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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224회 제1교육위원회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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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금번 정례회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운영의 전반을 살펴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또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규모의 예산액이 책정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역량을 한껏 발휘하시어 올바른 도정 방향으로 정립되는 데 큰 주춧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도 활동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현종 의정담당 이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9일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11월 12일은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11월 14일은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11월 15일은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11월 16일은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으며,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 2일간은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11월 23일에는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11월 26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14시에는 봉사활동으로 연탄기부 및 배달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7일 10시 제2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1월 28일 10시 제3차 회의와 11월 29일 10시 제4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31일에는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12월 3일 10시 제5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4일 10시 제6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해당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2일과 12월 13일에는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일정을 마치게 되겠으며, 12월 14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유창옥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잘됐는데 개인적으로 11월 27일에 10시부터 2차 위원회가 있는데하루에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안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창옥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하루 종일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유창옥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2013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가 이틀 동안-28~29일-되어 있는데 27일에 안건을 넣어서 한다면-29일에는 심도 있게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서-오전에 기존 안건의 심사를 완료하고 오후에 시간이 남을 때 201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갖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유창옥위원장

그러면 최돈국 위원님 11월 27일에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27일에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넣자는 얘기입니다.

유창옥위원장

28일 안건을?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28일에도 하고 29일에도 하고…….

유창옥위원장

3일간 계속하자?
돈국

최돈국위원

예.
김현

김현위원

심사를 이틀 동안 할 것을 사흘 동안 하자는…….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이틀 반이 되는데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밤 12시가 넘을 수도 있지만 일단 27일에는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그날 넣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돈국

최돈국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 회의실에서 해야 돼요.
원일

오원일위원

예.

유창옥위원장

예, 예비심사죠.
원일

오원일위원

이틀 반 동안 하자는 거죠?

유창옥위원장

예, 29일은 일찍 끝나더라도 27일부터 심사를 해서 28~29일에도 하자는 말씀이죠?
돈국

최돈국위원

예, 그런 의도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현

김현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볼 때 애초에 예비심사를 이틀 잡아놨는데 이틀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현종 그건 아니고요…….
김현

김현위원

상관없으면…….
담당

의정담당

이현종 상관없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것을 27일 오후부터 하든지 끝나는 대로…….
돈국

최돈국위원

시간되는 대로, 없으면 넘어가면 되고…….

유창옥위원장

예, 시간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입니다.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수정안입니다. 수정동의를 받아주십시오.

유창옥위원장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서 도정을 감시ㆍ통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