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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2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2-10-10

김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건의안 1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지방재정자립도는 강원도 1995년도에 26.9%에서 2011년 21.4%로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으며 2010년도부터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지방소비세는 2010년 1,192억 원, 2011년 1,3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인 도세는 부동산 거래 중심의 세원이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감면정책에 따라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의 재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OC 투자 확대, 서민복지 증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9 대 21 수준으로 '95년 이후 거의 변함이 없고 주요 OECD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를 1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정부부처 간의 입장차이로 세율 인상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의 재원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최소한 20% 이상을 인상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20%로 인상할 경우 강원도 지방소비세의 세입은 5,200억 원의 증대가 예상되며 이는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함종국 의원님, 아주 좋은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꼭 관철되었으면 그런 뜻을 먼저 전하면서, 예를 들면 20% 정도 확대를 해서 강원도에 배부할 경우 강원도에 현재보다 어느 정도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방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0%로 인상할 경우 현행대로 한다면 5,200억 정도의 지방소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좋은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꼭 관철되고 20%가 아니라 점점 늘어서 50%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한결같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방승일 위원님.
승일

방승일위원

함종국 의원님, 정말 좋은 건의안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보면 배분 가중치가 있어요. 수도권은 100%, 광역시는 200%, 도는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현재 5%니까 지방에는 300% 세 배의 가중치를 주는데 20%로 올리면 광역시나 수도권에서 똑같이 최저가 20%가 될 거란 말이죠.
종국

함종국의원

가중치 부분은 기존의 방식대로 인정을 하고,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국세 아닙니까? 국세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의 어떤…….
승일

방승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수도권도 지금은 최저가 5%니까 수도권 100%, 200%, 300%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20%를 하면 수도권에서는 20%가 되면 부가세가 넘어가는 일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00% 가중치를 주면 부가세 평균 지방에 내려보내 주는 배분율이 제가 보기에는 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종국

함종국의원

부가세에 가중치를 둔 부분은 시도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로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그 가중치 내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승일

방승일위원

이게 까딱하면 오히려, 제 생각인데 300%면 부가세가 지방은 15%가 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 그것은 어떻죠? 지금 지방에 가중치가 300%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부가세 5%가 내려오는 거지만 지방은 가중치까지 하면 15%가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곽영승위원장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낙종입니다. 가중치는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서 정부에서 이걸 시도별로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의 지침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어디에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기재부하고 협의할 당시에 이렇게 완충작용을 한 겁니다. 지금 함종국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도 이건 배분비율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일단 부가가치세 5%에 우리 도는 300%의 가중치가 붙잖아요. 그런데 300%라면 실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도는 몇 %가 되는데…….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종 소비지출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소비지출 지수가 2.45%입니다. 이런 걸 비교해서 거기에서 300%를 저희가 곱하게 되어 있고 수도권은 대신 소비지출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니까 5%로 했을 때 가중치 300%라면 우리나라 전체 부가세 중에 도에 배분되는 비율이 몇 %가 되느냐 이거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저희 도는 현재 4.4%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 5%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아니, 전체 부가세의 5%가 전국적으로 약 2조 6,000억 원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도가 받는 비율은 이런 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출된 비율이 전체 2조 6,000억 중에서 4.45%를 저희가 배정 받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지금 5%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부가가치세의 전체 5% 범위를-그게 국세입니다.-갖고 그중에서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균분하는 게 아니고 비율대로 나누는…….
승일

방승일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아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 5%를 주겠다고 했는데 전체 실링 얼마 중에 5%를 해야 되는데…….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아니, 5%를 주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5%를 가지고 부가세를 배정하는 소비비율을 지수를 곱해서 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5%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전체 금액 중에 4.4%라면서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러니까 배당되는 산출기초상의 지수가 4.45%고요.
승일

방승일위원

하여튼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없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가 되었을 때 20%로 매기면 수도권에서 20%를 가져가고 이렇게 쭉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소비지수를 나중에 곱하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오히려 수도권에서 많이 가지고 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중치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그러면 도에 내려보내는 가중치가 줄어들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가는 몫이 오히려 수도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가중치에 대한 문제가 이것도 가변사항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가가치세는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것은 소비지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여기 특히 여름철 관광하고 겨울철 관광이 잘 되어 있으니까 와서 뿌려지는 돈도 거기에 맞춰서 그럴 필요도 있겠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오히려 잘못하면 가중치 문제 때문에 수도권한테 퍼센티지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가세 5%라는 전체 실링이 적으니까 이렇게 수도권하고 광역하고 지방하고 차등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전체적으로 지방에 배분되는 액수가 커지면 수도권, 광역시, 도하고의 차등이 100%, 150%, 200%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단 얘기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 격차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가 국내 경기하고 관련되는 각종 지표를 보면, 예를 들어 GDP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희가 3%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높은 4.45%를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로서는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도 하여튼 그런 논리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손해가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20%를 주장할 게 아니라 그 수준을 잘 맞춰서 수도권에 가서 하더라도 배분 가중치가 300% 그대로 올 수 있는 그 선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강원도가 많은 몫을 갖고 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우려하시는 건 저희도 명심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현격하게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건 각종 연찬회라든지 정부의 시도 과장들 회의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대학교수님들로 이루어진 세미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불합리하다, 최소한 일본 수준인 6 대 4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세무 분야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재정 자체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건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을…….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세 관련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 부가가치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두 개 법이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현재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 비율을 올려달라는 건의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균형을 맞춰달라는 건의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런 주장이 계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세목을 포함을 시켜 줘야 될 것이냐 이런 대목에 가면 우선 이런 지방소비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개발세…….
양수

김양수위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연구를 좀 하셔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계속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다음에 건의안을 쭉 보니까 “실정이다, 실정이다, 시행하고 있다, 실정이다, 실정이다.” 해 놓고 나중에 건의안에 가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구를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정부건의안인데 “실정이다, 있다, 실정이다, 실정이다”그래놓고 나중에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먼저 함종국 의원님, 좋은 건의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임남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부가가치세가 5%인데 최소한 20%를 건의하셨어요. 20%가 건의되면 지금 현재 5%는 얼마 정도 우리가 배당을 받고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현재 1,25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여기에 네 배를 더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종국

함종국의원

20%일 경우에 5,200억 정도 지방소비세가 예상이 되고, 방금 김양수 위원님도 국세 부분을 터치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0%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012년이 거의 지나가고 2013년이 도래하는데도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20%까지 점차적으로 2014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밖에 안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안을 발표를 했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라 하는 부분에 건의가 되는 겁니다, 이 초점은.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강력히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 건의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데 부득이 강원도 일만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와 혹시 연계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계도 같이 할 수 있는지, 또 같이 하고 계시는지…….
종국

함종국의원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방금 전에 이것을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춰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강원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작은 시도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지방소비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효력을 발휘하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우리 강원도 혼자서 나설 게 아니라 16개 시도와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좀 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김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OECD 국가 중에서 저희들의 배분율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배분율도 같이 상향 조정을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안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좋은 걸 발의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맨 끝 페이지, 3페이지에 보니까 2013년부터 국가에서 10%를 하겠다고 해서 10%를 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신 것 같은데.
종국

함종국의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비세 부분이 2012년까지,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20% 이상을 도비화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5% 수준으로 지방소비세를 주니까 2013년에 10%가 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지방소비세가 발표만 하고 공허한 메아리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가뜩이나 지금 정부에서 지방세 최대가 취ㆍ등록세 관련입니다, 우리 강원도세로 봤을 때는. 강원도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부동산경기의 완화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부동산세를 인하를 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은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아직 차액도 전액 보전을 안 해 주는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지경에 지방이 봉착을 하니까 왜 그러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2013년까지 20% 이상까지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는 해 놓고 왜 5%밖에 안 주느냐, 그 약속을 지켜라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건 독려를 다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1,250억이라니까 10% 만 올려도 2,500억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강원도만 20%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로 같이 공유했을 때는 괜찮은데 강원도만 그러면 300% 드린다고 이걸 줄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현실 가능성 있게 잘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국

함종국의원

정부에서 20%까지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우리가 건의를 10%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10%로 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부 방침대로 20%의 지방소비세 확충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이고 늘리는 건 좋은데 300% 갑자기 늘리니까 혹시라도 역반응이 있을까봐…….
종국

함종국의원

그러니까 2014년까지 지방소비세를 20%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12년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10% 그런 계획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방세에 부처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민감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초 안대로…….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300%라서 안 해 줄까봐, 15%만 늘려도 3,700억이 되니까 그거라도,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가능하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김양수위원

문구를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정부건의안이 ‘실정이다, 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실정이다, 실정이다’ 해 놓고 나중에는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단 말이에요. ‘실정입니다, 실정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의안이.

곽영승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메모해 주세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더 이상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건의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20일자로 현안추진단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김홍주 자치행정국장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이란 직책은 안으로 조직원을 아우르고 밖으로는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또 이를 통해서 하나 된 강원도를 지향하고 강원발전의 원동력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막중한 소임을 인식하시어 소관업무 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지난 9월 20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구성원 모두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1쪽짜리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장짜리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서 취득 1건, 처분이 포함된 취득 1건, 그다음으로 처분 변경 1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건물 1동 취득 건은 소방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고성소방서 신축건물 1동 2,964.58㎡를 취득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고성군 지역에는 소방서가 없는 관계로 속초소방서 간성안전센터를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신축코자 합니다. 둘째, '80년도에 건축해서 32년이 경과된 가장 노후한 강릉소방서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 10월 16일자 강원도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매각 처분키로 결정된 노인전문병원 신축 예정부지를 활용하고 편입 당시 분할 제외되었던 토지 350㎡만을 추가 취득하여 이 부지에 건물 1동 3,500㎡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회복지기관 기능과 장애인회관 기능이 포함된 강원도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건물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1년 10월 17일자 강원도의회 제214회 임시회에서 매각 처분키로 의결된 현 강원도재활병원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것으로써 토지 4필지 3,772㎡, 건물 1동 2,735.33㎡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은 예산을 들여 기존 용도폐지 된 재산을 재활용하는 등 재산관리에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임을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아이러니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17일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재활병원 이걸 매각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간곡히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매각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의결을 요청을 해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넘도록 가만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장애인들, 이게 어떤 얘기하고 똑같냐면 공무원교육원처럼 그렇게 될까봐 지금 이걸 빨리 의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쪽에 줄 때는 리모델링비나 연간 유지관리비가 또 우리 부담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매각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해서 의결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걸 매각하지 않고 임대해 주겠다는 얘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건물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왜 1년 동안 이것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전문병원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유는 복지분야 행정재산 관리관으로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또 이게 제2의 구 공무원교육원처럼 될까봐 걱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강원도의 재정적 부담으로 남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평가금액이 25억밖에 안 나왔는데 그걸 지으려면 한 50억 들어간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이것 좀 매각하게 결정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매각 결정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걸 번복하니까, 필요하다면 사실 집행부에서 검토를 많이 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겠지만 이걸 집행부는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별도로 건립하려면 또 부지, 신축비 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병원을 매각키로 했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지매입비라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는 분석한 결과는 훨씬 예산이 적게…….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이게 참 뭐랄까 작년 10월 17일 그때 차라리 사회복지법인에 줬으면 인심도 안 잃고 1년 동안 욕도 안 먹었습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게 문제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1년 전에 줘 버렸으면 더 좋았죠, 이왕 줄 거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보고드릴 사항은 재활병원 신축사업은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회복지회관하고 장애인기관으로 쓰기로 방향을 잡아서 의회에 의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먼저는 이런 저런 유지관리비나 리모델링비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각해 달라고 해 놓고 1년 동안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게 그러니까 집행부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재산관리를 계속 상시 추적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걸 처분하기로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보수를 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먼젓번 용도로 되어 있는 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팔고 사고 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소관부서별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어쨌든 간에 다시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강원도의료원 다섯 개가 다 망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1년 동안 굉장히 빚이 100억씩 늘어가고 있는데 저는 공유재산 속에서 재활병원 같은 것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예 복지관으로 넘겨주든가 팔든가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한 게 재활병원 해 놓으면 의사도 둬야 되고 그러면 또 다시 강원도에서 보수 이런 걸 다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관에 하청을 주는 건 아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재활병원만큼은 수탁자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안 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운영비 안 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내가 그건 이해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서, 장애인회관 기능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새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부분적으로 약간 리모델링은 하게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시 리모델링 하시는데, 그럼 장애인이라면 누구누구가 해당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입주희망단체를 받았는데 18개 단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병길

윤병길위원

장애인 18개 단체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단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합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잠깐요. 사회복지단체는 제쳐놓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회관 기능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이냐고 묻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장애인단체가 9개인데요,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부모협회……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가 있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장애인에 대해서 지적장애인, 재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국에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16개 시도에 12개가 있는데 4개 시도만 시각장애인회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시각장애인도 같이 들어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시각장애인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같이 들어갑니다. 희망을 받았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도 여기를 쓸 수 있게 보전을 다시 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칸만 구분해 주면 되니까요.
병길

윤병길위원

시각장애는 다시 별도로 있어야 되고 점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항의를 받았는데 16개 시도지부에 시각장애인이 없는 곳이 네 군데래요. 거기에 유일하게 강원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시려면 지금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시각장애인회관 같은 것도 별도로 지어서, 거기는 전부 기구가 다르더라고요, 지적장애인이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확보를 하셨으면 해서, 만약에 여기 이런 기능이 들어간다면 그 안에 좀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순서를 정해서 다 장애인별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건 여기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각장애인이 강원도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각장애인회관 같은 것을 지어서 점자라든지 안마라든지 마사지 이런 것도 확립할 수 있는 걸 만들어달라고, 조금 빗나갔지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별도 회관보다는 시각장애인이 쓰는 그 공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체장애자, 농아자 다 들어가거든요. 장애인이 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는 시설을 갖추도록…….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 정확한 주소가 어디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로 짓는 데…….
병길

윤병길위원

장학리 근처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동면 장학리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GTB 가다 있는 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GTB 가다 오른 쪽에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자들이 옛날 여성복지관 거기도 쓰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시설이 정말 창고 같아요. 이것 너무 시각장애인들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가 보고 이런 건 안 되겠다, 내가 국장님한테 꼭 건의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장애인회관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 지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각장애인회관을 만드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여기에 정말 진지하게 같이 쓸 수 있도록 겸용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좀 전에 고춘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이 의회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었던 것이 그렇게 쉽게 변경이 되면 사실 저희 의회로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수용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1년도 안 되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역시 강릉소방청사 이전신축부지, 과거의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예정부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에 7대-8대 의회는 아니었습니다만-때 매각을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걸 강릉소방서 이전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변경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역시 재활병원과 같은 맥락에서 한 번 의회 의결을 받은 것을 다시 의원들이 번복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총론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고성소방서 신축 관련한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환차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바꿔서 짓는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는 어쨌든 75% 이내로 들어와야 교환할 수 있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재산을 상호평가해서 가액이 더 많이 나오는 건 그 필지만큼을 잘라서 해당하는 값에 상응하는 만큼을 바꾸고요 그걸 더 받았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바꿨을 때 그 필지를 나눠서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을 바꾸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감정을 해 보면 가격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떡 자르듯이 이만큼 딱 잘라서 이만큼 딱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고성군유지하고 도유지를 바꿨을 때 감정을 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감정하면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차액이 75% 이내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교환을 할 때 차액이 너무 크면 못 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안으로, 그게 25% 이내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30% 이내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유지들은 30%로 합니까? 공유지 대 사유지는 25%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법상 30%면 30% 이내로 되어야 교환이 가능한 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흔히 탁상감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현재까지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이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교환을 하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 차액이 생기고, 그러니까 군유지에서 생기는지 도유지에서 생기는지, 그 차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차액은 하여튼 정산해서 남는 쪽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치를 말씀드리면 도유지가 10억 6,200이 나왔고 고성군유지가 2억 9,039만 8,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바꾸는 교환토지만큼만 잘라서 주는 겁니다. 필지를 잘라서 해당되는 만큼만 교환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필지를 분할해서 교환하겠다는 얘기신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번이 이미…….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차액 보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군유지가 되었든 도유지가 되었든 그런 형태로 진행하신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평한 가격대로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릉소방서 신축 이전 관련된 건,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이게 실제로 강릉소방서를 신축하게 되면 얼마를 활용할 것인 거죠, 이 부지 중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노인전문병원 신축부지 전체하고 거기에 자투리땅 350㎡, 평수로 치면 110 몇 평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추가로 매입…….
미영

김미영위원

추가로 매입하고 추가매입분 말고 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가 얼마 정도 되죠, 2만 8,796㎡이지 않습니까? 이 부지를 강릉소방서 신축부지로 다 활용하시는 겁니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관계관석에서) 현재로서는 8,700평인데요 3,000평은 소방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5,700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십시오. 소방본부…….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박창진입니다. 강릉소방서 신축부지가 현재 8,700평인데요 그중에서 3,000평은 저희 소방청사 신축부지로 쓰고 나머지 5,700평은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인지 조사를 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드린 다음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방서 부지를 보게 되면 부지 면적은 7,500~9,900㎡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2,500~3,500㎡로 잡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 관사가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짓는 고성소방서와 강릉소방서를 보면 강릉소방서는 인구가 5만 미만이기 때문에 3급 관서가 됩니다. 그래서 강릉소방서는 3,500㎡이고 고성소방서는 3,000㎡로 인력과 장비라든가 지역 여건에 따라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70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기 때문에 그때 다른 활용부지로 사용하든가 여러 가지 복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면 나머지 5,700평 부지에 대해서도 소방본부가 활용하실 건가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소방청사 부지로 저희들은 변경계획을 받아놓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강릉소방서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환매권을 포기시키거든요. 그래서 14필지 중에서 현재 11필지는 환매 포기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3필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내년 1월 13일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환매 포기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가로 따져보면…….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 편입 당시에 보상가격을 38억 8,2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의 탁상감정가를 보니까 53억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현재 평당 12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여론 토지 시가로 봤을 때는 약 91억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유하면서 봤을 때는 52억 정도의 재산이 창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우선 강릉소방서 부지로 활용하는 걸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차후에 다른 용도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로 개념을 잡으니까 헷갈리니까 평으로 통일해서 얘기합시다, 개념적으로 쉽게 들어오게. 그러니까 근 8,700평 되는 부지에 일단 3,000평은 강릉소방서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 더 많은 5,700평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현재로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8,700평을 변경하겠다고 이걸 가지고 올라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왜냐하면 당초 부지가 전체가 노인전문병원 신축부지였는데 전체 부지를 저희 소방서 부지로 변경을 해서 공유재산 승인도 다 받은 다음에 저희가 3,000평은 소방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5,700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다른 계획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복안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이미 저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것도 1년이나 몇 년만에 다시 와서 지금, 분명히 계획이 있었던 것도 다시 변경하자고 오늘 이 회의를 하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5,700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활용계획조차도 없고 일부 3,000평만 쓰겠다 이런 불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변경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것 굉장히 모순되는 과정 아닙니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신축계획을 보고드리면 2013~2014년에 고성소방서를 지을 계획이고 2014~2015년까지는 양양소방서를 지을 계획이고 2015~2016년 사이에 강릉소방서 신축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2015년까지는 저희가 부지 활용계획을 전체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전체 8,700평의 부지에 대해서 지금 강릉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3,000평에 대한 활용안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8,700평에 대한 계획변경을 어떻게 승인을 해 주냐고요, 저희가. 이것 어떻게 심사를 하냐고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부지를…….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무슨 일단 이만큼 부지는 어떻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 일부를 분할해서 이 부분만 소방서 부지로 환매권을 포기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환매권 포기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계획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700평 중에서 3,000평만 환매권을 포기하고 나머지는 환매권을 다 주겠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환매권과 관련해서는 원 소유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아직 환매권 포기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확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소방서 신축부지로 예를 들어서 8,700평을 다 변경하라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환매권을 원래 주인이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16필지 중에 환매권 협의 안 된 게 몇 필지입니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지금 2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필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 필지 없어도 공공청사를 못 짓는 건 아니잖아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은 설명이 안 되시는 거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 들어 보이며) 앞부분이 있는데요 이 빨간 선 부분 있는 이 부분이 환매권을 아직까지 확보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 이 앞부분이 저희 소방서가 들어갈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방서 청사 짓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도에서 가치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환매권을 전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나머지 2필지에 대한 환매권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래서 강릉소방서 이전부지로 이게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환매권 포기협약과는 별건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신축과 관련해서는 강릉소방서 신축부지로 들어가는 건 전체 8,700평 중에 3,000평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5,700평에 대해서는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는 건 맞는 상황인 거잖아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현재 복안 중에 있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까지 세우고 나서 이걸 올려야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그리고 강릉소방서 신축계획은 본래 계획상 2015년이라면서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이 고시가 금년 7월 23일자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시를 하고 보통 6개월 이상 되면 환매권 포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3일까지 만일 환매권을 포기 못 받게 되면 이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해 줘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환매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강릉소방서 계획이 있든 아니면 또 다른 공공기관의 계획이 있든 다른 복지시설의 계획이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영

김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환매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분이 반드시 강릉소방서를 여기에 신축 이전해야 내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왜냐하면 이 부지가 당초에는 노인전문병원 신축부지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공사에 들어갔는데 이 노인전문병원 신축부지가 고시 자체가 해지되었습니다. 용도가 없어졌거든요. 이 용도를 저희가 강릉소방서 부지로 용도를 안 하게 되면 내년 1월 13일 이후가 되었을 때는 전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권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그전에 협의하면 되잖아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 소방서 부지는 3,000평 쓰고 나머지 5,700평에 대해서는 안 쓰겠다고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도로 환수를 해 줘야 됩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지의 원 소유자가 “내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의 조건이, 내가 환매권을 포기하는 것의 조건이 소방청사 신축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 부지 포기하신 분은 소방서 부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포기해 준 겁니다, 다른 용도가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 14필지 중에서 12필지가 전부 소방서청사 신축부지 조건 하에서 해 준 거지 다른 용도로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 이분도 저희가 소방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포기각서를 받는 거지 다른 용도는 안 되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환매권자들을 속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8,700평 중에 소방청사가 들어가는 건 3,000평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5,700평에 대해서 환매권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것 강릉소방서 이전할 부지니까 협의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 설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방서청사 건물 짓는 건 3,000평인데 저희가 2016년도까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2018동계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다른 숙소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소방서 안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여기에 내놓아야죠. 달랑 강릉소방서 3,000평 이전한다 이 계획이 아니라 전체 8,700평에 대한 걸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건. 그리고 이걸 변경하겠다고 신청하셔야 그래야 기본적으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당초에 도립노인전문병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8,700평에 해당하는 이 부지 매입은 무슨 돈으로 한 거죠? 국비로 했습니까, 도비로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제일 처음에 부지 확보할 때는……. 그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일단 도비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들어간 도비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 강릉소방서 말고, 이게 본래는 매각 결정되었던 거잖아요, 의회 통과해서. 이걸 매각했을 때 분명히 차액이 생기고 가치가 있으니까 매각을 결정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때까지 추진이 안 된 사유가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강릉소방서를 예를 들어서 3,000평을 활용해서 신축을 하게 될 때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는 부지하고 건축비 다 포함해서 도비 대 시비 매칭이 50 대 50인가요? 부지 포함해서 그렇죠? 다른 자치단체 그렇게 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건물은 50 대 50이고 부지는 도유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강릉 건 아니고 다른 18개 시ㆍ군 통틀어서 부지는 도가 매입하고,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소방서를 지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군유지라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도가 바꿔주는 방식을 취하든 아니면 그걸 도가 사든 그 부지매입비는 도가 100% 댑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부지는 교환해 주든지 도가…….
미영

김미영위원

부지매입비를 도가 100% 대는 것 맞습니까,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교환의 방식을 취하든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유지를 하든 부지매입비는 도비 100% 대는 거고요 건축비용 관련해서만 도비 대 시ㆍ군비가 50 대 50이라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현재…….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5,700평 잉여지를 남겨둔 건 궁극적으로는 올림픽 기간 중에 응급환자 신속 후송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헬기착륙장이 있어야 되고 임시소방본부도 해야 되고 2018동계올림픽 개최 시에 안전인프라 구축 때문에 그 땅을 별도로 처분하기가, 아까 소방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잘라서 처분해서 환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걸 올림픽 기간까지 헬기착륙장 그다음에 임시소방본부 등 그런 건물로 쓸 수 있도록 행정재산 용도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끝나면 분할해서 남는 땅은 매각하든지 그런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전체 필지를 이렇게 한…….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700평이 전체가 다 올림픽 관련해서 응급헬기장도 썼다가, 응급체계가 필요하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고 활용을 하다가 올림픽이 끝나서 필요가 없으면 다 철수가 되고 이걸 찢어서 다시 매각을 하고, 그래서 도의 재산으로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강릉소방서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지에, 현재 계획으로는. 그리고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공유재산안을 올린 게 아니고 소방서 신축 건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계획은. 그러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이 부지 전체를 바꿔달라고 올린 거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소방청사가 들어가잖아요. 소방서가 있으면, 이게 기피시설은 절대 아니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어쨌든 만날 소리 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그 나머지 인근부지 잘라서 개인한테 매각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8,700평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소방서도 들어간 채로 이 안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충분하게 의사 전달은 된 것 같으니까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위원장님께 도립노인전문병원 부지와 관련한 심의는 보다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회 때 의견조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걸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8,700평을 언제 구입하셨어요?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노인전문병원 신축부지를 구입한 날짜가…….
병길

윤병길위원

구입날짜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006년 11월에 구입했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강원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6년에 2018동계올림픽 되지도 않았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8,700평이라는 건 그러면 그 주인이 누가 나왔는데 정확한 주인의 주소와 그다음에 평당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소방서를 짓는데 3,000평만 필요한데 왜 8,700평씩, 강원도가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말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원도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쓸 데 없는 땅을 사놓은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매매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야단을 맞을 지도 모르지만 8,700평이라는 땅, 꼭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알펜시아에 160만 평을 1,600억에 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10배로 불 수가 있기 때문에 1조 6,000억 빚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끝나면. 8,700평의 주인과 현 시세와 땅값과 이것을 확실하게 계산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이 작년에 결정이 되었는데 무슨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헬기,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언제 구입했는지 평당 가격하고 8,700평인데 왜 5,700평은 필요가 없는데 그걸 샀는지 그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또 다시 5,700평 불모지가 환수가 되든지 소방서 짓는다고 금방 줄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이 8,700평을 팔기 위해서 소방서를 허락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짚고 가셔야 됩니다. 5,700평은 무휴지입니다.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옆의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2억에 대해서 왜 사야 되는지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위원장님,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알아보고 이게 쓸데없는 땅인데 왜 샀는지, 주인과 무슨 협약이 있었는지, 이제 와서 7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환수하느니 파느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도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가 빚을 왕창 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국장님. 너무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더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창진입니다.

김기홍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부지 지적도 보시면 미매입부지라는 게 2필지 그거죠, 비어있는 부분이?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미매입부지 말입니까? 예.

김기홍위원

원래는 매입하려다가 지금 2필지를 매입을 취소하신 그 부지인거죠, 비어있는 데가?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예?

김기홍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쪽 보시면 변경 후에 토지 감 2필 있잖아요. 그 부지가 여기 미매입부지 이 부지인거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보시면(자료 들어 보이며) 이 부분입니다.

김기홍위원

매입예정부지 말고요 토지 감 2필 해서 기 매입 취소라고 되어 있는 것…….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이건 처음에 노인전문병원 신축부지 할 때 이걸 매입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머지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 옆에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당초 구입했던 부지입니다. 이게 이번에 350㎡ 2억을 가지고 매입하겠다는 부지입니다. 저희 소방서가 이렇게 서서 이 앞이 출동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데가 이거냐고요, 토지 감 2필 해서. 굳이 그 옆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는 왜 지금…….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이것 말입니까?

김기홍위원

아니, 거기 왼쪽 상단에 비어있는 데 바로 옆에 삼각형.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원래 당초 신축부지 할 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까지 다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홍위원

그 옆에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있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이건 매입된 겁니다.

김기홍위원

뭘로 활용하시려고 그렇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이건 당초에 우리 강원도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부지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기홍위원

여길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나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지금 매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매입된 사항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이 시내까지 몇 분 정도 거리입니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시내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현 강릉소방서에서 신축청사까지 거리가 3㎞ 정도 됩니다. 이 신축부지에서 시청까지도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전 후에도 나중에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크게 지장을 안 받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2016년에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혹시 출동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구역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현 강릉소방서 부지에 있는 건물에 센터를 하나 신설하든가 이걸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강릉소방서의 출동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출동할 계획입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말씀 드리면 제가 아까 5,700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계획상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응급의료 헬기착륙장이라든가 2018임시소방본부, 그다음에 훈련장 등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인프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중에 모든 계획을 완료해서 여기에 따라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계획을 완료를 하고, 어쨌든 도민의 재산 아닙니까? 이걸 본래는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은 당초 매입할 당시보다 굉장히 땅값은 오른 것 같아요. 상당히 올라있는 것 같은데 이걸 매각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공공부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왔는데 그러면 전체가 8,700평이니까 그 8,700평에 대한 활용계획이 다 있어야지, 그래야 그 상태에서 이 계획변경안을 내도 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말씀 보고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당초에 취지할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환매 포기를 안 한다고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다행스럽게 소방서 건물을 짓겠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환매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공건물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 환매권이 발생한 시점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이에요? 이게 2009년에 매각결정이…….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2006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금년 7월 23일 환매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결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3일까지 저희가 계획이 없으면 모든 재산을 전부 환수를 해 줘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잠시만요, 환매권이 발생한 시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구입한 날짜가 2006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한 당시가.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환매권 발생시점은 다르죠. 환매권이라는 건 당초 공공적인 목적으로 개인소유자들한테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된 거잖아요. 못 하게 되면 그때 환매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 소유자한테. 당초 약속한 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환매권이 원 소유자들한테 권리가 발생한 시점이 몇 월 며칠이냐고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그게 결정고시한 게 2012년 7월 13일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장애인 이 지역이 아니니까 이걸 해체하겠다는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6개월 이후가 되면 환매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3일이면 이 지구 전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환매를 원상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16필지 주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총 주인이 17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7명인데 이 중에 2필지를 제외하고는 다 환매권 안 쓰겠다고 포기하신 분들이잖아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2필지는 몇 분이세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2필지는 560-1번지인데요 아들하고 부모님이 있고 그다음에 569-3번지는 한 분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네요, 이것도. 여기는 2필지 각각 한 필지에 한 명씩 계신 건데 이게 1월 13일 환매권의 권리가 소멸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00평밖에 활용안이 없지만 이걸 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환매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권리를 포기시키려면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냥 저절로 포기 받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포기를 받아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매권이 소멸되는 시점이 내년 1월 13일이니까 그 이전에 이걸 빨리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의견이에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열한 분에 대해서 환매포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쨌든 공공목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니까 포기하신 거잖아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두 분께서도 환매를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소방서 건물도 짓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훈련장이라든가…….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지에 강릉소방서 신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환매권 포기하신 분들이 다시 환매권 가지시나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이 안 되면…….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도대체 의회를 통해서 공유재산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근거로 개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걸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권리를 포기하게 하십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왜냐하면 하나의 계획을 수립할 때 본인한테 환매포기 여부를 이렇게 의견을 타진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만약 그런 내용도 없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가 만일 한다고 했다가 그분들이 포기를 안 하게 되면 저희는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걸 우선적으로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미영 위원님, 그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릉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부지가-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700평이고 소방부지가 3,000평인데 그러면 여기 내역에 보면 105평 정도를 매입해야 되네요,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충분히 검토는 되었겠지만 지금 매입 안 하고도 충분한 부지가 되는데 매입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 필지는 우리가 이걸 공공용지로 씀에 따라서 이게 자투리땅이 되어서 개인의 재산권 피해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106평 정도 됩니다만 이건 개인재산권 존중 차원에서 이걸 매입하자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민원해결,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이쪽 부지가 평당 12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19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한 2억 정도.

임남규위원

계산해 보면 평당 한 190만 원 정도 가격인데 이렇게 과도하게 잡은 사유가 또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부지가 남아돌아가는데 106평을 더 살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임남규위원

아니, 글쎄, 민원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인데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120만 원씩 가격이 형성된다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190만 원씩 잡혀있다는 얘깁니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실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다 받아서 합니다만 예산상으로는 약간 여유 있는 금액으로 일단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좀 과도하게, 편안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과도하다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일단 세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평당 70만 원씩 더 잡히면 과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고,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뭐가 우선인지 참 저도 헷갈립니다. 환매포기서를 먼저 받아야 될지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될지 저도 헷갈립니다만 그래도 우선 절차를 지켜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같은 의견입니다만 그래도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적인 계획 하에, 저희들이 승인 한 번 하면 두 번 다시 바꿀 수도 없고 또 이의제기할 수도 없는데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세심히 검토하셔서 서로 의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찾아보니까 취득처분목적을 변경할 때는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있는데 사실 문제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매각을 결정한 부분을 가지고 취득변경을 한다는 부분이 같은 의원으로서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강원도재활병원에 보면 2006년 8월에 이전 신축 시 현 재활병원 건물을 장애인회관으로 제공하기로 답변을 2006년도에 했네. 장애인회관으로 제공하기로 2006년 8월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해 놓고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작년 11월에 매각을 하는, 참 이것 행정이 왜 이렇게, 2006년 8월에 장애인회관을 제공하기로 답변을 해 놓고는, 그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장애인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았어야지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매각결정을 받는, 이게 뭡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매각수입으로 재활병원 건축비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만 신축재활병원이 복권기금이 확보됨에 따라서 이 재활병원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2006년 8월에 재활병원이 이전 신축이 되면 현 재활병원 건물을 장애인회관으로 제공하기로 답변을 했다고 2006년 8월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재활병원 신축 부분이 부족분이 있어서 이걸 매각하려고 그랬다, 이건 답변이 안 맞는 거지. 2006년 8월에 이미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그러면 장애인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1년에 받았어야지, 2011년 11월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각으로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 아니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장애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회관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 지금 이런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신축하려면 100억 정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재활병원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주는 것이 우리 도로서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매각으로 해서 결정이 난 사항을 다시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당초에 2006년 8월에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매각을 의뢰했다가 매각의결이 났는데 다시 또 목적을 변경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동료 의원들이 의결한 부분을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의결한다는 건 조금,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매각결정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해 줬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상정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처분 변경계획을 요청드린 거고요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데로 어차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재활병원 자체를 처분을 저번에 구한 것이 의결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행정재산 용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전부 매각처분으로 인해서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수요가 있으면 변경계획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종국

함종국위원

의회에서 매각을 결정한 것 아니냐. 이게 그때 당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회관으로 쓰겠다고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안을 살펴보면 매각을 해라, 다른 데 팔아버려라,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결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자산을 처분하는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라 매각을 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수없이 얘기했는데 2006년 8월에는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여기서는, 그럼 차라리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갔어야 맞는 건데 그때는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 걸로 승인 난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불과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가지고 온다면 먼젓번 의원님들이 처리한 부분과 지금 저희가 처리하려니까 고민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강릉 노인전문요양병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역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을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해야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매각을 하겠다고 해 놨다가 또 다시 변경하고 이런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사실 우리 강원도 조직 전체를 관장하면서 도의 행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이 자치행정국 일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사회복지회관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복지회관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장애인회관으로 제공하기로 답변을 했다가 다시 매각을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관을 도에서 하나 지어주기로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매각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할 때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만 통상 지원율은 80 대 20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럼 8은 국비고 2가 도비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원래 신축비용이 100억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신축비용입니까, 아니면 도비부담률이 100억입니까? 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가 100억입니까? 부지매입비를 빼고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그렇다면 신축비가 100억이라면 80억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통상 80%를 주는데 80%가 안 지켜지는 데도 많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럼 80% 주기로 했다가 낮춰봐야 70%일 거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강원도 재정이 지금 어려운데 사실 별도로 재원을 확보하기가 거의 어려운 입장입니다, 국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승일

방승일위원

먼저는 이것을 경건위에서 했습니까, 사문위에서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회문화위원회에 사전에 다섯 번을 보고해서 동의를 받았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렇다면 그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보고할 당시에 매각의 당위성을 국비 지원 가능, 또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나머지를 충분히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하면서 매각 결정을 한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어느 분이……. 하여튼 저희가 의견조율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지가 제가 아까 보니까 약 1,000평 정도 더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건물은 고사하고 땅값만, 그쪽이 지금 장학리 초입새인데 그쪽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그 주변 인근 SOC사업이라든가 도로사정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만천리 같은 경우도 평당 30만 원이었던 게 도로가 뚫리면서 순식간에 평당 4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쪽도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평당 한 500만 원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1,000평이면 50억인데 50억 갖고도 충분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리모델링비 6억 8,000, 또 연간 운영비 지원 1억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걸 고려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중간에 약간 변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내막을 자세히 아십니까? 갑자기 1년도 안 되어서, 의회에서까지 당위성을 강조하시면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된 사연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대충 아는 선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걸 보고드리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승일

방승일위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는 건 명확한 정책적인 어떤 요인이 있지 않는 한은 이런 건 사실 지양해야 될 사안인데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용기

정용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책에 대해 국장님이 사과를 아까 드렸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결정사항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그때 신축하는 재활병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걸 좀 충당해보겠다는 것 하나하고 다음에 장애인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대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그때 매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춘석

고춘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회의록을 찾아놓고 할 거니까 허위로 얘기하지 마세요.
용기

정용기복지정책과장

다행히 신축하는 재활병원은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이번 달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할 경우에 또 막대한 재원이 들고 또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음에 단체별로 종합사회복지회관을 하지 않는 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단체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일반사회복지단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각자 회관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재활용하는 쪽으로 의회의결을 다시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건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상당한 질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장시간 보고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의하는 걸 동의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좀전에도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군다나 도의회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서 그 매각을 꼭 좀 해달라고,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을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번복한다고 하면 도의회의 위상은 뭐며 또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도민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항상 의심을 갖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도 정말 신중을 기하시고 또 만에 하나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조달해서 조달자금으로 재활병원 신축비용하고 복지회관 신축비용은 비용 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번복을 했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용기

정용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재산관리 측면도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판단합니다만 재활용하고 보유하는 것이 도유재산 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국장님이,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보조비율이 현재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 비율은 평균 8 대 2 정도 되고요 무상보육 같은 건 5 대 5입니다. 그걸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장애인회관 신축문제는 또 다른 정책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이 금년 말에 이전하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을 해서 리모델링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깊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자리하시죠.
춘석

고춘석위원

잠깐만요, 거기 계세요. 작년에 심의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용기

정용기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없었죠? 지금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 마십시오.
용기

정용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담당자 업무 인수인계 시에 다 파악한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 당시에는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쪽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하는 걸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매각의 당위성이지, 여기 회의록 갖다놓고 보면 알겠지만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여기 심의에 들어오시지도 않았고, 맞죠?
용기

정용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때는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회의록 갖다놓고 검토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류하시고요 그다음에 재산관리부서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승일

방승일위원

고춘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한 다음에 별도로……. 과장님, 일단 잘 알았습니다. 고춘석 위원님은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자리하시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강원도 쪽에는 없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는 강원도에 그런 복지회관을 하나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줄기차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니까 2006년도에 장애인회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게 다 그런 사회복지회관하고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당연히 지금 사회복지 쪽은 앞으로 더불어 같이 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특히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결정과정이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경박하게 했다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질책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회복지회관 쪽은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속기록이 오면 다시 한번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건평은 제가 보니까 한 70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입주 희망단체가 18개 단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18개 단체가 다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여기 입주단체 선정에 보면 별도로 심사를 해서 입주희망자를 별도로 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반이 8단체, 장애인 9단체, 아동 1단체 해서 입주 희망단체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8개 단체가 희망을 했습니다만 면적 조정하고 이런 걸 해서 최종 13개 단체가 입주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단체 내역은 저희가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단체 8개, 아동단체 1개, 장애인단체 9개 해서 18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면적 이런 걸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해서 13개 단체가 입주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 내역이 지금 없습니까? 불러주실 수 없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도사회복지사협회, 강원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강원도노인복지협회, 강원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로는 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지회 그리고 한국장애인부모회 강원도지회, 장애인먼저실천 강원운동본부,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강원도협회,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회 이렇게…….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갖고 있었던 단체죠? 전체 다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전체 망라했을 때 48개 단체인데요…….
승일

방승일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 요지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9개 단체는 사무실이 있어서 안 들어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이 지금 도에서 자리를 만들어준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해서 운영비를 조달해 준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가 건물을 갖고 있는 단체가 6개고요 또 도 건물에 들어 있는 단체가 현재 7개…….
승일

방승일위원

그렇다면 자가 건물이야 그 단체에서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만들겠지만 도 소유의 건물은 또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리 관계는 어떻게 되죠? 그건 회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단은 회수를 해서 용도는 또 별도로 결정을 해서 의결을 올리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하고 김양수 위원님 발언을 안 하셨는데요 잠시 정회 후에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1번 고성소방서 청사신축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번 강릉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사업은 소방청사를 짓고 남는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기간을 두고 심도 있게 수립하셔서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3번 현 강원도재활병원 처분 변경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지금과 같이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강력히 주문하면서 승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