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24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2-11-07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 의회도 결실을 앞둔 정례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신 모습은 우리 도민의 가슴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 숨 가쁘게 달려온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보람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38일간에 걸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위원님 개인별로 지역구 의정활동에 매우 바쁜 시기이지만 새로운 2013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안과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7일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11월 8일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실ㆍ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신 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을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4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11월 9일은 대변인실과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시고, 11월 12일은 강원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신 후 강원도 생활체육회와 강원도 재활병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11월 13일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관계로 오후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지방의료원 5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의료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첫날인 14일에는 5개 지방의료원을, 15일에는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11월 16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11월 17일과 18일은 주말과 공휴일로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11월 19일은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시고 오후에는 강원여성가족연구원의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11월 20일은 디엠제트박물관 현지확인으로 오후 9시 30분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월 21일과 22일에는 각각 행정사무감사 결과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획 중 현지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소관 실ㆍ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일간으로 배분되어 있어 사업소 및 기관ㆍ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또는 후에 자료수집 및 확인, 시책의 추진방향 확인, 예산안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보완적 현지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지 여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회의 또는 간담회 성격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2013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 기간과 자료수집 기간이 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2012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각 실ㆍ국별로 부의된 안건 심사를 하는 기간으로서 11월 26일 오전은 강원도지사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오후에는 연탄 기부 및 배달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1월 27일에는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11월 28일에는 문화관광체육국, 11월 29일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월 30일은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의정활동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으로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서 12월 4일까지 4일간은 의정자료수집과 공휴일이 되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이 되겠습니다.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12월 14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의정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회의 기간이 38일에 달함에 회기 기간 내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위원회를 통하여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9일 금요일 대변인실과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