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원오 의원 발언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런 시기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과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 주요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는 도민의 열망과 숙원이 담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이, 그리고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을 도정 주요 현안 과제로 정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현안은 신 동북아시대에 대비하여 강원도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미래 비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식하고 강원도의회 차원의 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수용 태세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은 환동해권 주변국가 간 철도망의 연결로 동해 진출 선점과 물류수송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원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낙후지역 개발촉진과 동해안과 도로망의 교통 혼잡에 따른 관광객의 불만요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선과 총선 공약 및 국가 계획에 수차례 반영되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본 사업을 수시 배정사업으로 분류하여 현재 2차 예비타당성 종합분석 AHP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성 미확보 시에는 이미 확보한 예산 50억 원도 불용처리한다는 입장이며, 당초 노선과 달리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경제성보다는 국가인프라는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수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도정 현안인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는 오색~대청봉 구간 등산로의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데다 침체된 설악권ㆍ동해안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자원의 수요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설악산ㆍ동해경관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2018동계올림픽 개최를 대비하여 설악산~금강산을 연계한 국제관광명소화를 위해서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기준 완화에 따라서 2011년 12월 설악산이 시범사업 대상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으나 금년 6월 국립공원 내 삭도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시 환경성과 기술성 등 세부기준 미충족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의 삭도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불러와 환경부의 검토기준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금년 10월 중에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정 주요현안 과제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착공과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시범사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 동북아시대에 대비하여 강원도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도정 주요현안 과제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과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를 반드시 관철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정 주요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1일 김성근 의원 외 32명의 의원님이 발의해서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김성근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은 정부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광역경제개발권 계획,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지속 반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87년부터는 다시 대ㆍ총선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당초보다 낮게 분석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B/C 1미만, AHP 0.5미만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은 오색~대청봉 구간의 탐방객 증가로 인한 심각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그동안 침체된 설악ㆍ동해안권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2011년 12월 설악산을 포함한 7곳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설악산에 대해서는 향후 설치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위원회의 검토 기준에 맞추어 10월 중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등 환경단체에서는 국립공원 내 로프웨이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관철하고 또한 당초 노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도정 주요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성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본 발의안을 준비하신 김성근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그리고 오색로프웨이, 이른바 강원도의 관광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에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강원도 현안 대책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강원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발의하고 있는 부분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강원도 전체의 어젠다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미약함이 없지 않지 않느냐. 당초에 3대 현안이라고 해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굳이 그것을 특위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 전체가 힘을 모아서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 사업에 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또 해당 상임위가 있잖아요. 해당 상임위의 고유한 기능을 특별위원회에 넘겨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젠다로부터 빗겨나가게 되는 일을 막으려면 이름도 현안대책위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강원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현안을 추슬러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강원도 현안, 정말 타깃으로 만들 만한 어젠다가 되겠느냐, 이것의 숙의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숙의 속에서 이게 특별위원회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상임위로부터 귀속되기보다는 여러 개의 상임위에 해당되는 일이라서 한 상임위에 배정하기에는 곤란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이런 현안대책위가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먼젓번에도 얘기가 있었을 때 해당 상임위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정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에 속한 일인데 굳이 그것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래서 운영위원회에 가서는 경건위 소속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다시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은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님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얘기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에 이른바 이것을 도의회 전체 의원들의 관심으로 끌고 가야 할 현안이다, 이것을 가지고 굳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일은 아니겠다가 하나, 두 번째로는 적어도 이런 현안을 강원도 어젠다로 만들려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강원도 어젠다로 끌고 가자.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가변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 특정한 것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숙의 속에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두 개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여 년 동안 계속 이것을 대선공약으로 우리 강원도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요즘 강릉~원주 복선철도가 확정되어서 사업에 들어갔을 때도, 4년 전에도 대선공약 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대선공약으로 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강릉에서 저도 어깨띠 매고 함께, 강원도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데모대에 같이 일원으로서, 김원오 의장님도 그 당시에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구의 일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위한 현안사업입니다. 그것이 원주~강릉을 위한 철도 건설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좀 크게 넓게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동서고속화철도는 특히 접경지역, 춘천에서부터 홍천, 양구, 인제, 속초로 해서 그쪽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획재정부나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인식을 해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지금 20년 이상을 이렇게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사실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50억 원을 총선 때 예산 반영했던 것조차도, AHP, 정치적 분석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결정이 안 되면 50억 원도 불용처리를 하겠다, 지금 거의 확정적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와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우리 강원도 현안문제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발 벗고 의원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함께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동서고속화철도 특위구성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위원장님들이나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일부 위원님들이 어차피 할 거라면 강원도 3대 현안을 같이 함께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 제안을 받다 보니 3대 현안 사업으로 다시 더 커졌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달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안사업을 다시 바꾸었고요, 그래서 중심적인 것은, 최초에 시작한 것은 동서고속화철도입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을 이번 현안사업으로 이끌어가려고 상정을 한 것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혜량해 주셔서 강원도 큰 틀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보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도의회 차원에서,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 끌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20년 동안 강원도의회에서 정말 구심점이 되어서 누군가 이끌어서 이 사업을 해결하려고 한 적이 사실 없었다고 하는 부분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의장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선에 서서 해 주시면 정말 그 이상 바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많고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정말 구심점이 되어서 일선에서 뛰면서 47명의 의원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함께 추진해 가는 그런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대선공약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차일피일 미루어서 부결시킨다든가 내지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현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공약이 끝나면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강원도의회에서 먼저 관심을 두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결의안도 만들고 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하는 추진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동서고속철도뿐만 아니라 현안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원주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이 되어서 이전기업 지원에서 제외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또 포항~삼척까지, 그리고 강릉~제진까지 가는 동해안 철도 이런 것도 현안들이 꽉 차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의 타깃으로 만들게 되면, 한 번 선례가 되면 하나의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말할 것 같으면 어려움들이 의회에 남게 되겠다, 결국은 어느 한 의원이 지역의 일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또 동료 의원님들로서는 서로 비좁은 마음을 가지고 지켜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숙고해서 충분히 의원님들 논의를 거쳐서 진정하게 강원도의 어젠다가 될 수 있는 현안들을 골라내자, 그래서 현안대책위원회로 만들어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근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동서고속화철도는 20년간 끌어왔던 사업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십시일반 일심동체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다급한 실정입니다. 이제 대선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 2년 차차 차후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20년을 끌어왔고 강원도 제일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그동안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건의서 수십 번 냈습니다, 수십 번. 그리고 청와대부터 계속 찾아다녔고 그래서 50억 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세 번째 건의안을 낸 겁니다, 지난번에. 세 번째 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자꾸 내느냐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는데요,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역 현안, 우리 강원도 일을 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현안사업을, 어느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선공약에 관철시키지 못하면 사실 물 건너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성근 의원님의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김원오 위원님의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큰 틀에서 본다면 김성근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회 절차도 저는 의원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격상, 김성근 의원님이 상반기에 경건위에 있어봤기 때문에, 여기 업무에 대한 성격상 이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굳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김성근 의원님이 특위를 구성하지 않으셔도 저희 경건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경건에서 이 업무를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경건위의 의사가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의원
저도 경건위 상임위원회에서 2년 동안 소속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명서도 내고 건의서도 내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사실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얘기였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 춘천을 방문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공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지켜볼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도 얼마 전에 만나 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욱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든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하든 특위가 구성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 사업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까지는 이게 경제건설위원회에 100% 소속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 이게 사회문화로 되어 있는 내용은 뭡니까?

김성근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물었어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먼저 것은 3대 현안으로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도정현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경제건설이나 사회문화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퍼센티지로 따지기 전에 업무적으로 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답을 내려서 도정현안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 이 업무가 업무성격상 해당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 1차로 생각해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의원
오색로프웨이는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이고요, 동서고속화철도는 지금 경건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위원장님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어느 상임위에 배정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위원회로 배정을 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충분히 이 취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타당성도 있고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떤 관례를 남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관련 업무는 경제건설위원회 업무이고 설악산 로프웨이 설치와 관련된 것은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위 업무입니다. 이것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게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경우에는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지나 여기에 대한 중요성도 필요하지만 절차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김성근의원
오색로프웨이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산위가 아니고…….

원태경위원
이전에는 오색로프웨이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이 맞았었는데 환경 관련 업무가 농정국 소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사회문화위원회 업무보다는 농수산위 업무 쪽으로 상당히 짙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임위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특정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 시도, 1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개 이상 실ㆍ국 소관의 업무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대전, 충청북도, 경상남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이런 특별위원회만을 전담해서 담당하는 자치단체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등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보좌하고 회의를 하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소속되는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지 전문위원실에서 보좌를 안 해 주고 협조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이 취지에 맞게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우리 김성근 의원님한테 제시하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성근의원
일단 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위원회에 배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상정을 시켜서 꼭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위원장님, 도정 주요현안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질의ㆍ답변보다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셨으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의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선이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에 만약에 재상정을 해 주신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 아침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선 공약사업으로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강릉~원주 복선철도 확정되었을 때도 대선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강원도민이 어떤 힘을 보여줬듯이 이번에도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정말 하나가 된 모습으로 우리 강원도 현안사업을 관철시키는 그런 뜻에서 꼭 이번 회기에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특위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특위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나 다만 특위구성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후 적절한 시기에 특위구성 논의를 다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위원장님!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계류안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발의자도 강하게 의견을 냈지만 적어도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애쓰는 게 지역의 의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류되더라도 대선공약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발의자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강원도의 한 현안으로서 대선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은 이 결의 이후에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본 특위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함종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경제개발 우선 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일방적인 송전설비 건설로 인해 현재 도내에는 46개소의 변전소가 운영 중이고 79개 송전선로 1,752㎞, 송전탑 5,310기가 설치되어 전국 대비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전소 5개와 11개소의 송전선로 296㎞, 송전탑 674기가 추가 건설될 계획으로 각종 피해와 이에 따른 대규모 민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송전설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제211회 임시회에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함으로써 첫째, 송전탑의 친환경 공법의 도입을 제도화하였고 둘째, 주민대표를 통한 민원해소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셋째, 산림의 역사성과 산세에 기인한 지역여론 수렴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짧은 특위활동 기간과 송전선로 건설시기 불일치 등으로 특위활동에 한계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추진하게 될 국내 최대 규모인 765㎸ 신울진~강원송전선로 입지선정 등 추가로 진행되는 송전설비 건설에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을 촉구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제8대 의회 후반기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위원회 구성위원 수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구성 결의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생활 현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함종국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함종국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우리 지역에 최대 규모로 건설예정인 765㎸ 신울진~강원송전선로 공사 등과 관련한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국가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망만을 강요하는 송전탑 건설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의회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신울진 원전 및 삼척화력 등 영동지역 대규모 발전전력 계통 연계사업인 765㎸ 신울진~강원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익 대변은 물론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갈등의 최소화, 그리고 무리한 송전탑 건설 등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에너지정책 전환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정부의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이익대변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함종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느라고 여러 모로 연구하시고 준비해 주신 함종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전반기 때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강원도에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강원도 발전의 족쇄가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5,310개, 향후 674개 정도가 더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종국
함종국의원
앞으로 정부에서 향후 신울진~강원 해서 765㎸로 674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 중에서 이번에 새로 진행되고 있는 765㎸가 최대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관형위원
송전탑은 특히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송전탑으로 인해서 산림이 파괴되고 경관이 훼손되고 생태계 교란, 농경지 피해, 가축에 대한 피해, 여러 가지 지가하락, 제 지역에도 송전탑이 여러 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송전탑을 지나가는 주변 지역은 정말 원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강원도를 포함해서 각지에서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특위구성 결의안이 꼭 필요한 특위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송전특위를 맡아서 전반기 활동을 하셨던 위원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라고 합니까? 선하지 보상 문제는 어떤 것 같아요, 1년 동안 하시면서 결과가?
종국
함종국의원
1년 동안 저희들이 송전특위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보상적인 측면, 기존에 선로들의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선로들을 신설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적인 체계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청취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다시 송전특위를 요청하게 된 부분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765㎸, 신울진부터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사상 최대의 송전전력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영동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전력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우리 강원도는 필연적으로 송전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765㎸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 중이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심도 있게 대처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먼젓번 부분에서 보상 부분은 이미 노선이 정해져서 시행이 되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주민의 민원사항들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선하지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되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안 된 데는 없다?
종국
함종국의원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송전탑이 주고 있는 피해, 먼젓번에 어느 지역에서 송전선로 때문에 주민이 분신자살한 사건도 보도되고 그랬어요. 송전탑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그만큼 마을의 이용도뿐만 아니라 경관, 여러 가지로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객관화된 근거 없이,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서 소리 내면 ‘아! 거기에 피해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관심을 두고 보상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마을 지원 사업을 하거나 이런 예를 종종 보아왔다는 말이에요.
종국
함종국의원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런 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면 그런 부분을 객관화시켜야 된다, 어느 지역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보상 없이 지나가고 어느 지역은 떠드니까 그만한 시설만큼 조금 조금씩 이렇게 주고 이런 것들을 왕왕 지금까지 보아왔다는 말이죠. 특별위원회가 활동이 되면 적어도 어떤 객관화된 산술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내놓아야지 특위 활동을 하는데 그런 곳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종국
함종국의원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부분,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어차피 영동권에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건설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도권 쪽으로 전력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특위에서 계량화된 부분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게 강원도 전역에 철탑이 속해 있기 때문에 특위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된다면, 2년 동안 운영되면서 어떤 실적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이런 것을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이른바 관광이미지에, 관광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활동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에 전기를 대주고 물을 대주고 그런 기능을 충실히 해 오면서도 한 번도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을 지적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발의하신 함종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
저는 간단히 1쪽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이 열 분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 기준이잖아요?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 밑에 항목을 보면 변전소ㆍ송전선로 경과지 주변 시ㆍ군의 도의원, 그리고 그 밑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도의원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경과지 주변 시ㆍ군이 몇 군데나 되죠?
종국
함종국의원
개략적인 부분을 보면 삼척 지역, 동해 지역, 태백 지역,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평창 지역, 강릉 지역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횡성 지역, 거의 이런 쪽으로, 765㎸의 부분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횡성 지역은 이미 와서 입지조사까지 해 가는 이런 부분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라인으로 계획이 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의 의원님들을 먼저 상임위에서 배려를 하고, 또 우리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송전특위에 전문이 있고 관심이 계신 의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금분위원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 지역 도의원님만 하더라도 열 분이 거의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분들이 가장 지역의 현안을 알고 문제점을 알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긴밀함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선 배정에 순서를 그렇게 두셨는데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종국
함종국의원
이것이 전체적인 원칙은 아니죠.

김금분위원
당연히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특위 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 지역 의원님들의 의무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애향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지역이 아닌 의원님들을 더 포괄적으로 특위 위원에 구성을 하시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의원들은 특위 위원에 구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니까 효과는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범위를 좁혀서 그분들이 우선 배려다, 이건 배려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과지 주변 시ㆍ군의 도의원이라는 항목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 아니라 일단 큰 틀은 구성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2명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2명 기준이면, 그것도 저는 한편 그런 생각도 듭니다. 먼젓번에도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우선 특위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위원들하고 크게 달라질 구성 인원, 인적자원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히려 지역의 의원님들은 당연히 특위 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 관심을 더 가지실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오히려 도의회 전체적인 애향 확대라는-아까와 똑같은 말이 중복이 되는데-그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규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송전탑특위위원회에 어떤 한정을 두는 것보다는 좀 더 넓히는 의미에서 경과지 주변 시ㆍ군의 도의원이라는 항목은 조금 삭제는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제가 제안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 사항에는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송전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열성적으로 일을 해 보고 싶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임위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건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금분위원
저번의 경우에도 보면 단서를 분명히 달기는 달으시더라고요.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이지만 가능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하시니까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분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양보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단서를 달지 마시고 그냥 상임위원회별 두 명 이렇게 그냥 풀어놓으시면, 서로 의논해서 가셔야지 그 지역의 도의원이 우선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규정을 딱 지어놓으시면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범 강원도 차원, 도의회 차원의 위원회 성격으로는 범위가 오히려 좁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하여간 저희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존중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김금분위원
여기 단서를 달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이건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따로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원태경 위원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반기에 이어서 송전탑 설치와 관련되어서 정부와 한전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반기 활동을 통해서 선로위치가 변경되었다든지 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졌다든지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수범사례가 있었습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저희들이 전반기에 태백 변전소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다 하셨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송전탑 지역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일단 의견을 먼저 듣고 현지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한 사례들이 몇 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태백 대형변전소에 갔을 때 765㎸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보니까 1년도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부분은 765㎸ 부분이 지금 역대의 송전선로보다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입지가 선정되다 보면 민원이 엄청나게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수렴해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원태경위원
송전탑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의욕적으로 해결해야 할, 특별하게 어떤 민원이나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방안은 무엇인가요?
종국
함종국의원
만약에 특위가 구성되면 일단 지금 현재 선로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각 시ㆍ군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횡성으로 봤을 때도 이 송전선로가 청일로 간다, 갑천으로 간다, 추동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 설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지역주민들은 선로가 간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정확히 정립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매뉴얼 부분들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특위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활동을 하실 때 특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환경훼손과 주민 마찰을 직접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하셨죠?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국
함종국의원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들이 먼저 송전특위를 마무리하면서 보고서를 채택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을 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진행할 시간이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발의하신 함종국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이 생기기 이전에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나 사전에 담당자들과 이런 주민들에 대한 피해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회 내에서 토론회를 많이 주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도민들에게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의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반적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은 강원도 현안 특위와 관련해서 김성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위원님들이 뜻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드릴 말씀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까 전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기관에 방문을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각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처장님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