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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기열 의원 발언

263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6-11

김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에 안대국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5월 27일 박왕규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이성순 의원이 발의한 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안대국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5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건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달서구에 65세 고령자 중에서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방경찰청에 통계계와 확인을 해본 결과 운전면허증 발급권자가 경찰청은 경찰청장이고, 대구시 전체로 인원이 나오는데 우리 달서구 구별인원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구시 전체는 얼마나 되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250만 시민 중에서 전체 면허소지자는 156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 65세 이상 보면 9.8% 15만3,000명 정도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15만3,000명인데…….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전체 면허소지자의 10% 정도 됩니다. 9.8%.

박종길부위원장

최근에 보면 부산시, 경남 심지어 우리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도 보면 운전면허 반납시 인센티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도 반납하면 인센티브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달서구도 인센티브의 규정이 있으면 그러면 어디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연령을 대구시가 65세로 했기 때문에 안대국 의원님께서도 65세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시가 올해 4월 20일입니까?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10만 원 정도 상당의 교통카드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거기 시에서 주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직은 같이 중복으로 주는 것보다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조례는 시대정신에 부합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달서구에는 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많습니다. 일부 택시회사들, 지금 달서구에 택시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달서구에는 현재 24개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24개 법인택시 기사 분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택시의 고령운전자는 파악을 한 것이 저희가 없고, 대신에 택시자격 유지검사제도라고 해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은 올해 2월 13일부터 65세에서 70세 미만 운전자들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70세 이상은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안대국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자가용, 자기 승용차는 65세 이상 운전하는 경우는 조금 낮습니다. 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들 택시를 한번 타 보셨겠지만 저는 그 분들에 대한 강력한 적성검사를 3년 1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은 1년에 1번씩 한다든지, 그 연수를 좀 줄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면허증은 발급권자가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제도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5세에서 70세까지 3년, 그다음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행정청에서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장려라고 할까? 지원할 수 있는 권장하는 제도로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면 경찰청 단위에서 경찰 쪽에서 그것이 선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일반 승용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자가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것도 당연히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최고 위험하고 택시를 타 보면 그것이 어떨 때는 저는 이렇게 위협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추가하셔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안대국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4조〕에 보면 교육하는데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고령자라고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한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주어진다면 괜찮은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은 참여자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의원

예, 이 부분은 대구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대구시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교통안전 증진조례에 있듯이, 이 내용을 조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지적입니다.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면 안 오는 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대부분이지만 일단 거기에서 어떤 홍보를 보통 〔7조〕에 보면 교통안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교육도 언제 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교육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무작정 면허증을 가진 분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달서구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추세 자체가 통계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65세 이상이 2016년도에는 전체 교통사고에 11%가 됩니다. 2017년도는 전년도에 12.3%, 2018년도는 13.8%가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한 경우가 증가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아마 어떤 것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주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나서 참여해 달라는, 그렇게 교육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복희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으로 고령운전자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우리 달서구 구민들이 57만 명이지요. 그렇게 해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11만 명이고, 11만 명 중에서 과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운전자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도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몰랐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0% 정도 대구시에서 비중을 그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하시기에, 11만 명 중에 10%이면 1.1만 명이 됩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57만 구민들 중에 고령운전자가 면허소지를 하고 있는 정도의 비율이 1만 명 조금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령운전자들이 자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선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수치상으로 눈에 드러나는 정도의 교통사고 감소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만 명 중에서 이분들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이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운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게 되고 내가 더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것을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노인 분들도 좀 계시다고 하셔서, 이쪽 조례안 〔5조〕에 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리고 〔6조〕에 반납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도 좋은데 그 이외에 내가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자격증에 잃어버리는데 아쉬움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반납증을 우리 구에서 좀 드려서, “나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반납을 해서 어떤 교통안전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바지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가 좀 추가적으로 이행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달서구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 가능하다면 추후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면 우리 구에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지금 대구 경찰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는 사례를 보니까 2014년 100건, 2015년 124건, 2016년 146건, 2015년도 이전까지는 주로 100건 정도, 2017년도는 216건 두 배 뛰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381건 반납했고, 작년에 381건인데 올해 4월 현재 394건이 자진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반납을 하면서 경찰청에서 저희는 이 반납한, 발급권자가 경찰청장이니까 경찰청에 그 자료가 나오고, 그것을 경찰청에서는 반납한 사실 확인을 우리 행정기관끼리 연락을 해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확인서로도 부족하다고 하면 이 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증명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서 교통안전교실이라고 지금 안전교실을 열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 내용이랑 이 조례안에 담긴 어떤 체험교육,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이것도 지금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단 말이지요? 지금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 아카데미라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직접 모형 자동차를, 물론 엔진은 가동됩니다. 한 10㎞정도 되는 그런 체험교육도 하고 있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성서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교육하는 것이 보행자 안전, 그쪽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안전 이것은 면허증 반납을 아직 하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아까 우리 안대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은 지금 제도 시행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어떤 교재라든지 교육기법이라든지, 이것이 나온 것이 없어서 좀 서로 교통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은 교재는 또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답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보상책이 아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가져져야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시에서는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럴 예정으로……

김기열위원

65세 이상이면 대중교통은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버스는 안 되지요. 지하철만 무료고, 버스는 왜냐하면 돈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아! 돈을 다 내고 탑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예.

김기열위원

거기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세, 10만 원 교통카드 선불로 지불을 하고 있고, 부산시도 65세 이상이고 10만 원 교통카드 이렇게 타 지자체별로도 많이 지급하는 데가 정읍시가 70세 이상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김기열위원

10만 원이면 월 10만 원입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아니지요. 1회입니다. 계속 월 그렇게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산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올해를 예를 든다면 500명까지 한도, 그렇게 예산 범위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예,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웃으면서) 연 10만 원, 반납할 때 10만 원 그 형식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는 출발하는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5세 이상은 3년마다 한 번씩 적성검사를 하신다. 그렇지요?
대국

안대국의원

아닙니다. 원래 적성…….

김기열위원

70세 이상은 매년…….
대국

안대국의원

그것은 사업용 운전자만 그렇고, 지금 현재 일반 우리 주민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은 10년마다 적성검사를 하고, 65세에서 74세까지 5년마다 적성검사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사업자는요?
대국

안대국의원

사업자는 70세 이상은 매년 하고…….

김기열위원

65세 이상은요?
대국

안대국의원

3년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일반인은요?
대국

안대국의원

일반인은 5년마다 65세 이상, 75세 이상은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나름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대국

안대국의원

예, 자주 해야 만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것이…….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혜택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기준으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예, 면허증의 반납은 경찰청에…….

김기열위원

반납을 한다는 것은 내가 면허증이 없는 것이지요?
대국

안대국의원

예,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내 차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면허증을 다시 취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그것은 아직까지…, (웃으면서) 알 수가 없지요.

김기열위원

이것이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대국

안대국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지금 현재의 것을 하기 위한 조례이고, 그때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어떤 개정조례라든가 보완하는…….

김기열위원

반납한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그것은 없지요. 한번 반납하게 되면 경찰청에서는 취소를 합니다. 취소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대구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라도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교통카드라든가, 선불카드식이든 충전된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안대국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자율차가 시판이 되면 면허증 환원하는 것도 한번 조례로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반납한 숫자가 점점 65세 이상 증가해서 354명까지 반납하였는데, 그 반납한 분들의 평균 연령이 나온 것이 있어요? 반납하신 분들의 나이.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에서도 대구시 단위로 파악되지, 구 단위까지는 구분이 안 되고, 연령도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그렇게 면허증만 되어 있고 아직 반납 연령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제가 지금 궁금한 이유는 이 조례가 65세인데 제가 만으로 67세이지요. 제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위 친구들의 체력이라든지 자가용 운전도 보게 되면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대와도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은 80세나, 90세나 그런 분들이 주로 아닐까? 라고 제가 예측을 해서 그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65세로 한 것이고, 아마 대구시에서 70세로 되면 또 70세로 바꾸겠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국

안대국의원

본 의원도 처음에는 70세로 해야 만이 적당하다. 지금 현재의 연령상으로, 70세 넘으신 운전하는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진 반납해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지적으로 제일 처음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했지만, 대구시가 65세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만이 저희 조례하고 대구시 조례하고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모든 지원은 대구시에서 하지만 저희는 표시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65세로 한 것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우리 정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님! 영업소에 연세 많은 분들, 우리가 경찰청은 아닙니다만 교통행정과이니까 협조를 통해서 거기보다도 강력한 어떤 교육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느낀 바입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가용뿐만 아니고 사업용 자동차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위원

과장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사업용 차량에 고령운전자 스티커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서구, 대구시 전체 사업용 차량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인력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거의 고령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택시를 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저런 분도 운전이 가능하나? 어떤 분들은 운전해 가면서 이렇게 덜덜 떨어요. 그런 분도 회사에서 고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인력난이 부족하니까, 이 제도가 우리 달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표시 스티커,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들이 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차가 3분의 1, 거의 반 이상 차를 세워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들을 그렇게 채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스티커라든지 표시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45분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7쪽에 과징금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특히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것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과징금은 의무이행 불이행으로 부당영업 이윤환수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운수사업법 과징금 127건은 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은 63건 1,320만 원 있는 것은 차고지 주차위반입니다. 개별화물은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고, 일반이라든지 버스는 20만 원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10만 원, 20만 원인데 이렇게 징수율이 약해요? 총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인데, 1,300만 원인가?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니오. 받은 것이 2,030만 원이고 못 받은 것이 1,300만 원…….
인호

김인호위원

아, 미수금이…….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3,300만 원인데…….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3,300만 원 중에 1,300만 원 못 받았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10만 원, 20만 원, 나는 이런 것 큰 것 100단위인줄 알았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영환

최영환운수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접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최영환 운수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환

최영환운수행정팀장

교통행정과 운수행정팀장 최영환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화물차 밤샘주차, 차고지 위반을 하면 개별화물은 10만 원이고, 전세버스, 일반화물은 20만 원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보통 당해 연도는 저희가 팀에서 보통 2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월되면 징수과에서 체납 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징수과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압류를 대부분 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수회사의 특성상 운수업체가 있고, 또 개별 지입차주가 있어서 저희가 운수업체한테 계속 독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이것이 제일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대곡2지구 이런 데 외곽지역에 전부 덤프트럭하고 밤에 세워놓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
영환

최영환운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서 안 되면 징수과에서 체납, 그것 무엇입니까? 서류 상만 압류를 해놓으면 무엇하는데요? 활동을 해야지, 독촉을 해야지, 이유 여하막론하고 2,000만 원 들어오고 1,300 같으면 3분의 1도 넘네요? 이것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영환

최영환운수행정팀장

저희가 더 체납이 안 되도록…….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방치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10만 원, 20만 원일 것이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운수행정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무슨 독촉을 자꾸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끊기만 끊어놓고…, 내라도 차고지 안 갖다놓고 차고지는 저 성주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낼 때, 돈 10만 원 그런 것이야 여기 세워서 안 맞으면 좋고 맞으면 하고, 서너 건 해봐야 몇 십 만 원이지,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하여튼 고민해서 다음에는 회수율 좀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영환

최영환운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밤샘주차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화물차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차고지가 우리 달서구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서공단 내에 화물차 차고지를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고 성서공단 내에 공단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만이 가능한데, 그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다 주인인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차를 대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과징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징금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현행법으로 예를 들어서 독촉고지서를 보냈을 때 안 내게 되면 재차 추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사실은 없고요. 압류가 현재는 최선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면서 나중에는 압류를 하게 되고,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차의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할 때 압류가 걸려 있으면 명의 변경 자체도 못하고, 다른 것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야 됩니다. 내게 되는데 지금 당장 최소한 빨리 저희는 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는 계속 독촉고지서만 보내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좀 강하게 저희가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것이 참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여튼 대구시나 정부하고 계속 고민을 해나가도록 저희도 해나가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과장님! 화물차 같은 것 주차장 그것, 어디서 합니까? 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차를 사서 주차지 용지가 있어서 첨부해서 할 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개별 대형화물 말씀이십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예.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더 낫네, 여기 신청하면 솔직히 달서구 살면서 타구에 있으면 안 내어주어야지,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법령상에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인접 광역시도 그러니까 저희는 대구 달서구 같으면 경북뿐만이 아니라 경남까지도…….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이 그러면 원칙으로 해야 되지, 인접 광역시도 같으면 충청도에서 저쪽 전라도 쪽에 갖다놓아도 되겠네요. 그것이 그러면 고치도록 무슨 방법으로 해야지…….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경남 남해라든지 이런 데 차고지가 있어도 저희는 법으로 맞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인호

김인호위원

아예 차고지를 대한민국 안에 북한 말고는 다 된다고 해야지, 제주도 갖다놓아도 되고 울릉도 갖다놓아도 되고, 안 맞으면 이것이요. 맹점 문제가 인사이동을 너무 빨리해서 그래요. 내가 과거에도 말했지만 최소한 국별로 좀 전문성을 키우자고 해서 초창기는 했어요. 그것도 유야무야되었지만 전문적 건설파트, 회계파트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이것하고 물론 조금 벗어나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과가 바뀌면 또 바뀌고, 내가 과장직을 한 10년이나 20년 하면 이렇게 안 할 것이야, 뭔가 연구하고 위에 자꾸 고쳐달라고 하고 할 것이라요. 물론 전반적인 문제인데, 언젠가는 받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편안하게 행정을 하면 좋아요. 능동적으로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세월만 가면 언젠가는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리고는 막 끊어야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하여튼 이것은 업무 전문성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 업무는, 중앙정부에서도 개별 화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못 고치는 이유가 그 분들이 워낙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 내에 차고지를 만약에 했을 때만 허가를 내준다고 한다면 아마 이 개별화물이라든지 이런 화물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보다 제가 알기로는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잘 앎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일선기관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사실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래도 독촉을 좀 자주해서 비율을 낮추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김인호위원

예,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박왕규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강성민 팀장님! 여러 가지 교통 무엇입니까? 시설표지판, 여러 가지 사업 빨리빨리 좀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부탁하신 내용은 아는데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각종 시설이 있으면, 물론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학위, 직위 맞게 착착착…….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발언대로 나옴)

장내웃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시에서 예산이나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딱 잘라서 언제까지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강성민 팀장님 일 잘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비보조금도 반납을 하고 이런데, 예산을 조금 적게 세워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싶은데 늘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리고 시 보조금도 받아서 도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좀 안 생기게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받았으면 다 써야 되거든요. 무슨 사업이라도 좀 하셔서 빨리 진행을 해서 다 쓰시고 잔액이 이렇게 안 남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을 그러면 조금 적게 세우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안심통학로 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이만큼 예산 잔액이 남거든요. 76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런 돈이 남지 않게 지금 학교 주변에는 돌아보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안 그러면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9억4,3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 한 1.9%정도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없이 시비입니다. 시비 재배정으로 내려올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정 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없고 단지, 저희는 국비라든지 시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한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반납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변경,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정도 설치할 것을 좀 더 추가로 더하고 가능하면 반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 편성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너무 잦은 설계변경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단단하게 하셔서 무슨 사업이든지 실용성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87쪽을 한번 보시면요. 택시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564만9,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537만8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 수납이 지금 덜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덜 되었는지 그런 표기를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업체에서 과태료를 미납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과태료 같은 것은 자동차정비 내역 같은 것은 건당 10만 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해 있다든지, 불법 튜닝 한 것 그런 것은 3만 원, 5만 원, 5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이것은 법인택시보다는 일반 개인들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을 표기하실 때 택시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한꺼번에 해버리면 어떤 것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할 때 상세하게 좀 표기해 주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분류토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강성민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아까 김인호 위원님께서 빨리 처리를 안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우리 강성민 팀장께서 진짜 고생하시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지역에 가보면 우리 강성민 팀장의 손이 안 거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저희 지역에 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 가보면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과속방지턱, 아주 현대적으로 전에는 과속방지턱을 하면 높이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3m정도 죽 해서 아주 과속을 못할 정도로 시설물 설치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고맙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물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앞서서 아까 과징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한번 나와서 징수율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징수율이 낮다고 해서 과징금 부과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명이 많잖아요. 시·구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비용도 있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주로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안전 시설물 긴급보수와 설치에 관한 예산이 2018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잡혔고 그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안전 시설물 긴급보수 설치비가 2018년도 경우는 2억2,000만 원, 당초예산에 1억6,000만 원 했다가 작년 2회 추경 때 6,000만 원 증액을 해서 2억2,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 467만 원 정도 남았고요.

이영빈위원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과속방지턱도 1억6,000에서 2회 추경 때 6,000만 원 반영해서 2억2,000입니다. 그 중에서 남은 잔액은 150만 원정도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러니까 알뜰하게 잘 쓰셨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부분 시·구 주민참여예산이나 다른…, 투광기도 남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투광기는 2,000만 원 중에서 55만 원 남았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항상 보면 도로안전시설물하고 과속방지턱하고 이런 예산들은 늘 부족해요. 부족한데 보면 부족해서 추경도 하는 상황인데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더 넓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주어진 예산 안에서만 비용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저희는 1억6,000이고, 1억6,000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또 민원들이 많고 또 요구가…, 설치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또 추경에 편성하시겠네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신속집행을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을, 1년 다 쓸 돈을 미리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률이 낮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제도를 활용해서 상반기에 지출할 것만 편성해 놓고 그다음 하반기에 신속집행이 끝나고 나서 또 필요한 것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뜰하게 쓰신 예산도 있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도 있으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집행잔액이 1,722만 원 남은 것 중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남은 것이 많고, 아까 긴급 교통안전시설물 잔액이 460만 원, 과속방지턱 집행잔액이 150만 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송현공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 한 그것이 300만 원 그리고 조암로 6길 노상주차장 정비하는데 370만 원, 나머지는 전부 100만 원 미만입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5,000만 원 중에서 378만 원 남은 것이 최고 금액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한 것보다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가지 수가 많아서, 스무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이 자료를 꼼꼼하게 본다고 봤는데, 그렇게 잘 지적하려고 많이 찾았는데 찾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난 한해 살림을 잘 사신 것 같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을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을 한다는데, 이것은 구청장님 지시입니까? 상 받기 위한 실적위주, 우리 구청장님은 상을 좋아하던데 상 받기 위한 지시사항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청장님의 지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이…….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역으로 보면 의회를 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한 10억 있으면 본예산에 한 6억 쓰고, 추경에 4억 정도 하겠다. 이렇게 실적이 상반기, 하반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을 하면 역으로 보면 실지 10억을 올려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실적을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평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의회 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실적에 의해 6억 올리고, 추경에 4억 올리고…….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1억6,000을 올린 것은 작년도 1억6,000, 재작년도 1억6,000 보통 1억6,000 정도 하는데 저희가 또…….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요. 2018, 2017, 2016년 역으로 가면 평균 달서구 연 예산이 한 1억 됩니다. 물론 9,000만 원도 있고 하지만 1억 왔다 갔다 하는데, 2019년도는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은 참고적으로 계속 한 9,000 내지 1억을 해왔는데 금년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상식선으로…….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보통 예년 평균으로 잡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달서구 2019년도 보안등 설치비가 예년에 팔구천 내지 1억인데, 금년도 2억5,000 편성해 놓았습니다. 몇 %입니까? 1억 봐도 2억5,000 같으면 엄청나지요. 이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라요. 이것이 아니고 실지 우리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는 예산, 타 과도 한번 참고해 보라고요.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한 50억을 전부 분산해서 예년 예산이라고 하면 예년에 3억 같으면 4억해 놓고 전부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알 것이에요. 내가 지난 초에 들어와서 구청장님하고 면담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하는 것이 구청장님 민원입니다. 지역에 가서 말만 하나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 아까 과속방지턱 했다. 그것은 물론 시비 있지만 이것을 구비라고 볼 때는 “아, 이것 구청장님이 배려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편성했다.”고 하면 나도 좋고 구청장님도 말 한마디 붙이면 돼요. 과거 구청장님이 민원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풀자금 이런 것도 그런 돈을 우리 각 실․과별로 편성을 많이 시켰어요. 이삼 억씩, 몇 억씩 이렇게 다시켰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것 파고라 하나 지었다. 공원 지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 특별히, 자기 동네는 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진천동 배려해서 구청장님이 해서 해주었다. 그러면 구청장님도 빛나고 나도 빛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지금 우리 강 팀장 있지만 주차시설, 다른 것은 크게 변동이 안 없습니까? 이전에, 주차시설 이것은 고무줄 예산이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을 차후에는 편성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로 나누어져 불법 주정차하고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업무파악을 해서 한 1년 되어가니까 올해를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는 더 정확히 상향 조정해서, 우리 지난해 예산 책임자가 있지만 보통 백이삼십 % 백 몇% 올라오더니만, 항상 상향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하여튼 취지는 백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보고를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좀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부구청장 주재로 매달 조기집행 보고회를 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서 전 자치단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평가를 잘 받고, 평가를 잘 받음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거의 1등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1등을 하게 되면 연 삼사 억 정도를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보상금도 받게 되고, 기관 평가도 잘 받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국장님! 보통 2회 정도, 3회 하나? 추경을 하는데 두 달에 한번씩, 6회 추경하면 두 달 예산 가지고 하면 99.9%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마다 편성해서 한 6회 추경하면 되겠네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세입부분이 있어야 만이 추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6월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 자치단체 비슷하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그 밑에 어린이안심통학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9,800여만 원…….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9억8,000만 원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 9억8,000여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은 8,100여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하고 교통환경개선사업이 1,900만 원하고 두 개가 사고이월이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 밑에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시이월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집행잔액은 전부 구비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8,100만 원, 전부 국·시비가 각각 50%씩 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왜 보조금을 반납 안 했지요? 위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이 270만 원 남은 것, 이것 말씀하십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이것하고 그 밑에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사업도 760여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남았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반납을 왜 이 항목에서 보조금 반납이 없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국·시비 집행잔액은 교부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하라고 저희가 이만큼 남았다고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라는 고지서라고 합니까? 별도로 내려오는데, 지금 이번 추경 때 반납할 겁니다. 공문으로 전국 시도에…….

박종길부위원장

이것 분명히 국·시비이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이 장부상에는 반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이 집행 잔액들은 실제적으로 반납하고 남은 돈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른 것은 거의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반납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예산을 처음부터 이런 것은 반납을 해버려야 나중에 계산하기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부처별로 반납시기가 제각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초에 반납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중앙부처에서 통지가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이 부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좀 반납을 하도록 해달라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조정을 다 못했을 경우에 늦게 내려옵니다. 하물며 하반기에 내려오는 부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기준이 언제까지 반납을 받아라.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6월 넷째 주쯤 반납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부처에서는 빨리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실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도 이 부분은 반영하겠지만…….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이에요. 지금 어차피 지출잔액으로 해서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을 다시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반납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내고 싶어도 부처에서 내라고 통지가 와야 만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유에 보면 비슷비슷한데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행정벌과 형벌이 있습니다. 행정벌 안에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범칙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벌인데, 과징금은 성격이 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의무위반,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나가는 금액입니다.

조복희위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운행하고 여기 또 밑에도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 한 것하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하고 그 차이에서 저희가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구분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아시기에는 조금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벌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복희위원

예,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워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대신에 과징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뭡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부재 운행을 하면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갈음해서 영업정지 5일, 10일로, 그것으로 갈음되는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대로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조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조복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과태료 여기에 미수납액이 9억6,400이네요? 이 사유서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이것이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분은 전체 15억 중에서 5억9,000만 원 받고, 9억6,0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내용 중에 밑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못 받는 미수납액은 422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박스에 써놓았듯이 의무보험 불이행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한 5억7,000이 되네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주차관리과에서 들어올 때 지금 과태료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건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주차관리과에서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교통행정과에는 4억2,000 정도가 미수다.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니오. 420만 원 됩니다.

김기열위원

미수가 9억6,000입니다. 9억6,000. 주차관리과에서 5억7,000이고요. 그러면 대략 3억9,000정도는 미수가 되네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저희 미수납액은 자동차관리법 미수납액은 219만9,000원 그다음에…,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5억7,0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수납액이고, 수납액을 다 더하면 전체적으로 5억9,000만 원이 나오는데 미수납액은 9억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아! 주차관리과의 미수가 9억6,000이라고요. 9억 정도 나온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표기를 좀 잘 하셨으면 알아볼 텐데, 9억 정도 나오면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미수납액이 422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422, 알겠습니다. 이 표기를…, 예, 이제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할 때는 표기를 좀 잘하시면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분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표기하는 방법에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진짜 안 맞아요. 이 수치는, 이 책자 수치로는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1시38분

종진

원종진위원

예, 87페이지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2억9,700인데 미수납액이 6억9,200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223-05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진

원종진위원

페이지 87페이지 안 있습니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일반회계에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조복희위원

223-05.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아, 과태료 말씀…….
종진

원종진위원

예.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과태료 부과가 15억6,200만 원을 했는데 수납액이 5억9,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9억6,4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그 사유에서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가 2억9,700몇 십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수납액입니다. 오른 쪽이 미수납액이고, 검사지연 과태료도 앞에 것은 수납액, 뒤에 것은…….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태료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납은 2억 얼마밖에 못하고, 미납수액의 액수가 이만큼 크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하고 그다음에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는데, 의무보험이라든지 차량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검사를 안 하고, 검사기간을 위반한 차량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리고 밑에 검사지원 과태료도 보면 과태료가 수납한 것이 2억7,100만 원이고, 미수납이 2억6,000만 원 이것도 금액이 미수납하고 수납액하고 비슷한 금액이네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아까도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런 분들은 제때 검사를 하고 의무보험을 다 드는데, 이 분들은 차량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차를 자기가 안 타고 남이 차를 탄다거나 그런 차량들입니다.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겼으면 일단 독촉을 해서 받든지, 빨리 회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이것은 2018년도 상에 부과를 하고 다음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인데, 이것이 체납이 되면 바로 차량을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차를 말소할 때까지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방금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님께서 의무보험미가입하고 검사지연…, 검사지연은 솔직히 조금 늦다고 해서 차가 당장 사고 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인데, 의무보험미가입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다치는 사람은 문제가 많다고요. 차 운행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정기검사를 한 달이나 그것은 조금 늦어도 일명 속칭 대포차 이런 것 운행 때문에 있지만, 의무보험미가입 이것은 쉽게 말해서 책임보험도 가입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것이 당사자가 될지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여기는 문제가 안 많습니까? 그러면 이것 보험 가입하라고 구에서는 특별히 안내 이런 것 보내는 것은 없어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에서 사전 안내문이 우편으로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에서 문자가 다 날아갑니다. 2개월 전부터 발송이 되는데요. 보험개발원에서 저희 구청으로 미가입자, 지연가입자 자료를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세 번씩 자료를 받아서 가입촉구서를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가입자나 장기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되면 일반 우편으로 독촉을 하고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발송을 해서 가입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검사지연은 50대 50인데, 의무보험 미가입 이것은 일단 문제가 많다고 봐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일단은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검사지연 과태료는 2,700, 2,600 거의 반반 수납된 것도 아까 말했던 속칭 대포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해한다고 하지만, 보험 미가입 문제는 우리 나중에 사고 당사자하고 참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상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도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쪽에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예산현액이 저도 100만 원 단위까지만 읽으면 31억7,4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지금 보니까 8억2,200만 원 맞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박종길부위원장

위에 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23억5,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8억2,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이 맞습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명시이월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맞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작년도 자료에 보면 이것이 명시이월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것을 다시 이월시키는데, 2억900만 원을 지금 다시 이월을 시키는데 또다시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온 그 돈을 집행하고 나서 남는 또 그 예산을 다시 명시이월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은 집행하고 나서 남으면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해야 되거든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이 예산이 또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된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또 그 목에서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이 매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것은 이제…….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에서 넘어온 예산은 다 집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일반예산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을 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2,700여만 원이 되지요. 이것 지금 보조금 반납을 안 했습니다. 보조금 반납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성서 배실공원 주차장입니다. 성서운동장 북편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박종길부위원장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어떻게 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배실공원 주차장은 전부 구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구비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반납할 이유가 없네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기준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고이월로 하고, 어떻게 하면 명시이월로, 어떻게 하면 계속비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계획을 잡아서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하고, 어떤 계획만 수립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고이월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사고이월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입찰이라든지 계획이 다 되어서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사고이월로 알고 있고, 사고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떤 특별한 기준보다도 일단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겠네요. 이것을 명시이월로 할 것인가? 사고이월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경계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계약을 해서 계약이 성립되어서, 그 공사에 대한 그 계약이 되면 그 공사에 지출되는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확정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사고이월이고요. 공사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약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페이지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목표, 실적, 달성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매년 증가하더라고요. 재작년도는 128%, 2018년도 성과를 150%, 이렇게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떤 것 때문에 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단속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런지 아니면 단속차량을 좀 더 배치를 많이 해서 늘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차량등록 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등록 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도 주정차 위반에 대한 어떤 단속을 원하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또 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요구도 많고 그다음에 차량등록 대수도 늘어나고 그런 예들이 아닌가 싶고, 저희도 고정식 CCTV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이…….

이영빈위원

예, 카메라도 늘고 이렇다 보니까 단속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갖추어지고, 사람들이 불법 주차도 많이 하니까 단속 건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 목표, 목표를 세우잖아요. 올 한 해는 얼마나 단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이영빈위원

산정을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는 경우 퍼센트 대비해서 이 목표 퍼센트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낮은가? 보니까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5% 가중해서 산정하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근거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가면 갈수록 괴리율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19년까지 2년 동안 비교를 해 봐도 지금 우리가 과거 2017년도보다 올해에는 1만 대 정도를 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실적을 보면 20만 대가 늘었어요. 괴리율이 굉장히 더 커지지요. 그렇다면 올해는 9만6,000대를 단속하려고 목표로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13만 대를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여건이 안 되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3만 대를 못 했어요. 3만 대에 과태료 부과를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적은 100%이에요. 이 괴리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매년 우리 달서구가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칭찬해야 될 일인지, 참 헷갈리더라고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정차 관련은 사실은 적게 할수록 사실 좋은 사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통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할 때 많이 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세입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세입을 많이 잡아놓았다가 예산 편성을 지출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 경우에 만약에 세입에 적게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예산이 펑크가 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적게 잡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영빈위원

그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에 달성률이 128%인데, 이 정도라도 사실 준수한 성적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가다 보면 2019년도는 160%, 2020년에는 180%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계도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단속위주로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부득이하게 CCTV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버스도 요새는 연계가 되어서 버스에서도 바로 찍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에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부분을 좀 검토해서 가급적 가능하면 줄여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2016년도에 120%를 달성했을 때도 회계문제를 이상 없이 잘 처리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2020년도에는 180%를 달성하는데 이참 웃지 못 할 어떤 해프닝이라고 할까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산출근거를 조금 더 현실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년 가면 갈수록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이, 저희가 의회에서도 심사를 하는 경우가 어떻게 목표치에서 대해서 그 실적이 부족하다면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가면 갈수록 달성률은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칭찬만 해드릴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영빈 위원님! 성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의견서 위원님들께 다 갔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쉽게 말해서 1만 건, 매년 1만 건 계속 해 와요. 그러면 성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계획은 3,000건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300%가 나오고 지난 연도 성과율 제일 좋은 것이 내 기억으로는 365%까지 나와요. 이것은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 1만 건 같으면 매년 좋아지면 예산을 1만1,000건을 잡아도 일만 사오천 벌써…, 성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100으로 잡아서 100이상 한 110, 115 열심히 하면 한 120%, 또 하다가 보면 한 95%, 9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매년 1만 건씩 집행을 해오는데 3,000건으로 계획을 잡으니까 300%, 365%하는 이 대비가 나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물론 중앙행정부처에서도 문제가 좀 있습디다. 금액 내용이 아니고 성과율로 이것이 한 3년 전인가부터 성과율제로 시상을 많이 하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전에 예산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돼요. 성과율를 보니까 결산 검사할 것이 없어요. 전부 200%, 150%, 365%까지 오는데 결산 검사할 것이 없으면 그만큼 일을 잘하는데 이것 현실화를 시키고,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자체 이런 기준을 정해서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상향 조정해서 특히 국장님은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한테 의회에서 이런 지적거리가 자꾸 올라오더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서 좀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가지표 자체가 중앙정부평가지표나 시평가지표 자체가 그것이 사실은 지방분권이 완벽하게만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방분권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평가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까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보니까 갭(gap)이 이렇게 나타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충도 사실 저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 그러면 우리 결산은 할 것이 없지요. 결산 무엇 하러 합니까? 성과가 다 좋은데, 김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체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안대국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