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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23회 제2교육위원회2012-10-10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교육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관리국 소관 조례와 동의안 각 1건으로 모두 4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안은 소관별로 일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들과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국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남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 9월 1일자로 본청 감사관에 임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만섭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심만섭 인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1일 개정된 유아교육법 및 2012년 9월 1일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유치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유치원 운영에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구성ㆍ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자격ㆍ의무ㆍ자격상실 등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 서류 제출요구ㆍ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안건 제출ㆍ발의, 의사 정족수에 관한 사항, 회의 공개원칙ㆍ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ㆍ간사 등에 관한 사항, 위원 연수ㆍ연구경비 등에 관한 사항, 교육청의 지원ㆍ지도, 위임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당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강원도 소재 사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하고 관련 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2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 교육감 선거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연수시상에 관한 사항이 공직선거법 제11조 제2항 제4호 ‘가’목과 ‘나’목의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이 애매해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조례에 근거한 교육ㆍ학예 연수상 시상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나’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으로 회신되어서 이 조례 운용의 입법목적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강원도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강원도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두었으며, 안 제2조에 강원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병설유치원 및 통합운영학교는 해당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및 통합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유아 수는 임기 시작 해당연도 3월 1일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하고 신설유치원은 개원일의 유아 수로 하였으며 유아 수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위원 구성 비율은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의 선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위원의 자격상실 기준을 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유치원 규정의 제ㆍ개정,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제7호에서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소집시기, 회의일수 및 회기 등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예산안과 결산은 원장이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되 유아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운영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학부모,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장의 위촉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 교육감은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운영위원회가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조언ㆍ권고ㆍ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따른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안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영 제22조3 제2항”은 “영 제22조의3 제2항”으로 법 인용조항 자구의 수정이 요구되며, 영 제22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로 한바 동 조항의 단서 “다만 유아 수 20명 미만인 유치원은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는 규정에 포괄적 범위를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규정하도록 문구 수정이 요구되며, 안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영 제22조4 제4항”은 “영 제22조의4 제4항”으로, 안 제1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4 제1항 제10호”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제10호”로, 안 제10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7항의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제7호의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으로 법 인용조항 자구 및 문구의 수정이 요구되며, 안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설유치원은 별도의 기관이므로 임시회 소집 요구권자는 “원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영 제22조의7”은 “영 제22조의8”로 법 인용조항 수정이 요구되며, 안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영 제22조의9 제2항”은 “영 제22조의10 제2항”으로 법 인용조항의 수정이 요구되고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의 구성은 안건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분야별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 제1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한 것은 소위원회 구성원을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외부까지 확대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며 아울러 동 조례안은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조례로서 동 조례에서 병설유치원 및 통합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타 시도의 조례 제ㆍ개정 추이 등을 감안하여 강원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또는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강원도 소재 사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하는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의 설치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6년 4월 24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던 것으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조례에 근거한 교육ㆍ학예 연수상 시상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부상을 수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회신됨에 따라 동 조례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조금 전에 박동만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구수정이라든가, 법제 심사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하나하나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내용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다시 올려서 다음에 다루어야지 지금 하나하나 전부 지적하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지적했는데 읽어보면 정말 교육국장님께서 법제 심사를 할 때 참석을 하셨는지, 또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든가 자구수정이라든가 문구수정 관계, 따지면 하나하나 지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법제 심사할 때 국장님이 계셨었는지, 또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저희들이 보면서 자구수정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제 심의를 마친 결과는 저희에게 결재를 맡으러 옵니다. 제가 살펴보았고 결재를 했는데 잘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우리가 이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을 다룬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번에는 내용적으로 조례안에 미비한 점이 많고 수정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룰 수 있도록 부결을 요청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례안의 통과 회의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의 한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느냐, 교육청 법무팀에 사람이 그리도 없느냐, 종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나와야 돼요. 1년에 몇 번씩 나와야 됩니까? 아예 이번 계기에 진짜 제대로 된 법무팀을 만들어서 조례 상정할 때마다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늘 많은 지적을 받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법제팀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부서, 그리고 저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런 내용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죠. 법을 통과시키는데 법에 의해서 법에 걸리는 사항이 이렇게 많으면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법을 정해 놓으면 적용을 하고 행해 나가야 되는데 법조항을 할 때마다 이렇게 걸리는 것은 안에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진짜 두 번 다시 이런 것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앞의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것이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운영위원회가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데 교원,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역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위원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물론 소위원회에 그때그때 특정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가 있을 수 있지만-유치원이기 때문에 지역위원이 필요 없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빠졌는지, 상위법인 유치원법시행령이라든가 거기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에 관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조례에 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에는 학부모위원하고 교원위원만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위원회만이라도 지역위원의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다고 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물어본 내용은 초ㆍ중ㆍ고에는 지역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 구성에는 지역위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치원법인가 19조 몇 항에 보면 그게 없어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지역위원을 넣을 수 없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봤는데 굳이 빠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국회에서 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법인데 참 창피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기록에도 남는데,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이것은 검토할 때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7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양성평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 조에 의해서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냥 임의규정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가 선생님위원하고 학부모위원들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대체로 선생님들이 다 여자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위원들은 다 여자로 채워지게 되겠고 또 학부모위원 해도 여자 분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유치원 교육에 관해서 남자 분들의 의견이랄까 아버지들의 의견,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참고사항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단서규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것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단서가 없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유치원 교원의 99.9%가 여성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직원까지 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원 하면 99.9%-제가 통계를 잘 몰라서요.-일 겁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들, 물론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참석해야 되겠죠. 물론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없는데 굳이 넣어야 되느냐? 취지는 좋지만 유치원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초ㆍ중도 마찬가지이고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엄마가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매일 쪽지로 서로 교환을 하는데 엄마하고 교환을 합니다, 유치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체험학습은 어디로 가고 준비물은 무엇인지 등등. 그래서 상위법에 있다면 당연히 넣어야 되지만 이런 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사실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도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왕 손댈 바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는 없어도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유아 수 20명 이상 되는 데는 만들어야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단 뭐뭐 해서 할 때는 단서가 들어가지만 제목 자체가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이란 말입니다. 강원도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데,-포괄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은 안 해도 된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제목이 강원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9월 1일자로 시행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에 보면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가 넣어야죠. “사립유치원은 강원도에서 조례를 만든 것에 준한다.”라든가 자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제목도 그래요. 준한다고 했는데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저는 검토할 때 넣어야 되겠다. 제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야지, 이게 법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일 지금 상정한 대로 의결해 버리면 사립유치원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은 동법 시행령과 정관에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부가 아니고 이쪽이잖아요. 앞으로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모든 시설비이고 다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과부 소관인데 예외규정을 두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이왕 손 댈 것이면 법적인 것을 따져보고 정말로 빈틈이 없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겸 대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제21조 교육청의 지원ㆍ지도 부분을 보면 제2항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이 내용이 있나요, 제가 오래되어서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1월에 제가 자료를 저거한 다음에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드릴 텐데 아예 만들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부모회의, 운영위원회의, 초ㆍ중ㆍ고등학교장회의, 교과별회의, 회의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지도ㆍ조언하는 것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특강이나 어떤 형식으로 해서 나가시는 횟수가 너무 많아요. 교육장이 나간 것이나 교육감이 특강한 횟수를 제가 받아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청의 업무추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보통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린다는 요청이 오면 요청에 따라서 교육장님, 교육감님이 가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친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교과부 방침에 있어서 유치원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유치원 교육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교육 연결과정에서 단설유치원 쪽으로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장 책임경영이나 원장 책임경영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운영위원회가 간섭을 좀 많이 한다는 것이 현장의 논리예요. 그런데 유치원까지 이렇게 소위원회를 두어서 외부 전문가를 끌어들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지역에도 사립유치원이 많고 20명 이상 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보다도 유아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예 조례안을 만들 때, 어차피 사립유치원도 집행부에서 안고 가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 조례안을 수정할 때 검토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그리고 정관에 의해서 학운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유치원도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잘 검토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검토하실 때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김 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고 일부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위를 두어야 된다는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앞서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나 이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라는 게 한 번 제정해 놓으면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 절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제정의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나온 것도 있고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이게 시기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시행령이 8월 말에 개정이 됐는데 9월 1일자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정하면서 경과조치를 한 달 정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 이런 것들이 교과부에서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이 시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시기를 맞추어 보려고 노력한 것이지만 정부나 이런 데로부터 정확하게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된다 이런 시기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1개월 이내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그렇다면 현재로서도 이미 늦어진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모두 진행하는 절차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상정을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늦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그래요. 일단 기존에 있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아니고 처음으로 제정하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제정할 때부터 면밀한 검토 속에서 보다 매끄러운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에 쫓기는 내용이 아니면 시간을 두고 검토ㆍ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강원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제정된 조례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 인용 조항 자구 및 문구에 오류가 있고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강원도교육감에게 조례안 내용 및 제출방식 등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계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교육국장님, 이거 폐지하면 있는 기금은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로 반납하려고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종종 국회에서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교육감선거를 하지 말자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혹시나 교육감선거를 안 하면 그때는 이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답변드릴, 현시점에서는…….
원일

오원일위원

현시점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2014년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선거법에 의해서 바뀌어 진다면,-지금처럼 그대로 가면 폐지하는 게 맞는데-종전처럼 돌아간다면 그때는 기금을 또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의 형식이 아니라, 만약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자체 연수원에서 연수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시상을 연수원 자체에서 한다,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기금을 폐지조례안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가서 폐지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향후에 관한 말씀은 불확실한 여러 가지…….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가봐야 아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현시점에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으니까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우리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한해서, 사립이나 공립 공무원에 한해서 시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어서 이걸 폐지하는데 지금 학생도 교육감님이 시상품을 못 주게 되어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도 지방에 보게 되면 임명직이 거의 얼마 없어요. 거의 다 선거직인데, 군수라든가 의회 의장이라든가 축협장, 농협장 다 선거직인데 이런 분들은 시상품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늘 조심스런 부분들이기 때문에-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상을 학생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철원에 있을 때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 진행은 선관위에 여쭤서…….
세영

김세영위원

그게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졸업식 때 보면 상의 권위에서 어느 상을 제일 좋아하느냐, 사실 우리 교육감 시상이 제일 좋은데 시상품을 안 주니까 애들이 선정이 돼도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ㆍ군에서는 임명직이 거의 없어요. 임명직으로 있는 게 아마 경찰서장, 우체국장, 농협지부장 그 외에는 전부 다 선거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일부는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표창장 하나 가지고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범위를 확실히 알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졸업식 때 가보게 되면 시상을 30분씩 이렇게 엄청 많이 주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는 그걸 왜 주는지, 선거법에 위반되면 틀림없이 주지 못할 텐데 그쪽에서는 시상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봐서 이건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시상금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리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선철 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생활체육활동의 활성화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행정재산 일시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실비 징수액의 상한을 정하고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 허가 시 공공요금 등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의 상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징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실비 징수액이 지역별, 학교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징수액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며-유인물 2쪽입니다.-세 번째, 폐교재산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우리 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무상대부 조항이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11년 10월 14일자 강원도교육청고시 제2011-88호로 설정 고시되었습니다만 도내 초등학교 폐지, 춘천지역 일부 중학교의 남녀공학으로 변경, 행정구역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일부 초등학교 통합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이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사항으로 학교폐지 관련 내용입니다. 2013년 3월 1일자 통폐합 예정인 홍천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장 외 4개교를 중학구에서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동해시 남부지구학교군과 북평여자중학구의 북삼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북삼동 41-42통을 각각 신설하며, 횡성중학구와 갑천중학구 해당지역란에 중금리 5반을 중금리 2반으로 각각 변경하고-유인물 2쪽입니다.-정선군 여량중학구의 여량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남곡리는 4반에 한함을 남곡리 1반 제외로 변경하고 임계중학구의 임계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남곡리 4반 제외를 남곡리 1반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선배정학교군 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춘천시 학교군의 만천초등학교 초등학교명과 해당지역란을 만천초등학교란과 병합하고 중학교명에 강원중, 봉의여중을 강원중으로 변경하고 춘천시 학교군의 송화초등학교 지암분교장 초등학교명에 신동초등학교와 소양초등학교를 신설하며, 신설된 신동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신사우동 21-31통, 신북 지내리, 용산리, 서면 오월1리를 신설하고 소양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신사우동 1-20통, 32-45통을 신설하고 중학교명에 봉의여중을 소양중으로 변경하며, 춘천시학교군의 춘천시 학교군 대상 전학교의 초등학교명과 해당지역란과 중학교명을 각각 삭제하며 원주시 학교군의 무실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무실동 1-4통을 무실동 2-4통으로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4와 같으며 학교군 내에서의 추첨배정방법은 현재와 같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적용 시기는 2013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2조 제3항에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 허가 시 공공요금 등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의 상한규정 마련을 위한 징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동조 제4항 제1호 ‘라’목에 종전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의2에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신설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3의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해당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지역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22조 제3항과 관련 현재 공공요금 등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실비 징수액이 징수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자 징수액 상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30%라는 기준 제시 근거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22조 제4항 제1호 ‘라’목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잔디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설하고 있으나 면제대상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라는 전제조건으로 한정함으로써 동일한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하는 자가 일시 사용이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사용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 자와의 사용료 납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즉, 보다 긴 기간 사용하는 자는 면제대상자가 되나 단기간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는 오히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대두되며,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을 생활체육, 동호회까지 확대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등의 세입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과 행정재산유지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 설정된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2013년 3월 1일자로 정선 사음초등학교와 홍천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장 외 3개 분교장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학교를 중학구에서 삭제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해시 남부지구학교군 및 북평여자중학구의 북삼초등학교 해당지역에 북삼동 41-42통을 신설하고 횡성군 횡성중학구 및 갑천중학구의 갑천초등학교 해당지역에 중금리 5반을 중금리 2반으로 변경하며, 정선군 여량중학구의 여량초등학교 해당지역에 남곡리는 4반에 한함을 남곡리 1반 제외로 변경하고 임계중학구의 임계초등학교 해당지역에 남곡리 4반 제외를 남곡리 1반으로 변경하며, 2013학년도부터 춘천시 소양중학교와 강원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송화초등학교 지암분교장 여학생들을 봉의여자중학교 선배정학교군에서 삭제하고 송화초등학교 지암분교장과 신동초, 소양초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소양중학교 선배정학교군으로 변경하고 동면 상걸1-2리, 평촌리, 신이리, 품안리, 품걸1리에 거주하는 만천초 여학생들을 봉의여자중학교 선배정학교군에서 강원중학교 선배정학교군으로 변경하며, 가산초 및 만천초등학교 남학생만 강원중학교 선배정학교군에 지정되어 있던 것을 여학생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 선배정학교군 지정에서 원주시학교군의 무실초등학교 해당지역 무실동 1-4통을 무실동 2-4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기 결정된 학교 학교폐지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은 통학거리를 우선시하고 해당지역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정선지역 여량 임계중학구 관련 남곡리 4반은 1996년 2월 10일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폐지되었는바 그동안 동 설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2013학년도 춘천지역 강원중학교와 소양중학교의 남녀공학 추진계획에 따라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학교를 선배정학교군으로 지정 및 해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남녀공학 추진배경, 과정, 타당성 등 제반절차에 대한 사전설명이 요구되며 남녀공학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민원 및 여학생의 해당학교 입학기피현상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죠? 오늘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학교 교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30%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것하고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한 것에는 특별법만 있는데 세부내용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폐교재산은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규칙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지역주민의 50%만 찬성한다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폐특법 관련은 정부에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제정했고 다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기본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을 전부 다 조례로 한다고 하면 우리 폐교재산은 앞으로 매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부 그런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부락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제3자에게 재임대한다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학생통학구역 내에 있는 주민으로 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마음대로 와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학구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2년 후나 3년 후에 제3자한테 한 달에 얼마씩 받고 또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그 폐단을 어떻게 막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임대를 줄 적에 임대조건에 그런 사항을 일부 넣을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걸 규칙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규칙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왜냐하면 벌써부터 일부에서 이 법을 알고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냥 이대로 하면, 시행령 가지고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분한테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부락에 임대할 때는 임대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을 쓴다든가 그러면 임대할 때 무엇을 한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3자에게 임대를 못 한다든가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제재를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공유재산은 지역주민한테 다 넘겨줘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행령에다가 도에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꼭 만들어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건 주민이 아는 게 아니고 외부 지식인들이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락에 와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달라고……. 그리고 무상이란 게 기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으로 이런 기간을 두었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뭐냐하면 이걸 규칙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우리가 환원하는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좋은 재산을 결과적으로 다 뺏기고 마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규칙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료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체육관은 하나인데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학교에다 서로 그 시간에 부탁해서 얻으려고 경쟁이 치열한데 만약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개 팀이 서로 차지하려고 돈을 많이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학교장에게 맡겨야 되겠죠, 이걸 위탁할 수도 없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료도 들어가고 또 돈을 받아야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니까요. 이게 동호인들이 적으면 관계없는데 서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속초지역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학교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장이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기준을 두어서 받은 것 같습니다. 30%를 기준으로 해놓으면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체육관도 8,000원에서 30%라면 얼마가 됩니까? 하루에 1시간을 쓴다고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지만 문제가 생기는 게 1개월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장기사용자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는 방법이 좋고 한 달 미만은 거의 일회성이 많습니다. 일회성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또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들도 오래된 고객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는 그런 방법과 마찬가지로 체육관을 한 달 이상으로 사용하면 대개 연 단위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미만 같으면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일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이걸 악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0일 동안 쭉 사용하는 동호회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중에 토요일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것도 매달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달 토요일, 그러니까 방과후활동으로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토요일만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하죠? 연속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고 일시로 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평일이나 주말에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와서 사용하기에는 제한을 받을 겁니다. 주말을 이용해서만 쓴다는 것은 보통…….
세영

김세영위원

보통 클럽에서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못 해요. 주로 토요일에 많이 사용을 해요, 체육관을. 그러니까 토요일 중복이 상당히 많고 또 모임이 배구나 축구나 이런 것을 할 때 토요일이 좋고 해서 이것도 규정을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학교장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세분화해 가지고 학교장의 짐을 덜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김 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재산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앞서 김세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를 지적해 주었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던 부분이었고, 특히 생활체육 동호회 중에서도 민원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대부분 한 달간 계속 운동하시는 실내 운동자들,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원이었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한 양상이라고 보이고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보통 한 달 미만의 사용자들은 일회성 행사,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체육대회라든지 혹은 동 체육회나 이런 데서 하는 일회성 행사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기됐던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개정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폐교재산 활용촉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폐교에 대한 재산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교육감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교육청 재산인데 정부라고 해서 지역교육기관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저는 앞서 김세영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폐교가 나오면 그건 전부 마을주민들이 실제로 쓸 용도가 있든 없든 대부분 신청은 다 들어올 것으로 봐요. 신청이 다 들어오면 결국 발생하는 모든 폐교는 지역주민들이 하다못해 농자재 보관하는 창고로 쓰더라도 이걸 다 요청해서 대여를 받을 텐데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도가 임의로 어떻게 조정할 수 없고 혹 매각할 수도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할 수 없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무조건 다 무상으로 대여하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다면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정부에 한번 위헌 제기를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도 특별법 내용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 가지고 교과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적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행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정부에 건의할 겁니다. 건의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임대조건, 아까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사 폐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임대조건을 더 강화해서 교육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본 위원이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는 없어서 그렇지만 충분히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면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가 되겠는데 22조 제4항 ‘라’목 지역주민의-5쪽이 되겠죠.-복지 및 생활체육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게 애매하긴 하죠. 요즘 사회인야구를 보면 매일 할 수는 없죠. 주말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것도 1개월이고 그렇죠? 탁구나 배드민턴은 매일 아침에 하든가 저녁에 하든가,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보면 다목적실이나 체육관이 활성화돼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생길 것도 같습니다. 왜냐, 사용료 면제가 나오잖아요. 그다음 제24조 3에 사용료 면제라고 하면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공공요금도 받을 수 없죠? 받습니까, 사용료 면제인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러니까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에 따른 실비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은 받죠.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법리 얘기를 했는데 사용료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사용료 면제라면 공공요금인 전기료도 다 면제지 바닥 사용은 면제고 전기료는 돈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사용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된 사용료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제시하는 문제는 실제로 들어가는 한정된 공공요금…….
돈국

최돈국위원

개인적으로는 이해되는데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면제해 주면서 전기료는 30%든 간에 내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법 자구가 들어가는 데는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4쪽 제22조 3항에 그런 내용을 묶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용료는 면제라고 앞 ‘라’목에 그렇게 되어 있죠?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체육 1개월 이상은 면제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호에 들어가면 사용료의 3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똑 같은 내용이죠, 그게? 감액할 수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1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감액할 수 있고 사용료 면제도 그 위 ‘라’목에 들어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일단 포괄적으로 사용료 속에서 건물사용료가 있고 공공요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저녁으로 생활체육인들이 하는데 아침 6시 전에 이미 합니다. 그러면 전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료 면제면 면제지 사용료 면제하고 똑같은 사람이 1개월 이상 사용하면 사용료 면제라고 해놓고 그다음 3호에 내려오면 30%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유창옥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행정과장 박병훈입니다. 면제 조항에 대한 최돈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2조를 편의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일시사용료 외에 현재는 냉난방, 앰프 등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료 징수부분과 공공요금에 대한 징수 부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22조 4항을 보시면 사용료 면제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이번에 지역주민들이 1개월 이상 동호인들이 활동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이고,-두 번째 사용료를 50%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의 경우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경우는 50%를 면제할 수 있고, 세 번째 사용료를 30% 감액할 수 있는 게 금번에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를 감액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면제이고 어떤 것은 30%냐 하시는데 그 구분은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6쪽에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해서 조달청 가격이든 감가상각비를 다 해서 나와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일반교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하루에 8시간 사용하는데 5,000원을 받는다, 그리고 학교재정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 전기료를 따로 받습니까, 일선학교에서 지금?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용료 따로 공공요금 따로가 되는데 공공요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최돈국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받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공공요금을 오늘 8시간을 쓰는데 어떻게 받아요? 이게 등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력계산기를 따로 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전기에 대해서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외 공공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료만 받는 경우가 있고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공공요금을 사용료 외에 별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앞에 나온 취지에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학교 체육관 전기료는 어떤 종류가 들어 가냐에 따라서 누진도 다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걸 산출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아끼는 사람이 앞 무대만 쓰고 뒤는 안 할 수도 있고 전 회원들이 다 왔을 때는 전부 다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참 법이라는 게 그렇지만 애매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료 따로 공공요금 따로면 공공요금 규정을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산출하는가.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시간상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633개 학교마다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나와야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실비로 공공요금을 30%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저희가 산출한 게 체육관에서 공공요금으로 전등사용료, 냉난방기 사용료, 청소사용료를 500㎡ 이상 초과되는 체육관에 대해서 산정해 보니까 약 우리 일시사용료의 30.2%가 되고 체육관이 500㎡ 이하 되는 곳에서는 전기 사용료라든가 냉난방기 사용료, 청소 사용료가 한 22.4%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사용료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과장님, 하여튼 근거는 일반적인데 지금 LED를 다 달아줬느냐 백열등을 다 달아줬느냐에 따라서 학교장은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행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전기료는 안 받아요. 냉ㆍ난방기에 기름을 넣어달라면 넣어주면 원칙적으로 그 돈은 도교육청에 넣었다가 다시 받아야 되죠? 편법적으로 서로 살아가는데 법을…….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다 서로 해서 갑니다. 내 돈을 줍니까? 학교예산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동창회에서 쓰는 것도 학교장으로서는 죽을 일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정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 좋은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학교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행정사항을 학교에다 세부적인 사항을 전달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관례로 해서 일선학교장에게 위임하고 맙니다. 민원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도교육청은 특권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전부 학교로 떠넘기고 일선학교장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선배들이 10년간 운동장 사용을 해 왔었는데 후배들한테 밀려서 이게 안 되면 교장이 죽을 지경입니다. 교육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해서 토요일은 여기, 일요일은 저기, 현장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의회에서는 통과하면 끝난 거죠? 일선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누가 일부러 문제점이 생기도록 하겠습니까? 이게 법이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넘어가서 병산초등학교 문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준비하십시오. 폐교재산 10년간 매각했던 것도 사용목적에 의해서 매각을 시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점검했는가? 매년 점검을 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목적에 위반됐으면, 이게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죠, 법에?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갔는가. 언론에 보니까 창피한 게 많아요. 제대로 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요,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가 학교장님들에 대한 민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일부 도민들의 민원 때문에 개정하게 됐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개정이유는…….

조영기위원

개정이유는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설명을 주신 것 외에 개정하게 된, 손을 보게 된 이유가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민원 때문이었는지 학교 재산을 관리하는 학교장님들에 대한 민원 때문이었는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동호회 회원들과 일부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학교장님들은 민원이 없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학교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람ㆍ공고를 20일간 거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사전에도 없었죠? 학교장님들한테 사전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학교 체육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178개 정도 됩니다.

조영기위원

178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몇 개 중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전체 359개 중에서요.

조영기위원

359개 중에 178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상당수는 아직까지 체육관을 활용 안 하고 있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게 별도 독립되어 있는 체육관하고 교실의 일부로서 다목적실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다목적실 말고 체육관은 몇 개인지 모르십니까? 됐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359개 체육관에 들어가는 1년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되죠, 운영비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에 체육관에 들어가는 문제를 지금 다루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서 시설비나 운영비 중에서 체육관에 들어가는 금액은 파악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 학교운영경비 중에서 체육관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소요액을 파악 안 했습니까? 체육관을 개방하는 178개 학교는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연간 얼마 정도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3년 평균으로 하니까 6억 가까이 됩니다.

조영기위원

1년, 연간?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연간.

조영기위원

징수액은 파악을 했는데 현재 예산액은 파악을 안 했군요. 178개 학교 중에 현재 사용료를 징수 안 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거의 다가 아니라 전체 다 하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30%로 징수했을 때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한 4억 정도 갭이 생깁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2억?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냥 일반적인 숫자네요, 2억이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6억에 대한 30%가 2억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면 4억이 부족하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30%를 징수해서 4억의 갭이 생기는데 학교회계세입의 감소분은 어떻게 보전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4억에 대한 것?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감소부분의 보충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계획도 없이 조례를 개정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주민복지나…….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행정과장 박병훈입니다.

조영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세세한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서 우리가 다른 건의 조례를 계류한 바도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의회에서 개정사유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 알려드려야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4억 부족분에 대한 감소분의 보전대책은 뭐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저희가 체육관에서 연간 평균 6억 정도 받고 있는데 그의 30%를 실비로 받을 때는 4억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 운영비로 나가는 게 학교공공요금하고 같이 부과되는 학교가 있고 따로 납부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체육관에 대한 운영비가 면적에 따라서 학교운영비 속에 포함돼서 교부되고 그다음에…….

조영기위원

그런데 분명히 같이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조영기위원

금전적으로 4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보내주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현재 4억 원에 대한 보전대책은 학교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을 이용하면서 실비를 징수하기 때문에 유지와 관리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학교운영비 4억 원을 더 주었다는 얘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조영기위원

그동안에는 전체 금액 중에서 4억의 학교운영비를 강원도교육청에서 더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4억은 있으나 마나한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4억은 있으나 마나한 돈이 아니라 현재 매년 평균적으로 강원도내 전체 학교에서 6억 정도의 사용료를 공공요금을 징수했었는데…….

조영기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30%로 징수하면 예산이 간단명료하게 4억이 부족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학교에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4억을?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학교에서 사용료나 실비변상을 받으면서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해 주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검토도 안 하고 조례를 상정해요? 학교체육관 유지관리비 1년 예산액이 얼마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평균 한 6억 정도 됩니다.

조영기위원

학교체육관 유지관리비?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체육관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359개에 대한 체육관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게 예산 지출되는 게 체육관이나 다목적실 운영비가 별도로 공공요금으로 납부한 학교가 있고 전체적인 학교건물하고 같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학교체육관 유지관리예산액 실비…….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4억의 감소분이 있습니다마는 체육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사용료 징수료로 연간 6억 원을 받던 것을 30%로 징수하면 2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용료징수액 6억은 그동안 이 금액이 도교육청으로 온 게 아니라 학교에서 썼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학교에서 썼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178개 학교 중에서 4억을 나누면 금액이 얼마로 나오겠지만 그건 부족한 부분이죠, 학교장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어떻게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세입이 부족하게 되겠지만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세입을 학교에다 더 줬다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 수입은 학교에서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4억만큼의 손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영기위원

어려움은 없겠죠.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부족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4억이 부족한데, 어려움은 없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조영기위원

그것은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의회에서 발언할 성격의 것은 아니죠. 그건 술 한잔하면서 말씀하실 사항이지 속기록에 남는 이런 자리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으신 담당과장님으로서 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학교에 보전해 주겠다, 학교체육관을 운영하는데 또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장 입장에서는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은 이렇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학교에다 공문을 직접 시행해서 20일간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별도의 의견을 제출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조영기위원

4억을 해도 없죠?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조영기위원

혹여 178개 개방학교 중에 농산어촌 학교가 몇 개인지 파악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건 구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대충 몇% 정도 됩니까? 178개 숫자 말고 몇%, 178개 중에는 시ㆍ군이 있을 텐데…….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농산어촌 대충 몇% 될까요? 50% 될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50%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체육관을 지을 때…….

조영기위원

30%가 될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약 20~30% 되지 않나 추측됩니다.

조영기위원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4억에 대한 20%는 금액이 얼마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8,000만 원입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실비징수액을 최고로 받는 학교와 최저로 받는 학교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됐습니다, 과장님. 동호인들이 체육관을 활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보통 체육관을 활용하는 시간이 대부분 배드민턴동호인들이 거의 90% 이상인데 새벽 5시부터 7시경, 저녁 7시부터 10시경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예, 저녁 먹고 해야 되니까 대충 일찍 오는 사람은 7시에 오고 다 모이는 것을 보면 8시경에 오시더라고요. 지금 4억의 차액이 발생됐어도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체육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보고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아까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시 단위 지역은 돈을 더 내서라도 자기 동회회가 체육관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농산어촌 지역은 급변하는 생활체육, 건강 시대에 맞춰서 나름대로 운동하려고 해도 특히 주로 배드민턴 셔틀콕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에 참가하려면 동호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월 회비 부분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 단위 전체 무상이 어렵다면-시 단위는 보니까 무상으로 하면 문제가 있겠네요.-농산어촌만은 무상으로 해 주어도 싸울 사람도 없고 동호회 불을 켜놔야 참여하는 인원이 회비납부 때문에 줄어드니까 이렇게 무상으로 했을 때 활용이 잘 되는 지역은 무상으로 해도 됩니다. 왜냐, 연간 징수액 6억 중 30%를 징수하면 2억인데 발생되는 금액 4억은 어떻게 보면 4억이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지만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님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데 아무 이의도 없고 실무 과장님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정확하지 않지만 농산어촌은 한 20%로 봤을 때 8,000만 원이면 무상으로 되는데 농산어촌지역의 학교는 면밀히 파악해서 무상으로 해도 된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조영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동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무상으로 하는 것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보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또 일부 다목적실이나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금액을 투자해서 건립했기 때문에 차제에 동호회 활성화라든가 강원도민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기위원

도교육청에서도 농어촌ㆍ산간지역 학교를 구분하죠? 도시학교, 농어촌학교, 산간학교 이렇게 구분이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농어촌 읍ㆍ면지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읍은 도시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시ㆍ읍ㆍ면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농촌ㆍ어촌ㆍ산촌 학교가 구분이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렇게 구분은 안 됩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A라고 하는 학교를 과장님이 보면 농촌학교인지 어촌학교인지 산촌학교인지 시지역학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과장님이 A라는 학교를 짚었을 때 이 지역은 시학교, 농촌학교, 어촌학교 구분이 안 되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대부분 구분이 됩니다마는 애매한 학교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애매한 학교는 빼놓고 과장님이 구분할 수 있는 학교를 22조 제1항 ‘라’목에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체육” 그 사이에 “지역주민의 복지 및 농어촌ㆍ산간지역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로-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이것을 삽입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답변하고 위원님들 질의사이에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은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제가 원주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원주지역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사용료 징수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 민원인들하고 분쟁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문희위원

어느 정도 갈등이 심했냐 하면 지금 의회하고 사용하는 원주시민들과 학교장과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체육관 사용관리 유지관계 때문에 최근에 원주시의회에서는 춘천시에서 급식관계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관 신설을 할 때 보조나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주고 있는데 사용료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니 그러면 교육비보조관계를 고려를 해 보겠다고까지 얘기가 돼서 중간에서 본 위원이 사전에 중재해서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원주ㆍ춘천ㆍ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읍ㆍ면지구의 배드민턴 동호인, 축구인 동호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농산어촌 관계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해 보시면 4억이 마이너스 됐을 때 보전대책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셨는데 원주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약 130억입니다. 그러면 4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큰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얻는 것도 많고 또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선수들이나 학교발전기금으로 자진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나친 비용관계 때문에 학부모들, 지역주민들, 시의회 의원들 간 갈등이 심해서 먼저 집행부에게 이 사용관계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어촌을 조금 보완하시면서 그대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금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제기하신 문제도 있고 동호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사용료의 30%만 받아도-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배드민턴 동호회를 한 팀에 30명 정도 예상했을 때 30%면 89만 원으로 9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개인당 3만 원 정도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로 하고 농산어촌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30%의 근본도 그렇거니와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갈등의 내용, 그다음에 동호인들이 다양하게 테니스, 야구, 축구, 배드민턴, 각계각층에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약 6억이라는 돈에서 30%면 약 2억만 받고 4억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30% 관계 때문에 2억만 받는 게 많은 얘기가 되고 있으니 이 차제에 30%도 조항을 두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부담을 드리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할 곳은 한 곳인데 쓸 사람은 많기 때문에 감면율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30%를 감면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30%를 감면하면 1년에 개인당 3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달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 비용은 저희들로서는 실비차원으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희위원

동의합니다. 그런데 농산어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잠깐 드려본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저는 생각이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농산어촌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한 학교에 동호회 두 곳이나 세 곳에서 쓴다면 시간을 못 잡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 하나 가지고 시간 때문에 도저히 빌려줄 수가 없어요. 새벽하고 저녁에 따로 합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없어서 세 곳이나 네 곳의 동호회가 서로 쓰자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는 도시대로 이렇게 하겠지만 농산어촌도 사실 이렇게 무상으로 한다면 두 곳이나 세 곳의 동호회에서 와서 서로 하자면 학교에서는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농산어촌도 무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현행대로 시행을 해 보고 정 농산어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조례를 바꿔서 무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기축구회에서 씁니다. 사실 이제는 인조잔디구장이 없는 학교들은 조기축구회에서 안 갑니다, 다치니까. 다치고 먼지 먹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게 적단 말입니다. 적으니까 한 학교 가지고 두 곳, 세 곳 조기축구회 회원들 간에 다툼이 벌어져요. 다툼이 벌어지다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회장들끼리 모여 앉아서 제비뽑기도 합니다. 제비뽑기도 해서 금년에는 뽑히는 데서 하는 형태가 벌어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원안대로 시행을 한번 해보고 난 뒤에 문제점이 생기고 농산어촌에 도저히 동호회 회원들이 적으니 그냥 하자고 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조금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 의견에 반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어촌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나 본데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농어촌, 시 지역을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실제 저도 배드민턴을 시 지역에서도 쳐 봤고 어촌에 가서도 쳐 봤는데 제가 다닌 곳은 시 지역을 제외하고 이미 학교장님께서, 시 지역도 그렇게 많은 단체가 했지만 기존의 먼저 선점한 클럽에서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되는 클럽은 새롭게 만들어진 체육관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염려가 되신다면-왜냐하면 제가 7대 때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어구를 농어촌ㆍ산촌으로 안 하고 1체육관에 1동호회만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무상으로 해 주기를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영기위원

예.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하시죠.

유창옥위원장

아주 다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의견 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정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종전대로 통, 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새로운 지명은 내년 12월까지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해서 2012년 말까지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연장이 되어서 내년 12월까지…….
돈국

최돈국위원

2013년 12월까지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교육수첩에 보면 학교 주소가 나와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주소가 무슨 주소로 되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 교육수첩에는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 도로명주소 어떻게 썼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자료를 받아서 게재를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죠. 공부상 쓰자면, 물론 절충해서 쓸 수 있어요. 옛날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자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누구 맘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학교설치법에 학교 주소가 나와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이것을 어떻게 씁니까? 그렇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병해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상으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2013년 12월 말로,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안일하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2010년 9월인가 회의를 할 때 참 한심했어요. 전문학교, 공동실습소 이런 명칭이 실험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와서 바꿨잖아요. 그동안 뭘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얘기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데 학교 위치를 누구 맘대로 변경합니까? 그렇잖아요? 학교설치법에 의해서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얘깃거리가 안 돼요.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전에 3담당관을 장학관이라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오타다, 얘기가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는 반성을 좀 하세요, 핑계만 대려고 하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각종 공부라든가 전산처리는 2011년 12월 31일부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모든 사업계획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을 좀 차리세요. 멋대로예요. 어떻게 이것을 마음대로 바꾸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갖다가 끼워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서는 지번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통, 반으로 했느냐, 그것까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학구가 잘됐다 못 했다가 아니라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 없어요. 주소만 받아서 해 가지고 개정안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선 남곡분교가 남곡1리는 이쪽으로 가고 남곡4리는 저쪽으로 간다 이건데 저도 여기가 1리인지 4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여량중ㆍ고등학교 교장 할 때 사시에 합격이 됐다고 여량초등학교 담벼락에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니까 '96년인가 폐지된 게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것도 만약에 계류를 시킨다든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당장 내년 3월 1일부터 해야 됩니다.”하면서 툭하면 학생을 볼모로 의회가 어떻다 하고 나머지는 합리화시키고, 반성할 것은 하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차피 하실 것, 물론 신설학교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아직 도로명주소를 부기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어 있죠. 이런 것은 부칙으로 달든 그렇게 하더라도 빨리 12월에 조례로 올리십시오. 해 놓고 일하십시오. 이것 가만히 놔두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은 학구에 대한 것은 질의가 없고, 이것도 조례가 된 다음에 바뀌어야 되겠죠. 몇 통 몇 반은 이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적의 관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 배선철 관리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