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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4본회의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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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많은 안건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오늘을 끝으로 예정된 모든 안건 처리와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그리고 제반 안건 심사와 함께 전국체전 참가 도 선수단 격려, 해양관광 실태 시찰, 도암댐 및 북평공단 방문, 도의회 자체 체육행사 개최 등 도내ㆍ외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책 마무리 등 각종 현안 업무에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 답변과 제반 의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관님들께도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도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세계 한인기업대표 초청투자 설명회에 참가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기용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운영 선진화과정 국외연수회에 참가하시는 관계로 오늘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관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원태경ㆍ이학년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신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과 김금분 의원 외 20명이 발의하신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주ㆍ정재웅 의원 외 24명이 발의하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 건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ㆍ승인안 2건, 건의ㆍ결의안 3건 등 모두 13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본회의 의결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24회 도의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홍원표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10월 10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거나 앞으로 설치 운영계획인 송전탑 및 변전소에 대하여 정부가 국가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건설한 결과 이로 인한 환경 훼손,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 등 막대한 인적ㆍ물적ㆍ경제적 피해와 함께 지역발전 저해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각종 민원은 계속 증가될 전망인바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기관의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이익 대변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 관리계획안은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 외 2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 취득계획 50억 원과 강릉소방서 청사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소방차의 주출동로로 활용될 토지매입 1필지 2억 원과 이전신축 청사에 대한 취득계획 70억 원, 매각 처분하기로 의결되었던 노인전문병원 건립 취소 부지를 강릉소방서 이전신축 부지로 변경하고, 지난 제21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매각하기로 의결되었던 현 강원도재활병원을 가칭 강원도사회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자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사업계획의 당위성과 적격성, 그리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용도변경을 할 때의 효과성, 경제성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계획안 중 노인전문병원 건립 취소 부지를 강릉소방서 신축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청사 건축 잔여 부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부지활용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고, 앞으로 재산관리에 대한 도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가급적 변경 심의받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6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재원을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5%에서 최소한 20% 이상 인상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 대 2로 '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거의 변함이 없이 주요 OECD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며, 또한 주요 OECD 국가는 부가가치세의 평균 40%를 지방에 이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만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불합리한 세수 구조와 정부 추진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중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중 약 55%가 지방세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합니다.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에 편중되어 있는 세제 구조의 개편이 절실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본 건의안의 채택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정재웅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과 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강원도 주요 교통정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존 강원도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강원도 교통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용주 의원님과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4월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금융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사금융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가정해체, 인권침해 등 불법사금융의 폐해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39%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정 이자율을 무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고 반인권적 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카드와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 39%에서 25%로 인하하고, 불법고리대 근절을 위하여 이자총액제한제도를 법제화하고, 대부업의 난립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요건을 강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22조 제3항에는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허가 시 공공요금 등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의 상한 규정 마련을 위한 징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동조 제4항 제1호 라목에 종전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체육ㆍ동호회 등의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의2에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신설하여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지역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으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강원도 소재 사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하는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설치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6년 4월 24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던 것으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 조례에 근거한 교육ㆍ학예 연수상 시상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부상을 수여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됨에 따라 동 조례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유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ㆍ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신청 순서에 따라 김성근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속초 출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랜 강원도민의 염원이면서도 여전히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한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지난 1987년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이래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해묵은 국가와 지역의 현안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과 접경지역 및 동해안권을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이며, 강원도민이 가장 열망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여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전반기 착수 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역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조기 추진을 약속한 사업이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5일에 알려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최종 결과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지난 2010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나온 0.73보다 떨어진 0.67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사업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서 반영된 사업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는 등 상황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제성이 낮은 경우 이 철도예산 50억 원을 불용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강원도민의 얼굴에 먹장이 끼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 직후에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그리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오색로프웨이 등 도 3대 현안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의원은 32명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각 상임위 별로 2명씩 총 10명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사업의 조기 착공을 관철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자는 내용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서고속화철도는 경제성이 전혀 없음에도 착공된 호남고속철도와 같은 차원에서 건설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동서고속화철도는 호남고속도로보다 월등한 경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특위 구성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합니다. 12월에 결정되는 사업의 존폐가 다음 달 11월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엊그제 17일 곽도영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최문순 지사님의 답변을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20여 차례 청와대, 국회, 관계요로를 방문하셨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100회 이상을 건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자치단체장과 모든 자치단체에서 수십 번씩 항의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동서고속화철도는 건의서 들고 관계요로에 방문한다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대선공약에서 공약에 입안이 되었음에도 누락이 되고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공약에서는 아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대선이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목숨 바친다는 그런 각오로 이제는 투쟁에 돌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식적인 행위로 의회나 국회나 청와대나 관계요로를 방문하는 형식적인 방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11월 회기 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운영위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빨리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 미래비전 차원에서 원래의 계획대로 사업이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병길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에 힘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정의는 살아있다는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수 공무원의 잘못된 것을 알려드리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을 자행했을 때 보이는 부분보다 책임이 배로 커집니다. 인간사와 인사행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개개인을 잘 모릅니다. 때문에 인사권자는 공무원의 인사에 앞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주위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심사숙고하여 판단함은 물론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이나 사후 처리 또한 인사권자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장의 재청으로 지난날 고위직 인사 여러 명을 강원도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만 49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중요한 시기에 문제가 있어 한직으로 물러나 있던 점으로 미루어 탁월한 능력에 의한 발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에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상위 몇 분의 도움으로 파격적인 특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고마움을,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더 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북읍 산사태 등 수해가 발생한 시기에 해외여행을 갔고, 하위직 직원들과의 골프회동, 끊임없는 편가르기, 아무 곳에서나 정치적인 발언, 청사 이전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두 번이나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한 분이 아웃소싱되면 순차적으로 승진을 38명이 못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다 아시고 계시겠죠. 최문순 도지사님! 본인의 입지가 약해지자 아래 직원들의 서명운동 85%로 합리화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서명은 안 된다는 것을 공무원 사회와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서명을 악 이용한 부도덕한 수장은 제명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서명운동을 하여 숫자놀음으로 상사를 합리적으로 파괴시킨다면 도의 행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모사와 모략에 오히려 피해를 받는 공무원이 많아질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참모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실을 다시 한번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의 값싼 처세술 때문에 부담이 되시지 않으셨는지요? 자신의 의무보다 자리에 연연하는 공무원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법적 책임과 함께 도덕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문제투성이인 분을 모르고 추천했던 오류보다 더 큰 잘못은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잡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 추천한 것은 피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문제를 방치할 때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치료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강원도에서만이라도 거짓과 진실게임을 하는 서명운동은 안 된다는 것을 도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민주적이라지만 일에 적합성이 있어야 하고, 강원도에 애정이 있고 도민의 발전을 위해 강원도민의 앞에 설 수 있는 기관장을 모셔 와야 함에도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모셔온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난 출자ㆍ출연 도정질문 시 기관장 고위직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행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자진사퇴를 권장하도록 말씀드리고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행 과정이나 처리가 미비합니다. 결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위직으로만 다녔던 분들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얼마나 강원도에 헌신하고 계신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이분들에 대해 도의회 시 계속 의원님들께서 사퇴를 권장한 적이 있습니다. 무 자르듯 자를 수는 없지만 자진사퇴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세금을, 그것도 거액을 자리만 차지하는 기관장들께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바로 서는 도정을 도민들께 보여 주실 때입니다. 충정 어린 심정으로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자 의원님과 조영기 의원님을 이번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책을 준비하는 등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에 더욱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다음 달에 개회되는 제224회 정례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2012년도 의정활동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결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분석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는 강원도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을걷이에 한창인 농촌과 민생현장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