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광수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에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을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두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금년도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38일간의 긴 회기 기간으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불합리한 업무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개선 사항은 적극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도민생활이 가일층 향상될 수 있도록 두루 살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의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양섭 운영예결 의정담당 이양섭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을 협의하시고, 이어서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13일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원도 및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양섭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구자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224회 정례회에서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지방분권의 실현에 있으나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가사무 및 국세 비중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어 지방 차원의 분권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이 채택되는 등 전국적 연대를 통한 지방분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분권 운동에 관한 연대,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정책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지방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정책과제 도출 및 추진 점검 등 강원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구자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구자열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ㆍ지식정보화와 더불어 지방화시대의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국가운영체계 재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획기적인 권한 재배분을 위한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현 정부 들어서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국정 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분권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 차원의 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 결집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결의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당면 대선공약 등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분권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는 지난 4월 강원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응논리 및 정책과제 발굴 등 체계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어 본 결의안은 강원도의회가 정부 및 중앙정치권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하여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운동 재점화 움직임에 공동연대, 중앙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강원도적 대응논리를 개발함과 아울러 강력한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관련 규정 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자열 의원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