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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222회 제2교육위원회2012-09-05

유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옥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감사에 관한 건과 파견교사 복귀에 관한 건에 대한 안건을 먼저 다루시고 강원도교육청 관리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을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감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김영권 감사관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원외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붙임자료에 보면 “퇴직자, 외부면접관 등의 진술이 어려워서 검찰에다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 사람들을 불러봤습니까, 감사하면서?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예,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강원외고에 있는 학교와 학부모들은 왜 강원도교육청을 성토하고 있을까요, 이 감사문제로 하여금? 성토한 이유가 뭐예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감사기관과 수감기관에서 서로 느끼는 차이, 실제 감사 중에 있었던 일이 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도 있었고 또는 언론 등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 감사하는 자체부터 먼저 틀렸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가려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감사를 가겠으니까 감사에 대비하라고 먼저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 급한 일이라고 불시감사를 갔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 급한 일입니까? 강원외고 감사 가는 게 그리 급한 일이었어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감사라 하면 자체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대상이라든지 감사범위라든지 감사기간이라든지 감사인원 또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강원도교육청 자체 감사기준에 의해서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감사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1월에 학교에서 감사요청을 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 두 분이 그 학교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감사실에서 보고 이 사안은 나가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미리 통보하면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은폐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서 특정감사로 감사담당이 직접 가서 감사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도 위법을 찾지 못해서 수사의뢰한 거예요, 아니면 위법을 찾았는데 결정을 못 지어서 수사의뢰한 거예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부 사실관계에서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자라든지 저희들이 계좌추적권이라든지 또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에는 수사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관계기관에 불명확한 사실은 수사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결정해서 수사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계정에 대한 장부는 계좌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저희들 이번 특정감사는 신입생 전형과 교원 채용에 관해서 했기 때문에 학교회계감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수사의뢰를 하지 뭐하려고 감사 갔어요? 처음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뭐하려고 감사 갔어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감사하기 전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진정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관계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저희들 감사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밝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모든 일이 생기면 검찰에다 수사의뢰하는 게 기본이겠네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감사원도 감사를 하다가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증되거나 또는 불확실한 경우에는 항상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관행인데 강원도교육청은 그런 일이 흔치 않았던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번 건은 감사처분심의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밝힐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술거부, 그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내지 않아서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수사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예, 통상적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수사방향이나 이런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범죄가 있을 때 수사의뢰를 하거든요, 그죠?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범죄가 없을 때도 수사의뢰해요? 꼭 범죄가 있어야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 못할, 저도 말 못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수사가 다 끝나면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강원외고가 무슨 큰 부정이 있고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꼭 일을 벌여야 되냐 이겁니다. 그것도 수능을 앞두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문제라는 큰 타이틀을 놔놓고 학교에 가서 했다는데, 여기에 보면 “강원외고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아니, 선생님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뭔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해요. 그리고 애들이 수업을 하냐고요. 학교는 감사한다고 떠들고 방송에는 계속 나오고 신문에도 계속 강원외고가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놨는데 학생들은 동요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수능이 다 끝난 뒤에 감사를 해도 돼요. 수능이 다 끝난 뒤에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왜 불시에 갔냐는 거예요, 가서 하필이면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그 대학입시라는 큰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가서 감사를 했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강원외고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냐는 겁니다. 그만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으면 추후 수능이나 수시가 다 끝난 뒤에 감사를 가도 됐다는 거죠. 강원외고를 보면 이제 개교해서 첫 1회 졸업생이 탄생합니다. 3년 동안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강원외고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제 빛을 보려는 차에 가서 어질러 놨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다치는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견서 하나 “무슨무슨 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감사의견서를 가지고 학교에 불시감사를 가는 이런 형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보세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일정이라든지 앞으로 감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오시기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와서 답변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수사의뢰를 해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 학교 애들에게 지장이 있어서 대학교에 가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외고에 나가서 특정감사를 할 때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원들의 수업시간을 피해서 면담하고 조사하는 등 최대한 노력했지만 아마 일부 언론과 신문에 났기 때문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또는 학교 이해관계자나 또는 교육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수업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며 현재 수사의뢰를 하면서도 수사기관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경력이 풍부한 교장선생님이 가셨기 때문에 입시준비에 차질 없이 문제를 풀어서 이끌어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겁니다. 이게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눈에 불 보듯 뻔해요. 왜?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좀 하고 계획했던 애들이 강원외고를 안 간다는 거예요. 학교가 이렇게 되면 학교가 없어질 건데 뭐 하러 가느냐 하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강원도교육청이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강원외고를 설립할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심사하고 결정을 해서 강원외고를 설립한 건데 설립할 때 목적하고 설립하고 지금 목적과는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지금 담당자 답변에 의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래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말이 됩니까? 책임질 사람을 명확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지금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어요. 학교 교사한테 가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최면술을 걸어 가지고 옛날 남자하고 같이 지내던 것까지 다 폭로하겠다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질문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들이 타격을 안 입어요? 애들 멀쩡하게 가르치는 교사들한테 가서 조사하겠다고 흩트려 놨는데 공부가 제대로 되냐고요. 여기 답변을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업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감사하러 와서 감사하는데 그걸 갖다가 “학생들은 피해가 없고 선생님들 수업에 피해 없이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교과부에서 교육청에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와서 감사하고 있으면 학교행정에 혼란이 옵니다. 이 자체도 학교행정에 혼란이 오는데 직접 학교에 가서 14일간 했는데 혼란이 안 오겠습니까? 혼란이 안 온다면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왜, 민병희 교육감이 지금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 하나 때문에 성명서를 다섯 번 발표했어요. 기간이 얼마입니까? 계속 발표했어요. 학교에 가서 감사하니까 학교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강원외고에 가서 이렇게 흔들어 놔서 혼란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혼란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답변만 하면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하물며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고발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육청을 고발해요, 교육청이 뭔 잘못이 있어서. 그러나 교육청에서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역대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대놓고 고발할 일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왜 그걸 방송에다 내놓고 고발한다고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교육행정에 이렇게 반발을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없다고 하든지.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책임자의 답변을 요합니다. 책임자의 답변이 올 때까지 교육위원회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자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책임 있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답변자가 안 오셔도 되고 담당자를 시켜서 책임 있는 답변만 전달받으면 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그러면 김영권 사무관님 가능합니까, 그게?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책임자를 이 자리에 불러서 답변을 들을까요? 그게 좋겠죠, 그죠?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뭘 해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입시준비에 차질이 빚어졌고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사를 의뢰해서 범죄가 없다고 사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수능이나 수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니까 그 두 가지 다 지금 사무관님은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답변을 못 하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책임자를 여기에 불러 오실래요, 안 그러면 중간에서 답변을 연결하실래요? 둘 중에 한 가지를 해 주세요. 연결도 못 하신다면 본 위원이 책임자 요청을 할 것이고 전달한다고 하면 전달받겠습니다.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수사의뢰를 해서 문제점이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강원외고에 대한 감사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이라든지 학생들의 그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그런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이 있었으면 학생들의 앞길은 무엇으로 책임질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대학이란 큰 관문을 놔두고 일을 시작했는데-수업을 했습니다.-이제막바지에 와서 강원도교육청의 이런 혼선만 없으면 애들은 무사히 희망하는 대학과 희망하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하고 학교하고 학생들까지 다 쥐어 잡아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강원외고에서 학부모들한테 탄원서를 받아 가지고 와요, 이 자리에. 와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어떻게 질 것인지 받아 가지고 올까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위법하지 않았다고 강원도교육청으로 결론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을 안 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법은 없다고요?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강원외고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있다고 그러고, 감사 가서 이것도 파악 못 하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법에 대한 것은 안 따지겠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외고에 저희들이 가서 감사하면서 아무런 저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명하게 위법ㆍ부당한 사실은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강원외고에서 언론, 또는 다른 관계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하기보다는 감사결과까지 미진했던 부분, 사실관계가 불명했던 부분들, 불확실했던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처분을 하자고 했던 것이지 감사 가서 일부 위법ㆍ부당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증거자료를 갖고 행정처분을 하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안 했다고 해서, 학교나 다른 쪽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은 사법…….
원일

오원일위원

아닙니다. 수사권한 없는 것만 일부 해야지 전체 다 했잖아요? 갔다 와서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게 있으면 뭐뭐 잘못됐으니까 이건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공문도 안 보내고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강원외고에서 워낙 세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잘못이 없다. 왜 강원외고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한 발짝 빼서 수사의뢰를 한 것 아니에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를 가서 잘못한 게 있으면 행정처분을 반드시 내려야죠.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14일간 강원외고에 가서 감사하는 것하고 양구교육지원청에 7일간 가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실시하는 동안 강원외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며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결론이 미진한 사항으로 나오면 누가 책임지겠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적법하게 최대한 혼란을 줄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학교현장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학력지도라든지 지도점검, 또 교장선생님들께도 입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만약에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분명히, 학교법인 양록학원이나 강원외고에서는 지금 관계자 일부를 사법부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송이라든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에 학업에 대한 문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판단할 수가 없고 단지 행정에 대한 법만 검찰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거기에 책임질 사람으로 누가 책임을 지냐는데 그 답변을 왜 못 해요? 감사의 총 책임자가 누구예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실제 감사를 나가신 분…….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감사총괄 총 책임자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이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부교육감이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예.
원일

오원일위원

천생 하는 수 없네요. 답변을 안 하니까 부교육감님을 모셔놓고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잘못했으면 총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겠네요, 그죠? 총 책임자가 부교육감이니까 부교육감님이 책임져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사인을 했으니까. 일은 해놓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책임을 안 져요?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사실 이번에 감사 나가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왔습니까?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서 및 문답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아왔다면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지금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수사 때문에 안 되겠다는 말씀이죠?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수사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줄 수 있죠?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 얘기는 확인서를 받아왔고 또 문답서까지 작성하게 했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충분히 행정처분을 줄 수 있는데 왜 검찰까지 가서 고발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체가 무능했던 겁니다. 20일 동안 감사하면서 양록학원에서 확인서까지 써 왔다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고발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급기관에서 우리 도교육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신뢰성도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도교육청에서는 감사 나가서 확인서를 받아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검찰에 고발했는지 그 자체가 불만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일부 위법ㆍ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서나 문답서에 의해서 충분히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게 신입생 전형하고 교원 채용인데 이게 같이 연결고리로 돌아갑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감사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감사를 이해 못한다든가 거기에서 뭐냐 하면 문답서까지 작성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검찰까지 갔는지 제 얘기는 그겁니다. 확인서를 받아왔고 문답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지만-한 분 때문에 그래요. 중간 간부 한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재 검찰에 고발해 놓으니까 강원도 전체에서 대관절 감사팀은 나가서 뭘 했느냐? 한두 명도 아니고 또 20일 동안 하면서 뭘 했느냐? 능력 없는 감사를 왜 실시하느냐? 외국어고등학교가 양구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구역에서도 거기에 20명 정도 갔어요. 학부형들이 저한테 매일 전화 옵니다. “학생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감사를 빨리 끝내라.” 그런데 이걸 20일 동안 끌고 가면서 거기에서 결론을 못 내려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검찰에서 그분들을 또 안 부르겠어요? 수능시험이란 게 1점 차이로 순위가 몇만 명씩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고요? 이건 엄청나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 보상을 누가 하겠어요, 진짜. 지금 학교에서는 3학년 담임들은 진학상담을 해야 돼요. 또 진학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매일 불러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학교를 그 모양으로 만드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충분히 도교육청에서 넓은 소통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체 내에서 행정처분을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까지 가져갔다는 자체는 도교육청이 스스로 무능을 인정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처분은 저희들 재량행위였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
세영

김세영위원

알았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재정적인 손실이 생겼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채용비리도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사전에 논술문제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검찰조사에서 나오겠지만, 그리고 입시관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갖다했는데 차라리 검찰에 고발하려면 입시관계 부정과 그다음에 2010년도 채용비리 정도인데, 사무관님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갔다 온 분들이 20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제대로 감사를 못 했다고 해서 무능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또 여기 9월 1일자 인사에 연구관으로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 3담당 팀장 보직을 받았어요, 맞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분이 홍천중학교에서 왔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작년 4, 5월에 발행한 교육수첩에 의하면 이분이 장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관에서 연구관으로 된 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교육수첩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장학관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다른 학교 교장도 아니고 교감도 아니고 행정실장도 아닌데 도 3담당을 장학관이라고 해놓고 또 지금까지 도에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왜 현직을 홍천중학교로 또 발령을 냈죠? 이건 외국어고등학교 감사팀을 저희들이 지적하다보니까 이 감사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교사를 연구관으로 발령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평교사 두 분을 연구관으로 냈기 때문에 현장에 복귀시키라고 했는데 두 분은 복귀시켰어요. 이번에는 이분을 9월 1일자로 또 연구관으로 발령을 냈어요. 이건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직에 관한 기재사항은 수첩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용에 관한 건은 이분이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직 선생님으로 발령을 냈다가 다시 교육연구관으로 임용을 했는데 임용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전의 두 분은 왜 학교에 복귀시켰습니까, 연구관으로 했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현장에 복귀를 안 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연구관으로 안 된다고 해서 현장에 복귀시키고 또 어떤 분은 금년 9월 1일자로 연구관을 시키고, 이게 감사팀을 보니까 어떻게 짜여져 있냐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감사팀장이 평교사이고 그 밑에 장학사가 있고 그 밑에 교감이 있고 장학사가 있습니다. 위계질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시키려면 장학사를 연구관으로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교감도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 나가게 되면 평교사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팀장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감사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교육감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뭐냐 하면 빨리 금년에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 3월 1일자로 복귀시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하시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선생님들이 교육행정직으로 전직했습니다. 전직해서 어떤 보직을 받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이라고…….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건 국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제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고 교육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기관은 되도록이면 우리 교육기관 내에서 모든 행정처분을 내려야지 타 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급기관을 끌어안아야지 그걸 외부기관에 고발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다른 기관에서 볼 때는 이건 우습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냥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점을 놓고서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 내용을 교육감님께서 직시하시고서 조금 판단을 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대개 교육의 중심은 강원도교육청 그러면 교육감님, 아니면 이번에 감사 총 책임을 지고 계신 부교육감님이시겠죠. 또 감사를 직접 나가서 현장의 팀장으로 가셨으면 팀장의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전체인 것 마냥 판단해 버리는 그런 과정 중에서 오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좀 더 객관적이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학생을 위한 것이냐 교육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심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중심의 자기집단의 자기세력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결과에서 나온 오류가 바로 강원교육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감사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감사관계니까 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평범한 얘기인데 견해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곤란하시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두 번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같은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외국어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점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월성교육의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강원도교육청 입장 때문에, 본 위원이 2011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강원도교육청이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 중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서 교과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든지 수준별수업 관계라든지 또 앞으로 평준화가 시작됩니다마는 학교장 학생선발권이라든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평등의 교육과 수월성교육의 양쪽 장점을 따 가지고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의 만족도를 높여주려는 방향으로 어떤 기틀의 모색을 잡아가는 게 강원도교육청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문제점을 야기시키면서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입장에서 평등교육과 수월성교육 양쪽을 봤을 때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하고 수월성교육을 지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강원도교육청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2013학년도에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모두를 위한 교육이지 진짜 실제적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진정 한번 해보려는 진심어린 강원도교육청의 변화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주어야 될지 정말 양쪽 집단을 어떻게 아우르면서 강원교육을 이끌어 나갈지 한번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사실상 이번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도 그런 문제에서 파악하면 잘못을 인정 안 할 때는 그 잘못한 점에 대한 상대방 의견도 들어주고 그 선에서 감사를 끝내거나 앞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제시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아픔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건 답변을 들어봤자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실 분도 안 계시고 해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지만 이 여파가 현재도 학생들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2013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또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현재 강원도 지역의 학부모 여론을 일부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외국어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다가 수도권이나 경기지역으로 방향을 바꾸는 학부모나 학생이 지금 현재 속출하고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강원도교육청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끈을 잡고서 계속 당기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을 영재로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반성을 하면서 놓을 때는 놔 주셔야 되고 들어줘야 됩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강원외고를 멀리하면서 타 지역으로 가려는 이 책임은 누가 지려고 이렇게 끝까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서까지 강원교육을 힘들게 하실 겁니까? 그것 받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나중에? 교육감님께 분명히 전해 주시고 정말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 교사가 교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을 보듬어주는 강원도교육청의 리더 국ㆍ과장님이 되시고 그런 교육감이 계셨을 때 2013학년도에 좀 더 강원교육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외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요구를 했는데 답변자를 어디 정해놓고 할 겁니까? 어떻게 그냥 계속해서 강원외고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까?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더 있으실 때 그때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지금 2013년 수능이 약 70여 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가족 전체가 그렇지 않아도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가 수능성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좋지 않은 하위권 성적인데 2013년도 대입수능을 앞두고 강원외고 사건이라든가 학생부기재 사건 이런 사안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정말로 선생님들 사기진작에 큰 타격을 주고 학부모들도 큰 걱정인데 교육국장님, 남은 70여 일 동안 마무리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매듭짓고 70여 일 동안 최종적으로 대입수능 준비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속해서 이렇게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외고의 문제, 그리고 학생부 기재문제로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안정화를 구축해서 아이들이 수능에 또 정시에 차질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수월성교육과 평등교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 두 부분의 장점을 모색하면서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합니다. 또 수월성교육 측면에서 강원외고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이런 물의 때문에 염려를 끼치게 되는데 강원외고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 지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생부기재 관련해서 교육부 감사가 다 끝났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오늘 교과부 감사를 마치고 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철수

신철수위원

그러면 매듭이 지어졌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결과를 묻지 않겠습니다. 기재하겠다, 계속해서 기재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론은 묻지 않고 다만 남은 70여 일 동안 우리 교육가족들과 수험생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육국장님께서 학력과 관련된 주무국장님이시니까 매듭을 지어서 강원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아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창옥

유창옥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3시에 서울에서 2018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지원실무협의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서 회의에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조금 전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1월에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감사요청이 있어서 불시감사를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1월에 학교장으로부터 감사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감사를 희망하는 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예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런데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감사요청을 했는데 감사요구 한 내용이 별로 감사를 할 소위 거리랄까요,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없어서 감사시점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던 차에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철회를 한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게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1월 12일 접수를 했어요. 감사요청으로 해서 내용은 자기주도학습 진행 실시에 따른 문제점 점검을 해달라고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이 감사요청을 한 것하고 이번에 감사를 간 것하고는 성질상 다릅니다. 다른 문제로 불시에 감사를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바쁘신데 다른 질의는 안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강원외고 학생들에게 문제점이 생길 때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수사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부교육감님이 총책임자시니까 그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는 부교육감님이 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명료하게 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통상 감사를 해서 처분방법에 의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행정처분이 있고 또 내용이 저희가 감사로서 확정짓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저희 감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통상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수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은 담당사무관이 보고드렸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감사를 나갈 상황에서 어쨌든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은 조금 이따가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양구 군수님 전화도 제가 받고 그러면서 감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 되는 과정에 감사는 진행되되 감사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자료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진술을 해도 모른다는 내용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내용으로 계속 하면서 핵심관계자들 간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종결하는 과정에 시일이 오래 걸렸던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관계자 진술하고 감사 중 대면하는 과정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수업을 들어가시니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피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짧은 시간에 문답을 확보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기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감사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종결하는 상황에서 가급적으로 자체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신분상 처분이 되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신분상 처분의 경우는 처분권자가 보통 징계를 한다고 하면 재단이사장님이 최종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그런 감사과정의 어떤 일부 비협조 내지는 우리 감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일부는 증거의 파기 같은 것도 정황이 파악되고 이렇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결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 논란이 많을 것 같다, 감사를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감사의 어떤 진정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대측의 반론도 있었고 이런 공방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처분의 원만한 종결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 감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마저 보강해서 밝혀 주십시오 하는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사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을 경우에 교육청이 책임을 지겠느냐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질의는 그렇게 예단을 해가지고 일을 판단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송과정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쟁송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지리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감사에서 상당 부분 확인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처분으로 매끄럽게 종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로 보강해서 밝혀 주십사 하는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뢰 자체가 부득이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처분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예단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이제 막 첫 시발로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제일 민감한 시기, 수능 앞두고 수시 앞두고 그런 민감한 시기에 불시감사를 갔단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좋은 시기에 불시감사를 갔냐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큰 문제점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가지고 수능 이후에 가서 감사를 해도 될 것을 왜 하필이면 학생들이 제일 민감한 시기에 가서 했냐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사문제로 하여금.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교육청에 대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의 몇몇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립을 서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왜 하필이면 수능 끝나고 하지 수능 전에 하냐, 그것도 불시감사를. 갈 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고 하면 감사에 대한 대비 자료도 갖다놓고 자료도 점검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시에 가니까 자료를 불시에 내놓으라면, 여기 뒤에 있는 분들도 불시에 내놓으라면 불시에 내놓습니까? 시간을 줘야 자료를 내놓잖아요. 그리고 자료가 금방 안 나오면 “위원님, 이것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불시에 내놓으라면 내놓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을 갖다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감사를 하면서 특목고 폐지하겠다고 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감사가 다 끝나고 나서는 특목고 폐지 안 한다고 또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당장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강원외고를 안 간다고 합니다. 왜, 학교가 없어질 거니까. 지금 이렇게 강원도에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게 왜 강원도교육청이어야 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때 책임,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물론 법의 처벌을 받으면 교육청이 마땅합니다.-무혐의 판정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정을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법에 저촉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학교에서 당장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학교에 책임 없이 잘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총책임자인 부감님이 지시라는 겁니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제가 직업공무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에 관한 문제는 저희 감사를 하는 측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어떤 학생들의 수업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수능 이후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적기에 실시해야 되는 속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하신 학교의 신입생 지원이 줄어든다거나 학교의 명예에 데미지를 입었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특정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감정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비리나 문제 제보가 있어서 그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고 또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벌써 보도된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감사의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고 언론상 서로 공방이 벌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도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과정에서 이런 언론에 노출이나 입장표명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지시를 제가 하고 해서 아마 제 지시 이후에는 그러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 어떤 이런 저런 우려사항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환부를 도려낼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진정성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부분에 대해서 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예단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사의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책임지시겠다는 우회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종결짓겠습니다마는 그 첩보가 있었다는 얘기 가 감사의견서가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감사의견서. 부교육감님 보셨을 거예요. 감사의견서 보셨어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누가 작성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모릅니다. 제가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윗부분을 가려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무슨무슨 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을 가지고 첩보를 해서 갔단 말입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저희가 통상 감사를 하게 되면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이러이러한 민원 제보…….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했는데요,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온 것을 보면 감사의견서입니다. 그 위에 이름은 저한테 안 보여줘도 된다고 해서 가렸습니다. 가려서 밑에 보면 여기 감사관실 감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일반 평민이 제보를 할 때는 진정서라든지 탄원서라든지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그죠, 부감님? 만약에 본 위원이 부감님한테 뭐를 제공을 했을 때는 탄원서나 진정서나 고발장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감사의견서입니다. 석 장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이런 설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 이것을 조사해 달라. 그냥 일반인 같으면 감사의견서에 의해서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의견서가 아니고 감사의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의뢰서예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의뢰서입니다.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일반인이 그러면 감사의뢰서를 갖다가 교육청에 고발하겠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형태로 내는가는 본인 선택의 문제이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의뢰서가 되든 민원으로 이름이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그것은 제보의 형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보를 했는데 정확한 제보가 아니고 설 가지고 제보를 했습니다. 한번 부감님이 읽어보세요. 정확히 한번 문구를 읽어보시면-제가 감사의뢰서를 세 번 봤습니다.-정확히 그 문구를 보면 설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감사 나갑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제가 보고받기로는 감사의뢰서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아마 증거자료가 신고서 형태로도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실과 내용을 증빙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돼서 두 가지가 다 같이 검토돼서 감사를 나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감사를 나가게 되면, 이 입학전형에 대한 문제는 불시감사를 안 나가도 돼요. 입학전형에 대한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 가도 있고 1년 뒤에 가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자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시감사를 나가서 학교를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꼭 강원외고가 부정이 있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도 그렇게 냈고 감사하기 전에 꼭 부정이 있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냈습니다. 이건 보도자료가 있으니까 부교육감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보도자료를 보여 달라면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이지-학생들이 다치는 문제하고 과정문제-다른 것 갖고 여기에서 하겠습니까? 재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강원외고 학부모들을 한번 만나볼 겁니다. 만나보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문제점이 있으면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불시감사의 문제점을 자꾸 부각하고 계신데 불시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방식에 관해서 저희가 결정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감사요청을 했고 또 제보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감사를 불가피하게 나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론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무 깊이 저희한테 질책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가운데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네요. 어떠한 여교사님이 감사하는 가운데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얘기를 감사담당자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담당자가 뭔 얘기를 하냐면 “모르면 최면을 걸어 가지고 옛날에 남자하고 놀던 것까지 다 밝혀야 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감사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적절한 부분이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 감사가 종결되는 것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감찰기능을 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책임소재를 가려내시고요, 이번 강원외고 감사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는 부감님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을 예단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감사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감사가 부적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감사가 설 가지고 나가서 감사를 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교과부에다가 도교육청에 이런이런 설이 있다고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가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감사결과를 지켜보시죠.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고 나서 말씀하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 자체가 여기에서 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잘 됐으면 괜찮은데 잘못됐으면 그땐 책임을 지라는 거죠.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두고 보시고 지켜보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바쁘신데 부교육감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현 상황은 현 상황대로 부교육감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상황으로는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손 친다하더라도 감사에 대한 총책임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이 지고 계시니 이런이런 면에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대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원일 위원님의 말씀이나 부교육감님 답변이나 양쪽 다 존중해 드립니다. 존중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중대 문제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를 택하실 때에는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학생교육에 피해를 주지 않는, 특히 이번에도 외국어고등학교 수능을 앞두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부교육감님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인 학부모나 학생이나 저희들이 보는 시야에서는 아무리 옳다손 친다하더라도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라도 계속 일선현장 감사시기를 택할 때에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도 이게 나왔고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을 감정으로 대립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교육에 있어서 평등교육과 수월성교육을 주장하는 그 견해의 차이가 양쪽에 서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은 평등교육도 중요하고 수월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양쪽 방향의 장점을 살려서 아이들의 소질을 계발해서 그쪽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놓고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물론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모두를 위한 교육의 슬로건에 걸맞은 말 그대로 교육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감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견해의 차이에 있어서 앞으로 행사라든지 모든 과정 면에서 집행할 때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님 나중에 답해 주실 것은 마지막에 답해 주십시오. 일반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고소ㆍ고발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려고 합니다. 왜 끝에 가서는 상고, 또 항고, 이렇게 나가서 자기주장이 끝까지 가서 자기주장대로 결정 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결정이 난다고 부교육감님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빠른 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지켜보는 학부모와 학생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결론은 만약에 부교육감님 생각하신 대로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이 맞다고 판결이 난다손 치더라도 그 피해로 인해 오는 아픔은 엄청납니다.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특히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3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점은 물론 정오를 가리려는 감사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 문제에 있어서도 학생ㆍ학부모의 생각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면에서 세 가지 지적을 드리면서 저의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주십시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이문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신 것처럼 시기의 문제에 있어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당연히 공감합니다. 저희 교육청이 이번 감사과정을 통해서 학교는 안중에도 없이 그냥 감사만능에 빠져 가지고 마치 감사를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양 이렇게 비쳐지는 부분은 저희 진심도 아니거니와 굉장히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왜곡되고 이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상당히 경계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마땅치 않고요, 두 번째 수월성교육과 형평성교육의 조화문제는 당연합니다. 항간에 감사의 결과로 학교가 폐교될 것이니 어쩌니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 언론에 자꾸 번져서 학교에 많은 관계자나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학교가 보다 발전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가 차제에 어떤 환부가 있다면 그걸 도려내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나의 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충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코 저희가 학교 발전의 저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사도 가급적이면 학교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학생ㆍ학부모들도 동요하지 않는 입장에서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수사기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선발이나 학사가 학교신뢰의 근간인데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학교가 굉장히 정말로 지탄받아야 될 일이고 이건 근원적인 수술이 되어야 될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ㆍ고발 부분은 통상적으로 공권력이 있는 행정기관이 수사의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는 저희도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개인 간의 어떤 다툼하고는 달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도 안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 방법으로 사건이 진행된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로 확정지어서 행정처분으로 이어가면 오히려 그것이 받아들이는 측에도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어떤 견해가 서로 엇갈려서 논란이 증폭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로 명백하게 보강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틀에서 정리하자는 관점에서 한 것이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사의뢰나 고발한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어쩔 수 없는 최종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 후에는 ‘아,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걸’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어울러 가는 정말 진정 어린 모두를 위한 교육의 그런 모범이 되는 강원도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어제 강원외고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분이 교육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해서 오늘 교육위원회 의사일정까지 변경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할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교육감님이 나오신 거죠?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오늘 의사일정에는 출석요구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절 지정해서…….

조영기위원

어제 저희가 분명히…….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오늘…….

조영기위원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 답변을 하신 분은 감사에 참여도 안 했던 분이고 책임질 수 없는 분이라 부교육감님이 나오셨는데 강원외고 감사를 강원도교육청이 집중적으로 했는데도 부교육감님 외에는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책임 있게 답변할 분이 없어요? 부교육감님이 실제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하시나요?

조영기위원

이 강원외고 감사와 관련돼서 부교육감이 직접 감사를 진두지휘했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출석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오늘 정회 중에 부교육감이 출석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요청하셔서 제가 일정을 고려해서 나온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알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자체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공금이 형법상…….

조영기위원

아니, 개인비리 말고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부기관을 감사한 결과 수사의뢰한, 강원외고와 동일한 건으로 개인비리 말고 그런 건이 있냐고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예.

조영기위원

그전에 있던 사항도 보고받은 적이 없나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 사례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번에 강원외고를 수사의뢰하면서도 그런 논의는 없었나요, 전례에 대해서?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개별사안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오래전 것은 필요 없으니까 최근 10년간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에 대한 내용과 수사한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혹시 있다면 제출할 수 있죠?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조영기위원

그전 것은 안 하고 10년간만 하겠습니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보존기간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께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수사의뢰한 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보겠다는데 관계법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수사의뢰한 건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데…….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조영기위원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종합감사든, 특별감사든-감사가 미진해서 수사의뢰한 그 내용입니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 아니라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최근 10년간입니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의 제목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외고를 수사의뢰할 때 사법기관에 공문서로 의뢰했죠?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공문서 사본을 볼 수 있어요, 내용? 앞의 내용만, 뒤 자료는 필요 없고 시행문.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 이 문제와 또 파견교사 복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또 위원님들의 생각과 많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답변하시는 오늘 부교육감님의 태도는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수사의뢰가 미치는 영향, 강원외고뿐 아니라 강원외고에 다니는 학부모ㆍ학생들이 18개 시ㆍ군에 모여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수사종결과 동시에 수사결정에 따라서 분명히 누군가 책임질 분이 이 사단을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물론 부교육감님이 예견된 판단은 말씀하기 어렵다고 하셨으나 어떤 사안이든 각종사안에 예견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종결에 따라서 결과가 도교육청에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반드시 지금 책임지시겠다고 나오신 부교육감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감사 건과 파견교사 복귀에 관한 건은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의하신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견교사 복귀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위하여 김용식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김진묵 사임당교육원장, 최길순 강릉중앙고등학교장, 송임규 속초여자고등학교장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되 답변하실 대상자를 지명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원장님이나 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먼저 학기 초에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최길순ㆍ송임규 교장선생님께 송구스러운 생각도 들고 이것은 우리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하셨다고 생각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발전 방향을 함께 의논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양 기관의 김용식 원장님과 김진묵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먼저 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9월 정기인사에서, 파견교사가 연구관이 되었었죠? 연구관님들을 원교로 복귀시키라고 요구를 했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능히 그 약속을 지켜서 일단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기인사가 교원은 8월 며칠입니까? 16일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17일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감급 이상하고 분리를 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선생님들은 17일이고 교감급 이상은 21일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이 두 분의 선생님을 우리가 관례로 보면 원적교로, 파견하기 전에 근무하시던 데로 대개 그렇게 해 온 것이 관례가 되는데-그렇게 하셨겠지만-강릉중앙고등학교하고 속초여자고등학교로 이 두 분을 배정하셨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를 봐도, 어차피 우리가 교원 정원에서 학교당 정원을 100% 충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도 교과부에다 교원 정원을 배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상황 속에서 보니까 강릉중앙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88명의 교원이 있는데 여기에 한 명이 증원되어서 89명이 되었는데 증원하게 된,-속초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증원 배정한 사유는 뭡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견이나 그리고 장기휴직에 관해서 임지 지정, 기간 만료가 되어서 사유 종료로 인해서 임지를 정할 때는 반드시 그 해당학교로 전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전보를 하게 되는데 가능한 전직학교를 존중해주고 전직지역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임지를 일단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대한 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선생님들의 수업지수도 물론 있겠고 여러 가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도 있겠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두 학교에다 발령을 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임지를 배정하느라고 많은 심사숙고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도 채용해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원래는 92명이었는데 88명으로 갔다 두 학급이 주니까, 규정은 한 학급당 고등학교가 두 명씩 감이 되는지 1.8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4명이 감됐어요, 3월 1일자로,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9월 1일자로 한 명이 충원되어서 89명이 되었는데 이럴 때 그 학교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특정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종합적인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총괄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막연한, 적재적소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것이 바로 임용권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임용권이라고 하면, 적재적소 얘기해 볼까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밑에 봅시다. “88명으로 급격히 교과 교사 정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급격히 줄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급감소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두 학급 줄었는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특히 시골이 더하지 않습니까? 이게 급격히 줄어서 이 학교에 충족시켜야 할 발생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까 정원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저희들이 정원이 별도로 가게 됨에 따라, 선생님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서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지금 속초여고 같은 경우는 교과 교실이라고 하는 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강릉중앙고등학교 같은 문제는 지금 사회과 선생님 중에서 내년에 한 분이 만기되어서 전출 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임지를 그리로 정한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럼 그다음에 “교사 감소로 인해 사회교과 교사의 수업이 너무 많아서, 24시간이 되어서 수업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회과 교사 증원이 필요했다.”고 서면답변서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중앙고등학교 2012년도 2학기 교과별 시수 누계 한번 봅시다. 가지고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사회교과 한번 봅시다. 사회교과가 시수가 28시간 나옵니다. 그런데 교사가-교장선생님께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새로 발령이 나서 세 명인지, 기존에 세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두 명으로 칩시다. 여기에는 통계를 세 명으로 해서 9.333 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둘로 치면 14시간씩입니다. 앞의 답변에 사회교과 수업이 너무 많아서 그 위에 보면 국사가 24시간입니다. 그러면 사회를, 국사를 같이 한 명이 24시간이 많아서 12시간씩 한다면 이것은 상치교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무슨,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얼버무려서, 이런 상황에서 시수가 많아서 이렇게 배정했습니까? 지금 교육청 답변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뒤에 시수 누계 보자 이겁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답변서에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서를 쓸 때 국사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교과 세 분 선생님은 지금 임용되어 가신 선생님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두 분이라고 해도 14시간씩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국사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겸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사회교과로 가서 이분이 무슨 부전공이라도 있어서 국사를 하신다면 몰라도 아니면 국사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배려가 되었다고 한다면. 국사는 겸임교사까지 해서 관내에서 모셔다 수업을 하면서 사회교과는 세 분이면 한 사람에 9시간씩이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세 분은 9시간…….
돈국

최돈국위원

여기에 무슨 연구과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 학교로 임지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수의 문제도 그렇고 아까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분이 새로 전입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 선생님들에 대한, 내년에 정원이 되면 누군가 감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를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행히 내년 3월 1일자로 학교 만기가 되어서 전출가셔야 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 한 분이 사회교과에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학교 운영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례로 교장이 편하게 “사회선생님들 세 분 중 누가 갈는지 결정해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고 서로 안 간다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까지 관례는 뭐냐, 학교에 누가 부임이 오래되었느냐부터 갑니다, 강제로. 그러면 내가 생활에 안정을 찾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 강요에 의해서 갑니다. 이럴 때 1지망만 아니고 2지망까지 다 써야 된다, 난 2지망까지 못 쓴다 하는 갈등이 현장에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갑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배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학교에 연구과제가 있어서 그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를 하나 더 사람을 보냈습니다.” 답변을 편법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일단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속초여고는 집중적으로 질의를 안 해서 여기 답변은 없는데 속초여고도 화학이 18시간입니다. 화학1이 6시간이고 화학2가 1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화학이 들어갔죠, 이번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과학을 통합과학이든 융합교육을 하든 토털해서 하더라도 선생님 한 분에 16점 몇 시간씩 통계가 나왔어요. 제가 받지 못해서 교장선생님보고 팩스로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한 분당 예를 들어 그냥 전공 없이 나누어서 해도 16시간인데 거기에 또 교원을 증원시켜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미 이런 것이 계획을 다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면 감정만 그렇게 되고, 오전에 존경하는 조영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특수감사 요청을 해서 감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시인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적재적소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인사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적재적소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이번 임지 지정한 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원래 전임지에 대한 고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업에 대한 고려, 그리고 기존 선생님들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행위를 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강릉에 계시다가 파견 가셨고 속초에 계시다가 파견을 가셨는데, 임지로 가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이왕이면 강원도 전체를 보고 정말 교육을 위한다면 어디에 충원해야 하는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 정기인사입니다, 정기인사.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본청에서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잘못되었습니까? 인사원칙 5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재적소의 원칙도 있습니다. 맞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참 뭐한 얘기입니다만 자꾸 무능한 얘기가 나옵니다, 강원도교육청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최대한이다, 오전의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학교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결론은 그렇게 내면 되겠습니까? 됐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최소한 답변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증원 요청이 와서 이렇게 고려해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와야 되고, 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뭐하지만 2학기에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아이들을 위하는 교육의 현장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다, 앉아서 그냥, 지금 적재적소가 아닌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원 임지 배정하는데. 적재적소 아닌 경우를 봤어요, 교육장을 하시던 분을 저 과장이고 부장으로 보내는, 그것도 적재적소겠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써도 되죠?
창옥

유창옥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과원 문제, 이제 과원입니다. 내년 인사에는 과원입니다. 그럼 하나 빼라고 공문이 교원정책과에서는 인사 철이 되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빼는데 학교에서는 상당한 갈등을 겪을 것이다, 다행히 지역 만기나 학교 만기 분이 계시면 그것은 참 잘된 것이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직속기관에서 학교로 출장 할애 요청을 냈더라고요, 공문을 보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관여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 두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첫 번째 연수원 같은 경우는 연수원의 연수과정을 어떤 과정을 개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연수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출장요구는 해당기관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연수원장님께 나중에 여쭈어보겠습니다만 연수원장님이 요청을 했던데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도교육청은 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관심보다도 요청할 때…….
돈국

최돈국위원

관여할 필요도 없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연수원 같은 데를 예를 들겠습니다. 연수과정을 새로 개설할 때 어떤 과정을 개설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이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과정도 사전에 이 협의회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과정이 개설되리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개설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고 다되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연수원이 이런 과정을 만드는데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고도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죠.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연수원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됐습니까, 전혀 교육청은 거기에 개입 안 하고? 아니면 직속기관장과 교장과 도교육청의 담당과라든가 해서 합동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마 인적 자원에 대한 정식 파견, 정식 발령 이런 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출장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장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도교육청에서는 이 선생님들이 직속기관으로 출장을 가신 데 대해서는 행정이고 뭐고 우리는 알 바가 없다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사후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죠.
돈국

최돈국위원

사후든 어찌되었든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알 바가 없는 거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최초 처음 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요, 그리고 소속기관장이 행한 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알고…….
돈국

최돈국위원

조금 있다 이야기 합시다. 일단 담당과라든가 국장님은 나중에 ‘최돈국이란 선생을 출장협조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 정도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이 좋다, 이문희 선생님이 좋다는 것은 거기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돈국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그럼 연수원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김용식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모두에서 죄송하다, 또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했으니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대안을 제시할 것이 있으면 제시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연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교원출장 협조를 공문을 내셨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거기에 보니까 8월 23일 내셨어요. 학교혁신 연수를 신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고등학교 교장 앞으로 냈습니다. “귀교의 교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업무지원을 요청하니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선생님을 지명해서 최승룡 교사 해서 혁신연수과정 개발, 학교혁신연수과정 연수업무 지원, 이게 지금 출장 목적입니다.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먼저 이 선생님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격자라고 생각하신 그 기준이랄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정이 이렇게 되기까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예.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우리가 21일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일 도교육청 정책기획단에서 우리 연수원과 정례적으로 있는 연수체제개선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홍은광 담당을 비롯해서 장학사 두 분하고 우리 연구사님들하고 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연수 개설하지 않았던 학교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전문직 이렇게 해서 혁신특별연수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평소 친분이 많은 사이입니다. 발령이 나고 만났다가, 최승룡 전 대변인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런 사정들, 즉 과원으로 가기 때문에 업무를 어떤 선생님 것을 맡기도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업무가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이런 연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개발도 필요하고 해서 정말 좋은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최승룡 전 대변인 중앙고등학교 발령난 선생님을 우리가 특별히 출장으로 한 달만 의뢰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찬성을 해서 결국 그런 공문을 보냈고 지금 저희 쪽으로 와서 출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원장님, 정말 질 높은 연수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다 이런 식으로 한 과를 개설할 때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짰습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외부에서 다 들어와서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특별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특히 정책연수가 새로 개설될 때는 협의회도 많이 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의뢰하고…….
돈국

최돈국위원

이분이 정책연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제가 볼 때는 대변인 생활을 하면서 가깝게 교육감님 옆에서, 그래도 혁신연수에는 뭔가 도움을 받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원장님, 원장님?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가 교직을 떠나도 만나야 되잖아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 선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채를 거쳐서 된 연구사님들이 십여 분 계시죠?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분들의 자질함양과 연찬을 위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것 못 짭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특별정책연수는 우리 연구사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은 혁신학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혁신학교, 예를 들어서 꼭 혁신학교만 아닙니다만 롤 모델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연구사님들이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업무지원 과정개발, 여기의 정시 강사들은 연구사님들이 합니까? 차라리 이분이 그런 과정이 개설되었을 때 어느 한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면 몰라도 과정을 개발하고 연수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면 연구원의 연구사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지금 연수과정이 개설되자면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개설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국

최돈국위원

바로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T/F팀 구성해서 이런 과정도 하는 거지 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됩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위원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은 좋은 의견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좋은 것은 이분이 아니고 100명이 들어가도 좋아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정말 먼 훗날 웃으면서 얘기가 되겠지만 이분이 적임자라고 해서 엊그제 발령 난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우습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념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언론이고 의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던 이분들을 참 조용하게 하고, 막 얘기를 해서 교단을 한 2년간 비웠잖아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연수원이 오히려 도와줘야지 그것을 또, 참 죄송하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만 딱합니다, 딱해. 그다음에 그분들의 출장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출장비는 지금 중앙고등학교, 우리 연수원, 또 집이 강릉이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이 됩니까? 아니 양 기관장, 물론 본인들이 거기에 사인을 했다 해도 무슨 직권남용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수입니다, 보수. 아주 큰일 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관리국장님, 원장님 잠시 계시고, 그게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합의되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합의되면 안 줄 수도 있습니까? 그것도 처음 아네. 그럼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 할 때 6개월인가 소급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했어요. 그거는 합의 못 봐서 줬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추경으로 해서 출장비 줬잖아요, 몇백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것은 안 되어서 그분들이 합의 못하겠다고 해서 줬습니까? 그럼 원장님, 그분들이 합의한 서류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그냥 구두로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원장님 직권남용입니다.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그런데 관내에 단순하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고 그리고 기관에 가서 근무하나 거리라든가 모든 게 같다는 이런 뜻으로 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출장비를 관내면 만 원이든, 교통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이고, 하여튼 특별감사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 참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라고 할까 과정을 개발하는데 정말 필요하면 용역 줄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그것은 안 된답디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용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유능한 연구사들이 계십니다. 단체로 하고 외부인 유능한 분들 모셔 오면 된다고 생각했고, 용역은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까지 과정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사람들을,-일단 외부예요, 구성원은 아니니까.-외부 구성원을 한 달씩이든 며칠씩이든 장기간 출장이든 어떻게 해서 개발하는데 함께 동참해서 한 적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한 달씩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없죠, 한 이틀 정도 잘 알고 하니까 와서 자문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면 정말 신뢰성이 있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원들의 역량 함양을 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대안으로 어제도 제시했습니다만, 제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한 게 다 바른 것이라고 검증은 누가 합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그분이 혼자 하는 일은 없고요, 우리 연구사들하고 위원이 구성됩니다. 거기에서 일부분 의견이 개진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참 자존심 없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팀장을 하고…….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팀장이 아닙니다. 팀장이 아니고 그냥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하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그쪽에서 블록 수업을 하고 오후에 이 시간쯤 와서 함께 협의할 시간에 참석해 주고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이렇게 문제를 가졌던, 이분이 뭘 잘못해서 문제를 가졌던 게 아니라 행정상 문제를 가졌던 이분들을 누가 봐도 말 그대로 믿겠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가겠느냐 이겁니다. 입장 난처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없었죠? 지시는 없었죠?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원장님 생각이고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분이 좋겠다고 이렇게 되었겠네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 회의록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지금 회의록을 팩스로 올려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학교장님이라든가 사임당 원장님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먼저 교육국장님께 중복을 피해야 되는데 질의를 하다보면 중복이 될까 의문이 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강원도교육청 파견교사 문제점은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9월 정기인사까지 본 위원이 계속 잘못된 점을 지적해 왔고 이번에 파견교사를 학교로 복귀시키면서 방금 원장님께서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원장이나 교육원장으로부터 파견교사를 인사발령 후에 출장 조치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보고 받은 사실은 없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사전에 연락 받았습니다.

이문희위원

출장 조치를 사전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모든 사항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문희위원

교육연수원하고 사임당교육원에서 이러이러하게 실시하겠다, 그럼 보고 받으시면서 이 출장이 국장님께서 타당하다,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하셨습니까? 우선 동의하셨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출장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관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문희위원

글쎄 장이 결정을 하는데 저는 교육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는 사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연수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교수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사실 한 연수과정, 예컨대 저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에 대한 연수과정은 며칠씩 와서, 하루씩 보통 와서 하루 종일 협의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온 과정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과정도 대상이 유치원 선생님부터 장학사님 등 모든 급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퍽 어려움이 따르겠다고 하는 부분이 들어서 장기출장이라고 하는 도움을 받을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외부인사가 가서 하루 내지 이틀 출장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달 동안 장기간 출장하는 데도 동의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그런 사례들은 저희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그것도 연수 성격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릴 때도 정말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국장, 관리국장, 교육감님이 만약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아무리 교육연수원하고 사임당교육원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혁신업무든 학교폭력업무든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한 달 동안 장기출장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저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한 달 동안 기간이 필요한 거냐, 무슨 업무인데 그러느냐?” 하고 국장님이 시정 개선을 요구할, 지금 공감은 가는데 좀 시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한 달 동안 출장을 가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혁신 업무가 잘 되리라고 판단했을 때, 국장님 판단도 그렇게 생각하셨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 생각은 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

이문희위원

간단히 시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한 달이라고 하는 일정기간 만큼은 최초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지금 현장에서 책임학습지도제 때문에 참 바쁜 업무 중에 출장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진로상담교육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내 교과 내 한 시간 수업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오전에 출장이면 출장 갔다 와서 오후에 학교 와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일 출장도, 하루 출장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의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육국장님께서 아무리 교육과정 개설이나 학교혁신, 학교폭력이 아니라, 그것 외에도 괜찮습니다. 만약 여기에 출장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으로 안 계시고 그 학교에 계시다가 혹시나 그 업무상 필요해서 그분들을 모셨다고 하면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교육국장님께서는 전혀 책임 의식을 안 느끼시고 있으니까 제가 더 섭섭하네요. 그 얘기를 드리면서 정말 본뜻을 인지해 주십시오. 교육위원님들이 이번에 한 달 동안이나 되는 출장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는 이유를 왜 얘기하는지, 그냥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변명, 변명이란 말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부당하고 잘못된 점은 인정해 주셔야 되겠다는, 출장 조치에 따른 잘못된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죠. 지금 혹시 파견교사가 학교로 돌아간 다음에 교과과정 배정이나 업무 배정에 대해서 따로 그 전에 보고 받거나 그런 것은 없죠?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혹시 그런 얘기를 하셨거나 또 하셨어도 아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기간동안에 현장에서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공백기간이 있으면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다소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장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무슨 조언을 주고받거나 한 일이 국장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형식이든 내용이든 간에 선생님들 수업결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서 저희들은 사실 지난번에 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일단 선생님들 소집하는 회의만큼은 앞으로는 과에서 협의할 때 일단 모든 것을 저를 통과하고 난 후에 소집시켜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정보원에서도 회의하는 수도 그렇고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챙길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파견교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갔기 때문에 기존 선생님의 수업시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나하고, 두 번째는 새로 생긴 연수과정에 대한 내용 성격에 따라서 이 정도의 기간은 필요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제가 한 겁니다.

이문희위원

이것은 예측된 내용의 이야기지만 두 가지를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추가질의토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랜 공백기간으로 인해 인문계고등학교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전문계고등학교에 계시다가 인문계고등학교 과정에 오시면 처음에는 3학년 교과담임을 하기 힘듭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그렇게 느껴서 1학년부터 2학년, 3년차에 가서 3학년에 그것은 실력이 있고 없고 전문성이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과정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5년,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파견교사가 원내 복귀하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인문계고등학교에 발령을 내셨다면 제가 교육국장이라면 현장의 교장선생님하고 이런 선생님이 가시니 학생들의 학년 배정을 한다든지 교과 배정을 한다든지 업무를 하는데 사전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신이 있어야 교육국장님으로서의 업무를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혀 그런 게 없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벌써 이런 수순은, 수순이라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말을 고치겠습니다만 이런 절차의 내용은 본 위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파견교사의 부당함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로 복귀시켰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본인이 어렵든 학교에서 어렵든 간에 한 달 동안 출장이 있을 수 없는 일, 해서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누가 했든지 간에. 이렇게 한 달이 공백입니다. 그럼 한 달 후에, 그 두 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교육감님 비서실장직이 별정직으로 공백으로 있어서 대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만약 이 교사가 사표를 낸 다음에 사표수리 후에 내가 별정직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할 것 같으면 교육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본 위원의 추측으로는 한 학교 교육의 혼란뿐만 아니라 강원도교육의 혼란을 또 초래할만한 조짐이 보이니까, 생각이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파견교사 한 달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절차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문희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또 입장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강원교육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금까지 파견교사가 강원도교육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서 반성을 하시더라도 제가 절차상 수순이 하나의 꿈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있기를 바라면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렇지만 단 이 출장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놓고 보면서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자꾸만 넘어가시려고 하는 강원도교육청이 본 위원으로서는 한심스럽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것저것 다 털어버리고 후반기 시작하는 새로운 정점에서 보다 더 말 그대로 혁신되고 변화하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인사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오늘 의사일정이 오전에 강원외고 감사에 관한 건하고 다음에 세 번째가 파견교사 복귀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돈국 위원님의 관련된 질의에 연관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질의를 이어서 할 수 없고 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8월 21일 교감급 이상 인사발령 공문내용에 2012년도 9월 1일자 중등교육공무원 인사발령 임용서 해서 그날에는 교감급 이상이기 때문에 교장급 해서 따로 별지에 나왔습니다. 거기 열 번째에 교육전문직 전직 교사에서 장학관급 해서 모 선생님이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교육연구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교사발령 내용에 보면 교육공무원 임용 해서 종전에 거론되었던 두 분 선생님이 현장으로 복귀해서 강릉중앙고등학교와 속초여고에 발령받아서 그 이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계속 질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3월 16일 도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감에게.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네 가지 큰 문제 중에서 가장 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문입니다. “교육청 인사에 있어서 교육감 고유권한의 범위와 기준, 그리고 가정이지만 인사권남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어떤 인사를 했을 때 남용이라면 평가를 받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 요지입니다. “전직임용은 교원 중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교육감의 권한이-아까 오전에 교육국장님이 교육감 고유권한을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드립니다.-지금까지는 대개 교장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장학관으로 임명해 왔으므로 승진처럼 느껴왔지만 이것은 전직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렇게 답변하셨고, 또 중요한 사항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연구관이나 장학관 임용은 교원 중에서 할 수 있음. 다만 장학사나 연구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임용할 때는 자질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심의 결과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임용했음.” 본 위원이 이것을 낭독한 이유가 이번 9월 1일자에 연구관으로 임용된 모 선생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분도 심의 과정을 당연히 거쳤겠죠.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만 증빙자료와 관련된 제반자료를 주시도록 하고, 이게 교육행정 질문관리 카드를 그대로 본 위원이 요구해서 가져온 내용인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낭독했는가 하면 작년부터 계속 파견교사에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이 깨끗하게 처리가 안 되고 우리 공모 교장으로 임용했던 분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한 분을 남겨두면서, 다른 분은 대다수 현직에 가서 또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만 지금 감사관으로 발령 낸 이분은 어떤 의도에서 어떤 특혜를 배려했는지, 그리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제반 검증 과정을 거쳤다 해도 21일 발령 이후에 본 위원에게, 243-0305라고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원장님?” 하고. “위원장님은 후반기에는 유창옥 위원장입니다. 저에게 전화주지 마시고 유창옥 위원장님에게 전화하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재 학교 현직에 있는 선생님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다른 분은 현장을 다 내보내면서 한 분은 또 특혜를 줘서 우리의 의욕을 떨어뜨리느냐, 부장급 이상 교감ㆍ교장 우리 강원도 전체의 이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사기저하다, 이번 회기 때 이 문제를 다루겠느냐?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222회 임시회 때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라고 제가 설득력 있게 해명해서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 교육국장님, 그럼 이분은 어떤 특혜를 줘서, 교장 공모제 경력이 있다고 특혜를 주신 것인지 꼭 감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연구관으로 임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결과적으로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 부분은 역시 교육감님께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 생각에는 또 저희 부서에서 함께 검토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는 일단 이분이 공모교장으로 교장선생님 역할을 4년간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파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내용 이런 것들이 크게 손상을 입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두 분이 교육연구관에서 선생님으로 전직하는, 그래서 연구관의 T/O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연구관으로 임용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을 듣고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오늘 이슈화되고 있는 파견교사관련 사항이라든가 학교 배정 그 이후에 일어난 교육과정 시간배당,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생님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정당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이 내용이 일선 경력이 20~25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 정말 실망스러울 겁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정말 사기 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정책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럼 연구원으로 임용된 이분을 임용할 때 자질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쳤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철수

신철수위원

그럼 여기에 심의를 거친 제반 증빙자료들이 지금 갖춰져 있을 테니까 복사를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아, 교육감이 정말 이분이 공모제 교장을 하면서 큰 공적을 쌓았구나라고 납득이 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대를 느낄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마찬가지로 현장에 빨리 복귀시켜서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오전에 다루었던 강원외고의 감사 문제 이분이 감사책임자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작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속된 말로 하면 감사의 자질적인 문제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본 이후에 파견교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잘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돈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이문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외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더 진행된 이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곽영승위원장

예.

조영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지금 집행부로부터 바로 팩스로 받아서 휴식시간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사임당교육원 김진묵 원장님, 잠깐 자리 좀.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사임당교육원장 김진묵입니다.

이문희위원

김진묵 원장님 바쁘신데 도의회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교육의 난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 중에 질의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 생각뿐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기에 그 뜻을 전달하면서 원장님의 의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이나 모든 것을 시간상 전부 생략하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취지든 학교폭력 관계의 이야기든 혁신업무에 대한 이야기든 그 연구분야 개발이나 모든 것은 연구사나 장학사, 아니면 필요할 때 연구원이나 장학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과정을 추진토록 하는 바람이 있고 현재 문제 대상이 되고 있는 파견교사의 한 달 출장을 취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취소해서 학교로 원대 복귀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 높은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존경심과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임당교육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나에게 당당하고 남에게 이로운 성숙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중심의 자기계발교육과정과 요즘 소외계층 상담교육과정과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고유업무 중에 저희들이 가해학부모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 동안에 두 개 교육과정에서 학부모를 교육시켰는데 만족도가 95%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자기계발교육과정은 우리 최돈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상담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체육을 전공했는데 마치 표현을 굳이 한다면 학생 하나하나가 다 럭비공 같아요. 한 번에 20명씩 들어오는데 그 럭비공 20개를 드리블 해 가지고 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주 동안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이문희위원

원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답변을 잠깐 막은 것은 시간의 제약 때문에, 지금 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매뉴얼을 개발한다든지 특별교육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향하려고 하시는 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남는데 그런 업무나 매뉴얼 개발이나 모든 것이 잘못됐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파견교사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대변인과 비서실장이 현장 복귀를 했는데 사임당교육원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연구사나 연구관, 장학사나 장학관을 통해서 그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새로운 과정을 한번 해보시되 정말 이분이 필요하다면 그 연수 시 같은 관내이고 근거리니까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려니 그렇고-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출장 한 달 조치, 출장기간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가 맞죠?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이문희위원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해왔든 간에 교육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출장을 취소하고 어느 학교로 복귀시킬 의향을 원장님은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저희들이 지금 가피해 학생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9월 중으로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쉽게 쓸 수 있고, 보편화될 수 있고,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학생교육원과 더불어서 방학 동안에 합숙훈련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는 장주열 파견교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9월 말까지 한 달 동안은 출장으로 해서 이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저희가 근무할 때마다 그분이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늘 상담과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와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원에 오시면 이번 자료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문희위원

원장님 좋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한 달 동안 장기간 출장이 출장목적에도 어긋나고 지금 파견교사로 있다가 학교로 갔는데 학교에 근무하지도 않으시고 9월 1일부터 바로 출장 한 달 조치를 취한 것은 출장목적으로 보나 출장 관례로 보나 모든 면에서 시선이 곱지 않고 이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시 원 위치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더불어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출장을 원래 조치해 주기를 본 위원은 원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출장요구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반을 조직하든 도의회 차원에서 하든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고 이 사안만 원장님 한번 판단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안간 이런 자리에서 그런 큰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구성원들과 심사숙고 논의하시고 다시 한번 재삼 생각하셔서 강원도민 또 강원교육가족이 ‘아, 정말 그 조치가 올발랐다.’ 원장님 조치에 앞으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업무지원체계로 봐서 용단이 올발랐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한번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

속초여자고등학교 송임규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임규

송임규속초여자고등학교장

속초여자고등학교 교장 송임규입니다.

이문희위원

이 자리까지 나와 답변하시느라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사안상 교장선생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기에, 또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기에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전부 삭감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학교장으로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본다 하더라도 3월 정기인사든 9월 인사든 간에 교사가 인사로 학교에 부임을 할 것 같으면 중등교사는 교과목에 따라서 학년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담임이 있으면 담임을 맡기든가 아니면 부담임으로 지정돼서 학교가 2학년 2학기, 1학기면 1학기 학생들 생활지도라든지 교과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은 정통관례고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정기인사에서 도교육청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장주열 비서실장이 원대 복귀돼서 속초여고로 발령받으셨는데 교과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와 그 내용을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

송임규속초여자고등학교장

한 가지입니까? 교과배정하고 그…….

이문희위원

우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으로,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같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업무도 좋고 담임 배정도 좋고 기타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장을 의뢰해 왔을 때 교장선생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출장명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 내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

송임규속초여자고등학교장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분장은 하였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건 봤습니다.
임규

송임규속초여자고등학교장

그리고 교과배정은 한 달간 출장이 있기 때문에 출장에서 돌아오면 다시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 버리면 현재 출장 조치된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선생님들이 떠맡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출장복귀 바로 그때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질의보다도 9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면 발령이야 그전에 났지만 출장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셨네요?
임규

송임규속초여자고등학교장

저희들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임당교육원으로부터 8월 17일인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발령 난 그다음 날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사임당교육원에서 출장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니까 출장협조공문이 8월 17일부로 왔다는 거죠?
임규

송임규속초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렇기 때문에 했고요, 두 번째 겸해서 답변드립니다. 출장은 그 공문에 의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9월 1일자지만 지금 사임당교육원에서 8월 17일자로 출장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출장에 동의하신 상태인가요?
임규

송임규속초여자고등학교장

예, 동의했습니다.

이문희위원

동의하신 상태네요?
임규

송임규속초여자고등학교장

예.

이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과배정이나 담임배정이나, 그런데 교과배정은 안 되어 있는데 업무는 배정해 놓으셨네요?
임규

송임규속초여자고등학교장

예, 업무는 과 소속이기 때문에 업무하고 비상연락망은 해놨습니다. 그러나 교과는 돌아온 후에 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놓으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답변주신 내용 가운데서 아까 원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사임당교육원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9월 1일 학교로 돌아간 그 파견교사한테 사임당교육원과 속초여자고등학교의 원장님과 교장선생님 사이에 벌써 출장이 한 달 동안, 이런 걸 결정하셨다는 것은 상식선이나 모든 면에서 봐도 이것은 원만하고 바람직하고 교육적이고 보다 더 질 향상적이고 좋은 면에서 됐다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는 파견교사 장주열 선생님이 다시 속초여고로 돌아와서 교장선생님이 바라시는 학생들 지도나 학교 업무를 해 주기를 바라는 뜻은 없으십니까?
임규

송임규속초여자고등학교장

아까 사임당교육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업무가 끝나면 저희들도 학생들 지도에 투입하고 교과도 맡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참 어리석습니다. 왜? 원장님과 교장선생님이 다 벌써 결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을 갖다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해 봐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생각 같으신데 저희들 이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파견교사 출장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또 다른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조사를 한 다음에 정말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교사가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도교육청 또 사임당교육원, 속초여자고등학교 다른 분은 질의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강원교육가족, 강원도민들이 바라는 원만한 출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특단의 협의 후에 또 다른 감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따로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문희위원

예.
창옥

유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봤을 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파견교사 출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원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또 우리 국장님은 그게 정당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왜 질의를 하느냐, 사실은 전화가 여기저기에서 오고 해서 이것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풀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집행부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평행선을 간다고 하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출장요청한 원장님도 오시고 또 출장을 허락해 주신 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한번 타협을 해보세요. 이게 지적을 하게 되면 최소한, 협의회에서 출장명령을 한 달 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협의해서 단축해 보겠다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지 이게 정당하다고만 하면 밤새도록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네 분이 오셨으니까 또 우리 여기 원장님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학교장님들은 필요에 의해서 출장을 허락해 주었으니까 국장님과 협의해서 날짜를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빨리 마무리해 주어야지 서로 간에 정당하다고 하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네 분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럴 용의가 없어요,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들 단위기관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기간에 관한 문제를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집행부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 잘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게 핵심인지 아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안이 잘못 서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권까지 발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속기록에 있는 질의ㆍ답변내용으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되면 같은 연장선에서 확인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회의를 했다든지 회의록이 있다든지 문서를 주고받았다든지 아니면 구두로 약속했다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확인된 사항이 거짓일 경우에는 이런 것이야말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연수체제개선협의회 회의록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강원도교육연수원 단독 생각이 아니고 협의회 회의록에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참석을 했군요. 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파견과 관련해서는 연수원장님 또 연수원 임직원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도교육청도 파견과 관련돼서 같이 회의도 했네요. 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연수원의 연수과정개설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연수원에 내려간 것은 연수원의 종합적인 연수과정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 향후 어떤 연수과정이 필요한지 그것을 도교육청 수준에서 그리고 연수원 구성원들하고 함께 협의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조영기위원

글쎄,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밑에 보면 결론이 나왔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거기에서 이런 연수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라는…….

조영기위원

글쎄, 그 내용을 회의한 내용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영기위원

사람을 여기 얘기했는데요. 하단부를 안 읽어보셨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사람 이름 최승룡까지 거론됐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도 안 읽어보시고 지금 앉아계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도 안 읽어보시고 답변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 생리를 잘 몰랐는데 어제와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을 보면서 답변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연수체제개선협의회는 어제와 오늘 답변과정에서 국장님이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라고 한 것을 뒤집는 그런 회의록이 되겠고요, 여기에 분명히 선생님 존함까지 거론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회의록 결과를 냈네요. 그건 이해가 됐고요, 중요한 것은 국장님의 답변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답변에 성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 김용식 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 원장 김용식입니다.

조영기위원

원장님, 이렇게 먼길까지 오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회의록을 보고받으셨죠?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받았습니다.

조영기위원

회의록 참석자에 원장님은 안 계셨네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내용에는 원장님이 원해서 선생님을 모셨다고 답변하셨죠?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조영기위원

원장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협의회에서 이분들이 원하신 거죠? 원장님이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협의회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대두가 됐고 그분이 거론됐던 사항이고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회의록을 가지고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조영기위원

회의록을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원장님이 결정을 해요? 좋습니다. 원장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필요에 의해서 모신 이분은 과연 학교혁신연수과정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분들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학위나 아니면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이분이 학교혁신연수과정의 권위자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별한 자료가 있는 이러한 사안은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정책,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대변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부분의 적격자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원장님!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조영기위원

원장님도 연수원의 업무분장을 하시죠?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조영기위원

직원들의 분장사무를 다 알고 계시죠?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조영기위원

도교육청 대변인의 업무분장사무에서 주요업무가 뭡니까? 대변인을 하셨다고 요구하셨다는데 대변인의 업무내용이 뭐예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강원교육에 대해서, 교육감님 업무에 대해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오늘 질의ㆍ답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보다 강원도교육연수원하고 사임당교육원이 주로 조사의 대상이 될 텐데 지금 하신 말씀은 다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은 원장님의 소신을 갖고 이분이 학교혁신연수과정 개발에 아주 적임자라고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분이 학위라든지 논문발표라든지 그동안 학교혁신연수과정에 대한 어떤 실적이 아니라 이분이 대변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아주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분을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장님 자의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대변인에 대한 업무분장 임무를 말씀드릴까요? 대변인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개발하는 정책 또 교육감님의 교육의지 그리고 도교육청의 홍보활동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또 기관을 통해서 모든 정책을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분이 학교혁신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연구할 그런 시간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분을 적임자로 판단하신 겁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 혁신연수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봤습니다.

조영기위원

교육정책이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강원도교육정책.

조영기위원

교육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은 학교혁신연수과정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학교혁신연수가 강원도…….

조영기위원

원장님, 연수원에 연구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열두 분 계십니다.

조영기위원

그분들은 업무가 뭔가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각각 맡은 업무가 다릅니다.

조영기위원

이번에 학교혁신연수과정 개발에 참여하신 연구사님은 몇 분이세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전 연구사가 다 회의는 갔습니다마는 그 연수에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분은 전은주 연구사입니다.

조영기위원

전은주.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혼자 하세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연구사 중에서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전은주 연구사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연수부장님, 주향숙ㆍ원미연ㆍ전은주ㆍ박문헌ㆍ장선옥ㆍ신웅렬 연구사님이 함께 참여했네요? 이렇게 많은 연구사님들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혁신연수과정 개발에 꼭 이분이 필요하고 학위나 논문발표나 연구실적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분들이 회의를 또 했고 원장님이 오실 때 이분이 꼭 오셔야만 학교혁신연수과정 개발이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꼭 오셔야 되겠다는 것보다 우리 교장연수는 금년 내에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원에서 처음 운영하는 이러한 연수이고 그래서 강원도교육정책하고 연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수체제개선협의회 회의록에 나오는 겁니다. 회의록에서 나온 전문가 필요의 내용을 보면 “본원의 연수체제 개선을 위하여 강원교육정책전문가가 필요하다. 강릉중앙고 최승룡 교사에게 혁신연수 협조요구 필요성이 대두된다.” 글쎄요, 전문가라고 하면 특히 교육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라고 하면 그래도 박사학위 정도는 받은 그런 학위 소지자, 아니면 이런 학교혁신연수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한, 아니면 학교혁신연수과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미 한 번 개발해서 실행했던 그런 분이 전문가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영기위원

그런 분이 전문가가 아니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분? 그런 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런 분이 전문가일 수도 있고…….

조영기위원

그런 분이 강원도에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지금 혁신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도 제가 느낄 때는 상당히 전문가로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최승룡 선생님이 무슨 과목이세요?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사회입니다.

조영기위원

사회, 박사학위는 없다고 했죠?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못 살펴봤습니다.

조영기위원

당연히 확인 안 했겠죠. 당연히 확인을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식

김용식강원도교육연수원장

예.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임당교육원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사임당교육원장 김진묵입니다.

조영기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왜 이분을 요구하셨나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사임당교육원 금년 고유업무 수행 중 6월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조영기위원

원장님!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조영기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이분이 전문가냐? 학위 소지자냐? 논문 발표한 경험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걸 다 판단하신 거예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그런 학위나 그런 면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평소에 가피해 학생에 대한 관심과 또 업무에 대한 추진력이 저는 호감이 갔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분이 사임당교육원에는 안 계신가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저희 사임당교육원 구성 요원은 거의 여자 분입니다. 상담교사가 세 분이 여자고요, 상담사가 또 여자 분이고요, 연구사님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거의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업무에 대한 그런 내적 영향은 충분하지만 이런 업무는 추진력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술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꿸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제가 보기에는…….

조영기위원

원장님, 각급경찰서 청소년여성담당이 다 여성경찰관이라는 것을 모르세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그건 제가 아직…….

조영기위원

폭력이야말로 여성들이 더 세밀하고 잘 알지 여성들이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기준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연수원을 보니까 회의록을 만들었는데 사임당교육원도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회의록을 만들었나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회의를 했어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조영기위원

기록을 했어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조영기위원

구두로만 하신 게 아니고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조영기위원

회의록을 다 남깁니까?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남깁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회의한 결과 이분이 꼭 필요하다고 한 거죠?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원장님 혼자 생각은 아니겠네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누구누구랑 얘기한 거예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저희는 주로 구성인원이 교학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나머지는 다 평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연구사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연구사 한 분하고 나머지는 상담사하고 계약직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교육연구사 두 분이 계신데…….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두 분이요.

조영기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야지.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연구사 한 분이 교학과장님을 맡으시고 사무관 한 분이 총무과장님을 맡으시고 여자 연구사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계약직 내지는 상담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원장님이 방금 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과목이 체육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교사 출신이시면 원장님이 이쪽 전문가가 아니신가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영기위원

전문가. 그러면 장주열 선생님은 과목이 뭐예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화학입니다.

조영기위원

객관적으로 원장님이 생각할 때 화학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학교폭력의 전문가인가요?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가인가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유사성은 제가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장주열 선생님은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업무에 대한 추진력에 대해서 제가 호감을 가졌습니다.

조영기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사는 한 분도 없겠죠, 강원도에?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조영기위원

학교폭력에 관해서 강원도 교육가족 중에 어느 한 분도 관심이 없는 분은 안 계시다고 보고,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두 분, 강원도교육연수원장님과 사임당교육원장님의 질의ㆍ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서로 협의가 있었던 출장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오늘 시간 갖고는 면밀한 조사 또 서로 토의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반기에서도 이와 관련된 도교육청에 대한 시정요구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정을 일부 하는 척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그리고 뭔가 1% 부족한 또 한 분은 원대 복귀하지 않은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결과 이 사안은 우리 교육위원회를 또 강원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바를 많이 저버린 그런 행위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하고 또 어제와 오늘 앞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위증을 한 증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되고 사법당국에 수사의뢰까지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견교사를 한 달 동안 출장 조치를 했는데 만약에 학교혁신업무를 한 달 동안 마무리 짓지 못해서 더 해야겠다면 더 출장 조치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당초 정한 목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사업달성을 위해서요.
창옥

유창옥위원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이 얼마만큼 되고 이제 준비단계고 시작단계니까 한 달 동안에 이 업무가 완결이 안 되면 몇 달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목표는 한 달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일반적인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한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가능한 단축해 보도록 하겠다, 한 달 안에 안 되면 또 연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한 달 안에 끝내겠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단축하는데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아니, 분명하게 해 주세요, 노력이 아니라. 계획이 한 달 가지고 안 됩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을 모셨는데 한 달 동안에 계획을 못 세워요? 그보다 더한 것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기간 내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예, 그리고 원장님들이 와서 답변하실 때 다 필요해서 요구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내막은 그렇지 않잖아요? 집행부에서 받아서 해라 이러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속이 뻔히 보이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을 자꾸 끌지 마세요. 원장님들이 뭔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줍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자꾸 속이 보이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시간만 자꾸 끌고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요지는 파견교사가 원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해라, 그리고 또 현재 남아있는 파견교사도 원대 복귀시켜라, 그리고 여기에 파견 나가있는 한 달 동안 출장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온정적인 조치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세요, 원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의구심이 있다,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옳다고 주장하시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내막은 그렇지 않은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점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양심을 팔아야 되느냐, 이게 정말 2세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냐 하는 생각을 가슴에 얹게 됐습니다. 보직을 그렇게 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근본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육국장님 정말로 이분들을 정기인사에서 적재적소 학교에 보냈습니까? 임지를 지정해서 보냈습니까? 지금도 적재적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파견 갔다 복귀하시는 분들 그리고 휴직했다 복귀하시는 분들 정말 자기 원 소속으로 저희들이 통상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십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학교 상황 이런 것들도…….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일단 과목이 잘 안 맞아요, 그건 시인하시죠? 과목배정은 아니죠? 그러면 학교에 교원의 적재적소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학교에 가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전제에 깔려 있었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이분들이 갔기 때문에 후임자가 발령이 났었어요.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장기적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개월 병가 내서 갔다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남아있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이 지정됐을 때 지금 수업하랴 뭐하랴 하니까 인원을 충족시켜서 한다는 얘기가 돼야지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정말 여기에서 이해합니다. 탁 털어놓고 얘기 못하는 심정을 왜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아까 관리국장님 여비는 본인과 합의가 되면 안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도 복사해서 똑같은 것을 드렸을 겁니다. 28조 여비 조정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려울 때 저희들도 관내에서 1만 원인데 8,000원씩 받고 다녔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게 지금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출장에 따른 여비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글쎄, 본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제가 봉급을 말하자면 신청을 안 하면 안 줘도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출장비가 그렇습니다. 여기 행안부에서 나온 예시처럼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출장비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급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명에 의해서 갔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출장도 명에 의해서 내는데 본인이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출장비 신청을 안 한다면 그에 따라서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직속기관장님은 “구두로 얘기를 했다.” 구두로 하는 게 성립이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여비는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설사 그렇게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출장 낼 때 여비신청란에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가 여비를 신청합니까? 먼저 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으로 간다고 하면 학교 행정실에서 일비 얼마, 교통비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일일이 교사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신청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출장을 신청할 적에 출장비 신청란에다 그렇게 신청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학교에서 어디 그렇게 합니까? 저는 40년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행정실에서 주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마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일부 교원들이 갈 경우에는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를 그렇게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행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
돈국

최돈국위원

교장이 아니고 교원도, 저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교직에 들어와서 교장을 했습니까? 제가 교장 몇 년간 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긴축재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때 출장비 10% 해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공문에 의해서? 그러면 학교장이 ‘돈 없어 안 줘’ 이게 됩니까? 자꾸 편법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오늘 이 시간만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서 특별감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고 자리에서 여러 번 나오셨는데 나오지 마시고 연수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고등학교 최승룡 교사 전 대변인에게 혁신연수협조요구 필요성 대두라고 했는데 그 필요성을 제안하고 발의하고 협의했던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협의 회의록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계획을 잡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도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보급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도 정책기획담당도 오고 장학사들도 와서 어느 사람까지 찍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한 번도 안 나오셨으니까 섭섭하실 것 같은데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강릉중앙고등학교 교장 최길순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9월 정기인사에서 학교에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등등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동료 구성원들이 애로점이 있어서 2학급을 줄이니까 3월에 4명이 감됐는데 교원을 필히 증원시켜야 되겠다고 증원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일단 저희들이 3월에 아시다시피 학교 감축으로 인해서 교원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다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주는 만큼 충격을 받고 있고 도교육청에도 저희들이 감을…….
돈국

최돈국위원

됐는데 어디든지 주는 것은 그거하고, 정원이 줄면 일단 교장도 교감도 참 힘듭니다,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9월 정기인사에 증원해 달라고 7월이든 8월에 요청한 공문을 보냈습니까?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문서는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없죠?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건 안 보낸 겁니다.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교육활동 의지를 봐서 도교육청에서 복이 많으십니다. 정원을 과원으로 하나 배정해 주셨네, 그런데 그걸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잘 두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학교장 입장에서는 보다 다른 과목이었으면,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다른 과목이었으면 좋겠으나 자원이 없는 것으로 연락받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연락을 사전에 받았군요.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안 되는 걸로…….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시수통계를 보니까 특성화고로 전문계 과목이 6 대 4로 전문계 과목이 시수가 많군요. 실험을 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인문계는 되레 수업시수가 적고 개중에는 24시간 맡은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질의요지는 정말로 적재적소는 아니다, 하나를 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하는 그런 판단이죠?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교과 선생님이 한 분 오셨더라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사회선생님이-나중에 묻겠습니다.-10월에 학교로 복귀하시면 사회과목 28시간을 세 분이 쪼개면 9점 얼마로 이렇게 배정하실 겁니까?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일단 그분이 보니까 대학은 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교과배정을 하려고 그분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보니 교육학과를 나와서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일반사회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부전공하셨군요.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과는 놔두고 업무 쪽에 보면 진로상담파트에 상대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있습니다. 이분이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교사로서 기본시간은 저희들은 배정을 해야 되겠고,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하십시오.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이분이 발령을 받고 났을 때 염려스러웠던 것은 저 사람을 9월 1일부터 교실에 투입시켜서 수업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학교장 입장에서. 이미 교단을 떠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을 특히 우리 강릉중앙고등학교에 바로 투입시키기에는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연수원의 이런 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 동안 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오늘 끝나고 위원님들 지적사항 때문에 불러서 개인면담을 하면서 수업준비를 해라, 한 달 후에 당신의 신분이 교실에 투입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 상태로 교실에 투입시키기로는-죄송합니다.-투입시킨다는 얘기는 수업을 맡기기에는 조금은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참,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단을 잠시 비운 게 2년을,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이 됐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교단을 비웠다가 다시 올라가서 수업한다는 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되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잘못하면 아이들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서 구구법만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뭘 해야 되느냐 한 달 동안 수업준비를 위해서 교재 준비를 한다, 요즘 자료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ICT산업이 발전됐고 도서관이 있어서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되어야 됩니다. 한 달 후면 드러누웠다가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건 판단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 다 짜고 친 거예요, 결론은. ‘적재적소’ 소가 웃을 일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적재적소예요. 그다음에 이분이 옴으로써, 지금까지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 수행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일을 한다면 주로 전문학교 특성화 일을 할 텐데…….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죠? 별 건 없고 또 아까 속초여고 송 교장선생님도 말씀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같은 맥락입니다. 교과배정을 안 하셨잖아요?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안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말씀 중에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 직무유기입니다. 왜? 교사가 학교에 발령을 받았으면 일할 걸 주어야 되잖아요.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강원교육의 정책사업을 위해서 이분이 흔히 요전에 파견이었지만 출장을 가신다고 한다면 도교육청에다 뭘 해야 됩니까? 기간제교사든 강사를 요청해서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 일반사회가 이분을 빼도 14시간이니까 딱 되더라고요.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분을 넣으면 되레 교장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그거 할 겁니까? 누구는 하나 더 받아서 9시간씩 해요. 대학교수도 9시간을 더 합니다. 그런데 시수 배당을 안 준 이유는 그래서 안 주었습니까?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일단 8월 17일에 발령을 받고 8월 23일 공문을 받았을 때 아직 신규교사는 발령이 안 났었습니다. 이번에 신규교사도 한 분 오셨는데 그래서 연수원에서 요청받은 그 시기에는 교과배정을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일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발령받았을 때 교과 배정은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해놓고 내보냈더라면 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 생각은 그렇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발령이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발령 나면 저 학교에서 내가 뭘 맡을까 몇 학년 맡을까 상당히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과시수가 없어요. 시수가 없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직위해제입니까, 그럼? 이거 잘못하셨어요. 속초여고 교장선생님도 출장 조치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사전에 배정하면 혼란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두 분들, 속초여고교장선생님 학교혁신, 강원도교육의 큰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는 학생 교육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학교 아이들에게는 수업도 안 들어가면서 어딜 간다고요? 그다음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업무분장은 두 학교에서 다 했더라고요.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업무분장을 하면 혼돈이 안 갑니까? 출장을 갔는데 업무는 누가 합니까?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정보부 성적처리업무를 부여해 놨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보니까 성적처리업무더라고요. 물론 성적 시범이 그쪽이 아니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업무처리도 적재적소에 못하셨네요. 그 양반을 보니까 상담 뭐가 있다면서…….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학교폭력이라고, 학교 특성을 제가 압니다. 그쪽에 배정하는 게 업무배정이 잘 되고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배정시켜 놓고 수업은 배정 안 해 주었다, 우리가 거리에 한 번 나가서 물어봅시다. 교육을 아는 사람들, 큰 잘못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9월 3일 말하자면 첫 출근하는 날이네요, 그죠?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출근인데, 신규교사도 9월 3일에 오시고 퇴임한 선생님 후임으로도 발령나서 오셨을 것 아닙니까?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전입 오신 선생님들이 9월 3일 아침 전체 직원에게 인사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은 전체 직원에게 인사를 드렸습니까?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안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잘못입니다.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위원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4명이 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9월 3일이 첫날입니다. 첫날이고 연수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9월 1일자부터 출장을 내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9월 1일이 토요일이고 9월 2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3일이 월요일입니다.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이분은 나이스를 가지고 출장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9월 3일 아침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3일 아침에 하는데 나이스인증이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하고 계속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 출장 조치를 해야 가니까 그래서 직원 조회를 8시 30분에 했는데 이분은 그전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정보부장하고 빨리 나이스 출장 조치를 해라 사람이 떠나야 되는데 간 다음에 출장 조치를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을…….
돈국

최돈국위원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딱딱 하는 것은 군인에게는 맞는데 사람은 자기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동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최소한 동료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또 이런 임무를 받아서 강원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몫까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라고 인사하고 가는 게 맞는데 직원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니까 직원들은 사람은 발령이 났다는데 아직 얼굴 모르는 사람도, 아마 신규 여선생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현장의 현실이고 교장선생님 들으셨는지 몰라도 행정직원까지 100여 명 되죠?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100여 명이 웅성웅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교장실만 들렀다 갔어요. 연수원에 9시 땡 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아닙니다.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장선생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스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학교의 안정도 사실은 꼭 인사시키는 것이 나았을지 안 나았을지도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돈국

최돈국위원

왜? 당당하게 우리 소속 교원인데 인사드리는 게 조금 그거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내 조직원인데 내 조직원들하고 길거리에서 싸울지도 모르잖아요?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인사 관계는 첫날에 우리 학교에 환영식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국기능경기 때문에 환영식을 못한 상태입니다. 혹시 숨기려고 했던 부분은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 저희들이야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뭐 있습니까? 지금 구성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사기진작 시키고 하면서, 오늘 기관장님을 오전에 만났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는 아니고 동료 도의원 중에서 강릉에 요즘 이런 얘기가 계속 도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쫓아온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역의 정서예요. 교육과 관계돼서 퇴임했던 뭐하든 간에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교육감님 보고 이 문제를 다룰 때 “혹시나 만약에 이분들이 근무를 안 한다면 교육감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당돌하게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좌지우지합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직속기관장들을 왜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까놓고 얘기하잔 말입니다. 국장님들, 그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건의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교육감님을 돕고 강원교육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냥 엎드려서 합리화시키고 이게 아닙니다.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이쪽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소통이에요, 내가 소통이 안 되는데. 이런 교육의 현실, 안타깝고 교장선생님이나 직속기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오시라고 해서 물어야 되는 걸. 훗날 마감하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얘기합시다. 죄송합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순

최길순강릉중앙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국장님, 아까 본청에서는 전혀 관여할 게 아니고 직속기관장과 학교장이 말하자면 출장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취소도 그렇게 되어야 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종료가 완료되면…….
돈국

최돈국위원

사업 종료를 자꾸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니까 또 애매한 답변을 하셨어요. 목표가 달성, 목표를 정량화해서 어떻게 눈금으로 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정량화할 수 있어요, 목표도달점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견했다가 다시 복귀가 안 된 부분, 바로 학교에 못 간 부분에 관해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기관 다 가지고 있는 일이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필요 없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연수원에서 교원연수부장으로 여러 가지 연수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없애고 또 새로운 과정도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대체로 보면 선생님 그리고 특정한 집단이 있습니다, 연수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그러나 학교혁신에 대한 내용은 유치원선생님이 다르고 전문직이 다르고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다르고 퍽 다른 부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분들이 가게 된 배경을,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도 그러는데 용역을 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보다 더 한 게 뭡니까? 정책보다 더 한 게 하나를 바로 세우는 것, 학생을 하나 바로 기르는 게 더 큽니다. 우리가 교직에 무엇 때문에 들어왔어요? 태어나서 세금 제일 많이 내려고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키우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연수과정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 선생님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교장ㆍ교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그러시면 연수원에 계셨다고 하면 저는 사임당교육원장을 안 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 사업에 관해서, 물론 위원님들께 바로 복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조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분이 가셨다면 이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간지 안 갔는지도 모를 것이고, 이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 어떤 실적이 있느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다 합리적으로 맞다고 여기에서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을 시켜야죠. 그리고 도와주자고 얘기해야죠. 본 위원은 감사를 하든 그건 또……. 일단 정상적인 교사로서 학생이 우선이지 기관의 업무수행이 우선이 아니다, 학교에 원 상태로 돌아가기를 건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얼굴을 붉혀가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문점을 물어보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교육청에서는 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러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에서는 교육위원회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늘 적고 늘 확인하고 적용하도록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원대 복시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주문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직운영상 판단하다 보니까 1개월 정도는 저희 사업목적을 위해서 이분들을 새로운 연수과정, 새로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진짜 하나하나 조례할 때마다 검토가 되었는지 늘 살펴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보입니다. 보이나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아, 이것 우리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고 검토를 해 보면 되겠는데 무조건 ‘잘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할 만큼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니다 하고 선언합니까? 국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파견교사를 학교로 보내라, 그다음에 제자리로 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해라 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때는 편법을 쓰고 피해가는 느낌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참 마음이 이상하거든요. 왜 저 사람들이 위원회 위원들 말을 명심하지 않을까? 서로가 공조하면서 협조해야 강원도 교육이 제대로 되어 갈 텐데 이렇게 서로 양날을 세워서 간다면 강원교육이 과연 올바로 서겠습니까? 이런 걱정도 국장님 한번 해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꼭 몇몇 특정인물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한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얘기 한번 할게요. (서류 들어 보이며) 이것 받았습니다. 보세요. 연수체제개선협의회회의록, 이것 보시면 8월 17일 발령 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8월 17일 냈는데 하필이면 8월 22일, 이것도 누가 갔느냐, 여기에 보면 도교육청 홍은광 정책기획담당, 최석민 장학사, 구재승 장학사가 교육연수원에 가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때 교육연수원에서는 1년 계획을 잡아서 모든 연수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왜 8월 22일 여기에서 만드냐 이거예요. 그전에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된 사람을 그리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교사로 보내라니까, 교사 보내려니까, 잘 안 될 같으니까 이리로 보냈잖아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분 원장님, 참 답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속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계획대로 안 했으니까. 1년 계획을 전년도에 세워서 쭉 행해 나가는데 갑자기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럴 바에는 가기 전에 7월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7월에 해서 이 사람 필요하면 가기 전에 정책을 만들어서, 이리 와서 만들어서 그다음에 계속 여기에서 6개월 근무해라 그래도 돼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를 보내라니까, 교사로 보내야 되겠는데 어디로 보낼 데가 없으니까 학교 가면, 교육청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분이 과연 학교 가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 못 가르칠까, 그것보다는 연수원에 가서 이런 것 연구를 하면 좀 더 낫겠다.’ 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의 자체가 저는 틀렸다는 거예요.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가고 바꾸는 예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본인이 책임져서 했다고요? 이렇게 회의 했는데, 원장님도 여기 있지도 않은데 무슨 계획을 잡고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 속마음도 알아요. 무슨 답변을 할지까지도 본 위원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가는 길을 교육위원회에 보여주세요. 국장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년이 언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월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동안까지 만이라도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얼굴 붉히기 싫거든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얼굴 붉힐 필요가 없잖아요. 강원교육만 잘 되면 붉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다 보니 이렇습니다.” 하고 털어놓을 때는 털어놓고 “이런 계획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야 강원교육이, 교육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이 힘을 합해서 갈 때만 우리 강원교육이 올바로 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임당교육원장님 잠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사임당교육원장 김진묵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이렇게 와서 애매모호한 질의도 많이 받고 대답도 명확하게 하셨어요. 명확한 가운데서도 원장님이 잘못한 부분을 내가 꼬집어볼 테니까 원장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임당교육원에서 속초여자고등학교로 공문을 몇 월 며칠 자로 발송했습니까?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8월 17일 교사발령이 나고 교사발령 명단을 보고 바로 시간할애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전에 8월 17일 공문을 보냈죠?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공문에 보면 발송날짜가 있죠?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속초여자고등학교에서 공문을 받으면 접수날짜하고 다 적죠?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그럴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사임당교육원에서는 공문이 오면 공문 접수날짜를 안 적습니까?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적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속초여자고등학교도 똑같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자료에 보면(사임당교육원장에게 공문 내보임) 이것 한번 보세요. 공문 보낸 날짜하고 접수날짜가 없어요. 위원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누가 만드신 거예요? 원장님이 만드신 것 아니에요? 이 공문 보세요. 이 공문을 원장님이 만드신 거죠?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접수날짜가 없잖아요. 발송날짜도 없어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8월 17일.
원일

오원일위원

이게 발송날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 없어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나이스 상에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제가 뒷장을 보여드릴 게요. 그 앞에 공문에 강원교육연구원 공문을 보면 여기에 시행날짜하고 접수날짜 다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강릉중앙고등학교-11840 2012년 8월 24일 접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임당교육원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가려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원본이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공문은 출력하다가 착오가 생긴 것 같고요, 모든 공문서는 전자문서로 송부되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전자문서로 송부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빠졌냐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주는 건 거짓으로 줍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하는 것 거짓으로 줍니까? 이것 빼고……여기는 있어요. 그죠? 여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짓된 자료를 어디에 제출합니까? 그래서 출력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습니까, 전자우편인데? 전자우편이 출력하면 빠집니까? 그럼 속초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출력하다 보면 이게 빠집니까?
이게요? 우리 공문 보면 전부 다 나와요, 안 나올 때가 없어요.
보세요. 위원들이 달라는데 이런 자료를 갖다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전부 거짓이죠, 이것도 거짓인데. 다른 말도 여기에서 똑바로 듣겠습니까, 전부 거짓말로 듣죠. 그리고 사임당교육원에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해야 된다, 언제부터 교육하려고 이 개발계획을 하셨습니까?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방학 중에 제가 사임당교육원에 부임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7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방학 중에 상담 선생님을 집중연수를 시켰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켰으면 됐지 또 이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매뉴얼을 개발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 사람을 모십니까, 그전에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는 방학 중에 학습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해서 이제는 유인물로, 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는 유인물 제작으로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원장님, 그것 할 사람이 없어서 교사를 모셔다가 합니까? 지금 그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내용하고 지금 본 위원한테 하는 답변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 바뀌었잖아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내용은 그렇고 목적은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사임당교육원에 이런 인재들이 없어서 이 인재를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고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또 이 사람을 모셔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 달 동안 꼭 해야 됩니까? 6개월 동안 한다면 이해가 가요. 이 분이 9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말일까지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을 폭력 없는 학교, 또 폭력이 안 생기게끔 부모들의 역량개발 이래서 교육을 시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이 분이 와서 뭘 하냐는 거예요. 물론 일은 많이 하겠죠. 그러나 했으면 6개월간이라도 해서 내년도에 교육에 대한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서 해 놓고 가면, 책자만 만들면 끝납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저희들이 매뉴얼은 일반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강원도 실정에 맞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상담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역량강화를 했습니다. 지금 각 상담선생님들이 연수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자료수집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 단계에 우리 상담선생님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여선생님들이어서 그 업무에 대한 추진력이라든가 안목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그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럭비공 같은 아이들을 축구공같이 둥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 만드는 건 좋습니다. 만드는 것 좋고, 요새 애들 누가 다루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못 다루는데. 그런 애들을 잘 다뤄서 잘 한다는 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 하는데 그럼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리를 했으면 내년 계획도 입안하고 올 후반기에도 이런 계획을 입안을 해서 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책자만 펴낸다고 해서 럭비공 같은 아이들이 둥근 공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저희들이 만든 매뉴얼은 학교에 보급을 하고 연수를 통해서 전달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사임당교육원에서는 그만한 여선생님들이 인재가 없다는 거죠? 그죠?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각 분야별로는 전문가가 있지만 구체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상담교사들이 교직경력이 다 연륜이 짧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한 달만 들어와서 하고 가면 된다?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한 달이면 제가 볼 때는…….
원일

오원일위원

나머지는 있든 없든 말고? 그럼 다음에 또 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 때는 또 못 만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또 부릅니까, 한 달 동안?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그때는 제가 특별하게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제가 그 매뉴얼만 한 달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게끔 말씀하세요. “진정 우리 교육원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못해서 우리가 모셔왔습니다.” 아니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런 잘못된 자료는 제출하지 마시고요.
진묵

김진묵사임당교육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파견교사를 학교로 발령한 다음에 출장문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파견교사 학교 복귀문제하고 다시 감사팀을 맡게 된 교사분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평에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서실장과 대변인, 그 외 파견교사는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감사팀에 있는 파견교사는 학교로 원대 복귀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분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가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장선생님의 역할도 해 보셨고 또 파견기간 동안 감사업무도 큰 탈 없이 수행이 되고 이런 종합적인, 또 조직사회 속에서, 우리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역할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육감님께서 의사결정을 그렇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방금 첫 번째 제가 부당함을 지적한 건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마찬가지고 도정질문 때도 마찬가지고 파견교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감사팀 조직의 직위문제까지도 제가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학교로 복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감사3팀의 팀장이 교사입니다. 물론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공모교장 4년을 했습니다만 우선 그 밑에 팀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교감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장학사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조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지금은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잘못된 조직과 감사의 경험도 지적을 했거든요. 팀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교장 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사시절에 아니면 장학사 시절에 도교육청에서 감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감사에 대한 모든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 지적을 무릅쓰고라도 다시 또 임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임용 전에도 외국어고등학교 감사에 팀장을 맡고 가신 분이 맞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좀 더 팀장으로서 정말 리더의, 감사의 경험을 살려서 모든 걸 잘 매끄럽게 팀장으로 했더라면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 감사팀장을 아무런 관계없이 모든 업무를 잘 수월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임용을 했다, 이건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그 임용이, 물론 임용의 권한은 교육감이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임용이 잘못되었을 때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업무이고 위원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경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자행하고도 다시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이 임용한 사실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현 감사팀장도 학교로 복귀시켜 주시기를 위원장님, 강원도교육청에 건의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강원도교육청에는 현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파견교사를 학교현장으로 조속히 복귀를 권고하고 김용식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김진묵 사임당교육원장, 최길순 강릉중앙고등학교장, 송임규 속초여자고등학교장께서는 현재 1개월간 출장 처리하고 있는 교사의 출장기간을 20일 이내로 정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파견교사 복귀에 관한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용식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김진묵 사임당교육원장, 최길순 강릉중앙고등학교장, 송임규 속초여자고등학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며 일반계와 전문계학과가 같이 설립되어 있는 고등학교와 전문계 학과로 설립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명칭을 교육수요자 요구에 따라 변경하고, 학교건물의 노후에 따른 교육환경개선과 학생통학로의 안전사고 위험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춘천여자고등학교를, 원주혁신도시 내로 원주여자고등학교를 이전하고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인근으로 이전하여 체육특기자의 조기발굴 및 체육인재 육성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폐지는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5개 교로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통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홍천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장, 정선 사음초등학교, 사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임계초등학교 군대분교장, 예미초등학교 고성분교장을 각각 폐지하고자 합니다. 교명 변경은 고등학교 2개 교로서 삼척시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를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로, 고성군 거진종합고등학교를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학교 이전은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3개 교로서 춘천시 강원체육중학교와 강원체육고등학교의 위치를 온의동 204-4번지에서 송암동 산2번지로, 춘천여자고등학교 위치를 교동 36번지에서 동면 만천리 산133-15번지로 변경하고 원주시 원주여자고등학교의 위치를 명륜동 138번지에서 반곡동 1438-1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일자로 통폐합에 따라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던 폐지학교를 정리하고자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1일자로 학교 폐지에 따라 홍천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장, 정선 사음초등학교,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임계초등학교 군대분교장, 예미초등학교 고성분교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 및 학교 이전에 따른 학교 위치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재학생 수가 1~3명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홍천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장, 정선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임계초등학교 군대분교장, 예미초등학교 고성분교장 등 4개 분교장과 교육환경 개선과 효율성을 위해 사북초등학교와 사음초등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른 정선 사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삼척시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를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로, 고성군 거진종합고등학교를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며, 학교 이전에 따라 강원체육중학교, 강원체육고등학교, 춘천여자고등학교, 원주여자고등학교 등 4개 교의 학교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학생 수가 3명 미만인 홍천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장, 정선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정선 임계초등학교 군대분교장, 정선 예미초등학교 고성분교장을 교육환경의 질 제고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폐교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겠으나 폐교에 따른 학교재산의 활용방안과 폐교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선 사음초등학교 및 사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현재 재학생 수가 93명으로 통폐합에 따른 학생 수용 계획 및 교육재산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학과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삼척전자고등학교와 거진종합고등학교 명칭을 각각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와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과 학교 이전에 따라 강원체육중학교, 강원체육고등학교, 춘천여자고등학교, 원주여자고등학교 등 4개 교의 학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의 수당지급대상 기관에 속해 있던 벽지 나 지역의 예미초등학교 고성분교장, 임계초등학교 군대분교장과 벽지 라 지역의 사음초등학교,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장이 2013년 3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별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에서 이들 폐지학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금번 회기에 제출된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 결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에서 동 폐지기관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상남 교육국장님, 배선철 관리국장님 그리고 김춘광 정책기획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교 폐지가 사음초등학교를 폐지하고 사북초등학교와 통폐합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사북초등학교가 시내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저쪽 남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사북초등학교가 사음초등학교로 가고 사음초등학교가 폐지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명칭은 사북 그대로 가지고 가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은 의도는 사북초등학교가 그 옆에 지자체에서 이미 문화센터인가 그런 걸 짓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어서 됐는데 여기 보니까 사음초등학교를 폐교하고 사북초등학교하고 통폐합을 한다 하니 제가 받아들이는 건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사음초등학교의 간판은 내리고 사북초등학교는 실제는 학교부지고 건물은 다 이쪽 주고 저리로 가서 그만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사북초등학교 자리에 지역번영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잘 되었잖아요.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매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부, 전체 면적이 2만 680㎡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000㎡는 정선군에서 정선문화센터로 일부 쓰고 있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벌써 지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일괄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를 할 때 초등학교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땅은 주고 건물은 정선군에서 짓고, 그런데 저리로 가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물론 청소년문화센터지만 원래 목적하고는 좀 다르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학교가 옮겨가는데…….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3,000㎡의 땅값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양해각서 내에서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그냥 기부채납하듯이 시사하고 정선군에 주고 마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일단 토지 무상사용 승낙은 했는데 그건 나중에 정선군청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나중이라고 하는데 정선군에 돈 없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렇게 완전 기부채납 안 하고 무상임대 그 정도의 계약서만 가지고 계속 존재하겠지, 등기이전은 안 해주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료 위원들한테 욕먹을 짓만 자꾸 하는데 요전에 직속기관 설립이라든가 학교설립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때 제가 여기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도 아니고 저도 법리에 대해서 모르는데 대법원 판례를 그때 주셨어요. 제가 곰곰이 읽어봐도 이 법에 대해서 짧아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물론 교육감이 설치ㆍ폐지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조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게 폐지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얼마 있다가 교육감이 공고할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법적으로는 폐교가 되어서 완료되고, 그 사후에 재산이라든가 인사이동은 3월 1일자로 가겠죠, 이분들이. 그렇죠? 법은 이렇게 되고 뒤처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설립은 어떻게 됩니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겁니다. 제가 법률 판례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없어요. 그때는 설치나 폐지는 조례가 설립되면 완전히 성립된 걸로 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판례를 달라고 그랬어요. 판례를 제가 받아서 지금까지 보관하면서, 앞으로 학교설립 이런 게 올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전부 관례로, 강원도만이 아니고 전부 그렇게 한다, 본회의장에서도 예결위인가 추경 예산결산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관례라고 하는데 일반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조례가 안 되면 세울 수 없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의문이 간다, 저도 그렇고 관리국장님, 우리 상임 변호사 계시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목적은 다르지만 또 자문변호사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이것 법리해석을 분명히 해서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를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을 하는데 마이스터고를 만드는 게 교과부 승인사항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삼수 했나요, 사수 했나요? 아마 삼수 내지 사수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마이스터고가 15개 시도에 3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나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선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군 문제나 진학을 취업과 동시에 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학생을 전국적으로 모집할 수가 있고 이런 특혜가 많기 때문에 어느 시도나 이걸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번에 삼척마이스터고를 만든 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어떤 분야의 마이스터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아마 인재과장이 없어서 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내년에 개교를 하는데요, 전기 그리고 발전, 에너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자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교장은 공모제를 하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공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다음에 교장공모제를 한다고 하면 교사가 문제인데, 과가 2개 과로 되어 있죠? 자동화기계과 2개 학급 20명, 20명, 그다음에 전기전자제어과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적인 교사가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교사 충원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 특히 공모교장으로 추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50%를 학교장이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과에 전문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삼척은 발전기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주가 발전기인데 현재까지 근덕고 주위에 발전기에 대한 기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체를 선정해서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아이들이 100% 취업이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MOU 체결을 많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추진된 것은 24개 기업체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전망하고 있는 것은 8개 정도 더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대개 강원도는 기업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먼 데까지 가서 저희들이 교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학교를 마이스터고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서 이 학교가 앞으로 발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하나만…….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몇 회 임시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지 문제에 관해서 한번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행안부라든가 교과부 각부에 공통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자꾸 울어야 젖 주잖아요.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이 불합리한 걸 자꾸 신청해 달라 하니까 일괄해서 이렇게 그때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준비해서 신청 한번 하셨는지, 그 사이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행안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그 내용물은 따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궁금하고, 우리가 해서 된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지만 언제 된다더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안 된다더라, 이게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 빨리 주셔야죠, 다른 것 메일로 보낼 게 아니라.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좀 소득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그냥 이렇게 오늘 여기에서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안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해결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됐습니까? 그럼 소득이 있었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 배선철 관리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