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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2-09-06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최재규ㆍ원태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과 김성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개설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립된 영구임대주택 난방유가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체납되는 등 입주민의 경제적 고충이 심화되고 있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난방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주거생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5조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1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민에 대해 한정하여 적용하되 강원도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조례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받는 입주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선정 등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계층으로서 본 조례에서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영구임대주택은 중앙난방식 벙커시유 난방으로 구조상 개별난방이 어렵고 연탄지원, 도시가스 등 저렴한 난방비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벙커시유는 최근 5년간 120% 인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은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 등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비용이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다른 어려운 주민들도 많지만 영구임대주택의 특수한 상황과 난방비 부담에서 오는 고통받는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최재규 의원님과 원태경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난방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영구임대주택과 난방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난방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이중 지원으로 인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도내 영구임대주택은 8개 시ㆍ군, 11개 단지에 4,561세대로서 입주민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보호계층이 거주하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67% 이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내 영구임대주택의 70% 정도가 중앙난방식의 중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난방유가의 급등으로 관리비 등 난방비 체납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최소한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가 2011년 8월에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산시, 청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조례 제정에 대한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영구임대주택 주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일반 저소득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관리비 인하 및 유가상승에 따른 난방연료 교체 사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건설방재국 최형선 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도내 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운 생계비를 일부 도와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을 도내 영구임대주택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른 저소득층 가구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예산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안으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원태경 의원님과 건설방재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전국에서 이런 조례안이 생긴 데가 부산 한 군데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부산이 있고 경남에서 지금 조례안을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한테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영구임대주택에서 난방비 지원을 해 주는 데는…….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영구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자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소득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한부모 가족,-강원도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거기에서 연간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지원액이 있는 것 같은데, 3만 5,700가구에 한해서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보면 한부모 가족이나 국가유공자들은 내놓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도내에 3만 4,000가구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영구임대에 들어가 있는 가구가 3,057가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연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되면 세부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외시켜서 지원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지방조례안의 문제점이라는 게 상위법이 정해진 다음에 지방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항상 이중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지방조례안 이런 게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더 시급한 것은 이런 혜택을 받는 이런 분들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 이런 주민은 다 혜택을 받고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일반주택에 있으면서 혜택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의견을 냈습니다만 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30년 임대주택,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 임대주택이 아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한 10% 정도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자가주택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주택으로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복지측면에서 연료비 지원 쪽으로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저희는 주택을 영구임대주택을 지었으니까 그게 영세민들이고 거기에 대한 연료비 체납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 도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현찰을 주니까 다른 데 사용해서 아예 연료비를 관리사무소에서 이만큼 제외시켜서 직접 돈을 주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바로 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구임대주택에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조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직…….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해서 해야지 이 조례안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부산 한 것을 보면 부산은 한 달에 약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만 9,000원을 주는데, 그래서 신문에도 나와서 주려면 주지 월 5,000원씩 주나 이런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월 3만 원 정도 해서 동절기 4개월만 해서 연간 한 12만 원이나 15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면, 이것대로 한다면 한 5억 5,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 12만 원 정도 해서 한 달 3만 원씩 겨울철 넉 달 주는 것으로 하면 5억 5,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침을 만들어서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으셔서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봉위원

앞서 공동 발의하신 원태경 의원님 의견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발췌해 보고 전국의 비슷한 사례도 찾아봤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있지 않나. 이게 일부에서 얘기하기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가정,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실제로 한부모 가족이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강원도 전체에서 24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대상의 한 10%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3만 7,000인데 한 3,000이 들어가 있어요.

오세봉위원

3,000가구가 기초수급자란 말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대로 정부에서나 여러 보건복지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도가 예산을 앞으로 매년 5억 5,000씩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도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16만 7,000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자 3만 7,000, 한부모 가족 4,000명 정도, 국가유공자 2만 5,000명, 장애인 10만 명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되어 있는데…….

오세봉위원

신청을 해도 그 차례가 안 오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을 LH공사에서 대부분 건물을 짓고 태백시하고 정선군만 지자체에서 지었습니다. LH공사에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오세봉위원

정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정선은 자체에서 했습니다. 정선은 자체에서 짓고 원주도 일부는 군에서 하고 LH공사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구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시 지역에 있는 저소득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주택은 영구주택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군에 있는 사람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연료비 체납이 많고 체불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도 그 부분에서 복지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연료비를 일부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형평성 문제는 문제로서 제기가 되지만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하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국장님,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가 수월합니까? 아니면 아주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정도로 힘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물이 없으니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잘 짓지 않으니까.

오세봉위원

LH공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국가재정에 따라서 해 주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무런 수입이 없이 짓습니다. 손해를 보고 짓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실지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신청만 해놓고 근처에도 못 가보고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실지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도가 LH공사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도가 일부 지원해서 골고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다 무상이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사실 이런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지원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게 가장 고민하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고, 일부에서 지원받는 분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세게 반발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영구임대주택도 못 들어가서 애를 태우는데 그런 부분까지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된단 말입니다. 이 조례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야 조례를 의회에서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되고 나서 부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 확인을 시켰습니다. 확인을 시켰더니 월 약 5,000원씩 지원해서 연 1만 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5,000원씩 지원해 주니까 돈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논의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얘기로는 크게 대두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저희는 다르겠지만 부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처음에는 예산을 5억 5,000을 확보해서 시작을 하는데 점점유가가 뛰거나 하면 물가상승폭에 따라서 벙커시유 가격도 올라가면 이 금액도 늘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5억 5,000만 있으면 다 해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5억 5,000도 추상적인 얘기이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 달에 얼마 줄 것인지, 이게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판단해 봤을 때 겨울철 네 달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고 한 달에 3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연료비가 10만 원 나온답니다. 그중 30%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임의대로 판단한 게 5억 5,000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되면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난방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일정량, 예를 들어서 아까 원주 명륜동에 있는 중앙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매달 벙커시유 난방비를 100만 원씩 쓰는데 지원해 주면, 지금은 본인이 부담하니까 아껴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다 무상으로 한다면 막 쓰지 않겠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무상으로 쓰면 쓰는 양이 많아져서 안 되고 30% 정도를 지원해 주는 문제도 검토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도비로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ㆍ군비도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되면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책임이 도가 질 사항이기보다 시장ㆍ군수가 져야될 사항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도비로 얼마 주고 시ㆍ군비도 대라고 이런 식으로 조건도 달고 이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정리를 세부적으로 할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그런 것도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되었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조례안만 되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지침도 만들고 예산 확보 범위도 만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 봅니다, 예산을 내년에 세우기는 어렵고 해서.

오세봉위원

도가 그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시ㆍ군 매칭부분까지 검토했어야 되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바로 할 겁니다.

오세봉위원

조례가 되면 물론 하겠지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조례 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고-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무래도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도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15만 5,000명에 가깝고 그런데 입주하고 있는 사람은 1만 3,000명 정도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영구임대는 4,561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임대주택까지 합해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30년하고 50년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결국 전체 16만 7,000 중에서 채 10%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조금 양호한 주거환경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부분 남아 있는 15만 4,000 가구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군 지역은 정선만 내놓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만 있으면 들어갈 사람은 많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집이 헌집이라도 자가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른바 임대주택에 입주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른바 임대료가 4만 원 정도라고 하면, 공공성 시설에 입주하지 못해서 사임대를 받아서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비쌀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비쌀 것이고 또 기초생활보호기금은 1인 가구 40 몇 만 원인가 그것은 동일할 것이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사회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공간은 그 공간이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연료비나 전기료라든가, 광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우리 중에서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강원도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 조례가 있어서 연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임대주택이나 일반 사임대 이런 것을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구분하지 않고 복지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어디나 다 균등하고 단지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른바 사임대라든가 아니면 임대 형태가 아니더라도 조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 있을 텐데 그쪽에 대한 배려는 빠져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빠져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원오

김원오위원

발의자로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와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문제의 차이를 들으셨죠?

원태경의원

예.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들으시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정당한지 답변해 보세요.

원태경의원

물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도내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16만 7,000 정도의 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용을 못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닥에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족은 제외시켜 놓고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 중에서,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음에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가구 중에서 강원도내 한 1,48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자는 개념이고 한 3년 전부터 벙커시유를 쓰다 보니까 그 비용이 120% 정도 증가하는 바람에 부담도 되고 또 영구임대주택의 특수성이라는 게 중앙난방으로 하다보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똑같은 비용을 지출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말씀드리게 아니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 깊어야 될 텐데 그쪽과 이쪽을 비교했을 때 형평적으로 저쪽이…….

원태경의원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사정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신 분 중에서 상당수가 조건이 좋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월소득 수준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소득이 낮아도 여기에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건이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자 희망원서를 내고 할 때 어느 수준 이하 뭐 뭐 했을 때 혜택받아서 들어가시는 비율이 16만 7,000가구가 대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군단위여서 거기에 아파트가 없을 경우는 들어가지 못하는 특수성도 있고, 특히 춘천, 원주, 강릉 시단위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사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실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지금 3,000가구 정도가 들어가 있고 3만 3,000가구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얘기할 바 없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야 할 분들이죠.

원태경의원

사회복지분야에 들어가서 김원오 위원님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외에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량도 2,4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일정 규모에 따라서 달리 적용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수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면 이른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또 배려받고 있다고 보는데 또 더 배려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원태경의원

주거비 지원받는 분들은 제외시켜 놓고 주거비 지원받지 않는 세대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음에 여기도 저기도 혜택 못 받는 어려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480가구 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그중에서 장애인은 4,500가구 중에서 300가구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비입주되어 있는 장애인,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형편이 나으신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안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 되도록이면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일반주택에 어렵게 있는 분들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원태경의원

제 생각으로는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형평성의 문제를 내세운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회적 약자층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사실 동시에 이루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규모라든지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러나 약자층에 배려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배려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저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그렇죠. 하여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갖는 거니까 저로서는 극구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른바 일반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 허덕이는 분들을 배려할 계획을 우선 보완책으로 잡아보세요. 그런 다음 이게 시행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보완이 없이 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을 배려하게 되면 어쩌면 배려의 언밸런스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혹시 도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데 차량소유가 뭐고, 이런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데이터를 뽑을 수는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개인소유의 문제이고…….

오세봉위원

시ㆍ군 차량등록세과에 얘기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강릉 입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차량현황 전체 주민들의 번호를 빼면 되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개인소유 재산의 문제여서, 저희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든지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소요가 될 것이고…….

오세봉위원

도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 부서가 아니고 사회복지 부서에서 기초생활자를 정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차가 있고 없고 해서 우리가 확인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인데 복지관이 임대아파트 내 상가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회의하러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타는 차량이 아니고-내가 유심히 보잖아요.-상당히 좋은 차를, 차를 본인이 끌고 다니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그랜저를 끌고 다니든 에쿠스를 끌고 다니든 내 맘인데 사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닌 한 차원 높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제가 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선거운동기간 때나 영구임대아파트에 가게 되는데, 차량소유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사회적 약자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한 부분만 사회적 약자인지 형평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뽑을 수 있는지 차후에라도 검토해 보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동에 사시는 분이 설마하니 좋은 차를 자기 집 앞에 세워놓지 않고 아파트 안에 갖다 놓을 리는 만무이고,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말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에 임대주택에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신청해 놓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가 물량이 안 되어서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파트 전체로 봐서는 그런 분류가, 미입주된 게 전체적으로 3만 7,000 중에 3,000이 들어가 있고 3만 4,000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미 임대주택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똑같아야 임대주택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혜택을 본 사람들인데 또 난방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주택 물량이 없어서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경의원

잘 들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게 논란이 되는 게 형평성 문제인데요. 왜 기준을 임대주택 거주자로 한정지었느냐, 여기에서부터 형평성 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한부모 가족이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는 일반가구를 포함해서 소득 수준으로 따져서 전체를 묶어서 접근하지 않고 왜 굳이 임대주택이라고 한정지어서 접근하는, 이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최하위 몇 %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한 비근한 사례로 경건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도시가스 비용 지원조례가 상정되었다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심각한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없어서 지금 계류가 되어 있어요. 유사한 사례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원태경의원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최근 한 아파트단지,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100일 동안 6명이 자살하는 사례를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다 몰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내 소득이 100원을 가지고 있다, 10원을 가지고 있다, 서로 형평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일반 연탄을 때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겨울을 날수 있을 경우도 있지만 할 수 없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오다보니까 10만 원의 돈을 똑같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중앙난방식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이고 임대아파트이고 시작할 당시에 3~4년 전에는 3~4만 원이면 한 달을 땔 수 있었던 난방비가 지금은 한 달에 10여 만 원씩 나가고, 그 사람들 주거비 한 17만 원 중에서-평균 나온 것입니다.-10만 원 정도를 연료비로 지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생활이 어렵다 보면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선택하는 경우가 대개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풀 수 있다면 좋죠. 얼마의 소득 이하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몇 푼이라도 다 주면 좋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차츰차츰 추진하기가 좋은 게 일단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냐고 보고 또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족을 제외한 주거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국가유공자라든지 더 약자인 장애인 가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취지였던 것이고요. 또 일반가구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소득이 이 사람들보다 조건이 좋으신 분들이 더 많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일단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숙자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대기자 중에서 도나 시ㆍ군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보는, 단순한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 이중 혜택을 받는 사람과 전혀 혜택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갭이 더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원태경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혜택이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복지문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차원보다는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복지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까지 우리 도에서 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나 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조례라든지 다음 정책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이 부분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한정된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이 된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분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방안이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으로 해서 소득 하위 몇 %, 10%면 10% 해서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서 전국이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해 준다면 우리 강원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비 지원도 되고 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범위에 연료비라는 항목을 플러스 해서 국가재원도 하고 도비도 하고 시ㆍ군비도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개인주택에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많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한 30% 정도를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을 보고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고자 저희들 자체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일반 가정 주택이 연료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아파트가 보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이 훨씬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 수혜계층을 확대하여 영구임대주택 외의 모든 소외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에 동의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의 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오세봉위원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방금 이숙자 위원님으로부터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고 또 오세봉 위원님으로부터 찬성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 수혜계층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여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하면서 동 안건은 이숙자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개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정재웅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강원도민의 열망과 숙원이 담긴 핵심철도사업으로 그동안 대선ㆍ총선공약 및 국가계획에 수차례 반영되었음에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재부에서는 본 사업을 수시배정사업으로 분류하여 현재 2차 예비타당성 종합분석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경제성 미확보 시 이미 확보한 예산 50억도 불용처리한다는 입장이며 당초노선과 달리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북아 각국에서는 동해를 발판으로 국가부흥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삼성 개발과 북한의 나진을 통한 동해로의 진출 노력, 소련의 극동지역 진출 움직임, 그리고 일본의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일본 서해안의 집중개발 등을 보더라도 이는 가시적으로 증명이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낙후된 환동해권의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개설은 향후 한반도종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환동해권 주변국가들과의 물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강원도의회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 개설 촉구를 위해 첫째,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 50억을 조기에 집행하고 둘째, 철도노선을 변경없이 당초노선 청량리~춘천~속초대로 추진할 것과 셋째, 국가 미래비전과 전략적 관점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조기착공을 관철하고자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앞서 김시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확보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50억의 조기 배정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방문 건의하는 등 다방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당초 BC보다도, 1차분석한 것보다도 낮게 분석되었고 현재는 정책적 분석인 AHP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발표가 늦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개설 촉구 건의안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에 저희들은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의안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 건의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시성 의원님과 건설방재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지금 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개설 촉구 건의안은 어제 우리 건설방재국 업무보고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잘 듣고 설명도 잘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은 어제 이미 다 파악된 걸로 알고, 이게 지금 금년에 50억 예산이 선 게 결국은 용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기재부하고 각 부처별로 지금 예산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우리 도가 요구하는 50억이 확보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정치적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 더 짙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0억에 대해서는 금년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 되어 있고…….

오세봉위원

만약에 그걸 사용 안 할 때는 불용처리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이걸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배정과 수시배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정기배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시배정이라고 해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와야 배정을 하겠다, 이래서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C부분은 0.67로 해서 전번보다 낮게 하고 그다음에 AHP의 정책적 분석을 저희들은 KDI에 몇 번 방문을 했는데, 다 한 걸로 보이는데 기재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발표를 해서 그게 낮아지면 적극적으로 기재부에서는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는, 예산은 국회에서 작년에 계수조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올리지도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AHP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배정 안 해 준다, 이렇게 가지고만 있는 것이고 KDI는 발표도 늦어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몇 년 전인가 홍천에도 철도문제가 이렇게 예산이 선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용되었습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배정만 하면 국토부에서는 바로 착공할 준비가,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배정을 안 해 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촉구 건의안을 8대 전반기 2년이 지났는데 전반기 2년 동안에 이 시급성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민의 애절한 상황을 중앙정부에 알리기 위해서 도민 전체의 이름으로 의회가 두 번이나 촉구 건의안을 냈어요. 그리고 8대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또 촉구 건의안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촉구 한 건에 대해서, 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아직 예산이 확실하게 세워지는지 아니면 안 세워지는지 이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다시 촉구 건의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이 촉구안을 언론플레이 하듯이 보도자료 하나 내듯이 자꾸 되면 정말 촉구 건의안의 무게중심이 얕아지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위 구성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수시배정으로 해서 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도 동원하고 직접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보좌관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계속 기재부에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한 치도 흔들림이 없고 계속 BC가 나올 때만 기다린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몇 번이라도 내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일하기에 참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도 되고 또 가서 하고 만일 안 되면 이보다 더한 거라도 국가에 강력히 해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국회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확보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행정부에서 확보된 예산을 왜 배정을 안 해 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세봉위원

예산이 지금 중앙부처 예산을 조정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건 내년도 예산이고요. 50억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촉구안을 내는 이유가 이 예산을 불용처리 할까봐 미리 사전에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촉구안을 내는 것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배정을 해 달라, 빨리 사업하게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다시 재배정해 달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성

김시성의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지켜봐야지 이미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레 사용 못 하게 할까봐 촉구안을 낸다, 또 특위를 만들어서……국장님, 오늘 강원일보 보셨죠? 강원일보 1면 머리기사에 “우리 도 3대 현안” 해서 거친 표현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사실 본 위원은 오색로프웨이 같은 게 어떻게 강원도 3대 현안에 포함되었는지 경제자유구역도 9월 20일에 정부가 발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이것까지 묶어서 3대 현안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상경투쟁하고 삭발도 하겠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벌써 미리 결과를 보지도 않고 하는 건 너무 시기하고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기재부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4월에 발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4월에 한다고 하다가 5월에 연기해서 BC만 잠정발표한 게 0.67을 내놓고 그다음에 AHP 정책적인 분석을 하겠다고 한 것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그 수치도 0.5가 안 나온 걸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KDI쪽에서 발표를 안 하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KDI가 아직도 분석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시간만 자꾸 끌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건의안을 또 보내고 저희들도 올라가서 부딪치고 이래서 하여튼 9월 말 정도나 이때는 무슨 결정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아예, 저희들이 가보면 그런 게 아주 보입니다. 늦추는 모양이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오세봉위원

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벌써 해 줬겠죠. 동해안경제자유구역만 보더라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렇게 건의안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벌써 중앙정부가 발표하겠다는 걸 몇 번 순연을 시키고 보완서류 내라고 지금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타당성만 있고 중앙부처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정수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중앙부처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부처는 가급적이면 이 노선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고 우리 도는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서 조기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조급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다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되었던 것이고 또 다시 BC기준을, 더군다나 50억 예산 세워 놓은 것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할까봐 지레짐작으로 해서 도민들이 이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접근을 그렇게 우려섞인 접근만 해서 걱정하게 하는 것도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분하게 지켜보고 우리가 열심히 할 건 열심히 해야지 머리 깎고 투쟁해서 할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하지, 저는 도암댐, 원주~강릉 복선전철 때문에 머리 두 번 깎았지만 10몇 년 걸립디다.
시성

김시성의원

하여튼 이 건은 상반기 때 촉구 건의한 것하고는 내용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조기집행건이 있고 그때는 “동서고속화철도를 빨리 시작해라, 예산을 잡아라” 이런 내용이었고 이건 예산에 50억을 잡았는데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재부에서 불용처리한다고 자꾸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 내용도 넣고 해서 새로 건의안을 낸 거니까, 그렇게 큰 뜻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지역구의원 차원에서 건의안을 낸 것이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불용처리한다는 건 지금 느낌으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시성

김시성의원

언론에 한 번 났어요. 그게 언론에 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확보 안 되면 예산배정을 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확보가 안 된 것은 BC 자체가 0.67이기 때문에 타당성 확보가 안 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AHP 정책적인 분석이 0.5 이상이어야 되는데 1차에 0.4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0.48보다 더 적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BC나 AHP나 둘 다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오면 기재부로서는 다른 사업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배정 안 합니다,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는.

오세봉위원

국장님, 이것하고 조금 본질이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 동해안철도 말이죠. 이것도 삼척, 동해에서 연결시켜달라 하잖아요. 원주~강릉복선전철이 강릉이 종착점이니까 강릉에서 동해, 삼척까지 연장시켜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있는 분들 생각은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강릉을 종점으로 해서 강릉~속초 간을 연결시키는 고속전철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부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동해, 삼척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춘천~속초 간 하는 것보다 강릉을 종점으로 한 동해, 삼척과 강릉~속초 간 연결시키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이건 보니까 불용처리한다는 부분이 아직 언론에, 김시성 동료 의원이 이야기하시니까 언론에 나온 걸로 알고 불용처리한다고 하니까 혹시 불용처리되면 안 되니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고 그런 부분인데. 글쎄 이게 하여간 촉구 건의안을 자주 낸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저희가 두 번이나 건의안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0억도 섰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도 다소 AHP 발표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이걸 발의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두 번을 건의안을 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될 우리의 과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건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개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