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안대국 의원 발언

263회 제1복지문화위원회2019-06-11

안대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윤권근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대국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및 다음 2019년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권근 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근

윤권근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10시10분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밑에 검토보고서를 볼 경우에 단원 채용기관을 1년을 2년으로 수정한 사유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조정하셨습니까?
권근

윤권근의원

단원 채용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1년 과정에 준비하는 기간…, 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짧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최소 2년은 되어야만 단원의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2년으로 변경을…, 1년 하니까 돌아서면 1년이다 보니까 단원 관리가 안 되고 또 운영에 너무 차질이 생겨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단원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원 관리가 아니고 단원 채용기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검도부 기존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선수들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선수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국가대표까지 다양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하는데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권근

윤권근의원

물론 이제 그분들이 박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추어도 아니고 검도부를 처음부터 쭉 한 숙달되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1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채용을 평가하기가 또 이 선수의 특성상 2년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도 1년에 성적도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그 성적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래서 1년마다 이렇게 재고용해서 한다는 것은 감독의 권한에 선수 파악 역할이 쉽지 않다. 핵심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덧붙여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을 선수를 채용기간을 하고, 또 연장할 수 있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정환위원

몇 회 연장할 수 있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몇 회로 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1회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연장을 1회 하고 2년째 다시 평가해서 재채용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근무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연장은 못 한, 불가피하게 사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해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해임된 선수들이 있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해임은 저희들이 규정에 위반한 잘못을 했을 때 해임이고 재계약을 안 하는 것이 되지요. 1년을 하게 되면 1년 평가해서 우리 팀에 필요하다면 다시 1년 연장을 해 주는데 2년 째 되어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이 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영입할 수 있으면 이 분은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분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채용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해임의 개념은 아니고 계약을 안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사전에 그분들한테 이런 평가 결과에 우리 팀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실업팀을 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현재 검도부 단원 중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계약된 분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선수 겸 코치로 있는 최성민 선수가 현재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여기는 계명대학교 출신이고 국가대표 상비군을 했는데 지역에서는 가장 나이도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주장을 오래 맡았고 그렇게 해서 팀을 리드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또 성적이 영 안 나오면 그런데 또 중간에 성적을 역할을 또 해 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일단 계약기간으로써는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분들이 기량 향상을 위해서 실제 평일은 어디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월배국민체육센터 안에 검도전용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산격동에 실내체육관 안에 대구시 검도회 훈련장을 계속 한 이십 수년간 이용을 했는데 월배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저희들이 시에다가 “시비 1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검도전용 훈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저희들 관내에서 훈련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시합을 가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규정을 보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 방과 후의 시간은 그분들이 어떻게 일과를…, 여기에 이중 근무를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사유가 발견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병원에도 저녁에 알바를 한다든지 응급실에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선수활동 외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할 때 명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또 이분들이 물론 초년생으로 저희 달서구에 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다른 실업팀에 생활을 하다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복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복무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 외의 시간은 매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저희들 합숙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합숙소에서 있고 나머지는 귀가해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여러 가지 저희들 규정된 음주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수로서 명예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청한 게 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내셨지요. 수정의견을 내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심의·자문 사항 이렇게 문구가 삭제된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는데…….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다른 구체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큰 틀에서 포괄적인 조례에서 흐름을 맞추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보면 인사관리라고 한정을 하신 부분이 우리가 저희들이 단순히 운영위원회가 검도 선수 채용과 해임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아니면 계약해지나 이런 부분에 한정되어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조례에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검도선수단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언가 포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역할을 좀 더 확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 전반에 대한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효율적 운영이라고 바꾸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위원회에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인원이 한 열 몇 명 정도로 확대할 때는 기획실장도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고 문화체육관광과장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안을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장인 제가 빠지니까 오히려 그게 효율적인 검도선수단 운영을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장 대신에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참여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심의·자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운영 전반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문을 하실 수 있도록 표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자구수정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5조1항]에서 “검도부의 인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렇게 하면 좀 더 광범위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환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인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포괄적이고 우리가 발의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고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인사나 모든 게 효율적 운영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굳이 그걸 따로 끄집어내어서 인사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어차피 기능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인사사항이 채용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사관리라는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뭐 따로 인사나 이렇게 보통 특별하게 끄집어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조례라는 게 하나의 법체제가 되어야 되니까 좀 매끄럽게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그 성격적이나 내용이 빠진다든지 변형이 된다면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틀은 그대로 가고 다만 좀 더 상향되게 역할을 더 크게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심의하셔 가지고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박정환위원

발의하신 윤권근 위원장님! 그럼 현재 이것 수정된 내용을 다 수용하실 의향이신가요?
권근

윤권근의원

예, 이것도 제가 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사전 검토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실장이 업무에 관한 전문성도 예산 아까 집행부가 말씀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이 오는 거고 실제의 업무는 문화체육관광과장이 해야 되지 왜 기획조정실장이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주요업무는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제안설명을 미리 검토를 한번 했고 아까 말씀했지만 인사 문제, 효율적인 운영 안이라는 것은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도 이것 사전검토를 좀 했습니다. 아까 점검도 제가 한번 했고…….

박정환위원

발의자 분께서, 의원님께서 하셨다니까 저도 뭐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임채진 주무관님께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충실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검도부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조1항]에 첫 번째 검도부의 효율적인 운영은 이해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인사 이외의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 [1항]에 지금 달서구 복지문화국장과 기존의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체적인 실무담당 부서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복지문화국장님 소관 하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해서 구청에 전체적인 기획조정실과 국장님이 하시면 국장님 소관 하에 과장님이 계신데 왜 굳이 같은 소관위에 계신 두 분이 들어가 계시는 것이지요? 상사하고 하급 공무원이 왜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지문화국장님은 지금 검도단의 단장으로서 참여가 되어 있고 이 운영위원회의 전체 위원장을 일단 상향이 없던 걸 만들면서 부구청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과거 규정에도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들어가셔도, 물론 제가 운영위원회에 없다고 해서 검도선수단 업무에 소홀히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소관 부서장이 참여해야 이 운영위원회가 준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매끄럽고 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국장님이 계시지만 부서장의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조례안에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시고 외부의 전문가도 참여하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혹시나 의사결정에 리더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전혀 혹시 위원장님 아니고 저희들 업무의 연속성, 또 운영위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그래도 제가 담당 부서장이 거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소관 부서에서 상급 직원하고 하급 직원이 같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신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더 들어가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달서구 전체 기획에도 관계된 일인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빠지시고 대신에 복지문화국장님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위원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굳이 그럴 이유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굳이 기획조정실장을 빼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은…….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 차원에서는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를 배제하고 같은 상임위에서 실무라는 명분하에 두 분이 들어가 계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계가 된 다른 소관 부서에서는 장이 빠지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까 먼저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획조정실장도 들어가고 거기에 문화체육관광과장이 1명 더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은 공무원이 이 위원회 안에서 물론 부구청장님 계시고 단장인 국장님 계시고 기획조정실장과 저 이렇게 4명이나 들어가면 공무원이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도 전체 위원회에서 7명 중에 과반수를 넘으면 안 되겠다. 너무 그래서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빠지고 제가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이고 만약에 전체 숫자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면 되는데 7명 중에 공무원이 4명이나 들어가는 것은 모양이 아무래도 이게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부분에서 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은 조례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분은 지금 저희들 의원님은 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체육계 인사는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에 추천을 받아서…….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공무원 네 분이요. 아까 7명 중에…….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만약에 기획조정실장이 들어가면 4명이 된다는 말씀이고 안 들어가면 3명이 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부구청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렇게 공무원은 3명.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구의원 중 1명 이렇게 해서…….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는 별도로 저희들이 섭외하고 이렇게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과반수가 되는 것은 당초 취지하고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부가적으로 조금 설명이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세부적인 규정 외에 규칙을 만드셔야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만든다면 언제까지 만들 계획이신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의결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규칙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규칙을 만들면 부칙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실 건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조례에 위임한 부분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그렇게 발령을 내게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규정하고 별도로…….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훈령은 규칙이 되면 자동 폐기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박정환위원

최대한 빨리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권근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가 114명이 있는데요. 특수임무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자라는 것은 보면 북파라든지 그런……. 육군은 HID 특수임무, 해군은 UDU, 이런 부대에…….
복조

홍복조위원

특수부대 요원이라는 말이에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육군은 HID라고 하는 게 부대가 있고 해군은 UDU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여기에 국한된 부대에 대해서 특수임무.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그 부대들은 특수임무만 하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 전역하면…….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옛날에 북파공작원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월 1일 소급 적용에 따른 비용예산 미 반영 문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3월에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적용을 해서 합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게 대구시 조례가 2월 2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절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회에도 올리고 심의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빠른 시기가 이번 5월에 되었고 시 조례 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구에 조례 개정을 못 합니다. 각종 요식행위를 거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제안설명 하게 되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6명 추가된 부분은 새로 확인이 되어서 추가된 겁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6명 추가는 참전하고, 참전명예수당은 8만 원 지급합니다. 또 전몰 특수임무 추가가 2명 되어서 총 우리가 9명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만 지급하는데 이번에 6명은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신규로 추가된 이분들은 늦게 발굴된 겁니까? 아니면 타 구에서 왔다든가.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보훈청에서 명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예산은 2월 28일자로 시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우리가 소급 적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검토보고서에는 예산이 미 반영되어 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추가로 5명입니다. 추가로 지급할 대상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5명 추경에 편성 안 하더라도 5명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이 조례에 혜택 보는 사람이 5명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보훈지급금이 적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예산을 반영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인원수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차이…….

박정환위원

총 소급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적으면 추가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말씀…….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예산에서 약간 우리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약간 플러스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참고자료를 받았는데 대구시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이라든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 달서구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경우에는 적용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하고 해석이 되는데 그런 내용 아닌가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대구시에서 조례를 갖다가 상위법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꾸어 가지고 각 구·군별로 다 시달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사실은 시에 조례를 따라 주어야 되거든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별도로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 후에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지급 부분의 유무를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인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은 없나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시비가 100%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시비가 100%인 것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부 조례가 전부 여기에 본인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4·19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전부 본인만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가족하고 부인 쪽이나 혜택은 없습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추가되었는데 이게 4·19혁명공로자에 본인을 하다 보니까 3명입니다.

박정환위원

조례를 가족한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본인만.

박정환위원

이 개정 자체를 우리 달서구에서는 좀 더 예우하는 차원에서 가족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시하고 각 구·군하고 상위법령이 조율이 되어야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것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시비가 100%이기 때문에 좀 시에 조례 상위법을 좀 따라 주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상위법이 대구시에서 개정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상위법 개정이 계속, 예를 들어 쭉 지급하다가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각 시·군·구에서 상위법령에 의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상위법령을 넘어서 사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 100% 구 예산 같으면 우리가 좀…….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다른 시·군·구에도 없습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지금 이제…….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추가 수당이 나온 부분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수당이 광역시에서 나가고 추가로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다른 전국 시·군·구에도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지금 이것은 보훈예우수당이거든요.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타 구·군하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이것을 굳이 저희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못 박을 이유가 있나요?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중복지원은 저희가 안 하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보훈처하고의 중복지급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제…….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와 구의 별도 그건데 저희는 보훈처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지금 이번에 보훈예우수당 나가는 게 우리가 전체 한 3,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2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따로 더 추가로 드릴 수는 있지만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시에 50%, 구 50% 해서 저희가 구비 50% 드리는 것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일단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박정환위원

2페이지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에 중복지급 금지 단서를 신설할…, [7조2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가까운 대구 8개 구·군,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중복된 자리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대구에는 중복되는 데가 없고 왜 그런가 하면 대구는 대구시하고 조례를 8개 구·군이 같이 만들었고 참전명예수당은 더 받는 데도 있지만 참전명예수당은 시비 100% 해 가지고 지금 8만 원씩 나가고 있고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도록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기존에 보훈예우수당 받는 분들에 대해서 8개 구·군 똑같이 정해서 그런 겁니다. 비율을 50대50으로.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 중복이 지금 현재 7명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중복 받는 분이 7명인데 그래서 이제 참전명예수당은 얼마냐면 8만 원입니다. 또 보훈예우수당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사람이 7명 있는데 이 분은 예전에는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을 받아서 8만 원 플러스 5만 원 해서 13만 원을 7명이 받다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보훈예우수당 5만 원은 못 받게 되고 참전명예수당 8만 원만 받는 분이, 중복되는 분이 7명.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단서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조2항]에 중복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중복 안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이 문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조2항]에 따른 우리 대구시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달서구 내에, 지금 현재로는 이 문구로 봐서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걸 정확하게 본문에는 안 하겠다는 걸 신설했으면 여기에도 그렇게 문구를 삽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삽입을 [7조2항]에 앞에 단서조항에 그렇게 넣었는데 지금 현재 4·19혁명공로자가 세 분이고 특수임무공로자가 네 분인데 그중에 특수임무공로자 네 분 중에 두 분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훈예우수당 받는 분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다섯 분이고 중복을 [7조2항]에 추가로 들어간 이 내용에 의해서 중복 제외되는 분이 두 분이 해당이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든 2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조문을 만들 때 앞에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여튼 중복 단서를 신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조2항]의 내용을 보면 할 수도 있고 애매하잖아요. 지금 이게 대구시 문구를 집어넣든지 해 가지고 완전 안 나가겠다는 이런 부분을 삽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이 아까 7명인가 5명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문구를 넣는 것이 누구라도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것은 중복이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개정안 [7조]에 보면 단서조항이 기존에 그 내용에서 “다만,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게 단서조항이 따르기 때문에 위에 있고…….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신·구 조문 대비표에 저희가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읽어보니까 상당히 애매해 가지고 이중, 삼중 저도 사실 설명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질의하는 것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도 애매하고요. 우리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설명해 준 내용도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문구가 여기에 조문에 딱…, 신설하였다고 이중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우리가 참고자료에 주셨던 검토보고에서 보면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중하고 애매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한번 정회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오는 7월 22일 위탁 만료 예정인 상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지난 4월 12일 집행부가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의안이 아닌 보고의 건인 관계로 우선 집행부로부터 보고 내용을 청취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그럼 소관부서인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대국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2쪽에 보면 3년간 재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금 더 법인전입금을 올릴 수 있도록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에다 이야기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재위탁을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올려 가지고 우리 상인2동, 상인3동, 진천동, 도원동 계시는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운영기간 중에 2016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이 1,500만 원 전입이 되었고요. 2017도에는 2,800만 원, 2018년도에는 2,900만 원 운영경과에 따라서 법인전입금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수탁기관 5년 동안 목표는 연마다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인에 책임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법인전입금이 조금씩 증가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원래 자료 제시한 것에 대한 것은 법인전입금 한다는 것 자체가 목표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예.
대국

안대국위원

여기에 2018년에 2,900만 원까지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보다 더 많이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심사할 때는 1,500만 원 제시했더라도 좀 더 많은 금액이 전입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안대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 구역이고 이승철 과장님이 이전에 동장을 맡아서 하면서 아마 큰일을 많이 하시고 또 식당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우리 위원 중에 의원이 들어가 계십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지난번 조복희 상인종합복지관 수탁심사위원회에 조복희 의원님을 추천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대상 업체를 다른 데서는 일절 들어온 게 없습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존 법인에 재위탁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공고할 것인가 해 가지고 70점 미만 일 때는 기존 수탁법인을 배제하고 재공고를 하는데 수탁심사위원회 회의결과 86점을 받았기 때문에 현 법인하고 재위탁 재계약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도 만족을 한다고, 자기들 운영하면서 크게 어렵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특별하게 가톨릭사회복지법인이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아까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을 위주로 하는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상인종합복지관에 어떤 비둘기아파트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아까 전입금 부분을 많이 못 도와드리는 것 그런 쪽에 좀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서비스는 기존에 계속 해 오고 있어 가지고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리고 부대시설 중에 지하 1층 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전에 하던 식당 자리예요? 제법 넓은데 그걸 어떤 형태로 사용합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지금 강당으로 리모델링해서 할 예정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창고로 해 놓았기에 강당으로 고쳐 주었으면 싶은데…….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식당을 지금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려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식당 자체에 청소를 하는데 물청소를 하게 되면 위치가 좀 높아요. 식당에 배식하는 장소가 높다 보니까 청소하는 물이 식당 안으로 다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그쪽에 턱을 만들어서 안 흘러 들어가게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는데 갈 때마다 그 말이 많습니다.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제가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아주 불편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2쪽에 보면 재정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차 년도 이월금 있지요?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2018년도 이월금이 1억1,600만 원입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이월금이 2018년도에는 9,200만 원.

박정환위원

2018년도 것 마지막에 이것 아닙니까? 1억1,600만 원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1억1,600만 원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사유는 무엇이죠?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이게 후원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정후원금이 연말에 들어오면 그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금으로 세입은 일단 잡혀 있는데 집행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월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목적사업으로 추진해서 이월금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니 그게 연말…, 연 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회계로 넘어갑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연 초의 후원금은 지정은 지정대로 사용하고 일반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추진하는 데 다 사용되는데 이 이월금은 예를 들어 연말에 12월에 이런 데에 이웃돕기성금이 활성화 될 때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일단 결산추경에서 세입은 잡아놓는데 세출은 뚜렷하게 목적사업 해서 내년도에 지출해야 되니까 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12월에 많은 후원금이 들어온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사실 저번 수탁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조례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첫 보고에 대한 안건이지요? 지금 그 조례 이후에 첫 안건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그 전 조례에 근거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조례 통과되기 전에…….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조례 개정 전에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그럼 이후에는 동의안은 없어지는 거고 이후에 보고 안이 또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상인복지관을 끝으로 다음부터는 5월 21일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사전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이 건이 애매한 건인 것 같은데 정상적인 조례 이후에 보고의 건도 아니고 동의안은 없어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후에도 이런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이런 형식으로 제출이 됩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지난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의회에 사전 보고할 사항은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 조례 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니까 이후에 저는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 보고가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라 그러면 좀 그렇고 지금 예를 들면 향후 재위탁에 관한 5년간의 계약에 있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심사결과에 대한 부분밖에 보고가 되지 않는다면 보고하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금 안건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 통과 전과 후 사이에 끼어있는 애매한 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에 재위탁에 대한 사전 보고가 있을 때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것 저번에 우리가 여기에 안 하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랬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12월에 저희들 동의안 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했는데 모든 아동친화도시를 하려면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친화도시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동친화도시는 용어를 쓰려면 유니세프 한국추진위원회 거기에 저희들이 승인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유니세프는 사단법인이잖아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유니세프는 사단법인이지만 저희들이 그 산하에 지방정부협의회를 조직해서 지자체가 지금 현재 78개의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동연대를 하고 그리고 올해 정기총회 하고 포럼을 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갔는데 그래서 건의사항이 우리 가입이나 인정 이런 것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도록 해 달라는 이런 안건도 있기는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유니세프 한국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유니세프 여기하고 물론 여기 지방정부협의회하고 의견이 있다지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유니세프에 우리가 이것을 동의안을 거쳐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어차피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생각에 조금…….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위원님 저희들이 유니세프에 그렇다고 돈을 납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방정부협의회에 납부를 해서 그걸로 각종 지자체에 아동친화사업에 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타이틀이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이 유니세프에서 사용하는 용어라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 어차피 사업은 아동들이 행복하고 아동이 행복하면 어차피 가족도 행복한 것이고 전 구민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 목적은 사실은 아동 행복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동의안은 유니세프에 동의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규약이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로 해서 하는 게 없어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유니세프…….
복조

홍복조위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유니세프 광고해 주는 것 같잖아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용어 쓸 때는 유니세프 쓰지 않고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쓰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조례 [3조]에 보면 구청장님 책무가 있지요. [2항]에 보면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책과 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된 준비 중인 게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 전 부서에 어차피 저희 과는 컨트롤타워를 하고 각 부서에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탄력을 받아서 각 실·과에 담당자 회의도 붙이고 교육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시책을 같이 발굴해 나갑니다.

박정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구상 중인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이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 생각은 아동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분야라든지 아이들의 보행이라든지 학교 주변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놀이터나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아니더라도 기존 조례가 상당히 그에 준하는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교통은 교통으로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중점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아동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다른 부서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여성친화도시 같으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어떤 걸 거치게 하는 어떤 시책을 할 때 그래서 거기에 만약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아니면 저희들이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시책 같은 것도 수정할 수 있고 이런 방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각종 조례라든지 방향을 과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예로 여기 보면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12조]에 그렇게 심의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보통 아동학대라든지 보호 위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이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이 아닌 저희들이 아동친화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도 다양하게 더 위원들도 보통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동추진위원회는 의원님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다양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탄력을 받기 위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그런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아동복지법하고는 심의할 수 있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은 5,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예산은 그렇게…….

박정환위원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동권리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동권리대변인은 지금 현재 아동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인권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독립기구로 변호사 같은 분도 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지금 34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받았는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현재 다른 지자체에 보면 잘되는 곳도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저희 구만의, 나중에 차별화된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동의 인권 증진을 하는 독립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인권 위주로 해서 그러면 사건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있으면 법률자문도 해 줄 수 있고 어떤 전문가니까 어차피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정된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적시에 그 당시 상황이 되면 대변인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야지…….

박정환위원

그 근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변호사, 전문가?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변호사도 가능하고 전문가 이런 분 하는데 보통 3명 정도 다른 데 보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이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다든지 이럴 경우 가족의 희망에 의해서 법적대리인을 세운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해충돌이 없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가족이 만약에 되어 있으면 어떤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 가족?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가족도 어차피 아동이 있다면 그 아동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충돌되고 이런 것은…….

박정환위원

제 이야기는 구에서 전체로 아동친화도시로 결정 났으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에 따르는 것하고 학부모님께서 “나는 필요 없다. 개인이 하겠다.” 이럴 경우에 상충된다는 말이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만약에 학부모님이 개인으로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존중해 주어야 되고 또 그것 아니더라도 구에 우리 법률 자문도 있고 하니까…….

박정환위원

지금 그 아동 들어가게 되면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이쪽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 중인 게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라든지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를 하려고 하고 보호구역 같은 것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차 저희들이 지금 도입단계니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현재로는 예산 5,0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에 학교라든지 유치원에 보안등이라든지 교통시설 이것 한두 군데 하면 돈 5,000만 원 다 쓸 것 같은데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이 예산은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아동친화도, 아동들의 어떤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놀이라든지를 친화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아동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친화도 조사를 해서 아동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펼쳐나가야 되고 그렇게 펼쳐나가려 하고, 각 부서에 또 저희들이 예산서도 올해는 작성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 예산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수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박정환위원

결론은 아동한테 필요한 부분을 하기보다는 대변인?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대변인은 아니고 아동친화도 조사를 해서 아동에게 필요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시책사업을 미리 구상 중에 있어야 되는데…….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머리로는 구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욕심은 많습니다. 지금 많이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또 확실치 않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반영은 그럼 예산 이것 가지고는 올해는 큰 사업을 하실 수 없네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예산서 하고 기반, 추진위원회 구성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면서 각 과에 일단 저희들이 6월 17일에 직원상대로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너희 부서에도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잘해야 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시책사업을 구상하셔서 많은 아동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주시면 많이 반영하도록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충분히 하셨고 답변도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박정환위원

놀이터 같은 경우 어떤 환경개선, 이것도 마찬가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박정환위원

놀이터 하나 예산을 환경 개선에 돈이 기본으로 억 단위 이상 들어가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미끄럼틀 하나도 못 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시설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 또 올해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아동 분야에 정부에서 또 집중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동친화도시하고 많이 연계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탄력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모를 한다든지…….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공모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 신청을 하고 만약에 내려오면…….

박정환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김태형 위원님께서 소꿉놀이 어린이놀이터…….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기적의 놀이터.

박정환위원

이게 있잖아요. 선사시대로 콘텐츠 확장한 원시인놀이터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만약에 그쪽에 놀이터를 선사 이런 것하고 연계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모래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도 문체에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는 했는데 점차적으로 자꾸 저희들이 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놀이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놀이터 물론 모래를 만진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사업적으로는 좋은데 과연 학부모님들께서 거기에 호응해서 흙을 만진다든지 신발이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학부모님들이 몇몇 사람들한테서 호응하는 것하고 기존에 놀이터 가보면 전부 고무라든지 모래라든지 요즘 반려견 문제 고양이 이런 것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으로 다 모래를 없애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굉장히 상충될 것 같은데…….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토론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은 70%가 모래를 좋아하고 어른들은 30%만 좋아한다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옛날에는 다 모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모래였는데 어른들이 싫어해 가지고 우레탄에 미끄럼틀 아주 획일적으로 다 바꾼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동심이나 이런 것에는 주변이 다 놀이가 되어야 되는, 우리는 어릴 때 아무 데나 가서 막 놀고 이랬는데 그러면 창의성이 나오고 그런데 요즘은 너무 획일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고 이래서 일단은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도 건축과에서 검토는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어른들하고 아이들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아이들 마음에서 앞으로 아이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런 부분에 참 서로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취지로 가는 것하고 부모님들의 의견 반영을 잘 하셔서 사건사고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 [11조]하고 [13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외에 별도로 [11조] “아동의 권리 보호 및 구제에 관한 아동권리대변인 위촉·운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여기 밑에 추진위원회하고 다른 것이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법률 전문가나 아동 전문가 이런 분으로 해서 한 세 분 정도로 위촉을 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이들 인권증진이나 이런 분야로 하려고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2시00분 산회

권근

윤권근출석위원

김태형 안대국 김화덕 배용식 홍복조 김정윤 박정환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윤권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