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2본회의2012-09-10

윤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가을비 등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도의회 개원 56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민생현장을 찾아가고 도정현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정을 펼치셨습니다. 또한 자치행정 발전과 도민을 섬기는 모범 공직자를 발굴하여 자치봉사대상을 시상하였으며 원로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도의회가 도민과 함께하고 한발 더 나아가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개원 기념행사를 위해 우리 도의회를 찾아주신 원로 도의원님과 그 유가족 여러분께 재삼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과 향토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강원자치봉사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공직자와 그 가족들께도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를 보내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전국기능대회 폐회식 참석차, 박기용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회의 참석차 출장 중이시므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관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열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등급조정 촉구 건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등급조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출자동의안,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경기시설 정비사업 출연동의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개설 촉구 건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건의안 2건 등 모두 12건을 심의처리하시겠습니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바 있는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정부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금강산관광 조기재개 촉구 건의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시전문은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지 및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본회의에서는 도의회 개원 56주년 기념 특별 본회의 초청연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청연사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엄길청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을 초청해서 지역경제와 비즈니스 육성전략 등을 주제로 연설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은 오는 10월 개회될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2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들께서는 도정질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답변자와 질문 제목 및 내용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오는 10월 8일까지 의사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음 회기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감사자료 요구서를 오는 10월 5일까지 작성하셔서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진행개요 및 감사자료 요구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23회 도의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개의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홍원표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초청연설을 위해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연사인 엄길청 경기대학교 교수님께서 입장하시고 계십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개원 56주년 기념 특별 본회의 초청연설을 상정합니다. 연설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 초청연설을 수락하여 주신 엄길청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수님의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955년도에 출생하셔서 한양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국제미래학회 미래경영위원장, KBS, MBC를 비롯한 각종 방송매체의 앵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술로는 ‘장수인생 자산경영학’, ‘이제는 소비자도 이윤을 추구하라’ 등의 역작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엄길청 교수님으로부터 우리 도의회 개원 56주년을 기념하는 특별본회의 초청연설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길청 교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신 엄길청 교수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곽영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2년 8월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고충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회 갈등 분야, 학계, 법조계, 환경ㆍ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선정하여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동의 요구한 위촉대상자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신창현 등 9명의 주요 경력과 위촉 사유를 검토한 결과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위원 위촉 요건을 충족하고 사회 갈등해소, 법적 자문기능 수행 등에 있어 식견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기능 수행 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등급조정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역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DMZ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시ㆍ군과 속초,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5개 시ㆍ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형ㆍ지질 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형ㆍ지질 유산의 보존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영기 의원 대표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의 본문 내용 중 ‘기간 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간에’로 수정하여 간결하게 하였으며, 안 제2장의 제목을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 관리’로 수정하면서 안 제5조를 안 제6조로,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여 제2장을 구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안 제9조 제2항의 본문 내용 중 ‘정무부지사’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의 조문 제목을 ‘경비보조’에서 ‘재정지원’으로, 같은 조 본문 내용 중 ‘경비’를 ‘경비 등으로’, ‘보조’를 ‘지원’으로 수정하여 장래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전담기구 또는 주체 결정에 따라 출자ㆍ출연ㆍ융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재정지원도 경비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비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 제명 등에 반영하고 같은 법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2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심사한 결과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자구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다만 안 제13조의2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친환경 상품이 아닌 색깔 개념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바 관련 조문에 규정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등급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7월 환경부에서 고시한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따르면 우리 도의 개발제한 면적은 전국 1등급 면적의 3배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향후 이의 신청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 과정에서 개발 계획 및 현장실태 등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권혁열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건 건의안은 환경부가 고시한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이 재산권 침해와 새로운 지역규제 요인으로 작용, 강원도 발전에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및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지역 등은 타당하게 조정ㆍ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정부 건의안에 따를 경우 우리 도의 경우 1등급 4,376㎢ 25.8%, 2등급 6,880㎢로 40.6%, 3등급 3,039㎢로 18%, 별도 관리지역 2,368㎢로 15.6%로 모두 1만 6,933㎢가 생태자연도 구역에 포함되며, 2007년 4월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비해 규제가 심한 1ㆍ2등급은 각각 1.9%, 8%가 증가하고 3등급은 12.9%로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1ㆍ2등급이 크게 늘어난 특징이 있으며, 환경부 안대로 확정될 경우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새로운 지역규제로 작용되어 지역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의 등급 조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상의 3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박효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등급조정 촉구 건의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경기시설 정비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개설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웅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 장려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되고, 동법시행령이 2012년 1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새로운 법체계에 맞추고 실질적인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수행과 원활한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201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을 위한 도비 5억 원의 출자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도비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최소한의 도비출자로 정부 정책자금 및 투자자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 초기자금 확보에 애로가 많은 도내 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경기시설 정비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7월 스페셜올림픽경기장 시설정비 목적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3조 및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조례 제4조에 도비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최적의 경기시설을 완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도비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성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최단 시간 내에 연결하는 도민의 열망과 숙원이 담긴 사업으로서 대선 및 총선의 공약과 국가계획에도 수차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사업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본 사업을 수시배정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 종합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경제성 미확보 시 이미 확보한 예산 50억 원도 불용처리 한다는 입장이며, 당초 노선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서고속화철도 개설에 대하여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출자동의안 역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경기시설 정비사업 출연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개설 촉구 건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는 기존의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를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로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에 맞도록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3조 제3항에는 당연직 위원 중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을 제외하고 위촉 위원 1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산하에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자문할 수 있는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결과 교육감 자문기구의 구성요소로서 연구기관의 자문이 요구되므로 안 제3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을 추가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 제1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여 일부 문구를 현실성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과 교육수요자의 요구 및 학교 이전에 따른 학교 명칭 변경과 학교 위치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재학생 수가 3명 이하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홍천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장 외 3개 분교장을 통폐합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효율성을 위하여 사음초등학교를 통폐합하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를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로, ‘거진종합고등학교’를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고 학교 이전에 따라 강원체육중학교와 강원체육고등학교 외 2개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기존의 수당 지급대상에 속해 있던 벽지 “나” 지역의 예미초등학교 고성분교장, 임계초등학교 군대분교장과 벽지 “라” 지역의 사음초등학교,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장이 2013년 3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에서 이들 폐지학교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직급 및 명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을 정비하여 주민이 법규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목적 중 “입법내용을 미리 알려”를 “입법내용을 미리 예고하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유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함종국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스노보드 경기장 재배치가 염원인 횡성 출신 함종국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계올림픽 및 강원도 3대 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를 위한 행복한 강원교육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족사관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사업 완공을 위하여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민족정신이 투철한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1996년 설립한 학교이며, 10여년 만에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등학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대다수는 세계 유수 대학 및 국내 유명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세계일류고등학교 협의체인 G-20 High School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IMF 외환위기 때 설립자가 운영하던 모 기업의 부도로 매각되어 힘들게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학생 기숙사와 여학생 기숙사 공사 중 외환위기로 인한 모 기업의 부도로 남학생 기숙사만 완공하여 현재 남녀 학생 450명을 한 기숙사에서 층을 달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진을 모니터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학생 기숙사는 현재 5층까지만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14년째 방치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 기숙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강원도ㆍ횡성군ㆍ강원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강원도는 2005년 3월 4일 강원도ㆍ횡성군ㆍ도교육청이 기숙사 완공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기숙사 완공 사업비를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서류를 보낸 바 있으며, 2009년 4월 8일에는 자부담 확보를 전제로 지원하겠다는 문서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접수된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 교과부 지방재정특별교부금 21억 원을 확보한 후 금년 3월 14일 저와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최문순 지사님께 여학생 기숙사 완공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 또한 현재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 외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에 자율형 사립교등학교에는 시설비 및 목적사업비를 일반학교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사관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14년째 방치한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동료 의원 및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은 전국 단위로 선발을 하지만 입학과 동시에 전원 주소지를 강원도로 이전하는 강원도민입니다. 또한 교육의 소외 지역인 인근 10개 초ㆍ중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각종 국제행사에 자원봉사와 국제대회 상위 입상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대학 진학 실적으로 강원도의 교육 위상을 한층 높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3만여 명의 공식, 비공식 방문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강원도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MOU를 지난 7월 27일에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강원도ㆍ횡성군ㆍ강원도교육청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와 향후 강원도 미래를 위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억을 간직한 이 학교 졸업생들은 강원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산입니다. 따라서 모 기업의 부도로 경영이 어려운 학교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청소년기에 남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생활지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은 지금까지의 지지부진한 대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 윤병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후 강원도 측의 사후 조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2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도내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나치게 많으며 방만한 운영 탓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방의료원 등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실한 운영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관리대책과 관리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된 스크립스코리아 등 외부 사업체에 대한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도 말씀드렸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관리와 기관장 임명 기준 및 연봉 책정안에 대해서도 보다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도정질문을 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차례 동료 의원들이 촉구한 대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전임 사장들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된 바가 없고 강원도 측의 답변도 부정확했습니다. 도정질문 시 이 자리에서 강원도 측은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원도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상관은 도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민의 대표로서 잘못을 지적하는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몇 달 동안 수천 매의 자료를 밤낮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이 줄줄이 새어나가는 것을 목도하였고, 이 같은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분간의 도정질문 후 돌아온 답변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하면 적어도 그 이후에는 감사나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도의원들이 제안한 의견이나 대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도의원들의 지적과 의견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의원들의 의견은 사장되기 일쑤였습니다. 도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해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간략히 알아본 후 ‘위법 사항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검토 중이다, 노력하겠다’ 라고만 답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도의원이 되어 도민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그다지 이룬 일은 없는 듯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생각은 본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도정질문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도의원들이 의견을 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2년을 남겨 놓고 실현되지도 않는데 도의원으로서 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강원도 집행부는 도의원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강원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면밀하게 조사하여 과감하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문제점을 파악하려 들지 마시고 오너의 입장에서 마치 내 사업을 들여다보듯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투자가 시작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수익과 성과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신중히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집행부와 강원도의회는 행복하고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강원도 집행부는 도민의 입장에서 지적하는 도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도정질문 당시 본 의원이 시정과 대책 수립을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무능한 기관장은 교체하거나 자진 사퇴하게 하시고 비전이 뚜렷하지 않고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기관은 과감하게 쇄신을 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건표 의원님과 권석주 의원님을 이번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곧 다가오는 9월 30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과 소외감은 그 어느 해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귀향활동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물가안정 대책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명절에 대비한 당면업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달 10월에 개회되는 제223회 임시회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이 예정된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계획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도민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