보전 등 또는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조문 내용 중 ‘기간 내에’를 ‘기간에’로의 자구 수정과 안 제9조 제2항의 ‘경제부지사 또는 정무부지사가’에서 ‘정무부지사’를 삭제하며, 안 제19조(경비보조)를 (재정지원)으로, ‘경비의’를 ‘경비 등의’로, ‘보조’를 ‘지원’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를 따로 붙임과 같이 조례안 수정 비교표를 서식으로 정리하여 제시해 드리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영기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디엠제트와 천혜의 자연환경 우수성을 가진 우리 도가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조례제정은 인증 추진에 적극적인 계기가 되어 적절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감 동의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앞선 회의와 같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위원

조영기 의원님, 대표발의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기적으로나, 강원도에 풍부한 자연자원을 봤을 때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3장 강원도 지질공원위원회 관련 내용에서 제9조 위원회 구성 중에서 제9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경제부지사 또는 정무부지사가 되고’라는 조항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 직제상으로 정무부지사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를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영기의원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5월에 만들어서 그때는 조직개편이 안 된 상태라 지금 이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관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조영기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조 지나서 제6조에 보면 지질공원의 보전이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 이것이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영기의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5조로 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이것도 수정할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제6조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도지사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서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 제2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9조에 보면 ‘경비보조’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정지원’이 훨씬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의원

김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저도 느꼈는데 방금 김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조영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준비를 하신 부분인가요?

조영기의원

2010년도부터 현재 접경지역.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조영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대상지역은 어떻게 어느 지역을 선정, 각 시ㆍ군 전 면적을 다 대상지역으로 보는 건가요?

조영기의원

지질공원이라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주로 산과 계곡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디엠제트에 인접한 5개 군은 디엠제트평화지질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디엠제트에서 산과 하천이 잘 보전된 그 지역을 지질공원으로 조성해서 그 지역에 해설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탐방객들한테 안내하고 그 지역을 관광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전체 군 단위 지역이 아닌 그 지역에서 산과 강을 낀…….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시ㆍ군의 산과 강을 낀 관광지 같은 곳을 지질공원으로 지정해서 일반 외지 관광객을 그 지역으로 끌어들여 와서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결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영기의원

그렇습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지질공원으로 조성되면 그것을 관광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는 조금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 관계법령을 보면 제2조 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4조의2를 보면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처럼 지질공원을 지정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영기의원

이것은 개발행위하고는 무관하고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에 보면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 쭉 내용이 있으면서 이 지질공원은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처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개발행위라든지 현재 국립ㆍ도립공원에서 받고 있는 규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네스코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의 접경지역, 백두대간 쪽에다가 이 공원 지정을 환경부로부터 받으면 그 인프라를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이고 지금 염려하시는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처럼 각종 규제가 된다는 것은 36조의2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연공원법에…….
금석

한금석위원

조영기 의원님이 상당히 고민해서 만드셨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 조영기 의원님이나 저나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각종 법률규제에 의해서 이중, 삼중, 사중, 오중까지 중복이 되고, 제가 미리 관계법령을 쭉 다 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오늘 와서 아까 잠깐 시간이 나서 보니까 자연공원법 속에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이 있고 거기에 지질공원을 함께 포함을 시켜 놓아서 그러면 이 부분이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한 문제만 없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조영기의원

지금 말씀주신대로 자연공원법 36조의2하고 3에 전혀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관형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안 제5조를 안 제6조로 하며, 안 제6조를 안 제5조로 하고, 안 제2장의 제목 ‘지질공원의 보전’을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로 수정하며, 안 제9조 제2항 본문의 내용 중 ‘경제부지사 또는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며, 제19조의 제목 ‘경비보조’를 ‘재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비’를 ‘경비 등’으로, ‘보조’를 ‘지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조영기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등급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혁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건의안입니다. 권혁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등급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7월 16일 공고한 전국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고시안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과 요구수용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7년 강원도의 개발제한 권역인 1등급 비율을 전국 최고 수준인 전체 면적의 23.9%로 고시하고 이번 수정고시안에서 다시 25.8%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산업단지, 리조트 조성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춘천ㆍ강릉ㆍ동해시 등 222개 지역에 대하여 등급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개발사업 예정지로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또한 속초시와 양양군의 국립공원 해제지역, 철원군의 군부대 훈련장과 같이 고시안과 현지 생태환경이 맞지 않는 143개 지역도 등급 조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생태보호지역, 생태계 보호,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도민의 재산권 침해까지 감수하여 희생하여 왔으나 개발제한면적은 전국 1등급 면적의 세 배에 달해 이에 대한 조정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첫째, 산업단지, 풍력발전단지, 관광지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환경보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등급을 조정하고 둘째, 산업단지, 리조트 및 유원지 조성 등에 대한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는 등급을 완화하고 셋째, 정부관련 부처는 수정고시안 현장 재조사 시 강원도 의견을 전면 수용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던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전국 생태자연도가 지역개발의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등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등급을 타당하게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등급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문과 2번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건의안은 2012년 7월 16일 정부가 예고한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고시안에 대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와 새로운 지역규제 요인으로 작용되어 강원도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및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지역 등은 타당하게 조정ㆍ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2012년 9월 3일 권혁열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건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자연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3개 등급으로 평가한 2만 5,000분의 1 축적도면으로서 1등급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보전 및 복원을, 2등급은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하고 3등급은 체계적ㆍ합리적 개발 및 이용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치가 있는 자산 중의 하나인 자연환경을 보호ㆍ보전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환경부가 2007년 4월 고시한 바 있는 생태자연도를 개정하고자 2012년 7월 16일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고시안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예고안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1등급은 4,376㎢로 25.8%, 2등급은 6,880㎢로 40.6%, 3등급은 3,039㎢로 18%, 별도 관리지역은 2,638㎢로 15.6% 등 모두 1만 6,933㎢가 생태자연도 규격에 포함되며,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4월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비해 규제가 심한 1ㆍ2등급은 각각 1.9%, 8% 증가하였고 3등급은 12.9% 감소하는 등 전체 면적은 변경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1ㆍ2등급이 크게 늘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생태자연도 고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개인 재산권 침해와 새로운 지역규제로 작용되어 지역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등급조정 촉구 건의를 하려는 것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울러 그동안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과 관련하여 강원도는 2012년 8월 20일과 8월 3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353건 532㎢에 대한 등급조정을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고 최근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춘천시, 강릉시 등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개발사업 예정지 등이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범위에 들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건의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의제기와 반발 움직임이 있는 등 지역현안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16개 시도에서 제출된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분석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10월경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일부 조정도 전망됩니다. 이 건 건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최근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이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의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건의안이 정부정책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있을 환경부의 현지확인 조사 등 일련의 생태자연도 수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와 과정에서 강원도의 조정의견 전면 수용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역여론과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란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가 예고한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이 강원도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및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한 등급을 타당하게 조정ㆍ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건의안이라는 점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먼저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등급조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은 2007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로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 우수지역 신규 발굴을 통하여 환경부가 금년도에 수정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8월 31일까지 353건 532㎢에 대한 조정 의견을 환경부에 공식 요청하였으며, 의견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자료 등 증빙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 및 시ㆍ군은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현지조사 과정에 의견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현장실태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고시 후에도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수시 등급조정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앞선 회의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등급조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 및 농가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