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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223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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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과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8일 개최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실ㆍ국과 도로관리사업소 및 산업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차 경제건설위원회 시 채택한 초안에서 산업경제진흥원과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부 조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토지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 심의를 위해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도시과장에서 9월 27일자로 건설방재국장으로, 그리고 최선희 도로철도교통과장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시설과장에서 같은 날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건설방재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령에 의한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개정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교통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금회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7일부터 제정하여 운영해 오던 강원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법적 설치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이를 동시에 폐기하고자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변경, 복합환승센터 지정ㆍ해제, 다른 교통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 강원도 교통체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 내지 제5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토록 하겠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하였고 회의소집과 의결방법을 정하였습니다. 8조 내지 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사망, 질병 등에 따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안에 대한 사전 심의 조정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설치근거를 상실한 강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상정한 조례안은 교통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각종 교통정책의 종합 조정과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교통안전정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제정하는 법정 조례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2년 9월 26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건설방재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은 2012년 9월 1일 개정 시행된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제17조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원도 교통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강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이 강원도 교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상으로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상위 법령에 의거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4조 본 위원회와 제11조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교통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을 선임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남동진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223회 임시회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사금융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자금이 필요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고 협박과 폭력 등을 동반한 인권적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정해체, 인권침해 등 불법사금융의 폐해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단속만으로 불법사금융이 척결되지 않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대부업 등록 요건 등 법과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신용카드와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인 현 39%를 25%로 인하하고 불법고리대금 근절을 위하여 이자총액 제한제도를 법제화하고 대부업의 난립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침체 여파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여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리사채 피해방지대책 차원에서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도 지난 4월 금감원,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등록대부업체 33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강원랜드 및 전통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홍보와 도내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경찰청, 금감원 등 합동 특별단속은 무등록 대부행위, 법정이자율 준수, 사행업소 주변 명함 스티커 살포 등 불법대부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법정이자율 위반 등 7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 불법사금융 단속강화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특별단속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님께서 촉구 건의하신 내용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신 부분이라 생각하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회성 특별 단속만으로 불법사금융이 척결되지 않는다는 말씀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제도적 금융권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대부업 등록요건 등 법과 제도도 함께 정비하는 안에 대해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서민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도차원에서 강화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재적소에 양질의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정책을 확대하고 본 건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용주 의원님과 경제진흥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경제진흥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융대부업을 견제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햇살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햇살론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주민일반보증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제도가 지난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럼 일반 서민들이 햇살론이나 도가 지원해 주는 신용보증제도를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대부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흥행화된다는 것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햇살론에 관한 홍보는 강원도의 시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햇살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의변제도 중앙정부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홍보를 TV라든지 이런 데에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경우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이 김용주 의원이 결의해서 스물 몇 분이 서명해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에서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차제에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서민경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굳이 대부업에 접근하지 않아도 좋은 제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대부업 가까이 간다는 것은 결국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불법사금융 피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늘 두 가지 큰 이슈가 될 때마다 조폭과의 전쟁, 불법 사금융-이것도 조폭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늘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강원도 입장에서 건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이 뜻하시는 바도 세밀하게 시책화하고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이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하면 건의안이 바람직하게 실행되지 않겠나 보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햇살론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이게 상환 비율이 13%이거든요.-이런 제도들이 건의되면 이런 것들이 상환이자율도 떨어지고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진국위원

물론 건의안은 좋습니다만 사금융을 대출받아서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제도권 안의 금융거래가 힘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햇살론도 좋고 각 금융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광역에서도 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제한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기초 다 포함해서 대정부 건의를 해야 지 강원도만 해서는, 강원도만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역별로 금리를 조정하거나 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어차피 지방에서 단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대선을 통해서 중앙정치에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정부 투쟁 아닌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공감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12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국내복귀기업 및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국내복귀기업, 정산일, 의무사업 이행기간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에서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등을 의미하고, 정산일은 기업이 보조금지원 신청서상 약속한 금액과 신규 고용인원의 이행을 전부 완료하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포함한 완료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한 날을 말하며,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5조 중 이번 고시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의 국비지원은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나 강원도의 전략산업인 콜센터 육성차원에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지난 3월 제217회 도의회 때 지적해 주신 기업유치위원회 위촉위원 연임규정에 대하여 당초 세 차례에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축소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그리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국내복귀기업도 이전기업처럼 보조금 지원을 비롯하여 필요시 금융, 세제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는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의무사업 이행기간인 5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3조의2는 보조금 지급기업의 도지사 보고 기한을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자료제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5조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국내복귀기업의 의무미이행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선진국과의 FTA 체결 확대, 해외 경영환경 악화 등에 따라 향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가 점차 가시화될 것에 대비한 것인 만큼 도내에서 국내복귀기업 이전과 고용창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2년 9월 26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식경제부가 2012년 6월 29일 변경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이전기업의 정의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서 ‘도내로 전부 이전하는 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전기업의 규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 제15호 및 제8조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의 정의 및 지원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2조 제26호에서 제29호까지는 국내복귀기업, 정산일, 의무사업 이행기간 등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에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던 것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업의 도지사 보고 의무기한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 제3항, 안 제2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그동안 의무경영기간,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의 기준기간을 7년으로 하였으나 의무사업 이행기간인 5년으로 모두 변경하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2조 제1호에서 이전기업의 정의를 본사, 공장, 연구소를 도역으로 각각 전부 이전하는 기업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일부만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조 제15호 및 제8조에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에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삽입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 대상을 일부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5조에서 7조까지,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 안 제23조, 안 제25조 등에서 투자대상을 이전기업에서 이전기업과 함께 국내복귀기업으로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유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치기업에 대한 현지확인 등 철저한 사전검증과 함께 도내 이전 이후 협약 내용을 이행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부실기업이 유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본 개정안은 변경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용어를 정의하는 등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철규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일단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해서는 이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경제진흥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기업유치에 나서야 되는지를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합니다. 강원도에 와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 무슨 업종이냐, 이것을 조사하고 그런 업종이 있다면 그런 업종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이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 대상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됐습니다. 일단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그것은 수없이 수십년 동안 내려왔던 베이스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만 우리 강원도의 가치에 맞고 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가, 산업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을 타깃으로 홍보할 게 아니에요. 홍보해서 예컨대 우리 강원도의 가치에 맞는 기업을 찾아서 홍보해 본 실적이 있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강원도의 기호에 맞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 기업이 와서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베이스를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 놨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조사를 다 해 놨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조사를 다 해 놨는데……다 해 놨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직접 회사의 오너를 만나고 가서 설명을 하고 해 본 실적이 있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수없이 많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어디 가서 언제 얼마나 만났고 그것을 줘 보시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입주시킨 업체가 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해서 입주시킨 업체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보조금 준 업체, MOU 한 업체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예컨대 우리 강원도에서 찾아가서 우리 강원도에 오면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입주를 하면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홍보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스스로 강원도에 이런 자리가 있고 보조금을 주고 하니까 한번 와서 문을 두드리면 앉아 있다가 신청서 내봐라 해서 검토해서 입주시키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데, 대개 보면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과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은 업체들이 찾아와서 보조금 신청도 안 하고 그런 기업까지,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는 기업들까지 기업유치 실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것 많죠?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세요.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할 때는 실적만 우선할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재의 여건, 먼젓번에 보십시오.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것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적어도 신청을 하면 기업현장에 가서 보고 선별해야지…….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그 내용은 연구실에 국장님이 가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시고요. 김원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하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특히 초창기에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중국이 인건비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기업 투자여건이 악화됨으로 해서 다시 국내로 복귀하려고 한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재 외국기업 중에 우리 강원도에 오겠다고 상담한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국내에 유턴 해 오겠다고 도에 직접적으로 상담해 온 건은 없고요…….

오세봉위원

아직 상담은 한 건도 없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한 건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시ㆍ군에 일부 있는 것을 우리 강원도 경제진흥국에서 파악을 안 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속초에 아디다스와 필라 2개의 기업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시ㆍ군에 접촉은 안 하고 있고, 속초에 2건 정도 외에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사전에 여러 가지 법령을 보완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도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국장님은 이해를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렇지만, 결국 전체를 보면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단지 김원오 위원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고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차제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본 경험에 의하면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이 마음먹고 보조금을 편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재무제표를 가짜로 만들어 와서 이전기업 보조금 주었던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투명하게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남다른 사명감을 경제진흥국에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기업에 이전보조금을 주는 게 다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자세를 남달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동안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감사도 하시고 했지만 금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되는데 이제는 기업이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오는 기업은 제도적으로 막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전에 이행보증서나 저당권 설정도 1순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와서 편취하겠다 이런 것은, 또 와서 망해도 1순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조금이 개인적으로 가거나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 오세봉 위원 : 국장님, 그런 제도나 여러 가지 보완을 했던 것도 결국 우리 8대의회에 들어와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어수룩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차제에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반드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제2조 1호에 보면 이전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을 전부 이전하는 기업, 이것을 보면 일부만 이전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럼 투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전부 이전해야 됩니다.

구자열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일부를 이전하면 이전효과가, 예를 들어서 연구소가 A팀, B팀, C팀이 있는데 A팀만 이전하겠다 하면 확실한 이전효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면 몽땅 와야 됩니다. 몽땅 와야 연구소의 기술도 가지고 있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전하지 않았는데 보조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제2공장, 제3공장을 강원도에 짓는다는 것은 증설이라고 보고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2공장, 제3공장 같은 경우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 규모가 작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규모가 작으면 안 됩니다.

구자열위원

그 기준이 뭐죠, 그럼?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규모가 작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증설개념으로 보는데 증설 기준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던 A기업이 강원도에 제2공장을 증설을 하면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700억 이상 300명 이상 투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그 기준에 부합하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에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같은 경우 특별히 삽입한 경우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훈련보조금을 완전히 없애서 국고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방비로 주어야 되겠다고 근거를 남겨둔 이유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콜센터거든요. 콜센터는 우리 지방에 경기도 이쪽 지역은 이전수요가 많고 시설투자는 얼마 안 되더라도 고용효과는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효과가 많은 기업은 우리가 유치를 해야 실업률을 해소하고 하니까, 그 텔레마케팅 서비스 분야만 딱 국한해서 고용훈련보조금을 지방비로 주겠다는 근거를 남겨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안 되죠. 그런데 전부 지방비로 남겨둔 것이고 국가는 어느 업종이건 다 못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지방비로만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같은 경우 지원을 하겠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현재 한 5개 업체가 와서 거의 2,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유치하고 원주 같은 데는 벌써 많이 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알고 있는 KTIS라든지 동부화재,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은 20~40대 주부층에 고용효과가 좋더라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상당히 좋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고용훈련보조금 제도를 이 업종에 대해서만 지방비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방금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훈련보조금이 언제 없어진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게 공포되면 앞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현재는 있었던 것이네요, 지침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지침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보조금은 없다고 개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한정시켜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텔레마케팅은 중앙정부의…….
용주

김용주위원

한정하라는 것도 지침에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없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어차피 지방비만을 주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국가의 지침을 안 받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업종에 한해서만. 예를 들면 지금 춘천에 한국고용정보가 와 있거든요. 지금 1,500명 고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물론 알고 있고요. 원래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신규직원에 대한 일정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비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개정안이 들어오면서 한정적으로 특정업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가 궁금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조금 중복됩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사하고 공장, 연구소 전부 이전하는 문제, 기업에 따라서 성격상 다르겠습니다만 본사하고-공장은 어디 있든 물류비용이 조금 더 들뿐이지만 가능한데-연구소 같은 경우는 결국 여러 가지 수출문제라든가 금융권 문제, 다음에 연구소 같은 경우 타 연구소하고의 연계 문제 때문에 수도권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하게 전부 이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강원도 기업유치 전체를 보면 결국 수도권에서 우리 강원도에 기업이 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일은 없을까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본사, 공장, 연구소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요. 본사는 본사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오는데 각각의 전부, 그러니까 연구소만 와도 되는데 연구소가 오면 연구소 A팀, B팀, C팀이 있는데 A팀만 오면 안 된다는 거고 연구소 자체가 다 와야 된다는 거고 동시에 3개가 다 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와도 되는데 오더라도 각각이 다 와야 된다는 것이죠. 본사면 본사 다, 공장은 공장 다, 아니면 연구소면 연구소대로 따로 와도 되는데 따로 오더라도 연구소 전체가 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본사는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만 오려면 전체가 와야 되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런데 다 와야 됩니다. 다 오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구자열 위원님 말씀대로 증설로 보는데 증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700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나 300명 이상 고용효과가 있을 때 공장은 일부 증설해서 올 수 있고 그런…….

고진국위원

그런 경우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 이전하는 관련종사원 숫자와 수도권에서 공장만 오고 연구소나 본사가 수도권에 그대로 남아 있다 면 그 기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전하는 강원도 쪽에는 종사원이 좀 적지 않을까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런 것을 기업유치할 때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 여러 가지 이익이나 소득을 위해서 기업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니까 이전기업과 그런 부분을 잘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유도는 합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