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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23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2-10-16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자를 감안하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김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의 가족이나 담배를 사랑하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마련과 아울러 흡연의 해로움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한 도민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보호권을 규정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이라 하면 흡연을 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사람이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타의적으로 담배연기를 흡입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흡연은 자신과 주위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만성적인 간접흡연은 폐암, 호흡기 및 심장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는 등 비흡연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도민의 권리이자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검토보고를 위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과 간접흡연의 피해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는 2010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혐연권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타 시도 조례제정 사례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 4개 시도를 제외하고 12개 시도에서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한 비용추계서는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1억 원 미만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승낙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금연구역 지정대상 대부분이 시장ㆍ군수의 관리사무로서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금액은 시ㆍ군 여건을 감안하여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유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남이 피우는 담배 냄새는 싫습니다. 흡연이라는 게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일정 부분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된다, 이런 것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기호식품이지만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어떤 때는 멋있게 피우려고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기호식품으로 하려고 했는데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도, 예를 들어서 차안에서 피우다가 담배공초를 꼭 밖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같은 담배 흡연자의 입장에서 저건 담배를 피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제가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 그런 게 사회문화가 발달되면서 가리는 부분, 자제하는 데가 많은데 흔히 얘기하는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는 많이 자제하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간접흡연 피해자도 있지만 또 사실은 이걸 피워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 보다 더 역발상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동자

김동자의원

‘교육 및 홍보 지원 등’ 해서 제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계몽을 함으로 해서 사회인식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흡연실 지정 구역이 공공장소에는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장소에 가면 흡연실이 따로 있지만 그런 홍보나 교육 이런 것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의회 내에서도 보면 일정 공간 흡연실 확보를-공항에도 있듯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에.
동자

김동자의원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들 의회에서나 도청 내에서 그런 설치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의원님, 담배세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동자

김동자의원

세금이 지방세에 굉장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건강을 해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연설명을 했지만 우리 가족들도 담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족부터 계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도 담배를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한 것도 있지만 반면 자제를 하면 건강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어떤 구역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막는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무조건 막으려고 합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폭력이니 성폭력이니 이런 것을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막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탈출구나 어떤 분출구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왜곡되어서 더 큰 상태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정 부분의 공간을 흡연자를 위해서 확보해 주는 것이 결국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런 흡연자를 위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곽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2012년 12월 8일부터는 흡연권 보호를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 피우는 장소를, 2012년 12월 8일 그렇게 시행령이 된다니까, 이 조례가 생기고 나면 차후에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흡연을 하는 입장에서 건강을 생각해서 끊으시고 하라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간접흡연 피해는 인정을 합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공공시설에 우리가 사실 금연구역을 정해서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발효가 될 때 우리 흡연자들의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시 하지 말고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흡연자들도 알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민들은 조례안이 공포된다는 것을 다 알 수는 없거든.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나가서 공공시설이 있는 곳에서 흡연자 단속하다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계도기간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참작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흡연권에 대한 권리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미래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제정, 매년 시상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후보자 추천, 심사, 시상 등의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강원도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1조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강원도 청소년상으로 하였습니다. 수상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상 강원도 내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하였으며, 수상분야는 문화적 감성 부분 등 모두 7개 분야로 분야별 1명을 시상하도록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각급 학교장,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천 구비서류를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강원도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된 강원도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토록 하였으며, 시상은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토록 하고 수상과 관련된 서류의 기록 보존과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을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검토보고를 위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강원도의 얼과 기개,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온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상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에서 24세 이하로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후보자 추천은 시장ㆍ군수, 학교장,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정하지 아니하고 강원도 청소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수상자가 사망이나 사고로 직접 수상할 수 없을 경우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2000년부터 금년까지 문화적 감성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97명에게 시상해 온 바도 있습니다. 전국 시도 중 청소년상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인천, 광주, 경기, 전남 4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던 제도에 대한 시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며 비용추계서의 미첨부 사유는 사업비가 1억 원 미만으로서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첨부하였다고 보고드리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태경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원태경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성해야 할 인재의 증가, 물가ㆍ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운영 여건이 변화되어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있고 재단 설립 근거와 재정지원 근거도 미약하여 본 조례를 제정, 강원인재육성재단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안 제1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설립하는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 하였습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안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미래인재 발굴ㆍ육성, 장학시설 설치ㆍ운영 등 재단의 사업 내용과 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두되 이사장은 강원도지사로 하도록 제4조와 제5조에서 각각 정하였습니다. 재단의 재원은 도와 시ㆍ군의 출연, 법인ㆍ단체,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와 시ㆍ군의 지원 내용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과 예산ㆍ결산, 도지사의 지도 감독과 시정 명령 및 필요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의 강원도 미래인재육성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내지 17조에 정하였습니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와 정관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안 제2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 제정 전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이 조례에 의거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기존 강원도 미래인재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강원도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제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단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검토보고를 위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단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재단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은 1974년 9월 1일 재단으로 설립하여 이사장과 이사 12명, 감사 2명 등 15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기금 이자분과 도비보조금, 부동산 임대료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 재산 현황과 도비보조금 교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단의 주요 사업인 강원학사는 현재 서울학사에 268명, 춘천학사에 34명 등 총 302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강원학사 출신 학생은 모두 3,000여 명 내외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그동안 강원인재육성재단 재정 지원을 강원도 미래인재육성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원하여 왔으나 이 조례안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의 개념만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달라진 여건에 적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며,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에 대한 재단 설립의 근거와 목적, 재원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조치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추계서를 검토해 보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66억 5,000만 원의 출연금 지원은 계수상 과다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원 이후 동결한 물가 및 공공요금의 인상,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비 부담분의 증가, 설악동 주차장 수입의 감소 등을 감안하면 부족 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정안 제3조에서 정관의 변경 시 강원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에 대한 상위법상 뚜렷한 규정은 없으나 사단법인의 경우 민법 제42조에서 ‘총사원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도 정관의 변경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본 조례에서도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관의 개정 권한을 집행부인 이사장의 권한으로 정하기보다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함이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안 제18조 중 제16조 위원회 참석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제16조’를 ‘제17조’로 수정하여야 조례안 조문과 상충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고보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 조례제정 전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은 본 조례에 의거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이런 것들이?

원태경의원

부칙 제2조 말씀입니까?
만진

남만진위원

예.

원태경의원

이게 기존에 없었던 게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업무라든지 모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명칭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 취지라든지…….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죠.

원태경의원

법제관실의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민법에 의해서, 설립해 놓고 이후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소급해서 이것을 인정해 준다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만진

남만진위원

문제가 없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속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흔히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마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한 사항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방금 남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있던 강원도 미래인재육성 및 지원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원태경의원

예.

김양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쉽게 얘기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줬다, 출연금으로 줬다, 이 문제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출연금으로 줬을 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번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출연금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 청소년 조례 이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더블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도에서 미래인재 선발하는 것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것하고 자랑스러운 청소년상하고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나이도 9세에서 24세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이 만약 갈라졌을 때 어떤 가치의 하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지금 미래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시대에 맞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받쳐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이런 것도 2000년도에 강원도 시책추진 사업으로 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때 바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상을 수여를 해야죠.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지금 미래인재육성 지원조례도 마찬가지야. 시대에 안 맞으면 빨리 조례를 바꾸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민간보조인지, 강원도의회에서 출연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헷갈려서 하나도 몰라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조금 늦었지만 우리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갈 때도 ‘아! 이것은 출연동의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받아야죠.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대로 갖추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우리 강원도 재원지원 해서 출자ㆍ출연한 부동산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 목록이 나온 게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지금 자료가 없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최초에 부동산 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설악산 일대 주차장이 전부 다 강원인재육성재단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계약 관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소사건, 조폭 개입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을 대충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구속까지 되고 전 난리가 났는데 지금 강원인재육성재단 관리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죠. 문제점투성이고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비리투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늦었지만 김양호 위원님께서 제정조례를 서두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지원조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부지를 경건위에서 매입을 했어요. 지금 추진했고, 1주차장은 매입이 거의 성사되었고, 2주차장은 대토도 되었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시켜서 이것을 자본금으로, 기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십 년째 부동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번 기회에 그것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도 있었지만 정관 개정에 집행부 이사장의 권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원태경의원

전문위원 검토한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16조’를 ‘제17조’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가 맞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죠.

원태경의원

정회를 통해서 문구를 자구수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난감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곽도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견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제3조 ‘강원도지사 협의를 거쳐’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제18조 중 ‘제16조’를 ‘제17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김금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강원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증하는 영상수요에 대비하고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기초자치단체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 방법 명문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은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점차 급증하는 영상수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수영상물 도내 유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조례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검토보고를 위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영상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사업을 안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사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신설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의 지원 요청 제도를 보완하여 완벽을 기하는 한편 조례시행에 대하여 시행규칙을 유보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업이 본격화되어 시행규칙으로 정할 시기에 정하도록 하여 여유를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 중 부산, 인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사업기간 2년차인 2013년도에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외하고 22억 원을 대부분 도비로 부담하려는 것이며,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주석을 달았습니다만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항이든 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뒤따르는 것이 재정문제거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013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현재 김금분 의원님께서 만드는 것은 지금 현 조례보다 더 확대 실시하는 어떤 사항이거든요. 재정 확보는 2013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강원문화재단에 영상지원팀이 있습니다. 지원팀이 있는데 금년에 영상산업지원팀에 배정한 예산은 3억 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만 동해왕 이사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부 건도 현재 국비 10억 원을 요청했는데 5억 정도는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문화재단 기금만 가지고 지원 대상이, 지금 시ㆍ군별로도 영상문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드라마 제작이라는 것이 1, 2년 전에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울트라맨이라는 영화 제작 지원 요청도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1박 2일 같은, 무지개마을이라고 해서 3개 시ㆍ군에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수요가 창출되어서, 예를 들어서 외주사업 제작 업체라든가 해서 어떤 때는, 요즘 다들 방송사에서 직접 안 하고 외주 업체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런 요청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조금 전에 조인성 씨가 군대제대를 해서 처음 출연하는 작품에 대해서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고, 강원도에서 많이 로케를 하는데, 그런 것을 받았는데 이렇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정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세우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원문화재단 쪽에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박 2일이라는 것이-예를 들어서입니다.-자치단체에 한 번 방문함으로 해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 수요가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확대 실시하는 만큼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서 재단기금을 늘리든가 기정예산에 넣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안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아까 우리 최재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부 30% 감액이 된다는데 22억 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을 연도별로…….
학년

이학년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학년

이학년위원

3억 원은 지금 확보된 겁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 예산담당관실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금분 의원님께서 적시에 적절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강원도의 영상산업진흥도 하면서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21세기 영상산업이라는 효과나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제작하는 데만 지원하지 말고 부가적으로 지역의 관광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봤습니다만 드라마만 하는 축제가 한국에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에 부산이 있고요,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큰 것이 있고, 유명한 곳은 부산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고 전주가 그 뒤를 잇고 최근에 제천도 국제영화제를 만들었습니다.

곽도영위원

영화제는 나름대로 부산, 전주, 제천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방송매체 중에서 스크린을 통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통한 어떤 어워드나 축제 그런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영화제가 금년에 지원하는 게 정동진에 독립영화제가 있고 강릉 장애인 인권영화제, 원주에도 인권영화제 원주다큐페스티벌 해서 예산 지원액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 정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영화제를 지원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년에는 강원도의 영상산업진흥이라든가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작품을 선정해서 올해의 영상어워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드라마든 아니면 연예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잠시만, 혹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도영위원

적절한 시기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스크린 문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쪽에서,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쪽의 국제든 국내든 드라마 축제를 했으면 하는 쪽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시행해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조례안이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 쪽의 질의가 아니고 집행부 쪽의 질의가 되더라도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처럼 질의ㆍ답변이 오가는 이런 모양새로 간 것 같습니다. 혹시 발의하신 김금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경위원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조례안이 개정되었는데 집행부의 비용추계표의 계획을 보면 전혀 개정 취지하고 관계없이 확대가 아니라 제자리 지키기입니다. 최소한 비용추계표가 나왔을 때 금년도에 지방비가 3억 원이 투입되면 내년도부터 4억, 5억 단계적으로 커 나가야 되는데 2차년도인 내년도 지원예산도 3억, 4억, 그다음 해에도 4억, 4억, 4억, 그냥 편하게 개정 취지하고 관계없이 비용추계가 나온 것 같아서 집행부의 의지가 비용추계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으면 개정 취지가 효과적이고 보람이 있었을 텐데 개정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비용추계가 나온 것을 보고 왜 그럴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작도 안 해 보고 부풀려서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하면서 금년의 성과도 분석해 보면서 그것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좀 확대해서 예산을 공격적으로 세우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로서는 굉장히 김금분 의원님께서 적절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주로 말씀드린 촬영이라든가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영화관 이렇게 해서, 도내에 영화관이 없는 시ㆍ군이 13개입니다. 5개 시ㆍ군만 영화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영화관이 없는 1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전북 장수에 소규모 영화관 30석 내지 50석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는 데 견학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시ㆍ군 관계자들도, 도도 마찬가지지만 호응을 해서 내년에 공모를 해 보니까 3개 시ㆍ군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일단 30 내지 50석 규모의 디지털 영화관을 만듭니다. 영화관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문화관이라든가 안 쓰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개소당 7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그런 것도…….

원태경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3억, 4억 예상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20억, 30억 짜리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집행부에서 뭔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세우세요.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디지털 영화관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예산이 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좋은 취지에 따라서 집행부도 따라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지난 10월 8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시 1차 검토되었던 안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하신 자료를 보완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초안에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유성택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동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3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참고 표시로 표기한 부분이 강원도 생활체육회와 강원도 재활병원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와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다음 8쪽부터는 감사 서류제출 목록으로서 그동안 지방의료원과 경로당 운영에 관한 자료를 추가 요구하여 각각 해당 실ㆍ국에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분들은 발언 신청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료원 관련해서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후반기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요청한 것 같은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향후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게 올라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

위원님들께 공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만 내일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의료원 관련하여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오후 5시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감 전에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특별감사를 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로 끝나는 것인지 의료원만 따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의료원 행정사무감사가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내일 5시에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했던 특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그냥 보고만 받는 것으로…….
재규

최재규위원

보고만 하는데 보고를 하면 질의는 전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강도 자체가 희미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고를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이 의료원 관련해서 중앙부처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 그게 없어서 언론에서 쓸 때 질의가 없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의료원이 하루 잡혀 있는데 다 이루어진다면 그냥 쉽게, 지금 언론사에서 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도 뭔가 결론을 내겠다고 지사까지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최소한 뭔가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결론을 안 낼 부분이라면, 지금 여기 상임위에 다시 몸담고 남아 있는 분들은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남은 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미리 받고, 행정사무감사 하루 종일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냥 한다면 그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판단했던 것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 집행부하고의 보고는 일단 받아야 우리가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딱 해 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거나 여러 가지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위원

우리가 전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미 집행부에 제출하라는 과제가 있었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문

남경문위원장

결과와 대책 이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제출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그 약속 하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받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할 것이냐 그 절차를 내일 할 것이냐 그것도 시기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식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준비한 보고를 정상적으로 보고 받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그냥 갑작스럽게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정식으로 그동안 전반기 동안 소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앞으로의 향후 계획,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집행부에서 심지어는 본인의 인사 문제까지 걸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장

평가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한테 별도로 제출된 건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분이 있으면 내시고 없으시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위문 등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회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